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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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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자치행정국(기획예산과,세무과,회계과)


일 시: 2008년 6월 23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기획예산과장 서성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먼저, 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원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85개가 있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이경식 위원 위원들 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공무원의 경우는 안 주고, 민간인은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제가 물어보려는 것은 각종 행사, 또는 보조금을 심의하는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어느 단체에서 예산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해주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이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해서 1,000만원을 줬는데, 잘 썼는지 못 썼는지에 대한 결산도 나중에 거기서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정산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했던 부서에서 정산서류를 받죠.

이경식 위원 왜냐하면, 각 단체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원주시 의용소방대의 예산이 먼젓번에는 1,000만원인데, 여성소방대원이 생기면서 인원이 늘어나서 500만원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행사했는데, 예산 쓴 것을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또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상품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거시서 거기라는 얘기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 얘기는 “이런 예산은 불공평하다. 1,000만원 줘도 되고, 더 적게 줘도 하는 행사다. 심의가 잘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진짜 돈이 필요한지, 적게 줘도 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해야 하고, 부서에서 정산한 것을 위원회에서 살펴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제대로 안 된 곳도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주고 정산한 것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5개 단체 중에 1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안 하는 데가 있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85개 위원회에서 한 번도 개최 안 된 게 41개입니다.

이경식 위원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합니까? 왜 이렇게 안 했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모든 위원회가 항상 개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할 사항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개최 안 했다고 해서 폐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경식 위원 그래도 위원회가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이경식 위원님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85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특히 재정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꼭 위원회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85개 위원회 중에서 부득불 해야 하는 위원회도 많다고 보는데,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어떤 내용을 다루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시의 중요정책 사항, 조례규칙,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합니다.

정하성 위원 여기 위원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자료 맨 밑에 15번에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경식 위원님도 너무 많지 않느냐. 85개씩이나 있는데 가동 안 되는 위원회도 있고, 물론 사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혹시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지금 위원회 조례가 있고요. 위원회가 설치 안 된 것이 있는데, 몇 개는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례상에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제안이나, 시민제안은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정하성 위원 저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비중 있는 것을 다루니까 1년에 몇 번 열리는지 모르지만 그쪽의 역할을 활발하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래서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많이 설치했는데, 정말 위원회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작업을 매년 한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줄여도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자꾸 생기는데, 앞으로는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금년 1월 20일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미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97개, 정부위원회 중에서 197개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 15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정비 및 관리방안이 보고됐습니다. 그 내용은,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는 폐지하겠다.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겠다.”고 해서 6월 말까지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자꾸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금년 6월 중에 제정하겠다고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정부위원회가 각 부처별로 530개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273개, 51.5%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들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정리되면 저희한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위원회는 통폐합 하거나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래서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하고,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매년 올라오는 단골메뉴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 위원 입장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겠지만 문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오십니다. 결국 본인하고 관계돼 있는 것, 본인의 사업에 관계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심의위원회도 결국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수의계약하기 위해…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요. 상공회의소, 태장농공단지 대표자 분들, 결국 평상시에 다 알고 지내시는 분들입니다. 결국 지역 업체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잘못 인식되면 나쁜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분.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심의위원회, 그러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뺐어야죠. 그런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과 관여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을 빼고 심의해도 결국 그 사람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사실 당사자가 속해 있을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이지……

박호빈 위원 제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 심사할 때 그 사람만 잠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라고 해서 얼굴 마주치고 같이 저녁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내 거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영역이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참여 못하게 하는 제약을 둬야 되지 않나…….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사실 곤란한 것은 우리 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하시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것은 실·과·소별로……

박호빈 위원 제가 드러내놓고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가려서 하는 부분이니까… 느끼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위원회들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나중에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를 52%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기정사실이라서 다 알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제4조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2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근거 없이 위원회를 만든 데가 많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상위법에 심의·의결·위임 조례로 있으면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위임조례도 없이 조례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원주시에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정책도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에서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는데, 그게 제정되면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폐지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조례상으로 위원회를 조직한 것도 앞으로 과감하게 정비해야 하고, 박호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척관계도 있었는데,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런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척사유는 지방자치법에 있고요. 또 기피, 회피 그런 사유로 해서 국회는 국회법상에 관련돼 있는 위원은… 이권관계나 자기와 관련된 것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국회법 규정으로 명시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제척사유만 나와 있는데, 가까운 횡성군은 관련돼 있는 위원회를 다 배척하도록 위원회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작년에.

그리고 5건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용역공사에 의원들이 못 들어가도록 제재 조항을 해서 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도 법적으로 관련돼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의에 들어가서 논란이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두 번째로, 6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 미준수 사업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근본취지와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자료가 충실치 못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요청한 제가 우선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근본취지는 1992년도에 지방의회가 출범되고, 그다음에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하는 전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중앙정부에서 과거에는 국비 70%를 부담하는 것을 50%로 하향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의 경우도 25%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20%로 부담한다거나 해서 사실상 재정이 열악한 하급 자치단체에 미루는 현상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여기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원주자동차부품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강원도와 원주시가 협약해서 원주시 부담분이 지난번 의회에서 환경훼손 문제로 인해서 6억원에 대한 시비부담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 자료만 내놨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중앙정부, 또는 강원도가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사업보조 내시를 해주고 사실상 보조내시된 대로 국도비를 영달해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보조사업 내시대로 국도비 사업별로 기준부담률이 있습니다. 그 기준부담률을 지키지 않은, 중앙정부 내지 도가 지키지 않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제출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자료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요. 당초 보조될 때보다 나중에 행정여건이 변화가 되면서 일부 수정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장만복 위원 앞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린 이유가, 충분히 의사소통이안 되는 바람에… 추후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페이지 2006년 지방채 승인 신청(신규 발행)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우리 지방채가 춘천과 강릉시하고 비교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것은 비교 안 해봤는데요.

김학수 위원 현재 지방채 현황이 춘천과 강릉에 비해서 상당히 적죠? 전체로 봤을 때요. 우리가 2006년이나 2007년도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채허가를 승인신청해서 안 된 게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여기 있는 것은 2006년도 의회 승인이니까요. 2005년도에 행안부에서 발행 한도액을 10월에 내려 보내줍니다. 그럼 2005년 10월에 내려오면 2006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2006년도의 경우는 268억원의 한도액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199억 5,000만원만 발행했고, 2007년도에도 322억원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100억원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가 올렸던 게 안 내려온 건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건 없고요. 그럼 2007년도에 322억원을 할 수 있는 데도 100억원밖에 안 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한도액이 322억원인데, 그중에서 우리는 100억원만 차입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방채는 지방정부의 장기투자사업에 재원을 조달하는 합리적인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일반 사업체로 얘기할 것 같으면 빚을 내서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저희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경우에 발행하니까… 투자를 적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재정여건에 맞게 한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 신청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상당히 많이 줄었죠? 한 건밖에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한 건밖에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2006년도를 보면 건설과에서 봉산 화실~태장국도 42호선 간 도로개설에 50억원을 했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김학수 위원 차입선이 농협이고요. 다른 경우를 볼 것 같으면, 한국지방공제회나 환경관리공단, 재정경제부 쪽에 차입선을 했을 때는 이율이 조금 낮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2006년도에 받은 금리가 5.24%인데, 조금 높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비싼 금리를 주면서 왜 농협에서 차입을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청사정비기금은 3% 쌉니다. 그런데 그것은 청사정비에 필요한 곳만 지원하고 다른 것은 안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에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빌려온 것인데,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정부기관에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차입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럼 2007년도에도 같은 사업명에 100억원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된 상태가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주시의 장기투자사업에 그만큼 덜 투자했다는 내용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금액을……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사업추진 상황에 맞춰서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해서 보상금과 공사비를 다 차입해서 할 수는 없고, 보상진척 상황에 따라서 자금이 필요하고, 실제 공사할 때 자금이 필요한 거니까 한꺼번에 자금을 투입하면 이자만 늘어나니까 시기에 맞춰서 필요할 때만 차입합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동부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원주시를 보면 장기적인 면에서 동부우회도로가 빨리 개통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쪽 명목에 있어서는 지가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빨리 보상한다면 장기적인 면에서는 원주시가 채무를 덜 확보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고, 보상자금이 딸리지는 않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페이지 2006년 채무관리 현황, 2007년도 채무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07년도 채무관리현황이 1,029억원인데, 금년도까지 통계를 내면 1,030억원이 넘겠네요? 2007년 말 현재니까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2007년 말 현재 이자까지 포함해서 1,029억원입니다. 앞으로 낼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원금은 809억원 정도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자는 원금이 다 상환될 때까지 이자를 계산한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11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평가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부서별 평가를 보면, 2006년도에는 65개 부서에서 13개 부서가 시상금을 받았네요. 20% 정도의 포상금을 받았고, 2007년도에는 부서는 많이 줄었는데 금액은 많이 올랐네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물론, 잘하는 부서가 많다면 사실 시정전반이 좋아지고 시민은 수혜자니까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당연한 역할인데, 시상금이 남발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글쎄, 일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13개 부서를 주다가 작년에 8개 부서로 줄였습니다. 같은 포상금을 현실화해서 진짜 상을 받는 부서가 회식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포상금을 올렸죠. 금액은 비슷하지만 부서가 줄었죠.

정하성 위원 부서는 줄이고 금액이 오른 것인데,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시상금은 각 부서의 회식비로 쓰여지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각 과에서 알아서 합니다.

정하성 위원 그러면 시상을 받은 부서 중 우수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인사상 특점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것은 부서가 시상이 되면 최소한 실무자, 담당계장, 과장은 가점을 줍니다. 근무평정에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국장님 이상은 연봉에도 반영되네요. 차이가 많습니까? 1년에 얼마나 돼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웃음)글쎄요. 계산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제가 우려하는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업무를 잘하면 보기도 좋고, 또 수혜자는 시민들이라서 바람직하지만 돈만 갖고 너무 남발한다는 시각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면도 많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사기진작 측면에서 당근과 채찍은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왕이면 상을 많이 줘서 부서 내의 단합과 활력을 주는 것은 곧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별 평가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부서별 평가는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원주시 전체를 따지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89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이것을 다시 세분해서 750개 과제로, 다시 2,450개 성과지표로 나눠서 2,450개 전체를 열 분의 교수님들이 평가합니다. 최종실적을 가지고요. 그래서 나온 종합평가입니다.

박호빈 위원 업무를 갖고 평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과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업무가 나왔다든가 아니면 일을 원스톱 체제 측면에서… 공장을 하나 만들려면 몇 백 개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가 돌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시민하고 직접 연결되는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글쎄, 잘 생각 안 나는데요. 과의 소관 부서별 기본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중에 일부는 있겠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전혀 모르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각 과에서 증빙서류까지 복사해서 드리고요.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의 낭비나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줄여가거나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이런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반영돼서 실행되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절약되는 부분 아닙니까. 또 민원인한테 혜택이 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새로운 제안제도, 즉 신지식인이라는 얘기를 과거에 많이 썼습니다. 이런 제안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능하신 분들이 들어온 조직인데 결국 그 좋은 머리들을 못 쓰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부서에서 맡은 임무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해서 반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고쳐져요. 특히 관(官)조직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평가를 받고, 그 속에서도 우수한 직원이 있어서 공무원들한테 편한 제안을 해줬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소속돼 있는 부서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진급하고 연결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런 것은 각 소관 부서장이 근무평정 때 반영을……

박호빈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진급자 명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까요? 결국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들어와야 진급한다는 인식이 1,350명 공무원 분들의 머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거죠. 좋은 제안제도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승진도 해서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계속 패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입니다. 2년만 있으면 계속 돌리는데, 그 부서에 들어가서 업무숙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가는데요. 장단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서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부분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행정소송 패소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갑니다. 완전히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될 BSC 처리방법에 의해서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주요한 사항들이 앞으로 각 지표에 BSC 평가용역에 몇 개의 지표로 들어가서 개선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주어진 과에서… 3D도 있잖아요? 원주시 부서 별로 3D가 있습니다. 그 과는 “아, 내가 왜 이 과를 왜 왔나,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서 빨리 찾아나가야 되는데.” 이러니까 일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내 머리에 안 들어오죠.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에 가서… 또 6급 직위공모제를 하는 게 기피하는 과에서 열심히 하면 보장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출돼서 가신 분들은 기회가 왔으니까 열심히 해서… 조직의 꽃은 진급 아닙니까. 진급을 해야겠는데 현실은 보이지 않으니까 갑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휘부에서 그런 부분을 정착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잘 해결해서 그 부서에서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인이 공감하는 사람은 당연히 진급의 대상에 포함이 되고, 또 그 조직원들도 “나도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직장 분위기로 쇄신돼야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좋은 말씀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음연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지만 진급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하겠지만, 고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진급자가 나올 수 있는 직장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페이지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대한 자료는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별책 198페이지 민간인 국외연수 경비지원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별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외연수를 공무원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가나요? 총계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대략적으로…….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이경식 위원 예, 그리고 민간인도 많이 가는데, 민간인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원주시 전체로 가는 것은 파악 못했고요. 저희들 과에서 가는 것만 파악했거든요.

이경식 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네, 알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각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여비는 어떻습니까? 공무원과 민간인이 똑같이 지급되는지?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민간인은 저희 사무관을 기준해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대방 국가에서 초청해서 가는 경우는 협약에 의해서 체재비만 부담하고, 저희는 항공료만 주는 경우가 있고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 달 26일인가요? 새마을지도자 회장들이 북한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남자, 여자 해서 북한을 2박 3일로 가는데, 거기도 외국으로 치나요, 국내로 치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국내여비규정입니다.

이경식 위원 국내여비가 맞겠죠? 아까 말씀드린 자료나 제출해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실·과·소별 총괄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물어만 보겠습니다.

국도비 현황을 보면, 각 과별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체육과나 문화체육사업소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많은데, 받지 못했더라고요. 물론, 과에서 알아서 했겠지만, 혹시 왜 못 받았는지 아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것까지 챙겨보지 못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국도비보조금만 해도 연도별로 1,000여 건이 되거든요. 2007년도에는 1,074건이나 되는데, 건강체육과는 국비는 없는데, 균특이나 기금이나 도비지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사업소의 경우는 거의 시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리위주이기 때문에요. 사업이 아니라.

이경식 위원 물어만 본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2페이지 5대 의회 들어 제정된 조례 가운데 집행되지 않고 있는 조례 현황과 사유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5대 의회 때 집행되지 않는 조례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는요. 최근에 공포된 것은 제외됐습니다.

김동희 위원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장만복 위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해서 통과된 조례가 있었는데, 그건 안 들어갔네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

김동희 위원 자료조사가 제대로 된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대학을 지정하는 건가요?

김동희 위원 잘 모르시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작년에 의회에서 얘기 듣던 건데…….

김동희 위원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50억원을 목표로 적립 중이라고 했는데, 적립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얼마나 적립이 됐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지금 28억 3,600만원입니다.

김동희 위원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금년 5월에 제정돼서 운영위원회를 구성 중이고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김동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우리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아마 장만복 위원님께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조례가 왜 시행되지 않느냐.”라고 촉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안 나와서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빠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의 지방자치를 결정하는 것은 조례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김동희 위원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잘 시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동희 위원 그렇습니다. 잘 시행 안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나 현실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시행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라고 해서 집행부가 집행을 등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발의조례가 시장발의조례보다 현실적으로 덜 집행되고 있는 게 많을 것입니다. 여기 자료조사 자체가 불성실한데 좀더 확인해보시고, 조례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장발의나 의원발의 조례나 어차피 지방자치의 의사결정을 하는, 똑같은 효력을 갖는 조례니까 어느 것을 우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좀더 조사하셔서 다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김동희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이 견제와 감시기능 외에 입법기능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집행부 쪽에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질의한 내용대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거나 관련된 관내 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한 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김동희 위원님 얘기대로, 시의회 본연의 기능 중에 하나인 입법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5대에 들어와서 입법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재삼 강조드립니다마는, 의원발의로 한 조례는 분명히 관내 해당 분야에 있는 주민 내지 단체, 구성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나름대로 한 것인 만큼 각별히 챙겨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부서에 강조해서 챙기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별책 206페이지에 2008년도 원주시 사업 가운데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의 현황과 해당사업의 예산규모(10억원 이상)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이것은 소관 부서별로 정리가 됐는데, 기획예산과 소관은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기획예산과에 해당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 위원장 류화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3쪽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 등 행정운영경비의 증가현황과 사유(2006~2008)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행정운영경비요. 그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증가한다고 보세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저희들이 자료 낸 것은 크게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 세 가지인데, 분석해보니까 그중에서 경상이전은 행정경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인건비나 물건비를 주축으로 따져서 말씀드리면, 특히 인건비는 2006년보다 2007년도에 9억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보다 2008년에 50억원이 늘었어요. 50억원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 상승분, 정원조정 증가, 국민체육센터 지도자가 신규 채용 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임금상승률이 적용해서 50억원이 늘었고요.

물건비는 2006년도보다 2007년에 37억원이 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나 따뚜공연장의 시설이 개장되면서 물건비가 늘었고요. 그리고 2007년도보다 2008년에는 37억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시청사가 이전하면서 공공요금이나 물건비가 증가됐다고 크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은 2006년도 2007년에 179억원이 늘었습니다. 거의 180억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법인하고 단체에 지원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보다 2008년도에 314억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대부분 사회복지비 증가가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라는 것은 순수한 인건비이고, 물건비는 사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이 있고요. 경상이전에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통·리반장,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추정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져 보면 인건비하고 물건비는 원주시나 원주시의회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예를 들면 2006년도에 원주시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김동희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사유를 자세히 듣고 싶은 것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행정운영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겠죠? 그렇다면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이것은 2006년도에 인건비가 9.9%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9.6%, 2008년도는 9.9%로 내려갔습니다. 금액을 따지면 증가가 됐는데, 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점차 줄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니,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김동희 위원 세입이 늘면 비율 자체는 줄겠죠. 그것은 단순한 수치에 대한 개념이고, 행정운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개인별로 노력하는 게 있잖아요? 불필요한 운행을 줄이거나 아니면 주말에는 운행하지 않고 출근할 때만 운행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도 그런 노력을 합니다. 전등을 끄거나 다른 노력을 하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행정운영경비를 딱 짚어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업예산하고 달리 이것은 순수하게 조직을 돌리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러면 조직을 돌리는데 있어서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금년에 “예산 10% 절감운동”이 저희 시까지 시달돼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율 10% 절감에 대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가로등이나… 청사복도나 사무실을 보면 작년 말이나 금년 초보다 어두워졌죠. 복도는 불을 안 켜고 화장실은 들어갈 때 켜고 나올 때 끄는…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상당히 줄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모든 관용차량이 소형차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런 노력이 계속 이어지면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10% 절감운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운영경비가 줄어들지 않을 수가 없겠죠.

김동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간 부문에 비해서 공공 부문은 예산절감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다른 민간부문에서는 거의 필사적이라고 할 만큼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 부문에서는 경제가 어렵다는 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밥값으로 쓰고 여행비로 쓰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비용부터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엘리베이터 덜 타고 전등 끄고, 컴퓨터 끄고, 이런 늘 하던 방식 말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예산을 절감하려는 민간 부문의 노력만큼… 그런 노력을 못할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노력만큼은 못 하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민간 부문은 굉장한 고통 속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공공 부문은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합니다. 과장님도 느끼시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일부 있을 겁니다.

김동희 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민간 부문이 어려운 것하고 공공 부문이 어려운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새 청사 지어놓고… 정말 휘황찬란하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운영경비를 절감하려는 노력, 다른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여기는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느낄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쓰고 나면 또 리필 되는 식으로 지금까지 써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부문이 어려우면 공공 부문도 어려워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발표되고 시행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죠?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행정운영경비를 비롯해서 다른 사업비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민간 부문이 겪고 있는 고통만큼 공공 부문도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노력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

김동희 위원 잘 생각 안 나시죠? 뚜렷하게 생각나시는 게 없는 게, 민간 부문하고 공공 부문의 차이입니다.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민간 부문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느끼면서 절감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주문을 드리면서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김동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34.8%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경상비가 어느 정도 되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인건비와 물건비만 16.5%입니다.

박호빈 위원 왜 계속 상승된다고 보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살림이 늘어나니까 이런 것도 자연히 따라간다고 봅니다.

박호빈 위원 김동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렵잖아요. 개인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고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공공 부문은 거시적으로 그냥 몇 퍼센트로 줄이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 또 공공부문을 통해서 “우리도 절약해야겠다.”라는 메시지 전달이 하나도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전입자가 2006년부터 해서 42명, 신규 채용자가 50명, 전입자나 신규나 숫자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전입자와 신규 채용의 보수차이는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정도 차이 날 것 아닙니까. 직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경상비를 올리는데 주요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입자 42명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뽑나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별도로는 없고요. 정원 대비 현원이 결원을 많이 유지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신규 채용은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결원을 보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원주에 연고를 두고 외지에 가 있는 사람 중에 희망하는 분들로 하지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원주에도 고용창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원주에 기업이 있습니까? 취직할 데가 없어요. 꿈을 먹고 힘들게 중·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졸업해서 군대 갔다 오면 취직할 줄 알았는데, 10명 중 8명이 노는 현실입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제한을 둬서라도 그 사람을 신규로 채용해야지, 원주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은 원주에서 공무원을 출발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출발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여유가 돼서 올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 현실도 어렵고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그분들은 거기서 직장을 다니시니까… 불요불급한 부분이라서 오실 수 있지만 가급적 신규 채용을 해서 희망을 불어넣어야 줘야 되고, 하나라도 우리가 더 뽑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 안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원주에 오신 분들이 다 원주 분들입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 분들인데, 그 사람들은 직장을 갖고 있잖아요? 이왕이면 신규를 많이 뽑아서 신규 분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좀더 얘기하면 도시가 팽창하면서 기구도 확대되면서 각종 인원은 늘어나면서 정작 일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바쁘게 일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로, 밑에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면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저희가 전입을 받고 있는 사람도 상위직이 아니라 거의 9급, 8급……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럼 위원회도 없이 어떻게 뽑아요? 결국 청탁에 의해서 뽑는 것 아닙니까? 현실은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면 인사상담을 해서 뽑는 거지……

박호빈 위원 그럼 보세요. 신규가 50명에 전입이 42명입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신규가 3분의 2에 전입의 3분의 1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신규나 전입이 같은 것은 우리 재정에도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장님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겠나……. 안 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어떻게 보면 말이죠. 9급 신규가 다른 데서 하다가 8급으로 진급해서 강임해서 받고 있는데, 행정경험을 쌓다보면 바로 신규로 온 사람보다 업무능력이 낫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 사람은 취직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렇지 않고요. 신규를 뽑는 것은 내년도 결원을 예상해서 뽑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지금 직업의 꽃이 공무원인 것은 알고 계시죠? 직업의 꽃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만 되면 최고의 직업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삼성”, “LG”, “대우”였었는데, 이제는 공무원을 더 쳐줍니다. 왜?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크게 이동이 없고요. 이런 가시적인 기대효과를 위해서 원주출신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대거 뽑아주고, 그 친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신규 직원을 뽑으면 5년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뽑아낸답니다. 5년간을 본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신규 직원을 최대한 부려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규 직원을 뽑으면… 그 친구들이 꿈에 부풀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팽팽 돌아가는 머리를 결국 녹슬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신규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친구들에 대한 제안제도도 많이 받아들여서… 그래서 기업에서는 팀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개선돼야 합니다. 당연히 그분들도 원주 분이고 원주를 오고 싶어 하지만, 한꺼번에 인원이 늘어났을 때는 탄력적으로 하지만, 지금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주시고, 공공부문에 대한 어려움을 통해서 민간 부문에서도 “관(官)에서도 절약하는 구나, 우리도 절약해야겠다.”는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또 사회의 결정권자이면서 사회를 끌고 가는 관(官)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4페이지 예산전용현황(2007~현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예산전용 및 성립 전 사전사용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성립 전 사전사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성립 전 사전사용은 쓸 돈하고, 쓸 목적을 국도비에서 정해서 보내주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재해가 나서 복구비용으로 써야 되면 추경 성립 이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지방비 부담이 있더라도 쓸 수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국도비로 내려온 것 같고요. 시비부담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추경 때 승인을 받아서 쓰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김동희 위원 추경 승인이 비록 형식적인 절차이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추경의 형식적 승인은 앞으로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럼요.

김동희 위원 예산전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과히 급하지 않은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보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행정여건이 바뀌었을 때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되는데요. 이 예산도 예산이니까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정확한 예측이 안 되니까… 이 예산이 예정적 계획이니까요. 변동에 따라서 일부 행정과목에 한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김동희 위원 바람직하지 않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물론입니다. 정확하게 편성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예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산전용의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희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기금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없다고 회신이 왔는데, 기금운영을 총괄하는 게 기획예산과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전에 받는 자료에도 11개가 기금으로 돼 있는데, 기금의 목적이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하는 게 대부분이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요즘에는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만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예산편성을 안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도 올 2월에 개정돼서 통폐합하라는 내용인데, 원주시에서는 실천 의지를 갖고 계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저희들도 11개 기금 중에서 법정기금을 제외하고요. 비법정기금을 저희 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비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시화되면 사전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정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봐도 단체마다 기금을 조성해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 그 금리로는 목적 달성을 못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돈이 많아서 기금을 자꾸 늘려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목적 달성을 못할 때에는 통폐합하거나… 법적으로 된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이것을 법 취지에 맞게 정비를 해서 원주시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용역과제사업 추진실태(2006~현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별책 2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별책 229페이지 포상금 예산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저희들은 230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0페이지에 포상금 예산현황이 시비입니까? 도비, 국비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이것은 전체 시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여기 포상금을 과별로 지급하게 되면 주로 어디에 사용해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직원들 사기앙양 대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부서로 지급되면 어디에 사용 하냐고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직원들 단합대회나 체육대회나 그런 것을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세무과장 유재복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1페이지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 및 채권압류 현황(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수가 688명입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체납 건수가 2,230건이면 688명이 보통 서너 건 이상씩 체납하고 있다는 거죠?

○ 세무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분들에 대한 재산파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 세무과장 유재복 일단 체납이 되면 독촉고지서가 납기일을 정해서 발부된 이후에는 바로 재산조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기타 금융조회를 하는데, 단지 한 번 체납됐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당해연도에 3번 이상 체납하면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재산을 조회할 때 부동산이 완벽하게 조회가 된다고 보시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전에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조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전국지방세 재산조회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의뢰합니다. 의뢰하고, 우리도 직접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전국 부동산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명의를 미리 바꾸면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유재복 명의를 바꿔놓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금융재산에 대해서는요?

○ 세무과장 유재복 금융재산도 본인 것 외에 가족명의로 해놓으면 손댈 수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혹시 금융재산을 압류한 게 있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많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3회 이상 금액별로 처벌하는 강도가 다르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금액에 따라서 다르고요. 1억원 이상이면 별도로 지방세법에서 할 수 있는 제재조치, 그러니까 부동산 압류나 금융재산을 조회하거나 채권압류를 포함해서 그것 외에도 행정제재 조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1억원 이상은 명단공개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명단공개를 10명 정도 했는데, 올해도 11명이 명단공개 대상으로 돼 있고요. 그 외에도 5,000만원 이상 되면 출국금지 조치나……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에서 1,000만원, 1,000만원에서 5,000만원,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단계별로 하는 조치의 강도가 다른 게 있냐는 말씀입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다른 게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신용불량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000만원 이상은 금융재산조회를 하고, 5,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조치까지 할 수 있고, 1억원 이상은 명단공개를 합니다.

김학수 위원 부동산을 압류했을 때 공소시효가 적용 됩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공소시효라는 것은……

김학수 위원 지방세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못 받으면 공소시효가 끝나죠?

○ 세무과장 유재복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소멸시효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재산이 없는데 고지서가 나가고, 독촉장을 보내고, 5년 이상 경과하면 그렇게 되고요. 재산이 있는데 압류를 해제하고, 5년이 경과된 경우는 소멸시효입니다.

김학수 위원 만약에 재산이 1억원이 있어요. 있는데, 1,000만원을 지방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계속 납부를 안 해서 압류를 잡아놓고 있어요. 그랬을 때 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그것은 계속 유효합니다.

김학수 위원 몇 년까지 유효하죠?

○ 세무과장 유재복 계속이고요. 가지고 있는 압류가 처분돼서 나중에 그 금액만큼이라도… 금융재산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나머지 재산가치는 공매나 경매로 해서 넘어가고 세금이 1,000만원인데 100만원만 내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 나머지 900만원은… 그러니까 추심이 끝나고 경매가 끝나고 재산이 없는 게 확인되고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결손처분이 가능하지만 압류된 상태에서는 계속 갑니다.

김학수 위원 만약에 1억원짜리 부동산에 1,0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 가는 거네요?

○ 세무과장 유재복 계속 가는데, 부동산이 있을 때 우리 시만 압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금융권이나 1차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매를 요청하는 경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먼저 했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서 안분이 되면 그 후에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 1억원이고 세금이 1,000만원인데, 경매로 넘어가거나 공매를 통해서 처분이 됐을 때는 우선 먼저 받고, 나머지는 환불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팔리지 않을 경우는 계속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유재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아, 이것은 5년 지났으니까 고질적으로 체납하지 않겠다.”면 공매신청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합니다.

김학수 위원 공매신청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 세무과장 유재복 작년도 경매한 것이 5건 정도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부동산 공매한 게 14건이고, 자동차가 36건입니다.

김학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만약에 1억원짜리 부동산이 있을 때 그분이 여기저기 저당이 잡혀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1, 2, 3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저희가 3순위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1순위가 경매를 요청했을 때 받을 수 있겠지만, 1억원짜리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저당 잡힌 게 없고, 저희한테 1,000만원에 대한 압류만 돼 있다면 저희가 공매처분을 신청하면 안 되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할 수 있는데, 큰 재산을 세금 1,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김학수 위원 그것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이 빚을 내서라도 세금을 냅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그게 한 번 체납됐느냐, 아니면 아까 하신 말씀대로 연거푸 3번 이상 체납된 금액인지를 봐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공매신청이나 경매요청을 해서 하는 수도 있지만 우리가 1순위일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해야 하거든요.

김학수 위원 그렇게 안 하면 고질적으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1억원짜리에 1,000만원의 세금이 압류돼 있을 경우… 겁을 줘야죠. 몇 건 그렇게 하면 친인척한테라도 빌려서 세금 냅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저희 관내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을 많이 줄였습니다. 1억원의 개인재산이 1,000만원에 팔린다면 깜짝 놀라서 빚을 내서라도 냅니다. 1억원짜리라서 그 은행에서 갖고 가면 분명히 은행에서 대출해줍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방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신청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형사고발한 건이 있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예, 형사고발도 5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 세무과장 유재복 3회 이상 고질적인 체납자인데,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하려고 명단을 확보하고, 재산조회나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작년에 형사고발한 건수가……

○ 세무과장 유재복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형사고발까지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적발된 게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숨기는 사례는, 같은 가족명의로 재산을 이전해놓은 것을 고의적으로 해놨다고 해서 압류를 할 수가 없는 게, 눈에 보이지만 고의로 했다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3회 이상 체납한 고질체납자 15명을 관할경찰서에 형사고발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 1,000만원에서 5,000만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릴 때 단계별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체납액이 전부 115억원인가요?

○ 세무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부동산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가 몇 건 안 되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차량탑재용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예.

김학수 위원 그것으로 적발하는 사례가 있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약 300건 정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효과는 많이 나타나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타 자치단체인 관악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자산을 압류처분할 정도로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원주시만 너무 약하게 하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요. 관악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습적인 고질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고, 특히 고액체납자는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며, 1년에 4회 이상 체납 및 조세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계약으로 체결한 체납자는 형사고발하며, 5,000만원 이상은 출국을 제한하고, 1억원 이상은 체납정보, 명단을 전부 공개해서 강하게 하는데, 원주시는 매년 5,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나름대로 강하게 하고 있지만 시스템상에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강원도내에서 징수전담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체납자에 대한 관리만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거나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시군에서 하되 각종 자료수집이나 정보조회를 도에서 직접 해서 각 시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군에서 움직이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금년도는 강도 있게 징수하는 데 있어서 차원이 다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가까운 강릉을 보면, 강릉은 2007년도에 1,672개의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그리고 예금압류만 1,523건이고, 부동산 공매만 21건을 했습니다. 원주와 비교했을 때 다릅니다. 그래서 500만원짜리 체납자들이 세 자리에서 두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전에는 115억원이었잖아요? 강릉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저희들이 수시로 강릉, 춘천, 원주 등 도내 징수율이나 추진하는 것은 비교·분석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내에서 번호판 영치실적은 매스컴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원주가 강력한 영치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강릉은 1,200개 정도 할 때 우리는 3,000개 이상했고요. 결손처분은 강릉이 저희보다 많이 합니다. 원래 지방세 징수는 저희들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대기업 몇 개가 부도나서 큰 것을 결손처분하는 바람에 체납액이 한꺼번에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줄인 데가 강릉인데, 저희도 결손처분을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정리나 이런 것 때문에 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끝까지 징수하려고 하는데, 체납처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30억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금년 2월에 40억원 정도는 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223억원 정도인데, 전년 대비해서……

김학수 위원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압류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자동차 압류는 수시로 합니다. 현재 자동차 압류는 6,253건입니다.

김학수 위원 강릉은 9,700건이 넘습니다. 사실 비교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작년도에 우리는 연실 압류했다 풀었다 했는데, 작년도 한 해만 한 게 13,145건입니다.

김학수 위원 자동차 대수가 강릉보다 우리가 많죠?

○ 세무과장 유재복 우리가 훨씬 많죠.

김학수 위원 3분의 1 가량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저희든 모든 게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지방세가 체납이 덜 되도록 세무과에서 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께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원주는 지방세 확보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220억원이 지금까지 총 체납액이죠?

○ 세무과장 유재복 예.

정하성 위원 물론, 물건이 있으면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경우가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채권 채무관계에서 법적으로 가려면 일차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압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세금을 받을 게 있다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압류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상거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해야 하거든요. 물론, 악덕체납자는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받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징수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 금액이 많고 징후가 있다면 승소판결을 안 받아도 집행이 가능하니까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변경시키기 전에 빨리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채권 채무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그다음에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일반시민들끼리 서로 거래가 있을 경우는요. 그런데 행정적인 것은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만약에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고의로 체납하기 위해서 부인 앞으로 명예를 바꾸는 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행정소송이나 재판을 해서라도… “이 재산은 신랑이 사업할 때 벌은 게 맞다.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빼돌린 거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재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예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예, 없었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유재복 현행법의 맹점이긴 한데……

정하성 위원 재산을 다른 명의로 변경한 시점이 몇 번 독촉장을 낸 이후에 변경됐을 경우는 법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송을 벌인 예가 하나도 없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직접 소송해서 한 것은 없고요. 대부분 체납이 돼 있는데, 그분이 무재산일 경우에 부인이나 가족 앞으로 모아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법인으로 돼 있는데, 대표이사하고 나머지는 무슨 이사로 돼 있을 때 제2의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는요.

정하성 위원 부인 앞으로 신랑의 재산이 옮겨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빨리 서두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승소판결을 법원에서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압류를 한 박자 빨리하는 게… 하자 없잖아요?

○ 세무과장 유재복 예.

정하성 위원 채권 차원에서 압류하는데 문제될 게 없으니까 시점을 빠르고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하여튼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회 이상 체납이 됐으면 바로바로……

정하성 위원 금액이 큰 것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정하성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사업자등록증에 올려놓거나 부동산을 옮겨놓는 부분이 우리는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현행법에 있습니다. 채권면탈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승소판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세 불납분 결손처분 현황(2007년)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유별 결손처리 내역에 보면, 시효소멸이 6억원 정도 되고, 8,279건이고, 무재산이 34억원에 4,501건인데, 시효소멸은 5년간 인정합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촉고지서가 발부되고 납기일이 경과된 지 5년이 경과됐다거나… 무재산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했었는데, 압류를 해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그런 게 시효소멸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시효소멸이라는 게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집에 가면 이 양반이 잘사는지 못사는지 육안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 세무과장 유재복 예.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그런 분도 5년 이상 되면 시효소멸이 됩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저희들이 5년이 경과됐더라도 향후 5년을 또 관리합니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향후 5년, 그러니까 아무 재산이 없어도 10년간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이 발생한 즉시 다시 징수결의해서 추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세 과오납 현황(2007년)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잠자고 있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으로 지난 5월 20일까지 한 것을 보면, 약 2,590건에 4,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오납금이 주로 지방세에서 발생되죠?

○ 세무과장 유재복 지방세입니다.

이경식 위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지방세 중에서 발생요인의 대부분이 일차적으로 국세를 납부했다가 부담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주민세가 많은데, 지금 대부분이 국세의 10%를 지방세, 주민세로 많이 납부하고 있는데, 국세가 경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를 환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민세가 과오납금의 대상이 되는데요. 대부분 국세경정이나, 연말정산, 그다음에 자동차세의 경우 일할계산하면서 과오납금으로 환불하는 것이 전체의 77~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금액은 많은 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찾아가지만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안 찾아가는데, 전화로 하면 보이스피싱의 위험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당신은 얼마를 찾아가라.”고 통보는 해주죠?

○ 세무과장 유재복 예,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만약 5년간 안 찾아가면 국비로 전환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비인데 시에서 안 하고 국비로 돌리나요? 시에서 쓰면 안 되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국비로 반환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쓰죠?

○ 세무과장 유재복 예.

이경식 위원 5월 말 현재 안 찾아간 분이 얼마나 되죠?

○ 세무과장 유재복 안 찾아가신 분들이 3,50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통보는 한 번만 합니까, 계속합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한 번 보내고, 또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되는 분들은 수시로 전화해서… 민원인이 직접 오셔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알면 즉시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철저히 해서 찾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뭐 찾아주려고 노력하시겠어요?(웃음)

○ 세무과장 유재복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웃음)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 차량을 하나 바꾸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부분은. 막상 팔고 이런 처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몰라라 하는 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돌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과오납에 대한 금액이 맞아요? 2007년도에 과오납으로 돌려준 게 얼마라고요?

○ 세무과장 유재복 37억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돌려준 게?

○ 세무과장 유재복 예.

박호빈 위원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했기에 37억원씩 돌려줘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유재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주민세, 그러니까 소득세가 경정되면서 부담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일할계산 해서 내줘야 될 부분, 그다음에 연말정산 해서 소득세할 주민세 해주는 것들이 약 70~80%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대한주택공사 환급분이 11억원이 한꺼번에 나간 게 있습니다. 이런 큰 건이 있는 경우에는 많고요. 그전에는 보통 1년에 7~8억원씩 됩니다.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 임야를 가지고 체육시설로 안 바꿔놓고… 이번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강원레저 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과오납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세무과장 유재복 바로 말씀드린 대한주택공사 건도 그런 맥락입니다. 저희는 어떻게든지 징수하려고 관계법에 의해서 추징을 받은 겁니다. 10억 8,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 무실택지를 개발하면서 일반 공공사업자, 그러니까 거주개념의 임대사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대지를 봤을 때는 전부 감면대상이 되는데, 저희는 단지 상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부과를 해야 되겠다. 대한주택공사법이 바뀌었는데 지방세법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대한주택공사법이 상위법이에요?

○ 세무과장 유재복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자기네 법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유재복 법 두 개가 공통으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조항을 안 바꿔서 부과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행안부로부터 유권해석이 돼서 부과했었는데,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과 조건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환급을 해주라고 해서……

박호빈 위원 소송도 안 하고 감사원에서?

○ 세무과장 유재복 예.

박호빈 위원 그럼 행안부하고 감사원하고 서로 다른 거네요?

○ 세무과장 유재복 도세나 시세는 불합리하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부처나 감사원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청구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결국 공사다 보니까… 대한주택공사도 어쨌든 관에서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재는 게 편이라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거개념에 대해서는 봐줄 수 있다고 하지만, 상업에 대한 부분은… 아니, 이 앞의 무실택지도 50만원에 수용해서 평당 1,500만원에 팔아먹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시민들한테 기본적인 토목공사비만 하고 돌려준다면 모를까……. 나라에서 땅 장사하고 있는데, 세금까지 안 낸다는 부분은 큰 문제입니다. 원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결국 서민만 잡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공론화가 돼서 합법적으로… 아무리 나라에서 하는 공사지만 그 사람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결국 전국의 땅값을 그 사람들이 다 올려놓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주도 도시가 팽창하면서 결국 난개발을 부추기는 주 원인이 되고, 또 땅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놔서 결국 원주민들은 전부 세 들어서 사는 입장,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세금도……. 큰 문제예요. 관(官)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개발했다고 해서 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손을 들어 주고,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공론화해서 전국적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지금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강원레저 건도 사실 그렇게 해서 과오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에서 관계법을 잘 적용해서 징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다……

박호빈 위원 쉬쉬할 게 아니라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언론을 통해서 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쉬쉬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한주택공사 건은 각 시군이 공동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대응도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힘에 눌려서 자치단체에서 쉬쉬해서 해줬잖아요?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장들이 힘을 모아서… 아니,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진다면 모르지만 돈을 버는 공사입니다. 대한주택공사가요. 그렇죠? 돈을 버는 공사 아닙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니까요.

○ 세무과장 유재복 대한주택공사 건은 당초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조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세법과 맞지 않는 부분인데,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강원레저 건과는 맥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

박호빈 위원 맥을 달리해도 결국 그런 부분인데, 그런 소송이 관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하기에는 벅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부과착오와 착오납부가 있는데, 부과착오는 얼마 안 되더라도 이율이 더 낮아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착오납부는 납부자가 잘못 낸 경우잖아요? 착오납부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잘 낼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해야지 착오납부율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인터넷으로 지방세 과오납을 알아볼 수 있는 블로그가 있어서 제가 어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원래 안 되던 거예요?

○ 세무과장 유재복 과오납 신청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한시적으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시스템으로 신청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

김학수 위원 만들어만 놨지 홍보도 안 됐고, 제가 해봐도 되지도 않고, 인터넷 사용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홍보에 더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해줄 때 1개월이 넘으면 이자을 계산해줘요?

○ 세무과장 유재복 예.

○ 위원장 류화규 몇 퍼센트예요?

○ 세무과장 유재복 은행금리로 일할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받을 때에는 하루가 지나도 연체이자를 가산해서 하는데, 금융계통 이자를 줄 것 같으면 그만큼 빛을 내서 세금 내는 분도 있는데, 여기 나온 대로 연말정산이나 일할계산이나 착오가 났을 때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이 많을 것인데요. 그런데 이자까지 계산해준다면 그 손실된 것을 어디에서 충당을 해요?

○ 세무과장 유재복 저희들이 추가로 징수하는 비율만큼은 10,000분의 13 정도 일할계산해서 주는데, 착오납부는… 아까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납세자가 잘못 불입한 경우가 착오납부이고요. 시청에서 잘못 부과한 게 부과착오인데 이것도 과세자료 조회가 미흡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발생하면 과오납금을 환불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오납금을 환불할 때 이자까지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3,700만원 정도인데, 물론 한두 달 정도 이자가산해서 주는 것은 금리 위주로 주기 때문에 큰 게 없다고 하지만, 액수가 많으면 그만큼 세금받아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원금에서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고의적으로 한 것은 개인변상을 시켜야 원칙이지, 시에서 변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단 1원이라도 고의적으로 과오납을 해서 문제된 것을 이자까지 계산해주면…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당사자한테 변상을 시키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세무과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의로 착오를 일으켰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과착오라는 게 시스템상의 오류나 대사과정에서 관계부서의 자료가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건수로 계산하면 아무도 아니지만 모아 놓으면 몇천만원이 되니까… 빈번하게 발생하면 시민들로부터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당하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 번, 세 번 계산해서 확실히 한 다음에 부과해야 합니다. 자꾸 실수하면 시민들이 인정 안 해주잖아요. 이자를 가산해주면 시비에 손실이 오니까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교육을 많이 시켜서 가급적이면 한 번 계산할 것을 두 번, 세 번 계산하고 확인해서 발부하도록 계몽을 해서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 잡종재산 매각현황(1,652㎡이하)(2007년도)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유지 중 1,652㎡, 평으로 환산하면 500평 이하의 소규모 토지가 전체 면적이 8,44만 4,013㎡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약한 2,55만평 정도인데, 이 중에서 시 소유의 잡종지가 159필지에 607만 9,641㎡이고, 이 중에 실질적으로 시가 시 소유로 임대주고 있는 것이 17만 2,424㎡이고, 평수는 5만 2,000평인데, 당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하길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이미 상실돼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500평 이하는 사실 필지 수도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무단사용으로 하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들은 빨리 매각계획을 세우고 매각해서 원주지역의 신흥택지개발지역에 앞으로 필요에 의한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런 데에 대체재원 조성 차원에서 빨리 매각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각계획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담당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난해 매각한 게 25건에 23,000㎡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해 답변을 해놓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매각계획을 수립을 못해서 이런 건지,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매각할 부분만 매각을 하는 바람에 실적이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정식으로 매각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임대재계약을 하면서 매각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이 대부분 500평이 안 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기가 부적절한 재산, 행정용어로 보존부적합재산이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임대계약할 때마다 이것을 사라고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대료가 저렴하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본인들이 내수신청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조그만 땅은 팔았으면 좋겠는데, 매수실적이 저조합니다.

장만복 위원 이 부분은 일단 집행부 차원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잡종재산이 남아 있는 것만 하더라도 590만㎡, 약 178만 6,000평인데, 물론 그중에 매각이 불가한 것도 있겠지만 매각 가능한 소규모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파악해서… 물론, 지상건물이 있는 것은 기존에 임대하고 있는 분들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매입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나대지로 있는 잡종재산도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매각하는 계획을 빨리 세워서 금년… 분명히 두 번째로 얘기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얘기를 해서 “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금년에 실적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인 재산상황을 파악을 해서 매각 가능한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가능한 부분을 빨리 매각을 해주세요.

○ 세무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2,2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서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부터 해서 일제히 실태조사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무단점유자인지, 유휴지인지를 다 확인하고요. 여기 보면 어느 정도 매각계획을 쉽게 수립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매각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최대한 매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리고 국유재산도 잡종지가 약 43만 1,000㎡입니다. 국유지인 경우에도 매각할 경우는 임대료의 경우 50 대 50으로 시 수입으로 되고, 또 매각인 경우 30% 정도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위탁관리를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만큼 국유지도 함께 조사해서 병행해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잘 알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쪽 (구)청사 사무용가구 재활용 및 매각처분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구 청사에 있던 사무가구요. 재활용이 가능한 200점 정도만 재활용한 거죠. 총 3,355점 중에서 양여분이 외부기관인 군부대에 전체 물량대비 따져 보니까 92.9% 정도인데요. 3,117점. 장부가 대비로 볼 것 같으면 82.6%인 5억 5,900만원에 달하는 비교적 큰 금액의 물품을 불용품으로 매각하지 않고 특별히 군부대에 양여한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대부분의 집기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면서, 기존 1청사, 2청사에 있던 집기들은 불용처분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불용품으로 분류해서 매각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과연 쓰다 남은 집기를 누가 돈을 주고 살 것인가 하는 걱정도 했었고, 또 하기 전에 각 사회단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신청받고, 군부대에서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매각해서 얼마나 돈이 될지 모르니까 필요한 단체에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애초부터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으면서 매각 안 하는 쪽으로 처리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세요?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제18조(불용품의 매각)에 보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신청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또 가격이 많을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죠. 노후화된 차량이나 장비나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책상, 의자, 낡은 컴퓨터는 매각해도 오히려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단체에게 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매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학수 위원 냉난방기도 그래요?

○ 회계과장 이문길 필요한 냉난방기는 읍면동하고 신청사 지하층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만 사회단체와 군부대에 지원하고, 쓸데없는 물건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군부대에서 깨끗하게 다 처리하는 조건하고, 사회복지단체나 노인대학은 운반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군부대에서 자기네 차량으로 운반까지 다 해주고 정리까지 다 해줬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재활용해서 신청사에도 가져오고 읍면동에도 배부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었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공개적으로 신청하라고 했었는데, 실제 들어온 데가 노인대학하고, (사)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하고, 행정동우회, 야생동물협회 원주시지회에서만 신청이 들어오고, 군부대에서는 예하부대도 많으니까 자기네가 고쳐쓰겠다고 해서 처리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도 매각계획을 세워서 매각해보고 안 됐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회계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청사가 복잡해서 행정적으로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각 시군에 불용품 소유조회도 하고, 전국적으로 매각조회를 해아 하는데, 저희가 재산가치도 고려해보고, 연말에 청사이전으로 바빠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사실 청사 이전계획은 예전부터 잡았었던 것이고요. 그럼 미리 매각계획을 잡았었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미리 물품을 다 파악해서 매각계획을 잡은 다음에 매각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안 됐을 경우 군부대나 사회복지단체에 양여했어야 됐는데,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시청사 부지를 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조경수에 대한 권한은 다 넘어가요? 그게 누구 거죠?

○ 회계과장 이문길 코오롱 측에 다 넘어갔습니다.

박호빈 위원 원래 땅을 팔면 다 넘어갑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예, 다 넘어갑니다.

박호빈 위원 안타까운 게 좋든 나쁘든 역사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가치 있는… 그런데 비석은 왜 들고 갔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것은 사전에 그 사람들이 조회를 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구를 의원님들하고 갔을 때 대구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담벼락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좋았는데, 청사를 이전할 때 돈을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살릴 수 있다면 가져와서… 나이가 들어서 고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구 청사에 있던 것을 가져오면… 그럼 고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했어야 됐는데, 청사 부수기도 전에 나무부터 싹둑 잘라버리고, 또 꽃피기 일보직전이었습니다. 구 청사를 부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다 담벼락에 붙어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부터 잘라버린다는 것은 과연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곳인가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시민들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즐겼는데, 꽃피고 나서 자르든가 꽃피기 일보직전에 싹둑 잘라버린 것은 생각해야 하고, 아쉬운 부분은 돈이 들더라도 사전에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가져와서 여기에 같이 심어줬으면 바로 고목에서 꽃이 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얘깃거리도 되잖아요. 새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것…….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보유재산(건물)에 대한 용역현황[시보유재산(건물)및 용역(수리·보수 등)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페이지 시유재산 임대료 내역(2007년)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귀래면 시장주변에 임대를 받고 있는 가구가 몇 개가 금년 봄에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났습니다. 거기에 약 40~50평 정도 자투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반만 자르고 반은 그냥 있어요. 쓰지도 않고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시에서 사서 없애든지, 아주 보기도 싫거든요. 옛날 초가집인데 천막을 쳐서 막아놨는데, 그것을 치우고 나무를 심어서 공원처럼 하면 좋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매각할 수 없는지……. 556-23번지입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고 시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 회계과장 이문길 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얼마 안 됩니다. 아주 보기 싫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감사할 때 소태면하고 귀래하고 도계지역에 850-1번지에 전이 있는데, 옛날에 군에서 산 것을 지금까지 시에서 하는데, 14년 동안 개인이 소유했는데 임대료를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작년에 감사했을 때 5년치는 내야 한다고 해서 5년치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 받은 내역이 안 나왔네? 그것을 알아보시고……

○ 회계과장 이문길 변상금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시유재산이 총 얼마나 돼요? 임대료 받는 것.

○ 회계과장 이문길 자료에 나온 대로 유상으로 받는 게 943건, 121만 5,636㎡에 대부료 부과액이 11억원 정도요.

박호빈 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죠?

○ 회계과장 이문길 보통 3년입니다.

박호빈 위원 또 얻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문길 3년 후에 또 신청하면 재계약하고……

박호빈 위원 공개입찰로 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아니에요. 수의계약입니다. 그 부지에 인접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혹시나 민원의 소지가 생기면 입찰받아서 대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갱신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박호빈 위원 그럼 세월이 흘러서 물가상승요인에 따른 것도 올려서 받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죠.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선정하는 근거로 해서 반드시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합니다.

박호빈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자유아파트의 경우는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지적해서 “왜 갖고 있느냐”, 결국 40평 아파트에 대한 세를 얼마 받으셨죠?

○ 회계과장 이문길 8,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임대료요?

○ 회계과장 이문길 임대료는 연간 220만원 정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220만원이면 월 20만원도 안 된다는 거네요. 40평 아파트에. 그럼 자유아파트를 언제 지었죠?

○ 회계과장 이문길 84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87년도에 임대 들어온 사람이 지금 것 갖고 있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박호빈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공매로 내놨죠?

○ 회계과장 이문길 세 동이 팔렸습니다.

박호빈 위원 4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그 시절에 자유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원주에서 소문난 부자들만 계셨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지금 20만원도 안 되는 월세를 받고 있었다면 87년도에는 도대체 얼마에 있었다는 겁니까? 이것은 그냥 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박호빈 위원 그냥 있었던 거죠. 40평 아파트에 무슨 이유로 들어와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완전 시에서 아파트 하나씩 그냥 줬어요. 이거야말로 어머 어마한 특혜였습니다. 지금 40평짜리 아파트를 20만원만 내고 살라고 하면 나부터라도 가겠네요. 그렇죠? 집 살 일이 뭐가 있어요. 2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거기 들어가서 살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과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공매처분해서 매각한 부분은 잘했지만 그동안 이것을 지켜봤던 부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 20만원도 안 되는 것을 받으면서 온갖 망가진 것을 다 고쳐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하여튼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좀 그렇고요. 시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각처분을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이 발 빠르게 매각하신 부분은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은 부서장의 결단에 의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냐고요. 이게 총 몇 개였었죠? 아파트 임대주고 있던 게?

○ 회계과장 이문길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87년도에 자유상가와 자유아파트를 만들 당시에 20년 동안 “우정개발”에서 사용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사용권이 넘어온 게……

박호빈 위원 그럼 20년 후에 우리가 받은 거예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럼 20년 전에는 세를 “우정개발”에서 받았다고요?

○ 회계과장 이문길 네, 그리고 걔네가 사용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시 소유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1월 1일부로 넘어온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작년이네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죠. 무상이 아니고 “우정개발” 측에서 돈을 받고 대부한 것이고요. 우리한테 소유권은 넘어온 것은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동안 수리한 것은 다 “우정개발”에서 했습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죠.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2007년도에 받았다고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아파트가 80여 개 된다고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죠.

박호빈 위원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교환공무원이나 필수불가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없애야 합니다.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빨리 처분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상가의 경우는 어떻게 됐죠? 먼젓번에 “우정개발”에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기득권을 인정해달라고 해서 계속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결국 수의계약으로 해줄 수 없다고 판결이 났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박호빈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회계과장 이문길 금년 말까지 수의계약대부로 나가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말에 저희가 일제히 매각하는 것이 지휘부의 방침으로 서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분들이 인정을 하셨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현재로서는 인정했는데, 연말에 가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은 강력하게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그분들한테 여러 번 피력했고요. 공문도 다 내보낸 상태입니다.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매각하려니까 반발이 너무 심해서 “갑자기 매각하는 건 너무하는 게 아니냐.”고 해서 일단 수의계약으로 기득권을 인정해서 금년 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정개발”이 됐든 시가 됐든 그분들이 워낙 싸게 있었어요.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워낙 싸게 있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정개발”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았다면 우리도 이해하기가 편하고 그분들도 인식하는 부분이 다른데, 그동안 워낙 실가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우리가 어려운 짐을 지게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슬기롭게 해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자투리 부분에 대해서 인접해 있는 사람이 사려고 하면 금액에 대해서 시빗거리가 됩니다. 맹지니까 그분들은 싸게 생각했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금액이 현실가를 제시하니까 이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좀 해결해서 떼어줄 것은 빨리 떼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끌어안고 있어봐야 큰돈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시유재산을 계약할 때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서로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때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계약기간인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문길 본인들은 다 알죠.

김학수 위원 그 옆에서 다른 분이 하시려고 하면 거의 모르죠. 얘기를 안 해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시유재산 943건이 일률적으로 1년 중에 하루 날 잡아서 전부 계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 토지는 지목별로 날짜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전의 경우 옆에 있는 사람도 붙이고 싶은데, 한 분만 수십년 동안 붙이니까 붙이고 싶어도 못 붙이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나눠서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목정리를 거의 안 하나요? 여기 보시면 대부사용허가 목적하고, 지목하고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목은 현재 임야인데, 사용하는 분은 대지로 사용하거나 공장용지로 사용하면… 사실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내 재산이니까 바꾸게 되면,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면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죠?

○ 회계과장 이문길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요.

김학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보통 임야와 대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지적과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시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우리가 관리하는데, 저희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다른 재량이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만일 내 재산이라서 지목변경을 해놓게 되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지목변경을 해본 적이 있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없습니다. 작년에 실태조사하면서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현 상태에 맞게 지목변경을 조정해서 세입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빨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못 하는 게 있습니다. 하천을 대지로 쓰는 경우, 하천은 어차피 하천이니까 그런 경우는 할 수 없더라도 임야를 전이나 답으로 쓰는 경우나, 임야나 전이나 대지나 공장용지나 잡종지나 다 공시지가 대비가 다 다릅니다. 여태까지 지목정리를 한 번도 안 했다면 너무한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거죠.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수입을 봤을 때 시유재산관리를 지목만큼은 정확히 변경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기간 문제도, 전이면 전대로 농경지로 묶어서 상반기 몇 월 중에 판다고 공고와 홍보를 많이 했을 때는 공평한 조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빨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최대한 현실에 맞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 때 골프장, 체육부지에 대한 반환소송에서 패소해서 원주시에서 변상했는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행안부의 관리지침에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골프장으로 등록되면 당해 부지에 편입된 공유지는 현재의 지목이 지적법 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체육용지로 변경하여야 하는바, 현재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공유지는 전부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관련.’…….

그런데 그게 정당방위라서 시에서 부과했는데 패소한 원인이 뭡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소초면 골프장 부지를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데, 임야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을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돼요?

○ 회계과장 이문길 이것은 지목변경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목변경을 안 해도 현 이용실태에 준해서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골프장 용지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데요. 저희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행안부에 질의한 것도 강원레저에서 직접 한 것이고,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것도 강원레저에서 직접 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는 원주시가 맞다고 통보가 왔고, 감사원에서는 청구를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소송에서 진 것은 이런 소송이 5건이 있습니다. 원주시 뿐만 아니라 여주, 횡성, 용인 해서 93년부터 계속 패소했습니다. 93년 4월, 94년도 2건, 96년도, 2004년도 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했기 때문에요. 시에서는 계속 졌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시에서는 골프장에서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데, 임야로 있어서 패소한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문길 아니죠. 저희는 골프장 용지로 부과한 것이죠.

○ 위원장 류화규 지목에도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을 했어야 했는데, 지목상에는 임야이고, 대부사용허가 목적에만 골프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를 들어 지목이 임야로 돼 있더라도 골프장 부지로 부과하는 게 맞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강원레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왜 우리가 골프장 부지를 조성하기 전에 임야로 부과하지 않고, 골프장 부지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지가를 상승시켰는데, 왜 지가가 상승된 골프장 부지 용도로 임대료를 부과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군에서 계속 졌던 사례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행정소송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져서 돈을 물어주고 나서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 말까지 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지금도 연간 8,4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거기서 아무 군소리 안 하고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행안부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는 ‘기존 골프장에 편입된 공유지의 대부료를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공유재산관리조레 제42조의 규정이 적용하여 상위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현재 사실상 지목이 체육용지이기 때문에 지목변경 전이라 할지라도 개별공시지가는 1,000분의 50으로 부과하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의해서라도 관리지침을 시달하지 말게 했어야지, 그렇게 하라고 지침은 내려 보내줘서 부과하니까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래서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해결할 문제이고요. 원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지침상에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서 부과를 했는데 패소하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웃기는 일 아니에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 돈 많은 골프장이나 유흥업소에 손을 들어 주고, 정부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게 패소하는 게 말이나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강력히 정부에 항의하세요. 분명히 관리지침에 명시돼 있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요. 그 건은 6월 말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다시 그 사람들이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다시 재계약을 해도 그런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재산을 교환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 위원장 류화규 지침에는 가급적이면 매각하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런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앞으로 시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독촉해서 이유를 달아서 매각해야 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매각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매각이나 재산교환을 하지 않고, 자꾸 임대료를 부과하면 그 사람들한테 반복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매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파크벨리가 18홀입니다. 첫 홀 치는 데부터 해서… 이것 묶어놓으면 파크벨리는 문 닫아야 돼요. 골프장의 센터입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위치는 최고죠.

박호빈 위원 만약에 개인이었을 경우에는 여기다 말뚝 박으면 이 집은 문 닫아야 돼요. 파크벨리 값 하나도 안 나가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우리가 선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적금 모아놨다가 나중에 일시불로 이자까지 타주는 것은… 사실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파크벨리도 쫓아가서 노력을 하셨지만 과장님 역할로 역부족이라는 것은 알지만 결국 2005년도에 돈 건네주고 나서… 지금 2008년도입니다. 그 기간에 오픈시켰어야지 왜 쉬쉬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밝히지 않았으면 또 쉬쉬했다가 푼돈 모았다가 적금 타주는 것은……. 이것은 바보가 아니고서야 산도 주고 나중에 돈 모아서 돈 주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삼양”에서 골프장으로 개발할 때가 몇 년도죠? 아시는 분이 없으시나요? 9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사업자가 양도 양수받은 데가 IMF 터지고 나서 지금 하시는 분이 맡은 겁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강원레저에서요.

박호빈 위원 그 당시에 이게 경매로 나왔을 때 밖에서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알고 사면 어마어마한 노다지라.”는 말도 했었는데, 사실 어느 분이 함부로 얘기 꺼내기 힘든 부분이었고, 그 당시 모 의원님도 의회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삼양”에서 소송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헐값에 사서 결국 자기들이 그동안 있었던… 이게 소멸시효가 돼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5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5년치에 대한 금액을 물어준 게 총 2억 9,000만원을 물어줬는데, 당시에 우리가 임대를 줬을 때 전체 임야가 산이었어요, 아니면 토임이었어요? 잘 모르시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처음에 산림공원과에서 부과했고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회계과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대를 주면서 지목변경을 체육부지로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당초에는 임야하고, 하천하고, 구거가 많이 포함돼 있었어요.

박호빈 위원 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시유지는 1만 2,960평, 그다음에 국유지가 2,367평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 즉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지역에는 체육부지로 부과했을 텐데, 그래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무 이유 없이 하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맡고나서 마이너스 5년치를 한다는 부분이 앞으로 사회적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야지, 자기네들이 진짜 어쩔 수 없이 쓰고 나서 돈 벌어 들이는 데가 아니면 몰라도, 여기를 우리가 못 쓰게 하면 골프장 문 닫아야 합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과오납 했다고 5년치에 대한 세금 2억 5,000만원도 안 내려는 부분은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을 공개경쟁입찰 해서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뭐 주고 끙끙 앓는 격밖에 안 되는데…….

○ 회계과장 이문길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 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그게 강원레저 측에 다 들어갔고, 아침에 KBS에서 강원레저 측에 인터뷰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터뷰를 거부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KBS에서 가고 나서 바로 강원레저 관계자가 제가 감사 들어오기 전에 왔었어요. 정식공문을 만들어서 왔는데, “자기네가 매입하든지 자기네 땅하고 교환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시에서 도와 달라.”는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제 와서 뭘 그런 식으로……

○ 회계과장 이문길 공론화가 된 셈이죠.

박호빈 위원 막말로 사기업이었으면 그냥 뒀겠냐고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앞으로… 이게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패소한 이유가 있잖아요? “점유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그렇죠? 이 대목이에요. 개인적으로 많잖아요. 토임이나 산을 전용해서 대지화했으면, 관례가 있어요. 대법원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으로 소송하면 우리가 다 물어줘야 해요. 그 파장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종국적으로……. 그렇죠? 관(官)에서 잘못한 게, 2005년부터 해서 대법원까지 갔으면 빨리 공론화를 시켰어야죠. 쉬쉬할 게 아닙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여기 현황을 보니까 임야도 지목변경이 안 돼 있네요? 지적과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임야가 그대로 있네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게 아니고요. 지목변경은 다 돼 있는데, 임야로 표시된 것은 사진을 보시면 나무숲이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는 체육용지가 아니고 임야입니다. 사진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림만 임야로 돼 있지 그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려고 하겠어요. 안 내려고 하지. 그러니까 체육시설로 해서 그림만 해서…….

○ 위원장 류화규 이것을 행안부에 질의해서 골프장 전체를 묶어서 지정됐잖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 위원장 류화규 그 안에 있는 게 체육용지로 다 해야 하는지 실제로 임야가 있더라도 그 부지를 골프장을 사용하는 것만 체육용지로 하는지 자문을 받아봐요.

○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공유재산관리 지침에는 전체 골프장으로 지정돼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체육용지로 다 변경하도록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것 보면 골프 치는 것만 들어가야 체육용지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을 알아봐요.

○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부분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어쨌든 행안부나 감사원에서는 체육용지가 적법하다고 하고, 대법원에서는 아니라고 하니 자치단체에서 과장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알아서 양심에 비춰서 돈을 벌면 그 정도는 낸다고 생각해야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주변에 임대해준 것에 인접해 있으니까 결국 같이 활용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민원봉사과, 행정정보과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류화규

부위원장장만복

위 원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출석전문위원및담당직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배부연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안우성

기 록 관 리 오철호

○ 피감사부서참석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기 획 예 산 과 장서성대

세 무 과 장유재복

회 계 과 장이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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