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4시15분 개의)
○ 위원장 박춘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회의에서 계류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15분)
○ 위원장 박춘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14시16분)
○ 위원장 박춘자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19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정액 32억 6,917만 2,000원보다 2,210만 원이 감액된 32억 4,7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월정수당 및 보험요율이 인상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가 증가하여 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초대 원주시의회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 제작 및 디지털 변환 수수료 2,270만 원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관리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창린 전문위원 송창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국장님한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더니 카메라 위치를 조정해 줘서 고마운데요. 오늘 본회의장 애국가가, 그러니까 방송시스템을 제가 볼 때 음향전문가를 누구 하나 불러서 세팅을 다시 한 번 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애국가는 도저히 따라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느꼈죠?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그거 때문에 지난번에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셔서 여러 군데 알아봐서 지금 애국가가 행정안전부에서……
○ 류인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애국가 원 반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음향 자체가 우리 시스템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나쁜 게 아닌데 세팅 자체가 잘못돼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시스템 쪽 세팅을 누군가 한번 전문가가 와서 만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경비 지출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불러서… 지금 애국가를 제일 씩씩하게 따라 부르는 의원님이 김명숙 의원님이신데, 김명숙 의원님이 그것을 못 따라 해요. 전체적으로 음이 너무 쳐지니까, 장수목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자 마이크도 그렇고, 곽정호 계장님이 쓰는 사회자 마이크도 세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네,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다음 폐회식 할 때는 중간에 점검하셔서… 분명히 시스템은 제가 봤는데 나쁜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팅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애국가 기존 반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시스템 세팅만 잘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음향을 너무 작게 켜지 않았나. 하여튼 전체적으로 세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네, 오늘은 음향회사에서 내려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 류인출 위원 그분이 했는데 충분히 연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애국가를 본회의장이라는 취지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무겁게 깔았어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 박호빈 위원 저도 한 가지만…….
○ 위원장 박춘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예산안 올라온 부분은 요새 하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사무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증액하신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한 부분 당초예산에 올려주십사, 아니면 3회 추경이든 당초예산에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는 비서 분들 있잖아요. 무기계약직 분들. 그분들 사실은 봉급이 돈 100만 원밖에 안 되시거든요. 여성분인데. 그러니 자기 화장하랴, 점심 드시랴, 그런데다 복장까지 의원님들을 모시니까 아무거나 입을 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시청공무원들 단체복처럼 하나씩 의회 와서도 입을 수 있는 의복비를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네.
○ 박호빈 위원 그래야지, 돈 100만 원 해서 옷 사 입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들에게도 편안하게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춘자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춘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4시24분)
○ 위원장 박춘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회의에서 심사 중 질의토론 종결 후 의결과정에서 계류된 의안입니다.
본 계류의안과 관련하여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춘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학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김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후단을 삭제하며, 안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현행 제2항의 내용으로 수정하며, 안 제21조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재적의원 전원이 연서한 건의안 및 결의안’으로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하며, 안 제46조제1항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기명식)’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수정하고, 안 제46조제2항 ‘중요한 안건으로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밀전자투표 또는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한다.’를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비밀전자투표,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47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안 제57조의2를 삭제하며, 안 제58조제1항 ‘(전문위원이 기초에 참여한 의안은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제67조의2(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본회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를 신설하며, 안 제94조제1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춘자 방금 김학수 위원으로부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학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박춘자
부위원장김병석
위 원김명숙유석연박호빈김학수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전 문 위 원 송창린
의 사 담 당 곽정호
사 무 보 좌 장일현
기 록 관 리 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