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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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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2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정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세무과장에게, 세출 부분은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에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4분)

○ 위원장 정하성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경위를 설명드리면, 본 결산승인안은 2008년 3월 10일부터 4월 말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선임된 이경식 의원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은 총 8,693억 2,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5%인 8,298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877억 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6%인 5,666억 2,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2,815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3%인 2,632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 8,154억 7,300만원 중에서 5,453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07억 7,7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93억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576억 5,100만원 중에서 4,301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10억 4,2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65억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78억 2,200만원 중 1,152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97억 5,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28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8,298억 3,600만원 중에서 5,453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2,845억 1,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총 1,307억 9,700만원을 익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잉여금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환할 계획이며, 이월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0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 5,453억 2,000만원을 성질별로 분석한 결과, 인건비가 11.1%인 605억 500만원이고 물건비는 6.7%인 366억 400만원이며 이전경비는 25.5%인 1,389억 7,500만원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서 자본지출은 51.1%인 2,787억 6,400만원이고, 융자 및 출자지출이 0.4%인 23억원입니다. 보존재원은 1.1%인 57억 7,800만원이고, 내부거래는 3.7%인 201억 1,2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0.4%인 22억 8,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쪽, 예산전용 및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전용 및 사용은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 등 5건으로 4억 1,4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은 총 35건에 예산현액 1,502억 1,700만원 중 1,028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461억 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도로 및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외 3건으로, 10억 9,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는 총 232건에 809억 8,900만원이며, 그중 명시이월비가 196건에 711억 3,5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6건에 98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218억 5,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6억 2,300만원을 수납하고, 20억 7,8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3억 9,6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액은 91억 1,600만원이고, 채무액은 809억 7,400만원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회계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작성한 우리 시 2007회계연도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5조 1,895억 6,700만원이고, 총부채는 910억 3,0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조 985억 3,700만원이며,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총수익은 5,259억 100만원이고 총비용은 3,636억 7,700만원으로써 운영 차액이 1,622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안 및 재무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수석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세무과장 유재복입니다.

○ 위원장 정하성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세입예산 현액을 보면 8,154억 7,300만원이고, 그중에 징수를 결정한 것이 8,693억 2,100만원으로 징수율이 95%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538억 4,800만원을 적게 편성한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한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할 때 예산의 추이를 제출하는데, 평균 예산 추이를 낼 때는 3개년 치의 징수율을 평균 내서 추이를 잡는데, 보통 그렇게 하다 보면 11% 정도 상승해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세만 봐도 780억원 정도 되고요. 2007년도 당초예산에 872억원이었습니다. 약 90억원 정도 증가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1,05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평년에 11% 정도 증가하는데 비해서 금년도에는 21.3%를 해서 1회 추경 때도 전혀 지방세에서는 한푼도 예산추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는 지금 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축소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예산 추계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평가하고 있는 지방재정 분석할 때 그때도 평가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계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계상하는데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마는 금년같이 새 정부 들어서 취·등록세를 감면해준다는 정책이 나오면, 현재 취·등록세를 전부 50% 감면해주거든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하면 과오납금도 많이 생기고, 징수 감면 부분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올해는 도축세를 폐지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1,058억원을 목표로 해서 예산잔액에 포함시켰습니다마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도 철저히 판단을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잉여금으로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추정 가능한 세입재원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세입 예산현액을 편성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추경예산이 있는 거니까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성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 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세출결산 총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1,393억 5,600만원이에요. 세입예산을 추계하고 세출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이 항상 남아도는 게 아니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불요불급한 사안들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다들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실제 집행잔액이 1,393억 5,600만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닌가요? 이럴 경우에 돈을 못 쓰고 그냥 남는 것이라서, 물론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연도에 쓸 수 있지만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 있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적절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예산부서에서 철저한 예산절감을 통해서 집행을 통제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추계를 정확히 판단해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주관하지만 편성하기 전에 예산담당자들 교육을 시키고요. 회계과에서도 1년에 한두 번 회계담당자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도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잉여분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한다면 추경 때도 빨리 정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든지 해서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을 절감해서 남긴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면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은 못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하시고 노력하시고 계시지만 이것을 강력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남긴 부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집행사유를 미발생시키거나 보조금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의 운영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회계과장 이문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데요. 집행사유가 미발생하는 것이 매년 발생은 합니다. 금년에도 기획예산과에 의원 상해부담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민관협의체 간사채용 2,000만원, 산림공원과에서도 재난민간인 상해치료비 860만원, 원주공항손실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2,000만원 되는데요. 사실 추경 때는 어느 정도 판단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각 부서에서 미흡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고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보니까 명시이월도 734억 4,100만원, 사고이월 109억 1,900만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초에는 다른 순위를 제치고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된 건데…….

○ 회계과장 이문길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당해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은 다 서 있고 예산도 다 반영이 됐는데 보상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당해연도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회계의 경우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환경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많은 국비가 지원돼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하고 그러는데요. 사업별로 결산 작업을 하면서 세밀하게 분석하지는 않았는데요. 매년 마찬가지입니다. 당해연도에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불가피한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울 때 몇 개월에 걸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다른 순위를 제치고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각 과에서 예산에 올렸다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예결위 위원님들께 부탁해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건의드렸는데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발생되거든요.

○ 회계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액에 비해서 너무 예측이 빗나간 것 아닌가…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 제가 듣기로는 예산부서에서 반도 반영을 못 시킨다고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선택 받았는데도 734억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예측행정에 있어서 준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어디 가는 돈은 아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써야 되는 돈인데요.

○ 회계과장 이문길 각 부서에서 사업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물론 민원이 생기고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회계과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가급적 명시이월에 큰 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이 초에 시작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집중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 회계과장 이문길 주관부서별로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예산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 많이 질책하십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시장님 임기가 지금 2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짧은 기간에 많은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 다루는 것이 소홀하지 않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하겠다.”라고 시장님도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러 태만히 하거나 그래서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원 관계라든지 어떤 게 중간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 바람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몰려서 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얘기 듣거든요. 돈이 남아서 쓴다는 둥 당연히 하는 것도 나쁜 시각으로 보는 부분, 우리가 예산편성이 됐으면 빨리빨리 시작해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칭찬은 못 들을망정 해주고도 시민들한테 볼멘소리를 듣고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들으셨지만 이런 부분을 간부회의 때라도 반영이 된 부분은 빨리빨리 시행을 해서 이왕이면 해주고 엄한 소리 들을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안 오셨지만 이런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게끔 신중을 기하시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현장 한번 나가 본다고 하는데 나가 보는지 안 나가 보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성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 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요금인상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었을 때는 반드시 올릴 수밖에 없다고, 수도료를 올린 지가 오래돼서 마이너스 요인이 생겨서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나중에 큰 사회적 문제가 생겨서 이번만큼은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고 나서 불과 2개월 지나서 다시 내리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얼마 올지 모르지만 그 몇 푼 받자고… 나중에 사회적 혼돈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 업무과장 황병태 저희들 속내는 사실 내리기 싫었습니다마는 인센티브도 우려를 할 부분이고, 물가안정에도 기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마지못해 내렸습니다.

박호빈 위원 모든 물가 올라가는데 그 상태로 계속 보전해줘서 물만큼이라도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업소의 재정이 계속 손실이 되면 결국 외주업체들한테 민간위탁으로 넘길 생각도 사실은 갖고 있잖아요?

○ 업무과장 황병태 아직까지는…….

박호빈 위원 어쨌든 검토는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검토 자체도 저희들은 아직…….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는 왜 나와요?

○ 업무과장 황병태 그것은 일부 신문이나 매스컴 보도를 보고 그러는 것이지 저희들 본부에서는 아직 검토 자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서 들었는데요? 내가 거기서 들었는데 무슨 검토도 안 돼요? 이런 부분이 당장 떡고물만 볼 게 아니라… 나무를 볼 게 아니라 숲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사회적 문제돼요. 소신을 갖고 했으면 소신 있게 가야 되는데 인센티브 몇 푼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물을 안 먹고 안 쓴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철학이라면 좀 그럴지 몰라도 정책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회적 문제가 안 생기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성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 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정하성

부위원장김동희

위 원송치호장기웅권영익이상현박호빈용정순

○ 출석전문위원및담당직원

수 석 전 문 위 원 서광호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조은한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세 무 과 장유재복

회 계 과 장이문길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업 무 과 장황병태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 시 개 발 과 장윤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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