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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3차 본회의(2008.04.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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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08년 4월 25일 (금)오전 11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안
3.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8.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10.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원주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16.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17. 원주미군부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촉구 건의안
18.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촉구 건의안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의원외10인발의)
6.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세환의원외10인발의)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호빈의원외10인발의)
15.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16.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17. 원주미군부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촉구 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제안)
18.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촉구 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제안)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27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원주미군부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촉구 건의안과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촉구 건의안을 심의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안번호 159호의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원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의원외10인발의) 부록

6.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세환의원외10인발의) 부록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28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이상 7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만복입니다.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8년 4월 10일 제안된 것으로, 의안 중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이며,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8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4월 23일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막읍 동화리에 신축 중인 신원아침도시 아파트가 금년 4월 말 완공되어 301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1개리의 행정리와 이장 1명이 증원되어야 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용 중인 백운아트홀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문화예술단체 등”의 조문을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심사하였으나, 시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시의원은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을 종전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방문처리제도의 시행에 근거법령인 전자정부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0명이 연서한 의원발의안으로서, 도세와 시세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과 세정 운영에 유공이 많은 납세자를 선정하여 자발적인 조세납부에 대한 보상이나 원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전자납세자를 원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후 포상과 증명서를 수여하고, 공영주차장 면제,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발의)에 따라 오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0명이 연서한 의원발의안으로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도시 및 농촌지역의 영세한 노인들에게 노인복지 차원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재가노인 식사 배달, 경로당 현물제공을 지원대상으로 주5회 이내로 급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적법·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토지종합자료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소설 토지의 산실인 토지문학공원의 주차장 및 진입로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토지종합자료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접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건으로, 명확한 중·장기 확장계획 없이 토지종합자료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불승인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1읍면동 1주차장 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2007년도 10월 18일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취득 건을 승인받았으나, 토지 매입이 여의치 아니하여 위치를 변경하여 우산동 토지 229-9번지 외 1필지와 건물 2동을 소요예산 8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취득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2.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3. 원주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호빈의원외10인발의) 부록

15.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6.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4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이상 9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2008년 4월 1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으며,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4월 10일 박호빈 의원이 발의하여 2008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고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정하고, 점용료 산정기준표상의 정액료를 도로법 시행령의 범위에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정액제 대상 점용물의 경우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 및 기간을 정하고,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를 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물가 동결 및 2008년도 인상한 요금의 인하방침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인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을 2007년 말 기준 요금으로 인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수도 사용료 인하의 경우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이 통합됨에 따라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에 포함시키고 손괴자부담금을 삭제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수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 제명과 조문 등을 변경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정하고, 하수관거 준설주기를 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의 통합으로 인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하수와 오수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하수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은 물론, 조례 개정의 합목적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경관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제안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원주시를 문화, 가치, 고유 특성과 정체성을 겸비한 경관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원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 교통수단의 운영,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하여 변경 결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건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고, 도시개발 여건 분석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2015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나, 농업인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농지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관리지역 세분화는 계류하였으며,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관광시설의 수요급증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 및 관광객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579-4번지 일원에 휴양콘도미니엄 조성 사업을 위하여 34,750㎡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생태 파괴 등의 난개발 최소화와 지역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주민소득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원경묵 용정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2일 박호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10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으로서, 박호빈 부의장님을 비롯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원주시의 교통약자인 장애자 및 노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원주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대한 심사숙고하여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24일 원주 장애인 차별철폐와 생존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원주시의회를 방문,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요금체계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본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류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계류처리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정순 의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용정순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원주미군부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촉구 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제안) 부록

(11시57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7항 원주미군부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조경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주미군부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거 미군부대가 저지른 환경오염으로 원주시는 고통 받았으나 최근 또다시 캠프롱 미군부대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한 달이 넘은 이 시점에서 미군 측의 공식 사과조차 없어 매우 큰 유감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 이에 원주시의회에서는 한미 공동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강력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주미군부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촉구 건의문


지난 1999년 미군부대 캠프이글 폐유 무단방류 및 2001년 미군부대(캠프롱)의 기름유출사고 이후, 미군 측에서는 배상은 고사하고 재발방지조치의 미흡으로 최근 또다시 캠프롱에서 기름을 유출시켜 농로와 토양을 오염시켰습니다.

이런 식의 환경오염의 악순환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나아가 지금 또 어떤 환경오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며,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은 이 시점에서 미군 측의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어 우리 원주시민들은 매우 큰 유감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 20일부터 부대 내 사고 현장 확인 시, 미군부대 측에서도 농수로에 유출된 기름은 미군 책임임을 인정하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미 공동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우리 의회는 불쾌감을 넘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환경생활권을 보장받는 동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원주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동 사건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반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공개된 공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 원인은 인정하면서도 한미 간 공동조사반 구성은 물론, 조사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우리 원주시민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오염 회피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사와 대책을 미군 측에서 미루고 회피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하며, 적어도 피해자인 우리 원주시민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둘째, 미군에서 오염 원인자로 인정한 이상 원주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미군 측에서는 사고경위와 대책, 보상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하며, 이러한 설명은 법과 규정을 떠나 상식선에서 반드시 취하여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강력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합니다.

이미 원주시에서만 미군부대의 환경오염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시에서는 방지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미군부대 오염사고는 재발되고 있어, 미군 측에서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오염된 피해 지역의 복원 대책은 물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원주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불합리한 환경 분야 SOFA 규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근본적인 환경오염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미군기지 내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권 규정 신설과, 토양오염 측정설비를 미군기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 마련 등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미군부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촉구 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촉구 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제안) 부록

(12시0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8항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도 4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럼 송치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농민피해 최소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은 농촌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촌과 기업이 더불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역 세분화의 기준이 되는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원주 농업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50만 원주를 위한 기업유치 및 농업의 제2·3차 산업화 등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농민피해 최소화 촉구 건의문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8일과 3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2008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농업의 2·3차 산업과의 융합화와 기업 관련 규제의 획기적 개선 등 기업과 농민, 나아가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로써 우리 시의회 의원은 물론 30만 원주시민 모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관리지역 세분화는 농촌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농촌과 기업이 더불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현재 관리지역이 있는 전국 146개 지방자치단체 중 세분화 완료는 15개 정도로 약 10%에 불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하여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해당지역의 주민, 특히 농업인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FTA 체결 등에 따라 농촌경제가 급속도로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들은 그 나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조상대대로 농촌을 지키며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마지막 생존의 터전인 논과 밭의 땅값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는 것에 대하여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기업들 모두에게 관리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가 주최하여 지난 3월 12일 개최한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지역 세분화 개선,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개선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관리지역 세분화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우선분류 대상지역에 대한 적성등급의 우선적 부여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정비지구에 대해서만 계획관리지역 우선부여(토지적성평가 5등급 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한계농지로 조사·고시된 관리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8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 자료에 전국적으로 약 20만 6,000ha의 한계농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2001년 12월 기준으로 농림부에서 작성 배포한 한계농지개발 활성화 지침에 따르면 원주시의 경우 1,563ha의 한계농지가 있는 것으로 기 조사된 바 있습니다.

둘째,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의 2차, 3차 산업의 입지가 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하여 식량자급화에 필수적인 우량농지만 존치하고 농지 활용보다는 기업인이나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가치창출에 보다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농업으로서 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지는 과감하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지역 세분화에 있어 민원 등으로 관리지역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미실시할 경우 법령적인 페널티 차원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는 관리지역 중 건축규제가 가장 강한 보전관리지역의 건축규제를 받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08년 1월 8일 대통령령 제20535호로 공포·시행함에 따라 원주시를 비롯한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하는 약 13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인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관리지역 농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재편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말로 정하여진 관리지역 세분화 기한에 맞추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오히려 농업인과 기업인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은 물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2008년도 업무계획에 상충될 소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의 2008년 업무계획 26쪽에는 한계농지에 대한 기준을 보다 단순화시켜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계농지의 경우 농촌지역에는 농업의 2차·3차 산업화에 따른 거점을 확보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규모 물류단지·레저단지·첨단산업단지·전통음식산업단지 등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한계농지정비지구만 계획관리지역으로 우선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의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지침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한계농지로 조사·고시된 관리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도 계획관리 지역으로 우선 부여하는 일련의 절차가 이행된 이후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제1조 중 “2009년 1월 1일에서”를 “2009년 7월 1일”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30만 원주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촉구 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두 건의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강력한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1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금석 의원과 채병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일간의 짧은 의사일정이었지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원주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와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원주시의회 활동사항을 취재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을 생방송으로 원주시 전역에 송출하여 원주시의회가 주창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일조해주신 지역의 케이블방송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던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부터는 6월에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임시회에서 송치호 의원님께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대한 발언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3월 28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가시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우리 시가 지향하는 의료기기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만한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되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깊이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근 혁신도시 사업의 재검토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문건이 언론으로 보도되어 여론이 들끓자 단 하루 만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명하는 등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어려운 일련의 과정을 거쳐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가 착실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행정의 일관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검토할 사안이 아니며, 정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추진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주 발전의 일대 전기를 가져올 혁신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본의 아니게 대물려 살아오던 정든 고향땅을 버리고 이주를 당해야 하는 지역민의 아픔과 어려움도 잘 헤아려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발이익을 함께 누리면서 모두가 다함께 환영하는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완전개방과 AI 조류독감의 확산으로 인하여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전염병의 예방대책과 양축농가 지원 정책을 통하여 농민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관하여 주신 원주여성정치비전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회의를 마감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

최옥주장만복조경일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김수운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김명중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김효중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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