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8년 4월 24일 (목)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시정질문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의장제의)
(10시36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장만복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의장제의)
(10시37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셔서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의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발언대 전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으로 시정질문 접수 순서에 의해 장만복 의원님, 김동희 의원님, 권순형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조경일 의원님, 송치호 의원님, 정하성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만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의원 존경하는 30만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경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김기열 시장님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 25일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총선을 끝으로 정부와 국회가 국정조직의 틀을 새롭게 짜게 됨을 계기로 모든 국민들과 함께 희망과 기대에 찬 출범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우리 원주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이라는 도시 발전의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에서 기존의 도시 면모를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지역의 이미지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도시의 품격은 도심가로를 형성하는 건축물과 상업용 사인물, 가로의 녹지 공간, 도로 및 교통이용시설물, 각종 편의시설물 등의 도시공간 구조물의 형태와 색상 등이 얼마만큼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되어 있느냐가 도시의 성격과 도심 내의 구성원들의 인간적인 내면의 미와 선진문화 의식을 비추어볼 수 있는 가늠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도시디자인 사업에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 관련하여 도시미관 저해의 제1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존의 중심 시가지 내지는 주택가 지역의 무질서한 전기·통신선로의 정비가 가장 중요한 해결의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이로 인한 문제점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책을 제시하면서 이의 추진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도심의 지상공간은 전기·통신망의 케이블이 폭증하면서 인장력을 감당치 못한 가로변 전주가 기우는 현상까지 나타나 보행인들의 안전권마저 위협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강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전복되었을 시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천만의 시설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가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복잡한 전기·통신선로로 인하여 주거지 이전 시 이삿짐 운반을 위한 사다리차의 작업이 감전의 위험과 함께 가재도구 운반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 고층에서 도로상에 세워둔 이삿짐트럭까지 인력으로 일일이 처리하여야 하는 주거생활에 매우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인류에 많은 도움을 주는 현대문명의 이기인 시설이라고 할지언정 인간생활에 지장을 주고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시설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디자인 사업의 제1의 추진과제는 전기·통신 및 방송 케이블망 등의 전선정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비록 사업비의 과다 소요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선진국과 같이 배전시설의 지중화를 위한 지하 공동구 설치 사업이 늦은 감은 있으나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의 조달과 부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는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그지없는 지자체가 사안별로 관례적으로 의당 부담하여 왔으나, 이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행태하에서 국가기반시설이란 명분하에 하급 행정기관에 일방적으로 짐을 지우던 시대에서나 통용되던 상급 권력기관의 그릇된 관념에서 비롯된 행태의 하나로 지방자치가 출범한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정신에는 맞지 아니한 불공정한 제도의 행태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기선로와 통신선로의 시설관리의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부투자기관 내지는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막대한 영업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사회 공익적 안전비용에 환원 투자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해당 기관에서 부담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데 당연히 참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력의 경우 영업비용을 제외한 순수 영업이익만도 2006년도에 1조 2,315억원이고, 2005년도에는 1조 3,259억원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우에도 순수 영업이익이 2006년도 1조 7,372억원, 2005년도는 1조 6,599억원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양 기관이 매년 1조원대 이상의 막대한 영업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5조는 환경보호 조항을 설정하면서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환경보호에 관한 강제규정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만큼 시설의 관리청이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 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이용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1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등이나 이에 접한 토지 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 그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조치에 소요된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그 밖의 방해요소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2의제1항제1호에서 적시한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부속물, 즉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을 설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미관의 심각한 저해 또는 주거생활에 현저한 장애를 유발하고 있는 구역을 우선 정비대상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전기·통신·케이블TV선로 등의 개별의 관리 주체로 하여금 지중화에 필요한 공동구 설치사업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시설하게 함으로써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도시디자인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만복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장만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기·통신·케이블TV 등 선로의 지중화와 관련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시설의 관리청이 도시미관 저해요인 제거를 위한 전선로의 지중화 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적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도로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전기 및 통신선로 등으로 가로경관의 저해 및 시민 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써 우리 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시설의 관리청이 도시미관 저해요건 제고를 위한 전선로의 지중화 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에 설치된 전기 및 통신선로의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전기선로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이전 원인제공자가 비용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통신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설비 이전 원인제공자가 비용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예외 규정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전기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시 전기선로는 전기사업법 제72조와 한국전력공사 지중화사업 업무처리 절차 내부규정에 의거 비용분담 비율 50 : 50으로 협의 시행하고 있으며, 통신선로는 통신사업자가 비용부담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방안은 현행 전기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안으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제도개선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전기 및 통신선로의 지중화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가 추구하는 ‘디자인 원주’에 걸맞는 가로경관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의원 김동희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KBS 추적60분에서 두 번씩이나 방송됐던 원주시의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추적60분에서 지적한 가로청소 용역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의 개선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가로청소 등의 용역을 지금처럼 원주시내 전역을 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받아 처리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공개입찰에 부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원주 지역에서 청소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35개 업체가 있으니까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줄 수 있고, 지금처럼 한 업체가 맡아 처리하면서 생기는 일의 과부하도 덜 수 있어서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보다도 원주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공개입찰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고용불안 문제는 입찰조건에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하면 해결됩니다. 공개입찰 과정에서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회사가 바뀌더라도 새롭게 청소용역을 맡게 된 회사 역시 환경미화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 고용승계 문제는 그리 복잡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문제는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서울시 관악구에서 하는 것처럼 재활용품 선별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눈 가리기 식으로 적당히 하지 말고 모범적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청소용역업체와 원주시가 공동으로, 정말 제대로 된 선별시스템을 갖추고 재활용품을 선별한다면 지금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 나름대로의 개선안입니다만, 사실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할 정도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황 파악해보고, 반나절 정도 생각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고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원주시가 쓰레기·비리백화점이라고 두 번씩이나 얻어맞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온갖 망신 다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세 번째 도시”, “건강도시”, “혁신도시·기업도시”, “토토미” 이런 것으로 쌓아올렸던 원주시의 좋았던 이미지가 한 방에 다 망가졌습니다.
요즘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디를 돌아다니기 겁날 정도로 시민들 ‘우리환경’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실무담당자 분들은 요즘 어떠십니까? 만날 항의전화 받고, 인터넷에 글 올라오면 답변하고, 공청회 불려가서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의회 불려와서 질타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문제해결 못했다고 무더기로 징계받는 인사조치 당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쓰레기처리업체는 대표만 살짝 바꿔놓고 재활용품 선별비용부터 시작해서 이래저래 세금 빼먹으면서 환경미화원들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민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분노하고 있고, 의원님들이나 담당공무원 분들 온갖 수모 겪으면서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정작 쓰레기처리업체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 이런 식으로 아직도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대안이 있는데,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꼬여만 갈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기 앉아 계신 실무담당자 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KBS 추적60분 PD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쓰레기문제 핵심에는 시정 최고책임자인 김기열 시장님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말은 못하지만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 상당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원주시에서 1년에 56억원이나 받아가는 쓰레기처리업체 사장 누나네 집에 김기열 시장님이 시중가보다 싼 비용으로 전세 들어서 사는 일이 이번 문제와 무관한 걸까요? 이번 문제를 촉발시킨 한 여자 분의 녹취록에 담긴 내용처럼 - 녹취록을 보신 분은 알 겁니다 - 음식물처리업체 사장은 김기열 시장님한테 선거 때 정치자금 제공하고, 녹취록 만든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는 김 시장님 강원개발공사 사장 재직 때 전셋집 공짜로 주고 했던 일들이 지금의 이 엉키고 엉켜버린 쓰레기 문제와 아주 무관한 걸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열 시장님!
쓰레기처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미 추적60분에서 다 방송이 됐고 자체조사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세하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저보다도 김기열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적어도 합법적인 틀 안에서 도와주셔야죠. 지금 같은 이런 방식은 정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열 시장님!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창피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그리고 이 문제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시민단체들, 그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의정비 1,000만원 올리겠다고 했을 때 그 핏대 올리고 열정에 넘쳐서 떠들었던 그 수많은 시민단체들,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몇몇 단체 빼고.
이 문제 잘못 건드렸다가 시에서 받는 보조금 깎일까봐 겁먹었습니까? 시민단체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깊이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로 김기열 시장님을 지목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구차한 변명하실 거면 굳이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먹고사는 것도 고달픈데 이런 지저분한 얘기 들으면서 더 피곤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정 답변하시겠다면 30만 원주시민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가 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스스로 풀어나가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경묵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김동희 의원님이 쓰레기처리 방식에 대한 최근의 KBS 고발프로그램과 관련해서 -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옴을 양해해주십시오 -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시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환경’에 대한 거리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선별 위탁기간이 6월까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점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1항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내용이 계시다면 관계국장을 통해서 답변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발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시장과 쓰레기업체와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TV에 보도된 것을 저도 보았는데, 고발프로그램의 내용은 시장이 시장으로 있으면서 대행업체의 대표를 시쳇말로 비호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보도된 점을 저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2000년 7월경에 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임 당시 원주시가 거리청소와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선별업무를 민간대행업체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 그 과정에서 종전에 원주시 산하에 있던 미화단을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독립시키고 설립된 민간회사인 ‘우리환경’에 이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때 제가 관계자들로부터 듣기로는 시의 고위공무원을 퇴임시켜서 책임자 자리에 배치하려고 했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전직 시장이 당시 개발공사 사장인 저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원요청 내용은 시에서 파견하려고 하는 고위공무원 출신들의 관리직 임명에 관한 것을 만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가 2년이 훨씬 넘었고 현직 시장이 따로 계시는데 그 일에 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 내용은 제가 완곡하게 거절하고, 다만 다른 분에게 필요한 자문이나 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우리환경’에 원주시폐기물수집운반협회 책임자로 계시는 이 모 회장 - 여성 분이시죠 - 에게 지원받고 있다고 해서 그분에게 전화를 한 번 한 것이 녹음이 돼서 방송이 됐는데, 방송된 프로그램의 짜임이 지금은 물러난 ‘우리환경’ 노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옳지 못한 내용을 열거해서 방영하고, 이어서 2000년도의 전화 녹음내용을 방송함으로써 마치 그러한 비리로 점철되고 있는 노 대표를… 그 방송 당시에는 제가 시장 직위에 있었으니까 시장이 비호화해서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처럼 방송된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집상에 대단히 문제가 있었으나, 내용에서 보도된 대로 ‘우리환경’에서 재활용쓰레기를 모아다 선별해서 완벽하게 매각하지 않고 일부 재활용업무 능력의 미흡을 이유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된 것을 일반 매립용쓰레기와 혼합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이 고발프로그램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결국 ‘우리환경’에 여러 가지 잘못하는 부분으로 적시가 됐는데요. 그런 문제까지 전부를 제가 ‘우리환경’을 비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하기 딱 맞게 방송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일찍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했어야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늑장을 부린 부분이 없지 않았음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관계부서에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잘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달에 인사조치를 통해서 시스템을 정비해서 바로 6월 말에 끝나게 되니까 현 업체 ‘우리환경’과의 대행계약의 계속 여부, 지금 김 의원이 지적한 대로 구간별로 청소구역을 나눠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분담시키는 방법 등을 총괄적으로 함께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고, 그 외에 시장에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적시된 내용들이 시장으로 재임하기 전에 있었던 문제에 관해서 방송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 사법기관에서 확인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직접적인 확인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굳이 시정책임자로 있지 않던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환경’으로의 단독주택 지역의 쓰레기수거 문제, 거리청소 문제, 재활용품 선별처리 문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시에서 일찍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시정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처리절차대로 대행계약이 이루어지고, 필요하다면 구간별로 나눠서 업무영역을 구분해서 능력을 갖춘 업체에게 배분해서 대행시키는 문제 등도 포함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시장의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 이상의 필요하신 내용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시정책임자가 아닐 때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면 개인적인 자리에서 해명을 말씀드릴 수 있으나, 지금은 시정책임자로 답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의원 어느덧 만개했던 벚꽃이 지고 그 자리마다 파릇한 새잎들이 날마다 눈부시게 자라고 있는 우리 원주시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발전하는 원주시는 아름다운 생각과 몸소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묵묵히 하시는 모든 분들과 더불어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향수 충족과 교통난, 주차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전거도로 개설과, 환경오염의 주범인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젊음의 광장에 설치된 전광판의 이전설치 및 따뚜공연장 활용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1년 6개월에 걸친 사업기간과 사업비 4억 6,960만원을 들여 젊음의 광장에 설치한 전광판 사용현황에 따르면 2006년도에는 사용이 전무하고, 2007년도에는 MBC 가요베스트콘서트, 청소년 문화축제, 따뚜마칭밴드 페스티벌, 제13회 한국국제걷기대회에 사용하여 사용은 연 4회에 그쳤으며, 이 중 사용료를 받은 것은 MBC 가요베스트콘서트에 12만 9,350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인 12월부터 익년 2월에는 광장이용 빈도가 적다는 이유로 홍보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전광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전광판의 설치 위치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따뚜경기장 앞으로 전광판을 옮겨 설치하여 따뚜경기장의 객석을 이용하여 원주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영화상영이나 각종 국제행사 및 지역 내 예술공연에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체육사업소의 기획공연 예산확보와 추가확보 계획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 강원도내 자치단체 기획공연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춘천시 2억원, 강릉시 1억 2,000만원, 동해시 3억 5,000만원, 삼척시 2억 5,000만원, 태백시 3억원인 반면 원주시는 3,000만원입니다. 강원도의 대표도시이자 인구 1위인 원주시민들의 문화향수권 충족을 위한 기획공연 예산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가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가능한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사업소에 전화를 한 후, 신청서 접수를 위해 문화체육사업소를 방문해야 하고, 다시 사용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최소한 전화 1회, 방문 1회, 금융기관 방문 1회 등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절감을 위한 이용신청과 사용허가, 그리고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시민위주의 문화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급격한 성장속도와 인구증가로 인해 자동차가 13만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자동차가 아닌 대체교통수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원주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대해 다양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획일적인 설치와 정비가 아닌 지역과 지형에 맞는 자전거도로의 개설 및 보수를 통해 시민 및 청소년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걷기 좋은 코스를 선정하듯이 자전거 타기 좋은 코스를 발굴하고, 주말이 오면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통해 아름다운 원주의 곳곳을 여행하는 즐거움을 시민들에게 선사한다면 건강도시에 사는 원주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등하교 시 학교 앞 도로의 교통체증 해결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환경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주시는 쓰레기처리에 연간 116억 7,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더불어 쓰레기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주시의회에서도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쓰레기의 처리도 중요하겠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대책이 무엇보다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도, 점검, 단속에서 벗어나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처럼 쓰레기를 현저하게 감량하는 사업체나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요령 홍보도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여 시민 모두가 숙지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공동주택 및 아파트 쓰레기처리장 미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보관창고는 폐휴지를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며, 플라스틱, 스티로폼, 병류는 봉투에 쌓아놓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쓰레기함과 그 옆에는 음식물을 담았던 봉지 등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쓰레기처리장 앞에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내판 뒤편에는 재활용 분리자루를 부착한다면 쓰레기처리장 미관도 개선되고,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폐기하거나 감량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원주시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 및 아파트 내의 쓰레기처리장의 미관 개선을 위해 원주시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건설도시국장,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권순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3억 5,000만원을 들여 설치한 따뚜경기장 내 전광판이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전광판을 따뚜경기장 앞으로 이전하여 시민들을 위한 영화 상영, 농구 중계 등으로 활용하여 따뚜경기장을 적극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사업소의 기획공연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과 문화체육시설 이용절차를 사용자 위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젊음의 광장에 설치된 전광판의 이전설치 및 따뚜공연장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광장에 설치된 전광판은 2006년 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 5.76m, 세로 3.6m로 설치하였으며, 젊음의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국제행사 및 스포츠를 중계하고자 설치하였으나 활용실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뚜공연장으로의 이전설치는 설치비용 및 따뚜공연장의 풍향의 영향 등을 정밀히 검토한 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따뚜공연장으로 이전 설치할 경우에는 각종 행사 및 영화 상영, 스포츠 중계 등 시민들에게 편리성 제고 및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어 활용가치는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획공연 예산 확대 및 추가확보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원주시의 기획공연 예산은 3,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3,000만원으로는 1회 공연만 가능하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14일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모여라 딩동댕” 녹화방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획공연 예산의 추가확보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9월 1일 시민의 날 기념으로 기획공연을 시행하고자 1회 추경에 7,00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의 이용신청 시 문화체육사업소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하여 이용신청 및 사용허가, 고지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권순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에서 원주시 전역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중장기계획을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지난해 2007년까지 자전거도로 30개 노선 142km를 정비하고 자전거 보관대 75개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우선 기존 자전거도로 훼손 등 시설 미비와 설치 위치의 부적정과 도로 간의 단절로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가지 내 도로의 고저차로 인한 지형적 여건 불리로 자전거 이용의 불편함과 또한 주민들의 인식부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자전거도로는 1995년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획일적으로 정비하여 왔으나, 현재에 와서는 자전거도로 위치 등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활성화 대책으로는, 기존 시설의 미비점에 대하여는 우선 정비하고 지형적 여건이 불리한 노선에 대하여는 기존 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등을 보완토록 하고, 자전거 타기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언론매체와 자전거사랑동호회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와 자전거 이용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권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감량 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쓰레기의 감량 정책을 통하여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품의 선별로 매립 및 소각량을 줄이고 자원을 순환하여 사용하는 정책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의 쓰레기 감량을 위한 추진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지도·점검·단속을 통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시책으로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 지도하고 과대포장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의 정기점검을 통해 감량을 유도하고, 공동주택의 쓰레기 분리배출 상태와 수거업체의 재활용 폐기물 선별상태 등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감량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의 수거방식을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개선하여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유도하고 무단투기 방지와 종량제봉투 사용을 의무화하여 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축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우산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전 지역에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일반 종량제 배출 생활폐기물도 2010년부터 문전수거방식으로 변경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폐기물 발생량이 약 20~30%정도 감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요령을 각 가정에서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품목별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혼돈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감량 및 자원재활용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아파트의 쓰레기처리장으로 인한 미관 저해에 대한 개선 견해입니다.
공동주택 및 아파트의 쓰레기처리장은 공동주택 부지 내 재활용품 보관창고 및 분리수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998년 5월 29일 이전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을 투자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관창고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1998년 5월 29일 이후 신축하는 아파트·공동주택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은 종류 및 성상별로 분리할 수 있도록 자체 분리시설 및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스스로 토지 및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시에서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분리수거 및 보관창고는 물론, 스스로 미관 및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잘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청결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호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의 조기착공과 구도심지 기간도로 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도심지는 지난해 11월 시청사의 무실동 이전과 향후 기독병원, 법원·검찰청사, 농협시지부 등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어 공동화 현상과 상권 위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지난 3월 19일에는 인근 재래시장에 불이 났으나 무단주차, 불법노점상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이 지연되어 큰 피해를 입을 뻔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중앙시장이 조기에 재건축되어 구도심지를 대표하는 중추적인 시장 역할을 해야 하나 현재 그렇지 못한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10년 동안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우선 조합원들의 의지부족, 현재에 안주하려는 마음가짐,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반성하여야 할 점도 있다고 보며, 또한 원주시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관심이 부족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사업 추진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와 임시시장 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은 지난해 3월 시공사까지 선정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는 듯 했지만 현재는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 기준이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문화재현상변경 기준이 어떤 뜻인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십시오.
세 번째, 문화재현상변경 기준과 관련해 지난해 5월 관련 용역보고회가 열렸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번째, 지난해 5월 문화재현상변경 용역이 끝나고 5개월이 흐른 시점인 10월 29일에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이 공람·공고에 중앙시장 재건축 조합이 강하게 반발해 주민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지난해 10월 중앙시장 재건축 조합에서 주민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까지 원주시의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반발했는데 그 후 문화재청 심의위원이 원주를 방문해 현장답사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여섯 번째, 문화재청 심사위원이 원주를 방문한 이후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그 후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중앙시장 재건축을 비롯해서 현재 착공된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구도심은 많은 시민들이 꾸준히 찾아와 활력이 넘치는 도심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원주시의 강도 높은 대응과 해결방안을 촉구하면서 향후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심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원주시 구도심지 기간도로인 원일로·평원로 환경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된 것은 불과 20년 정도이고, 90년대 초까지도 원주시 주 진입도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나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 신시가지만 투자가 집중되고 구도심지 도로환경 정비에 대한 투자는 홀대를 받았으며, 집행부의 공무원 누구 한 분도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산철교에서 원주역과 구문화극장 부근까지 도로주변 상가와 뒷골목은 공가가 속출되고 있으며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넘쳐 있어 보기가 민망함을 넘어 창피할 지경입니다. 또한 중·소상인들은 세금을 내는 만큼 타 지역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합니다. 흉물스럽고 지저분하고 부식된 가드레일과 노후한 인도가 작년에 일부 구간 재정비된 원일로 인도보수공사와 같이 잘 정비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어 도로변 상가가 새롭게 단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원주시 옛 주 진입도로로 체면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정비 사업은 적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도로개설 사업보다 몇 배의 투자효과와 간접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관계 부서의 관심과 분발을 청원드리며, 2008년 공사계획과 향후 연차별 재정비 계획을 책임 있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공사를 하실 때는 작년과 같은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와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주는 남북으로 강원북부와 경북, 경남 등 남부지방, 동서로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이어주는 중요한 길목으로 지정학적 가치를 예로부터 인정받아 왔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아홉 개 나랏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 철도, 고속도로 등 현재 모든 교통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 지정학적 가치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가치를 기반으로 물류와 생산이 강원 최대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고, 강원 제일의 경제도시로 성장했으며, 이러한 성장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혁신도시·기업도시 사업이 본격화되면 원주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더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가고 사람들이 방문하고 터를 잡는다고 볼 때 강원 최대도시로서의 그 의미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고 각인시킬 상징물인 원주의 관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 가면 개선문, 서울에 가면 4대문이 있듯이 원주에도 대표적인 관문이 있다면 자긍심이나 시각적인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원주에 관문을 설치하여 강원 제일의 관문, 강원 최대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방문자들에게는 살기 좋은 도시,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각인시켜 준다면 원주가 인구 50만의 자립도시로 성장하는데 가일층 가속도가 붙을 것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타당성조사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찬성 쪽이 많다면 설치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순으로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박호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은 2002년 4월 2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시행 구역인가를 받아, 동년 10월 10일 원주시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여 원주시의 지원하에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데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6년 11월에는 ‘남광토건’을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말 중심 시가지도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2007년 2월 강원도의 교통영향평가를 협의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건축법상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88m까지 지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당시 임시시장을 위하여 치악예술관 옆 공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따뚜공연장의 주차장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임시시장 위치선정은 사업추진의 진도에 따라 재건축조합과 협의하여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은 교통영향평가 당시 남쪽 방향은 15층, 북쪽 방향은 25층의 건축 규모로 협의하였으나 우선협상 대상업체인 ‘남광토건’ 측에서 양쪽 모두 25층 이상으로 건축되어야만 사업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건축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변경 재심의와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사업착수 30일 전까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나, 심의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되어 사업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원주시에서 문화재청에 제출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기준(안)이 확정될 때까지 신청하지 않겠다는 조합 방침에 따라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원주시에서는 재건축조합의 의견을 문화재청에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는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박호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현상변경 기준이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문화재현상변경 기준이 어떤 뜻인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관련 용역보고회가 열렸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한 지난해 10월 29일에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공람·공고가 있었는데 이 공람·공고에 중앙시장 재건축조합이 강하게 반발해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은 무엇인지, 지난해 10월 중앙시장 재건축조합에서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원주시의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반발했는데 그 후 문화재청 심의위원이 원주를 방문해 현장답사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또 문화재청 심사위원이 원주를 방문한 이후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그 후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허가처리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에 접수하면 관계전문가 3인의 의견검토를 거처 문화재청이나 강원도에 진달하며, 현지조사 후 문화재위원회에 부의 심의 후 허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작성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15조 및 제34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대국민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은 물론, 향후 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의 기준을 사전에 미리 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7년 5월 18일 용역보고회 개최 건은 우리 시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7일 전문업체인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추진사항 최종점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기준(안)에 대하여 절차상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어 200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14일간 공람기간을 거처 의견청취를 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시장 재건축조합 측에서 주민의견을 취합 제출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때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시장 재건축조합과 협의, 충분히 반영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2008년 1월 8일 문화재청에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2008년 2월 20일 문화재청에서 관계공무원,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위원이 현지조사를 실시한바, 참석 관계자들은 너무 완화된 기준(안)으로 협의 불가가 예견되므로 우리 시에서 재검토하여 적정(안)을 재작성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와 함께 보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조합 측과의 협의안을 기준(안)으로 재작성 중에 있으며, 조만간 문화재청과 재협의토록 할 예정이나 협의가 순탄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시장 재건축사업 추진은 위와 같이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작성 사업과는 별도로 현재라도 중앙시장 재건축조합에서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박호빈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가지의 중심로인 원일로 및 평원로의 연차별 인도정비 계획과 2008년도 공사계획에 대한 질문과, 원주를 대표하는 상징조형물 설치 계획과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일로 및 평원로의 연차별 인도정비 계획과 2008년도 공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 지역인 원일로, 평원로, 중앙로, 봉학로 주변의 공동화 방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가로정비 차원에서 인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원일로와 평원로 및 봉학로, ‘신흥공업사’에서 국제아파트 간 3개 노선 5.1km 구간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원일로에 2억원을 투자하여 300m의 인도를 정비하였고, 2008년도에는 원일로 및 봉학로에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800m에 대하여 인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잔여구간 4km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시가지 원도심 지역의 쾌적한 가로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상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사업구역을 확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원주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디자인 및 도시경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 경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원주의 정체성 확립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현재 원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태장2동 1군사령부 및 국도5호선 시내 진입로 지점 등에 원주를 대표하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나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도시 정체성을 통한 명품화되고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고자 그동안 원주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검토를 해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가 함축되어 원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장소의 적합성 및 타당성 용역과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중부내륙의 명품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의원 조경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과 민의의 대변인인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농업이 역사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들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 농업인과 축산인이 공감하고 있는 시대적인 아픔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농축산업의 개방화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등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수입곡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배합사료는 축산농가에 큰 위기로 직면하고, 또한 축산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부나 원주시 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곡물가격은 2006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소, 돼지, 양계용이 각각 최저 23%에서 최고 43%까지 동시에 상승하여 이제 축산농가의 경우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는 정도의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우 사료의 경우 큰소비육 사료는 2006년도 말 25kg당 5,950원이었던 것이 2007년도 말 8,540원으로 무려 43%가, 양돈 사료의 경우 육성돈 사료는 25kg당 7,275원에서 9,625원으로 35%가, 양계 사료의 경우 산란계 사료는 25kg당 6,800원에서 9,110원으로 34%가, 육계 사료는 25kg당 8,225원에서 10,108원으로 23%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양돈농가, 양계농가, 한우사육농가 모두 동반 연쇄파산이 예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조차 결국 곡물사료의 높은 수입의존도 자체가 국내 축산의 기반을 무너뜨릴 정도로 우리 축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로 올해 한우 산지가격이 최대 14.2%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4월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연구위원이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의 파급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산 수입재개로 올해 쇠고기 수입량이 지난해의 20만 3,000톤보다 80,000톤이 증가한 40%가 더 들어올 경우 산지 한우 암소 가격은 14.2%, 수소의 가격은 11.4%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00kg의 한우 수소의 1분기 평균가격이 지난해 460만원에서 올해는 420만원대로 이미 10% 이상 떨어졌고, 더욱 심각한 것은 수입 쇠고기의 수입량이 20%인 40,000톤 가량 증가하면 산지 소값은 암소의 경우 5.7%, 수소의 경우는 4.6% 더 떨어지고, 수입량이 30%인 60,000톤이 늘어나면 각각 10.4%와 8.4%가 추가 하락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산돼지도 수입쇠고기의 40% 정도가 늘어날 경우에는 8.8%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지 한우, 돼지의 평균가격은 4월 20일 현재 협상타결 직전인 17일보다 최대 7.4%가 폭락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축산사료 생산을 위해 장·단기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시정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늘 예견됐던 것으로, 앞으로 곡물파동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료의 양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국내 곡물사료에 대해서는 거의 생산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아울러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이 전국적인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사료에 대해서도 차별화되는 조사료의 확보방안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경쟁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한우브랜드 사업의 경우 결국에는 기업의 경영논리에 의하여 접근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여 접근할 경우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소지가 많다고 사료된바, 우리 원주시의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해당지역의 농축산물의 경우에도 무한경쟁의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이 선행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영은 경영의 논리에 따라 접근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막연한 애향심과 작은 우리 지역만의 시장으로는 단 몇 년도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브랜드 사업 중에 향후 5년 동안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치악산브랜드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축산농가의 사료확보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사료, 특히 자연산 조사료 확보 방안과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농촌에서 방치되고 있는 휴경지, 즉 논과 밭, 그리고 논두렁·밭두렁, 하천 주변 이런 곳의 유휴지를 활용한 조사료 확보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치악산한우 브랜드의 차별화 전략에 있어서 치악산한우 브랜드 출범 이후 납품처 및 매출액과 한우브랜드 경쟁력 우위확보 방안 및 향후 유휴지에 생산되는 조사료를 이용한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 차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곡물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축산 자체를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축산농가의 축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원주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이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명품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대안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정말 힘들고 공동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축산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경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먼저 농축산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가”항의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료 중 지역별 가축유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읍면동별로 가축이 고르게 분포되어 사육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가 969농가에 10,800두, 젖소는 44농가에 2,156두, 돼지는 71농가에 73,600두, 양계는 842농가에 172만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한우와 젖소는 전체적으로 사육되고 있지만 문막읍, 소초면,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에 집중적으로 사육되고 있으며, 양돈은 문막읍과 소초면에 많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양계는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신림면, 봉산동에 분포되어 사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항의 관내 축산농가의 곡물사료 비용 부담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원주축협 통계에 따르면 월평균 사료구입 비용이 25억원으로 배합사료 86,000톤을 구입하는 데는 연간 300억원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특별사료 구매자금 53억원을 258농가에 1년간 무이자로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항의 향후 유휴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 및 이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료가격이 2007년 1월 대비 32%까지 올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은 배합사료의 원료 98%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 원료인 옥수수로 대체에너지를 개발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료 생산을 늘려 급여하면 인상된 사료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유휴지 등에 조사료를 재배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가”항 치악산한우 브랜드 출범 이후 납품처 및 매출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석에 처음으로 치악산한우를 출시하여 현재까지 원주축협 등 6개소의 지정매장과 음식점인 치악산한우센터에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34개 학교에 5톤의 치악산한우를 급식용으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출액은 2007년 5억 3,300만원, 2008년 8억 9,000만원 등 총 14억 2,3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나”항의 한우브랜드 경쟁력 우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고품질의 치악산한우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유전자 검사 등 가축개량사업에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고급육사료를 전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고품질 한우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항의 향후 유휴지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이용한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 차별화 방안과 곡물사료와 조사료 급여 시 육질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는 원래 조사료를 먹고사는 반추동물로써 조사료를 충분하게 급여하면 내장 및 골격이 튼튼하고 체중이 증가함으로써 고급육 생산에는 필수적입니다. 배합사료비 경감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유휴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와 곡물사료를 급여할 시 육질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이 차별화가 되도록 한우 사양관리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남아 있습니다만,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쯤 개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회 후 송치호 의원님, 정하성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의본 질문과 본 질문에 대한 미흡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부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의원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지금도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대농이라는 저의 경우에도 힘이 들 만큼 우리 농촌 현실은 참담한 현실입니다. 제가 농사일을 하면서 만나 뵙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방의원으로서의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검게 탄 얼굴, 갈라진 손바닥을 볼 때마다 참으로 죄송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의 미국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의 정부의 발표는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농촌에서 농업인이나 축산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봅니다. 희망은 떠나고 절망만이 남아 있는 공황적인 상태가 바로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왜 이토록 우리 농촌은 힘들어야 하는 겁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 죄입니까? 우리 농촌의 순박한 농민들은 그동안 국가와 원주시를 믿고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국가와 원주시로부터 농촌과 농민들이 애물단지의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닌지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농촌과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입니까? WTO 및 FTA 협정체결, 한강수계수변구역 지정 및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제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과 규제를 감내하고 있는 우리 농촌지역에 대하여 이번의 관리지역 세분화는 농촌경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금의 농촌현실은 농촌 공동화를 떠나서 파산의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농촌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대부분의 농민들이 땀을 흘려 지켜온 농민들의 마지막 생계 터전인 농지를 이렇게 평가절하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업을 사양산업화하는 태도에서 농민을 퇴출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농민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달랑 논과 밭, 그리고 가옥 등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평생을 몸 바쳐 일한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실태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자료가 있어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7일 월요일자 강원도민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제가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 김 씨는 대대로 내려온 임야 6,600㎡(2,000평)를 팔아서 장가를 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처럼 시내에 나가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1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만약 올해 안에 그 김 씨의 땅이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2,000만원 이하로 평가될 것입니다. 갑자기 농민 김 씨는 최근 맏아들이 참한 색시를 사귀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상 대대로의 결혼자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 정해질 경우에도 4,000만원을 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농촌에 산다는 것 때문에, 한강수계 주변지역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상수원보호 구역에 따른 각종 규제로 그야말로 한 맺힌 피해를 받아왔는데 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 농업진흥지역에 준하는 농지로 편입하겠다는 것은 농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졸지에 몇천만원씩 되는 재산적 손실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농민들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농촌에 왜 이렇게 멍에를 씌우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원주지역의 농가들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채를 탕감해주지는 못할망정 몇천만원의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관리지역 세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관리지역 세분화로 더 이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관리지역 세분화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농촌과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관리지역 세분화를 늦춰서라도 관리지역 세분화를 전면 재검토하여 농촌과 농민을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를 포함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주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규정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적정한 절차를 밟아 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9개 읍면 지역의 농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2일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원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하여 농업경영인 원주시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10개 농업인단체와의 대표자 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농촌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의 전면 재검토 및 개선방안 강구를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다음과 같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세분화 완료, 미완료의 통계치를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정비에 따른 한계농지 조사 및 고시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8년 3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2008년도 업무계획에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사도 15% 이상 농지, 또는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ha 미만인 한계농지가 전국에 약 20만 6,000ha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원주시에서 조사 고시한 한계농지의 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일 보존관리지역으로 분리될 한계농지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될 수 있는 농지의 필지수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산적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관리지역의 총 면적인 2억 4,983만 3,770㎡의 24%를 차지하는 5,997만 1,639㎡의 보존관리지역과 3,878만 1,248㎡의 생산관리지역 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 고시될 수 있는 농지가 얼마나 되며, 이로 인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고 있는지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로써 쓸모없는 땅을 보존관리지역으로 묶는다면 농촌에 사는 것이 힘들어 지쳐버린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지정되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년 동안의 재산적 손실과 심리적 고통은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보았습니까?
다시 한번 농민의 아들로서, 그리고 지금도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와서 살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지관리계획 세분화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농업을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2007년 12월 20일 법률 제874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이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이 토지이용 체계의 개선적, 다시 말하자면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반드시 한계농지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농촌과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우리 농촌과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송치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현황은 어떤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조사 및 고시 현황, 만일 보전녹지지역으로 분류될 한계농지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될 수 있는 농지의 필지수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산적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토지관리계획 세분화 전면 재검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2007년 말까지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2008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고, 2008년 말까지 세분화되지 않을 경우 관리지역 전체를 보전관리지역으로 행위 제한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46개 자치단체 중에 파주시 외 16개 시군이 이미 세분화를 완료하였고, 제천시 외 30개 시군이 결정신청 중이며, 광양시 외 22개 시군이 공람·공고를 완료한 상황으로 그 외 다른 시군 지자체도 공람·공고 준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내는 속초시와 동해시가 이미 완료하였고, 우리 시와 평창군이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14개 시군이 금년 상반기 중 주민공람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조사 및 고시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시장·군수가 한계농지의 이용상황을 조사하여 개발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고시 및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한계농지 고시현황은 2개소에 15,896㎡이며,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공사에서 2001년 12월 기준으로 1,563만 평방미터에 대하여 실태조사만 하고 현재 고시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 관내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된 지역은 2개소 15,896㎡로써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보존관리지역으로 분류될 한계농지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될 수 있는 농지의 필지수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산적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개별지적이 표시된 1:5,000 지형도에 필지별로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1, 2등급을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이 가능하나, 한계농지로 조사된 지역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조정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는 한계농지 지정 대상요건과 관리지역의 세분화 지정 요건이 서로 다르며, 한계농지의 지번별 현황이 전무한 상태에서 보존관리지역으로 계획된 면적을 조사하려면 별도의 용역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재산적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의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토지관리계획 세분화 전면 재검토 용의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거,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관리지역 전체가 보존관리지역으로 적용되어 관리지역의 75%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며,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도록 한 관계법령 개정 이전에는 전면 재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원주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강원도에 결정 신청하고, 강원도에서 중앙 관련 부처와 협의 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의원 정하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원주’ 건설과 3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칭)노인종합복지타운과 우산공단 내 지하수오염 복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타운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산공단 인근지역은 많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소음, 분진, 악취와 개발제한 등으로 낙후를 벗어나지 못해 주민들은 삶의 의욕을 잃은 채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들어온 환경기초시설들은 차제하고 본 의원이 2년도 채 안 되는 의정활동 기간만 보더라도 늘어나는 인구와 유치되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변전소가 설치되어 가고 있고, 영세한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를 위해 축산폐수처리장이 곧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계획과 SOC 사업의 일환으로 가현동 마을 중간을 가르는 제2영동고속도로도 곧 착공될 예정입니다. 또 내년이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계획과 또 다른 어떤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와 지역주민의 열악한 환경을 더 악화시킬지 모르는 현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은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원주시민을 위한 혐오시설인 것입니다. 물론 2008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예산편성을 해주신 집행부와 도와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이란 미명하에 많은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가칭)노인종합복지타운 설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지역주민들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에 약 60,000㎡가 넘는 공간도 있습니다. 입지 타당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 지역이기주의 시각이 아닌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표시 내지는 보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이기주의와 갈등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어가는 이 때에 원주시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사려 깊은 생각과 더불어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산공단 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암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를 1988년부터 1997년까지 무단 투기해 오염된 지하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산공단 내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가 발암물질인 TCE를 1988년부터 97년까지 약 10년간 무단 투기해 지하수를 오염시켜 왔던 것이 2003년 원주시가 의뢰한 환경관리공단 용역의뢰 결과에 확인되어 그 당시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97년 이전에는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아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로관리사업소가 우산공단 내에서 유일하게 TCE를 사용하는 업체로 판명된 이상 오염원인자 차원에서 지하수 오염을 복원시켜야 함은 자명한 상식입니다.
당시 환경부에서도 2003년 원주시가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의뢰해 실시한 정밀조사 결과에 나타난 제반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도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는 TCE로 인한 지하수 오염 복원계획의 의지가 있다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 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2003년 주민건강진단과 상수도 설치비용에 드는 5,200여 만 원의 경비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수자원공사에 2005년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지하수 100만톤이 오염되었고, 오염 면적은 27만 4,000㎡, 복원비용은 약 80~90억원이 든다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에 와서 용역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도로공사 외에 또 다른 오염원인자가 있을 수 있다며 강원도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지금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우산공단 내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암물질인 TCE를 무단 투기해 지하수를 오염시킨 사실이 확인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강원도가 복원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추가 오염지역이 발견되었고 지금도 TCE가 검출된 지하수를 인근에서 계속 음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지하에서 완전 소멸되는 데 드는 시간이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TCE는 간 손상을 일으키고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등 유독성이 강한 물질로 복원작업이 지연될 경우 시민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암물질인 TCE, 즉 트리클로로에틸렌을 10년 동안 무단 투기해 지하수를 오염시켰고, 오염을 확인한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고, 혹 도나 시나 오염된 지하수를 복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염을 확인한 지역뿐만 아니라 예상지역까지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해 먹거나 사용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관리실태는 어떻게 해오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염원인자인 강원도가 먼저 복원예산을 세워놓고 환경부에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도에서는 예산 타령만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TCE로 오염된 지하수를 먹는 시민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복원과 위험예방을 위한 특단의 요구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정하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암물질인 TCE를 10년 동안 무단 투기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오염을 확인한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복원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혹 지하수를 복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2일 우리 시에서 시행한 우산공단 토양 및 지하수 정밀조사 용역 결과에 대하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에 통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도에서 TCE로 오염된 토양복원 사업을 2004년 11월 시작하여 2005년 1월 29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염지하수 복원사업을 위하여 2005년 3월 24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오염지하수에 대한 정화목표를 먹는 물 수질기준인 0.03ppm 이하로 하고, 복원공법은 공기탈기식으로 결정하여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지하수 오염지역에 대하여 복원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염된 지하수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TCE 오염지하수의 자연저감 분석 및 오염물질의 저감 정도를 평가하여 오염 지하수 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07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용역결과에 관계없이 복원사업이 조속히 착수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둘째, 오염확인 지역뿐만 아니라 오염예상 지역까지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해 먹거나 사용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지금까지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우산공단 지역의 오염지하수가 완전 복원될 때까지 TCE 오염확인을 위해 ‘합포기업’ 외 8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관정 9개소에 대하여는 매 분기마다 TCE 검사를 하였고, 음용수로 사용하는 ‘삼우식품’과 ‘진광학원’ 및 ‘우두산 약수터’에 대하여는 먹는 물 수질기준인 46개 항목에 대하여 분기별로 검사를 하여 지금까지 총 16회에 걸쳐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특이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도 오염 여부를 위한 검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염지역 16가구에 대하여는 지난 2003년 10월 31일부터 기존 지하수 관정을 폐공하고 일반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오염원인자인 강원도가 먼저 복원예산을 세워놓고 환경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도에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사항과, 오늘도 TCE로 오염된 지하수를 먹는 시민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복원과 위험예방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TCE 지하수오염 복원대책은 공기탈기식 공법으로 복원기간은 10년이고, 총 8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소요사업비 중 복원공법에 대한 현장 적용성 실험을 환경부 R&D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50%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2006년 8월 30일 우리 시에 제시하였으며, 또한 사업비의 25%를 시에서 분담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가 직접적인 오염원인자로 판명되었으므로 지하수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복원함이 타당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 분담이 불가함을 2006년 9월 7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에서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TCE 오염지하수 자연저감 분석 및 오염물질의 저감 정도 모니터링 학술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하수오염 복원사업이 금년 내에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도 및 도로관리사업소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원주출신 강원도의원님께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정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에서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 북부권인 우산동에 설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입지 타당성에 걸림돌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가칭)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 지역의 단구동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시설 규모가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시설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칭)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을 통해 노인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신체건강에 적합한 건강증진, 여가·문화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는 지역의 노인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가칭)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추진사항은 지난 3월 26일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용역을 통하여 적절한 입지선정과 도입시설 및 기본구상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입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적정 입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기열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진력해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연령적인 계층에 구분 없이 건강장수를 위한 레저·스포츠 활동에서부터 체력 보양에 필요한 강장식품의 섭취 등 다양한 형태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는 일을 삶의 가치에 우선을 두는 웰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평소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대표음식 개발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3개 도시 중 춘천은 막국수와 닭갈비, 강릉의 경우에는 초당순두부가 지역의 향토 고유음식으로 호칭되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 방문객 또는 관광객이 즐겨찾는 사랑받는 향토음식으로 자리잡으면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의 역사·문화·경제·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원주의 경우에 앞서 언급한 양 도시와는 달리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이 발굴되지 아니하여 시민들 다수가 안쓰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저는 우리 시 향토음식의 발굴·육성과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금년 3월 14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근간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향토대표음식을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발굴·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과 역사적인 유래를 지닌 농산물이면서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웰빙시대의 건강 보양식품으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고구마를 원료로 한 대표음식, 또는 가공 식음료를 개발하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구마는 덩이뿌리와 잎, 줄기 등 일체를 먹을 수 있는 농작물입니다. 또한 가공식품으로는 소주의 원료인 주정을 추출할 수도 있고, 과자의 원료와 튀김용 재료로도 쓰이는 다양한 용도의 작물입니다.
특히 고구마의 주요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위암과 폐암은 물론 노화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량 함유된 식이섬유는 위와 장 기능을 활발하게 하며, 역시 생고구마에서 나오는 하얀 진액인 알라핀이라는 성분은 변비와 위·대장암,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상승을 막아주는 판토텐산과 혈관의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콜라겐과 함께 점질 다당체의 성분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밖에 고구마의 보라색과 붉은색의 색소에는 안토시아닌과 함께 비타민C와 E 등 인체세포의 노화를 예방해주는 등 다양한 성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그야말로 현대인의 성인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자연식품으로서, 특히 건강장수를 지향하는 웰빙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음식과 식료품으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대 의·과학연구소에 의하면,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이 98.7%로 채소 82종 중 1위라는 연구결과의 발표를 보아도 고구마가 천연보양강장의 건강식품이라는 것이 식품영양학계의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구마는 영조 39년인 1763년에 조엄 선생께서 일본 통신사로 다녀오던 길에 쓰시마에서 발견하고 조선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구황식품으로 처음 들여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주로 중부 이남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를 최초로 우리나라에 전래한 조엄 선생의 유택이 지정면 간현리 산 693번지에 자리하고 있어 지역과 관련한 역사적인 인물의 고귀한 정신을 발굴·계승시켜 나간다는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시에서는 2004년부터 조엄 선생에 대한 발간사업을 필두로 3개년에 걸쳐 약 17억 2,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입로 확·포장 사업 등 묘역정비 사업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조엄 밤고구마 으뜸화 사업을 위해 2007년과 2008년, 2개년에 거쳐 시비 지원 3억원을 포함 약 4억 7,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구마를 지역특화 농작물로 육성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주시의 2007년도 고구마 재배 및 지원현황을 보면, 재배농가 수는 약 200호 정도이며, 재배면적은 약 150ha이고, 생산량은 2,328톤으로, 생산금액은 10kg 1상자당 8,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약 15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 2008년 고구마 재배 지원계획으로는 비닐, 비료, 칼륨 등 생산자재 지원에 시비 6,800여 만원, 3kg, 5kg, 10kg 박스 포장재 지원에 4,944여 만원 등 도합 1억 1,75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고구마에 대한 건강식품으로서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이 학문적 연구결과의 발표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시점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시 자체적으로 묘역정비 사업과 고구마 으뜸화사업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고구마의 우수품종 육성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엄 선생 묘역을 역사·문화체험 탐방지로 적극 활용되도록 함과 아울러, 묘역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고구마를 원료로 한 가공음식과 요리류, 그리고 과자와 식음료 등 원주의 대표적 상품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사업이 발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묘역정비 및 주변지역 내에 판매장과 체험장을 갖추어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음식과 2차 가공식품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지역 대표음식의 홍보는 물론 지역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리라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구마를 원료로 한 지역의 대표음식 내지는 2차 가공식품의 개발을 위해 관내의 대학 식품영양학부와 식품업체가 산·관·학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해당 부서인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수운 보건소장 김수운입니다.
김학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지역의 대표음식 개발을 관내 산·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의 대표적 브랜드화된 음식과 향토음식으로 대중화되어 있는 음식이 없다고 해도 이견이 없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대표음식을 개발하여 상경기 활성화는 물론 원주시에 대한 이미지 향상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대표음식을 개발코자 지난 2003년 협력사업으로 상지영서대학에 대표음식 개발 과업을 수행하게 하여 고구마냉면, 묵밥, 삼색수제비, 버섯해장국 등 4종의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개발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비용 과다에 따른 시중 가격과의 차액보전 문제, 소비자의 기호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대중화에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역의 향토음식, 대표음식은 관 주도의 시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의 여건에 맞게 자연발생적으로 개발 보급되는 음식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행정지원으로 이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고구마를 원료로 한 대중적인 음식은 군고구마, 맛탕, 케익, 그라탕, 고로케, 파이 등이 주종을 이루며, 일부 과자류의 부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간식용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마를 원료로 대중성 있는 대표음식으로 개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조엄 선생 묘역정비 사업완료 후 이곳을 찾는 방문객을 위한 고구마 관련 상품·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설치를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으며, 원주의 대표적인 음식개발을 위하여는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에 의한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회 및 관련 기관, 단체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산·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향후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정면 가곡리, 신평리, 보통리, 월송리, 호저면 무장리 등과 반곡관설동, 행구동, 단구동 일원의 정신적·경제적인 이중 고통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원주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본 의원과 김동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나, 3월 14일 원주시장이 재의요구를 하여 어제 열린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의 재의요구 주요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동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계류 처리됨에 행정에 대한 불신감은 물론 심한 허탈감과 분노 또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시에서는 지난 2006년 3월 3일부터 3년간 원주시의 고시로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편입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도시의 경우 1,365만 4,933㎡, 혁신도시의 경우 680만 6,549㎡로 총 2,046만 1,482㎡로써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한지역을 지정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과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체취, 토지 분할, 식목 및 벌채행위 등이 제한됨에 따라 주거민 영농에 많은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원주시 고시의 제외 대상 중에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일상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예외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혁신 및 기업도시 건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주변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주혁신도시와 김천혁신도시의 경우 우리 지역과 같이 혁신도시로 선정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제한 완화는 물론 면적 또한 대폭 해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지난 3월 13일 나주시 변경 고시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관련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변경 고시를 통해 총 1,250만㎡의 제한지역 중 726만 4,495㎡를 해지하고 나머지 523만 5,505㎡만 존치하였으며, 제한행위에 있어서도 농가주택 및 농업용 창고의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등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성의 있는 조치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김천혁신도시 또한 지난 2월 28일 김천시 고시로 당초 2,290만㎡의 제한지역 중 1,476만㎡를 해지하고 당초의 33%에 해당하는 733만㎡만 존치하였으면, 제한행위에 있어서도 농업인 농업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의 설치와 건축법에 따른 일부 신·증축을 제외한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배려하여 주민 신뢰의 행정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0일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개최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의 정기총회에서 원주 부시장님을 비롯한 14개 도시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하여 혁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행위 해제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생존의 터전을 수용 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증가시킴은 물론, 주민들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않는 일방통행식의 독단적인 행정 마인드를 바꿀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전반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국 14개 혁신도시 및 6개 기업도시와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경계를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지정범위와 제한대상 지정 내역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해당지역을 위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축소 및 해제와 제한대상 완화 등의 조속한 처리 방안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사례 수집과 제한대상 축소를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진정성 있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고통과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주민을 섬기고 존중하는 섬김과 배려의 시정구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최근의 예슬, 혜진 등으로 명명되는 어린이유괴 및 성추행에 대해서 우리 시의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유괴 및 성추행 등에 관한 대책강구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원도 원주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관내에서는 64개의 국립·공립·병설·사립유치원과 48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치악지구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부터 연차적으로 CCTV 설치를 경찰서와 교육청들의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라도 설치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과후 어린이유괴 및 성추행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으로서, 범죄로부터 취약한 영세한 아파트단지부터 일반 아파트단지까지 CCTV 설치의 점검 조사를 실시하여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노후한 경우에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강구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과 부담은 물론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개발논리에 밀려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중, 삼중의 규제가 조속히 해제되고, 아울러 우리 원주시에서는 제2의 혜진이, 예슬이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꽃이요 희망인 우리들의 자녀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인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을 섬기고 배려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구영모 부시장 구영모입니다.
한상국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제한 지정과 관련한 문제와 어린이유괴 및 성추행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지역주민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역주민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갈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전국 10개 혁신도시(14개 지자체)및 6개 기업도시와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경계 기준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범위와 제한대상 지정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과, 건설교통부 훈령에 따라서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의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타 지역 혁신도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거리는 예정지 경계로부터 적게는 개발예정지와 같거나 멀게는 최대 1.8km까지 지정이 돼 있고, 원주혁신도시는 경계지점과 같은 곳과 가장 멀리는 1km까지의 범위로 지정하였으며, 기업도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거리는 타 지역의 경우 예정지 경계로부터 같거나 최대 5km까지 제한되어 있고, 원주기업도시는 0.1km 내지 1.8km까지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으로 다 드릴 수 없는 10개 도시별 지정면적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제주도(2년)를 제외하고 타 시군 공히 3년간으로 지정하였으며, 저희 시도 3년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기업도시의 경우 국토해양부지침상 3년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동일 지역 내에서 지정되는 혁신도시도 같이 3년으로 지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나무를 심거나 베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행위 제한지역 축소·해제 및 제한대상 완화 등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원주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3월 3일 원주시 고시 제2008-36호로 고시하였습니다.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고시일(2006. 3. 3)로부터 3년간(2009. 3. 2)지정하였으며, 개발구역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일까지, 주변지역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일까지로 되어 있어 주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어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수립이 완료되면 제한지역 해제 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적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2회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기간 내 주변지역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현재 제한대상 완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불편 및 피해사례 수집과 제한대상 축소를 위한 의견수렴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개발제한과 관련된 민원은 모두 8건이 접수되었고, 그밖에 개발사업지구 내 분묘이장을 위한 토지분할이나 이주민의 주택신축, 농사용 시설의 설치 또는 주택의 신·증축을 요청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과 주변지역 거주민에 한하여 주변지역 내에서 농가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의 설치와 기타 경미한 사항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한 내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이전까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 어린이유괴 및 성추행 등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예슬, 혜진이 납치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범죄예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에 1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10대의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1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CCTV 4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최근의 사태와 관련하여 원주경찰서에서도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하여 초등학교 주변 놀이터, 공원 등 28개소, 강·절도 다발지역 7개소 이렇게 총 35개소를 선정하여 범죄예방용 CCTV의 추가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해당지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CCTV 설치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금번 1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우리 시 재정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공동주택단지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2004년 7월 개정된 주차장법에서 주차대수 30대 초과 지하주차장의 경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 단지 내에는 CCTV의 설치 의무규정이 없어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시공사 및 입주자들의 자체 결정에 따라 설치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총 202개 공동주택단지 중 108개 단지에만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한 공동주택의 경우 영세 공동주택을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10년 이상 경과된 60㎡ 이하를 영세한 공동주택으로 분류했을 때 우리 시 관내에는 총 76개 단지가 해당되고 이 중 8개 단지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68개 단지에 CCTV 설치를 지원할 경우 설치비만 개소당 2,5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약 17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차후 운영 및 관리비, 유지보수비,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치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CCTV 설치 후 관리·운영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세 공공주택의 경우 경비와 같은 관리인력이 적고 심지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 CCTV 녹화 및 관제를 위해서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도 선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및 관리사무소, 원주경찰서,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유괴 및 성추행 등 각종 범죄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세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하여 설치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기 설치 및 설치 예정 중인 범죄예방용 CCTV도 설치와 운영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인 치안업무에 전액 시비만 투입하는 것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부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추후에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만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의원 장만복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선로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의 지중화를 요청한 당사자인 원주시가 원인자라는 점을 들어 사업비의 전액 또는 5 대 5의 비율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이므로 제도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관련법 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판단오류로 인하여 그와 같은 답변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본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지상공간을 무질서하게 만든 원인제공자는 원주시가 아닌 바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제시한 전기사업법 제5조와 동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설관리의 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부담의 주체라고 생각하며,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와 동법 제51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원인자는 전기통신공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제도개선 건의에 앞서 선결해야 할 일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관련 법 제72조 조항을 포함하여 본 의원이 밝힌 원인제공의 당사자 내지는 해당 설비의 관리주체인 한전과 통신공사라는 점에 선로정비의 일차적인 책무가 있음을 주장한 법조항 적용의 타당성 유무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이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 법률고문으로부터 명확한 법령자문을 받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지중화사업비의 부담의 주체를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 문제해결의 우선적인 과제이며 접근 방법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만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전기사업법 제72조는 적용이 잘못됐다는 말씀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5조하고 제18조는 비용부담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하고 제51조에 대해서 원인자는 전기통신공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본 질문 답변 때 전기통신공사가 부담을 다 한다고 답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사업자가 원인자부담하는 데 있어서 시가 제72조 적용이 잘못됐다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이때까지 한전하고 협의하고 20년 이상 전주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용했던 사항이고, 이 적용은 전국의 각 지자체가 저희들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장 협의회 할 때도 이 법 개정을 위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협의회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국지방자치연구원에 이달 4월에 계약했습니다. 여기에 한전전주 지중화사업 부담 관계하고 전봇대 도로점용료 개선방안 두 가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국회와 국토해양부, 한전 등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자료도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제5조하고 제18조와 관련한 적용사항은 저희들이 법률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장만복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전력공사이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중화 공사에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중화사업의 면밀한 추진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부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게 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주시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부시장님, 혁신도시의 경우 착공식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죠?
○ 부시장 구영모 당초 4월로 예정은 했었지만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도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날짜를 언제라고……
○ 한상국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게 4월 말에서 5월 중순경으로 보고 계시는 게 맞죠?
○ 부시장 구영모 국토해양부하고 당초에는 선거 끝나면 바로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지연되면서 5월 초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의원 지난번 상임위에서 해당 국·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5월 중으로 착공식을 하시겠다고, 물론 상당 부분 일찍이 착공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시장 구영모 네.
○ 한상국 의원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정권이 이양되는 문제로 인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질문의 답변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이전까지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시행사나 원주시나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착공식을 한다고 합니다. 언제가 됐든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5월 중으로 하지 않겠냐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 질문에 질문 올렸듯이 지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그러니까 혁신도시의 경우 -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105만평 외에 100만평을 더 묶어 놓으셨죠?
○ 부시장 구영모 네.
○ 한상국 의원 도합 205만평을 묶어 놓으셨는데 거기 보면 수용되는 주민들은 차제하더라도 인근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개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화장실 개축은 물론… 소나 돼지들이 새끼를 낳아도 축사가 부족해서 못 기르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원주시는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 올렸듯이 김천혁신도시, 나주혁신도시의 경우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행정을 취한 적이 있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김천혁신도시와 나주혁신도시가 개발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 답변을 먼저 해주시죠.
○ 부시장 구영모 거기 자료에는 현재의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회의에 갔을 때 그것이 2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자료에 보면, 그때 회의할 때 김천, 나주가 아닌 전주시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 한상국 의원 부시장님, 제가 나주에서 제기했던 얘기가 아니고요.
○ 부시장 구영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주에서 건교부에 당시 건의할 안을 냈습니다마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지역별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지는 바람에 김천하고 나주는 이후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면적으로 바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의원 총 면적은 맞습니다. 제가 본 질문을 통해서 밝혀주십사 했던 부분은 현재 제한지역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기왕에 이렇게 묶였던 부분을 33% 정도 줄여서, 33%만 제한지역으로 존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었던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시행사인 원주시와 토개공은 착공식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은 현재 산소를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 부시장 구영모 네.
○ 한상국 의원 또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바로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 같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묶여 있어서 그 역시도 안 된단 얘기입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 주민들이 자기 소유의 산, 편입되지 않은 지역에 내 산소, 그것도 좋은 날로 잡아서 옮기겠다고 하는데 제한구역에 묶여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 부시장 구영모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 한상국 의원 답변이 뭡니까? 지금. 상반기 중에 하신단 얘기 아닙니까? 제 질문 요지는 이것을 왜 미리 못했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원주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기업도시 주민들은 이런 아픔을 당하고, 소를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미온적으로 하셨냐 그런 말씀입니다.
○ 부시장 구영모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이제 보상이 되고 이전이 시작되면서 문제제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거주자에 한해서 제한을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5월이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한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상반기 이전에 빠른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 한상국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부시장님 앞에서 질문을 올리냐 하면요. 제가 지난 회기 중에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수차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들어오기 위해서 105만평 지구지정되면 해제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임위 하면서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하니까 “2월 말경이면 될 것입니다.”, 또 지금 부시장님한테 여쭤보니 “6월 상반기 중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으로 원주시민을 기만하고 본 의원을 기만해야 합니까?
○ 부시장 구영모 분명히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될 것 같습니다.”라는 답을 드린 게 아닙니다. 6월 말 전에 지금 하겠다고 했습니다.
○ 한상국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분묘이장을 위한 토지분할 요청도 있고요. 이주민이 있는 주택신축 등을 문의하거나 주변지역 거주민들이 농사용 시설의 설치, 또는 주택의 신·증축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본 의원이 질문하니까 6월 상반기 중으로 하겠다는 답변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6월 상반기 중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부시장 구영모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상이 되면서 이주가 시작돼야 하고, 또 보상받는 지역 내의 주민들이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분묘이장을 위한 경계 분할 같은 사업 내용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속히 조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 한상국 의원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은 왜 그렇게 하셨죠? 부시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 부시장 구영모 어떤 답변을 말씀하시는 건지?
○ 한상국 의원 “지구지정이 되는 날 개발제한 구역을 주변지역은 해지하겠다.”, 내지는 “2월 말경에 해지하겠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은 “6월 상반기 중이면 해지하겠다.”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부시장 구영모 당초에 이것을 지정할 때 3년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당초에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의 취지나 목적에 위배되거나 근본을 훼손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 즉 거주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면서 이주해야 될 시기가 되면서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 한상국 의원 그러면 혁신도시의 경우 보상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됐죠?
○ 부시장 구영모 혁신도시는 86%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의원 이주민도 발생하고 있죠?
○ 부시장 구영모 네.
○ 한상국 의원 이주민들이 산소를 좋은 날 잡아서 이장하는데 그것이 인근에 있는 내 땅이 됐든 남의 땅이 됐든 장소가 제공이 돼서 이전하고자 하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 부시장 구영모 네,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 한상국 의원 그런 것을 지금 와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니까 또 6월 말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미온적인 행정의 태도를 믿고 어떻게 따라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이중, 삼중 고통을 느껴야 되나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될 겁니까?
○ 부시장 구영모 6월 말 전에 조치를……
○ 한상국 의원 5월에는 안 됩니까?
○ 부시장 구영모 글쎄, 6월 말 전이기 때문에 하여간 빨리 조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 한상국 의원 빨리 조치하겠다는 얘기가 언제까지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시장 구영모 여기서 날짜를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한상국 의원 그렇다면 제가 상임위에서도 누차에 질의를 드렸고, 또 시행이 안 되고 해서 오늘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시장님한테까지 질문을 올린 건데도 불구하고……
○ 부시장 구영모 시정질문 전에 답변했을 때도 이미 그 내용이 파악됐다는 것은 그 이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지금 시정질문이……
○ 한상국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단계에 있고, 또 언제쯤이면… 막연하게 6월 상반기 답변하지 마시고 며칠 정도, 5월 15일이면 15일, 5월 20일이면 20일, 6월 30일이면 30일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구영모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단 해제를 해야 될 대상가구나 면적을 파악해서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지…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쪽에는 도시계획구역 내가 있고, 구역 외가 있고 그 부분을 도시계획구역 내로 간다면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외는 해제를 해도 되지만 도시기본계획구역 내에는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파악해서 그것에 의해서 대상지를 확정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5월 20일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요.
○ 한상국 의원 부시장님, 죄송합니다만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파악 중에 있습니까?
○ 부시장 구영모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파악이 됐습니다.
○ 한상국 의원 파악이 돼 있으면 원주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제한구역 해지는 물론이고 제한규정을 항상 완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부시장 구영모 항상이라기보다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 파악된 것 외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게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니까 이런 것을 모두 파악해서 전체 물량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면적을 해제해야 하니까 그것을 상반기 중에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 한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의 보충질문의 주된 목적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해지하는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규제완화는 우리가 분묘이장이나 또 원주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화장실 개축 문제, 축사 증·개축 문제는 그렇게 조사나 시간의 필요를 요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은 원주시장의 결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시민을 위해서, 또 주변지역의 이중, 삼중 고통을 받는 주민을 위해서 미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구영모 충분히 알겠고, 저희도 이미 알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지역 내 거주자가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 한상국 의원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해지 내지는 완화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의원 경제환경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주시고, 생활환경과장님, 담당계장님들이 많이 노력해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점도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 정확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서 답변자리로 모셨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김동희 의원 ‘우리환경’이 재활용품 선별비용으로 11억 7,000만원 세금 떼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선별비용으로 집행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동희 의원 집행됐는데 거기에 쓰지 않았으니까 떼먹은 거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것을 떼먹었다고 하기보다는 사실 집행액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동희 의원 좋습니다. 횡령을 했든지 제대로 집행이 안 됐든지 어느 쪽으로 보든 간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적절이라기보다도 집행에 좀 미흡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의원 총칭해서 미흡하다고 표현을 하죠.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환수를 해야겠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환수라기보다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재활용선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예산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면 환수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의원 아니죠. 그것을 쓰라고 한 목적으로 안 썼다면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사실 재활용 선별도 아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일부 미흡했고……
○ 김동희 의원 일부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 않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보다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비용도 들어가 있고, 재활용품 선별 인력이 한 장소에서 하는 인력이 아니고 분산이 돼 있었어요.
○ 김동희 의원 길게 따지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표현 그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네, 있었습니다.
○ 김동희 의원 그 미흡한 부분만큼은 환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제 생각은 환수보다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운영을 하면 그게 시민들한테 환수하는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개선하면 되지 않겠느냐…….
○ 김동희 의원 앞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원주시민들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개선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 쓰라고 한 곳에 돈을 쓰지 않은 부분은 얼마가 됐든 간에 정확히 확인을 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거의 충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인건비 외에 다른 시설운영비이라든가 수집운반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는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개선해서 그 부분을 충당하면 시민들한테 환수하는 격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동희 의원 그러니까 지난날은 불문에 붙이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지난달도 이미 집행이 됐으니까……
○ 김동희 의원 그러면 이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것은 저희가 환수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활용 선별 사업이 좀 미흡했지 아주 안 한 것이 아니고, 비용이 투자가 됐지만 그 비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뿐이지,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쓰인 게 아닙니까. 앞으로 개선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 김동희 의원 시민을 위해서 쓰인 게 아니고 ‘우리환경’을 위해서 쓰였죠. 그것도 ‘우리환경’의 몇몇 경영진들을 위해 쓰인 것이지 ‘우리환경’을 위해서 쓰인 것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인 것도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당연히 환수가 돼야죠. 환수되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본 질문에서 처음에 안 여쭤봤는데, 당연히 환수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환수가 안 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동희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정확히 설명이 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적60분에서 나온 것대로만 따진다면 11억 7,000만원 중에 상당 부분을 떼어먹은 건데 그 떼어먹은 것을 갖다가 “이미 지난 일이니까 불문에 붙이고 앞으로 개선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횡령입니다. 횡령. 세금 떼먹은 겁니다. 그것도 ‘우리환경’ 근로자들한테 임금으로 갔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경영자 두세 사람한테 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을 10억원이 넘게 떼먹었으면 당연히 환수해야죠. 재산을 압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연히 환수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그치겠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래서 그런 자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를 뿐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잘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희 의원 어쨌든 재활용품 선별비용 ‘우리환경’이 떼먹은 돈 이것은 환수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하여간 검토는 해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환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동희 의원 좋습니다. 환수할 수 없다는 것, 환수조치 의사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는 것을 일단 확인을 했고요. 지금 세금 떼먹은 것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앞으로 예결위가 열리겠습니다만, ‘우리환경’이 다시 가로청소 용역을 맡을지 안 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그 문제가 다시 추경에 다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때 이 문제가 반드시 참고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원주시정에 잘 반영되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
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
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지원생활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김수은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김명중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김효중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