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2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안
- 4.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원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 8.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안
- 4.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원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 8.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막읍 신원아침도시아파트를 동화 12개 리로 지정하고 동화리 이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막읍 동화리 신원아침도시아파트를 동화 12개 리로 지정하고, 동화리 이장의 정수를 11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가 5개 동인데 대략 몇 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동화 12개 리요?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이장 정수를 1명 증원하는 데……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301세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파트 밀집 지역은 그렇다고 치지만 300세대가 넘는 농촌 지역을 보면 이장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초의 아파트를 보면 분리해달라고 하는데, 농촌 지역에는 아파트가 다소 없다고 하지만 300세대가 넘으니까 일이 과중하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몇 세대라는 기준이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몇 세대 이상이면 2개 리로 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도시 지역은 40가구이고, 농촌 지역은 30가구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300세대면 어마어마하네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반(班)기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안
(10시1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백운아트홀의 신축으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백운아트홀 사용허가와 절차, 제한기준,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반환에 관한 규정과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술단체 행사 시 대관료 50%를 감면해달라는 내용과, 대관료 사용 신청으로 2인 이상 경합 시 예술단체 3순위 선정을 추가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대관료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반영하고, 우선순위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의견수렴과정에서 나왔던 이의신청이기도 한데, 사용신청이 2인 이상 경합 시 예술단체 3순위 선정 추가 삽입요청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백운아트홀은 원래 다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신축을 했고요. 치악예술관은 순수예술을 공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일반 행사는 연말에 백운아트홀에서 접수 순으로 받고, 또 치악예술관 행사는 연말에 일괄로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선순위를 두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치악예술관만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4쪽에 보시면, 8조에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조항 중 제2항에 ‘순수문화 예술활동’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문화·예술활동이 아니고 구태여 ‘순수’라는 말을 집어넣었는데, ‘순수’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순수’라는 말을 집어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구태여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조례명과는 상관없는데요. 지금 문서상으로 사용허가 신청을 하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 용정순 위원 온라인으로는 안 되나요? 백운아트홀의 대관현황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확인도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치악예술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요. 백운아트홀이나 치악예술관처럼 대관이 가능한 곳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야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도 일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신청하시는 분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세무과에서 전자로 납입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에 연계시킨다면 서류로 접수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치악예술관하고 다른 점이,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그다음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외에… 말 그대로 아트홀이기 때문에 지역의 예술단체에게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 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치악예술관은 그쪽에서 쓰고, 이쪽에서는 다른 면으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치악예술관은 연말에 일괄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대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주시책에 관한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백운아트홀을 우선으로 삼아서 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접수 순으로 받고 있는데, 연말까지 접수된 게 원주시의 것은 40건 정도 되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문제는 문화·예술단체인 예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치악예술관을 이용하겠지만 백운아트홀의 객석 수와 다릅니다. 객석 수 때문에 백운아트홀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사실 우선순위를 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기존에 공연하는 부분이… 1년 전에 외지인들로부터 접수받아서 외지인들이 와서 결국에는 돈만… 금액이 7만원씩 해서 저희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특정층들만 가야 되는 공간으로 전락이 되고, 그 사람들은 돈만 벌어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세금을 갖고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치악예술관 운영 조례안처럼 같이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다 계획된 공연이라고 봅니다. 단체나 순수예술단체에서 하는 것도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치악예술관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포화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 박호빈 위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원주지부 및 그 산하단체,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이런 부분. 어쨌든 원주출신의 예술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제8조제1항에 보면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것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관행사죠.
○ 김학수 위원 예를 들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가 꽤 있고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큰 공연이나 세미나가 해당합니다.
○ 김학수 위원 교육 같은 것도 해당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교육도 해당합니다.
○ 김학수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8조제1항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아서 조문해석 차이로 인해서 감면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나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곤경에 처할 수 있는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치악예술관보다 백운아트홀이 공간 자체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의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교육을 꼭 해야 하는 단체가 있을 때는 시의 시책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제3조에 보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주관이나 후원하는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행사나 교육을 한다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대회나 어린이날 큰잔치도 다 해당합니다.
○ 김학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위생 관련 단체들이 1년에 한 번씩 몇 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8, 9개의 위생단체가 있지만 그중에 인원이 가장 많은 단체가 음식업지부인데요. 1년에 기존업주 위생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3,500명 정도 됩니다. 기존업주 위생교육을 3시간 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곳에서 한꺼번에 못 합니다.
백운아트홀은 1,000석 가까이 되지만 예전에는 자리가 협소하고 불편한 예식장을 빌려서 3시간씩 앉아서 하니까 교육받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세수증대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영세 자영업자 분들인데, 어쩌다 한 번 받는 교육인데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혜택을 못 받았었는데요. 사실 이 교육을 안 받게 되면 20만원의 벌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고, 1년에 한 번 3시간 정도 교육을 받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5일 정도 연달아서 교육을 하고, 혹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차후에 교육을 하는데 이런 교육은 충분히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국가시책이면 해당합니다.
○ 김학수 위원 보건복지부령에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제2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비영리 목적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주시의 사회단체가 전부 비영리 목적 단체입니다. 그럼 전체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치악예술관 운영조례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재정법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단체 외에는 사용료를 받아야 원칙인데, 그럴 것 같으면 원주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시책사업으로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준해서 엄격한 조항을 분명히 집어넣어줘야죠. 지금 시장님이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해당 안 되는 게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래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주시가 주최나 주관이 되는 행사, 또 시장님의 결심사항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규정해놓으면 조례를 수시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 위원장 류화규 1항에 따라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2항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지금 원주시에 사회단체가 좀 많아요. 다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말을 못해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원주시가 후원이나 주관으로 돼 있을 경우……
○ 위원장 류화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다 비영리단체잖아요.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짓겠지만 명확한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항에 제3호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원주지부 산하단체 및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원주지부 산하단체와 사단법인 원주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삽입하는 것과 안 제8조제1항 중 “면제”를 “전부감면”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에서 “순수문화 예술활동”을 “문화예술활동”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삽입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삽입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민원봉사과장 박춘자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변경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할구역 안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또한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과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동안의 추진경과 과정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간담회에서 2007년도에 2번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그 후 6개 주민자치센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3월 10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민원봉사과장 박춘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지방의원들이 종전에는 고문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당연직이 없어지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명륜동 쪽은 비례대표 의원이 두 분 계시고, 선출직 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당연직이 세 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3명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된 것입니다.
○ 이경식 위원 의원이 없는 데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있겠죠. 그럼 그 외의 고문은 어떤 분들로…….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당연직 고문은 아니지만 읍면동에서 필요할 시에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3명이라는 것과 당연직이라는 것만 빠지는 겁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1년 동안 자치위원장을 맡아서 봉사직 업무를 하시다보면 일을 배우다가 그쳐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지금도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2년 정도로 하시는데요. 개정이 되면 2년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평가를 잘 받았을 때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바뀌었던 사항입니다.
○ 이경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아서 잘하는 데는 2년이고 4년이고 괜찮지만, 위원장만 맡았지 자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년으로 했다가 한 번 더 하면 4년이 됩니다. 그럼 4년 동안은 공백입니다. 농촌의 면 단위를 보면 만날 그 사람인데, 잘 못한다고 해서 동장이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1년으로 하고, 한 번 더 한다면 2년이 됩니다.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을 보면 1년 동안 하는 게 없어요. 한번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이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제대로 했을 때 “이 사람 참 잘하니까 한 번 더 해주자.” 해서 2년을 해주면 좋은데, 1년 하는 데도 “저 사람이 빨리나갔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원장을 맡아서 잘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1년 내내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관두고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1년을 채우는데 아주 지루하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2년 동안 잘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것이 있어서 1년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으로 교체해서 하는 게 낫죠. 그렇다고 동장이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단체의 임원진의 임기가 1년으로 구성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도 임기를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일을 배우다 보면 1년은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1년의 과정을 보고 위원장이나 임원진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년은 하되 1년은 일을 배우고요. 1년 한 것을 보고 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2년으로 했을 때 1년은 일을 배우고, 1년은 임원진들이 일을 하고 평가를 잘 받았을 때는 다시 1회에 한해서 연임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회 연장은 안 시켜주고 2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하신 안을 받아들이고……
○ 이경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본 견지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5개 읍면동에 조직은 돼 있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25개 중에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여섯 군데이고요. 행구동은 준비 중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열네 군데이고, 추진 중에 있는 곳이 열한 곳입니다.
○ 이경식 위원 면 단위는 귀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는 곳은 귀래면밖에 없고요.
○ 이경식 위원 흥업면은 조직이 돼 있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센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죠.
○ 이경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년에 얼마가 나가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이경식 위원 분기별로 나가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동별로 예산이……
○ 이경식 위원 분기별로 예산이……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곳만 1,500만원이 지원되고요.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는 곳은 예산집행이 없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 예산을 강사료나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쓰는 거죠? 식사는 안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런 것은 안 하죠. 위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농촌 지역인 귀래를 보면 사람이 없어요. 20명 정도 되는데 회의할 때 보면 10명에서 15명만 모이는데 바빠서 참석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또 가보면 예산을 제대로 못 쓴다고 하고, 또 식사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면에서 조금 대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을 맡으면 1년에 몇 분 정도는 시에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지역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을 받아도 실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해서 얼른얼른 교체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됩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지금 시 단위, 도 단위 교육이 있고요. 차출해서 교육을 받는데요. 현재 무실동, 단구동, 단계동, 반곡관설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귀래면은 농촌 지역이고 더군다나 고령인구가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 지역이 조금 힘들고 동 단위 지역은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도 귀래면이 1,500만원을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자치위원회가 있는 곳만 쓰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예산배정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 이경식 위원 지난 감사 때도 동료의원들한테 상당히 미안했었는데, 다른 데는 돈이 모자라는데 귀래는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고 일도 안 했다는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수시로 교육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고요. 제 의견은 임기를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원래 배경을 아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자치활동을 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뜻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 부분은 명분을 찾기 위해서 나중에 목적이 변경됐습니다만, 당초 IMF로 인해서 공무원 조직도 작은 정부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읍면동 직원들까지도 많이 감축됐습니다. 그러면 남는 여유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빈 공간을 해당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복지활동, 또는 편의기능으로 제공해주기 위해서 센터라는 명칭을 둬서 공간을 할애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줘야 될 것이냐를 조정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선진국의 경우는 전문 분야, 또는 기능을 갖고 평생 동안 활동하다가 퇴임한 연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범한 것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제가 시의원 초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 보니까 완전히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위원회의 기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IMF 이후에 궁여지책으로 빈 공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돼 있지 않은 데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모순이에요. 그 사람들 모여서 그냥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형태입니다.
일본의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와 분리된 독립건물을 갖고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분들과의 연대관계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 한 사람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원주뿐만 아니라 자치위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능력이나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민자치위원들 일부는 자기와 친한 사람들과 이러이러해서…….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본질을 떠난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장이나 위원들도 자기가 해야 할 역할도 모르고 그냥 지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1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는 이경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내지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현재 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면, 전문직 쪽으로는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나름대로 그 지역의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선정과정에서 희망했고, 또 읍면동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해서 위촉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뒤떨어지는 분이 계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년으로 해주신다면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통보해드리고, 더 잘할 수 있는 전문직종의 분들을 계속 영입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자치센터를 만들도록 함께 지도를 한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 자치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만복 위원 앞서 박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을 말씀해주셨는데, 그와 같은 체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잘 아시겠지만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려는 측면에서 조직을 슬림화해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대부분 행정도 전자결재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읍면동의 권한이 대폭 축소돼서 상당 부분이 시로 흡수됐을 때 소수의 인원만 가지고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수행해도 됐을 때 상당한 공간이 빕니다. 그때 순수한 지방자치가 돼서 지역의 일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행정환경이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갖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출발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존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잘못됐다고 다시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마’선거구를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당연직이 3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를 늘리거나 기초의원을 당연직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당연직을 폐지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을 고문직으로 한다면 위촉하고 해촉하는 게 읍·면·동장이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 채병두 위원 과장님, 시의원의 해촉과 위촉을 읍·면·동장이 해도 좋다는 취지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의원님을 해촉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시의원님 선출방식이 중선거구제로 변경이 됐잖아요.
○ 채병두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현실적으로 위촉을 해도 자기 출신 동이 아닌 데는 매달 못 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읍·면·동장이 해촉과 위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의 당연직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한다고 가정할 때 지역의원이 동장한테 가서 “들어가겠소.”, “말겠소.”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렇기 때문에 관내의 동장님이 그분들을 당연히 고문으로 모시는 것이고요. 지금 세 분으로 돼 있는 사항들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지방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것을 폐지 안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변경안대로 시 단위는 다 바뀐 사항이고요. 개정된 곳이 춘천, 강릉, 동해, 태백, 속초, 홍천, 횡성, 양구 등 열한 군데가 이미 바뀌었고요. 미개정된 곳은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인제, 고성이고, 원주가 여기 포함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 채병두 위원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 안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세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채병두 위원 인원에 제한을 안 두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러니까 현재는……
○ 채병두 위원 많아야 네 분인데……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죠.
○ 채병두 위원 기초의원만 고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거기서 2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그냥 그만두라고 하면 뭐 하니까 고문으로 위촉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인원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고문은 의결권도 없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반대를 하신다면 이 사항은 꼭 저희가……
○ 채병두 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옛날의 개발위원회와 비슷한 형태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의사결정을 하는데 시의원이 고문이 됐든 위원이 됐든 같이 참여해서 동에 대한 것을 서로 논의해주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아니면 말라는 식의 취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고문을 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이 6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 연차적인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지금 행구동 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 단위는 농번기가 있고, 고령자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는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동 단위에는 시설이 많이 있어요. 금년에는 행구동만 예산이 되어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조례상에는 센터가 협소할 때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나 봐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짓는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려고 짓고 있는데요.
○ 용정순 위원 기존에 건물이 있는 데는 좀……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에 읍·면사무소, 또 동주민센터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을 넣은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센터가 없어도 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물론 실무적으로는 공무원의 구조조정이나 여유공간 활용 차원에서 이것이 제기되었다지만 공무원의 실무적인 사고이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가 지방자치의 성공이라고 보아지고요.
물론 공간이 없다고 할지라도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노력과 조직구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임기가 1년인데 이것을 2년으로 늘리는 이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1년간은 일을 배우고… 하다못해 제가 학급 반장을 해도 아이들이 1년 동안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보아지거든요. 물론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확대된 사례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 단위는 2년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홍천, 횡성, 양구 이런 군 단위도 다 바뀌었습니다. 시 단위는 다 바뀌었고요. 춘천, 강릉, 동해, 태백, 속초 등 강원도 도내에서 열한 군데가 바뀌고 전국적으로도 2년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 용정순 위원 어떤 것이 좀더 자발적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임기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서너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표준조례안에는 시군의 읍면 단위 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하라고 나와 있는데, 원주시는 조례를 개정할 때 자치위원회가 조직된 데만 읍면 단위 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또 위원회가 조직이 안 된 곳은 존속하도록 되어 있고, 표준조례안에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7조제7항에 보면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자치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은 면 개발위원회조례로 움직이고 있는데, 표준조례안에는 폐지로 나와 있는데, 왜 원주시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기능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자치센터기능이 있고, 읍면 단위 개발위원회조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조직이 안 됐더라도 표준조례안을 폐지하도록 돼 있으면 폐지를 해야 원칙이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현재 문막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꾸지 않았는데요. 점차적으로 그것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통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표준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2006년에 내려와서 춘천이나 강릉은 개정을 했는데, 원주시는 이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개정조례안이 내려왔으면 그때 했어야지 2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자치위원장들이 임기가 짧다고 항의를 해서 이제 개정안을 내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즉시 조치해야죠. 다른 지역에는 벌써 조치했는데 2년 후에 개정안을 내놓는 곳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지금 1년에서 2년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다른 시군의 추세를 보고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례안 제5조에 보면 “내 집 앞 청소 및 눈 치우기,” “마을환경 가꾸기”가 있는데, 기존 조례에는 “마을환경 가꾸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의 지역사회진흥기능”은 좋은 사업인데 눈 치우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의무적으로 눈을 치우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개정을 안 해도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눈 치우기를 왜 집어넣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장만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6호에 “눈 치우기”를 삭제하고, 안 제17조제1항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해당 읍면동을 선거구로 하여 선출된 시의원은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7조제7항에서 “고문의 임기는 2년”을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장만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만복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40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최옥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의원 최옥주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께서 연서해주신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과 기업체의 지방세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키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귀감이 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1월 현재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전자납세자를 선정하도록 하였고,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은 원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단체 및 법인에게 포상 및 증명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원주시 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주차장 사용료 면제,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우대, 법인인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6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옥주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도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에 따라 부속서류에 보면 소요예산 추계서가 나와 있는데요.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표창패를 제작해서 수여하고, 유공납세자 증명서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실·유공·전자납세자 경품 지급이 있는데, 경품 지급은 선거법의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 세무과장 유재복 확인해봤는데요. 조례상에만 돼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현재 대상자별로 봤을 때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성실납세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 세무과장 유재복 현재 2,000만원 이상 납부자는 약 1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매년 증폭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유공납세자는 기업체인데 연간 1억원 이상은 약 25개 법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성실납세자라는 용어는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했는데, 세금을 1,0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네요?
○ 세무과장 유재복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저도 연체한 사실이 없어서 성실성은 인정되는데, 물론 재산이 없어서 세금은 별로 없지만(웃음)…….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받기는 거의 어려운 거네요?
○ 세무과장 유재복 전자납세자를 하나 더 추가해서요. 소액이지만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고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전자납세자를 선정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내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 세무과장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실·유공납세자 증명서 제작을 500매로 잡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1,000만원 이상 납부자는 100명 정도,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요.
그다음에 유공납세자 대상자도 25명 정도로 봤는데, 매년 산정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짐작되는데, 500매씩 추정하시는 이유는 뭐죠?
○ 세무과장 유재복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포상이나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인원하고, 그다음에 대상을 몇 명으로 할지는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추이를 봐서 그런 것이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만약에 성실납세자로 될 경우에 제6조(지원)있죠. 5항에 보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세무조사는 세무서 관할이 아닌가요?
○ 세무과장 유재복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세무서에서는 국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원주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수가 약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원주시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서도 원주에 와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기간만 사업을 하고, 또 다른 데 등록되어 있는 법인만 합쳐서 2,500여 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인체는 그것의 50% 정도 되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법인으로 돼 있는 곳도 있고, 대부분 1년에 약 330개 법인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방문조사도 하지만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3년 동안 유예해준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지원)제1항에 보면,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제4항제1 호에 따라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원주시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공영주차장으로 크게 운영하고 있는 데는 일산·학성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까지 합하면 15개소에 525개 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노상주차장이면 자유시장이나 도로변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장도 해당하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다 포함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 주차장은 단체별로 입찰에 응해서 보통 2년간 계약해서 운영하는데,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 주차요금을 면제시켜주면 입찰을 본 업체는 그 주차요금을 못 받기 때문에 손해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조례도 손을 봐야겠네요.
○ 세무과장 유재복 관련 조례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따로 보조해주는 게 없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아까 최옥주 의원님께서 68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시상자를 대략 몇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 세무과장 유재복 추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는 없었지만 올해도 1개 기업체하고… 매년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개 기업체와 성실납세자 7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 사례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에게 표창을 하고 인증서를 주는 것보다는 정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윤번제나 정례적으로 인원이 선정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면…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80만원 정도의 예산이 다 안 들어가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은 조례로 제정되겠지만, 반면 미납자들에 대한 제도는 없으니까 제도를 보완해서 체납자가 없는 원주시가 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빨리 수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김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7, 8년 전에 하나 받았었는데 개인이 하는 노면주차장에 가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잘못 발행하면 사실 잘 통하지 않아요.
○ 세무과장 유재복 너무 많이 배부가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채병두 위원 많이 배부되는 게 아니라 제가 7, 8년 전에 받았을 때도 그런 문제로 교통행정과나 세무과로 전화하기도 뭐 하고, 하는 사람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돈 500원, 1,000원 때문에 오히려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만들더라고요.
○ 세무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의원들이 무료주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은 없앴잖아요. 시의원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갖다 대면 “의원이 500원도 없느냐.”고 해서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주차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전부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그래서 교통행정과나 위탁하는 업체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안 오셨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기획예산과하고 다 돼서 한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산이면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어떻게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과 관련된 것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요. 원칙상으로는 시장님한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를 봐서 국장님급이나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받는 거예요.
세무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유재복 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세무과의 경상적경비, 그러니까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과 자체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류화규 경상적경비라도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줘야 쓰지, 편성 안 해주면 못쓰잖아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행정정보과장 최문규입니다.
원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자정부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정부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으며, 인터넷상에서 민원상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을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을 하도록 하는 내용과,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정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행정정보과장 최문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읽어보다가 용어가 헷갈려서요. 인터넷민원하고 전자민원창구하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인터넷민원이라 함은,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전자민원창구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그 창구를 전자민원창구라고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인터넷민원은 큰 의미이고, 전자민원창구는 배너가 따로 있나 보죠?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기존의 안은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관리하도록 했었고, 개정안에는 “일정한 주기별로 변동자료를 복사하여”로 했는데, 오히려 해킹으로부터의 위협이나 시스템 안전의 위협 때문에 이런 부분을 훨씬 더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추정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스템 안전대책을 느슨하게 완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해킹에 대비해서 백업시스템을 몇 년 전에 구축했습니다. 예전에는 테잎으로 해서 백업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매체에 의해서 자동으로 백업이 됩니다.
○ 용정순 위원 이번에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우리 홈페이지도 민원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실명과 주민번호까지 기재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은 어떤 방식이죠?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지금 원주시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그인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그 주식회사에 저희가 약정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게 되면 실명인지 아닌지는 그 회사에서 판단해서 실명에 대한 정보만 저희 쪽으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서버에는 개인정보가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민원은 지금 행정정보과에서 관리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운영은 저희가 하고,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행정정보과 직원이 접수하나요?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접수는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의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연계돼서 답변이나……
○ 위원장 류화규 일반 직원이 취급합니까?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민원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통제를 누가 해요? 민원봉사과장님이 합니까, 행정정보과장님이 합니까?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민원봉사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에 보면,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하되,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민원실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있는 공무원이 담당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경험도 없는 분들이 하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전자정부법에 준해서 임명하여 운영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정보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14시1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취득 2건으로써 먼저, 토지종합자료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구동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문학공원을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공원으로 발전시키고자 주차장 확대 및 진입로 위치변경 등 토지종합자료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근의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하는 것으로써, 매입할 부지는 단구동 1620-1번지 외 3필지 1,180㎡이며, 부지당 건물 3동 1,801.32㎡를 함께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가액은 약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읍면동 1주차장 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매입할 부지는 우산동 229-9번지 외 1필지 918.1㎡, 건물은 2동 271.235㎡이며, 사업비는 부지 및 건물매입비 6억 8,000만원, 시설공사비 2억원 등 총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지종합자료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단구동 청남대는 어떻게 됐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청남대는 작년 12월에 매입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종합자료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서 종합자료관을 최대한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교수 분들로 해서 14명으로 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종합자료관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느냐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1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이경식 위원 취득하려는 부분이 그 옆 부분이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그 옆쪽이 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4층 건물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청남대 옆에 건물 3동이 있습니다. ‘북원뷔페’가 있고, 그 옆에 3층 건물에는 노래방을 하고, 그다음에 청남대 가장자리에는 ‘한길교회’가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청남대는 리모델링하는 중에 있고, 지금 토지문학공원을 굳이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단구동도 있고, 또 흥업의 전시관은 예산은 있지만 토지가 매입 안 됐는데, 자꾸 벌려만 놓으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군데로 집약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서 보기에 문제가 있고요. 과장님의 자세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단구동에는 박경리 선생이 집필하시던 옛날 집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문학공원을 조성해서 박경리 선생의 옛집을 최대한 공원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매지리에 있는 회촌부락은 현재 박경리 선생이 거주하고 계시고 박경리 선생이 토지문학관 재단을 설립하셔서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촌부락에 있는 것은 토지문학관으로 해서 박경리 선생이 이사장이 돼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고요. 토지문학공원은 박경리 선생의 옛집을 공원화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방문하니까 토지의 산실을 보존하고, 아울러 공원도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8억원인데, 청남대를 살 때도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렸거든요. 이것도 그분들이 순수하게 내놓을 분들도 아니고 매입을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으면 지금 제시한 3개의 건물을 금년도에 다 매입할 계획은 아닙니다. 올해는 그 옆에 ‘한길교회’, 당장 출입구하고 주차장이 비좁아서 금년도에 매입하고, 그다음에 ‘북원뷔페’와 노래방이 있는 3층 건물은 연차적으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이 있는 부분은 근린생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토지 문학공원과 연계해서 문화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한길교회’ 측하고 사전에 의사타진을 해봤는데 ‘한길교회’는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서 올해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면 땅값도 자꾸 올라갑니다. 조용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토지종합자료관 조성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투융자심사까지 받았습니다.
○ 용정순 위원 투융자심사까지 마쳤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투융자심사 사업계획서에 토지자료관 조성사업은 무슨 내용이었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것은 회촌부락에 문예인들의 창작집필관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집필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해서 안을……
○ 용정순 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토지자료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집필관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용도야 어쨌든 간에요. 2008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시비 10억원, 도비 10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것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토지소유자 네 분이 계십니다.
○ 용정순 위원 도비를 확보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 용정순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토지종합자료관이 토지문학공원하고 토지문화관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라는 이름을 걸고 우후죽순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버릴 수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청남대 건물을 사시면서, 현재 있는 토지문학공원이 협소해서 토지와 관련한 자료를 전시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청남대 건물을 샀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였었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15억원이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사고 나서 옆의 건물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하고… 왜냐하면, 노래방이 있으니까 토지문학공원의 분위기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1, 2억원짜리 사업이 아닙니다. 다 합치면 몇십억원짜리 사업인데, 어떤 타당성 검토나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말하자면 말 타고 나면 종 부리고 싶어하는 식으로 청남대 건물을 사고 나니까 그 옆 건물이 전망도 가리고 성격도 안 맞으니까 다 부수고 주차장으로 하고, 또 문화·예술인들 교류의 장으로 썼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런 즉흥적인 사업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로따로 보면 17억원, 28억원,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실제 다 합치면 100억원의 단위로 넘어갑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을 나누어서 띄엄띄엄 추진하시면 이것은 계획성이 없는 투자이고, 즉흥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는 토지문화관을 토지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차저차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계획이 즉흥적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토지소유주와의 보상문제가 있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박경리 선생이 주변에 건물 짓고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동이 걸린 것도 있죠. 그랬을 때 토지문학공원을 중심으로 한 투자와 토지문화관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이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상품화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연차적인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토지문학공원을 중심으로 한 사료관이나 자료관을 건립하고……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건대, 토지문학공원을 중심으로 한 투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다 개발된 택지의 건물을 사서 부수고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낭비성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애초에 택지개발을 하고 나서 기념관을 조성할 때 미리 토공하고 협약해서 확보하지 못한 시의 잘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박경리 선생이 거기서 토지를 완간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지금 사시는 곳은 저쪽이고 그 집을 떠서 통영으로 가져갈 것이 아닌 이상 시의 자산이 됩니다. 그랬을 때 투자의 효율성이나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토지문학공원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있는 건물을 헐어가면서까지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벌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사시는 공간이나 주변환경이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봤을 때 투자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것은 매지리 회촌부락에는 박경리 선생님이 시끄러운 것을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토지창작집필관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박경리 선생님하고 집행부하고의 면담에서… 물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앞으로 박경리 선생이 토지문화관의 모든 재산을 원주시에 시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회촌마을은 토지문화관으로서 창작이나 집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토지종합자료관, 토지문학공원은 여러 사람들이 방문해서 토지의 산실인 옛집을 비롯해서 토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누차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보건대, 토지종합자료관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지나 건물매입이나 사료관 등의 상품화 작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문단이 됐든 용역을 주든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아파트도 헐자는 말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청남대를 살 때만 해도 이런 얘기가 없었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청남대를 사고 보니까……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말 타고 나니까 종 부리고 싶어진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 앞에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거지요.
○ 용정순 위원 내 주머닛돈을 대충 쓰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적어도 어떤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투자계획을 갖고 가야지,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토지기념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반기나 1회 추경에라도 해서 토지와 관련된 학술용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취득의 목적이 토지종합자료관 조성과 토지문학공원을 한국의 대표적 문학공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과, 주차장 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크게 압축될 수 있는데요. 그럼 현재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는 3개의 건물을 다 철거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계획은 ‘북원뷔페’는 재작년도에 화재가 났던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북원뷔페’ 자리를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3층 건물은 현재 노래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래방 건물은 회의실이라든지 문인들이나 예술인이 와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구상하고 있고요. 청남대는 종합자료관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한길교회’는 진입로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겸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현재로서는 건물 4동을 매입하게 되면 ‘한길교회’하고 ‘북원뷔페’는 철거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앞서 용정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박경리 여사님을 위해서 그전에 살던 집이 있는 토지문학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토지문화관의 경우에 회촌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회촌문화역사마을을 조성하는 관계에서 집필관을 함께 거기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초창기에는 박경리 여사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박경리 여사 쪽에 관계되는 곳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바람에 경쟁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중구난방으로 그냥 떠벌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춘천, 강릉, 원주로 봤을 때 원주가 문화·예술공간이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공간을 확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원주시 문인들에 대한 활동 공간은 언급이 없이 박경리 여사에만 관련된 사항을… 토지문학공원의 경우는 현재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이 있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원주시내에 있는 문인협회에 관련된 분들도 이러한 공간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대안도 같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래서 저희들이 ‘북원뷔페’자리는 토지종합자료관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노래방이 있는 3층 건물은 매입이 된다면 세미나실이나 회의실로 해서 원주의 문인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서 3층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재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건물을 사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우선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이 건물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부지 내지는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계획이 되고 난 이후에 구입해야 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밑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건물 내지는 토지만 사들이는 계획은 앞뒤가 바뀐 계획 같은데, 하여튼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원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문인들한테도 일찍이 그런 공간을 마련해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원주시 문인들을 위한 활동 공간도 반드시 마련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토지문학공원 주변 부동산 매입을 계획 해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놓은 사항을 보니까 청남대 건물은 토지종합자료관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의 3층 건물을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예술교류의 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휘부의 결심을 받은 것이고요. ‘북원뷔페’의 경우는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건물을 철거해서 자료관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길교회’도 철거해서 진입로 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청남대 건물은 경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가격을 절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한길교회’는 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북원뷔페’하고 노래연습장은 팔 의사가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건물 3동을 올해 한꺼번에 살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살 계획이고요. 변경안을 승인해주신다면 ‘한길교회’만이라도 매입을 해서 진입로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구상하고요. ‘북원뷔페’하고 노래방 건물은 연차적으로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물론 ‘한길교회’의 경우 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업하는 사람들은 팔 의사가 없는데 사겠다는 작자가 나서면… 영업보상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한 달에 수입이 얼마니까 5년 동안의 수입을 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 아주 안 돼서 팔 의사가 있으면 몰라도 없으면… 물론 한꺼번에 사지는 않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도요. 그래서 노래방하고 ‘북원뷔페’가 팔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소요예산이 28억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나온 예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감정평가사한테 정식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적인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 정하성 위원 그러면 영업보상권까지 들어간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안 들어간 겁니다.
○ 정하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는 것이 사실 박경리 선생님이 생존해 계시지만 돌아가신 후에… 역사적 가치는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100억원을 투자했는데 그 정도까지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죠.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지금 미리 확보해놓는 것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나중에 지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면 이익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100억원씩 투자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면 우리가 투자한 것이 잘못이고… 물론 누구도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장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쪽에 너무 비중을 두었다가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예술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용도도 구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래서 노래연습장 쪽은 리모델링해서 예술인들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계획에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당초 이것을 개발할 때 박경리 선생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박경리 선생이 외부출입을 자주 안 하시는 면도 있었고, 또 시하고도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택지개발할 때 매입했으면 바람직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 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앞의 건물을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원주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가서 쉴 만한 공원이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 적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공원 조성과 맞물려서 활용해두는 게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 건물이 오래가면 갈수록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예측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시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가치를 빨리 예측해서, 도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박경리 선생님을 붙들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면서 문학의 도시 쪽으로 이미지를 바꾸려는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데요. 그 라인 중에서 제일 마지막 건물이 어디에 있죠? 제일 늦게 지은 건물이요. 그 건물들이 전부 활용가치가 높고, 10년 안팎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원뷔페’는 재작년에 화재가 났던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것은 빼고요. 그러니까 세한교회가 제일 마지막 건물 아닌가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한길교회’가요?
○ 박호빈 위원 아, ‘한길교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네.
○ 박호빈 위원 ‘한길교회’가 제일 마지막 건물이에요. 그것을 부순다는 것도 사실 큰 낭비이고, 우리가 문학의 도시로서 문학인들을 많이 원주로 집결시켜서 강연도 하고,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그런 측면에서 쓴다면 강당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강당이 필요하면 교회만한 강당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건물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 교회 나름대로의 특성을 잘 살려서 거기에… 거기 몇 석이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신자가 130명 정도 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좌석은 더 된다는 얘기죠. 200석 이상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낫지, 제일 마지막에 지어놓은 것을 부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이고요.
또,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라인은 크게 올라갈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앞은 아파트로 꽉 막혀 있고, 뒤에 공원이 있어서 올라갈 것이 없어요.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주변이 활성화가 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기 들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를 것도 없고, 또 단관지구 쪽은 이제는 상업부지가 없는 형태라서 원주가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와 관련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종합적인 자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관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토지기념사업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토지공원이라든지 이런……
○ 박호빈 위원 글쎄, 긴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마지막 건물이고, 또 거기가 말 그대로 토지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사무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형태를 잘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교회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주차장 부지를 약간 옮기더라도 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만복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토지문학공원, 토지종합자료관 쪽에 투자될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만한 효과가 나야 되는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계획에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취득금액은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거의 시비로 운영을…….
○ 김학수 위원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
○ 김학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급한 게, 이쪽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나 학술용역이 먼저 선행되었어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려서 “이런 데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해서 국도비 지원요청을 먼저 했어야 됐는데,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고요. 거기에 있는 건물주들이 이 정보를 알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한길교회’와는 의사를 타진해봤고요. 노래방하고 ‘북원뷔페’는 아직 얘기를 못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부동산 소유주는 팔 의사가 없는데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걱정이 돼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협의매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지역을 문화지구로,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중장기계획 세우고 학술용역하실 때 그런 내용까지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몇 개 업소가 있죠? 말씀하신 ‘북원뷔페’ 건물은 뷔페만 있는 것이고요. 노래방 건물에는 ‘노뜰’도 보이고 ‘보쌈’도 보이는데 영업장소가 몇 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북원뷔페’는 아직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학수 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없나요?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네,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아마 경매에 넘어가서 소유주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건물은 노래방이 있고, 커피숍 ‘노뜰’ 이런 시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영업장이 세 개 정도요. 정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협의매수를 할 때 영업권 보상 문제가 사실 걸려 있는데요. 해줄 경우하고 안 해줄 경우하고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손해도 볼 수 있고, 나름대로 이익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예측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남으로써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건물만큼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지를 개발한 데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작년에 청남대 매입한 것이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요, 잡종재산으로 돼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행정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 회계과장 이문길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과에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잡종재산은……
○ 회계과장 이문길 잡종재산일 경우만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청남대를 관리하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현황을 받아보니까 6층인데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식당은 건물주가 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주가 사용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청남대 건물을 말씀하시나요?
○ 류화규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여기 현황을 봤는데 식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물주가. 그리고 2~5층은 비어 있고, 1층은 식당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어제 자료를 드린 것은 매입할 당시에……
○ 류화규 위원 지금은 6층이 다 비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다 비었어요? 6층이?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네.
○ 류화규 위원 먼저 청남대 매입할 때도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것만 하나 사면 자료관으로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학술용역을 해서 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런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사전에 학술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지, 땅 사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와서 학술용역보고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단구동에 토지문학공원이라든지 흥업 토지문화관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하나도 지원 못 받고 다 시비로 투자해서 설립해 놓고 있고… 자료에 보니까 6층까지 있는데 1층에는 사무실, 2층에는 자료관, 3층에는 토지문화자료관, 4층에는 책 읽는 방, 5층에는 학습실… 원주시에 보면 문학 공간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지어서 공간이 엄청 많지, 또 문화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비싼 건물을 사서 학습장이니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 28억원을 들여서 사겠다고 했는데, 그냥 애들 장난식으로 건물 받아서 공부방이다, 학습실이다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뭐 하러 건물을 사려고 해요?
통영시에서는 금년도에 중장기계획으로 40억원을 들여서 ‘박경리 토지문화자료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먼저 이 과장님 답변이 “반은 원주시를 주고 반은 통영시로 가져간다고 박경리 선생님이 답변했다.”고 했는데 그런 대비도 없이 건물만 자꾸 사고, 더군다나 한쪽에 있는 건물은 경매에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경매로 사고팔면 이익이 엄청 남기 때문에 그런 수작을 부리는데, 원주시는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서 해야지 경매에 넘어간 것을 또 사려고 이중 삼중 예산이 들어가고…….
흥업에 토지문화관이 있기 때문에 도농통합의 기본 목적이 원주시 전반적인 개발을 위해서 변두리에 건물을 사는 것… 땅을 사려면 건물 짓고도 남아요. 박경리 선생님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태여 복잡한 도시에 건물을 사서 자료관을 만들려는 이유도 모르겠고… 도농통합 되어서 면 단위도 시인데 흥업 변두리 같은 데 사봐야 3분의 1밖에 땅값이 안 나온다고요. 어떻게 그 자리만 고수하려고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정이나 본인들이 반대하면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능한 말씀이지 지역주민들을 돕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도시계획에 집어넣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매한 땅을 도시계획에 넣으면 개발이 안 되고 난리칠 텐데, 시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 토지수용을 강압적으로 한다면… 사고방식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작년에 청남대 지은 것도 내부적으로 보면 사용용도가 아주 불성실해요. 그 당시 의회에서 해줄 때는 자료관으로 6층을 다 쓰겠다고 했는데, 보면 공부방이다, 학습실이다 이런 것 하려면 뭐 하러 매입을 했습니까? 비싼 터를. 사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 모아놓고, 시민들 모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공간이 엄청난데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앞으로는 10% 예산절감과 건전재정의 원칙을 준해서 신규사업이든지 꼭 그것을 실행해야 할 부분만 실행해야지, 안 해도 되고… 그 양반이 통영으로 갈지, 안 갈지 그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자꾸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하다 말고 학술용역 해보겠다, 저것 해보겠다… 건물 다 샀는데 이제 와서 학술용역 보고하면 뭐해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건전재정의 원칙에 준해서 돈이 효과적인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돈 투자해서 건물 지어서 이 분야도 사무실 주고 저 분야도 사무실 줘서 쓸데없는 용도로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지금 제출해드린 자료 중에 청남대 건물 활용계획안을 보고 계시는데, 박경리 선생의 옛집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료관을 설립해서 옛집과 연계해서, 청남대 건물은 박경리 선생의 옛집을 보고, 또 살아오신 연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책 읽는 방, 학습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주고 예산 편성한 것을 심의해줄 때 이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자료관으로 다 활용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지금 여기에 있는 책 읽는 방하고 학습실이 거의……
○ 류화규 위원 용도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내용을 봐봐요. 비싼 건물 사서 이런 사무실 쓰겠다는 것이 이해가 가겠어요? 자료관도……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다 자료관으로 활용을 합니다.
○ 류화규 위원 그 양반 자료를 다 찾아서 보관해봐요. 한 칸도 안 나와요. 1층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5층에는 학습실이고, 4층에는 책 읽는 방이고 불필요한 용도를 집어넣었지, 당초에는 자료관으로 다 쓰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런 문제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계획성이 없는 것은 전부 추진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만복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이것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한 말씀만 드려야 마음이 후련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대전 현충원에 있는 최규하 전 대통령 묘소에 갔다 왔습니다. 대단하게 치르더라고요. 원주 분인데도 우리는 전혀 기억도 안 하고 어떤 생각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계시고 멀리서 오신 분은 수십억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혹시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전혀 없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네.
○ 최옥주 위원 이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만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종합자료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부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사실 1읍면동 1주차장 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먼저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산동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었는데, 그 부지를 다른 분이 매수하는 바람에 사실은 수포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이 이번에 통과된다면 이것만큼은 빨리 예산 확보해서 앞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이 건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는 6억 8,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토지는 바로 매입할 수 있고,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주한테 부동산매도의향서를 서면으로 받아놨습니다. 의결만 해주시면 금방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장만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변경안 2건 중 토지종합자료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부지 및 건물매입 건은 불승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장만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만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48분)
○ 류화규 위원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오세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의원 오세환 의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동안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발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엄청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경제의 양극화 등에 따라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한 도시 및 농촌지역의 영세한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내용은 급식지원 대상(안 제4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 경로당 현물제공 지원대상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주 5회 이내로 합니다. 다만, 시장은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합니다. 시장은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노인급식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 발췌문, 의견수렴, 소요예산 추계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작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세환 의원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담당과장님도 같이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제1항에 보면,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원주시 관내 60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0세면 너무 인원이 많을 것 같고, 65세로 늘리면 안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하신 60세하고 65세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이에요. 경로식당은 60세 이상,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은 65세 이상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과 맞춘 겁니다.
○ 이경식 위원 원주에 60세 이상이 얼마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60세 이상은 4만 2,000명 정도 됩니다.
○ 이경식 위원 65세는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65세는 3만 9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 이경식 위원 예산은 2,000만원 범위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경로식당은 450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식사배달은 259명입니다. 경로식당보다는 원거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배달을 지금보다 20% 정도 인원을 늘려서 하기 위해서 그쪽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에서 제1항제3호를 보면, ‘경로당 현물제공 지원대상을 농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경로당 중 10%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한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영세한 경로당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을 선정하기가 어렵고, 현물제공은 금년도에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경로당별로 60만원씩 34개소, 도비 50%, 시비 50% 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저희 시에서 영세한 경로당을 선정하기 어렵고 해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에서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영세 경로당으로 선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 장만복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이, 경로당마다 가입되어 있는 노인 분들이 잘사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신데 그것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대단히 모호하고, 더군다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경로당에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너도나도 와서 대상이 되는데 왜 안 되느냐고 떼쓰면 그때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맞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어르신들의 공통상황을 잘 적용해서 무리없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제가 경로당을 얼마 전에 방문했었는데, 그분들 얘기가 경로당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정부가 보관하는 정부미가 있잖아요. 그것 출고하는 가격으로만 -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 공급해줘도 자체적으로 노인 분들의 점심식사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경로당에 공급가액을 출고가격으로 해서 하는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건의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경로당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일단 양곡을 50%씩 지원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것이 오히려 더 경로당 간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사회적으로… 우리 관내에 360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데 의원님들에게 “왜 저 동네는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그런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당할 처지도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경로당 현물제공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조금 전의 양곡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세경로당의 선정문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하지만 강원도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 없는 좋은 방법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안 제6조(운영자의 의무 등)에 보면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하게 하면 그동안에는 어떤 봉사 차원에서 단체에서 했거든요. 이것을 맞춰서 하자면 식기나 위생시설이 갖춰줘야 하는데 이런 것을 갖추려면 이익이 더 남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식사배달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 최옥주 위원 아니죠. 지금 법령에 들어가서……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여기는 식품위생법령 기준에 적합하도록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최옥주 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땅바닥에 앉아서 그냥 대야에 하지, 위생법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적합하게 하려면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봉사 차원에서 갖추자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 류화규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제8조에 보시면 노인급식지원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8페이지를 보면 주민의견 수렴을 두 군데서 받았는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밥상공동체 허기복 대표가 내신 것 중에 밑에서 일곱 번째 줄을 보면, “급식지원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 때문에 급식지원 관계자하고 전문가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 당연직 위원이 3명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시의회에서 3명, 노인단체에서 추천한 자 3명이 있는데요. 시의회에서 2명, 노인단체에서 추천한 자 2명, 그리고 2명은 급식지원 관계자나 전문가를 추가하는 게 어떠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거기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으로 한다.’는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여기에도 이렇게 넣었으니까… 어차피 시의회에서 3명, 노인단체에서 추천한 자 3명 해서 6명이잖아요. 두 단체에서 6명으로 하는 것을 3개 단체에서 2명, 2명, 2명으로 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전문성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 김학수 위원 그렇게 될 경우 급식지원 관계자나 전문가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2명씩을 넣게 되면 급식지원 관계자하고 전문가를 넣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조례안하고 상관없이… 경로식당 재료비가 2,000원이고, 식사배달재료비가 2,500원이잖아요. 그런데 부식비가 너무 올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구내식당 3,000원짜리도 먹어볼 게 없는데, 이것으로 제대로 된 급식 재료비가 될지 걱정이 돼서요. 밀가루 값도 엄청 오르고 라면 값도 엄청 올랐는데 급식지원 단가는 그대로니까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개선방안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내년도에는 재료비 인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가가 싸기 때문에요. 적은 예산을 이분들한테 주면서 강하게 제약을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재료비는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와 지도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노인”이라고 해서 제12조에 준해서 60세 이상 주민을 말한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법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이라고 명칭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60세를 기준으로 하고 경로연금도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노인도 60세 이상으로 정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를 내린다면 60세가 맞습니까, 65세가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도 조례상에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65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 주민을 말한다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도 60세 이상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하기가 좀 모호합니다.
○ 류화규 위원 노인급식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기준에 나와 있어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아서 식사도 하고 별도로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급식지원에 대한 것은 경로당이나 그 외의 건물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를 하면 65세 이상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제 소견은.
그리고 제2조제7항에 보면, ‘원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노인급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원주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상위법에 국비라든가 도비 내려온 보조금에 한해서 거기에 지방재정법 제14조나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노인급식지원 조례에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되고요.
제3조(계획수립)에 보면 의무조항으로 나와 있어요. ‘시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다”라는 것은 의무조항이란 말이에요. 제2항에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에 보면 농촌이든 도시든 65세 이상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원계획이나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조례상에 의무조항으로 하면 이게 과연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저희 노인급식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지침상에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은 60세 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상을 60세로 정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제9조에 위원회 조례 있잖아요. 위원회 기능이라든지, 또 제8조에 보면 노인급식지원위원회 설치가 나와 있는데, 제7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는데, 포상 문제가 나와 있어요. 원주시 포상조례에 준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원주시 자원봉사자 지원조례에 보면 제17조 포상 조항에 나와 있거든요. 자원봉사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원주시 포상 조례도 있고 이중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자부에서 74%를 각종 법에 근거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침이 곧 하달될 것 같은데, 원주시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조례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경로당 지원 조례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노인복지조례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사업명마다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시키든지 폐지하도록 정부방침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조례마다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조례 자체가 불합리한 거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발의하신 오세환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수정이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조례마다 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것은 조례 자체가 불합리한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데요. 6개의 위원회가 있지만 기능과 목적이 서로 상이했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위원회 정비계획이 내려온다면 정비가 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현재로서는 불합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은 위원회도 없는 것도 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상위법에 위원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고 원칙을 주장하는데, 좀 불합리한 게 있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실행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는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그동안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의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영세한 경로당에 현물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결식우려 노인의 급식지원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만복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 추계서에 보면 본 조례안 통과로 인해서 총 5,342만 7,000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데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계에 현재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대해서 현재 259명에 대해서 20% 정도 증가하는 예산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유류비로 200만원 정도 더해서 1,880만원 정도를 1회 추경에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만복 여기 총 소요예산은 5,342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재료비하고 배달요원에 대한 유류비 보조만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네, 일차적으로…….
○ 위원장대리 장만복 하여튼 추계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00만원 정도면 우선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냐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1,880만원 정도를 일차적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만복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위원아닌의원
오세환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임월규
세 무 과 장유재복
회 계 과 장이문길
민 원 봉 사 과 장박춘자
행 정 정 보 과 장최문규
■ 주 민 생 활 지 원 국
문 화 관 광 과 장장동욱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만
■ 건 설 도 시 국
교 통 행 정 과 장김귀영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배부연
전 문 위 원김갑동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