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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5.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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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7일 (화)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3.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4. 원주혁신도시 지속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문안 작성의 건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3.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4. 원주혁신도시 지속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문안 작성의 건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11시06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제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로는, 여산레저(주)에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국민의 건전한 체육 및 여가생활의 증진에 기여하고, 골프 이용 인구의 수요를 수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의 촉진을 위해 골프장 18홀을 조성할 목적으로, 신림면 구학리 산47-4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골프장을 결정코자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 제안안에 대하여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하여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는 여산레저(주)대표이사 정장수이며, 위치는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산47-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관리지역 258.45㎡이며, 농림지역은 612.272㎡로써, 총 면적 87만 72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골프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는 금년 4월 14일에서 28일 14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사업시행자가 4월 18일 신림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아주 소상히 검토보고를 작성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5·31 지방선거 끝나고 의원 돼서 의회에 참석해서 검토보고가 이렇게 긴 것은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보고가 상당히 긴 것 같은데,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존이냐 개발이 우선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어차피 골프장이 지역에 들어올 거라면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최소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물론 농업용수라든가 마을상수도, 환경, 또 지역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골프장이 지역농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시에서는 앞장서서 주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골프장이 들어오는 지역주민들의 힘만 갖고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 도시과장 김택남 ……….

송치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듣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그렇게 주선을 해주셔서 지역농민들… 지금 농촌지역이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만, 골프장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방안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최대한 거기에서 고용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검토를 다 하셨겠지만, ‘여산레저’가 자산이 충분한 회사인지부터 알고 싶은데,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레저산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있습니다. 가까운 인근 지역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여기에 620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개발면적에 우리 원주시 소유의 땅이 20만 3,933㎡면, 61,000평이면 거의 4분의 1 정도가 우리 시 소유의 땅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전체 중에서 20만 3,000㎡ 정도 되는데, 한 23.4%가 시유지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우리 시하고는 사전에 협약이 돼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지금 회계과 같은 경우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법으로 이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회계과에서 온 내용을 보면, “담당부서의 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필요한 토지는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처분 기준 제8조의 규정으로,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승인을 득하면 처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서 혹시 회사에 우리 시에서 너무… 도시계획 구역 변경이 되면 현재 가격보다 더 받을 수가 있는지……. 지가는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산이기 때문에.

○ 도시과장 김택남 감정은 나중에 해서 앞으로 매각하게 되면 또 매각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오세환 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업자 편익을 위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로서는 누구 말마따나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임야면 그래도 괜찮은 위치에 있고 해서, 또 시에서는 절대 부당하게 처리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우선 마찰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인센티브 같은 것도 사전에 약간 조율된 것은 있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 조성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을에 들어오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는 모든 주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나쁜 것은 좀 좋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개발이 돼서 발전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힘든 분들이 와서 농사짓는데 골프 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과장님은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국도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확장계획이 없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농사짓는 도로하고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하고의 마찰 같은 게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좀 확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게 신림I.C에서 현장까지 한 3.5km가 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골프장이라는 게 모든 것이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지만 골프는 보통 7분 간격으로 하게 되면 1시간에 7×8=56, 한 8팀이 나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가 나가는 타임에 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의 혼잡은 없을 겁니다. 다만, 입구에는 교통 분석을 해서 차가 드나들 때 진·출입에 문제가 없게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치를 할 겁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는 골프장에는 고독성농약을 많이 사용해서 지역주민들 식수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알겠습니다. 농약 살포하고 지하수 고갈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비단 골프장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경영사업과죠. 도시개발사업본부. 거기에서 신림에 종합리조트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있었거든요. 거기부터 비롯된 거죠. 그때 당시 경영사업과의 답변은 국공유지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왜 활용을 안 하고 있느냐 해서 페널티를 받을까봐 그런 용역을 하고, 또 종합리조트 차원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택남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2007년 9월에 입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입안자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이 이렇게 왔다는 것을 각 부서, 유관기관에 다 돌렸습니다. 거기에서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원주시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있었습니다. 올해 4월 14일부터 4월 28일 사이, 14일간 주민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열람공고는 했겠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열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많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어차피 이것은 절차상이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아니, 절차상이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면사무소라든가 홈페이지 같은 데 띄워놨는데, 일단 의견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설명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없었죠?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없었고, 신림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4월 18일인가 여러 분이 모여서 사업시행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사업시행자가?

○ 도시과장 김택남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종합리조트 타당성조사가……

○ 도시과장 김택남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후에 골프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거든요.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정하고, 그다음 한 부분에 지금 골프장이 들어가고 한 부분에 다른 게 들어가고… 이게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전체 땅 중에 사유지가 74.8%라서……

한상국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주시에서 종합리조트 계획을 지난번 경영사업과에서 주도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한상국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사유지도 중요하지만 국공유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봤을 때 국공유지는 뭡니까? 우리 원주시민한테 뭔가가 제공되고, 또 어떻게 보면 뭔가 가슴에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활용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유독 종합리조트 타당성조사 용역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 25.2%가 포함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골프장만 지금 의견청취를 받고 먼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종합리조트 용역에 의한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국공유지 활용방안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이거든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경영사업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 아마 그게 주문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는 바가… 지역의 주민들이 시유지, 국공유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개인업체인 여산, 뭡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여산레저(주)입니다.

한상국 위원 네, 이런 데 가서 골프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종합리조트 개발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고. 그렇다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난 이후에 이쪽은 예를 들어서 골프장, 이쪽은 무슨 시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 아까 우리 시에서도 얘기했듯이 국토의 균형개발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지역사회 개발 및 지역경제 발전, 또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종합리조트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는 사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관계 과하고 긴밀하게 해서 이런 것부터 먼저 선결이 됐으면 좋겠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각 과에 의견을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쪽 과에서도 별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마스터플랜을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간담회 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청취안에 삽입을 해놨으니까 그것은 말고 먼저 말씀 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면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지……. 그냥 골프장을 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쪽, 골프장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뭐고, 그리고 순기능이 어떤 게 있고,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사회에 뭘 해준다든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들이 설명이 돼 있는지…….

그리고 향후 물부족 국가가 도래될 텐데 지금 지하수가 1일 120톤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120톤이 소요되는데, 생활용수를 하루에 120톤 정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수를 지하수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의 상암운동장에 보면 우수를 모았다가 생활용수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많이 안 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는지. 지하수 하루에 120톤이면 한 달이면 3,000톤씩 빼쓰는데, 지하수를 많이 쓰다 보면 그 주변까지 여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아끼려면 앞으로 대형시설에는 꼭 지하수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수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주시가 사업을 자꾸 벌이려고 하는데, 사실 토지비축에 대한 개념도 있거든요. 지금 원주시에서 용역을 줘서 종합레저시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골프장을 먼저 인허가 해주시면 나머지가 엉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배치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급하지 않다고 하면 토지비축 개념이라는 것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프장이라는 것을 신청하면 함부로 내줄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지금 원주시가 급하지 않다면 여기에 용역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결과도 안 나왔는데 아까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결과도 안 나왔는데, 뒤로 배치해야 되는데 앞으로 배치해서 뒤가 엉망이 되는 결과가 나오고, 또 원주시가 급하지 않다고 하면 늘 원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비축개념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산’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여산’이라는 회사는 골프장만 건설하는 회사예요. 인근 횡성지역에도 골프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몇 번 했던 경험이 있고, 또 노하우가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관계는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본이 얼마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서금석 위원 아니,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 회사가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는 재무구조를 보고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지……. 왜냐하면 잘못 엉키면 브로커한테 우리가 인허가 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계획 할 때는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입안제안 자문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재무제표 가지고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금석 위원 그러면 사업수행능력이라는 것은 검토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업체에 대해서?

○ 도시과장 김택남 골프장 같은 경우에 이 회사는 지금 횡성지역이라든가 기타 몇 군데 하고 있어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면서 재무제표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서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지금 어떻게…….

○ 도시과장 김택남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금년 4월 18일 신림면사무소에 약 사십 분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생활용수 및 오폐수 처리문제 같은 게 나왔고, 그다음 사업시행 시 지역장비 및 인력을 활용해 달라는 것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역경제와 유기농 농작물에 대한 대책방안도 나왔고, 그다음 공사 시 토사유출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게 나왔고, 그다음 운영 중인 골프장 견학과 교통처리대책 해서 하여튼 그 정도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 대충 한 여섯 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거의 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시 반영하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런데 요구조건을 내놓았는데 안 하겠다는 시행자는 없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주겠다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뭐가 있다. 인정을 하겠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과장 김택남 원래 골프장 건설은 농약,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마는 맹독성 농약이 있고, 그다음 지하수 고갈되고, 교통처리대책 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 그다음 자연환경 훼손이 될 겁니다. 좀 나쁜 것은 그것이고, 장점은 이것이 들어와서 주민소득이 얼마만큼 증대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인데, 사업시행자가 문제 되는 것은 최소한 줄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늘리는 것으로 조치한다고 합니다.

물 문제는, 파게 되면 지하수가 고갈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밑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우수 같은 것은 재사용하고, 지하수 나왔던 물은 중수도 개념으로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지하수 절감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저류조를 설치해서…….

서금석 위원 그러면 토지비축 개념은 어떻게…….

○ 도시과장 김택남 우리 시유지라든가 국공유지의 토지비축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어떠어떠한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저희들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것은 협의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지금 종합레저에 대해서 용역이 안 나왔는데,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는 ‘여산’에 시유지 매각추진을 먼저 해야 되는 게 합당한 것인지…….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처분이 가능하다고 왔기 때문에 입안제안해서 다시 올라온 겁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종합레저 용역결과가 8월 말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여산’이 갖고 있는 위치하고 우리 종합용역이 나오는 것하고 일치가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 도시과장 김택남 제안서 변경안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전체를 각 해당과에 줍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골프장이 18홀이 된다고 하면 전체 면적에 18홀이 들어가는 포션을 딱 잡아놓고 앞으로 계획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골프장, 여기는 다른 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또 짤 수 있는 겁니다.

서금석 위원 아니, 위치를 가지고 했을 때 골프장이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인허가를 내줬다든가 그러면 위치가 안 맞아서 레저가 좀… 결과가 안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위치가 합당한 것인지, 잘못 배치가 돼서 종합레저 하는 데 지장이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냐 이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는데요. 그것은 경영사업과에 골프장에 대한 위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할 때 골프장 건설을 먼저 진행해도 앞으로 자기들이 종합계획에 반영해도 된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 골프장의 위치를……

○ 도시과장 김택남 예, 넣어주죠. 자료를 줍니다.

서금석 위원 자료를 줘서 검토를 하고 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서금석 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보를 주지 말고 일단 그림을 그려서 여기가 골프장 위치로 최적이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정해야 되는데, 골프장을 미리 주고 여기에 맞추라고 하면 토지이용에 대해서 설계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김택남 맞는데요. 민간제안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 9월인가요? 민간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서금석 위원 작년부터 한다고 하면 지금 검토보고한 거 있잖아요. 4쪽을 봐주실래요? 시간적 범위가 뭐죠? 책자로 해서 주신 거요. 도시관리계획 신청서.

○ 도시과장 김택남 시간적 범위가 2005년도 자료를 가지고 작년에 준비된 겁니다.

서금석 위원 아니, 실시간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3년 지난 자료를 줘서 검토하라고 하면 어떻게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도시과장 김택남 2007년도에 제안서가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민간제안……

서금석 위원 제시할 때 최근의 것을 제출해줘야지, 2005년이면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뭐가 변한지도 모르잖아요. 변한 것은 없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신림 같은 것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서금석 위원 3년이 지났는데도?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서금석 위원 검토를 하라고 자료를 주시면 최근의 것을 주셔야지, 2005년도 것을 줘서……

○ 도시과장 김택남 답변이 좀 그럴는지 몰라도 이게 뭐냐 하면, 맨 처음에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면… 만약에 내년에 우리 시에서 낸다고 하면 1년 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니까.

서금석 위원 2005년도 자료를 카피해서 그냥 껴주면… ‘여산레저’의 정장수 씨가 지금도 살아계신지, 3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수치라는 게 변할 수도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이것은 저희가 계획연도 기준을 2005년도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서금석 위원 데이터를 주시면 이것을 2005년으로 하지 말고 2007년도라든가 자료기준 연도를 없애버리든가 이랬으면 좋을 걸, 자료를 한참 보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의 것을 카피해서 그냥 주시는 것처럼…….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이것을 하면 2006년도 통계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통계가 안 나올 경우에는 2005년도 자료를 인용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서금석 위원 예,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이게 결국은 경제적 파급효과나 고용창출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 중에 보면 한 1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변지역 마을주민들을 상당 부분 채용하는 방안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기업유치건 뭐건 간에 지역주민들을 채용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역에는 결국 여기에서 일할 만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적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시에서 만약에 100여 명이 채용되는데 그 지역이나 주변에 과연 채용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느냐, 말하자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이 중요한 건데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사업 협상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올 겁니다. 그때 그 내용이 나올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고용창출인데 그 동네 사람이 얼마만큼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냐 그건데요. 그것은 협상하면서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은 어떤 분이 하고 이런 것을 조사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권순형 위원 그러면 바꿔 말씀드리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 만약에 100명 중에 뽑으려고 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한두 명 정도 채용을 해도 한 것이니까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채용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지금도 기업도시 유치해도 제가 알아보면 원주 쪽 분들이 취업하는 게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원주지역에도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나 가서 하지는 않는데, 그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봐주고 거기에서 뽑아서 만약에… 상당 부분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해요. 10명이면 10명, 50명이면 50명 명확히 우리가 그것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찾아봐서 없으면 원주시 전역으로 해서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원주시에서 일거리 창출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혀… 동네에서 그냥 한두 명 채용하고서 물어보면 여건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산’ 말고 이런 조건으로 앞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도 계속 같은 조건으로 내주실 예정이신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법적인 것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많이 된다고 하면… 지금 들어온 것이 남한강 골프장인가 또 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원주에 골프장을 몇 개 정도 허가해줄 예정이신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들어와서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입안제안한 것이 부론에 하나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거 들어와 있고요.

권순형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떻든 국토의 균형적인 이용에 관해서는 되는데, 지금 원주시 전체로 보면 난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 끝나자마자 골프장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 이것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한 번 정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신청하면 안 해줄 수는 없다. 그럼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계속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신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크게… 보통 골프장을 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사전입지를 다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강변에 안 된다고 하면 한강수계변에서는 잘 안 되니까 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들이 먼저 사전답사를 다 한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권순형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이 사전조사를 다 하면, 원주시에서는 바꿔 얘기하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네요.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검토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원주시를 봤을 때 골프장이… 물론 그분들이 경제적인 것을 따져보고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좋은 목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더 잘 알 거란 거죠. 앉아 있는 우리보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분들이 사업신청을 냈을 때 정말 우리가 보존해야 될 곳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그랬을 때 원주시 전체에서는 골프장이 몇 개 정도 들어오는지, 결국 골프장이 들어와서 농약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친환경도 안 되고, 도농복합도시인 원주가 틀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골프장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원주시에 그분들이 사업을 갖고 들어온다고 다 받아줄 것이 아니라, 원주시에서 지켜야 될 곳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도 골프장이 몇 개 건설되고 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잠깐만요. 저희들이 다 마치고 식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식사시간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가 남았습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과, 건의안 하나 채택하는 것하고, 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마치고 식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하실 것인지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의회에 제출한 신청서에 보면, 지역경제 발전의 기대효과도 가져온다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골프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해야지만 골프장이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주지역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줄 계획은 있으십니까?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토목도 있을 것이고, 조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돼야지만 골프장이 조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골프장 시설을 함에 있어서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만 들어와서 돈 벌어가고, 저희 지역업체는 참여를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지역업체를 우선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역업체하고 그다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같은 게 있으면 우선 사용하도록 사업시행자 측에 얘기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그게 일정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프로테이지로 얘기를 하면?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먼저 장비라든가……

권영익 위원 권고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사업시행자가 저희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짧게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현재 사유지는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사유지는 거의 끝났습니다.

김주완 위원 사유지는 거의 끝났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거기는 거의 다……

김주완 위원 그럼 시유지는 지금 어떻게 됐죠?

○ 도시과장 김택남 시유지는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런 기업들이 레저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골프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의 수익도 수익이지만, 기업들의 자산 증식하는 방법이 개발하기 전에 이런 기회에 좀더 헐값에 땅을 많이 매입해서 그것을 개발하면서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자산 증식하는 게 사실은 더 큰 목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공유지가 25%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요구하는 이 면적이 정말 18홀 규모에 이렇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땅이 국유지라든가 사업장 가운데라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체 87만㎡ 중에서 국유지가 한쪽 가외로 간 것도 있지만, 또 가운데로 간 것이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전체가 다 가운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아니죠. 전체는 아니지만……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사실은 선정해서… 사유지 매입하는 것부터가 시유지를 꼼짝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고도의 계산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무턱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시유지를 제공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면적을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18홀 규모에 이렇게까지 큰 면적이 필요치는 않다고 -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따져서 일부 시유지에 -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 개발되는 데 따른 시민들의 휴양지라든지 휴식처라든지 레저를 별도 골프장만이 아닌 이런 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시민 휴식공간을 여기에만 다 제공할 게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시에서 만들어서, 개인들의 자산 증식하는 데만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시에서 연구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검토보다도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땅이 가운데 있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18홀을 만들자면 협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외로 나왔다고 하면 제척을 시키든가 하겠는데 전체 노란 면적은 사유지이고 가운데 면적이 국공유지입니다.

김주완 위원 아까 지적한 게 그 말씀입니다. 개인기업 고도의 계산에 의해서 시유지를 꼭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가운데 집어넣고 사유지 매입을 다 해서 꼼짝없이 다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최소한 시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사유지 매입하는 것과 교환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땅을 확보해서 재산 증식하는 것을 방관만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좀 바꿔서라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거기에 병행해서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여산레저’라는 개인기업이 배부르게 하는 데만 시에서 이용당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쪽으로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한번… ‘여산’이라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횡성에 골프대학도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횡성에 골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횡성 새말보다도 거리가……

김주완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골프장을 많이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사람들은 개인기업이고 개인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시에서 좀더 냉철한 생각을 가지시고 꼭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만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라도, 하다못해 펜션 이런 거라도 만들든가 아니면 그 외 골프장이 아닌 건강시설을 만들든가 이렇게 병행해서 시민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시에서 검토가 돼야지, 그 사람들이 머리 짜서 시유지를 가운데 집어넣고 땅을 다 매입해서 시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끔 뻔히 들여다보이는 계산에 끌려 다니면서 지가가 상승돼서 그 사람들이 자산 증식시키는데 시가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재산만 내주고, 그 사람들 자산 증식하는 데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시민들 공복으로서 좀더 시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설사 그 사람들이 머리를 짜서 가운데 집어넣더라도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 그 사람들이 사유지 매립한 것하고 대토를 해서라도 시에서 일정 부분 개발되는 부분의 시유지를 병행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같이 개발해 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골프장 18홀을 만드는 데 최소한 필요한 면적이 얼마냐 하는 것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검토해 보시고, 필요 이상 과다하게 토지 매입을 해서 재산 증식하는 것을 뻔히 지켜보면서 시유지를 그대로 갖다 바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을 하면 약 40%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주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시유지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개발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30% 이상 된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해서 우리 시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검토해주신다니까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이 골프장뿐만 아니라 지금 골프장이 우리 원주시에 많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골프장을 접근할 때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시유지를 골프장에서 원하는 대로 다 제공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는다 이거죠. 땅을 많이 확보해서.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계산된 차원에서 제공할 만큼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서 병행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중에 총 사업비 620억원 중에서 용지매입비가 135억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유지까지 들어간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안 들어간 것이고요. 사유지 산 것입니다.

김주완 위원 사유지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김주완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에 시유지 매입비도 계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전체 사업비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주완 위원 620억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이게 지금 변경 결정안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도까지 승인이 나야지 앞으로 땅을 매입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 하여튼 전자에 말씀드린 기업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데 너무 시에서 끌려 다니지 않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떻든 우리 원주가 지금 개발 붐을 타고 기업에서 원주를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도시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께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인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지금 여기 골프장 인허가 신청한 부지가 평수로 얘기하면 26만평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이 34만평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금방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데, 지금 시 부지까지 포함해서 26만평을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골프장이 36만평이 적정이라고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만평 정도가 부족한데 10만평 부족분이 뭐냐 하면, 그 뒤 주변에 있는 것을… 이 양반들이 26만평의 노른자위를 사서 주변을 맹지화시켜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전략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26만평을 매입하면서 주변에 매입 안 한 토지소유자한테 골프장을 짓는다는 통보 같은 거라든가 합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맹지화시키게 되면 그 필지가 손해를 엄청 보거든요. 가격이 틀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26만평은 어떤 수단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뭔지도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골프장 부지여건에 따라서 면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한 30만평이라는 얘기는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만, 27쪽에 보시면 홀 조성계획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서금석 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려놓을 수 있거든요. 실시설계가 아니니까. 가설계이니까. 가설계는 그냥 골프장 그림 있는 거 컴퓨터로 따서 갖다 얹혀만 놓으면 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실시설계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지금 이분들은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죠. 인허가가 확정된다든가 그러면 그때 가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물론 그런 우려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장비하고 지도가 좋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현황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은 80, 90%가 맞아떨어집니다.

서금석 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 설계 한국 사람이 못합니다. 그렇게 쉽다는데도 골프장 설계 한국 사람이 하는 거 거의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지금 현장사진을 볼 것 같으면 녹지등급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지금 거기가 몇 등급 정도 되죠?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7등급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장기웅 위원 7등급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생태등급도는요?

○ 도시과장 김택남 ……….

○ 위원장 조경일 답변하세요. 지금 생태등급 여쭙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게 7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장기웅 위원 녹지등급이요? 녹지등급이 7등급으로 나왔다고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장기웅 위원 여하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생태등급도는…….

○ 도시과장 김택남 7등급이 아니고요.

장기웅 위원 거의 한 8등급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 도시과장 김택남 어차피 산지 그것은 거기에서 받아서……

장기웅 위원 의견을 다 받았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장기웅 위원 훼손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생태도 그렇고요?

○ 도시과장 김택남 산지하고 환경 쪽에서 의견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장기웅 위원 402번 지방도의 하루 통행량이 몇 대 정도 되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장기웅 위원 402호 통행량이.

○ 도시과장 김택남 교통행정 말입니까?

장기웅 위원 예.

○ 도시과장 김택남 402호 교통건은 저희들이 사업 준공 전까지 신호등 설치라든가 교차로 개선 등 교통개선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장기웅 위원 그런 것은 다 계산하겠지만 현재 교통량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첨두시에 27대인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최고 맥시멈은 200……

장기웅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이 그렇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장기웅 위원 골프장의 출입차량이 이백 한 사오십 대…….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장기웅 위원 현재 402호 통행량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보통은 평균 27대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한상국 위원이나 서금석 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어요. 종합리조트를 시가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해서 용역을 줬는데,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도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착수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하루 용수량을 2,000톤 이상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21센추리’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취수하는 양이 모자라서 하천에 방사선 취수망을 시설해서 취수해서 올리다 보니까 하천이 갈수기에는 완전히 고갈돼 버려요. 고갈이 되다 보니까 하천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던 농가들의 농업용수 확보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갈수기가 되면 골프장도 계속 스프링쿨러로 물을 급수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돼서 골프장에서 2,000톤의 수량을 사용한다고 하면 종합리조트는 2,000톤 이상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과연 용수량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종합리조트 사업이 뒤엉킨다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 제가 아까 여쭤봤던 402호 교통량 문제는 이것하고 복합적으로 시설을 했을 때 중복적인 시설 도로망 확충문제가 종합리조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우려가 돼서…….

또 시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면 군유지나 국공유지를 시도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중복된 내용인데, 이미 골프장 매각계획이 수립되고 매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시유지도 우리 시가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도로확충 문제라든가 지하수 문제는 저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종합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방도 402호선이 도로가 좁지 않겠느냐 하는……

장기웅 위원 예,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은, 시에서 개발계획 하고 있는 670만㎡, 또 ‘여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87만㎡ 이게 한 지역에 거의 밀집돼 있다 보면 사실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집중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4분의 1 가까이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하천의 방제문제, 수해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될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껏 수림이 식재돼 있는 상태에서 집중폭우가 됐을 때 머금을 수 있는 물이 골프장이나 리조트 이런 시설을 갖췄을 경우에 한꺼번에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하천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서 수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관리계획 변경 시에 염두에 두셔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예, 그것은 저류조를 만들어서 다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장기웅 위원 평상시에 농약을 살포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류조를 만들어서 일단 하지만 집중폭우가 쏟아질 때에는 저류조에서 다 수용을 못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시설하는 저류조는 농약만 일단 저류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규모의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저수능력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시설업체한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아주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오늘 지적했던 내용 말입니까?

이준희 위원 예.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했던 얘기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받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이게 허가가 나기 전에 상세한 계획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냐는 말이죠.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에 합리적인 내지 합당한 의견이 안 나왔을 때에는 이 계획은 취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취소보다는 오늘 이게 시의회 의견청취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앞으로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강원도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첨부된 의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된 이유가 뭔지 가서 전부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명확히 예상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골프장 사례를 보면 그러한데도, 명쾌한 답변 내지 계획이 안 나왔을 때 사실 허가를 내준다든가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저희들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사업시행자한테 철저히……

이준희 위원 예, 답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알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골프장 이용객들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수단이 틀리다 보니까 분명히 지금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주민의 자산을 일방적으로 줘서 허가하는 입장에서 과연 주민들이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것은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진행할 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과연 우리 시에서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식수문제 이것도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식수문제 이것도 앞으로 종합리조트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한정된 것은 아닌데요. 주민설명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를 하지만 신림면에서 지역자치를 해 가게끔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는 절차를 보면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저 지역에 계신 몇 분들 모시고… 물론 지역의 대다수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하게 되면 상당히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고, 또 거기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보완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처음에만 시작을 했지 결과보고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구학리 리조트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에서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텐데 이런 쪽에서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우려하는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이지,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소망이라든가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설명회를 내실 있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저는 늘 느끼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주민설명회는 4월 18일 신림면사무소에서 했는데 크게 여섯 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주민들하고 얘기한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골프장의 농약사용 문제, 생활용수, 오수처리, 그다음에 지역경제와 유기농 농작물에 대한 방안 같은 것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 시행 시 지역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해 달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공사…….

이준희 위원 그런 것들을 시행자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고 물론 하시겠지만, 주민설명회를 내실 있게 해야지만 진정한 지역문제가 다소나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그런 설명을 했을 때 안 하겠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 도시과장 김택남 사업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할 때 주민설명회를 또 합니다. 계속 스크린에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을 사업시행자한테 줘서 이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이 확인도 하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예, 검토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룰 때 이런 의견을 넣을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루시기로 하고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원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체육시설인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인 ‘여산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주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적시한 기대효과인 국토의 균형개발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지역사회 개발 및 지역경제 발전,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건전한 국민체육진흥 및 여가선용에 기여 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안가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자연환경의 최소화 건, 주변지구 관광관련 시설 입지 건, 사업지구 내 주변지역 상하수도 및 교통개선의 건,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처리 건, 주민소득 창출의 건 등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보다 심도 있는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 주요검토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12시32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2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질의·답변까지 종결된 사안입니다.

우선 의결에 앞서서 한 네 번 정도 우리 위원님들, 또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던 사안인데, 의결에 앞서서 집행기관의 말씀을 좀 듣는 순서를 갖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관계 때문에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쭉 의견을 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제1호, 제3호 간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지역주민들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3호에는 또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확대해석에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이 내용대로 하면 지구 내가 아니라 지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지원을, 즉 재산사항이라든지 여타 주거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3조에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현재 혁신·기업도시 법을 근간으로 하는 그러한 의미인지, 아니면 단순히 법령에 맞도록 하라는 의미인지 이 부분이 명확치 않다는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혁신·기업도시 주민하고, 혁신도시 주민 과반수가 참여한 생계조합·혁신도시 주민이 공동출자한 단일법인 - 물론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 이 경우 단일조합에서는 과반수를 참여하도록 하고, 단일법인 생계회사는 주민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로 규정할 경우에 실지 생계조합에서는 비영리단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혁신도시 특별법이나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소득창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 법인이 공동이면 1명 이상만 해도…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설립 요건, 3명인가 4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만 해도 일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최초의 혁신도시 특별법이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항 같은 경우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향관 건립관계는 지금 사업주체인 토지공사나 원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관련 법령 또는 자체 계획에 따라서 고향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또 다시 건립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2개의 고향관을 건립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고요. 다른 사업자가 하고 있음에도 시장이 또 고향관을 건립하는 것은 예산의 이중적인 투자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6조제2호에 전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2,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젓번에는 ‘지원한다.’고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0만원에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상을 그 범위에서 주고 그다음에 2,000만원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따라서 불이익 내지는 손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전체적인 보상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에 초과될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구 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지출문제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에 배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 3호에서는 주민고용센터 건립, 고향관 건립사업, 진입로 확장 및 신설사업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분히 법에 맞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지금 국가계약법에 이미 상당 부분 혁신도시 특별법에서 담고 있는 범위를 초과했고, 그에 따라서 실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제6조제4항에 “토목, 건축, 지장물 철거 등 각종 사업에 주민생계회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양해각서 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도 물론 적극 노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계약법을 초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실지 실행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불가한 내용의 의미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조성 및 지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물론 시의 출연금이나 기금 운영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5억원씩 2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금 기금의 목적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 기금 운영 기준에도 그렇고, 지방자치법 관련 내용을 봐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 운영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서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지 이러한 것들이 공익적이냐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성격이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충해서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출이 되는,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개념인데,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실지 우리가 1년에 5억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면 5억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어넣고 그 기금에서 5억원을 지원하면 기금통장은 제로가 되겠죠. 물론 방법이야 일시에 25억원을 편성해서 집어넣고 사업목적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기금이라는 개념이, 기본목적이 기금을 만들어놓고 발생되는 다른 여타의 수익금, 이자라든지 또는 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해서 세입을 확충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목적에 배치가 된다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 이것은 기우겠습니다마는 - 지금 생계회사, 즉 혁신도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들이 조합이나 법인을 설립했을 때 소득창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창출 사업은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사업으로, 즉 당해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춰야 될 겁니다. 위탁받기 위해서는.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입니다만. 즉, 지장물 철거를 하면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업 면허라든지 또는 지하수 폐공 그러면 지하수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위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랬을 경우에 조례는 어차피 존속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이 과연 5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을 만드는 것은 상법에서 법인을 만들고, 또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각각 건설업법, 지하수법이라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률에서 신고 또는 면허를 받은 것을 5년간으로 존속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년 후에도 계속 존속을 한다면,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구성만 틀릴 뿐이지 일반 건설업과 다를 게 없다는 결론에 도달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질의종결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의결에 바로 들어갈까요?

장기웅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김동희 의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조경일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을 좀 드릴까요? 이게 질의종결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 여쭙는 것이거든요.

송치호 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 위원장 조경일 숙지가 돼 있으니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치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있으시면 송치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2호 중 “혁신도시 주민이 공동출자한”을 “과반수가 출자한”으로 하고, 조례안 제5조제3호 중 “기업도시 주민이 공동출자한”을 “과반수가 출자한”으로 하고, 조례안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와 제10조를 신설하는 것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주요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치호 위원으로부터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송치호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혁신도시 지속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문안 작성의 건

(12시50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혁신도시 지속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문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문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혁신도시 지속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문안 작성의 건을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관련 자료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한상국

권순형이준희

○ 위원아닌의원

김동희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도 시 과 장김택남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 환

도 시 개 발 과 장윤주섭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남신

전 문 위 원강명오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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