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8년 6월 5일 (목)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 5.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 6.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 7. 원주혁신도시 지속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안
- 8.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9.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
-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 2.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의원외10인발의)
- 3.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원주시장체출)
- 5.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한상국·김동희의원외10인발의)
- 6.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혁신도시 지속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제안)
- 8.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9.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용정순의원외16인발의)
- O 4분자유발언(한상국의원)
-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오늘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원주혁신도시 지속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안과 용정순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여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상국 의원께서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11시0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008년 5월 1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 6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여 2008년 6월 4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6,963억 4,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3.5%가 증가한 82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 증가한 4,918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 증액된 2,045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으로 시청사 경관조명 개선공사비 1억 5,000만원 등 10개 항목에 총 16억 8,670만원을 삭감하여, 동 일반회계 예비비에 전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의원외10인발의)
(11시0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익 의원입니다.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5월 19일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날 동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의회사무 기구의 사무 직원에 대한 임명을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기존에는 행정편의상 상호 구두협의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절차에 다소 부합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이후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가 필요한 경우 시장은 사전 의장에게 통보하되 의장은 추천을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명문화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과거 전문위원에 대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문제점을 제기도 하였는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 보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아울러 향후 인사이동에 따른 절차상 불편함으로 사무국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원주시장체출)
(11시09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이상 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만복 의원입니다.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 중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9일 김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은 2008년 5월 1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의회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개정조례안 입안 시 누락부분인 제2조제4항 별표 중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징계·면직 등 임용권 전반”에서 “6급상당 이하”가 지방자치법에 배치되어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노인복지관 증축의 건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이용자 수요증가로 인해 현재 건물 옆 주차장에 지상1층은 원래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을 증축하여 대강당 및 프로그램 운영실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이었으나, 노인복지시설의 지역 간 균형적 배치를 위해 제3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불승인”하였으며, 컨벤션호텔 부설주차장 부지 매각의 건은 혁신도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교통영향평가에서 법정주차 대수의 180.9%(342대)를 확보하라는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 주차대수 134대와 향후 컨벤션호텔 증축계획에 필요한 주차대수 64대에 소요되는 시유재산을 사업참여업체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나, 다만 주차장부지의 대로변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토지의 효율적 사용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자, “추가 제출안”대로 대로변 점유 면적을 축소하고, 컨벤션호텔 측면 길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열띤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한상국·김동희의원외10인발의)
6.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11시1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5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은 2008년 4월 14일 한상국·김동희 의원이 발의하여 2008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제12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2008년 5월 16일 원주시장이 제출하여 2008년 5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생활보장 차원에서 원주시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대책 수립 및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 제7조 기금의 조성 및 지원 규정에 있어 향후 5년 동안 매년 5억원씩 모두 25억원의 기금을 각각 지원하는 것을 매년 2억원씩 모두 10억원씩 각각 지원하되,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조항의 개별적인 수정과 조항을 신설하자는 본 위원회 송치호 부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로는, 관광·여가 및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건전한 체육 및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고, 낙후된 원주시 동부 관문인 신림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산47-4번지 일원에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관리지역 258,450㎡와 농림지역 621,27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처리, 지역주민들의 직·간접적인 주민소득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혁신도시 지속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제안)
(11시2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7항 원주혁신도시 지속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5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송치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주혁신도시 지속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미 6개 지구가 착공되고, 보상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혁신도시 사업 자체의 재검토나 수정·보완 또는 이전기관 통폐합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지방의 민심을 무시한 국가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원주시의회에서는 先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 마련, 後 공기업 통폐합 추진, 혁신도시 사업자체의 백지화나 규모축소 불가, 혁신도시 건설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의 가중 및 전가 금지 등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시의회 차원에서 채택하여 국회 및 국토해양부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주혁신도시 지속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문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우리 원주를 비롯한 수도권 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의 불균형 발전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 또한 사실상 전국 14개 지방자치 단체로 구성된 10개의 지방 혁신도시 입장에서는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자체가 포기 또는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노조 등과 합의하에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2007년 1월 11일 법률 제8238호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이미 6개 지구가 착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상도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혁신도시 사업 자체의 재검토나 수정보완, 또는 이전기관 통폐합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지방의 기대와 민심을 철저히 무시한 국가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법의 입법목적인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국가의 주요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8일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여 “혁신도시 이전 예정 공기업들이 민영화한 후 지방 이전을 거부할 경우의 대책”에 대한 답변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은 민간기업이므로 정부에서 이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으로 이전기관이 축소되는 경우가 필연적이므로 해당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보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영화되면 정부와 상관없는 기관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세우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에 혁신도시 건설 사업 자체를 일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주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해온 중요한 사업으로서, 지방경제를 살려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당초의 입법취지대로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보상 등의 제반절차가 거의 완료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는 원주혁신도시 건설에 있어 원주혁신도시지구에 편입된 주민들을 포함한 30만 원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先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 마련, 後 공기업 통폐합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하자면,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지 못하는 미입주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첨단클러스터 등의 단지 조성 또는 문화·휴양시설이 대체·입주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혁신도시 사업 자체의 백지화나 규모축소는 전혀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원주시민과의 약속만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공약이 아닌 법 준수 사항입니다. 법은 국민만이 준수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도 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정부의 이념철학을 적극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혁신도시 건설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가중·전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친(親)수도권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였던 기업조차 다시 수도권으로 빼앗기고 있는 실정으로써 지방경제의 공동화 및 부실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바, 향후 혁신도시 건설과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전가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국가로부터 행·재정적인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혁신도시 지속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2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 분야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집행 기관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를 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8년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와 읍면동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로 정하였으며, 넷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제3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며,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9명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감사요구 자료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본 건은 본 위원회에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 중 감사목적과 감사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및 지원감독 부서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의 조경일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열 분과 감사보조원 약간 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토론하여 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계획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용정순의원외16인발의)
(11시3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9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4일 용정순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고위급 협의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을 합의하였습니다.
이 합의 내용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허용, 2단계로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할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연령제한 없이 전면 수입 허용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머리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의 경우,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왔습니다. 비공개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뼈를 포함하여 연령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담고 있어서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협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사료 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3일 정부는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에 대해 수출을 중단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 안전기준이 재협상을 통해 반드시 관철되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검역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 제안에 함께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고위급 협의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을 합의했음을 밝혔다. 이 합의내용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허용, 2단계로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할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연령제한 없이 전면 수입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머리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의 경우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비공개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협상은 뼈를 포함하여 연령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협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불평등 협상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진행될 경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광우병 위험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은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협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브랜드 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도내 축산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료 값 폭등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서 지난해 시작한 치악산한우 브랜드화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싼 쇠고기 값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누렸던 돼지 사육업계에도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줄 도산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이루어지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은 미국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 우리 축산농가를 파탄에 빠뜨리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전국이 한 달 가까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정부는 지난 6월 3일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단해주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비록 임시적이며 뒤늦은 조치이기는 하나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요구한 국민적 요구가 얻어낸 결과이므로 소중합니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고시 내용은 광우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전혀 확보할 수 없습니다.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부위를 수입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수입이 최소한 일본이나 EU수준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는 것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축산농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비로소 그것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자기 아이의 문제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 30만 원주시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책임질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한 이번 쇠고기 전면 수입 협상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 축산농가의 희생 속에 미국 축산농가를 먹여 살리는 이번 협상은 전면 무효화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기존 협약을 무효화하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 반영된 내용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협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수입개방 및 FTA 협정 등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발전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8년 6월 5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한상국의원)
(11시37분)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한상국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에 편입되는 지역주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6개월 이상 우리 원주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전국 최초의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이 이번 제121회 원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합의점이 도출됨에 따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에 대하여 해당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김동희 의원과 함께 6개월여 동안 지속되어온 계류·원안가결·재의요구에 이어 계류·원안가결 등의 진통과정을 거치면서 남모르는 고통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이 겪어야만 했던 마음고생에 비하면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대를 이어 살아온 집과 전답을 수용 당하고 거리에 내몰리는 지경에 처한 주민들에게는 정말로 절박한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동안 무능력한 본 의원과 김동희 의원을 믿고 이해해주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흔쾌히 결단을 내려주신 존경하는 김기열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7년 12월 6일 시의회에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조례안 심사 및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와 주민 여러분에게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원주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생계대책 마련을 위하여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 230여 가구 중 150여 가구가 참여한 주민생계회사인 “주식회사 반곡”을 설립하고, 지난 5월 29일 첫 번째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심은보 주민대책위원장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식회사 반곡”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생계주민주식회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이 논의됨에 따라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혁신도시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을 작성,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국회 및 국토해양부,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발송하고자 하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혁신도시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느꼈던 의견을 정리하여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최종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제정안을 둘러싼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4월 26일 강원일보에서는 “혁신·기업도시 타협점 찾아야”라는 사설을 기재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전 도민적인 관심을 가져준 바 있습니다.
전국의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되는 10개의 혁신도시와 6개의 기업도시 지방의회 또한 우리 의회의 의결에 지대한 관심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한 본 조례안은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조례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선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시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다음 회기인 제1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30만을 뛰어넘어 50만의 진정한 행복원주를 만들기 위하여 작은 힘 하나라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계층 간, 지역 간 통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혜와 정성을 모아 우리 시민이 적어도 몇 백 년은 먹고 살아갈 성장 동력을 발굴·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등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KBS 원주방송, MBC원주문화방송, GTV강원민방, YBN원주영서방송과 그리고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원주투데이 등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41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옥주 의원과 장만복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 의제로 하는 임시회였습니다.
깊이 있고 진지하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원주시의 살림을 알뜰히 챙겨주신 의원님들과 봄철 산불 예방활동과 조류독감 확산 예방을 위한 차단방제 활동의 고단함에 쉴 틈도 없이 예산안 편성과 심의에 도움을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에서는 원주 혁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건설을 위하여 전체 의원님들의 의지를 모아 원주혁신도시 지속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로 인해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생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뜻을 잘 헤아려 혁신도시를 비롯한 대형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이와 같은 사업들로 인해 편입지역 주민들의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행·재정적인 지원과 행정기관의 배려를 통하여 원주시와 혁신·기업도시 법인,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개발이익을 얻음으로 인하여 우리 원주시민 모두가 잘사는 그러한 공공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열흘 후면 제1차 정례회가 열리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
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
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김수운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김명중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김효중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