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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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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건설도시국(건설과,도시과,도시디자인과,재난안전관리과,건축과,교통행정과)


일 시: 2008년 6월 23일 (월)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은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3일

건설도시국장 박 덕 기

○ 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 소관 간부소개 및 정·현원,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실·과·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선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인사)

김택남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김택남 인사)

조원학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인사)

김문철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인사)

고명균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고명균 인사)

김귀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인사)

박기준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인사)

류재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인사)

다음은 건설도시국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 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간부소개와 정·현원 현황 및 직제 사무분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소류지 현황 자료제출 요구를 제가 한 건데, 반계저수지 취병저수지는 빠진 거죠? 소류지만 한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소류지만 들어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원주시 관내에 88개 소류지가 있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송치호 위원 관리자가 없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전부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라고 하고, 소류지는 농업용수가 주 목적이거든요. 지금까지 조그맣게 만들어놨던 소류지가. 그런데 보면 소류지가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준설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준설도 해야 되고, 물이 자꾸 빠져서 소류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많은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다시… 물론 기반조성계장님이 잘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투자가 되더라도 이런 것은 해서 폭우 시에 제방 붕괴가 안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비두리부터 정산리로 가는 군도 확포장공사가 마무리 된 게 있죠? 손곡리 넘어가는 것. 얼마 전에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준공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벽이 무너져서 돌이 길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지난번 비에. 그것은 다시 설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완을 해서… 비가 오면 또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한쪽 구간이 이만큼 떨어져서 바윗돌이 그냥 노출돼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으니까, 저번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토석이 내려와서 길을 막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설계보완을 하든 해서 여름 장마에 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류지가 서류상에 보면 88개인데, 1945년도 해방 전 69개소가 준공된 것으로 서류상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79년도 시설이 제일 늦게 됐는데, 서곡1리 외남송 소류지 건이 소송에 휘말려서 동네가 양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리자 이름이 없어서 몇몇 사람들이 수리계를 조직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동네에서 들고 일어나서 소송 중인데, 여기 18군데가 관리자 이름이 없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없는 데는 수리계를 조직해서 관리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처럼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이게 동네 소류지이지 여섯 사람인가 일곱 사람의 소류지가 아니다라고 그러고, 수리계는 95년도에 이름이 없는 것을 계기로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지시해서 수리계를 조직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2006년도 봄에 월송소류지가 붕괴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소류지를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소유권을 파악해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돼 있는 게 한 5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개인 소유나 대동회, 수리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글쎄, 수리계로……

○ 건설과장 이상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유권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류도 45년도나 48년도 서류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소송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소유권을 전체 파악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도 소초 관암소류지 같은 경우는 분쟁이 있어서 소류지에 편입되어 있는 편입토지를 시비를 세워서 보상해줬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차차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요.

수리계가 결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자체 나름대로 문의자를 파악해서 수리계를 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저희 지역에도 소류지가 조성될 때에는 480호 양곡으로 이렇게 해서 막았기 때문에 이게 뭐 개인 소유 소류지는 아니거든요.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원칙인데, 지금 수리계 조직이 있다 보니까 소송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확실히 수리계이면 수리계 소관으로 되든, 개인이면 개인, 원주시면 원주시 것을 확실하게 구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13쪽에요. 과장님. 볼라드 설치현황이 있잖아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바뀌고 나서 스테인레스로 볼라드를 해놨는데, 제 키가 152cm니까 허리 정도… 미관상도 그렇고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치를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이상선 당초 볼라드하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익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거기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볼라드 높이가 조금 높습니다. 법령에 보면, 좀 낮게 있는 것보다 높게 있는 게 보행자의 안전이라든가 각종 사고위험에 더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높이를 더 높여놨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계속 볼라드를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지금 그 규격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네.

권순형 위원 문제점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든가 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50cm나 60cm가 되도 되는데, 80cm, 100cm 이렇게 되면…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가다가 걸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좀 법이 그렇더라도 실정에 맞게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봐도 볼라드가 아주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보행자 안전에 좋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리고 볼라드 설치 요청현황을 보니까요. 18쪽입니다. 8번에 보면, 구곡 두산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안에 있는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관리사무소 쪽에서 요청을 해서… 인도에 자꾸 차량을 대니까 주차를 못 하게 볼라드를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권순형 위원 그 밑에 보면 9번에 자전거도로 무단 점용으로 인해서 불편 민원 때문에 명륜 2동 건. 자전거도로가 무단으로 점용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볼라드를 설치했었는데, 볼라드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자전거도로에 무단으로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사이에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입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과장님, SK 앞에 제가 매일 오고 가는데, 볼라드 간격이라든지 거기 앞은 차가 올라가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볼라드 간격을 좁혀서 삼각형처럼 볼라드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SK 건너편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형 위원 예.

○ 건설과장 이상선 거기는 타이어뱅크 쪽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계속 차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아니, 그쪽 말고 도로 중간에 삼각형으로 신호등 건너가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뭐라고……

○ 건설과장 이상선 교통선.

권순형 위원 거기는 차가 가다가 올라갈 필요도 없는데 거기에 굉장히 볼라드를 촘촘히… 그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타이어 교환하는 쪽, 그 반대쪽 가운데 삼각형 되어 있는 데도 그렇고, 거기는 정말 여기 현황에 보니까 설치해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거기에 설치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은 볼라드는 아니고 규제봉 같은데요.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건널목으로 건너서 사람들이 오긴 하는데, 다리도 다치고 굉장히 촘촘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차가 못 올라가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촘촘해서 휠체어가 - 제가 재보지는 않았는데 -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가기도 어려운데 나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 건설과장 이상선 SK앞에는 교통섬이 없고요. 중앙분리대 쪽에 교통규제봉을 박아놓은 게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예, 규제봉.

○ 건설과장 이상선 불법 좌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해놓은 겁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2006년도 이후에는 별도로 추진하신 게 없으셨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특별히 추진한 것은 없고요, 도로 확장이나 개보수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필히 같이 넣어서 사업한 것밖에 없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전에 시설했던 도로 인도에는 거의 자전거 통행이 불편하게 턱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 일부 개선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그런 부분은 자전거도로 가다가 단절이 됐다든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조사해서 일부 턱 낮추기라든가 자전거도로 연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에너지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 시도 시가지에… 요즘 새로 개설하는 도로는 인도를 전부 낮추어서 자전거가 다니기 편하게 잘 하고 계신데, 그전에 시설한 도로들, 인도 부분들은 아직도 종전 시설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요.

특히 문막 구 시가지의 경우는 거의 3,8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공단 종사원들이 5천여 명이 통근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셔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빠진 부분은 누락이 안 되도록 조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 감사 때도 말씀 올린 바가 있습니다.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발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산림공원과 감사 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 흔쾌히 좋으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종 공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지역 전문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방안 나왔는데, 이것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선 건기법상에 분리발주하는 것은 다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리발주가 안 되는 것은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도 전기나 조경 이런 부분은 다 전체 원도급업체에 포함돼 있더라도 공식하도를 통해서 분리발주가 되고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를 주게 돼 있고요. 법적으로. 나머지는 단일공정이 전문건설업종에 해당이 된다면 다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행구동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보면, 조경이 엉망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이 발주를 달리하다 보면 좋은 조경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비단 건설과뿐만 아닙니다. 도시과든 개발사업과든 도로포장이고 모든 사업이 보면, 조경 부분이나 - 행구동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가로수 부분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상식 밖의 조경식재가 되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존경하는 조경일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로 부분도 밑에 골재 자갈을 다지고 난 다음에, 인도블록 얼마 됩니까. 이 부분만 파고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게을리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활착이 안 되고, 나중에 보면 고사상태에 이릅니다.

원주를 사랑하고 걱정한다면 건설 부분에 있어서도 조경 부분에 조예가 있고 전문업체인 이런 데에 분리발주를 하면 좀더 같은 돈을 쓰면서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지금 가로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로수분까지만 설치합니다. 가로수는 산림공원과에서 식재를 하고.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조경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대개 조경석 쌓기 해서 개나리나 철쭉 같은 것을 식재하는데, 거기에 조경석 쌓기의 경우에는 토공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얘기했지만, 복합공정이 되는 경우는 사실 분리해서 주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시비가 생기고 서로 한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걸 해야 되고요. 같이 복합공정해서 일괄 입찰을 봐야 되고, 문제는 가로수 식재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도로는 첫째 배수이기 때문에 경계석이나 인도 일부 구간까지 쇄석골재층이 들어갑니다. 도로는 배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식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가로수만 심는 부분이니까 환토를 해줘야 되는데, 환토를 안 하고 그냥 식재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무가 제대로 활착이 안 되고 자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공을 하면서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게 과연 조경 부분에 원칙적으로 분리발주를 한다 그렇게 해놓으면,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조경 부분은 분리발주한다는 의식이 되면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전문업체, 전문지식이 있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가 발주에도 응할 것이고 그렇게 식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대구에 벤치마킹 갔을 때도 반드시 녹지과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경 부분만큼은 분리발주를 하는 것으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분리발주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전문건설공사 발주내역,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가 기준이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고요. 금액으로 따져서. 2,200만원 이상은 원주시 관내업체로 해서 전부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자료를 제가 죽 훑어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2,000만원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5,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2,200~7,700만원까지는 원주시 관내로 해서 전자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에 해당됩니다. 실제 수의계약 해당 공사인데, 원주시 관내업체만 입찰을 보는 거죠.

김주완 위원 관내업체만 입찰을 본다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네.

김주완 위원 여기 보면 수의계약으로 표시된 것들이 많거든요. 1176번이라든가 1184번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전부 수의계약인데, 총액이 8,700만원, 5,700만원 이럴 정도로,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그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상 8,000만원까지 상당히 많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이유가 뭐죠?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몇 번 말씀하셨죠?

김주완 위원 1176번도 그렇고요. 128페이지 상단에. 그리고 그 중간에 1184번도 5,000만원이 넘는 액수이고. 그 앞 페이지 1156번도 3,000만원이 넘는 액수이고. 수의계약이 3,000만원이 넘는 게 상당수 있거든요. 128쪽에 맨 위에 8,700만원이잖아요. 용암1리 삼봉 개거설치공사, 그런데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 건설과장 이상선 계약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아니죠. 이것 한 건만이 아니고, 이 안에 살펴보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2,000만원 이상 짜리는 입찰로 된 것도 상당수 있고,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를 쭉 훑어보니까 3,000만원이 넘는 것은 꽤 여러 건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된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회계과에 얘기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아, 한국농촌공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촌공사에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예?

○ 건설과장 이상선 한국농촌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으로, 금액이 초과돼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한국농촌공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수주업체가 농촌공사가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아닌데요. 농촌공사에 주면 농촌공사에서 다시 건설업체에 입찰을 주는 거죠.

김주완 위원 글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농촌공사에 수의계약을 주고 거기에서 다시 입찰을 한다는 거예요?

○ 위원장 조경일 그게 한두 건이 아니네요.

김주완 위원 예, 엄청 여러 건이 있어요. 이런 게.

○ 위원장 조경일 여러 건이 그런 게 있는데…….

김주완 위원 보면 수주업체가 전부 토우건설(주), 개인 원주시 단계동 최인재, 정주홍 단계동 남경건설(주) 다 개인회사인데…….

○ 위원장 조경일 김주완 위원님.

김주완 위원 예.

○ 위원장 조경일 원하신다면 회계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확실한 대답을 듣고 넘어가시겠습니까?

김주완 위원 그 이유가 뭔지는 듣고 싶은데요.

○ 건설과장 이상선 회계과에서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아니요. 잠시 정회를 하고요. 회계과장님 출석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싶은데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김주완 위원님, 회계과장님을 출석요구하고 다른 분들이 진행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주완 위원 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잠시 후에 회계과장님 오신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소류지 현황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8개로 소류지를 파악하고 계신데, 농업용 관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용 안 하는 소류지가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폐지시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사용 안 하는 것은 폐지시켰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 자료 안에도 그런 소류지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이 자료 안에는 현재 폐지한 것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없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권영익 위원 물론 소류지가 논농사를 짓기 위한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죠? 소류지 기능이라는 것이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선 주된 목적은 농업용수 공급이지만 홍수 시에 저류지의 역할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기능도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렇게 많은 소류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은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공무원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 월송소류지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전체 관내 소류지를 정밀안전진단 했습니다. 거기에서 순위를 정했는데, 정밀안전등급별로 해서 D등급에서 C등급, B등급까지 나와 있으니까 위험한 곳부터 예산확보해서 소류지를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안전진단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몽리면적이 없는 곳은 자유롭게 폐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시가지 부분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몽리면적이 없어진 데는 폐지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류지 소유자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고 원주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한 부분은 저희들이 폐지하고 있습니다.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 순환도로 개설공사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950억원을 추계사업비로 보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네,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를 투융자심사 받을 때 950억원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 투자된 것이 620억원 정도 됐는데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상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과학고등학교에서 봉산동 화실까지도 지난번에 기채를 해서 보상을 했는데도 60억원이 모자란……

○ 건설과장 이상선 60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권영익 위원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60억원이면 완전히 보상이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기채낸 것을 가지고 화실에서부터 작두골 터널 출구까지 85% 이상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과학고등학교 입구 부분하고 20억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을 한 60억원 있으면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무작정 기채를 발행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더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만이 된다고 보는데……

○ 건설과장 이상선 보상비 60억원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기채를 낼 필요는 없고요, 보상이 100% 완료된 이후에 사업비가 시급하다면 기채를 내서 사업하든지……

권영익 위원 과장님 계획으로는 어쨌든 2010년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당초 투융자심사 시 2010년까지로 돼 있지만 실제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추정사업비가 과학고등학교에서 화실까지가 600억원 이상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사업비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100% 완료하고… 원주지역이 워낙 지가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에 보상만 먼저 완료하고 사업비는 단계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기 투자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자료에 의해서만 보면 어쨌든 올해 2회 추경에 보상비를 60억원 확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원주I.C에서 과학고등학교까지 110억원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이 자료에 나타난 금액이 총 추계사업비가 950억원으로 본다면 122억 8,000만원 정도가… 2회 추경에 60억원 확보하고, 2009년도 110억원 확보한다면 2010년에 가서는 122억 8,000만원 정도면 동부순환도로가 완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공사비가 더 들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더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950억원은 95년도인가 투융자심사 시에 나온 금액이고……

권영익 위원 투융자 심사 당시의 금액이다 이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설계를 하면 사업비의 이동성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이준희입니다.

과장님, 면허 신규로 등록하면… 이제는 면허라 그러지 않고 건설업 등록 이렇게 돼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이준희 위원 등록하면 며칠 만에 나오죠? 처리기간 보니까 15일로 돼 있는데, 괄호 열고 5일은 무슨 표시죠?

○ 건설과장 이상선 ……….

이준희 위원 건설업 등록 완료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립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보통 12일에서 2주 채 안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록을 받아서 대표이사나 등기상의 임원, 이사급은 신원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본적지로 신원조회하는 기간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준희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내에 다 나오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도 대부분 일주일에서 12일 사이에 다 나옵니다.

이준희 위원 그럼 큰 차이는 없는 건데, 15일로 돼 있어서요.

○ 건설과장 이상선 처리기간은 15일이지만 그 이전에 바로바로 됩니다.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전문건설업체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제가 자료요청한 의도는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하고 업역이 완전히 개방이 다 됐잖아요. 기존에는 전문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을 할 수 없고, 일반건설업 등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을 할 수 없고… 이제는 업역이 완전히 해체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피해 보는 업체들이 전문건설업체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많은 시일이 걸려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문건설업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도급한도액이 전문건설업하고 종합건설업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방이 된다고 해서 작은 7,000만원, 5,000만원짜리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준희 위원 실질적으로 복합공정을 일반건설업체한테 도급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전문건설인력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사실 전문건설업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에서 많은 도급액을 수주할 수 있는 업체들이 외부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들은 전문건설업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시공력이 뒤진다, 자금력으로 인해서 기회에 수혜를 보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저는 혹시 그런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지역전문건설업체가 불리하지 않나 해서 대책을 말씀드린 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제도가 바뀌어도 저희들이 현재 발주하는 방법은, 복합공정이 아닌 단일공정에서는 원주시 관내의 업체가 입찰이 가능하도록 3,000만원, 4,000만원씩 분할발주가 되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겁니다.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역에 보면 에너지 문제 때문에 자전거붐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그전에 저희 문막 지역에, 특히 동화리 쪽하고 문막 구 도심 간에 -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 인도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이준희 위원 42번 국도 원주와 문막 간의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는 잘 닦아놓으시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떤 구 시가지까지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학생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 건설과장 이상선 알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도루코까지 보상이 7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내년도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착공해서……

이준희 위원 인도가 다 확보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인도가 다 들어갑니다.

이준희 위원 그러면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문막이 앞으로 원주의 대표적인 공업 소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 문제 얘기하지만, 이게 대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에너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생길 것이고, 저는 제안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문막에 도시계획을 할 때 어차피 산업도시이고 공단이 많이 설치되고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꼭 개설해서… 사실 근로자들 사이에도 그런 의견이 많이 분출되고 있거든요.

사실 구 도심 같은 데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 이런 것도 에너지를 절감시켜주고, 건강도시, 청정한 강원도 이미지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정책효과도 단기간에 빨리 낼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자전거전용도로.

특히 문막의 경우 시가화 예정지역이 몇 군데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계획을 할 때 교통분산 이런 목적에 외에, 원주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문막에 적용시켜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문막지역에 주거밀집지역하고 공단까지의 자전거전용도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시나 뭐……

이준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도의 노조사업부에서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의견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존 문막교에 인도교도 다시 설치하잖아요. 그런 것 포함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작년도 11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 그때 당시 농림부장관이 - 원주의 농민의 날 행사에 와서 원주시에서 흥호리 배수개선공사비 지원해준다고 해서 올 4월에 8억원인가 얼마 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하나도 안 왔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안 왔습니다.

송치호 위원 장관이 와서 헛소리하면 됩니까?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중앙정부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산 8억원 준다고 했는데 안 주면 시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장관이 와서 돈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왜 안 줘요? 그리고 안 주면 시에서도 강력히 건의하든가 방법을 찾아야지, 돈 준다 그랬다가 돈 안 주니까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장관이 와서 속된 말도 헛소리 삑삑하고 가면 그 밑에서는 농민들은 그것 해주는 줄 알고 있다가 안 해주면 누구를 원망해요. 집행부에 대한 원망, 원주시에 대한 원망, 더 나아가서는 국가정책에 대한 원망을 하는 거라고요. 대통령에 대한 원망.

농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열받아 죽겠는데, 뭔가 지원해준다고 했으면 지원해줘야죠. 안 해주면 담당부서에서는 건의서를 올리든가 확인하든가, 장관이 바뀌면 안 주는 거예요?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에서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했었는데요. 8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지, 아주 준다고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당시에 사실상. 담당부서에서.

송치호 위원 아니, 장관이 와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 주는 거지, 꼭 “돈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작년도 11월 11일 농민의 날 행사에 와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건의할 게 있으면 해라. 해 주겠다. 챙겨주겠다.” 그랬으면 해줘야지. 장난하는 거예요? 장관들이 와서. 원주가 무슨 말장난하는 데인가요?

이런 것은 시에서도 “왜 안 해주느냐?” 건의서 올렸으면 도로 가져오라 그래요. 원주시에서 서류 올린 것. 이런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어느어느 지역에 사업 조그만 것 왜 안 하느냐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농림수산식품부에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신데,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장관이 약속한 것 못 받아내면 집행부 책임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요? 국장님, 한번 알아가지고 송치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회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 자전거를 세워놓을 주차장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셔서 기존 주차장 내에 한 면이나 두 면 정도를 자전거 세워 놓을 수 있도록 거치대를 해놓을 수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도 거기에 세워놓으면… 저부터도 나가면 세워놓을 곳이 없어서, 그렇다고 휀스에 묶어놓으면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침저녁으로 아이들을 태워가는 차들 때문에 학교 주변은 굉장히 그런데, 제가 서울 쪽에 가다 보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시간도 없으니까 자전거 거치대를 쭉 해놨더라고요. 10개 정도. 그 학교는 시범적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기 운동을 했나봐요. 도로변 옆에 쭉 거치대를 해놓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두 가지, 자전거를 타고 와도 따로 세워 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따로 뭘 한다기보다는 주차장 허가 내주고 기존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에도 과장님께서 알아보셔서 그것을 좀 해주시고, 학교 내에도 이런 것을 해주면 저희가 에너지 절약이나 아이들 건강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를 건의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중 김주완 위원님께서 회계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문길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3일

회계과장 이 문 길

○ 위원장 조경일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출석요구를 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건설과 감사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전문건설공사 발주내역과 관련해서 사전 훑어보다 보니까 계약방법에 있어서 어떤 것은 300만원짜리도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게 있는가 하면…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128쪽에 일련번호 1176번 같은 경우는 8,700만원이 넘는 돈의 공사비가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고, 또 1184번 역시 5,700만원이 넘는 액수임에도 수의계약이 체결됐고, 3,000만원이 넘는 것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이 상당히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문길 감사자료를 제가 뒤늦게 확인했습니다만, 감사자료 작성에 다소 오류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문건설의 경우에 1,000만원 이하, 그러니까 부과세 포함하면 1,100만원인데, 1,100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 단일업체를 선정해서 단일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1,000만원 이상은 수의견적이란 용어를 표기하는데요. 소액수의계약공사라고 해서 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었는데. 1,100만원 이상은 수의견적이면 바로 입찰을 말하는 겁니다. 표기는 수의라고 해놨는데요. 수의견적입찰입니다. 단순하게 수의로 표시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오인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입찰로 경쟁을 한 겁니다.

김주완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이 자료 안에 단순히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만 표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수의견적이라는 것도 여기 표기가 돼 있고, 전자입찰이라는 것도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는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수의견적에 대한 것은 아예 표기를 안 하고 같이 혼용했다고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수의견적이라는 게 실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입찰방법에.

○ 증인 이문길 지금 감사자료 작성이 잘못된 겁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뭘 보고 감사를 합니까?

○ 증인 이문길 감사자료에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입찰을 본 것인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해서 어떤 것은 입찰이라고 표시하고, 어떤 것은 수의라고 표시했는데, 수의라고 표시한 것은 원주시 업체만 대상으로 입찰을 본 겁니다.

김주완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를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를 내놓고 뭔 감사를 받으시려는 거예요. 수의계약하고 입찰만 돼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수의견적입찰로 한 것 1193번 같은 경우 견적입찰도 표기되어 있어요. 견적입찰도. 견적입찰이라는 게 표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1176번 같은 것, 1184번을 수의계약으로 표기한 것은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다고 해명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감사장에서.

제가 큰 건을 두 개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안에 보면 3,000만원이 넘는 건이 상당히 여러 건 수의계약으로 표기된 게 많거든요.

○ 증인 이문길 1,000만원 이상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없고요. 전부 수의견적입찰인데 저희가 견적이란 말을 거기에 표기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주완 위원 어떤 것은 표기하고 어떤 것은 표기 안 하면 우리는 뭘 보고 감사를 합니까? 여기 보면 견적입찰도 있고, 수의견적도 있고 다 있어요. 계약방법 쓴 것에.

○ 증인 이문길 감사자료는 건설과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건설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가지고 뭘 보고 감사를 해요.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게 자료를 보고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놓고 감사를 어떻게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자료를 불충분하게 내는 것 때문에 위원들은 밤새 검토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자료가 잘못됐다는 한마디면 다 정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워낙 방대한 자료를 뽑다 보니까 계약방법 표기상 오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물론 하시다 보면 오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서류보다 감사자료는 좀더 정확하게 사실에 기인해서 제출해주셔야… 저희가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나중에 자료가 잘못됐다, 자료에 누락됐다 이런 정도에 넘어가시려고 하면, 나중에 뭘로 우리가 확인을 합니까? 잘못됐죠?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잘못됐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것 시정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제가 지적했던 것 두 건 외에 3,000만원이 넘는 게 수의로 표시된 것이 여러 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주시고, 오늘 이 자료 불성실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정식으로 사과 내지는 잘못을 인정하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든 저희 위원님들께서 모든 것을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되니까 우리 김주완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아시고, 앞으로는 자료를 뽑으실 때 제대로 뽑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강조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치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감사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저도 그것은 당연히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수의냐 입찰이냐, 딱 두 가지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주완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보니까 입찰, 수의계약, 소액수의입찰, 수의(변경), 수의 또는 입찰, 또 바꿔서 수의소액입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수의냐 입찰이냐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고, 비고란에 특수한 사항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서 감사 당일날 와서 이것을 배부하던데, 오늘은 타이밍을 더 늦춰서 시작이 되니까 이것을 제출해 주셨는데,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해서 이 안에 다같이 파일을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별도로 해서 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전체 감사자료에 포함시키기 좀 그래서 별도로……

이준희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려면 여기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 인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보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사전에도 아니고 감사 받는 도중에 이것을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파일을 만들 때 아예 부서 앞에 여러 가지 직제라든가 인원들, 이런 것을 함께 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고 평가하기에 수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앞으로는 만들 때 총괄 앞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다시 하고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송치호 위원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은 농촌의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관리지역 세분화는 현재 시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때문에 계류 중에 있고요.

송치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먼저 말씀하신 것이고,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내용을 제가 다시 보완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말입니다.

송치호 위원 저번에 만들어놨던 그 서류를 그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아니고요. 관리지역 세분화가 계류 중에 있지만, 저희가 산림청에서 산지관리 도면을 재검토하려고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만든 것을 다시 산림청에 보존… 옛날에는 보존지역은 전부 농림지역으로 가게끔 법에 나와 있어서 틀리기 때문에, 아마 올해 10월이면 다 나온 답니다. 그 전에 먼저 준보존지역에 대한 것은 관리지역 세분화하기 전에 먼저 결정을 해달라 그래서 현재 산림청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럼 처음에 시에서 만들었던 관리지역 세분화보다도 좀 변경이 되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다소 변경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직 검토가 안 왔기 때문에.

송치호 위원 이것은 쉽게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잘못하면 땅값이 1억원짜리가 2억원짜리가 될 수 있고 1억원짜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면 1억원짜리가 1억원이지만,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인다든가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인다든가 하면, 땅값이 하락되면 농민들이 그나마도 어려운 현실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물론 한강으로부터의 500m 지역, 또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의 500m 이내는 묶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의 지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해서라도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저희도 이것을 빨리 올해 안으로 해야지, 올해 안으로 안 했을 때는 전부 다 보존관리지역에 준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송치호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말이에요.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의 이용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자 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해제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는 없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1년간 유예를 했다는 것뿐입니다.

송치호 위원 그렇다고 원주시가 먼저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 봐가면서, 안 하면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어버린다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늦춰서 하는 것으로 하고, 농민뿐만 아니라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게 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도움이 됐으면……

○ 도시과장 김택남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146개의 지자체 중에서 현재 17개 시군이 완료됐고요. 나머지의 경우는 심의완료가 세 군데이고, 심의준비가 32군데, 입안공고 51개 시군, 평가완료는 39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다음 회기 때는 꼭 의견청취를 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송치호 위원 지역의 농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업하시는 분들도 이것에 대해 아주 민감하더라고요. 공장을 설립 증설한다든가 이런 때에 자기네 공장 주위에 묶이지 않나 해서 민감하게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고민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택지개발 추진현황은 3건밖에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면적이 다 소화가 될 정도로 되나요? 너무 과잉개발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원주시에서 지금까지 한 택지개발이 총 6건입니다. 토지공사에서 3건 했고, 주택공사에서 3건 해서 지금까지 08년 현재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택지개발 과잉공급이 아니냐 그러는데, 원주시 현재의 발전추세를 보면, 옛날에는 58년도부터 시작해서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서 중심축으로 발전됐지만, 84년 이후로는 택지개발로 해서 원주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도시·혁신도시 나가는데, 2020년에 인구 45만을 볼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잉공급이라고 합니다만, 구곡이라든가 단관지구 택지개발할 때도 그당시에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볼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개발이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용정순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시민들도 당초 개발면적은 25~26만평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90몇 만평이 늘어나니까 시민들은 토지개발공사를 위해서 이런 면적을 늘렸다는 식으로 여론이 확산돼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아닙니다만, 역세권이라든가 정지지구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한테로 개발행위허가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준 겁니다.

오세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당초 면적대로 그냥 조정할 수는 없는지…….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검토가 되면 저희들도 같이… 현재는 아마 구상이 다 나왔을 겁니다.

오세환 위원 도시과보다도 도시개발팀에서 조정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이준희입니다.

일반적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 받으면서 그전에도 그렇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보면 원주시 인구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써가지고. 하여튼 모든 정책의 목적을 인구유입,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시계획 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의 제일 기본이 인구입니다. 맨 처음 2016년 도시기본계획 인구에는 인구 50만이었는데, 2020계획에는 인구가 45만으로 5만이 다운됐었습니다. 2020계획에는 도시인구가 세대당 2.6인으로 봐서 그때 가서는 4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그럼 인구 30만이었을 때하고 40만이었을 때하고 50만이었을 때하고 원주시의 도시 이미지나 삶의 질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것이 한 2,500여 가지 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삶의 질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거의 다 돼 가는데,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원과 녹지가 제일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준희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공원하고 녹지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 20% 미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글쎄, 저는 공원하고 녹지뿐만 아니라 과연 강원도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지……. 수도권이 차서 넘쳐야 이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인구 위주로, 예를 들면 한계기업,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든다거나 경기가 안 좋으면 바로 도산할 수 있는 기업들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쪽으로 이주해 오거든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정말 인구를 무조건 잡아넣겠다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식견이 부족한 건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인구가 사오십만을 가든 간에 삶의 질이 제일 좋은 시가 제일 살기 좋은 시가 아닙니까. 그런데 강원도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여타 시군의 경우 인구 한 명이라도 붙잡으려고, 저희는 그나마 한 달에 삼사백 명씩 늘어나는 것을 봐서는 좀 삶의 질이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그런데 삶의 질 평가를 해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의 대표적인 3개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했을 때 원주시가 꼴찌거든요. 인구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과도기이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정책을 입안하실 때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것은 참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각별히 생각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우선 지난 6월 9일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내려오기까지 부분적인 도시계획 정비 시에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덕기 국장님과 김택남 과장님, 그 이하 노 계장님 등등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조기에 승인이 내려오게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드릴 사항은 궁촌리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도시관리계획입안 주민제안을 해놓고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남은 절차는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지금 원주시에 대단위 공원묘지가 크게 2개가 있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 도시과장 김택남 제가 알기로는 궁촌리 쪽에……

장기웅 위원 귀래리.

○ 도시과장 김택남 귀래하고 궁촌리하고.

장기웅 위원 다 궁촌천 그쪽 골짜기에 있고, 그 안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놓은 것이 지프러스 골프장이 받아놓고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장기웅 위원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그게 140만㎡입니다.

장기웅 위원 그 골짜기 내에는 궁촌천이 수용해야 할 부분들이, 거의 원주시 석산들이 대다수가 귀래, 비두리 이쪽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장기웅 위원 그리고 기존 센추리21이 대단위 골프장이 개장하고 있고,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산에서 비가 내렸을 때 그것을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산지를 개발하는 함으로써 그 능력이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내용도 알고 계실 것으로 제가 믿고 있는데, 이런 여건으로 본다면 지금 궁촌천이 당초의 계획보다도 많은 물을 급속도로 받아내야 할 여건과 환경에 놓여 있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장기웅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장묘단지 문제 때문에 민원을 수차례 원주시에 제출했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장기웅 위원 대략 민원인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대건의를 냈습니다.

장기웅 위원 많게는 13,000명 이상 해서 상당수의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404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장묘단지로 출입하고 있는 하루 통행량이 얼마 정도 되죠?

○ 도시과장 김택남 통행량은 정확하게 숫자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것은 약 5,000대가 넘는 것으로, 건설과인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조사한 내용이 5,0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차선 도로일 경우에 7,000대 정도를 적정 수용통행량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들어가려고 하는 위치가 생태등급도가 몇 등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정확히 모르시죠?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 지금 저희들이……

장기웅 위원 그게 2등급이에요. 환경부에서 나온 생태등급도에 정확히 2등급으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녹지등급도로는 7급 이상 8급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상태의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고,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경기도에서 도단위 대규모 장묘단지 추진한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원주시에 얼마 근무하셨죠?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장기웅 위원 당초에 그 사람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1차가 89만㎡, 약 30만평 가까이 추진하려고 했고, 30만평을 개발했을 때에 나오는 순수익이 약 3,400억원 정도 된다고 경기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면적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면서 강원도하고 도계에 약 470만㎡, 약 150만평 가까이를 대규모 장묘단지를 시설해서 1차에 하려고 했던 데는 30만 기의 납골당을 시설하고, 6만 기의 매장묘를 시설하겠다고 계획을 했고, 150평을 다 시설하게 되면 150만 구 이상 안치하는 대규모 경기도 시범단지를 시설하려고 했어요.

그때 저희 강원도에서 인근 문막지역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경찰서에 연행도 되면서 그것을 저지시켰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려고 했던 LG건설이 GS건설로 바뀌면서 이 회사들이 작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내 지역에 이런 장묘단지가 들어온다라면 이 150만평, 하루 통행량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50만 구의 시체가 안치된다면 엄청난 양의 교통량, 또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공해 이런 문제를 다 안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궁촌리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장묘단지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고요.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들의 퇴직금, 연금을 관리하는 공기업이니까 지금 현재 그쪽 지가가 상당히 상승됐어요. 그러니까 상승된 만큼 다시 매각을 하고, 다른 데 싼 위치에 원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시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 일정이, 과장님이 책임지고 진행시켜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아니까 원주시민의 의견으로 아시고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 1군지사 이전문제 때문에 번영회장이나 현안대책위원장, 그 지역주민들이 시장님과의 면담 시에 분명히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확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민원을 냈고 여주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확고히 반대한다라면 허가를 안 내겠다.” 하는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꼭 시장님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태등급도 2등급으로 좋다고 하셨는데, 당초에는 80만㎡가 된 것을 거의 28만㎡ 정도로 대단히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도 받을 겁니다. 이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당시에는 문화가, 모르겠습니다만 매장문화라고 해서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매장문화가 아니고 납골문화이기 때문에, 납골로 한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웅 위원 물론 납골시설도 있지만, 일부 수목장도 하고, 또 공원형 산골장도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납골이 되면 그 기수가 얼마입니까? 계획되고 있는 것이.

○ 도시과장 김택남 55,000기 정도입니다.

장기웅 위원 55,000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양이에요. 55,000기이면. 적어도 1기에 한 가족들이 성묘를 온다든가 아니면 장례 시에 참석하는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문제가 파생되는 불이익, 이것을 막지 못하면 바로 인접한 도전리의 대규모단지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주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저지시켜 주고 막아줘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죠. 단순히 이 시설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경기도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 시설은 언제고 저 사람들 포기 안 합니다. 기업의 목적이라는 게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포기 안 하고 계속 추진할 것으로 봐집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위원님 말씀은……

장기웅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저지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 의견청취, 의견청취 하는데, 언제 도시계획에 원주시 의견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이게 묵살되어 버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꼭 그런 데에서 다 결정이 돼 버리지, 의회 의견은 참고만 할 뿐이지. 그래서 감사에 제가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우리 원주 시내에 보면 각종 택지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인구 유입이 사오십만을 바라보면서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의회 의사당 앞에도 보면 무실2지구, 3지구 택지개발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에 공원… 기본계획에 설립되는 게 택지별로 평방미터에 따라서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개발계획 수립 때에 주거지역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럼 도시계획 최초에 수립할 때는 공원이나 택지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보다도 개발계획 수립 때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공원화가 돼 있지 못하고, 돼 있어 봤자 미비하게 설립되기 때문에 아파트 내의 주민들 생활이나 공간 활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없지 않는가. 너무 삭막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정말 명품화될 수 있는 공원이 원주시에도 들어섰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녹지라든가 공원 비율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한다고 하면 인구가 얼마나 들어온다든가, 거기에 공원면적이 얼마가 필요하고, 녹지가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개발계획이 수립 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거기에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고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애시당초에 수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것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별도의 사항인데, 신림면에 여산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의원간담회도 일차적으로 가졌잖아요. 앞으로 2차 간담회를 가질 계획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간담회는 없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제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이상현 위원 그러면 바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조건부 자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상현 위원 먼저 간담회 때 나온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문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이상현 위원 그것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금 장기웅 위원님과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원주의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원주시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원주시 도시계획위원들이 내용을 발의하신 이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꼭 명심하셔서 원주의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원주의 지역 지도층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의견청취를 기본계획 변경 때는 저희들이 많이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용역현황에 보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하는 것, 작년에 하셨는데, 지하시설물 통합정보관리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는데,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먼저 도로의 상하수도, 통신, 전력, 도시가스 등등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에서 다 하셨으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해서 저희한테로 넘겨줍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자기네 관리하는 것을 도시과로 넘겨만 주면 여기에서 다시 오버랩 시켜서…….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서금석 위원 그러면 신설 및 변동된 도시 시설물, GIS DB 유지 보수 3억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계약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아직 안 됐습니다.

서금석 위원 계약이 안 되어 있다면 용역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이것은 그 전입니다. 작년……

서금석 위원 아니, 계약을 하려면… 지금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조례제정 이전사업이라고 해서 계약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곧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시점이라는 게 발주하려고 하는데 용역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3년 전, 4년 전의 것을 가지고 변명하시면 할 게 없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작년 사업비가 올해 다시 재이월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서금석 위원 사업비가 넘어왔다고요?

○ 도시과장 김택남 예, 넘어왔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런데 3억원이라는 것이 유지보수가 3억원입니까, 신설하는 것이 3억원입니까? 유지보수라고 돼 있으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전에 했던 것 말고 다시 또 한 것을 다시 또 조사해서……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리비전만 하는데 3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서금석 위원 기존의 시스템을, 시간이 흘렀으니까 변동된 프로그램만을 다시 바꿔주는……

○ 도시과장 김택남 63개 종목이 됩니다. 엄청 많더라고요.

서금석 위원 네비게이션 다 사용하고 계시지만, 1년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돈 주고 바꾸지 않습니까. 네비게이션을 보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렇게 관리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3억원 정도 들여서 프로그램 변경하면 또 몇 년 있다가 합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원래는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늘어가는 만큼 또 올려 씌워야 되는데, 몇 년을 못 했어요. 그래서 다시 손보는 겁니다.

서금석 위원 매년 하면 크게 변동되는 게 있나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구축했었죠?

○ 도시과장 김택남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98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서금석 위원 98년도에도 GIS프로그램이 있었어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서금석 위원 10년 만에 재정비하는 거네요. 프로그램을.

○ 도시과장 김택남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서금석 위원 10년 만에 하니까 엄청 바뀌는 것이 많겠네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서금석 위원 GIS 구축이 최근인 줄 알았더니 10년씩 됐구나.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저희가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시범했습니다.

서금석 위원 3억원 예산을 가지고 계신데, 3억원이 다 들어갑니까? 해봐야 알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해봐야 압니다.

서금석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맨홀뚜껑 보수단가계약을 하셨는데, 맨홀뚜껑 단가는 어떻게 계약하시죠?

○ 도시과장 김택남 아마 입찰 봐서 단가계약을 해서……

서금석 위원 뚜껑이 사이즈마다 틀리잖아요. 도로마다……

○ 도시과장 김택남 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대로 구입하는 겁니다.

서금석 위원 맨홀보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것을 보수하시죠?

○ 도시과장 김택남 맨홀은 갑자기 깨졌다든가 할 때는 기동처리반에서 갈아 끼우고요. 그다음 높낮이 턱 같은 게 발생했을 때는 단가계약한, 보수한 업체에서 그것을 보수합니다.

서금석 위원 130개, 150개 이 숫자는 뭐죠?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조사해서요……

서금석 위원 조사해서, 일반적인 숫자를 해서……

○ 도시과장 김택남 그리고 맨홀뚜껑이라는 것이 갑자기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맨홀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뚜껑하고 프레임하고. 깨지면 뚜껑만 갈아 끼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택남 갈아 끼우는 것도 있고, 아니면 포장을 했을 때 미처 올리지 못한 것은 다시 주변을 파서 인상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조사해서 1년 치를 미리 합니다.

서금석 위원 130개, 150개라는 게 예정물량이지, 정산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정산은 보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일한 것만큼 정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식사를 하시고 하시죠. 12시 됐으니까.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요. 이번 기회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도시디자인과가 뭐 하는 데인지 말씀을 주실 때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도시디자인과는 강원도에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작년도에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것의 일환으로 원주시에서도 원주시 디자인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돼서,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디자인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경관, 광고물에 대한 정비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프로젝트에 대한 사항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원주시에서 취급하고 있는 8개 부서, 41개 분야에 대해서 디자인프로젝트 10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경관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하시는 일, 추진되는 계획들이라든가 이런 것이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불법광고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희 위원 불법광고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계획… 저도 사실 거기 위원이지만 좀 애매모호한 것이 있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시행 중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작년도에 경관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5월 16일 경관형성조례에서 경관조례로 전면 개정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시행규칙에 따른 세부적인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경관이 접목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관위원회에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경관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시 해야 될 사항이 현재 상당히 수년간 난립되어 있는 간판정비라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금년 4월부터 도시디자인과 직원이 공휴일을 포함해서 전체 근무일정을 짜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을 저희가 공휴일 포함해서 하면서 한 6천 건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351건을 했고, 계속적으로 위법이 되는 10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 한 곳에서는 고발조치 등을 해서 우선적으로 난립되어 있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하고요.

이차적으로는 도로변에 설치한 지주이용간판에 대해서 정비코자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시달해서 금년 말까지는 지주이용간판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불법 현수막, 벽보, 입간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혹시 안 내는 사람도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현재까지는 미징수된 것이 42건에 약 3,900여 만원이 미징수됐습니다.

오세환 위원 불법강제이행금을 동원해서도 받을 수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42건 중에 9건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33건에 대해서 압류예고 통보가 나간 상태입니다. 상반기에는 모든 사항이 압류가 되어서 징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법이 강하지 않으면 너무 문란해지듯이 운전하다 보면 불법현수막들이 너무 많아서 운전에도 엄청 피해를 주는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 이외의 불법광고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과태료 부과대상 이외의 불법광고물이요?

오세환 위원 예.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불법광고물이 유동광고물,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고, 그 이외에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고발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지정게시대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받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오세환 위원 2005년, 2006년, 2007년은 건당 3,000원씩 받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2008년도 들어와서는 5,000원으로 갑작스럽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게 5,000원이 아니고, 자료가 잘못돼서 그런데요. 3,000원씩 해서 자료는 2,900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1,725만원입니다. 3,000원인데,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오세환 위원 갑작스럽게 2,047원이 올라서 뭐……. 이 자료를 확인도 안 해보시고 여기 하셨나요? 사전에라도 이런 것을 수정해줘야지…….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죄송합니다. 자료가…….

오세환 위원 아무리 입으로 하는 감사라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지. 그러지 않아도 아까 오전에도 집행부에 대한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잘하든 못하든 이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은 사전에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앞으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질타가 나오시네요.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용역현황을 보니까 원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은 어디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강원대학교입니다.

서금석 위원 강원대학교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서금석 위원 연세대학교에는 어느 교수님이 추진하고 계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연세대학교는 홍석일 교수님이……

서금석 위원 그분은 전공이 뭐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시각디자인입니다.

서금석 위원 시각디자인이면 미대 계통에 계신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

서금석 위원 그것은 크게 중요치 않은데, 선정 동기하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인문예술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인문예술대학 안에 과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인문예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시각디자인을 전공하셨다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도시공학을 하셨다든지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선정하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지금 디자인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금석 위원 예.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디자인용역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두 군데, 연세대학교하고 강원대학교하고 선정됐습니다.

서금석 위원 두 군데에서 온 것을 합쳐서……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두 군데에서 온 것을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용역수행기관으로 연세대학교가 됐습니다.

서금석 위원 디자인원주자문단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서금석 위원 여기도 들어가 계시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들어가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용역업체가 이런 데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1억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원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데 1억 4,000만원 가지고 기본디자인이 될 수가 있는지,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처음 그려내기 때문에 힘들지 않냐 이거죠. 일도 많고.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사실 도시라는 개념을 보면, ‘매직 10’(Magic 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매직 10’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즐겨찾고 사람들이 가고 싶은 10개 장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미니멈으로 10개 이상이 돼야 된단 얘기죠. 원주시도 ‘매직 10’의 개념을 보면, 10곳 정도는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은 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 없이 도시를 설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분이 오시면, 데리고 가고 싶은 데가 어디 있냐는 거죠. ‘매직 10’이라는 개념이 없이 도시가 설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본부하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니까 꼭 도시설계가 돼 있는 것보다는 도시디자인을 잘해서 “아, 그 도시에 가보니까 디자인을 참 잘했다.” 해서 가보고 싶은 도시, 건물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을 가보니까 잘해놨다.” 이것도 ‘매직 10’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얘기죠. ‘원주시 발전이라는 게 섬세하게 여기까지 그려놨구나.’… 옛날에 모델하우스 설치해놓고 오픈해서 가보면, 장롱 서랍을 열어보니까 “여기까지 열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관심이 그 정도로 있다 보니까.

‘매직 10’의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공디자인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공공디자인이란 자체가 섬세하고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되고,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정상적인 궤도를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현재 원주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도시디자인과의 입김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보면 생명력이 없는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 관리취약이라고 할까. 시대에 맞게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시대에 맞게 안 해주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구시대의 책이 나오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시적인 성과 위주의 행정기획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오늘은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맞아요.

도시디자인과를 보면 힘들지 않을까. 열심히 해야 되고. 디자인원주자문단을 보니까… 자문단 회의는 몇 번 정도 하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세 번 했습니다.

서금석 위원 강릉대 교수도 계시고 서경대학교, 이화여대 이분들 다 오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전체 회의할 때는 거의 다 참석을 하십니다.

서금석 위원 자문단에서는 자문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저희가 자문하고 있는 것은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디자인자문을 저희 과에 신청을 하면 그것에 관련된 분들을 소집해서 디자인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있는데, 건국대학교 교수님이 계시는데, 건국대학교 교수님께 화장실 자료라든가 정보를 받은 게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개별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서금석 위원 아니, 자문단이라면 자문회의를 하면, 내가 공공화장실을 한다 이거예요. 원주는 화장실을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멋지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저가로 할 것이냐 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재료의 선택이라든가 해서 추천을 해줘야 자문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문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저희가 자료를 받는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자문위원을 22명을 위촉을 했고, 어떤 사업이 계획이 됐을 때 자문위원님들한테 화장실이면 화장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화장실만 별개로 사업이 들어오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공공청사가 들어오면 화장실이면 화장실 부분에 따른 자문 이런 식으로 해서 건국대학교에 계신 화장실을 전문으로 하는 분한테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자문단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구조적이라든가 색조라든가 컬러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 안 해주면 자문단의 역할이 힘들지 않냐. 왜냐하면, 공공화장실을 건국대학교 교수님께서 자문해주실 때는, ‘지금 공공화장실은 패턴이 이렇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원주시에서 그것을 설계할 때 같이 집어넣어줘서 이런 패턴으로 설계 좀 해달라고 맞춰놔야지 디자인이 성공하는 것이지. 자문단을 해놓고 반영을 안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해온 것이 선발을 해놓고,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국 쪽에서 화장실을 하나 짓는다 하면 그 설계에 디자인을 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정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자문을 해주는 거지, 우리가 하기 전에 ‘화장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오. 그 안을 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 나오면 디자인을 해놓은 상태를 가지고 상정합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심의한다는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서금석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공공화장실 신축, 개축이 많이 일어나니까, 2008년도에 공공화장실의 개념이 어떤지 그분들이 자료라도 하나 주면, 시대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바닥 컬러가 어떤 컬러였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컬러가 바뀐단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화장실을 할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설계를 검토해달라는 것은 부담이 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원주시에서 공공화장실은 이런 패턴으로 가자. 2008년도는 이것이 모델이다.” 그러면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계측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화장실 보수공사한다고 해서 컬러 뭐냐 뭐냐? 보수하는 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데 자문단에 계속 붙인다는 것도 힘이 들고 2008년도의 공공화장실 컨셉을 우리가 해버리면 앞으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부론의 화장실이라든가 같은 스타일로 가보면 더 편하지 않냐 이거죠. 여기 화장실 틀리고 저기 화장실 틀리고, 디자인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벽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닥하고 벽지하고 맞추느냐, 바닥하고 벽지하고 천장하고 맞추느냐, 문 프레임까지 맞추느냐 다 틀리다고요. 똑같은 벽지인데, 단가는 다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거든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모델하우스 설치하게 되면 가끔 이런 것이 있어요. 내일모레 모델하우스 오픈하는데 그 전날도 벽지 떼어서 다시 발라요. 예를 들어서 장판 안 깔고 벽지를 붙였을 때하고, 장판을 깔고 보니까 벽지 색깔이 안 맞아요. 그 밤에 다 해버리잖아요. 내일이 오픈인데도. 색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08년도는 색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확정시켜 놔요. 바닥 컬러라든가 천장의 몰딩색깔이라든지 이것을 다 확정해놓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조금씩 변형해가는데, 과장님께서도 색조, 컬러 이런 것 다 할 때는 2008년도는 이런 패턴으로 가자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때그때는 하기 힘들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물론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지금 우리 시가 일하는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화장실이면 화장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겠고, 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는 아마 운영하기 어렵고, 또 그분들한테 그렇게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금석 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 하면, 일이 많으니까 그것을 2008년도에는 이런 계통으로 확정해버리면 일하기 쉽다는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각 분야가 다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분야가 어떤 하나의 색상을 결정해놓으면 여러 가지 쓰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은 여기 22명의 임원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교량을 하나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명시설을 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들 여기서 뽑아서 자문을 받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을 하나 한다 그러면 화장실에 대해서 설계하고 디자인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사전에 각 분야별로 다 정해놓고 한다면 그 업무는 아마 엄청날 것이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수당만 줘서 그 아이디어를 뺏을 수 있겠느냐. 일단 우리가 어떤 사항을 상정을 해놓고 그분들한테 자문받는 것은 되겠지만, 저희들이 기껏해야 자문수당만 주는데, 그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다 뺏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방법이지만, 수십개 부서에서 1년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전에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래서 일이 많을 때는 2008년도에 디자인을 픽스해서 그 패턴을 끌고 가면… 화장실을 꼭 한 타입으로 하라는 것은 없으니까,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평수가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틀리다 보니까… 운동장 앞에 화장실 고치는 것 보면, 안 맞는 것 있잖아요. 안 맞는 것. 색깔이 안 맞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져 보이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거죠. 만족 안 되니까 불평을 표현하다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은 사람이 많이 간다 이거예요. 그때는 어떤 컬러를 써야 하고, 지저분하지 않게끔. 물론 계속 청소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어떤 색깔을 접목시키면서 지저분한 게 지저분하지 않게 보이고, 또 어떤 때는 깨끗한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청소하기에 너무 나쁘니까…

예를 들어서 간현유원지 같은 화장실 보면 청소가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어떤 컬러를 넣어서 보완을 한다든지… 컬러가 보완을 해주거든요. 밝게도 해주고, 무겁게도 해주고, 가볍게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디자인원주자문단 회의할 때 박석훈 교수님들이 오시면, “원주시에서 계속 신축, 개축이 일어나는데, 어떤 패턴으로 가면 좋겠느냐?” 귀동냥이라도 큰 소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양반들이 그래줄 때까지 하면 해주지도 않죠.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해주니까.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임원들이 훌륭하게 우리한테 정보 제공을 해준다고 그러면 도시디자인과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궤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알았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우선 원주시내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거리 미관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데에 대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저희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불법유동광고물이 없는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주시의 광고물 욕구는 많이 늘어나고, 그 욕구를 채워주다 보니까 지정광고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정광고대에 대한 물량 수요를 늘릴 계획은 별도로 세워준 적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래서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자, 예산이 5,050만원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게시대가 필요한 읍면동에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홉 군데가 제출되었습니다. 지정벽보게시판이 네 군데가 신청됐습니다.

아홉 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사유지나, 아니면 교통시설물로 가려짐으로 인해서 적합하지 않은 장소가 여섯 군데가 되어 있고요. 세 군데가 적법한 장소로 되어 있어서 세 군데에서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고 있고, 현재 문막의 복지회관 뒤에는 구 청사에 있던 게시대를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설치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가 조사가 되어서 조만간 설치될 계획입니다.

이상현 위원 이번에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서 과태료도 많이 물리고 강제금도 한 건인가 고발했다고 하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이상현 위원 과태료는 시 재정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국고로 들어가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시 재정입니다.

이상현 위원 강제금은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행강제금도 시 재정입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판에 대한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지정게시판 규격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폭을 7m로 해서 계획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부족한 현상이 있고,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5m 정도로 해서 2개 면으로 두 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같은 면적으로 세 칸 정도로 해서 개소수를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더 많은 숫자가 게시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플래카드를 보면, 3m, 5m, 7m 거의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것도 원주시에서 일률적으로 3.5m든지, 5m든지… 5m는 상당히 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게시판으로 가려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계산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7m로 지정 게시되어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불법현수막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부족하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5m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정비할 때는 5m나 3m로 그 장소에 적법하게 그런 식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과태료나 그런 것을 물리지 않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6페이지에 보면, 원주시디자인원주자문단의 명단이 죽 나와서 스물두 분이 계시는데, 감성조명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감성조명이라는 것은, 지금 야간경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경관에 보는 시각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상현 위원 감성조명이라면 아무래도 야간 조명이 확실하게 있는 데에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원주대하고 강릉대가 감정이 미묘한 상태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립관계나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원주시 현안이나 모든 위원회에 강릉대 교수가 들어와서 원주시 현안을 따지는데 디자인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해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대 교수가 아닌 강릉대 교수는 배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작년도에 디자인자문단을 구성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심각한 사항을 못 느꼈고요. 감성조명을 두고 강원도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분이 강릉대 교수인 것으로만 조사했습니다.

디자인 자문단을 꼭 22명이 하라는 사항은 없고요. 서울은 약 90명, 경기도는 60명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약간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추가 위촉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감성조명에 대해서 강원도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릉대 교수밖에 없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연대나 한라대나 죽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지금같이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이런 분들은 일시적이나마 배척을 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내용에 보면, 디자인포장이나 전기·통신 이런 시설이 편의시설로 돼서 지중화로 들어가면서 일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아는데요. 돌출간판에 대한 정비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디자인 포장에 대한 사항은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디자인자문위원회에 두 번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확정이 됐고요. 광고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원주가 간판시범지구로 지정돼 있는 게 문화의 거리가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지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일제 조사한 게 350m에 123개 업소에 현재 있는 간판은 230여 개 되는데, 1개소 1간판, 곡각지점에 두 개소 설치를 했을 경우에 123개소에 약 150개 정도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7억 5,000만원, 그러니까 시비 3억원에 특별교부세 3억원, 자부담 20%, 1억 5,000만원 해서 약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본다니까 간판만큼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명소가 될 수 있게끔 구상을 짜서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밑에 보면 가로수 제거를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중앙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면 가로수는 전혀 심지 않을 계획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구간이 구 명륜파출소에서 문화극장까지 약 1.3km 구간이 설계되어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활력의 거리라고 해서 시공관에서 관광호텔까지 구간에 약 350m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문화활동까지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가로수가 식재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 부근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부서인 만큼 의욕과 투지를 갖고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일단 재활용마대로 불법현수막이 쓰여진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도시디자인 하면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과가 추구하는 뭐 한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법광고물 제로도시 원주라든지, 쉽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계시니까 목표를 한번 그렇게 갖추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원주에 와서 어떻게 불법광고물이 제로도시가 됐는지를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되어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게 37,050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관리는 전산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37,050건 중에 적법광고물이 18,791건, 불법광고물이 18,252건 해서 이 건을 구비했는데도 몰라서 그냥 달아놓은 게 약 12,000건이 되고, 법령에 적법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약 6,2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금년 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을 양성화 조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읍면동에 시달되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요건구비가 돼 있는 약 12,000건에 대해서는 양성화할 계획이고요. 요건불비가 돼 있더라도 현행 규정에 시정이 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불법광고물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권순형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게 전산화가 돼 있잖아요. 이런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 간판을 전산화관리시스템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워낙 도시도 커져가고, 직접 나갈 수도 없는데, 전산화가 되어 있는 시스템을 내년 정도에 고려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여기가 도시디자인과니까 도시디자인을 설계하고 개선사업을 할 때 DB가 구축되어 있다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이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 그러면 옥외광고물하고 불법현수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시대가 7m에서 2m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게시대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실명제가 되면 정말 광고할 물량은 많은 데에 비해서 게시대는 적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산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는 전산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게시대에 대한 사항은 규격에 어떤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디자인에 대한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광고물 게시대에 대해서도 공공디자인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요구를 해서 원주시에 맞는 게시대 유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규격이라는 게 지금 5m, 2m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도시를 디자인 한다면, 제가 만약에 한다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아까 보니까 광고물게시대에 내는 것이 시 수입으로 온다니까 일률적으로 3,000원, 5,000원 하기보다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정말 디자인을 심플하게 해서 이게 게시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더 많이 광고를 원하는 사람은 비싸게 주고라도 그 자리에 꼭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다양화하고, 지금 있는 7m에서 5m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모양도 다양화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원주시 자체 행사나 또 원주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행사, 축제를 비롯하여 그 두 군데에서 걸리는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맞습니다. 불법현수막이 현재까지 만연되어 있던 사항이 어떤 공공기관에서 먼저 게시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똑같은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공공기관에 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다 제거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나 공공게시물을 게시하는데 백운아트홀이나 치악예술관에서 대관하는 업체들도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시에 관련되어 있는 해당 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를 해달라고 협조문을 다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불법현수막 제로화라는 자체를, 시민이 다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다는 것을 제로화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법현수막을 떼러 다니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안 걸게끔 행정적으로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원주시에서는 걸고 다른 단체는 걸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고,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지 행사비를 받는 단체에서 이러이런 불법현수막을 게시했을 경우에 적발이 되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도 시청 오면서 ‘저기 앞에 걸린 것은 불법현수막이 아니니까 그냥 두는가 보다.’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2개가 걸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알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예외를 두면 제로운동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집회를 하는 경우는 법령 사항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집회기간 중에는 게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앞의 부분은 제거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거기는 계속 불법현수막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원칙은 집회하는 시간에는 게첨할 수가 있고 밤에는 떼어갔다가 아침에 붙이는 식이기 때문에 거의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지대 같은 데가 그런 부분이 많고, 집회가 자주 일어나는 데는 법적으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주시내 상점 중에 - 어디라고 호명은 못 하는데요 - 간판은 1개 상점에 하나 걸게끔 되어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하나로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고, 곡각지점은 두 군데, 삼면이 도로로 되어 있는 데는 세 군데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하나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6개인가 걸린 상점이 있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간판이 크면 손님이 많이 올 것이라는 그분들의 생각은 실은… 외국에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과장님. 작아도 음식 맛이 맛있으면 찾아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 원주시민들이 시력이 나쁜지 모르지만 굉장히 크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 자체는 안 보여요. 간판으로 다 둘러쌓여서. 1개 이상 걸린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디자인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 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불법현수막하고 간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불법현수막 제로인 원주가 내년 정도 돼서 시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개소 업소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업소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요. 원주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원주에 불법현수막이 없는 도시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시작단계에서 너무 많이 주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불법현수막, 간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 이 정도를 말씀하고 계신데, 과장님은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최종적인 목적이랄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도시디자인은 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희 위원 그렇죠. 디자인의 목적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 도시만의 정체성을 표현해서 그 도시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한데요. 어떤 수세적인 규제 위주의 디자인을 뭐… 빨리 달성이 되어야 되겠죠. 달성이 되면 플러스,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도시디자인을 주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행정적인 직제라든가 예산, 인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버거운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의 욕구, 그다음에 원주시가 차별화된 도시로서 가려면 분명 도시디자인과의 위상이라는 것은 요구가 많아질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맞습니다.

저희는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보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에 대한 공공디자인 용역이 지금 들어가서 금년 말이면 나올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 부분에서 먼저 모범이 돼야지, 원주시민한테 유도를 해도 쫒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또 시민의식도 공공 부분이 먼저 앞서가야지 바꿔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관심의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 이하도 유도를 했을 경우에 공공 부분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또 시민의식이 전환돼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공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주시 도시 이미지라는 게 건강·생명도시잖아요. 또 전략산업이 한지·옻산업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주시청이라고 하는 대간판을 옻나무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가깝게는 의원님 명패도 옻나무로 만들어서 옻칠을 해서, 물론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공공 부분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도 일단은 내수가 생기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더불어서 원주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략산업이라든가 도시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지금 단계에서부터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모든 환경이 다 된 다음에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한 것이 있다면 소재만 정해주셔도 우리 공공에서 하는 공공건축물이라 든가 어떤 모든 네이밍작업(이름작업)을 할 때는 옻나무를 사용해라, 이런 소재 선택만 해줘도, 그리고 각 건물마다 개성에 맞게 실행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할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저희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중간보고회나 이런 과정을 의회에도 전체적인 설명계획이 있고요. 그때 많이 요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공공디자인, 원주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휘부에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디자인이 다른 도시보다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지금 공사 시작됐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김주완 위원 금년 초인가요? 용역발주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디자인자문단 회의에서 여러 가지가 지적돼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그 당시 부시장님까지 나서서 그 얘기를 참작해서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자문단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김주완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다 받아들여져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디자인자문단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반영해서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반영된 사항을 확인하고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김주완 위원 자문단에서 했던 얘기를 나중에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큰 문제거리도 아닌데 엄청 과대 포장한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 디자인원주자문단이 구성됐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앞으로 시에서 하는 용역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시에서 발주가 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디자인자문단의 협의를 거쳐서……

김주완 위원 아니,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분들이 용역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용역에 참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충분히 있겠죠. 전문가들이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김주완 위원 당연히 있겠죠.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적으로 자문단은 자문만 하고 마칠 수 있게 제도적인 것이 마련되어야지, 디자인원주자문단 이분들이 와서 어떤 것을 자문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펴다가 다음에 가서는 어떤 용역을 맡을 때 용역을 받아가는,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지로,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때 자문회의 할 때도 자문하러 오는 분들이 이미 자기네가 용역한 것인양 계획까지 해와서 발표 비슷하게 한 일도 있었어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김주완 위원 인정하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김주완 위원 결국 뭐냐 하면 그분들도 용역을 목표로 해서 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면 진짜로 자문만 해줄 수 있는 자문단을 좀… 제도적으로 자문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용역을 제한한다든지 무슨 장치를 해서, 자문이면 정말 전문가로서 학자 양심에 따라서 자문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개인적인 욕심이 가미되어서 거기에 자꾸 자기 주장을 높여서 나중에 결국 자기가 용역을 받아가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연초에 자문한 것을 면밀히 살펴보고서 그런 감을 느꼈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대책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1월인가 2월에 두 번인가 자문해서 이것 했죠? 좋은 말씀들 자문 주신 것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자기 욕심이 상당히 강하게 표출되는 주장을 한 교수들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자문으로 그칠 게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이 가미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문이면 자문으로 마치고, 용역 이런 데까지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든가 해야지, 괜히 자문해주면서 자기 목소리 높여서 다음에 용역이나 따가는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제가 이분들을 절대 모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는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회의 결과를 볼 때 약간의 우려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개인적인 문제로 해도 되겠지만,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릉대 교수에 대한 자질이나 교수 실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의 실력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강릉하고 원주대의 통합교명 가지고 시끄러운 과정에 있고, 논란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통합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만이라도 강릉대 교수가 원주시의 각종 현안이나 각종 심의위원회에 들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묵과할 수가 없다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 문제만큼은 심사숙고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원주시민으로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까지 자꾸 그것을 앞세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교수님들이 강릉지역의 이런 위원회에서 또… 우리가 여기서 뺐다고 할 때는, 말이 우습겠지만 보복성으로 그게 돌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교명문제 현안이 바로 서기 전까지만이라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해줘야지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자체 내에서도 얘기 자체가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저희들이 디자인원주자문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 수십개의 자문단이 있고, 건설도시국 산하에도 10개 가까이 위원회나 자문단이 있는데, 분야별로 어떤 학교에는 전공한 교수 분이 있고 없고 이렇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 대학교를 놓고 풀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제일 확보하기 어려운 게 수도권 지역인데, 사실 수도권 지역의 위원을 임명해 보면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런 상당한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지금 감성조명에 대해서 이상돈 강릉 교수님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을 넣어 놓으면 1년에 한두 번 참석하면 잘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넣어보고 했는데, 시골에 내려오는 게 애로사항이 있는지 참석률이 저조하고요. 강원도내에 이분이 혼자이다 보니까 이 분야에 들어갔는데,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고민 좀 하셔가지고 일시적이나마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십분 이해는 하고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원주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철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철다리가 있는데, 원주천을 지나간다든가 신흥공업사라든가 우산철다리라든가 강현철다리, 대표적으로 그렇게 뽑는다고 보면, 철다리 교각이 철로에서 녹물이 내려와서 아주 흉물스러운데, 그중에서 신흥공업사 앞이 제일 지저분합니다.

간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현도 경관을 자랑하는 원주의 명소인데, 거기도 교각이 전부 녹물로 얼룩져 있는데, 철도청에 얘기해서… 원주시가 도시디자인과가 생겨서 도시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데, 이 문제를 철도청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저희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각종 철다리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 안내표시판을 철거하도록 해서 오늘부터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물 제거에 관해서도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도시경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래서 지금 하실 일 중에 하나가… 경관심의위원들이 요청하는데, 어떤 좋은 대책이 없겠냐. 거기도 우리 원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신흥공업사를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요. 지금 자기네들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드레인이라든가 만들어서 한쪽 물을 빼버리면 그 녹물이 교각으로 안 흐를 수도 있거든요. 교각을 멋있게 해서 활용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간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용역을 줘서 하든지, 그림을 그려놓든, 타일을 붙인다든지 일정하게 뭐를 한다든지, 경관조명을 달아준다든지 하면 멋있을 텐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철도 교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신흥공업사한테 한번 가보세요. 여태까지 우리는 보던 것을 계속 보아오다 보니까 지저분한 것을 모르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진짜 지저분하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이 부분은 철도청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디자인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한번 트라이 해보시죠. 뭐.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알았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용역현황 보면, 월호교 가설공사 설계용역이 있는데, 섬강기본계획에 용역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농어촌도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중복됐다는 것은 언제 아셨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여기가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러니까 재난위험 고립예상지역입니다. 횡성댐에서 댐물을 방류하면, 이 지역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량이 - 잠수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 넘쳐서 주민들 통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개선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서금석 위원 이것을 모르고 계약을 하셨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지금까지는……

서금석 위원 알고 계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중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 계약을 해서 3,170만원이 업체에 나갔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이것은 용역을 하면서요. 선집행 금액이 나간 거죠. 선급금이요.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 아니에요. 20%.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그렇죠.

서금석 위원 계약금이 20% 나갔는데, 이 계약금 줄 때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약하신 것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원래 용역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서금석 위원 제 얘기는 국토관리청에서 섬강기본계획 용역이 중복되었다고 했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아, 네.

서금석 위원 중복된 것을 모르시고 계약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중복됐다는 것을 알았으면 계약금도 안 나갔을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용역을 발주할 때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발주한 해에 섬강기본계획이 결정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연된 사유가 금년도도 4월에 된다고 하다가 6월로 넘어갔습니다. 또 지금에 와서는 9월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는 통보가 왔는데요. 그 원인이 임진강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참 임진강이 아니고 한탄강댐. 한탄강댐이 한다든가 취소된다든가 결정이 되어야만 이것도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관리청에 문의한 결과는, 우리 발주하는 그해 가을에 결정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 국비지원을 받은 겁니다 - 그게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그게 결정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선 결정하기는 어렵고, 지금 홍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 자료가 나와 있는데,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한탄강댐이 아직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저것도 결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서금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기본계획이 나오면 당초에 그리려고 했던 그림하고 이것 나온 다음의 그림하고는 약간 틀리겠네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도 관리청 얘기 들어보면 틀려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하천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한탄강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위원회가 개최가 안 돼서 상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용역결과는 다 나와 있는데, 행정 절차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일시중지는 시켰지만 설계도면은 나와 있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저희들이 다 해놓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 교량도 도시디자인과도 거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어차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디자인자문 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같이 받아야 될 겁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1페이지에 단강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게 1996년도에 지정됐었는데, 그 위 월호재해위험지구는 2006년도에 지정했단 말이에요. 추진속도를 보면, 위의 것은 2년밖에 안 됐고, 밑의 것은 1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하천정비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여기도 남한강 하천정비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용역이 다 완료돼야만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국장님, 이것도 한탄강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고요. 한탄강댐하고 관련된 것은 섬강교량 때문에… 그러니까 섬강기본계획은 원주청에서 하고 있고, 이 단강 문제는 서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 위원장대리 송치호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실 부분인데, 5·31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수해 나서 단강리 가서 비닐 걷어냈던 위치거든요. 34ha, 10만 2,000평 땅을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여태 소식이 없어요. 원주지방청에 알아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또 한다고 하고, 하천으로 지구지정도 안 됐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 보면 2006년도 벌써 다리를 놓고 했는데, 이것은 12년이 되도록 이제 와서 뭘 한다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단강재해위험지구도 지역의 상습침수지역인 땅이 정부에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뒷장에 보면, 2007년도에 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인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작년도에는 관리기금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서……

○ 위원장대리 송치호 그 밑에 2008년도 보면, 재해예방사업이라고 써 있거든요. 재해예방사업을 할 것 같으면 작년도에서 했어야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작년도에도 재해예방사업은 했었는데요. 그때는 관리기금에서 쓰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용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적립을 시켜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30%를 적립시키고, 나머지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원주도 지금까지는 풍수해로부터 안전지대였었지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수해가 발생됐을 때 긴급지원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천법으로 시공되는 그런 사업에는 이 재난기금을 갖고 투자할 수는 없고요.

○ 위원장대리 송치호 재해예방사업 올해 한다는 것은 뭐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올해 하는 것은 하천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농수로 같은 것(소규모)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규모로 주민들이……

○ 위원장대리 송치호 설명은 필요없고요. 재해예방사업을 어디에 할 것이냐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거의 70% 정도 진행이 됐고요……

○ 위원장대리 송치호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디를 할 것이냐고요. 장소가. 재해예방사업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금년도 사업이 각 읍면별로 다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문막, 소초, 호자, 지정, 부론, 귀래, 흥업, 판부, 신림, 태장2동, 봉산동, 반곡관설동……

○ 위원장대리 송치호 과장님, 65억원 정도의 재난기금이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법으로? 그런 것 아니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있습니다. 30% 정도까지는 기금에서 확보를……

○ 위원장대리 송치호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요. 65억원씩 재난안전기금을 세워놓는 것도 좋지만, 지금 풍수해로 인해서… 2008년도 사업에 재해예방사업이 있다니까 좀더 많은 예산을 써서라도 미리미리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이 97년도부터 시작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조성금액은 우리 지방세의 몇 퍼센트 적립하게 돼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지방세의 전년도 3년치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또 위험지구로 일제조사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위험지구 조사를 저희들이 한 게 1페이지에 월호재해위험지구하고 단강재해위험지구 이렇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환 위원 이런 것은 대형 위험지구이고, 읍면동의 소량이라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런 일제조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라고 명칭을 붙일 수는 없고요. 예방 차원에서 해마다 10월 정도 되면 다음해에 추진해야 될 사업대상지를 보고하라고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짜게 됩니다.

오세환 위원 읍면동에서 그런 자료를 받았으면 아까 송치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7년도에는 1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2007년도 사업은 기금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계속 전체 기금에서 30% 정도만 쓰고, 그 나머지는 계속 적립이 되는 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30%를 당년도에……

오세환 위원 적립하고 70%는 매년 쓸 수……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하여튼 사전예방 차원에서 70% 범위 내에서 꼭 좀 써서 사전예방을 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저희 관내는 타 지역처럼 재해가 없어서 그런데, 일부 적립해서 재해가 났을 때 이것을 긴요하게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재해예방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저거를 하려고 하고, 솔직히 이 기금을 상당히 아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국장님, 그것 안 아끼는 게 좋은 거예요.

오세환 위원 왜냐하면, 사전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게 언제부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지방하천……

서금석 위원 원주시에 있는 지방하천에 국가하천으로 예속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기로는 금년 4월에 되는 것으로 정리됐었습니다. 대상에 들어간 것이 원주천하고 서곡천 두 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 4월에 지정이 안 되고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서금석 위원 전번에 원주천 살리기 토론회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도에 원주지방하천에 국가하천으로 예속이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경이면 될 것이다 했는데,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만약에 지방하천에 국가하천으로 예속된다고 하면 적립금액에도, 기금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 아니에요. 하천이 줄어버리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총연장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주천이 한 11km 되는데요. 물량으로 따지면 전체 관내 지방2급하천 총 숫자에 비교하면 그렇게 저거한 물량은 아닙니다.

서금석 위원 그럼 아직 국가하천에 예속된다는 것은 설이었었네요. 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설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서금석 위원 확정이 안 됐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고명균 건축과장 고명균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별책 2-1권은 10쪽, 55~56쪽, 150~151쪽이 되겠으며, 2-2권은 건축과 소관이고, 별책 2-2권은 84~8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분양가 신청금액을 심사금액을 책정인하,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권고사항이지 무슨 법적인 효력은 없죠?

○ 건축과장 고명균 2007년 9월 1일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것하고, 그다음에 2007년 12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신청된 것은 저희가 가격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저희가 5개 단지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앞으로는 그 금액을 책정할 때는 위원회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고명균 예,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디자인과하고 연결해서… 아파트를 일률적으로 짓다 보니까 너무 도시가 이상한 것 같고, 어디 지역에 갔더니 아파트를 지었는데, 장식이 외국 건물을 지어놓은 것 같은 것을 봤는데, 우리 원주도 이런 건축심의를 할 때는 도시디자인과의 자문을 받아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아파트 건축을 하든, 개인주택을 건축하든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디자인과가 새로 생겼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연계해서 건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축과장 고명균 도시디자인과가 금년도에 신설됨으로 인해서 모든 디자인이나 색채 같은 것은 도시디자인과와 협조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올해 노력을 많이 하셔서 농촌의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많이 됐습니다. 신청자에 비해서는 배정이 많이 안 됐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주시에서는 30만 인구 돌파했다고 하는데, 농촌지역은 아직도 어렵고, 주택개량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더 많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 미리미리 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촌주택개량을 하면 경관조경심사를 해서 상금 500만원씩 해서 4채 주는 것 있죠?

○ 건축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제가 볼 때는 500만원씩 주는 액수가… 농가주택도 집이라고 지으면 한 1억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한 돈 1,000만원씩 줘야 농가주택 짓는 데 도움이 되지. 500만원씩 주려면, 차라리 네 집 주는 것을 두 집을 줘서 1,000만원씩 주든가, 아니면 1,000만원씩 네 집을 주든가 이 문제를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고명균 경관주택문제는 2007년도의 경우 네 동이 있었고, 금년도는 여섯 동이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돼 있습니다. 도비가 250만원, 시비가 250만원 해서 동당 500만원인데, 이것은 협의가 돼서……

○ 위원장대리 송치호 내년도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고명균 저희가 경관주택에 대한 지원 보조금 확대하는 것에 대해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연도별로 주정차 차량 단속 부과 징수한 차량 실적이 계속 엇비슷하게 나가는데, 이렇게 해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일단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발부한 다음에 차량을 압류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나중에 차를 매각할 때나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을 때 그때 과태료를 내고 압류된 것을 풀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정이 조금 틀려질 겁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시행령이 금년도 6월 22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자진납부할 경우 100분의 20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고, 앞으로는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6월 22일 이후에 단속건에 대해서는 1개월에 1000분의 12씩 60개월까지 가산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잘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가산금은 금액으로 붙인다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벌점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이상현 위원 단속은 계속 하는데 주차 실적은 꾸준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워낙 없으니까 주민의식이 잘못된 것인지, 단속을 잘 못한 것인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소초면 흥양3리에 보면 황골이 전통적으로 이름난 관광지인데, 보면 버스주차장이 없어서 구룡사 쪽으로 넘어와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흥양3리 황골지역에는 어떤 주민의 이익이라든가 다른 인센티브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간확보라든가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보지만, 방법이 있으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든지, 방법이 정 없다면 주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주시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황골지구는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구룡사지구나 금대리지구, 성남지구 이런 데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석대 코스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코스인데, 장기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런 사항들을 촉구했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읍면동에 1개 주차장갖기사업도 많이 벌리는 반면, 전국적인 명소가 돼 있는 흥양3리 황골에 대형버스 주차장, 아니면 소형차량도 주차할 공간이 원체 부족하고 없다는 것, 이런 데에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게끔 치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부지확보를 하든지 해서 해결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1동 1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고 계시던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매년 1읍면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흥업, 문막을 주차장 조성했고요. 작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산동 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일단 지주하고 땅 매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상당히 수월한 방법이 시 부지 활용이거든요. 물론 매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 부지를 활용해서 1읍면동에 1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일단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유료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료로 개방할 수는 없죠?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지금 시가지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지역은 유료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읍면동 지역이나 아니면 시내에서 좀 떨어진 지역은 유료로 하게 되면 들어갈 차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막이나 흥업지구에 대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국공유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단구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100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의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주차장지구로 만들어서 금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상국 위원 예컨대 단구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차장을 해놨을 때 유료로 했을 때하고 무료로 했을 때하고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무료로 했을 때는 대형덤프차량이라든가 건설기계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명히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병행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데는 유료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근 도로변이나 유휴지에 주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읍면동 1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놨을 때 유료는 좀 받기가 그런 것 같고, 또 무료로 하자니 건설기계장비 같은 게 장기 주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민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한 지역의 현실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꼭 시유지에 읍면동 1주차장 갖기보다는 -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 그런 시 부지를 무비로 방치할 게 아니고, 지금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쌈지공원 자투리땅이라도 공원화사업, 녹지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단구동을 비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단구동에 주차장을 했을 때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을까? 아니면 주차장에 대형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는 시설이 안 이루어지면 분명… 돈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차량탑재용 단속카메라 설치현황입니다. 지금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중요한 것은 단속이 됐을 때 원주시민들이 거부반응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상점 앞에 차를 잠깐 대놨는데 차량탑재형 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찍습니다. 찍고 나서 다른 데에 가 있다가 거기 계속 찍고 있으면 불법주차한 분이 ‘내가 위법을 했구나.’ 인지하고 차량을 빼든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지나가면서 찍어놓고는 몇 분 안 돼서, 몇 분이죠? 5분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5분 이상 대기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5분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상태로 했으면 그게 단속대상이 되거든요. 물론 시민의식이 바뀌어서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5분 동안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 정차하고 바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시에서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다면 차량탑재형 단속차량이 예고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상습불법주차장 단속구간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의식을 별로 안 하는 지역, ‘이쪽에는 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인식하는데, 단속 건수만 올리기 위해서 차량들이 찍고 다른 데 돌다가 다시 와서 5분 후에 찍으면 단속 건수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단속하는 방법의 차이겠죠. 방법론을 강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곤란한 문제겠거든요. 예컨대 옛날의 경찰의 단속차량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빨리 빼십시오. 여기는 불법주차장 구간이기 때문에 빨리 빼주십시오.” 하는 예고방송을 하는데, 지금 예고방송은 안 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일단 방송은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이동주차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단속차량이 몇 대가 있는데요. 견인차도 있고. 지나가면서 일단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차량들은 이동주차하도록 권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CCTV 단속차량의 경우에는 일단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들이 있을 때 지나가면서 찍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 경과돼서 다시 그 차량이 있을 때는 단속이 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아마 예고 조치가 안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원주시민들한테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흐름을 방해하니까”, 아니면 “지금 이 지역은 불법주차 구역이니까 불법주차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찍었을 때는 아마 그분들이 거의 다 뺄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시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불법주차 구간인지 그것도 몰라서 한적한 도로에 했다 보면, 차량이 지나갔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요.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는 단속행위는 사실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변 가봐도 단속카메라가 있으면 전방에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CCTV 구간도 CCTV 단속 중이라고……

한상국 위원 아니, 차량탑재용.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차량탑재용은 경광등이 있습니다. 차량 천장 위에 경광등이 있고요. CCTV 단속 중이라는 LED 문자가 계속 송출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인식하면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홍보가 미진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또한 불법주차 하는 순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속 건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탑재용 단속카메라 설치는 저해되지 않는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 예방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할 때 가급 공개적으로 교통흐름을 고려해서 시민들 불평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불법단속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디자인과도 생기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예쁘게 “이곳은 불법카메라 단속구간인데, 교통질서를 지켜주시는 시민들…” 뭐 이렇게 해서 문구를 읽는 분이 ‘아, 여기 세우면 안 되겠구나.’… 제 생각에는 차가 지나가면서 하는 방송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주차를 시켜놓고 일을 보다 보면. 그게 불가능하면 인근에 가로등 지주대에라도, 요즘 가로등에 예쁘게 싸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볼 수 있게끔, 눈에 띄게끔 해서 부착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저희가 CCTV 단속을 할 때 지주에 CCTV 단속을 한다는 문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공지하게 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불법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시간은 공지할 수 없고요. 평일이나 야간이나 공휴일이나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 야간의 경우나 공휴일의 경우 불특정일을 선택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CCTV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탑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가 많이 되는 곳에 다니시잖아요. 많이 되는 곳에 안내표지판도 예쁘게 해서 시행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알려주실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하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잘 되고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금년도 20건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8건 들어와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권순형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차를 세워두면 거의 차가 파손도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띄엄띄엄 신청한 분들이 하나씩 내집 주차장 갖기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구간에서 골목 하나를, 그 골목에 있는 분들이 다섯 가구라든지 이렇게 시범적으로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어느 집이 했는지도 모르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골목 하나를 해서 조경도 잘해 놓고 거기에 바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드리고 있는데, 연구해보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고 예산이 더 많이 들겠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내집 주차장 갖기를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는 생각… 왜냐하면 예산이 2007년, 2008년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있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주차장을 계속 설치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 내에 차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 세울 수 있는 거치대를 2면 정도씩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하는데 자전거 거치대를 꼭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교통신호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에서 밤 12시 넘어서 금대리 쪽까지 가봤는데, 신호등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밤이라서 그런 건지 느낌에 신호가 몇 십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거리가 있다면 괜찮은데 기어를 4단을 못 넣을 정도로 신호가 또 있더라고요.

양심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신호를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신호를 지키다 보면 따분한 게, 신호체계가 길다 보니까 기름이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사거리에는 신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조그만 데는 사실 점멸신호, 12시 넘어서 4시나 5시까지 점멸신호를 주면 신호위반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제가 볼 때 고의적으로 신호위반을 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원주 톨게이트에서 금대리까지 가봤는데, 점멸신호로 바꿔야 될 것이 상당히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점멸신호로 바꿔주게 되면, 고유가 시대에 기름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교통위반자도 안 생길 것이고.

밤 12시 넘으면 차가 없어요. 큰 도로에는 있어야 되겠죠. 교통량이 있으니까. 조그만 거리에서 점멸신호로 바꿔주는 게 어떻겠나. 단속을 하면 교통 파파라치 있으면 상당히 많이 찍힐 것 같더라고요. 점멸신호로 바꾸는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해주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리어 교통흐름도 빨라지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정이 넘으면 차들이 별로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점멸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교통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신호기를 제어할 때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신호 제어장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제 경험으로 봐서, 제 느낌으로 봐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죠. 제 경험치로 봐서. 제 말씀을 듣고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경험을 했다 이거죠. 경험을 해서 ‘필요가 없다. 점멸신호로 바꿔도 충분하다. 도리어 그게 교통흐름이 빠르고 고유가 시대에 기름도 절약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가 없어요. 삼거리인데. 그냥 가려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옆 사람이. “야, 시의원이 신호도 안 지키고 가려고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무안하더라고요. 차가 없어요. 신호가 있다는 자체가… 물론 있어야겠죠. 주간 같은 경우는 교통흐름이 있으니까. 그런데 야간에는 시간을 조정해서, 아까 보니까 시스템 조정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경찰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개인 주차장 운영도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개인 주차장 운영하는 것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오세환 위원 지금 몇 개소 되죠? 꽤 많죠? 원주도.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오세환 위원 그런데 주차비를 30분에 500원 이렇게 받는 데가 있는데, 주차비는 시에서 관여 안 하고 자율적으로 받게 돼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자율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상한선, 하한선은 행정에서 해주는 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종전에는 민간이 하는 노외주차장은 시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규제완화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어졌고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몇 대 운영하고 있다 이런 사항만 신고하면 됩니다.

오세환 위원 시에서 도로변에 하는 것은 30분에 500원 받고 있는데, 어떤 주차장 가면 30분에 1,000원씩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데 안 들어가면 되겠지만, 그래도 500원 받는 데가 있는데 반해서 1,000원씩 받으면, 행정에서 균일하게 받게끔 지도를 해줄 수가 있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었는데……

오세환 위원 이제는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지금 이 부분은 민간자율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26개소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교통혼잡지역에 다 설치되어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중앙시장에서 기독병원 올라가는 골목에는 설치가 안 돼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거기는……

오세환 위원 거기가 내가 보기에는 제일 혼잡한 것 같은데, 다른 데 별로 필요하지 않으면 그런 데에 설치해주면 안 되나요. 그 골목 빠져나가는 게 엄청 나쁘더라고요. 중앙시장에서 좌회전, 우회전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차가 늘 서 있다시피 하니까, 거기가 단속의 대상이 돼야 소통이 원활히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쁠 것 같아요. 과장님, 시간 있으면 한번 거기 좀 가 보세요. 혹시 다른 지역의 고정식 카메라를 그쪽으로 옮겨줄 수 있으면 한번 옮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앞으로 CCTV 고정식 카메라 증설할 때 그쪽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지역에 가면 버스승강장 있죠? 목재로 지어놓은 버스승강장.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 위원장대리 송치호 도시지역 분들은 시골을 잘 안 가셔서 모르는데, 버스승강장이 어떤 것은 밑이 썩었고, 어떤 것은 도색이 다 바래서 시커멓게 됐습니다. 흉물스러운데,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도시 전체 미관을 생각해서라도 그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셔서 도색을 한다든가, 썩은 것은 아주 철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앞으로 신형승차장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아니, 신형이 아니라 현재 있는 버스승강장이 목재로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목재로 되어 있는 게 어떤 데는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쉽게 파손됩니다. 파손된 부분은 신형으로 점차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송치호

위 원오세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한상국권순형이준희

○ 출석전문위원및담당직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강명오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김택남

도시디자인과장조원학

재난안전관리과장김문철

건 축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김귀영

지 적 과 장박기준

차량등록사업소장류재호

○ 출석증인(참고인)

이문길(회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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