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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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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9일 (화)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4.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4.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환경국)


(10시48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3일간 의안심사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19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장만복, 김학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장만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장만복 의원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3위 경제대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요인이 높은 교육열에 의한 고학력의 인재를 다수 배출한 것이 그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전 국민들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의 주역인 2세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발전의 잠재적인 성장동력인 만큼 현행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 급식용으로 대량 소비되는 상수도의 사용료가 영업용에 해당하는 일반용으로 적용함에 따라 교육재정에 재정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윤을 창출하는 영업용과 학생들의 급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를 동일한 기준에서 부과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상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열악한 교육환경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미래를 겨냥한 국가적 투자 차원에서 상수도 감면요구를 이번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감면대상의 총 수혜인원이 총 61개교에 44,885명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발췌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 도내 시별 학교수도요금 비교표, 상수도 사용료 변동비교표, 소요예산추계서, 2007년도 상수도 사용량 대비 2008년도 요금 등은 첨부한 서류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장만복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수도 급수가 물론 급식에 필요한 것이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해줘야 된다는 데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조례를 시 세수수입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재작년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가 원주시에서 20억원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작년도에 3%라는 조례를 만듦으로 28억원 정도로 상향돼서 교육기관에 지원했거든요. 그렇다면 상향된 금액들은 3%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책임져야 될 학교의 시설물을 보완하는데 보조를 해준다든지 방법으로 3%를 지원해서 8억원 정도가 작년에 인상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수도요금 같은 것을 3% 범위 내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이 조례를 만든 것하고 일치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교육기관에 3%를 지원한다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별도의 예외 조례를 만드는 격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조례하고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 부분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액이 적다면 작년에 만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의 프로테이지를 높인다든가 등의 방법으로 그 범위 안에서 꼭 필요한 수도급수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조례를 만들어놓고 또 별도의 조항을 조례로 만드는 것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장만복 의원 김주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11월 10일부로 원주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 위원을 비롯해서 발의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시설 설비,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리고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시설로, 주로 사업비를 중심으로 해서, 즉 자본적경비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주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상에 명시된 것이 자본적 보조에만 국한되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반사무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상적경비는 이 보조경비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강원도내 학교별로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시를 조사해보니까, 저희가 연간 39만 7,000톤을 쓰고 있습니다만, 춘천은 31만 5,000톤, 강릉이 32만톤을 쓰고 있습니다. 숫자는 7만톤 차이가 납니다만, 사용료 요금비교에 있어서 우리 원주시의 경우는 5억 9,000만원이고, 춘천의 경우에는 우리의 50%도 안 되는 2억 6,000만원, 강릉시는 3억 4,000만원입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도 우리가 도내 여건이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학교와 관련된 수도료가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지 않았느냐. 또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일반용에 해당하는, 즉 영업이윤을 발생시키는 영업용에 부과하는 요금과 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궁극적으로 같이 묶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가 미래의 경쟁력이 될 학생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2억 5,000만원 정도의 감면은 일반회계에서 상특회계가 나름대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억 5,000만원 정도를 부담한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제 질의에도 지원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한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조례에서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에 지금 말씀대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을 그 조례안에서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그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기 만들어져 있는 조례를 활용하는, 조례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작년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고 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시설에 대한 것을 학교에 지원하면서 - 도교육청 얘기입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와 같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든다든가 등등의 방법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만큼을 더 원주에 지원이 돼서 원주 학교시설이 좋아지고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현실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만큼 오히려 도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적게 해서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는 얘기도 일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감면받는 금액이 질 좋은 교육, 학생들 건강에 재투자돼야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지, 사실 우리가 보조만 해주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주는 그런 재원으로 쓰여진다면 시 재원을 거기까지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안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죠.

장만복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교육경비보조 안에 상수도료를 우선적으로 교육경비에서 지원해주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경비지원대상범위가 주로 자본적경비이기 때문에 수도료같이 경상적경비를 거기에 넣어놓으면 혹시 나중에라도 다른 수도료가 아닌 다른 경상적경비를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해달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여타 경상적경비를 이 안에 넣어달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사실상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부담하다 보니까 도교육청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만큼 도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덜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이 사실상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민선제 이후에 교묘하게 지역의 분위기라든가 관공서의 분위기를 타서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다목적교실 같은 것을 짓는다 하더라도 ‘지방비를 먼저 따내는 해당 교육청에 먼저 지원해주겠다.’라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맥시멈을 2억원밖에 안 넣고 있습니다. 다목적교실도 10억원인데 2억원이면 5분의 1밖에 부담 안 하고 있습니다. 2억원만큼은 사실상 돌려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교육청 사업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관장하고 있는 도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도 사실상 감면한 금액만큼 또 해당 교육청에 도로 준다고 하면 한쪽에 편중되는 예산지원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도교육청에서 감면되는 만큼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청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완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조례안에 경상적경비인 수도세를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기타 경상적경비가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은 바꾸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수도세를 별도의 조례 만들어서 3%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경상적경비가 또 생긴다면 그때 가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 또 예외로 해야 된다는 이중적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하는지…….

장만복 의원 김주완 위원님 말씀하신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근본적인 상수도 요금에 국한해 볼 때, 수도급수조례안에 교육용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공업용이 현재 1톤에 500원 합니다. 공업용을 500원으로 한 이유는 깊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발전이 수출 위주의 경제발전을 주축으로 해서 국가발전이 됐기 때문에 공산품만큼은 누진율을 붙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미래의 국가 자원인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수도료도 교육용으로 해서 별도로 단일요금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만, 문제는 해당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도 교육용으로 빼면 다른 관공서 즉, 봉사 개념의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도 또 별도로 해달라 그럴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교육용에 한해서만… 별도의 종목으로 신설하지 말고 비고난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하여튼 존경하는 장만복 의원님, 학교의 이런 사정까지 파악하셔서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경의를 표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만, 문제는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만들었던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조례하고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만복 의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아주 바람직한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2억 4,000만원이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만복 의원 예.

권영익 위원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특별회계에서 1년에 얼마 정도 적자가 발생되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2006년도 결산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1년에 35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 플러스 2억 4,000만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저희 시의회에서는 시 재정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고요.

학교급식 지원해주는 것도 교육경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 쓰는 게 결국은 아이들 급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쓴다고 보는데, 장 의원님 그게 맞죠?

장만복 의원 예.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급식 지원하는 비용의 일부가 수도요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포함하는 게… 아까 계속 김주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장 의원님은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교육환경개선비에 쓸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답변이셨죠?

장만복 의원 예.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육세 같은 경우가 목적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만복 의원 예.

권영익 위원 그럼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교육세만 가지고도…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도에서 원주교육청에 내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원주시에서 거둬들이는 교육세를 자체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편성 안 하더라도 오히려 더 나은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세도 걷고 도로 올려서 다시 배정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것은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천이라든가 청주, 천안 이런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곳에는 제가 언뜻 생각할 때 재정자립도보다는 상당히 우위를 선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거기도 25%, 35%밖에 안 해주는데 저희는 45% 감면해주도록 발의안에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장 의원님?○ 장만복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가 계속 원가 이상의 수도료 책정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던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연말에 상수도율을 인상했습니다만, 상특의 적자 부분만큼은 계속 방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원가 이하로 적자를 볼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봤을 때 사실상 7,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원주시내 전체 수도료는 5억 9,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일반 사회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수백억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 미래를 봤을 때는 학교급수와 관련된 5억 9,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수도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커버를 해줘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학교급식지원조례 부분은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게 한푼도 없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원주에서 생산한 토토미가 일반 시중 쌀값보다 다소 높기 때문에 그 차액, 또 원주시에서 브랜드화 사업한 치악산한우, 거기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면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최초로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급식지원조례하고는 수도료 부과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용하고 똑같이 혼합해놨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교육용을 별도로 분리해서 단일요금화한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요구를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45%라는 근거는 현재 일반요금이 톤당 863원입니다. 863원은 누진율을 적용 안 하고 했을 때에 약 2억 5,000만원 정도 감면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일요금을 적용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얘기가 혹시 과거보다는 싸게 됐으니까 물을 헤피 쓸 게 아니냐, 낭비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물론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학생수에 맞춰서 밥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용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만. 그래도 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누진율에서 나온 총 부과액의 45%를 하니까 단일요금 적용한 금액이나 마찬가지로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45%를 적용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만 지원하도록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초중등교육법에 해당되는 학교의 종류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각종 학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유치원도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도 관내에 한 30~4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유치원에서도 지원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만복 의원 지적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한 학교로 국한한 것은, 사실상 각종 학교라고 했을 경우에 대학도 관련될 수도 있고, 유아교육을 하는 교육기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교육청에서 협의한 내용도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종 학교라면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학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교육기관에서 ‘우리도 해당되지 않느냐. 지원해달라.’ 이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61개교, 물론 학교가 신설되고 이러면 늘어나겠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초·중·고 이외에는 더 해당되는 학교가 없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평소 존경하는 장만복 의원님, 좋은 조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 교육경비지원조례의 3%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서 추가지원을 하는 것은 시 재정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22개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의 마을상수도가 불소성분이라든가 질소성분 해서 불합격돼서 나오는 상수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152개의 마을상수도가 있지만 그중에서 불합격되는 상수도가 많고, 특히 부론지역 소재지에 속해 있는 법천리의 마을상수도에서는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라늄이 검출되는 등 당장 상수도로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2억 4,000만원을 해마다 지원해주는 것이 교육에 대한 투자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도 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지역의 불소성분이나 질소나 이런 쪽에서 검출돼서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상수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형평성의 문제 부분은 충분히 송치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횡성댐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특수한 지역을 제외해놓고는 광역상수도망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농촌인구의 감소로 사실상 폐교되는 학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급수와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심각한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청 당국에서도 농어촌학생 특별지원사업으로 방과후 과외수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도시학교와 도심지 내의 학교 학생들과 차별화된 측면에서 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농어촌 학생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불소나 질소 이런 성분이 나옴으로 인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치아건강상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박호빈 부의장님이 얘기를 해서… 마을상수도의 탱크 부분을 마을단위에 맡기다 보니까 청소도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시 차원에서도 시비를 지원해서 농촌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간이상수도 급수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하려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결의가 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건소와 협의가 돼서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학교의 급수문제도 개선해 나가는 데 시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후세 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장만복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 발의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마음의 부담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 재정으로 봐서 1년 결산을 보면 35억원이라는 적자를 보고 결과적으로 올해 인상률이 9점 몇 퍼센트 인상하는 것으로 있으면서도 계속 적자가 늘어나는 실정인데, 또 1.2% 2억 4,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꼴이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밝힌 대로 우리가 1년에 교육세 내는 게 엄청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부동산세니 각종 세금에 보면 교육세가 꼭 붙어 있는데, 그런 교육세를 걷었으면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해결해줄 문제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이 밝힌 대로 강원도가 부담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장 의원님이 저쪽에 의견을 조율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우선 감면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쓰는 수도료를 영업 이윤을 발생하는 영업용하고 같은 부류에 넣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서 들어가 봤을 때, 공업용이 1톤에 5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도 교육용을 별도로 해서 적정선에서 부과를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환 위원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런 일반용에 적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부의 지시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엄청 수도세를 많이 받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주시 인구가 30만이 넘었으면 강원도 인구 전체의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학생수도 강원도에서 5분의 1을 차지하면 그만큼 학생수가 많으니까 사용료를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장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의 3%를 지원하는 조례를 했는데, 원주가 아마 올해 처음 지방세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교육비로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꼭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 송치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에 맞지 않는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교육세 감면을 받고 있는데도 수도료를 감면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상수도료는 전국적으로 생산하는 원가가 틀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톤당 적용요금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별로 통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우리 원주시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물론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영업용인 일반용 속에 학교급수요금을 같이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지, 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이 아니고요. 그 부분 자체가 수도료를 부과하는 대상범위에 영업용하고 같이 묶어서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국 재정자립도 평균이 54점 몇 퍼센트 나오는데, 강원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원주시가 34.6%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육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그런 데까지 꼭 해줘야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고, 또 저희도 후세를 위해서 장 의원님 말씀한 대로 지원해주는 만큼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리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솔직한 얘기가 교육청에서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학생들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저는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문제점을 지적한다라고 하면, 이런 교육세를 정부에서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서 늘어남에 따른 학교 신설에 대한 예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나 농촌지역의 예산배분이 3, 4년째 동결된 상태에서 학교당 도급경비가 배정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각종 물가나 인건비 이런 모든 비용은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교육청 쪽에서 쉽게 얘기하면 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가족들 중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목을 정하지 말고 원주시 예산의 3%면 3%에 대한 예산을 일괄적으로 교육청에 배정을 해주면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쓸 텐데, 그것을 왜 원주시에서 저희 마음대로 목을 정해서 예산을 배정하느냐 하는 불평불만이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교육에 관한 문제이고, 또 그것에 대해 수반되는 비용을 당연히 부담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밀화되는 학교 증축되는 문제 때문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다 보니까 학교당 도급경비를 몇 년째 인상을 안 해준 데에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같이 중앙정치권에 연결이 돼서 의견이 전달될 라인이 있다고 하면 전달을 해서 충분히 학교당 도급경비가 인상분만큼 증액이 돼서 배정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만복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장만복 의원 예,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만큼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도료 관계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도급경비형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 내지는 시교육청에서 시에서 감면해주는 예산만큼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별로 일상경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감면되는 만큼은… 이게 60개 학교가 되다 보니까 연간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400만원 정도는 교장의 재량에서 자유롭게 학교 환경개선이라든가 학습 분위기 개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자체적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본부장님 두 분 나와 계시는데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만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됐을 때, 현재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저희가 금년에 받아들여야 될 수도료가 202억원 됩니다. 현재 2억 4,000만원 정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전체 급수세입의 1.2%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수도특별계 운영하면서 그만큼 부담 가는 것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9점 몇 퍼센트죠? 과장님. 작년에 상수도요금 인상률이?

○ 업무과장 황병태 10.2%요.

한상국 위원 10.2%였습니까? 10.2%였으면 지금 현재도 35억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다면 또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수도요금을 또 인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 업무과장 황병태 감면해주는 것만큼 적자요인은 발생되고 있는 거죠.

한상국 위원 그럼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올해 내로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에서.

○ 업무과장 황병태 행자부 지침이 현실화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항상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까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특히나 농촌동, 여기 보면 22개 학교, 그러니까 상수도 미급수지역이 되겠죠. 거기도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 업무과장 황병태 그렇죠.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집행부에서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61개 학교는 급수 관련해서 혜택을 받게 되면, 22개 학교는 못 받는 게 있습니다. 지하수를 먹게 되면 일단 전기료가 부담되니까 전기료도 일부 부담해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그것을 또 지원해줘야 되는지, 저희 실무팀의 입장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면 우리 시한테 예고하는 것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장만복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2억 5,000만원의 감면혜택을 봅니다. 장만복 의원님 답변에 의하면 학교 자체 내로 그것을 쓰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농촌동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별다른 지원책이 강구돼 있습니까?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급수 학교에서는 2억 5,000만원에 대한 상당 부분의 금액이 학교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만복 의원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농촌동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별다른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장만복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 다만, 지적하신 대로 2억 5,000만원 정도의 감면되는 부분만큼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상대적으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해당지역에 대한 지하수를 공급받는 학교에 대한 급수개선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상당히 좋은 의미의 조례입니다만, 그런 문제까지도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수도요금이라는 것이 원주시 학교 실정으로 봤을 때 음용수로 쓰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 비싼 상수도를 마시니까 학생들 건강을 해친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만복 의원 예.

한상국 위원 거의 정수기 내지 냉온수기를 쓰고 있는데, 상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는 곳은 급식소, 식자재를 씻는다든가 식기 세척하는 과정에서 상수도요금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또 급식보조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원주시 교육경비보조도 하고, 이중 삼중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과연 뭐냐? 또 그렇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이루어진다면 농촌학생이나 도심권 학생이나 형평성 있게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논란도 없고, 원주시 혈세를 쓰는 과정에서도 그런 형평성을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서는 장만복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심에 있어서…

이 조례 자체는 누진제 폐지 아닙니까? 그렇죠?

장만복 의원 예.

한상국 위원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얘기인데, 급식소에서 많이 쓰는 상수도요금을 지원해줬을 때 과연 학생들, 학교 운영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또 2억 5,000만원을 감면했을 때 그 돈이 과연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교육청 내지 학교에 운영되는 것은 강원도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 재정으로. 과연 우리 시에서 상수도요금 2억 5,000만원 감면됐을 때 우리 시 학생들은 과연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만복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 보조는 시 재정에서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토토미나 치악산한우가 들어갔을 경우에만 하지, 조례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재정여건상 식자재 구입하는 데 시가 일정금액을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 당국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법 적용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듯이 어린아이들이 먹는 수도료를 어떻게 영업용으로 같이… 교육 당국에서도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한상국 위원 장만복 의원님의 답변에 의하면 급식조례에 보조가 없다. 본인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견해차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면 업종 구분에 가서 교육용으로 했을 때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됐을 때도 이것은 교육용으로 하기 때문에 좀 싸다… 여기 보면, 공업용은 톤당 500원, 욕탕용은 얼마, 가정용은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종 구분을 교육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만복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 당국에서도 영업용하고 혼합해서 일반용으로 부과한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별도로 신설해서 공업용처럼 단일요금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일반용의 기본단위가 863원이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해서 863원으로 해서 별도로 하려고 했습니다. 실무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을 때 교육과 비슷한 사회기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에서도 ‘우리 것 별도로 해달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상특에 감면되는 만큼 적자 보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업법 시행령에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라든가 공급가액과의 차이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특 부분의 적자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하면 그 부분은 상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요. 또한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1년 정도 됐습니까?

장만복 의원 2006년도 11월 10일에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30억원 정도… 매년 올라갈 겁니다. 세수 확보가 용이하다면. 그렇다고 봤을 때 무려 28~30억원을 지원해주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 내지는 과연 우리 원주시 자녀들,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을 높이고 타 시군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갖추는 모색을 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원만 해주면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유치원 급식보조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만복 의원님은 원주시에서 급식보조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유치원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급식보조를 하는 단체, 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 역시도 공히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한상국 위원 예.

○ 위원장 조경일 답변하시겠으면 하시죠.

장만복 의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교육경비보조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이러한 형태로 해서 교육세를 별도로 시민들이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교육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교육 당국에서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상국 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만, 이러한 현상이 사실상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에 대도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대도시에서 교육경비를 많이… 사실상 재원이 많이 남아돌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도 높고 재원이 남아돌다 보니까,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한 중소도시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불려나갈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한상국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 학교당 400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만원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으며, 또한 교장선생님께서 필요한 것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과연 400만원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것은 있으신가요?

장만복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60개 학교가 되다 보니까 2억 5,000만원 가지고 학교별로 나누면 한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도료 부과 자체 기준이 잘못됐는데 이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학교 공공경비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누진율 적용이 안 되고 단일요금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부분만 줄기차게 요구하다 보니까 “학교당 4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하는 그 부분도 교육청 당국에서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한상국 위원님도 지적해주셨듯이 400만원 가지고 학교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게 안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지하수를 먹는 농촌 학교의 급수 수질을 개선시켜 주는 쪽으로 몰아서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교육청으로 그런 주문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모든 일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틀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나누자면 각 학교당 400만원씩이지만 2억 4,000만원 정도를 과연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준비도 없이…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듯이 학생들한테 쓰여져야 된다고 광범위하게 지정을 해놓을 경우에 잘못 쓰여질 우려도 있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답변하시길 “농촌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겠다.” 이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가 제정돼서 어떠한 재원이 투입되고,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것도 준비가 꼭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 물론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께서 교육청에 미리 가셔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곳에 쓰여진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하나, 원주시가 또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감면기간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감면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감면기간은 언제까지로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감면기간에 대한 것 좀 말씀해주시죠.

장만복 의원 감면기간은 일단…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원초적으로 영업용하고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공업용과 같이 적정한 수준에서 단일요금으로 교육용으로 별도로 그게 된다고 그러면 기간을 설정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기준요금에 적용해서 수도료가 부과되고 납부되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한시적으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형 위원 또 한 가지, 수도요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급식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내 급식소 중에는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고 위탁운영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탁해서 받아주는 업체에 지원해주는 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만복 의원 지난해 원주시에 두 군데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위탁했던 것을 전부 직영체제로 가면서 영양사 내지는 조리사를 직접 계약직으로 해서 금년부터 돌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할 경우에도 수도료만큼은 해당학교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어찌 보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지방자치에서 예산도 부족한 게 많은데, 저도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수도요금 인상할 때도 시민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수도요금이 어찌 보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5억원에 2억 4,000만원. 지금 기간을 정하지 않으셨는데 10년을 지원한다고 하면 적자 수준에 버금가는 큰 예산일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든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저희가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언론상에서 듣기로는 강원도 전체에서도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것들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강원도나 국가에서 학교 수도요금에 대한 것을 제정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물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가 부족국가가 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관한 것은 감면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수돗물도 아껴쓰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제가 질의할 사항들을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면효과가 결과적으로 학교장 재량권 향상에 쓰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지금 심도 있게 조례안을 제정하셨는데 학교시설유지라는 차원에서 보면 국가사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가를 알아보면, 제 생각인데 원주시교육청에서 교육환경이 바뀌면서 학교들의 애로사항 청취가 안 되고 예산을 확보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생긴 이래 지금 현재 이것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뚜렷하지 않고, 지금 와서 감면혜택을 1년에 2억 4,0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정부가 국가사무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34%뿐이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사무를 보조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앙정부가 교육환경이 바뀌면서 늘어나는 비용을 우리가 관철을 안 하고, 원주시 지자체에 의지해서 이것을 해결한다고 하면 앞으로 조그만 소소한 게 있으면 전부 지자체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에서라도 감면효과가 학교장한테 재량권을 준다고 그러면 그 재량권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국가에 예산을 정확히 청구해서 이것을 반영하는 게 안 낫겠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원주시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못 하고, 올리기도 싫고, 이런 것을 재량권을 넘기겠다. 감면되는 부분을.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원주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2%인데 3%로 1% 상향 조정해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5%를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 보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급식비조례안 또 만들었어요. 그것 모자라다 보니까 수도급수조례안 또 만들고 있는 겁니다. 향후에 또 나올 것 같아요. 다른 항목으로.

사실 국가사무를 지자체에서 일정 한계를 두고 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계없이 이것저것 다 두드려서 ‘이것 모자라니까 이 항목으로, 또 이것 모자라니까 이 항목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셨는데, 수도급수조례안 이런 것으로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알고 보면 시민들이 추가적으로 지출할 세금이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이 부족분은 어디서 충당하냐 이거죠.

수도요금을 올리기 전에는 2억 4,000만원이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일반회계에서 나온다. 일반회계가 공짜는 아니잖아요. 누군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고. 국가사무인 것에서는 우리들이 회피해서 한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실정에서는 2억 4,000만원 감면효과가 학교장들한테 돌아간다는데, 아까 보니까 연 4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던데, 작은 학교는 적게 들어가고, 큰 학교는 크게 들어갑니다. 형평에 맞지도 않고, 보편된 잣대를 가지고 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만복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것을 제 입장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장만복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의원 이전에 공직에 35년간 있었습니다만, 1992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다음에, 지방자치는 곧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붙여서, 서금석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교육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그것은 아주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92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해놓고 국가사무인 경우에도 과거에는 국비사업을 70% 보조해주던 것을 50%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중에서도 25% 도비, 25% 기초자치단체 부담으로 전가시켰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사실상 우리나라가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오히려 재원 부분은 국가가 막대한 국세를 거둬들이면서 재정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지난달에 바로 강원도학교운영협의회라고 민 뭐라는 분이 강원도 전체 학교운영협의회 회장인데, 정선의 뭐 학교 운영협의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주장하는 것은 뭐냐? 수도료에 대해서 누진률을 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수도료 자체를 부과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비싼 원인이 왜냐? 공업용 같은 경우는 단액요금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왜 국가장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후세교육에 영업용과 같이 누진세를 붙이는 것이냐 그것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국가가 나름대로 국가사무인 교육경비 부분에도 자꾸 지자체 쪽에, 더군다나 민선제 된 이후에 자꾸 침범해서 들어와서 지방재정을 잠식해서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어느 부분까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해줄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서 어떤 기준을 선정해놔야지 앞으로 이밖에 다른 문제도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교교육이라는 것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학교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교육비가 좀 모자라면 교육비에서 대통령한테 청해서 특별교육세를 받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받다가 모자라면 또 연장하고 그러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좀 모자라면 교육세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시민한테 이중으로 부담을 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학부모한테 돈 요구하고, 그게 비리가 돼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걷지 말아라, 문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여기 감면효과가 학교장 재량권으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문제예요.

수도요금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예산 올렸는데, 전국적으로 학교시설유지비를 균등분배하다 보니까 모자란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 필요한데 80원뿐이 중앙정부에서 배정이 안 됐어요. 그럼 지자체에서 20% 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경상적경비예요. 지출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전력비, 수도요금, 광열비 이렇게 쭉 예산 올릴 때 지난 것 보고 정확히 올리거든요. 모자란 것은 아니잖아요. 모자란다면 얘기가 되는데 모자란 게 아니라, ‘감면효과를 학교장 재량권을 줘서 그쪽에서 집행하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 장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을 가정용으로 돌리든지 전용공업용으로 돌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장만복 의원 교육용으로 별도의 항목을 신설해서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는 단일요금체제로 가야지 이러한 얘기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업종을 하나 더 늘리자는 얘기입니까, 업종을 포함하자는 얘기입니까?

장만복 의원 그렇죠. 별도 늘려야죠.

서금석 위원 학교용, 교육용 그러면 정부하고 직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항목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꿔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만복 의원 항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말 그대로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아닙니다. 2세를 기르는 것은. 그러나 영업용에 소요된 수도료는 자기네 이윤 추구를 위한 영업목적입니다. 거기에다가 학교를 같이 포함시키니까… 교육청 당국 얘기도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 놨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해석해주셔야 될 부분이 영업용하고 어떻게 학생들 밥 먹이는 데 쓰이는 수도료를 같이 포함시켜 놓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교육용은 별도로 영업용하고 구분해서 해놔야 되지 않겠냐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 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금 송치호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됐기 때문에 타당성 있다고 받아들여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질의를 오전 중에 실시를 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38조제1항 중 제호에 신설하는 발의안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감면되는 요금은 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나’목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 별표1을 보면 별지와 같이 한다는 내용에 보면, 별표의 내용은 수도요금 45%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관내에 급수 중에 있는 초·중·고교는 61개소의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서 납부하는 요금이 연간 5억 3,500만원이고, 만약 45%의 감면적용 시는 그 해당되는 요금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우리 시 급수수익의 1.2%를 차지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기업법 제14조에서는 지방 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지방 직영기업의 경비로써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국가의 최대 경쟁력을 위한 우수한 인력 양성과 미래의 주역인 2세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로 국가발전의 잠재적인 성장동력인 만큼 지원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에 상응하는 요금에 대한 투자는 자치단체가 아닌 교육 관련 중앙부서의 몫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토의 도중에 거론되었던 교육용 업종 신설 건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17일 재정 시달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180호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에 의거 신설이 곤란하며 누진단계도 동 예규에 의한 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소재한 22개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방법 등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위한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실 의견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 대로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가’, ‘부’로 표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가’, ‘부’를 결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기표식 투표로 하며, 기표는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란에 “0”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47분 투표시작)

(13시48분 투표종료)

투표용지를 모두 거뒀습니다.

집계를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를 끝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가’가 1표, ‘부’가 9표, ‘기권’ 1표, ‘무효’는 0표로써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13시50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한상국, 김동희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김동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김동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번 회기 때 계류된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기업도시 편입지역이 추가된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 자체는 지난번 것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관해서는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조례의 목적과 내용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본 조례안이 계류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의 성격상 이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로,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이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세 번째로,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다른 공공사업과의 형평성과 재정부담에 따른 문제.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제정 가능여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상국 의원님과 저는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행정자치부는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조례내용이 상위법이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봤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설교통부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부처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이 문제는 우리 공법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미 지난 1997년도에 판결을 내려놨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령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상위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도 얼마든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답변자료에도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건교부의 유권해석,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 조례에 대한 위법성의 논란은 모두 해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다른 공공사업과의 형평성, 그리고 재정부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공사업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사업구역 안에 포함된 주민들에게 땅과 집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 손실은 둘째치더라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극단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것을 으레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사업방식은 일제시대나 해방 이후에 자리잡은 방법으로 이제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방식입니다. 비단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책적 배려를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공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관련된 지원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재정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주시에서 벌어질 공공사업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1군지사 이전사업, 대명원 개발 등을 포함해 대략 10여 가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추진할 경우에는 물론 재정적 부담이 커서 주민 지원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공공사업들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상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형 공공사업들이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정부담을 안더라도 주민들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안겨주는 대형 공공사업에는 반드시 그 지원책이 뒤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례로 이번에 상정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2천여 명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재정부담은 5년 동안에 걸쳐 50억원 정도 안팎입니다. 즉, 2개 지역을 합쳐서 1년에 10억원 정도입니다. 2천여 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1년에 10억원씩 5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 원주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이 금액은 원일프라자 사업비에 불과 10분의 1, 그리고 전망대 사업비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웬만한 시골동네에 조그만 다리 하나 놓는 정도의 재정부담일 뿐입니다.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또 재정부담도 원주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생계를 빼앗을 정도의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상생의 패러다임을 열어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저는 5대 의회에서 일방적이고 희생을 강요하는 기존의 낡은 사업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공공사업과 지역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혜안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한상국, 김동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한테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혁신도시 관련 조례안이 상정됐다가 계류됐었잖아요. 그때에 조금전에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이 설명했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계류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그거였었고,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은 조례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고요. 얼마 전에 의원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제공한 여기에도 보면 분명히 조례제정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안자인 김동희 의원이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가 의원들한테 배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와 있거든요. 우선 이것에 대한 배경설명부터 조금 해주시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나 지금이나… 당시에는 혁신도시특별법에 국한해서 조례제정이 추진되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거기다가 기업도시까지 포함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당시의 혁신도시특별법에 혁신도시사업은 국가사무이며 제47조제2는 기관위임사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범위는 국가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을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고 법률상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혁신도시특별법을 근간으로 하는 조례제정은 국가사무 내지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기업도시특별법도 내용 성격을 보면 전부 다 건교부장관의 인허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사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정자치부나 건교부에서 답변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지방자치법을 갖고 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은… 혁신이나 기업도시는 특별법에 한정된 사항이고요. 지방자치법은 일반법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특정지역의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여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조례 내용에 요목요목 달아놨습니다만, 어떤 기준설정에 관한 문제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으로 했을 때에는 특정사업이 아닌 전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제출돼 있는 이 조례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이 조례내용을 가지고는요. 당연히 조례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일탈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상당 부분 내용이 상위법 내용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어렵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현재 제출되어 있는 이 조례도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예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혁신도시특별법 제47조의2에 보면, 주민의 간접적인 재정지원 수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법을 초월해서 법인이 설립되면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아주 특례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법에도 없는 사항인데요. 그런 법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기업도시특별법에는 그 조항이 빠져 있거든요.

기업도시특별법에서 그런 특례조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데, 법인을 만들어서 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종류는 도저히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5,000만원 이하 되시는 분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5억원에서 25억원까지 기금을 막는 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으로 선정한 기준이 불명확하고요. 객관성이 없습니다. 5,000만원 보상 타는 사람 있는데, 5,010만원 타는 사람은 10만원 때문에 2,000만원 못 받습니다.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왜 기금이 25억원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10억원이 될지 5억원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내용이 좀 불명확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도시특별법이라든지 혁신도시특별법 내용에서 상충되는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요목 요목 조항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동희 의원 형평성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김주완 위원 예, 지금 형평성하고, 지금까지도 담당과장님은 이 조례제정이 불가하다 답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김동희 의원 먼저 법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마 행정자치부나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해보셨으면 이런 답변이나 지금 같은 자료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체 판단해 보기에 안 된다는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상위부서에서,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원주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법률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가 춘천시가 1월 21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주도 기업도시를 하고 있고, 춘천시도 기업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정책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안을 세우고 언론에 그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지금 만든 조례랑 내용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똑같이 기업도시를 추진하는데 춘천시는 이렇게 하고, 원주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배포한 춘천시는 다른 공공사업 안 하겠습니까? 춘천시도 똑같이 공공사업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고, 예산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춘천시는 우리랑 똑같은 기업도시를 추진하면서 전혀 다른 마인드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보도자료를 내놓을 수 있고, 이 보도자료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춘천이나 우리나 사정은 똑같지만 춘천하고 우리는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쪽은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법을 오류로 해석해 가면서도 법적인 문제 들고 나오고, 형평성 문제, 재정의 문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춘천시는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춘천시라고 다른 공공사업 안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할 텐데, 거기는 형평성의 문제, 예산의 문제, 법률적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다 했을까요?

저는 위원님들께서 춘천시가 낸 보도자료를 한번 봐주시고, 춘천시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기업도시를 추진하면서 정말 얼마나 다른가 이 부분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완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재정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상당히 하시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혁신도시가 건립되면 거기서 시세수입이 생기죠? 각종 주민세라든가 등등의 시세수입이 생기죠? 연 얼마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현재 추정치는 약 33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김주완 위원 연?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예, 그 세입은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서 원주시의 전체 세입이 아니고요. 기업도시특별법이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을 놓고 하기 때문에 원주를 비롯한 주변의 낙후지역에 한하는… 그러니까 그 세입이나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낙후도에 따라서 주변에 원주시 세입 들어온 것을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 원주시 세입이 아니고요. 물론 법상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횡성에 혁신도시가 들어왔는데 원주가 같은 상황이면 원주시에서는 도에다가 “왜 기업도시특별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안 하느냐?”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원주시 전체세입이 아니라는 부분을 답변드립니다.

김주완 위원 원주시 전체수입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정도에 모자란다고는 생각지 않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들어올 세입 대 여기 지원해주는 거요?

김주완 위원 예, 통상적인……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것은 당연히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약 3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금 혁신도시 하나만 봐도, 거기에 보상에 대한 정확한 주거대책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약 30가구로 계산을 해도 6억원입니다. 6억원.

6억원에 기금 25억원 하면 정확히 31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추정치입니다만. 그럼 30억원이라는 재원에 대해서… 그것하고는 세이브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도와주면 좋죠. 그 부분은 우리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34.1%입니다. 그럼 나머지 65.8%는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는 상황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가 가정에서도 수입을 보고 지출을 만들지, 수입 안 보고 먼저 그런 것 하는 것은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김주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혁신도시든 기업도시든 시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유치를 했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데를 떠나야 되는 이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전에 우리 김동희 의원님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그런 부분들이 원주시의 재정으로 본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계속사업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고 그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늘어나는 시세수입도 생길 것이고, 재정적인 부담을 내세우는 것은 너무 답변이 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취적으로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깊이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면 조례제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었고, 행정자치부의 질의답변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간으로 해서 하면 지원 가능하다. 이것은 윤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처음에 목적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혁신도시특별법 및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고요.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까. 조례할 수 있는 제정권. 거기에 지방자치법 제9조의 범주로 포함시키고, 혁신도시특별법에서 갖고 있는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그 안에 재정적인 지원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여기에도 보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의 생각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재의를 요구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재정여건상 안 된다고 하면 상징적인 조례로만 남아있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 말씀에 10개 정도의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원주는 앞으로 45만, 50만을 지향하는 거점도시로서 상당히 많은 개발 일변도의 사업이 많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원주가 5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략 10가지 정도의 대형사업은 20년, 30년 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작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혁신·기업도시에 대한 준공년도 2012년으로 목표로 잡고 있고요. 1군지사 이전사업도 1, 2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되고요. 정지뜰, 남원주 역세권 기타 등등 사업들이 일목요연하게 상당 부분 중복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재정부담이 5년 동안 30억원 하나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여타 사업 또 할 때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례가 건건별로… 물론 사업은 당연히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종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조례들이 무수히 남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담도 저희가 수요예측하기가, 이것은 5,000만원이라는 부분은 보상이 다 완료되는 단계에 가서 나타나는 수치거든요. 5,000만원일지 얼마일지 모른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른 예산확보를 즉각 대처할 수 없다는 점,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러한 것을 함에 있어서 9쪽에 여러 가지 부분을 담아놨습니다마는, 일단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 기업도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 양대 사업이 어차피 국가 주도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에는 주민지원 외 창출소득사업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이 어떤 공사를 수의계약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제도로 되어 있고, 기업도시특별법에서는 그게 없는 대신 뭐가 있냐 하면 창업지원이라든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생활대책대상자 우선 고용,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자녀학비 지원, 향토박물관 설치 이런 부분도 이주대책 수립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도시는 기업이 주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와 원주기업도시 주식회사와 주민생활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접근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혁신도시특별법과 기업도시특별법을 근간으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움직이되 혁신도시특별법, 기업도시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보더라도 중복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집행부 의견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보면 금전적인 지원은 중복지원 결과를 초래한다고 검토보고하셨거든요.

김동희 의원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되는 쪽으로 해석할 것이냐,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되는 법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법을 갖다가 자꾸 적용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이중 지원, 삼중 지원도 어떻게 보면 이중 지원, 삼중 지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땅 잃고서 양도세 내고, 땅 담보로 해서 돈 빌린 것 갚고서 손 다 털고 나오는 사람한테 그거 이중 지원이다, 삼중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중 지원, 삼중 지원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을 안 해주면 이중 삼중의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관점을 갖다가 춘천시적인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기존의 원주시적 관점으로 볼 거냐. 되는 쪽으로 볼 거냐, 안 되는 쪽으로 볼 거냐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익 위원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제하고 보상금 실수령액이 5,000만원 이하인 분에 대해서면 그런 임대아파트 등의 임대보증금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로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신 거죠?

김동희 의원 정말 꼭 한번 답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요. 보상금 받고 양도세 제하고 실수령액이 5,000만원 이하인 분들한테 임대주택이라도 얻을 수 있게 돈을 지원해주자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5,000만원으로 경계를 잡은 것은, 지금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계신 분들이 마을을 떠나서 자기 동네 인근에 집을 얻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혁신도시 사시는 분들이 단구동 일대에 와서 집을 얻으시려면 임대아파트 주변에 있는 것은 2,000만원 정도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가족들이 있는데 여섯 분, 일곱 분 되시는 분들은 2,000만원짜리 집을 얻어서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전세집의 최하 기준, 그 동네에 전셋집을 얻을 수 있는 최하 경비가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한 가정에 식구가 많지 않은 집은 2,000만원 정도로 얻을 수 있겠지만, 식구가 많은 분들은 당장 갈 데가 없습니다. 내몰립니다. 정말 길바닥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전셋집이라도 얻으려고 한다면 자기 보상받고, 양도세 내고, 빚 갚고 나서 자기 동네 가까운 데에 집을 얻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 선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수령액하고 2,000만원하고 해서 7,000만원 가지고……

김동희 의원 사실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령액은 5,000만원 이하이지만, 사실 금융기관에 채무로 거의 나갈 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이 2,000만원밖에 안 될 겁니다. 많아야 3,000~4,000만원 정도 수준이죠.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5,000만원 이하로 수령받을 분들이 대략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김동희 의원 저희가 이것을 추정해 보니까 혁신도시 같은 구역만 따졌을 때 아마 예산 부담되는 게 5억원 정도에서 6억원 정도 사이가 될 겁니다. 5,000만원 이하로……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금액이 한 5억원 정도?

김동희 의원 5억원 정도에서 6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혁신도시대책위원회하고 조사를 해본 것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더 정확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세대 이상 된다는 건가요?

김동희 의원 아니죠.

권영익 위원 25세대. 다 좋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실수령액이 5,200만원이 됐든 5,100만원이 됐든, 100만원 내지 200만원 때문에 문제가 또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김동희 의원 물론 금액을 6,000만원으로 높이고 7,000만원으로 높였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윤주섭 과장님께서 늘 우려하시는 것처럼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1억원으로 높여놔도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제수용 당하신 다음에 자기 집을 내놓고 나오신 분들이 임대아파트나 조그만 전셋집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가늠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5,000만원에서 조금 줄이는 게 합리적인지, 조금 늘리는 게 합리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저희 동네 임대아파트와 전셋집의 가격 이것을 나름대로 가늠해봐서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돼서 정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가장 최선책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5,000만원을 수령한다고 한 것도,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런 것은 또 아마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서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수령액은 5,000만원 이하로 수령을 했다손치더라도 타 지역에 부동산이 됐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산이 됐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포함되는 지구지정한 내에 자기 부동산이 조금 있다손쳐서 그런 혜택을 지원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보완책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의원 권영익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걸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강제수용 당해 보상받는 주민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강제수용이라고 하면, 저도 대한주택공사에 협의보상을 통해서 이것을 해봐서 아는데 세 번 정도 할 수 있죠? 처음에 협의보상이 안 되면 그다음에 재의인가 뭘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한 번 하고, 세 번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도 안 되면 공탁 걸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그런 절차가? 강제수용이라고 표현돼 있는 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일단 저희가 강제수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토지수용이 재결된 토지를 강제수용했다고 표현하고요. 그 이전에 보상에는 협의보상과 강제수용하는 방식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협의보상은 법적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하지 않고, 자의에 의해서 쌍방 간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절차가 되겠고요. 강제수용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재산이 취득되고, 그에 대한 대가도 강제적으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강제수용 보상을 받는 주민으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것 이하로 된 사람들이 수용협의에 응했다 이러면 이것도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향관 건립한다고 했는데 고향관 건립하는 사용목적은 뭐죠? 고향관 건립.

김동희 의원 고향관은 횡성에 가면 댐 수몰지 옆에 만들어놓은 망향의 탑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네를 떠나오신 분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가서 자기 고향을 생각해볼 수 있고, 추억할 수 있고, 그 후손들도 부모님이 사셨던 곳을 찾아갈 수 있어서 자기 고향을 생각해볼 수 있는 취지로 만들고자 하는 고향관입니다. 토지공사에서도 함께 만들기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토지공사에서?

김동희 의원 예.

권영익 위원 평상시에는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죠?

김동희 의원 활용 측면보다도 만들어놓고 고향을 추억할 수 있는 기념적인 장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두 의원님께서 고뇌에 찬 조례 제안을 하셨습니다. 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항에 보면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매년 5년 동안 5억원씩 25억원을 무상으로 주민생계회사에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자본적 지급이 되겠는데, 자본금이 그러면 25억원이 되는데, 원주시에서 공단에 입주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 입주한 업체는 빼고 - 자본금이 25억원이면 손가락에 들어가는 회사 같아요. 큰 회사를 원주시민이 혈세로 25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주민생계회사를 보면, 원주시민이 세금을 냈어요. 냈는데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 또 지원해줘야 되고 그래서 회사를 하나 설립해줬는데, 일단은 회사를 설립해줬다고 가정을 하면 주민생계회사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토목, 건축, 지장물 철거, 그리고 이 사업으로 해서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시가 추진하는 일정 사업에 한하여 주민생계회사에 위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탁이 돼 있으면 수의계약이 일어나는 것이고, 토목, 건축, 지장물 철거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MOU(양해각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참여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계회사에 참여하는 세대수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세대수를 따진다면? 대략적으로.

김동희 의원 아직 법인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민들이 만든 법인,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뿐입니다. 주민들이 만일 회사를 만들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공동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때 이런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주자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사실 그것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간단치 않다는 것은 서금석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어떤 일을 하고……. 사실 농사짓던 분들이 이런 기업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면 저도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지원을 해줘도 과연 저분들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단지 그 주민 분들이 힘을 합치셔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면 이런 것을 도와주자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서금석 위원 주민들이 경험이 없어도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CEO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주민생계회사가 위탁을 한다든가 양해각서를 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데 원주에는 전문건설하고 일반건설회사가 400~500개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희망을 갖는 것은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약간의 희망을 걸고 있는데, 그나마도 다수는 희망을 안 갖고 있습니다. 참여해봐야 소수이고 능력이 안 돼서 참여를 못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큰 희망을 안 걸고 있는데, 전문건설이나 일반건설 그 양반들이 원주에 세금을 내고 주민생계회사가 딱 뜨다보니까 ‘아, 이게 내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이럴 때 사실 원주시를 보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경쟁상대가 되고 내 밥그릇을 뺏어가는 현실이 되는데, 지금 전문건설업체나 일반건설업체에 또 다른 큰 저항이 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양해각서를 해준다든가 위탁을 한다든가, 자격증 시비라든가 경험 시비 이런 것을 다 들고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 전문건설업체라든가 일반건설업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저항을 할 때는 또 다른 피해가 또 온다 이거죠.

제가 만약에 전문건설업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여기 와서 강력하게 항의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려되는 일이거든요.

김동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상당 부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행정중심 복합도시 주민들이 만든 회사, 법인 이것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혁신도시보다도 규모상으로는 10배 정도 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참여한 총 금액이 5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들어오면 원주에 있는 대형 건설회사들, 외지에 있는 1군 회사들이 90% 이상 다 가져갑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 묘지나 좀 이장하고, 조경 같은 것 조금 하고, 사실 이게 다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만일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 건설업계에서 당연히 항의할 만하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들이 회사를 만들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90% 이상입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25억원 가지고 굳이 사업을 한다고… 어차피 주민생계회사에 자본금이 25억원이 들어가면 25억원에 걸맞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이장이나 하고 그런다고 하면 좀 안 맞고, 25억원을 원주시민들이 지원해줬으면 이것 가지고 200억원이라든가 300억원인가 해야 되는데, 이 업종을 보면 토목, 건축, 지장물 철거로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건설업체나 일반건설업체에 피해를 주는데,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원주시에서 안 하고 있는 것, 쉽게 표현한다면 추천해줄 수 있는 업종이 있다고 하면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들이 있어요. 원주에서 크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폐기물 줄여가면서 그런 사업들을 원주시민하고 경쟁이 안 되는 업종을 찾아서 하셔야지, 경쟁 있는 업종을 찾아서 하면, 만약에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일부터도 이 사람들이 찾아올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영향이 얼마 돼 있건 안 돼 있건 주민생계회사에 25억원 자본이 출자돼서 우리 업종이 침해를 받는데 이분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업종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원주시민이 안 다치는 업종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김동희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몇백명씩 되는 사람들이 회사 하나 만들어서 5억원짜리 공사 하나 따서 이것저것 제하고 한 1~2억원 남았는데 그거 몇십 만원, 몇백 만원 나눠먹는 게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한테 큰 피해가 되고 그분들한테 누를 끼치는 그런 정도의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는 워낙에 대형 프로젝트이고 참여할 수 있는 회사들이 1군회사나 원주에서도 큰 회사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만든 햇병아리 같은 회사가 분묘 좀 이장하고, 나무 좀 옮겨 심고 해서 조금 벌어가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다른 일반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들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줄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한번 재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본금이 25억원 정도 되다 보면 토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토목도 잘 아시겠지만 철근콘크리트라든지 상하수도든지 어느 면이나 다 살 수 있어요. 어느 업종이나 다 침투할 수 있거든요. 25억원이 엄청 큰 돈이에요. 단종이라는 것은 3,000만원, 4,000만원짜리 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25억원이라는 것을 알고 단종이나 이 양반들이 토목, 건축, 지장물 철거한다고 하면 다 뺏긴다고 생각할 거예요. 일단은 평가는 나중에 되더라도 지금 당장 보면, ‘이게 뭐야. 내 세금 가지고 내 밥그릇 뺏기는 행동을 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내 영역에 침투를 해? 내가 세금을…….’ 이게 고양이인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다 이거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제 생각에는 이러고 싶어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향후 문제가 안 되는, 경쟁이 안 되는 업종을 선택해서 원주시민하고 부딪히지 않는 것을 했을 때, 5년에 5억원에 25억원을 지원해줬다든지 임대보증을 줬다든지 손해지심이 없을 정도로 되는데, 설령 이게 관철됐다 하더라도 업종은 반드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김동희 의원 위원님, 그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25억원짜리 회사가 아니고요. 1년에 5억원씩 지원해주면서 5년 동안 지원해주면… 한 번에 25억원을 지원해준다면 자본금 25억원짜리 회사를 만들 수 있겠지만, 1년에 5억원씩 5년 동안 지원해주면 5억원 중에 상당 부분은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금, 거기에 고용돼서 일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자본금 25억원짜리 회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서금석 위원 아니죠. 자본금이라는 게, 내가 기업을 하려면 창업비가 들어가든지, 뭘 들어가든지, 인건비 들어가든지 어차피 자본금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본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5년 동안에 25억원을 시에서 보장해주면 은행에서도 25억원을 저리로 꾸어올 수도 있어요. 이 보장만 되면 은행에서도 갑자기 25억원을 그냥 내줄 수가 있어요. 5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토목, 건축 이런 건설 업종을 갖고 나온다고 그러면 기존 업체들이 굉장히 신경 쓸 거예요. 지레 겁먹는 거지. 겁먹어. 이렇게 큰 회사가 건설업체는 없을 거예요. 원주에서.

지금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요즘 겨울이라 일도 없고, 전문건설업체 사장들 만나면 죽을라 그래요. ‘지금 일하는 시기도 아니지, 일도 없지, 기업도시 된다는데, 혁신도시 된다는데 언제 되느냐?’ 자꾸만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뭐 하나 딸 것 없을까. 그 하나 가지고 몇백명이 달려드는 거예요.

이런 꼴에 이게 출범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토목, 건축, 지장물 이런 것보다는 블루오션, 여기 원주에 없는 것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서 원주시민들이 세금 낸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하고 경쟁되고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희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종을 바꾸는 문제도 주민대책위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아까 손을 드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준희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본 조례건과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의 재원부담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는 4,277억원 중 자주재원은 34.1%인 1,459억원이고요. 의존재원은 65.8%인 2,81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부담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에 상당히 압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와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없으시면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 더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해주시고 우려하신 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우리 원주시가 혁신도시 내지는 기업도시를 유치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원주시민이 바라는 혁신도시 내지는 기업도시가 유치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환영받고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대망의 꿈을 이룬 이 마당에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우리 의회나 원주시는 반드시 결자해지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

또 이 자리에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도 계십니다만, 원주시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교도소 이전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시가 교도소 이전을 원하기 때문에 법무부에 이끌려다니고요. 또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기반시설 같은 것 원주시에서도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컨대 법무부에서 교도소를 옮긴다고 하면, 도로기반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 원주 시비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편입지역의 주민들 애환을 알고 위안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조례로 인해서 편입지역 주민들한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원주시에서 주도한 겁니다. 원주시에서 환영을 했고 엄청난 힘을 들여서 주도한 이 혁신도시·기업도시가 우리 편입지역 주민들과 같이 30만 원주시민이 축복받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우리 의회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를 통해 의결을 집약한 대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가’, ‘부’로 표결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가’, ‘부’를 결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기표식 투표로 하며, 기표는 기 배부해드린 용지에 ‘가’, ‘부’란에 “0”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19분 투표시작)

(15시21분 투표종료)

집계를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가 6표, ‘부’가 5표, ‘기권’ 없고, ‘무효’ 없습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관련 방청객 박수소리)

수고들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환경국)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오늘부터 3일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진행순서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국, 센터, 본부별로진행하며,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포함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간부소개 후에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박성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인사)

김홍열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홍열 인사)

김영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인사)

박성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인사)

정선용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인사)

○ 위원장 조경일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2008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출된 보고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은 가급적 제한하고, 주요한 시책만 보고하고 신규시책이나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는 시사성 있는 시책을 위주로 보고가 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경제정책과, 전략산업과, 환경보호과, 생활환경과, 산림공원과, 환경자원사업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원주경제인 포럼 구성운영입니다.

지역경제에 관련 현안진단 및 대안 모색과 경제활성화 방향 설정 및 자문역할 기구 필요성이 제기되어 15명 내외로 경제계, 금융계, 학계, 지역경제 관계자를 대상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추경에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예산을 신청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담보능력 부족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100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8억 5,000만원 규모,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15억 7,000만원 규모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차보전액 1억 3,000만원이 부족돼서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회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박람회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대외 인지도 제고와 지역산품 판매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2008년 10월경 개최코자 하며 100개 업체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의 상권 보호 및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시장활성화 구역지정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시민 전통시장 457㎡에 17억원을 투자하여 16면의 주차장을 시설하고, 남부시장 외관 리모델링 및 간판정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시장 진출에 따른 행정지원과 수출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산품 수출증대의 도모를 위해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종합박람회 참가 지원, 박람회 개발 참가업체 지원, 해외시장 지사화 사업, 해외시장 조사화 사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역경제의 비중이 큰 자동차 부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기존의 의료기기산업과 접목하여 생명안전개념으로 특화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의료기기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을 융합하여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이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26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첨단의료기기벤처센터 등 기술혁신과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단계 사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000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전자의료기기 생산기술혁신, 비즈니스 지원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는 산업화 통합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생산기술혁신활동지원, 공동브랜드 지원, 창업경진, 창업보육지원 등 7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의료기기업체의 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위한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를 2008년 10월 중 개최하고, 서울국제의료기기 전시회 및 독일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참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이오메디컬펀드 운영입니다.

의료기기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영세한 규모로 전략적 지원 및 경쟁력 강화로 선도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선진화 기반조성이 필요한 만큼 강원도 15억원, 3개 시 춘천, 원주, 강릉 해서 각 5억원, 중기청 60억원, 금융기관 45억원, 창업투자 15억원 총 150억원을 출자, 투자조합을 결성, 의료산업 및 연관 기업에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투자해서 영세의료기기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0회 한지문화제입니다.

행사기간은 2008년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개최하게 되며, 주관은 한지개발원, 한지문화제위원회 주관으로 금년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한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원주시 무실동 산 45-2번지 일원이고, 현재 중앙근린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부지면적은 26,309㎡,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주요 용도는 전시관, 박물관, 체험관, 야외공연장, 중앙광장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41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17일 공사 시공계약을 완료하였고, 현재 동절기로 공사 중지상태에 있어 해빙과 동시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겠으며, 부족한 시비 확보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입니다.

원주 옻·한지는 그 용도가 다양하고, 세계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전례의 전통산업으로 이를 보전,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치는 원주시 우산동 648-9번지 일원, 상지영서대학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12,723㎡, 건축면적 4,360㎡로 사업비는 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한강수계기금 42억원, 시비 2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도 2008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전시회도 원주전시회와 서울전시회 등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생태(비오톱)지도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2011년 이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1차년도는 비오톱 지도작성 관계로 전 지역 세분화된 비오톱 기초자료 및 현안조사, 비오톱 기본주제도 구축과 작성, 비오톱 유용화 및 평가도 작성을 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방법은 연차사업으로 학술용역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며, 서울시립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발생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실질적인 보상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농가의 신청에 의해 현지확인 후 보상을 하게 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시행지침, 이것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자부담 40%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 4,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GV(천연가스차량)보급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53대(시내버스 142대, 청소차 11대)로 35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차량구입 보조금 지급은 버스가 2,250만원, 청소차가 3,0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83대 보급하였고, 금년도에도 시내버스 11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적극 대응입니다.

총량제 의무제 전환 시 개발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므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됩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대응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2008년 5월 이전에 현재의 오염물질 발생량 및 향후 2020년 개발계획을 포함한 오염물질 발생량 및 그 이하로 인한 단위유역 수질을 예측해서 환경부에 우리 시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청소사무 민간위탁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2001년 시행한 청소사무 민간위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소사무위탁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청소사무에 대한 자문,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노사협의의 조언 및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향후 민간위탁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사무가 정상되어 운영되는 만큼 1회 추경 시 부족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 폐기물 수거를 위해 주요 도로변, 주택가 골목길에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을 수거함에 따라, 음식물 수거용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용기 주변에 쓰레기투기가 이루어져서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서 단독주택에 대하여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해서 수거체계를 개선코자 합니다.

우산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문전수거 대상가구 4,550가구에 대하여 음식물 용기량(가정용 4,000개, 음식점용 550개)을 배부해서 12개월간 시범운영을 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전 지역에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원주시 우산동 505-3번지 외 23필지, 1일 100톤 규모로 처리를 하고, 전처리와 1차처리, 2차처리로 해서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공법이 되겠으며, 200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5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국비가 92억 7,000만원, 기금이 16억 1,100만원, 시비가 6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계약을 완료했고, 4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의 매립가능연한이 다가옴에 따라 추가매립시설의 확보가 시급하고, 자원화 시설의 용량부족으로 매립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적정시설의 확보와 지속적인 운영이 요망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흥업면 사제리 산 185번지 현 매립장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매립시설 확장, RDF 증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이고, 운영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5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05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13억 8,400만원, 지방비가 227억 8,300만원, 민자가 51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적격성 검토가 완료된 만큼 2008년 3월경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8년 4월경에 민간투자사업 시의회 동의를 받아 2008년 5월경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한 후에 8월경에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2009년 1월부터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조성마을은 소초면 둔둔2리 양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14억원이 소요가 되고, 금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야생화단지 조성 1식, 야외무대 1식, 옻나무단지 조성 7ha, 산채재배단지 66,471㎡, 산채재배하우스 24동, 등산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진화태세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3.5개월이 되겠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개월이 운영기간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원 및 공동임차헬기 배치, 진화장비 확충, 진화대 조직정비 등 1건의 산불도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산지조림은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 생태보완조림 등을 시행하고, 임외조림은 옻나무, 특용수, 마을경관조림에 중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숲 가꾸기 추진입니다.

고속 국도 등 주요도로 가시권 내의 산림을 건강하고 풍요로운 경관림으로 가꾸어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이 되겠고, 2,500ha 면적에 영동·중앙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변 지역이 되겠고, 사업은 천연림보육·개량, 솎아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산물수집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근교 400ha와 공공산림가꾸기 300ha에 7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시설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관녹지 개선사업입니다.

방치된 경관녹지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으로 존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지는 봉산동 삼익·동신아파트에서 화실천 사이 녹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로 현재까지 2,559㎡에 9,6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2,751㎡에 1억 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계획입니다.

등산로 보완사업으로 태장1동 봉산뫼 등산로 4km와 등산로 보수사업으로 14개소에 대해서 9,2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충녹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단계로 및 서원대로변의 완충녹지지역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단계로, 서원대로변 각 1개소에 1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일부 사용종료지역 CAPPING공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별표8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의거 사용종료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9,500㎡에 대하여 CAPPING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주공정은 가스포집 및 침출수 관로 설치, 배수층 설치, 차수막 설치 및 성토, 식생대 조성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배수로 신설 360m에 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동 구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95년 사용종료된 태장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환경부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장 관리지침에 의거, 2004년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07년 5월 안정화 공사를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부터 2010년 3차에 걸쳐 안정화 사업을 시행하여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억 7,500만원이 소요가 되며, 금년도에는 연직차수벽 설치 634㎡, 침출수이송관로 정비 80m에 대해 2억 6,000만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치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경제환경국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경제정책과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박람회, 따뚜공연장에서 작년에 했었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식당업체만 주로 나와서 하는 것 같고 진짜 중소기업 제품은 몇 군데 안 되는데, 진짜 중소기업 제품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는지…….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나름대로 저희가 작년에 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기에는 아무래도 식료품들은 주로 완성이 된, 소비자들이 금방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나머지 제조업은 완성품이기보다는 중간제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중소제품도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가정용품 같은 것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작년에도 보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관내에 오뎅공장을 해서 먼저는 참여했었는데 작년에는 알지도 못해서 참여를 못 했다고 불평불만하는데, 그런 데는 군납까지 할 정도로 우수 중소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가 참석을 못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도 하고… 무슨 떡 종류만 많이 나와서 하니까 식당 전시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올해는 좀 진짜 중소기업 제품을… 우리 시민들이 ‘진짜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제품이 생산되는구나.’ 할 정도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박람회, 10월 중에 박람회를 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따뚜경연대회가 있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기를 같이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좀더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외지에서도 많이 와서 보고 우리 관내의 우수제품을 볼 기회도 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따뚜경연대회와 같이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아직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일정은 아닙니다. 10월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따뚜축제와 함께… 의료기기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하고 연계가 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쪽에 보면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지금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업체당 시설자금은 8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권영익 위원 이게 그러니까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가 은행이 선정돼서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2% 정도를 지원해주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이차보전을 2%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다 좋은데, 사업의 필요성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 사실 은행에서 대출받고자… 거기에서 일단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업체가.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은행에서는 아무래도 담보력을 제공하라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약속할 텐데, 정말 사업성 있고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든가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담보여력은 없지만 매출액이라든가 기업의 대차대조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도 부동산 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그 내용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창업을 해서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발생이 안 된, 기술력은 있는데 담보력과 매출액이 없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관내 제조업하고 전략산업, 그러니까 전통공예하고 한지·옻, 이런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시에서 추천해주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익 위원 한 번 지원이 되면 2년간, 또 한 번 연장할 수 있나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2년간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결국 그러면 4년간 1번 대출받으면…….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중소기업 우수제품박람회는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제품에 대해서 홍보가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박람회 며칠 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게 조금 다른 쪽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을 찾아봤으면 해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행복원주’라든가 시정방송 같은 데에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든가 하면… 며칠의 홍보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해당 기업체가 박람회를 언제 여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YBN이나 ‘행복원주’나 시정방송 같은 데에서 미리… 급히 하시지 마시고 미리 두세 달 전부터 ‘이러이러한 박람회를 합니다.’…

참가업체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중소기업 업체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한다고 알리지는 않으시나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가신청을 받은 게 한 달 전, 한 50일 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기간들이 짧았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시다시피 3월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방향설정도 하고, 미리미리 그런 것 개최한다는 홍보도 할 계획에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복원주’나 시정방송을 이용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행복원주’의 조그만 지면을 할애해서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박람회를 하면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원주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시청홈페이지에 링크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작년에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된 것이 많이 있나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단순히 홍보 차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판매된 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어떻든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사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박람회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홍보나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잘 알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과장님한테 문막의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용역내용이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그것하고도 관련은 됩니다. 사실 자동차 부품산업이 원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총 생산액으로 본다면 4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수출은 약 56%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용역사업을 하게 됐고요.

원주에서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합니다. 2.5%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원주에 있는 의료기기산업하고 자동차 부품산업을 접목시킨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연구용역을 착안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준희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상생… 이런 부품산업에 중점을 주다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역에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 그런 측면에서 용역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이준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준희 위원 예.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월 15일자로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이관됐지 않습니까? 이관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아무래도 도시디자인과라는 과가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하고, 도시디자인과의 구성은 제가 보기에는 광고물담당, 도시디자인, 문화의 거리하고 관련되는 기구들이 다 도시디자인과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관한 것으로…….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과거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되기 전에는 경제정책과에서 주관을 하셨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저희가 했고 광고물 관계는 도시과에 있는 광고물 담당 쪽에서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미관, 도시경관 내지는 도시의 기능성을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수행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답변에 의하더라도 중앙로 차 없는 거리, 당초에는 차 없는 거리였지만 지난해 3월 20일부터 문화의 거리로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문화의 거리로 명명을 합니다만, 사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는 상권 활성화에 더 목적이 있고, 구 재래시장(구도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목적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달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그런데 저희가 했을 때는 아무래도 상권 활성화 쪽에서 봐서 저희 과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보니까 사실은 단순한 상권 활성화 차원만은 아니고요. 환경 문제도 있고요……

한상국 위원 물론 그렇겠죠.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부서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돼야 될 겁니다. 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앙로 문화의 거리, 차 없는 거리를 원주시에서… 올 예산에 확보돼 있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24억 5,000만원 정도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한상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업무이관이 됐고요. 또 문제는 도시디자인과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그런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행태로 봤을 때는 우리 원주시의 시책 내지는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이관이 안 돼서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가 너무 약하다 해서 업무보고를 안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재개발·재건축을 담당하던 부서 역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과에서 도시개발사업본부로 갔다가, 또 어떤 사유에 의해서 건축과로 다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예산만 낭비하고 시책이나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따지고 보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제가 보건대는 경제정책과에서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는 물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도 물론 가미가 돼야 되겠지만, 구도심의 상권화 차원을 먼저 우선순위로 목적을 따진다면 경제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한상국 위원 이 부서가 자꾸 업무이관이 됩니다. 외부적으로. 이관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은 중앙로 문화의 거리를 하나 조성하려면 각종 의견도 많으실 것이고, 또 나름대로 재산권 문제도 그렇고, 또 그동안 공사진행과정에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어려움이 많이 따를 텐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봤을 때 업무가 이렇게 왔다갔다한다면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하여간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일단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그래도 그 사업을 하기에는 도시디자인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분야가 아니라 환경 문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또 이게 공사를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을 하다 보면 공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사 진행은 주도적으로 건설도시국에서 다 맡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업무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저희 경제정책과에서는 상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관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그쪽으로 넘겼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를 보는 시각이 상권 활성화가 우선 되어야 되고요. 구도심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시민의 목소리, 중심상권이 활성화되는데 소외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런 업무이관이 예산까지 확보돼 있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작업이 바로 가능하지 않겠냐. 중앙상권 내지는 자유시장, 중앙시장 상인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다소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일관성 있게 시책이나 정책을 펴나가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국 내에, 경제환경국 내에 도시디자인과가 있다면 일관성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국이거든요. 건설도시국, 경제환경국은 그 목적 자체가, 업무분장 자체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업무이관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에 가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을… 물론 지중화사업, 옥외광고물 이런 색체나 배치문제가 우선시되고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경제정책과에서도 당초 목적인 상권 활성화 내지는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서, 어느 부서 업무냐를 떠나서 일관성 있게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잘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1페이지에 원주 경제인 포럼 구성·운영, 사실 이게 일찍 나와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시도 실물경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진단해서 대안을 내야 하는데, 어느 일정한 정보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었는데, 이 경제인 포럼 구성을 할 때 보면… 저희들도 운영위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의 지명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경제계, 금융계, 학계, 지역경제 관계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대상이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분류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자면, ‘지역경제 관계자는 지역의 아픔을 얘기해서, 학계·금융계에서 진단을 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경제계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보면, 지역경제 관계자는 주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참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의 업종 사람만 가지고 운영한다면 다변화된 욕구라든가 소리를 못 들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게, 같은 직종이 몰린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상한 사람의 주장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정보라고 제공하다 보니까 오류정보가 돼 버린 거죠. 지난 정보가 되고. 본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고해주실 게,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강원도 중소기업청, 그분들이 이것하고 연결된 게 많을 겁니다. 정보가. 그분들을 꼭 여기에 참여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회사라든지… 건설회사도 경제 활성화에 축을 이룬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사람도 집어넣고, 그리고 원주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산업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다양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놓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고 대안을 낼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조직 구성하는데 심도 있게… 간단하게 누구누구 해서 사람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심도 있게 업종별로 다각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경제라는 게 따지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보면.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서금석 위원 농업인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 있어요. 농업경제인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내실 있는 포럼이 되도록 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기관지가 나빠서 목소리가 약하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주시 경제정책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노고에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재래상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저희가 재래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재래상권 현대화 사업은 주로 정부에서 60% 이상 보조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중에서 10% 정도가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는 원칙하에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확약되어 있는 시장 위주로 해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태장에 가면, 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해서 리모델링으로 너무 현대화시키다 보니까, 젊은이에게 눈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년층이라든지 장년층 보면, 과거의 향수라든지 아니면 옛것을 찾으며 갈 수 있는 분위기 창출도 동시에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모란식당이라든가 단지가 조성이 잘 돼서 상가가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됐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건축이다 뭐다 구상을 하게 되면 그게 사양길로 접어들어서 완전 침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목조목, 태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통닭의 거리로 명성을 얻었었고, 지역별로 향토에 맞게끔 옛날 것을 다시 찾아서 리모델링해서 가는 것도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저도 재래시장이 여느 대형마트하고 차별화되는 게, 재래시장에는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우리만의 정서인 에누리하고 덤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하고 대형마트가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나가는 방면으로 저희가 시책을 유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쪽으로 중점을 둬서 시책을 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부시장은 남부시장대로 볼거리라든가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을 구체화시켜서 가는 것이 좋겠고, 중앙시장은 중앙시장대로, 태장동은 태장동대로 따로따로 특색 있는 것을 주문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었는데, 우수 중소기업이라는 선정기준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량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작년에 우수제품박람회가 3회째 했었습니다. 당초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던 것은, 우리 관내에서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지를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갈 게 아니라, 판로개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해서 작년부터 판로개척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가미시켰던 행사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수 제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해주고 알려주는 장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우리 원주시민에게 원주시에 이러이러한 중소기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주면서, 대외적으로 우수 상품이 있으니까 사갈 수 있도록 홍보를 요구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이상현 위원 그러다 보면, 많은 대외적인 주민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단일품목 갖고는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이것이 10월 초에 예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한지문화제가 9월 25일부터 5일간 축제가 되고, 감영제라든지 따뚜든지 그런 게 10월에 편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람회에 위원회별로… 사업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따로따로 개최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틀로 묶어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따뚜공연장에서 따뚜공연을 보고, 그것 끝나면 한지문화제 가서 그것 보고, 이쪽에서는 중소기업박람회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축제문제를 그렇게 몰고 갔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개별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작년도에 시행한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따뚜행사, 국제걷기대회하고 병행을 해서 중소기업제품박람회를 했거든요. 국제걷기대회하고 병행해서 해보니까 박람회장에는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국제걷기대회에서는 북적북적대면서 나갔다가 들어와서도 거기에만 있지, 박람회장에 전혀 관람을 안 오더라고요.

작년에는 과학축전하고 병행해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과학축전에 사실 학부모들 해서 45,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축전하고 병행을 해보니까 과학축전 구경을 하고 어린애들을 끌고 이쪽 박람회장으로 굉장히 많이 왔어요.

행사 성격에 따라 관람하는 인원수 차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병행해서 하는 행사도 잘 선택해서 해야지, 잘못 선택하면 1개 행사장에는 전혀 안 오고 1개 행사장에 몰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이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10월에 문화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잘 선택해서 이렇게 병행해서 했을 경우에 과연 중소기업제품박람회도 홍보효과가 있겠는지 잘 판단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현 위원 부서별로 잘 파악을 해서… 그런데 열리는 장소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이상현 위원 장소가 다 틀리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하는 것을 연계시켜서 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글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시행했는데 해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병행해서 하는 행사는 심사숙고해서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하여튼 철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6개 과의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시간 할애를 위원님들께서 잘 좀 해주시고요.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전략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한지공원 조성사업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계획에는 상당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것을 보면 국비 추진이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2009년도에 국비를 32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비확보 계획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이것은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완 위원 요청만 해놓고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김주완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여기 맨 뒤에도 보면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국비 미확보 시에는 시비로 부담한다는 게 있는데, 시비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죠?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까지 32억 5,000만원이 기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땅 사고 그러느냐고 총 3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국도비 빼고 시비가 그렇게 집행됐고, 2008년도에 또 33억 5,000만원,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되어 있고…….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2009년도가 사실 굉장히 불투명하고 2009년도에 국비가 32억 7,000만원이 확보돼야 되고, 도비가 9억 8,000만원, 시비가 3억원 이런데, 과연 지금까지 국비 추진실적으로 볼 때 이게 가능한 추정치인지,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것 좀 한번…….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저희가 전망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관광분야 균특회계가 연간 50~6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0억원을 확보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일단 신청해놓고 안 되면 그냥 시비로 한다 뭐 이런 계획입니까? 지금.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

김주완 위원 너무 이런 부분에……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비가 55억원, 도비가 16억원, 시비가 69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2003년부터 국비 확보한 게 23억원입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한 12억원이고 나머지 10억원인데, 85억원을 확보해놓고 있거든요. 85억원을 확보해놓고 지금 현재 기 집행된 게 35억원 나갔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는 비용이 60억원이 소요됩니다. 65억 8,900만원에 소요가 되는데, 지금 확보돼 있는 게 한 45억원, 미확보가 한 15억원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국비 계획은 55억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3억원, 앞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한지테마파크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100% 확보가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도비는 가능합니다. 도비는 가능하고, 국비 부족액은 시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갖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이 내려오면서 그동안에 국비를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문광부에서 이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변경이 많이 되면서 사실상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부족액은 시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사업기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총 사업비를 141억원으로 추정했잖아요. 141억원에 국비를 55억 7,000만원으로 추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이신데, 어떤 근거로 국비를 계획했던 것이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이것은 국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지, 꼭 문광부에서 이렇게 준다고 한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투융자 받을 때는 일단 승인은 받았어요. 이 금액으로. 승인은 받았는데,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아도 확실성이 좀 없거든요. 저희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데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아마 이게 균특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균특예산이 강원도에 떨어지는 게 연간 한 60억원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잘라주다 보면, 1년에 5억원 정도… 저희가 작년에도 국비 5억원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보면 올해도 5억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상합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처음부터 국비는 잘못된 계획 아니에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당초에 국비를 이렇게 준다는 확실성을 갖고 사업했어야 되는데, 그당시에 아마 - 내용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 당초에 테마파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시 계획하고 이쪽의 다른 단체에서 하는 계획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축소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지공원 조성사업을. 당초에 사실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141억원 계획에서 축소하고 있다고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141억원 계획에서는 아니고, 축소한 게 141억원 계획입니다.

김주완 위원 축소해서 지금 나온 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김주완 위원 그래도 국비 확보가 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축소한 것도.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처음부터 이게 균특예산에서 나온다고 보면, 지금 말씀대로 강원도에 내려오는 균특예산이 연 50~60억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원주에 배정될 수 있는 것은 뻔하게 5억원에서 10억원 이내로 나와 있는데, 지금 국비를 55억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자체가, 이게 더군다나 축소해서 세운 계획이라면 오늘 내놓은 계획서 자체도 현실성이 없는 계획서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뭔가 투자기간을 늘리든가 뭔가 현실에 맞는 계획서가 나와줘야지, 이 계획서 보면 내년이면 다 완공입니다. 이 계획서대로라면.

그런데 내년에 32억원을 국비로 확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면 현실에 맞게끔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서가 여기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지금 현재 시행되는 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15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마무리할 수가 있거든요.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15억원도 시비에서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래서 15억원을 시비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주완 위원 금년도 15억원을 시비에서 확보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국비 32억원 이런 것은 되지도 않는 계획이니까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국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국비를 확보해볼까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전략산업과에서 옻나무묘목 지원하시죠? 전략산업과에서?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권영익 위원 몇 본이나 지원이 되며, 지원기준은 어떤 것인지……. 처음 하는 사업인데 여기 자료에 왜 안 넣으셨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에서 92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금년에는 23ha에 69,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23ha에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권영익 위원 지원되는 기준은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각 읍면동에 신청받는 기준을 공문 보낼 때 토지의 유형, 심는 지역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청을 받도록 해서, 지금 현재 아직 집계는 다 안 됐습니다만, 23ha 중에서 2ha는 재배단지로 할 것이고요. 21ha만 일반 신청을 받고 있는데, 21ha 계획보다 상당히 오버돼서 지금 현재 50ha 이상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 기준을 보낸 대로 산 같은 데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부실화될 염려가 크거든요. 유휴되는 전답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신청 면적이 많은, 본수가 많은 것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21ha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언뜻 듣기에 토지유형에 따라서 이런 것도 고려한다 이러셨는데, 토지유형이라고 하면 옻나무 생육에 적합한 토질인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든가 해서 그런 것도 보급하는 데 참고사항으로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 데나 심는다고 해서 옻나무가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만, 차후 내년에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을 받아서 토양성분을 검사해서 옻나무 재배에 적합한 토질이 됐을 때 지원한다든가 해서 정말 몇 년 이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면적만 가지고 지원해줘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현실적으로 가능할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는 더 늘릴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30ha, 40ha 되면 몇백 농가가 될 텐데, 필지별로 일일이 조사가 가능할는지 현실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산 같은 데는 제외하고 전답, 유휴지를 하는 것으로……

권영익 위원 무분별하게 많이 지원만 한다고 해서… 농가에서 신청한 것은 판로라든가… 전답에 이런 것을 심는다고 하면 뭔가 그래도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권영익 위원 무작정 이렇게 막 지원해준다고 하면 너무나 과잉생산돼서 옻진이 됐든, 옻나무껍질도 요즘 이용합니다만, 경제성이 없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저희가 심는 데만 행정력을 쏟는 것은 아니고요. 소비하는 쪽에 또 한편으로는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색을 한다든가, 좀더 큰 것은 옻칠 생산… 옻칠 생산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수요는 많은데 생산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쪽으로는 재배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 해서 상지영서대학 내에 70억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공예, 전통식품, 천연염료 여기에 대해서 전통산업으로 보존하면서 육성 관리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개발하는 주체가 교수들하고 학생 중심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이상현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영농조합이라든지 옻칠기공예 장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엊그제도 옻 관련되시는 장인, 연구하시는 담당교수님들, 영농조합회에서 간담회도 갖고 충분히 토론도 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도 같이 모색해보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장인 그쪽에 판로 모색이라든가 재료조달 문제라든가 이런 분야를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전통산업진흥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수, 학생들이 연구하는 이런 곳으로 사용되게 될 겁니다.

이상현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천연염료라든지 전통식품이라든지 영농조합에서 개발해서 판매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진흥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개발하는 식품이나 원료나 이런 것이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한쪽은 지원을 해서 그 개발제품이 어떠한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가 개발해서 가는 것이고, 이랬을 때 원주시가 갈 수 있는 정책이 혼선되는 것 아닌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산학협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죠. 여기서는.

이상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진흥센터에서 영농조합원들의 기술력이라든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흡입해서 같이 연구개발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학교수하고 업체하고 함께 연구해서 좀더 나은 제품으로 나온다든가 기능성 식품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한지도 여기서 함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장인들이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는 분들이라서 자기 것 외에는 남들한테 타협이 거의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외람된 말씀 같지만, 거의가 고집대로 자기 작품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이것이 제도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해서는 이게 완전히 영농조합원들은 배타시켜놓고 연구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개발해서 연구한 것을 갖다가 보급시키기 위해서 갔었는데, 이게 양분화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많고, 서로 양보 안 하고 대립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책은 시책대로, 영농조합은 영농조합대로 따로따로 별개로 노는 실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원만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흡수시켜서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지금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을 상지영서대학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서금석 위원 옻칠 이런 게 들어가는데, 상지영서대학의 어떤 학과하고 연결돼 있죠?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산학협력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영서대학에?○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서금석 위원 그럼 거기 관련 학과가 있습니까? 옻 같은 것하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관련 학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산림자원학과라든가……

서금석 위원 아니, 영서대학 내에. 영서대학의 어떤 학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옻 같은 것, 예를 들어서.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것은 영서대뿐만 아니라 상지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서금석 위원 아니, 상지대하고 영서대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래도 그 교수도 와서 할 수 있게 누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금석 위원 누구나 오는데, 관리주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옻이라면 상지영서대학의 공예과라든지 연결돼서 돼야 되는데, 상지대하고 상지영서대가 틀린데… 인적자원 교류가 안 되는 학교인데……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아니, 운영은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학, 업체도 오고, 상지대, 연대의 옻 관련 연구를 한다든가, 다 와서 할 수 있는……

서금석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제를 주고 지원을 해주면 관리능력이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주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지영서대학에 공예과가 있다. 공예과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관리는 영서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더라도, 거기에서 운영위를 구성해서 별도로……

서금석 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상지영서대에 줄 때 거기에 공예과가 있다든지, 옻·한지 그러면 섬유과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계돼서 주는 것인데……. 다시 2차로 넘어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산업진흥센터에 전시시설이 있고, 창업보육실이 있습니다. 연구실이 있고, 실험실이 있는데, 원주의 여러 가지 옻·한지와 관련된 상품을 전시하는 전시기능이 있고,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업체도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공예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서금석 위원 거기에서 약간 핀트가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60억원씩, 70억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옻하고 한지하고 묶어서 주는 게 아니고, 한지는 제지학과가 있는 학교에 주는 것이고… 비전문가한테 줘서 운영해봐라 하니까 운영만 하는 거지, 자기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아, 그럼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자.’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래서 연구실에 올 수 있는 게 상지대학교의 공예과라든가……

서금석 위원 그렇죠. 상지대학교의 공예과. 옻을 한다고 그러면……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연세대학교에……

서금석 위원 한지 같으면, 강원대에 제지학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지학과 없으면… 직결되는 학과와 연결해서 줘야 비용부담이 덜 되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지영서대학에 옻 담당하시는 교수가 누구입니까? 뭘 전공했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연구사업은 상지대하고 연세대하고 상지영서대,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도 연계해서 연구사업을……

서금석 위원 연구활동이라는 것은 원주시가 줄 때 거기하고 직접 연결되는 1차적인 산업하고 연결될 때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산학협력단 그것을 믿고 주면 우리는 2차 비용까지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총괄적인 관리는 상지영서대학에서 하지만……

서금석 위원 전번에 얘기하니까 상지영서대학 그 부분인 줄 알았더니 상지영서대학 산학협력단에 준다 이렇게 되니까 말이 엉켰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모든 연구사업이라든지 일개 진흥센터 설립하고 이러는 게 1차적인 사람하고 관계됐을 때 그 사람한테 지원했을 때 성공적인 게 나오는 것이지, 옻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교수한테,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한테 줬다가는 2차 비용부담이 생기고 실패해요.

한지공예라면 섬유공학과라든지 제지공학과라든지 연결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줘서 2차적으로 “참여해라.”, 참여도 잘 안 할 거예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상지대학하고 영서대학에도 옻하고 한지와 관련되는 교수님들이 여러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상지영서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상지대학에서 와서 하라고 하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런 걸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공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달라.” 자기가 왜 가? 자기를 직접 부른 사람한테 갈 수는 있죠. 조직의 활용, 상하관계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지영서대에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면 상지대학의 지원을 받는다. 물론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극적인 지원받는 거죠. 소극적으로. 이것을 떼어서 공예과가 있는 상지대학에 옻을 줬다. 그럼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정보 연결고리, 조직의 상하,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어디 밀어주고 밀어주고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고, 하다가 루즈해서 쭉 빠지다가 잘 안 되고, 뭐라고 하면 이 얘기 저 얘기해서 60억원 날아가는 게 아니라 관리비 같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이 건물이 내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니까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되는 교수님들, 학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물 경제적으로 딱 맞아떨어졌을 때 되는 것이지,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해줄 것이다’, 그 사람들 절대로 안 합니다. 교수 사이에서는 자기를 대우해주지 않으면 나서질 않아요. 자기가 주장이 아니면 안 뛰고. 남을 서포트 해주는 것을 싫어하고…….

아까 들어보니까 영서대학에서 관리 주체가 이쪽으로 된다고 하는데, 참 의심이 가는 사업이 아닌가. 썩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기분이 좀 안 좋다……. 어차피 착수가 되니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제 생각도 담으셔서 잘 좀 처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4쪽에 보면 한지문화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지문화제도 10회가 됐고, 한지공원도 조성하고 전통산업진흥센터에서도 한지를 다루는데, 과장님, 한지의 원료가 닥나무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이런 것들 이전에 닥나무 재배단지가 조성돼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정도 조성되어 있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지금 현재는 조사해 보니까 3개소에 8,200본 정도, 한 0.5ha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까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형 위원 예.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래서 금년에 새로운 기구가 발족돼서… 저희가 한지공장에도 가보니까 거의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원료를 쓰지, 국산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닥나무 재배를 확대시켜야 되겠다 판단해서 하는데, 다만 너무 소득이 낮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반당 계산해보니까 한 28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렇게 소득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정식을 3,000본 고산리에 하는 것으로 마을하고 이미 이야기는 다 됐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하고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2ha에 12,000본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0ha에 6만본을 심을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무엇보다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적 자산으로, 전략산업으로 한지를 지정해주셨기 때문에 한지 재배단지 조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한지문화제가 지금 10회가 됐는데, 제가 결산서를 봤습니다. 1억 8,000만원 중에 무대 세우는데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따뚜공연장 내에 야외무대를 빨리 설치하셔서 4,000만원 정도가 무대설치비로 들어가는 것을 10주년도 됐고, 어떻든 예년보다 다르게, 한지문화제를 더 빛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앞으로 주관할 곳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잠시 쉬었다 할까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NGV(천연가스차량)보급사업, 거기에 보면 보조금 지급이 당초 대당 2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당초에 차량 1대당 보조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를 저희가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천연가스 보급 차량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차량 내구연한이 8년 내지 9년인데, 법이 개정되면서 10년 정도, 또는 10년 내지 11년 정도, 2년 정도 더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200만원 지원해주던 것이 저희가 2010년까지 차량을 천연가스버스로 전량 교체를 하는데……

한상국 위원 아니, 그렇다면 내구연한 내에 있는 버스도 천연가스로 바꾸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당 1,500~2,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래서 환경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201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한 2년 남았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시내버스 내지는 청소차도 천연가스차량으로 보급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급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한상국 위원 지난 차량은 당연히 사용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게 연장이 돼 버렸습니다.

한상국 위원 연장이 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내구연한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내구연한 외의 차량들을… 내구연한이 앞으로 가면 길어진다는 얘기죠.

한상국 위원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내구연한 연장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한상국 위원 그런데 그게 막대한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500%가 더 지급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과장님이 바뀌셔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쓰레기봉투 바코드 제작을 얘기했었고요. 올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하시겠어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것은 생활환경과 소관이라서……. 지금은 환경보호과…….

한상국 위원 그렇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한상국 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챙기셔서……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네,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추경에 챙기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네, 챙기셔서 바코드 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도 보면 예를 들면 국향사나 관음사 계곡이 상당히 오염이 심화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름철이 되면 취사도구, 돼지고기를 구어 먹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사를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천연계곡에서.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한상국 위원 못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행정 당국이나 내지는 관련된 유사한 단체에서 행정지도나 감시·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데에 대해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감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현수막을 계곡에 붙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계몽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앞으로는 국향사 치악산국립공원의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오염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하천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거든요.

시 행정력이나 동 직원까지 동원해서라도 그런 문제는 감시·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십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저희가 환경감시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음사계곡이라든가 국향사계곡은 아직까지는 수질이 굉장히 좋은데,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와서 여러 가지 취사를 해서 오염도가 굉장이 많습니다. 환경감시대원도 있지만, 하여튼 금년도에는 단속을 강화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적정인원을 많이 배치해서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 작년에도 우리 시청 공무원이 문제가 생겼던 예산이죠? 이게.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오세환 위원 작년에도 우리 농작물 피해보상 문제로 공무원이 사고건이 있던 문제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우리 김영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도 큽니다.

매년 지원금액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시설비까지 해서 8,620만원인가요? 그렇게 섰는데, 매년 얼마 정도 들어갔죠? 보상이?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006년도에는 1억원이 투입됐고요. 2007년도에는 한 4,600만원인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좀 부족합니다.

오세환 위원 실제 피해농가들이 보상해준 게 너무 미약한 것 같다고 여론이 많고요. 신림의 어느 농가를 가보니까 몇백 평이 됐는데 보상가가 너무 적어서 농협에서 보다 못해서… 농협도 올해 조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오세환 위원 그래서 실지 농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어떤 것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농가 각 읍면에 지금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해서 저거를 받고 있습니다. 휀스나 또는 전기 철책선, 또는 농작물 그물망 그런 것을 예방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철책 같은 것 전기시설을 하면 엄청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농가들이 바라는 것은 휀스 같은 것 돌려 치면 예방이 되거든요. 그것은 크게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출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오세환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주시에서 피해 입는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이죠? 야생조류에 의해서 피해 입는 지역이?○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주로 행구동 쪽하고 국립공원 인근 지역이 많습니다. 그다음 부론하고 호저 쪽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피해동물이 거의 산돼지, 멧돼지 그렇잖아요. 개체수가 점차 늘어나니까 줄일 수 있는 허가구역을 신청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지금까지 없었죠? 시에서는? 원주시 관내.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멧돼지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멧돼지를 잡아먹을 수 있는 서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멧돼지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요. 고라니가 또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피해방지단을 엽사들로 구성을 해서 피해농가가 있을 시는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유해조수 수렵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농산물의 피해보상보다는 예방설치비에 지원금이 더 많이 배정됐거든요. 예방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피해보상 쪽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타 인근지역에 보면 재정이 많다고 할 수 없지만 농민들의 안타까움을 이해해줘서 피해보상에 대해 전액 보장해주는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래서 2006년도에는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농가에 보상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피해농가가 좀 적었는지 피해보상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추세로 봐서 개체수가 늘어난 만큼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3,000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추경예산에 4,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것을 주문드린 것이 아니라 피해작물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책정해서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상가를 좀더 높게 책정해주면서 거기에 따르는 전체 피해면적… 밭이나 논이나 해서 70% 정도 손실을 가져왔다고 하면 100% 보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보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피해농작물에 대한 고시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가 아직 고시를 못해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피해농민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피해농작물하고 과수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만,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이 적다는 얘기죠. 적은 것을 많이 늘려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실에 맞는 보상가를 책정해서 가능하면 전체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피해를 산출할 때도 산출근거를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니요,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오면 해당 피해농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하여튼 손해 당하는 농가도 문제가 있지만 보상을 요구하는 농가의 실체를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고, 잃어버린 것은 가슴 아픈 것이기 때문에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게끔 많은 보상을 책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생활환경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생활환경과장 박성근입니다.

송치호 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4쪽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올해 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저희가 해동과 동시에 착공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얘기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산동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밑에 협조 및 건의사항에 보니까 13억원 정도가 부족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면 다 되는 겁니까? 우산동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이?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일단 주민지원사업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송치호 위원 그럼 만종지역의 축산폐수처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명원 지역이 재개발사업지구로 들어가서 보상은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올해 안으로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을 대명원 지역 내의 축산폐수와 일부 하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원 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은 폐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아, 폐쇄를 할 거예요? 준공과 동시에?○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1일 300톤 규모의 처리능력인데, 그만큼 들어오는 폐수도 없으며, 또한 대명원지역이 재개발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혐오시설 관계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폐쇄하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송치호 위원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축산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에도 많은 양돈농가들이 시에 쫓아오고 해서 아시겠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축산농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시설을 빨리빨리 안 해줬을 경우에 축산농가들 전부 범법자로 만드는 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우산동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요구를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무마시켜 가면서 이런 시설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청소사무 민간위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업체 대표자가 지난번에 물의를 일으키셨던 분은 노 사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네요.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작년 연말에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대표자만 바뀐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켰던 노 사장님이 뒤에서 조정을 하고 대표자만 이렇게 바꾼 것 아닌가 염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올해 철저히 시정을 하면서 이행을 하고……

권영익 위원 그럼 노 사장님하고 ‘우리환경’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태입니까?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전혀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경영에는 참여 안 한다?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예.

권영익 위원 그렇지만 나름대로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 있지 않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일부 지분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자 해서 6개월로 위탁기간을 정한 거죠? 예산도 그것밖에 편성이 안 돼 있고?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보면, 고용인원이 작년보다 15명 정도 줄었네요?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예.

권영익 위원 면적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원은 이렇게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제1항을 보시면……

권영익 위원 보충자료요?○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예, 당초 업무보고서 외에 보충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1번 사항에 보면, 2008년도 원가조사 결과 소요인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요인력은 직접 노무인력이 140명하고 간접 노무인력이 21명 해서 총 16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환경’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48명으로서 원가계산사항에 있는 인원보다 13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13명에 대해서 더 채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대화된 장비로 가로청소를 할 것이냐를 ‘우리환경’ 이사진, 경영진, 사측과 노측이 협의 중에 있으며, 사측과 노측의 임금협상도 어제 임금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부족되는 인력 13명에 대해서 더 채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화된 장비로 할 것인가가……

권영익 위원 현대화된 장비로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가로청소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현재로서 인원이 적으면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거리를 좀 늘려서, 시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대화된 장비로 하면 예를 들자면 노면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청소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송치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태장2동 28통 지역주민들은 지원금이 나갔습니까? 민간자본보조잖아요. 거기는.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왜 그런 소문이 도는지, 저도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27통 지역에서 ‘우리는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지원한 바는 없다 이거죠?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지원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추진위원장님, 총무님, 통장님과 같이 면담을 하였고, 그러한 절차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1회 추경에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부족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셔서 축산폐수 공공시설이 그야말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또 우산동이나 태장2동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공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0쪽에 보시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이것 역시도 진들농산에서 회수해 갑니까?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입찰을 봐서 생활폐기물 수거, 음식물 수거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어느 업체가 수거한다라는 말씀은……

한상국 위원 용기는 원주시에서 구입해서 공급하고요. 아까 보니까 갖다 놓은것 같은데, 가져오셔서 잠깐 보여주시죠.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보여주며)

지금 보시고 계시는 용기가 음식물 문전수거 전용용기가 되겠습니다. 5ℓ짜리인데, 문전수거가 잘 되는 지역, 춘천시, 인천시 부평구, 대구광역시 동구 3개 지역을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견학을 했습니다.

3개 지역이 다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비교견학을 했는데, 춘천시 같은 칩방식입니다. 칩방식.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방식이라고 해서 비용을 부담해서 스티커를 사서 붙이게 되는 방식이고요. 대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토큰방식이라고 해서 토큰을 사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회수할 때 회수해서 그것을 열어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음식물 용기도 똑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여기에 놓으면 물기가 빠지면 물기는 뚜껑을 열어서 씽크대 쪽으로 버릴 수 있게 되고, 이 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끼우면 이렇게 되는데 음식물 수거원이 수거할 때 이것을 딱 부러뜨리면 부러진 이쪽 뒷 부분은 뒤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주택 시범지역으로 할 때에는 지역별로,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배출시간을 정해주고, 배출시간대에 대문 앞에 이것을 갖다 놓으면 수거원이 정해진 시간대에 수거하면서 이것을 부러뜨립니다. 이것이 사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값하고 똑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5ℓ에 1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춘천시 방식인 칩방식으로 채택해서 7월부터 우산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단독주택지역은 전체적으로 문전수거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한 가구당 하나씩 공급하는 겁니까?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첫 번째는 저희가 하나씩 시비로 공급을 하고요. 두 번째 본인들이 보관을 잘못했다거나 훼손됐을 때는 배출자가 구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현재 단가가 5,400원?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4,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5,400원 정도 되거든요.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예.

한상국 위원 그럼 겨울철에는 어떻게 됩니까? 겨울철에 음식물 특성이 상당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동파될 염려는 없습니까? 재질적으로?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기술적으로 잘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음식물 거점수거방식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면서 팽창돼서 깨지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문전수거방식은 이런 용기를 집에서 보관했다가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한상국 위원 아니, 일정 장소에 배출했을 때 시간별로 수거가 원활하게 잘 되면 그런 염려는 없을 겁니다. 내놓자마자 회수해 가니까. 저 통을 회수해 갑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비우게 됩니까?○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회수해 가는 것은 아니고, (용기를 보이며)이것만 탁 꺼내서 이것을 음식물 전용 차량에 붓고 다시 놔두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분실됐을 때는 당초 배부한 가구에서 손실 보상하는 것이고?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본인이 사서……

한상국 위원 그분들이 안 사게 되면 음식물 배출하는데 어려움 겪을 염려는 없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음식물을 도로변에 놓는 거점수거용기 자체를 없애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을 버릴 데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물론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함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시민들 호응도가 좋아야만이, 불편한 사항이 없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산동 지역주민이라도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부탁을 올리면서, 지금 현재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별다른 우려사항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박성근 처음에는 아무래도 일부 저항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단투기하던 분들이 이렇게 하면 무단투기를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배출을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타 지역 사례를 종합 비교·분석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또한 4, 5, 6월에 우산동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소초면 둔둔2리(양촌마을)에 14억원을 지원해주셨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금액이나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술적인 것이나, 아니면 직원이 파견 나가서 농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지도사업을 같이 펼쳐주거나 그럴 계획은 없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럼 일단 지원금만 주면 추진위원단에서 계획대로 집행하면서 어떠한 기술적인 부족이나 작목 선정에 대해서, 어떤 작목을 선정해서 어떻게 끌어가고 싶다는 것을 요구했을 때 답변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보통 기술적인 문제, 건물관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산채재배하우스 24동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인들이 어떠한 산채를 재배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기술은 거의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상현 위원 가서 보니까 작목에 대한 선정이나 품목에 대해서 선별해서 갖고 들어왔을 때,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춰나갈 수 있는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서 가는데, 그 지도자가 갑갑해서 기술적인 면을 물어왔을 때 산림공원과가 아닌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산채라든가 산림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기타 농작물에 대해서는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산촌개발사업에서 산채재배하우스는 일반 농작물을 심게 되어 있지 않고, 반드시 산채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관리·감독은 산림공원과에서 나가서 직접 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5년 동안?○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5년 동안 사후관리 차원에서 목적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매년 몇 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직원이 어떤 작물을 선정해서 심었는지, 전문지식이 상당히 많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직원이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산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를 경우에는 배워서라도, 아니면 임업 연구원을 통해서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직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서로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고, 받을 것은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권영익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옻나무 단지를 조성하는데 아무데나 심어서는 생장, 발육이 안 된다. 적재적소에 식재를 해야, 거름도 제때 주고, 풀깎기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7ha든지 27ha에 조성이 된 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이상현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산림방지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남들 발 뻗고 잘 때 쉬지 않고 일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야산인데도 농로가 협소하고 장비 진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신속한 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호수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진화에 대해서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벌초도 안 한 상태에서 불이 신속하게 번지더라고요. 우리 시에는 어떤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부족한 장비는 더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산불진화장비로는 횡성군과 원주시가 공동으로 임차한 임차헬기가 1대 있고요. 1톤 진화차가 3대가 있고요. 2.5톤이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됐을 때 초동진화는 임차헬기를 띄워서 초동진화를 한 후에 현장까지 출동하는 사이에 헬기가 작업을 하면, 1톤 화물차는 소로길도 다닐 수 있는 4륜 구동차이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 즉시 소방 호수를 끌어서 진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초동진화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1톤 차 진화력이 상당히 효과가 높더라고요. 한 곳 같으면 이게 가능한데 동시다발적으로 몇 군데에서 터졌다 하면 상당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장비를 좀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불이 난다고 했을 때, 야산이든 큰 산이든 난다고 했을 때는 지역별로, 면 단위로 쭉 돌아가면서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에 보상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시켰었는데, 전 시민이 감독체계에 들어가서 일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산불이 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에서 다만 얼마의 보상금을 지급해서(면별로)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172개 마을별로 1년간 산불이 1건도 발생 안 했을 경우에 1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책으로 더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 주민이 산불예방 감시원화할 수 있는 시책을 계속해서 펴나가겠고요. 지금같이 일단 보상금이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 그러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점이 직원들 보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시 산림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카메라가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55분까지 정규방송 관계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임도개설이 지금 안 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송치호 위원 과거에는 임도개설을 했었는데요. 언제쯤 임도개설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인제 쪽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사업비로 임도 신설사업비가 투입되는 바람에 시군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던 임도 신설사업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보류상태인 실정입니다.

송치호 위원 현재 산불이 난다든가 그러면 임도를 따라서 진화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임도 개설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 같고, 이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도에 얘기하시든지 해서라도 임도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시의회에서 1개당 350만원짜리, 10개 3,500만원 예산 세워드린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름이?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소형기계화 산불진화장비라고 해서……

송치호 위원 지금 구입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읍면별로……

송치호 위원 1개 면에 1대씩 배정했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1대씩 배정해서 초동진화에, 또는 임도나 도로가 없는 지역에 사람들이 들고 들어가서 조그만 계곡에 물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일단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송치호 위원 산불이 나서 불을 끄려고 난리치는 것보다는 산불 예방을 철저히 해서 불이 안 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산림공원과가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원주시에 산불이 안 나서 귀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송 위원님 말씀에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사회단체(36개)및 리·통장(172명)담당구역 순찰계도 예방활동 실시하면서 엄청 많은 사업 예산이 섰는데, 36개 단체가 실제 활동하는 것을 다 확인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지금 36개 단체 중에서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는 읍면동별로 읍·면·동장이 확인하고, 그 외의 5개 단체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전화상으로 활동사항을 체크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활동사항이 미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가을부터 제척시켜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면 지역에 여성의용소방대가 발족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면에서 “어디 여성은 주는데, 우리도 여성의용소방대니까 지원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해당이 되는지…….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현재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36개 단체도 사실상 단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만, 단체수가 늘수록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전부 나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숫자가 늘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인 예방활동에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까지는 36개 단체에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도 춘기에 활동이 부진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가을부터 제척해서 배제해서 최소 단체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세환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부탁을 안 드려도 그렇게 실행이 되리라 생각되지만, 하여튼 제일 급한 게 봄 불이 시작됩니다. 봄부터 그런 실적을 평가해서 전무한 데는 절대 주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등산로 정비 때문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륜2동에 보면 한솔아파트 앞에 기존에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로확장이 되면서 등산로가 폐쇄됐습니다. 한솔아파트 주민하고 영진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해서 1,000세대가 되는데, 도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완만했던 등산로 입구 경사가 아주 가팔라졌어요. 굉장히 위험한 실정이거든요. 그때 철책사다리를 놔서 하려고 했더니 산주가 NO 해서 설치를 못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등산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 보고를 받으셨는지…….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직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산주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런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는 계단을 놓거나 난간을 설치해서 금년도 춘기에 보수하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지금도 관심을 두셔야 될 게, 거기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불만을 계속 하면서 등산을 하고 있는데, 비가 조금 온다든지 습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골절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지역이라고 생각돼요. 과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등산로 정비계획이 있다고 하면 보완도 중요하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번 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유급감시원 배치도 하고, 사회단체 36개 단체에 활동비를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봉사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봉사활동에 산불예방활동시간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교육청하고 협의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절감 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좋으신 생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두 가지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출동해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보통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관내로는 거리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일단 헬기가 시동 걸고 워밍업하는 시간이 3분에서 4분이 소요됩니다. 이동 중에 저수지가 있다면 중간에서 물을 떠서 바로 현장까지 도달하겠습니다만, 저수지가 없는 지역은 저수지까지 가서 담수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보통 현장 도착시간이 10~15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그리고 등산로 정비계획에서요. 사업내용에 보면 등산로 확장구간 생태복원 및 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생태복원은 대표적인 게 주로 어떤 게 있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등산로가 확장되는 수가 있습니다. 난간 로프를 설치하고, 등산로를 일정 구역으로 유도를 하고, 그 외 지역은 씨뿌리기라든가 잔디심기 이런 것을 해서 피복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산에도 잔디 같은 것을 심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보통 잔디라고 하지만, 산에서 뜨는 산떼라고 하죠. 야생떼, 안고초라든가 잡초 이런 것들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직까지 하지 않고요. 금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준희 위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생태복원하는 것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 안 자랄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무래도 숲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풀씨 내지는 또 그 주변 일대에서 차치할 수 있는 산떼를 이식하는 것이 생태에 맞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사업하는 것이지만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대상지를 14개소 선정하셨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등산로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희 위원 대상지를 알 수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준희 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준희 위원님께서 등산로 15개소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태장동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당초에 골프장을 건립한다 내지는 체육공원을 건립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에서 안정화사업을 2010년도, 향후 2년 후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정화사업이 끝나야 체육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착수를 해야 되겠고, 그 전에 예산확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설계까지는 사전에 해놓을 수 있겠죠.

한상국 위원 주무부서는 또 틀리죠?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체육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빨리 되는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안정화사업은 환경부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장 관리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안정화사업이 끝나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끝으로 마감을 하면서, 국장님한테 주문 아닌 주문도 드리고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인사가 만사고 인재가 만재라고 했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 “정책”이라는 것 붙고, 전략사업과 “사업”이라는 게 붙는 것 보면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전략산업과.

서금석 위원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직원들 인사문제가 걸려드는데, 직원들 자질이 갖춰지고, 적성에 맞고, 열성을 갖고 있고, 개념이 정비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원들이 포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채용을 보면 일괄적으로 ‘일반직’ 해서 뽑고 그러는데,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본인 적성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책과나 사업과가 명시된 데는 어떻게 해서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을 별도로 특별채용해서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바람직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서 남미인가 어디 갔다 왔었는데, 갔다 와서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관두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책에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독일 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 참석자들이 갔다 오시거나, 이분들이 가시기 전에 서울국제의료기기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먼저 방문하시든가 해서 한국하고 독일하고 우위비교를 할 수 있는, 갖춘 다음에 갔다 오셔도 이것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료기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복잡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시지만, 이해 못 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 못 하는 것이거든요. 주마간산식으로 가서 상식적인… 상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상식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일의 연속성이라든가… 막대한 시의 예산을 들여서 출장을 갔는데, 출장을 갔다 와서 복명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출장복명서를 갔다 오신 분들이 해당부서에 보고형식이라든지 간담회형식이라든지… 여기 갔다 오신 분들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직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갔다 오신 분들이 실무담당이라든가 정책담당부서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갔다 온 소감을 주면 참고를 할 텐데, 갔다 오면 끝나고…….

그래서 자료가… 실제적으로 담당이 출장을 가야 되고 해당부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한정된 인원 때문에 못 가다 보니까 여기 박람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는 거죠. 의료기기 거기에 반영할 게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다 그러면 촬영을 해주고, 자료를 갖고 오고, 내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의료기기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겠구나.’ 여기 가시는 분들이 각자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갖고 온 정보가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운영이 안 되더라도 여기에서 걸러서 해석을 하더라도 일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첨단의료기기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런 데 갔다 오시면 그런 것들 자료가 정비돼서 해당부서에 정확히 전달이 돼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간담회라든지 토론을 하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갔다 오신 분들이 부담을 느끼시겠지만, 갔다 온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큰 부담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프로그램이 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아까 말씀드린 정책과하고 사업과하고 이것이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T.O가 모자라면 별도로 주문해서 T.O를 늘려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일하는데 창의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거든요. 국장님께서 원주시의 경제 쪽에 계시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불을 잘 살려서 꺼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이 경제 분야이고 환경 분야가 주인데요. 경제 분야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웃소싱해서 수출지원담당을 전문가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제 분야도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업체 실장이라든가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많이 채용을 해서 하면 좋은데… 실제로 공무원의 조직이 일반직하고 기술직이 있는데, 산림공원과는 임업직, 그다음에 환경보호과는 환경직하고 행정직들이… 전문성은 기술직들을 전문성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거의 일반 행정직들이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략산업과도 새로 만들었습니다만, 전략산업과만큼이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보직을 줘보자 해서 거기에 건축직도 있고, 산림직도 있고, 임업직도 있고 골고루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직이라 하더라도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가급적이면 경제·환경 이런 전문성을 살려볼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부서에 주문도 해서 왕년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보직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가 의료기기전시회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참석을 하고 오는데, 갔다 와서 복명서는 받고 있습니다. 복명서도 받고, 갔다 오게 되면 해외연수보고서도 만들어서 내라고 해서 받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토론회는 사실상 개최는 안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해외연수자들에 한해서는 해외연수보고회를 1년에 한두 번씩 개최를 해서 해외의 경험들을 많은 공무원들한테 전파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 국만이라도 해외에 갔다 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그러한 경험을 많은 직원들한테 파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국장님, 4분자유발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첨단의료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인수위에서 분산수용을 하기로 했는데 현 정부는 한 곳에 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해서 국회가 통과가 되면 원주시가 유치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정무위를 통과할 때에 의견서를 낸 것을 보니까 국토의 균형화라는 의견을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수도권에 유리하게 이 법안이 됐으니까 이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국토의 균형화라는 이러한 의견을 달아서 법사위로 넘기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의견만이라도 삽입을 시켜서 반영을 해준다면 저희도 크게 불리하지 않지 않겠나…….

송치호 위원 저희 시로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꼭 우리 원주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가 4분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고요. 사실 되면 엄청난 사업이니까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 지금도 신경 쓰고 계시지만 - 시장님이나 도에서도 그렇고, 강원도가 똘똘 뭉쳐서 원주 유치가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국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식으로 많이 바꿨잖아요. 이번에 전통음식지원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보다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 먹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재래시장마다 시장에 맞는 원주의 전통음식을 접목해서, 시장에 가면 원주의 전통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해주실 용의는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래서 오늘 조례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 이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런 전통음식을 우리 재래시장 또는 전통시장에 할 수 있는 대안을 협의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한상국

권순형이준희

○ 위원아닌의원

장만복 김동희

○ 출석공무원

■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경 제 정 책 과 장박성용

전 략 산 업 과 장김홍열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생 활 환 경 과 장박성근

산 림 공 원 과 장정선용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김명중

도 시 개 발 과 장윤주섭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남신

전 문 위 원강명오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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