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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2차 본회의(2008.08.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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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8년 8월 20일 (수)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2.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3. 원주시의회 의원(한상국)징계 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의회 의원(한상국)징계 요구의 건(김주완의원외6인발의)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송치호의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오늘 제1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건설도시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과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심의하시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류화규 의원님과 송치호 의원님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1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2008년 4월 1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제12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리지역 세분화 안건에 대하여 재청취하는 것으로 의견이 채택되어 제1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며,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2008년 8월 5일 원주시장이 제출하여 2008년 8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후 개정지침에 의거 하천경계 500m에서 100m로 우선보전지역을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27-1번지 일원에 골프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59만 7,446㎡와 농림지역 97만 1,99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 및 도로를 수립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친환경적인 골프장 건설 및 문화재보존대책, 음용수와 농업용수 공급 대책을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의원(한상국)징계 요구의 건(김주완의원외6인발의) 부록

(11시0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한상국)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징계 심의와 관련된 안건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공개로 진행할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최옥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리특별위원장 최옥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옥주 의원입니다.

한상국 의원 징계 요구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징계요구안은 2008년 8월 7일 김학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제안하여 8월 8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8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저녁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의원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등 의무를 위반한 한상국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으로, 징계에 관한 회의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사의 비공개)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며, 해당 의원으로부터 변명을 들은 후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투표결과, 비록 행위가 비회기 중의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는 하나, 공인으로서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되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한상국)징계 요구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한상국)징계요구의 건을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고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 고 문


건설도시위원회

의원 한 상 국

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한 의원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제1호에 의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았기에 이에 엄중 경고합니다.

2008년 8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장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송치호의원)

(11시10분)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류화규 의원님과 송치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류화규 의원입니다.

농촌과 분리되어 불균형하게 발전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 환경은 농업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잃어버림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도시민의 삶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한 예로, 녹지의 감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열섬화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의 목표는 45만을 내다보며, 산지녹지는 개발로 인해 점점 없어지며, 이렇듯 도심 과밀화현상과 녹지의 감소는 도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지의 감소, 개발제한지역의 해제 등 개발로 인한 녹지의 훼손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공간을 녹지로 바꾸지 않으면 미래의 도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멈추고 큰 재앙과도 같은 환경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심 속의 녹지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담장 없애기, 공개공지 보존 및 복원, 옥상·벽면 녹화 등 생활권 녹지 확대를 위한 민간녹화 활동에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보다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주체를 만나려면 도시농업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효과를 체험하고 활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은 주택가 골목골목 자투리 땅, 햇볕이 드는 공간, 옥상 등 버려져 있는 회색의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를 푸르게 설계하려는 단체의 사업에 도시농업이 적극 도입되어야 합니다. 제도적 지원 체계, 즉 관련 규정이나 조례에 대한 재제정과 관련 부서 간의 협력 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도시의 녹지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농촌과 분리되어 불균형하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환경은 생물, 대기, 토양환경의 보존, 문화·정서·여가·교육기능 등 농업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잃어버림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도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녹지의 감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열섬화현상으로 여가공간의 부족과 공동체 문화의 위기에 따른 도시공간은 건조하고 메마른 삭막함을 연상하게 합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도시에서 회복하는 절실한 요구와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전 국민적 이해를 도모하며 농업이 갖고 있는 가치를 도시에서 실현하여 도시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원주시를 “푸른 도시”, “숨쉬는 도시” 가꾸기 운동을 전개 실천하려면 강력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풀뿌리 시민운동과 결합함으로써 더욱 빛을 내며 도시농업에 대한 녹지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호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18일 제1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4분자유발언, 6월 30일 제12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의 국회,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유치 건의문” 채택, 그리고 지난 7월 7일 국회에서의 이계진 국회의원이 주관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우리 시의회와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가, 아니 강원도가 100년 넘도록 먹고살 수 있는 생존권이 달려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있어 아직도 전 도민적인 유치 열기가 점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첨단의료복합단지는 8월 중 사업자 공모·공고 후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올 12월까지 입지가 결정될 예정으로, 인천 송도, 충북 오송·오창 등 11개 지역이 우리 원주와 함께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2037년까지 총 5조 6,000억원이 투자되어 82조원의 생산증가 및 38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막대한 지역개발의 인적·물적 시너지 효과가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단지 우리 원주만의 일인지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만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원주에 유치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로 강원도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에 못지않게 클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유치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는 강원도의 대응을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실망스러울 정도로 남의 일 보듯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이에 오늘 소중한 자리를 빌려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는 좀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연 강원도 차원에서는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원주에 유치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은 있었는지, 아니면 원주시민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행·재정적인 지원은 얼마나 해주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원도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와는 달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호남권에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달 9일 “광주시와 전남도 공동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9월 9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유치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광주·전남 첨단의료 융·복합단지 이렇게 유치한다.”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 차원에서의 강원도가 주도하는 공동유치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원주만이 아닌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의장, 그리고 18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대학교수,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가칭)“강원도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공동유치위원회”를 새로이 확대·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강원도 권역별로 특성화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강원도 전체의 발전과 도민의 소득향상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원주시의 성장동력인 동시에 강원도의 성장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공동유치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되는 위원들의 선정에 있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격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동유치위원장은 강원도지사가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전 도민적인 지원과 성원이 뒷받침돼야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원주에 유치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강력한 경쟁상대로 손꼽히는 오송·오창의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24일 이틀간 “100만명 서명운동”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시군 담당과장 및 민간사회단체 대표회의를 갖고 오는 9월까지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를 위한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과연 우리 원주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유치하는데 있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였는지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 유치를 위하여 강원도와 원주시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만 지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의 결과가 나옵니다. 100년에 한 번 정도 올까말까 하는 원주발전의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당초에는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충청남도의 아산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의사를 타진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경쟁을 준비하고 있고, 경기도 광교에서도 유치전에 가세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와 강원도에서는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갖고 유치를 위한 다양한 비교우위의 전략개발과 정치권, 시민단체와의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첨단의료도시를 조성하고자 김기열 시장님께서는 10년을 내다보고 그 어느 도시보다 먼저 준비하여 왔습니다. 10여 년간 다져진 의료산업단지 기반과 탄탄하게 구축된 인프라로 시민들의 뜻을 모아 유치사업에 뛰어든 것에 대하여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원주지역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류화규 의원과 오세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안타깝게도 동료의원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징계를 의결하는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흐려버리는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의원님들은 언행에 더욱 각별히 조심하여 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위신을 실추시켜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제정한 의원 윤리강령을 항상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징계의 대상이 되신 해당 의원님께서는 의결된 징계내용을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더욱 열심히 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

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

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김수운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김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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