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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1차 본회의(2008.04.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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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08년 4월 21일 (월)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0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께서 제출하신 의안은 최옥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호빈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오세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4월 14일 한상국·김동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등 4건으로서 모두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2007년도 결산서 등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장만복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류화규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규정과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에서 이경식 의원님과 김인배 전직 공무원을, 원주시에서 주복연 세무사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경식 의원, 김인배 전직 공무원, 주복연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18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영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익 권영익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른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4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원주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익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11시20분)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류화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류화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랐고 그 영향으로 인해 인구고령화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고령의 병약한 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인들에게 빈곤문제, 부양 및 보호문제 등 산업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노인 세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이끈 산업화의 주역이시며, 2세들을 지금의 정보화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켰지만 정작 자신들은 고향 땅 빈집에서 생활고와 질병으로 신음하면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빠르게 변화된 경제환경에 발맞추듯 우리의 정의 문화에도 영향을 주어 가족제도의 빠른 붕괴와 핵가족화의 과정 등에서 파생되어진 문제들인 것이며,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앞으로 다가올 나 자신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21세기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들어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2%나 되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노인에 대한 부양 등 복지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됩니다.

급격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노인복지정책의 이념과 과제, 바람직한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살펴보면, 노인이라 함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여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됩니다. 노인복지라 함은 노인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기 때문에 생활능력이 저하되고 주변사람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에 사회적으로 노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물질만능의 풍조와 핵가족화의 추세에서 노인들의 생존 보장과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는 현대국가의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복지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이 되면 수입이 감소하고 신체적 자연노화현상에 만성질환으로 건강이 약해집니다. 직업에서 그만둠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일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꾸 위축되며, 이와 같은 소득감소와 빈곤, 질병과 의료문제, 심리적 상실감과 노인우울증세, 노인학대 및 무시·차별 등이 주요한 노인의 환경적 요인입니다.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주로 소득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노인복지서비스 등의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최근 우리나라 노인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소리들을 보면, 국가는 노인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노인이란, 고령화와 더불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퇴화현상으로 인하여 사회기능 수행에 장애가 초래됨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을 법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의학기술의 발달과 영양·위생상태의 개선으로 인한 인간의 평균수명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년기에 수반되는 빈곤·질병·고독 및 역할 상실 등 사회생활상의 갖가지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인구는 약 58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보면 2020년에는 1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체로 노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50%에서 75%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수명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노인이 여러 가지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황혼기를 소외되면서 지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산업화시대에 살면서 핵가족화로 인한 윤리·도덕상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을 정도로 경로사상이 투철했던 우리나라의 사회상이 변모함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도 불가피하게 적극적으로 노인대책을 세워 추진과 운영을 더욱 활발히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법규와 제도를 확립하고 각종 복지시설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 과학적으로 운용함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현재 정부나 지자체,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법규, 정책, 그리고 서비스 체계는 선진 각국에 비해 부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인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미비한 점을 분석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보완해서 과거의 소수 노인들의 보호정책에서 앞으로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정책 면에서 현재 선진 각국에 뒤진 상황에서 그들이 과거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장래 고도산업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국적인 노인정책과 사업, 그리고 경로사상 교육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

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

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김수운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김명중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김효중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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