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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24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08.08.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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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8월 1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3.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3.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11시07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11시08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4월 23일 제12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으로 나누는 세분화 계획은 농업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문제 지역은 검토 후 의견을 재청취하는 것으로 채택되어 이번 임시회에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준년도는 2007년이 되겠으며, 위치는 원주시 관리지역 전체입니다. 면적은 254.997㎢이며,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리지역 254.997㎢를 보전관리지역 61.581㎢, 생산관리지역 38.216㎢, 계획관리지역 155.200㎢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의견 청취(공람·공고)1차는 2007년 10월 18일부터 2007년 11월 1일 14일간 실시하였고, 공고 방법으로는 지방 양 일간지와 원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하였으며, 제출의견 건수는 271건이 되겠습니다.

제2차 (공람·공고)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5일부터 3월 19일, 14일간 실시하였으며, 공고 방법은 지방 양 일간지와 원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제출의견 건수는 91건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으로는 금년 4월 23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청취 결과 재청취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용역을 수행한 ‘화신엔지니어링’ 김종수 전무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부연 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화신엔지니어링 김종수 전무, 프리젠테이션>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려면 도시과장님께 요구를 하셔도 되고, 지금 설명을 하신 ‘화신’의 김정수 전무께 같이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 24%, 생산관리지역이 15%, 계획관리지역이 60.9%, 약 61% 정도. 맞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먼저 4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계획관리지역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네요. 그 요인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지역 때문인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위원장 조경일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화장장 부지하고?

○ 도시과장 김택남 그다음에 보전농림지역하고, 변경이 그거한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3.513㎢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동지역은 그렇다 치고 면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요구가 많았었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위원장 조경일 중앙에서는 요구를 어떻게 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현황은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의회 청취 완료를 했고, 5개 시군이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된 곳은 속초와 동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핵심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하천 양쪽 500m가 무조건 우선보전으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5일날 원주시에서 강원도 시군 도시과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토해양부 도시과장이 참석한 가운데서 했는데,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국가하천이 강원도의 경우 산과 바다가 많기 때문에 양안 500m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8월 초에 강원도를 통해서 전국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앞으로 개정을 하는데 국가하천에서는 문서상으로는 100m가 맞습니다. 100m까지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만일 시행이 되면 100m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400m에 대해서는 계획, 생산, 보전 쪽으로 다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강원도에서 결정고시가 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어떻든 중앙정부에서 심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많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많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전에 같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의견청취를 해서 보류를 하지 않고 승인을 해드린다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것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약속을 해주시죠. 왜 아니라는 것인지.

○ 도시과장 김택남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다시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갑니다. “원주시의회 의견청취안은 이렇습니다.” 의견을 내주시면 그대로 도시계획 자문을 넣어서 그것이 다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아까 염려하신 대로 시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반드시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공문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압박을 받으시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실제 시민들이 다 그렇게 걱정하시고 계세요. 집행부에서 분명히 용역을 발주해서 의회의 의견이 나오는 이것을 용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주셨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위원장 조경일 제가 염려가 되어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지난번 4월 임시회 때 관리계획 세분화 의견청취안을 계류시킨 이유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의 산악이 80% 이상을 점하기 때문에 개발 가능한 지역, 또 기업이나 이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하천 주변 아니면 어려운 상태에 있죠. 산지도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험준하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천지역에 대한 개발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계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하천, 이게 국가하천이나 1급지방하천이 다 포함되는 거죠? 세부지침에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요. 그게 일반 소하천만 되는 것인지, 국가하천만 되는 것인지, 지방1급하천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 도시과장 김택남 현재는 국가하천으로 나와 있어요.

장기웅 위원 국가하천이요. 그러면 지방1급하천도 적용이 됩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저희한테는 1급하천이라고 안 하고 국가하천, 남한강하고 섬강이 되겠죠.

장기웅 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가의 양안 1km까지도 안 갈 거예요. 500m 이내에 개발 가능한 면적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전부 생산 내지 보전관리지역으로 묶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너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계류시켰던 부분이거든요. 지난번 지침에는 계획관리지역을 61% 초과시킬 수 없다고 내려와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지침은 아닙니다.

장기웅 위원 내부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세분화 신청한 지역이 거의 61% 이내에서 승인받았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거의 그렇게 받았습니다.

장기웅 위원 초과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금 계획안에는 60.9%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겠다고 해놨는데, 100m 이내까지는 보전 내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규제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완화시킬 것을 검토하겠다…….

○ 도시과장 김택남 다는 아니고요.

장기웅 위원 글쎄, 검토하겠다고 부분적으로 적성검사를 해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61%가 넘을 것으로 봐집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그때 하고 4월에는 이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의 것은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기웅 위원 이 지침 내용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 도시과장 김택남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웅 위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정일 수 있다는 거죠. 각 자치단체가 계획관리지역을 6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임의적으로 국토해양부가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규제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각 자치단체가 관리계획 세분화에 동참해서 계획안을 의견청취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의혹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각 자치단체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하천 주변 500m 이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완화시켜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반발로 의견청취안을 내지 않으니까 중앙정부가 그것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아니냐… 500m 이내를 100m 이내로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함정일 수 있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김택남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성평가해서 60.9% 나왔습니다. 하천 양안에서 100m 들어와서, 100m는 우선보전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400m는 토지적성평가하면 계획으로 갈 수 있고, 생산으로 갈 수 있고, 보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은 다시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공문 내려보낼 때는 61%로 데드라인을 그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늘어나는 만큼… 몇 퍼센트가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해서 보냈다면 중앙정부가 그런 것도 언급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선행적으로 관리계획 세분화에 대한 승인 신청을 신청한 자치단체에는 61%를 초과시켜서 승인해준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500m에서 100m로 줄어들면 계획이나 생산관리지역이 상당한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넘어갈 텐데, 그런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의지가 표기가 되어 줘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 도시과장 김택남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보면, 12월까지 결정고시가 되고 결정고시된 시군에 한해서는 다시 용역을 줘서 해도 된다고 밑에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것을 기간 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장기웅 위원 의회 의원님들의 일부 의견은 기 100m 이내로 한 것을 포함시켜서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먼저 한 얘기하고 뒤에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착오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중앙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체의 규제를 우리가 1시간이라도 더 늦추겠다 해서 이제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 61% 이내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문제는 500m라고 하는 제한범위를 규제했을 때이고, 그 이후에 포함되는 면적은 별도 더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시켜 주겠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포함을 시켜서, 왜냐하면 결정고시한 시군에 한해서 용역을 해서 다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장기웅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과장님 오셨을 때 그런 의견을……

○ 도시과장 김택남 그때 그 얘기를 저희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인근 춘천이나 남한강, 북한강 쪽 인접 시군이 다 와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7월 15일날 여기서 회의를 하고 7월 말경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이렇게 심각합니다. 실제 강원도는 70% 이상 73% 정도가 산이기 때문에 이것 떼고 나면 산 개발할 데가 아무 데도 없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올해 하고 결정고시가 되면 바로 용역을 해서 다시 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신 부분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회나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께서 대변하시고, 또 강원도 각 도시과장 회의에서 국토해양부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서 500m를 100m 이내로 축소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후속적인 조치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부 승인된 내용상으로 봐서는 61%를 초과한 지역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게 60.9%이다 보니까 이제껏 해준 부분에 상한 부분까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준 부분이라서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게 행여나 염려가 되어서 확인을 한 겁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말까지 결정고시한 시군에 한해서는 다시 용역을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왔고, 공문도 내려왔고……

장기웅 위원 공문을 통해서라도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확실히 받아주시는 것이 고마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의회에서 의견이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서 확실한 답변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한 게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주는 세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약 61% 가까이 나왔는데요.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현재 약 61% 선이 되니까 그렇게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을 바꾼 게 아니고, 법상에 있는 국가하천으로부터 500m에 대한 기준만 100m로 완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에 한 것이 약 61%인데, 500m가 100m로 줆으로 인해서 거기에 똑같은 지금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분화에 대한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면적이 산출되고 적용이 되는 것이지, 금년도에 한 60.9%는 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천변 400m가 완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면적이 61%를 넘는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부 기준이 바뀐 게 아니니까요.

장기웅 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의 500m 이내에 포함된 부분도 전체적인 비율에 포함이 된 상태란 말이죠.

앞으로의 문제는 100m 이상에서 500m 이내 부분만 똑같은 비율로 적용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전·생산관리지역이 지정된다는 내용이 이 지침에 기재가 돼 있다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 지침은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상한선인 61%만 적용시킬 경우 타 자치단체 식으로 여주군 같은 경우 48.8%니까 약 12% 가까이는 여유가 있단 말이죠. 계획관리지역이. 그런 데는 우려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 61%로 거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승인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보내서 지난번 설명회 때 이런 부분이 질문에서 빠졌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 놔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적절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문막, 호저, 부론지역의 토지적성평가 등급상 보전이 어느 정도입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토지적성평가는 말입니다. 아까 도면에서 보셨습니다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나옵니다. 보통. 문막이라든가 호저 같은 강을 끼고 있는 곳은 적성이 낮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1, 2등급은 보통 생산이나 보전지역으로 많이 가고, 그다음 4, 5등급은 계획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61%가 올라간 것이 뭐냐 하면 3등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등급을 가지고… 원래 1, 2등급이 많은 쪽에 3등급이 붙어서 계획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들은 3등급이 계획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강을 따라가는 지역은 그래도 보전이 많이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전지역이 많군요. 여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이 많았을 텐데요?

○ 도시과장 김택남 아까 나왔지만, 총 민원건수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읍면동별로 민원건수는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고 있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본다면 1차 때는 254건, 2차 때는 146건 정도가 관리지역으로 되어서 민원이 나왔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254건에 대해서 반영은 185건이 됐고, 일부반영은 21건, 미반영은 48건, 2차 때에는 146건 중에 관리지역 세분화에는 84건이며 미반영됐습니다. 적성평가 결과……

최옥주 위원 미반영. 그래서 지금 어떤……

○ 도시과장 김택남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내주시면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에 올려서… 계획관리지역이 61%이고, 보전관리지역이 24%, 나머지 15%가 생산입니다. 그러면 만일 올해까지 안 됐을 때에는 어떤 것을 받냐 하면, 전부 보전관리지역으로 갑니다. 100% 다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는데 이쪽에 따른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61% 계획관리지역으로 빨리 해놔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올해 결정고시하고 나면 바로 예산을 세워서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결정고시한 시군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행위제한기간을 풀어놨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계획관리지역이 60.9% 변경안이 올라왔는데요. 확정이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강원도에서 결정고시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토지적성평가가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잘 해야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이천시의 경우 삭감된 부분이 많고요. 강원도의 경우 속초, 동해의 경우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는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강원도에는 된 곳이 속초와 동해입니다. 저희는 255㎢인데, 동해시의 경우 2.48㎢입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속초시의 경우 2.47㎢라서 둘이 더해도 5㎢가 안 됩니다. 작년에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속초나 동해의 완료된 지역에서는 삭감된 부분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미미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한상국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견 청취인데 미반영된 게 1차 공람을 통해서 48건, 2차에는 대다수가 미반영됐는데 이 자료에 보면 미반영 사유가 안 나오거든요?

○ 도시과장 김택남 미반영 사유가 그렇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당초에 나왔던 것하고 2차 때 돌렸던 것이 똑같이 나와서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1차 때 3등급을 저희들이 계획 쪽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나온 게 없어서 그래서 미반영됐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1차 주민의견이나 2차 주민의견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될 건데요. 2차 주민의견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많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국토해양부에서 개정 지침안이 저희가 건의했던 것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옛날에는 국가하천 500m까지 무조건 우선 보전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완화해서 100m를 제외하고 나머지 400m는 다시 적성평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상국 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설명에 의하면 읍면만 보전지역이 돼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우려하는데요. 사실 동지역도 보전지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 읍면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동지역은 전혀 보전지역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 치악산 밑 행구동, 반곡관설동의 경우 특히나 보전지역으로 많이 묶여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동지역은 작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읍면 지역입니다. 원주시 전체 867㎢ 중에서 도시지역은 87㎢ 약 10% 차지하고 있고 관리지역은 255㎢ 정도 29~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은 곳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 46%, 400㎢인데 행구동의 경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해서 13%를 차지하고 있어요. 행구동이 치악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해서 116㎢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도시지역이고, 그 안에서 샌드위치로 된 것이 관리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보전관리, 생산관리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행구동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주거지역도 될 수 있고, 자연녹지지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동지역에 살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원주시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관리지역 세분화 자료인 토지적성 조사할 때 토지공사가 검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토지적성평가 하는 기관이 국토연구원하고 토지공사하고 두 군데서 해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린 것이 토지공사에서……

서금석 위원 그러면 아까 이천시의 경우 69.7%를 했다가 깎여서 60% 됐다고 하는데 토지공사에서 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토지공사에서 적성프로그램을 돌릴 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1, 2등급은 생산·보전으로 가고, 4등급, 5등급은 계획으로 가는데 문제는 3등급입니다. 1, 2등급이 많은 지역으로 가는 것이 보전하고 생산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서금석 위원 거기서요. 그러면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61% 이상을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런 기준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서금석 위원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이 도시 특성상, 지형상 틀리다고 볼 때……

○ 도시과장 김택남 데드라인이 있다고 하면 다 그렇게 안 넘어가죠.

서금석 위원 끼워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 도시과장 김택남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보전관리지역의 경우는 산지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서금석 위원 그러면 한계농지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쪽으로 분리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한계농지가요. 지금 한계농지가 많이 이슈가 됩니다. 한계농지는 말 그대로 한계농지입니다. 농지로서 할 수 없는 것이 한계농지인데, 경사율이 15% 이상 되는 지역이라든가 집단화된 농지에서 규모가 2ha 미만의 농지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한계농지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9년 6월까지 한계농지를 시군에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조사해서 할 겁니다. 한계농지는 제가 볼 때는 한계농지로 지정고시한 지역이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정고시한 지역을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한계농지의 경우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전지역으로 가야 돼요?

○ 도시과장 김택남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 6월까지 조사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를 하면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고시한 지역에 한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받아들입니다.

서금석 위원 내년에요.

그리고 토지적성평가 해서 1등급 기준을 하천경계선 500m에서 100m로 했잖아요. 지침이 100m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50m라든가 완전 철폐를 한다든지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차피 완화해줄 것 500m에서 100m로 하지 말고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죠. 철폐로.

○ 도시과장 김택남 적성평가 프로그램 자체에서 빠지게 됩니다.

서금석 위원 지금 500m에서 100m로 확정 지은 게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아닙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의 경우 섬강 쪽이 제일 크게 걸리겠죠. 그런 경우 100m도 하지 말고 완전 철폐해 달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규제완화 차원에서 500m 이런 것 하지 말고 완전 철폐를 하자…….

○ 도시과장 김택남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겠지만 이게 환경부 쪽에서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왜 올해 결정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서 강원도에 올리면 강원도에서 환경은 환경부, 산지는 산림청, 농지는 농림부, 다 가서 거기서 또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법을 개정할 때 100m로 고수할 겁니다.

서금석 위원 원주시에서 주장은 할 수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자체 검토가 안 됩니다.

서금석 위원 밑져야 본전인데.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안 됩니다.

서금석 위원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님, 아까도 도시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먼저 강원도 전체 시군이 회의를 할 때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게 할 때는 국토해양부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500m를 100m로 완화하는 것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500m로 지정을 해놓은 자체가 하천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100m로 완화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저희 시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지금 100m 완화된 것 말고 더 양보는 어려울 겁니다. 환경부가 그렇게 해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 도시과장 김택남 저희들이 300m까지 봤는데 100m까지 해서 저희들도 의아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런 내용을 의사전달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안 되겠는가…….

○ 도시과장 김택남 올라가면 그 자체가 거꾸로 올 겁니다.

서금석 위원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의견은 공람을 통해서 하신 것이고, 토지 소유주한테 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없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공람을 했을 때 토지 소유주가 모르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안 하신 이유는 뭐죠?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저희가……

서금석 위원 복잡한 얘기고, 아시다시피 개발행위 가능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하고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높은 건데… 의회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동에 공고·공람하는 것도 못 보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지금 빠진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세분화된 것이 발표가 나버리면 “무슨 얘기야? 언제 났었는데?” 이러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한테 원주시가 계획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도시과장 김택남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 열람공고를 했고요.

서금석 위원 공람을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 도시과장 김택남 지방 일간지하고 관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이의신청하신 분들 중에 미반영하신 분들한테 미반영이 됐다고 통보도 해드렸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결과를 전부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게 재산권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외받고 요즘 얘기로 뿔났다고 하는 거죠. 재산하고 맞물리니까 “이 집은 계획이고, 내 것은 생산이고…” 이러면 문제가 많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런 경우는 생각해주세요.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재정비하면 열람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시간이 없고 인력이 없다면, 물론 개별로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하면 몇 만명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니면서 설명회까지 하는 사항은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세분화를 할 때, 등급을 매길 때 현지를 다 가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놓고 예전에 있던 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일반적으로 몇 군데는 가보고……

○ 도시과장 김택남 적성평가 나온 데에 대해서는 1차 공람이 작년 10월에 해서 올 3월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 직원이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현장조사가……

○ 도시과장 김택남 저는 못 가고 얘기만 들었지만 직원은 현장을 다 보고……

서금석 위원 조사하시는데 며칠이나 걸려요? 보전이라든가 생산 쪽으로 몰린 쪽을 조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보전지구라든가 생산지구라든가 빠지는 경우 그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계획을 했다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등급이 떨어졌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도시과장 김택남 미반영한 분들한테 공문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사진을 찍고 보니까 거의 다 적성평가하고 비슷하게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이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때에 불합리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지만 그래도 불요불급한 것은 다시 검토합니다.

서금석 위원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을 과장님은 적당하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적당하다. 세분화가 잘 돼 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적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계획관리지역이 높으면 좋고 산 같은 경사가 급한 곳은 보전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토지적성평가한 프로그램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금석 위원 프로그램이 믿을 만한 것인지,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택남 프로그램이 거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지도라든가 산 지도라든가 다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됩니다.

서금석 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대로 결과가 틀려지거든요. 객관적으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요. 사람이 집어넣은 대로… 컴퓨터를 돌리든지 프로그램을 안 돌려도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 수기로 보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 도시과장 김택남 제가 볼 때는 일단 프로그램을 믿으셔야지 프로그램을 믿지 않고 현장 나가서 “이것은 계획”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기준 잣대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서금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안)이 결정되면 다시 언제쯤 새롭게 할 수 있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원래 12월 말까지 결정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원주시 도시계획 자문을 받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해서 되면 몇 년 후에 또 할 수 있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원래는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하면 텀이 5년입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안 뒀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고시한 시군에 대해서는 5년 기간을 안 주고 예산 세워서 바로 해라…….

김학수 위원 혹시 이번에 토지가 빠진 부분들, 사실 시골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나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대단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토지가 관리지역세분화에 어떤 상태로 되는지 모르는 토지주들이 많다고 봐요. 모릅니다. 지금 농사짓는 분들 공람·공고를 많이 거쳤다고 해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혹 그런 분들이 다음에 신청할 때는 5년 후에나 가능한 거네요?

○ 도시과장 김택남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계획관리지역이 61%를 넘으면 안 된다는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저는 그 내부지침을 처음 들었습니다. 내부지침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61% 이상 되어서 결정이 된 지역이 많이 있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한 곳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61% 넘게 한 곳이 강원도내에서는 없고,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강원도내에서 프로테이지 나온 것은 모르고요. 전국 현황을 보면 총 146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보면 61% 넘어간 곳도 있을 거예요.

김학수 위원 있을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료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전국에 해놓은 추진 현황을 보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한 프로테이지는 없고 추진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61%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학수 위원 현재 흐름은 61%를 거의 안 넘은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빨리 결정을 하면 61% 안 넘게 갈 수 있지만 나중에 때가 지나서 다시 기회를 줬을 때 다른 곳은 70%까지 갔을 때는 원주시로서는 손해가 아닌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이번에 61%로 끝나더라도 추가로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전체 면적은 60.9% 플러스 늘어난 것을 더하면 70%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토해양부에 세부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될 수 없죠. 지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단, 그 범위가 국가하천 500m에서 100m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여기 세부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61%인데 나머지 국가하천 400m 구간에 대해서 나온 면적이 70%로 나오면 70%로 가는 거죠. 그것을 억지로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김학수 위원 지방자치단체들이 61%를 안 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관리지역이.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게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학수 위원 지금 높게 올려봐야 다운된 자치단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 논리라면 61% 다 됐다고 보면 앞으로 남한강변에 400m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준 내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부지침은 전혀 없다?

○ 도시과장 김택남 없어요. 61%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60.9%로 나왔는데 61%를 넘어가야 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는 혹시 내부지침이라도 있다면 걱정이 되고요. 또 뭐가 걱정이 되냐 하면 특히 국가하천에 500m에서 100m로 줄었을 때 나머지 혜택을 보는 400m 구간 그것도 내부지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택남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60.9%로 가도 아까 말씀드린 400m를 가지고 또 적성평가를 해서 몇 퍼센트나 날지… 우리가 지금 60.9%가 155㎢ 이렇습니다. 나머지 해봐야 24%하고 15% 해서 한 39% 정도 가지고 다시 하는데……

김학수 위원 그러면 61%가 넘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 자체가 없다면.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깎일 것을 예상하고 더 높게 올려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성평가 기준에서 나온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토지적성평가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60.9%밖에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택남 적성평가 기준이 나와서 하는 것이니까요.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1%만 올라가도 농촌지역에 계시는 농민들이나 토지주들한테는 상당한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산지 같은 경우 몇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느냐, 보전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재산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을 더 높일 수 있으면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번에 결정이 되는 것을 시에서는 바라고 있는 거죠? 꼭 되어야 되겠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이경식 위원 제가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아직도 홍보가 덜 돼서 모르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귀래, 신림, 농촌지역 이런 데는 우리 지역이 도시계획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홍보를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회의나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이 있잖아요. 2급 하천, 예를 들면 신림에도 주포천, 귀래는 운계천, 문막의 구천천 같은 것은 하천 중에도 큰 하천입니다. 이런 것도 1급 하천에 속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편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일단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한다든가 이럴 때 홍보를 충분히 하고요. 하천은 지침에 국가하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냥 국가하천.

○ 도시과장 김택남 국가하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1급 하천도 된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으로 지침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에는 큰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 토지를 수용 당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데, 그 근방에 마을 형태로 조성돼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땅이 조금 남아서 그 마을에서 살기 원해서 거기 살고 계시는데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보전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서 다시 한번 소외감을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적성평가 자꾸 얘기하는데, 다시 결정고시가 되면 다음 용역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아마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는 마을은 절대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함에 있어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안을 수정해서 3개 항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안을 세워서 의견을 내서 원안가결을 해드릴 계획을 위원님들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상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위원님들께서 안을 제시한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12시29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의 소득 수준의 향상 및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관광·여가 및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건전한 체육 및 여가생활의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여 낙후된 원주시 부론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은 ‘남한강 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 2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158만 4,519㎡로서 골프장이 156만 9,445㎡와 교통시설 진입로가 15,074㎡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은 현재는 관리지역 59만 7,446㎡와 농림지역 97만 1,99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156만 9,445㎡로 바꾸려고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체육시설 골프장 시설이 156만 9,445㎡가 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1,507m에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융창레저개발(주)대표이사 정영한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의견 청취(열람·공고)를 2008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 14일간 지방 양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열람·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배부하여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 측이 의뢰한 용역회사 ‘가온골프디자인(주)’ 김진수 이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부연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직원 세 사람하고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현지 지형은 분지 형태로 되어서 자연훼손을 크게 안 해도 되는 곳이고, 마을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을에서 골프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상부지 내에는 농가가 하나 있습니다. 땅을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골프장 건설 위치로서 외관상으로 무난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전에, 프리젠테이션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가온골프디자인(주)김진수 이사, 프리젠테이션>

(12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가봤습니다.

이경식 위원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주민들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 열람·공고를 했을 때는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설명회 때는 제가 안 갔습니다. 45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 받은 것이지 저희는 안 나갔습니다.

이경식 위원 큰 문제는 없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재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거돈사지, 법천사지가 국가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400m 떨어진다고 하셨죠?

○ 도시과장 김택남 500m입니다.

이경식 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 도시과장 김택남 문화재법에 의해서 500m 떨어져서 아주 제척시켜서…….

이경식 위원 왜냐하면 원주감영도 중앙시장하고의 문제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법이 생겨서 고도제한이 있는데 그것도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500m지만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쪽으로 도로가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문화재 쪽으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것은 없어요?

○ 도시과장 김택남 관계부서에 의견을 냈습니다. 도면하고 다 냈을 때 많이 걸린다면 관계부서에서 의견이 다뤘을 겁니다.

이경식 위원 거기 주민들 얘기는 물이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골프장’ 하면 물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산하고 임야, 전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물이 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상수도를 끌어갈 모양인데 2010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 조성이 된다고 봤을 때 물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의문이 가는데요?

○ 도시과장 김택남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크게 대두되는 것이 용수공급 문제, 그다음에 NGO 문제 그런 것들, 또 농약 문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 문제는 제가 가보니까, 면적은 숫자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 용량은 얼마 정도 가둘 수 있냐 하니까 15만톤 정도를 가둘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생각하는 것은 300톤이고, 물을 넣었다가 가뭄 때 용수를 공급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갈수기 때 주는 것이고, 우기 시에는 물을 가뒀다가 그 물을 재활용해서 쓴다고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저수지같이 막아 놓고 쓴다고요?

○ 도시과장 김택남 가운데에. 9만 5,000㎡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을 가두는 양은 15만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경식 위원 주민들이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고요.

○ 도시과장 김택남 나중에 관계부서와 나눈 결과, 상수도는 2010년도인가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경식 위원 농사짓는 분들은 농약 피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만 막아 준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언론사에 의하면 환경청,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많겠죠. NGO 그분들 역시 환경과 관련된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환경청에서는 입지 부적격 가능 판정을 내렸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부적격 판정 그 기사는 못 봤습니다.

한상국 위원 환경청에서.

○ 도시과장 김택남 못 봤습니다.

한상국 위원 부적격 가능 판정을 내릴 것이다. 그런 것 본 적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유인즉 그렇습니다. 환경 쪽으로 악영향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해당지역에 골프장 건설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기사화돼 있고요. 그것도 모르시고요?

○ 도시과장 김택남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항에 여기에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또……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기사에 의한 원주지방환경청이나 환경청에서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냐…….

○ 도시과장 김택남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해당 부지는 벌목으로 인해서 식물이 서식하는 곳이고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습지가 되다 보니까…

분지라고 했죠?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배부연 네, 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분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습한 지역에 희귀한 초본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양서류 서식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면 습지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지금 단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아닙니까? 고려할 부분이죠?

○ 도시과장 김택남 왜냐하면 이것을 다시 강원도에 올리면 강원도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의견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서식, 식생, 동식물, 수질 다 거기서 의견을 다시 받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하지만 원주시의 의견과 모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언론사에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고, 또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증이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에 의하면 저류지에 농약과 비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을 15일간 저류했다가 방류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법적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BOD, SS 10ppm 이하로 나온다고 하는데, 골프장에 대해서는 환경부 쪽에서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질만 맞으면 될 겁니다.

한상국 위원 기준은 없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기준을…….

BOD하고 SS가 수질기준이 몇 ppm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상국 위원 답변하셔도 됩니다.

○ 가온골프디자인(주)김진수 농약에 대한 부분은 골프장 잔디용으로 쓸 수 있는 정부 고시 농약이 있습니다. 농약 분해 기간이 최장이……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10일간이라고 했는데, 분해 기간이 10일간인데 15일 동안 저류를 했다가 방류를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법적기준이냐, 아니면 해당 시행사에서 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가온골프디자인(주)김진수 법적 기준은 아니고요. 법적 기준의 150%죠. 150% 동안 저류를 했다가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배수지로 다시 올려서 잔디 용수로 다시 살포하는 재활용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류용량도 많이 확보……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15일 동안 저류를 했다가 방류하겠다는 말씀을 보고하셨죠?

○ 가온골프디자인(주)김진수 재활용한다고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15일 동안 저류했다가 펌핑을 하든 방류를 하든 하시겠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 가온골프디자인(주)김진수 아닙니다. 저희가……

○ 도시과장 김택남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말을… 위원님께서는 법적으로는 10일간 있다가 방류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15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가온골프디자인(주)김진수 네, 15일은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그러니까 15일이면 5일간 더 하잖아요.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딱 10일이면 10일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면 돼요.

○ 가온골프디자인(주)김진수 잔류 기준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여유를 둬서……

한상국 위원 기준이 며칠이죠?

○ 가온골프디자인(주)김진수 최장이 약 10일이 안 되고 9점 몇으로 기억합니다. 농약마다 각기 잔류 기간이 틀려서요. 9.7일인가, 8일인가……

한상국 위원 그것을 모르시고 설명하시면 안 되죠. 그 기준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한상국 위원 며칠인지 모르시죠?

○ 가온골프디자인(주)김진수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농약별로 제시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방류를 하든, 펌핑을 하든, 재활용을 하든, 재사용을 하든 15일간은 저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저류시설이 15일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고 보십니까?

○ 가온골프디자인(주)김진수 네, 초기 우수 저류장을 선정할 때……

한상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15일간은 저류시키는 것으로, 방류하든, 재사용하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가온골프디자인(주)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은 확답을 줄 수 있는 거죠?

○ 가온골프디자인(주)김진수 네, 저희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천사지하고 거돈사지가 골프장 양 옆으로 있는 격인데, 또 강원문화재연구소 관계자 말에 따르면 법천사지하고 거돈사지하고 잇는 길이 지느러미라고 그러네요. 원래 길이. 즉 말씀드려서 골프장이 건설될 부지를 잇지 않겠느냐. 직선거리로 보든 곡선으로 봤을 때. 법천사지나 거돈사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훼손이 아니냐. 막심한 훼손이 아니냐. 법천사지하고 거돈사지를 잇는 길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훼손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 도시과장 김택남 저희가 볼 때 문화재는 제일 먼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합니다. 지표조사를 해서 이것을 발굴해야겠다 하면 문화재 시굴 단계로 들어갑니다. 시굴 단계로 들어가고 발굴 단계로 들어가는데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상국 위원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지표확인 결과 유물 산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골프장이 문화재 훼손을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그런데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의견이 나오겠죠.

한상국 위원 그렇죠. 여기서 보는 것만 의회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골프장 건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산속에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까? 저는 골프장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수년 전부터 강원도의 여건상 먼 훗날 후손들이 공기 팔아 먹고사는 강원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소초에 나무 많은 야산에, 구비서류 조건만 완전하다고 해서 허가가 나서 그 좋은 나무가 베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보고도 개탄을 했는데 지금도 아까 보니까 산속에… 잘사는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조건만 되면 허가가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나의 단계입니다.

최옥주 위원 지금 용수 문제, NGO 문제, 농약 문제 다 나오는데 처음부터 시에서라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개인이 땅을 매입해서 이런 계획을 하겠다고 민간이 제안한 것을 관계 법에 없는 것을 안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요새 브라질의 꾸리찌바시에 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거기 한번 다녀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사람 중심이면서 나무 하나 자르는데 벌금이 대단하더라고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공기 문제며 이런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도시더라고요. 왜 꾸리찌바 꾸리찌바 했는지 그 책을 보고 ‘아! 이래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 도시를…’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내다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이 골프장 허가받는 과정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까 허가받는 업체 다르고 시공하는 업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부도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자금 동원력,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 원주시에도 골프장 허가를 받아놓고 사업 시행을 안 하는 업체들이 더러 있어서 그게 좀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선 주민들하고의 민원관계 문제가 철저히 이행이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약속한 부분은 이행을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수도 문제를 일부 시설을 하면서 시설분담금을 이 업체가 분담을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장기웅 위원 그렇다면 이왕 분담할 거라면 시에서도 상수도시설 계획이 있으니까 같이 미리 분담해서 조기에 상수도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우려되는 부분이 농업용수, 이런 골프장을 개설함으로써 상당히 산림이 훼손되면서 차질이 발생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류조 용량을 충분히 해서 갈수기에 농경지에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농사짓는데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등등의 얘기를 사업자한테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아까 골프장 허가 문제 가지고 사업자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조경사업에 대해서 다년간 하신 모양입니다. 연간 수입이 백억원 정도로 알아보니까 그렇고요. 골프장 관련 조경한 실적은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에만. 직접 사업 시행자한테 받았습니다.

그다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업자하고 주민하고의 신뢰 관계입니다. 지금 당장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주민하고의 신뢰관계는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챙겨줘야 됩니다.

세 번째, 상수도 문제의 경우는 부론 쪽에 지하수 문제가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럽니다. 전번에도 언론에도 나고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2010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골프장까지 들어가는 것이 1.5km 됩니다. 거기에서 끌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론까지 들어가는 것은 기본라인은 시에서 만들어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네가 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 문제는 지금 옆에 손곡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상당히 많이 가둬놓고 갈수기 때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여기도 가운데 큰 저류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15만톤 가둬놨다가 필요할 때는 재활용해서 쓰고 아래쪽이 갈수기 때에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마을도 좋고 골프장도 좋을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면 단위에 이런 대규모 개발 부분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존을 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할 것이냐. 면 단위는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각자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특히 부론이나 귀래 같은 낙후된 면 단위 지역에서는 사실 주민들이 어떤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다 산지니까 개발할 데도 없고 할 수 없이 그런 체육시설들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기왕 들어서는 쪽으로 간다면 주민들하고, 아까 지원사항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획기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특히 주변에 낙농가 같은 경우 발파 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책들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63페이지에 보면 NH5라고 쓰여진 부분. 우수가 왔을 때 지형을 보니까 한쪽으로 우수가 몰리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데 보면 뒷부분 있죠? 지느러미천 쪽에. 그쪽으로 산 지형이 골프장 안쪽으로 절토가 돼서 우수가 흐르게끔 되어 있는데 NH5 부분은 물이 꽤 많은 양이 넘어올 것 같은데 이 계획상으로는 지느러미천에 시간당 방류량이 늘어났을 때 범람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시 차원에서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말입니다. 지느러미천하고 NH4하고 NH5 거기는 산 능선 정도가 될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부론 정산 쪽으로 빠지고, 그 아래로 NH3 가운데하고 NH4 사이 ‘장’자 사이가 저류조를 만드는 장소입니다.

김학수 위원 사진하고 등부상으로 자세히 보니까 물이 저쪽 넘어 흐르던 게 이쪽으로 흐르게끔 되는 것 같아요. 화살표 방향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소하천 쪽이 범람되지 않도록 세밀히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 시행하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석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개발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만일 하게 되면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주문이었고, 전문위원님이 그곳을 방문해서 다 돌아보셨다고 해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세세하게 주민의견이라든지 의회 차원의 의견이라든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꼭 이것을 토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업체를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과의 약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들과도 많은 대화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의견이 꼭 이행이 되고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죠?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부론)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주민과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한상국김학수

○ 출석전문위원및담당직원

전 문 위 원 배부연

사 무 보 좌 김성제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도 시 과 장김택남

○ 외부관계자

화신엔지니어링김종수

가온골프디자인(주)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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