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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3차 본회의(2008.06.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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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08년 6월 30일 (월)오전 11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민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11.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유치 건의안
15.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 오염 복원작업 촉구 건의안
16.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성의원외9인발의)
3.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의원외11인발의)
4.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의원외10인발의)
5. 원주시민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유치 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제안
15.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 오염 복원작업 촉구 건의안(정하성의원외20인)
16.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원주시장제출)
O 4분자유발언(이준희의원)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오늘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8일 정하성 외 스무 분의 의원으로부터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 오염 복원작업 촉구 건의안과 6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유치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2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재의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희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하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하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하성 의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8년 6월 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6월 27일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원주시의회 이경식 의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회계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8,693억 2,100만원이고, 수납액은 8,298억 3,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94억 8,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5%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8,154억 7,300만원으로, 이 중 5,453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7억 9,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93억 5,6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2,845억 1,6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734억 4,100만원, 사고이월이 109억 1,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64억 3,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505억 4,7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요령에 의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성의원외9인발의) 부록

3.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의원외11인발의) 부록

4.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의원외10인발의) 부록

5. 원주시민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민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이상 9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장만복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만복 의원입니다.

제1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08년 6월 11일 정하성, 용정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원주시민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2008년 6월 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8년 6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2008년 6월 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날에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의 무료개방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공공시설의 무료개방의 범위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국민체육센터 및 농민문화센터를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 중에서 이용료의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55세 이하 가임여성”을 추가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제공함에 따라 여성의 복지향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수영장 이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민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제안제도 중 지정제안의 명칭을 변경하고, 제안을 연중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개정으로 시행된 여비 사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증가, 산업구조 전환 등 행정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 조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대국대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기존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큰 변동 없이 행정기구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민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민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2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 산업건설위원장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2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2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8]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형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2007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0459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전용 주차 구획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경형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동료위원님과 장시간에 걸쳐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영서방송을 비롯한 언론기관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신 속기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속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대하여 회의형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몇 가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행정행위 시 법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연찬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두 번째, 새로운 도시체계로의 변화를 위한 원주 유시티(u-city)구축을 위한 조속한 방안 마련, 세 번째,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 재추진 검토, 네 번째, 친환경적인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방안 검토, 다섯 번째, 예산 차등지원, 벤치마킹 등을 통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 여섯 번째, 지방세 과오납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일곱 번째,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철저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대책 마련, 여덟 번째, 공공근로사업에 다양한 계층, 특히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아홉 번째, 집단급식소 안전 및 위생상태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공보담당관실 3건, 감사담당관실 4건, 자치행정국 30건, 주민생활지원국 29건, 보건소 7건 등 총 73건의 시정・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에 임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회의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종전의 문제점 지적 위주의 형태에서 확인감사를 제외한 대안제시 형태의 정책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는 경제정책 비전, 기업유치 전반, 옻칠기 산업의 비교우위 확보전략,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대한 특단의 노력촉구,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강구, 가로수 식재 재검토 등에 있어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 또한 제시를 하였습니다.

둘째,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어서는 각종 전문 건설공사 발주 시 수의계약방법의 개선, 동부순환도로 공사 조기 실시,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추가조치 조속 강구, 각종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실질적으로 반영을 촉구하였고, 디자인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어서는 농업예산의 도농통합 이전 수준으로 확보를 촉구하였고, 토토미의 고급 브랜드화, 농촌 위주 정책의 확대, 치악산복숭아·배 명품화 개선사업, 원주농업발전기금 및 조성에 대한 이전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였고, 농기계 대여사업의 개선, 치악산한우 브랜드 제고 등 수입쇠고기 개방 및 FTA체결 등에 따라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특단의 행·재정적 대책을 강구·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부론면 우라늄 검출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확보, 수도급수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수도요금 체납발생 시 채권확보 방안, 누수로 인한 재정 손실의 감소를 위한 불량계량기 교체, 농촌지역의 개인관정에 대한 무료수질검사 확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제4부론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론I.C 선행설치, 각종 개발 시 친환경요소를 고려한 정책결정, 문화예술단지의 조성, 남부역세권 개발방안 개선 및 주민대책위 단일화의 증대, 교도소 이전의 재검토, 자연친화적인 동부권 개발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든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아쉬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 제출자료의 경우 대다수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및 수감에 임하였으나, 반면에 일부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각종 통계자료의 오류와 오기 등으로 인하여 감사진행의 차질을 빚는 등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제출자료를 토대로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앞으로 다음 감사부터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행태가 재발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67건, 건의요구 26건 등 총 107건에 대하여서는 시민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여주시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를 하였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지막으로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근 13년 6개월 동안 존속되었던 원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0만 시민들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전문성 있는 시의회 역할의 재정립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로 2008년 7월 3일부터 분리 개편됩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원경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기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13.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3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장 한상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국 의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2007년 7월 2일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4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1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림과 아울러, 특별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공사실태조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각종 토목·건축공사 등 주요건설 사업장에 대한 부실공사 및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각종 재해의 예방은 물론,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완벽한 시공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과 시공업자들의 건전한 공사 문화의 정착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005부터 2007년까지 집행기관에서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한 수백 건의 토목・건축공사 중 문제점이 예상되어 임의로 선정한 70개 사업장과 주민 제보로 접수된 민원 2건 등 총 72개 사업장을 조사대상으로 압축하여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아홉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25개 사업장에서 40건의 지적 사항이 도출되어 조사대상 사업대비 34.7%가 부실시공 또는 현지여건에 맞지 않는 설계와 예산투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흥업면 동돌미 소하천 위험지구 정비사업장의 전석쌓기는 현장에 있는 하천골재를 사용하거나 전석 규격이 설계와 상이한 자재를 사용하여 조잡하게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각종 관급공사 발주 시 장애인, 노약자 등이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시공되어야 하나 이를 배려하지 않고 시공한 사업장이 다수 발견 되었으며, 향후 공사발주 시 관련 법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해 설계・시공되어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셋째, 판부면 서곡1리 무당골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의 경우, 코아채취 장비를 직접 투입하여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모두가 설계기준인 5cm에 미치지 못하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넷째, 비슷한 시기에 발주한 유사한 공정의 사업비 1,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고의적인 분리발주로 부실공사와 회계질서 문란 등 예산낭비 요인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와의 담합 의혹까지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공상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당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업의 적정성 여부 판단 등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사 관계자 모두의 성실시공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공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완벽하게 재시공 또는 시정토록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공사실태조사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14.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유치 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제안) 부록

(11시4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4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송치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입지선정 요건에서 최고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 시가 선정되어야 하며,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5+2 광역경제권에 따른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역거점 중심의 의료서비스 분야, 신약 분야, 의료기기단지 등으로 특성화하여 분산 입지하여야 하며, 현행 법률로 분산 입지가 불가능할 시 법률 개정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유치 건의문


정부에서는 국내 의료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집중 육성하고자, 지난 6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 기준을 규정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등의 R&D 연구기관은 물론 기업, 대학 및 의료기관 등이 공동 입주하여 연구·생산·판매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복합의료 클러스터 단지로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의료산업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료산업단지가 될 것이라고 원주시의회 의원은 물론 30만 원주시민 모두 확신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이 모두 제정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이 국가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10년 전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준비해 왔으며, 이제는 우리나라 첨단의료기기산업의 중심으로서 이미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기산업에 대하여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1998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의료기기산업 발굴·육성에 행·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오늘날 특정 의료기기의 경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4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원주동화의료기기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전문의료기기업체인 주식회사 리스템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 원주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곳이고, 인력과 위치, 공업용수 모두가 첨단 무공해 지식산업 거점으로서의 조건을 손색없이 갖추고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입지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첨단의료기기산업의 집중지원과 병행하여 건강·의료산업특구 지정, WHO 건강도시 가입, 혁신도시·기업도시 지정 등의 의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국내 최고의 첨단의료산업 도시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국가로부터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최우수 평가기관 선정, 원주 연세 의료공학교육혁신 사업단의 전국 최우수사업단 선정, 산업자원부 공모성과사업 원주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 선정 등의 인정 또한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지난 6월 13일 한국일보와 스포츠한국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08년 대한민국 국민건강문화대상에서 우리 시가 건강도시 지자체 부분 대상 또한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 6월엔 WHO 건강도시 창립멤버로 가입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첨단의료·건강도시 원주ꡑ건설을 위한 국제적인 인프라 또한 구축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시와 연세대학교, 그리고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클러스터화와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및 창업을 공동지원함으로써 2007년도에는 동화 및 태장의료기기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79개의 의료기기업체에서 수출액 1억 1,700만 달러를 포함, 모두 2,03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특정 분야의 의료기기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 또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10년 전인 1998년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준비하여 왔으며, 이미 국내외적으로 검증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지역 중 하나인 기업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이 완료되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금이라도 당장 조성할 수 있는 5,311,000㎡ 규모의 부지가 기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 또한 모두 충족되어 있습니다.

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5+2 광역경제권에 따른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전국적인 거점별로 분산·입지하여 주실 것을 우리 시의회 의원은 물론 30만 원주시민 모두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전국적인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분야, 신약 분야, 의료기기단지 분야 등으로 특성화하여 분산·입지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산·입지가 불가능하다면 법률을 개정하여서라도 1개소에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입지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거듭 건의를 드립니다.

2008년 6월 3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유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 오염 복원작업 촉구 건의안(정하성의원외20인) 부록

(11시51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5항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 오염 복원작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18일 정하성 의원 외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정하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의원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산동 일대 지하수 오염 복원작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988년부터 10년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암물질인 TCE를 무단투기해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를 오염시킨 이후, 복원작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복원작업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우산동 공단 일대 지하수오염 복원작업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는 우산공단 내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암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삼염화에틸렌)를 88년부터 10년간 무단투기해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를 오염시킨 이후, 지금까지 복원작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강원도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와 더불어 하루빨리 복원작업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아스팔트 품질실험을 위해 발암물질인 TCE를 연평균 500리터 가량을 10년 동안 무단투기를 했었고, 원주시에서 2003년 용역 의뢰한 환경관리공단 조사보고에 의하면 오염범위가 29만 5,210㎡, 오염된 지하수량은 약 106만 7,000㎥, 복원기간은 5~8년이 걸린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오염원인자가 강원도 산하기관인 만큼 2003년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수차례 촉구하였다고, 2007년 시정질문 당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2003년 11월 18일 원주시에 공문을 보내 정밀조사를 연내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복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05년 4월 강원도가 수자원공사에 정밀조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오염면적은 27만 4,000㎡, 지하수 오염량은 98만 6,400㎥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는 원주시에서 2003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도로관리사업소 주변 일대는 오염원인자가 도로관리사업소이나 다른 지역은 오염원인자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원주시에서도 복원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원주시에서 의뢰한 환경관리공단 결과를 믿지 못해 원주시 예산으로 실시한 상수도 설치사업비와 주민 건강검진비도 전혀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지금에 와서 또 공단 내 (주)코모택 부지의 오염토양 복원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하수로의 추가 오염이 발생되어 오염복원이 불가하다고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발상은 주민건강을 볼모로 오염 책임공방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강원도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가령 오염원인자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도가 지원하고 해결해야 하는 위치와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에서 오염원인자임을 인정한 바 있고, 정밀조사 결과에서도 오염원인자는 도로관리사업소로 밝혀졌는데도 아직까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오염된 지하수를 복원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고 복원방식에도 검증된 것이 없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모 환경공학과 교수에 의하면 TCE로 오염된 지하수가 완전 소멸되는 데는 조선왕조 500년처럼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강원도가 복원작업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추가 오염지역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광중·고등학교와 인근 약수터 등 오염범위 지역 내에서 음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한 예방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집단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강원도는 원주시민들이 TCE로 오염된 지하수가 아닌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 복원작업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2008년 6월 30 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 오염 복원작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58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6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5일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원주시장에게 이송한 제정조례안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6월 27일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의요구의 건은 수정의결을 할 수 없고, 재의요구 대상 안건 자체에 대한 ‘가’, ‘부’만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입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8년 6월 9일 이송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관계 법령 등을 검토, 2008년 6월 27일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제107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지원대상을 수용을 당해 보상 받은 주민으로 한정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법취지에 반하고, 수용된 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하게 되므로 협의 보상을 받은 주민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각호 외의 본문에서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한 주민 지원대책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조례안 제6조제1호의 “시장이 고향관을 건립한다” 고 규정한 것은, 혁신도시는 한국토지공사가 진행 중이고, 기업도시는 기업도시특별법에 의거 (주)기업도시에서 추진 중인 사항을 중복하여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조례안 제6조 각호 외에 본문과 제1호가 서로 상충된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호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만원 이내의 지원”과 조례안 제7조제2항의 “5년 동안 매년 2억원씩 모두 10억원의 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4,277억원 중 자주재원이 34.1%인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별도의 재원확보 등의 협의 없이 의결되었으며,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지원액, 기금의 출연규모를 정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제2호의 “임대보증금 2,000만원 이내의 지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원하는데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3호 각 목의 사업 위탁과 관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의 민간위탁의 목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라는 것이지, 건축 및 토목사업까지 위탁하라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위탁은 자치단체의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야 함에도 주민생계회사를 특정하여 위탁하라는 것은 지방계약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조례안 제5조제2호·제3호의 편입주민으로 구성된 특정 단체 또는 법인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행정목적 및 공익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모든 공익사업마다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립,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표결 및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이 있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 확인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이준희의원)

(12시06분)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이준희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의원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원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건설로 인하여 그동안 유입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우리 지역의 제조·건설업 등의 분야에서 중추적인 사업 역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삶과 인권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이러한 인식 아래 지난해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소위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국내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이지만 그 동기의 순수성이나 지역산업 분야에서의 역할, 그리고 우리 법체계의 불완전한 이중성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이권과 삶을 방치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3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산업기술연수생을 도입하여 단순기능직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을 허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연수생으로 규정하였는데 정부의 입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 수입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사회문제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 사이에서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스스로가 합법을 가장한 편법적인 대응책으로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미명 아래 단순직 근로자의 근무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 후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를 정부로부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노동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 제도 또한 사실 사용자 위주의 제도이어서 근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포함한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업장 이동이 상당 부분 제한 받고 있으며, 1년 단위로 매년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단기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바, 단기순한원칙에 의거 잘 훈련된 양질의 노동력만을 유연성 있게 활용하려는 의도인바, 그들의 교육·의료·주거 등 기본적 생활을 도울 수 있는 간접투자는 소홀히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역할과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법규의 미비,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정서상 아직 음성적이고 단기적 처방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 관내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그 속성상 정확히 파악될 수는 없으나 작년 2007년도 말 현재 약 삼사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막의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관내 산업단지 주변에 그들 문화권으로 나누어 농가나 소규모 임대아파트에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통 부재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적응하기보다는 단속의 공포 속에서 그들만의 폐쇄적 집단을 형성하며 주민들과의 위화감 조성, 각종 성범죄, 임금의 미지급, 고용주로부터 언어적, 물리적 폭력은 물론 각종 산업재해와 의료서비스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기간을 어긴 것이지, 이들의 삶과 신성한 노동은 천부인권인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 함께사는 행복한 원주’를 주창하고 있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제 이들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와 법규를 좀더 전향적으로 인간의 존엄한 권리까지 확대 해석하시고 인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좀더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에 예정돼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한 경제·산업정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들 미등록 노동자들의 기본적 생활대책을 포함한 복지를 강구하여 주시길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비교우위의 원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할 수 있는 첩경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국인의 복지를 향상·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이것은 이들의 노동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단순한 비용의 개념을 뛰어넘어 우리 원주시민 모두의 가슴에 면면히 흐르는 범생명사상의 정신을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1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경일 의원과 박호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5일이라는 긴 회기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각종 의안심사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정례회 의사일정을 알뜰하고 무리 없이 소화시켜 주신 의원 여러분과 쉴 틈 없이 계속되는 의회일정 운영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주시의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례회 기간 내내 의회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보도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신 모든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대 원주시의회 전반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제5대 원주시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원주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 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년을 회고해 보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조례 입법활동을 비롯해 여론수렴을 위한 지역주민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 현장체험, 봉사활동, 주요 사업장 및 시설현장 방문활동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폭넓고 많은 의정활동을 한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는 오늘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관하여 전국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의 지역발전, 의정발전, 의회역량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상황을 다방면에서 평가한 최종 심사발표에서 우리 원주시의회를 제2회 대한민국의정대상 광역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기관 부문의 최고 상인 대한민국의정대상 종합대상의 수상기관으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원주시의회는 전국 제1의 모범적인 의회로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저는 대한민국의정대상 종합대상의 수상을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자축하며, 원주시의회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여 오신 우리 의원님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제5대 전반기 의회는 원주시의회 개원 이래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시기로 자평하며, 5대 의회 의원님들의 큰 업적은 원주시의회 의정사에 영원히 기록되어 후대에 전하여질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지난 2년은 남다른 보람으로 열심히 일하며, 의회의 대표자로 의회와 원주시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기를 마감하는 종착역에 서고 보니 더 열심히 활동하지 못함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 많이 지원하여 드리지 못한 회한이 들어 의원님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제5대 원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내일과 모레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회는 지역에서 존경받고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거든 선거를 치르게 되면 어떤 형태든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이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갈등과 반목 없이 의원님들 개개인의 소신 있는 결정과 현명한 판단으로 후반기 원주시의회를 이끌어가시게 될 훌륭하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후반기 원구성을 순조롭게 마무리짓고, 갈등 없는 의회, 화합하는 의회로 만들어 원주시의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

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

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김수운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김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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