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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8.05.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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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김동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중 5급상당의 직급은 행정직과 복수직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위임조례는 사무국장의 의회사무국 내 전보권이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게만 있어 5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보권도 추가하여 권한을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제4항 별표4의 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6급 이하”를 “5급 이하”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항은 생략하고, 5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확대를 위해서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입법예고된 내용 중에서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권한 내용 중에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된 내용 중에 6급 이하 정규직 직원에 대한 것은 상위법과 대치가 되기 때문에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부분은 삭제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김동희 의원 장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실수에 의해서 그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장만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의결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확대하는 게 즉, 5급 수석전문위원의 인사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석전문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무국장과 해당 위원회 위원장과 의견이 대립되어질 경우에 인사문제에 어떤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갈등해소 방안이 있을까요?

김동희 의원 의회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은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사무와 위원회 사무를 같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당 위원회 위원장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분명히 사무국장님이지만 사무국장님은 의장님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과 의장단에서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물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쪽에 5급이신 분을 “어느 보직에 임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회에 보(補)하고, 의회 내 보직은 의회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명문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도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원민식 사무국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김동희 의원 예, 그러시죠.

용정순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원민식입니다.

지금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공감하는데, 제도의 문제보다도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회나 집행부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또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은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와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부를 바라보고 일을 한다면 폭넓은 행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 게, 과거에는 인사권이 시장님한테만 있다 보니까 결국 수석전문위원 분들이 오셔서 6개월 만에 가시는 분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자마자 가기 바빴고, 또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똑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을 등한시한다고 할까? 다른 시각에서 보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정체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원주, 시민들을 위한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순환체계, 수시로 의회에 오고 싶어하고, 또 의회에 와서 시민의 시각에서 일을 해봄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는 순환보직이 원활하게 되기 위한 차원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장께서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만복 위원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 별표 중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징계·면직 등 임용권 전반”에서 “6급상당 이하”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장만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만복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10시1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1건과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취득에 관한 건으로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원주시도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단구동에 소재한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회원이 날로 증가하여 지금의 복지관 규모로는 노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건물의 증축을 통해서 공간협소문제 해소 및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운영 등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증축할 내용은 단구동 현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옆 부지 내에 지상 2층, 342㎡ 규모로 증축하여 대강당 및 프로그램 운영실로 활용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7억 7,800만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컨벤션호텔 부설주차장 부지 매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교통영향평가에서 법정주차대수의 180.9%(342대)를 확보하라는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 주차대수 134대와 향후 컨벤션호텔 증축 계획에 필요한 주차대수 64대에 소요되는 시유재산을 사업참여 업체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할 부지는 반곡동 1401-1번지 외 9필지 13,974㎡ 중 5,891㎡(1,782평)로써, 매각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코자 하며, 매각조건은 계약금 10%와 잔금은 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써 컨벤션호텔 부지매각 조건과 동일하며, 매각방법은 사업참여자인 (주)호텔 인터불고 원주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련 사업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건물 옆 주차장에 2층을 짓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노인종합복지관 왼쪽이 되겠습니다. 왼쪽의 주차장 쪽이거든요. 그쪽에 2층으로 짓는데요. 아래층은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강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이경식 위원 골조만 세워서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철골로 해서요.

이경식 위원 2층, 3층이면 노인들이 불편해 하니까 가급적이면 밑의 층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가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기존에도 노인종합복지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시설이 협소해서… 이렇게 인기가 높을 줄 몰랐던 거죠. 애초에 지을 때 넓게 지었더라면 다시 건축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수요가 이렇게 엄청나리라는 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좁게 짓다 보니까 증축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증축돼서 다행이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부권 쪽에도 복지관을 시설해서 그쪽에 사시는 노인 분들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서북부 쪽으로 노인종합복지타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다. 7월 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검토해서 어느 쪽이 가장 좋은 위치인지를 판단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증축하려는 곳이 주차장이 있는 곳이에요. 염려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면적이 모자라지 않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그래서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대강당 및 프로그램 운영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2층만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1층은 건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철골로 해서 그 밑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용정순 위원 주차 면수가 부족한 거죠? 만약에 1층까지 지을 경우에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용정순 위원 그런데 철 구조물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이것은 건축설계사무실에서 간이설계를 받았습니다.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요.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노령화·고령화시대에 노인세대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노인복지시설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정순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노인세대가 그동안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정년퇴임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한군데에 집중시키는 것보다도 생활근거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 남쪽에 있습니다마는, 북부권 내지는 중심권에도 노인복지회관을 계속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특히 북부권 쪽을 시 차원에서는 당초에는 태장동으로 계획했다가 최근에는 교도소 문제가 나오니까 그쪽 해당 지역주민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쪽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제가 볼 때 우산동의 경우는 각종 혐오시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차원에서, 또 상당한 시유지가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유지를 사는 것보다는 시유지를 활용한 노인종합복지시설을 다음에 추가로 확보할 때 우산동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보지를 몇 군데 선정해서 타당성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느 곳이 가장 합당한지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만복 위원 그래서 용역은 용역발주자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요. 특히 우산동의 경우는 각종 시내버스가 우산동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비춰졌던 교도소 이전부지는 봉산동 중에서도 오지 지역입니다.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은 교도소 이전 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그런 얘기가 해당 부서에서 흘러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 쪽에서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노인 분들이 우산동을 거론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 주제를 약간 벗어났는데요. 일단 우산동 주민 정서와 우산동 전체를 감안해서 발언해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드린 것도 그것입니다. 남의 동네야 어떻게 되든 우리만 잘 살겠다는 지역이기주의 개념에서 시정질문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까지 원주시내의 기피시설, 흔히 얘기하는 혐오시설이 사실 공공시설입니다. 원주시 전체를 위해서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우산동… 물론 거기가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산동에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어떤 제2의 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없는 것을 요구한다면 재정적 압박이 있겠지만 시에서 건립계획이 있고, 또 우산동에 부지도 있고 타당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제는 우산동을 고려한 사업도 해주셔야 된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성이 부족할 때 의뢰할 수가 있고, 어떤 혐오시설일 때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역주민을 고려한 타당성검토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산동을 배려했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얘기드렸듯이 지금 원주의 경로당이 우리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춘천에 비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50여 개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도 그런 협조를 해줘야 하는 게 몇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어주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물론,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경로당이 필요하면 경로당을 지어줘야 되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 노인들의 60% 정도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도 학력수준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원주의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학력수준이 중학교 이상일 겁니다.

앞으로 20년 이상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마땅한 여가시설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보면 기껏해야 화투나 치시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짓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규모 있게 시설해주시고, 최소한 프로그램을 몇 개라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강프로그램을 가장 하고 싶다는 전국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락, 여가선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 중에서 경로당이 큰 데는 리모델링해서 지금보다 조금 나은 경로당을 지어서 단위별로,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차차 운영해야 노인 분들의 가치에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정하성, 장만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곁들여서, 일단 단구동 노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양쪽에 있고 가운데 복합적으로 주차장을 쓰고 노인복지관 앞에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사실 주차할 데도 없고, 더군다나 높이 지으려다 보니까 타당성조사에서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빼시려고 하는데, 지금 원주에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수요가 폭주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노인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지으시라고 편안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도 공간이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옆에 체육시설을 더 지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예, 조금 작업활동실하고……

박호빈 위원 그럼 작업활동실하고 그쪽으로 같이 붙이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그래서 주차하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박호빈 위원 거의 8억원을 들여서 결국에는 2층만 한다는 것도 경제논리에 안 맞고요. 아니면 주변에 앞쪽이든 어디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좀더 확보해서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장 급해서 앞만 볼 게 아니라 거시적인… 어차피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노인 분들이 계속 늘어나시고… 아까 정하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정이 350개 정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박호빈 위원 그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 없이 하시는 일들은 뻔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들. 결국 노인 분들을 건강하고 활발하게 하는 노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갈 데 없어서 가는 노인정이 이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단구동 노인복지관 바로 붙여서 주차장을 한다는 부분은 당장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몇 년만 지나가면 부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근의 땅도 매입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행사를… 기존 강당이 5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자 놓으면 120~130석밖에 앉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는 외부의 다른 기관의……

박호빈 위원 어쨌든 노인종합타운이 북부권이든 우산동에 생기고, 결국에는 동서남북의 큰 틀에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정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노인 분들이 와서 즐겁게 배우고 해야 수명도 더 연장되시는데, 정하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인정을 계속 지으면 노인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좀더 고민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제2, 제3의 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 증가 숫자에 맞춰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다같이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도 오셨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단구동의 노인복지관을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못 간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본 부분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고 교육수준이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중에는 학력에 대해서 전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냄새나는 분들은 따돌림을 당하시기 때문에 못 가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좀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제2, 제3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어르신들이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도 따로 있는 것으로… 다른 곳에 견학을 가도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이 부분은 주차공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유해서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만 93평 정도의 큰 강당을 만들어서 행사나 이런 부분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컨벤션호텔 부설주차장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컨벤션호텔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면 안 되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지하주차장도 2개 층이 있습니다. 2, 3개 층을 했을 때 공사비가 40~50억원이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압박과 사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으로 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할 때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컨벤션호텔에는 외부손님들도 오니까 좀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기존에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가 몇 대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50대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를 보면 지하주차장을 참 잘 만들어 놓잖아요. 채광도 들어가고요. 우리 시청사에도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인터불고에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관계 때문에 이렇게 신청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것 때문에 골프장도 9홀에서 홀수가 하나 주는 경우가 나타나잖아요. 9홀을 했을 때와 8홀을 했을 때 법적으로 달라지는 게 많이 있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골프장은 골프장 자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호텔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부대시설 차원에서 처음에는 6홀로 계획했다가 나중에 다시 9홀로 하다가 지금 8홀로 계획을 한 부분이고, 골프장이 주력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당초 호텔부분에 대해서 인터불고에서 계획할 때 대구에 있는 호텔도 지하주차장은 없습니다. 전부 지상주차장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의 경영전략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주차장을 설치해놓으면 이용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 안 합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컨벤션 기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지하 2, 3층을 했을 때는 건축비가 상당히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성 문제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김학수 위원 주차대수가 두 가지로 요인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하고 향후 증축에 대비해서 134대. 그런데 증축은 어느 정도 규모로……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지금 주차장 확보계획은 현재 원주시 조례에 보면 150㎡당 1대입니다. 그래서 법정주차계획을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대 정도인 10% 정도로 해서 계획했는데, 혁신도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조건이 법정주차대수의 180.9%를 확보하라는 승인조건이 나왔습니다. 우리 봉화산 택지가 지금 130% 정도의 법정주차대수보다 더 추가로 확보하라는 방법과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180%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계획은 9층입니다. 9층인데, 1개 층을 더 증축할 계획입니다. 150실에서 180실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하면 법정주차 64대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400대 정도를 하기 위해서 1,700평이 소요됩니다.

김학수 위원 교통영향평가에서 증축하라는 180.9%는 이해가 가는데, 컨벤션호텔을 운영해봐서 수익이 안 났을 때 증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번에 10개 층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10층일 때는 강원도의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빙기를 맞아 착공하기 위해서 9층만 하고, 그다음에 공사 중에 설계변경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하주차장을 잘 만들면 부지를 감정가에 팔지만 현 시가화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컨벤션호텔 6,200평 정도가 평당 43만원 정도에 판매가 됐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원주시 도시지역 내에 4차선 대로변에 그런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상업용지가 200만원 이상입니다. 지금 43만원에 팔고서 또 1,700평을 주차장으로 짓는다고 해서 또 싸게 판다면 원주시로서는 재산적인 손실이 큽니다. 조건도 할 수 없이 해주는 게, 8년 동안 10%를 받고, 이자 받고 분할을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상당히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아서 지하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원주시도 손실을 안 보게 되고 골프장도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9홀이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집행부 차원에서 안 해봤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김학수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지하주차장 계획 없이 지하1층 계획으로 타이트하게 현 10층에 맞춰서 6,200평을 계획했습니다. 예를 들어 2층, 3층의 지하주차장을 넣는다면 진입로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공간도 넓어지고요. 그리면 6,200평보다 더 추가로 소요될 부지가 발생될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부지매입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대로변이 43만원이라는 것은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희 시에서 컨벤션호텔 부지 56,000평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아니었더라면 44만원에 토지공사에 넘겨줍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45,000평을 30년 임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재산가치는 증액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주차장 부지는 상업지역이지만 주차장 부지로 고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용도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 부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화해조서로 법률적으로 공증을 해서 지금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화해조서를 꾸밀 때 거기에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주차장 용도로 저희들이……

김학수 위원 주차장 용도로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1,700평을 이번에 한다고 했을 때 계획이 적면으로 나와 있잖아요. 7,600평 정도가? 이것을 뒤쪽으로 뺐을 때, 사실 골프장은 나중에… 어차피 저희 시유지잖아요? 컨벤션호텔 부지만 인터불고에 매각한 거고, 그래서 몇 십 년 지났을 때 4차선 대로변에 붙은 토지는 재산적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먼저 계획했던 호텔 부지 뒤쪽으로 계획을 한다면, 현재 골프장의 설계도가 나와 있겠지만 설계도를 조정하게 되면 원주시로서는 사실 굉장한 이득을 본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어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검토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페이지를 보시면 제2항을 저희들이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할 때 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대비했습니다. 대비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면적이 300평 추가됩니다. 1,782평에서 약 2,014평이고, 그다음에 대지 레벨 차이로 인한 옹벽 부분이 발생돼서 공사비가 더 들고요.

그다음에 호텔 주차장으로 진입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발생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200평에 딱 맞는 컨벤션호텔을 계획했기 때문에 변경했을 때 어떤 동선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장기화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컨벤션호텔 뒤편으로 확보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고도차가 거의 1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m를 절토하고, 그다음에 법면처리를 한다면 골프장 부지가 나올 수가 없고, 또 중요한 것은 6,200평에 진입도로라든가 동선계획을 맞추다 보니까 그 뒤로 하면 주차진입이 안 됩니다. 건축계획을 전부 변경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 우려하신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수용을 못하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전부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공사를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십시오. 법적으로 안 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골프장 임대 부지가 46,000평입니다. 이 부지는 나중에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어차피 혁신도시 내에 저희들이 공동사업시행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원부지, 녹지비율에 골프장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우리가 상업지구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예를 들어 아파트 부지나 주거 부지, 근린공원 시설로 30년 후에 이용되지 않느냐 보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 주차장이 있다고 하지만 주차장 안쪽으로 대형빌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대로변보다는 조금 주차장 폭만큼 후퇴해서 가는 게 오히려 건물이용상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1,700평의 4면에 옹벽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2,000평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진입로, 동선을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것은 설계하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러니까 설계를……

김학수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주차장 뒤쪽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출입구를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뒤쪽으로 하게 되면 전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올해 안에 착공 못 한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김학수 위원 기간이, 1년이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빨리 착공 못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우선 착공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30년 후면 1,700평의 토지는 재산상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늦어 지더라도 뒤쪽으로 한다면 원주시에서는 엄청난 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쪽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1년 정도 늦어질 줄 몰라도 그렇게 한다면 원주시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우선 재산 가치를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공사에 편입돼서 보상받는 부분을 현안사업 차원에서 컨벤션호텔을 유치했는데, 현재 1년이나 6개월 정도만 지연돼도 사업자 측에서는 재검토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0년 5월 준공목표를 2009년 12월까지 당겼습니다. 당겨서 2009년도에 특수를 보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있는데, 김학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허나, 김학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원론적으로 컨벤션호텔 부지는 다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십시오.

김학수 위원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말씀……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게 되면 현재 건물의 종횡이 다 바뀝니다. 폭도 바뀝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인터불고 측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됐을 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재검토할 부분도 나옵니다.

김학수 위원 재검토하겠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니, 제가 봤을 때 재검토할 부분은 강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웃음)

김학수 위원 걱정이 되는 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김학수 위원 30면 후에 전면 토지하고 후면의 맹지 같은 토지와는… 시로서는 재정적인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경영사업과장님은 사업자 측면에서 변론하지 말고 시 입장에서 변론하세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주차장 추가 확보와 관련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김학수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현재 1안을 보면, 주차장 뒤편에 관리동이 있는데, 관리동은 나중에 골프장 부지와 함께 30년 후에 시에 기부채납됩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1안의 내용을 보면 주차장 뒷면에 관리동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안에 대한 주차장은 4차선에 접해 있는 순환도로 쪽으로 해서 횡적으로 길게 계단형식으로 해서 배치됐습니다.

김학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관리동을 30년 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한다면 지금과 같은 주차장에 공간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호텔건축선에 맞춰서 관리동 쪽으로 배치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려본 쪽으로는, 현재 연습장이 있는 골프 코스하고 상충되는 것 같은데, 관리동 쪽은 차라리 30년 후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거니까 “ㄴ”자 형태로 해서 골프 코스선 쪽에 상충되지 않도록 “ㄴ”자 형태로 해서 관리동을 여기에 배치한다면 충분히 30년 후에 4차선 변에 있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배치를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주세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장만복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의회에서 수정해주신다면 건축주를 설득하겠습니다. 보충자료 2항에 보면 “ㅁ”자 방법을 이번에 조건부로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업주를 설득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ㅁ”자 형으로 했을 때 코스선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ㄴ”자 형으로 해서 상충되지 않도록 해서 관리동을 여유공간이 많은 쪽으로 배치해서 나중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으면 그 공간은 시유지로서 30년 후에 재산가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장만복 위원님이 설명하신 그림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거기서 보이세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ㅁ”자로요. 첨부자료 2안에… 관리동을 우측으로 뺀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옹벽을 추가하면 토목공사비가 많이 상승한다면서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상승하는데, 장기적인 재산관리 차원에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결정한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용정순 위원 땅을 사고파는 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적어도 땅을 살 때는 싼 가격에 사야 되는 것이고, 팔 때는 비싼 가격에 파는 게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선이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컨벤션센터에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특혜 의혹은 아니지만 특혜에 대한 시비가 계속 있었었고, 그냥 팔면 몇백만원씩 팔 수 있는데 사십여 만원에 파는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를 동부순환우회도로 길 옆에 길게 뽑아서 파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님도 원주시 재산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의원들과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할 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 하고, 시의 재산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도.

그래서 “ㅁ”자로 됐든, 뒤로 넣든, 지하로 넣으라고 왜 말을 못하냐는 거죠. 물론 말을 해보셨겠죠. 그렇죠? 말을 해보셨겠지만 정석은 판 것 이상 더 팔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한 사항을 추가로 변경 요청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파서라도 하라고 요구해야죠.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들거나 나중에 사업경영수지상 맞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문제죠. 원주시는 이미 책임을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왜 다시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난 게임을 다시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호텔이지 컨벤션 기능이 거의 없어요. 10층 증축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본데, 그것도 호텔을 늘리는 것이지, 대연회장 하나하고 중연회장 3개인데, 사실 태장동에 있는 컨벤션보다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대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10층을 증축할 때 컨벤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하라는 요구를 시에서 할 수 없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지하주차장이나 뒤쪽으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아까 김학수 위원님의 질의와 동일하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컨벤션호텔 회의장이 원탁일 경우에는 630석입니다. 전시실 앞 공간까지 하면 약 1,000여 석이 들어가는 공간인데, 그게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문회의장은 우리나라에 7개밖에 없습니다. 일산의 퀸텍스, 김대중 컨벤션센터 이게 전문 회의장이고요.

그다음에 준회의장입니다. 이것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준회의장으로서 600명 이상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재 전시 기능하고 컨벤션 기능하고 주회의실 기능까지 한다고 하면 약 천이삼백명을 수용하는 시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컨벤션 면적이 넓고 크면 좋겠지만 관리·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층 증축계획에 컨벤션호텔을 넣는다고 하면 10층은 컨벤션 기능을 유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또 10층에 넣을 수 있는 규모가 안 됩니다. 평면계획을 보면 1층과 2층 사이에 2개 층이 오픈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10층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은 10층에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이 작다는 말씀인가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면적도 적고,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각종 컨벤션 부대시설들이 전부 1층, 2층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0층에 별도로 회의실만 설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용정순 위원 고층에 연회장이 있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요. 식당이나 부대시설들이……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물론이죠. 그런데 10층에 연회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현재 부대시설이 전부 1층, 2층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용정순 위원 본질적으로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던 컨벤션호텔 기능이 국제 규모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대연회장, 중연회장 다 합쳐서 원테이블로 했을 경우에 1,247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소규모 회의유치는 가능하지만 국제적인 회의유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글쎄요. 국제적인 회의를……

용정순 위원 기준에는 맞을 수 있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기능은 되어 있지만 국제회의라는 게 인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컨벤션호텔이 비단 원주에서만의 수요를 고려해서 기획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강원도와 원주권역을 중심으로 하고, 또 혁신도시나 공공기관이 하는 회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목적이나 기획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담당부서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충질의를 하면, 관광호텔이 들어오는데 인센티브를 안 주면 안 들어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결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KTX가 생겨서 대구나 부산이 이익을 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울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대구나 부산보다 훨씬 가까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안 주면 안 들어온다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줘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개인의 땅이면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팔겠느냐, 땅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면에서 4차선 대로변에 있는 길을 잠식시키면 땅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데, 구태여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 위치를 바꾼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겠고요. 변경이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안 중에서 장만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런 안 정도는 수용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부분은 내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알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난리가 나서… 우리 도시가 팽창하면서 의료기기첨단산업을 유치하면서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오는데, 호텔 정도는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승인해줬던 부분인데, 지금 결국에는 1,700평이라는 땅을 헐값에 줘야 되는 현실, 그런데 거기다 8홀을 한다고 하셨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계획은 8홀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46,000평이라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옆의 체육시설에 또 손 벌릴 거예요. 그렇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글쎄, 현재까지 계획……

박호빈 위원 각본에 딱 나와 있는 건데요. 순서에 입각해서요. 이러다 보면 결국 30년 후에 골프장 반환된다? 제가 장담합니다. 평생 인터불고 겁니다. 30년 후에 절대 반환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당이 없어지는데 어느 누가 그냥 있겠어요. 누구를 매수해서라도 갖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원주시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또 과장님 때문에 원주가 많이 변하고, 공무원들의 사고가 많이 변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합니다.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런 부분도 원주시 입장에서 좀 신중하게… 아까 같은 경우에는 협박이에요. 과장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호텔에 갈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진짜 관심 없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지만 원주를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골프장이 9홀에서 8홀로 줄어들었을 때 홀이 하나 줄어들면서 달라지는 법적인 사항이나 모든 사항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만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변경안 중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건은 폭주하는 노인종합복지시설의 이용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노인복지시설의 지역간 균형적 분산배치를 위해 제3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어서 불승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장만복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만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학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중 컨벤션호텔 부설주차장 매각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 제출된 자료 중 수정한 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김학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학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3시07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임월규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만

회 계 과 장이문길

■ 도시개발사업본부

경 영 사 업 과 장신명선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배부연

전 문 위 원김갑동

사 무 보 조안우성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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