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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8.06.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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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19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민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민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10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정하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의원 정하성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께서 연서해주신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민의날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호를 “문화·예술·체육행사”를 “무료기획·공연 및 예술행사”로 하고, 안 제3조제4호에서 “체육시설 무료개방(종합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양궁장)및 체육행사” 신설과 안 제3조제5에서 “시립박물관·공원 및 관광지 등 무료개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정하성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제3조제5호 내용 중에 시립박물관 무료개방에 관한 사항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인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서 전국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제 실시에 따라서 5월 1일부터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하반기에 관람료를 전면 무료화하고자 조례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무료개방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우리 시에서 유료로 운영 중인 공원이 없음을 참고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만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호 “무료기획·공연 및 문화예술공연”을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무료관람”으로, 안 제3조제4호 중 “체육시설 무료개방”을 “관광지·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양궁장)무료개방”으로 하고, 안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장만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만복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께서 연서해주신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이용료 중 별도로 징수토록 되어 있는 샤워시설 이용료를 통합 징수토록 하고, 국민체육센터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55세 이하 가임여성”을 추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2에 부대시설 사용료 중 “샤워”를 삭제하고,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를 별지와 같이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 “55세 이상 가임여성은” 월 이용료의 10%를 할인하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제정을 통해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제공함에 따라 여성의 복지향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니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입니다.

부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샤워시설 통합에 대한 보고입니다.

샤워시설이 체육시설 내부에 설치돼 있는 관계로 일일 입장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 시 샤워시설에 대한 별도의 이용료 징수가 사실상 어려우며, 이용자들은 체육시설과 함께 내부 샤워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8년 3월 이전까지는 샤워장이 운영되지 않았으나 2008년 3월 중순 이후 샤워장 무료개방 운영 결과, 수도 사용량이 전년도 대비 매월 1,100톤 이상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때 통합징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영장은 제외됐으나 수영장을 포함하여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은 샤워시설 이용료를 500원으로 통합하고, 부대시설, 샤워시설 이용료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13세 이상 55세 이상 가임여성 10% 할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임여성회원에 대하여는 생리기간 중 사용기일은 본인 신청에 의하여 연장 조치하고 있어 향후 가임여성 10% 할인혜택 시에는 행정력 낭비의 감소 및 여성회원 중 74%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할인혜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할인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개정함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60대 이상인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관절이나 골다공증 때문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 65세 이상은 25%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55세 이하라고 했는데, 사실 하한선 나이를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 13세 이상 55세 이하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몇 퍼센트 되는지 자체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 원주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일반 및 특례수급자가 8,600명, 시설에는 745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현재 문화체육사업소 쪽에서는 기존에 수영장… 용정순 의원이 낸 개정안에 500원씩 추가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샤워장을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물 소비량이 엄청 높아서 물 낭비가 된다는 측면에서 500원을 더 샤워장에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정안을 내신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 지금 샤워시설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샤워시설이 기본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쓰게 되면 앞에서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통합징수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일반시설에서도 이용료가 통합이 돼서 별도……

장만복 위원 그러니까 따로 징수하던 것을 포함해서 하되 시설이용료에 포함하지 않으면 무료개방이 되고 물 소비도 많아지니까 용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500원씩 더 추가해서……

○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 용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안에 찬성하고요. 다만, 수영장은 제외시켰는데……

용정순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샤워시설 이용료가 별도로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징수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가시면서 샤워시설을 수리했습니다. 전에는 시설을 지어놓고 창고로 사용하던 것을 수리를 다해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턱없이 많이 나옵니다. 별도로 징수토록 돼 있으니까 앞에서 지키고 서서 500원씩 받을 수 없으니까 사용료 안에 샤워실 이용료를 통합운영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수영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수영장 요금에 관해서는 사실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샤워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될 수 있었지만 수영장에 그것을 적용할 경우에는 수영장 요금의 인상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샤워시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인데, 추가로 될 경우 에 샤워실 이용료를 추가로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샤워실 이용료 포함에 관한 부분에서 수영장은 제외하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장만복 위원 당연히 수영하고 난 다음에 씻어야 되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학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6조제4호 중 “55세 이하”를 “13세 이상 55세 이하”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김학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께서 연서해주신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민문화센터의 시설이용료 중 별도로 징수토록 되어 있는 샤워시설 사용료를 통합징수토록 하고, 농민문화센터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55세 이하 가임여성”을 추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에서 부대시설 사용료 중 “샤워”를 삭제하고, 일반이용료를 별지와 같이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 “55세 이하 가임여성”은 월 이용료의 10%를 할인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문화센터는 문막에 있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거기 월 이용자가 몇 명 정도나 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 농민문화센터 수영장 이용인원은 96명입니다.

이경식 위원 지난 여름에 한 번 가봤는데, 하루에 4명, 3명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쓰는 물값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 아, 그것은 잘못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5월 입장인원이 96명입니다.

이경식 위원 96명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방금 통과된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13세 이상, 55세로 이하로 됐는데, 여기도……

용정순 의원 네,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55세 이상 가임여성”을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여성”으로 수정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대 의회 때도 거기에 대한 적자가 계속 발생돼서 민간위탁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다가 계속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사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연 몇천 만원씩 손실되는 부분이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 수영장을 운영하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현재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수영장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기존 시설이니까 돈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수영장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으셨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 수영장을 다른 부분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설의 개선 없이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공간이 있으니까 개선을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어느 것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 다목적실이 많이 사용되고요.

박호빈 위원 문막은 농민이라든가 근로자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활용도가 좀 약하거든요. 어차피 주어진 시설이고 돈이 계속 투입되니까 문막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 네,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학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5호 중 “55세 이하”를 “13세 이상 55세 이하”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김학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학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원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5. 원주시민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민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기획예산과장 서성대입니다.

원주시민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 제5조(제안의 종류)가운데 “지정제안”의 명칭을 “공모제안”으로 변경하고, 둘째, 조례 제6조(제안의 시기)에서 제안의 모집 시기를 현행 “연 1회” 시행에서 “연중 지속”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과 한글맞춤법의 어문규정에 맞게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시민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민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시상금에서요.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의 시상금액이 홍보가 되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매년 공고를 하는데요. 공고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행규칙에 금액은 안 들어가 있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내용에는 없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금액을 밝히니까요.

김학수 위원 접수돼서 시상한 사례는 어느 정도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금년에 7건이 들어와서 심사 중에 있고요. 2007년에는 58건이 접수됐는데, 시상한 것은 없습니다. 2006년에는 38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서 노력상 하나가 채택됐고, 2005년에는 34건이 접수돼서 그중에 동상이 하나, 장려상이 셋, 노력상이 셋 해서 7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41건이 접수돼서 장려상 둘, 노력상 하나 해서 3건이 채택돼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78건이 접수돼서 1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금상이나 은상을 받은 분이 없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동상이나 노력상의 경우에는 50만원, 20만원 정도 받네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원주시민이어야만 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네.

용정순 위원 그럼 제3조(사용범위)에 “시민”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원주시민제안조례니까요.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4조(제안의 자격)에 “원주시 관내”라고 하니까 그것이 원주시를 지칭하는 의미라는 것은 다 아는데, 제3조(사용범위)에서 “원주시민의 제안에 관하여” 이랬을 때는 또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어떤 시민……

용정순 위원 원주시민이 아닌 춘천시민, 서울시민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문맥상 별 문제가 없는지…….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제명 자체가 원주시민제안조례니까요. 별 혼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시민제안을 받는 이유가 뭐죠? 여기 나온 대로라면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이 필요해서 제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 같아요. 맞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용정순 위원 그럼 좋은 의견을 꼭 원주시민만 제안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것을 확대할 의향은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물론 여기서 시민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이 원주로 돼 있는 분들로 지칭했는데, 위원님 생각처럼 주민등록이 원주에 안 돼 있지만 원주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원주시에 제안한다면 과감히 수용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원주시민제안조례의 목적 자체가 지역주민들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라면 반드시 원주시민이어야 되지만, 시정을 개선하고, 효율성이나 능률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제안의 범위를 원주시민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78건이 접수돼서 12건이 채택됐다고 하셨는데, 채택이라 하면 시상할 만한 수준의 제안이었다고 판단한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게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반영된 것을 확인해 보니까 12건 중에 일부만 반영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산동 삼거리에 교통섬을 설치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했다는 등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의 경우도 어머니와 아이들이 같이 와서 독서방을 운영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 심의와 관련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들어온 제안을 모두 공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까지 178건이 접수됐다면서요? 그리고 공모를 했을 때 매년 제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내용상 완결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허황한 얘기라 할지라도 공개를 하면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같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을 골라내기는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 사고가 “이것은 돼, 안 돼.”라는 것이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창의적인 의견도 애초에 무산되거나 묻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나 싶으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건을 삭제 없이 다 공개하면 좋지 않을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아, 그럼 그것을 보고 일부 수정해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서 개선한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개선점을 마련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원주시민제안조례에 ‘원주’ 자를 꼭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하자, ‘원주’ 자를 빼자고 하면 타 지방에서 시상금에 연연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주에 사는 사람이어야지만 살면서 불편한 점을 고쳐나갔으면 하는 마인드가 생기는데, 그런 상태에서 공모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주시민제안조례로 제명을 했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제목을 국민·공무원제안제도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공무원들은 이 조례상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공무원제안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중앙의 지침을 보면, 국민이나 공무원이 같이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별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국가에서 공무원제안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침상에는 국민과 공무원이 같이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4월 며칠에 발표한 지침을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제안은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국민제안규정 운영지침에 보면, 공무원과 국민을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시상금과 우리 시의 시상금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상한선까지 시상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주시는 상당히 적어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시상금을 증액하면 제안자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글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제안한 것을 보면 특별한 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많이 제안되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다른 특혜를 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민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3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시행된 여비사후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계획에 따라서 공무원의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있는 여비의 지급구분을 조례안 제3조에 명시하였고,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 지급시 정액제로 지급하는 조례안 제4조를 신설하였으며, 그 외의 변경사항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알기 쉬운 용어사용 및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은 1998년 2월 24일 최초 지정된 이후에 20여 차례에 걸쳐서 개정절차가 진행돼 왔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07년 11월 13일에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다소 문제점이 내포돼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13일자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행안부에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여비집행을 막고, 출장비 과다지급 등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장지에서 식비나, 숙박비, 차마임 등 지출경비를 반드시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토록 하였고, 운임과 숙박비는 일주일 내에 회계부서에 정산 신청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개정된 내용대로 1, 2개월을 운영했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관외출장일 경우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하숙집에서 정산하는 문제가 있고요. 친척집이나 친구집에서 숙박했을 때 여비를 지급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문제점도 발견됐었고,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모텔 등에서 여럿이 한 방을 사용했을 경우에 한 방을 사용하고도 각각 사용한 것처럼 허위 카드를 결제한 사례도 있었고, 장기교육자들의 경우에는 사후정산 후에 여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도 치러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또 함께 자가용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톨게이트 영수증을 각각 복사해서 정산증빙서를 제출해야지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해서 오히려 공무원을 범법자로 만들고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4월 7일 공무원여비규정을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하겠다는 취지의 지침을 전국에 시달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도 함께 시달돼서 행정안전부 표준안 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조례개정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강릉시가 입법예고 중에 있고, 동해시를 포함해서 강원도 일부 시군에서도 우리 시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최근 개정한 게 2007년 11월 13일이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예, 8쪽 관계법령 발췌서에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에 보면, 2007년 11월 13일 대통령령 제20381호로 개정된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 뒤에 보시면 2008년 2월 29일에 개정이 새롭게 됐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최근에 명칭만 일부 변경된 게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명칭이 아니고요. 12페이지에 숙박비를 보면, 지금 올린 것 하고, 국내여비지급표하고, 2008년 2월 29일에 새로 개정된 것하고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몇 페이지…….

김학수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지급표 있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김학수 위원 거기에서 2008년 2월 29일에 새로 개정된 것은, ‘숙박비 제1호에 46,000원(시장은 실비지급)’이라고 돼 있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김학수 위원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것은 거기에 실비로만 나왔고, 2호에 숙박비는 3만원으로 나왔는데, 거기는 실비 상한액이 4만원으로 나왔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원래 실비라고 해놓고 상한액은 4만원인데, 표준안이 3만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 시군에서 3만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개정은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것입니다. 작년 11월 13일이 아니고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도에 입법예고 된 여비조례를 보면, 2호 하단에 4만원으로 돼 있고, 원주시는 3만원으로 돼 있는데, 강원도청 공무원들하고 원주시청 공무원들하고 달라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도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3만원으로 시달했고요. 강원도도 행안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 시달한 게 숙박비를 3만원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강원도보를 확인해 보니까 도에서 4만원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는 우리한테 3만원으로 시달해놓고… 원래 상한가는 4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는 4만원으로 하고, 시군은 3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3만원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3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만원으로 했습니다. 표준안도 3만원으로 내려왔고요. 도는 4만원이 맞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도는 4만원이고, 원주시는 3만원이면 형평성이 없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수정할 의사는 없으세요?

○ 회계과장 이문길 이것도 조례 심의를 하면서 많은 얘기도 오갔었는데요. 일단 다른 시군도 3만원으로 하니까 원주시도 3만원으로 해보자고 해서 그냥 3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심의에 올렸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에게 단점은 있겠죠. 친척집에 가서 자고 ‘나, 잤다.’ 친척집에 가면 4만원이 아니고 돈 10만원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냥 맨손으로 못갑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보기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내적인 사항이고, 앞서 가는 원주시니까 3만원보다 4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 끄시지 마시고,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4만원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0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사회복지과장 이기만입니다.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납입고지서에 국민건강보험료 얼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얼마,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서 고지가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그렇게 고지가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현재 어느 정도이고, 추가 인상요인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예산 부담률은?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금년도에는 1,400세대 정도 되는데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고, 1회 추경에 추가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월 800만원 정도 해서 연간 9,600만원 정도를 예상으로 잡았고, 거기에 4.05% 하면 월 32만 4,000원씩 해서 연간 400만원 정도 해서 약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11시5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부론면 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체육시설 조성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취득에 관한 건으로 부론면 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부론면 수변구역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체육공원조성 부지 매입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할 부지는 부론면 법천리 502-1번지 외 12필지, 답·전 19,634㎡이며, 체육시설은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각 1개소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0억원, 시설공사비 13억 3,000만원 등 총 23억 3,000만원이며,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첨부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과장님, 여기에 한다는 부지에 가보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가봤습니다.

이경식 위원 큰 문제는 없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식 위원 왜냐하면, 작년도에 한다고 했던 곳을 의원님들이 가봤을 때, 산을 하나 다 메워도 안 될 정도인 곳을 시에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결했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좀 전에 지역의원님이 설명을 해서 대강은 아는데, 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논, 밭, 산으로 되어 있고, 인가하고 좀 떨어져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 수로나 물을 쓸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현재는 들어가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경식 위원 나중에 시설을 해야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동네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3~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부론에서 귀래로 오는 쪽, 또 충주로 빠지는 쪽이 경계지역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거기에 물 같은 것이 온다면 어디서 와야 되나요? 난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체육시설을 갖춰놓고 물이 없으면……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관정을 판다든가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3억원이라는 예산은 4대 의회 때도 거론했던… 지금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천리, 즉 말하자면 부론면 소재지에 있던… 그 금액이 지금 이것과 같은 금액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변경을 해서 쓸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변경해서 여기에 쓴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약 13억원 정도 있는데요. 법천1리 주민들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축해야겠다고 해서 3억원 정도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하고요. 나머지 10억원은 바로 이 체육공원 부지 매입비로 쓸 겁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박호빈 위원 고소인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부분도 “사용 중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건과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서 해서, 일단 올해 이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되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예산을 환수하겠다고 해서 우선 3억원 정도는 여기서 쓰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대가 이런 중지처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 부분이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총 23억원이라는 돈을 쓰시면서 부지 매입비가 10억원, 시설공사비가 13억 3,00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계획만 잡혀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세부적인 설계는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현재로써는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한 부분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아까도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편의시설……

박호빈 위원 왜 마스터플랜이 나왔냐고 여쭤보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체육 인프라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무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이런 기금을 통해서 부론면에 이런 체육시설을 제대로 갖춰놓고… 말하자면 제대로 된 잔디구장이 원주에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하나 있는 종합운동장도 80년대 소년체전 때 해놓은 것을 아직까지 쓰고 있어서 보수비만 계속 들어가고 활용가치도 없고, 또 잔디만 깎아놓으니까 울퉁불퉁해서 발목을 다쳐서 운동인들이 기피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제대로 해놓는다면 체육인들이 거기 가서 축구도 하고, 또 부론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지역 활성화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물어본 부분이고요. 또 전액 시비가 아니고 한강수계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외곽지역, 즉 면 소재지에 체육 인프라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 측면도 같이 고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재산취득의 내용을 보니까 13필지인데, 소유자도 13명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소유자는 10여 명 정도입니다.

정하성 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필지하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올해 땅 매입이 안 되면 국가로 환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토지소유주들 하고 협의가 원만히 돼서 올해 안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물론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걱정되는 부분은, 한 사람도 아니고 10여 명의 소유권자가 있는데… 저도 의정활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산동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차장 부지요. 1차로 했다가 실패를 봤어요. 실제로 땅을 사려고 하니까 안 팔더라고요. 물론 2차까지 들어가서 잘될 것 같은데요. 또 우산동 체육시설도 6월 토지 매입비를 확보해놨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가 다 나왔을 때는 판다고 했어요. 그런데 딱 나오니까 또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2차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10여 명이고, 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가면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정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官)이 계속 발목을 잡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땅을 매입한다든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조치, 후보고 측면에서 의회도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계시니까 같이해서라도 뭔가 기본적인 계약이라도 걸어놔야 되죠. 관(官)도 그렇고요. 도심권에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런 거예요. 맹지인데도 길가에 있는 것과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격적인 측면에서 선조치, 후보고가 필요하지 않나…….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루다 보면 항상 지적도를 첨부했었는데, 첨부하지 않으셨네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별도로 지적도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531번 지방도가 164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면 진입로 부분은 걱정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 도로하고 얼마나 붙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도로하고 접해있는 부분이요?

김학수 위원 예,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현지에 가서 보니까 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도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로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출입구 자체가 상당히 붙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토지주들도 향후에 거기에 531번 지방도가 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고 계시더라고요.

김학수 위원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토지주를 보면 여주군에 계시는 분하고, 동해시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협의가 됐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김학수 위원 넓이를 보면 19,634㎡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5,939평 정도 되더라고요. 보상금액이 10억원이라면, 평당 가격을 보니까 16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실제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김학수 위원 그럼 임의로 10억원을 잡은 거죠?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덜 들어 갈 수도 있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에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이 있고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파고라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음수대나 이런 것이 편의시설에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향후 2단계가 진행될 때 부론면 소재지하고 3~5분 정도 거리라고 하면,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단계에서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날 가 있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설물 자체도 그런 쪽으로 설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시설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부대시설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인가에서 떨어진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고 기획한 이유가 뭐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부론면 수계수변구역지역에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이런 체육공원을 부론 쪽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론이 3도(道)접경지역인데, 충정도나 경기도 쪽에서는 이런 체육시설을 해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도 상당히 높고, 3도(道)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경기가 활성화 되고 주민들 정서에도 좋은데, 부론 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또한 주민들이 찾아오고, 외지에서도 와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건의하고……

용정순 위원 그러면 축구장이 잔디구장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것을 해야 되는 게 적당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협의체의 의견을 모아서 이러이러한 것이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정작 시설을 갖춰놓고 활용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체육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고려해서 말씀하셨겠지만, 정말 그런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막에 농민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수영장이 필요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하에 시설을 지어놨는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수영장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떠한 시설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물론, 대변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변하셨겠지만 시설을 잘 갖춰놓고 활용도가 떨어지게 될 경우를 염려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변에 법천사지나 문화관광지가 있더라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이것을 하면 외지인들이 찾아오면 쉴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사고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행정을 하시는 분은 되도록이면 지역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근시안적일 수도 있고, 당장의 욕구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제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주는 게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유럽에 연수를 갔었는데, 공원을 조성할 때 공원을 찾는 사람의 연령이나, 본토 사람들인지, 외국인이 많은지를 다 고려해서 공원을 설계하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활용도라든지……

용정순 위원 너무 대표성 있는 사람들의 의견만 듣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지금 고법에 가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상위법상에는 지역주민들이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는 도로 보내서 한강수계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최종적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결정될 당시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회의록이나 서명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근거자료가 다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회의록을……

○ 위원장 류화규 회의록이라든지, 체육시설을 과반수 이상 찬성한다는 증거서류를 갖춰놨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주민협의체에서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 위원장 류화규 그게 없으면 또 소송 들어갑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하여튼 완벽하게 근거자료를 다 준비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한다는 서명과 회의록을 다 받아놔야지, 아직 법에서 종결도 안 된 사업을 하면 “너희 마음대로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행정소송을 하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부론면 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체육시설 조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7일간에 걸쳐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류화규

부위원장장만복

위 원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출석전문위원및담당직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배부연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안우성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임월규

기 획 예 산 과 장서성대

회 계 과 장이문길

■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만

문화체육사업소장권병호

■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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