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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05.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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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을 함에 있어 의장의 추천권행사 방법을 서면으로 명문화하여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 조례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안 제6조의 내용은 “원주시장은 원주시 인사요인이 발생되어 시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가 필요할 경우 사전 의장에게 통보하여 의장의 서면추천을 받아 임명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수석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동희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4대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임기 동안에 보니까 의회사무국장이 8개월에 1명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의회에 그래도 사무국장이나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성을 갖고 의원들과 함께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8개월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조례가 됨으로써 명문화하면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서 제 의견은 찬성입니다. 이 안에.

김동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관행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서면으로 명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의회사무국 안에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 인사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의장의 서면협의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자칫 의회사무국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고립되어질 여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기우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인사이동이 자유롭게 내지는 의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좀더 나은 보직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야 공무원들이 의회사무국을 선호하게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인사이동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고립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사실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2월에 발의할 것을 이번 5월까지 그 문제를 논의하느라고 석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천권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 계시는 1,300여 명의 공직자 분들이 가급적 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여기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오래 근무하시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극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느냐, 적극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 의장단이 다시 구성이 되겠지만 의장단에서 추천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직원이 지나치게 오래 근무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가급적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의회에 와서 한번쯤 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의회사무국의 일부 인사권에 대한 문제인데, 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무원들이 집행부로부터 제약을 덜 받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려면 사실은 의회 자체 인사권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시청 공무원이다 보니까 인사권을 시장이 하게 돼 있다고 하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인사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의회사무국장 명의로 해서 인사발령을 낼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김동희 의원 네.

송치호 위원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조례만 보더라도 한 단계 발전된 진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고요. 하여간 김동희 의원님이 의회에서 이런 것을 남다르게 챙기는 것을 보면 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희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에 집행부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배부하여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35억 7,05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억 9,682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1~22쪽까지 의정운영지원 예산으로 4억 5,8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양 및 전문도서 구입 등에 1,217만원,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월정수당 및 방송·음향시스템 설치공사 등에 4억 4,217만원과, 대외 교류협력 경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의사운영 지원 예산으로 회의운영 및 기록보존 경비 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 하단 홍보 및 자료관리 예산으로 의회 안내책자 제작 및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비 등 2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직원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로 1,5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수석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8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속기사들의 피복은 언제 구입한 거죠?

○ 사무국장 원민식 피복이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래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고, 시청사 이전하면서 민원실 공무원들에게 민원복을 단체로 구입해서 맞춰줬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속실 근무복 비용이 나오긴 했는데 속기사들이 TV에도 많이 비취고, 또 피복을 맞춘 지가 벌써 4년이 되어서… 물론 떨어져서 못 입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 사무국장 원민식 저희가 추경에 계상요구를 했는데 깊이 챙기지를 못해서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22쪽에 보시면 대외교류협력과 관련해서 표창패 및 공로패가 기정에 50인에서 150인으로 3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왜 수상 대상자가 3배 정도 늘어나게 된 거죠?

○ 사무국장 원민식 저희가 의장님 표창이나 공로패 수여할 때 보면 자체 계획보다는 대개 주문에 의해서 수요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의장님 표창이나 공로패를 주문하는 단체나 기관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한하기도 어렵고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증액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물론 꼭 필요해서 요청하시겠지만 너무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되도록 엄격한 기준을 두어서 수상 대상자들을 선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의 가치와 의회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요. 지금 집행기관의 경우는 표창·시상이 엄청납니다. 원주시 30만 인구를 대비해 보면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만 의회의 위상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봐서는 가능하면 적절한 대상자가 있다면 시상은 좀 적절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적절히 해서 불필요하게 시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이 단순 증가된 것을 보면 24.2%란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 증설, 또 방송시스템 설치 쭉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이, 의회에서 결국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다른 국이나 과의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가능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여기 명세서에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집기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 것으로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될 수 있으면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다른 국·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의회에서는 조금 더 절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이 이 문제는 특별히 챙기셔서 예산이 증가되는 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짜게 예산을 썼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무국 예산 집행하는 데 알뜰하게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단지 이번 추경에서 전체 프로테이지를 보면 증가비율이 높은데 특별한 사업이 발생되어서 그런 겁니다.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변경된 금액이 상당히 크고, 인터넷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증가율이 높은데 내용을 보면 일반경상경비는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의회가 모범을 보이도록 절감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권영익김동희이경식류화규조경일송치호한상국용정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수 석 전 문 위 원 서광호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조은한

기 록 관 리 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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