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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4.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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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23일 (수)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2. 원주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원주미군부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촉구 건의문안 작성의 건
5.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촉구 건의문안 작성의 건
6.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2. 원주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원주미군부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촉구 건의문안 작성의 건
5.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촉구 건의문안 작성의 건
6.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한상국·김동희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김동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김동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반 년 가까이 고심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처리와 관련한 일련의 논쟁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주민을 돕는 것인지 의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은 강원도가 지난 3월 재의요구한 내용을 수용해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비록 강원도가 지적한 사항이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3자인 강원도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적한 사항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강원도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재의요구서에서 지적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와 제6조제2호에서 “지원대상을 강제수용한다.”로 규정한 부분입니다.

강원도는 이 문구대로 할 경우에 협의 수용된 주민들이 배제될 뿐 아니라, 협의가 아닌 강제수용을 유도할 수 있어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강제’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을 “주민들이 공동출자한 단일법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규정한 부분입니다.

강원도는 주민들이 공동출자한 단일법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혁신 및 기업도시 주민 이외에 전혀 다른 제3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논란은 있지만 강원도의 의견을 100% 존중해 지적한 문구 전체를 삭제했습니다.

또 강원도가 지적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두 가지 항목을 의무사항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호의 끝부분에서 기존의 “전액 지원한다.”로 규정했던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했고, 조례안 제6조제3호 끝부분에서 기존의 “위탁해 시행한다.”를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강원도의 지적사항을 100% 수용했고, 우리 집행부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도 문구를 수정해서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하기는 했지만 강원도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형평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지역주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우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한상국 의원님과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혁신 및 기업도시 주민들 이외의 다른 지역주민들도 대규모 공공사업에 토지나 가옥이 수용될 경우 똑같이 혹은 그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 조례안도 반드시 제정해서 조만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개별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하도록 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이미 상정된 조례안을 적용해 조속히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다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원주시 예산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산정해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더 이상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제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수용 주민을 돕도록 국회에서 개별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입법한 원주시 조례안은 반드시 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혁신도시는 보상이 거의 끝나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하고 있고, 기업도시도 보상가가 이미 통보돼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조례안을 시급히 제정해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고 표결까지 했으며, 법적인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 혹은 수정했으니, 이 조례가 조속히 제정돼 생계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주민들의 사회적 생존을 도울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을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한상국·김동희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 어떻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의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국 의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정했던 주민지원 조례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재의요구 지시에 의해서, 원주시 재의요구에 의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주민지원 조례안은 강원도의 재의요구 지시에 의거해서 100%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우리 혁신도시·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해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주민들 지원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되고 집행부와의 관계 개선에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처음 발의하실 때의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변함이 없다 그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희 의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한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조경일 예, 말씀하세요.

김동희 의원 지금 이 조례안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일본의 예를 하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스키장을 개발하거나 골프장을 개발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골프장이나 스키장의 주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공공개발사업이나 아니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땅 팔고 집 팔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개발사업에 참여를 해서 주주가 돼서 스키장, 골프장 운영에 참여도 하고, 또 그 지분은 자자손손 자산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방식을 도입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공공사업을 하든 대형개발사업을 하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시골에 계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농사지으시면서 물정에 약하신 분들이 싼 값에 땅을 팔고 고향을 떠나는 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도 앞으로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대형공공사업인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혁신도시·기업도시에 함께 참여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이 방식이 좀 낯설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재정적 부담이 되느냐 이것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행정안전부로 바뀐 전 행정자치부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약간의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혁신도시·기업도시 말고 다른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안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안을 만들어서 반드시 상정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우리 원주시의 예산부담이 가급적 덜 가도록… 만약에 우리 원주시비가 몇십억원 이상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유치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상 수입액의 몇 퍼센트 정도는 반드시 주민들이 만든 회사에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회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그런 안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런 안까지 전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원주에서는 적어도 공공사업이나 대형개발사업에 있어서 더 이상 무지해서, 정말 사업을 할 줄 몰라서 땅하고 집하고 싼 값에 내놓고 눈물 흘리면서 떠나야 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발점이 저는 이 조례안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이나 다다음번 회기쯤에 약속드린 모든 공공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조례안도 반드시 상정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형평성 문제 모두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출발을 하는 우리 공공사업이나 대형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첫 단추를 위원님들께서 풀어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혜택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산건위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다시 재의요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 위원장 조경일 지금 송치호 위원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듣자는 동의안을 내셨는데, 이것은 잠시 후에 질의순서가 끝난 다음에 듣도록 그렇게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송치호 위원 예.

○ 위원장 조경일 그때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과 한상국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재의요구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셨는데, 7조에 보면 “5년 동안 매년 5억원씩 모두 2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발의하신 의원님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의 기금 관계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기금의 성격이 따지고 보면 “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금액을 명시하는 게 우리 조례 입법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여야 한다.”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명기가 된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각각 5년에 걸쳐서 5억원씩 25억원으로 명시해서 기금을 출연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다고 하면 이 금액은 수정이 가능한 여지를 갖고 계신 것인지, 정말 25억원을 전부 다 지원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의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금의 성격은 원금이 훼손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또 지원이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기금에 대한 이자분을 가지고 어떠한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의미가 더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소 많다고 느껴지신다면 이것은 수정할 생각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든 적든 간에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는, 고통을 함께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자 해서 1시간 이상 협의를 거쳐봤는데도 형평성 때문에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께서 원주시 공익사업 편입지역 주민들에게도 여기에 못지않은, 소외감을 갖지 않는 그런 조례안을 발의하실 용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김동희 의원 금방 그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그 조례의 시안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어떤 기준점이 돼서 이 기준에 적어도 밑으로 내려가지지 않게, 혜택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최소한도 이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반드시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사업이 됐든, 전액 시비를 투자하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든, 아니면 민자유치사업이 됐든 우리 원주시하고 반드시 협약을 맺어서, 또 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서 주민들한테 기금을 반드시 적립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런 조례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원주시비가 많이 나가서 시에 재정적 부담이 된다.” 이런 논쟁도 많이 수그러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비 부담이 안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자유치사업 대상이 돼서 우리 원주에 와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반드시 일정 부분의, 자기들한테 생길 수 있는 예상수입금의 일부를 반드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안을 반드시 상정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보다는 정말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안 드는 조례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동희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토지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일단 이런 것이라면 우리 시민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은 전혀 감안을 안 한다고 보거든요. 일단 정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이것을 생각하고, 물론 거기에 의해서 모든 공익사업은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그런 특별법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때를 쓰는 것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점이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김 의원님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김동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조례를 상정한 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이해를 조금 해주신다면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영익 위원 네.

○ 위원장 조경일 과장님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김동희 의원님께 질의를 마치시고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권영익 위원님 두 의원님께 질의는 다 하신 겁니까?

권영익 위원 네.

○ 위원장 조경일 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제6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 6조2항에 보상금 실수령액이 5,000만원 이하… 그런데 보상금 실수령액이 5,000만원이더라도 타 지역에 재산이 있거나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다가… 타 지역에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이 있으면 이것도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금융자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 양반들이 부지런해서 금융재산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1억원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줄 부분이, 진짜 금융자산이 없고 지금 얘기하는 국민연금이 한 200만원 넘어가는 그런 것도 없어야 되고, 순수한 자산으로 받았을 때 5,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자산이 1억원 있다 이거죠. 그러면 충분히 자구노력을 해서 주거안정이 가능한데 이 내용이 문구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서 얘기하시는데 임대보증금 2,000만원… 실수령액 5,000만원을 받았는데 임대보증을 2,000만원 받으니까 7,000만원을 이 양반이 수령하게 되는데 그다음 얘기하다 보니까 임대보증이 너무 많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서 사실 보상금을 500만원 받은 분도 계시고 1,000만원 받은 분도 계세요. 그러면 500만원 받은 분은 2,000만원 보상 받아봐야 - 임대아파트가 요즘에 2,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거기 딱 걸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받은 사람은 2,000만원 받으면 7,000만원이고, 그러니까 4,500만원 여유돈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보상금을 2,000만원 깎자는 것에 저는 반대하고, 5,000만원을 좀 줄여서 실제로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3,500만원을 준다든지, 보증금 2,000만원은 건드리지 말고 실제로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5,000만원을 줄여서 보증금 2,000만원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5,000만원 한 것 중에서 금융자산, 타 지역의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가 돼야 되고, 국민연금도 한 200만원이 넘어간다든가 그런 소득이 있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여기에 명문화가 안 돼 있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기금조성에 매년 5억원이라는 게 나왔는데, 5억원의 의미가 뭔지,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25억원도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에 빠져 있는 나머지 읍면동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5억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지역주민들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믿는다고 가정을 하면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30%대인데 50억원이면 과다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 기준에 맞춰서 한 30%대로 해서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원주시 재정도 압박을 안 받고, 원주시민들도 부담이 덜 가지 않겠나. 이것을 50% 깎자, 무슨 근거로 50% 깎느냐 이거예요. 내가 재정자립도가 30%대인데 30% 정도에서 맞춰주시면 그것도 이슈화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위해서 5억원인데 4억원으로 깎자, 3억원으로 깎자 그게 없다 이거죠. 그냥 원주시가 갖고 있는 재정자립도 범위 내에서 정하면 안 되겠나.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아까 실수령액 5,000만원에 빠져 있는 부분, 그리고 임대보증금 2,000만원은 ‘OK’를 하겠는데, 향후 5년 동안 매년 5억원씩…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부담이 가고 누가 봐도 부담이 되는 숫자거든요. 왜 거기에 5억원을 줘야 되는지… 우리 두 의원님이 고심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믿는다고 치고, 그래도 원주시에서 집행 가능한 숫자로 대비했을 때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 30%대로 해서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신지요?

김동희 의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주신, ‘만약 다른 쪽에 재산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지원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고친 겁니다. 만약 이게 통과되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골라내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다음 질의하신 2,000만원, 그리고 매년 5억원씩 이것은 물론 한상국 의원님과 제가 나름대로 지역주민 분들하고 상의해서 산정을 해본 겁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더 합리적인 안, 우리 재정부담에 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시 재조정을 해주신다면 한상국 의원님과 저도 물론이고, 우리 지역주민 분들도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금액을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금석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기금조성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금 조성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흑자가 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흑자 부분을.

김동희 의원 흑자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시는 거죠?

서금석 위원 예.

김동희 의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잠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혁신도시보다 한 10배 정도 사업규모가 큰 데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공사한 게 전부 한 5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시설장비 구입하고, 인건비 빼고, 들어간 경비 좀 빼서 총 공사비 5억 9,000만원에서 이것저것 털고 나면 사실 주민들한테 돌아갈 배당금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도시보다 10배 큰 데가 그렇습니다. 5억 9,000만원어치 수의계약으로 받았습니다.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혁신도시는 5,900만원 하겠죠. 그러면 아마 주민들한테 실제 돌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막대한 이득을 창출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저 한 100만원, 150만원 이 정도 받고 거기에 취업해서, 일자리 좀 얻어서… 이주해가서 새로운 터전을 잡는 잠깐 동안, 길어야 한 3, 4년, 4, 5년 동안 정말 운 좋은 몇 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것을 하는 거죠. 주민들이 만든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커서 원주에서 이름 있는 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외람되지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수익을 내기도 그분들의 노하우나 자본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6조(지원범위)1항에 보면 고향관 건립이 있습니다. 고향관 건립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상의 고향관 건립하고 토지공사에서 건립하는 고향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김동희 의원 고향관이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다같이 고향관을 건립하거든요. 그런데 약간씩 형태가 다르고, 또 예산이 더 들어간 데가 있고 덜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혁신도시 쪽에 짓는 고향관은 물론 그 정도 고향관이라고 해서 고향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 분들이 그것보다 조금 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횡성에 있는 댐수몰지구 망향의 탑 정도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주민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끔 모일 수 있는 조그만 회관 같은 것을 하나라도 지어주면 어떨까 해서… 고향관을 거기에서 건립하는데 왜 중복해서 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토지공사에서 이미 만들려고 계획한 게 있으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조금 더 원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원하는 것을 해주자는 겁니다. 고향관을 2개 만들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권순형 위원 그럼 바꿔서 제 생각에는 토지공사에서 정해져 있는 고향관의 예산이라든가 규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할 때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고향관에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조례안에도 있으면 어차피 시비로 고향관을 설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탑을 세우든 무슨 회관을 세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같은 고향관이거든요. 고향관 주변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망향탑을 세운다거나 주민들이 모여서 과거를 회상해볼 수 있는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들어가야지, 똑같은 고향관으로 한다기보다는 명칭이나 규모면이나 이런 것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동희 의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2항 및 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2008년도 저희 시 예산규모는 전체 4,277억원이고요. 이 중에 자주재원은 34.1%인 1,459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존재원은 65.8%인 2,817억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부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조례 시행 시에 재정적 측면에서 상당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우리 시 전체 예산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집행부에서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지원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나요? 앞으로 원주시에 한 10개 정도의 대형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기업도시·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막 동화지역, 부론, 소초, 또 앞으로 교도소 문제, 화장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면 결국에는 이게 모태가 돼서 지원조례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본 조례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원주시를 큰 틀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금번 이 조례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원주시 공익사업 편입지역 주민조례안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는 아직 배포를 못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해당 위원님께는 일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원주시 전체 사업에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발의된 혁신·기업도시 조례보다는 다소 지원규모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원주시 재정 측면이라든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본다면 지금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만든 것이 100%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다른 데 사례 또는 여타 법령에 있는 부분을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지금 만든 사항이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결국은 이 지원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도 우리 김동희 의원님이나 한상국 의원님이 혁신도시·기업도시 지원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원주시에서 하는 대형사업에 대한 지원조례를 처음부터 만든다고 생각을 했었으면 아마도 일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집행부에서는 대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만 했었지,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피해 지원에 대한 것은 사실 뒷전이었었거든요. 인정하시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송치호 위원 사업만 했지 지역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도시가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였었고, 기업도시도 민간 주도의 원주기업도시가 설립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동희 의원님과 한상국 의원님으로부터 혁신·기업도시 주민지원 조례가 발의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이번에 기업·혁신도시 조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많은 조례를 묶어서 한꺼번에 지원될 수 있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자립도가 낮고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혁신도시·기업도시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에 소득이 오는 것도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위원님 말씀처럼 양대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희도 유추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경제적 효과는 현 상태에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 목표연도를 두고 양대 사업이 100% 성공했을 때를 전제로 유추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실제 앞으로… 현재 유추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 5,000억원이다 여러 가지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그 데이터대로 과연 될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언론에서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해서 상당히 혼란이 왔었고, 지금도 아마 정부에서 나름대로 어떠한 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보다는 조정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세환 위원 글쎄, 의원 발의로 지역주민들이 공익적인 사업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고, 또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 보면 앞으로의 형평성이나 또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혁신도시를 하는 다른 지역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뜻으로 도에서 재의요구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 매년 5억원에 2,00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러면 그 금액의 하한선은 얼마까지로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정한 것은 없고요. 일단 조금 전에 송치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듯이, 공익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는… 지금 현재는 보상법에도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단 기업도시 특별법 14조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을 고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1인당 250만원 해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여타 법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례안에는 최저 하한선 기준을 그런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재의요구도 들어왔고 해서 우리도 난감한데, 집행부에서도 좀 성의를 보여서 이 조례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산업도시개발 같은 데도 계획은 세우고 계신 겁니까? 지원에 대한?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원의 규모는 사실 혁신도시보다 상당히 미약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미약하고요. 그래서 지금 공익사업에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했을 때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이런 것을 수정해서 해달라는 요구는 안 하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별도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집행부의 질의순서니까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재의요구도 오고 그랬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수정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일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여지는 것이, 조례안 7조에 아까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의무화를 시켜놨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 그다음 의회의 예산의결권에 관한 부분을 사전에 관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따라서 앞에 6조에 나와 있는 “5,000만원 이하인 2,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억원에 관한 얘기는 의무적으로 주워졌던 부분은 지방자치법과 상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고향관에 관한 내용도 지금 기업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고향관 설립은 이미 법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예,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내용에 보면 6조 본문 단서에 “기업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다시 박물관을, 다른 법령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해놓고 또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권순형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하는 것을 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하는 것이냐.” 하는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하는 것이라면 이중적인, 상위법과 안 맞는, 상호 모순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향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고향관이면 이 문구내용으로 보면, ‘시장’이라고 구속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고향관을 지으려면 예산이 또 투자돼야 됩니다.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또 사전적으로 예산에 관한 얘기만 안 했지, 목적물을 미리 선제적으로 한다고 해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특정지역에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양대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에만 이러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면 저희 시는 물론이고 여타 지역에도 분명히… 당장 작게는 저희 시만 하더라도 앞으로 진행될 것이 양대 사업 빼고 한 8개 정도 되는데요. 그런 지역에도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조례를 만들면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가 사업장별로 만들어지는 조례남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김동희 의원님께서는 저희 시 재정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쪽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34%입니다. 34%면 전국적으로 봐도 중하위권에 해당하는 재정능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여타 사업도 5억원에 25억원씩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온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발의하신 두 의원님들이 5년 동안 5억원씩 해서 25억원 지원하도록 한다고 했지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지금 말씀하신 “지원한다.” 이것도 좀 상충된다는 말씀이고, 제6조에 “시장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고향관을 건립한다.” 이것도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집행부에서는 하고 계시는 거죠?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와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최종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이의발언 및 의사진행발언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계류를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계류라는 것은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또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개월 동안 본 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돼서 지난번 제119회 때 본회의장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3개 항을 위시해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저도 발의 의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재의요구된 사항을 분명히 김동희 의원하고 저하고 십분 수렴했고요. 아까 김동희 의원의 제안설명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류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유가 없고, 그 또한 사유가 어떠한지를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를 할 것이 아니고, 6개월 동안 저희가 심의하고 토론했던 사항에 대해 가부를 결정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금 한상국 위원님으로부터 계류는 수용을 못하고 가부를 결정해 달라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가부를 결정하시기 전에 계류하는 사유를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위원님들 열 분이 참여를 해서 구두표결을 한 결과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사유는 없는 겁니까?

○ 위원장 조경일 사유는, 이번에 결정하는 것보다 5월 임시회에 다시 수정 보완해서, 지금 원주시에 현안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니까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지원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데 합의도출을 봐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합의도출을 봐서 계류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 위원장님 이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됨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국가위임사무다 해서 조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사업 편입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또 원주시민으로 봤을 때는 수용되는 주민들의 아픔을 달랠 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은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또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원안가결됐던 사항을 지금 와서 공공사업 지원조례하고 믹싱해서 다음 5월에 다른 조례안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보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조경일 위원장으로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사안은……

○ 방청석에서(방청객)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조경일 네?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가부를 결정해주시기 곤란하시면 계류하실 것인지, 아니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수정동의하실 것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표결로 하시죠.

○ 위원장 조경일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계류 쪽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계류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한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유는 공공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하고 믹싱해서 5월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조경일 예,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권영익 위원 원주시 공익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하고 같이 믹싱해서 하기 위해서 계류한다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 이것은 집행부하고 나름대로 조율할 것은 조율하자는 내용이 아니었었나요? 아울러서 공익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하고 이것을 서로 형평에 맞게끔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공공사업하고 관련되겠지만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은 뭐냐 하면, ‘여기에 수정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의미이지, 이 조례안 자체를 다른 공공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은 1개의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어떻든 권영익 위원님하고 송치호 위원님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물론 두 가지 이유가 됐든, 세 가지 이유가 됐든 간에 계류를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류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말씀을 첨언해서 올리느냐 하면, 6개월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과정을 거쳤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다음달 내지는 다음 회기로 계류시켜서 넘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건설위원회가 무책임한 일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가부를 결정해주시는 것이 우리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또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물론이고, 해당 주민의 이해관계 내지는 앞으로 공공사업 해당지역 주민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큰 귀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를 발의했고, 또 본 조례의 성격이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가부를 결정해주시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금 한상국 위원으로부터 가부를 결정해 달라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처리할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식 안으로 받아들여서 정회를 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은 계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원주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입니다.

원주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7일 경관법 제정에 따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명을 경관법에 부합되도록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에서 원주시 경관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4조에 경관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법 시행령 제2조1항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주민제안서를 시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9조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 추진지역의 주민, 주관부서 공무원, 경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권순형 위원입니다.

14조2항에 보시면 우선 정비하는 것을 시장님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14조2항이요.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경관위원회나 경관사업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경관협의체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단지에서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경관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사항은 기존 건축물에 경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관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권순형 위원 그런데 문구상으로 보면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관위원회가 있고 경관사업추진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추진협의회는 기능이 나와 있는데 비해서 경관위원회는 기능이 없어요. 조례상에 보면.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경관위원회의 기능은 법 및 시행령에 지금 다 돼 있고, 거기에 없는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19조1항에 보면 도시경관상을 심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경관위원회에서 하는지……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경관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권순형 위원 그래서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서도 있었듯이 시민이 봤을 때 바로 이해하게끔 문구를 좀 풀어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떻든 이 조례로만 봐서도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상위법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구에 있어서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4조에 보면, 쌈지공원을 확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쌈지공원은 권장할 수는 있는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쌈지공원은 공개공지가 확보돼야 하는,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서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확보한 데는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해서 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순형 위원 쌈지공원이 원주에도 많이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지금 쌈지공원이 자투리땅으로 해서 도로변에 조그만 소공원식으로 만들어놓은 게 강변로나 이런 부분에 보면 간혹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쌈지공원이 여기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조례까지 돼 있으니까 쌈지공원이 활용도가 있게끔, 다른 어린이공원하고도 차별이 좀 되게끔 어떤 설치물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경관형성조례가 사실은… 원주시의 의지도 이런 것 때문에 도시디자인과까지 창설하고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것이 여기 보면 권장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권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대응책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경관법 자체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모법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권장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별도 법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사항은 없고요.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권장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김주완 위원 잘못하면 만들어만 놓고 별로 실효가 없는 조례가 될 가능성도 사실 문구상으로 봐서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모법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권장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꼭 그게 감독이 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24조에 보면, 24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조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17조3항에 문화예술진흥법 9조 해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중 옥외에 설치하는 조형물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는 심의기구가 있거든요. 일정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규제를 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다시 또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17조에 관한 사항은 야간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고요. 24조는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 틀립니다.

김주완 위원 틀리다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17조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설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과 또 조형물에 대해서 명시가 된 사항이고요. 24조는 경관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경관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나 조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면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부품들은 심의를 다시 받는 거잖아요. 야간…….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것은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야간경관계획을 그 부분에 접목시켜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완 위원 아, 여기 위원회가 아니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김주완 위원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한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미술품에 대한 작품성만 가지고 심의를 했지만, 앞으로는 경관까지도 심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김주완 위원 그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 미술품을 야간조형물로, 야간장식을 가지고 겸비해서 심사한다는 게 실지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 부분은 조례가 되면 각 해당부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심의를 거칠 때는 야간경관에 따른 내용도 포함을 해서 심의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심의 신청이 문화관광과에 접수가 되면 도시디자인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이 접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심의를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런데 지금 미술장식위원회 심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만 유독 야간경관을 첨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합법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야간경관계획의 수립에 권장으로 해서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5,000㎡ 이상 되는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 또 미술장식품 심의대상 조형물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을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술장식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형물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고, 또 5,000㎡ 이상 여기에 나와 있는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다 야간경관계획이 수립돼서 같이 심의를 받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상충되는 부분이 미술장식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미술품, 일정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때 미술장식을 하는 것은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심의를 다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그러면 전국적인 기준이 똑같은데 원주시만 야간경관을 같이 심사해서, 한 가지를 더 첨부해서 심사를 하라고 한다면…

야간경관을 여기에서 심사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난해해요. 왜냐하면 미술장식은 나름대로 작품성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야간경관까지 가지고 작품성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난해하고, 그것은 그쪽에 심의 요청을 할 사항이 아니고 이쪽에서 해결해야지, 또 전국적으로 볼 때도 원주만 그런 것을 더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데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경관법이 작년도 5월 17일 제정되면서 2007년 12월 18일 중앙부처의 각 부처에서 경관계획수립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경관계획수립 지침 사항에도 지금 우리 조례와 같은 내용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김주완 위원 아, 지금 경관지침이 나와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경관지침이……

김주완 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만들어서 간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김주완 위원 그렇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저도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인 기준을 똑같이 해서 미술장식 심의를 하는데 원주만 유독 경관에 대한 것을 붙인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래서 경관계획수립 지침이 건설교통부에서 단독적으로 만든 사항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지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김주완 위원 지침이 만들어진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그쪽으로도 확대가 될 것이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시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아까 존경하는 권순형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임기가 있습니까? 구성이 되면?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한상국 위원 사업별로 협의체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사업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사업이 끝나면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진 지역의 시의원이 포함되는 것도 가능하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가능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내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예컨대 건축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지방 건축심의위원회나 중앙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경관에 대한 문제를 심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을 때만 심의의제 처리가 되는 사항이지, 경관 심의내용 자체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조문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관에 관련된 사항이 심의대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심의 내지는 도시계획 심의에서 배제됐을 때는 다시 경관조례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 사항은 경관계획에 따른 사항이 심의에 포함되도록 이미 해당부서에 문서가 다 가 있는 상태거든요.

한상국 위원 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4조1항이나 5항까지 관련된 것을 보면 건축 심의를 받았단 말입니다. 지방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받았든, 중앙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받았든 받은 것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경관형성조례에 관한 내용을 안 다뤘을 때는 이쪽에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1개 사업장을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때는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사업장의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경관계획이 포함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 경관 심의를……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건축 심의를 해보면 심의의제 중에 경관 부분이 적용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적용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미하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조례를 적용하는 게 경미하다 해서 안 다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다고 간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건축법 자체에서 건축 심의를 받는 것은 경관에 관한 심의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나 함에 있어서 옭아매기식으로 하나 통과되면 또 하나 적용되고, 하나 통과되면 하나 규제되고 이런 방향으로 자꾸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장이 됐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협의체 내지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건축심의위원회에 경관 부분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셔서, 건축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정하든 해서 정원이 나와 있다면 위원의 자격이 있는 분, 요건이 충족되는 분을 그쪽으로 편입시켜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심의를 받는 게 오히려 행정의 간소화도 시킬 뿐만 아니라, 또 모 사업장에서 ‘A’라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간 축소도 되고요. 그게 바로 행·재정적인 지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경관에 관련된 전문가를 건축심의위원회 내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재배정하는 식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보면 23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 법에 없으면서, 규정이 없으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법상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 구성하는 것이 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심의에 있어서 24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하고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 경관에 대한 것이 심의에 같이 포함이 돼서 받으면 그것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고 경관 포함을 안 하고 단순히 건축에 대해서 받은 것은 경관심의위원회에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조 본 항을 보시면……

한상국 위원 여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아니고, 경관심의를 의제를 가지고 다루는 경우에는 20조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 경관이 포함됐으면 그것은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경관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여기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어디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보시면 24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20조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20조가 의제처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사업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함이 되었을 때는 의제처리가 되고, 안 되었을 때는 경관심의위원회에 받아야 된다 하는…….

한상국 위원 건축심의든 모든 게 상호 과 간에 그게 있어서 건축심의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시디자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주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다시 도시디자인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시려고 준비 중이시죠. 그렇다면 도시디자인은 도시디자인대로, 경관은 경관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도시계획은 계획대로 이렇게 심의만 하다가 언제 사업을 하겠냐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설령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심의과정은 그 자리에서 다 다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 건축위원, 그다음에 경관위원, 디자인위원 다같이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다뤄주는 게 좋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건축심의위원회 한 사람입니다마는 건축 심의할 때 보면 심의기준이 불분명합니다. 심의위원들이 건축심의를 함에 있어서 “아, 이런 문제는 예컨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뤄줘야 되겠다.” 하는 기준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도시계획 심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설령 도시경관위원회가 생겨도 이것저것 다 따지거든요.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생겼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불편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심의를 받는 피심의인 자격에 있어서는 모든 게 규제로만 얼룩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행·재정적인 간소화 내지는 심의 자체를 받는 것도 보면 오늘 건축심의 받았으면 내일 도시디자인 심의 받고, 경관심의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연속성이 없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법에 의해서 합동위원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상에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명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이런 경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 일요일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쪽에서도 나와서 하면서 지금 각종 위원회를 상당히 축소시킨답니다. 거기에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명문화가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제가 도에 있는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합동위원회를 하는 실례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개별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계획으로는 상당히 축소를 시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한상국 위원 하여튼 제가 바라건대, 우리 심의위원회 내지는 앞으로 또 발생될 도시디자인 조례 등등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4조에 보면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란 대부분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경관저해건축물…….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경관저해건축물은 도심에 관리를 안 하고 방치돼 있다든지 이런 건물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방치돼 있다고 하면 빈집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완전히 빈집이나 이런 것으로 돼 있어서 철거도 안 되고, 도시미관상 저해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일부 시의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경관 쪽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것도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권장해서 일부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건축과에 도시지역이 아닌 데에는 빈집 철거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건축과에서는 빈집 철거에 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철거가 목적이 아니라.

권영익 위원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현충탑 앞에 보면 빔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수년간 그렇게 방치돼 있는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권영익 위원 글쎄, 부도가 나서……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것은 기존 건축물에는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그런 것은……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은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포함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현재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자나 건축……

권영익 위원 마냥 그렇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우리 건축법상에 보면 착공기간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준공기간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시설물이 별표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시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경관형성을 위해서는 더 많이 부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주로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많이 해당될 것 같아요. 경관형성조례안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앞으로는 시도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더라도 경관계획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죠.

권영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6시10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호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동료의원께서 연서해주신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으로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원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버스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이용대상, 이용요금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최근에 장애인단체가 우리 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로 이분들께 조금이나마 이동편의를 준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선처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호빈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경일 예, 그러시죠.

박호빈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저희 원주시도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 전체 인구의 한 25%가 넘어갑니다. 또한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수는 점점 증가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2008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위원님들이 예비비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마련하기 위하여 8,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전철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생김으로써 장애인 분들이 권리주장을 힘겹게 하셔서, 상위법에 기 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야만이 재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더 해주셨는데 지금 질의순서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8조에 저상버스 도입계획 1, 2, 3, 4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하고, 3항에 도로의 정비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것인데,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봤는데, 이것은 저상버스에 관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이 버스 타고 다닐 수도 있는데 저상버스를 하기 위한 보도정비나 도로정비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요. 그런데 뒤에 소요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위원회 참석하고, 콜택시 지원사업하고, 저상버스 보조사업만 나와 있거든요. 보도정비라든지 도로정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형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작년부터 운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위치를 파악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로정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도 정비할 계획으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도로정비비에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차차 하시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나갈 겁니다.

권순형 위원 예, 금년부터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소요예산 추계서를 보니까 장애인 콜택시 사업지원 해서 장애인 콜택시 사업운영비가 100만원에 2대 해서 200만원이 있고, 장애인 콜택시사업 특장차량 구입 해서 3,900만원… 3,900만원짜리 특장차량을 구입해서 운전은 누가 합니까? 차량을 3,900만원에 사서 누구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금석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됩니다. 단체나 법인한테 저희가 공개적으로 위탁신청을 받아서 위탁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위탁처리하게 되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50/100.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지원해주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금년도에는 2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은 200만원인데요. 일단은 50%에 대한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차차 예산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알겠고요.

저상버스 도입보조 1억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저상버스가 실제로 가격이 얼마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현재 1억 9,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럼 일반버스는 얼마 정도 돼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일반버스는 한 8,000~9,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금석 위원 8,000~9,000만원이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서금석 위원 8,000만원이라고 하면 1억 3,000만원이 나오는데 저상버스가 1억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8,000~9,000만원이라면 거의 1억원 정도가, 저상버스를 구입했을 때 1억원 정도가 더 오버되는데 1억 3,000만원은 뭐고… 제가 볼 때는 1억원을 보조해줘야지 1억 3,000만원을 보조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1억 3,000만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아니, 일반버스가 9,000만원이라면서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9,000만원인데……

서금석 위원 저상버스 구입을 하게 되면 1억 9,000만원이고, 그럼 갭이 1억원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CNG버스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버스가 경유버스가 아니고 전부 CNG버스인데 CNG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일반버스 살 때하고 저상버스 살 때하고 그 차액을 지원해줘야지, 지금 차액이 1억원 발생되는데 1억 3,000만원을 지원해준다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일반버스는 요즘 나오는 버스가 전부 CNG버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2,200만원 정도 환경보호과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또 보조해준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억 3,000만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일반버스 도입했을 때 9,000만원이라면서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서금석 위원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1억 9,000만원이라면서요. 그럼 차액이 1억원이 나지 않습니까? 1억원만 보조해주면 되는 거지, 1억 3,000만원을 보조해준다는 것은…….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을 저희가 장려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태창운수고 동신운수고 1억 9,000만원짜리 버스를 빼와야 되는데 저상버스를 사니까……. “저상버스를 사라. 우리가 그 차액만큼 보조해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차액만 보조해줘야지…….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는 일반사업자로 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버스보다 승객을 적게 태우고, 그다음에 운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닥이 낮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도로보수를 해줍니다만 운전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과장님께서 위에 보고하실 때 차액이 나는 것을 보조해주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조해준다 이렇게 보고를……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저상버스 구입을 장려하는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런데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차값이 배가 비싼데 왜 비싸죠? 이해가 안 갈 정도로…….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부품이 전부 외제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데요. 앞으로 현대자동차에서 국산화율을 계속 높여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상버스 구입가격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버스 사는데 1억 3,000만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조달가격으로 못 삽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버스 사는 것은 저희가 직접 사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을 줘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직접 구입을 하게 됩니다.

서금석 위원 이거 조달단가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글쎄요. 저희가 운송사업자가 아니고요. 운송사업자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서금석 위원 아니, 시에서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기증해주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또 자부담 부분도 들어갑니다.

서금석 위원 우리가 조달단가로 사게 되면 더 싸지 않을까. 차라리 사서 기부해주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글쎄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조달단가로 보나 아니면 직접 구입하나 이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교통발전협의회가 연간 몇 번 개최되죠? 네댓 번 남짓할 것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정기회를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장기웅 위원 그리고 특별히 임시로 소집한다고 해도 한 4, 5회 남짓할 것으로 봐지는데, 교통발전협의회 위원 중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2명 정도 교통발전협의회에 인원을 더 보강한다고 하면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호빈 의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집행부 쪽에서는 위원회를… 사실 의회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계속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책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 자체는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원주시 교통발전협의회에 장애인… 저희가 교통약자라고 하면 1급, 2급,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그다음에 부녀자, 아이들인데, 부녀자 아이들은 빼더라도 일단은 장애인 분하고 그다음에 노인 분들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데 거기 안 계시거든요.

장기웅 위원 차후에 보강하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회를 중복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앞으로 검토해볼 문제인데요. 전반적인 원주시의 교통시설이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 불편한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시설이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발전협의회에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봐진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문제도 통합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봄직 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해봅니다.

박호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지금 원주시에 저상버스가 몇 대나 있습니까?

박호빈 의원 4대입니다.

송치호 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우리가 처음이네요?

박호빈 의원 강원도에서요?

송치호 위원 여기 보니까 강원도에서 처음인데,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인데 그래도 원주시가 강원도에서는 인구도 제일 많고,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서 위상을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우리 박호빈 의원님께서 이렇게 약자들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박호빈 의원 감사합니다.

송치호 위원 여기 소요예산 추계서를 보니까 올해 4대를 더 사겠다고 5억 2,000만원인가 서 있는데, 해마다 4대씩 사게 돼 있는 건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5%가 저상버스를 이용한다고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박호빈 의원 교통약자가요.

송치호 위원 교통약자가 25%…….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2항 및 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부담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 장애인 콜택시 사업지원에 8,000만원,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보조금에 5억 2,000만원은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차별 도입계획에 따라 국도비가 원활하게 지원만 된다면 재정과 관련된 사항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현재 저상버스가 4대 운행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운행시간이 각 시간표에 표시가 돼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지금 시간표는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요. 5번 노선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5번 노선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장기웅 위원 그러면 대략 구역별로 통과시간은 나오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장기웅 위원 그래서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분들이 무턱대고 와서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져요. 통상적으로 10분이고 20분 기다리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운행대수가 많다고 하면 기다릴 수 있는데, 더군다나 불편하시니까 운행구역 표시돼 있는, 시간대로 표시돼 있는 각 구역에 대략 그 차가 몇 시 몇 분경 도착한다고 하는 것을 별도로 표시해주신다고 하면 적은 대수가 운행을 해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목청이 아파서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콜택시 특장차량 구입과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한 6억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것은 어떠한 단체나 법인에 위탁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거기에 따라서 위탁을 준다고 하면 버스가 지금 1대 운행하는데 20일 기준으로 하면 버스기사 분들의 수입이 거의 한 180만원 내지 200만원이 보장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이나 아니면 지원대책 이런 것은 갖고 계시면서 시행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저희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지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데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4대 도시밖에 없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저희가 처음으로 운영을 하는데 일단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을 8,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7,800만원은 저희가 차량구입비에 쓰고, 200만원 정도는 제세공과금이나 그런 부분에 지출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운영비가 없는데, 일단은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단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단체에서, 어느 법인에서 운영할지를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되도록이면 운영비가 안 드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현 위원 글쎄요.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어떠한 단체에서 무료봉사를 해주겠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 없이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놔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 무조건 시행하고 본다는 생각 갖고는 좀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노약자나 장애인들한테 봉사를 했을 때 어떠한 대가성이라든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사업이 돼야 이 사람들도 시행을 하지, 너무 자원봉사에 의지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준비과정을 갖춰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택시요금의 50/10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받는다면 최소한의 경비는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2대 구입하는데, 사실 2대라는 것이 시초에 너무 대수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정 규모를 갖춰놓고 스타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2대 갖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1대는 소초로 들어갔는데, 또 1대는 귀래에서 부른다든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용대상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수가 전화를 해도 안 걸린다 이거예요. 이용을 못한다 이거죠. 더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꼭 장애인 콜택시 3,900만원짜리가 필요하냐 이거죠. 차라리 빨리빨리 대수를 불려서… 요전에 택시 같은 거 소나타 영업용 보니까 1,4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는 큰 시설이 없는데 장애인 콜택시 3,900만원 특장차하고 그런 것을 섞어서 대수를 빨리 불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수를 2대로 시작하지 말고, 2대 구입해놓고, 또 그다음에 해서 한번 시작할 때 7대나 10대 정도로 스타트를 하든가, 2대 갖고 하게 되면 굉장히 불만이 올 소지가 많다 이거죠. 왜냐하면 2대 갖고 지금 표현한 대로 흥업에 있다가 부론에서 부른다 이거죠. 그럴 때는 차가 안 된다는 거죠. 불만만 많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대상은 중증장애인에 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 그런 중증장애인만 이용대상에 포함이 되지, 일반장애인은 여기에 탈 수가 없습니다.

서금석 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중증장애인이 돼서…….

박호빈 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시면 장애1급, 2급, 그다음에… 사실 엄밀히 얘기한다면 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은 예산을… 저희가 또 WHO 건강도시에 가입돼 있고, 안전도시로서 어느 누구나 원주에 오면 편하게 살 수 있는 행복도시 측면에서는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됨이 마땅하나, 저희 시 형편상 그러지 못한 부분이 사실 안타깝고, 원칙적으로는 30만에서 50만 사이로 가는 도시에서는 50대를 법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57대로써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체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더 낮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낮춘 이유도 결국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되어 있고, 지금 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엊그저께 장애인의 날에 서울의 서초로타리클럽에서 장애인차를 2대 기증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하면서 예산을 늘려가는 방안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차량이용대상은 1, 2급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등 이런 항목이 많아서 인원이 많단 얘기예요. 1, 2급으로만 한정돼 있으면 괜찮은데 65세 이상… 80세만 되면 버스 타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미약하지만 이것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전화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늘려야 될 겁니다. 지금 저상버스도 저희들이 전체 버스대수의 3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43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도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저희들이 2대, 4대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야지,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특장차 구입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특장차가 3,900만원, 4,000만원대 되는데, 지금 영업용차 소나타 같은 게 1,400만원이거든요. 물론 특장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1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필요한데, 지금 65세 이상인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는 일반 영업용차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4,000만원짜리 살 것을 소나타 정도로 한다고 하면 3대 정도 산다는 얘기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미군부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촉구 건의문안 작성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미군부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촉구 건의문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문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미군부대(캠프롱)기름유출사고 처리촉구 건의문안을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촉구 건의문안 작성의 건

(17시18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5항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농업인피해 최소화 촉구 건의문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문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농업인피해 최소화 촉구 건의문안을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17시21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이 2007년 1월 1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원주도시기본계획 후속조치로 원주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도시개발여건 분석을 통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목표연도는 2015년이며, 계획인구는 41만, 대상면적은 867㎢입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결정, 지구단위 결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법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지방일간지 및 원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총 527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관리지역 세분화가 279건인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공원지역 해제로 129건으로 2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 119건으로 22%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반영여부에 대하여는 1차 주민의견청취에 대해 381건에 대해서는 평균 53.5%를 반영하였으며, 2차 주민의견청취에 대하여는 136건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 고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 중에 제6항에 보면, 태장동 삼정백조아파트 앞 일원의 제1종 주거지역은 당초 골프장으로 계획이 돼 있다가 공원화가 백지화되면서 일반용지로 남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상에 제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확대 지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태장동에는 당초 우리가… 올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는 할 수 없고, 거기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종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이 먼저는 매립장 공원화돼서 골프장으로 편입이 돼 있다가 지금 그것이 백지화가 됐잖아요. 백지화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냥 버려두기는 아깝고, 그래서 거기를 제1종 주거지역으로 같이 편입시켜서 지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더 확대를 해달라 이건데요.

이상현 위원 그렇죠.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지금 단계별로 하면 2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구수에 맞춰서 주거용지가 확보되는 것이지, 금방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지금 금방 되는 것은 아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이상현 위원 그럼 언제쯤 된다고…….

○ 도시과장 김택남 아마 이것은 3단계 정도 가서 확보가……

이상현 위원 3, 4년 뒤에?

○ 도시과장 김택남 3단계.

이상현 위원 3단계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 도시과장 김택남 2006년부터 2010년이 2단계이고, 3단계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나머지가 4단계 해서…….

이상현 위원 지금 당장은 이미 청취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지정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럼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러…….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혹시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라든가…….

이상현 위원 그렇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여기 당사자인 민원인도 와 계시는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75페이지 보면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민원인이 제기한 대로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장기간 26년 동안 도시계획으로 해놓고 미집행해서 재산상에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뜻에서 도에도 먼저 건의한 내용으로, 해제요구 사유서를 써서 가져오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빨리 시설결정을 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계속 놔둬서 민원을 야기했다 이 말씀인가요?

오세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원주 도시계획시설이 앞으로 20년 돼 있는 장기미집행을 하려면 한 800억원이 들어갑니다. 한 1,660건이 되는데……

오세환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상을 해야 되는……

○ 도시과장 김택남 이것은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검토를 해서 최소한 피해가 안 가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은 아니고 원주시민한테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42쪽 좀 봐주실래요? 관리계획 도면을 보면 혁신도시 북쪽만 관리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쪽 섭재 쪽에는 도시관리계획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데, 원주에서 버스노선이 없는 유일한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관설동 쪽 말씀인가요?

송치호 위원 섭재.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신 부분인데, 관리계획 세분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한 규제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게 강제로 시행을 하도록 각종 압력을 넣고, 시안도 금년 말까지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세분화가 안 되는 것이 원주시로 봐서는 최선책인데 안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선 자치단체에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전국적으로 볼 때 제가 현황자료를 파악해본 결과, 전국의 146개 시군 중에서 지금 17개 시군이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이지로 볼 때 한 11.6% 정도 되고, 나머지가 추진 중이거나 아직까지 공람·공고 중이거나 적성평가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금년 말까지… 작년까지 하라고 해서 안 해서 다시 올해 말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도로부터 여러 차례의 독촉공문도 받았고, 그동안 몇 차례 도에서 심사도 나왔지만, 만약에 안 했을 때에는 보존관리지역으로 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장기웅 위원 만약에 세분화되기 전에 각종 인허가를 접수시킨 것까지는 세분화되기 전까지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결정고시 나기 전까지는……

장기웅 위원 접수된 것까지는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허가가 다 완료돼서 나간 것까지만 세분화 분류된 적용을 받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저희가 볼 때는 민원접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고시가 안 났으니까 들어온 것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세분화에 따라서 민원 관련되는 서류를 검토해주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니까 결정고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이 제도를… 2003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국토계획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국토계획법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사실 시행이 되는 겁니다. 단,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작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해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2003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의해서 지금 개인이 신청을 하면 타당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실례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금 동우대학 같은 경우도 이 조항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해준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골프장도 들어온다고 하면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타당하다고 하면 그대로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 세분화를 의무적으로 다 해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라는 기한을 줬었고, 그게 안 되니까 1년 더 유예해주면서 금년 내로 안 할 때는 페널티를 주는데, 아닌 시군에 대해서는 모든 관리계획을 적용해서 관리지역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장기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도 개인사업자나 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타당하다면.

장기웅 위원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줘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하튼 최대한 그 안에 접수되는 것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요. 세분화하기 전에 보존관리지역이었을 때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분화되면서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보존관리지역에 있을 때 규제를 받아서 불합리한 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 착공은 안 했죠.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취소하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해서 해도 됩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건축허가가 난 그때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서금석 위원 행정상에는 그런데, 내가 시행을 안 하고, 허가를 취소하고 안 짓겠다 이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다시 바꿨다면 바꾼 대로 갈 수가 있죠.

서금석 위원 그럼 건축허가 난 것을 취소시키고 다시 세분화된 다음에 계획관리지구로 해서 신청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번에 제가… 현진건설 있잖아요. 현진에버빌. 관설동에 하는 거요. 그런 경우 이것도 해당이 됩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게 아마 고도지구에 걸릴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고도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현진에버빌은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 도시과장 김택남 관리지역 세분화가 아니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 고도지구로 갈 겁니다.

서금석 위원 그렇게 간다고요?

○ 도시과장 김택남 비도시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입니다.

서금석 위원 도시지역으로 해서?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그러면 2006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그때는 보존지구, 생산지구로 돼 있었는데 그때 이것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했는데 지금 계획관리구역으로 들어가니까 취소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해도 이상이 없다 이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계획관리지역으로 고시가 나면 그때……

서금석 위원 아, 받게 된다? 다시 신청해야 된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건축을 안 했으니까…….

서금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사실은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해 왔었습니다마는 생방송 관계로 인해서 이상하게 좀 꼬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규제완화라든가 간소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관리지역 세분화는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의 땅에 대한 지가를 하루아침에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이상하게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과거 공화당시절을 보면, 화전밭 정리 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장관들을 모아놓고 각 도지사들하고 같이 회의를 할 때 “화전밭 정리를 누가 할 것이냐?” 하니까 강원도지가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제일 먼저 강원도가 화전밭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화전밭 정리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화전밭을 하던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던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 시도… 지금 강원도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군데만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맞습니다. 동해시하고 속초시하고요.

송치호 위원 그런데 사실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해서 빨리빨리 하면 좋겠지만, 이게 바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농지활용의 극대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검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만큼은 최대한 늦춰서… 혹시 압니까? 새로운 지침이 생겨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원주시에서 앞장서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한번 결정이 되면 또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뀌려면.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고시가 돼야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고시를 하려면 결국에는 부론 같은 경우에는 한강으로부터 500m 이내, 문화지구로부터 500m 이내는 다 묶이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맞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송치호 위원 그렇다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는 없는데, 한계농지를 지정해서, 시장님이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원주시는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돼 있잖아요. 돼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한계농지 조사를 확실히 한 다음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님이 한계농지로 고시를 해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어주면 그만큼 많은 농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재산적 가치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시간에 쫓겨서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하니까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뭐 하러 이렇게 빨리 합니까? 맨 꼴찌로 해도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원도에 2개 시군이 돼 있고, 2개 시군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이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추진과정이 이제 우리같이 공람·공고 하는 데가 있고, 적성평가 하는 데가 있고, 입안·공모 하는 데가 있고 해서 그렇지, 지금 저희 강원도가 18개 시군 중 2개 시군은 완료를 했고, 14개 시군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하고 같이 추진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도시관리계획하고 관리지역 세분화를 별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할 경우에 예산 절약문제도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관리계획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끝내놓고 자꾸 늦어지면 그만큼 또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빨리 끝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이것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도 전국 데이터하고 강원도 데이터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단, 저희들이 조금 과정이 빨랐다는 것뿐이지, 전부 다 금년 말 추진을 위해서 전국 146개가, 대다수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단계별 차이뿐입니다.

그리고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따지고 보면 악법입니다. 난개발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계획적인 개발이 그 지역에 될 때는 어느 정도 변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규제개혁이라기보다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셔야 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시면… 물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그냥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계획관리지역이 60.5%인가 그럴 겁니다. 전국 평균이 지금 한 게 한 4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부론은 50.6%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읍면에 따라서 틀리죠. 여건에 따라서 틀리니까.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직접 주민을 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아마 고통이 저희들보다 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난개발을 위해서,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하는 계획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오늘 여기에서 계류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단, 저희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면 좋은데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도 저희들이 기준에 좀 부합되도록 해야 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치호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방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자체가 민원인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겠지만, 특히나 농촌지역에서의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에 있어서 만약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땅 1억원짜리가 현재 팔면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땅인데 이것이 만약에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였다 그러면 2,000만원도 안 주려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생산관리지역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한 3,000~4,000만원 정도 주겠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냥 있으면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땅인데,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의 의원으로서 농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최대한 늦춰서 지역의 농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다시 한번 고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리고 제가 아까 한계농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한계농지 지정은 주민이 제안해서 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가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도나 농산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는 지금 현재 2개소에, 민간인이 제안을 해서 약 15,600㎡인가 2개소에 허가가 나간 게 있고요. 한계농지로 지정이 돼서 한 게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정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왜 안 했느냐 하면, 지금 농산부에서 농촌공사로 해서 전국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 지역이 약 1,580만㎡ 이게 지금 실태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농산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고시가 되면 한계농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내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일부 한계농지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못 들어가 있는 곳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한 여건조사라든가 주변환경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한계농지라고 해서 그게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송치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 한계농지로 고시가 돼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농민들이 그냥 안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내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원주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줘서 지금 1차, 2차에 주민 공람·공고도 마치셨죠? 그런데 민원 접수된 건수는 어느 정도 됐죠? 1차, 2차를 통해서?

○ 도시과장 김택남 1차, 2차 민원접수 건수가 1차는 381건이고요. 2차는 146건이 접수됐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에서 민원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해서 처리된 건수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한 53.5%를 반영했고요. 381건 중에 도시지역의 의견이 110건이고요.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에서 271건…….

권영익 위원 처리가 타당하다고 해서 민원인의 의견을 따른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접수됐는데… 물론 이게 다 자기 개인의 재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구분하는 것도 어떠한 비율에 의해서 수치에 맞춘 건 아닌가. 예를 들어서 태장2동에 있는 주민센터 바로 위나 뒤에 보면 그 주위로 전부 15층짜리 아파트들이 있는데, 바로 15층짜리 아파트와 연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2종으로 있다가 1종으로 변하게 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종 지역에서 1종으로 바뀐 데는 없습니다. 없고, 과거에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거기도 지금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식으로 종세분을 1, 2, 3종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할 때까지 2종주거지역으로 적용을 하게끔 해놨던 사항입니다. 2종으로 돼 있던 것을 1종으로 바꾼 게 아니고 종세분을 할 때까지는 2종주거지역으로 일괄해서 적용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적용을 했던 것뿐이지, 그랬다가 종세분을 하니까 1, 2, 3종지구로 된 것이지, 2종에서 1종으로 다운시킨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꼭 1종으로 종세분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때 당시 지정을 할 때 모든 여건이나 그런 것을 참작해서 했었던 겁니다. 그때도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상태하고 똑같은 민원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일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 세분화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침하고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몇 퍼센트 기준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2종이 1종으로 내려간 것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1, 2, 3종 지정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이 될 때까지 2종으로 적용을 하라고 해서 적용했던 것뿐이지, 2종으로 지정이 됐던 것을 1종으로 낮춘 것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건하고, 그다음에 관리계획 세분화 승인 건을 같이 올립니까?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같이 합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국토해양부가 아니고 강원도에…….

장기웅 위원 신청을 같이 합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예, 같이 하는데 지금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장기웅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예산문제라든가 효율성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이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서 승인 신청도 같이 하시는 것인지……. 왜 염려가 되느냐 하면, 관리계획 세분화사업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지만, 안 했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간다고 하면 최대한 시간을 늦춰서 사업승인 신청을 할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같이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제출을 하실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 상정한 것은 관리지역 세분화하고 관리계획 변경관계하고 같이 했습니다. 도에서 굳이 관리계획하고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것을 같이 올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결정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계획 변경관계는 기본계획 변경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끝나면서 바로 시작이 돼서 이게 빨리 돼야만 기본계획 변경된 만큼의 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늦어지면 자꾸 피해가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라도 의견을 주시고,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명분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분리해서 관리계획은 도에 먼저 올리고, 관리지역 세분화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건이 1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건만 냈다 치더라도 갈음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우려하는 부분이. 그래서 시일이 촉박하면 같이 승인 신청을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그래서… 양면성이 있겠죠.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빨리 돼야 혜택을 보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관리계획 세분화사업이 빨리 신청됨으로써 오히려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돼서 물어보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까 제가 전자에 답변드린 사항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관리계획 세분화가 아니고 관리지역 세분화…….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송치호 위원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제3단계인 목표연도 2015년까지의 도시발전 방향을 수용하고, 특히 각종 공공사업 및 각종 택지개발사업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2015년 원주도시관리계획 62쪽 ‘구분’란 도시 외 지역 중 관리지역의 세분화(보존·생산·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는 농업인들의 재산권 보호 및 농지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류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며,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의 각종 공공사업 및 민간개발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이용의 효율성 확보, 시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 등에 있어서는 주요검토 결과에 따라 집행부에서 보다 심도 있는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한상국

권순형이준희

○ 위원아닌의원

김동희 박호빈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도 시 과 장김택남

도 시 디 자 인 과 장조원학

교 통 행 정 과 장김귀영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김명중

도 시 개 발 과 장윤주섭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강명오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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