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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3.10.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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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1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에너지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5)
3.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3)
4.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4)
5.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0)
6. 원주시 옻칠기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8)
7.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9)
8.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1)
9.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7)
10.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6)
1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에너지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5)
3.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3)
4.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4)
5.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0)
6. 원주시 옻칠기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8)
7.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9)
8.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1)
9.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7)
10.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6)
1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


(09시35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주시 에너지 조례안 등 9건의 의안과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36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에너지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5) 부록

(09시36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에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병석 의원님과 이상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김병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김병석 의원입니다.

아침 일찍 시작하게 돼서 목소리가 잠이 덜 깬 목소리인데 죄송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전 산경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 조례로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했어야 되는데 의원발의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죄송스럽기도 한데, 다 원주시가 잘 되자는 취지니까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역 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내용을 보시고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나. 에너지 시책의 수립·추진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은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다.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 세 가지로 나눠서 규정했습니다.

라.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안 제7조에서 13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설치, 구성, 기능, 회의 등을 규정했습니다.

마. 지역에너지 계획 및 부문별 에너지 시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공공부문·산업부문·건설부문·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등이 있습니다.

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2013년도 9월 13일부터 25일까지이고, 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붙임 잘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관련법령 붙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에너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를 먼저 하시면 저는 마지막에 하려고 했더니 안 하시네요. 에너지 조례안은 시기가 늦은 것 같지만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2장에 5조(사업자의 책무)에서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렇게 쭉 나가죠? 여기에서 저는… 물론 저 밑의 조항에도 몇 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에 “환경부에서 정하는 환경 기준치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쪽으로 바꿔야 할 것 같고요. 문구를.

그다음에 6조2항에 보면, 불필요한 에너지가 뭐죠? 불필요한 에너지. 6조2항에 불필요한 에너지, 이게 무슨 뜻으로 쓰신 거죠?

김병석 의원 몇 조?

이병규 위원 6조.

김병석 의원 6조요?

이병규 위원 시민의 책무에서 2항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그 불필요한 에너지는 어떤 뜻으로 쓰신 거죠?

(이상현 의원 방청석에서 – 전력 필요 없는 전등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석 의원 불필요한 에너지라는 것은… 용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기를 쓸 때. 우리가 밥을 하려면 전기를 꼽아야 되고요. 냉장고를 틀려면 코드 꼽아야 되고요. 그런데 냉장고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물이 없는데 꼽아 놓으면 불필요한 에너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병규 위원 읽다 보니까 어구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게 과연 맞는지…….

김병석 의원 맞습니다. 용어상 맞는 겁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라는 것은 전기코드를 뺀다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병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어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필요치 않은 에너지를 절약했다?

김병석 의원 불필요한 에너지가 통합적으로 많이 있어요. 주로 냉장고 가지고 많이 이것을 인용하는데요. 냉장고에 과하게 내용물을 많이 넣으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흡입하는 것이고요. 적당하게 내용물도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저는 불필요한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구가 쭉 나가잖아요.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한다?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5조3항에 보면, “사업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금 포괄적인 것 같아서 “제공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업자는 시장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에 관련된 에너지사용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시장이 원하면 반드시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17조5항 보면,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아까 14조 규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는 5항에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단, 재활용에너지원은 환경부에서 정하는 환경 기준치 이하일 때 장려하여야 한다.” 그 부분을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요새 RDF도 신재생에너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꼭 넣어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의원 (녹색성장과장을 바라보며) 여기에서 보충설명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병규 위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4조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현 의원 방청석에서 – 11쪽과 12쪽에 정리해 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녹색성장과장 이문길입니다.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당연한 위법이기 때문에요. 굳이 명시를 안 해도 저는 된다고…….

이병규 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화훼단지나 이런 쪽에서도 RPF나 RDF 부분에 대해서도 그 문제 때문에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치 이하로 간다면 누가 제동 걸 사람이 없잖아요. 다만, 환경치 이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갔던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4조 규정에 그 내용이 없다면 원주시 조례에서는 단서를 붙여서 “단, 재활용 에너지원은 환경부에서 정하는 환경 기준치 이하일 때 장려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을 꼭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넣어도 무방한데요. 굳이……

이병규 위원 아니, 무방하면 넣으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홍열 위원 그것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예.

김홍열 위원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왜 넣어요? 안 넣어도 되지. 그러니까 그 법령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쓰면 수은이나 납이나 등등 배출허용기준이 당연히 명시되어 있죠. 그것을 여기 조례에 다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병규 위원님 바라보며) 과장님한테 더 하실 것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발언하고요.

이병규 위원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마무리를 하세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병규 위원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다면 안 넣어도 되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단서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김병석 의원 규정이 다 있죠. RDF나 아까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법에 기준치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병규 위원 조항만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있잖아요. 그 법 안에 그것이 규정되어 있으면, 14조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했으니까 포함되어 있으면 이 단서조항은 필요 없죠.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병석 의원 저희가 이 에너지조례를 발의했지만 환경법이나 이런 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동료위원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에너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산경위에서 3년 동안 해오면서 우리가 늘 행했던 일들이 조례 없이 지원이 되어 왔어요. 이명박 정부부터 녹색성장에 대해서 에너지법이 많이 탄생되었는데요. 원주시도 녹색성장과가 새로 생겼다고 보는데요. 지방자치보다는 에너지정책은 국가가 더 책임지고 더 앞장서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방자치에서도 비율을 20% 정도는 지역에너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정부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로 제일 발전된 나라는 독일 아닙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지역재생에너지가 25% 차지하고 있고, 2020년도까지 85%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자력발전소 후쿠시마 이런 문제 등등 해서 각 나라들이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나름대로 작지만 이런 것을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너지 절약 좀 하고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해서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군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지켜가고 있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자는 취지가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목조목 보시고요.

동료위원님들 다 똑같은 입장이지만, 환경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전문가는 없어요. 아는 대로 답변드릴 테니까 많이 그 부분 이해하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존경하는 이상현 의원님하고 김병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 부분 잘 이해를 못 하고, 이 부분이 워낙 방대하고 법도 많고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 연관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한데로 집대성해서, 말하자면 기본조례인데, 이것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잘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얘기했던 신재생에너지, 보니까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등 이런 것을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개발 보급시켜야 되겠다. 그렇다라면 한 개의 장으로 확대시켰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로 남기고 더 연구해서 개정이라든가 더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정말 필요한 조례를 잘 담아서 해 주시느라고 이상현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애쓰셨는데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여기 보면 “하여야 한다.”,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목만 원주시 에너지 조례로 나오고, 이것에 맞춰져서 추진이 될지 이런 염려가 돼요. 이 조례로 인해서. 선언적인 의미로 제목만 에너지 조례가 생겼다 이런 쪽으로 나와 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2페이지 2조에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이랬는데,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뭐죠?

이상현 의원 지금도 시에서 해놓은 지원법이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특별한 게 없어요.

이상현 의원 시책을 다 정해 놓고……

박춘자 위원 없거든요. 그 부분 말씀해줘 보세요.

이상현 의원 9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태양광 설비지원이라든지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지원을 이미 해줬던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관련돼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해줬는데, 2조5항에 보면 에너지빈곤층,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인해서 이 조례에 담겨짐으로써 더 어떻게 확대돼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건가요? 이 조례로 인해서.

이상현 의원 이것이 전액 국비를 받든지 어떤 지원대책이 있으면 되는데, 전액 시비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켜서 지원 범위를 확대시키고 넓혀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산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선정해 주는 조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춘자 위원 이런 조례가 담겨지면 더더군다나 빈곤층에 계시는 분들은 이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큰 변화를 갖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쪽도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빈곤층 이런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공동전기료라도 지원해 주자 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다가 사실은 걸림돌이 돼서 부결된 조례도 있어요. 또 얼마 전에도 빈곤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조례 만들려고 하다가 부결됐는데, 이런 것 담겨져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도 담겨져야 되는 조례라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어떻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에너지빈곤층이란…” 이렇게 해서 설명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설명이 다 나온 사항인데, 어떻게 해 주겠다는 얘기 없이 그냥 여기에 담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것 들여다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상현 의원 빈곤층이고 차상위계층에게 전액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해서 가야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담는다고 하면…….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녹색성장과장 이문길입니다.

앞에 에너지빈곤층이라고 해서 규정이 돼 있고요. 5장5호에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 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빈곤층 지원사업, 이래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게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WAP라고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이라고 해서 원주시가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할 겁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빈곤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담는 조례가 집행부에서도 부담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예.

박춘자 위원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3조에 기본원칙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 자발적 참여유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민간들, 유관기관 이런 쪽에 많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여기에 했는데, 사실은 시에서 안 지켜지는 것들이 더 많아요. 시에서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시범을 보이고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는 하면서 시에서 안 지키는… 예를 든다면 비 오는 날 분수대를 틀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 기온 감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효율을 보겠다고 분수대를 만들고 가동하는 이유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비 오는 날 분수대 트는 것은 시민들한테 지적받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절약이 조례도 물론 생겨야 되지만, 각 부서에서 부서마다의 지켜야 될 사항들은 정말 제대로 계획을 잘 만들고 거기에 실천이 되고 있는지도 제대로 점검을 하고, 또 다시 평가를 해보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만 알릴 게 아니라.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이나 에너지절약시책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저희 부서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 부서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누수됨이 없이 행정을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조례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 생기는 것마다 위원회가 하나씩 생기거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위원회가 폭넓은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요한 시책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태양광사업을 금년에 했습니다. 원주시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태양광 사업을 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할 때도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좀 더 확실한 의견, 방법,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수시로 개최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시기마다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춘자 위원 현재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이런 유사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또 위원회 만들어서 하면 아무래도 위원회 수당도 나가야 되고, 더더군다나 위원회 너무 많다고 계속적으로…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내용에 보면,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그런 것 수립할 때 당연히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춘자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만, 사실 현재까지도 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위원회 했거든요. 저소득층 이런 거 심의할 때 다 위원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적 위원회가 아니고, 녹색에너지 쪽으로 해서 위원회를 가동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중복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아니면 이런 것은 빼고 거기에 갈음한다고 해도 되지 않겠어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에너지 관련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상징적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박춘자 위원 상징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더 많이 위원회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보면 이 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셔요. 이 위원회 너무 많아서. 거기하고 같이 갈음해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닌지…….

이상현 의원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 않겠나……

박춘자 위원 그래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조정하면 되지 않겠냐.

이상현 의원 이 조례하고 지난번에 있던 위원회하고 유사한 부분이나 같은 부분이 많다고 하면 두 위원회를 통합시켜서 가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박춘자 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상현 의원 이 위원회를 빼버리고 그것으로 대체하자 그것은 아니고……

박춘자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이상현 의원 이 위원회하고 그 위원회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많다고 하면 그 부분은 통합하는 것으로……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저희가 에너지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면 혹시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지 않나 파악해 보고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에너지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도 유사하다고 보면 에너지 조례를 우선으로 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기능도 보면 거의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9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을 봤었을 때는 ‘중복적인 것이다.’, ‘포함시켜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수정하든지 해서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조에 보면, 캠페인, 시민·공공기관·단체 등 에너지 절약활동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에너지 절약 캠페인 하면서 너도나도 이것 지원받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조례가 생기지 않아서 계획서 못 내지, 이런 조례 생겼다고 하면 사실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런 조례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상현 의원 그 팀한테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박춘자 위원 심의하더라도 이렇게 필요한 경비를 준다고 했었을 때는 캠페인이나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준다고 하면… 현재도 기후변화 쪽으로, 에너지 절감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교육도 하고 있어요. 중복되는 사항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이런 쪽으로 해서 충분한 검토가 돼야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타 시군 성남·수원·창원·전주 이런 데는 조례가 있었지만, 원주는 뒤늦게 에너지조례가 생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첨단적인 조례가 원주시는 있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조례가 필요해서 꼭 한다는 말씀을 하겠지만, 여기에 검토사항으로 나온다고 하면 중복적인 게 다른 조례에 있으면 거기에 갈음하고 써도 되는 것이다. 용어만 틀리지, 활동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다. 시민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에너지날 행사에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가보셨나요? 에너지의 날.

박춘자 위원 네.

김병석 의원 에너지시민연대나 이런 데 오랫동안 지역 에너지 절약이나 아파트 홍보나 교육들이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지 다 아시나요?

박춘자 위원 예, 다 알죠.

김병석 의원 시가 해야 될 사항이었었는데 그날 보고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자기네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아파트 홍보지도 만들어서 전달해 주고, 아파트별로 에너지 절감하는 방법 등 지정해서 하고요. 스스로 시민운동들 열심히 해 왔습니다.

박춘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할 일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사실은 늘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 원래 이 사항은 정부가 주도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박춘자 위원 그렇죠.

김병석 의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것에 관심을 갖고 시작해서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데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약해요.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나 보급사업이나 절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가 없는 나라에서 내 돈 두고 내가 쓴다는 개념으로 갔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에너지시민연대가 에너지의 날에 보니까 열심히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원주시민들이나 기후변화대책홍보관이 원주에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원주시가 앞서가는, 전국에서 앞서가는 도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5분발언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상현 선배님하고 이런 부분 나누다가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수고하시고 좋은 조례 만들어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사실 기후변화교육이라든가 지구를 살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기후변화강사들도 배출해서 현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이 에너지와 같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

김병석 의원 그분들이 시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죠. 기후변화 쪽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김병석 의원 그분들 지원받는 것 없어요.

박춘자 위원 아니,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 쪽으로 해서 그린리더라고 해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기후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매년 기후강사로 배출되는 인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받고 이러면서 상당히 기후변화홍보관 소속으로 지원받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사항들은 좀 빼고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병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은 산경위에서 충분히 걸러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산과에서 걸러서 가겠지만, 또 위원회도 있고요. 위원님들은 또 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준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춘자 위원 그렇죠.

김병석 의원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지역에너지 봉사하는 단체다.’, ‘나라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의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그 부분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지만 중복적인 게 나타나고 기후강사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또 녹색성장과에서 이런 쪽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중복적인 쪽은 용어 자체에서……

김병석 의원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면 되겠죠.

박춘자 위원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조례에서 마련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이 편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 시민·공공기관·단체 에너지 절약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해 주는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도 많이 나가지만, 기후 관련 ‘기후야 놀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또 소비자 시민모임에서는 시가 하는 활동보다 더 열심히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하는데, 그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근거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 마음이 편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무분별하게 ‘아, 나도 캠페인 하니까 지원해 달라.’ 저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의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지원하겠습니까. 조례상에 명시해 놓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염려가 되는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서조항 안 넣어도 문제가 없겠어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자신 있죠? 아까 불필요한 에너지 절약 말씀했는데……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 조항도 ‘불필요한’ 말만 빼면 얘기는 됩니다.

이병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시각 이후부터는 의원님들부터 불필요한 에너지 절약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 여기 오시면서 의원님들 방에 불 끄고 나오신 분들 몇 분이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DF를 원주시청의 난방시설로 시작했다가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습니까? 환경부에서 기준치를 안 정해줘서 실패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 단서조항을 꼭 넣었으면 하는 부분이었으니까 그것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떻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질의가 많아서 저도 질의드리기가 좀 송구스럽기는 하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주시에 에너지와 관련한 조례는 없죠?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괄해서 에너지와 관련한 조례는 없는 상태에서 원주시가 타 시도와는 보다 선진적으로 기후변화 또는 에너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뒤늦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두 분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조례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용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집어넣어주면 우리 이병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의에 관련한 조항에서 “에너지법 제2조 및 에너지이용합리법 제 몇 조 몇 조로 준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4조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고, 각 호수 안에 7호에 집어넣든 해서 “신재생에너지란…” 이렇게 정의 규정을 내려주시면 이병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해소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3쪽에 제4조 보시면,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미활용에너지 보급에 관한 내용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4조2항에 보시면,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이렇게 해서 미활용에너지를 거기에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4쪽 보시면, 제6조 시민의 책무에 관한 조항에서 우리 이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항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 어구가 맞지 않는 것은 맞아요. 문법상. 그래서 그것을 아예 빼버려도 전반적인 문장에서 의미 전달에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원래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도가 다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보고요.

제14조 보시면,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이에요. 지역에너지 계획과 관련해서 왜 이것을 위탁 시행해야 하는가? 왜 이것을 위탁 시행할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14조에 “지역에너지 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15조에 “14조 규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필요하면 용역계획은 수립하거든요. 에너지시책 전체를 위탁하겠다는 것인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위탁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만약에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을 위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시책을 위탁하면 시는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15조(위탁시행) 자체 조항을 빼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위탁시행에 관한 규정을 넣은 자치단체는 제가 찾아본 조례안에서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의도가 있어서 넣은 거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라면 빼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19조2호,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부제 등 이렇게 했어요. 승용차 부제를 어떻게 할 거야. 승용차 부제 운영 등 이렇게 해야 말이 맞을 것 같고요. 몇 부제 이것 하자는 거거든요. 그것을 운영하자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승용차 부제 등” 이게 아니라 “승용차 부제 운영 등” 그렇게 해야 의미 전달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빠졌어요. 제16조7호 보시면, “공공기관이 관용차를 구입할 때에는 경차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를 어쩌자는 거지? 구매잖아. 구매. 그러니까 거기 끝에다가 “구매”라고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 관용차를 구입할 때에는 경차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 구매, 앞에는 구입이지만, 끝에 구매라는 용어를 넣어줘야지, “문장이 높은 차” 이렇게 끝나니까 어쩌자는 건지 모르고, 그래야 어구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했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안 할까 하다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계셔요. 위원님 말씀드리는데 빈정거리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에너지나 환경 같은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새 말의 사이클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서 법을 시행하거나 조례를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선언적인 게 많은데, 조례 문구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 조례를 가지고 어떤 캠페인만이라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예산이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 설치 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치. 예산이 굉장히 들 거란 말이죠. 그다음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이것도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상당히 비싸요.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해라.” 구체적으로 해 주고 근거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못 하는 게 많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해라.” 그래 놓고 시행을 못 하면 우리가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꼴이 많아요. 그런 조례도 많더라고요.

조례를 해서 선언적이거나 미래에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례 제정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해 주고 있잖아요.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때나 캠페인, 개발이용 보급할 때나 이럴 때도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20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끝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와서 요구를 하게 되면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그렇다고 이런 대응이 무섭다고 해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환경이나 에너지 이런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은 무형적인 것들, 이런 것은 조례로 시행하기 상당히 어렵고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조례나 조례의 정신에 의해서 구체적인 캠페인, 절약한다든가 이런 캠페인만 해줘도 우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상현 의원 그 말씀이 상당히 옳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부분에서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나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경기도에서만 11곳이 유일하게 제정되어 있고,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의가 있다. (청취불능) 예산을 수반해서…….

신재섭 위원 20조2호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등을 수행할 때. 그다음에 시민·공공기관·단체 등에 에너지절약 활동에 대한 필요한 경비. 2호, 3호에 두 개가 있어요. 2호는 어렵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개발하고 이용·보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3호라도, 이 조례 통틀어서 3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3호만이라도 2014년부터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교육이나 캠페인은 학교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집행부와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에너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있으시면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원주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2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로 하고, 5조3항 중 “적극”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6조2항 중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전부 삭제하고, 제16조3호에 “경차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를 “경차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 구매”로 하고, 19조2호에 “승용차 부제 등”을 “승용차 부제 운영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에너지 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3) 부록

(11시)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고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현행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 중 일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구분에 맞게 일부 수정하고,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지역 내에서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제3조 내용 중 “금지”를 “제한”으로 용어개정하며, 제4조 가축사육의 신고를 삭제하고, 별지 1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표1]의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다른 자치단체의 입법사례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기간 동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본 조례는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개정과 관련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지하고 제한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금지는 그야말로 전혀 안 된다는 뜻이고요. 제한은 어느 정도 약간 가능성은 있지만 법 자체에서 사실 용어가 금지라는 용어는 안 쓰고 있고요. 제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법 자체에서도. 법에 따르는 용어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같이 준행하는 차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절대금지지역 이런 것은 개정할 이유는 크게 없는데, 상위법에 따르겠다 이런 것으로 하시는 건가 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현행 원주시 조례를 더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러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맞추고, 정리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원주시 조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왜냐하면, 국토이용규제법에 따라서 지도를 작성해서 고시를 해야만이 저희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작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원주시 현행 조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거든요. 지금 현행 조례의 내용은 그대로 가면서 법률에 맞춰서 용어를 조금 개정하고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재섭 위원 제한지역 지형도면이 현재는 작성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없어도 가능하지 않아요? 지역범위에 해당되는 것 보면 그게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까지는 신고를 받으면서 조례를 준행해서 행정업무를 해 왔지만, 토지이용규제법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가축 축사를 하시려는 분들이 토지계획이용원을 떼어보면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없는 지역인지 나와 있지도 않고, 국민들의 편의성이라든가 법적인 합리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규제법이 아예 2009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지도를 만들어서 고시를 해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하고 2년 이내에 지도를 안 만들어서 고시를 안 하면 그동안에 지정했던 것은 다 효력을 잃게 하겠다라고 법에 규정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지도가 없어도 하기는 했지만, 좀 더 토지이용규제법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행하는 것이고요.

신재섭 위원 지역범위를 보면 지형도면을 세세하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신재섭 위원 마을별로, 도시지역은 빼지만, 상세하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5000분의 1 지도 가지고 상세하게 표시가 돼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도 용역을 줬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신재섭 위원 여기 또 보면 절대제한, 상대제한, 기타제한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리수가 달라요. 이것을 지도에 다 표시하신단 말이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것을 하도록 토지이용규제법에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신재섭 위원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하는데?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신재섭 위원 이것을 그러면 용역 준 업체에서 실제 가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다 다니면서 조사하고 지금 원주시 현행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지도에 적용시키는 거죠.

신재섭 위원 지금 현재 가축시설을 가지고 도면을 그릴 때는 가능한데, 그렇죠? 현재 있는 것들만 놓고 볼 때는 지형도면을 그릴 수 있어요. 가서 확인해 보면.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그러나 앞으로 할 때는? 그것은 지도에 없는 거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원주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지도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조례를 지도로 만든다.

신재섭 위원 그것만 가지고? 현재 것만 가지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우리가 강화시키고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현행 조례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조례를 그대로 지도를 만들어서 공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는 언제 한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제정했습니다. 2009년 10월에 제정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민들이 이의제기도 하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직 이의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지금은 하고 있는 시설만 있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문제가 있을 게 없는 게 지금 현행 조례에서 더 강화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조례가 국토이용계획법에 나와 있는 지역에 대한 구분이 하나도 안 맞고, 오히려 이것을 명확하게 해 줌으로써……

신재섭 위원 그럼 2009년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가축사육을 하겠다고 신청서 들어온 것은 없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있죠. 당연히 신고처리 해 드렸습니다.

신재섭 위원 가축사육 조례만 가지고 가능했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이 조례와 법을 가지고 다 신고처리 해 준 거죠.

신재섭 위원 지형도면 없이?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신재섭 위원 여기 보면 신고사항 삭제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허가가 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닙니다. 그 사항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조례에서 제한지역으로 묶었는데, 그 제한지역을 초과해서 가축을 기르려고 하는 분들은 지역소재 읍면동장한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전 조례가 앞뒤에 안 맞게 되어 있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주시장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읍면동장은 해주는 그런 게 생겨서 오히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동장께서 다 감수해야 되는 불합리적인 게 있어서 이참에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허가나 신고 건을 어디에……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신고를 그냥 원주시장한테 하는 거죠. 그전에는 원주시장이 제한지역이라서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하고 싶을 때 읍면동장한테 하면 읍면동장은 받아줘야 되는 조례가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2009년 10월 1일에 제정되었어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2009년 2월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6개월 후에 시행된 거니까. 그럼 애초에 지형도면 고시나 이런 문제들을 조례를 만들 때 고려하지 않으셨죠? 법이 이미 개정된 이후에 조례를 만든 것인데. 물론 저희 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은 있지만, 집행기관도 관련 법규에 대한 연찬이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신재섭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신 내용이기도 한데, 한쪽에서는 조례에서 가축사육의 신고에 관한 내용은 아예 삭제하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읍면동에 신고하면 가능하게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은 있지만, 제한구역 안에 있는 범위 안에서 사육두수의 범위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개정되는 내용을 초과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안 되죠. 제한지역에서는 허용범위에 맞는 마리 수를 가지고 신고하셔야 되죠.

용정순 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강제조항이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신고를 안 내주면 업을 못 하는 거죠.

용정순 위원 만약에 10마리만 키울 수 있는데, 12마리 내지는 15마리 키운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안 되죠.

용정순 위원 모르게 하면……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모르게 하면 무허가시설로 오히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죠.

용정순 위원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여기 보면, 개정하는 안도 그렇고, 개정하는 안에는 절대금지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용어를 바꾼 것은 있지만, 기존의 제3조 내용을 보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서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용어에 비해서 처벌은 강력하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용어는 왜 이렇게 느슨하게 해놓으셨어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하여야 한다?

용정순 위원 하여야 한다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이게 마치 임의규정인 것처럼 해 놓고 실제 처벌은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거라, 보기에는 ‘뭐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나?’ 싶었는데, 표현하고 있는 것하고 실질적인 수단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조례가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사실 이번 조례 개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기존 조례를 그대로 준수해서 기존의 가축농가가 새로 하려고 하시는 분한테 헷갈리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법률적인 내용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어차피 법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 상위법인 법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형도면 고시작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웠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000만 원.

용정순 위원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시작한 것은 5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용정순 위원 고시는 언제 돼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고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용정순 위원 준비는 다 된 상태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그렇죠.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4쪽 별표 보면, 맨 밑에 비고란 있죠. 인접가구하고 100m 위치잖아요. 집단지역에서 100m 떨어져 있는 집도 인접지역에 같이 포함한다는 내용이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이병규 위원 100m 떨어진 집도 포함이 되는데 100m 떨어진 외딴 집에서 다시 100m 떨어진 데에 집이 있다 그럴 땐 어떻게 되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거리를 재서 의견을 모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문구를 넣은 것은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이라든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사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위원님처럼 이 집에서는 100m인데 저 집에서는 100m가 아니다 그러면 사실 저 집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100m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죠.

이병규 위원 나중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축사 기준으로 해서 지형도를 작성하신다고 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가구인접지역하고 밀집되어 있는 데하고 법하고 거리수하고 만약에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라면 인정해 주는 것인가요? 현재까지는 인정? 다음부터는 아니고?○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니까 기존 것은 다 적용이 됩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4) 부록

(11시13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분뇨수집·운반량이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 악화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중 처리비를 감면하고, 수집·운반비에 포함된 현행 요금을 조정하여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시키고, 분뇨수거 운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중 처리비를 감면하고 분뇨수집·운반비에 포함된 현행 요금으로 조정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산정기준”으로 용어 개정 및 수수료 개정하며, 분뇨처리장 사용료 납부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사례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이 조례는 규제심사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성별영향평가분석 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수거식화장실 오수처리시설에 처리비용 1원씩을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맞습니다.

김홍열 위원 지난해 양이 얼마나 되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난해 분뇨 및 정화조 청소실적은 건수로 얘기하면 14,000건에 10만 2,000톤 정도 수거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10만 2,000톤. 그러니까 1원씩 계산하면 1억 200만 원이란 얘기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김홍열 위원 비용추계서 별도 조치 필요없다라고 해놨네요. 관련 조례 보셨나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보셨나요? 거기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 미만인 경우는 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이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비용추계서 정의에 보면, “지방자치법 15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면해 주는 게 1억 원이 넘으면 붙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정확히 안 보셨어.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고개 끄덕끄덕)

김홍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신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전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는 줄 알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교부금을 들어오는 것의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들어오면 1,000만 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원주시 세입이 잡히는 것은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에서 빠지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원주시 세입은 1억 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조례의 10%는 교부금으로 다 지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홍열 위원 그럼 그 내용을 명시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죄송합니다. 저는…….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5.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0) 부록

(11시23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상하고 있는 일사특별상 및 장려상을 수상작품에 추가 하고, 동상 시상금이 같은 제작원가보다 낮음에도 작품의 소유권이 주최 측에 귀속됨에 따라 신진공예인들이 응모를 꺼려 폭넓고 다양한 공예대전이 될 수 될 수 없다는 의견이 관계자들로부터 개진되어 왔고, 공예대전운영위원회에서 본 의견을 반영하여 동상 시상금을 3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귀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1항의 수장작품을 현행 대상, 금상, 은상, 동상에서 일사특별상, 장려상을 추가하며, 9조2항의 수상작 귀속기준에서 은상 이상 및 일사특별상은 귀속하고 동상은 귀속하지 않는 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관련하여 2013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사실 이 시상식 가서 보면 과장님 귀속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옻칠공예대전에 나오는 작품들은 원가만 해도 상당하게 들어가겠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500만 원 시상금 타고 그 이상의 작품을 냈었을 경우에 귀속된다는 생각을 했었을 때는 사실 꺼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든요. 개정하는 것에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여기 조례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일사특별상이 대상, 금상, 은상 쪽에 보면 4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서로 보면.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일사특별상이 4위로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다른 얘기는 없으셨어요? 개정한다고 했을 때 안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없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들 대부분이 옻칠공예 관련되시는 분들인데요. 일사특별상 시상금이 800만 원이고, 은상까지는 1,000만 원인데, 일사특별상은 원주시장님상이고, 은상까지는 문화재청상, 그다음에 문화체육부장관상, 총리상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제기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개정하게 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죠? 내년부터인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2013년 제12회 옻칠공예대전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올해요.

용정순 위원 지금 다 선정되지 않았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선정은 됐고 시상식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작품을 공모할 때 이미 공고가 나가지 않았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공모가 나갈 때 옻칠공예대전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는 바꾸지도 않았는데?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물론 그런 것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가 6월이라서 조례를 사실 시기적으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정순 위원 죄송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저한테 죄송할 문제는 아닌데 조례개정 이전… 이미 작품을 공모하고 이런 과정들은 이미 공고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인가 시상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인줄 알았더니 올해부터 소급적용하신다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그래서 부칙에 그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양해해서 끝날 문제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리고 원래 시상금으로 이미 약정되었던 금액들이 있죠. 저희 예산편성되어 있는 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상금이 줄어들잖아요. 총액으로 따지면.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총액이 8,900만 원인데요.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두 분이 주니까 400만 원이 줄어든 거죠.

용정순 위원 잔액으로 처리하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수상작품은 소유자가 원주시가 되는 겁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용정순 위원 이게 몇 회째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올해가 12회째니까요.

용정순 위원 그동안 귀속된 작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금까지 귀속된 작품들은 64점이고요.

용정순 위원 그 관리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올해 5점 해서 69점인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고 해서 원주가 옻칠기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통예술이 잘 되어 있는 도시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내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이 청사를 짓고 입주할 때 쇼케이스까지 제작해서 1개 기관에 2점씩 진열하고, 1년 되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진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보관장소가 좁을 텐데요. 치악산 거기하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원주초등학교 앞 옻문화센터.

김홍열 위원 보관장소가……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귀속되는 점 수도 줄이고, 다른 공공기관에 전시하고, 시청 로비에도 전시해서 귀속 작품이 쌓여서 보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7층 투자상담실에 있는 것도 그전의 것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교환해서 다른 작품들로 정기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800만 원을 주는 일사특별상은 귀속이 되고, 500만 원 주는 동상은 귀속이 안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500만 원 주고 동상을 귀속했는데……

김홍열 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동상은 300만 원으로 금액을 낮추고 귀속을 안 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800만 원이면 괜찮아요? 귀속하는데? 어때요? 실제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적절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옻칠공예에 대한 대전 시상금은 저희가 국내에서 제일 많이 주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가장 권위 있는 대회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옻칠기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8) 부록

(11시36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옻칠기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원주시 옻칠기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1년 건립하여 민간위탁하고 있는 옻칠기공예관의 민간위탁 기한이 만료되어 오고, 옻칠기공예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옻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인·단체·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18번지의 건축물로서 부지면적은 5,874㎡, 건물은 지상2층 599.43㎡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11월 초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결정하여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옻칠기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주셨는데요. 개인이든 단체든 법인이든 한 기관에서 재위탁이 몇 번까지 되는 건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로 모집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데는 그런 규정이 더러 있더라고요. 한 번 연임이라 그러나? 1회에 한해서 연장이라고 하나?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꽤 있더라고요. 물론 저변이 많지 않은 데 위탁 줄 때 그게 해당되면 더 선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럴 텐데 없다니까 잘 알겠고요.

법인·단체·개인도 되네요. 우리가 보통 단체·법인 이런 것 할 때는 책임성을 더 가중시키기 위해서 개인은 제한을 두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들어왔네요. 그동안엔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개인도 가능한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가 지난 2012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습니다. 특정법인, 특정단체, 특정 개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위탁 받은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이 사유시설화하자 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여럿이 응모는 할 수 있도록… 다만, 심사과정에서 평가에 배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민간위탁촉진조례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전문화된 기술자나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개인이 따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단체는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둘 다 같이 응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자기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단체가 아예 빠지고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사유화될 수 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권익위에서 위탁기간을 과거에는 5년으로 했었는데 3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것을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를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유화되기는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감시도 하고 운영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다 같이 알고 계시는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어요. 이득이 남는 것이면 경쟁을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고 사유화될 수 있어요. 특히 직원 같은 경우, 개인이 맡으면 직원 같은 경우는 컨트롤하기가 쉽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우리가 심사할 때 공정을 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다고 개인이라고 와서 감점을 줄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운영비가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다른 게 더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인건비가 월 200만 원 해서 2,400만 원, 나머지는 공공요금 6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고요. 자부담은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홍열 위원 거기서 월 수익은 어떻게 돼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수익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1,500만 원 내지 1,600만 원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더 한다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자부담합니다. 공예품 이런 것을 팔아서 남는 수익금을 자부담 1,500만 원, 33% 정도……

김홍열 위원 거기가 참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옻 제품 판매도 어렵고 다른 부산물도 팔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빨리 자립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업이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도 같이 해 보는데 특별한 묘책이 아직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외 따로 공모 내면 같이 공모에 참여하실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원주옻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아서. 옻 관련한 단체는 원주에는 원주옻영농조합법인, 원주옻칠문화진흥회 이 2개의 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연 1회에 걸쳐서 성과평가를 하기로 13조항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올해도 받았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결과를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올해 위탁받은 업체가 내년도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평가결과도 심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올해 성과평가도가 어떻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아직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병규 위원 여기 보면 6월 30일까지 원주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13조.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2012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것을 가지고 2012년도 평가를 해서 2013년도에 6월 30일까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간과해서 사실 못 했습니다. 올해분이라도 평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운영할 단체가 여러 개 형성되면 평가지표를 정확히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여기서 수탁 줄 때도 공정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옻칠기공예관하고 그 옆에 또 뭐 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한지공예관.

용정순 위원 한지공예관은 위탁이 언제까지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한지공예관은 2015년 말까지입니다.

용정순 위원 어떻게 기한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똑같이 개관했는데.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때 아마 내부적으로 3년, 5년 논란이 많았는데 옻칠기공예관은 3년 하고 한지공예관은 5년 하는 것으로……

용정순 위원 옻칠기공예관은 3년이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3년입니다.

용정순 위원 옻한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5년으로 되어 있던데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것도 국민권익위에서 3년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2개 다? 한지테마파크도 마찬가지이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민간위탁동의안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는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옻칠기공예관하고 한지공예관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죠? 운영과 관련해서.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조금 다릅니다.

용정순 위원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기존에는 궁금했었어요. 물론 현행 민간사무위탁조례에 따르면 개인도 다 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동의 요구안에 개인도 포함시킨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는 점, 개인 중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신 건가?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별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한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용정순 위원 조례 개정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으로.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다들 사업성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주옻칠이 국내에서는 최고로 친다고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도 있고. 원주는 옻한지가 특구사업으로 신청돼서 전략산업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언젠가 기사도 보니까 옻한지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인가? 지난번에 상 받았습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의 지역특구사업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저희가 장려상 수상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옻하고 한지하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옻한지특구.

김병석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옻칠기를 열심히 하시는데 상품을 팔아서 1년에 1,5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로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지 아세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주로 생활용품 소품들이 많이 판매됩니다.

김병석 위원 수저나 반상기 이런 건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찻잔, 요즘은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도마.

김병석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8일 국회헌정기념관에 가서 매장이 있어서 쭉 둘러봤어요. 반상기가 수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주 게 제일 좋은 것인데, 보니까 원주 것이 아니야. 내심 마음이 서운했었어요. 이런 부분 또한 그런 것 전시해서 파는 데가 전국에 많이 있겠죠. 거기뿐만이 아니라. 특구로 지정돼서 원주옻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일본에서도 원주옻이 제일 좋다고 해서 제일 많이 사간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원주 것이 제일 좋다라면 공신력 있는 데에서도 우리 것이 납품 전시돼서 판매된다면 지역사람들 자부심도 갖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셔서 루트를 뚫어서 하시든지, 영업적인 부분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국회 헌정기념관이라고 하셨나요?

김병석 위원 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직원을 출장 보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자세히 파악해서……

김병석 위원 출장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전국에 토산품 파는 데가 많이 있겠죠. 이런 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렇고, 한지에서도 요즘은 젊은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서 영업을 많이 뛰더라고요. 한지수의를 농협에 납품하고, 돈이 없으니까 상품 전시는 못 해 놓지만 주문 받으면 갖다 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한지도 그렇게 하는데 영업으로 많이 뛰는 것을 봤어요. 옻칠도 전통적인 예술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수입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영업적인 부분도 신경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옻칠기공예관을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이 옻칠기공예관 가서 봤었을 때 물론 공예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들어진 제품 판매 정도는 되는데, ‘원주 옻이 정말 좋다. 세계적인 옻이다.’ 이런 것하고, 어떤 식으로 원주에서 옻나무 재배가 되고, 기후는 어떻고, 채취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공예관 말고 다른 데 어디에 원주옻이 현재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는 역사관 정도는 이런 곳에 필요하지 않겠나. 공예관에도 이런 것도 같이 전시가 돼서 원주의 옻이 세계적인 옻이다. 그리고 채취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어려서 초등학교 학생들도 공예관 가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 제품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이 필요하지 않겠나. 거기 가서 볼 때마다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별다른 연구소 같은 것을 만들지 않을 바에는 이런 공예관에 같이… 이번 새롭게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런 것은 한편에다가 아니면 위층에라도 시에서 이런 것을 예산 투자해서라도 만들어서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전국적으로 와서 보고, 느끼고, 한국의 옻이 어떤 식으로 발전돼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함께 연구되고 보고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와는 상관 없지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난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포상금을 5,000만 원 받아왔는데, 내년도에 여기 포상을 받으면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0만 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옻칠기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9) 부록

(11시59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7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지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9년 건립하여 민간위탁하고 있는 원주한지테마파크의 민간위탁기한이 만료되어 오고, 한지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지에 대한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원주시 무실동 16번지의 건축물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794㎡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11월 초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하고 결정하여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한지테마파크는 사단법인 한지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201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협약체결과 기준수탁자와 재계약을 할 때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하는 것으로 위탁하고자 한다고 하고, 이것은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한다고 하고, 서로 일관성이 없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조례에는……

용정순 위원 바꿀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바꿀 겁니다.

용정순 위원 법인·단체·개인 이렇게 동의안에까지 얘기할 것은 없죠? 그런데 조례를 바꾸게 되면 확대되는 것이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난 7월에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었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시설을 위탁하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이게 위탁운영한 지 3년 되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5년 된 것을 앞으로 3년으로……

김홍열 위원 위탁운영비 2억 4,000만 원. 종전에는 어땠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계속 2억 4,000만 원을 주었는데요. 여기에는 자부담을 매년 1억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정산서 다 받아봤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시설을 해 놓고 시에서 운영을 안 해 봐서 사실 이 내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위탁이 되었는데, 정산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여기 소요예산 산출기초 보면, 홍보비가 400만 원, 인건비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1억 3,200만 원, 과연 적정한지…….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금 인원이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근 일곱.

김홍열 위원 그리고 거기에 차를 마신다든가 일반 한지제품 판매매장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세입은 어떻게 돼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한지개발원에서 다 수입을 잡아서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물론 한지공예교실 해서 일부 재료비 쪽으로 조금씩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입장료 이런 것은 사실 미미한 수준이라서 카페테리아하고 한지 관련한 상품……

김홍열 위원 지난해 1년 치 정산한 서류 원본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4분기 것 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2억 4,000만 원에다가 자부담이 얼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자부담이 1억 3,000만 원.

김홍열 위원 그럼 3억 7,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김홍열 위원 그리고 위탁하는데 기존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9조에 보면, 1항3호에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취소하게 돼 있었거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동안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것은 없나요? 검토해 보셨나요? 계약조건.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은 특별히 확인은 못 했고요. 지난번 강원도감사를 받으면서 일부 지적된 사항은 자부담금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이행을 시켜서 이제는 제대로 자부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계약조건 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협약서.

김홍열 위원 그것도 같이 좀 주시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위법행위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법행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한지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위법행위가 아니고, 한지문화제 관련 해외전시 관련이라서 반드시 그것을 연결시켜서 봐야 할지는……

김홍열 위원 법인하고 관련은 있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법인은 같은 법인인데, 법인의 사업이 하나는 예를 들자면 한지테마파크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한지문화제, 해외전시회 이런 사업이 파트별로 있으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의 판단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김홍열 위원 최종결심은 아직 안 났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난 1심에서 8월 14일에 선고를 했는데 8월 21일에 항소했습니다.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법인 내에 일부 사람이 결격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확정판결이 주어진다면.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 내의 구성원이 다른 사업을 가지고 했을 때 이 테마파크 운영에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법률자문을 받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적용은 판결… 글쎄, 난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소만 이루어져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대법 가서 무죄가 나온다면……. 하여튼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하시고요. 금년에도 더 남아서 정산을 보겠지만, 정산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한지테마파크 요즘 가보셨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김병석 위원 저도 가끔 가보는데, 환경정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었죠? 비가 와서 물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갔는데, 괜찮다고 했고, 거기 일하시는 분이 원래 관리를 잘 하셔서 직원들 칭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둘이 해야 될 일을 혼자 다 하다 보니까 퇴직하시고 와 계시다는데, 아파트 경비하면 130만 원씩 받는데, 아파트 경비보다 2배나 힘든 일을 하면서 120만 원인가 얼마 주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료비도 없어서 본인이 다 구해서 시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검찰청 내려가는 데도 보니까 나무 다 주워서 잘라서 계단 다 만드시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나무 심은 것 보러 갔다가. 애로사항 많은데 그만두신다고 그러기에 설득을 많이 했는데, 많이 도와주세요. “여기서 뭐 좀 지원해 주겠죠.”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여름에 쉬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열심히 하십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분을 내가 보다 보다 처음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도 궁금했어요. 직원들이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보니까 다 백몇십만 원씩 받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나이 40대 초반 가정이 있는 분들이 백몇십만 원 받아서… 열심히 하는 모습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다 대학 나와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데 와서 일하는 것 보니까 안타깝기도 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이 발전되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원과에서 공원 관리하는 데 재료 들어가는 것, 원주시 공원 관리할 때 같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잔디 같은 경우 약 주는 것도 있다면서요. 이런 것 등등 비료도 얘기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무 비료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공원 관리하듯이… 일은 자기가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을 하실 때에 어떠한 협약기준까지 있는지 거기는 제가 자세하게는 안 봤지만 작년에 보니까 자부담 분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각설이타령인지 각설이시장인지 일주일 정도 야시장 한 것 아시나요? 과장님.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테마파크에서 시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박춘자 위원 거기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불우이웃돕기인가 중소기업 뭔가를 해서 일주일 정도 했었는데요. 테마파크에서 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소를 빌려줬는데……

박춘자 위원 장소를 그런 데를 빌려주면, 거기는 한지테마파크인데, 야시장 하면서 아파트 있는 쪽에 소란을 늦은 시간까지 하고 술 드신 분들이 취한 상태에서 그 주변을 다니시고 이러니까 상당한 민원도 있고, 한지테마파크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위탁을 주실 때에 그런 주위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그런 사항도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가 한지테마파크인 만큼 한지와 관련되는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앞으로 협약단계에서, 테마파크를 관리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1) 부록

(14시01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자치법규상 업종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개정하고, 중소기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시책으로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업’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 시책 추진을 위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유통업하고 도매 및 소매업을 내용상으로는 유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것인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통상 유통업 하면 생산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유통업이라고 보고요. 도매 및 소매업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산업표준분리표에 도매 및 소매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유통업은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통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존에는 유통업과 도·소매업을 겸용해서 썼으면 대체하시면 비슷한 분들이 혜택을 똑같이 보는 것인데, 업종 분리가 완전히 되어 있으면 유통업은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이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확인을 해 보니까 세무서에 세무 신고를 한다든가 사업자등록 할 때 전부 ‘도매 및 소매업’ 그렇게 되어 있고, ‘유통업’이란 용어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맞는 것 같고요. 보증 총 금액이 얼마죠? 전체 보증금액. 지원해주는 전체 금액.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원주시에서 중소기업들한테 자금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연간 이차보전하는 금액이 9억 400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9억 400만 원을 보증했을 때 수수료가 9억 400만 원을 다 했을 때 8,000만 원 정도 든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금 개정한 신용보증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과 별개로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신용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부받아서 대출 신청을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다른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이차보전해서 이자차액 3%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그렇게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담보가 있어서 저당설정이나 담보제공이 가능한 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인 경우에 신용보증보험회사에서 증권을 발부받는데 거기 들어가는 수수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자 새로 만드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이차보전해 주는 거기에 포함된 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신재섭 위원 별개?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은 금방 그렇게 하셨는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대출 신청할 때 담보제공을 못하는 영세업체인 경우에 신용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보험증권을 끊어서 대출신청을 하는데……

신재섭 위원 이차보전해 줄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기업에서 보증보험을 끊어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 보험증권을 끊으려면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시를 거치지 않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죠. 일반 은행하고 바로 거래하는 그런 수수료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건당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세부내용은 규칙에 담을 예정인데요. 최고 300만 원까지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300만 원이면 2억 원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신용보증요율을 1%로 잡고 있는데요. 신용보증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수수료가 1% 내외입니다. 3억 원까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신재섭 위원 그럼 어쨌든 중소기업 지원 말고 다른 중소업체가 사업할 때 대출 낼 때 신용수수료를 대신 내준다 이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보험증권을 끊을 때 들어가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신재섭 위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요.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요. 저희 계획은 연간 1억 원 내외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요. 최고액은 300만 원이니까요. 200만 원까지 본다면 연간… 그렇게 많은 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0개 기업 정도 해당되고요.

신재섭 위원 도·소매가 40개밖에 안 돼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아니, 200만 원씩 지원해 줄 경우에.

신재섭 위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낼 때는 신용대출이 아닌 이상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증서를 끊어야 되잖아요. 담보증서를. 그럴 때 담보가 있어도 시에서 수수료를 내준다면 그쪽으로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런 사항은 심사할 때 체크가 되죠.

신재섭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체크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내용은 재산을 조회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고요.

신재섭 위원 재산이 있으면 안 해 주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담보제공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은 담보물건이 없는 경우에, 영세한 기업에 어차피 보험보증증권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신재섭 위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건수는 많습니다. 금년도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관내에 9월까지 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 끊은 건수가 1,700건 정도 됩니다. 수수료는 20억 원 정도 되고. 그런데 그것을 전체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요. 예산 사정 때문에. 1억 원 내외 규모로 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실효성을 거두려면 일정 몇 퍼센트 이상이 넘어가야 실효성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 생색내기 같단 말이에요. 전체 금액 대비해서 너무 적고, 기존에 은행에서 신용보증서를 끊어서 한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매년 점차 지원금액을 늘려 갈 계획인데, 현재는 자주재원도 열악한 사항이고 해서 시작은 미미합니다. 지원금액이.

신재섭 위원 연초에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계획은 연초에 할 계획이죠. 이번에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공포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보증수수료가 1% 내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수수료 전액을 다 해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범위는 3억 원 정도 되겠지만, 그 이상 하시는 분들이야 수수료를 본인들이 더 하겠지만 3억 원 미만은 거의 100% 수수료를 다 대주는 것 같거든요. 금액을 상향하든지, 아니면… 이게 너무 생색내기 같아요. 몇 퍼센트가 적용된다고 봐요? 전체 대출금액이. 하시고자 하는 분들. 0.5%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금 보면 대개 수수료 요율이 0.6%에서 1%까지 되어 있죠.

신재섭 위원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수료가 20억 원 된다면서요. 1억 원이면 얼마예요? 0.5%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게 너무 생색내기 같지 않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생색내기보다는 담보를 제공 못 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끊는 기업체는 상당히 열악한 경우니까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요즘에 국내외적으로 불경기다 해서 기업들이 소소한 점도 많고 해서 일단은……

신재섭 위원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하시려면 그래도 보편타당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소수가 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보를 미리 알고 아주 빨리 와야지만 간신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죠.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고를 해서 접수순서에 의하면 지원해 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금액이 하남은 2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보증서… 사실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미하죠. 사실 수수료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보증서 끊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회사라든가… 세밀하게 보거든요. 보증서를 발급할 때는. 보증서 끊는다는 것은 그 회사가 우량하고 전망이 있고, 사업제안서 냈을 때 특허라든가… 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굉장히 유심히 보거든요. 굉장히 까다롭게 보증서 발급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보증서 받을 때는 담보는 없고 보증서를 끊어야 은행에 제출해서 받을 텐데, 이 보증서 끊는 과정이 힘든 것이지, 그분들은 수수료가 걱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증서를 끊어주느냐 안 끊느냐에 온 정신이 다 가 있지. 수수료가 비싸서, 뭐 이런 걱정은 별로 안 해요. 이렇게 일부라도 지원해 준다니까 기업에는 도움이 되겠죠. 1% 내니까, 300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사실 기업 하는 사람이 돈 300만 원 가지고, 그것 혜택 보려고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일부나마 원주시에서도 기업에 애정을 갖고 있다는 취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금액은 보니까 3억 원이라는 금액이… 기업 신용보증서 끊을 때 보면 3억 원은 사실 적은 돈이에요. 저도 사업 해 봤던 사람이에요. 5억 원짜리 보증서 끊어서 해 봤는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조그만 기업의 운영자금 정도죠. 3억 원이.

김병석 위원 이렇게라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업엔 도움이 되겠는데, 어떻게 홍보하셔야 되는지 다 아시겠죠. 3억 원은 적지 않아요? 5억 원으로 하는 게 안 좋아? 너무 재정이 없어서 그런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요. 예산만 많이 확보되면 금액은 추후로도 올릴 수 있는 것이고요.

김병석 위원 보통 이런 경우 3억 원 정도… 참고로 보면 시설자금도 필요해서 하겠지만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보증서 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3억 원을 하게 된 계기는 하남이나 창원시 같은 경우도 금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자금인 경우에 3억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것도 참고가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서 근거를 만들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조금만 확인할게요.

아까 금년에 1,700건에 20억 원이 융자됐다고 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김홍열 위원 그럼 20억 원을 융자받는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아니, 수수료 금액이 20억 원……

김홍열 위원 아, 수수료 금액이 20억 원이었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김홍열 위원 0.6% 내지 1%라고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융자금액은 2,000억 원 됩니다. 총 1,700건에.

김홍열 위원 2,000억 원에 20억 원.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강원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자료를 의뢰했더니……

김홍열 위원 그럼 이게 얼마야? 1%라는 얘기인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금 보면 수수료가 최고 많은 게 1%도 있고요. 0.8%, 0.6% 이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 20억 원 중에 우리가 예상하는 게 8,000만 원?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보니까 너무 적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게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죠.

김홍열 위원 그전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할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8,000만 원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게 8,000만 원?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김홍열 위원 그래서 8,000만 원으로 하셨구나. 1% 이내라는 건 뭐야?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게 뭐냐 하면, 신용보증수수료 요율.

김홍열 위원 아까 2,000억 원을 융자받는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아니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규칙에 마련한 안이 3억 원에 대해서 1% 내지 300만 원 이내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대출금액의 수수료 요율입니다. 1%.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 지원해 줄 때 1개 업체당 최고한도를 300만 원 정해놓은 거죠. 3억 원의 1% 300만 원 이렇게.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한 회사가 3억 원까지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3억 원까지의 수수료 1%를 지원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최고 지원해 주려는 금액이.

김홍열 위원 너무 적다. 내년에 이것을 좀… 이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준은 없습니다.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요. 원주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시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침에 -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열렸었는데 -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상공회의소 주최로 조찬포럼, 기업인들, CEO를 위한 조찬포럼회가 있잖아요. 거기 나가 보면, 대체로 하시는 얘기가 “신규기업을 유치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업을 잘 관리 지원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조그만 규모지만 이런 계획을 수립하셨다는 게 매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사실 조금 포함된 사항입니다. 관내에 있는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없다 보니까 기업인들 만날 때마다 그런 저런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요. 많이 도와드리고 싶지만 재정상 어려운 점도 있고, 시작은 일단 미미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시작이지만 좀 더 활성화되도록 관심 가지고 추진해 보자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원하시는 분들은 자격요건만 되면 다 받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좀 안타까운 게, 이차보전해 줄 수 있는 예산이 9억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100억 원 이내에서 융자 추천해 주고 있어요. 예산사정만 좋으면 더… 받으려는 기업인들은 많습니다.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희망하는 전체 기업인들을 지원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야박합니다만, 한 번 지원받은 기업은 다음에 기업 지원을 안 해 주고 계속 다른 기업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 이차보전에 관해서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용정순 위원 저는 지역에서 중소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쓰고 다양한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런 혜택이…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모든 업체가 다 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이차보전도 받고 수수료 지원도 받는데, 육성자금도 받고, 그 조차 아무것도 못 받는 업체는 없는지, 중소기업들은 없는지, 소상공인들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금 그런 걱정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업종을 12개 업종으로 했는데요. 거기에는 세탁소도 있고요. 이미용업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다 받고 있냐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신청만 하면요.

용정순 위원 신청만 하면 육성자금은 다 받을 수 있다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은행에서 융자해 주겠다고 허락만 되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거기까지는 되었고, 이차보전에 관해서는 이차보전을 다 해 주고 있지는 못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죠.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그런 실질적인 혜택도 한정된 예산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8,000만 원이 지금 이 양으로 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을 수수료로 쓰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이차보전액을 더 늘리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에 좋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차보전액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인 경우에 3억 원 이내에 융자추천을 해 줘서 1년에 연 3% 이차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8,000만 원 그쪽에 합쳐봐야 뭐 크게……

용정순 위원 티가 안 납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차액 3%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3억 원 대출받았다 그러면 연 9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니까요. 8,000만 원 같은 경우 그렇게 해봐야 많은 기업에게 도움을 못 주죠. 차라리 이쪽 수수료를 지원해 주면 여러 기업체가……

용정순 위원 담당부서장으로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혜택들, 패키지로 여러 가지 주는 것도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신용보증수수료도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 8,000만 원이라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박람회를 안 하는 대신 절감된 예산에 활용하고자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한번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7) 부록

(14시26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마련한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원계획 중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시설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 문화예술시설과 체육시설 사용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함.(안 제24조)

- 원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도 단위 이상 대회 또는 대전에서 입상하거나 초대받은 경력이 있는 자와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을 받는 문화예술행사.

-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이 사용하려는 경우

나.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를 50% 할인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함(안 제25조)

-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이 사용하려는 경우

참고사항입니다.

예고기간을 20일 이상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롭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는 예총이나 민예총 등 문화예술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만 할인 받음으로 인해서 예술기금을 지원받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그런 문제들을 지적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빨리 개선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제가 계장님하고 협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약간 달라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24조 ‘바’의 경우에 “기존에 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도 단위 이상 대회 또는 대전에서 입상하거나 초대받은 경력이 있는 자” 이것은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을 받는 문화예술행사” 이것인데, 예를 들면 기금은 보조금하고 다른 용어로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같은 의미로 봐도 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기금도 같은 의미로 봐도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도 되겠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보조금과 기금의 경우엔 다르고, 대부분 기금사업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이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말씀이 시·도의 보조금이나 기금이나 동일하게 판단하신다면… (전문위원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그렇게 봐도 됩니까?

○ 전문위원 김기준 ……….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술진흥을 위한 서포트적인 돈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기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금 검토를 해 보세요.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방금 전 말씀하신 부분에 시·도의 기금이라면 기금이 포함될 수 있지만, 다른 문화예술, 다른 단체의 기금이라든가 다른 기관의 기금이라면 포함될 수가 없죠. 조례나 법령은 명확하게 조문에 의해서 해석해야지, 그렇게 임의로 해석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문화예술기금……

김홍열 위원 여기 보면,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을 받는, 그러니까 시장 산하의 기금이 지출된다면 그것은 얘기가 맞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시 산하 기금이 아니고 도 산하 기금도 아닌 다른 어떤 단체, 가령 농림부 내 마사회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여기 포함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은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게, 시·도 등의 기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몰라. 그것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고요. ‘사’의 경우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이 사용하려는 경우.” 이렇게 되니까 기관은 제외가 되는 거죠. 가령 무슨……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사용하는 사람은 기관의 임직원이나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김홍열 위원 기관 명의로……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기관 명의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김홍열 위원 석탄공사가 신청해서 하는 것은 안 되냐 이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석탄공사가 와서 기관 명의로 신청해도 사용하는 것은 어차피 임직원들이니까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직원이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김홍열 위원 그리고 ‘바’하고 ‘사’하고 관련돼서 여기에서 감면받아서 연간 얼마 정도 추산을 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정확한… 일단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김홍열 위원 추정을 해 봤으니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감면되는 게 얼마니까, 그래서 1억 원이 안 되니까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추정은 해 봤을 텐데……. 아니면 그 앞에 ‘가’, ‘나’, ‘다’, ‘라’, ‘마’까지의 사항 중에서 해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된다든가…….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

김홍열 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자세히 나중에……

김홍열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나중에 추계가 되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강원FC가 이번에 경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게 정례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정례화는 지금 아니고요. 원주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입지여건이 라이트시설이 없어서 주간경기를 해서 한번 붐을 조성해 볼까 해서 했는데, 정례화는 아닙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김홍열 위원 이번에는 사용료 받았겠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입장료를 정산하고 있는 중인데, 입장객 수의 10%는 저희가 사용료 받습니다.

김홍열 위원 나중에 정산해서?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10,456명이 입장했다고 했는데, 지금 정산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산해서 오면 거기 10%는 받습니다.

김홍열 위원 춘천이나 이런 데는 원래 정례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감면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요. 이용료하고 사용료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설명하기에는 국민체육센터 거기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영 같은 것을 계약해서 하면 이용료 같고, 농구장을 임대해서 쓰면 사용료 같고, 뭐 그런 의미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제가 생각해도 사용료와 이용료는 뜻은 거의 유사한데 범위가 사용료가 큰 범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체육장, 운동장, 종합운동장은 사용료라 하고……

신재섭 위원 그것을 통으로 빌리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 내 헬스기구 이런 것은 사용료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용료를 우리가 받는다. 규모가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 이용료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틀의 시설은 사용료로 보고.

신재섭 위원 국민체육센터 안에도 농구장이나 배구장인가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으로 빌리면 사용료를 내는 것 같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여러 단체가 와서 이용하니까 그때는 이용료로……

신재섭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그러면 공공직원 임직원 가족이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게 되면 통으로 빌리는 거잖아요. 몇 명까지 빌려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거기는 규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다 그러면 8면을 칠 수 있다는 규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쓰겠다 그러면 8면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됩니다. 더 이상 칠 수도 없고 적게 치면 그렇고, 딱 규격이 나옵니다.

신재섭 위원 농구코트는 농구장을 빌려주는 것이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농구장 하나 전체 빌리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통으로 빌려주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20일이나 한 달 정도 사전에 들어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내용이 규칙이나 이런 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야지만 서로 분쟁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용료·사용료에 대해서 미리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자꾸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전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 그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관계법령 발췌서에 근거를 둔 게. 그런데 가족도 가능하느냐는 얘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어요.

거기 관계법령 5쪽 하단에 보시면, “이전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밑에 쭉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가족도 가능하냐?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한다고 하면 가족도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신도시 자녀 장학금도 그렇더라고요. 직원에 대한 해석을 가족까지 치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까지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직원이기 때문에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것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관계법령 근거를 든 게 그거잖아요. 이용료·사용료를 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맞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이 취지가 혁신도시로 해서 공공기관 직원이 원주로 많이 오도록……

신재섭 위원 그 내용은, 이 취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관계법령이 맞아야 취지가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읽어봐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22조 2호에 ‘바’ 문화예술인, 그것도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면해 주는데, 지금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주신 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어디에도 “이전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을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창작활동이나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시는 일정한 금액을 할인해 주거나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주신 관계법령에 의하면. ‘예술인이란…’ 이것하고, 그다음에 ‘예술활동의 증명’까지만 있잖아요. 이 두 일을 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기관은 공공기관과 직원에 대해서는 이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의 것은 가족에 대한 것은 없고, 뒤의 것은 예술인이나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있으면 밑줄 쳐 주실래요. 관계법령 발췌서 주신 것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소장님, 3조 보면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잠깐만요. 네.

김홍열 위원 3조 보면, 명칭과 위치가 나오거든요. 별표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확인 안 하시고 들으셔도 돼요. 많은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체육관이 새로 생기면서 새로 지은 것을 종합체육관으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기에서 농구경기를 하면서 중계를 하잖아요. 전국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그것을 치악체육관으로 하면 그만큼 원주가 홍보가 더 되지 않느냐. 종합체육관보다는 치악체육관이 낫지 않느냐. 홍보하는 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다음에 조례 분리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런 내용도, 여론도 좀 수렴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좀 해 보세요. 먼젓번에 어느 자리에서 시장님한테도 그 말씀 드렸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장님 한번 검토 좀 해보자.” 하니까 시장님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있으시면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조2호 ‘바’목의 “국가 또는 시·도의”를 “국가, 강원도 또는 시의”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6) 부록

(15시05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계법 적용 및 규정 정의에 부합하도록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정의 및 관련 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은 안 제2조입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방법을 정한 것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 신청방법을 교육장을 통하여 신청토록 정한 것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지원청으로 기관명칭 변경 정한 것은 안 제8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금 정산방법을 정한 것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4∼6쪽까지, 관계법령은 7∼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푸드협의회? 뭐더라. 원주푸드……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원주푸드운영위원회.

용정순 위원 예, 운영위원회. 거기에서도 총괄적으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일전에 의논할 때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없애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었나요? 없애고 푸드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원도 비슷하고, 물론 급식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과 원주푸드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푸드운영위원회인가 어디에서 또 한 번 더 다뤄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그것은 한번 고민 안 해 보셨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학교급식위원회하고 푸드운영위원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차이가 있는 건 알아요. 다르죠. 다른데, 구성원도 똑같고 심의위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푸드위원회에서 또 한 번 다뤄지게 되더라고요. 별문제 없어요? 실무적으로. 회의만 많이 하고.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원주푸드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인 원주푸드위원회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푸드위원회 분과위원회인 원주푸드위원회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이것은 원주푸드종합센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개정안 중에 3조1항 있죠. 1항부터 3항까지 쭉 읽어보면, 3항은 빼더라도 1항만 보면 뭔 얘긴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밑에 가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예산을”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위치가 다른 데로 가든지.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저희는 현금도 예산으로 보고요. 현금으로 주는 대신 현물로 주는 것도 예산으로 보니까요.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식품비의 예산을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현물로 줄 수도 있잖아요. 농산물 우수 친환경 현물을 원주푸드유통센터를 통해서 준다 이거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푸드유통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맞는 것 같은데, 원주푸드유통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식품비가 예산이겠죠.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예산의 범위는 현금이 있고, 현물로 주는 것도 돈이나 마찬가지로 봐서 예산으로 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데, 문맥은 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본 취지는 이거잖아요. 현물.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예, 그렇습니다. 현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신재섭 위원 뒤에 “예산”이 붙어서 금방 못 알아보겠어. 설명을 들어야 되고, 조례를 일반시민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아는 분만 알 것 같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예, 빼도 상관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빼면 편하게 갈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제가 한 가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TO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에서 현금 또는 친환경 농축수산물, 또는 우수농축수산물 이렇게 현금하고 현물하고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에 현물하고 예산을 같이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되겠네요. 아시는 분은 알 것 같아. 저도 설명을 듣거나 말씀을 들으면 아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현금으로만 지원할 수 있었던 부분을 현물도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예산 또는 현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산 또는 현물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

(15시34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추경예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지식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5∼198쪽까지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5,300만 원 증가한 109억 162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196쪽에 전통산업진흥센터가 상지대에 있는 것인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상지영서대학교에 있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은 건물인데요. 작년도까지 8,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원래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당초 얘기했었는데, 올해만 더 지원해 달라 해서 의회에서 올해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그중 8,000만 원을 다 지원 안 하고 6,000만 원만 올해 지원해서 2,000만 원은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당초 일몰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는 본래 끝났던 것이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인 재정확보방안이 부족해서 지원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197쪽 중간에 중앙시장 전기시설 보수공사 1,800만 원, 그 밑에 650만 원, 500만 원. 중앙시장 상수도 설치공사,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전통시장 중에서 가장 현재로서는 열악한 시설이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중앙시장번영회가 구성은 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간에 여러 지원사업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장 안에 상행위를 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관리비도 제대로 내시지도 못하는 형편이고, 이번 7월인가 중앙시장번영회 임원,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그분들이 중앙시장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우선 시급한 것이 다동, 라동 복도시설의 전기시설이 필요하고, 가, 나, 다, 라 4개 지역 동에 1층에서 2층 오르내리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안전손잡이가 없어서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 열흘 전에 어르신이 넘어지셔서 상당히 많이 다친 예도 있었습니다. 상수도 설치하고 해서 시급한 사항 3건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현대화사업 차원에서 시설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홍열 위원 전기 같은 게 1,8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다동, 라동 일부하고, 복도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가견적을 받아서 판단한 것입니다.

김홍열 위원 애로사항은 잘 아는데, 거기가 만약에 재건축이 어렵다면 현재 건축물을 떠받칠 수 있는 안전시설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내년에 그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거기 사고 날까 봐 겁이 나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번영회장님 이하 몇몇 임원 분들은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재건축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상인들하고 입장 정리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회원들의 정기총회나 회원들 총회를 거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중앙시장을 새롭게 살리는 길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홍열 위원 나중에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얘기드렸지만, 문막시장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장날에 앞도로까지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주민들도 많이 찾고 그래서 종전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활성화됐다고.

김홍열 위원 장날에 나가 보면 그전하고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이에요. 축협으로 있던 빈 건물을 사서 그것도 확장하면 시장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마침 판다고 하고, 좋은 기회니까 그것을,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도움 되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게 대지가 약 9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 2층 건물인데, 공시지가로 평당 300만 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예산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195쪽에 스마트 앱 창작터 운영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것은 출연금으로 1,000만 원 출연하는 것인데요. 지난 2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앱분야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한라대학교가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국비가 약 10억 5,000만 원, 도비가 2,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한라대학교 대응자금 5,500만 원 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000만 원씩 3개년만 대응자금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신재섭 위원 국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네요. 출연금이.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중앙공모사업이 대부분 국비금액이 크고, 저희 지방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지방비 매칭을 하지 않으면 평가점수에서 떨어져서 선정될 확률이 낮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지역으로 국도비를 따오는 금액이 크니까……

신재섭 위원 앱 개발 같은 것 하겠네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한라대학교에서 앱 개발하는 창작터를 만들어서 학생이나 전문기업, 전문가들을 그쪽의 창업보육센터가 연계돼서 앱을 개발하는데, 최근에 개발한 것은 국제걷기대회하고 연관돼서 국제걷기대회 코스를 스마트 앱으로 조회하면 어디가 어딘지 나타나는 이런 것을 개발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출연한 비율이 우리가 워낙 적어서 요구할 것은 크게 없는데, 만약에 좋은 것을 개발하면 우리 시에서 매입하거나 그럴 의향도 있으시나?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진짜 시에서 꼭 필요하고 시민들이 꼭 필요하면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혹시 기회가 돼서 접촉할 기회가 되면 저는 이런 것을 개발해 달라고 그러고 싶어요. 뭐냐 하면, 교통사고나 아니면 건축물 사고위험 이런 것, 도로 파손들을 바로 찍어서 바로 시로 전송해서 시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우리 시에 그런 게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서울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불법주정차 하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해당되는 번호로 전송하면 위치정보가 다 나타나서 바로 견인차나 주차단속요원들이 가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하고 그런데, 그렇게 어플리케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실시간 쌍방소통이 안 돼요. 인터넷으로 하면. 앱 정도가 돼야 실시간으로 상호간 바로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올려서 바로 실시간으로 상호대화를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것, 문자로 나눌 수 있고.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말과 사진도 하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사진도 바로 보내고 말하면서. 지금은 문자로는 할 수 있잖아요. 주고받으면서 위치도 알려주고 어떻다 저렇다 바로바로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장으로 와도 된다면 통화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많거든요. 쓰레기 문제 그것으로 해도 꽤 해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것은 관계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 비슷한 것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과학축전 개최,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가 됐나 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것은 사전사용 받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매년 합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매년 합니다.

신재섭 위원 가 보셨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올해는 이번 주 내일하고 모레 이틀에 걸쳐서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5,000만 원을 드리는 것인지, 도비하고 국비는 그 정도밖에 안 주고, 나머지 전체 예산이 이렇게 드니까 할 수 없이 시에서 5,000만 원을 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칭비율에 맞춰서 줬다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체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차액을 보니까 시에서 할 수 없이 5,000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인데, 8,500만 원짜리 축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검토해 보셔야 돼요. 두 번 봤거든요. 유감스럽다 표현할 수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주관단체가 어느 단체이냐에 따라서 아마 그 행사의 수준이 높고 낮은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행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질이 떨어지고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주관단체를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주관단체를 중고등학교 과학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에 했던 과학축전보다는 좀 더 짜임새 있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이나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미리 만들어도 보고 연구도 해 보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실무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초중고 과학연구회 모임을 결성해서 그분들께… 대부분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그분들을 주관단체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께서 전통산업진흥산업 여쭈어봤는데요. 전통진흥센터에 옻홍삼 가공공장인가요? 옻홍삼 가공공장이라고 했죠? 입주를 기계 다 설비하고 들어갔는데, 가동을 하고 있나요? 모르시나? 요즘 안 가보셨나? 영사대학교 새로 신축한 건물 말이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옻추출물 항암보조제 개발하는 지앤브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크게 좋지 않아서 했다, 안 했다 그렇게……

김병석 위원 판로보다도… 전통산업단지 앞에 조립식 건물로 해서 공장을 지었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옆에 지은 것이요? 지금은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전통산업단지와 같은 것 아니에요. 건물을 지었으면 뭔가 필요가 있어서 지었을 텐데, 반쪽은 비어 있고 반쪽은 입주했잖아요. 추출기계 다 들어와 있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계속 연구개발을 하는데 아직 시제품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김병석 위원 오픈을 한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아직 안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주체가 어디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앤브이라는 업체.

김병석 위원 개인 업체가 하시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김병석 위원 임대를 얻어서?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김병석 위원 얼마 임대를 주신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금 거기가 평당 12,000원입니다.

김병석 위원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면, 전통산업단지를 영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8,000만 원 지원해주다가 2,000만 원 삭감해서 6,000만 원으로 내리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수입이 나와서 2,000만 원이 줄어드는 것인지 그것 여쭈어보려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몰제로 3년간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자립경영을 하라 해서 전통산업진흥센터 내에 있는 각 호실들을 임대를 주어서 임대수입, 기타 상지영서대학이 산학협력단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전통산업진흥센터 자체를 자립경영 하라고 했는데, 비어 있는 호실도 있고, 임대료 가지고는 100%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6,000만 원 더 추가한 겁니다.

김병석 위원 산경위 위원님들도 누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197쪽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이 개관이 됐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상설공연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언제가 완공……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옛날 중파 자리……

용정순 위원 준공예정일이 언제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대체시설, 도시디자인과에서 단구동에 똑같은 시설을 지어주고, 그것이 완공되면 중파 자리를 헐어내고 옮기고 나서 거기 공연장을 설치하는데요. 지금 원래 계획은 9월 말에 단구동에 대체시설을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공이 돼서 아마 이달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연장은 설계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헐어내고 지으면 11월 중순까지는 지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준공을.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한 달만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겨울에?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겨울에도 기본요금은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요.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는 그대로 있거든요. 중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사이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설계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용정순 위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의료… 되게 복잡한 것 있잖아요. 출연금. 196쪽에. 이것은 어디에 출연하시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것은 201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선정과제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원인데요. 국비가 18억 원, 도비가 1억 원, 시비가 2억 원, 경기도가 4억 원, 성남시가 2억 원, 민간자본이 1억 8,100만 원, 주관기관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인데, 참여기관이 저희 테크노밸리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용정순 위원 매년 1억 원씩 들어갑니까? 총액이 2억 원 들어간다고요? 원주가?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2013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약 2년 좀 더 돼서 2억 원만 출연하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오늘 강원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약내용과 관련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 중에 의무휴업일을 평일 수요일로 한 달에 두 번 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아침에 과장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그간 원주시에서 나름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협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원들이 협의한 내용들이 실제 이 유통업상생발전법의 취지가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옴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자, 지역을 살려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면 협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피해를 입게 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협약내용으로만 봐서는 구체적이지 않고 이래서,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협약서는 들어왔지만 원주시에서는 큰 이견이 없다면 현재대로 공고하실 계획이신지, 공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까?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통보를 합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처분을 합니다. 행정명령. 행정처분이죠. 말하자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언제 어떻게 하라, 시간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처분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데,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상생협의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정원 9명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의결한 것 가지고 행정청에서 100% 수용하고 안 하고는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상생협의회에서 행정청에 의견만 제시하는 겁니다.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용정순 위원 그것은 집행부가 판단할 문제이고요?○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집행부가 판단하는데, 다만 상생협의위원 분들이 그렇게 하셨다면 의견을 전혀 무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처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반대하시는,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 있으셔서 아직 어떤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법률적인 자문 내지는 검토를 받아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물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들어오셔서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의견 제시해서 협약을 이끌어내겠습니다마는, 실제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탄탄하게 결합되어 있거나 조직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대변하고 있다, 100% 대변하는 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협약내용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가지고 또 지역의 여론들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병석 위원 의석에서 – 없으시면 아까 질의했던 것 하나만…….)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과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영서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공장을 언제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계장님들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장 사용주, 여러 가지 등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계장님들이 시간 되실 때 말씀해 주십시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199∼20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200쪽 맨 위에 원주지역 의료기기 및 연관산업 외국인 투자유치용역, 대행사업비인데 어디로…….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월부터 3월 사이에 산업자원부에서 금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상품화 지원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에서 이 사업에 응모를 했는데요. 우리 원주의료기기 및 연관산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준 사업입니다. 원주시하고 강원도에서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지난 4월에 선정이 돼서 용역을 주기 위한 시 부담금입니다. 총 사업비는 9,900만 원인데,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15% 그래서 약 9,9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원주의 의료기기 관련 투자유치 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반계산업단지에 거기가 약 12만 6,000평이 되는데, 금년도부터는 미니산업단지라고 해서 전에는 10만 평 이상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금년도부터 2만 5,000평 이상이면 미니단지로 해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반계산업단지에 3만 6,0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대행사업체가 어디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김홍열 위원 아, 코트라. 그걸……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아, 죄송합니다.

김홍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02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자리 창출(사업개발비) 되어 있죠. 늘 궁금한 게 이것인데요. 뭘 어떻게 하다가 남았기에 이게……

김홍열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의 사업개발비 총 예산이 12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당초 사업체로 선정이 돼서 인원을 승인받았는데, 승인해 준 인원보다 적게 고용된 경우도 있고요. 사업을 늦게 추진해서 그만큼 고용 못 한 경우 있고, 사회적기업인 경우 1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받는데 신청했다가 탈락된 업체도 있고요. 그런 사유로 해서 약 4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신재섭 위원 사회적기업 탈락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니까 할 수 없고요. 그것은 빼고 나머지는? 사회적기업 것 빼고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처음에 사업개발비로 승인을 받아서 공모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 그 사업비가 내려올 텐데, 그런 경우에 신청한 사회적기업에서 당초 승인받은 인원, 개발에 따른 인원을 제대로 다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고용을 못 해서. 그렇게 해서 남는 경우도 있고……

신재섭 위원 제대로 홍보를 못 했거나 도움을 제대로 못 줬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일단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계획대로 추진이 제대로 안 돼서 사업비를 제대로 소화 못 한 경우죠.

신재섭 위원 무슨 사업을 하기에… 무슨 연구용역을 해서 기준에 미달돼서 탈락돼서 못 주는 것은 몰라도.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사업개발비가 주로 브랜드를 개발한다든가 로고,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신재섭 위원 어떤 커트라인에 탈락이 돼서 못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응모를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커트라인에 탈락돼서 못 하면 도로 반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다른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못 해서 고생해서 받은 예산을 도로 반납하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종업원을 구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서……

신재섭 위원 종업원을 못 구한다는 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못 하는 경우도 많죠.

신재섭 위원 내가 기술자 필요해서 내 돈 가지고 하는 경우는 솔직히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기술력과 예산이 맞아서 못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온 예산을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잔액 4억 2,000만 원 중에 이 금액이 3억 3,000만 원이 되는데요. 당초에 승인받은 인원보다 적게 고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를 못 쓴 거죠.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명을 쓰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실제는 5명만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썼는데 밥값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숙박비가 더 나와서 예산지원 받는 것을 못 쓴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써도 10명을 쓰든 5명을 쓰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데요. 인건비. 예를 들어 당초에 승인받을 때는 10명을 쓰겠다 해 놓고 실제 쓴 것은 5명밖에 5명 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게 아까워서 그래요. 5명밖에 못 했단 말이에요. 10명 하나 5명 하나 7명 하나 예산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을 못 쓸 이유가 크게 없잖아요. 사업지도를 어떻게 한 건지. 본인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기에 나오는 예산을 반납하냐 이거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아무래도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발생되죠.

신재섭 위원 지원을 안 해 주면 자기 회사에 손실이 오니까 5명만 필요하면 5명만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임금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것까지 반납해 가면서 안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아무래도 인건비가 지원되면 경영에 도움은 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요즘 국내 불경기이다 보니까 상품을 생산해도 판로가 미진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적게 고용할 수도 있죠.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신재섭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신청해 놓고 국비, 도비 지원받은 금액인데 다 써야 되는데, 그것을 못 쓰는 기업도 안타깝겠죠.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신재섭 위원 매년 이 정도씩, 이것보다 더 많을 때도 있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대부분 이 정도 규모입니다. 신청은 해 놓고 잔액이 이 정도 남고 그렇죠.

신재섭 위원 자세히 조사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공모할 때 이런 사항을 집행잔액이 덜 발생되도록 적극 검토 조정하도록 하죠.

신재섭 위원 다음연도에 또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페널티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신재섭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4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것의 문제는,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를 심사할 때 부적격하거나 부실한 업체한테 예산을 주니까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거죠. 아니에요? 누가 하지? 심사를.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심사는 도에서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10명을 5명밖에 못 했거나 이런 사례잖아요. 아니면 일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된 사례거나, 잘 됐으면 이렇게 반납할 일이 없죠. 계획대로 잘 되면. 그런데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는 게 심사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된 거잖아. 도에서 심사해서……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최종 심사는 도에서 합니다.

용정순 위원 시도 의견을 주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저희들도 1차 심사는 하죠.

용정순 위원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정작 받고 싶고 받아야 되는 곳에서 못 받고, 받은 곳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반납하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세부적으로 몇 개 기업이 무슨 사유로 해서 금액 얼마를 집행 못 한 자료는 갖고 있는데, 제기 세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204∼208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206쪽에 시립중앙도서관 신축 19억 원, 어떻게 해요? 준공되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이것이면 끝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닙니다. 당초계획이 내년도 준공예정인데, 이번 것까지 다 해도 약 40% 미만 정도밖에 공정률이 안 됩니다.

김홍열 위원 아직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금년도에 편성된 국도비까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20억 원을 더 추가 편성돼서 연말까지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홍열 위원 이렇게 금년까지 다 가도 60%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금면 말까지 가도 40% 미만이 될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 60%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김홍열 위원 난 마무리가 되어가는 줄 알았더니……. 오른쪽에 조엄묘 이제 다 끝났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시관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홍열 위원 건물은 다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건물은 다 됐는데, 내부 전시공사가 진행되면 연말까지 다 진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공 관련된 그런 비용은 따로 분리한 겁니다.

김홍열 위원 금년에 준공되고, 그러면 인력이 있어야 거기 근무를 할 텐데,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인력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로 요청을 해서 1명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홍열 위원 연료는 온풍기 같은 것으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운영비는 따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만 기간제근로자 1명을 쓰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04쪽 하단에 마을공공디자인(무지개마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무지개마을 조성사업이라는 도의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이게 도내에 3개 시군을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작년도에 3개 시군을 했고 금년도에 3개 시군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공공디자인 성격입니다. 담장 벽화라든지 공공건물의 벽화 그리는 사업을 연예인을 출연시켜서 방송 촬영을 해서 정규방송에까지 내보내는 과정,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 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지역이 어디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직 지역은 선정을 안 했고요. 후보지로 몇 군데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문작가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추진하는 전문작가들과……

김병석 위원 작가들이 현장방문해서 한 곳을 지정해서 선정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주민협의체와 전문작가들 간 의논이 된 후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김병석 위원 굳이 시골은 아니어도 되겠네요. 도시지역도 가능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가능합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는……

김병석 위원 도시지역도 환경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골목이라든가 이 골목을 테마 있는 거리로 만들고 싶다든가 이런 쪽에 선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다만, 공공디자인 성격이라는 것이 개인주택이나 민간 건물에는 벽화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의 받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건물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학교나 공공청사 같은 경우.

김병석 위원 그쪽에서만 해당이 된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박경리 선생 유품관리지원 항온·항습하는 사업이요. 시비 5,000만 원, 지난번에는 도비만 섰었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도비만 확보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시비 50% 매칭을 해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매칭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때 얘기는 어쨌든 유품에 대한 기증확인서를 받고…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우리가 항온·항습하겠다 이거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유품에 대한 기증약속에 대한 부분은 2억 원, 그러니까 10만 점 기증할 경우에 그것을 보존처리하는 사업비가 2억 원이고, 이것은 자본보조 형태로 해서 박경리 선생님이 생활하시던 공간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냥 물건만 쌓아 있을 뿐이지……

용정순 위원 어디? 토지문화관에 있는 그 집 말씀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단구동에서 이사 가셔서 생활하시던 공간,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습기도 많이 차고, 또 벌레까지 다니는 정도라서 항온·항습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빈집에?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거기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상주할 관리자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토지문화관에서 개방하는 것으로.

용정순 위원 개방해서 탐방객들이 가면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그런 약속하에 자본보조를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문서로 받으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서는 안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기금이 50%가 내려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30%만 내려와서 이번에 20%가 더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과다편성했던 1,3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없고, 내일 협동… 뭐죠?

○ 관광과장 권병호 협동산업관광지원센터 개관식입니다.

용정순 위원 개관식을 내일 하잖아요. 저희가 그때 기금을 얼마 받았던 거죠? 거기 안에 해설사에 관한 비용이 들어있었죠? 그게 언제까지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12월까지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내년도 지식경제과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해설사 비용으로?

○ 관광과장 권병호 예.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이게 문을 열어놓고 해설할 사람이 없거나 이러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권병호 15일 시책보고에도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건강체육과장 고종균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10∼211쪽까지이며, 기정액 대비 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3,1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10쪽 썰매장 운영 있죠. 썰매장 운영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윗줄에 보면 썰매장 운영 1,200만 원이 깎였습니다. 민간인 행사보조에서 시설비로 바뀌고, 반곡관설동, 태장2동, 흥업면 이 세 군데입니다.

김병석 위원 마을단체에서 운영하나 보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흥업면 체육회.

김병석 위원 그 밑에 게이트볼장 착공은 언제 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이번에 저희들이 일상경비 다 돌렸고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면 바로 착공할 겁니다.

김병석 위원 날짜는 계산하고 계신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당초에는 단구공원에 토지조성이 다 된다면 저희들이 앉히는 것인데, 토지조성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김병석 위원 바로 하실 거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22일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건너편 족구장은 완공됐나요? 배수지.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마사를 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210쪽에 IBF 세계총회 유치기념행사 3,000만 원이 섰는데,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이 선수 대전료 외 200만 원씩 6명, 복싱경기를 세 게임 합니다. 그 대전료하고 진행비, 링 설치비, 선수단 숙식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김홍열 위원 대전료는 200만 원?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일인당 200만 원밖에 못 줍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기념행사로 복싱경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김홍열 위원 체육관에서 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인터불고에서요. 특수 링을 만들어서요.

김홍열 위원 인터불고에서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김홍열 위원 그런데 3,000만 원 내역이……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대전료, 진행비, 선수단 숙식비, 링 설치비, IBF 회장단 임원진 8명에 대한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네요. 어디에 준다는 얘기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IBF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정확한 자료인지는 몰라도 자료에 보면, 50여 개 국에서 2015년에 400여 명의 복싱지도자가 온다. 그렇게 돼 있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을 기념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김홍열 위원 IML 총회 아시죠? 모르시나? 관심이 없으시구나.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걷기연맹이요?

김홍열 위원 IBF는 정확하게 잘 아시면서 IML 오래된 얘기도 아닌데, 이게 5월 얘기인데……. IML 총회가 2014년. 그렇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내년도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리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25, 26일날 걷기대회가 있으니까 5일간 참석을 하겠죠. 그러면 아까 IBF는 400여 명 된다고 했는데, IML은 자료에 보면 500명, 700명 이런데, 여기는 기념행사 하는 게 없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것에 대해서는 걷기연맹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 경제적 지원은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것은 대회본부에서 한다면서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것은 저희하고 MOU 체결해서 한 것이고, IML 세계총회는 대한걷기연맹에서 독자적으로 한 겁니다.

김홍열 위원 시하고 관계없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김홍열 위원 하든지 말든지? 오히려 그 효과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경제효과가 엄청 크다고 얘기하셨는데 IBF 총회 유치해서.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IBF 세계총회 유치하면 그게 5일간 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IML하고의 관계는 다른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경제효과는 거의 비슷한 거 아닐까요? 큰 차이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좀 너무 소홀히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11쪽 상단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3,500만 원이 추가되나요? 어떤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지금 현재 문막읍 테니스장이 두 면 있습니다. 문막읍사무소 안에.

김홍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2쪽 맨 위에 프로축구팀 벤치 제작구입. 아, 문화체육사업소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11쪽에 원주 소프트볼장 조성 사업비가 33억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게 올해 다 끝나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내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총 얼마의 사업이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총 공사비 40억 원 듭니다. 국비하고 도비 조금 더 내려와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당초 향후계획에 의하면, 일정한 소프트볼 경기를 치른 뒤에 야구장으로 개조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2014년 완공해서 2014년 도민체전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2015년 전국체전에서 소프트볼장 이용하고, 이용한 다음에 야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개조비용은 얼마나 하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관계없습니다. 소프트볼장이 야구장보다 작습니다. 더 늘리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소프트볼장이 작고 야구장이 더 크잖아요. 개조비용은 얼마나 추산돼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개조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야구장으로 짓고 소프트볼장 이용하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아, 그럼 지금 야구장으로 짓는 건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야구장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212∼213쪽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212쪽 맨 위에 프로축구팀 벤치 제작 구입, 이게 뭐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10월 5일 강원FC가 경기를 하는데,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축구연맹의 규정상에 각 팀당 축구선수 엔트리가 23명인데, 그 벤치석 8개짜리가 하나씩 하나씩 2개 있었는데, 그게 16개 이상씩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하나씩 더 제작을 하고, 심판석은 3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김홍열 위원 대기하는 데 거기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김홍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미 집행하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확정이 됐고, 예산은 없고, 다른 데에서 임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차량으로 실어올 수도 없어서 이것은 미리 제작하고 나서 집행하려고 한 겁니다. 웬만한 것들은 임대 안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직접 가져와서 현장에서 다 제작을 하더라고요. 너무 길기 때문에요.

김홍열 위원 그 밑에 마사지 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그것까지 한 겁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무실지역에 축구장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5분발언해서 그 내용이 쭉 알려졌잖아요.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위원님이 주장하신 내용하고 저희들이 한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행정행위한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일단 저희가 회신받기로는 “법의 틀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이렇게 회신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뒤에 임대해 줬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축구협회가 각 단체별로 사용료를 몇 개월씩 해서 사용료를 받은 것이지, 재임대 차원에서 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신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사업소의 소견인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파악은 했는데, 그때 시점부터 사용하려는 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때보다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때는 3개 단체였는데 지금은 9개 단체 이상이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사용료를……

신재섭 위원 시간별로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아니, 월별·시간별로 예약을 하는 겁니다. 6시부터 7시까지 하겠다.

신재섭 위원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방송까지 나왔는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해석이 달리 돼서 그런데, 여러 가지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장기계약한 것은 몇 개월까지 해놓으신 게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사용수익허가로 해서 기간은 3년……

신재섭 위원 축구협회 말고 또 다시 계약을 한 데는 없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재임대한 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재임대가 아니라.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사용료를 받는 거지……

신재섭 위원 장기 몇 개월까지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6개월도 있고요. 1년 단위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용하려는 단체가 많으니까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니까요.

신재섭 위원 월별 무슨 날은 빼고 이런 것도 있어요? 공휴일은 뺀다든가 이런 것.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자세한 부분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신재섭 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1년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는 날 없이 그 사람이 1년 내내 쓰면 그것을 임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용수익허가로 봐야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1년 동안 써도 하루 종일 1년 동안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와서 하고 가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7시부터 9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평일은 하고 주말은 빼고 이런 게 있는지. 만약에 특정단체에서 7시부터 9시까지 1년 내내 쓰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문제제기 할 수 있죠. 9시부터 11시까지 쓰고, 그럼 두 단체가 오전은 다 쓰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그런데 그것을 재임대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1년 동안을 2시간씩 쓰겠다 해서 2시간을 남한테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재임대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이거죠.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제약을 둬서… 우리가 계약을 해놨지만, 다른 단체에서 누가 7시부터 8시까지 쓰겠다 그러면 조건 없이 먼저 주겠다. 우리가 늘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있든지.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그것은 구두로 사전 협의가 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줘야지. 정확하게. 그래야 오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안전장치도 있고… 그 사람들은 결국 1년에 몇 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계속 쓰는 것이고. 몇 번 안 되는 소수의 사용자가 와서 쓰게 해 달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거라도 좀 있으면 나도 언제든지 가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라도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든지 먼저 와서 요구하면 해 주겠다 이런 것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오해하진 않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그런 방안을 저희가 지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만약에 두 단체가 7시부터 11시까지 맡아놨으면 누가 가서 쓸 수 있냐고요. 결과적으로 재임대는 아니지만, 내용은 재임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 외에는 쓸 수 없는 꼴이 되는데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시립도서관장 임화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은 215쪽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질의과정에서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IBF총회 3,000만 원 들여서 복싱경기를 하고, 임원의 항공료를 부담하겠다고 하고, 인터불고호텔에서 1,000여 명을 입장시켜서 기념행사를… 뭐 복싱경기로 기념행사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1,000명한테 입장료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냥 해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닌가요? 경비부담.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이것은 2015년 본 경기 행사를 앞두고 IBF코리아에서 상징적으로 원주에서 유치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입장료 수익에 의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홍열 위원 아니, 1,000명이 2만 원씩이면 2,00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2,000만 원이면 되잖아요. 1,000만 원 항공료 준다고 하더라도 2,000만 원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2만 원도 부담 못 하나요? 복싱 구경 가는데?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MOU 체결할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총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오는 선수들이 유료 관중을 끌어들일 만큼의 수준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세부적인 내용이 IBF코리아로부터 전달이 되면 저희들이 수익 전반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아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프로축구팀 벤치 제작구입하고 마사지 테이블 구입,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것 외상으로 산 건가요? 외상으로 샀겠지.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소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5일에 대회는 확정되어 있고, 준비된 예산은 없으니까 빌려서 갖다 놓은 모양입니다. 프로연맹이 못 온다고 하니까 협회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저희 사업소에서 협조 요구된 내용은 벤치나 일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준비된 예산이 없어서 아마 빌려서 지금까지 갖다 놓은 모양인데, 그 예산을 2회 추경에 요구 드린 겁니다.

김홍열 위원 사정이야 이해를 하고도 남죠. 날짜는 되고, 예산은 없고, 그전 같으면 풀사업비가 있어서 거기서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었겠죠. 예산편성지침이나 회계규정에 맞는 것 아니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산절차는 잘못되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박춘자김홍열김병석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지 식 경 제 과 장박성근

기 업 지 원 과 장유영관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관 광 과 장권병호

건 강 체 육 과 장고종균

시 립 도 서 관 장임화숙

문화체육사업소장김주섭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녹 색 성 장 과 장이문길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산 림 과 장박관섭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농 업 유 통 과 장이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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