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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4.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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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22일 (화)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4.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5.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4.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5.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정하고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고, 점용료 산정기준표상의 정액료를 도로법 시행령의 범위에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안이 되겠습니다.

전주 등 지상물은 25~38% 이내로 인상하고, 수도관, 전기통신관 지하물은 33~38% 이내로 인상하는 내용이고, 공중전화, 송전탑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돌출간판은 9,9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7~13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붙임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8년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20일간)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아,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500원 미만은 5,000원 미만으로 한다.” 하면 우리 세수에 차질이 오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특별한 차질은 없습니다. 한전 송전탑 같은 경우에 13,850개 정도가 있습니다. 1년에 470만원밖에 안 됩니다. 큰 차질은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관광·레저 및 웰빙 소비 등을 다변화하는 관광수요 증가와 관광객의 여가 패턴에 적극 부응하고,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된 시설유치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관광콘도미니엄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관광시설의 수요급증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 및 관광객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은 판대지구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이며, 시행자는 (주)에스티입니다. 위치는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579-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4,750㎡입니다.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34,750㎡에서 계획관리지역 34,750㎡로 변경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는 2007년 10월 8일부터 10월 22일(14일간)지방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는 2007년 11월 21일 지정면 판대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과장님, 여기 광역상수도 안 들어간 데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안 들어갑니다.

송치호 위원 그럼 결국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써야 되는데, 대단위 위락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주민들하고의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1일 심도가 208톤인가 심정수를 찾는데요. 그쪽에는 마을이 없습니다. 위치가 원주시내에서 10km 떨어져 있고, 문막I.C에서는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 원주오크밸리스키장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농경지도 없어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 아래쪽에 내려와서 농경지가 있는데, 스키장 바로 도로 건너편에 접해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지하수라는 것은 한쪽에서 쫙 뽑아 쓰게 되면 지하수가 고갈되는데 결국 농업용수가 적게 되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사업시행자가 재정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사업시행자가 (주)에스티 해서 대표이사가 노상균 씨인데, 재정적인 여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치호 위원 걱정되는 것은 고속도로변에 다니다 보면 짓다가 만 건물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도 오크밸리 쪽에 짓다가 부도가 나서 안 하면 보기 싫지 않을까 염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원만 발생이 많이 안 된다면 뭐……

○ 도시과장 김택남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는 다 했습니다.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지구지정을 받는 데 있어서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청취하는 것이니까 주문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원주시의회 입장으로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지금 용도지역결정 변경을 하는데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가치가 어느 정도 변합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요새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관리지역이라 함은 옛날 준도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봅니다.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은 좀 좋다 그러면, 볼 때에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이고, 생산이라든가 보존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은 옛날에… 지금 도심지에서는 1필지당 10평 내지… 평으로 계산이 안 됐습니다만, 한 210㎡ 정도 되는데, 준농림지역은 옛날 농촌으로 말한다면 한 마지기, 두 마지기 한 3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건폐율이 20%면 건평 60평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면 2종지구단위로 갑니다. 2종지구단위로 가서 관광·휴양시설지구로 가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서금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에스티에서 시행하는 관리지역을 34,750㎡를 계획관리지구로 했을 때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하느냐 얘기죠.

○ 도시과장 김택남 가치는 제가 여기서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건폐율이 20%에서 40%로 갈 수 있다는 것…….

서금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에스티가 사업허가를 받아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에스티가 자금 능력이 있다 이거죠. 조성사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실 (주)에스티가 지금 보시기에는 자금구조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문제점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미리 그것을 내다보고, 자금 부도가 났다고 해서 이게 안 될 수가 없으니까……

서금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에스티에 편의를 도모해주었을 때 선의적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냐 이거죠. 이행보증을 갖고 오든지, 예를 들어서 하다가 안 되면……

○ 도시과장 김택남 이행보증금 예치합니다.

서금석 위원 그럼 하다가 이 사람들이 부도를 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이행보증금 예치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서금석 위원 이 상황에서 얼마 정도 예치가 가능합니까? 보증이. 금액적으로.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나중에 금액이 나와요. 여기서는 계산상으로는……

서금석 위원 지금은 계산하기 어려우시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서금석 위원 아까 송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행을 해서 허가를 받아놨으니까 갑자기 그 돈이 바뀌어서 “허가를 받아놨다.” 소문 내서 이상한 사람들 모집해서 사업시행을 하다가 또 부도 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능력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조성사업이 끝나는 한까지 이행할 수 있는, 원주시가 믿을 수 있는 - 그것도 금액적으로 - 것도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아주 좋으신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관리지역 세분화 문제,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제1차, 제2차 재열람 공고까지 끝냈고요. 이번에 내일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시행 중은 아니고 시행준비 중이라고 보면 되겠죠?

○ 도시과장 김택남 시행해 가는 중입니다. 진행 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세요. 시행단계, 그러니까 시행중인지, 아니면 시행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시행을 하기 위해서 결정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결정단계에 있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시행은 아니고.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어가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판대 2종지구단위계획에도 보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명기를 해놓음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집행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 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도시과장 김택남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 도시과장 김택남 원주시 전체 867㎢ 중에 관리지역이 한 30% 됩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계획관리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택남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한상국 위원 세분화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있죠.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관리지역 세분화가 시행 중이냐, 아니면 시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하기 전까지는 전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상국 위원 그렇죠. 중요한 건 말이죠. 내일 23일 일정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예.

한상국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시행될 사항도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위원 말씀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이 고지가 아직 안 됐고요.

한상국 위원 고시가 안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준비 중이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이것은 작년에 하기 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예?

○ 도시과장 김택남 작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상국 위원 그럼 시행 중이네요. 지금. 시행실시 중에 있네요.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한상국 위원님 말씀이 작년까지는 모두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한상국 위원님 말씀은 아직까지 관리계획 세분화가 시행 결정이 안 됐는데 관리계획을 쓰지 않았느냐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부분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작업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작업하는 것이고, 읍면별로는 지구단위 변경이 호환이 되거든요. 변경이 될 때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드린 요지가 어떻게 됐든 간에 관리지역 세분화가 시행 중이냐 시행준비 중에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내일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원주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지, 시행 중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준비 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잘못됐다. 우리 의회 의견청취도 물론이고, 우리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내일 의견청취안이 통과되고 나서 시행해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의 “올해부터 하겠다.”는 답변은 그럼 의견청취안하고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도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무조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별도로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 답변에서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관리지역 세분화가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된 날이 있을 것이고, 시행날짜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시행일로부터 계획관리지역이든 생산관리지역이든 보존관리지역이든 우리가 명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관리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민들 재산권하고도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되는 건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사전에 언제부터 이런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겠다.’, ‘언제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언제 실시하는 게 적정한 것 같다.’ 이런 것을 의논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의견청취안도 듣고 난 연후에 이런 것들이 시행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무시하고 집행부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 위원장 조경일 과장께서는 한상국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간파하시고 답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상국 위원님께서 뭐를 여쭙는 것이냐 하면, 내일 관리지역 총 세분화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예.

○ 위원장 조경일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일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틀립니다. 내일 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니까 내일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결부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것만 명시해주시면 돼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아니에요.

○ 위원장 조경일 아니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그렇게 답변……

한상국 위원 아니면 판대지구 관광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게 명기가 되면 안 되죠.

○ 도시과장 김택남 비도시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내일 의견청취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원주시 전체……

한상국 위원 원주시 전체인데 일부가 관리지역 세분화가… 그래서 아까 질의를 올린 게 관리지역 세분화가 시행 중이냐, 시행준비 중이냐?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행 중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행 중입니까, 시행준비 중입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화를 해서 공람·공고를 1차, 2차 했지 않습니까?

한상국 위원 예.

○ 도시과장 김택남 그럼 계속 시행해 나가는 거예요. 결정고시가 날 때까지는. 이게.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또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다음 강원도에 올리기 위한 하나의 사전단계입니다. 이게.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시행 중은 아니잖아요. 시행이 된 것은 아니죠?

○ 도시과장 김택남 완전히 된 것은 아닙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원래 관리계획을 작년도에 끝냈어야 됩니다.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시 전체를 가지고 변경하는 것이고, 그전에도 부분적으로는 관리계획 세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0일까지 하라고 법상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원주시 전체 세분화를 하는데 원래 기한은 작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그게 전국 각 시군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1년간 유예를 줘서 금년도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들어온 데에 대해서는 일부 타당하면 변경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는, 보존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기존의 40%에서 20%로 다운되는……

○ 도시과장 김택남 관리지역이 그렇죠.

한상국 위원 아니죠. 보존관리지역은 20% 용적률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현재 관리지역 전체 건폐율 20%입니다. 이게 세 가지로 세분화되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될 때는 40% 적용을 받고, 보존이나……

한상국 위원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다음에……

한상국 위원 보존관리지역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게 될 때는 지금과 똑같은 20%의 적용을 받습니다.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적용은 똑같이 받습니다. 단,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갔을 때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올라갑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구동 일원에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했어요. 했는데……

한상국 위원 그게 기존에 관리지역이 40%인데……

○ 도시과장 김택남 예, 40%예요.

한상국 위원 보존관리지역으로 되면 20% 다운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보존 20%, 생산 20%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느냐, 시행 중이냐, 아니면 의견청취안을 들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할 것이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런 것을 적용한다고 봤을 때는 시민들이나 해당 관계자 분들이 지금 헷갈려요. 집행부는 기준도 없이 임의 잣대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3월 12일에… 원주시에 보통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이 있을 때 비도시지역은 농촌동하고 농촌지역입니다. 3월 12일에……

한상국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내일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정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형 단위계획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가 안 가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이 기준도 없고, 시행인지, 시행 중인지, 또 시행하고 병행하고 있는지 그것 역시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본 위원도 그런데 일반 원주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저번에 제가 관리지역하고 관리지역 세분화는 왜 하는지하고, 관리지역 추진절차, 관리지역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그다음 우리 시가 관리지역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상국 위원 어디서?

○ 도시과장 김택남 3월 12일에 원주시의회 농업인지도자간담회 때 한번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상국 위원 농업인 전체 간담회 때요?

○ 도시과장 김택남 예.

한상국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농업인단체들이죠?

○ 도시과장 김택남 간담회 때 계획관리, 생산관리 해서 추진절차하고……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또 궁금한 것 여쭐 부분이 있으면 한상국 위원님 이따가 정회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여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을 보면, 계획관리지역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 원주판대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이 앞으로는 세분화되다 보니까 보존지역이 될 수도 있고, 계획관리지역이 될 수도 있고, 생산관리지역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원주시 전체를 하는 것이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실지 세분화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2003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전체적으로는 의무사항으로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고, 거기에 안 된 지구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랬을 경우에 -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해서 미리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보존지역이나 생산지역으로 관리지역이 확정되기 전에 이런 행위를 미리 받아놓으려고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2003년도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안 해 온 사항이죠.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3년부터 약 4, 5년간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게 개별적으로 들어온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세분화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개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아직 못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세분화가 안 된 지역에는 개별적으로도 세분화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신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주민과의 설명회를 했을 때 특이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 주민들 주문사항도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주민설명회에 주민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요. 아까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사업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조례안이 내일 있을 것 같은데, 경관형성조례안의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 도시과장 김택남 이것은 아직 조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내일 조례가 되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이것은 아닙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그런 심의를 거치는 대상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권영익 위원 “지금 고용창출 기대도 되고 주민소득 창출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겠습니다만, 대략 상시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 도시과장 김택남 연간 56,000명을 보고 있더라고요. 계획서에는.

권영익 위원 이용객을?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권영익 위원 그것은 이용객이죠. 거기에 대한 고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모르시고요?

○ 도시과장 김택남 예.

권영익 위원 앞으로 현지주민이나 아니면 우리 원주시민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MOU체결이나 이런 것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 도시과장 김택남 뭐가요?

권영익 위원 말로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소득의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인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으로 우리 원주시민 얼마 정도를, 예를 들어서 100명의 고용인원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단 10%만이라도 우리 원주시민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이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앞으로 이런 게 되면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던 다른 것이라든가 구입을 다 원주시에서 하겠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도 어떠한 사항까지 넣었냐 하면, 거기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매할 수 있게끔 넣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용문제는 사실상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인사업주하고 MOU체결은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최대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판대에서 섬강 쪽으로 내려오는 하천 이름이 뭐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삼산천입니다.

이준희 위원 삼산천이라고 하죠. 지금 프로젝트도 보니까 스키장이 거기 개설됨으로 인해서 이용객들을 유치해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스키장 개설할 때에도 토목공사하면서 삼산천으로 구정물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또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환경적으로 하천에 부하를 연차적으로 계속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택남 환경 쪽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준희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이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없습니다.

이준희 위원 없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이준희 위원 위원님들도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 제2영동고속도로가 그 일원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사람 측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지만, 이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그쪽 지역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것, 부동산 투기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지역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셔서… 아마 이게 성공하게 되면 그 지역에 이런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좋은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화는 데 있어서 그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역 농산물판매장 설치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프로젝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고용을 해달라.’ 이런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원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할 수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은, 지역의 환원사업도 하는데, 그런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MOU단계에서 하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거기 보니까 농산물판매장 같은 것 만들라고 하는데 그 아래에 있더라고요. 스키샵이라든가 농산물 등 판대 쪽으로 나오는 쪽에 보니까 몇 군데 쭉 있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그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준희 위원 오크밸리와는 연관이 없는 회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연관은 없고 인접도로 건너에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이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비슷한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오크밸리나 이런 곳에 제가 가봤는데, 지역산품을 판매하는 것은 있는데 많이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크밸리하고 간현관광지하고 여기가 또 된다면 제 생각에는 저 아래 지방 같은 경우 화개장터라고 장터식으로 수퍼마켓같이 그런 데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군데가 다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원주의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장터 같은 것을 하나 마련해서 꼭 그 지역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원주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다 그분들이 아주 농촌적인 장터에 와서 둘러보고 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분들은 판로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반면에,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는 장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서 고르는 재미도 있고 저희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한번 장터를 하나 마련해보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송치호 위원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판대지구 휴양콘도 조성사업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국민 여가선용 기회제공은 물론, 관광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판대지구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고갈 및 식수오염 등의 피해가능성 예방, 현지주민 채용 등의 고용창출, 생태환경 유지의 적정성,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 사업시행자의 재정능력 및 시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원주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하고,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나항, 공영차고지의 사용료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하고,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취소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사용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밖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바라는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2008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는 소초에 신설한 그것 하나밖에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내버스터미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업자가 돈이 많으면 업자가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실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만들어 주고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주셨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하수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안 제2조에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하수관거 준설주기를 2년에 1회 이상 원칙에서 매년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년에 한 번씩 준설해서 연간 한 3억원 정도의 준설비가 소요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준설비가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세 번째, 중수도 설치기준입니다.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중수도 설치자에게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시장의 공사시행입니다. 배수설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시장이 공사를 대행하고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설비 준공검사입니다.

배수설비 설치 기록사진을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수설비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된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이 되는데, 이번에는 금액 변경은 없이 문구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배출량 조사입니다.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정량 이상 -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정량은 30톤이 되겠습니다 - 배출하는 경우, 계측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계측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는 10톤 미만까지 부과가 됐는데, 앞으로는 10톤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공사·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타공사는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 시행자가 부담하고 타행위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계획승인 시 부과하여 준공 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금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그밖에 납부금의 체납액에 가산금을 5%에서 3%로 조정하고, 중가산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작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 없었고, 표준안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0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업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출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공공요금 동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방침에 따라 금년 1월에 인상된 상수도 사용요금을 2007년 말 기준으로 되돌리라는 것과 향후 요금인상을 억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원주시 상수도 요금은 금년 1월 1일부터 인상하여 시행해왔으며,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급수 수익이 85억 3,400만원, 총괄원가는 206억 1,600만원으로써 11.2% 인상요인이 있으나 정부정책에 부응하며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하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금년도 세입면을 본다면 1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여 17억 2,200만원이 증가한 202억 5,600만원의 급수수익을 예상하였으나,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하한다면 약 10억 2,120만원 정도의 급수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의 조정 및 경상적경비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 요금인하와 관련하여 당분간 요금인상도 억제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정부정책에도 부응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요금인하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이후에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경우 평균 543원에서 495원으로, 일반용은 평균 1,264원에서 1,140원으로, 욕탕용은 평균 1,362원에서 1,227원으로, 산업용은 500원에서 431원으로써 각각 2007년도 요금기준으로 인하하고자 하며, 이는 2007년 말 상수도 사용료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요금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금년도 10.1% 인상했죠?

○ 업무과장 황병태 예.

김주완 위원 인상해서 현실화율이 지금 몇 퍼센트 되죠? 금년 말까지 1년 치를 따진다면?

○ 업무과장 황병태 2007년도 결산된 결과가 아직도 11.2% 정도 인상을 더 해야 자급자족이 되겠다. 2008년도에는 127억 2,200만원을 더 증가시켜서 202억 5,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이 조례로 개정해서 인하를 시킬 경우에는 약 10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이라고 볼 때 아직도 11.2% 이상을 인상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김주완 위원 지금 정부 물가안정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지침이 세부적으로 어떤 게 나와 있죠?

○ 업무과장 황병태 지침은 지역경제 부서 쪽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김주완 위원 예를 들면 물가안정정책 차원에서 인하를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인하를 안 하는 단체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 있고, 다음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을 책정할 때 참고로 반영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금년에 다시 환원하면 줄어드는 액이 10억원이라고 했던가요?

○ 업무과장 황병태 10억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100% 수준으로 놓고 볼 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죠? 금년 1년을 다 환산하면 줄어드는 액수가?

○ 업무과장 황병태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이미 받았고, 인하하는 개정조례가 공포돼서 5월부터 인하를 시켜준다고 보면 10억 2,100만원 정도를……

김주완 위원 5월부터가 10억원이라는 얘기죠?

○ 업무과장 황병태 예.

김주완 위원 지침에 의한 것이면 인하해야 되겠네요? 페널티……

○ 업무과장 황병태 그래서 저희들도……

김주완 위원 어차피 위원들도 인상할 때도 반대했던 사항인데, 그때도 인상해서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를 받는 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했던 부분이잖아요.

○ 업무과장 황병태 그때까지는 인상을 해서 현실화를 안 시키면 페널티를 주겠다……

김주완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상했는데, 또다시 인하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죠?

○ 업무과장 황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글쎄, 정부 정책이 이렇게 몇 달 사이에 인상을 안 하면 페널티, 인상해 놓으니까 인하를 안 하면 페널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어이가 없긴 합니다만 페널티까지 거론되고, 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초에 인상부터를 거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하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대신 손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김주완 위원 질의의 답변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인상된 분을 고지했지 않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인상분은 4개월을 징수하고 있죠.

한상국 위원 5월부터 인하된 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소급적용하는 겁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소급은 안 되고요.

한상국 위원 불가능하겠죠?

○ 업무과장 황병태 예, 소급은 안 되고……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미납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 업무과장 황병태 그것은 고지된 금액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상국 위원 인상된 분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 업무과장 황병태 1월부터 4월까지 체납된 것은 고지된 금액을 받아내고, 인하하는 조례를 공포한 이후에 고지되는 것부터 인하를 시켜드립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다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했는데 페널티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지금 정확한 것은 나타난 게 없는데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면, 요금인하로 인해서 결함 예상이 1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페널티가 안 될 것이다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추이를 봐가면서 내리겠다 이러고, 사방 전부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안 내리면 페널티 준다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안 내릴 수가 없어서……

한상국 위원 지난번 인상시킬 때도 인상을 안 하면 35억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누적손실액까지 포함해서. 올해도 많이 인상을 안 했을 때.

그렇다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주겠다고 했을 때는 손실보상금을 보존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의하면 ‘지역현안 수요 선정 시 반영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지역현안 수요 선정 시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 업무과장 황병태 글쎄, 그것은 좀 막연한 것 같고요.

한상국 위원 적자보존책이 아니고…….

○ 업무과장 황병태 페널티는 교부세를 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것인데, 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한상국 위원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내지는 원주시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행정안전부에서 지시한 것도 ‘현안사업 선정 시 반영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간단하게 한 줄로 돼 있어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주겠다는 이런 게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사업을 원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데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든가……

○ 업무과장 황병태 구체적인 사업 나열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참 애매모호하네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긴 하는데 참 애매모호하네요.

○ 업무과장 황병태 행정안전부 공문 봐도 좀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한상국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작년 말 결산을 보면 20억 8,200만원이 결함이 생긴 상태에서 금년에 인하를 하면 10억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억원에서 31억원 정도가 결함이 생기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한상국 위원 35억원 정도 된다고 지난번에 답변 주셨거든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작년 말 결산을 해보니까 20억 8,200만원이 결함이고요. 35억원 개념은 2006년도 결산이고요. 그래서 현재 상수도 요금이 인하된다면 금년에 30억원에서 31억원이 결함이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 개념은 당해연도에 주는 게 아니고요. 페널티식으로 2년 후에 저희가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같은 경우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2년 후에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2년 후라 했을 때는 적자 누적분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통상적으로 과거에 페널티도 2년 후에 페널티를 가해진 것이고……

한상국 위원 그런 것은 교부세로 나오는 것이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교부세 부분 인센티브도 당해연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2년 후에 적용해서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물론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면……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현재까지는 정부방침이 특별회계 또는 특별교부세를 주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특별교부세 별도로 주겠다고 하는 건 없고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방침이 잘됐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원주시나 원주시민한테 혜택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인하를 했을 때… 물론 원주시민들은 인상요인이 발생되니까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주시나 상수도 체계를 관리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인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 시민들한테도 영향이 없을 것이고, 원주시나 상수도 관리하는 특별회계 차원에서도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서민 생활안정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인하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30억원 결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방침이 세워진다면 특별교부세 쪽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결에 앞서서 정회는 하지 않고 지금 원안에 동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7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월 4일부터 변경 시행된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어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수도법이 제53조에서 제71조로 변경되었고, 수도법 시행령이 제35조에서 제65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이 통합됨에 따라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에 포함시키고 손괴자부담금의 용어를 삭제함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법예고는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한상국

권순형이준희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김택남

교 통 행 정 과 장김귀영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고순필

업 무 과 장황병태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조경식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남신

전 문 위 원강명오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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