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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8.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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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4.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4.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33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문화관광과장 이성철입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상문화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영상문화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사업 공모에서 지난해 6월 29일 원주영상미디어센터가 선정됨에 따라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비영리 공공문화 기반시설로써 원주시민에게 다양한 영상문화, 교육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범위를 정하고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 및 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소요예산추계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고,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위탁을 줬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현재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채병두 위원 실질적으로 결정난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우리가 처음 공개모집할 때 운영단체를 선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해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단체는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채병두 위원 운영단체는 조례가 되기 전에 선정된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선정을 하면 계약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것은 문광부에 공개모집을 제안할 때 그것을 선정해야 된다는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인 지난해의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까지 해서 운영단체는 이미 선정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계약하는 단체에 그 정도 되면 결정적인 거니까… 의회에 그런 설명은 없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지난해에……

채병두 위원 안양의 영상미디어센터를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들이 못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받는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렇죠. 장비 임대료나 교육비 정도……

채병두 위원 운영비를 시에서 계속 지원해줘야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지원해주나요, 몇 년씩 하고 끊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지금 전국의 8개 광역단체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는데 현재 여덟 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통상 3년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친환경센터나 여러 가지를 시에서 지어주면 3년을 계약했든 2년을 했든 5년까지 지원해주나요?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으로 해서 지어주는 것 있잖아요. 친환경기술센터, 상지대학교의 뭐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한방진흥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병두 위원 예, 그런 것도 처음에 3년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런 것은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3년 동안 해주고 최악의 경우인 자립기반이 안 되면 2년 정도를 연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립기반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면 21세기 영상미디어시대라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남구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수지를 떠나서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처음에는 도서관을 전국적으로 보급했는데, 이제는 영상미디어센터가 도서관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몇 년만 지원하고 안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서관도 계속 지원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광부에서도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요. 먼젓번에도 문광부 관계자 분들 얘기가 매년 선정된 영상미디어센터는 연 2억원 정도 지원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문광부도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비로써 일부 운영비는 지원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 재정에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의 8개 지자체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사례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아직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설치된 게 3년 정도 됐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 정도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례를 안정적으로 제정해서 비영리 공공문화 기반시설로써 원주시민에게 다양한 영상문화와 교육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보면 약간 급하게 됐다고 할까요? 주로 미디어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업무의 경우 미디어센터는 3년으로 기한을 두셨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위탁기간을 3년으로 잡으셨고 재위탁할 때는 공개모집해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탁을 신청한 단체에 대한 자격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심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제5조(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에는 없고, 그 내용이 제11조(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2항에 ‘위탁의 취소결정은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위탁자를 공개모집해서 거기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재위탁하든지, 다른 위탁단체를 선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와 또 하나는, 미디어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가 센터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도 해서 나름대로 검증적인 조직을 갖춰야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위탁심의에 관한 것을 어느 기구에서 할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정조정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지만 위탁운영의 심사에 관한 것들이 공정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는 대부분 공무원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위탁단체의 위탁심의와 다르게 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평가기준을 만들어놔야 위탁심의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무시할 수 없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공개모집에 대한 것까지 나왔으니까 공개모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지난해에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마는 공개모집 절차를 또 조례에 담아서 행한다고 하면 실용적인 면에서 조금…

또 1차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운영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이나 절차를 정해주면…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공개모집을 했을 때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검증을 다시 한번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2번의 검증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지적은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만약에 민간위탁하는 조례에 시정조정의 내용이 없으면 그것을 차라리 여기에 넣었으면 좋은데 민간위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공개모집 절차나 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8조(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만약에 어떤 위탁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는 것이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한다든가 어떤 심사기준을 제안하는 것은 공정성에 침해를 당하기 쉽고 공정성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으면 검토를 하고, 물론 처음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죠. 제가 보건대, 미디어센터 운영 전반의 내용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디어센터의 위탁운영을 얼마만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위탁운영심의기구를 갖출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영상미디어센터가 도비는 확보 안 된 상태잖아요. 5억원이 부족하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은 원일프라자 자리에 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집기도 구입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을 텐데, 개원일을 언제로 잡고 계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공공청사의 준공예정일은 11월로 보고 있는데요. 그전에 1단계인 내부적인 게 되면 또 리모델링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영상실이나 비디오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11월에 준공이 되고 기본적인 내부 골격이 나오면 10월부터 바로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갑니다.

용정순 위원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시설을 운영할 곳에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와 배선을 해야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미리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보면 개원예정일이 11월일지라도 실무자가 붙어서 미리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고, 소요예산추계서를 보면 당초예산에 인테리어하고 기자재 구입비만 잡혀있거든요. 운영비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그 부분은 빠졌어요. 올해는 그런 예산을 전혀 책정 안 할 계획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아닙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부터 보고드리면, 조례가 제정되면 센터소장을 위촉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갑니다. 다만, 조금 전에 도비확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금년 초에도 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난해 도 예산도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는 바람에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못 했답니다. 그래서 관계국장님 이하 다 만나고 왔는데 금년 1회 추경에는… 우리가 당초에 공개모집을 신청할 때 도에서도 도비 5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 5억원을 안 세워줄 수 없고, 여타 8개 광역단체도 도비를 다 확보해줬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나하나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위탁 운영 등)에서 5항에 보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위탁 주는 것은 상위법인 행정위탁규정에 보면 공개모집해서 조례를 갈음해서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의회 의결을 받아서 위탁을 주도록 법상에 돼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서 여러 분야에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 심사기준이 없으면 상당히 선정하기 곤란하니까 시행규칙이라도 다시 만들어서… 위탁은 의회 의결을 받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계속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엄격히 심사해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심사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만들고 공개모집을 해서 재위탁하는 게 상위법 규정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국의 13개 단체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2000년,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원주시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장비가 상당히 고가라서 임의대로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결정돼서 구매할 때는 조달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에 준해서 하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도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안정성이 있다고 하니까 원주시도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 준해서 구입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11시0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학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의원 김학수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께서 연서해주신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을 위하여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향토음식의 발굴·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향토음식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지정된 향토음식에 대하여 표지판을 제작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설자금지원,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부연 수석전문위원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학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자기 지역의 브랜드 하면 농특산물과 축제로 브랜드화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원주시에서는… 물론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먹거리나 축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발굴·육성하려는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의에 향토음식이라 하면 ‘전승되어 내려온 고유음식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주시에서 전승되어 내려온 음식으로 지정된 게 있나요?

김학수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은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추어탕, 황골엿, 정지뜰 고추장이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전승되어 내려온 고유음식을 향토음식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탄력성 있게 해서 원주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결되고… 시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원주시에서 지정한 고유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되면 여러 음식점들이 표지판을 얻기 위해서 원주시 향토음식위원회에 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정의에 ‘전승되어온 고유음식을 말한다.’라고 하면 추어탕, 황골엿 외에는 받기가 어렵잖아요. 이 정의대로 간다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정한 음식, 물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일에 영업을 한다면 표지판을 얻기 위해서 음식점에서 신청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지원되는 것이 테이크아웃, 용기, 가방, 종량제봉투, 상수도 지원,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점포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향토음식이라는 표지판을 얻기 위해서 많이 낼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음식점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승되어 내려온 것에 한정된다면 몇 가지밖에 낼 수 없는 게 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신청하는 업종에 대해서 의결을 다 해준다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제안을 할 수 없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학수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에서 전승되어온 고유한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바탕에 깔린 게 뭐냐 하면 전국의 큰 도시를 보면, 특히 가까운 춘천의 닭갈비나 막국수는 전국적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고요. 전주의 비빔밥도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추어탕은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면 크게 소문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또 표지판 문제도 있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초기에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선정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해서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다른 품목이나 전승되어 내려오는 음식을 선정하는 절차로 갈까 합니다.

정하성 위원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향토음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추어탕, 황골엿, 정지뜰 고추장밖에 안 되는 거죠?

김학수 의원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는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 말고 전통기밥이나 옻족발이나 전통묵집이나 황둔찐빵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정하성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향토음식의 정의가 전승되어 내려오는 것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추어탕, 황골엿, 정지뜰 고추장밖에 없으니까요. 그 외에는 향토음식이라는 표지판를 얻기가 제도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학수 의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하성 위원 서두에서도 얘기드렸지만, 원주시에 축제나 먹거리가 없는 시기에 이런 조례가 나와서 상당히 적절하다고 얘기드렸고요.

3페이지에 (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에 보면,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원주시내에 먹거리가 없고 이렇다 할 음식이 없잖아요.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춘천의 닭갈비나 나주의 배, 횡성의… 물론 원주시에서도 치악산한우로 노력하고 있지만 음식이나 축산물이나 축제가 없거든요. 이런 시점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1년에 한 번을 한다.”로 강력하게 제대로 하시는 게……. 이러다 보면 사장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학수 의원 고맙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 의원 경진대회는 사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걱정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꼭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원주의 먹거리를 개발하려는 것은…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고구마냉면은 용역까지 줘서 시식회까지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게 원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일차적으로 추어탕인가요?

김학수 의원 다 포함되죠.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채병두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하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김학수 의원 네.

채병두 위원 고구마냉면도 시식회할 때는 전부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추어탕도 아쉬운 게 자연발생적으로 한 곳에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육성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생각하시는 업종이 추어탕 말고 또 있습니까?

김학수 의원 현재는 추어탕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품목도 추어탕만큼의 브랜드 가치를 살리려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추어탕을 많이 홍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엄밤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냉면은요. 사실 재료가 수입품이고 거의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원가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보편화가 안 됐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춘천의 닭갈비도 재료가 전부 춘천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수입품을 쓰고 전국 어디에서나 생산되는 닭을 원료로 해서 활용을 하고요. 춘천의 막국수가 소문이 많이 났지만 막국수도 거의 95% 이상이 수입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 추어탕도 원료 자체가 수입에 의존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좀 걱정스럽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치어를 많이 수입해서 75% 정도를 경북지방에 있는 600군데의 양식장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국내에 들여와서 키운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요. 또 양식기술상 기온 때문에 원주보다는 아래 지방에서 양식이 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원료가 잘 되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답변하셨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기 향토음식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황골엿 자체도 원주시에서 나는 재료로 쓰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수입이랍니다. 그리고 추어탕도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도저히 단가를 맞출 수 없데요. 우리나라산으로는요. 그래서 수입품을 쓰는데, 앞으로 향토음식을 개발하실 때에는 우리 고장에서 나는 원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의원 네, 고맙습니다.

특히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에 부합되는 메뉴가 신림의 전통기밥입니다. 전통기밥의 잡곡이 거의 신림 쪽에서 생산되는 원료로 해서 만드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전통에 부합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질의하기 전에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주에 기밥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 보건소장 김수운 보건소장 김수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평원동에 옛날 무궁화집하고, 단관지구 쪽에 분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현재 두 집이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림에 농협 조합장님이 갖고 있는 잡곡이 660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잡곡 660가지를 제가 신림농협에서 봤거든요. 그분이 앞으로 원주의 신토불이 음식을 원주전통음식으로 내려가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김학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밥을 좀더 보급할 수 있는 것을 보건소장님이 신림의 김기동 조합장님과 협의를 해보시면 아마 협조를 잘 하실 겁니다. 그분이 하려고 해도 어디하고 손잡고 할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곳하고 해서 원주에서 생산되는 토속 콩, 팥 이런 잡곡으로 기밥이나 오곡밥으로 해서 원주에서 대표적인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수운 네, 알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아까 최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꾸라지 양식을 그전에 귀래에서 조합장을 하시던 분이 하셨는데, 이게 안 돼요. 한 3년 투자했는데 잘 안 됩니다. 시중에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추어탕집에 가서 먹어보면 압니다. 수입은 전부 입이 뾰족하고 뼈가 억셉니다. 먹어보면 알거든요. 그런 것을 원주추어탕이라고 하면 조금 전통에 맞지 않고요. 고구마냉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냉면은 좀 힘들지 않나 보고요. 앞으로 기밥, 오곡밥, 잡곡밥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향토음식에 대한 정의를 하실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관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을 말한다고 했을 경우에요. 예를 들면 기밥은 전승되어온 음식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로 해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것으로 할 경우에 추어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관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을 말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청주의 사례를 보면 7쪽 정의에 ‘청주시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대로 할 경우에는 추어탕이 제외되잖아요.

그래서 ‘고유한 음식이나…’로 들어갈 경우에는 추어탕도 되고 기밥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토음식에 대한 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추어탕에만 맞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의에서 ‘향토음식이라 함은 원주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나 향토성 있는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더 다양한 메뉴개발도 가능하고, 또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서 만들어진 음식도 포괄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별 무리가 없을까요?

김학수 의원 괜찮습니다.

용정순 위원 행정부서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보건소장 김수운 저희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현재 원주시에 모범음식점이 있잖아요.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중첩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모범음식점은 쓰레기봉투나 몇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여기 안 나온 것 같아요?

김학수 의원 사실 그 문제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중에서 현재 5개 추어탕집이 지정됐는데요. 5개를 빼고 또 추어탕을 하는 업소 중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또 그 업소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이 될 때는 지원 자체가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규칙을 정해서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원내용은 똑같아요?

김학수 의원 모범음식점하고 다르죠.

용정순 위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어떠한 지원을 받죠?

김학수 의원 15조에 보시면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첩되는 내용이, 상수도세 30% 감면이나 쓰레기봉투 지원받는 내용은 중첩됩니다. 중첩이 안 되도록 위원회에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학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소장님과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분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향토산업 육성 지원대상 해서 2009년도까지 종합발표가 다 됐어요. 그런데 춘천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닭갈비로 해서 유명한데 2009년도에 향토산업 육성 지원대상자가 홍천의 잣하고 춘천의 닭갈비로 했는데 정부에서 30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원주에는 현재까지 전통주라든지 향토음식에 대해서 지원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도 지원이 결정됐어요. 2007년도에는 평창의 메밀국수로 지정돼서 지원이 계속됐었고, 2008년도에는 횡성은 더덕, 정선은 옥수수를 이용한 토속 술이 지원대상이 됐고, 또 인제는 두부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엄청 따왔는데, 원주시는 예전에 옥수수로 만든 황골엿술이 유명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원주시에서는 토종음식이라고 자랑하는 게 추어탕, 고구마냉면, 기밥, 황골엿, 정지뜰 고추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나 조례상으로 뒷받침이 돼야죠. 집행부에서 모범음식점에 조금 지원해줬는데 조례상이나 행정지침에 보면 상표를 집어넣고, 또 인증서 집어넣고 여러 가지 집어넣고 지정해서… 추어탕을 지정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재래종으로 하는지 심사해서 추어탕집으로 지정해주고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품을 사용하면 아주 취소시키고, 또 고구마도 중국에서 일부 들어와서 고구마냉면도 취소가 된 것 같은데요. 기밥도 신림농협에서 잡곡을 팔기 위해서 원주시에 주문해서 했는데, 말로만 원주시 향토음식이나 전통음식으로 했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하나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만들어서 팔아먹고, 또 고구마 가루도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하다가 중단되고, 제도적으로 지정을 해서 상표라도 등록해서 심시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취소시켜야지, 말로만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넣어서 하나하나 심사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확인해서 일절 취소시키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우리 향토음식을 발굴·연구해서 원주시를 빛내지, 말로만 해놓고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지원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두 분께서는 조례가 제정되니까 상표라든가 또 인증서 같은 것을 심사기준에 넣어서 정확히 해서 시민들에게 원주시 고유의 전통주나 음식이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7조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가 아니에요?

김학수 의원 예.

박호빈 위원 난 또 날보고 하라고 하는지 알고요.

(장내웃음)

박호빈 위원 그게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이 오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향토음식에 대해서 보건소 위생과에서 관장하니까… 진짜 그동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애만 쓰고 결과물이 하나도 안 나왔고, 고구마냉면도 그렇고, 기밥도 그렇고 처음 시작할 때는 했는데 지금 가 보면 거기서 기밥 안 팔아요. 동태찌개나 다른 거 팔죠. 기밥에 대한 관리가 안 되니까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또 어쨌든 장사꾼은 남겨야 되니까 부자재인 재료가 엄밀하게 협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해놓고 흐지부지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인들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포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가 시급한 부분이고, 또 이 조례가 되면 사후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수운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생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허천봉 우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향토음식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지방특유의 전통음식입니다.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특수한 향토식품에 그 지방 특유의 조리법이 가미된 고유의 음식으로써, 향토음식의 형태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만 생산되는 식료품을 그 지방 사람들만이 전승하고 있는 조리법으로 요리하는 순수한 향토음식과 타 지방에서 특산되는 식료품을 구입하여 조리법을 특별히 마련해서 만드는 향토음식, 또 한 가지는 전국 각 지방마다 만드는 음식이지만 그 조리법에 그 지역의 특색이 있도록 묘미를 자랑하는 향토음식, 향토음식의 순수한 의미는 그 지역 식료품에다 그 지역의 기술을 가미하는 순수한 향토음식이 있고, 그 이외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김학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저희 지역에도 향토음식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우선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중 “고유한 음식”을 “고유한 음식이나 향토성 있는 농·수·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4.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진행순서는 국·소·담당관실별로 진행하며, 국·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 과·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간부 소개와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월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인사)

서성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인사)

유재복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유재복 인사)

이문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인사)

한정수 행정정보과장입니다.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인사)

박춘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인사)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행정정보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연례 반복사업은 가급적 제외하고, 신규 업무와 주요업무를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운영, 신규 및 전입 공무원 시정 적응과정 교육 운영, 2008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확대 운영, 직장보육시설 신축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1쪽 베스트원주 아카데미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공무원의 혁신역량 강화와 리더십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 월 2회 개최해 온 직원교육입니다.

지난 1월 23일 박재갑 전 국립암센터 원장으로부터 “암, 극복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2008년 베스트원주 아카데미를 시작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강좌를 지속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그동안 오후 근무시간대인 4시부터 6시까지 실시하던 강좌를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인 7시부터 9시 사이로 시간대를 변경 운영함으로써 민원 창구 공무원의 교육 참여 확대는 물론, 근무 중 민원공백을 최소화하고, 타 기관·단체 및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교양강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쪽입니다.

신규 및 전입 공무원 시정 적응과정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및 전입 공무원의 시정 적응과정 교육은 우리 시 신규 및 전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의 역사, 미래비전, 주요현안과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덕목을 민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함으로써 빠른 시정 적응을 도모하고,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여 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시정 적응과정 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이며, 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 견학 등 관내 현장학습을 포함하여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마을의 역사, 향토자료, 자연환경 등 그 지역만의 경쟁력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특화하는 과정을 주민 스스로가 기획, 실행,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형성은 물론, 미래 소득자원을 창출하는 주민 중심의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2008년에도 16개 동, 175개 리, 총 191개 마을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 사업을 공모하여 3월 초 10개 마을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마을별로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 평가 결과 우리 시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흥업면 승안동 마을이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재정 인센티브로 교부세 3억 5,000만원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제4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와 우리 시 간의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주거공간 제공과 휴가철 직원들의 알찬 여가활동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현재 원주 출신 도청 근무 공무원을 위하여 아파트 3채, 원룸 1채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도와 우리 시 간의 인사교류 촉진을 위해 금년도에 신축주택 3채를 추가 확보하고, 기존 임대 운영 중인 노후화된 아파트 3채는 점차 신축주택으로 교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 수양관으로 운영하는 한화콘도는 휴가철 수요에 비해 객실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여름 휴가철 팬션을 임대하여 수양관으로 활용함으로써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향후 주택임차에 소요되는 1억 6,500만원과 팬션 임차에 3,500만원 등 총 2억원의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5쪽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신축 계획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신축 사업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및 우리 시 인구 늘리기 시책에 부응하고,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의회 정문 좌측 편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860㎡ 규모로 약 200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공사를 실시하여 금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WHO 안전도시 사업 추진, 국제 교류사업 강화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은 읍면동을 제외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의해 추진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표개발 용역에 1억원, 전산시스템 도입에 5,0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지표개발 용역을 발주하고, 11월 중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험운영을 시작하면서 2010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가동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안전도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작한 안전도시 사업은 각종 손상 및 사고 발생 최소화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7년에는 경찰서와 소방서, 학교, 의료기관 등에서 수집된 손상자료를 데이터로 구축하는 1차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제2차년도 용역으로 각종 산업현장의 손상자료를 데이터로 구축하는 한편, 시민 1,000명에게 안전도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안전 등 4개 분야 61개 사업을 안전도시 중점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4월 중에 WHO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에 공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금년에 공인절차가 종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쪽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2개 시, 우호도시 2개 시, WHO건강도시 1개 시, 국제걷기교류도시 1개 시 등 6개 도시를 중심으로 국제교류를 이어가겠습니다.

금년 중에 우리 시는 공식 방문과 문화교류, 건강도시교류 등의 사유로 총 11회에 걸쳐 우리 시의 관계자가 해당 도시를 방문할 계획에 있으며, 의회교류, 예술단 초청, 걷기대회, 문화교류 등을 위하여 7회에 걸쳐 해당 도시 관계자를 우리 시에 초청하여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주행형 번호판영치시스템 운영, 고객만족 지방세정 서비스 제공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제1쪽 지방세 목표 및 징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2,445억 1,900만원으로 현년도분 도세 1,374억 4,500만원, 시세 1,045억 4,400만원과 지난해분 25억 3,0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당초목표 대비 179억 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현년도의 경우 도세는 8.2%가 증가한 반면, 시세는 전년 대비 21.6%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거래세 및 도축세 등 각종 세제개편이 예상되어 전반적인 지방세 목표 및 징수 전망은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제2쪽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계획입니다.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은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하며,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숨은 보조금이나 대동소이하며,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공유재산을 비롯하여 종교, 교육 등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지방세법, 조세특례법, 조례 등에 의한 감면물건을 전수조사와 함께 기초 자료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의회의 평가를 통해 세수기반의 공고화 및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도는 금년도와 내년도까지는 시범운영하게 되고, 2010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정부시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3쪽 주행형 번호판영치시스템을 본격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PDA(휴대용정보단말기)를 통해 도보 및 수작업으로 조회하면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던 활동을 차량이용 자동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차량에 신규 구입한 소프트웨어, 인식카메라 등의 장비를 부착하여 금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영치증 발급, 체납고지서 발급이 가능하며, 우천 시와 주·야간 관계없이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U지방세 바로처리(8572)시스템과 연계하여 가상계좌번호 부여는 물론, 실시간 수납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 고객만족 지방세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기별, 세목별 맞춤홍보를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 및 신용카드 수납 등 납세편의시책과 전국 어디서든지 전화 한 통화로 체납액 조회 및 납부가 가능토록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U지방세 바로처리(8572)시스템과 모든 세목을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는 위텍스 시스템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로운 시스템 개발 및 기능보완으로 업무프로세스도 동시에 혁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수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체납액 증가는 불가피하나 강력한 징수 및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금년 1월 현재 257억여 원의 체납액을 전년 수준인 226억원대로 축소하고자 2월 말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부동산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과감한 결손처분을 병행하고, 특히 체납액 축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 징수포상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기관에 대한 숙원사업비 삭감 등 페널티를 동시에 도입하여 읍면동의 관심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읍면동 청사 화장실 보수, 일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1쪽 읍면동 청사 화장실을 보수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과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동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확보, 소초면, 지정면, 부론면, 판부면, 신림면과 학성동, 총 6개 읍면동 청사 화장실을 보수할 계획이며, 매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25개 읍면동의 화장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청소용역 업체를 활용하여 25개 읍면동 전 화장실을 주기적으로 청소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일산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공동화 및 주민의 상실감과 소외감을 해소함은 물론, 청사협소로 인한 주민자치 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일산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 위치는 현 일산동 청사 및 인접한 시유건물인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건물부지이며, 신축규모는 대지 1,860㎡에 연면적 1,50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약 2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제반행정 절차를 거쳐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고객만족·고객감동 시책 추진, 고객만족 행정(CS)워크숍 개최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1쪽 고객만족·고객감동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9%가 아닌 100% 고객만족·감동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서별 고객만족·고객감동 시책을 1건 이상 발굴·추진하고, 시책보고회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공직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우수시책은 집중 육성하고 또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프로세서 개선을 유도하여 시민행정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고객만족·고객감동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고객만족 행정(CS)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워크숍은 고객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의 중간관리자인 6급 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금년 9월 중 고객만족교육 전문기관의 위탁 방식으로 개최하여 고객만족 및 친절행정 서비스 마인드 제고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감동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과는 시민정보화 교육,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 에코토피아 생태정보 확대 구축, 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1쪽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지역 간·계층 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주부, 노인, 영세상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문서작성, 엑셀 등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사업으로써, 시민정보화 교육장 및 읍면 정보이용센터에서 연중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엑셀 중급반을 2회 신설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교육을 8회 실시하는 등 7개 교과과정 2,600여 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쪽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을 지속 구축할 것입니다.

정보화에 소외된 산간오지마을의 주민들에게 인터넷 접근기회 제공 및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인프라를 구축·지원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고자 마을회관, 청소년 공부방 등 주민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디지털공부방을 구축, 개소당 PC 5대, 프린터 1대, 초고속망, 집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7년까지 지정면 구미 마을을 포함 9개의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산간오지마을과 도심 저소득층 밀집지역 각 1개소, 총 2개소를 새로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쪽 에코토피아 생태정보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생태정보를 디지털 정보화하여 연구, 보존의 체계화를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한강수계기금 9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구축한 생태정보사이트인 에코토피아를 활성화하고자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750만원의 사업비로 치악산 및 원주천 주변 동·식물자료 30종 이상의 이미지 및 동영상을 추가로 디지털 정보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쪽 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것입니다.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기록물을 전자화하여 자료관리시스템에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기록물 관리의 전산화 요구에 맞추어 우리 시 소관 보존기간 30년 이상 모든 기록물 약 7,000권을 외주 용역을 통하여 기록물 전산화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내·외부 고객인 직원과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베스트원주 아카데미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업비 3,000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럼 강사가 몇 번 오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열여섯 번에 준해서 오게 되고요.

박호빈 위원 비싼 분도 있고 싼 분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인간개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1회당 170만원 정도로 했는데……

박호빈 위원 강사비가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강사료는 100만원 정도 되고요. 렌트비나 운영비, 사무비를 포함해서 전체 170만원 정도 됩니다. 2시간에 17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강사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보다는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람으로……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설문을 받아서 1월에는 ‘변화’를 하거나 ‘경제’를 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전문강사를 요청하면 거기서 섭외를 하고……

박호빈 위원 설문은 공무원들한테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예, 공무원들한테요.

박호빈 위원 공무원 분들이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지만 보이지 않는 강제성도 있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올해부터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교육제도가 상시학습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아, 찍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것은 교육점수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박호빈 위원 속된 얘기로 들어서 남 주느냐는 얘기도 있듯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면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낮시간에서 저녁시간으로 옮겨지면서 불편한 부분이, 본청에 계신 분들이나 가까운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지만 먼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때를 굶고 와서 7시부터 들어야 하거든요. 식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씩 나눠서 유기적으로 해서 이왕이면 기분 좋게 와서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무원 분들뿐만 아니라 원주시민들, 또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의원님들 중에 들으신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홍보를 저희한테도 해주셔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어느 정도……

박호빈 위원 알아서 오라는 것보다는 같이… 좋은 강사 모셔다 놓고 1,000석 규모의 백운아트홀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왕이면 꽉 차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홍보가 부족하거든요. 제가 쭉 지켜봤어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십사 했는데, 크게 메일만 띄어놨지……. 그렇죠?

시민과 의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니면 기관에 계신 분들도 같이 보면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사업비를 증액해서 명강사로 해서 잘 들었다는 입소문이 나야지 시민들도 많이 오고 공무원 분들도 자진해서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내용이… 국장님께 드릴 말씀인데요. 물론 연례 반복사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사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고 질의답변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제대로 돼야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좋은 사업이라면 적극 지원하고 낭비성 사업이면 삭감하는 것인데, 이 중요한 업무보고 자리가 너무나 부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지난 연도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했던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4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1건이에요. 자치행정국 전체가.

저는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왜 받아야 되는지 모겠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업무보고라면 안 받든지, 신규 사업만 한다고 해도 신규 사업 전체가 다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일정 부분의 예산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죠. 사실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저희가 금년에 시장님 업무보고할 때도 각 국별로 중요한 사업만 15분 이내로 PPT보고를 했는데, 건수로 따진다면 이것보다 더 적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업이나 위원들이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는 사업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보고하기 편한 사업 위주로 한다거나 이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오해를 사기가 쉽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렇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적어도 산건위 업무보고서와 두께가… 물론 업무의 차이는 있지만 두께가 너무나 다르고요. 저는 위원들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일정 부분의 업무보고 내용들을…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서로 잘 알아야 업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어떤 규정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페이지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정작 물어보고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주시고, 아니면 여기 나온 보고내용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의 기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금 용정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위원님들께서 이외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셔서 질의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위원님들,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화규 두 번째로, 신규·전입 공무원 시정 적응과정 교육 운영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신규 공무원이 1년에 몇 명 정도나 되며, 또 타 지역에서 오는 전입 공무원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작년에 신규 공무원이 30명 정도 됐고요. 타 시도에서 전입해온 공무원은 28명 정도 됐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신규 및 전입 공무원에 대한 시정 적응과정 교육 운영인데요. 타이틀은 시정 적응과정 교육 운영인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덕목으로 돼 있어요. 그럼 제목하고 동떨어진다.

즉, 신규 공무원 내지는 새롭게 외지에서 전입해온 공무원한테는 우리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고, 또한 어떠한 현안사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신규 공무원 내지 전입 공무원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해당 직원이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데 적절한 내용이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소양과 덕목의 경우 신규 채용반에서도 가르쳐줄 것이고, 전입 공무원의 경우도 이미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지난해에 저희가 4박 5일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요. 소양과목도 일부 있고요. 역점시책에 대한 현안사업은 시장님이 나가서 특강을 2시간 정도 하시고요. 또 시에 대한 현안사업은 저희가 견학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2개월 동안 공부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교육이었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런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내용면에서 소양과 덕목을 갖추는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정 적응이라면 우선적으로 시 역점사업 내지 현안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신규·전입 공무원 특별위탁교육에 관한 예산이 2,500만원인데 여기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맞는 것인지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2,500만원이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500만원 예산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잘못 나온 겁니다.

용정순 위원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강원도 타 자치단체에서 강원도를 끌고 가고 교통의 요지이고 인구도 가장 많은 원주에서 근무하기를 원해서 전입하시려는 분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박호빈 위원 어떻게 이분들을 뽑으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강원도내에서 보면 강릉, 정선, 평창에서는 아예 지침을 세워놨습니다. 타 전입을 막는 것으로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그쪽에서 보내주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협의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그럼 그만큼 우리는 신규를 못 뽑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현재 순수결원이 58명 정도 되고요.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을 포함하면 88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박호빈 위원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각 부서에서. 쉬운 얘기로 도시디자인과라든가… 감사 때도 감사실의 기능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행정에도 전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문성이 없으니까 볼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에만 의존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자꾸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 결원이 그동안에는 인센티브를 받고자 해서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렸다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인센티브가 없어지면서 결원에 대한 부분에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영입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그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의 목표하고는 다르지 않냐 라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저희가 올해 신규 인원 67명을 도에 요구했고요.

박호빈 위원 신문에도 61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몇 퍼센트이고 어느 정도 뽑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을……

박호빈 위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내지는 전문……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저희가 이번에 공무원 60명 결원요구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것은 직렬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부족한 숫자를 직렬별로 시험요구를 해놓은 것이고, 그 이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공채에 의해서 뽑는 것 이외에 계약직이 필요해서 또 공채를 해서 뽑고 있고, 금년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60명을 신규 채용 요구해놓은 것은 금년 4월에 시험을 봐서 그 사람들이 각종 교육을 다 받고 오려면 거의 연말이나 돼야 하기 때문에요. 그 안에 필요한 부분은 타 시군의 전입 공무원을 받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로 오고자 하는 공무원들은 많이 있지만 강원도내의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을 다른 시군에서 보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의 결원보충은 신규 채용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그 외의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박호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새정부가 25일이면 출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자도 공무원 수를 줄인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즉, 신규를 안 뽑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그게 올 것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직원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강원도를 끌고 가고 타 도시보다 앞서 나가려면 그만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꼭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콘도를 몇 개 가지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처음에 살 때 모자라서 보충한다고 했는데 더 사는 게 아니라 팬션 쪽으로 간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저희가 콘도를 연간 224박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여름은 32박, 겨울도 32박, 주말이 96박, 평일 64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휴가 때 굉장히 몰립니다. 그래서 2박 3일 정도로 해주다보면 16명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팬션을 17일 정도 더 해서 2박 3일 정도 하면 150명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채병두 위원 팬션은 휴가철에만 계약이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가능합니다.

채병두 위원 더 많이 쓸 수 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직장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시작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오늘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박호빈 위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나중에 지어놓고 후회하지 않게끔… 지금까지 공공청사나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쉬운 얘기로 국민체육센터도 결국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제 가치를 못한다는 부분, 또 쓸데없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공립 어린이집을 몇 군데 지었을 때 저한테도 지적받아서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경향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전문가라고 해서 믿지 마시고요. 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 많잖아요. 원장님들 내지는 이용자들, 말하자면 여직원 분들로 해서… 도면을 가지고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 돈이 적게 들어간다면… 요새 컴퓨터 전문가들이 시에도 많잖아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나중에 뜯어고치는 볼썽사나운 일이 되지 않도록 짓기 전에 완벽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박호빈 위원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결국 우여곡절 끝에 짓는 것인 만큼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또 아이들을 맡길 부모들, 즉 우리 여직원들이 같이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설계하기 전에 공무원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토론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너무 주눅이 들어 있더라고요. 공무원 분들을 만나시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위치가 주차장 있는 데……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의회 동 옆에 컨테이너 있는 부근입니다.

김학수 위원 앞에 연못 있고요. 사실 연못하고 표고차가 많이 나니까 안전시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날씨가 좋으면 밖에서 뛰어놀 때 물이 어느 정도 차서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되니까 안전시설기준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나중에 기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금 김학수 위원님이 소류지 안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예 매몰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에 있어서 아무리 지켜도…….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차라리 매몰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공사비에서 안 될까요? 시유지예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

○ 위원장 류화규 시유지인가요, 개인 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무실택지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매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불안전성 때문에 옆에 지을 수가 없어요. 어른들도 잘못되면 미끄러져 굴러가는 입장인데 아이들이 호기심에 기어들어가면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당초에 보육시설로 선정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위험시설 부근에 장소를 정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한번……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위험방지시설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우리가 연실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웬만한 높이여야 하는데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 외에 누락됐다거나 궁금한 사항이나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직장보육시설은 회계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하기로 했죠? 짓는 것은 회계과가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청사관리계가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맡아서 합니다.

채병두 위원 이것을 지어놓고… 성급한 얘기지만 임대 주는 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직장 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 위탁이나 임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채병두 위원 모범을 보이시면 원장님들도 와서 보시고 이런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제일가는 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아까 신규 공무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4월경에 시험을 봐서 교육하고 실제 업무에 배치되려면 연말쯤이나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8월이나 9월 정도 돼야 하고, 교육 전에도 사실 배치는 됩니다. 자리를 잡으려면 그 정도 돼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사람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대안 없이 기다려야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래서 타 시군에서 전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보내주지 않아서 못 오고 있는데, 노력해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이달 말이면 100% 다 보충됩니다. 지금 2명 결원이 있는데 현재 홍천, 정선 이런 곳에서 절충해서 100% 다 충원이 되고요. 사회복지직은요.

또 사회복지직이 제일 애로가 많은 것이, 사회복지직은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서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직 업무는 다른 직원으로 대체해서 할 수 없는 복잡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면 사회복지직은 100% 충원이 되고, 그 이외에 행정직이 결원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타 시군과 협의해서 보충을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보건대, 도시디자인과 신설이나 전략산업과나 부서 개편을 할 때 공무원 충원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결돼야… 물론 먼저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해야… 부서는 만들어놓고 실제 인원은 없는 행정이 돼 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일선의 공무원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많은 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옳으신 말씀인데요. 공무원을 공채한다는 것이 시에서 필요에 따라 매달 뽑을 수도 없고 강원도 채용계획에 맞춰서 1년에 한 번씩……

용정순 위원 1년에 한 번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1년에 한 번 뽑습니다. 금년에 정확하게 시험결원 요구한 것이 67명입니다. 직렬별로는 행정, 세무, 사회복지, 전산, 사서, 농업, 복지, 보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 숫자만큼 다 시험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필요하면 타 시군에서 전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강원도내에서 보충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교육행정직이라든지 타 시도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원주에 오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문제는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은 자꾸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구분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지난 2월 14일 도시공사설립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는 보도내용이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설립심의위원회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기구입니까?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공기업법에 의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용정순 위원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공사를 설립할지 말지를……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것은 타당성검토 용역결과를 심의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나왔던 것 같은데,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도시공사 설립을 100% 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제가 보건대, 공기업에 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권한이 있는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가 도시공사 설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법적 권한이 있는 기구라고 판단되지 않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저희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른 타당성검토를 심의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와 도시공사를 설립하겠다, 말겠다라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보도내용은… 물론 기자가 오보를 냈는지 모르지만 도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결정이 난 것처럼 보도가 됐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결정은 시장님이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의결입니다.

용정순 위원 일방적으로 도시공사 의결사항에 따라서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렇지 않죠. 조례를 제정해서……

용정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 설립을 당연한 것처럼 몰아가는 듯한 분위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도시공사 설립은… 물론 지휘부나 타당성용역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공사 설립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공청회나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거나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대변해서 말씀하겠지만, 그보다 선결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공사의 타당성은 있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시의회와 함께 협의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용정순 위원 지금 급하게 무엇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급하게 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용정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고, 물론 공사 설립에 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마치기는 했지만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공론화시키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의결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나 의원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청회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공론화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과정이 남았는데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것을 다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한다면……

용정순 위원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아시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러니까……

용정순 위원 그리고 “모든 것을 다”가 아니라 공사 설립의 문제는 향후 10년,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설립해야 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사안일수록 공청회를 해야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공청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기획예산과장 서성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WHO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저희가 WHO 안전도시에 들어가 있는데 안전도시 자격을 받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 안전도시로써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공인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해서 안전도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다가 일정 궤도에 올라서서 공인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신청해서 공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 절차를 금년도에 진행할 계획이죠.

정하성 위원 인증받는 과정에서 수수료나 비용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일부 있습니다. 400만원 정도 신청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에 보면, 전문가들이 와서 현지실사를 하고 관계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하성 위원 물론 안전도시에 가입됨으로써 원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만약 안전도시에 가입을 안 하고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안전도시에 가입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안전도시사업은 추진과정에서 각종 현상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동원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히 시민들의 관습이나 행태, 또는 사고위험요인을 예방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단계이니까요. 다만, 인증이라는 것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전문지식, 다른 데서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고 공인신청을 받으면서 매년 전문가들의 사업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 단계씩 발전하는 궤도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하성 위원 안전도시에 가입함으로써 시민의 사고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최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홍보나 교육에 6,600만원이 있는데요. 또 그 반면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한테 와 닿는 안전시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장마철을 대비해서 축대를 보강한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면도 많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전국에서 안전도시가 수원하고 제주도 두 군데가 인증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저희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워크숍, 포럼 개최 1회에 2,000만원입니다. 포럼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이것은 현지실사를 9월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나 안전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참여하시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안전도시사업에 대한 우리 계획도 발표하고, WHO 관계기관에서 참여해서 그분들의 사례도 소개하는 포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사업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은 원주시가 로아노크시하고 40여 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여타 시는 불과 5, 6년 정도로 민선자치가 시작됐습니다마는, 로아노크시는 중학생 어학연수의 현재 자매위원장님이 실질적인 교류가 돼야 하겠다고 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3, 4년 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도시에 대한 국제교류사업이 단순히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방문성격에서 벗어나서… 요즘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과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도시와 관련한 어학연수나 공무원들의 파견근무나 교환제도가…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국제교류활동을 위해서 시 자체에서 일정한 예산을 투자해서 실질적인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해야지, 공무원 중심으로 방문하는 교류사업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말씀하신 대로 어학연수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현안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저희 학교 중학생 12명하고 인솔교사 한 분이 로아노크시에 어학연수를 3주 동안 갔다 왔습니다. 로아노크시에서는 금년 7월 경에 원주에 와서 우리의 관습을 배울 예정입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로아노크시에만 한정될 게 아니라 우리와 결연돼 있는 타 도시에도 확산돼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학을 많이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많은 이해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어학연수는 우선 경비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홈스테이 방식으로 한다면 훨씬 더 저렴한 경비로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미국은 가능한데요. 여하튼 중국이나 일본은 나름대로 걷기대회를 통해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에 있는 국가와도 활발한 국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지난주에도 강원도 주관으로 강원도내 각 시군과 각 대학에서 참여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교 쪽에는 아직 어학연수과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것들이 부족한데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가 기획예산과 담당업무인데,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로부터 정책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공고 내용을 보니까… 접수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인터넷도 좋고요. 우편물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공고문에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자가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맞죠?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했거든요. 대상에는 시민도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종전까지는 우편물도 계속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발의했는데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 실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있고,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작년에 조례 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어떻게 하느냐가 나름대로 혁신협의회에서 중요한 평가점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례 제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뤄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여러 시책들은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는 없어도 상위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강원도에도 지금 조례는 없지만 나름대로 몇 가지 제안을 받는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물론 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소극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조례 제정을 떠나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세무과장 유재복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지방세 목표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를 보면 우리 시세에서 지난연도 미수액이 46억원 정도 되네요?

○ 세무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리고 도세가 35억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82억원 정도 되네요.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와 살림살이가 비슷한 곳과 비교했을 때 잘 거둔 건가요?

○ 세무과장 유재복 평년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1~2%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기간이 금년도 2월 29일까지입니다. 연도폐쇄기간이요. 그래서 지금 2월 29일까지는 과년도 체납액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체납액이 늘지 않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성 위원 여기서 도세가 35억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세 같은 경우 우리가 제대로 못 받아냈다고 평가가 됐을 때 도로부터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도세는 징수를 하게 되면 일단 3% 범위 내에서 징수교부금을 받고 나머지 27% 내에서는 재정보전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징수분의 30%는 자치단체에 환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행형 번호판영치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거에는 번호판을 읍면동 직원들이 PDA를 갖고 다니면서 체크했는데, 차에 장착해서 주차위반딱지 떼는 식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이 차는 누가 운영해요? 세무과의 별도 계가 하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별도의 계가 아니라 현재 징수담당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담당부서에서 직접 운행도 하고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을 주정차위반 단속차하고 같이 연계하면 안 돼요?

○ 세무과장 유재복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의 주정차단속시스템하고, 경찰의 과속단속시스템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연계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더 연구를 해서 업그레이드시킬 부분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무허가, 그러니까 차량등록 할 때… 아, 검사미필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태료를 별도로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나중에 단속할 때는 차량등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같이 할 수 있어도 주정차나 과속과는 연계할 수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과속은 아니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주정차 단속인데요. 그러면 번호판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럼 번호판을 인식하면 거기에서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것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그럼 좀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지금 차가 1대예요?

○ 세무과장 유재복 네, 기존 차량을 가지고 거기에 시스템만 장착해서, 카메라하고 단말기하고……

박호빈 위원 오히려 거기하고 연결을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넘버를 인식해서 컴퓨터에서 찍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분 후에 왔을 때 다시 있으면 스티커가 발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넘버를 인식하는 부분이 정보화 시대라서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럼 좀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밤에 안 다녀도 되고 힘 안 들여도 되니까 훨씬 낫죠.

○ 세무과장 유재복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객만족 지방세정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죠?

○ 세무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부담감을 보이지 않게 주고 있습니다. 위임사무조례에 의하면 50만원까지만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 어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유재복 예.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읍면동을 통해서 납부 독려를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호빈 위원 아니, 여기 인센티브에 안 받으면 페널티를 준다는데 무슨 납부 독려예요. 안 받아오면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 세무과장 유재복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바꿔줘야 해요. 결국 상대가 걸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읍면동별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동네가 어디죠?

○ 세무과장 유재복 금액수로 보면 많습니다. 단구동, 단계동, 태장2동 순으로 가장 인구 수가 많은 곳이 체납건수나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보다는 많다.

용정순 위원 인구 수가 많은 곳이 많아요?

○ 세무과장 유재복 당연히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공장이나 이런 게 많은 동네가 많지 않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그럴 수도 있는데 건수하고 금액하고는……

용정순 위원 금액을 중심으로 본다면?

○ 세무과장 유재복 금액으로 본다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막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문막이나 우산동, 태장동 이렇게 많은 공장 중에서 한 군데가 부도가 나서 지방세가 몇 억원 되는 곳은 사실 동에서 그 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토로하시더라고요.

○ 세무과장 유재복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적용하는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읍면동의 관심이나 시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사실상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역시 읍면동에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민편익시책도 많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수준, 그러니까 읍면동에 500만원 이하로만 별도의 자료를 뽑아서 이것만 해달라고 해서 목표량이 주어졌고요.

그 이상 되는 큰 금액이라든가 주소지가 관외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제외하고 본청에서 다 하고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금액만 별도로 해서 협조·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인센티브가 1등이면 500만원, 2등이면 300만원씩 두 곳, 3등이면 200만원 두 곳……

○ 세무과장 유재복 그래서 전체 1,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금년도부터 새롭게 평가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5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2회로 구분해서 1년에 한 번하고 평가해서 한 군데 주는 것보다는 두 번 평가해서 분산해서 나눠주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두 번 목을 조이겠다는 것 아닌가요.(웃음)

제가 보건대, 이 인센티브는 독려하는 의미로써 필요하고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정말로 주민숙원사업비를 깎으실 거예요?

○ 세무과장 유재복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조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세금을 잘 내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또 실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인센티브만 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평가를 하다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움직이는 데만 움직입니다. 아예 포기한 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움직임과 결과를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이 고려된 평가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읍면 단위에 재무계가 있어서 본청에서도 독려하고 읍면 단위에서도 직원들이 매일 쫓아다니면서 독려했는데, 그 당시와 지금의 징수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징수실적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자치단체마다 운영하는 묘가 다르기 때문에요. 사실 강릉시의 경우는 읍면에 재무담당이 그대로 있습니다. 강원도만 비교해봐도 원주시는 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시 읍면에 세무담당을 하나씩 하도록 해서 정원하고 같이 이양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데는 읍·면·동장이 조금 관심만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금 읍면동 T.O상에는 둘 수가 없죠? 둘 수가 있어요?

○ 세무과장 유재복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이 징수목표로 해서 읍면동에 세무직원을 하나씩 증원시켜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것은 읍면동 전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큰 데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 세무과장 유재복 지금 큰 동에는 일부 세무직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이나 행정직이 다같이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누락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주행형 번호판영치시스템을 도입하면 지금 읍면동에서 밤에 번호판 떼는 것 있잖아요?

○ 세무과장 유재복 네.

채병두 위원 밤늦게나 새벽에 떼더라고요. 그럼 이거 없어지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오늘부터 2월 29일까지 체납액이라든가 지난년도 세입결산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다음주 25일까지는 읍면동에 PDA를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고, 3월부터는 저희 차가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읍면동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때 한 번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 차를 운영하면 크게 줄어들겠네요?

○ 세무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줄어드는 게 좋겠네요.

○ 세무과장 유재복 네, 줄어듭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본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읍면동 청사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로, 일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일산동 주민센터 옆에 신축하실 예정인가요?

○ 회계과장 이문길 일산동 주민센터 뒤편에 짓는 겁니다.

채병두 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자리에요?

○ 회계과장 이문길 사회복지협의회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7년 된 건물이라서 많이 노후화되고 갈라져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일산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요.

지금 일산동 주민센터는 건축한 지 18년밖에 안 됐는데 워낙 주차장이 협소해서 직원들이 차를 댈 수도 없고요. 학성 중학교 인근하고 구청사 주변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차를 대기가 어렵고 주민들이 주민자치 활동하는 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채병두 위원 알았습니다. 청사관리계가 자치행정과로 와서 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읍면동은……

○ 회계과장 이문길 읍면동청사는 저희 공공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사무를 나누었다고요?

○ 회계과장 이문길 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시군이나 읍면동에 청사를 짓게 되면 표준조례 안을 하달해서 인구와 면적에 비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짓도록 되어 있는데 3층까지 짓게 되면 면적에 위배될 텐데요. 원주시는 청사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을 안 했더라고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 위원장 류화규 2년 전 행자부에서 시달할 때 왜 조례로 제정을 안 했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

○ 위원장 류화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3층까지 짓게 되면 면적에 위배될 텐데 가능해요? 일산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몇이에요?

○ 회계과장 이문길 저희가 동청사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구분하기 때문에 면적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일산동 주민자치센터와 일산동 주민센터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겸해서 하면 주민센터나 마찬가지죠.

○ 회계과장 이문길 별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하면 동청사 면적기준에는 저촉받지 않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주민자치위원회가 일산동에만 있는 게 아닌데 특별히 3층까지 지어주면 원주시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엄청 많은데 어디는 지어주고 어디는 안 지어주면 어떻게 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행구동 주민센터도 3층으로……

○ 위원장 류화규 그냥 기존에 있는 건물에 증설해줬지 이렇게 돈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지어준 곳이 없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일산동 주민센터가 다른 주민센터보다 약간 면적이 크긴 큽니다.

○ 위원장 류화규 동 자치센터라고 했는데 자치센터면 저거고… 행자부 표준조례에 보면 인구에 비례한 면적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그 조례를 제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신청사 짓는 것도 11층을 올리려다가 그때 문제가 돼서 안 올려서 나중에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1층 더 올리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센터를 3층까지 짓는다는 건 조례 위반이고 상위법 위반이지요. 28억원씩 들여서 주민센터를 지으면 원주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해요. 동 주민센터를 짓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물론 최근에 짓는 것은 2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일산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물론 지휘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일산동 주민들이……

○ 위원장 류화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은 어디로 가요?

○ 회계과장 이문길 교육문화센터 자리로 갑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금 비어 있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아니죠. 원일프라자 자리로 교육문화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자리로 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일프라자 자리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 회계과장 이문길 여성회관 자리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 위원장 류화규 건축할 때 입주사항이 나와 있는데 준공처리도 안 됐는데 벌써 변경을 해요. 어디어디로 들어간다고 변경하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강원도의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여성회관을 두 군데에 지어주려고 9억원이 섰더라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요. 그런데 원주시는 여성회관이 있는 것을 뺏어서 교육문화센터로 해놓고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내쫓아서 변두리에 사무실을 두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천지에.

다른 지역은 여성회관을 국비, 도비 다 따서 지어주고 금년에도 두 군데에 9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원주시는 기존의 여성회관을 없애버리는 식으로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여성회관이 원주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고 회원도 제일 많은데 사무실이 없어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내쫓아서 변두리에 사무실을 주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회원이 최고 많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교육문화센터 내에 있던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원래 시공관 옆에 있던 장소를 임대해서 있었는데, 그 건물이 낡아서 얼마 후에 그 건물이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이전을 한 것이지 공공기관에 있던 것을 내쫓은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교육문화센터가 원일프라자로 갈 계획이면 그 사무실은 뭐가 들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어디요?

○ 회계과장 이문길 일산동 주민센터 뒤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여성회관……

○ 위원장 류화규 자원봉사센터는 인원이 많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몇 명이나 된다고 그 큰 건물에 들여보내려고 해요. 회원이 많은 곳을 줘야죠. 사무원 3명하고 협의회장 하나 있는데 그 큰 건물에 뭐 하러 주려고 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이 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여성회관 자리를 사회복지협의회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 건물 규모에 맞게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 문제는 회계과장님께서 여성단체하고 협의해서 회원이 가장 많고 사무실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단체를 줘야죠. 사회복지협의회는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보내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백운아트홀 운영·관리가 회계과 소관인가요?

○ 회계과장 이문길 자치행정과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조례도 자치행정과입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네.

용정순 위원 저는 회계과인지 알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것은 조례를……

용정순 위원 국장님께 여쭤봐도 돼요? 마지막에 여쭤볼까요?

○ 위원장 류화규 맨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민원봉사과장 박춘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고객 만족·감동 시책추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로, 고객만족행정(CS)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앞서 고객 만족·감동 시책추진이나 고객만족행정(CS)워크숍 개최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 시가 신청사를 짓고 좋은 건물로 이전해옴에 따라 시민들도 나름대로 새로운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게 됨에 따른 정신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전해온 다음에, 이경식 위원님을 찾아왔던 민원인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민원을 보려고 갔더니 이과 저과 해당 부서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2시간 가까이 뺑뺑 돌았었고, 또 제가 아는 친구가 서울에서 와서 민원을 보러왔다가… 세무과에 국한된 사항인데요. 국립공원지역 내에 세금부과와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세무과에서는 지적과, 지적과에서는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에서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형태로 뺑뺑이를 돌리니까 ‘무슨 공무원들이 이러느냐.’ 대번 다른 시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시를 가니까 공무원이 설사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친절하게 해당 부서에 가서 담당직원한테 안내까지 해주더라고 하면서 원주시를 비교하더라고요. 같은 시장 산하에서 이런 식으로 민원을 봐서 되겠느냐고 푸념 섞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경식 위원님이 제 방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바로 한 달 후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건물도 새로 지어서 왔으니까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심리가 큰 데에 반해서 내부적인 부분들은 변하지 않고 있더라 하는 부분들은 지적하고 있으니까… 각자 공무원 개인의 심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단한… 은행을 가 보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은행수준까지는 못 미치지만 거기에 걸맞는 정도의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대민서비스를 위한 직원들의 친절도 자세가 계속 개선돼야 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기타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류화규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주민등록발급제도가 바뀌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발급제도는 바꾸지 않고요.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 사항이죠.

용정순 위원 춘천에 사는 사람이라도 원주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든가……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것은 원래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 원래 있었습니까? 그럼 신원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신원확인은 본인의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맞아야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사진이 뿌예서 본인인지 아닌지 잘 확인하기 어려워서… 일전에 제가 듣기로는 무실동에서 형제간에 서로 짜고 주민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종종 저희 시 관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용정순 위원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본인확인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허위발급을 하려는 사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문인식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지문인식기가 갖춰져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지문인식기는 인감을 발급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도 다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는 지문인식기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본인확인 여부가 굉장히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동에서든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문인식기를 구입하기 어렵다면 국가에 제안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읍면동에 지문인식기가 없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아, 저희가 금년에 4개를 보급할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전체 25개 중에 4개소가 있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앞으로 꾸준하게 더 보급할 예정이고요.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 자체 예산으로 보급할 예정이라면 연차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읍면동에 지문인식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시행 못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30일부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자료를 제가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요? 정식공문도 아닌 유인물만 보내니까 자료내용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냥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자료를 보내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규정을 엄격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40조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를 본회의나 위원회나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3일 전까지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일이 넘어서 서류를 가져오고, 또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그냥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제출했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호에 보면 선거직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8조에 보면, 지방의원도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국가공무원법 57조나 지방공무원법 49조에 보면, 소속 상관이라 함은 그 기관의 관청 또는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를 말함으로 기관의 장이 아니더라도 보조기관인 상관 기타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동급자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준해서 복종의무가 있는데 15일이 경과돼도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제출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지시하면 2, 3일내로 종결해서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실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의장님 명의로 자료요구를 한 것은 보름이 넘어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애들 과자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 확인도 안 하고 보내도 된다고 되어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도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에 기 제출해 드렸고요.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료는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계하는 과정에서……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시장님이 지시하면 서류가 제대로 안 되면 중간보고회라든가 기간 내에 제출을 못할 것 같으면 사전에 사유를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아무 얘기도 없고 기분대로 ‘세월아 네월아’ 해서 보름 만에 서류 가져오는 것도 엉망으로 가져오고 말이야. 정식으로 기획예산과장이 종합해서 의장 명의로 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첨부서류만 해서 의회에 보내고 말이에요. 그런 식이 어디 있어요.

현직 의원님들은 국장급 이상 예우를 해주고 모든 업무를 똑같은 공무원의 직위로 할 수 있는 건데, 더구나 의장님명의로 통보했는데 그런 식으로 대할 것 같으면 평소에 의원님들한테 예우나 모든 면에서 복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중간보고회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출해드린 여러 가지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미흡한 점을 말씀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 사업결산보고는 사회단체에서 2월 28일까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기일이 남아서 사회단체에 대한 독촉이나 추진상에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건 과장님의 핑계고요. 여태까지 회원명단도 받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회원명단을 보니까 여기저기서 갖다 집어넣어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인원을 200명으로 올리면 올리는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여태까지 지급했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보는 곳이 어디 있어요? 해당 과별로 정확한 명단을 받아서 보조금에 대한 산출근거를 내서 지원해줘야지, 거기서 200명, 300명, 500명이라고 하면 그대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하여튼 이 문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중반기에 특위를 구성해서 일제 조사할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회원 수는요. 회원의 관리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단체에서 끌고나가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다 집어서… 어떤 사람이 그 단체의 회원이다라는 것은 그 단체를 믿고 운영을 해야지 위원장님께서 어느 단체를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회원명단도 없이 어떻게 인원을 정확히 알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회원명단은 단체에서 받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집행부에서 보조금 심의해서 산출근거를 낼 때 회원명단을 구분해서 보조금을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러니까 단체에서 회원……

○ 위원장 류화규 숫자로만 200명, 300명 해서 어떻게 알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숫자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300명, 400명이면 그 단체의 단체장이 그 회원이라고 하면 저희도 그 단체장을 믿어야지 어느 단체에 어느 회원이……

○ 위원장 류화규 명단도 없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요? 집행부에서. 그것은 해당 소관별로 명단 받아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위원회면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자격이 되는지, 읍면동에서 임명이 됐는지를 확인해서 집행부에서 회원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렇죠.

○ 위원장 류화규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여태까지 보조금을 줬어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보조금이 지급된 거죠. 위원장님.

○ 위원장 류화규 그럼 현황을 가져온 게 왜 그렇게 늦었어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현황을 그 단체에서 받잖아요. 위원장님.

○ 위원장 류화규 받았는데도 보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것은 해마다 회원이 바뀔 수 있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명단도 없는 것을 그냥 올렸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2006년도 회원이 2007년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마다 바뀌죠. 위원장님.

○ 위원장 류화규 해마다 바뀌면 연도별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연도마다 받죠. 그럼 금년에는 2007년도 회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받고 있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뭘 또 받고 있어요. 받았으면 왜 그렇게 15일이나 지연이 돼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회원을 받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죠.

○ 위원장 류화규 매년 회원명단을 받는다면서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럼요.

○ 위원장 류화규 받으면 즉시 3일 내로 보고해야지, 왜 보름이나 걸려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단체에서 그렇게 제출을 안 하죠. 위원장님. 지금 회원들이 바뀌고 있는 시기잖아요. 1월이면.

○ 위원장 류화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위원들이 자료요청했다가……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제가 내용을……

○ 위원장 류화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육하원칙에 준해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위원장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제가 챙겨보고요.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앞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것은 원칙대로 실행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상위법에 준해서 할 테니까요.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행정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시민정보화 교육실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번째로, 에코토피아 생태정보 확대 구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에코토피아 생태정보가 한강수계기금 중에 청정사업비로 된 거죠?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네.

채병두 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쓰여지며, 비오톱 제작하는 것도 서로 협조가 되는 겁니까?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일반 환경정책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고요. 환경정책과가 1차, 2차, 3차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차, 2차까지는 저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3차 때는 저희하고 긴밀히 협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에코토피아는 관련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요. 관내 초등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게 일반인도 접속이 가능합니까?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그럼요. 아무나 가능합니다.

채병두 위원 시에 들어와서 해야 합니까?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시에 들어와도 일반…….

채병두 위원 이것을 보완하는 겁니까?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보완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50여 종의 자료를 받아서 추가했고요. 또 올해도 새로 받아서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비오톱과의 연관성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달에 현장조사를 원주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원주천하고 치악산 주변인데 현재 업무연관성이 크지 않을까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원주천은 아무래도 업무연관이 큰데요. 현재 현장조사 착수하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태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깊숙이 모르겠는데요. 에코토피아 생태정보하고 관련이 깊으면 저희하고 협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데……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그럴 수가 없죠. 같은 물에서 사는 건데요. 다를 수가 없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록물 전산화 DB구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기록물 전산화 DB구축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차, 2차에 걸쳐서 총 5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그동안 공공근로사업 내지는 외주 용역을 통해서 했는데, 나머지 80만 면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면 DB구축은 다 끝납니까?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2차 밑에 보면 자체구축이 있는데요. 이것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차, 2차와 다르게…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해서 4년 동안 80만 면을 했는데 내용이 부실해요. 그래서 다시 1차나 2차 사업 때처럼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확보된 예산이 전체 물량에 비해서 좀 모자랍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금년도에 46만 면까지만 가능해요. 사실 100만 면이 돼야 하는데요. 올해 100만 면을 맞추려면 추경에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욕심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까지 넘어가는데 넘어가면 2006년도, 2007년도 자료가 있어서 자꾸 밀리기 때문에요. 일단 2억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분은 맞춰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장만복 위원 기존에 그랬다면 기록물 전산화를 통해서도 DB구축이 된 전산화된 기록물에 대한 보관·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일단 실물은 기록관리실에 따로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화된 것은 서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기록관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건물이 신청사이다 보니까 공간 확보를 잘했습니다. 지하 1층에 해놨는데요. 전국에서 저희 기록관리실이 가장 쾌적한 환경에 축적되어 있지 않나 합니다.

장만복 위원 기존에 보관된 기록물의 열람이나 이런 것은 행정정보과 쪽을 거쳐서 열람했었죠?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저희 과에 연락을 주시면 어떤 자료를 아무 때나 볼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왜냐하면 옛날에 전산화되지 않고 문서화였을 때는 보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중요한 문제가 터졌을 때 해당 문서를 찾으면 없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출입과 통제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여쭤본 겁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언제 시간 나시면 기록관리실에 시찰을 해주시죠.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누락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당초예산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e하나로민원’과 관련한 사업인가요, 그것과 별개의 사업인가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e하나로민원’은… 잠깐만요. 저도 담당과장으로써 ‘e하나로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한데요. 현재 ‘e하나로 민원’이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e하나로민원’은 일고여덟 가지의 서류가 필요한데 여느 때는 일일이 부서에 가서 떼었지만 해당 서류를 한꺼번에 뗄 수 있어서……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그렇죠. 원스톱으로요.

용정순 위원 서류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공통기반사업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용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신규 사업은 아니고……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인데 관련 부서를 몰라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운아트홀에 대한 조례의 입법예고가 1월 30일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심사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이것은 입법예고한 결과 몇 가지 의견이 제출된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휘부의 방침 결정이 안 나서 이번에 상정 못했는데 다음 임시회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백운아트홀을 지어놓고 지금은 교육장으로밖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현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용정순 위원 없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 아직 못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관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현재 대관해주는 것은 우선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치악예술관 임대 대관료하고 맞춰서 하고, 정식으로 하는 것은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조례가 완성되면 거기에 따라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대관을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 하고 있습니다. 예로, 지난 연말에 강원일보에서 한 난타공연도 치악예술관 대관 규정하고 같이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몇 군데에서 대관을 의뢰했더니 관련 조례가 없어서 대관을 못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건물을 지어놓고 제도는 너무 뒤늦게 마련돼서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연된 감은 있지만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하에 보니까 음식도 팔고 커피도 팔던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것은 ‘카페테리아’라고 저희가 임대를 줘서 커피를 팔고 있는 휴게음식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례도 제정이 안 돼서 아직 결정이……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것은 백운아트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식당하고 지하의 카페테리아하고 1층의 매점은 별도의 임대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운아트홀 운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조례는 공연장만 별도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 공연장만 별도로 합니다. 1층 매점은 당초에 공개입찰을 해서 한 분이 낙찰됐는데 그 분이 낙찰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재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새로 지어서 민간단체에 위탁 주는 것은 운영위탁조례를 만들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금을 막 줘도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막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임대·관리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회계과장님은 규정을 봐 봐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조례로 결정이 돼서 의회 의결을 받으면 그걸로 갈음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의회의… 공유재산인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막 주면 어떻게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RDF를 지금 떼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현재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작년 12월경에 가동할 예정이었는데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RDF운영 문제는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고요. 정식가동은 3월 초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채병두 위원 시험가동을 해요? 지금 셔터만 내려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시험가동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날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김동희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임월규

기 획 예 산 과 장서성대

세 무 과 장유재복

회 계 과 장이문길

민 원 봉 사 과 장박춘자

행 정 정 보 과 장한정수

■ 주 민 생 활지 원 국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문 화 관 광 과 장이성철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수운

위 생 과 장허천봉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배부연

전 문 위 원김갑동

사 무 보 좌안우성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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