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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8.06.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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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2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4명을 감축해서, “1,34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4명을 감축하여 “1,316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행안부 지침을 안 지키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채병두 위원 임금을 가지고 교부세를 감축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행안부 지침이 5%는 목표이고, 5%는 권고로 되어 있는데, 이행 안 하면 총액인건비를 삭감하는 재정페널티가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1국이 신설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국 신설은 12월 31일자로 해야 하기 때문에요. 올해 준비해서 1월 1일자로……

채병두 위원 1국이 신설되면 인원이 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래서 상반기에 14명, 하반기에 14명으로 잡는 것은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14명을 잡고, 하반기에 국이 신설되면서 어차피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내용적으로 없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채병두 위원 직원을 줄여도 신분에 전혀 변동은 없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결원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요. 현재 순수결원도 60명이나 됩니다. 신분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인원만 볼 때 원주시가 굉장히 생산성을 높여가는 결과네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목표를 내려준 것을 보면, 동결이 12개 지방자치단체인데요. 그 속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자로 정원을 갖고 했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3개 과를 늘려서 28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지, 전국적으로 봐도 상위권입니다.

채병두 위원 2008년에 정원을 늘린 것 때문에 해당이 된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예.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적은 인원으로 그 조직이 목표하는 효과를 최대한 달성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분명히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서 한계효용의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춘천의 경우 우리보다 인구가 약 4만여 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1,415명입니다. 그리고 원주가 1,356명, 약 59명이 적습니다. 그리고 조직 면에서도 우리가 1국 1과 5개 사업소가 적습니다. 분명히 지자체 정원은, 기구와 조직은 사실상 정원을 책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구 수라고 봅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춘천하고 상대적으로 기구 면이나 정원 면에서 적은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맞는 말씀입니다. 춘천이 저희보다 1국이 더 많고요. 인원으로 따져봐도 상당한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였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200명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명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춘천의 경우는 1개 국을 줄여야 되는 아픔이 있고요. 70명 정도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 지침대로 하면 저희가 올 연말에 인원이 더 많아질 겁니다.

장만복 위원 그러면 현재 춘천의 경우 1국 70명을 줄이면 저희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4만명이나 더 많은 우리와 현실을 비춰볼 때 분명히 강원도 내지 행안부가 정원책정… 물론 정원의 개념이 없어지고 총 정원제도로 바뀌었지만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수해서 가야 되느냐… 물론 적은 인원으로 행정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계효용의 법칙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시민을 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민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강원도내 타 시보다 낮아진다는 결론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현 시점에서는 춘천이 5개 국이고, 저희가 4개 국인데, 12월 31일이 되면 거기는 1국을 줄여야 되는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2월 31일이 되면 5개 국이 되기 때문에요.

장만복 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 정원 대비하면 춘천보다 59명이 적고, 1국 1개 과와 4개 사업소가 적습니다. 그러면 줄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럼 4만명이 더 많은 원주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강원도청이 춘천을 중심으로 한 인맥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우리 시 자존심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를 원주가 유치해서 나머지 여타 시군들이 원주를 따돌림 놓은 현실, 원주시민의 자존심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손놓고, 맹목적으로 상급부서의 지시라고 해서 따를 것만이 아니라 형평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4만명 정도나 많은데도 숫자를 줄여서 우리와 같다고 하면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분명히 정원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춘천과 원주를 지금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춘천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인원을 많이 줄여야 하고, 국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사후에는 역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춘천이 더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하고 비슷했거나 우리가 인구가 적었을 때는 몰라도, 우리가 현재 4만명 이상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우리는 분명히 지난번 언론보도에 보면 지난해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주시는 인원감축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수한 내국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 이상이 되면 1국 3개 과가 늘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인원도 증원되는 것을 대비해서 사실상 3개 과를 새로 신설하면서 28명을 늘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행안부 지침은 지난해 12월 31일자입니다. 그럼 그 기준으로 삼아야지, 현재 공문이 시행된 날짜로 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기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까지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30만이 넘었지만 이제는 순수한 내국인 30만이 넘었기 때문에 분명히 1국 3개 과가 늘어난다는 것은 정원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금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1월 1일자에 어차피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불과 6개월 후에 일어날 일을… 다른 시군이야 정원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여야 하지만, 우리는 내년 1월 1일부로 1국 3개 과를 늘릴 수 있는 명분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서 증원할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이런 문제 때문에 행안부를 갔다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5급으로 상향하라는 당초의 행안부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와, 또 국을 6개월 후에 신설해야 하는 문제로 행안부를 갔다 왔는데요. 그것은 법적으로 주민등록상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장만복 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행안부에서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정원을 축소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상 금년도에 늘리려고 하니까 그건 금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라는… 왜 잣대가 왔다 갔다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만복 위원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원주시는 정원을 축소할 대상이 안 된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금년 12월 말에 가서 우리는 30만을 넘겼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장만복 위원 그리고 정원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타 시에도 읍면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타 시에서는 전혀 통폐합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원주만 그렇게 하느냐… 앞서 박호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중앙동의 경우도 향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중앙시장 재건축을 통해서 주상복합건물이 되면 약 5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 7통의 경우 평원동 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50세대입니다. 그러면 850세대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원주시가 앞서서 행안부나 강원도에 가장 충실한(?)것 마냥 먼저 앞서서 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강원도내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도시보다 열등한 위치나 전체적인 세를 봐서 밑진다면 몰라도 월등히 앞서면서도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원주시민의 자존심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그간 원주시의 결원이 60명 정도 됐었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예.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동안 원주시청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결원이 60여 명나 되는 부분을 감당하면서 힘들게 일을 해오셨던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렇죠.

용정순 위원 결원문제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연초에 정원을 조정해서 과를 3개 늘리면서 28명을 신규채용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예.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실제 많은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어려움들을 원주시청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했었고, 저희 의원들도 공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물론 정부지침이라고 하지만 다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도 우리가 정원을 감축해야 할 만큼 공무원 분들께서 놀고 계신 분은 없잖아요? 지침이나 인센티브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정부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실정은 어려운데 지침이 내려와서……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위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방자치단체로서 무시하기는 어려운 거죠. 사실 지방자치의 근본은 뭐냐 하면, 인사나 행정이나 조직에 완전한 자치권을 갖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나 정부가 지방자치를 말살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지침이나 법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의 현실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런데 결원을 많이 두고 와서 공무원들이 고통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는 실질적인 인원을 감축해야 하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직에 큰 충격 없이 가는 것은, 그렇게 저희가 해서 왔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결원을 두고 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다른 데처럼 자기 살을 도려내는 어려움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 정원조정을 하면 연말 가서 또 고쳐야 합니다. 근시안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020년까지 45만 인구를 계획하는데, 행정이나 정원문제도 미래지향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는 그게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게 다 상식선에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연말에 국이 신설될 경우에 또 인원증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지만 공무원은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법은 아니잖아요? 법은 아니고 페널티가 주어지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30만이 넘으면 1국 2과를 늘리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전년도 말 기준으로 30만입니다. 30만이 넘은 것이 금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30만이 넘어야 됩니다. 실제로 인구는 지난해 11월에 됐지만, 외국인을 뺀 주민등록상 인구는 금년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금년 말에 30만이 돼야 내년에 1국 2과가 늘게 돼 있는데, 저희 과는 사실 금년에 늘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이 하나 늘게끔 돼 있는데, 1국 2과가 늘어난다고 해서 꼭 필요하면 늘려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는 자율적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하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정원을 14명으로 줄여서 앞으로 1국이 는다고 해서 꼭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국대과주의로 가기 때문에 통설범위의 원칙에 의해서 한 과장이 통솔하는데 제일 적절한 인원이 20~30명이라고 보여서 현재 20명 이하의 과를 20명이 넘도록 통폐합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한다면 우리가 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해야지, 춘천보다 우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춘천보다 많아야 한다? 물론 많으면 직원들은 편하겠지만 우리가 총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나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공무원이나 공공행정서비스는 시장의 논리로 잣대를 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공무원 1인의 생산량이 얼마,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많은 분이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분들 개개인의 업무량의 과부하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 수 대비 담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수를 한다면 원주시가 가장 높아요. 다시 말해서 공공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단순히……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이 인원을 가지고, 60명이라는 결원을 두면서 운영해서… 물론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현원만 다 보충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왜 이것을 구태여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시나요? 왜?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조정하는 것은 과장이 설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중앙정부부터 몸집을 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방정부도 같이… 이게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이지만 그런 것을 안 했을 때 묵시적으로 총액인건비제나 여러 가지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과연 페널티까지 받아 가면서 이 지침을 어길 필요성이 있겠는가 해서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주물럭주물럭 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의연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매번 하려고 했던 것에 제동을 걸거나 뒤집거나… 수도요금부터 그런 건수가 한두 개가 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자치”라는 이름을 붙인 자치행정국 내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소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강원도 공무원 현황과 인구대비 공무원 수 자료를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의회에 접수됐는데, 보니까 원주가 공무원 일인당 주민 수가 제일 많기는 많아요. 234명이고, 제일 적은 양구군이 50명당 1명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춘천보다 많다, 적다. 우리가 양구군보다 많다, 적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 수치비교일 뿐입니다. 거기서 제일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제일 적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 자체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원이 엄청 모자라는데 감축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필요하면 100명이라도 더 뽑아야 되는 것이고, 필요 없는 인원이 굉장히 많다면 100명이라도 감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은 공무원 몇 명이냐,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이냐 하는 자체 조직진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노무현 정권 때는 공무원이 100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공무원 수를 감축하려고 하는데,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굉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국민적 저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고 있는 일인데, 저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공무원 분들의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타이트하지 않다. 더 줄여도 괜찮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5% 감축하라고 하는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저는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중요한 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지금 1,282명인데, 이것을 더 늘려야 될지, 더 줄여야 될지를 다른 시군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보고, 냉정하게 판단해본 다음에… 1,500명이 필요한데 1,200명을 고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00명만 필요한데, 1,200명을 고용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냉정하게 판단한 다음에 증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내용여부를 떠나서 절차를 위반했잖아요? 입법예고 기간 안 지켰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인원을 줄여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조직진단을 내적으로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도 한번 했고요. 자율적으로 올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이 정도는 감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은 원래는 20일입니다. 20일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기구정원감축조직개편을 할 경우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생략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절차상 하자는 없으시다는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자체 조직진단이 된 것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찬반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본 건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며, 기표는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에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O’를 하시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42분 투표개시)

(11시45분 투표종료)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 없습니다. 무효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기구 간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체육센터 관리업무를 “건강체육과”로 이관하고, 2007년 하반기 조직개편 심의 시에 장만복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국 단위 사무를 과 직제순으로 배열하도록 한 것에 대해 별표를 신설해서 직제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이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계장님들의 담당 보직이 너무 세분화된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세분화됐습니다. 문화행정, 문화재, 문화재하고 향토문화 또 다르고, 예술과 다르고, 업무가 너무 극세분화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통폐합해도 되는 건데, 보직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업무분장은 세분화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직원들도 그렇고요.

김동희 위원 앞으로 대국대과체제로 가면 비슷한 업무는 연계해서 조정하고… 사실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정신이 없어요. 내 민원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를…….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공직에 계시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담당에 대한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세분화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직접 일하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저희 사무분장규정에는 계별로 업무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 단위 체제이기 때문에 민원을 내도 과로 들어오면 과장이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관계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업무가 세분화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 직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장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데, 세분화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자치행정과에 교육혁신담당의 경우는 분장사무가 어떻게 되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혁신계가 한시 계이기 때문에 6월 30일자로 폐지됩니다. 그래서 혁신하고 직원교육, 직원교육이 상시학습체제가 되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가 됐기 때문에 혁신하고 합쳐서 교육혁신계입니다.

장만복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교육봉사가 있습니다. 앞서 김동희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런 유사한 명칭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 내부 조직도 담당이 너무 세분화되니까… 또 과가 많이 세분화되고, 담당도 세분화되니까 어느 부서에서 뭘 하는지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혁신하니까 자치행정과 교육혁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교육봉사, 이런 부분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명칭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교육혁신계가 신설된 것은 공무원 교육하고 직장훈련을 중점으로 두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혁신하고 플러스해서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장만복 위원 담당과장이니까 아시는데,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교육혁신, 교육봉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류화규

부위원장장만복

위 원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출석전문위원및담당직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배부연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조 안우성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임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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