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보건사업과,위생과,건강증진과),강평
일 시: 2008년 6월 2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수운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보건소장 김 수 운
○ 위원장 류화규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보건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수운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인사)
위생과장 박성근입니다.
(위생과장 박성근 인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인사)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간부소개와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3권에 1~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1페이지에 의약업소 진정, 제보 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보면 2006년도는 전혀 없고 2007년도에 4건 정도가 있죠?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2006년도에 고발이라는 것은 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전화나 방문, 문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봐서 고발할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고발한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고발하게 되면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담당공무원이 가보고, 거기서 처벌이 보통 벌금형으로 나오고, 저희들은 봐서 자체에서 행정으로 해야 할 경우는 행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행정 쪽으로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치과의원 쪽에서 일어났던 사항인데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것을 위생사한테 맡겨서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인데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항소해서 진행 중입니다.
○ 김학수 위원 이 고발 건들이 단속을 나가서 적발한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직접 고발한 거죠? 저희도 그래서 나가는 거고요.
병원하고 약국하고 어떻게 현황이 돼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네, 숫자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병의원이 총 166개, 약국은 126개입니다.
○ 김학수 위원 300여 개 되네요. 여기에 정기적으로 단속 나가는 게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여기를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각 분기별로 나눠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특별단속도 하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특별단속은 도의 지시가 있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단속에 나가서 적발한 사례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감사자료에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나가서 매년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약국이나 병원에 중요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영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겠지만 인터넷상에도 공포하더라고요. 원주도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느 정도 잡아놓지 않으면 관례화돼서, 모든 업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다 적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미리 특별단속도 엄격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주문하신 대로 단속을 할 때에는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약사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국 쪽에서는 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약국의 경우는 약사만 조제할 수 있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보조자가 직접 조제를 할 수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약마다 유통기한 일자가 적혀 있지 않으면 그것도 걸리는 것이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요즘 보니까 중국에서 가짜 약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쪽에 적발한 사례는 없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직접 중국 약품을 적발한 사례는 없고 경찰 쪽에서 넘어와서 압류했다가 폐기한 것은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적발했는데 많이 유통이 됐습니다. 원주에도 그런 약품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페이지에 예방접종(독감예방)일반병원과 약품단가 비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예방접종 시기가 몇 월이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방접종 수가조정 시기요?
○ 이경식 위원 예방접종하는 시기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독감만 시기가 특별히 다르고 유행성출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을철입니다만 거의 영유아 예방접종은 출생해서 연중 시행됩니다.
○ 이경식 위원 단가를 알아봤는데 보건소에서 나온 것하고 일반병원하고 두 가지더라고요. 연세병원의 경우는 17,000원, 어느 병원은 16,000원, 15,000원 나오는 데도 있고, 2만원 나오는 곳도 있는데, 같은 독감예방접종을 받고도 보건소에서 받은 것하고 일반병원에서 받은 것하고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보건소에서 맞은 것은 맞은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무료로 맞아서 그런지 몇 개월 되면 기침이 나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감기하고 독감하고 다른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연세병원에서 귀래나 흥업 이런 데 나가서 노인들을 진료를 많이 해주거든요. 보건소처럼 싸게 받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하고 시내에서 맞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시내 와서 맞으면 몇 개월 지나가는데 그런 데서 맞으면 한 달도 안 돼서 감기가 걸리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어서 약의 질이 틀리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약값이 비싸면 약이 더 좋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독감예방접종 백신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바이얄로 나오는 것이 있고, 프리필드라고 해서 주사기 자체에 1회용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프리필드값은 단가가 120원 정도 차이로 비쌉니다. 독감예방 백신은 우리나라 8개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데 원주에 공급되는 것은 CJ, SK, 녹십자에 세 군데의 제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가 조달청 조달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으로 정하기 때문에 원가 그대로 6,886~7,006원 사이에 있는데 저희들은 고시를 7,000원으로 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병원에서는 제약회사가 다른 데서 구매하다 보니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만 1만원 안팎의 수준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런 차이가 있고요. 비보험 수가로 접종하다 보니까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무료로 접종하는 대상자가 65세 이상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지난해에는 65세 이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50세 이상으로 했는데, 용정순 위원님께서 금년에는 확대하라고 해서 금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3세 이상 전원하고 천사운동 지원받는 저소득층까지 포함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바이얄하고 프리필드가 보건소에서는 동일하게 7,0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뭔가 틀린 것처럼 얘기해요. 저도 그래서 보건소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애들 전부 일반 병원에서 맞혔는데 이경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신 것 같고요.
여기는 각종 인건비나 세금을 내야 하니까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홍보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똑같다는 것을 알면 누가 일반 병원 가겠어요? 그럼 일반 병원에서는 난리 치려나?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자료요구하신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찾아봤더니요. 바이얄은 사용이 불편하고 프리필드는 주사기 자체에 내장돼 있고, 과거에 약간 논란의 소지가 됐던 치매로살이 프리필드 쪽에 조금 적게 함유가 돼 있는 것으로…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고 그런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CJ에서 나온 것은 바이얄로 나오고, SK, 녹십자 것은 프리필드거든요. 조달가격을 보면 120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 박호빈 위원 보건소에서 좋은 약을 저렴하게 공급해주는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싶고요. 또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내 자식 더 좋은 것 맞히고 싶은 욕망에 일반 병원을 갔는데 똑같은 것을 싸게 해주시고… 이경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주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괜찮은데, 유리에서 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유리조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독감은 앰플이 아니고요.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아니더라도 지금 앰플은 많이 없어졌는데 간혹 보입니다. 주사기 속에 유리조각이 들어가서 엄청 안 좋습니다. 언론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개선 방안이 나오겠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일반 병원에 가보면 월급이 비싸니까 정규 간호사를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조무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뉴스에 나왔어요. 그 친구들이 학원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 식으로 나가서 주사기 꽂고 배운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지금 가보면 실질적으로 일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100%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소아과 몇 군데는 의사들이 놔주시는데…
저도 느꼈어요. 저도 엉덩이 댔다가 내 엉덩이 안 찌르고 자기 손등을 찔렀던 경험도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부분도 심각하더라고요. 엉덩잇살이 많은 것 같지만 그쪽에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계를 건드려서 마비가 되고 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발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앞서 말씀드린 민원 진정 건에는 그런 주사행위로 인한 것은 없고요. 금전적인 문제, 불친절에 관한 문제……
○ 박호빈 위원 우리는 병원을 신뢰하기 때문에 숙련된 분이 놔주셨겠지라는 믿음이 있는데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간호조무사들이 제대로 훈련이 돼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모자라다고 아르바이트 식으로 가운 입히고 그 자리에서 주사 놓는 방법을 배워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진짜 경험했다니까요. 자기 손등을 찌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신뢰도가 깨지지 않게끔… 이런 부분이 파장이 되면 엄청 커지거든요. 병원에서는 정식 간호사들을 쓰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것 다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독감도 보건복지부에서 권장대상자들한테는 다 접종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굳이 독감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은 강요는 안 하고요. 원주시 인구도 지난해 대비해봤더니 총 인구의 18~19% 정도 접종됐습니다.
○ 박호빈 위원 평균연령이 연세 많으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공고를 할 때 “접종권장 대상자들은 꼭 맞아주십시오.” 하고 절기가 되면 계속 홍보를 합니다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의지에 따라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저희도 굉장히 난해한 문제인데요.
○ 박호빈 위원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
○ 박호빈 위원 간호사야 당연히……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가 발급합니다.
○ 박호빈 위원 분리를 어떻게 해요?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하고 간호조무사하고 그전에는 머리의 캡을 보고 판단했는데 지금은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병원의 내규로 꼭 간호사는 이렇게 하고, 간호조무사는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는데요. 큰 병원의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장에 따라서……
○ 박호빈 위원 큰 병원은 차이가 나는데 개인병원이 문제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개인병원에서는 특별히……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간호조무사는 어디에서 자격증을 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 박호빈 위원 학교라는 게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간호학원에서 일정한 수업을 받으면 수료해서 간호조무사 시험을 치면 도지사가 줍니다.
○ 박호빈 위원 검사는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일반 병원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는지…….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의료기관 점검할 때는 그것이 필수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뉴스에는 어떻게 그렇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연초에 모 기관에 간호인력이 모자라서 지적받아서 시정시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점검할 때는 가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합니다.
○ 박호빈 위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끔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관심을 갖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페이지 연막소독 실적 및 재료현황(약품, 경유 및 휘발유)(2007)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최옥주 위원 원주시가 연막소독을 휘발유와 경유로 하고 있네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환경친화적인 소독방법으로 대체하라고 해서 금년에는 연무소독으로 개선해서 본예산에 있는 유가 1억원 가까이는 다음 추경에 예산 절감할 것 같습니다.
○ 최옥주 위원 지금 연료는 뭘로 하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연무소독은 경유로 사용하던 것을 대체해서 물로 희석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 최옥주 위원 물로 하신다는 것은 신문에서 봤는데,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오일종류로 하고 있대요. 어느 책에서도 알아보니까 연막소독에서 사용되는 - 우리도 여기 보니까 휘발유와 경유인데 - 소독약의 주성분은 경유와 살충제로 신경을 마비시키거나 억제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유와 함께 흡입할 경우 인체에 큰 해를 입고, 또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연막소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앞서가는 시에서는 벌써 콩기름을 주원료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이제 콩기름도 안 하고요. 제가 조사해봤더니 전국 보건소 39~40개소에서 연무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최옥주 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원주시도 연막소독으로 소독약이 무차별 살포될 때, 옛날에 이 차 다니면 아이들이 쫓아다니고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중단하시고 분무소독방식으로 하셨으면 어떤가 생각하고요. 연막소독에 대한 것을 한번 의뢰해보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래서 위원님, 연막은 안 하고요. 연무로 바꾸었습니다. 소독방법에는 공간살포식과 잔유분무식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무소독 쪽에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공간살포식에서 연막이 경유나 등유를 사용해서 환경과 인체에 피해가 있다는 주장 때문에 금년에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39~40개소에서 연무로 하고 있어서 연무소독 중에서도 ‘솔팩50유탁제’가 가장 효력이 있고 자연친화적이어서 금년에 그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연기가 안 나니까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할까봐 ‘연무소독은 이렇게 좋습니다.’ 해서 홍보전단 1만매를 제작해서 홍보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먼저 이것보다도 연기가 많이 줄어듭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산도 절감되고, 연기가 안 나니까 왜 희미하게 하고 다니냐고 할까봐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이렇게 앞서가서 하신다니까 굉장히 감사한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아직도 휘발유, 경유로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2007년도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금년에 바꾸었습니다.
○ 최옥주 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그렇게 한다고 여기에 주셨으면 제가 걱정을 덜 했죠. 앞서가는 보건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자료에 의하면 동지역은 자율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자율방역반은 읍면에는 읍·면·동장님 소관 하에 방역반이 27개 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곳도 있고, 의용소방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휴대용 소독장비와 약품을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하는데요. 일반 차량으로 되는 지역은 가급적 용역이 하고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는 자율방역반을 활용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방역반이 구성이 돼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가 하는데, 최근에 유가가 대폭 인상되다 보니까 차량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유류비가 부족해서 지역 독지가들한테 후원을 넣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방역활동이 위축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사는 일산동의 경우도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차량 운행하는 데 애로를 느끼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대책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면 방역소독 자체가 위축이 돼서 그만큼 시민들이 보건위생 면에서 위협받는 게 아니냐 우려가 되니까 그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우산동은 차량연막기가 있어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일산동은 자율방역반이 있거든요. 거기도 차량을 어떻게 하는지……
○ 장만복 위원 방범대에서 하는데 유류비 문제 때문에……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현지확인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업체들에게 여유를 주세요. 체계적으로 잘 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유류값은 오르고 뭐가 남아야 하죠.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을… 그래야 동네에서 “여기 좀 더 쳐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도 편하게 쳐줄 수 있는 여유가 되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둬서 주민들과 유대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연막식이 아니라 연무식이다 보니까 저한테 여러 번 민원전화가 와서 확인해봤는데요. 제대로 하지 않고 차만 쉭 돌고 간다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된 거죠. 전단지도 좋지만 언론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세요. 연무식으로 하니까 더 좋은 것이라고 홍보를 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YBN이라든가 시정방송을 통해서…….
○ 박호빈 위원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의원님들한테 전화 와요. 나도 그 생각을 못 하고, 보니까 건성으로 하고 가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작년에 연막소독했던 양을 전체적으로 바꾼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 김학수 위원 기계 자체도 바꿔야 되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기계는 안 바꾸고요. 다만, 연막기기로 연무를 했을 경우에 문제는 없지만 연무로 하던 것을 다시 연막으로 할 때는 열통을 교환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은 했습니다만 원주시가 어차피 연무로 해야 하기 때문에요. 정책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도 최고의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공공기관 먼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하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연막소독보다 연무소독이 유류를 50% 정도 절감하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 김학수 위원 물을 120배로 희석시켜서 하는 거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약품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은 100 대 1로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올해는 소독하는 지역이나 예산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작년에 보건소하고 읍면 지역에서 한 유류대를 보니까 83,600ℓ를 사용했더라고요. 50% 정도 아끼게 되면 리터당 1,800원 계산하면 7,500만원, 2,000원으로 계산하면 1억원 정도 큰 절감효과가 있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절감됩니다.
○ 김학수 위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페이지에 불용 의약품 처리 현황(2007)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잔량폐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불용 의약품을 폐기한다고 했을 때 그 사건을 발생시키는 공무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은 없고,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보면 예방접종 약품 용도변경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면 도저히… BCG의 경우는 생균이기 때문에 한 병을 따면 10명 정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을 모아서 할 수는 없고요. 따서 2시간 이내에 그 약을 소모시켜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어린 아이가 용기를 흔드는 바람에 땅에 떨어뜨리는 경우는 용기파손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량인데요. BCG하고 일본뇌염은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옥주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저부터도 먹다 남은 의약품이 너무 많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다시 써야 되는지,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어야 하는지,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야 하는지 분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보관 중인 유효기간이 지나고, 약품 보관이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복용할 수도 없고 이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어 적절한 수거 및 폐기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하수가 하천으로 약 성분이 유입되는가 하면 의약품은 균으로 처리되거나 생활쓰레기와 함께 소각 처리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의약품 잔류물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중요한 생물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고,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민감한 부분에 부적절한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지침으로 각 병원이나 약국에서 모아서 같이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감사자료는 보건소 것만 가지고 말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 약국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는 일반의약품을 매달 구입하기 때문에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 양만큼 하고 재고량은 안 남깁니다. 통제를 하면서 쓸 만큼만 하기 때문에 일반약품은 안 남고요. 여기 제출한 자료의 약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어차피 폐기해야 할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리해서……
○ 최옥주 위원 단순하게 보건소에 대한 폐기물 그 양만 생각하시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자료 낸 것 외에도 일반 시중의 약국은 약사회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 처분을 받게 되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원주시 약사회에서 유효기간 넘은 약품을 일괄 해주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약사회보다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범위를 떠나서 일반 가정에 있는 약을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일반 가정에 있는 약이 유통기한이 넘었을 때……
○ 최옥주 위원 병원에 다니면서 먹다 남은 약도 많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연구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요. 가정에 있는 유효기간 넘은 약을 어떻게 폐기하는지…….
○ 최옥주 위원 남아 있는 약들이 가정마다 많습니다. 버리는 방법을……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불용 의약품 처리 현황(2007)을 내놓으라고 해서 그 생각만 했는데 가정에 있는 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 최옥주 위원 제가 의도하는 것은 불용 의약품 처리를 앞서가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생활환경폐기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의약품은 관련 법에 따라 폐기하기 때문에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 최옥주 위원 일반 병원에서는 남은 약을 어떻게 처리해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주사나 각종 부산물로 나오는 것은 위탁처리업체에서 분리 수거해서 그 사람들이 소각 처리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나온 것은 별도 분리 처리해야 하거든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약품을 처리하는 것을 일단 폐기물처리법에 따라서 부서하고……
○ 최옥주 위원 나는 보건소에서……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못 하고요.
○ 최옥주 위원 이 약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병의원, 약국 이런 데는 저희가 하고 가정에 있는 것까지는…….
○ 최옥주 위원 가정의 약도 약국에서 나오거든요. 약국을 통해서 환자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자연적으로 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검토해서 위원님께 차후에…….
○ 최옥주 위원 ……….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최옥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약사인데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약을 짓고 먹다 보면 어느 정도 나으면 안 먹잖아요. 약은 먹어야 해로우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 친구 얘기가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제조한 약 중에서 안 먹는 약 가져와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통이 가능한 부분은 다시 쓴다고 하니까… 그런 체제와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행여 강이나 하수구에 버리면 강과 하천에 심각한 오염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스템상 수거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빨리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조제된 약은 반품이 안 되는 것이, 약국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할 때도 약을 가져 왔다고 하더라도 그 약의 기한을 모르기 때문에 폐기를 시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재활용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 장만복 위원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조제한 약국에서 다시 수거하면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적정하게 처리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지역에도 수거하는 업체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원주시 보건소하고 지소, 진료소에 나오는 것까지 해서 위탁 처리해서 충북 청주인가? 어디 소각장으로 갑니다.
○ 김학수 위원 지역에 업체가 몇 개나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이 처리업체는 한 군데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 김학수 위원 처리업체 현황하고 계약 맺은 것 자료를 주시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 김학수 위원 저도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가정에 그런 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약을 드시다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몇 달치씩 지어놓고 드시지도 못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기약도 그렇고, 연고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가정에서 여느 쓰레기하고 같이 버리게 되거든요.
인천시 남동구에서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각 가정에 있는 변질되거나 안 먹는 의약품을 각 약국마다 수거함을 설치했어요. 약 지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많이 홍보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는 인천시 전체가 할 겁니다. 의외로 그 약이 많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이나, 토양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의 지하수나 토양이 많이 오염되니까 잘 검토하셔서 저희도 차후에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보건소가 앞장서서 하고 홍보에 엄청 주력합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원주시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폐기하는 것은 고온으로 소각 처리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하겠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아까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개인적인 생각은 재활용 방법은 안 되고, 각 약국마다 자기 약국에서 나갔던 것은 수거해서 일괄적으로 폐기하는 방법을 검토해봤는데요.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그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서 검토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 김학수 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보시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우리 지역이 환경적으로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쪽도 보건소가 앞장서서 하더라고요. 각 약국에 홍보물을 비치해서 약을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줘서 시민들의 인식이 타 자치단체하고 틀려졌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
○ 최옥주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려도 계속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지금 최옥주 위원님 말씀은 각 가정에 환자들이 있잖아요. 약을 잡숫고 남으면 쌓아 놓는 게 많이 있어요. 특히 농촌지역 가보면 병원에 안 다니는 노인네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먹던 약, 할머니 먹던 약 이래서 그냥 다리 아파서 침 맞고 먹는 것, 속이 아파서 먹는 것, 그런 것 남은 것을 어디에 버리느냐고 물으신 거고,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이나 각 보건지소에 먹고 남은 약 수거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세요. 각 읍면동의 이장, 반장을 통해서 홍보해서 먹다 남은 약은 거기에 넣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해서 생활폐기물처리법이라든지 의약법이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 조항에 의해서 협의해서 처리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현황(2006~현재), 접종별 대상자수, 보건소 및 의료기관별 실적, 접종률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은 일반 의료기관의 접종률이 높고 어떤 것은 보건소에서 맞히는 비율이 높거든요. 어떤 점에서 이런 차이가 나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가격이 비싼 접종, 수두의 경우는 저희가 12,000원인데, 시중에서는 35,000원~40,000원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접종실적이 비슷한데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렇게 예를 든다면 가격의 차이도 있고, 산부인과의 경우 그쪽에서 태아가 출생했다면 거기서 접종을 다 맞힙니다.
○ 용정순 위원 대상자수 대비했을 때 평균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편인가요, 높은 편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70% 이상을 상회시켰을 때 질병발생률이 줄어든다고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방접종 위탁에 관한 규정이 시행돼서 동네 소아과 의원에서도 접종이 높아지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TD라는 것은 어떤 거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파상풍입니다.
○ 용정순 위원 파상풍의 접종률이 2006년과 2007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길래 질의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TD는 과거에 안 들어갔다가 2006년도에 들어왔는데 11~12세 학생들 접종자들이 DPT 맞은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과정에서……
○ 용정순 위원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되는 것 중에 초중고에서 받아야 하는 게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추가접종.
○ 용정순 위원 지금은 문자로 날아오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전산화돼 있어서 맞아야 될 때 안 맞는다면 원주시에 거주하면 다 거기에 문자로 날려주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매번 꼼꼼히 챙겨보기 쉽지 않고 그때그때 맞히기가 쉽지 않은데 문자서비스를 시행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한 정책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시간이 안 맞아서 갈 수가 없어요. 저도 문자를 받은 지가 꽤 됐는데 아이하고 시간을 맞춰서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방학 때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통 학교가 파하는 게 4시 30분에서 5시이다 보니까 보건소 끝나는 시간인데, 내년부터 시행돼서 각종 동네 의원에서도 위탁해서 접종하는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보건소까지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학교에서 신체검사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안 하나 봐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학교보건법에 따라 원주시 교육청 산하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예전에는 신체검사를 했었는데 일반 병의원에서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병의원에서는 그게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병원에 신체검사 받으러 가기가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도 관여하는 업무이면……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제가 알기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의사들한테 수당을 주고 건강진단을 받는 것으로 있습니다. 공보의 선생님들이 지원해줄 수 없느냐고 물어보길래 선생님들이 주민들 진료하느라고 바빠서 지원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페이지에 요양병원 현황(병실 및 입원환자 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요양병원이 3개소가 있는데 다 사립이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정하성 위원 보건소에서 요양병원 인허가를 내주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아닙니다. 도지사…….
○ 정하성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행정적으로만 조금?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병원급 이상은 도지사가 내주고 있고요. 시장, 군수는 의원급 이하를 취급하고, 도에서 지도 점검하라 해서 금년 초에 세 군데 점검해서 시정할 부분은 다 시정시켰습니다.
○ 정하성 위원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세세하게는 어려운 실정이네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도의 지시에 따라서 할 때는 병원운영, 정원, 시설, 기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 정하성 위원 사립으로 도의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나오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지난해까지는 완전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환기간도 길고… 민간에서 요양병원을 계속 짓고 늘어나니까 그러한 제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앞으로 요양병원은 점점 늘어나거든요. 아시겠지만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수요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자꾸 늘어나는데요. 이런 홍보는 보건소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부모님들을 봉양하는 그런 효를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앞으로 건강상 힘드신 분들은 요양병원에 가는데, 막말로 팽개치는 게 아니고 봉양의 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효의 인식전환은 어디가 맡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입원환자 수, 병실 수 이 감사자료도 현황을 달래서… 원주시 관내는 의료법에 따라서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드렸는데, 의료법 28조제4항에도 보면 요양병원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학다리에 있는 원주요양병원은 지금 인원이 굉장히 풀돼 있기 때문에 신림 쪽에 제2의 요양병원을 짓고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 허가사항에 대해서 그 안에 인원이나 의료인 정원,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은 보건소 업무하고는 상반된 업무입니다.
○ 정하성 위원 여기서도 업무가 꽉 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노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나아지면서 전에는 의식주에 문제가 있었지만 진료비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의약품 제조업체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문막 쪽에 의약품제조업체가 있는데, 약품 제조업소는 복지부장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병원과 약국이 300여 개 정도 되는데 여태 정기적으로만 나가서 단속하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합동단속으로 나간 적이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특별합동단속이라고 해서 한 건 없고요. 도에서 내려왔을 때 시에서 지원해서 합동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가 관내 업소를 확인시켜 달라고 했을 때 같이 동행해서 합동으로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정기단속을 할 때는 원주시 전체를 한바퀴 도나요, 표면적으로 하게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를 들어 100개라고 하면 25, 25, 25, 25로 나눠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점검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앞으로 원주도 특별합동단속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고, 타 자치단체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민원이 발생됐던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갑자기 특별합동단속을 상·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원주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원주도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요.
한 가지는, 마사지가 의료행위에 들어가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마사지는 피부마사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 김학수 위원 요즘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압, 경락,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타이, 비만 여러 가지 있는데 의료행위에 들어가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감사자료 제출 범위는 아닌데요.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침술, 뜸 등인데 마사지라고 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스포츠마사지하고 안마사 마사지가 있고, 피부마사지의 경우는 공중위생 쪽에 속해서 미용업소 범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마사가 하는 마사지와 스포츠마사지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도 정확한 유권해석을 못 내려주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맹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안마시술소는 내주고 있는데, 종전에 헌법위헌이다 해서 “왜 그분들한테만 해주느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내줘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정확히 아셔서 피해를 보는 분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안마는 말씀하신 대로 맹인이 일정 교육과정을 거쳐서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거고, 마사지는 그 안에 안마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사지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사람의 몸을 지압하거나 만지는 행위가 모두 마사지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 괜찮다고 판결했는데 2001년도 판결에서 많은 마사지사나 지압사들이 의료법 82조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주에도 많죠. 그분들이 아시고 하는 건지 모르시고 하는 건지 언젠가는 터질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 소속이니까 정확히 아셔서 나중에 사후대처로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맹인들 안마사 협회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허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못 내려주고 있어서… 그것이 원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일반 피부나, 경락마사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 보건소에서 영업신고증을 내주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아닙니다.
○ 김학수 위원 전혀 없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현재는 아직 의료법에 있는 데는 맹인한테만… 그러한 부분이 장관의 명이 내려오기 전에는 내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김학수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요양병원 현황을 보면 원주실버요양원, 원주요양병원, 연세요양병원, 문막의 수요양병원……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문막의 수요양병원은 당초는 요양병원으로 했다가,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병원의 수가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다시 일반 병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 박호빈 위원 현재는 요양병원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요양병원뿐 아니라 일반도 다 보니까요.
○ 박호빈 위원 단계동에 천주교에서 하는 거요. 사랑의 집 그것도 요양병원 아니에요? 시설인가?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시설물이에요. 요양병원에는 연평균 입원환자수 40인마다 의사를 둬야 하고요. 간호사도 6인마다 둬야 하고, 영양사도 둬야하고, 의료법 28조4항에 운영규정이 있고, 28조6항에는 정원규정이 다 있어서……
○ 박호빈 위원 요즘에는 돈벌이 수단으로 많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 자료를 보더라도 돈이 되는 장사네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이러한 시설과 의료인과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운영을 해야 하죠.
○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27병동에 124명, 17병동에 158명, 25병동에 101명… 아무리 요양병원이지만 어쨌든 장기입원자거든요. 한 달에 얼마씩 특별한 치료가 아닌 이상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성질은 같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런 금액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자율경쟁체제에 맡기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건강보험심평원에서 자료조사하고 청구 부분에 대해서 현지 확인 조사하고 거기서 다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일반인한데 고시되는 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요양병원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전국 7~8개를 뽑아 보니까 다 틀립니다. 월 사용료가 적게는 8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 박호빈 위원 뭐 250만원까지 가는 데도 있다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제가 검색해봤는데 250만원까지 나온 것은 없고요. 120~150만원 사이가 많더라고요.
○ 박호빈 위원 가격은 관에서 터치하는 게 없고… 병실 수에 비해서 병상이 적은 것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금액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입원실 환자 1인당 6.3㎡ 이상 확보해야 한다든가 2명일 때는 4.3㎡, 이런 시설기준과 규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금액하고, 환자가 가져야 할 평수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 박호빈 위원 병원에 나으려고 갔는데 너무 돈벌이 수단으로만 악용되면 결국에는 더 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박성근 위생과장 박성근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1페이지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모범음식점 선정기준과 지정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반음식점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을 때 가장 특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주실 수 있어요?
○ 위생과장 박성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이 깨끗하고 청결 상태가 깨끗하고 좋은 식단을 차려준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일반음식점에서도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봐서는 모범이나 일반이나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의 경우는 행정적인 지원을 일부 해주는데 어떤 지원을 해주죠?
○ 위생과장 박성근 상수도가 급수되는 영업구역 내에서는 상수도료를 30% 감면해주고요. 종량제봉투를 50ℓ짜리 10매씩 지원해주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지하수검사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일반음식점 중에서 일부가 불평하는 이유가 “모범음식점이나 우리나 별다른 점이 없는데 혜택만 받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시설이나 서비스나 청결 문제에서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는데 행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전문가들을 통해서 절대평가를 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일반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하고 다른 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생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기준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모범업소지정운영관리지침에도 있는 사항이고요. 절대평가하는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도 있고요.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100개소를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도 사실 신청이 35개소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19개소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운영규정에 의하면 전체 음식점의 5% 범위 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한지,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한지 아직까지 3% 정도의 지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업지부와 협의해서 많은 모범업소가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지침상에 있는 선정기준이 일반음식점과 별다른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전문가들과 협의하셔서 기준상에 특별한 차이점이 평가되도록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춘천 근방으로 등산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인 막국수와 닭갈비 음식점이 시내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졌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주차장도 넓고요. 일반 춘천닭갈비나 막국수의 경우는 주로 도심부에 집적화돼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그 근방에 있는 관광지를 찾다가 대표음식을 먹겠다 할 경우 외지의 손님들을 대량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시설규모 면에서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형점이 큰 게 2개나 있더라고요.
이런 점도 모범음식점 선정과 관련해서 원주의 대표음식을 어떤 것으로 발굴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모범음식점의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산할 때 회장님이 그쪽으로 정해서 한번 가보라고 춘천과 비교해서 원주가 밑질 게 없는데 원주의 경우는 이런 시설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다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정해서 저도 갔다 왔는데요. 그런 사례를 한번 대표음식 내지는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43조의2항에 의거해서… 3% 선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 위생과장 박성근 일단 모범음식점 지정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화장실의 경우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업소에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요. 일부는 홍보가 미흡하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 박호빈 위원 수혜자가 얻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 위생과장 박성근 상수도 요금 감면, 지하수검사 수수료, 쓰레기봉투 지급, 표지판 설치……
○ 박호빈 위원 깨끗하고 청결한 식당으로 모범음식점이 달려 있음으로써 일단 장사가 잘되고, 신뢰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안 갖춘 업소에서는 모범음식점으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수혜자 분들도 혜택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형식당들은 자체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니까…
수도계량기가 혼자만 돼 있어야 혜택이 되지 같이 돼 있는 데는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를 얻어서 하는 데는 개인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범음식점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하세요. 지금은 일단 지저분하게 해서는 손님이 안 가니까요.
5%가 넘으면 어때요? 5%가 넘는다는 것은 원주가 먹거리가 안정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위생상태, 식중독 이런 부분으로부터 잘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모범음식점의 조건도 완화시켜서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니까 탄력적인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생과장 박성근 상수도요금 문제는 건물 전체에서 쓰는 상수도요금을 가지고 그 음식점에서 얼마를 쓴다는 것은 사실상 계량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해주는데요.
○ 박호빈 위원 그럼 고메다를 달면……
○ 위생과장 박성근 고메다를 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에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 현황(2007)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집단급식소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죠?
○ 위생과장 박성근 식품지도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3명이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일반 접객업소 전체 약 5,300여 개 되는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관내 대상시설이 212개소인데 제출된 자료에는 지난해 83회에 485개를 위생점검 하셨더라고요. 해당 업소당 1년에 2회 정도이고, 3명의 인원이 161개소를 점검한 실적이 나옵니다. 과연 이렇게 3명이 가능한 일인가 걱정이 됩니다. 인원에 대해서 더 보강하실 생각은 안 가지셨어요?
○ 위생과장 박성근 식품의 안전한 먹거리 분야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위생 점검을 함에도 인원이 부족해서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로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확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식중독 꼼짝 마라’로 6월 한 달간 위생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신문을 보고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하튼 집단급식소의 철저한 위생관리의 여부에 따라 피해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바라는 것은,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취약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철저하게 현장지도를 하시고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박성근 네,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점검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말씀하시기를 식품지도 인원이 3명이시고 총 관리하는 곳이 5,400여 개소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모든 음식점을 다 포함하는 거죠?
○ 위생과장 박성근 일반음식점만 그렇습니다. 5,350개소. 휴게음식점이 420개소, 유흥이 230개소, 단란주점이 80개소입니다.
○ 용정순 위원 미국산쇠고기 수입고시를 오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고시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후속조치로 예전에는 100㎡ 이상의 식당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식당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인데 그 시행시기가 언제인가요?
○ 위생과장 박성근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련 법은 식품위생법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제인가 농림수산식품장관께서 발표하신 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대해서 발표하신 것이고, 식품위생법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영업장으로서 영업면적이 100㎡ 이상이 되는 업소만 쇠고기와 쌀에 대해서 원산지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법이 서로 달라서 어떻게 해요?
○ 위생과장 박성근 법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를 전부 포함해서 모든 업소가 다 원산지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다만 쌀과 김치류에 대해서는 100㎡ 이상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7월 초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바뀌면 바로 시행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언론에서 듣기로는 7월 1일부터 당장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6월 13일에 공포되었는데 기존의 공포된 것은 100㎡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인 거죠?
○ 위생과장 박성근 식품위생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전 업소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두 법이 서로 상충되는 건데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우선인지, 식품위생법이 우선인지는 없죠?
○ 위생과장 박성근 없습니다. 다만 처벌기준이 다릅니다.
○ 용정순 위원 정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발표한 건가요?
○ 위생과장 박성근 그렇게 발표를 한 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대로, 농림식품수산부는 농림식품수산부대로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지난번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식품위생업무가 과거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였고 농림수산부였는데,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면서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아직까지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이 일원화되지 않음으로써 조금……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당장 단속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 위생과장 박성근 저희는 하는데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100㎡ 이상 되는 곳만 하게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100㎡ 이상만 단속할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죠?
○ 위생과장 박성근 거기는 농산물품질관리원.
○ 용정순 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들이 단속할 수 있나요?
○ 위생과장 박성근 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거기는 100㎡ 이하의 업소에 대해서 단속하고?
○ 위생과장 박성근 네.
○ 용정순 위원 그렇게 엇박자가 나게 일을 한다고요?
○ 위생과장 박성근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그러한 사항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 웃을 일이네요.
어쨌든 얼마큼의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지 모르지만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모든 업소에 대해서, 소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에 대해서 원산지표시를 하라는 게 품질관리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 관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비빔밥 위에 올라가는 약간의 고기, 냉면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담당부서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단속해야 할 분이시잖아요?
○ 위생과장 박성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관장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실효성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대로 저희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법이 서로 다른데…….
○ 위생과장 박성근 식품위생법에 의한 100㎡ 이상 되는 업소.
○ 용정순 위원 참 큰일이네요.
○ 위생과장 박성근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중독 위험이 가장 높은 계절이 하절기입니다. 담당과장님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중독이 든 식품을 먹었을 경우 대량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 인력을 특정기간 만이라도 해당 업소들을 점검하는 계획을 대안으로 강구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수운 하절기 식중독 예방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중점부서는 위생과이지만 일손이 모자라서 실제로 단속한다든가 발생됐을 때는 전 보건소가 대응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아까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식품위생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지도단속 안 할 수는 없고, 인원은 부족한데… 처벌기준이 많이 차이가 나죠?
○ 위생과장 박성근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7월 초부터 대대적으로 크게 단속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300여 개의 업소 중에서 3,000개 가까이가 대상업소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적발이 되면 시정조치, 유예기간 없이 벌금이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음식점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나는 괜찮겠지.’ 하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냉면집이나, 김밥집도 쇠고기 볶은 것 조금 들어간다고 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피자집, 햄버거집 다 그렇고…
단속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홍보를 위생과에서 하지 않으면 이것 단속에 걸리고 나서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식품위생교육을 해서 안 받을 시 20만원의 벌금이 처해지는데, 그 벌금 20개 업소 내보냈을 때 4분의 1 업소들은 굉장히 반발하시잖아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식으로 단속하면 엄청난 업소들이 걸립니다. 메뉴판 표기방법이나 식당 내 벽에 부착돼 있는 메뉴판 방법 등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도 공보담당관님께 이 사항을 홍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실하고 연계해서 홍보에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그저께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업정책과로 내려왔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요. 5,300여 개 업소를 다 교육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수시로 위생교육 있을 때 교육하고, 음식업지부하고 협의해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여러 가지 밑반찬에도 고기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해당되니까 사실 큰 문제입니다.
식중독 부분에 있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식중독 지수를 알려주는 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도에서 보내주는 게 있고 위생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주방장님이나 실장님들 전화번호를 더 파악해서… 문자메시지 1건당 얼마 안 되거든요. 날씨와 습도의 관계 때문에 식중독 발생률이 높잖아요. 저도 받아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업주들도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주의를 주게됩니다. 주방에 계신 분들은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식중독 일으키신 분이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도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하면 처벌받잖아요. 그래서 발생건수가 예전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자메시지가 큰 역할을 하니까 더 주력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생과장 박성근 매일 아침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점관리업소 책임자한테 문자메시지를 넣어 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35~50%일 때는 ‘주의’이고, 51~85%까지는 ‘경고’, 이런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곳곳의 전광판을 활용해서 식중독지수가 높을 때는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그쪽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위원님께서 쇠고기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농산물품질관리법은 2008년도 5월 20일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7월 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100㎡ 이상만 됐는데 개정안에는 모든 음식점을 다 반영하도록 돼 있고요.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군 단위 간담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중앙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7월 말 지나서 집중 단속이 될 것 같은데요. 벌금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답변하셨지만 최근 법이 우선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또, 관련된 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준하지 않고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과장님이 업무를 보셔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위생과장 박성근 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페이지에 중·고교 직영 급식시설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요. 저는 아이의 학교에 한번 가봤다가 점심시간이 전쟁터인 것을 보고 놀라서 실제 식당의 회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학생수하고 식당 좌석 수, 선생님들이 꽤 되세요. 실제 여기 나온 숫자보다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수가 더 많다는 것, 어느 학교는 선생님들이 60~70명 정도 되거든요.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된 지가 10년은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밥 먹는 시설이 너무나 열악한 것을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어요. 아침밥 안 먹고 다니고, 어떤 아이들은 밥 먹으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밥조차 제대로 못 먹는 열악한 환경을 보고 놀랐고요.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식중독의 위험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회전율이 4~5번이 되는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교육청에 따로 의뢰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대성중·고의 경우는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어서 회전율이 여기 나온 것으로는 6.3 정도가 돼요. 이러면 점심시간을 한 학년당 20~30분 준다고 해도 - 점심시간이 얼마인지 확인은 못 했는데 - 돌아가면서 먹으려면 보통 2~3시간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3학년 따로 1학년 따로 하지 않아요. 한꺼번에 해서 배식을 해요. 저희 아이는 대성은 아니고 다른 학교지만, 1학년이라서 선배들 먼저 먹고 맨 마지막에 먹어요. 점심시간이 2시간 정도 되는데 맨 마지막에 먹는 아이들은 음식도 다 식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먹어야 하는데, 대성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먹는 아이들이… 아침에 조리하는데 뜨거워진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될 경우 식품의 안전에 위험이 없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위생과장 박성근 말씀하셨듯이 회전율이 높은 곳은 급식소가 열악한 거죠. 6.3 되는 데도 있고, 일부 학교는 4.2, 4.3, 4.8인데요. 학교급식시설은 좋고 학생수가 적은 0.6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전율이 높은 데는 만들어놓은 음식이 시간이 오래 경과함에 따라 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배식과정에서 그럴 것 같아요. 배식을 할 때는 다 꺼내놓고 하거든요. 보관했다가 꺼내는 것이 아니라서요.
○ 위생과장 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중독지수에서 30~50% ‘주의’ 정도가 나오면 조리 후 6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수가 51~85%면 ‘경고’인데 조리 후 4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김밥이나 집에서 잡채를 해도 아침에 해놓고 상온에 놔두면 점심에 못 먹어요. 아이들에게 그런 음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잡채나 김밥이 나왔을 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살펴볼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먹거든요. 여름철 되니까 더욱더 걱정이 되고,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또 걱정이 돼서 도시락을 싸야 하나 걱정인데요. 아이들이 밥이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많이 창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생과장 박성근 원주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급식시설에 있는 조리사나 영양사 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자료에 학교별 현황을 보면 사립학교만 위탁급식을 하거든요. 육민관중·고등학교, 상지여중·고등학교, 대성중·고등학교… 왜 그렇죠?
○ 위생과장 박성근 사립학교만 위탁급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장단점이 있으니까 사립학교만 위탁하는데, 궁금하네요.
○ 위생과장 박성근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CJ푸드’인가 어디가 사립학교에 위탁급식을 하다가 사고가 한번 나서 직영으로 전환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 박호빈 위원 직영보다는 위탁이 음식이 맛있대요.
○ 위생과장 박성근 직영을 하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투여가 돼서 아마 사립학교에서 못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냈는데 기금이 과마다 다르네요.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여기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죠?
○ 위생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벌과금을 가지고 하나요?
○ 위생과장 박성근 과징금의 40%는 강원도식품진흥기금으로 가고, 60%는 저희가…….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1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시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지원 조례가 먼저 최옥주 의원님이 발의해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먼젓번보다 달라졌는데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이것보다도 월별로 첫째아, 둘째아로 나간 통계를 알고 싶었는데요. 자료 가져오신 것 없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요전에 모임을 갔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딸을 일곱 명 낳고 끝으로 아들을 낳았대요. 여덟을 낳은 거예요. “지금 낳았으면 돈도 많이 받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아이 둘을 낳고 쌍태아를 낳았대요. 쌍태아 낳은 사람은 더 주냐고 묻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어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쌍태아의 경우는 한 사람당 50만원이니까, 둘이니까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이경식 위원 미처 그 생각을 못 해서 답변을 못 해서…….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아이의 숫자만큼 계산이 됩니다.
○ 이경식 위원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정부의 시책에 발맞춰서 출산장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를 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도 큰 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많은 시책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보건소가 꼭 주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출산장려가 다각적인 방면으로 지원이 돼야 합니다. 저희는 주로 임신이나 출산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그밖에 문제가 되는 게 양육비, 교육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보건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 정하성 위원 신문에도 얼마 전에 났더라고요. 21세기의 화두가 고령화사회, 저출산,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2005년도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낮더라고요. 1.08명으로 나왔어요. 1명밖에 낳지 않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일단은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가장 많기 때문에요. 그 이유가 사회적 진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차적으로는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양육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가 많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하성 위원 신문에 크게 나서 세세하게 읽어봤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로, 노동시장에서 임신, 출산, 양육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가부장적 제도에서 가정에서 육아는 꼭 여성이 해야 한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신랑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육아의 몫은 여성이다라는 인식 전환이 안 되고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 사교육비의 문제를 들 수 있더라고요. 정부시책이 출산장려를 하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안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어차피 인구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여성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도 필요하고요. 결혼을 하고 낳아봤자 1명, 많이 낳으면 2명인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의 경우는 100% 여성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거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적응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가임여성들입니다. 오자마자 출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출산에 관한 문화라든가 출산에 관한 지식, 육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해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과 육아에 관한 교육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이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박호빈 위원 2007년도에 출생아 수가 3,100명, 올해도 3,000명 정도 잡으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외국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부분은 잘 관리해서 그분들이, 대책 없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이를 출생하는 부분보다는 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야 하는지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같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수운 보건소장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쪽에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 업무상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관리공단 쪽에서 노인요양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노인요양보험대상자들을 관리하는데 업무상 변화가 있나요?
○ 보건소장 김수운 저희 쪽으로 해서는 별로 크게 없고요.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들이 와서 협조요청을 한 게 있었습니다. 현재는 수급자에서 1, 2, 3급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4, 5급 정도는 우리가 평상시대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1, 2, 3급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 장만복 위원 노인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수혜자들의 등급에서는 보험 쪽에서 하지만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거기까지는 관리를 안 했나요?
○ 보건소장 김수운 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경로당에 가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평소대로 지원하던 것 외에는 건강관리공단하고 우리 부서, 사회복지과 소관하고 업무가 구분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 장만복 위원 업무상 변화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부서 쪽으로도 탄력 있게 운영하는 방안이 대체방안으로 구상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김수운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식품위생과에서 관리감독하는 업소들이 숙박, 이미용 쪽으로 해서 약 1만여 개의 업소가 됩니다.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텐데요. 지금 위생과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업무가 가중해서 위생과로 안 들어오려고 하는 상태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이 많으니까 직원들께서 근무를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원주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업소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1만여 개 업소라고 하면 관련되는 분들 4명 정도 하면 4만명 정도 되는 겁니다. 가족까지 하면요. 거기에 비해서 위생과의 인원은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원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소장 김수운 저도 보건소장으로 가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2명이 늘었고 9월에 신규시험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원산지표시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인사부서에 건의해서 증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보건소 직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건직과 간호직의 강세가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특히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보건직과 간호직의 강세는 더욱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데요. 다 그럴 만한 사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 보건, 간호 이 직은 대체로 행정적인 측면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실제로 의료 서비스를 봤을 때는 의무나 양무, 의료기술 쪽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의 직제를 봤을 때는 관리적 측면, 행정적 측면에 굉장히 포인트가 맞춰져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물론 위대한 의사가 있습니다만 위대한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첨단의료기기를 다룰 줄 아는 기술을 가진 훌륭한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의료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보건소의 기능이 관리적 측면, 단속적 측면에 초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의 의료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무나 약무, 의료기술 쪽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보건직, 간호직, 행정직 이런 쪽에 너무 지나치게 팽창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소장 김수운 저도 행정직입니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의무직 5급을 증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엔지니어적인 의사가 선발될 것 같은데요.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뽑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라든가, 소외시 되는 직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타 직렬하고 같이 동등한 대우도 받고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 김동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누가 무슨 직이기 때문에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는다.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이것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정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관운이고 시대적 상황인데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보건소를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보건직, 간호직, 행정직이 보건소에 많이 계시는 것보다는 의무직, 약무직, 의료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때 더 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대적인 것도 바뀌고 있으니까 보건소의 직렬의 불균형도 시대에 맞게,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갈 수 있는 체제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김수운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국장께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지난해 초에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일선 읍면동에 1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복지상담실을 설치했는데, 지금 활용도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아마 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서 실적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장만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행안부에서는 주민통합서비스 차원에서 우선 설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공간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간 이용도가 극히 미약합니다. 그러면 설치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읍면동에 공간이 여유롭지 못했습니다만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형태로 해놓은 상태거든요. 읍면동 자체도 공간 자체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공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읍·면·동장실을 활용해도 충분히 될 공간인데 행안부에서 그냥 밑에 일방적으로 지시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의견수렴 없이 중앙정책에 의해서 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상담소의 이용실태로 봐서는 읍·면·동장실을 이용해도 충분히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공간을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읍·면·동장실을 대체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물론 위에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환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건의하실 의도는 없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일단 읍면동에서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이런 방을 만들어 놨는데요. 아주 실적이 전무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용실적이 있다면 그 방을 다시 철거하고 읍·면·동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미리 대두돼서 애당초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다 설치돼 있는 것을 읍·면·동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달에 두세 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두세 건이라도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해놨는데요.
○ 장만복 위원 프라이버시라면 제가 볼 때 읍·면·동장실을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동장실이 오픈된 공간이 아니고 별도 설치돼 있기 때문에 대안책으로… 나름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연구해보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코오롱 쪽에서 신청사를 건립해주는 조건으로 대물변제를 받아서 먼저 건물을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산동을 비롯한 중심지가 공동화현상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무료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청사의 철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오롱 측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그 부지를 활용되기 전까지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해봐줬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소유였을 때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었는데 지금은 소유가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코오롱 측이 당초에는 주상복합건물을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은 아마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매각도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보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국장님, 6급 이하 읍면동 장기근무자(3년 이상)현황 이 자료 갖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금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 김학수 위원 보시면 진급한지 2년 이내에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이 있는 반면 너무 오랫동안 읍면동에서 장기근무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뜻에서 다음번 인사 때 본청에 결원이 생기면 본인에게 결격사유가 크게 없는 한 본청으로 인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저희도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번 인사요인이 있어서 파악해보면 그런 직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먼젓번에도 전입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50명에 전입자가 42명. 이번에도 또 있죠? 7월 1일자로.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7월 1일자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동의가 교환된 것이 10여 명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10여 명씩이나 있습니까? 왜 자꾸 전입자를 받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원이 6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치렀는데 28명을 뽑아놨는데 중간에 결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았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필요해서 뽑아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전입자가 오게 되면 진급에서 밀리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직원을 빨리 보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문제가 있어서 보내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해서 원주에 연고를 가진 자를 요청해서 받는 겁니다. 그쪽에서 데려가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 박호빈 위원 요청해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해보고요.
지방공무원 배정규정에 따라서… 한 곳에서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장기근속한 직원들이 기능직이나 그런 특별한 외에는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한 곳에서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못 하십니다. 먼젓번에 여러 부서 이동이 있었잖아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결국 다시 원위치하는 부분, 또 때에 따라서는 역지사지 측면에서 순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분도 나태해진다는 거죠. 안목도 좁아지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래서 순환보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워낙 직원이 많다 보니까 장기근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순환보직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7월에도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장기근무자를 우선으로 해서 본청으로 발탁하고 본청에서도 한 부서에 오래 계신 분들은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안목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공무원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면도 필요하겠지만 타 부서에 가서 그 하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배정규정에도 보면 복수직렬이 있는데도 시행을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 번씩 돌려서 다른 측면에서 자기의 전문분야를 되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인사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장기근무자를 순환보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해소가 될 겁니다. 한꺼번에 다……
○ 박호빈 위원 그래봤자 몇 개나 있어요? 법에 준하는 테두리 안에서도 분명히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시행을 하지 않는 점도 민원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꼭 순환보직이 될 수 있게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복수직렬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하여튼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계속 순환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직종이 거기 가있어야 된다는 것이 딱 없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해놓은 것이거든요.
○ 박호빈 위원 문제는요. 거기에서 계시면서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도 파악이 전혀 안 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돌려서 다른 분야에 가서 긴장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 내가 해왔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전문가라고 하지만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지도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일반직은 그렇게 오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기능직 중에서도 운전직이라든지, 필기라든지, 일반직들은 그렇게 장기근속하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일반직이 아니라 그 과에 있잖아요. 국장님. 참……. 제가 어느 과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해서, 결국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연도별 패소반환금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7억 2,900만원 돈인데, 과오납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질의를 해서 시정을 할 것이고, 손해배상건이 있습니다. 3억 4,755만 5,000원. 이것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잘 모르겠는데요. 제목을 말씀해주시죠.
○ 박호빈 위원 창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신축부지 군용… 공군부대는 고도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해발 몇 미터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숙지가 안 돼서 허가를 내줬다가 결국 싹 물어준 부분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건축허가사가 전문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 말만 믿고 도장 찍어주니까 피해는 우리 시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을 길게 끌다 보니까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결국 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공무원이 현격히 잘못했다면 구상권이라도 발동해서 공무원이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 박호빈 위원 시간이 다 지나서요. 인사 많이 돌리는 게 다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원일프라자 대우한테 피해 입었는데도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다 그랬겠습니다만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전문가라고 해도 이런 미쓰가 발생해서 막대한 손실을 준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쉬운 부분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놓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허가사항에 비행기가 고도제한에 걸려서 해발 몇 미터 안에는 허가를 해주고 군에 통보해줘야 해요. 아니면 더 높이 올라갔을 때는 군에 먼저 허가를 득한 다음에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허가를 내주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용지 하나 안 보냈다고 해서 3억 4,700만원을 물어줬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민원인들도 깨어 있잖아요.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송건수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신 바싹 차리고 일해야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만날 말만 지도감독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감사자료를 요청해놓고 감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짚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워낙 많이 요청했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자료를 준비하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업무추진비의 지출원인 행위부 및 지출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각 실·과·소, 동까지 했는데 꼼꼼히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짚고 싶은 내용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대부분의 업무추진비가 시장님, 부시장님 위주로 책정돼 있다. 그리고 각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를 어떤 부서는 예산 대비 지출한 게 37.3% 정도에 그쳐요.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를 세운 것은 담당 관할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전에 정지작업도 하고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예산을 세운 건데 그 예산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을 갖고 일을 했다, 안 했다 평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일을 하자면 돈도 들도…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또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역특산품 구입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특산품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선물구입비인데요. 그것하고 식대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밥값이 제일 많이 나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58.6%, 60% 가까이가 밥값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은 전체 예산의 72%,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예요. 80% 가까이가 밥값인데요. 일을 하자면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해야 잘 되겠죠.
그다음 짚고 싶은 것이 선물용품구입비예요. 선물용품구입비가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총액을 다 따져보니까 7,600만원 정도 돼요. 읍면동은 안 따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구입한 선물을 누구한테 주는지, 어디에 쓰는지는 이 장부를 보고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저희 기관을 방문하시는 분이라든지, 우리가 중앙정부에 갈 때 로비라고 할까, 따로 우리 특산물을……
○ 용정순 위원 현금을 못 주니까 대신 선물로?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같이 섭외하면서 식사를 한다든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쓰여진다면 가장 좋은데, 실제 그것을 시정협조, 추진 이렇게 하는 게 공사를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것을 명확하게 구입한 것과 실제 어디로 나갔는지가 지출부를 보면 나오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실제 지급한 것은 여기 서류에 없지만, 위원님께 제출한 서류는 지출증빙서니까 구입할 때만 있지 실제 배분한 것은 수불부에 있습니다. 기관 방문을 어떤 분이 와서 우리가 선물 산 것을 누구한테 줬다는 것을 다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구입한 상품과 나가는 것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기에 그게 쉽지 않은 게, 어떤 특정 기관을 방문했거나 특정 찾아오시는 분에게 선물을 줬을 때… 제가 시장님 방에 갔는데 예로 손톱깎이를 줬다고 하면 “용정순에게 손톱깎이 줬다.”라고 적어 놓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런 것은 적혀 있고요. 많이 구입했을 때 다른 기관에서 시장님실로 방문이 있을 때 주는 것은 수불부가 있고요. 그 외에 조금씩 한 것은 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조엄밤고구마는 구입해서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걸 뭐 제가…….
○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을 나눠준……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대단위로 많이 구입했을 경우는 수불부가 있는데 그렇게… 이것을 구입한다는 것이 지출증빙서에 다 명시돼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부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세히 안 나오고, 실제 국장님께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긴 샀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국장님도 확인을 해보세요. 저도 차후에 그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보겠지만 실제 구입한 금액과 나간 용처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것이란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실제 현금을 못 주는 대신에 기념품을 구입해서 나눠주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의회를 방문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펜 하나 못 주게 돼 있대요. 야박하지만 실제 현실이 그런데, 시장님도 선출직이신데 그런 부분들이 기념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엄청난 1억원 가까운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현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그 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과, 또 하나는 시청 내에서 지역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있죠? 전체로 따진다면.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읍면동과 사업소까지 따진다면 지역언론사에서는 관공서가 중요한 고객이죠.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7월 1일자 도민일보 언론지 신탁해서 240만원, 7월 19일 강원일보 120만원, 7월 30일 도민일보 120만원 해서 언론지 신탁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항목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출향인사들한테 향토지 보내는 게 있습니다. 원주출신으로써 다른 시군이나 도에 나가 계신 분들한테 지역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향토지를 10구좌씩 보내는 게 있습니다. 시장님도 10구좌, 부시장님도 10구좌 해서요. 그게 아마 그 명목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게 관행적으로 매년 해왔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은 또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또 하나, 제가 밥값을 확인하다 보니까 언론사와 굉장히 많이 밥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론사 기자들이 밥 많이 먹는다고 시청에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개괄적으로 타 부서 것은 못 찾아보고 앞의 것만 찾아봤을 때, 37번, 자치행정국일 거예요.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들어와서 그렇겠죠. 거의 매일 밥을 먹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매일 밥을 먹는다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공보담당관실이 언론기관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서에서 자주 접촉을 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 용정순 위원 언론사가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쓰여지길 바라고,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밥 한 끼 같이 먹었다고 해서 기자들이 쓸 것을 안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밥 먹으면 그 사람 편을 자꾸 들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인가 몰라도 실제 사람 사는 일에 밥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 먹다 보면 한식구 같죠, 뭐. 제일 밥 많이 먹는 사람들 식구라고 하잖아요. 가족. 이러한 형태들이 언론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유착하는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이 오해할까봐 걱정이 되고요. 실제 전체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게 몇 퍼센트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현금을 지출하는 프로테이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 용정순 위원 몇 퍼센트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 용정순 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격려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활동, 불우계층이나 격무부서 직원들 격려하는 것 등은 지침에 지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에서 2007년도 2월 6일날 시장님이 150만원 가져가셨는데, 2월 28일날 60만원 또 가져가시고요. 3월 30일날 50만원,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은 토를 달아놨어요. 산림공원과에 산불예방하는 데 고생한다고 격려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 내용만 봐서는 누구한테 줬는지 용처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부조금, 조의금과 축의금을 뺀 현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시장님은 조의금을 안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이런 식으로 시장님이 뭉칫돈을 가져가신 게 1,680만원 정도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표현이, 뭉칫돈으로 가져가셨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시장님 개인으로 쓰신 게 아니고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사실 모르는 거죠. 여기로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어디에 지급했다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요구하신 자료에는 누구한테 지급했는지를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100만원을 지출해서 어디에 썼느냐 다 증빙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되도록이면 현금지출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되도록이면 업무추진비의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하여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총액의 범위 안에서 몇 퍼센트만 쓰도록 규정이 명문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30%가 넘었어요. 그 단위로만 현금을 봤을 때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30%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현금을 줄이라는 이유가 투명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낳고 저처럼 억측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명기가 분명해야 하고, 되도록이면 현금지출을 줄여야 한다.
여기에 채주라는 것은 그것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만약 조의금을 전달할 때 조의금의 채주는 경조사가 일어난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볼펜을 다면 이 볼펜의 채주는 이 볼펜을 판 가게주인이 채주잖아요? 만약에 제가 조의금을 받았으면 채주가 제가 되는 게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경조사비는 누구한테 지출한다는 게 나옵니다.
○ 용정순 위원 나오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채주라는 개념이 그런 것이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맞습니다.
○ 용정순 위원 여기에 업무추진비 지출했을 때 채주가 김기열 써 있으면… 그 업무추진비를 산불감시하시는 분들에게 격려금으로 썼다면 그 ‘대표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써줘야 채주가 맞지 않나…….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렇지는 않고요. 시장님이 인출해서 어느 부서에 격려하면 격려했다는 것을 뒤에 증빙에 다 붙이거든요. 여러 명일 수도 있으니까 그 내역 전달 확인서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줬다는 것이 뒤에 증빙이 다 있지 그냥 채주를 시장님으로 했다고 해서 시장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저도 알죠. 형식이 정확한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의문이 생겨서요. 다른 것은 보통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화분을 구입했으면 화분 가게 주인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데,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해서 특정부서의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부서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직접적인 채주는 그 사람들이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것을…….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현금으로 인출했을 때는 어느 분한테 전달했다는 것이 증빙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축의·부의금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쓸 수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이 자료에는 축의·부의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우리 시가 지침을 어기는 건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특히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축의금과 부의금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 지침이 잘못된 건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경미한 내용인지를 답변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2007년도에는 할 수 있었답니다. 금년도에는 안 되고요.
○ 용정순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직원생일카드 발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지침에 보면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직원카드 수수료를 전체?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카드 보낸 비용입니다. 직원생일카드를 보낸 것을 명기를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원은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업무추진비 공통에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할 수 없다.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은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원에 대한 지출이 있어서 가능한 것인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격려금 지출 범위에 보면……
○ 용정순 위원 격려금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격려금이죠. 불우계층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이런 데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회비잖아요. 적십자 특별회비. 저도 다른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는 것은 봤는데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요. 연례적으로 반복되기 쉽기 때문에 성격을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불우계층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적십자 회비를 내라, 말아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 속하면 하는 것이지 현금지출할 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돼 있는 지침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준용해서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적십자 특별회비는 준용하지 않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불우이웃돕기 헌금은 아니잖아요. 적십자 특별회비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리는 없잖아요.
또 하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실과소 운영에 공통경비로 쓰여지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입니다.
○ 용정순 위원 어느 것이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공통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실·과·소장님의 활동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런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쓸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확인한 게 몇 개 있거든요. 특정 동에 누군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공통경비니까 실·과·소장님의 개인적인 활동경비로 쓰지 않도록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추후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고, 조치내용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업무추진비 사실 되도록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워낙 투명하게 정리를 잘 하시니까 떳떳하게 공개하시잖아요. 주머닛돈 쌈짓돈 쓰듯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모든 업무추진비라고 할지라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하신 감사 준비에 따라서 감사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8년 강원도종합감사 수감 등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건에 대한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기간 중 생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의회의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하여 주신 YBN 영서방송에 대해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가 추진했던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면, 짧은 감사기간에 방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를 깊이 있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그리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하신 결과 우리 시의 주요정책과 그리고 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주요사안에 대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격려를,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으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일부 부서에서 수감에 대한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질의에 대한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식 답변사례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행위 시 법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연찬시스템 개선대책, 새로운 도시 체계로의 변화를 위한 원주유시티(u-city)구축을 위한 조속한 방안 마련, 전향적인 의식을 가지고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 재추진 검토방안, 친환경적인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방안 검토, 예산 차등지원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한 지역축제활성화 방안 마련, 지방세 과오납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철저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대책 마련, 공공근로사업에 다양한 계층, 특히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그리고 집단급식소 안전 및 위생상태에 대한 철저한 대책 강구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수감기관은 깊이 검토하시어 정책수립과 집행 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반영하고,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제기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치하여 반복해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 연어가 회귀하듯 어느덧 5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고 또 다른 출발점 후반기를 맞이하는 순간에 섰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투를 빕니다.
다시 한번, 감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하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과 언론기관, 관계기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속기사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류화규
부위원장장만복
위 원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출석전문위원및담당직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배부연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안우성
기 록 관 리 안경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수운
보 건 사 업 과 장신승호
위 생 과 장박성근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