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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2차 본회의(2008.0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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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8년 2월 22일 (금)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4.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국의원외13인발의)
2.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김학수의원외10인발의)
4.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한상국·김동희의원외10인발의)
O 4분자유발언(장만복의원,최옥주의원,용정순의원,한상국의원)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의안 심의·의결 후 장만복 의원, 최옥주 의원, 용정순 의원, 한상국 의원께서 4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음, 제1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국의원외13인발의) 부록

(11시02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익 의원입니다.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4일 한상국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8년도 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 및 부의 안건의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정질문 등 중요한 안건들이 치중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바, 이를 일부 조정하여 연말에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추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김학수의원외10인발의) 부록

(11시07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8년 2월 4일 제안된 의안으로 의안 중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은 김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임으로써 영상문화의 균형 확산과 영상산업의 기반 확대를 위한 비영리 공공문화 기반시설인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 시민에게 다양한 영상문화·교육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발의)에 의거 김학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0명이 연서한 의원발의안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음식을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발굴하여 시민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명품 향토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굴·육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시설자금, 경진대회 참가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뒷받침을 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향토음식의 범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향토음식을 발굴·지정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호 중 “고유한 음식”을 “고유한 음식이나 향토성 있는 농·수·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한상국·김동희의원외10인발의) 부록

(11시14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4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은 2008년 2월 5일 한상국, 김동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08년 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생활보장 차원에서 원주시의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혁신·기업도시 주민들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생활보장 차원의 지원 대책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규정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의 생활대책을 마련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무기명투표로 ‘가’, ‘부’ 표결을 거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장만복의원,최옥주의원,용정순의원,한상국의원)

(11시17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만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장만복 의원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그 어느 해보다도 국민들은 기대와 희망에 차 있습니다. 이는 오는 2월 25일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가 나라의 경제 살리기를 국정의 제1과제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국내의 오랜 경기침체로 정부 재정의 악화, 사회 전체의 활력 저하,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 실업률 급증 등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진통을 겪으면서 벌써 몇 년째 잠재성장률이 5% 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파로 지역경기 역시 동반 하락함으로써 지역의 중소기업은 물론 수많은 영세 자영업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업체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는 현상들이 속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건설업의 경우 현 정부 들어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건설경기의 극심한 불황으로 폐업하는 사태가 속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안타까운 현실을 다소나마 해소시키는 데 일조한다는 차원에서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마련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술력의 보완 등을 위한 건설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신공법 및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내 소재 대학의 연구기관을 원주시지역건설산업기술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산·관·학 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제정·발의하여 2007년 7월 20일자로 공포·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관련 부서에서는 관내 대학의 연구기관과의 지원센터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지방도시의 건설업체가 안고 있는 재정적 영세성과 기술적 열세 등 구조적으로 지니고 있는 취약분야를 지역에서 동원 가능한 자원들을 이들 업체와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건설업의 체질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례로 시 관내에 모 건설업체에서는 인근 제천지역 소재의 대학과 산·학 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시공에 필요한 신건설공법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전수받아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시험적 시공을 통하여 특수한 건설공법을 완성시키는 산·학·연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2월 25일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대단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장효과가 큰 건설경기의 진작을 통해 지역의 침체된 상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국정의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도 금년 연초부터 추진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공사가 본격적인 첫 삽을 뜨게 되면 지역 건설업체에서 거는 기대 또한 클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운하 건설사업이 국민여론수렴을 거쳐 국책사업으로 결정된다면 건설산업의 사업 물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인 정황을 간파하여 관내 대학연구소를 건설산업기술지원센터로 조속히 지정하여 지역건설업체로 하여금 신기술 또는 신공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산·학 교류의 물꼬를 터주는 행정적인 내부절차를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항상 남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하는 자세가 경쟁시대를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집행부 차원에서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도시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디자인이 갖는 의미가 한 도시, 나아가서는 그 국가의 선진국 진입 여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자 가늠자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규모 세계 12위, 국민소득 2만불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모습부터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1, 2년 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금은 일부 중위권 규모의 지자체까지 도시 디자인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25일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책 추진과제의 하나로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를 선정함으로써 한국을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시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가로변에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설치한 간판과 전선줄, 무미건조한 상가건물, 그리고 성냥갑 같은 아파트 건물은 온통 생명력이 없는 삭막하기 그지없는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금년부터 디자인컨셉을 “블루원주(Blue Wonju)”로 선정하고, 청정 자연자원의 깨끗함과 순수함을 강조하는 도심 가로 환경 조성, 도로 및 하천 정비 등을 통한 정갈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조성되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디자인과 경관 등 조화와 통일성을 가미한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은 시기적절한 사업으로써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도시 디자인 사업 추진에 앞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선행과제로 해결하지 않고는 도시 디자인 사업은 한낱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해결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최상위 과제로 선정되어야 할 사업은, 도심 내의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공한지 곳곳에 분리 배출되지 않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뒤범벅이 된 채 쌓여 있고, 개와 야생고양이로 인해 파헤쳐진 쓰레기봉투 안의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악취며, 시도 때도 없이 무분별하게 도로변에 내놓아진 쓰레기들.

둘째로는, 가로변 인도에 무질서하게 놓여진 생활정보지함과 상가안내 입간판, 또한 풍선 모양의 원통형 에어간판은 밤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도로변에 세워져 있고, 진열해놓은 좌판 등 통행인이 피해 돌아가야 할 정도의 이루 헤아리기조차도 어려운 인도변의 각종 불법 적치물이 난립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수년간에 걸친 국가경제의 침체로 영세노점상의 증가와 함께 무단 적치행위는 더욱 확산일로에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는 시민보행권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어 법치국가를 자처하는 우리나라에 법과 질서가 과연 존재하는가를 의심케 할 정도로 탈법과 무질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낯 뜨거운 현장입니다.

따라서 도심 내 불법쓰레기 투기행위와 관련한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시 디자인 사업은 반쪽효과밖에 거둘 수 없을 것이며,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의 문제는 시민의 보건위생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비단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닌 일로서, 전북 전주시의 경우 불법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도시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관만 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간파하고, 금년 초부터 우산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를 종전의 거점용기 방식에서 격일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에 있어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수거방식을 달리한다고 하여도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투기행위가 완전히 근절되기 어려운 것이 과거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원주 시민들이 선진국 국민다운 의식수준과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행정 차원에서의 부단한 시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쓰레기투기 장소에 대해서는 꽃밭으로 된 화단 등을 조성하여 투기의 소지가 될 만한 공간 자체를 타 용도의 목적으로 변형시키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단체 회원과 환경관련 단체 등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한 청결도우미 제도를 통한 환경정화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내지는 가로변에 각종 물건을 불법으로 적치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선진 외국과 같이 시민감시단이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제도의 도입과 함께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쓰레기 수거와 같은 사회봉사활동을 명하는 병합적 처벌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그리고 도시의 시설물들에 예술성이 가미된, 살아서 숨쉬는 듯한 도시환경이 조성된다면,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원주시로 변모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열리는 2008년 첫 임시회 자리를 빌어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원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도시공사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경영의 자율성 보장은 물론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원주시의 재정 확충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공사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바 있으며, 최종 보고회를 마친 보름 만인 2월 14일 도시공사설립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위원 14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도시공사 설립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법적 절차가 남아 있고 공사설립의 시기는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겠다고 하나, 공사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원주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개발이익을 외지업체에 빼앗기고 있다는 비분강개로만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이상을 내다본 장기적인 계획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자립재정을 확충하고자 우리 시가 의욕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등 지역 살리기에 나선 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검증되지 않고 용역업체의 타당성 보고서에만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상황의 엄중함에 비해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입니다.

감사원은 어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에 대한 주요감사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무분별하게 설립하거나, 지방공기업에서 민간영역에 진출하여 본전도 찾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조직운영과 각종 복리후생비를 과다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원주시의 도시개발공사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는 지방공기업 중 도시개발공사는 대부분 흑자라고 하지만 보고서 자료에 적시된 광역·기초도시개발공사 전체가 2007년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어제 보고되었습니다.

1999년 4월 1일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권이 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자 1999년 57개이던 지방공기업 수가 2006년 6월 현재 100개로 75%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강원도내에서도 강릉시가 관광개발공사를, 춘천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도시들이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에 대한 문제진단 속에 출발하였고, 타당성 있다는 용역결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민간영역에의 투자와 관료조직의 경직성,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환경 파괴적인 난개발, 외부감시가 힘든 재정구조로 인한 부실운영 등으로 인해 오히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수익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원주도시개발공사의 타당성보고서에서는 봉화산2택지 개발사업 외에는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존의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도 더 이상의 사업성 있는 개발 부지를 찾지 못하여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새 정부에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주장하며 기존의 공사도 민영화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를 사들여 택지로 개발 분양하는 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지만 이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한대의 개발이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공익의 이름으로 땅 장사를 해먹는다는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는 난개발만 부추기고 논공행상의 자리로만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860억원에서 최대 8,600억원 이상이 투자될지도 모를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함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원주시 청소업무위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하여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이 미화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담보로 지탱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위탁업체의 위법사실 의혹에 대해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시 감사담당부서에서는 감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감사결과 대표 개인의 업무에 미화원이 동원된 일 등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지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5일 늦은 밤 시간대에 방영된 TV 보도내용은 30만 원주시민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보도내용을 본 시민들의 항의글로 원주시 홈페이지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원주시의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선별현장과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활용 선별과 무분별하게 매립되고 있는 재활용품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로청소 및 재활용 수집운반 선별제도의 개선 없이 이루어지는 위탁비용의 지급은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위탁비용을 절반으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위탁업체의 불법 비리에 대한 방송보도 이후 원주시의 대응은 너무나 지엽적이고 미온적입니다. 감사담당부서는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환경’ 대표의 개인비리에 대해 확인하였고, 재활용품이 불법 매립되고 있으며, 재활용품 매각 및 대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누락되고 있으며, 생활환경사업소의 폐기물 반입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는 등 1차 감사 때는 확인하지 못했던 보도내용 대부분이 사실이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은 관계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청소사무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청소사무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대비코자 시의회를 비롯 환경단체 등 관련 분야의 관계자 및 전문가 9명 이내로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청소사무 위탁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중부지역 노조 현장위원회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그도 아니면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을 때, 또는 2007년 감사 당시 좀더 철저한 감사를 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오늘날 원주시가 쓰레기비리도시라는 오명을 얻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1년이 넘게 청소업무 민간위탁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아왔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변변한 개선책이나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담당부서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방식은 시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해를 넘겨 제기되어 온 문제에 대한 해법이 법적 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구성된 위탁관리 위원회라는 것은 면피성의 임시방편적 대안이라는 비난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소업무의 불법비리와 특혜의혹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계기관, 단체, 전문가,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토론회가 되었든, 공청회가 되었든, 함께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배우고 대립된 의견 간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시행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안마련을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 삭감했던 위탁비용을 승인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도 시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재활용품선별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을 방문한 바에 따르면 산더미처럼 쏟아놓은 재활용품을 5~6명의 인원이 분류하고 있지만 이는 그저 시늉일 뿐입니다. 원주시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까지 사제리 매립장 주변에 대단위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를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야 재활용품선별시스템도 갖추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원주시는 재활용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 시설은 민자로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재활용선별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현재의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무분별하게 매립되는 재활용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7명의 관리감독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위탁관리위원회 구성, 대표이사의 사표라는 조치가 시민들의 위탁업체의 불법비리와 특혜, 그리고 유착 등에 대한 의구심과 의혹을 얼마나 명쾌하게 풀어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말단 공무원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불법이나 비리가 생겨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의혹의 눈길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유팩 하나를 깨끗이 헹구어 말리는 고단한 주부의 손길과 재활용품별로 분리해서 통에 넣던 어린아이의 세심한 정성이 이젠 어차피 한꺼번에 매립될 걸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망설이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든 삶의 터전을 잃음에 따라 실의에 빠진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 여러분!

방금 우리 5대 의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집행부와 치열하게 법리적·논리적 논쟁을 실었던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제정에 따른 갈등과 반목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함은 물론, 오히려 상호 존중과 상호 상생의 모범적인 선례로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결정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해당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대형 공공사업이 의례 수행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이어지면서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다면 이번 결정은 공공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하여야 한다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공동발의하신 김동희 의원은 건교부 및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의 법률적·타당성 검토를 재차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인 관계로 원주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혁신 및 기업도시에 편입되는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로서 4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20일 이상의 의견수렴, 집행부와의 협의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자 노력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유치는 45만 원주시를 열어가는 양대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유·무형의 상당한 경제적인 가치창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주시와 강원도로서는 양대 도시의 유치로 천문학적인 지역개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기업도시의 경우 원주시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구유입 25,000명에 생산파급 효과 6조 6,000억원, 14만 8,000여 명의 고용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인구유입 25,000여 명의 수용효과만 언론에 보도되어 있고 생산 및 고용파급 효과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준용해서 보더라도 생산파급 효과는 최소 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개략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우리 원주시와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5만여 명의 인구유입과 10조원 대의 경제적 가치창출, 15만여 명의 고용파급 효과 등은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창출을 가져오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최대 50억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5년이 지난 후 다시 다른 곳으로 재이주해 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기금의 형태로 생계회사 설립을 지원하여 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주 구성원이 되어 설립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해줌으로써 향토기업 창업을 지원해주는 또 다른 의미의 기업유치 효과가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어제 오후 6시경에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원주시민연대에서는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원주시민연대 의견서를 보도자료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열린 의회’, ‘듣는 의회’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원주시의회 입장에서는 참으로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지출을 특정 단체, 특정 개인에게 지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현재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는 내용은 안타깝게도 해당 법조문은 현행 법령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14조는 주민투표에 대한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은 자칫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주시와 강원도에서는 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거나,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견일 경우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와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거부권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와 강원도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에 소요되는 재원을 공동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원주시와 강원도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존중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갈등만 확대 재생산시킬 것입니다.

다음달이면 컨벤션호텔 착공을 시작으로 첫 삽을 뜨는 혁신도시사업과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인 기업도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웅비하는 원주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상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을 존중하고 주민을 배려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을 하기까지 석 달 가까이 많은 고심을 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52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현 의원과 김주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임시회 방청을 위해서 반곡동에서 심은보 씨 외 네 분께서 방청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취재에 애써주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열린 의회 구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생방송으로 원주시 전역에 송출해주신 지역의 케이블방송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되었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모든 시민들이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며 더욱 살기 좋은 원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는 시민을 위한 참다운 위민행정으로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랑과 신임을 받는 의회로 발돋움하겠다는 다짐을 함께하면서 이상으로 제119회 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

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

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김수운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김명중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김효중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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