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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0.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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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행정국,보건소,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행정국,보건소,계수조정)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행정국,보건소,계수조정)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279쪽부터 281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입니다.

280쪽 하단에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런 게 아니고요. 금년부터 부면장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5만 원씩 반영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 보면 문화체육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민문화센터소장이 있는데, 소장님들도…….

○ 총무과장 허만정 그것은 원래 있는 것이고요.

권영익 위원 글쎄, 부면장제도를 도입해서 5만 원씩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나 차량등록사업소, 시민문화센터소장, 문체소장까지 포함시켜서 한 것은 모자라서……

○ 총무과장 허만정 같은 목이 돼 있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부면장제도를 신설하면서 5만 원씩 주는 것을 792만 2,000원을 더 세웠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모자라서 하는 거죠?

○ 총무과장 허만정 네.

권영익 위원 1월부터 부면장제도가 됐잖아요.

○ 총무과장 허만정 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복용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를 할게요. 인사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읍면동 관련해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부서 이동을 시켜주면 읍면동 업무 처리하는 데 상당히 고초를 겪어요. 가르쳐 놓으면 빼가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허만정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원래 처음에 읍면동에 배치하고 본청으로 오기 때문에……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업무 공백이 왜 생기냐면 가면, 또 교육 가잖아요. 그러면 그 동은 6개월 동안 직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차라리 본청에서 1년을 근무시키든지 6개월 있다 내보내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배우려면 1년 걸려요. 1년도 더 걸려요. 한 명 정도면 여유가 있을 때 괜찮은데 2명씩, 3명씩 됐을 때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마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줘야 돼요. 아무리 신규가 오더라도. 왜 하필 읍면동만 그러냐고요. 본청에서 안고 가야죠.

○ 총무과장 허만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승진을 하면 읍면동으로 보내고, 또 신규가 오면 읍면동에서 먼저 한 다음에 발탁을 본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데,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아니까요.

나복용 위원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인원 배치할 때도 사정을 봐줘야죠. 경력자를 보내주세요. 반드시 경력자가 와야 업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 너무 심해서 안 됩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 총무과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의용소방대 응급구조장비 지원하는 사업이 1,000만 원, 보트 사주는 거네요. 이것 어디에 사주시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의용소방대가 각 읍면동에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지역별로 다 있고 전체 연합대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난번 시민복지국 추경예산 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 개요를 보면 - 여기 안전행정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 아주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것만 증액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트라는 게 겨울에 쓰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보트를 여름철에 주로 사용하지만 먼저 의용소방대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 하다가 추경에라도 해주다 보니까 시기가 좀 지났지만, 보트가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도 하지만 겨울철에 익수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낚시를 하거나……

권영익 위원 얼음이 깨져서?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낚시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트가 가서 잠수복 입고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우게 됐고요. 또 보트를 의용소방대에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권영익 위원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요. 어쨌든 꼭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부터 요구가 있었으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준비해 놨다가 연습을 하고, 겨울에 낚시 갔다가 살얼음이 얼어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름에 많이 쓰지 않겠나 해서요.

그리고 사전사용한 것 있잖아요. 재해예경보시스템 설치 1억 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여름에 안전행정부에서 모 국장님이 원주를 방문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이 사항을 건의드렸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판부면의 재해예보나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판부면에 3개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판부면 재해라면……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이게 산간계곡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미처 대피를 못 했을 때 경보를 울리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주택에 있는 분들한테 사전에 경보를 울려서 대피하라는 방송시스템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주택 있는 데는 그렇고요. 산간계곡,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갑자기 대피하기 힘든 데를 예보하거나 경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 밑에 소방안전센터 안전구조 검토용역 300만 원 있잖아요. 물론 지정119지역대가 있지만 안전구조 검토용역이면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거나 소방업무는 도 관할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도 업무이지만 지금 소방건축물을 했을 때 50 대 50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권영익 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 소방파출소 신·증축하는 데도 50 대 50으로 하는 얘기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대부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의용소방대 건물을 저것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기 동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건축물까지 50대 50? 그런 게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있습니다. 이것은 119안전센터라고 해서 소방서의 하급기관, 이게 지정면119안전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건물을 지어주면서 의용소방대가 입주해서 소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저희는 28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관내 대학 장학사업은 계속 이뤄지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먼저 행복위원님들께서 거론해 주셨는데, 일단 현 의회와 시가 같이 공동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의회에서도 같이 활동해서 주다가 중간에 안 주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까지 가야 의회나 집행부의 신뢰성이나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박호빈 위원 글쎄, 인구 늘리기 정책 측면에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받았고 학교에서도 하는데, 지금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주소 이전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예, 그런데 국회의원 두 분을 만들기 첫해에는 많은 학생들이 왔는데, 누적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의회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글쎄, 하던 부분인데 안 줄 수 없겠지만 이왕이면 많은 학생들이 4년 동안 원주에 주소를 두고 원주시민으로서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나중에 그 친구들이 훌륭하게 돼서 원주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세요. 우리가 주는 만큼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학생들이 주소 이전에 같이 동참해 달라는 부분을 미온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저희 시책이 강원도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주요 정책으로 돼서 목표 달성을 크게 해서 앞으로 줄어드는 학생 수에 대해서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이 문제는 향후 의회와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자치행정과장 이광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84쪽이고, 읍면동 예산은 287쪽부터 29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원주시치안협의회는 어떤 단체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치안협의회는 원주시장과 원주경찰서장이 치안협의회 공동회장입니다. 원주시 치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인데요. 치안협의회에 기동2중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구동 구 전경대가 사무실로 옮기면서 집기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류인출 위원 기존 사무실이 어디 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경찰서 내에 있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경찰서 내에 집기가 없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별로 없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문막에 야외화장실 설치 건이 있거든요. 어떤 건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읍사무소에 보면 여러 가지 공연이나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밖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요구해서 야외화장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청사 내에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청사 내에 말고 밖에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굳이 밖에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읍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전체적으로 세콤을 하면서 근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비단 문막읍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런데 문막은 공연장이 읍내에 있어서 거기 것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당을.

한상국 위원 공연장?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 앞에서 공연이나 집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시내 읍면동이나 주민센터는 그럴 만한 공간이 되지 않지만, 문막은 넓기 때문에 공연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야외화장실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돈 7,000만 원 들여서 야외화장실을 별도로 만든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동네 행사 같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든 읍사무소에 직원들이 주거하면 어차피 나올 것인데, 그러면 읍사무소 내에 화장실 개방이 가능할 텐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위원님 말씀도 이해 가는데요. 야외공연장이나 각종 행사……

한상국 위원 아니, 문막읍에 야외공연장이 어디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읍사무소 밖에 있는, 청사밖에 있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을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불편을 초래해서 요구사항이 있어서요.

한상국 위원 불편이야 어느 읍면동이든 마찬가지 아니에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옆에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공연하면서 지역주민들이나 공연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주말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옆에 화장실을 조그맣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을 청사 내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아니, 밖에요. 야외화장실입니다. 의회 앞에 보면 소공연장 옆에 화장실 있듯이……

한상국 위원 그런데 왜 문막읍 예산으로 편성돼요? 야외무대면 공원과나 관광과에서 관리할 텐데, 왜 문막읍 예산으로 올라와요? 청 내면 야외화장실이 문막읍사무소로 예산이 올라오면 맞는데, 청 외라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읍사무소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옥외화장실입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청 외라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청사 외에.

한상국 위원 그럼 부기가 잘못된 거죠. 청사 외면 문막읍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부지는 문막읍 행정재산입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문막읍 부지가 어디 있어요. 원주시 부지지.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원주시인데, 행정재산 자체가 대지 외 청사로 되어 있는데 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서 문막입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실동 주민숙원사업비를 살펴보면 추경에 신규 사업이 발생됐거든요. 무실4통 마장2길 포장공사가 당초 2,00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700만 원이 줄어요. 3분의 1 수준의 예산편성을 했다가, 물론 입찰을 보거나… 이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입찰도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수의계약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남은 돈을 3개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데,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리냐는 거죠. 포장공사 700만 원짜리인데 당초예산에는 2,000만 원 올렸다가 막상 사업을 해보니 700만 원밖에 안 들어, 그럼 나머지 1,300만 원을 다른 데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살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제가 읍면동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 의회에 잘 안 오시기 때문에 - 물론 가능합니다만 -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산 설명할 때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공사를 하면서 예산 집행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설계해서 반영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거리나 폭은 똑같은데 2,000만 원 올렸다가 700만 원으로 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문막 무후제 제례식 100만 원 있잖아요. 올해 처음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올해 처음 지원해주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무후제가 후손이 없는 분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그분이 훌륭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재산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해서 우리가 귀속했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장학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 그냥 후손 없다고 지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런 분도 있고, 좋은 일 하시는 분도 있어서……

권영익 위원 그냥 아예 무손이라서 하는 분도 있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손들이 없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나 지역의 원로 분들을, 후손이 없는 분들의 제사를 지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막뿐만 아니라……

권영익 위원 소초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문막도 그런 의미에서 지내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주관은 문막읍에서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권영익 위원 읍장이 주관돼서 한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읍장이에요.

권영익 위원 그럼 읍장이 초헌관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문막읍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몇 군데 하는지 모르지만 소초는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재산을 기부채납 했는지 뭐 했는지 그래서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내년이면 “호저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합동, 이렇게 해서 원주시에서 무후제를 지내주는 게 낫지, 읍면동으로 쪼개서 하는 것은 큰 의미도 없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지역의 정서상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요구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초하고 문막이니까 향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처음에는 그렇지만 “우리 동네는 왜 안 하냐.” 자생단체에서 이러다 보면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생단체에서 경비를 얼마 대고 우리가 보조해주고 이런 것이면 몰라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복용 위원 예산계장님, 전년도 무대 설치할 때 어디 부서에 예산을 세웠죠?

(○ 방청석에서 - 문화예술과입니다.)

나복용 위원 문화예술과로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문막읍이 아니고 환경과로 가는 게 맞는 게, 같은 청사 내 울타리 안이라고 해서 무대는 문화예술과로 해줬어요. 부론 같은 경우 부론면사무소 앞에 보면 예전에 화장실 8,000만 원짜리 지어준 게 있어요. 그것을 환경과인가 생활자원과인가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은 문막읍 청사 내에 있어서 문막읍 예산으로 세웠다 치더라도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무대 역시 문막읍에서 집행해야 하는 게 맞는데, 문화예술과에서 했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사후관리는 문막읍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공중화장실이 맞죠. 청내에 있어도 공중화장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부서가 명확하게 떨어져야 합니다. 야외화장실은 대부분 그쪽에서 하고 나중에 문막읍사무소하고 문제가 생기면 “네가 관리해라.”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아예 처음부터 생활자원과에 넘겨주면 나중에 총괄관리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해주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무대는 문화예술과에서 했잖아요. 그럼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전반적인 주도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막읍에서만 사용하잖아요. 행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그쪽에 넘겨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협의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75쪽 지방세수입부터 178쪽의 부동산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돼 있고,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사무실 임대는 전세보증금으로만 넣었나요? 아니면 월세 개념인가요?

○ 세무과장 이창구 어떤 사무실 임대를 말씀하시나요?

나복용 위원 여기 임대 사무실 보면……. 이게 회계과 업무인가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 부분은 징수과에서 하고, 저희는 지방세만.

나복용 위원 지방세만?

○ 세무과장 이창구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복용 위원 여기 표기가 돼 있어서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다음에 징수과에서 답변할 겁니다.

나복용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75쪽에서 178쪽, 세출예산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175쪽에 보면 시청사 사무실, 이것은 징수과에서 징수만 하는 거죠?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총괄은 회계과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 징수과장 최종문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업무만 하는 것이고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매점 있잖아요. 매점이 입찰을 봐서 3년 계약하나요? 회계과장님?

(○ 방청석에서 - 3년 합니다.)

나복용 위원 3년 계약인데 매년 임대로가 올라가는 내용은 뭐죠?

(○ 방청석에서 -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최초에 입찰한 가격에서……)

나복용 위원 그러면 이따가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175쪽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줄어들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이것은 금년 6월 19일 자로 일반 국유재산이 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업무 자체가 이관됐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가 저것 했으면 국유재산 임대료 징수했을 때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교부금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권영익 위원 전체 액의 얼마나 교부세를 줘요?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교부금이요? 국유재산이 부서별로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한국자산공사로 다 이관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좀 전에 여쭤본 게, 최고가 입찰을 보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입찰 봤을 때 예를 들어 3,000만 원에 낙찰됐다. 그럼 3년 동안 보존해줘야 하잖아요. 3년 동안 임대료를 선불로 내지 않습니까. 1년 치씩.

○ 회계과장 신화묵 예.

나복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가 또 붙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행정비용이라고 해서 전기료, 일반관리비, 청소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부과되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면적 대비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매점은 2011년도에 처음 입찰 볼 때 예정가보다 상당히 높게 응찰이 됐습니다.

나복용 위원 응찰은 각자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일반 전기료나 청소료 부과에 대한 부분은 입찰 볼 때 별도라고 표기되겠죠. 그런데 상당히 부담되는 내용이던데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대부하는 것은 공유재산, 단순한 건물에 대해서만 대부하고, 나머지 행정비용은 별도로 월별로 면적 대비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전기료나 상하수도료, 청소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나복용 위원 그 매점 안에도 청소용역에서 청소해 주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복도도 같이 합니다.

나복용 위원 그것을 공공용으로 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공용 면적에 대해서는 그분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비용을 시에서 일단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은 월별로 계산해서 저희가 별도로 부과합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 회계과장 신화묵 좀 많습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요.

나복용 위원 물론 관리비 명목으로 내는 것은 맞는데, 입찰을 보고 엄청난 금액을 써서 사용하는데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망하게 생겼던데.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나복용 위원 우리 시설 내에 개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것인데, 시에서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물건도 팔아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회계과밖에 없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각 부서에서 사무용품이나 음료를 팔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 협조해서 가능하면 거기서 소모품이나 음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사장님 뵙고 부서에서 협조 안 되는 부분 있냐고 했더니 다 협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복용 위원 말이 그렇지 뭐……. 우리가 예산을 먼저 쓰잖아요. 조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A4용지나 소모품들이 일괄로 들어오는데 대형차로 하나씩 부서에 들어와요. 제가 봤을 때 50%만 매점에서 소비해줘도 같은 단가라면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인데, 청사 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이해해요. 법으로 정해진 부분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사천몇백만 원 쓰고 들어왔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분을 보호해주라는 것보다 청내에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집행할 때… 사실 같은 가격이면 거기도 해주고 관내 업체도 해주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게 고려 안 되니까요.

○ 회계과장 신화묵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소모품하고 음료수 구입은 행사에 필요한 물품으로 다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 전문성을 가진 부분을 보면, A4용지도 원주시에서 쓰는 것만 해도 몇억 원 될 거예요. 그렇죠? 행사용이 볼펜 한 자루, 연필 한 자루가 아니라 A4용지는 돼야 그분들에 대한… 그리고 나중에 다음 입찰자가 응찰됐을 때도 보장성이 있어야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맹목적으로 내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챙겨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비 있잖아요. 지금 현 무실동청사는 진행 중이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어서요. 18일 10시에 개최합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평가액이 얼마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정가격은 70억 5,968만 2,000원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단독입찰에 응하더라도 평가액 이상만 쓰면 낙찰 가능하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예정가격 이상으로 1인이 응찰하더라도 유효한 입찰로 됩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전산상 서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분이 응찰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이것 하면 설계는 무조건 확보하셔야겠네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추경에 미리 확보하셔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받으실 때 다 설명해 주셨는데, 머리가 좋지 않아서 다 잊어 먹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준공되고 얼마 정도 짓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총 소요예산은 설계비 포함해서 2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물명도 시기는 입찰공고문에도 명시했는데, 2014년 10월 이후에 건물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설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해서 이전하고 현 건물을 양도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부지런히 서두르셔야겠네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상당히 바쁩니다.

권영익 위원 29억 원 정도 들면… 개운동청사는 얼마로 했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개운동은 부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25억 원 들어갔고요. 부지매입비가 22억 원 해서 47억 원 정도입니다. 부지매입비가 별도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권영익 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공유재산하고 나서 주민들의 일부 맞지 않는 의견도 다 수렴해서 해소된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위치가 이렇게 됐다는 설명은 안 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토지의 효율적인 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실시설계 할 때 배치계획과 앞으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무실동주민센터 설계를 하실 때 지난번에 도로 뒤편으로 조건부 승인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때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때 위원님들이 그런 주문을 주셔서 그쪽 안을 갖고 상당히 고민하고 검토했는데, 주민센터가 뒤로 가고 횡으로 향후 분할했을 경우에는 접근로가 없고, 뒤는 상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이 불편하고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돼서 토지의 효율적인 면을 봤을 때는 20m 대로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토지의 효율적인 면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도 측면에서 낫지 않겠나 해서 지금 저희가 안을 갖고 있는 것은 20m 도로에서 전체 토지가 접근하는 방법으로……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는 후면 쪽이냐, 아니면 도로를 구분해서 반으로 나누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당장 분할이 힘든 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분할되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를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이전과 맞물려서 교도서 이전이 가시화되면 그쪽이 시내 중심권의 요충지가 되다 보니까 시유지를 조정원가에 매입한 것이 향후 시민의 복지 증대가 어떻게 될지……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설계라는 것은 굳이 모양이 확정돼야만 설계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그게 언급이 없으셨고, 그게 확정돼야만 설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접근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조건부로 해줬을 때… 그러면 앞면이 있잖아요. 앞 부지. 접근로는 앞의 부지를 축소하고 어느 방향이 됐든 접근도로를 크게 내면 접근로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확정을 분할이냐 매각이냐……

한상국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확정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워주면 설계를 어떻게 할 겁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지 맨 뒤에 주민센터를 배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일 경우에, 여기 앞이 농협 쪽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이렇게 뒷면을 해서 했는데, 설계비를 세웠을 때는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비를 세운 게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배부해드린 배치안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센터를 이쪽으로 앉혔을 때 나중에 토지의 효율적인 면으로 20m 도로에 접근되기 때문에 앞 전체가 2,000평……

한상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뒤쪽을 조건부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지금은 계획이 세로방향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나중에 분할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배치했을 때 분할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면이 있고, 나중에 시민의 복지가 증대돼서……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로 앞 후면 쪽에 했을 때 주민들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옮길 바에는 안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 같아요. 만약 후면으로 갔을 때 - 아까 접근로 말씀하셨잖아요 – 접근로 문제는 여기를 대로변하고 크기를 대동소이하게 해서 크게 진입로를 확장시키면 이쪽에서 보기도 좋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런 게 확정이 안 됐는데 설계비만 세워놔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위원님이 주문하신 진입로 부분은 도면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농협시지부 옆에 2필지 매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계석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선 그어진 부분을 진입로 부분으로 택지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지으면서 진입한다면 부지 한 가운데가 진입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쪽 반대쪽하고 중앙선을 절선하는 부분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대편에 있는 부지하고……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확정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확정됐을 때 잘됐느냐 못했느냐를 논의하는 것이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설계비를 계상하는 것은 적절하냐 안 하냐를 여쭤본 겁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이번 추경에 설계비가 반드시 반영돼서 기본계획을……

한상국 위원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확정도 안 됐는데 설계비는 세워놓고 하시겠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확정은 거의 된 상태입니다.

한상국 위원 거의 된 게 아니고 확정이……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말씀드렸지만 진입로 부분은 앞의 2필지하고 중앙선 절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선 그어진 부분이 도면에 표시 안 됐습니다만, 현장을 가보시면 여기가 진입로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들도 그 부분하고 같이 맞춰서 진·출입을 해야 중앙선 절선이 되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과장님,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전혀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전체 면적을 다 주민센터로 짓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를 것이냐 저렇게 자를 것이냐도 안 됐고, 앞의 진입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확정지어진 게 아니지 않느냐 아직까지 유보적이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유보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도면에 그림을 안 그려놓은 것은 주민센터를 앉히고요.

한상국 위원 아니, 확정된 것이라면 도면을 제대로 가지고 오셔서 예산심의 받을 때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확정돼야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왜 그냥 넘어가려고 했냐면 그런 게 있어요. 실시설계비를 했을 때는 의회에 별다른 의견이 개진 안 됐을 때는 설계비를 세워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했듯이 후면 쪽에 하는 것으로 조건을 해서 설계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 설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정된 경우에는 의회에서 반드시 변경안이나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받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별도로 도면을 그려서 갖다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시민정보화교육장 냉난방기가 2,100만 원 섰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시민정보화교육장이 75.9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육하는 교육 인원수가 46명 해서 일반 사무실하고 달라서 PC를 켜서 진행하다보니까 열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열이 많이 나고 겨울에는 넓기 때문에 추워서……

박호빈 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건강문화센터 5층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 중앙난방이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중앙난방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조기를 켜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시민문화센터하고 얘기해봤어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디로 빼려고 해요? 뺄 데가 없는데.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붕으로 빼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장비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높이가 많이 높지 않고요.

박호빈 위원 이게 몇 층이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5층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옥상으로 빼는 것 아니에요. 벽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하시는 분을 불러서 얘기해봤더니 8m 정도……

박호빈 위원 냉난방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2,100만 원씩 들어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시스템에어컨 4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평수가 거의 76평 정도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교육생들이 저희한테 건의도 많이 했고요.

박호빈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같은 건물 속에서, 어차피 장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장비보다 교육생에 대한 부분이 크네요. 그런데 시민문화센터도 결국에는 다 교육생들이고 건물에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PC 40대하고 강사 것 포함해서 4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일반적인 교육이지만 저희는 PC를 켜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때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협의해서 공조기를 얘기했었습니다. 했더니, 공조기를 틀게 되면 건물 전체를 틀어야 하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이게 층별로 되더라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층별로 되는데, 에너지 절감 때문에 5층에도 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때문에 때기는 곤란하다.

박호빈 위원 저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에너지 절전해서 부서마다 절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은 거기 있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료를 절약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민문화센터에서는 어쨌든 전기세를 절약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나중에는 역효과, 즉 말하자면 겨울에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밑에는 개인적 열난방을 해서 커지는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시민문화센터 5층에는 7, 8월에 방학을 합니다. 저희는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공조기를 틀어주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문화센터 교육과정이 7월이면 다 방학하는데 정보통신과 전산교육만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교육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교육신청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2주 정도만 쉬고 있습니다. 연말하고 아주 더울 때는 2주 정도 쉬고요. 나머지는 풀로 가동해도 교육생이 계속 밀려있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을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다른 교육과정보다 수요가 많다고 하면 지금 블랙아웃 때문에 절전을 해서 냉난방기를 안 켜고 다 덥게 사는데, 정보통신실이라면 냉난방기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교육장에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교육생이 많아서 해야 될 것 같으면 학기 중에 대수를 더 늘려서 하거나, 그런데 거기만 냉난방을 계속하면 에너지 절약의 의미도 없을 뿐더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냉난방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선풍기를 가동했었는데요. 선풍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에어컨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시원하게 지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교육을 계속 실시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지난여름 같이 이상 고온으로 계속 무더위가 연속되는데 교육하려니까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하겠으나 굳이 전산과정만 여름에 방학도 없이 계속 해야 되는 정도로 수요가 많으면 시민문화센터에서 그 층을 전체 냉방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다른 강의실은 휴강이니까요. 그래서 거기만 단독으로 에어컨을 넣으시겠다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어쩔 수 없이 하는데요. 저희가 설치하려는 게 냉방기가 아니라 겨울에도 때야 되기 때문에요. 겨울에도 안 때줍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되고 여름에는 냉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추운 데서 그냥 하셨어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을 몇 차례 요구했었는데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세우고, 이번에도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 위원장 김명숙 여름 교육과정이 몇 개월 과정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 과정에 따라서 다른데요. 대개 2주 내지는 3주 정도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그 한 과정만 방학을 다른 데하고 같이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냉난방기를 해줘가면서 거기만 방학 없이 계속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그 이전에 PC를 늘려서라도 더 많은 인원으로 늘려서라도 수용을 하시면 안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PC는 장소가 없어서 증설은 곤란하고요. 그리고 지금 PC 자체가 41대이다 보니까 워낙 열이 많이 나고 모니터도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20대 정도 더 추가로 설치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고급과정은 2개씩 더 있겠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하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 PC는 41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많은 장비가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냉난방기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이유 중의 하나가 한 건물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같은 층에 다른 교육생들이 같이 있는데, “야 저기는 시원한데”, 이런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여기는 안 해주냐?”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중앙난방에 개별난방을 다 해야 된다는 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전산교육장의 특수성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똑같은 교육생들인데 이해를 하냐고요.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시민문화센터는 교육과정 중에 어느 과정이든지 신청을 다 못합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을 못해서 신청 받는 날 새벽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9시부터 시작이면 바로 들어가도 완료로 돼서 컴퓨터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과정도 신청을 못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정도 여름방학 없이 계속 돌리면 더 좋아요. 수강생들은.

더군다나 불을 쓰는 조리과정이나 제과제빵과정 이런 데도 있는데, 하물며 전산장비가 열이 나서 냉방을 해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라 다 알지만 수강생이 많아서 교육과정을 쉬지 않고 무더운 여름에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제가 알기로는 조리실이나 이런 데는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여름에 방학을 해도?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혹한기인 겨울에도 써야 되고요.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를 쓴다고 해서 온종일 트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오후에 한두 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업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온종일 합니다. 1년에 2주 정도 쉬고, 심지어는 야간반까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이 너무 많아서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시민복지국도 예산안 심의를 했고, 오늘 안전행정국도 했지만, 지금 원스톱 추세거든요. 행정에서도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단체장의 공약도 많이 나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 건물 속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원고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공원과에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멀쩡한 나무를 다 뽑아서 다시 심는 자체도 그런데, 그 속에 쌈지 같은 곳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여성가족과라고 하고, 하는 김에 다해야죠.

결국에는 공원과에서 다 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다시 놀이시설 한다고 또 뒤집으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깊은 내막은 모르잖아요. 어차피 공원 속에 어린이놀이터가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나의 체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 각 과별로 취합을 하셔서 하나로 갈 수 있게끔, 결국 지금은 공원과에서 공사 다 해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놀이는 여성가족과인데 여성가족과에서 다시 파헤치면 일도 중복이 되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도 “엊그저께 다 했는데 또 파헤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올해 취합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 업무분장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원주시 사람들이 하고 계시지만 이게 사실은 성격적으로 보면 도 성격이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방서가 도의 관할을 받다 보니까. 282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구조장비 구입 및 설치에 도비가 섰어요. 이왕이면 이런 부분도 도비를 같이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좀 더 유도를 하고, 이것은 장비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하여튼 첫 번째 주문은 업무분장이 원스톱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쨌든 각 부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총괄로 해서 집행하는 것은 맞잖아요.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까지 이관시켜서 업무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회계과는 회계과의 업무기능이 상실됐어요. 계약을 하고 싶어도 못해. 왜? 각 과에서 요구한대로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회계과가 왜 필요하죠? 그렇게 끌려 다닐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행정적인 업무를 보다 보면 전문성을 띄지는 못하지만 그런 쪽에서 물품이 제대로 들어와야 되고, 자재가 좋은 게 들어와야 하자가 안 생기는데, 국장님, 회계과의 업무가 뭐예요? 사업소 계셔 봐서 아시잖아요. 원주시 회계과의 업무가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 자체에서 발주하고 각 부서에서 발주하고 말지, 왜 그것을 회계과 업무로 넘겨줍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이것은 행정국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라는 자체가.

물론 기술직이 없어서 그런 검토를 못 하지만 기술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1차로 예산 설계를 하게 되면 일단 감사관실에서도 다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건설과가 됐든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 거죠. 행정국 자체의 기능 상실, 회계과 자체의 업무추진에 대한 무능력,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하나 선택하는데도 회계과는 전혀 얘기할 수 없고, 이런 계약을 뭣 하러 합니까? 각 부서에 줘요. 다 주고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입찰대행하려고 앉아 있는 직원들이 입찰보고 돈 주고, 이게 회계과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물품 구매라든지 공사계약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최대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설계에 반영된 물품이나 건설자재나 이런 것도 굉장히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회계과가 할 일이거든요. 제품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각 부서에서 싸움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니까 각 부서에 대한 얘기는 안 하지만 회계과의 기능, 안전행정국의 기능을 내년부터라도, 당장 추경에서 발주하는 부분부터 충분히 고려를 하시라는 얘기기예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소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보건사업과장 김귀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305쪽과 306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06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어느 병원에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도립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보호자가 없으면 다 해주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행려환자나 노숙자,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현재 7,200만 원이 다 사용된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지금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7,200만 원으로 2개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12월까지 쓰는 예산?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환자가 계속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환자는 계속 있습니다. 지금 병상이 98%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남자 병실 하나, 여자 병실 하나?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난번에 여성 병실은 제가 봤거든요. 참 좋은 제도더라고요. 어렵고 가족이 없는 분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위생과장 남순희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307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복용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운영주체는 시가 되고요.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나복용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죠?

○ 위생과장 남순희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관련 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 위생과장 남순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에는 영양사나 조리사 고용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한 급식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국비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대상자는 어디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식품이나 영양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상지대학교하고 상지영서대학교가 해당됩니다.

나복용 위원 이게 원주푸드하고 같이 묶어서 들어갈 텐데요.

○ 위생과장 남순희 그것과 별개입니다.

나복용 위원 어쨌든 급식과 관련된 것은 납품이고, 이것은 관리 쪽인데……. 대학교에서 로비해서 따온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로비해서 예산 따온 것 아니에요?(웃음)

○ 위생과장 남순희 신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현 정부가 부정불량식품 근절이라는 취지에 맞춰서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나복용 위원 비영리단체나 상지영서대나 상지대학교에 해당 학과를 둔?

○ 위생과장 남순희 예, 해당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

나복용 위원 글쎄, 그러면 이것은 공개…….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나복용 위원 좋은 것인데, 학교 비중을 줄여보자는 겁니다. 사실 대학들이 미비하거든요. 식품영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비영리단체는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많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사전에 접촉해봤는데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복용 위원 비영리 있어요?

○ 위생과장 남순희 예를 들어 영양사협회가 해당되는데, 지부가 춘천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복용 위원 아니, 대학에서 돈 주고 운영한다는데…….

○ 위생과장 남순희 아, 학교 쪽에서는 신청할 것 같습니다.

나복용 위원 당연하죠. 거기는 돈 5,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겠다는데 안 할 것도 아니고.

○ 위생과장 남순희 올해 예산이라서 5,000만 원이고, 내년부터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비중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알겠습니다. 보자고요.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대상이 어린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생들이 100명 미만인 시설 내에서 지원해주고 관리해주는 거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100인 미만의 어린이들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대해서 위생관리나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는 사업이에요.

권영익 위원 그럼 식단을 짜서 조리해주시는 분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것을 잘 지키나 관리·감독하는 거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식단도 짜주고, 교육도 하고, 위생지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권영익 위원 요새 염도를 줄여라……

○ 위생과장 남순희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작은 학교는 영양사가 다 있어요?

○ 위생과장 남순희 100인 미만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초등학교도 100명 미만 되는 데도 많잖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100인 이상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100명 미만은 없을 것 아니에요.

○ 위생과장 남순희 없습니다. 고용업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학교는 어떻게 해요?

○ 위생과장 남순희 학교도 비회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을 주로 관리·감독하고 지도한다고 이해하면 되죠?

○ 위생과장 남순희 네, 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광범위하게……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도 해당 되죠?

○ 위생과장 남순희 그런 데도 해당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최우수 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은 그때 이미용업소,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취소한 거죠?

○ 위생과장 남순희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삭감시킨 거죠? 잘 해보시지 그래?(장내 웃음)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서비스 등급평가를 작년부터 하면서 최우수 업소에는 표지판도 붙여주고, 시장님 포상도 하고, 인터넷에 업소를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한 인센티브가 된다고 생각돼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은 308쪽부터 30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의료지원과장 유석향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310쪽에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예산 중 안전총괄과 소관 의용소방대 응급구조장비 지원 500만 원, 문막읍 소관 야외화장실 설치 7,000만 원, 정보통신과 소관 시민정보화교육장 냉방기 구입 1,0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을 삭감하고, 덧붙여 주민지원과 소관 통합보훈회관 신축공사 7억 원 및 회계과 소관 무실동주민센터 신축설계비 1억 4,300만 원에 대하여는 기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신축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이상현한상국박호빈나복용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봉상

전 문 위 원 이병오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총 무 과 장허만정

기 획 예 산 과 장김억수

자 치 행 정 과 장이광희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신화묵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신승호

보 건 사 업 과 장김귀영

위 생 과 장남순희

건 강 증 진 과 장박왈수

의 료 지 원 과 장유석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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