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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1차 본회의(2008.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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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08년 6월 16일 (월)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2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3.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4.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장)
3.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재의요구의 건(도시개발사업본부장)
4.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호빈의원외10인발의)
5.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영익의원)
O 4분자유발언(송치호의원)


(10시47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원주시민 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6월 11일 정하성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정순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호빈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120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송치호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지난 3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과 제1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8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장)

(10시49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경위를 설명드리면, 본 결산 승인안은 2008년 3월 10일부터 4월 말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선임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은 총 8,693억 2,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5%인 8,298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877억 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6%인 5,666억 2,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2,815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3%인 2,632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 8,154억 7,300만원 중에서 5,453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 307억 9,7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93억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576억 5,100만원 중에서 4,301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10억 4,2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65억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78억 2,200만원 중 1,152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97억 5,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28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8,298억 3,600만원 중에서 5,453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2,845억 1,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734억 4,100만원, 사고이월 109억 1,900만원, 계속비이월 464억 3,700만원 등 총 1,307억 9,7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잉여금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1억 7,200만원은 반환조치할 계획이며, 이월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0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 5,453억 2,000만원을 성질별로 분석한 결과, 인건비가 11.1%인 605억 500만원이고, 물건비는 6.7%인 366억 400만원이며, 이전경비는 25.5%인 1,389억 7,500만원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서, 자본지출은 51.1%인 2,787억 6,400만원이고, 융자 및 출자지출이 0.4%인 23억원입니다. 보전재원은 1.1%인 57억 7,800만원이고, 내부거래는 3.7%인 201억 1,2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0.4%인 22억 8,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전용 및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전용 및 사용은 이동응급의료셑 교체 등 5건으로 4억 1,4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계속비사업은 총 35건에 예산현액 1,502억 1,700만원 중 1,028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461억 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도로 및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외 3건으로 10억 9,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는 총 232건에 809억 8,900만원이며, 그중 명시이월비가 196건에 711억 3,5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6건에 98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18억 5,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6억 2,300만원을 수납하고, 20억 7,8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3억 9,6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액은 91억 1,600만원이고, 채무액은 809억 7,400만원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 회계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작성한 우리 시 2007회계연도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5조 1,895억 6,700만원이고, 총 부채는 910억 3,0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규모는 5조 985억 3,700만원이며,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총 수익은 5,259억 100만원이고, 총 비용은 3,636억 7,700만원으로서 운영차액이 1,622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안)및 재무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사전 심사해주신 이경식 의원님을 비롯한 심의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정하성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동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재의요구의 건(도시개발사업본부장)

(11시1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1호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22일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월 25일 원주시장에게 이송한 제정조례안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3월 14일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의요구의 건은 수정의결을 할 수 없고, 재의요구대상 안건 자체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입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8년 2월 25일 이송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여 2008년 3월 14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07조, 제172조에 따라 제출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지급대상 주민을 강제 수용된 자로 한정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협의보상에 응한 주민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항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조례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을 혁신도시 특별법에서는 사업지구 내 거주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편입지역 주민들이 공동출자한 단일법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제3자인 영리단체까지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며, 조례안 제6조제1호의 고향관 건립은 이미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추진 중에 있는 사안을 시장에게 중복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조례안 제6조 본문 단서 “기업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책은 제외한다.”는 조항 간 상호 상충된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호에서 “보상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규정은 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특정지역 및 특정인에 대한 편중지원의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대다수 주민이 누려야 할 수혜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뿐 아니라, 조례안 제6조제2호의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및 제3호 “각 목의 사업에 한하여 주민생계회사에 위탁해 시행한다.”와 같이 의무화하는 규정은 시장의 사무관리권 및 예산집행·편성권 및 재량에 속하는 범위까지 사전적·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127조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업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민간위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위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여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위배되며, 조례안 제6조제4호의 “토목, 건축 등의 각종 사업에 주민생계회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양해각서 체결”은 사경제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강요하는 것으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의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목적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특정단체 및 법인을 한정하여 조례로서 정하는 것은 특혜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조성액 및 지원금액을 의무화하거나 지원을 강제하는 것은 시의회가 상호 견제 및 균형의 범위를 벗어나 사전적·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의안번호 제141호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립·거수·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 및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이 있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 확인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호빈의원외10인발의) 부록

(11시17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5일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심의 중 계류된 안건으로, 지난 6월 12일 박호빈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원안과 함께 수정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호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2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께서 연서해주신 발의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제1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계류한 안건으로, 조례안 제13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조정하여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영익의원)

(11시2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른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6월 17일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원주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익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송치호의원)

(11시23분)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송치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송치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부론면 지역의 현안인 “신충주분기 송정선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김석한 정산2리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사업의 부당함과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부론면 정산리에서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신충주 변전소까지 송전선로 22km에 62기의 철탑을 세우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12기가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부론면 정산리 주민들은 송전탑 설치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제천 전력관리처를 항의 방문하고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부당성 등을 제기하며 노선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충주시가 주덕읍에 조성하는 기업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부론면 정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도대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충주시 소태면에서 주덕까지 송전선로를 바로 연결하면 거리도 훨씬 가깝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굳이 사업비가 많이 들고 거리가 먼 정산리 노선을 선택했는지 송전탑 설치의 공정성과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를 이어 이 땅에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사업계획은 변경·철회되어야 한다며 법적·물리적 대응 등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송전철탑 문제는 설치 여부를 떠나 원주시민, 아니 부론면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아쉬워하는 것은 한국전력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고 공정하게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식을 벗어난 송전탑 설치는 결국 해당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반발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현실을 전국의 송전탑 설치사업 추진 과정에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또한 자랑스러운 부론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산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신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자체의 백지화 및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왜 한국전력 측에서는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식입장을 표명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명 자체를 보더라도 우리 원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듯이 사업명은 “신원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아니라 바로 “신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인 것입니다.

우리 정산리 주민들의 주장처럼 주덕읍에 조성되는 충주기업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소태면에서 바로 주덕읍으로 갈 수 있는 보다 공기와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노선이 있다면 본 송전탑 설치사업은 백지화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을 존중하고 주민의 뜻을 수렴하는 진정한 섬김과 배려의 소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전력 측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대한 타당성을 보면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한전 전력계통 건설처, 중부계통 건설소 관계자는 중요한 역사 유적지인 거돈사지의 경우와 산림항공기 종합훈련장의 누락 등에 대하여 용역보고서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오류는 결국 용역보고서에 있어 진정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문가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전력 측에서 원주시와 협의하여 용역관계자, 대학교수, 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신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시민토론회”를 조기에 개최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이제는 송전탑을 설치하는 공법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기존의 송전탑에 대해서도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규로 설치하는 송전탑에 대하여는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상설치가 아닌 지중에 설치하는 새로운 공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지역인 부론면 정산리에 송전탑이 지중화되어 설치되어도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 어느 곳에 설치하더라도 지중화 공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신일 뿐입니다.

만일 지중화가 도입되면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한국전력 측에서 당연히 매입을 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고, 환경파괴, 전자파 발생, 경관훼손 등의 부작용이 보다 최소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송전탑 설치사업에 있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자파 발생에 대한 건강권 보장, 영농 등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생계대책 마련,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업의 타당성일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원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세분화, 그리고 이번의 송전탑 건설계획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 부론면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

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

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김수은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김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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