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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6.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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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자치행정국(민원봉사과,행정정보과),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


일 시: 2008년 6월 2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민원봉사과, 행정정보과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민원봉사과장 박춘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1페이지 읍면동 현장민원실 설치 소요예산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읍면동 현장민원실이 두 군데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전에 몇 군데 더 있었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부론 단강리에 있었고, 네 군데 있었는데 두 군데 줄여서 두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거의 10년 정도 됐는데 자체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현장민원실이 설치돼 있음으로써 현장민원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편리하게 등본이나 간단하게 뗄 수 있는 민원사항들 서류를 받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미비한 두 군데는 정리한 것이고, 만종은 호저면사무소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해야 돼서 만종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신림에 있는 황둔현장민원실도 신림면사무소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리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해야겠다는 곳입니다.

김학수 위원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똑같은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뗄 수 있는 민원은 되고요.

김학수 위원 직원이 1명 나가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디서나 민원’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민원을 말하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어디서나 민원’은 학교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까지 행정으로 볼 수 있는 민원까지 전국적으로 뗄 수 있는 라인망을 설치해서……

김학수 위원 의외로 ‘어디서나 민원’ 발급건수가 많네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전국적으로 뗄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인감증명은 2008년도부터 뗄 수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만종은 호저면사무소가 멀고 황둔도 멀기 때문에 면사무소가 멀리 있는 주민들은 소외감을 당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일프라자 부지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이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종합적인 청사가 되다 보니까 보건소와 시민문화센터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현장민원실의 한 계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변경될 것 같습니다. 기기설치를 하고 직원들이 종합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기기와 그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면 종합적으로 어느 동사무소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추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보건소 직원은 그쪽 업무만 담당하지 민원업무는 다르지 않습니까. 동사무소가 안 들어가면 민원실 직원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서울을 보면 현장민원실을 소외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 특히 지하철 1~5호선까지 약 40개 정도 현장민원실이 있습니다. 예전과는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원일프라자 자리에 짓고 있는 공공청사는 향후 시민들의 왕래가 많을 것입니다. 청사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해서 타 자치단체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 정부 들어서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해서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30% 이상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원주시 자체는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제도 개선할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단축, 신축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지금 단축할 수 있는 민원을 선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에 보면 매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도 보면 민원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민원에 대한 욕구불만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조금만 불친절해도 상당히 불평이 많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통폐합해서 동사무소가 그리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정부에서 소규모 동을 통합해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1개 동 정도는 통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만약에 통합하면 통합청사가 필요하니까 공공청사 짓는 1층을 현장민원실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아니죠. 비싸게 지어서 거기를 왜 동사무소로 씁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래서 만약에 중앙동하고 일산동이 통합되면 통합청사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박호빈 위원 행정의 기구조정은 하나도 안 하고… 6개 동을 다 하든가 왜 중앙동만 없애려고 합니까? 중앙동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확정은 안 돼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박호빈 위원 중앙동은 인구는 적지만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재래시장이 4개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려면 6개를 다 하든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40만, 50만 얘기를 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6개를 다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요. 상황을 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통폐합을 안 합니다. 2만 이하라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하는 것이지……

박호빈 위원 중앙동 사람들은 나중에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요? 몇 번씩 불려갔다 왔는데… 중앙동은 만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 효과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서 지금 형태로 갈 수 있게끔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박호빈 위원 상업부지 그 비싼 데다 무슨 동사무소를 집어넣어요. 말도 안 되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하여튼 현재는 보건소하고 시민복지센터가 그리로 가도록 돼 있고요.

박호빈 위원 보건소 들어오고 현장민원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요. 시청이 빠져나가서 구 도심이 슬럼화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싼 땅에 시설했으면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지 동사무소 들어와서 토요일, 일요일 놀고 평일 6시면 문 닫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현장민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호빈 위원 현장민원실은 구석에 조그맣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가 들어온다는 개념……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중앙동·일산동도 통폐합이 된다면 거기도 검토의 대상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박호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합니다.

시청사가 떠나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도심 공동화 때문에 일산동, 중앙동 구 도심부에 있는 주민들의 허탈감과 실망감은 엄청납니다. 통합 문제도 중앙동도 그렇고 일산동도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청사에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부분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기름 위에 불 지르는 격밖에 안 됩니다. 공공청사 1층은 시에서 보는 업무를 다루겠다는 취지이지 통합된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여하튼 분명한 것은 시에서 주로 취급하는 사무 중에서 시민들이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 등 재래시장을 이용하러 왔다가 같이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일부 부서에서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동청사를 넣는 것은 엄청난 저항을 일으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현장민원실이라는 것이 옛날의 읍·면·동사무소하고는 다릅니다. 동사무소 어디든지 단순 민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은 자기 동에서만 민원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1청사가 이전해오다 보니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단 현장민원실을 구상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동이 통합됐을 때 하나의 검토대상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만복 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회생활에 있어서 영세민층은 국가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절대빈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빈곤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같이 한다면 공공청사 자체가 또 하나 없어진다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상당한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처리해야지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했다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쪽 민원1회 방문처리 실태 및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사전심사청구제 연도별 처리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불가’라는 것에 70건이었는데 이것은 허가대상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라고 처리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그러한 해당사항이고요. 저희 과에서 ‘불가’, ‘조건부 가능’, ‘취하’ 이러한 사항들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하성 위원 관련 부서와 연찬해서 하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저희 과에서는 관련 부서에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당과에 문서를 주고 검토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판단해주는 결과사항입니다.

정하성 위원 ‘불가’와 ‘취하’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취하’는 본인들이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것이고요.

정하성 위원 1회 방문 때 인허가 갖추는 것도 완벽한 서류를 갖추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어느 동에 몇 번지 이러한, 예를 들어 주유소나 이런 사항들이 되는지 검토해 달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완벽한 민원서류가 종합적으로 구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하성 위원 큰 틀에서 필요한 서류만 가져와라?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약식으로…….

정하성 위원 민원1회 방문처리가 인허가 신청하기 전에 해당 과에 미리 물어봐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측면에서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례이지만 막상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줘서 모든 서류를 가져갔는데 과별로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러한 사항들이 있지만 거의 미미한 사항이고요. 사전민원처리라고 해도 관련 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검토하고 통보하는 것이지, 서류상으로만 봐서 통보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항은 아니죠.

정하성 위원 그래서 일부 사례라고 얘기했고요. 그런 것도 가능하면 완벽하도록, 왜냐하면 다 된다고 해서 서류를 갖춰 갔는데 그런 게 발생하면 행정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전혀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나 내부적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서류를 다 제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과에서 제출했을 때 복합적으로 어떠한 하나가 발생하는 건수지 전반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맞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물론 제도가 완벽하다고 해도 문제점이 도출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한두 번이지만 아주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민원1회 방문 처리실태 이것은 원주만 있는 게 아니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주에서 시행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2006년도에 감사원에서 출장해서 이 제도를 파악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가 빨리 이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부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민원인께서 민원1회 방문을 해서 접수했을 때 처리기간이 있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일주일입니다.

김학수 위원 일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현재 토요일, 일요일, 휴무 빼고 7일입니다.

김학수 위원 사실 제가 예전에 해봤습니다. 민원인으로서 상당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보통 인허가를 한 번 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5개 과에서 7~8개 과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일을 1회 방문해서 접수만 해도 7일 이내에 답변이 나오는데요.

정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인허가 사항에서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미리 민원을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답변이 ‘조건부 가능’ 이랬을 때 민원인은 될 줄 알고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원인이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토지는 매입해놓고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도 있고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주관은 어느 분이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제가 주관하고 현재 담당하는 계는 여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전상담계가 있었는데 거기 직원이 적다 보니까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직원을……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금 여권계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팀제나 거의 같습니다. 과에서 과장이 업무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여권계에 가 있는 것이지 담당직원이 별도로 1명 있습니다. 아까 ‘조건부 가능’의 경우는 법률검토를 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고 미리 검토하면 나중에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어떤 땅을 미리 구입해서 하면 손해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미리 이 땅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심사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절차만 갖춰진다면 손해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상당히 편리한 제도이지만 혹 그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처리기간은 항상 지켜지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민원인이 원했을 경우 각 과에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참석도 할 수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렇지는 않고요. 사전상담을 할 때는 서류상담이 아니고 방문상담입니다. 방문을 할 때에도 민원인이 가져온 번지수나 제출서류에 따라서 방문상담을 하는 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때는 민원인이 궁금하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해서 상담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도 좋은데, 여러 과에서 연찬할 때 연락처를 받아놨다가 민원인이 원했을 경우 연락을 해주면 민원인으로서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해소됩니다. 그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민원인은 그런 건으로 인해서 각 과를 다녀야 합니다. 민원인이 원할 경우는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사전상담계가 따로 있었는데 이 업무를 여권계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러니까 사전상담계에는 계 직원들이 2명이나……

용정순 위원 이전에는 몇 명 있었고 현재는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2명 있었는데 현재는 1명이 계시는데요.

용정순 위원 여권을 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이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다섯 분 계세요.

용정순 위원 조직에 효율성을 기하고 업무량을 고려해서 추진되는 것은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사전심사제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시에서 2003년부터 시행했고 모범사례로 전국적으로 확대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하신 직원 분들이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상담계의 경우에 여권발급 업무에 비해서 양은 적을지 모르지만 질의 측면은 사전상담 기능이 훨씬 더… 제가 뭐가 더 낫다, 덜하다 판단하기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권담당은 단순한 업무대행이고 사전상담의 경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그에 비해서 직원이 줄은 거네요. 기존에는 계장님도 계시고 직원도 있었는데 현재 업무 담당하는 분은 한 분이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직원이 준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권업무는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창구직원이 다 처리를 할 수 있고, 여권 담당하는 계장이 사전상담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업무개편이나 직제에 관해서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업무의 중요도를 봤을 때는 여권담당이 아니라 사전상담계로 해야 시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제안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위원님 말씀대로 여권·사전상담계로 해보려고 했는데 명칭 자체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여권은 대행업무이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민원인이 업무를 보러 창구를 쓰기 때문에 여권을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권과 사전상담을 같이 넣어서 여권·사전상담계 이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용정순 위원 저는 원주시의 중요한 장점이 묻히게 될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차후에 고민해서 개선방안이 있을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의를 받았는데, 무슨 문의를 하려고 갔더니 “건설과로 가십시오. 이것은 아래층에 이것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내려가니까 그분이 또 “저쪽 분이 하실 겁니다.” 그쪽에 가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결국 네 번째로 민원봉사과에 해결했습니다.

모 여성단체장님이 저와 같이 다니는데, 사실 의원 한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조금 민망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이경식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셔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느 시에서는 매일 2시에 방송을 통해서 일어나서 복창을 한답니다. “더욱 친절하게!” 이런 구호를 외친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복장 잘 차려 입고 앞에 앉아서 오는 분들한테 불친절하면… 그게 원주시 전체 이미지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저희 시에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침 8시 50분에 방송으로 해서 명상시간을 가집니다. 그날 어떤 식으로 민원인들한테 할지 다짐하고, 본인 스스로 공직자로서 행동과 말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5분간 시간을 가지면서, 모여서 하는 교육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했었던 직원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러한 직원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양이 함양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민원실에 가면 왼쪽으로 여성 한 분하고 남성 한 분이 안내원으로 앉아 있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분은 뭐 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거기에 있는 직원은 청내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건설과는 몇 층에 있는지, 본인이 어떤 업무를 보러 왔는데 어느 과를 방문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들어가 보면 자리만 지키지 민원인이 와도 안내를 하나도 안 해주더라고요. 금융기관에서도 일단 시민이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서 담당직원까지 알선해서 이분한테 부탁하라고 해주는데, 원주시는 그냥 인형처럼 자리만 차지하지 시민들이 가도 일절 안내 안 해줘요.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봐서 담당직원까지 안내하도록 서비스로 인정하고 해야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안 돼요. 시민들이 오면 서비스를 사명으로 가지고 안내를 해야지 가면 “저분한테 가세요.”, “이분한테 가세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앞에 계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들어오면 꼭 안내를 해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3쪽 사회단체 조직 회원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2006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 몇 개 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 문제,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제대로 정산처리가 안 되는 문제, 그리고 이런 보조금의 의존도가 높다거나 인건비 위주로 쓰여지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셨던 몇 가지 안들이 있죠.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거나, 전용카드제를 도입해야 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새마을회 외에 6개 단체를 저희 과에서 보조금을 주관합니다. 7개 단체의 보조금 집행사항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몰제, 카드제는 거의 정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원주시협의회 중에는 카드제 시행이 미비한 점은, 읍면동에 월 10만원씩 배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카드화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이 사항까지 확실하게 카드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지금 단체는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연중 집행하는데 거의 제로화해서……

용정순 위원 일몰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관의 예산 의존도를 점점 줄여나가는 것을 일몰제라고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용정순 위원 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관의 예산지원 비중을 전체운영비 플러스 인건비의 50%까지 줄이겠다거나, 30%까지 하겠다 등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인건비를 줄이는 점에 대해서는 매년 10%씩 줄이고는 있는데요. 인건비 비중이 새마을회의 경우 연 10%씩은 줄이고 있어요. 읍면동에 지원하는 사항들이 2008년도에도 6,37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7,200만원이었고, 2006년도에는 8,900만원이었어요.

용정순 위원 읍면동에 나가는 돈이 연도별로 어느 정도 되죠? 2008년도에 5,520만원이었고, 2007년도에는 읍면동에 나가는 게 얼마였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5,000만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2008년도에는 5,520만원이었는데……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5,960만원이고요.

용정순 위원 2007년도에 읍면동에 5,960만원, 2006년도에는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같습니다. 5,520만원.

용정순 위원 똑같이 5,520만원…….

새마을회의 경우에 결성되지 않은 단체가 4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현황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2006년도부터입니다.

용정순 위원 2006년도부터 이 상태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이 동이 아니었고 다른 동이었었는데 지도자가 뽑혀서 보충되는 동이 있고 빠져나가는 동이 있어서 4개 동 정도가 연중……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주시새마을회에 지급되는 총액 중에서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에 월 10만원씩 분기별로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에게 독이 된다는 거죠. 사회단체도 관에 의존적이다 보면 관에서 시키는 일은 거부할 수 없고 단체의 자생력이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생력을 강화하고 관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보고요. 점차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 행사에 동원하는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은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 전용카드제 도입은 과장님께서는 많이 도입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총액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요. 물론 읍면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높다 보니까… 읍면동에 분기별로 30만원인데 그것을 카드로 하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원주시새마을회에 7,200만원 중에 5,520만원이 간이세금계산서로 정산이 되고 있거든요.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도 5,960만원 중에 절반이 넘는 3,000만원이 간이세금영수증으로 계산이 되고, 최근에 영수증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전의 영수증이 과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제대로 정산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 카드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하셔서 전용카드제 도입이라는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확실하게 전용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사실 민원봉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원주시에 45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문화관광과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정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주시에서 2006년도에 법인카드로 하라고 공문 시달해서 2007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서 편법적으로 간이세금영수증으로 했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보조금 조례에 보면 행정기관에서 지시하는데 안 하면 보조금 안 주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산서류 보면 담당직원, 계장, 과장이 턱턱 도장 찍어서 정산해줬고… 말로만 확인한다고 하지 도장은 왜 찍었습니까? 제대로 안 됐으면 반송하지… 또 이월비도 전액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납이 1건도 없습니다. 민원봉사과뿐 아니라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전반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후반기에는 행정사무조사 발동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난립하니까…….

민원봉사과에 해당하는 문제는 정산서를 철저하게 받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번에 새마을지회에서 금강산 아직 안 가셨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26일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남자지도자를 보낼 것이냐에 대해서 여론이 있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거기에는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다 같이……

박호빈 위원 그런데 부녀회 분들은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남자지도자 분들은 겸임하다 보니까 역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은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민간여비로 가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여비보상으로 갑니다.

박호빈 위원 남자들도 보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한두 해 나온 게 아닙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 사항에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경로잔치할 때 읍면동에서 지도자들이 움직일 때 보면 대체적으로 부녀회 활동이 활성화되니까 음식이 차려지는 부분이 부녀회가 주가 되고 남성들의 역할은 보조하는 역할로 무거운 것을 든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남성들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한 행사를 할 때는 뒤에서 함께 일을 해주시는 남자지도자들도 상당히 포함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남성들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남성지도자들이 겸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왕이면 일하는 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자 분들은 겸업이 아니잖아요.

또, 민간여비를 통해서 공로로 여행을 보내주는데 다른 단체도 이런 부분이 계속 들어올 것 같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회의 경우는 연중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해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단체들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현재 읍면동에서 지역주민들이 움직이면서 해야 하는 사항들의 주가 되는 단체들로 보다 보니까 2개의 단체로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강산 가는 것은 새마을회가 금년에 처음 가는데요. 통장협의회에서는 몇 년 전에 갔다 오셨고요. 새마을회가 작년에 버스 두 대로 갔던 부분을 과감하게 한 대로 줄여서 고생하신 분들이 선발돼서 가시는 것으로…….

박호빈 위원 몇 푼이든 보조를 주고 하는 반면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에는 관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동사무소의 주최로 모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쪽 복지회관·마을회관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복지회관이 문막, 소초, 지정, 부론, 귀래 5개소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건물유지를 위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게 많지 않나요? 여기 예산지원이 언제 된 건지 안 나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이것은 최근에 리모델링이나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이고요. 문막의 경우는 많은 금액이 지원됐는데 수리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간 것이고요.

용정순 위원 저는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소초면복지회관이 66만원을 가지고 뭐를 한 거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공과금 지원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다 마찬가지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용정순 위원 그럼 시에서 복지회관의 공과금을 매년 대납해주고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대납이 아니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거죠.

용정순 위원 다른 것은 없고 공과금에 대해서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용정순 위원 항시 문이 닫혀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처음에 복지회관을 건립했을 때는 결혼이나 회갑잔치를 시내에서 회관을 빌리거나 예식장을 빌려 쓰는 게 낭비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나오지 않고 그 지역에서 잔치를 하기 위해서 했어요.

용정순 위원 6쪽을 보시면 각 읍면 단위로 마을회관이 있는데 문막의 경우 14개소, 소초 8개소, 호저 10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마을회관 향후 활용방안을 보시면, 소초면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고요. 마을회관에는 마을회의나 이런 쪽으로 쓰지만 어떤 곳에서는 창고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복지회관에 관해서는 공과금을 지원한다면 마을회관에는 뭘 지원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읍면 단위에서…….

용정순 위원 거기도 비슷한 규모겠네요. 공과금 정도?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그리고 복지회관보다 마을회관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마을회관의 실태에 관해서 파악한 적이 있나요? 돌아보셨어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용정순 위원 소초면에만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마을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네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체력단련장으로 쓰는 곳도 있어요.

용정순 위원 읍면 지역별 경로당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을 사회복지과에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파악을 다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호저면을 보겠습니다. 호저면 주산1리 마을회관은 그냥 마을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주산2리 마을회관 경로당, 무장1리 마을회관 경로당, 무장2리, 산현리, 만종2리, 만종4리, 옥산리, 용곡리가 다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면을 맞춰보다가 다 똑같아서 더 이상 맞춰보지 않았거든요.

읍면이나 농촌동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문화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지어진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까지 시설만 늘어났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복지회관의 경우 규모도 크고 마을회관도 경로당에 비해서는 규모가 큽니다.

사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읍면 단위에 엄청난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물스러운 건물로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설만 자꾸 짓습니다. 더욱이 무장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300만원 유지보수비 했는데, 여기 지금 경로당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나가야지 왜 여기서 이 예산이 지원되나요?

처음에는 마을회관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지,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실제 파악하시려면 보통 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 읍면 단위의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다음에 읍면 단위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잘 알겠습니다. 빠른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읍면지역의 주민들이 노인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회의를 해도 사실 경로당으로 쓰는 쪽으로……

용정순 위원 적어도 실태는 제대로 파악해야죠. 계속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경로당으로 체크하셨지만 나머지는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다고 체크를 하셨으니까 이것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신 거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농촌에 일이 많을 때는 마을회관으로 쓰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겨울철에는 경로당으로 쓰는 곳도……

용정순 위원 그 부분이 모호합니다. 마을회관에 노인들 많으면 경로당 되는 것이고, 경로당에도 젊은 사람 많으면 마을회관이 될 수 있는 건데, 민원봉사과는 복지회관과 마을회관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시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실태가 파악돼야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건축비랑 다 따지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나올 텐데 이렇게 건물이 방치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와 의논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고려해주셔서 개선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방금 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농촌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옛날에 지을 때는 회관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로당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요. 마을회관이라고 해야 1년에 한두 번 회의하는 것으로 끝나니까 경로당으로 쓰는 겁니다. 이것을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면 시설을 하든 뭘 하든 복지 차원에서 할 수가 있고, 또 마을회관으로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귀래1리는 50평으로 지어서 마을회관도 하고 외래 강사 불러서 교육도 하는데 거의 경로당으로 보면 맞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빠뜨렸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요즘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가봤습니다.

이경식 위원 제가 사무국장하고 위원장하고 만나서 차 한 잔 했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페인트칠 한 게 자꾸 떨어지는데,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을 옮길 만한 장소가 있는지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동이 신축된다든가 이런 쪽도 알아봤는데 뚜렷하게 줄 수 있는 사무실은 정하지 못했는데요.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이주했고, 또 하나 있죠? 자유총연맹인가 2개가 있는데 이것도 빨리 처리해야지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시공관 건물을 다른 용도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건물이 철거됩니다. 얼마 전에도 바르게살기위원장이 와서 협의했는데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연구해서 건물이 철거되면 즉시 이어서 다른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정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죠?

타 면은 확인을 안 해서 모르지만 소초면은 8개인데, 마을회관으로 등록해 놓고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용으로 드린 겁니다. 장양4리 경로당은 지은 지 몇 년 됐는데 건축 년도 2008년도로 해놓고… 이런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면 단위 보면 대개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서 연료비, 운영비가 지급되는데 민원봉사과는 마을회관으로 등록한 숫자를 넣고 이런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놓고… 담당이 누구예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장양4리 2008년도에 신축된 사항은……

○ 위원장 류화규 담당이 누구예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2008년도에 건설과에서 지었어요. 금년 4월에……

○ 위원장 류화규 제가 소초면 출신인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건설과에서 지어서……

○ 위원장 류화규 2008년도에 예산도 반영 안 됐는데 언제 지었어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이것은 저희 시 예산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류화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건설과에서 여기에 지은 게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건설과에서 2008년도에 경로당 지어준 게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마을회관으로 지었어요.

○ 위원장 류화규 마을회관도 지은 적이 없고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저희 예산이 아니었고요.

○ 위원장 류화규 운영비, 연료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는 절대 마을회관 안 짓습니다. 경로당에 한해서만 운영비, 연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지어서 마을총회가 있으면 거기를 빌려서 총회하지 마을회관으로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올해 예산지원된 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면 단위는 전부 경로당인데 마을회관으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제출하고… 과장님이 총괄하는 거니까 직원이 자료 제출할 때 확인하셔야죠. 사회복지과 보세요. 다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지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은 교육 중에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 곤란하시면 참고인이나 증인으로서 담당계장을 출석요구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유비쿼터스 전담팀 구성 여부는 ‘해당 없음’ 네 글자로 간단명료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국장님도 결재하실 때 보셨을 텐데요. 급하다고 해서 5억원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현재 유비쿼터스 전담반 구성이 안 됐다는 뜻으로 쓴 것 같고요. 지난해 용역비 5억원 세워주셨는데 명시이월 된 상태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선정 안 됐지만 발주가 끝나면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할지도 못 정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현재 행정정보과에서 용역발주는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전에 행정정보부에서 하다가 국토해양부로 업무가 넘어가서 법률이 공포가 됐는데, 용역은 일단 행정정보과에서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담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요. 급하다고 해서 해드렸는데 명시이월까지 됐고 어느 부서에서 할지도 모르고…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는 유비쿼터스를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명시이월해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고, 춘천은 1억 7,600만원인데 벌써 최종보고까지 준비가 다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작년에 예산 세웠을 때 5억원이 적은 것처럼 하셨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아닙니다. 적지는 않고요. 보니까 용역이 3억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5억원이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른 용역비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박호빈 위원 기업도시에는 다 나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기업도시·혁신도시는 유비쿼터스를 도입했고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원주시 전체에 대한 유비쿼터스를…….

박호빈 위원 총체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서 테두리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종이 한 장 달랑 해서 ‘해당 없음’ 이래놓고 나서… 예산을 5억원씩 명시이월 해놓고, 준비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질문할 거라고 자료요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앞서 박호빈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지난해 용역에 따른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물론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방금 답변대로 각 부서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앙정부도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도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특히 원주는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새로운 도시조성의 경우에 정부가 유비쿼터스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서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하는 게 시급합니다.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유비쿼터스 도시가 구축되면 산업발전, 특히 IT나 의료, 건설업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도시과, 행정정보과, 도시개발본부에서 핑퐁을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행정정보과에서 추진하는데, 전담부서가 해야 될 사항이 기업도시인 경우 관제센터운영비까지 포함해서 50억원, 혁신도시하고 구 도시하고 다시 관제센터하는 데 150억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억원 들어갑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기업도시 따로, 혁신도시 따로… 전담부서가 생겨서 용역 줘서 통합된 관제센터를 할 경우에 전문가들 얘기는 건물 3동 지어야 될 부분을 하나로 지어서 3분의 1 수준에서 할 수 있답니다. 다만, 관리인력만 관제센터에 더하면 되는데 현재 원주가 주체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구도시를 같이 통합 관리하는 것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시설이 이중투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잡으려면 전담팀을 만들어서 제대로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IT산업 발전을 위한 구심점이 부족한 문제인데, 춘천하고 강릉에는 정보문화진흥원이 있답니다. 도를 통해서 지역 내에 있는 IT산업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원주만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도청의 구성인맥이 영동이나 춘천사람들만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주를 그런 식으로 홀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 도의원을 대상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원주에는 정보문화진흥원이 없고 강릉, 춘천은 세워주고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는 중앙정부의 푸대접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중앙정부에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원주를 그런 식으로 홀대하고… 기업도시·혁신도시가 다 유치되다 보니까 원주를 왕따시키다시피 하는 풍조가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건의해서 춘천, 강릉과 같이 정보문화진흥원이 반드시 우리 쪽에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노력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에 원주시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정보화마을 자료 주신 게 이게 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네.

박호빈 위원 춘천은 몇 개예요? 지금 2개인데 3개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2개입니다.

박호빈 위원 춘천 3개예요. 다시 한번 파악해보세요. 춘천이 3개이고, 강릉은 5개, 삼척 5개, 홍천 5개 그런데 우리는 몇 개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우리는 현재 2개입니다.

박호빈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금년에도 1개를 더하려고 호저에서 신청했는데 현지실사에서 여건이 미흡하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보다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미온적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직접 다 설치하면 되는 사업이 아니고 마을에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관에서도 그만큼 하게끔 했어야죠. 다른 데는 5개씩 되는데 우리는 2개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호저매화마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금년에 신청했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하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농촌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쳐지는 행정은 눈으로 나타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런데 개수는 적지만 황둔정보화마을의 경우 전국적으로 제일 우수한 사례거든요. 귀래나 이번에 신청한 데는 내년에 다시 신청하겠지만, 실제 마을 리더들의 의지가 없었어요. 저희도 물론 행정적 지원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농촌동에서 의지가 없긴 왜 없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강원도를 끌고 나가는 대표도시에서, 더군다나 도농복합도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담당 계장님, 황산생태마을 그 명칭을 바꿨죠?

○ 방청석에서 바꾸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바꾼 게 아니고요?

○ 참고인 박윤근 추경에 간판정리사업 예산이 확보돼서 홈페이지하고…….

이경식 위원 홈페이지 예산 600만원은 세웠는데 그 예산은 사장돼 있고……

○ 위원장 류화규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황산은 미륵산으로 바꾸는 거죠?

○ 참고인 박윤근 네,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6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동결시켰기 때문에 못 했는데 명칭만 바꾸고 못 하면 굳이 명칭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 참고인 박윤근 저희 과 홈페이지 조성사업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팀하고 협의해서 하면 컨텐츠만을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참고인 박윤근 예.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3페이지 각종 유지보수 및 전산개발 위탁현황(2006~현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각종 유지보수나 전산개발할 때 업체 선정하는 방법이 일정 금액 이상은 공개입찰하고,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어느 금액 이상을 공개경쟁입찰 하도록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2,000만원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 언제 바뀌었죠? 전에는 1,000만원이었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난 하반기입니다.

용정순 위원 정보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기술에 관해서 문외한이라 자세히는 모르고, 중점으로 본 것이 업체선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체선정이 대부분 공개입찰 방식보다는 수의계약 방식이죠? 왜 그렇게 됐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당초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이후에 유지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그 업체에서 한다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처음에 개발한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맡아서…….

용정순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전산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뒤에 전산개발 위탁현황 2006~2008년까지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대부분 공개입찰을 했고 아주 큰 금액의 경우 조달청에…

예를 들어 강원시스템컨소시엄과 관련해서 9,650만원짜리인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 공개입찰 형태는 아닙니다. 업체선정 방법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개발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유지관리를 그 업체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 회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말씀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이게 1개 부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저는 행정정보과만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타 부서는 현재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행정정보과만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구체적으로 행정정보과의 어느 것이 그렇죠?

용정순 위원 행정정보과 각종 유지보수에 전산장비 홈페이지 기능개선이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CM스팟’에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건대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전산개발을 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실제 유지보수와 관련한 업체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각종 유지보수 현황과 관련해서 업체선정 방법에 일관성이 없다. 어느 금액은 1,000만원 이상인데 수의계약한 것이 있고, 1,000만원 미만의 적은 금액임에도 공개입찰한 방식이 있습니다. 각종 유지보수 및 전산개발 위탁과 관련해서 공개입찰하거나 수의계약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세부적으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용정순 위원 담당하는 분이 안 계신가요? 박윤근 담당자님 아닌가요? 이것 자료제출하신 분이 박윤근……

○ 참고인 최진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기능개선은 저희가 유지보수 형태로 계약한 것이 없고요. 업체를 선정해서 새로운 개발을 시도하는 형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와 2007년도 업체가 서로 다릅니다.

용정순 위원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을 답변하셨는데요. 두 번째 질의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각종 유지보수 및 전산개발과 관련해서 업체선정 방법이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쭤본 거예요.

○ 참고인 최진선 2007년도 상반기까지 1,0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했었고요. 홈페이지 기능개선은 1,900만원인데 설계가격이 조금……

용정순 위원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참고인 최진선 유지보수의 경우는 직접 물품을 제조하거나 용역을 수주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넘더라도 그런 조항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행정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실제 각종 유지보수 및 전산개발 위탁현황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량이나 종류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했다고 하지만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행정 통신장비 유지보수나 행정 통신망 장비 유지보수의 경우 공개입찰했습니다. ‘대신네트워크’에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1,000만원 이상… 2006년에는 1,000만원 이상이 공개입찰이었잖아요?

○ 참고인 최진선 행정통신 유지보수의 경우는 제공한 업체가 한 곳이 아니어서 여러 장비를 묶어서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 전체 장비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받아본 것이고요. 아래 말씀하신 전자결재나 이런 시스템들은 특정업체가 납품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정장비나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그 업체에게 유지보수를 맡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행정 통신장비 유지보수 이 경우 ‘대신네트워크’는 2007년, 2008년 이 업체가 똑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면 이 업체 혼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타 업체도 들어오고, 특별한 우선점을 두거나 사전에 서로 협약이 있지 않은 이상 타 업체로 변경되기가 쉽잖아요. 물론 복이 많아서 계속 선정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공개입찰방식인데 어떻게 특정업체가 3년 내내 이 유지보수 업무를 맡았을까 하는 의아심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 참고인 최진선 죄송한데요. 통신장비 쪽은 통신계장님이…….

용정순 위원 저도 문외한인데…….

○ 참고인 최진선 다른 전산장비나 시스템유지보수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데 통신장비는……. 죄송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답변해주세요.

○ 참고인 한상덕 통신담당 한상덕입니다. 통신장비 유지보수 경우는 원주시청 통신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하는데 대부분 포기를 많이 하고, 한두 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대신네트워크’가 역량이 있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입찰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한 업체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 참고인 한상덕 입찰은 두세 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용정순 위원 특정업체가 3년 연속 했을 때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참고인 한상덕 조달청에 입찰요구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낙찰을 보는데 거의 중간에서 입찰이 됐는데 중간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신네크워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검토해본 결과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도 많거든요. 인정하시죠?

○ 참고인 한상덕 다른 사례의 경우도……

용정순 위원 공개입찰 자체가 많지 않은데, 수의계약방식으로 매년 같은 업체에 재계약하고 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나 장비를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 업체뿐이라서 계속 수의계약한다고 하지만 실제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인 한상덕 통신장비는 종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한 업체를 선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띄우거든요. 공개입찰을 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한 업체로 들어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홈페이지나 그런 것을 개발한 업체가 손을 데지 않고 다른 업체가 손을 데면 전체 프로그램이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전자결재(HW)하드웨어 (주)정원엔시스템의 경우는 수의계약방식인데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재계약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업체가 개발했기 때문에… (주)월드소프트도 2년 계속 계약했어요.

○ 참고인 한상덕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다른 업체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용정순 위원 그럼 하드웨어는요?

○ 참고인 한상덕 하드웨어는 유지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금액이 적은 경우 수의계약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용정순 위원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90만원입니다.

○ 참고인 한상덕 전자결재는 제가…….

용정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워요.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고 계속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어려운데요. 자료를 봤을 때 느낀 점이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는 데 기준이 뭔지 안 나타나요. 실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느라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겠지만 특정업체와 결탁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선을 명확하게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계약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원주시가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소규모 수의계약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제가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 교통관제센터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계속 돈을 먹었잖아요. 최근의 사례인데요. 그 부분은 최대한 투명하게 하느라고 해도, 주인 열이 있어도 한 도둑을 못 막는다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네, 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아주 예외적인 사항을 빼고 국민이나 해당 지자체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법률이 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 원주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 중의 하나가 1군지사 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원주시민의 삶의 형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정보공개요청도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4월과 5월에 1군지사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취재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행정정보과에서 이것을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기억 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비공개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언론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해서 비공개한 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제3자가 있을 때는 제3자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비공개로 해달라면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하고 토지공사하고 여러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조회했더니 비공개로 해달라는 의견이 와서 비공개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거죠. 이 정보를 다른 기관하고 같이 공유해서 생산해낸 정보인데 이 정보에 대해서 제3자가 공개요청하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공개했을 때 군사기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비공개 해달라고 왔을 때……

김동희 위원 비공개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법률을 근거로 해서 비공개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 법률이 어디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하고 제21조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지금 말씀하신 조항의 근거를 읽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것은 제21조 비공개요청입니다.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읽으신 법조항 중에서 제3자가 비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면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러니까 공개를 아니 할 수가 있으니까… 딱 부러지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딱 부러지게 그런 조항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알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것이지 공공기관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었을 경우에 정보를 공개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이의신청을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정확히 아세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에 대해서 공개요청을 했을 때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서 다시 기각했나요, 그냥 기각하셨나요?

○ 참고인 권순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최초 정보공개신청이 들어온 해당 처리과에서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할 답변인데요. 일단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과인 도시개발과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을 시에 심의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아닙니다. 법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맞죠?

○ 참고인 권순원 아닙니다. 최초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김동희 위원 최초가 아니라 이의신청 들어오게 되면요.

○ 참고인 권순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접수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로 접수가 돼서……

김동희 위원 최초에 공개여부가 들어왔을 때 비공개 결정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참고인 권순원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동희 위원 그런데 안 하셨죠?

○ 참고인 권순원 해당 과에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요구가 없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정보공개심의회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가 행정정보과면 행정정보과에서 심의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참고인 권순원 해당 과에서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요구가 있을 시 한다고 정보공개법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 참고인 권순원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조례에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조례가 법 위에 있습니까? 조례를 지키기 전에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 참고인 권순원 법이 우선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다룰 수 없는 사항은 조례로 위임사항입니다. 시의 정보공개처리에 대해서 조례로 할 때 해당 처리과에서 심의요구가 있을 시에 개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직접 답변한 사항입니다.

김동희 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달라고 말을 안 해서 심의회를 안 열었다는 말씀이세요?

○ 참고인 권순원 심의요청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은 합법적인 겁니까?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법적으로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 참고인 권순원 법적으로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지만……

김동희 위원 왜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세요?

○ 참고인 권순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개발과에서 왜 비공개결정하는 사항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 내용이 1군지사 이전사업과 관련된 합의서라는 제목만 알뿐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1군지사 이전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의 문제로 치고, 행정정보과에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면 정보공개법에 정해진 것처럼 공개심의회를 열어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어쨌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는 행정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도시개발과에서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의 얘기를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님하고 정보공개비결정과 관련된 도시개발과 담당계장님하고, 감사담당관님하고, 법무담당님 출석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금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출석요구한 분들이 도착하시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김동희 위원님이 감사담당관실과 도시개발사업본부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동희 위원님께서는 어느 과를 먼저 하실지 말씀해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바쁘신데 모시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하고 동북부권 개발사업하고 연계돼 있어서 원주의 지도를 바꾸는 원주의 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의회의 관심도 많습니다. 그만큼 시민과 의회가 알아야 합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한 언론사에서 요청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합의서 및 합의각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양쪽 다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씩 따져보겠습니다.

언론사에서 요구한 1군지사 이전과 관련된 합의서 및 합의각서의 공개를 거부했는데 거부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 참고인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왔을 때 3자 합의각서 내지 시공사 합의각서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만 토지공사 쪽에서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인한 특정인의 불이익을 이유로 삼았고요. 합의각서 내용에 공표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군사보안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공개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동희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방부, 토지공사, 원주시가 문서에 대해서 비공개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공개해줄 수 없었다는 말씀이죠?

○ 참고인 윤주섭 토지공사의 합의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김동희 위원 결정적인 게 합의서 때문에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거죠?

○ 참고인 윤주섭 그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의각서가 있고 합의서가 있는데, 합의서는 토지공사와 원주시가 2005년도에 체결했던 합의서이고, 합의각서는 2006년도 12월 26일 국방부에 최종 승인받은 3자 합의각서입니다. 2005년도에 했던 것은 원주시와 토지공사 간의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이고, 2006년 12월 26일 국방부에 승인된……

김동희 위원 죄송한데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3자 합의 때문에 공개를 못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 참고인 윤주섭 그것은 아니고요. 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에 큰 이유가 없습니다만 양 기관에서 비공개로 의견이 왔고,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해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공개가 좀 그렇다는 말씀이죠. 시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방부하고 지구지정되기 이전에 합의서가 공개될 경우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점매석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또 자신들의 비공개 목록에 있다는 이유로 의견이 왔습니다.

김동희 위원 좋습니다. 합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라는 것은 3개 기관의 의견일 뿐입니다. 합의서는 합의서일 뿐이고, 정보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때문에 공개를 못 하겠다는 것은 위법한 겁니다.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요청한 당사자한테 비공개 사유를 든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그쪽에 군사정보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전할 부대의 명칭만 합의서에 담겨 있을 뿐 이전할 지역이 어디인지, 이전할 부대의 위치, 병력, 시설, 장비 등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적시되지 않는 등 군사보안 성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법을 들어 비공개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또, 이게 공표가 되면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 하면요. “위치와 위치도, 면적, 계획지구, 전경, 토지이용계획 등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이를 공개할 경우 - 이게 왜 공개가 됐냐 하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서 주민설명회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자 의견 토지공사나 국방부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비공개했다는 것은 비공개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뿐이지 제3자가 비공개 요청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참고인 윤주섭 네.

김동희 위원 지금 언론사에서 정보공개 요청한 것은 위법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해서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합의서 및 합의각서를 공개해 달라고 하니까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재차 촉구했더니, 합의서 및 합의각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내왔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관련 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유 및 근거”, 똑같은 사항을 또 나열했습니다.

개인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고, 의회가 의회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겁니다. 법 적용 자체를 아주 잘못한 겁니다.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거나, 몰라서 위반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 참고인 윤주섭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1군지사 이전과 관련해서 합의각서 때문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단위 사업이 추진되면서 3자 합의각서는 원주시가 최초일 겁니다. 더구나 군부대 이전사업과 연관된 기관 대 기관이 연관돼 있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대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다소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쉽게 인정해주시니까 중간절차 생략하고, 그 정보 공개해주시겠습니까?

○ 참고인 윤주섭 공개는 할 수 있는데요. 대신 비공개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주시고요.

김동희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안 합니다. 그게 아니고 1군지사 이전과 관련된 합의서 및 합의각서는 의회뿐 아니라 언론사, 시민, 누구나 요청했을 때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 참고인 윤주섭 그러면 일단 3자 기관의 의견을 듣고 정보를 공개했을 때 양대 관계기관에서 법적 절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원주시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겠습니다만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시설 규모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보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공개 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다시 협의해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야 합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시장님과 담당부서 직원 몇 분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것이고 원주시민들이 막대한 생활의 변화를 느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공개돼야만 이 사업이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3자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막연한 추측만 있습니다. 1군지사 이전과 관련한 막연한 추측……. 정보공개가 안 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 참고인 윤주섭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1군지사 이전 및 남원주 역세권 개발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비상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이 어느 궤도에 진입한 상태도 아니고 기본 골격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전지역에 대한 군부대시설 규모나 배치계획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내놓을 자료가 없을뿐더러, 일전에 시정질문도 있었지만 남원주 역세권은 원주시와 토지공사가 공동이행이든, 공동분담이든 공동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원주시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든 업무보고든 어떤 형태든 간에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분명히 알려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 상태에서 여러 가지 관심, 또 무성한 추측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안 되니까 엄청난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의구심이 있겠지만 실제 내용에 말씀드린 부분은 제외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본부장님, 1군지사 이전에 관한 정보는 누가 요청해도 반드시 공개하셔야 합니다. 의회, 언론사, 일반 시민, 누가 요청해도 반드시 공개하셔야 합니다.

○ 참고인 김명중 지금 윤 과장이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공개해서는 안 될 문제는 일부 삭제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군부대와 협의해서 부분공개를 말씀드렸는데……

김동희 위원 거기서 삭제해야 될 부분은 군사보안 성격이 있는 정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력, 시설, 장비 이런 정도이지 1군지사 이전과 관련된 사업방식에 대해서 비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참고인 김명중 하여튼 최대한 협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쳤고요.

행정정보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면 참고인으로 담당계장님을…….

김동희 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담당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오전에 말씀드릴 때, 이의신청이 도시개발과로 들어갔죠? 처음에 정보공개요청은 행정정보과로 가고 이의신청은 도시개발과로 갔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행정정보과는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안이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와서 민감하게 다뤄졌을 겁니다. 이 마당에 와서도 공개를 일부만 해야 하고, 의회의결을 거쳐서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못한 사항인데,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했을 때 오죽이나 민감하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신문 1면에 대문 만하게 났습니다.

아까 계장님 말씀이 그거죠? 도시개발과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행정정보과에 얘기 안 하면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자체를 열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 참고인 권순원 안건 상정에 있어서 정보공개심의를 개최하려면 해당 실·과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심사요청이 있어야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조례나 시행규칙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법에는 안 돼 있는데 조례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 참고인 권순원 법에 그러한 사항들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면에 날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었으면 한번 정도 도시개발과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참고인 권순원 이의신청 들어온 사항을 인터넷에서 해서 해당 실·과에 알려줬던 사항입니다.

김동희 위원 저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행정정보과에서 이것을 소극적으로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안 했습니다.” 이러면 끝이죠. 그런데 분명히 민감한 사항이었고 당연히 이의신청 여부가 있을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행정정보과에서는 직원들이 많으신데 신문 하나 안 봅니까?

○ 참고인 권순원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왜 한번 확인 안 하셨어요?

○ 참고인 권순원 확인했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걸요?

○ 참고인 권순원 네, 봤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반드시 심의회를 요청해야지만 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요건 5가지 항목을 빼고 - 법에 정해진 겁니다 -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전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참고인 권순원 그 내용은 행안부에서 최초 질의답변 내용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반복 이의신청할 때도 심의회를 열어야 되는지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이 사안에 대해서 1군지사 이전에 따른 합의내용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목만 알지 이면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김동희 위원 계장님이 합의서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참고인 권순원 저도 절차에 대해서……

김동희 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안 거쳤지 않습니까. 그럼 안 거친 이유가 도시개발과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열었다면 끝입니까?

○ 참고인 권순원 해당 과에서 정확하게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 조항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심의회를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담당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고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안건을 상정할 때는 조례 12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 부서장이 심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정보공개가 안 돼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자체적으로 기각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심의회를 개최하자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부서에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면 담당부서로 심의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열어야 하는 겁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것 확인했죠?

○ 참고인 권순원 확인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확인했는데 왜 안 엽니까? 열어야죠. 도시개발과에서 요청이 없어도 열어야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렇지는 않죠. 정보공개가 전부 행정정보과로 오는데, 모든 각 부서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김동희 위원 담당계장님이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확인한 거지, 그 전에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요청도 안 했는데 여기서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죠.

김동희 위원 그쪽에서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

○ 참고인 권순원 모르는 것은 아니죠.

김동희 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난 할 의무가 없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 참고인 권순원 저희가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처리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담당부서하고 연락해서 정보공개심의가 조성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정해주고 처리절차, 기간, 내용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강행규정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 없었다는 것은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빠져 나가려고 하는 말씀이고 절차를 분명히 위반하신 겁니다. 지금 조례하고 규칙을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이 조례와 규칙을 근거로 해서 심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면 이 조례와 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 겁니다.

두 분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성철 감사담당관 이성철입니다.

김동희 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신 이유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맨 끝에 보면 못 해주겠다고 나온 것 보셨죠?

○ 참고인 이성철 제가 올해 봤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내용 때문에 신문에도 나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거나 절차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감사담당관실 법무팀에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 참고인 이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도 처음 있었습니다. 과의 위법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각 과에서 저희한테 법령을 질의하거나 이럴 경우는 해줄 수 있지만 민감한 사항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법률전문가도 없는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동희 위원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법률전문가 같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무식합니다. 합의서와 합의각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위반돼 있고, 절차를 위반한 것은 저도 물어봐서 압니다. 행안부에 물어보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아주 단순한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물론 전문가 아니죠. 그런데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군부대이전 관련 합의서 및 합의각서를 의회에서 공개요청했던 것을 정보공개법 관련 규정으로 비공개하겠다고 도시개발과에서 만든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더라도 “잘못된 거다.”라고 도시개발과에 말씀해주셔야죠. 왜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우기도록 놔두십니까?

○ 참고인 이성철 6월 20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과 감사할 때 저를 출석시켜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군부대 이전 얘기는 명확히 안 하셨습니다. 도 종합감사가 6월 9일부터 해서 20일날 끝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확인할 길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이 서류까지 보여주면서 법무담당님께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해달라고 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법무계장께서 보고하셨겠죠. 그것 안 합니까?

○ 참고인 이성철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김동희 위원 법무계장님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금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시에서 응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응해주는데 언론기관이나 개인이 요구했을 때는 이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김동희 위원 그 얘기는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얘기한 거고요. 지금은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법적으로 잘못하는 게 있고 절차를 위반하는 게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 참고인 이성철 저희도 처음 접하는 일입니다. 저도 어제 그것을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면에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정보공개법은 물론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봤는데, 시행규칙에 나온 제10조 안건상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에도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세부과정을 여기에 명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정보공개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규칙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보건대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제10조 안건상정에 관한 규정은 삭제해야만이 정보공개법에도 옳고 실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도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실무부서와 협의하셔서… 왜냐하면 조례에도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의만 생기면 바로 심의하면 되는데, 조례 제12조에 보면 1, 2, 3항으로 심의사항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안건상정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하나 더해서 정보공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규칙에 따른 제10조는 삭제해야 조례에도 맞고 법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12조에 보면 심의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공개심의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서 비공개 결정했을 때 이의신청이 여러 군데로 올 겁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행정정보과에서는 그 많은 것을 미리 알아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행정정보과에 안건을 상정하라는 뜻이지, 그런 정보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실제 사전심의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례를 봤을 때 법에도 없는 사전심의기능을 담당하면서 아예 안건조차 올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 자율적으로 판단했지… 지금까지 김동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행정정보공개법 자체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자라고 제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없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러한 절차를 마련해서 원주시민이 자신의 재산이나 앞으로 미래에 관해서 알아야 될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12조에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어떠한 내용을 심의해야 되는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런데 이 대상은 해당부서에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한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용정순 위원 어떤 법률에 비공개 대상이라는 규정이……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비공개대상 정보가 법에 8~9가지 있는데 그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그럼 비공개정보를 공개했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비공개를 했는데 공개신청한 분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한 것이거든요.

용정순 위원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보통 시민이라면 굉장히 어려운데… 제한규정을 든 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의신청을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위원님 말씀은 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다 심의회를 개최하라는 말씀입니까?

용정순 위원 아니죠. 공개청구가 들어온 내용에서 보통은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보통은 공개하는데 공개 못할 것……

용정순 위원 이의가 생긴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내용, 또 하나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비공개하려고 해당부서에서 생각했던 것은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라?

용정순 위원 그렇죠. 해당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 지금의 사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1군지사 이전사업에 부대시설이 뭐가 들어가고 이전비용이 얼마라는 것은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다 하셨던 내용입니다.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남원주 역세권 개발면적 어느 정도인지 실제 합의서 내용에는 개발면적 안 나와 있습니다. 군의 보안 문제, 남원주 역세권 개발문제의 경우에는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비공개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열을 내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조례규칙에 관해서 해당부서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전적 검토를 하시고 다음 회기 때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최대한 정보는 알려야 한다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제 생각은요. 이 규칙을 없앤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가 여기서 판단해 보니까 조례 제12조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에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공개하는 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만, 공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정보과에 의뢰해서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비공개할 것…….

용정순 위원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실무부서 분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의신청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지금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문화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명문화를 따로 한다기보다 이 규정을 적용을 안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오면 당연히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해야겠죠.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문제는 어느 부서에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가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고 제도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정보과하고 도시개발사업본부하고 의견 차이가 우리 부서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답변이 일부 나와서 정확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 답변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언론에서 정보공개 신청할 때 통보해준 사실이 있나요?

○ 참고인 윤주섭 행정정보과에요?

○ 위원장 류화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언론에서 정보공개 요구했었죠?

○ 참고인 윤주섭 네.

○ 위원장 류화규 통보해드렸어요?

○ 참고인 윤주섭 청구인한테요?

○ 위원장 류화규 네.

○ 참고인 윤주섭 통보해줬죠.

○ 위원장 류화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청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언론에서 신청한 정보공개를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비공개라고 통보했어요. 정식적으로 행정정보과의 심의를 받아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비공개사유를 넣어서 통보했습니까?

○ 참고인 윤주섭 처음에 들어온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하고 토지공사에 민원인으로부터 이런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다……

○ 위원장 류화규 결정내용을 언론에 통보할 때 도시개발사업본부 임의대로 통보했어요, 행정정보심의위원회에서 결과 나온 것을 통보했어요?

○ 참고인 윤주섭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해당부서에 해서……

○ 위원장 류화규 그것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심의 자체를 안 했다는 거죠?

○ 참고인 윤주섭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렇죠.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본부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정보공개법에 준해서 비공개 신청할 경우에 10일 이내에 심의해서 청구인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 비밀로 하게 되면 부분공개도 할 수 있다는 법이 있는데, 행정정보심의위원회 회부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임의대로… 어느 직권으로 비공개라고 결정해서 통보합니까?

행정절차상에는 행정정보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시행규칙까지 돼 있으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심의받아서 부분적으로 공개하든지, 전면 비공개하든지 통보해야 원칙이지, 법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판단해서 통보해요? 그것은 위법이에요.

감사담당관님은 감사 끝나는 대로 이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요.

그리고 아까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심의해 달라고 연락받은 게 없다고 계장님이 얘기했는데, 행정절차상의 원칙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임의대로 결론을 못 내려요.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야 원칙이지 법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마음대로 결정 내려서 통보를 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신청한 것은 공무원법 60조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경우에는 김동희 위원이 처벌받습니다. 의원님들도 공무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서류 보고 감사 차원에서 정책적 제안하려는 것을 비밀이 누설될까봐 비공개라고 하고… 의원도 공무원입니다. 유권해석에 판단 내려온 것을 보면 정무직이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보고, 의원들은 못 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47조에 비밀누설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이 법을 준수하고 법대로 해야 원칙이지 법을 위반하면서 임의대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유권해석 내려서 비공개다, 공개다 하고 말이에요. 심의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해요?

감사담당관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세요.

○ 참고인 이성철 감사담당관 이성철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 문제는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자료요구한 게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정식 통보된 감사자료입니다. 행정정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직권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식으로 감사해서 어느 부서에 잘못이 있는지 판단내리시고… 감사담당관님이 내리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참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3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웅 서

○ 위원장 류화규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재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인사)

이기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인사)

이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인사)

장동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인사)

백종수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인사)

권병호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 인사)

김정호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인사)

박종수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이덕용 교육문화센터소장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이덕용 인사)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 교육경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 조례가 몇 년도에 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2006년도 11월에 됐습니다.

이경식 위원 조례에 보면 예산의 3% 이내에서 지원해주겠다고 돼 있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도비와 국비는 없고 전부 시비만 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도비는 교육청에 관련되는 학교시설 중에서 자부담 성격으로 하는 것이고, 시비는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도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올릴 때 도비를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국비를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지원을 해주면 시에서 각 학교에 했나, 안 했나 가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습니다. 정산서도 받고 중간에 일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 건축직이나 이런 시설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출장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왜냐하면 귀래중학교, 귀래초등학교에 급식소를 지원해달라고 도의회 이인섭 의원한테 부탁했었어요. 그래서 두 군데 다 할 수 없으니까 초등학교에 짓고 중학생들이 같이 먹는 것으로 예산 받아서 했는데요. 짓고 보니까 좁게 지었더라고요. 중학교, 초등학교는 넓어야 하는데요. 물어봤더니 도 예산이 깎여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 시에서 조금 더 보태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왕 지으려면 현대식으로 제대로 지어주면 더 좋지 않았나… 시에서 전혀 감독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2007~2008년 이전에 지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면 현대식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교육장님에게도 얘기했는데요.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한테 “도비를 받아와라. 왜 자꾸 시 예산만 쓰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서도 국장님이라도 그렇게 강조해서 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007년도에 18억원, 2008년도에는 26억원… 조례를 보면 지방재정의 3%를 넘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박호빈 위원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 때 강원도교육청에서 영어체험구축센터를 위해서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10억원이 왔는데 결국에는 시설비가 4개 학교에 4억원, 운영비가 6억원, 이 부분은 분명히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겁니다. 서면으로는 나중에 받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를 서면으로 받는 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는 게… 먼젓번에 2007년도에 예산 세워줬을 때도 결국 교육청에서 순위 정해서 내려온 것 방망이 친 것밖에 안 되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뭐가 안 그래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전체적인 게 오고 순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바뀐 게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내려온 게 다 그 상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공문이 온대로 심의했는데 순서는 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대상사업 8개를 확정지었죠.

박호빈 위원 기준을 둔 게 한번 지원해준 학교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미루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죠.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원주초등학교의 경우는 또 지원해준 것 아니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원주초등학교는 조례 이전에 하고 여기서 위배는 아닙니다. 조례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 시내 각 학교가 몇 개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초·중·고까지 합쳐서 125개입니다. 초등학교는 48개, 중학교는 21개입니다.

박호빈 위원 고등학교는 도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일단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하더라도 69개네요. 거의 70개 정도 되네요. 그런데 조례가 늦게 됐다고 하면 하나도 못 받는 학교는 뭐예요? 과장님이 소관 부서의 장이시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은 후순위로 밀리도록 해서… 적은 금액도 있었습니다. 큰 돈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70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작은 거라도 해줬어야지, 그런 것은 안 하고 큰 것만 하고 작은 금액은 후순위로 미룬다면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전부 금액만 키워서 올라와요. 70개 학교가 한 번씩 돌아가려면 사실 언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심의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적은 금액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두고 일단은 해줘야죠. 그래야 다른 학교도 순위가 한 번씩 돌아오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지난번에 무실초등학교는 1,000만원, 교육정보 2,200만원, 이것도 예산은 추가요구를 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박호빈 위원 안 되니까 빨리 해주면 1건 해결함으로써 많게는 10개 학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올라오겠지만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따져서 제대로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영어체험마을도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놓고 의회에서 삭감시키니까 그 화살은 의원님들한테 온다는 거죠. “우리는 했지만 의원들이 깎았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지방재정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 72개를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죠. 특수학교라고 지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 시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고심한 끝에 시설비만 해주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도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를 해서 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를 어겼을 경우에 처벌이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물론 조례가 어떤 기준이 되겠죠.

용정순 위원 되도록이면 조례를 지키는 게 낫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죠.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영어체험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무리를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위배하면서까지 이러한 영어체험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시에는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나서서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께 감당하게 한 것은 적절치 않다 보고요.

더욱이 지방세 수입의 3% 이내라고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심의기준에도 다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로… 제가 보기에 지방자치를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죠. 지방의회의 권한도 그렇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교육청에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앞으로 교육경비는 국가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건의하라고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절차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중앙초등학교는 어떻게 된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중앙초등학교는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경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받기 때문에 그때 해서 9월경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거기서는 필요없다는 식으로 돈이 다 됐다는 식이던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한 것이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가 개입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한테 실컷 부탁하다가 저희가 무능력해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의원이 배제되는 모양새가 납니다. 아직 파악이 안 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지난번에는 확인했었지만 최근에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일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69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신청을 다시 받아서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시비 안 해주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도비 확보해서 지역 의원을 속된 얘기로 찬밥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바보가 된 느낌인데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결국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2007년도에 18억원 중에서 9억원이 교육청 교육예산으로 지급됐고, 2008년도에 4억원만 초등학교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교육청 교육비 예산으로 됐는데… 시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출신으로써 다목적실이나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도의원, 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서 충당할 예산을 전부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원주시 예산이 아니라 교육청 예산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배제시키고 돈이 모자라서 부족한 데만 지원해야지요. 26억원 중에 4억원 빼고 나머지는 전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되니… 과장님은 교육장한테 엄격히 해서 예산이 부족한 데만 두 군데 줄 것 서너 군데 줘서 가급적 교육청 예산은 지양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3페이지 밥상공동체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사업현황이나 원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오늘 감사 전에 꼼꼼히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여쭤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시가 밥상공동체에 지원하는 것은 노숙인 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과 종사자 복지수당 외에는 더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것밖에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시 서는 집’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다시 서는 집’이 노숙인 쉼터 중의 하나입니다.

용정순 위원 노숙인 쉼터가 ‘다시 서는 집’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용정순 위원 그럼 예산서에 있는 노숙자 보조시설 운영 ‘다시 서는 집’ 외 1개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것은 십시일반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밥상공동체하고 십시일반 2개?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보세요. 1개소가 8,118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어디에요?

용정순 위원 이 예산서에요. 이게 안 맞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부랑인보호와 관련해서 노숙자보호 시설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다시 서는 집 외 1개소)8,118만 1,000원 × 2개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아마 시립복지원까지… 노숙인 쉼터에는 다시서는 집이라고 밥상공동체에서 하는 게 있고요. 노숙인센터라고 해서 십시일반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2개소가 있고요. 시립복지원도 보호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3가지인데, 다시 서는 집 외 1이라고 하는 노숙인 센터를 얘기합니다.

용정순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산서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용정순 위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다시 서는 집 외 1개소)’, 그럼 다시 서는 집하고 말씀드린 노숙인센터를 말하는 거네요. 그리고 ‘8,118만 1,000원 × 2개소’ 그러면 다시 서는 집도 8,118만 1,000원, 노숙인센터도 8,118만 1,000원이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 말씀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는데요. 이따가 예산서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지급하는 것이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금액이 1억 6,200만원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표에 나온 대로 상담원과 취사원, 운영비밖에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쓰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지난번에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에 물어봤는데 분권교부세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노숙인 보호시설 분야에 과다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희는 집행은 기준에 의해서만 합니다.

용정순 위원 위원들이 이것 가지고 심의했는데 심의한 내용하고 실제 쓰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다르다는 뜻은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작년도 경우도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작년에도 그랬다는 얘기고 올해도 또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산부서에는 필요량만 요구하는데 거기서 분권교부세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그 양을 넣을 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 다시 한번 말씀을……

용정순 위원 과장님하고 지금 따져서 해결방안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봤던 예산서가 실제 집행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 항목에 배분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한 것보다 많이 되는데 이것은 추경 때 조정이 됩니다.

용정순 위원 전년도에도 그럼 이렇게 지급이 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추경 때 조정이 됩니다.

용정순 위원 차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밥상공동체에 나가는 금액이 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용정순 위원 물론 업무내용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서로 다르고 관할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잘 모릅니다. 저도 밥상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어느 단체고 10년 이상 특정인이 계속하다 보면 비리나 부패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누구든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밥상공동체와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노숙인 쉼터 운영비와 종사자 복지수당 해서 2007년도에 4,586만 4,000원입니다. 경로식당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 도시락배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각자 자신의 담당업무와 관련한 부분만 신경 쓰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한번 생길 때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이런 단체에 후원하고 있던 많은 분들의 열의를 떨어뜨리고, 이런 도움을 받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후 과장님께 세부적으로 설명받도록 하고요.

2006년, 2007년도에 집행액과 관련해서 예산액과 집행액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환수조치가 됐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환수 다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되도록이면 복지시설들이 지원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후원금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맡으신 담당과장님께서 투명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가 뜨고 있고 오고 싶은 도시가 되다 보니까 노숙자들에게도 오고 싶은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노숙자들의 집합소가 됐어요. 그 사람들의 경로가 있답니다. 원주에 가면 잘 먹여주고 땟거리 걱정이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구 도심이 공동화가 되는데 밥상공동체하고 십시일반에서 밥을 주고 4개의 시장이 있다 보니까 밥 주지, 볼거리 있지, 먹거리 있지 이것만큼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 없습니다.

진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을 주면 되는데 멀쩡한 사람들 밥 먹고 나서 구걸해서 술 먹고… 점심 먹고 버스 타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이 술이 취해서 차에 타려고 하는 모습이 비일비재하고… 도심권에는 젊은 사람들이 신도시로 빠져나가고 외곽에 있던 노인들이 도심으로 집결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실제로 확인은 제대로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노숙인 쉼터나 재활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그 외에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일부 상황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일부 먹는다는 풍문은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풍문이 아닙니다. 경찰서에 물어보세요. 중앙파출소에 물어보세요.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권문제 때문에 옛날처럼 먼 데 갖다 놓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매장에 여자 혼자 있으면 매장에 들어와서 돈 맡겨 놓은 것처럼 “돈 2,000원만 내놔.” 반말로, 남자가 있는 데는 안 주면 주먹까지 불끈 쥐고 싸울 태세로 덤벼들고 여자들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들어올까봐 문에 쫓아나가서 돈부터 줘요. 그리고 물건 그냥 자기가 먹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데려갔다가 금액이 적으니까 조금 있다 다시 와서 행패부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그것 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술밖에 더 먹습니까.

그다음, 도심이 청소년들의 집합소입니다. 미성년자들의 흡연인구가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가게에서 미성년자들한테 담배 팔다 걸리면 영업정지하고 벌금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담배수요는 점점 늘어납니다. 걔네들이 담배를 어떻게 사나 했더니 노숙자들이 담배 창구 역할을 했어요. 담배 하나 사다 주면 소주값 줍니다. 그 사람들이 담배 사다 주고 소주값 받아서 술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청소년의 집합소가 되고, 구 청사 뒤에 조그만 소공원이 있어서 산림공원과에서 1,000만원 가까이 주고 파고라 설치했는데 두 달도 안 돼서 뜯어버렸어요. 일반 시민들은 앉지도 못하고 노숙자들이 점령하고, 싸우고, 어지럽히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줘야겠지만 결국 밥상공동체도 그렇고 십시일반도 보면 여력이 되시는 분들도 점심 먹으러 오시잖아요. 그것 아시잖아요? 교장선생님 사모님 출신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다 능력 있는데 점심 먹으러 그쪽으로 오십니다.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된 복지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쪽에 얘기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죠. 머릿수만 채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잘한다.”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많이 안 좋거든요. 구 도심에 대한 어려운 사정을 제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술주정뱅이를 끌어다가 제대로 재활교육을 시켜서 노력해서 먹고살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사시는 분 일부가 와서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 제재가 곤란하지 않나…….

박호빈 위원 계도를 해야죠. 무조건 “우리는 몇 명을 했다.”라고 숫자로 대단한 봉사를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계속적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충분하게……

박호빈 위원 사건으로 끌려온 게 A4용지로 3장이 된답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료급식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전국을 대상으로 연탄은행을 하는데, 지원해준 게 2007년도에 1억 6,000만원, 2007년도에 13억원인가, 1억 3,000만원인가…….

시비로 지원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하게 되면 시 예산으로 다른 지역을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여기 자료는 밥상공동체에서 자기네가 사업한 것에 대한 현황을 받았기 때문에요. 더구나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것이고, 자체사업이지 저희가 지원한 사업은 아닙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여기 2007년도 금액을 왜 명시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산지원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와 운영비이고 그 밑에……

○ 위원장 류화규 여기도 보면 몇천 만원 되는데 시비 들여서 시민들한테만 지원되면 괜찮은데 타 지역까지 지원되면 안 되잖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행려자 및 노숙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죠.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채병두 위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문제가 많습니다. 1인당 1만원 차비 주고…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라고 보여지는데, 원주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차별을 둬서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원에서 재활될 수 있거나 정착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도의 돈은 나오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습니다. 일단 노숙인이 시설에 입소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에서 지원해드리고요.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를 찾아서 귀향시키는데, 다만 1만원씩 주는 것은 일터에 왔다가 귀향할 차비가 없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차비로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노숙자들이나 행려자들은 일단 시립복지원에 입소한 후에 심사를 거쳐서 연고가 없으면 입소해서 재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규모가 되면 술 먹거나 이런 분들이 줄어들 것이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하여튼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고 어렵겠지만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과 채병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개발할 계획을 갔고 있냐 하면요. 무연고 행려자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조를 구해서 지문을 채취해서 인식되면 바로 연고를 찾아서 귀향시키는 시책을 개발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사회복지과장 이기만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1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밥상공동체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및 장학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을 보면 2007년도 합계를 봤을 때 명수가 3,498명인데 분기별로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이것은 2007년도 전체 지원한 인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전체 인원인데 분기별로 받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연인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연인원 맞죠.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대상자 파악을 어떻게 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자녀학비지원 현황 자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이 100%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시에서 조사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은 여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중·고등학생은 보통 얼마씩 지원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지원내용이 틀립니다.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재비와 학용품비만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학비, 교과서비, 학용품비로 세 가지가 지급됩니다.

김학수 위원 중학생은 교재비 등으로 해서 보통 일인당 얼마씩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3만 2,000원이고, 학용품비는 4만 4,000원인데 두 번으로 나눠서 줍니다.

김학수 위원 작년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습니다. 지원금액이 국비, 도비, 시비가 합해진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김학수 위원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직이나 파산, 채권압류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은 지원대상이 안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이것은 법적 지원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지원해주는 것에 주거급여, 생계급여, 학비지원 해서 정해진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자체가 정해져 있나요?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김학수 위원 작년 예산을 보면 초기에 6억 2,500만원, 2회 때 5억 5,500만원 정도 집행돼서 혹 혜택을 못 본 학생들이 있을까봐 여쭤본 것이고요.

장학기금 운영 현황을 보면 장학기금이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현재 예치금액이 6억 1,900만원입니다. 이자수익을 3,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나온 이자로 기초생활수급자녀들 중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상대로 심사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2008년도 본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기금이 6억 4,900만원 정도네요. 좀 늘어났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그것은 작년도 10월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일인당 100만원씩 주죠? 연간.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1인 100만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2007년도에 30명 준 거고, 2008년도에는 25명.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12월에 25명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산이 모자라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작년 10월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 예상된 이자를 추정해서 25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자수익이 늘어나면 조정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장학생 중에 일반장학생이 있고 특별장학생이 있는데 일반 장학생은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았을 때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특별장학생은 예외로 하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일반장학생하고 특별장학생 구분은 일반장학생은 성적순으로 지급하고 특별장학생은 운동경기에 특별히 입상한 자녀들을 상대로 해서 지급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심의는 어디서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 부의해서 성적순으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김학수 위원 수요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아무래도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울로 간 대학생들하고 지방대학 학생들의 성적을 심사하다 보니까 어려운 가정에서 좋은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금년에는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최근 3년 동안 받은 학생들 명단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25~30명밖에 못 주기 때문에 이것을 더 늘렸으면 하는데, 이 기금이 6억원 정도를 목표로 적립하는데 목표시점이 97년도예요. 지금은 2008년도인데 97년 기준으로 했을 때 25~30명, 97년도이면 원주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받고 싶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금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에 전입을 시켜주면 가능합니다.

김학수 위원 6억원이라는 기금은 10년 전에 목표로 했던 기금입니다. 매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으려면 기금이 올라가야 합니다. 기금을 늘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을 신청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금을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올해 2월 29일 개정 공포됐는데, 여기에도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통합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셔서 10년 전의 기준으로 주던 학생들… 지금 10년 전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소득층자녀하고 시설아동은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시설에 있는 아동도 직접 시에서…….

용정순 위원 저소득층아동의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분들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용정순 위원 이분들에게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복은 어떻게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교복은 지원을 안 합니다.

용정순 위원 수학여행은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수학여행도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시설아동도 제가 보기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교복비용이 하복은 비싸지 않은 편인데 동복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아동이나 저소득층아동의 교복을 공동구매하고 기부를 받아서 아이들이 입을 수 있도록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공동구매를 안 합니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더욱 좋은 방법은 국고보조가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장님께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얘기하시고 시에서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 여가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노인들께서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것이 건강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담관리사를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두고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죠. 순회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도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 종류와 내용이 어떤 것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여러 군데에서 노인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프로그램을 보면 건강교실이나 스포츠댄스, 요가, 에어로빅, 수지침, 물리치료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시내 경로당이 300여 개……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349개입니다.

김학수 위원 349개 정도인데 관리자가 1명이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기대하던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프로그램 운영관리자가 지원기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예년보다 활기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349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한 분께서 한다는 것이 너무 벅찹니다. 시범적으로 해봤지만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검토하셔서 확대 운영돼서 여러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김학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되면 강원도의 노인인구가 16.8%라고 발표된 게 있더라고요. 물론 군 단위는 이것보다 많이 올라갈 것이고 시 단위는 좀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노인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2020년 되면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 여가활용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가장 취약한 것이 경제력, 질병, 고독, 외로움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어떠한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요.

노인 여가활용 프로그램 시작 단계에 있는데, 2007년도 보면 113개 경로당이 참가했어요. 나머지는 수요는 많은데 운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113개밖에 자발신청을 안 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신청한 부분도 있지만 장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장소 문제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논문이나 통계를 보면 경로당 50% 정도의 노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113개뿐만 아니라 더 있는데 장소나 운영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구동 노인복지회관은 프로그램에 많이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권역별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시설과 재정 탓만 하지 말고 한번 자투리땅이나 노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처럼 복지도 그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겠나 말씀드려 봅니다. 일본인가 미국인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런치프로그램이라고 있더라고요. 미국으로 기억합니다. 평일 노인 여가장소로서 교회에서 예배당과 강당, 식당을 제공해요.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자 측에 간단한 실비를 지원하고요. 이래서 평일에 교회를 이용한 노인프로그램이 호응이 좋다는 것을 신문에서 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산동에 실버대학이 있잖아요. 저도 거기 졸업식에 두 번 가서 축사를 했었는데, 학장님이라고 장로님이 계시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우산노인경로대학이라고 명명했답니다.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요. 장소를 교회에서 빌려주는 거죠. 교회 구성원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분이 35%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에서 지원 받는 게 있냐고 했더니 200여 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고, 어디에 쓰냐고 했더니 프로그램 강사 운영비로만 쓰고 식사나 제반 운영비는 교회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부담되는 금액이 얼마냐고 하니까 1,000만원이 넘는답니다.

거기를 더 지원해주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외국에서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듯이 시의 시설이나 재정만 얘기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지역사회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으로 가능한 시설이 얼마든지 있고, 교회라는 게 일단 선을 추구하고 봉사를 하고 싶어 하니까요. 냉난방비, 식사비를 다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교회를 신축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프로그램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모르겠지만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있는 것을 2년에 걸쳐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물론 최선책은 권역별로 경로당이 생기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겠지만 이런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우산동 외에도 종교집회 장소에서 그런 부분을 요청한 곳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성 위원 기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면 지금보다 프로그램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쪽 노인일자리 조사현황 및 일자리 창출계획(2007~현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노인인구가 3만 3,000명 정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3만 1,000명입니다. 10.4% 정도.

정하성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 현황은 2007년도로 비교했을 때 649명, 그럼 3만명 중에 649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현황입니다.

정하성 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것 외에도 더 있다고 봐야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여러 가지 형태로 취업을 하지만 주로 공익형의 경우는 하루 4시간 일주일에 3일 정도 월 20만원 받는 일자리, 실제 일자리라고 하는 개념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주유나 경비에 있는 전체인원은 649명 안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하성 위원 보건사회연구원 통계를 보면 지금 일자리를 갖고 있고 나머지 갖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전국통계로 11.8%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득력이 있다고 봤을 때, 원주에 있는 노인들이 3만명이라고 하고 10%로 봤을 때 3,000명이 자리만 있었으면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하는… 단순비교겠지만 가능한 비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익형하고 복지형이 있는데 복지형은 단순노동을 얘기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공익형도 마찬가지고요. 복지형은 사회복지시설에 파견해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종사하는 노인들입니다.

정하성 위원 복지형이라면 복지회관 같은 데서 노인을 돌보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공익형보다는 복지형이 점점 늘어나야 되고, 중앙에서 2010년도에는 50 대 50으로 방향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던 노인이 일을 할 경우 의료비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온 것을 올 1월에 본 게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원주를 봤을 때 4년 전하고 지금하고 진료비가 배 이상 늘었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청구한 것은 인원수로 8%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인 금액 비중으로는 26%정도 된다고 해요. 노인들 경우 병원에 많이 안 가는지 몰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많이 든다고 해요.

청년실업도 많은데 노인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하지만 노인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달에 이십여 만원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노인들의 일자리를 앞으로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어려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급증하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로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지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내년도에 원주에 세워서 노인들의 전반적인 취업이나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6명 정도 고정해서 전반적으로 노인들만 취업을 시켜주는 기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수요자인 노인들의 적극적인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노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사회복지과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쉬지 않고 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자리도 일자리이지만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봉사도 같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008년도에 도서관도우미 수요처 조사해서 노인들의 공익형 일자리로 도서관에 배치한 사업이 진행되었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용정순 위원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제안을 했었고 과장님께서 전격적으로 수용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원주교육청에 도서관도우미를 수요조사해 봤습니다. 17개 학교에서 25명을 신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희망자를 들어보니까 16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10개소에 16명이 도우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노인들이라서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보다는 일하는 부분이 늦지만 안전성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몇 분에게 모니터를 해보니까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퇴임하신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도와달라고 말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뜻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것을 행하는 현장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들을 잘 보살피셔서 다른 좋은 방안이, 올해는 이렇게 시행을 해가면서 개선방안들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안 받은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저도 녹색어머니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침 8시에 가서 안전한 등하교길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지도해주고 출근하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하느라고 지각하겠습니다.”라고 직장에 말한다고 해도 누가 들어주지 않거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공익형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아침에 어린이 등하굣길을 안내해주는 일을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시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4시간씩 일주일에 세 차례 정도, 그러면 일주일에 12시간 정도여야 되는데 세부적인 문제들은 차후에 고민을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노인들의 일자리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향후 이런 방안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원주시의 경로당이 348개로 나오는데요. 아까 349개, 금년에 하나 더 지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6월에 하나 더 지었습니다.

이경식 위원 예산내역을 보면 읍면동별로 7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2007년도에 700만원씩 25개 읍면동을 다 확보하고 금년에는 23개소만 했습니다.

이경식 위원 2개 동은 왜?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중앙동하고 원인동은 금년에 빠졌습니다. 중앙동은 경로당이 2개소밖에 안 돼서요.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요.

이경식 위원 통폐합한다고 해서 빼는 건가 왜…….

여기에 보면 주로 안마의자가 많이 있는데 안마의자 하나에 가격은 얼마 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지금 예산은 읍면동에 700만원씩 확보를 하는데 읍면동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돈만 주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예산을 아예 읍면동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을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제가…….

이경식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부서에서 일괄하는 게 낫지 개별로 하면 더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각 읍면동에서 자체로 구입한다……. 초장파매트, 공기압치료기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각자 읍면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한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희망하는 부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이경식 위원 700만원을 다 안 쓰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면 2개 구입한 데도 있는데 이렇게 비싼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진동식 복합운동기 외 2종 여러 가지 한꺼번에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담당자가 누구신지 각 읍면동에 한번 알아봐요. 가격이 얼마씩 했나… 가격은 알고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현황을 보면 읍면동별로 숫자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산동의 경우에는 여덟 군데인데 2007년도에 3개소, 2008년도에 8개소 하면 11개소입니다. 의원들이 해당부서에서 돈을 더 타서 한 것이 아니고, 일산동의 경우 기독병원에 장례예식장이 들어오는 바람이 기독병원에서 5년간 지원을… 이것을 비고란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기증자가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보급한 부분은 거기에 별도표시를 해줘야지, 잘못하면 의원님들 간에도 오해가 있고, 노인 분들이 시기심이 많아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금년도에 읍면동별로 700만원씩 운동기구 구입 예산이 반영됐는데, 운동기구 보니까는 앉아서 안마하는 기구 하나하고 걷는 것하고 200만원씩 세 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700만원 가지고 기본건강관리기기 두 가지도 겨우 될까 말까예요. 경로당 많은 곳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갈등이 심합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경로당 숫자별로 해서 안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349개소의 경로당 개소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곳에서는 좀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배치현황(2006~현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IMF 이후에 저소득층이나 실직자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이잖아요. 2008년도에는 1단계가 시행 중이고… 제가 공고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고 구직하라고 나왔네요. 2단계 모집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1, 2, 3단계 이렇게 안 하고 1단계, 2단계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합니다.

용정순 위원 일자리가 주로 2008년도에 기록물정리 전산화 외 24개(국토공원화 사업, 공유재산관리 전산화 등)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토공원화 사업 그러면 무슨 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산림공원과에서……

용정순 위원 아,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숲가꾸기 그런 비슷한 사업인가 봐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용정순 위원 공유재산관리 전산화는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그 외에 무슨 사업들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은 기록물 정비라든지 행정전산자료, 주로 해당부서에서 정보화 쪽에 관계되는 전산입력이나 이런 쪽에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2008년도 24개 사업에 각각 몇 명이 필요한지 그 자료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이 실직자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 전산과 관련한 사업이다 보면… 전산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사업이 우선추천사업이 있고, 추천사업이 있습니다. 우순추천사업이라고 하면 청년실업 대책으로 해서……

용정순 위원 청년실업 대책 추진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내용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산불방지라든지 국토공원화, 공공서비스, 공공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사업이 정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그것은 지침이 이런 우선추천사업이 있고, 추천사업이 있고……

용정순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공공근로사업의 내용들이 어떤 직종을 모집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자가 달라지거든요. 여기에는 대부분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지침에 청년실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다 보면 저소득층, 그중에서도 편부모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청년실업을 제외하고 사회에서 더 낮은 계층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편부모 여성들이 많거든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런 분들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이 대상자 중에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추천하신다면 어떤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청년실업층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사업에 투입을 하고요. 나머지 모집을 했을 때에 재산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 인지적인 정책이다라고 괜히 어렵게 말하면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여성들을 제한하지 않도록, 일부러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의 목록을 어떤 것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청년실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용정순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대상자들이 올해 했으면 다음번에는 또 못하죠? 1년에 한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1회에 한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용정순 위원 한바퀴 돌면 되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용정순 위원 자격제한은 누가 심의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자체적으로…….

용정순 위원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구직신청을 하신 분이거나, 대상자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18세에서 65세 이하이거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라든가, 몇 가지 신청자격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격의 제한을 사회복지과에서 심의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용정순 위원 혹시라도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혜택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거나 구직신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될 일은 없겠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심의를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혹시 그것으로 감사할지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점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2006~2007)에 대해서, 8~13페이지는 2006년도 분이고, 13~18페이지까지는 2007년도 보조금입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카톨릭종합복지관, 명륜복지관, 가정봉사파견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원주종합사회복지관 5개의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 2억 5,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네 군데는 125만원씩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원주시가 유독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부분은 과거부터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호해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복지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타당성 때문에 처음에 시설을 할 때 강원도 같은 경우 주로 원주에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군사시설이 있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나오는 군수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고, 군부대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지시설이 원주시로 많이 오면서… 도가 목전에 있는 춘천에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 원주로 많이 했던 부분은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의 인맥구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국도비를 지원해주면서 반드시 시·군비를 대응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춘천보다는 다른 지역에 시설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원주로 많이 밀어 넣는 바람이 원주에 많이 시설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시설이 유난히 많습니다.

이러한 유사 시설들이 다른 데서 최초로 하는 사업을 보고 “우리도 저 사업을 해야겠다.” 신청해서 관으로부터 돈을 지원받는 이런 사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일자리로 노인복지관에 2억 5,100만원 말고 다른 데는 125만원씩 네 군데가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한 군데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실제 125만원 가지고 이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했고, 자격요건은 어떤지 아시고 계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지금 말씀하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125만원씩은 봉사하는 일거리입니다.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주는 것이 아니고, 1인당 2만원씩 일주일에 3, 4회씩 나와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자원봉사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만복 위원 아니, 4개 복지시설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운영요원들이 그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 시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지금 125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요. 이분들의 가정에 반찬배달을 한다든지 그런 쪽의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게 125만원으로 예산이 서 가지고……

장만복 위원 반찬배달사업 예산은 따로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반찬만 꼭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 차원에서 1인당 2만원씩 계상을 해서……

장만복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노인일자리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네 군데가 125만원씩이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은 2억 5,100만원입니다. 네 군데에서 125만원을 가지고 뭘 합니까?

노인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 작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 연금을 타시는 분들이 종사하다 보니까 진짜 막상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노인일자리로 해서 경제적인 보탬이 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시키기 해서는 차라리 창구를 읍면동으로 해서 저소득층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당자를 선발하고 그분들에게 일자리로 마련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형이나 이런 것은 월 20만원씩 노임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25만원은 봉사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하고 일거리하고 약간 구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장만복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이, 각 사회복지시설별로 분명히 그분들이 하는 일이 틀릴 텐데 125만원씩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어떤 충분한 수요조사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수요조사 없이 그냥 다른 복지시설에 이것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청해서 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일거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봉사 차원에서 희망하는 복지관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만복 위원 노인일거리가 됐든 노인일자리가 됐든 간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기능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교육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당연히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 기능이 없는 분들이 유사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해당 복지시설에서 채용해서 써야 될 사람들을 안 쓰고 그러다보니까 일반 노인들이 채용돼서 “멀쩡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고살 만한데 왜 저렇게 하느냐?” 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참여자들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일거리 마련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자진해서 활성화하고 소속감을 부여하도록 하는 시책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사회봉사에 의지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4개 복지관에서… 환경자원봉사라든지 내용은 다 틀립니다.

장만복 위원 일단 제가 얘기했던 5개의 복지시설에서 노인일거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해서 2억 5,600만원입니다. 복지시설별로 노인일거리 마련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몇 명에 대해서 했는지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드리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보조금에 관한 내용이라서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질 내용은 아닌데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인데요. 보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별책으로 제출해주셨어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64페이지, 제가 보기에는 민간자본보조 내용인데 다 민간행사보조로 나왔어요. 쉼터조성이나 경로당 신축 이런 것은 다 자본보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자본적보조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 행사보조로 나왔어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이 자료가 있으신가요? 64쪽 보시면 2007년도 민간행사보조 내용에 취업박람회는 민간행사보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줄부터는 자본보조와 관련한 내용인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자본보조인데 보조금 내용이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자본적보조로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희한테 나눠준 자료에는 다 행사보조로 돼 있습니다. 자료제출하실 때 꼼꼼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인정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 위원장 류화규 앞으로 자료제출하실 때는 꼭 확인해서 제대로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읍면 지역별 경로당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감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아까 민원봉사과 감사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관리운영 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고 무분별하게 시설만 난립돼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경로당이면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을, 왜냐하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주십사 당부드렸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실태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사회복지시설을 다녀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세심한 부분까지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져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억원 이상 세출예산 미집행 불용액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유를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예산 예측을 정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특히 고아원에 가보면 요즘은 시설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 동네 고아원의 경우는 심하게 얘기해서 저희 집보다 더 좋을 정도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사교육 열풍이 불 정도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비 지원을 해주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중·고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고아원에 와서 일종의 사교육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누군가가 창구를 만들어주면 고아원에 있는 아동들이 다른 일반가정에서 크는 아이들만큼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물론 집행부의 몫은 아닙니다. 의회의 몫일 수도 있고, 다른 사회단체의 몫일 수 있는데 그래도 주도적으로 누군가는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읍면 지역별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지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자료를 감사 때 보니까 소초면에 8개 지역을 마을회관으로 해놓고 현재 활용은 경로당 사용으로 해놨는데, 원칙상으로는 사회복지과의 경로당으로 용도가 돼 있으면 마을회관으로 숫자를 잡아야 원칙입니까, 잡지 말아야 원칙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건축을 어느 용도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게 읍면 지역에 총 181개소 중에서 59개소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으로 겸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 열 분 이상만 되면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을 신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 소유가 마을노인이라든지, 어느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니죠. 지목상에 전으로 돼 있더라도 현 상태로 보상을 합니다. 마을회관을 짓더라도 현재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경로당 숫자로 통계 잡아야지 마을회관으로 통계 잡고, 경로당으로도 통계 잡으니까 잘못된 행정이에요. 민원봉사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로당으로 잡아야 되고,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것은 마을회관으로 잡아야지… 예전에는 읍면 단위는 마을회관을 많이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회관을 지으면 단 1원도 운영비나 연료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면 단위 농촌지역 시민들은 그 내용을 알아서 경로당으로 신청하지 마을회관으로 신청 안 합니다. 마을회관 8개, 경로당 8개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명단을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도 8개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행정에 원칙이 있는 거예요. 현재 예산이 180만원, 200만원씩 되면 경로당으로 통계잡아서 제출해야지 마을회관으로 잔뜩 올려놔서…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다 조정해요. 경로당으로 빼든지, 마을회관으로 빼든지… 그렇지만 면 단위 의원님들은 절대 마을회관은 호응을 안 해요. 운영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요. 똑같은 번지에 지은 걸 통계를 내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분간해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상식이에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경로당으로 했으면 경로당으로 숫자 잡아야지 마을회관으로 숫자를 잡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위원장님, 마을회관으로 건축했으면 마을회관인데요.

○ 위원장 류화규 건축을 떠나서 통계상으로 경로당이 몇 개냐고 자료를 요구할 때는 경로당으로 해야 원칙이지, 건축을 마을회관으로 했어도 실제 경로당으로 쓰잖아요. 현지답사 다 했다는 양반이 마을회관으로 통계를 내놨으니… 한번 가봐요. 경로당으로 간판 다 붙어있지.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마을회관 전체가 다 경로당이 아니고요. 마을회관에 보면 일부 방 한두 개 정도를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경로당으로 바꾸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경로당 8개고, 마을회관도 8면 어디에 다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은 경로당을 등록한 것으로 기준을 하고 소유 개념에서는 소유자들 내역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법상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경로당으로 명칭해서 지어줬으면 상위법에 근거되어 있는 것을 통계를 내야지 마을회관으로 해서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것을 딱 잡아 놓고… 원칙을 준해야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도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행정에 어느 게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면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 경로당이 필요할 때는 경로당이 많은 신축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마을회관의 일부분을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마을회관 숫자는 마을회관으로 가고 경로당은 경로당 숫자대로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중으로 통계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그냥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 협의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아까 제가 민원봉사과 감사할 때 봤는데요. 소초 것 건축물대장을 떼서 봤는데요. 용도가 마을회관으로 돼 있습니다. 소초 장양리 것인데 그 마을회관의 일부분을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해서 씁니다. 월 180만원을 보조받기 위해서요. 그것은 그 나름대로 경로당으로 등록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축 당시에는 마을회관으로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마을회관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회관으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실제 경로당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한 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할하는 것이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 밥상에서 공부하면 책상 되는 것이고 거기서 밥 먹으면 밥상 됩니다. 그렇다고 밥상 따로 있고 책상 따로 있지 않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현지실사해서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더 많은 것인지, 경로당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더 많은 것인지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도 마을회관에서 전체 경로당으로 변경돼야만 관리부서가 일원화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감사 때 지적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동 단위는 괜찮지만 읍면 단위 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시설비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활용도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마을회관이 한참 유행할 때는 마을회관 다 지어주고, 복지회관 유행할 때 또 막 지어주고, 지금 와서는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은 운영비가 없으니까 경로당으로 추세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게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업무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간을 활용하시는 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뭔지 찾아보고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보다 찜질방이 더 필요하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찜질방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그 조사 뒤에 경로당이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복지회관이 됐든 활용개선 방안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마을회관보다 경로당이 많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경로당도 평수를 크게 나가야 되지 앞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한다면 반대하고요. 경로당을 40평 정도로 지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관련 법규가 세분화되고 업무가 분리가 돼서 그렇지 사실 어떤 건물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면 왜 안 됩니까? 경로당으로 쓰고, 아이들 공부방으로 써도 되고, 찜질방으로 써도 되는 건데… 경로당 담당부서 따로 있고, 마을회관 담당부서 따로 있고 해서 생기는 문제이지 왜 종합적으로 생각은 못 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은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선호를 덜 하고 경로당은 월 180만원씩 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데요.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용도에 맞게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용도에 맞게끔이 아니고요. 필요한 용도를 기획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 공부방이 필요하면 공부방으로 바꿔주세요.

○ 위원장 류화규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건축법상에 주택용으로 지었다가 식당으로 이용하게 되면 용도변경해야 하는데, 건축법상에는 회관으로 지었다가 경로당으로 등록하면 경로당도 용도변경해야 원칙이지… 사회복지과장이 잘못해놓고 왜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건축법상에 그렇잖아요. 주택용으로 지었다가 식당으로 하려면 용도변경해서 고치는데, 경로당으로 쓰면 민원봉사과에서 취소하고 경로당으로 등록하도록 사회복지과장님이 협조해서 그렇게 통계상에 맞춰야 원칙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전체를 다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경로당 짓게 되면 방이 한두 개 정도이고 거실 짓는데, 예전에는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했는데 운영비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경로당으로 짓기 때문에 실제 가면 다 경로당이라고 해요. 마을회관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용도변경해서 마을회관 숫자를 빼고 경로당으로 등록해야 원칙이지, 건축법을 한번 들여다봐요.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하여튼 건축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법해석을 해서 정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1페이지에 다민족·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현황(2007~2008)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사회가 급변하고 정보화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농촌 총각이나 노총각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다른 국가에서 모시고 와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그분들이 사랑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고, 결혼을 빙자해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네 나라 사람끼리 사전에 모의해서 도망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2007~2008년 사업실적을 보니까 한글교실, 요리, 부부연수 참가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해야 할 게 가족구성원입니다. 이런 다문화가족들을 보면 두 분이 사는 집은 많지 않더라고요. 대가족 형태 속에서 사시는데, 특히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요. 가족구성원들이 이해해주고 보듬어줘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게 아닌데요. 명륜종합복지관에서 총괄적인 사업을 합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과 시부모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고 있어요.

특히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대면을 통해서 애로사항이 뭔지를 가족들과 상담을 통해서 하고, 단편적인 예지만 1년에 한 번 한가족 체육대회를 통해서 하나되는 모습도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가족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남자 분들이 색시를 모셔 와서 이분들이 갈까봐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 있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가서 모여 있다 보면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밖으로 내놓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꺼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찾아가서 가족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화를 통해서 중재역할을 해주고, 특히 고부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2003년부터 조성돼서 10억원 됐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10억 9,000만원이요.

이경식 위원 여기에 보면 2007년도에 7개 단체에 3,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도 그 정도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여성단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단체는 23개 단체에 9,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은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비가입단체도 총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원주시생활개선회에 농촌 다문화가족 향토체험 교육에 200만원 지급됐는데요. 다문화가족 예산이 2007년도에 1억원이 지원됐고, 금년도에도 2억 3,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네요?

여성농업인은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여성기본법에도 여성농업에 대한 것은 지원이 개정돼서 별도로 하는데… 생활개선회는 농촌정비법에 준해서 일부 조항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기금사업은 공모신청에 의한 것입니다. 여성농업인한테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한 가지만요.

목표액이 10억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적립된 게 총 얼마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0억 9,060만원…….

박호빈 위원 계속 더 모으실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발생분입니다.

박호빈 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이자를 발생시켜서 이자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쓰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사업비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목적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3,500~4,000만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발생되고 이자가 발생해서 적립시킨 겁니다. 자투리가 이렇게 됩니다.

박호빈 위원 자투리가 9,000만원씩이나 늘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게 됐어요. 지금 적립된 것은 5.9%인데 이자가 낮은 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자발생이 또 높아지고 해서요.

박호빈 위원 어차피 기금이니까,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10억원을 목표로 했으면 10억원이 채워졌으니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쓰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올해는 지원을 더 해줄 겁니다.

박호빈 위원 여러 단체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끔 해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4페이지 여성단체 육성 및 활성화 추진실적(2007~2008)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여성발전기금과 여성단체 육성 및 활성화 추진실적 이런 정책을 보면 꼭 반공교육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때는 우리 사회에 필요했던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검사, 판사에 60%가 이미 여성들이 임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에서도 보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은 여성입니다. 지방의원의 경우는 전원을 여성으로 공천하고 있고요. 또, 원주시청에서도 국장 승진 영순위로 거론되시는 분이 여성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양성평등을 실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여성정책’ 이런 슬로건 때문에 정책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는 여성권익신장이 아니고 가정해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여성권익을 신장시키는 것은 조금 지나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위적인 정책개발을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필요한 정책에 관심을 쏟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반공교육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때는 분명히 필요했던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인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할 만큼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에서 뒤처진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이슈가 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 육성 및 활성화 추진실적을 목으로 내놨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그것만 뽑아놓은 것이지 기타 가족사업에 대한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슈가 되는 여성결혼이민자라든가 성평등, 성희롱 관계, 가족업무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해서 가족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별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단체를 통해서 가족업무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방향을 새로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페이지에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별 CCA 방부목 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와 원주교육청이 2월 11일부터 3월 21일 사이에 CCA 방부목 시설물 일제조사를 시행한 바 있고, 이것에 대한 분석을 했더니 32곳 중에서 65%인 21곳에서 비소 등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5개소를 조사했다는 것입니까, 전체를 조사했는데 5개소에 문제가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해당되는 곳 8개 의뢰를 했는데 그중에서 중평어린이집은 적합하다고 나왔고, 지혜어린이집과 웨스포어린이집, 학성어린이집, 큰별어린이집은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에 따른 조치가……

용정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어린이집 중에서 이렇게 방부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8개소였다는 것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8건. 학성어린이집에 2건이 있는 거예요. 시설별로는 다섯 군데요.

용정순 위원 중평어린이집은 별문제가 없었고 나머지 4개소에 있는 몇 개의 시설물은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용을 중지시켰습니다. 표면처리제(오일스테인류)가 환경부로부터 규격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규격에 대한 인증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등록을 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환경보호과에 알아봤거든요. 원주에 - 특정업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 네 군데가 등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만간에 시설을 전체적으로 표면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부적합판정을 받은 4개소의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중지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단은 사용중지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 계단은 안 쓰나요? 큰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계단이 유해한 것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계단은 어떻게 하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옥외계단입니다.

용정순 위원 바깥에 있는 계단이라서 안 쓰도록 조치하셨다고요.

앞으로 철거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일스테인류를 가지고 표면처리를 할 계획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우선은 표면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가면 다 교체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산이 1개소당 적어도 1,000~1,5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급한 대로 표면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표면처리가 임시방편이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실제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이 인체에 유해한 것도 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CCA 방부목재뿐만 아니라 철제 놀이시설에 다 페인트칠 하지 않습니까? 페인트에 납이나 이런 중금속 오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번에 여기에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실제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껏 설치했다가 환경오염기준에 위배돼서 다시 철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6월 17일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시기적으로 조금……

용정순 위원 그 이전부터 이것에 대한 유해함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았어요. 2007년도에 환경부에서 이미 발표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데 이제 표면처리제 등록업무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서 늦어졌던 겁니다. 조만간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본 건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도 담당하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어린이집 내에서요. 일반은 산림공원과고요.

장만복 위원 지난번에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가서 목격한 사실입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모래를 깔았지 않습니까? 모래에 각종 병원균이 많다는 것이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외국에 가니까 놀이터 시설에 나무껍질을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완화도 되고 나무 자체에서 나는 향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근본적으로 모래를 좋아하니까 모래놀이를 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재소 같은 입목폐기물을 다루는 데에 톱밥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톱밥은 아니고 나무껍질이더라고요.

앞으로 전향적으로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나무껍질로 포장하는 것을 한번 개선책으로 장려해주시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나중에 교체처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처리를 어떻게 나중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태우거나 그러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처리를 환경에 맞게끔 미리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리비용이 아마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이것 처리할 때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반출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8페이지에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실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영유아 보육시설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6년 대비 2008년 현재 123%가 증가한 219개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역시 120%가 증가한 168억 6,3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일단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고, 부모들이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데요. 주로 가정보육시설이 늘어납니다. 가정보육시설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가정보육시설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선진복지국가로 간다는 측면에서 미래주역인 어린이를 위해서 보육정책을 폭넓게 한다는 것에는 대단히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체적인 국가재정 운영 면에서 복지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극히 일부이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부당 신청, 교사 자격증 대여, 교사 대 아동비율 미준수, 정원초과 등 회계상의 비리로 2006년도 2,100여 만원, 2007년도 1,200만원의 돈을 환수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시설운영자가 국가가 원하는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하나의 생계수단 비슷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비리가 생겨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보조금에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은 국가예산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이 야간에 불시에 단속을 나가기도 하고요. 일차적인 것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공급 대 수요비율이 72%에 달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너무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이 아닌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번 보육정책심의회 할 때는 그런 안을 제시해서 약간의 규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177개소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87개소입니다. 2006년도에 69개소이던 것이 20개소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가정보육시설 부분을 확대 실시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해봐야 되겠다면서 무자격교사라든가 앞서 지적한 비리들이 발생돼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데…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그런 비리가 벌어지는 만큼 국공립, 민간, 직장 같은 경우 가정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우선 거주하는 데서 쉽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중앙정부에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고민해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시의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농산물도매시장 자리에 있는데, 강원도 여성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춘천시도 여성회관이 있고, 강릉시는 여성회관이 둘이나 있어요. 그리고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다 돼 있는데, 원주시는 여성회관을 학성동 223-73번지로 등록해 놓고 농산물도매시장 한 구석에 사무실을 배치해놨더라고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시상금 타온 게 한 10억원이 되나요? 1차로 5억원 타왔고, 또 얼마 타왔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억원이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6억원이죠. 금년 예산을 보니까 여성회관 없는데 지어주려고 5억원이 반영됐더라고요. 다른 군은 우리보다 재정이나 인구나 모든 면에서 엄청 부족한데 여성회관을 별도 운영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28개 분야에 대해서 1,0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끗발이 없는지, 과장님이 끗발이 없는지 왜 변두리로 내쫓겨야 되죠?

회원에 비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꾸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성회관 지어주는데 원주시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회관은 시공관 옆에 있었어요. 9평 정도로. 갑자기 철거가 되는 바람에 어느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교육문화센터 자리 지금 시민문화센터 자리에 처음 95년도에 입주가 됐을 때 들어갔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시민문화센터는 공간이 좁잖아요. 이미 교육프로그램이 많은데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가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거가 되니까 어떤 공간을 찾다 보니까 거기로 가게 된 겁니다. 지금 시민문화센터가 원일프라자로 가기로 됐던 것은 올해 이루어진 사항이잖아요. 올 1월에 이미 여성단체협의회는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큰 틀로 보면 그쪽으로 합류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은 책임지시겠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여성단체사무실하고 여성회관은 구분이 되는데요. 여성회관은 추가로 북부지역이나 서부지역에 새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1개 시에 1개밖에 지원이 안 된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5억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을 시에서 확보하려면 추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하고 있고요. 여성단체협의회는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 3만명도 안 되는 시·군에 여성단체사무실이 별도 있는데, 원주시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인구가 남자보다 더 많아요. 여성 분들의 자존심이지, 또 여성단체협의회가 회원이 제일 많습니다. 변두리에 협소한 사무실을 쓴다는 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여성단체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사무실로 해결됐다고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저한테 와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문화관광과, 시립박물관, 건강체육과,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류화규

부위원장장만복

위 원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출석전문위원및담당직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배부연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안우성

기 록 관 리 안경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민 원 봉 사 과 장박춘자

■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주민생활지원과장심재영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만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문 화 관 광 과 장장동욱

건 강 체 육 과 장백종수

문화체육사업소장권병호

시 립 도 서 관 장김정호

시 립 박 물 관 장박종수

교육문화센터소장이덕용

○ 출석증인(참고인)

박윤근 최진선 한상덕 권순원(행정정보과)

이성철(감사담당관)

김명중(도시개발사업본부장)

윤주섭(도시개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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