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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0.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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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1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건립 협약체결 동의안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가. 경로당 신축 및 게이트볼 연습장 부지매입
나. 시유재산 매각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 원주시청어린이집 증축
나. 귀래면사무소 신축
다. 도농교류센터 건물 신축
7.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건립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가. 경로당 신축 및 게이트볼 연습장 부지매입
나. 시유재산 매각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가. 원주시청어린이집 증축
나. 귀래면사무소 신축
다. 도농교류센터 건물 신축
7.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민복지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동의안 변경안, 총 6건이며, 2014년도 주요시책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470##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0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사기능 중복 위원회의 일원화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수행하고자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의료급여 심의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수행하고자 함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세 번째로, 의료급여법 제6조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며, 네 번째로,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제2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보장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4472##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기능에 대한 부분이 차상위나 저소득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다루는 내용이잖아요. 해당자 외 독거노인인데 자녀의 부양의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소외받는 쪽에 해당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상자가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발생되면 결정해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대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어떠한 규정까지도 정해진 게 없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나복용 위원 글쎄요. 그 내용 같은데, 국·도비에 관련된 지자체 비용도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어차피 생활보호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나복용 위원 지급기준을 어디까지 둡니까? 어느 기준에 맞춰서 주는 것인지? 예를 들어 영세민 기준에 맞춰준다든가 이런 게 별도로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지금 신설된 제2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복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소득 환산해서 제외되는 재산에 관한 사항하고요.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 또는 기피하고 있는 가구,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것 하게 되면 너도나도 해 달라고 대단한 요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것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복용 위원 일부 시행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심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는 내용인데, 위원 선정에 대한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조례에 맞춰서.

나복용 위원 엊그저께도 다른 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시끌시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 위촉할 때 잘 하셔야 합니다. 대학교수가 전문가라고 볼 수 없거든요. 현장을 많이 접하고 사회를 많이 아시는 분들,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 복지 쪽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일어나서 결국 위원회 소집해서 대상자 정해서 하다가 잘못하면 시가 질타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선정할 때 심도 있게 해주세요. 주문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현재 15인 이내로 구성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열다섯 분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 7명을 이쪽으로 더 모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아닙니다. 생활보장위원회 15명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한상국 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제외될 수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현재 생활보장위원회는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추가 위촉해야 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현재 15인 중에 생활보장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분 중에 해촉하고 의료급여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로 새로 위촉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지금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요. 생활보장위원회에 현재 1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11명이기 때문에 네 분을……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여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위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분을 더 위촉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건립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14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건립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여성가족과장 이현숙입니다.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건립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사업비 1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1회 추경에 설계비 9,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시 예산을 절감하고자 올 7월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에 응모하여 7억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나 전경련에서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국·도비 3억 900만 원을 시 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어 실제 절감액은 4억 3,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수행단체인 푸르니보육지원재단 요청에 의해서 사업금액이 18억 2,900만 원에서 18억 9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시비 10억 8,900만 원과 전경련 지원금 7억 2,000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 조건에 따라 사업수행단체인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 건립은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며, 준공 후에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건립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4474##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건립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시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는데, 전국적으로 신청 대상자들이 있어서 선정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시설을 짓고자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공모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모하게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사업명이 엄청 긴데, 나중에 어린이집 명칭은 바뀌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지금 사업명은 국공립 원주혁신도시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사업시행단체의 공동명칭입니다. 전국적으로요.

권영익 위원 앞으로 이 건물이 되면 명칭을 그렇게 사용해야 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은 들어가게 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대로 다 해야 되네요. 엄청나게 기네요. 명칭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시 예산이 절감되는 게 4억 3,100만 원? 당초에 승인해준 것보다 시비가 절감되는 얘기잖아요. 국비, 도비는 안 받더라도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건축 연면적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700㎡를 그대로 고수해 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그 면적은 유지됩니다.

권영익 위원 물론 여기서 다 감안해서 지원받겠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건축 단가보다는 어린이집 건립하는 데 건축 단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한다니까 어떤 건축자재를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건축 단가보다 상당히 높다고 기억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비싸냐?” 그렇게 질의했었고. 예? 그런데 그런 기준에 다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금액 가지고 된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권영익 위원 그게 염려가 되어서요. 그런 시설기준에 하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도 이렇게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그런데 보건복지부 단가가 일반 건립하는 단가보다 지원 기준액이 적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건축 단가는 엄청나게 높으면서……. 어쨌든 바람직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준공됐을 때 어떻습니까?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어떻게 하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원주시에서 합니다.

한상국 위원 입찰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공사업체 선정할 때요?

한상국 위원 아니, 준공됐을 때? 푸르니보육재단에 위탁·관리하게끔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저희가 운영합니다.

한상국 위원 공개입찰해서?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한상국 위원 그러면 푸르니보육재단은 운영과는 전혀 관계없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한상국 위원 확실한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푸르니보육지원단체는 왜 지원한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거기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재단에서 전국적으로 열악한 시설이나 부지를 마련했으나 건립비용으로 인해서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 시설을 지어서 이양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한상국 위원 민간대행사업으로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 응모해서 준공 후에 기부채납하면 푸르니는 빠지고 원주시에서 공개입찰해서 운영자를 선택한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하고 푸르니보육지원재단하고 이렇게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타 지자체에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강원도에 네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어디 어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인제하고 영월, 정선, 화천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쪽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체결한 대로 지어만 주고 기부채납하고,

운영은 지자체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게 틀림없고, 먼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잘 되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 오래된 거예요? 이런 사업이 전국에도 많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지금 52곳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 검증되고 제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건립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25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직종구분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 법률 제11531호로 지난해 12월 11일 개정, 금년 12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별정직을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는 등 원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일반직 정원을 1,193명에서 180명 증원된 1,373명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정원에 맞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정직을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직렬 중 속기, 방호는 일반직의 행정직군으로, 운전, 위생, 조무 직렬은 일반직의 기술직군으로 전환하며, 그 외 직렬은 관리운영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계 법률은 8쪽을 참고해 주시고, 기능직과 별정직 전환현황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476##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현재 기능직으로 계신 분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시험을 보는 것 같은데, 별도 시험 없이 일반직으로 자동전환 됩니까?

○ 총무과장 허만정 자동 전환되시는 분도 있고, 시험을 봐서 전환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시험을 봤는데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럼 관리운영직으로 계속 있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합격하면 예를 들어서 통신이면 방송통신으로, 전화상담은 행정으로 전환되는데, 안 되면 현재 있는 일반직군의 관리운영직군으로……

류인출 위원 그럼 시험은 원주시 자체에서 보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만정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강원도가 시행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30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지정면 신평2리 경로당 신축 및 게이트볼 연습장 부지매입, 시유지 매각 등 2건으로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신축 및 게이트볼 연습장 부지매입입니다. 지정면 신평2리 경로당은 노후 및 협소하고, 경로당 부지도 개인 사유지로 인하여 신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받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지정면 신평리 520-4번지 1,650㎡로, 매입대금은 2억 7,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나대지 및 지속적인 보존 가능성이 낮은 시유지를 매각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함은 물론이거니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통하여 재정 확충에도 일익을 더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명륜동 205-66번지 외 2필지로 25,854㎡,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45억 1,0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478##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로당 신축 및 게이트볼 연습장 부지매입 건


○ 위원장 김명숙 먼저 경로당 신축 및 게이트볼 연습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녹색성장과장 이문길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경로당 부지가 499평이에요. 그러면 소요되는 매입 부지의 예상 금액이 5,500만 원입니까?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2억 7,300만 원입니다.

한상국 위원 부지 예상액이 2억 7,300만 원이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예.

한상국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평당 상당히 비싸네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평당 50만 원 정도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주면 경로당은 누가 지어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경로당은 지금 당장 짓는 것은 아니고요. 땅을 구입해서 필요한 대로 마을 행사장소, 또는 게이트볼장을 조성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부지를 일단 매입하면 마을에서는 기업도시 측과 협의해서 돈을 안 들이고 경로당을 지으려고 계획하는데, 여의치 않으면 경로당 짓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결국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요. 이 돈은 시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발전기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 지역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선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지를 선정하는 것 때문에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지역의 노인회장도 만나보고, 전 이장, 현 이장, 반장들을 다 만나봤는데요. 지금 이 부지밖에 구입할 게, 마땅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 대금으로 예산이 2억 7,300만 원이 들어가고, 향후 경로당 신축이나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아직 계획이 없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경로당이 협소합니다. 면적도 좁고, 건립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땅은 기금으로, 기금도 일단은 세금이죠. 세금인데, 나중에 기존대로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 부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렇습니다. 마을은 기업도시가 조성되면서 많이 피해를 본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기업도시 측과 협의해서 경로당을 저렴하게 건축해볼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확보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2억 7,000만 원 가지고 신축까지 다 안 되네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안 됩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비싼 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려고 하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주변에 4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농산물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경로당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는 딱히 할 사업이 없는데 경로당이 너무 노후화돼서 언젠가는 경로당을 새로 짓기 위해서 땅을 먼저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2억 7,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차피 국비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다만 시비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기존 취지에 의하면 국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겠죠. 앞으로 시비가 부담 안 되고, 또 시비가 부담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규모에 상당히 부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일반 경로당은 마을기금이 됐든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1억 8,000만 원 갖고 짓는데, 땅 다 사주고 도비, 시비 다 해서 지어준다는 것은 조금 형평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해 지역이라서요. 발전소가 있으면 발전소 소음이라든지, 이게 RDF 전용 발전소이기 때문에 피해 지역 지원 차원에서……

한상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열병합발전소 들어온다고 해서 피해를 받는다? 그렇다면 열병합발전소 짓지 말아야죠. 피해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화훼단지 관련해서 발전소를 건립하잖아요.

한상국 위원 넘어갑시다. 넘어가는데, 하여튼 시비가 부담 안 되도록 당초 취지대로 하시고, 그럼 현재 2억 7,300만 원이 감정을 받은 겁니까?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아직 안 받은 겁니다.

한상국 위원 가감정 상태이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한상국 위원 그럼 이게 공시지가로 5,5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공시지가는 엄청 싼데요. 감정하게 되면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추정해서 생각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가감정했을 때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한상국 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비싼데, 이 돈 갖고 다 지을 수 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땅 매입만 하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한상국 위원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하시고요. 국비 확보가 안 된다고 봤을 때 다른 지역의 경로당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시 소유로 전환되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평2리의 발전기금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시로 귀속할 수밖에 없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나복용 위원 마을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발전기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 것으로 달라고 하면.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것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된 상황입니다.

나복용 위원 나중에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을 때는 마을공동기금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알고 나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 돈인데 왜 시에서 관여를 하느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시설물이야 나중에 해주더라도 - 어디서 해주든지 해주는 부분이겠지만 - 그러면 나중에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녹색성장과에서 추진하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도시 측과 협의해서……

나복용 위원 아니, 기업도시에서 해준다면 고마운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나복용 위원 이 업무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게이트볼장을 짓게 되면 실내 게이트볼장을 하세요. 어차피 예산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보다 게이트볼장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협의를 하셔서 기업도시한테 떼를 쓰든 어떻게 하든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추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 시유재산 매각 건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분할매각 검토안 주신 것 중에 1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빨간 선 부분보다 훨씬 안쪽으로 쓰고 있는 같은데, 뒤로 상당히 밀고 나왔습니다. 2번 쪽으로요.

○ 회계과장 신화묵 현재 대부된 것은 8,238㎡인데, 저희가 예상 분할을 10,677㎡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서진레미콘에 특혜를 주려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대부 요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매각계획 때문에 보류를 시킨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매각을 하게 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기획을 하고, 시로서도 매각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하면 매각이 되지 않겠나 해서 2,439㎡ 정도를 추가해서 분할계획안을 잡아봤습니다.

류인출 위원 1번이 뒤로 많이 밀고 나오면서 2번 땅 모양이 - 어차피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하는 것은 2번이잖아요 - ‘ㄱ’ 자로 꺾여서 모양새가 안 좋아져서 특별한 사정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할을 했을 경우하고 안 했을 경우의 장단점이 뭐예요? 분할을 해서 팔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매각이지만, 2번, 3번에 관련된 지상물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팔리겠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지난번 162회 임시회 때 의결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 시로 봐서는 사실 한꺼번에 일괄 매각하는 게 팔아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 덩치도 크고 - 서진레미콘이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응찰자가, 매수자가 응하지 못해서 특혜 시비가 있지 않느냐는 주문을 주셔서 저희가 매각을 잘라봤는데, 저희 생각은 옆에 반계산단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매각해도 1번, 2번, 3번, 4번, 4번은 도로부지 진입도로가 맹지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예정지인데, 그래서 매각이나 대부가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분할을 해놓고 나니까 오히려 더 특혜 같아요. 줄여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통째로 매각하는 것하고 분할했을 때는 금액 차이가 굉장히 날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상물이 다른 것도 아니고 분진부터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 회계과장 신화묵 21,000㎡이다 보니까 상당히 면적도 크고, 또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분할매각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매각했을 때는 일단 레미콘 공장입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가더라도 1번은 매각이 되리라고 보고, 2번, 3번 같은 경우도 앞으로 반계산단이 다 분양되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재산적 활용가치가 크다……

나복용 위원 1번 같은 경우는 계속 유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매를 거치더라도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확실히 유리하기 때문에 최저가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법에는 2회 이상 유찰되고 3회부터 80%, 20%씩 다운되는데, 저는 거기까지 특혜를 주면서 매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복용 위원 2회까지 유찰이 됐을 때는 그 이후에 매각 포기를 하든지 그렇게 봐야지, 이게 더 큰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누가 응찰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밖에, 자기밖에 못 들어온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유찰시켜서 가격을 다운시켰을 때는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 방법은 하지 않을 겁니다.

나복용 위원 반드시 2회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매각 포기를 하는 것으로 해줘야 돼요.

○ 회계과장 신화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과장님, 약속할 수 있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나복용 위원 왜냐하면, 시가 손해를 보면서 이것을 매각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맞습니다.

나복용 위원 매각의 요건도 안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놔둬도 상관없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원주시가 왜 손해를 보고 개인한테…….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면 2번하고 3번도 역시 같이 공매에 올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나복용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주시가 손해를 안보는 쪽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나중에 이게 문제되면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6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원주시청어린이집 증축, 귀래면사무소 신축, 도농교류센터 건물 신축 등 3건으로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청어린이집 증축입니다. 향후 우리 시의 인구 증가 및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 기인하여 공무원 정원과 어린이집 입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시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증축 건물 개요는 현 어린이집 부지 내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연면적 610㎡, 지상 2층 규모로 증축 예정이며, 사업비는 1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쪽, 귀래면사무소 신축입니다. 현 귀래면사무소는 1972년도 신축된 건물로 25개 읍면동청사 중 제일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청사 면적 협소로 인하여 이용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청사 신축을 통하여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축 건물 개요는 현 귀래면사무소 부지 내인 귀래면 운남리 555-5번지 일원에 연면적 800㎡,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사업비는 1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0쪽, 도농교류센터 건물 신축입니다. 지정면 소재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간현관광지와 연계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농교류센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 건물 개요는 지정면 간현리 1056-5번지 외 2필 부지에 연면적 900㎡,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로 사업비는 25억 5,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480##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원주시청어린이집 증축 건


○ 위원장 김명숙 먼저 원주시청어린이집 증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원주시청어린이집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귀래면사무소 신축 건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귀래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현재 귀래면사무소 청사를 헐고 그 자리에 짓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허는 동안 쓸 수 있는 사무실은 있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복지회관에 임시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준공된 지 40년이 됐다고 합니다만, 필요성은 있겠죠. 직원 사기앙양도 그렇고요. 귀래면은 원주시 관내 중에서 남쪽으로 끝 아니겠습니까. 직원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럼 안전진단은 받아볼 필요도 없죠?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신축을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건물이 협소하고 외벽도 타일이 다 떨어지고, 제일 문제는 화장실이 없어서 뒤의 창고에 임시로 화장실을 설치해서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동절기가 되면 변기가 얼어서요. 저도 몇 번 나가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이런 데를 갖고 있나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진단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신축을 검토한 주요 원인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증축된 지 30년 정도 됐는데, 공공청사 건물의 특수성을 보면 조잡하게 안 돼 있거든요. 넓게 돼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부지 자체가, 건물 연면적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 옆에 신축 건물을 같이 접목시켜서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철거를 하고…….

○ 회계과장 신화묵 면사무소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면사무소가 앞에 있고 그 뒤에 창고가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보건지소가 있고, 농민상담소가 있고, 주민센터가 있고, 5개 동이 있기 때문에 엄청 조잡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뒤의 창고까지 다 철거하고 창고 부지까지 뒤에 신축을 하면 앞에 주차장 면수도 많이 나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리모델링은 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뒤의 창고까지 철거해서 뒤로 지어놓으면……

한상국 위원 뒤로 얼마나 나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뒤로 6∼7m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뒤쪽에 신축 건물을 지어서 앞 건물은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 회계과장 신화묵 용도가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오른쪽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앞의 건물이 용도가 없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철거를 하고 뒤쪽에 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좁아서요.

한상국 위원 외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40년 된 공공건물도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무조건 새로 지어야 된다는 발상은 공공시설에서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귀래면사무소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창고 부지가 있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공법이 좋아서 기존 건물에 붙여서 화장실도 같이 하고, 또 일반 주택하고 다르게 탁 트이게 돼 있잖아요. 트여 있기 때문에 활용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은데, 뒤쪽 벽을 허물고 같이 하는……

○ 회계과장 신화묵 뒤에 보건지소하고 농민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헐고 폐기물 처리하고 신축 건물을 지어야 되는 발상보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공건물은 조잡하게 안 돼 있거든요. 1층이 탁 트였기 때문에 뒷벽을 헐고서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 요즘은 공법이 좋은데 - 그리고 앞면에 대리석을 붙여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귀래면사무소는 1972년도에 신축돼서 4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뒤에 리모델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시청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으로 등재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실동 주민들도 이용을 해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시청 직원 자녀 외에는……

나복용 위원 아니, 자녀 외에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원래는 직장어린이집의 목적이 원주시청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현황을 보셔야 될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아니, 제가 분명히 업무……

나복용 위원 그래서 증축과 관련된 부분이 시청어린이집 자녀들의 포화상태 때문에 그렇다면 인정되는데, 여기가 또 농촌지역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 무실동 관련해서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 자녀들 돈도, 교사들도 10만 원씩 더 혜택을 받는다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제가 확인했을 때 분명히 직원 자녀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나복용 위원 확인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뭔가 잘못된……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시청어린이집 자체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복용 위원 당연하죠.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직원 자녀 외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현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국장님, 무기계약직이라는 직원도 어쨌든 직원 자녀로 인정돼서 다닐 수 있죠?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예.

○ 위원장 김명숙 하여튼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농교류센터 건물 신축 건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도농교류센터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문용주 농정과장 문용주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토교통부 소유의 도로 있잖아요. 도면상으로 봐도 이것 폐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1036-1도. 이게 87㎡인가 보죠?

○ 농정과장 문용주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큰 어려움 없죠?

○ 농정과장 문용주 예, 용도 폐지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도농교류센터가 신축되면 운영은 누가 해요?

○ 농정과장 문용주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현 소재지 3개 리에 운영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업 자체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모사업으로 이뤄진 겁니다.

권영익 위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광특회계도 받아온 거죠?

○ 농정과장 문용주 농림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부지 선정도 그분들이 한 것이고.

○ 농정과장 문용주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시유지가 큰 게 있었네요.

○ 농정과장 문용주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입해야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매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서류상에 좀 헷갈리네요. 소요예산이 25억 원인데, 부지를 취득하는 겁니까? 건물을 신축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문용주 도로 부지 87㎡를 사고요. 건물도 신축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부지를……

○ 농정과장 문용주 87㎡ 도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도로 부지?

○ 농정과장 문용주 예, 가운데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지 않으면 진출입이 안 됩니다.

한상국 위원 파란색 부분은 매입하고?

○ 농정과장 문용주 예, 노란색 부분에 건물을 앉히는 겁니다. 소유가 원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필요성에 보면, ‘도농교류센터 조성에 따른 부지를 취득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타이틀은 건물 신축이고요. 그러면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도로 부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이고, 부지 취득에 얼마를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도로 부지를 얼마에 취득하겠다는 것은 안 나와 있고, 취득 건물만 연면적 900㎡ 이렇게 나와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심의받는 거예요?

○ 농정과장 문용주 도로 부지 취득이 7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도로 부분도 취득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문용주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필요 없나요?

○ 농정과장 문용주 취득해야 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은 공유재산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 농정과장 문용주 승인받아야죠.

한상국 위원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 농정과장 문용주 1,000㎡ 미만은 심의받지 않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죠. 그래도 표기해 줘야죠. 도로는 얼마를 취득하고, 공유재산 취득에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만 표기를 해줘야 도로는 몇 평, 소요예산 얼마, 그리고 건물 짓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 농정과장 문용주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지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 토지를 매입해서 하거든요. 유형이 좀 달라요. 원주시 소유 토지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문용주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왜 이렇게 했죠?

○ 농정과장 문용주 일단은 전체 사업계획 중에 도농교류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마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현국민관광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활용해서 하는데……

나복용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 부지를 여기로 정해서 사업신청을 한 거예요?

○ 농정과장 문용주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것은 잘못한 거죠. 어차피 광특비 받고 사업비 받을 때는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맞지, 자꾸 시유지 주다 보면 나중에 원주시에서 활용할 게 있는데, 간현관광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면 원주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원주시 소유의 땅을 갖다가 광특에 희생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부지 변경해서 오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있어요. 이것을 처음부터 사업성 검토할 때…….

지금 호저 같은 경우에도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소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난히 지정면만 시유지를 가져가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사업비 포함한 것으로 땅 사고 건물 짓고 해야죠. 원주시가 도농교류센터 만드는 데 기여할 이유가 있나요? 지역 농산물 판매장이잖아요. 이것은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다시 검토하세요. 안 맞아요. 간현관광지도 레일바이크부터 써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시유지를 갖다가……. 도농교류 해봐야 농산물 직판매장밖에 더 합니까. 그렇죠? 원주시 땅을 아껴야죠. 그것을 지정면에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나요?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다른 데 찾아보세요.

○ 농정과장 문용주 시기적으로 2년 차이이기 때문에……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일을 진행하는 부분이. 다 하고 건물 짓겠다고 하는데 안 해주면 사업 못 한다고 또 떼쓸 것 아니에요. 예? 어떻게 사업성 검토를 이런 식으로 해요. 과장님이 봐도 잘못됐죠? 원주시도 땅 없어 죽겠는데, 하다못해 주민센터 하나 짓는 것도 땅이 없어서 몇십억 원씩 들여서 땅을 사야 할 판이에요! 내 땅 아니라고 사업성 검토해서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 농정과장 문용주 ……….

나복용 위원 이것은 다시 다른 데 검토해서 오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농정과 소관인 도농교류센터 건물 신축 건과 관련, 신축 부지를 시유지 활용이 아닌 지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사업비로 신규 부지를 매입한 후 추진토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류인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민복지국)

(11시47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의해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 85억 7,800만 원과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152억 1,3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1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2012년 지역복지계획 시행 결과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으로 3,000만 원, 천사운동 지원사업 5,1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8,800만 원, 통합보훈회관 신축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억 2,6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9,3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억 6,1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5억 8,2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8억 3,600만 원, 경로당 냉방기 지원 1억 2,300만 원 및 노인돌봄서비스사업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2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4,0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 4,400만 원, 다문화가족 주택 태양광발전 지원 1,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4억 6,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3,200만 원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시민문화센터 소관으로 건축시설 유지·보수 지원 1,000만 원과 여성 새로 일하기 직업훈련 교육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세입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6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부터 366쪽 세출 부분으로 의료급여비 시비부담금 1,9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집행 잔액 및 수입금 반급으로 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12억 원이 증가한 7,7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65억 원이 증액된 1,294억 원으로 재산세 수입이 41억 원, 지방소득세 수입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4억 원이 증액된 81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의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7억 원 등 총 7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78쪽의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 40억 원 등 4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49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40억 원 등 총 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1,4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7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행정업무수첩 제작에 2,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잔액 및 인력운영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의용소방대 응급구조장비 지원에 1,000만 원, 판부면 재해예경보시스템에 1억 원, 물놀이 안전 구조장비 구입 및 설치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대학생 주소 이전사업에 4,000만 원, 관내 대학 장학사업 지원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1억 원, 예비비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원주시치안협의회 집기 구입 지원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쪽부터 299쪽까지 읍면동 소관으로 일반행정비 등 8,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징수과 소관으로 환급민원접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회계과 소관으로 무실동주민센터 신축설계비 1억 4,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시민정보화교육장 냉난방기 구입에 2,000만 원, IP관리시스템 교체 비용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사업명세서 305쪽부터 312쪽으로 기정예산 103억 9,670만 원에서 3억 3,170만 원이 증액된 총 107억 2,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편제순에 따라 보건사업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305쪽부터 306쪽으로 기정예산 27억 7,380만 원에서 1억 980만 원이 증액된 28억 8,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5쪽 지소·진료소 진료 지원예산으로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사업비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305쪽 감염병 예산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비 3,18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의약품 관리예산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307쪽입니다. 기정예산 2억 9,160만 원에서 4,840만 원이 증액된 3억 4,010만 원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 예산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중위생 수준향상 사업비로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에 157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308쪽부터 309쪽으로 기정예산과 제2차 추경예산액이 동일한 22억 7,220만 원입니다. 예산 증감 사항은 없으나 308쪽 통합건강증진 예산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4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로 18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비 중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위탁교육비 58만 원을,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로 부기 변경하였고, 금연사업 무기계약근로자 교육비 2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310쪽부터 312쪽으로 기정예산 50억 5,900만 원에서 1억 7,340만 원이 증액 계상된 52억 3,250만 원 되겠습니다.

310쪽 국가예방접종 예산으로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방접종 및 홍보예산 중 인플루엔자 예진의사 인건비 2,392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것을 폐렴구분 예방접종 도우미 인건비로 2,1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비로 1억 3,9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910만 원을 추가계상였습니다.

312쪽 난임부부 지원예산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2,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로 1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481##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의사일정순서에 의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주민지원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19쪽부터 2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21쪽이요. 통합보훈회관 신축공사 7억 원이 증액됐네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부지는 확정됐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부지는 판부면 서곡리 ‘윤가냉면’ 옆으로 1차 확보했어요. 3개 단체는 “멀어서 안 된다.”, 나머지 7개 단체는 “거기도 좋다.”고 해서 관리계획 변경해서 부지를 확보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3개 단체가 그것 때문에 쫓아와서 “자기네들이 볼 때는 시내에서 멀다.”고 주장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재검토했는데, 당초에 종합체육관 부설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옛날 보건소, 보건소 자리에 주차장 건립을 안 하니까 - 지도소하고 2,500평입니다. 보건소 자리만 1,100평이고요 - 지금 계획은 보건소 자리 1,100평에 명륜1동주민센터를 옮겨야 하는 처지니까 한쪽은 명륜1동주민센터, 한쪽은 통합보훈회관을 짓는 게 어떠냐를 놓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훈가족들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통합보훈회관을 짓는데, 먼저 위원님들도 말하셨지만 일부 반대하는 장소보다는 추진이 늦더라도 다 함께 좋은 장소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일단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들하고 점심 때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구 보건소 자리는 여러 분들이 대폭 반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10개 단체 회장단이 모두 “좋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상국 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당초 서곡에 공유재산 변경할 때는 답변이 분명히 그렇지 않았나요? 보훈단체에서 희망해서 예산도 세웠는데,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일관성 없고, 그럼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부지를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리로 확정된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내부방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내부방침이 되다보니 지난번에는 공유재산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도 그쪽으로 확정 지었다고 해서 예산도 더불어 세웠는데, 지금 여기 보면 7억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 하다 보니까 7억 원이 더 증액된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5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국비 5억 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비 3억 원하고요. 그럼 저희 시비는 17억 원인데, 국가보훈처에서 “17억 원에서 70%는 시비로 확보해야 금년도에 돈을 내려 보내 주겠다.”, “그럼 금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산은 주로 내년에 설 텐데…….”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또 준다는 보장은 없다.” 국가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억 원을 확보하면 시비의 70% 정도 확보되니까요.

한상국 위원 그럼 반대로 여쭤봅시다. 지금 보훈회관이 기존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주차도 불편하고, 물론 한 가지 장점은 대중교통이 용이해서 서곡으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따지면 보건소도 진배없지 않아요? 지금 대중교통편이 용이한 현 부지에서 옮겨야 될 당위성이 있냐는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현재 쓰고 있는 보훈회관은 3개 단체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7개 단체는 세 군데 나눠서 세를 얻어서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얻어준 거죠.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당초 서곡에 건립하고자 했을 때 그런 취지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단체에서, 특히 3개 단체에서 서곡은 도저히 못 가겠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소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쉽고, 시인성도 좋고, 그리고 택시 타고 어디라고 하면 금방 찾아올 수 있는 장소니까 환영한다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요지인데요. 요지의 땅에 주차장 하려다가 정책이 변경되어서 안 하고. 하여튼 지금 단체 하나 옮긴다면 시 부지 중에 가장 좋은 데로 자꾸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별력이나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냥 시 정책이 급한 대로 달라는 사람 주고… 보건소 부지 활용방안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활용방안 안 나오죠. 안 나오니 공유재산 변경해서 통합보훈센터를 서곡에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견수렴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다가 벽에 부딪히니까 또 선회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워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미망인단체도 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못 가겠다.” 완전 떼법이에요. 떼만 쓰면 되는 것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7억 원 안 세워주면 국비 5억 원을 안 주겠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한상국 위원 (웃음)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만 세우면 뭐 합니까? 7개 단체가 그럼 다 합의된 상태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10개 단체가 다 보건소는 좋답니다.

한상국 위원 3개 플러스 7개 단체가?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한상국 위원 믿을 수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어제 가서 합의 봤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명륜1동주민센터도 그쪽으로 오는 게 내부적으로 확정된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명륜1동주민센터는 동청사 신축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도에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내부적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렇지 않죠? 이전 신축하는 것을 거기에서 반대하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명륜1동 각종 자생단체나 이·통장협의회나 관련 단체들이 회의해서 옮기는 것으로 확정했는데, 일부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는 음식점, 이런 분들이 동청사가 저쪽으로 가면 현재 있는 지역이 위축되니까 반대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보훈가족의 예우 차원에서 존중해주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마는, 어쨌든 한상국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정말 요지의 땅에 통합보훈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주시 규모로 봤을 때는 정말 토지 이용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은 과장님의 업무니까 반드시 어디라도 추진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요. 예?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권영익 위원 그렇지만 전체적인 원주시 규모로 봐서는 과장님도 내심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어쨌든 간에……

권영익 위원 주민지원과장님의 신분을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동안 많은 협의도 거쳐보셨지만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다시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행정절차를 다시 해야 합니다.

권영익 위원 다시 해야 하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차피 70%인 7억 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 5억 원을 못 받는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권영익 위원 내시만 해놓은 상태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자금 전달은 아직 안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5억 원이 우리 시금고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권영익 위원 그래서 70% 확보하기 위해서 7억 원을 증액하신 것이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부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국비가 지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년이든 올 연말이든 부지가 선정된 다음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요. 부지도 선정 안 돼 있으면서 예산부터 확보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부지는 1차 선정됐는데 변경하지 않기로……

권영익 위원 글쎄, 현실이 그렇다면서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것은 담당과장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보건소 부지를 확정했으면 좋았었는데요.

권영익 위원 아까 1,100평이라고 했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또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그것만 달랑 하면 그렇고, 어떤 시설을 도입시키려고 하면 “거기 있어서 우리 또 안 간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웃음)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긴급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잖아요. 2억 8,800만 원?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긴급복지.

권영익 위원 이게 증액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건가요, 국·도비 매칭하다 보니까 국비를 내려주니까 일단 받아놓고 보자고 해서 증액시킨 겁니까? 뭐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28일자로 생계지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가 120∼150%로, 금융재산은 300∼500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대상자가 확대되겠죠.

권영익 위원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넓어져서 7월부터 국비하고 도비는 벌써 내려오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수혜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국·도비에 따른 시비 매칭입니다.

권영익 위원 실질적으로 늘어나지만 이 정도 예산은 가져야 되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면 그게 보건소 자리예요, 아니면 제2청사 부지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보건소 자리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만약에 명륜1동주민센터가 오면 제2청사 자리로 갑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아니에요. 보건소 자리에 한쪽은 보훈회관……

박호빈 위원 그 뒤에다가……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울타리 없이 주차장을……

박호빈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체육관을 지으면서 당초계획에는 거기에 주차장을 2층으로 해서 구름다리를 놔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체육 공간 속에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박호빈 위원 그럼 그 주차 공간을 대체 주차장으로 썼었는데, 그럼 주차장이 없어지네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제가 그때 건강체육과장을 했었으니까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설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2,500평을 써야 하고, 부설주차장을 만드는데 지하 통로까지 해서 98억 원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체육관 규모를 줄였고, 좌석 수를 줄였습니다. 4,600석으로 줄였죠. 그래서 주차장을 안 해도 되게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받고, 그럼 대안을 어떻게 하냐? 종합체육관 내 주차장은 352석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주차장은 당초에는 부설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다시 설계변경해서 저 밑에 치악예술관 뒤편 따뚜주차장을 쓸 수 있게 2차선 도로를 다시 낸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다녀보셔서 아시지만 만석이에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네.

박호빈 위원 평상시에도 만석인데다가 체육관 2개가 붙어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고, 동시에 일어날 일은 없다고 하겠지만 일어났을 경우에는 지금도 부족한데… 도심 속에 그런 공간은 내버려뒀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의견이고, 또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힘에 눌려서 행정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함흥냉면’, 거기도 원주시입니다. 거기도 점점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구도심 속에서 뭔가 이뤄지려고 하는데, 그분들도 나라를 지키셨던 분들이고, 또 원주가 앞으로 팽창해 나가는 측면에서 설득을 잘 하셔서 그 공간만큼은 제대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19쪽에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보강 300만 원 있잖아요. 물론 국비입니다마는,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에서 PC하고 노트북, 전화기가 필요해서요.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는데, 잘했다고 해서 작년에 도에서 평가를 받아서 올해 3,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필요한 게 사례관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업무를 하기 위해서 통합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거리, 특히 면지역으로 출장을 나가면 사실 기름값도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고요. 나머지는 협의체하고 같이 복지계획을 수립해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차량 1대 구입하고, 기능보강으로 PC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가 222쪽부터 23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65쪽, 36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31쪽에 경로당 냉방기 보급 95대, 2년 전에 냉방기 보급을 거의 했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011년도에 했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때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대면 많은 것 같은데요. 경로당이 95개 늘어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011년도에 해줄 때는 에어컨, 냉장고 등 희망하는 장비를 지원해줬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때 분명히 경로당에 말씀드릴 때 기본은 에어컨으로 해주는데 본인들이 에어컨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데는 김치냉장고를 보급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그때 본인들이 분명히 에어컨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하면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이중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에어컨이 없는 데서 많은 불편을 겪으시고 저희한테 사줬으면 하는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시원하시라고 에어컨을 우선 놓아드리고요.

류인출 위원 놓아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본인들이 필요 없다고 하셔서 TV나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로 대체해서 받으셨는데,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다시 냉방기를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여건이 변해서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 현상이 많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데하고 신규로 지은 데에 95대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다 커버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바로 밑에 보면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 있죠. 많이 모자라서 추가로 세우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해결 안 되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모자라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보급할까 합니다.

류인출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하실 때, 제가 볼 때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 가지고는… 경로당이 약 한 400개에 가깝잖아요. 노후화된 것을 교체해주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조금 더 확보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언급한 부분에 첨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실태가 파악돼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냉장고 보유현황이요?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관리기나……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건강관리기나 에어컨, 냉장고 다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다 파악된 게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상당히 애매합니다. 여기 부기에 보면,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비로 해서 1,000만 원 증액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경로당이 협소해서 건강관리기를 줘도 못 받는 입장의 경로당도 많고, 본 위원이 보건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공급된 데 있죠. 그런데 건강관리기가 유지·보수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구입하는 것보다 현행 있는, 그러니까 선호하는 건강관리기가 있거든요. 어떤 데 가보면 창고에 박아놓고, 물론 경로당마다 실정이 다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구입비로 부기를 달아놓으면 유지·관리하기 힘들지 않을까. 각 동마다 유지·관리비가 책정돼 있더라고요. 있는데, 냉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1년도에 시장님 포괄사업 해서 각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데를 줬지 않습니까. 아까 류인출 위원님도 언급했습니다. 그때는 냉방기나 난방기, 요즘은 다 온돌로 하기 때문에 난방기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때는 에어컨이 필요 없다가… 안 그러면 구형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효율이 떨어지거나 교체하는 목적… 그럼 형평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때 당시 일괄적으로 경로당 평수에 걸맞게 아예 에어컨을 설치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컨 다 주면 분명히 형평의 원칙에 안 맞을 것 같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어컨, 김치냉장고, 일반 냉장고 세 가지에서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로당에서는 전기료가 부담돼서 안 한 데도 있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에 한 번 했으니, 이번에는 부기상 경로당 냉방기 보급으로 해놓으면 에어컨만 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더해서 진짜 에어컨이 필요한 데는 에어컨 주고, 김치냉장고가 필요한 데는 지난번에 해줬으니까 이번에 한번 더 하고 나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지난번에 TV가 필요해서 했는데 다른 데는 에어컨이 시급해서 에어컨을 줬는데, 이번에는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에요? 에어컨이 기존에 있던 데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에어컨이 있는 데는 빠졌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TV가 필요한 데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기상 이렇게 달지 말고, 지난번처럼 경로당별로 파악해서 필요한 게 뭔지, 또 다 갖춰져 있는 데는 줄 필요 없고, 이렇게 냉난방기 보급 사업으로 해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형 에어컨으로 바꿔달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고장이 나니, 무슨 핑계를 대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런 곳은 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노인 분들이 가장 불편한 게 냉방기입니다. 말씀하신 TV나 냉장고는……

한상국 위원 그런데 에어컨이 필요 없는 데가 많아요. 특히 농촌 경로당에는 농번기 때는 경로당에서 “돈 주고 와서 쉬십시오.” 해도 안 오시는 경로당이 많아요. 전기세 때문에 문 걸어 놓고 농한기 때나 경로당 와서 이용하시지, 에어컨이 필요 없는 데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보급 사업으로 부기 달아놓으면 진짜 필요한 것은 못 쓰시고 에어컨이 필요 없는 데는 당연히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경로당에 필요한 게 뭔지 한번만 더 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시골 경로당에 에어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농번기 때 경로당 이용을 안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시골에 안 쓰는 데도 있지만 쓰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못 쓰는 부분은 7월, 8월에는 월 5만 원씩 연 10만 원씩 별도의 전기료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에어컨이 나가면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TV를 선호해서 지급한 데는 이번에 에어컨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에어컨이 없으면 대상이 됩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

한상국 위원 그게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래서 다른 TV나 냉장고에 민원이 있으면 내년도에 다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내부 방침을 받고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한상국 위원 아예 부기를 냉방기 보급으로 하지 말고 지난번식으로 하면 형평성에 맞는 것 같은데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에어컨으로 한정했던 것은 금년도에 예상하지 못한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경로당에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우선 에어컨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에어컨으로 하고,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가장 기본적인 환경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가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 신축된 경로당이 태장2동에 있어서 “다른 데는 다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고 졸라서 곤욕을 면치 못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해서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부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2011년도에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중에 하나씩 골라라”, 막말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다 해줘야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얘기가 돌고 돌면 어디는 또 냉장고 해줬다 이거예요. 그럼 “의원님, 우리는 냉장고 못 해주나요? 어디는 했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에어컨으로 일괄적으로 다 해준 다음에 몇 년간 망가지건 뭐 하건 자체 보수를 해서 쓰든지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김치냉장고를 하겠다든지 TV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환경을 개선해주는 차원으로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서로 “왜 안 해주냐?”고 해서, 물론 경륜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자꾸 하면 할 수 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규정은 이렇습니다.” 딱 내놓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고, 의원들한테도 “이런 지침을 가지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이해하세요.” 이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어디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단구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3층에 보면 지난해 증축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서 옥상 간 이동하는 15∼20m 통로가 있는데요. 그냥 노천에 있습니다. 그쪽에 탁구장하고 포켓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나 비가 오면 거기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눈이나 비를 맞아서 비가림시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여성가족과장 이현숙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34쪽부터 2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236쪽에 다문화가족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기위한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이것은 강원도하고 C&S엔지니어링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다문화가족 자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전기세 지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류인출 위원 1가구?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2가구입니다. 원주시 배정받은 게.

류인출 위원 50% 지원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시비, 도비 50%입니다.

류인출 위원 시비, 도비 50%인데, 자부담 없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류인출 위원 다문화가정이 엄청 많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그런데 생각 외로 본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 2세대 배정받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류인출 위원 엄청 좋은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혜택을 많이 보시죠.

류인출 위원 100% 다 해주면 좋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는데, 2세대가 어디어디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선정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문막 1세대, 소초 1세대입니다.

이상현 위원 거의 농촌 세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개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 건물이 많아요. 신규 주택에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아니,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요.

이상현 위원 내 앞이나 신랑 앞으로 돼 있는 건축물은 다 해줄 수 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이상현 위원 구형이든 신형이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그것에 대해서 구분 안 하고요. 자가 소유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순위에 따라서 분별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초기라서 그런 구분 안 돼 있고……

이상현 위원 일단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연차적으로 다 해주겠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지금으로서는 협약 맺은 C&S엔지니어링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시설을 신축 건물 외에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지금은 그렇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237쪽이요.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어디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2개소인데, 원주고등학교 앞에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종합놀이기구하고, 태장1동 태일어린이집 앞에 종합놀이기구 두 군데에 부분적으로 훼손된 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원주고등학교 앞에?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원주고등학교 앞에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한상국 위원 여성가족과 소관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아니, 공원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놀이기구를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놀이기구 하는데 여성가족과에게 유지·관리해요? 그것은 아니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놀이기구요.

한상국 위원 놀이기구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참 이상하네요. 기존에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치가 돼 있는 데……

한상국 위원 공원과에서 유지·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공원이 설치된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나중에……

한상국 위원 기구만 갖다 놓은 거예요? 시소 이런 것?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소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한상국 위원 무슨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국장님,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맞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관리하는 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당초에 어린이놀이터 시설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유지·관리는 당연히 공원과에서 해야지, 시소는 여성가족과고 잔디는 공원과고,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보면 24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24억 원이 증액된 것은 올해 무상보육 지급대상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비 부담이 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예비비하고 특별교부세가 분담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저희한테 24억 원을 추가 배정해줘서요.

한상국 위원 아니요. 순수 시비 24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아니, 순수 시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하고 예비비하고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내려오는데, 시비 부담이 24억 원이 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교부세가 7억 9,000만 원이 내려왔고요.

한상국 위원 아니, 내려왔는데, 당초에 190억 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국비, 도비는 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예비비하고 특별교부세를 시 세입으로 잡았다가 시비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유독 시비만 24억 원이 늘었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일단 저희가 시비로 잡은 예산입니다. 시비로 세입을 잡아서 그 부분을 시비로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아, 그렇게 됐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한상국 위원께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 및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2개소 하는데 사업비는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예?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권영익 위원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원화돼서 관리하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공원과하고 협의해보고 업무를 조정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보수가 페인트 벗겨진 데 페인트칠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거기 나가 보면 좀 파손된 부분이 있어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2015년 12월 31일까지 어린이놀이터를 친환경 소재로 인증받은 것으로 교체하라는 거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내년 1월까지입니다.

권영익 위원 내년 1월까지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권영익 위원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게 바꿔야 될 것인지,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한 놀이기구인지, 아니면 옛날부터 오던 게 파손돼서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렇다면 이것은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 친환경 소재로 바꿔야 될 놀이기구라고 하면 아예 교체하든가 해야죠. 물론 2개소 하는데 돈 백만 원밖에 안 되지만 거기다 했다가 1년도 안 돼서 바꿔야 된다. 이것은 아니죠. 내년에 기구 전체를 바꾸려면 소요예산이 얼마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완전히 바꾸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찔끔찔끔 그때그때… 물론 아이들이 하니까 당장 급한지 모르지만 더 증액 요구해서…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 소재로 돼 있는 데를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소재는 전체 다 바꿀 단계는 아니고요.

권영익 위원 글쎄,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렇게 권장하고 있잖아요. 친환경 인증마크를 받은 것으로 바꾸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하자가 없는 제품인데 보수를 하는 것인지, 친환경 소재 인증받지 않은 놀이기구인데 그냥 보수만 해서 쓰려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기물이 조금 파손된 부분도 있고, 안전검사에서도……

권영익 위원 글쎄, 아이들이 노는데 이상 없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공원과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산경위원으로 있을 때도 그것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확보도 안 되고,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얼마 정도 삭감된 것을 증액시켜주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인데 사용하는 데 이상 없고… 지금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사용하는 데 불편 없고 아이들 노는 데 지장이 없더라도 어쨌든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따져서 보수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교체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교체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

권영익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지금 검사해도 이상은 없지만 아이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권영익 위원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한데요. 과장님 말씀은 “사용하는데 지장 없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사용하는데 조금 보수해서 쓰면 되지만 자꾸 그런 쪽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단 얼마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언제까지 바꾸라는 시한이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때까지 바꿔야 될 놀이기구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 시설을 다 보수하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노는 데 이상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의 파손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안전관리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해줘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하려고 합니다.

권영익 위원 잘 이해는 안 돼요.

(장내 웃음)

그냥 넘어갑시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는 게, 정확한 명칭이 어린이공원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소공원인데요.

박호빈 위원 쌈지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어린이공원은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나무들 많잖아요. 그 공원을 정비한다고 올해 공원과에 예산이 섰어요. 그게 놀이터하고 붙어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보다 학생들… 원주고등학교가 있고 길옆이잖아요. 옛날에 원주고등학교 앞에 그 아파트 뭐지?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LH 3단지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원주고등학교 앞 정류소 바로 뒤에 있는 것 아니에요. 공간 안에 있는 것. 천주교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천주교 앞이요?

박호빈 위원 아니.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도로변에 있는 것……

박호빈 위원 그렇죠. 원주고등학교하고 천주교 사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길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을 정비한다고 올해 공원과에 예산이 서서 위원님들이 한참 얘기했었는데, 거기 정비했어요. 계장님?

(○ 방청석에서 – 예산이 부족해서 그 밑에 있는 부분까지는 사업을 못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저희가 올해 이전해서 쓰려고 했는데 이전비용이 공원과에 책정 안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았어요. 100만 원이니까 필요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동안 정회한 후 15시 0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명자 민원과장 김명자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은 244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244쪽에 여권 발급 사무용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권 케이스입니까?

○ 민원과장 김명자 여권 전자커버라고 해서 겉에 싸는 것 있죠. 또 만료예고제 하는데 봉합용으로 예고문이 나갑니다. 그런 겁니다.

류인출 위원 여권 발급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여권 담당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나이 어린 민원인이 왔을 때 조금 더 친절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명자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245쪽에 가족관계 업무추진 수용비라는 게 뭐죠? 설명 좀 해주세요.

○ 민원과장 김명자 이것은 이번에 국비 확정 내시가 되면서, 여기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밑의 일반수용비하고 8 대 2 매칭을 바꾸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교차로명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양면으로 했을 때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안 보이네요?

○ 지적과장 이영래 예, 이번 추경에는 안 넣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3,000만 원 가지고… 지난 9월 24일에 문화관광과에서 교차로명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후에는 15일 이내에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일까지 보고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치될 겁니다. 그럼 바로 설치에 들어가도록 해서 11월 말에 다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예산이 모자란다면서 어떻게 11월 말에 다 끝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3,000만 원 기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3,000만 원 가지고?

○ 지적과장 이영래 2013년도 예산에요. 그래서 나머지 2억 8,000만 원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올해 설치된 게 몇 군데나 돼요?

○ 지적과장 이영래 올해 3,000만 원으로 30개밖에 설치 못 합니다. 1개당 80만 원인데,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해보니까 100만 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양면으로 하니까.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80만 원 계상해서 2억 8,000만 원을 해놨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올해 총 교차로명 심의한 게 몇 군데죠?

○ 지적과장 이영래 96개입니다.

류인출 위원 96개면 현재 새로 개발된 택지나 큰 사거리는 다 하시는 건가요?

○ 지적과장 이영래 이번에 심의된 것은 교차로명이 변경되는 것만 해서 면지역까지 다 해서 131개 지역인데…….

류인출 위원 131개 지역이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쪽 큰 사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포함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가보니까 혁신도시도 엄청 광범위하고, 더군다나 신도시는 아직 건물이 없다 보니까 교차로명이 이정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빼지 마시고 추가로 해주셔서 완공되기 전에… 그럼 내년 3월, 4월이면 설치가 다 끝나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그렇게는 안 되고요. 심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류인출 위원 심의는 다 하셨다면서요?

○ 지적과장 이영래 아니, 금년도 것은 3,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혁신도시는 LH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3월은 예산이 편성되면 상반기에는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내년 6월 이후에는 교차로마다 교차로명 표지판이 다 붙어 있겠네요?

○ 지적과장 이영래 예.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이게 불부합지를 하는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종이로 된 지적도를,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도를 측량해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원주시 관내 전체를?

○ 지적과장 이영래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전산화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입력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예, 여기 불부합지도 많으니까 정비하고요.

권영익 위원 불부합지도 하잖아요. 그것 할 때 이해관계자들이 통보해서 측량을 해요?

○ 지적과장 이영래 지구를 설정해서 한 지구의 3분의 1, 소유자의 3분의 1을 동의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도에서 내려오면 측량을 실시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해관계자들한테 설명은 안 하고 동의만 받아서?

○ 지적과장 이영래 예.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예산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커피머신기 600만 원 있잖아요. 1대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지금 커피머신기 1대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구입했는데 수강생이 보통 24∼25명 정도 되다 보니까 머신기 하나 가지고 사용하니까 계속 줄어서야 되고 수강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수강생들한테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계속 잔고장이 나서, 고장이 나면 수업 자체가 안 되니까 머신기를 1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권영익 위원 이 머신기는 강의받는 데 필요한 거예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 바리스타과정 수업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난 이것을 설치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건축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어떠한 사항입니까?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건물이 신축된 지 만 5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건물 유지·보수비용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전혀 증액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잔고장도 많이 발생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층하고 7층 캐노피시설에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발생되는 지점을 찾아서 수리해야 할 것 같고요. 7층하고 6층 부분에 유리가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유리라서 교체하는 데 유리값만 아니라 크레인도 동원해야 해서 거기 필요한 재원입니다.

한상국 위원 유리 파손이 왜 되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누가 돌을 던지거나 이런 것 없이도 유리가 금이 가서 깨지더라고요. 지금 7층은 대형 유리가 금이 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원인을 파악해봐야 되지 않겠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그래서 유리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요. 건물 유리가 충격을 가하지 않아도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층도 유리가 깨졌었는데……

한상국 위원 원인을 아셔야 할 겁니다. 문틀이 잘못 시공되거나 뒤틀림이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2,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1,000만 원, 앞으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증액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

한상국 위원 유리 파손은 원인을 충분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다시 시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직업교육 훈련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조해주는 겁니까?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여성가족부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여성가족부하고 폴리텍3대학 본부와 협약을 맺어서 직업훈련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은 폴리텍3대학에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폴리텍대학에 6,000만 원을 더 지원하는 건가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 민간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당초에 1억 2,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폴리텍3대학 본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보고 사업을 수행하라고 예산을 내려보내준 겁니다.

한상국 위원 심부름해주고, 사전사용 다 하고 말이죠. 회계처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사용 다 하고, 의회 승인받을 필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익 위원 국장님, 시민복지국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개요에 의해 안전행정국장 설명도 있었지만 여기에 보나 마나 뻔해요. ‘불요불급한 것은 삭제하고…’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맞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권영익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논란이 많이 됐던 에어컨 구입비 있잖아요. 경로당 냉방기 보급사업 1억 2,300만 원인데, 지금 선선한 때에 난방기를 하면 이해가 가. 그런데 지금 10월에 해서……. 이게 과연 불요불급한 것을 삭제한다는 얘기와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이것 해야 돼요. 제가 죽겠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세워서 겨울에 구입하면 싸다.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뭔가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95대 할 것을 120대 정도 구입해서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다. 이런 설득력으로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사실은 미리 설치돼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미비하다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여름에 예상치 못한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내용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설치 안 된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언론에서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을 문제시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로당이 기본적인 환경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폭염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행히 시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겨울철에 에어컨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단가가 1대당 130만 원이에요.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비수기 때 구입하면 조금 싸게 구입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맨날 하는 소리가 불요불급한 것은 삭제한다고 해놓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정말 그렇다 제가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본보기로 해서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6월부터 냉방기 가동할 때 이상 없도록 해도 관계없을 겁니다. 맨날 이러다 보니까 “어느 과에서도 불요불급한 것으로 보는데,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기획예산과에서도 골치 아파요. 전 계장님 나와 계신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런 게 선례가 돼서 자꾸 요구하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소지가 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1대당 130만 원인데, 경로당 여건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에요. 냉방 면적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은 거예요.

권영익 위원 집행할 때는 평수를 고려해서 부과한다는 말씀이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232쪽에 보면 기존에 태장동에 위치하고 있는 화장장에 자산 물품을 취득해야 하는 건가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다기능복사기 구입인데,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다기능’ 하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복사만 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기존에 그런 기능을 갖춘 복사기가 있는데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요즈음 나오는 복사기는 단순히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담아서 나오기 때문에 다기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추경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국장님 뵌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보행환경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는데, 사회복지과나 시민복지국에서는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기초자료로 가는 게 장애인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민원을 분명히 시민복지국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자료를 그쪽에 건네줘서 이런 민원이 많이 있다고 얘기해줘야 그쪽에서 신청하는데, 도로과도 신설되다 보니까 건설과 업무도 나눠줬는데, 도로과 쪽에 “왜 그 업무를 공모하고 있는데 신청 안 하셨느냐?” 그랬더니, “우리 시는 특별히 불편이 있다고 신고된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사회복지과나 시민복지국에서 그쪽에다가 이러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시정해달라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보니까 양구군하고 평창군이 신청해서 각각 10억 원씩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민원자료가 들어온 게 있으면 꼭 신청하세요. 강원도는 보니까 신청한 데가 많이 있지 않아요. 시군별로 국비를 20억 원씩 주나 봐요.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여태껏 받은 민원이 있으면 취합해서 자료를 넘겨줘서 내년에는 꼭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이상현한상국박호빈나복용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봉상

전 문 위 원 이병오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총 무 과 장허만정

기 획 예 산 과 장김억수

자 치 행 정 과 장이광희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신화묵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주 민 지 원 과 장허천봉

사 회 복 지 과 장박태선

여 성 가 족 과 장이현숙

민 원 과 장김명자

지 적 과 장이영래

시민문화센터소장이두복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신승호

보 건 사 업 과 장김귀영

위 생 과 장남순희

건 강 증 진 과 장박왈수

의 료 지 원 과 장유석향

■ 환 경 녹 지 국

녹 색 성 장 과 장이문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정 과 장문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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