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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6.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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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일 시: 2008년 6월 20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또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강원도종합감사 수감 등으로 바쁜 와중에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감사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 소개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가 있은 다음,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감사 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대표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공보담당관 김 억 수

○ 위원장 류화규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공보담당관실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현황을 봤는데요. ‘지방자치’라는 월간지인가 그것도 부서별로 구독하고 계신가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것은 과별로 희망하는 부서에서 하고요. 정기간행물은 신문만 하고요.

정하성 위원 그러면 실태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말씀하신 것은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장님, 부시장님, 브리핑룸, 공보실의 자료관리 차원에서 신문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업무도 많이 늘고 ‘지방자치’나 이런 것도 보지도 않으면서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정기간행물 구독현황을 봤는데요.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지방화되려면 아직도 많은 권한과 재정 등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하는데 말뿐이 아닌가 하고요. 지방화시대에 사실 중요한 것은 지방신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앙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신문도 어떤 문제를 이슈화하고 심도 있게 다루는데 한계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지역에 어떤 합의가 필요할 때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중앙지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전체 57개 보고 있는데요. 단순구독에만 그치지 말고 행정적으로 도와줘서 지역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이슈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지금도 저희들이 지역의 어떤 이익이 되는 분야, 말하자면 요새 의료기기 복합단지라든가 여론화해서 원주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여론이라든가, 지역의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동참해서 원주시가 더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에 많은 자료를 주고, 저희들이 광고를 줄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여러 가지 같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에서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방의 역할이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신문을 구독에만 그치지 말고 활용하는 방안과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알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6개 신문사인데 지방지는 3개밖에 안 되네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강원일보, 도민일보, 원주투데이 이게 지역의 유력한 언론이고요.

○ 위원장 류화규 공보담당관님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아시나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 위원장 류화규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시책을 강구한 것이 있나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의 중앙으로부터의 자금이라든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지방언론에 대한 것을 아까도 정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려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제4조제2항에는 법제·재정 금융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책강구는 의무조항이고요. 그런데 지역신문에 대한 시책강구는 하나도 조치도 안 돼 있고, 구독현황을 보면 전부 중앙지이지 지역신문은 3개밖에 안 되고…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더 우세하니까 거기에 반영해서 앞으로 시책을 강구해서 지역신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강구해야 될 거예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위원장님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요. 정기간행물 구독현황은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공보실에서 한 부씩 보는 것은 자료관리이고, 각 부서에서 구독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구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도 개인별로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드린 것은 자료관리 차원에서 구독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두 번째로 시정홍보 전광판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현황 전광판은 업자가 결정이 났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주셔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업체선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조달청에 하게 되면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어서, 어떤 경쟁력 있는 제품이 안 나올 수 있는 100여 개 이상 업체가 등록될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 특허가 되어 있는 업체가 10개 업체입니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업체만 상대로 해서 제한경쟁을 붙여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조달청에 결과를 내서 가격을 조달청에서 입찰 받아서 가격은 20%, 기술평가는 80% 해서 조달청에서 결정을 했는데 한 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월요일 계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삼익전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채병두 위원 제한입찰을 하면서 설계도를 받았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심의위원님들 대학교수 분들한테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안서를 보고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심사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설계도를 만드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저희들이 하지 않고 업체에서 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설계도를 받아서 가격보다는 품질위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설계도에 3,000만원 돈이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런 고민을 해왔던 것이 자체설계를 입찰을 부치면 우리 자치단체가 별도의 설계비용 3,000만원 투자해야 하는데, 예산의 낭비성도 있고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업체에서 설계까지 다 해오는 것으로 공모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예산절감 효과에 있어서는 좋은데 참여했던 업체들은 상당한 노력과 돈을 지불하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전광판 업체들이 많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는 기존 설계도면이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설계도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채병두 위원 장소는 정해졌나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업체만 선정됐고요. 업체를 통해서 어디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안을 하라고 준비시켰습니다. 시청사 어느 쪽에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인가를 전문가에 의해서 준비시켰습니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아직도 장소는 미정이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A/S나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겠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런 것은 최고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관심이 많은 분야이니까…….

업체들의 과한 경쟁으로 인한 후유증 같은 것은 없겠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특허가 되어 있는 10개 업체 중에서 기술심사위원님들을 대학교수 3배수로 뽑았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제안한 업체가 직접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날 공표해서 통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한다든가 이런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직접 조달청에서 뽑은 명단이 확정된 겁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페이지에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홍보대사가 전원주 씨를 말씀하시는 거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2006년도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였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보통 예산이 1,2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한 번 오실 때 얼마 정도 들어가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왕복 이동시간을 포함해서 체류시간이 4시간 이내일 때는 100만원, 4시간 초과해서 8시간 이내는 200만원, 8시간 초과 시는 300만원 지급하기로 조례로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평균적으로 보니까 2006년도에도 여섯 번, 2007년도에도 여섯 번 오셨네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1,200만원 작년 준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보름맞이 농수산물 판매행사라든가, 치악산복숭아·배 축제 등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청사 새로 지어서 온 부분적인 것을 봤을 때 이 정도면 활용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분 존함이 ‘원주’라는 이름 때문에 원주홍보대사로 활용하고 계신데, 이분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자치단체 농산물 이런 것, 더구나 TV를 통해서 많이 비취다 보니까 원주인지 홍천인지, ‘수라쌀’도 하시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러 개 해요. 원주 분이 아니니까… 사실 상품이에요. 이분은 상품이기 때문에 자기 상품을 그냥 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팔고 계시는 거죠. 과연 이분을 우리의 홍보대사라고 할 수 있을지 나는 그 부분이 사실 의심스러워요.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만의 홍보대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당신을 상품으로 해서… 우리는 사실 돈이 없어서 동영상을 못 하는데 군 단위 자치단체들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홍보대사라고 할 수 있어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당초에는 전원주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도 박호빈 위원님 말씀대로 이름이 ‘원주’라고 해서 했었는데 그분이 TV아침마당에 나와서 농촌 스타일이다 보니까 인기가 있어서 강원도 자치단체에서 너도나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고, 농촌은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박호빈 위원 전원주라서 ‘원주’로 했지만 소속감은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주 출신의 연예인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원주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연예인도 선뜻 머리에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원주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해야지 이건 한 사람이 원주도 하고, 홍천도 하고, 충청도도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연예인들을 저희들이 섭외해서 홍보대사로 하면 금전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고 전국적인 인기면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자료 별책 191쪽에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 및 설문조사 실적(2006~2007)에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 2회,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및 분석 등 4건의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 및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먼저 자료를 저희들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없고요. 자치행정국에 관여해서 하는 시책에서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만복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느냐 하면,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익년도 예산안을 의회에서 하반기 정례회 예산안 제안설명할 때 주요시책을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시의 주요한 정책결정자인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3호에 보면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당연히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 및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에.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정책결정자인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시행되는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반응이 어떤가? 또, 효과나 성과는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분석 및 설문조사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부서에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더라. 시민이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시에서 하는 시책 자체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업을 지속할 것이냐, 일부 개선 발전시켜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전체적인 것은 다 아니더라도, 시정의 주요책임자인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한두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이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줘서 피드백하든가 그런 취지에서 분장사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 분장사무에 공보실은 홍보 쪽인데요. 시정에 대해 각 부서가 추진한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서가 공보담당관실 같습니다. 업무의 세세한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가 너무 과장된 사항인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시정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홍보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홍보의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요.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부서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 분야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분명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공보담당관실의 주요시책에 관한 여론 및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가령, 시장님의 주요시책 중의 하나인 천사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운동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중에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 각 과에서 시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말고 최소한 의회에서 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이러이러한 주요시책에 대해서 주력하겠다.” 하고, 제가 볼 때 서너 가지밖에 안 될 겁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 그러한 내용을 통보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하라는 차원에서 업무분장에 분명히 이것을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정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자치행정국인데 공보담당관실의 업무분장에 명시해놓은 것은 시장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러한 기능을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해놓은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해당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여론을 듣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피드백 하라는 차원에서… 자치행정국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원주시 관내에 시정방송을 못 보는 난시청, 방송은 보고 있는데 10번 채널이 안 들어가서 못 보는 지역이 대략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동지역에는 케이블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청은 가시적으로 되는데요. 면지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서 답변드렸는데요.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스카이라이프로 2,000만원 선에서 마무리 짓고, 희망하는 가구에는 다 설치해드렸습니다. 스카이라이프가 설치되면 위성으로 받다 보니까 10번 채널을 못 보고 그 대신 로컬방송은 다 시청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 지역이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각 읍면동과 실·과·소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나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각 과는 보고 있는데요. 각 사업소, 읍면동은 시청 오고부터 아직까지 선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영서방송하고…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의회가 시정질문을 할 때에는 녹화를 합니다. 어느 지역은 보고, 어느 지역은 못 보니까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들의 의견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에 모임에 갔는데 이것을 본 사람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만하다.” 그런데 못 본 동네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성철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감사담당관 이 성 철

○ 위원장 류화규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성철 감사담당관실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행정소송 패소건수 및 사유 조치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행정소송 총 소송건수 107건 중에 종결된 81건 중 패소건이 8건입니다. 이 중에 4건이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로서 이 부분은 콜밴영업차가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다 보니까 구조상 6인승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인승으로 구조변경하라는 처분에 따라서 아마 불복해서 차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상급 법상 미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요.

다만, 보건사업과의 유흥접객원의 접객행위에 따른 과징금부과의 행위처분지시에 대해서는 경찰서로부터 통보가 와서 과징금 처분한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이성철 그렇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유흥접객원의 접객행위에 따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부분인데 당초부터 경찰조서상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이성철 거기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다 답변을 했을 텐데 최종결과를 보건소에서 받았기 때문에 중간과정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장만복 위원 보건사업과 쪽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인 소송을 총괄하는데, 패소사유가 유흥접객원의 풍기문란, 성매매 알선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분명히 범죄통보서가 와서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아니다라고 한 부분은 엉뚱하게 시가 패소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보건사업과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잘못이 아니고 경찰 쪽의 사전조사 때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감사담당관실의 법무담당에서 집행부의 전체적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조언을 하시죠?

○ 감사담당관 이성철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저는 법률적인 조언을 하시는 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법무연찬이 간혹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잘못된 법률조언을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이번에 혁신도시·기업도시 조례안 만들 때 집행부에서 낸 의견들이 법적으로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엉터리 같은 얘기가 6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감사담당관 법무팀에서 “저건 잘못된 일이다.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그런 불필요한 논쟁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원주시 행정에 대해서 법률적 조언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구조를 갖고 하시는지, 감사담당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담당직원들도 그렇고,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들은 서로 아니니까 법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자문을 받고 있을 텐데 잘못된 자문을 받고 있는 거죠. 어떤 구조를 갖고 자문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 감사담당관 이성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조례 쪽에 비중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과에서는 법제처의 법제관 한 분을 위촉해서, 이분도 대학원도 나오시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고문변호사 두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도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각 과에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만일 담당사업 부서에서 법적인 오류를 범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면 감사담당관실 법무팀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냥 법을 어기면서 하더라도 “그냥 해라.” 이게 맞습니까, 중단시키고 법적인 조언을 제대로 해주는 게 맞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성철 법무담당팀에서는 법제심사를 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될 경우에, 또 사전에 공포지원 보고도 도에 합니다. 법적인 절차에서 내용상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조례 만들면서 감정이 생겨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 비공개를 한 게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요.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비공개한 것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비공개했습니다. 아주 엉터리 법을 적용해서 비공개했어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비공개하겠다고 했으면 분명히 비공개에 대한 법적인 자문을 감사담당관실 법무팀에 자문을 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 절대로 무시하는 말은 아니고 - 법률전문가는 아니고 토목에 전문가이신데 “법적인 근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법적인 자문도 법무팀에서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자문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못된 법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을 방조하는 게 간혹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99%는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과 지금 갖고 있는 법무연찬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한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왜냐하면 틀렸는지 모르니까요. 그것은 제가 화요일날 행정정보과 감사를 할 때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님하고 법무담당님을 모셔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입니다.

2006년도에 소송패소 반환금이 얼마나 지급됐죠? 연도별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성철 2006년도에 6건, 1,200만원, 2007년도 8건, 7,290만원, 현재 2008년도는 1건에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밖에 안 했어요?

○ 감사담당관 이성철 예.

박호빈 위원 그러면……

○ 감사담당관 이성철 아니, 죄송합니다. 2007년도는 7억 3,000만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막대한 금액이 나갔는데…….

과오납 반환금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감사담당관 이성철 강원레저 말씀이십니까?

박호빈 위원 네.

○ 감사담당관 이성철 강원레저에 국유지와 시유지가 있습니다. 대부사용료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 당시에 부과했어야 했는데 대부 후에 강원레저에서 변경된 상태로 했는데 나중에 강원레저에서 모든 것을 바꾼 상태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율인상이 돼서 거기에 대한 과오납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파크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골프장부지에 시유지가 얼마나 있어요?

○ 감사담당관 이성철 시유지가 4만 2,842㎡이고, 국유지가 7,824㎡가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쉬운 얘기로 삼양이 개발할 때 임야였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조성되면서 체육시설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체육시설로 바뀐 세금을 부과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을 5년치를 냈는데 그게 부당하다라고 소송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졌어요. 대법원까지. 5년간 거둬들인 금액이 얼마죠?

○ 감사담당관 이성철 원금이 2억 5,400만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반환금액은 총 얼마예요?

○ 감사담당관 이성철 2억 7,975만 4,000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소송비용 총 해서 얼마 들어갔어요?

○ 감사담당관 이성철 여기에는 2008년도에 소송비용 1,000만원이 플러스돼서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자 3,800만원, 소송비용 1,000만원 해서 반환금액이 2억 9,000만원이에요. 2억 9,056만 4,427원. 그러면 5년간 땅 임대 주고 손실차액이 3,686만 2,467원을 더 보태서 줬어요. 5년간 땅 빌려 주고 3,700만원을 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이성철 3,800만원은 이자가 되는 거죠.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간에 소송비용까지 다 해서 내 땅 빌려 주고 돈 얹어서 주는 부분,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간 거둬들였다가 “심심한데 이거나 다시 소송해 볼까?” 해서 다시 소송하면 다시 부르는 대로 또 줘야 돼요.

○ 감사담당관 이성철 아니죠. 패소가 됐기 때문에 당초 취지대로 대부료를 부과하면 이런 사례는 안 나오죠.

박호빈 위원 아니죠. 어쨌든 부당하다고 패소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내보내는 거예요? 감사원 지적받으셨잖아요. 행안부에서도 체육시설로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부과해서 또 소송하면 차곡차곡 푼돈 모았다가 목돈 이자까지 포함해서 줘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설이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보통 심각한 부분이 아닙니다.

○ 감사담당관 이성철 이것은 과오납을 받았던 것을 반환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것을 별도 지출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게 패소가 됐기 때문에 당초 취지대로 부과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호빈 위원 내 돈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감사담당관님은 이번으로 끝난다고 보십니까?

○ 감사담당관 이성철 양해해주신다면 회계과,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송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성철 전체적인 것은 자문해주고 총체적인 것은 하지만 실무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세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회계과에 물어봐라?

○ 감사담당관 이성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거야 마찬가지죠. 회계과장님도 거기 가신 지 얼마 됐어요. 이게 다 그전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어쨌든 소송 진행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으니까… 업무숙지가 되고 일을 했어야 하는데 업무숙지도 안 되고 일을 하니까 결국 질 수밖에 없죠.

○ 감사담당관 이성철 이해해주신다면 사실 실무부서에서 대부사용료를 더 받으려고 해서……

박호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육시설로 바뀌어서 체육시설에 준해서 받았는데 부당하다라고 해서 결국 청구해서, 양심에 비춰서 조금 신청한 것도 아니고 있는 대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받아서 거기다 소송비용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결국에 3,700만원 돈을 더 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향후 5년 있다 발생할지, 3년 있다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 감사담당관 이성철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 다시…….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해당 과장님 출석요구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박호빈 위원 어차피 회계과 하니까 다시 질의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행정소송에 패소가 되면 패소원인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있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성철 행정소송은 주로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이 없더라도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불하했을 경우에 부당하다고 해서 지는 경우니까 소송에서 지면……

최옥주 위원 법률전문가가 따로 있는데,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법률자문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어떤 분들로요?

○ 감사담당관 이성철 조금 전에도 김동희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송수임을 하십니다. 민사든 행정소송이든 피고가 돼서 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그분들이 소송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사거나 전문가를 살 때 그분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좀더 건수를 잘 다루시는 분이 있고, 수임료 관계 때문에 패소건이 늘어나면서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성철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결국 공무원들이 관여돼 있는 거죠? 나쁜 뜻으로 관여가 아니라 담당했을 때 처리과정이 잘못돼서 이런 게 일어나는 과정도 있죠?

○ 감사담당관 이성철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법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허가를 보면 서류심사가 있고, 현지 여건을 봤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에 반하는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불허가를 내면 민원인들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고 그래서 저희가 지는 경우이지……

최옥주 위원 접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일이다 생각하면서 피부에 와닿게 도와주는… 공무원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면에서도 소송까지 가는 것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시민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감사담당관 이성철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강원도 정기감사 받으셨죠?

○ 감사담당관 이성철 오늘 끝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작년도 정부합동감사 운영계획에 보면 감사협의제 운영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협의해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도 연말에 감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6월 정례회에서 감사하고 있는데… 잘 아시지만 공무원들이 혹독한 감사를 받으셨는데, 이중 감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무리가 많잖아요. 감사실시 사전협의제를 작년에 정부운영계획으로 세워서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 임의대로 감사합니까?

○ 감사담당관 이성철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2년치를 감사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2년에 한 번이라도 아직 6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럼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회의규칙에 명시돼 있고, 알고 있었는데 날짜를 조정해서 감사를 받아야죠.

○ 감사담당관 이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차기 감사 때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부종합감사 운영계획에 보면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 감사담당관 이성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당초에 일정이 잡혀 있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쪽에 감사 후 상급기관 이첩 처리현황(2006~2007)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쪽에 기동감사제 시행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암행감사로 냈는데 기동감사가 맞죠?

○ 감사담당관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해봐야 다 그런 건데… 1년에 읍면동 각 부서에 격년제로 4, 5개 부서에 정기감사를 하죠. 제가 자료를 낸 것은 기동감사 말고 불시에 나가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언젠가 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가끔 오후 한 3시부터 각 읍면동에 다녀보면 직원이 자리에 있는지, 그냥 출장을 갔는지, 또 술 냄새를 풍기면서 민원인과 대화를 하는지, 이런 것을 살필 수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하루만 나가면 몇 건씩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회업무가 아니니까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선거구제로 되다 보니까 선거구에 자주 가는데, 어떤 데를 가보면 근무시간인데 술 냄새를 풍기고 이래서 대화하다 큰소리가 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출장도 아닌데 자리가 비는 이런 것도 가끔 있어서 직원 간에 좋지 않은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기동감사제 시행계획 및 실적을 자료요청한 건데요.

감사담당관님, 명절 때는 가끔 나가지만 그 외에는 나가는 일이 없잖아요?

○ 감사담당관 이성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경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불시에 그런 형태로 암암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제보를 많이 합니다. 하루 4, 5건 정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기강 해이를 예방하고, 행정지도도 많이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도 같은 동료니까 가서 따끔한 얘기를 못 해요. 제가 볼 때. 후배가 잘못했는데 선배가 가서 하기 그렇고, 친구 간에 그렇고, 동문 간에 그렇고 이래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저한테 나이 드신 분이 “그 직원 말이야. 어쩌고…” 이런 얘기가 들려와서 얘기했습니다. 아침 조회 때 하라고 얘기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만날 얘기합니다. 공무원은 직업이 공무원이고 평생직업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면 진급할 수 있고 정년까지 갈 수 있는데 왜 주민들께 그런 불신을 받고 지탄을 받느냐? 열심히 노력해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아마 감을 잡으실 겁니다. 이런 것은 직원이 잘못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님이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한번 살펴보세요.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돌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있으면 나가는데…….”, “난 아무리 있어봐야 진급도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요전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해외 나가시고 그래서 안 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직원은 다독거려서 잘할 수 있도록, 여태 했는데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해서 주민들로부터 불신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성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전 장에 있는 감사 후 상급기관 이첩 처리현황(2006~2007)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자체감사에서 4,758만원 정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경찰서에서 6,719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난 겁니까?

○ 감사담당관 이성철 당시 조사할 때는 당해연도 것만 조사해서 적발된 거고요. 경찰서에서는 2년치를 더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2년 전부터… 그 전부터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 감사담당관 이성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금액은 회수가 가능한가요?

○ 감사담당관 이성철 이것에 대해서는 변상명령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이 직원에게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채권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되는 바람에 회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에서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이것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신 분은 이분 한 분인가요?

○ 감사담당관 이성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바로 위에 상급 직원은 징계 받으신 일이 전혀 없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성철 그때 당시의 과장, 계장은 훈계 징계 받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훈계 정도……. 상당히 큰 책임 같아요. 부하직원 관리 감독을 너무 소홀히 한 것이고요. 어떻게 2년, 3년 동안을 적발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것 말고도 다른 명목으로 시민들한테 보상금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건이 터진 다음에 나중에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미리미리 세밀한 자체감사를 불시에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성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전에도 다른 쪽에서 이런 일이 터진 적이 있어요.

○ 감사담당관 이성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 문제는 각 면 단위 이장님들 계시잖아요. 그 대안으로 이장님들께 어느 분은 얼마 보상을 받았다 해서 면 단위마다 금액을 알려주면 이장협의회 할 때 복사해서 하나씩 주잖아요. 그러면 전부 동네 분들이니까 다 알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없어요. 투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이성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참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자치행정국장 김 경 진

○ 위원장 류화규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자치행정국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월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인사)

서성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인사)

유재복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유재복 인사)

이문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인사)

박춘자 민원봉사과장은 자매도시인 미국의 로아노크시를 방문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문규 행정정보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 5급 승진임용 예정자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소개와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에 공무원 외국어 학원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학원비 지원제도가 사실상 폐지가 된 후에 맞춤형복지제도를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외국어학원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공무원 외국어학원비는 2005년도까지 지원을 해줬는데요. 지방교육훈련법이 바뀌어서 상시학습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위탁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국내 최고의 전문업체인 시사영어사라고 거기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차가 699명이 접수를 해서 679명이 수료했습니다. 거기서 점수가 높은 92점 이상은 2차도 접수를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교육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위탁교육기간이 얼마나 되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위탁교육기간은 2개월이에요.

장만복 위원 어학이라는 것이 그냥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자들도 보면 대개 5년 정도 지나야 귀가 뚫려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감사목록에 집어넣은 것은 뭐냐 하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어서 중국, 인도 이런 데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중점을 둬서 국가 전체의 큰 교육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세계화에 발맞추어서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젊은층의 공무원들을 많이 양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직장특별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해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게 1, 2개월에 그쳐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중국을 가보니까 중간 관리층의 젊은 관료들도 외국어를 한두 가지씩은 다 하더라고요. 그 세대가 40대 중반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내부에서 어학연수를 시켜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층이 젊은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행·재정적 지원도 해주는 그런 방안을 노력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옳으신 지적인데요. 사이버교육이다 보니까 2개월이 넘어도 반복교육으로 자기가 1년 정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이 효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 1차를 해보니까 점수가 좋은 직원들이 거의 98%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중급과정을 다시 재수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시행하시다가 내부망을 통해서 안에 계시는 분들만 교육하고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공무원 분들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전에는 외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했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읍면동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진료소에 있는 분을 만났는데, 거기는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아닙니다. 자기 ID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근무시간 내에는 하면 안 되니까 퇴근해서 집에 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나오더라고요. 집에 가서 대행을 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이버를 차단시켜 놨어요. 청내에서만 할 수 있는데 근무시간 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바로 그겁니다. 청내에서만 할 수 있게 해놓으니까 외부에 멀리 있는 분들은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공부하고 싶다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사무실에서는 되죠.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원주가 아닌 부론지소라든지 변두리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는 전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된대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사무실 내에서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옥주 위원 그래서 그 옆에서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남의 사무실 가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못 한다고 우리도 그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에 6급 이하 읍면동 장기근무자(3년 이상)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읍면동에서 3년 이상 되신 6급 이하 분들이 한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전산으로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저희가 골라서 뽑아야 되거든요.

김학수 위원 한 분 한 분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뽑을 수 있는 거죠? 현재는 아직 안 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김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못 들어오셔서 오래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얼마나 오래 계셨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특수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직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보를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직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고요. 기능직의 경우는 연고지가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가급적 100%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곳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농업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일반 행정직이나 나름대로의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도 오랫동안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보면 길게는 19년 4개월 동안 본청 근무를 한 번도 못 하신 분이 있고, 4년 이상 본청에 근무를 못 하신 분들이 20여 명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 아마 더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3년 이상 되신 분들을 보면 50여 명 정도 되십니다. 오래 되신 분들은 심각하시고, 그 뒤에 보시면 진급해서 읍면동에 배치했다가 2년도 안 돼서 들어오신 분들하고는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수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고나, 지역주민이 원해서, 이것도 사실 너무 오래 한 군데 있다 보면, 사실 물도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썩듯이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 인사발령 시에는 너무 오래 되신 분들은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10년이 넘은 분들은 거의 기능직인데요. 연고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의 본인들이 원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은 본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본인이 정말 가고 싶다면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사 때도 참고로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장기근속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그런 분들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10년, 20년 그냥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읍면의 운전기사라든지 단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한번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같은 운전기사인데 옮기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옮긴 적이 있는데 단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옮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특수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저도 읍면동을 다닐 때 얘기를 들어서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 여기서 이름까지 거명하면 - 일도 잘하시고 능력도 되는데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피해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차후에 인사발령 시에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꼭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참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장기근속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인사 운영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업무능력이 떨어지셔서 본청에서 근무를 못 하시거나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기능직 쪽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한자리에서 본청에 들어와 보지 못하고 읍면동만 도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차후에 인사발령 시에 우선적으로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페이지에 비정규인력 채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무기계약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수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정수에 의해서 계약을 해주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이 2년 이상 상시근로를 하는 분들이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분들입니다.

김학수 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의 단위가 1년씩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해주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이 원주시 전체에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포함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분들을 많이 뽑으면 총액인건비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뽑는 인원은 적어지겠네요. 일반직과 비교해서 이분들의 상여금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상여금은 일반직보다 적죠.

김학수 위원 틀리죠? 일반직이 600%이고, 기간제는 400%이고…….

그리고 재계약을 할 때 그분들 업무평가를 해보시고 업무능력이 떨어졌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과에서 받습니다. 업무분석을 받아서 계약하기 때문에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정수는 어느 정도 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무기계약은 95명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95명인가요. 정원이 다 차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정원이 다 차 있어요.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페이지에 지방계약직 채용방법 및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방계약직 공무원이 20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스무 명입니다.

박호빈 위원 가장 높으신 분이 가급 마부터 시작해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가, 나, 다, 라, 마…….

박호빈 위원 마부터 시작해서 가까지. 가는 과장님, 나는 계장님, 그 순서대로 가는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보면 제6조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그다음에 쭉 읽어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인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5조제3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왜 2년씩만 하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당초계약은 2년이고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는 2년씩 계약을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의 오래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성과분석을 해서 다음에 채용을 하게 됩니다.

박호빈 위원 안 한 사람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급이 마부터 해서 원하는 대로 척척 해줄 수 있어요? 위원회라고 있겠지만 진급은 어떤 식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계약직은 기간되어서 진급이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신명선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셨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것은 진급을 한 것이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나갔다가 다시 채용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렇죠. 신규채용의 절차를 밟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과에서 평가분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봉책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상당한 실적이 있으면 1등급 올려줄 수도 있고 연봉에 따라서……

박호빈 위원 2등급 올라가신 분들도 꽤 있네요. 반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신 분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하셨는데, 그렇죠? 또 올려줘야 되실 분들도 있어요. 이름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김영화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완벽하지, 일본어 완벽하지, 우리 시에서 다용도로 잘 활용하시니까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안 맞으면 다른 곳에서 러브 콜이 오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올려줬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주지 않으면 계시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시멈이 결국에는 ‘가’급에 딱 걸려있다는 거죠. 현실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법무연찬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변상하고 행정소송이나 재판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관이 무서운 게 아니라 관이 만만한 거죠. 행정소송해서 끝까지 가면 결국에는 다 져요.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법무연찬을 통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법무연찬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테두리 안이 아니라면 유권해석을 이만큼도 펼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원인으로서는 복장 터지는 일이에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주면 가능한 일인데 괜히 잘못했다가 괜히 나한테 화살이 떨어질까 안 한다는 결론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에만 준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누가 봐도 합당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임금을 줘서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공무원들이 전화 한 통화라도 편안하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바로바로 나름대로의… 도장을 찍는 결정권자예요. 그러면 결정권자답게 소신 있게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웃사이드에 내가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곳으로 되어야 되는데 가급에 딱 걸려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회계사 내지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쪽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고정으로 해서 청 내에 둔다든가 해서 편안하게 찾아가거나 전화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의 형태로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하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도 계속 전화 오니까 귀찮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350명의 공무원들이 편하게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시민의 편에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도에 가서도 변호사 채용에 대한 것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사실 숙제입니다.

박호빈 위원 과감하게 한번 해봐요. 누가 잘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하겠다는 건데 꼭 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과감하게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진짜 법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뭔가 보여 달라고요. 강원도를 대표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서로 자치단체별로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군데서만 시작하면 따라갈 겁니다. 18개 시군이 모여서라도 똑같이 만들어놓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지금 계약직을 보면 20명이 있네요. ‘가’에서 ‘마’급까지 있는데 보통 2년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마등급으로 들어와서 2년 계약했다가 다시 2년을 계약할 경우, 아니면 2년, 2년, 4년 정도 그러면 올라가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하성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계약직을 쓰는 궁극적인 목적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전문인을 쓰자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렇죠.

정하성 위원 그래서 20명 정도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관련 부서에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가 능통하신 분들, 저희 공무원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요. 수출지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계약직 10년, 일반행정직 공무원 10년 임금을 비교했을 때 연봉 차이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차이가 있는데요.

정하성 위원 보편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일반직하고 같은 급이라면 계약직이 더 많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조금 더 많죠.

정하성 위원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보는 게, 요즘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연·고대 갈 수준의 공무원도 온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직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볼 때 그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규모가 비슷한 춘천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단순비교죠. 단순비교의 문제점도 있지만 단순비교를 많이 하는데, 춘천을 보니까 계약직이 10명 이내인 것 같아요. 20명이 다 전문성을 가진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많지 않나… 단순비교해서 나온 겁니다마는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저희는 20명이 많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다 부문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더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은 기술직이라든가 연구직이라든가 주로 전문분야에만 채용하지 정규직이 아닌데… 계약직 공무원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란이 많이 돼서 행정소송까지 간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요. 전문분야에 특채로 해서 계약직 공무원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공무원법에?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권한은 있는데요. 저희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조직에서 10년, 20년씩 일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통솔력이 있지만 이분들은 갑자기 조직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계약직으로 특채해서 몇 년간 계약을 하는데, 6급 이하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경영 분야에 대한 것만 근무해도 되잖아요. 지도 감독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정규직으로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나부터도 거부반응이 발생되지 그게 되나요.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연구하셔서 제도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5급에 한 분, 6급에 한 분 두 분이 있는데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5급 상당의 ‘가’급을 채용하더라도 그런 분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호빈 위원 말 그대로 계약직인데 통제는 어떻게 받아요? 각 과로 받아요, 라인이 별도로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과로 받습니다.

박호빈 위원 라인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는 10페이지에 전입 공무원 및 신입 공무원 현황 비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강원도가 740명 정도 인원을 감축하죠. 원주는 거의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기업에서는 봉급을 많이 주는 사람을 가급적 명퇴시키고 신규직원을 많이 채용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오정’ 이런 소리가 나오고, 한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결국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되는데요.

그런 반면 우리는 전입한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읍면동으로 나가셨어요. 읍면동에 나가서 기본적인 민원업무를 처리하거나 등·초본 떼는 역할을 하는데요. 7급, 6급 이런 분들 보수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외부에서 전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고 싶겠죠. 일단 아이들 교육이나 원주가 크고 삶의 질을 위해서는 원주에 오고 싶겠지만, 우리의 재정을 따져본다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꼭 필요한 사람이면 어쩔 수 없지만 거의 읍면동에 포진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전입을 받는 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 시는 결원이 많습니다. 결원도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메워야 될 부분을 신규로 뽑아서 메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박호빈 위원 과장님, 요새 젊은 친구들은 하나 알려주면 열을 압니다. 그리고 읍면동 가서 크게 배울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 이것도 ‘우리 회사’ 소리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수익을 발생해야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결원이 많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하다 보니까 전입을 받고, 또 전입 직원들의 연고가 원주입니다. 그리고 7급이 전입하면 8급으로 강등하고요. 가급적 9급을 많이 받는 조건으로 전입을 받아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겠어요? 우리도 춘천으로 안 가려는 이유가 같은 이유 아닙니까. 가서 아쉬운 것도 없고… 도에 원주출신이 50명밖에 안 되는 반면, 2만명도 안 되는 인제, 양구는 도에 공무원 수가 100명이 넘잖아요. 이런 분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마인드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정원이 춘천 대비해서 100여 명 이상 적은데 그런데도 결원을 많이 유지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많고, 신규채용은 예상되는 결원을 가지고 채용하는데 불시에 퇴직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원주에 연고를 둔 사람으로 기존에 있는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강임 조건으로 받고 있고,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을 바로 본청으로 배치했을 때 기존에 읍면동에 있던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입공무원은 우선 읍면동으로 배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그렇지 않아도 청년실업이……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신규는 과장이 얘기했듯이 수시로 뽑는 게 아닙니다.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뽑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이 사람들이 오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원을 많이 두다 보니까 아주 필요한 과에 인원이 부족한 경우는 충원해주는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아까 정하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렇다 보니까 서로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전화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직융화가 안 됩니다. 서로 흡수가 잘되면 모르는데 계급 갖고 따진다든가 “내가 좀더 안다. 네가 뭘 아니?”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불이익으로 온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페이지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보면 3회 간 분들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분들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통역입니다.

정하성 위원 밑에 보면 공무국외 무여행자 현황이 517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까지 공무원을 하면서 한 번도 못 간 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분이 517명입니까? 합계 517명.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저희 공무원이 1,400여 명 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한 번도 외국연수를 못 간 분이 50% 가까이 육박하는데, 물론 지금까지 가신 분들이 업무적으로 꼭 가야 될 분이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을 하면서 외국연수를 한 번도 못 간 분이 50% 육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해외연수를 나눠서 갈 수는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정하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까 김학수 위원님께서도 읍면동에 장기간 계신 분들, 물론 본인이 원하는 것은 배제하고 순환보직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500여 명이 한 번도 못 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가실 필요가 없는 분을 보내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고요. 안 가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공무원이 가는데… 물론 꼭 갈 수밖에 없는 분은 배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도 사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500여 명은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가능하면 안 가신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렇게 고려해주세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정하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실 분은 계속 가야 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못 가신 분들이 많고… 제가 요사이 공무원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해외는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정작 그 분야에 국내에서 잘된 데는 한 번도 안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훌륭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를 다녀봐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보고 엄하게 외국사례만 갖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수가 됐든, 여행이 됐든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접목하면 활용되는 부분이고… 시청사 가로등 중간에 꽃 단 것도 외국에서 보시고 해놓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많이 가는 것은 좋은데 골고루 가급적 하위직에서 실무자들이 갈 수 있도록 위에 계신 분들의 배려가 필요하고요.

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국내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분야에 잘된 곳은 골백번 가봤어야죠. 그런데 정작 거기는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참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비나 숙박비를 올려드리려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해외연수는 거의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많이 갑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더 문제가 있죠. 목적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 의해서 “이번에는 네가 갔다 와.” 이런 부분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소신을 갖고 가야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참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국내에 잘 돼 있는 데도 다녀볼 수 있도록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페이지 새 청사 유지 및 관리비용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제가 자료신청은 안 했었는데 연관성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 청사 민원실 1층에 보면, 창문이 있잖아요. 약간 더우면 문을 열 수가 있는데 청사 1층에는 창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창문이 없어요.

정하성 위원 문제점 도출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래서 기계식으로 순환하는데 그래도 창문 연 것만큼의 공기가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월요일에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창문을 만들거나 해보려고 합니다.

정하성 위원 차선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애초 설계부터 창문이 없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한 달 가까이 농성했었잖아요. 그때 정문을 폐쇄하고 뒤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 공무원 분들이나 민원인들이 창문 없이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중앙냉방이라서 몇 도 이상 올라가야 에어컨이 가동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민은 물론이고 직원 분들도 불편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직원들의 불평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을 해서 개선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나쁘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부담이 되더라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청사 준공처리가 완전히 됐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겨울이고 여름이고 의회동은 냉난방이 하나도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왔는데 기술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청사관리계에 10명 있습니다. 건축직, 전기직, 통신직 분야별로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겨울이나 여름이나 냉난방이 하나도 안 되는데, 준공검사를 어떻게 처리했길래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에어컨은 오늘 켰는데요?

○ 위원장 류화규 뭘 틀어요? 이쪽으로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지금 틀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 위원장 류화규 감사하니까 잘 보이려고 켜고 여느 때는 안 켜주시는 거예요? 의원들마다 선풍기 사다줘서 얼마나 경비가 손해가 많아요. 냉난방 설치만 해놓고 되지 않으니까 선풍기 다 구입하고… 껍데기로 준공검사 처리해주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냉난방은 RDF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시험하고 있다가 오늘부터 가동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나 운영 면에서 제대로, 새 시설로 갖췄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돼야 하는데 하나 되지 않으니까 말로만 새 청사 지었지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페이지 시청 내 RDF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RDF를 회계과에서 인수받았는데 사실 계약기간보다 상당히 늦게 가동됐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채병두 위원 ‘고려자동화’ 회사는 문제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회사는 처음에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궤도에 올랐습니다.

채병두 위원 회사가 부도났다는 둥 해서 굉장히 늦게 됐는데 냉방은 40%를 커버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예.

채병두 위원 난방은 50%을 커버하고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채병두 위원 상당한 양인데, 에너지관리공단의 홈페이지는 자기네들 홍보매체거든요. 거기에도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지열을 이용해서 국민체육센터를 했기 때문에 거기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것도 원주가 성공한다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고, 공무원 분들이 사실 처음 하는 것은 상당히 꺼립니다. 선풍기 하나도 ‘신일’에서 만들다가 다른 회사에서 만들면 이상하게 선풍기 자체도 나빴다고요. 그런데 이게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완벽하리라고 안 봅니다.

RDF가 어떤 건지 무실동 주민들한테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물어서 아는 것이지, RDF 떼서 온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 얘기지만 제가 여기서 살고 있고 시청사 지을 때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저한테 지열에서 RDF로 바꾸겠다는 의사표시는 없었고 주민들한테도 물론이고…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시험기간을 9월 30일 하절기 종료로 해놨기 때문에 끝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병두 위원 홍보를 자신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완벽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단서를 다는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노고는 높이 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유해가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증기간이라고 해서 재료를 매립장에 매립하죠? 해양투기하나요, 매립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매립장에 매립합니다.

채병두 위원 매립하는 재도 유해성분이 없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게, 유럽의 성분하고 다를 겁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뭐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해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가 돼야 합니다. 실증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건강에 미칠 만한 것이 있다면 조치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야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재처리는 강원환경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채병두 위원 법적인 미비점도 있겠지만 감독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정부기관에서도 청사관리계장보다 더 모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요. 최고 전문가의 자리를 굳힐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나 공공시설에 확산되면 우리나라에 굉장한 이익을 주는 좋은 일인데 염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계속 측정하셔야 될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잘 알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리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A/S에 문제가 없겠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업체끼리 책임을 떠넘기거나 이래서 곤혹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열보다 신재생에너지는 처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첨단으로 가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자동화’가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위탁운영비라고 해놨는데 바로 위탁주실 계획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냥 저희가 안으로 잡고 있는데요.

채병두 위원 그럴 계획은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채병두 위원 실증연구사업 끝나자마자 위탁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RDF 연소에 대해서 아까 어디에서 양호하다고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강원환경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김학수 위원 측정하는 기계가 연구용역기관마다 다릅니다.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네다섯 군데 똑같은 연소되는 것으로 해서 같이 비교도 해보시고요. 폐수처리를 보면 자동화가 돼 있어서 시간별로 오염농도 측정이 자동화로 됩니다. 대기 쪽도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연소가 되는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다각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견학 오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주력해서 청사관리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여러 기관에서 측정한 결과가 있다면 더 공신력 있게 홍보를 자신 있게 하지 않습니까. 측정을 몇 개 회사에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RDF보일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른 데서도 배우러 온다고 하니까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갔을 때 한번 봤는데요. 보일러는 거의 전자동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여기 설치한 것도 보지는 못했지만 비슷한 시스템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탁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7,000만원 정도인데 사실 기계가 고장 나지 않는 한 연료만 부어주면 특별히 만질 일도 없고, 혼자 돌아가니까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책정됐는지 궁금하네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위탁 운영했을 경우의 인건비를 책정해놓은 것이고요. 당분간은 위탁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김동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RDF가 국내 처음으로 원주에 도입되다 보니까 관련된 비용책정에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을 재작년에도 한번 지적해서 의회에서 삭감시킨 적도 있었고, 작년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탁 운영비도 그 회사를 통해서나 다른 데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RDF보일러시스템 자체가 전자동입니다. 사람이 거의 만지지 않으니까 인건비나 유지보수비 책정하실 때 합리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로 쓰레기를 연료화해서 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것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을 경우 우리한테 떨어지는 지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런 것은 없죠.

박호빈 위원 모험을 걸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공시킨다면 원주시의 자원입니다. 돈을 우리가 다 들여놓고, ‘고려자동화’라는 데서 이익은 다 보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성공해서 자치단체별로…

이론상으로는 끝내주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양 줄죠. 그것을 연료화해서 뗀다면 진짜 혁신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투자해서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몰고 가고,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쓴다면 우리로서는 세계에서 원주로 많이 구경 올 것이고 이득금의 일정 부분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청사에 도입한 것은 폐기물처리장에 RDF시설을 최초로 했는데 그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생산된 것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에너지 파동이 나기 전에 한 것이라서 시멘트회사에서 가져가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너지 파동이 나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연료소비의 일환으로 도입해본 것이거든요.

박호빈 위원 당초에 할 때도 이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석탄 고갈되고, 기름 고갈되면 대체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최초니까 여기에 올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우리 시가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파급될 것입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만날 와서 귀찮게만 하는 건데요. 뭘.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뭘 떨어지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요.

박호빈 위원 과장님, 만날 와서 귀찮죠? 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구경 올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현재도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만 끝내지 말고 이왕이면 한 단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인드를 갖고,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 갖고만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득이 있고 부수적인 효과가 10개 이상 된다면 해볼 만한 사업이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협약 시에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려자동화’와 원주시.

박호빈 위원 지적재산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박호빈 위원 지적재산권이면 어디까지예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구체적인 것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연구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상표법에 보면 원주시에서 기술이나 모델 전부 특허 내면 얼마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환경부에서 제공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상표법에 준해서 한번 연구해보세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1페이지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시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베스트원주 아카데미의 취지나 목적은 굉장히 공감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한 달에 두 번씩 공무원들이 한 군데 모이려다 보니까 이것 열리는 날 난리가 나요. 안 들어가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니까… 귀래, 부론에 계시는 분들, 본청에서 근무하시는데 일이 안 끝난 분들은 7시에 교육 받으러 가시려면 9시에 끝나니까 밥을 먹고 가야 합니다. 그럼 6시나 6시 30분에 식사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일이 촉박합니다. 귀래나 이런 데는 식사하시고 7시까지 들어오시려면 5시 30분에 출발해야 할 겁니다.

아까 김경진 국장님께서도 사이버교육의 효율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이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지금 집체교육하듯이 한꺼번에 모아서 백운아트홀에서 이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베스트원주 아카데미는 소양교육이거든요.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장성베스트아카데미가 성공한 것은 다 아시잖아요. 장성아카데미도 처음에는 강제성이 있더라고요. 완전 강제가 아니라 교육법이 바뀌어서 상시학습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4급 이하는 5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 교육을 채우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차피 소양교육을 하기 때문에 필수교양과목으로 정해서 교육시간을 이수, 교양과목으로 넣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녁에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녁시간을 선택했습니다. 4시나 3시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해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도가 잘못됐다거나 교육의 목적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군데 모아서 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교육받았다고 하는, 요즘 학원교육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한군데 모아놓고 날짜 정해놓고 하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자기 시간 날 때 충분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정해서 그때 다 와야 되니까 부작용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대상을 공무원으로 잡은 게 아니라 시민들까지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으로 잡고 있는데 아직 정착은 안 됐습니다. 한번 할 때 보면 150명 정도의 시민들이 오고 있는데 점점 숫자가 늘어납니다.

김동희 위원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안 들어가면 승진에서 불이익 받으니까 안 빠지려고 다 들어가다 보니까 자리가 모자라요. 시민들이 못 들어가세요. 점점 줄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연간 20회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12회 이상 받게끔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기본목적은 공무원도 교육하지만 시민교양도 넓히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는 보완해서 의무교육시간을 줄이거나 해서 시민들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 공무원 분들은 인사에 불이익 받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민원인들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민원인들이 얘기하다 보면 6시 넘길 때가 있거든요. 읍면동의 경우는 6시에 출발해서 밥 먹고 7시 여기까지 못 들어오죠. 그런 분들은 아마 조기퇴근 했을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으로 12회를 하는데 조금 시간을 조정해서 편리한 시간에 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요. 사이버교육을 말씀하시는데 시민들하고 같이 해야 하고, 교육이라는 게 직접 강사와 대면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큽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시민들도 많이 참석하고 공무원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김동희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한 달에 두 번씩 계획한 거죠? 1년에 스물네 번.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스물한 번입니다.

정하성 위원 전라도 장성군은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을 확립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사실 대놓고 얘기 못해도 들어보면 불평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뭐를 얻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지만 수요자들이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9회 했다고 했는데 대강 어떤 내용이었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정하성 위원 강의 내용이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소양교육 쪽이에요.

정하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실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주입식이 아닌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재미라고 하면 뭐하지만 강사초빙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한다면 공무원들의 불평이 줄어들지 않을까……. 굳이 앞으로 계속 해야 한다면 강사초빙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상·하반기로 나눠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강사초빙할 때 어느 분야가 좋은지 받아 보면 1월에는 가정하고 경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어요. 또, 일반 소양교육이기 때문에, 22페이지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른 교육에 가서 들어보고 좋은 강사가 있으면 추천을 받고, 인간개발연구원하고 위탁해서 하는데 전문교육강사를 추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강사를 좋은 사람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아까 김동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해주셨지만 의무적으로 듣게 하다 보니까 업무평가하는 데 있어서 안 나오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들 얘기 듣기로도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줄고 있고요.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어떤 분을 강사로 초빙할 것인지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강의 후에도 설문조사를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받기가 뭐하고요.

김학수 위원 간단하게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느끼기에 어느 강사님이 만족도가 높고 하는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상·하반기 나눠서 설문 받는데 그때 받습니다.

김학수 위원 한꺼번에 받나요.

아까 김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인터넷교육은 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저도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보고요. 월 2회가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교육도 접목하면서, 어차피 올해는 인간개발연구원하고 계약했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인터넷교육도 병행하면서 월 1회만 한다면 강의료를 아낄 수 있으니까 더 유명하신 강사님을 초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사님들의 단가를 보면 1회에 178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금도 강사가 좋은 분이 오시기 때문에 강의료가 많은데, 월 1회를 할 경우는 혹시 그때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되면 두 달을 건너뜁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한 달에 두 번이 괜찮을 것 같고 공무원이 두 번 꼭 참석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리할 때 와서 받으면 되니까요.

김학수 위원 저는 시간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시간 때문에 저녁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시간을 당겨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면……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4시에 한 적도 있었는데, 4시에 하면 민원업무를 봐야 하는데 교육을 받으러 다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한 겁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근무시간 중에 하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올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조정한 시간이 4시에서 7시입니다.

김학수 위원 조정한 시간이 4시에서 7시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7시에 하기 전에 근무시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 7시로 조정을 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본청으로 자주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월 1회로 5~7시로 하게 되면 교육 후에 같이 저녁식사도 할 수 있고 업무공유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9시에 끝나면 늦습니다. 그런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해서 시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시간을 바꿔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행했으니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원하는 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페이지 (구)시청사 보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시청사 보수현황을 보니까 2005~2006년도 사무실 보수를 위해서 ‘(자)원주현대건설’ 총 12건 1억 1,466만 6,000원, 그리고 전기시설보수를 위해서 ‘거룡전기’에서 총 8건 8,800여 만원을 지출했는데요. 보면 양개 특정회사로 하여금 건물 및 시설을 보수한 사유가 있지 않나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건가요, 입찰로 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공단 내의 업체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 업체가 선정되고 이런 것은 긴급을 요할 때, 밤에 배수관이 터졌다든가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한 업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런 유사한 회사가 많을 텐데 2005~2006년도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이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제가 알기로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저도 이 현황을 보니까 건수는 여러 개인데 금액이 소규모로 되어……

정하성 위원 수의계약 하려면 1,000만원 이하였잖아요. 여기 보면 1,000만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 했다고 봤을 때 공단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업체가 아닌가 해서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잖아요. 밤에 배수관이 터졌다든가 했을 때 아는 업체에서 고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일 업체가……

정하성 위원 유사한 회사도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특정회사로 갈 만한 이유가 있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특별한 이유는 없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잘하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야간이라든가 급히 하려면 다른 업체 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업체에 소규모로 수의계약 하는 것 같습니다.

정하성 위원 원주시도 보면 많은 업체가 있는데, 어렵다 보니까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시청사 이전할 때도 그렇고요. 집행부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정확히 답변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그것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누가 언뜻 봐도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005~2006년도 보니까 시청사 준공이 예측되어 있을 때인데도 지적과에 강화도어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었는지… 깨져서 바꾼 겁니까, 기존 유리가 있는데 강화도어로 바꾼 겁니까? 할 만한 시급한 상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방수나 배수, 누수 이런 것은 내일 이사 간다고 하더라도 고쳐야 되겠지만 몇 가지 보면 시청 준공이 예측되어 있을 때인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었나…….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거의 긴급을 요할 때 보수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정하성 위원 강화도어로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하성 위원 나중에 답변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신문에 난 것을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000명 이하의 동을 없앤다고… 시에서 필요해서 단계동 일부 주민을 무실동으로 편입시킨 겁니다. 그때 단계동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무실동이 커지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무실동으로 완전히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양분되는데…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의하니까 “나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언론에 띄워서 반발이 없으면 그냥 가려는 그런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보도자료를 준 것은 없었습니다.

채병두 위원 내가 기자한테 확인한 바로는 자치행정과 직원한테 받았다고 하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제가 모르는 보도자료가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채병두 위원 보도자료가 아니라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필요할 때는 그냥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 제가 그 현장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 설득시켜서 밀어붙이고, 지금은 행정 목적이 달성되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도로 가라.” 이런 행정은 곤란하지 않나… 연구를 하셔야지 언론에 흘려서 하신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어느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채병두 위원 제가 주민들한테도 일부 항의를 받았는데요. 저도 들은 바가 전혀 없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채병두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올 때 굉장히 반대하던 것을 시를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그냥 한 겁니다. 이제 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여론수렴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주민의견을 수렴할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는 6월 24일 월요일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류화규

부위원장장만복

위 원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출석전문위원및담당직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배부연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안우성

기 록 관 리 안경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공 보 담 당 관김억수

감 사 담 당 관이성철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임월규

기 획 예 산 과 장서성대

세 무 과 장유재복

회 계 과 장이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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