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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2차 본회의(2007.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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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6일 (월)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2.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안(이경식의원외10인발의)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시정질문(의장제의)


(10시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장만복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안(이경식의원외10인발의)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10시0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이상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화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제11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 11월 16일 발의 제출된 의안으로, 의안 중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안은 이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분야 전문가인 “법제자문위원”을 신설하고, “고문변호사”를 보강코자 하는 기존 원주시고문변호사조례의 대체입법 조례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자치입법 분야가 다양화됨에 따른 자치입법 심사기능의 전문화를 기하고, 급속한 도시발전에 따른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제고하여 민원 및 소송 남발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청 청사 신축에 따라 소재지를 당초 일산동 185-1번지에서 무실동 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개정 및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초·중·고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지원 식재료의 기준 등을 보완·정비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고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급식 지원과 지역생산품인 토토미와 친환경 쌀을 구입함으로써 농촌경제 지원 및 친환경 쌀의 판로 확보가 가능하며, 우수 식재료를 지원함으로써 원주시의 건강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등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학교급식에 보다 안전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3호 ‘다’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발의)에 의거 이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0명이 연서한 의원발의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유적 중 문화재보호법,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와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및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법천1리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부론면 법천1리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코자 법천리 849-6번지 및 851번지 1,412㎡를 매입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0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강원도의 승인을 득한 사업으로서, 사업이 완료되면 부론면 수변구역 196세대 농기계의 안전한 보관 및 입·출고 확인 등 사후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검토되어 취득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1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및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2007년 11월 1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 유치 분야의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중·대규모 공장 신·증설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의 조건 완화 및 보조금 지원금액을 국내 기업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제24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국도비를 포함한다)안에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송치호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불부합한 조항을 삭제하고 내 집 주차장 설치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조금액을 가구당 최대 120만원 보조에서 200만원까지 보조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제17조의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이하 생략)”를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김주완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 가산금을 하향 조정하고, 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요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부칙 제2항 “가산금 경감에 대한 적용례”를 “적용례”로 수정하고, 부칙 제3항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적용례”를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권영익 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정질문(의장제의)

(10시19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우리 시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중요한 시정질문입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은 열린의회를 구현하고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원주시의 각 언론사에서 관심 있게 취재를 해주시고, 특히 YBN영서방송을 통하여 전 시민에게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본 질문은 각 의원님별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일괄질문을 한 후, 2~3일 후에 일괄답변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정질문·답변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회의방식이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시정질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뜻에서 실시하게 된 것인 만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에 대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 질문은 질문의원별로 일괄질문을 하시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으신 다음,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공무원을 옆에 설치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에 따른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대 전면에는 전광시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전광시계를 보시고 발언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열두 분으로서 오늘은 여섯 분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도 나머지 여섯 분이 시정질문을 하실 계획입니다.

시정질문하실 순서는 장만복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권순형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조경일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만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장만복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시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부로 드디어 우리 원주시는 그간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기대해오던 30만 인구를 돌파하는 광영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구 30만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변모를, 그리고 발전을 예견하는 새로운 좌표가 설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외형적인 양적 규모의 확대보다는 이제부터는 내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시정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원주시의 역사를 창조하는 무실동 신청사 시대를 맞아 오늘 첫 시정질문에 임하는 본 의원의 심정은 밝고 희망에 찬 비전을 논하여야 하나, 반대로 마냥 무겁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도심의 공동화 문제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역 내 현안 문제와 관련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 의원이 거론하는 현안사업들은 30만 인구에 걸맞는 도시 면모를 갖추는 질적인 향상을 꾀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시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일거양득의 대책 마련이기도 하여, 시정 제1의 현안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시민생활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던 시청사의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인 중심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은 준공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빠르게 진행되어 왔고, 특히 법원과 검찰청사의 이전마저 멀지 않은 시기로 다가옴에 따라 이제부터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은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시청사의 이전은 주변 도심권역의 사회활동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파장은 상권의 침체로 이어져 해당 지역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심 공동화 타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몇 가지 중단기 대책사업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원일프라자 건물의 기능을 다중 이용시설물의 용도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건물의 시설용도가 감사원 감사의 지적으로 불가피하게 용도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뇌스러운 결정이었다고는 하나, 도서관 이용계층과 같이 주변 상가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계층이 아닌 공공시설물의 입주는 배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의 대안책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안은, 이용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의 협소로 인하여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교육문화센터를 입주시킨다면 1일 약 1천여명의 이용객들이 주변 상가에 주요 고객이 되어 상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밖의 공간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문화예술 시설 등의 입주도 적극 고려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둘째, 현 시청사 부지의 조속한 재개발을 촉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청사의 건축 공사비용에 보전조건으로 대물로 양여될 구 시청사에 대한 인수기업에 대하여 조속한 재개발 계획의 수립과 함께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한 동반자적인 행정지원과 협력을 적극 강구하여 침체된 중심 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시설물로 탄생시키는 일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인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도모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원주의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이 살아야 자금의 역외 유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여 지역 내에서 자금이 회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에 부를 축적케 하는 원천이 될 것이므로 중앙시장 재건축에 난관이 되고 있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제반 문제들을 행정이 앞장서 해결해줌으로써 최근의 다양해진 국민 성향에 맞는 복합기능의 원스톱 형태의 제3세대형 현대식 모델의 유통시설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원도심인 중심시가지의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활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6·25 한국전쟁 이후 1군 사령부가 주둔하면서 예하 군부대가 도심의 요소요소에 자리하게 되면서 도시다운 면모를 갖춘 기능별 공간 배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역별로 불균형적이고 비정형적인 형태로 난개발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시 중심부 지형 역시 평지와 야산이 혼재된 자세를 띄고 있어 소위 달동네 지역이 형성되면서 50~60년대에 건축된 주택이 그간 부분적인 개량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의 도모는 물론, 50만을 지향하는 중심시가지의 새로운 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도심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1군지사 이전과 병행한 정지뜰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심 내의 군부대, 특히 1군지사의 주둔은 그간 원주 도심의 규모를 키워나가고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1군지사와 정지뜰, 그리고 원주역 일대를 포함한 뉴타운건설 사업은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육성시키고, 도심의 비정형적인 형태를 중심시가지와 북부권을 연계하는 균형적인 모습으로 바꾸어놓을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공동화 타개와 함께 피폐화되어가는 우산동 지역의 부활을 촉진시키는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원주의 심장부를 새로운 모습의 도시로 탈바꿈할 대형사업인 만큼 추진 주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사업들이야말로 쇠퇴해가는 원도심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시켜주는 도시균형발전의 성장동력일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의 중·대도시에 걸맞는 도시면모를 갖추는 우리 시의 대역사인 점을 감안하여 시행정이 올인하여야 할 당면한 현안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의와 절망감에 빠져든 원도심의 주민은 희망과 꿈을 갖게 하는 비전을 갈망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원도심의 공동화 타개를 위하여 제시한 다섯 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집행부 차원에서의 그간의 사업추진 과정과 향후 지원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희망을 갖게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사가 떠나간 이후, 주변 일대의 상가는 급작스러운 유동인구의 감소로 상권의 쇠락은 물론, 빈 점포의 증가와 함께 야간에는 슬럼가로 전락해 가고 있어 시급한 단기대책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구 시청사 주차장의 개방 운영입니다.

시청사 이전 이후 현재까지 시가 자체관리하면서도 주차장을 폐쇄한 채 유휴시설로 놓아둔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관리행위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근 식당, 또는 상가의 상권 활성화 차원과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그리고 도심 중심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활용을 위해 개방 운영되어야 하며, 또한 코오롱 측에 인도된 후에도 사전협의를 통해 재개발사업 착수 이전까지 개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적극 주문합니다.

둘째,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 1~2회 시집행부 공직자들의 원도심 시가지 식당 및 상가 이용운동과 공무원 가족을 중심으로 한 “재래시장 장보기의 날” 운영 등을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이 여러 국에 해당하는 만큼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은 원동지역 주거환경 불량지구에 대한 공원구역해제 추진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주시 원동 197-123번지 일대 8통 1반 지역은 총 34가구 약 80명의 거주민이 살고 있는 고지대로서 기초생활 수급혜택을 받는 7세대를 비롯하여 대다수가 도시 저소득층 가구로서 열악한 생활 속에서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주거시설은 40~50년 이상 된 흙벽돌집이 대다수로써 그간 부분적으로 개량, 또는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11동의 주택은 노후화되고 극히 불량한 상태이어서 건물 안전에도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만 돌아오면 일대 주민들은 토사유출로 인한 가옥파손, 옹벽붕괴, 가옥누수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생명의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7월 12일과 13일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118㎜의 집중호우가 쏟아짐으로써 당시 옹벽 3개소가 붕괴되고, 가옥 3채가 부분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본 의원이 심야시간대에 해당 주민을 경로당으로 긴급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응급조치를 위해 동에서 지정한 재해응급복구 지정 건설업체의 직원이 무너져내린 토사를 정리하던 중 갑작스런 토사의 2차 유출로 인해 압사 직전에까지 이르렀으나 다행히 함께 작업을 돕던 동료 직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11가구 25명이 거주하고 있는 8개소에는 총 연장 100여 미터에 달하는 토사유출방지용 청탑지로 덮어 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제는 불감증 상태입니다. 장마철만 도래하면 집중폭우가 내리지 않기를 하늘에만 기대하고 있는 심정으로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피해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에 대해 다음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원동 지역은 지형의 특수성 때문에 3개 지역이 현재 재개발을 이미 추진 중에 있으나, 유독 해당 지역의 경우는 면적이 6,330㎡이어서 사업성이 낮아 불가피하게 인접한 원동 산7-1번지의 공원지역을 포함시켜야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때마침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성아파트와 문화원 간 폭 20m의 도로개설공사가 시행되면서 해당 공원지역이 양분되어 전체 공원면적 약 40,700㎡ 중 원동 8통 1반 지역에 연접한 공원면적은 14%에 해당하는 약 5,900㎡만 남게 되어 다수의 공원면적이 명륜1동 구역에 소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지역의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극히 일부만 수목이 잔존해 있고 대부분이 민둥산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금번 원주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현재 마무리 심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으로 도로개설로 인하여 주변지형 여건의 변화가 생긴 만큼 해당 자투리 공원지역을 해제하고, 관리계획입안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지역의 용도변경을 통해 다양한 개발방식의 도입으로 수해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앞서 제시한 대책입니다.

물론, 공원지역의 해제는 법적으로나 행정절차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주거시설은 이미 반세기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매년 우기만 닥치면 불안 속에 살아가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안쓰러운 입장을 생각한다면, 존귀한 인간의 생명의 보호가 먼저냐, 아니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일이 우선이냐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현안문제가 바로 이 지역의 공원지역 해제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고뇌에 찬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만복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부시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구영모 장만복 의원께서 시청사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장단기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청사 건물의 기능을 다중 이용시설로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공공청사 이용계획에 대하여는 의회의 승인과정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그 이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에 입주할 계획인 보건소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11월 5일 사업승인을 득하여 동건물 지상 2, 3층에 입주할 계획이며, 4층은 문화관광부 공모에서 우리 시가 선정된 바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나머지 5, 6, 7층의 도서관 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을 입주시킨다는 당초의 의회 답변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시설을 입주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주시 교육문화센터는 시민사회교육기관으로 주·야간반이 운영되고 있어 주변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시설입주에 대하여는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동청사의 현재 공정은 27%로써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사 부지의 조속한 재개발 추진에 대하여는 코오롱건설 주식회사가 신청사 건축비용의 대물로 변제받을 구청사를 당초에는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것으로 구상하였으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아파트 미분양 등 건설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어 다방면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부지의 조기개발이 구도심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코오롱건설 측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인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대하여는,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은 2002년 4월 2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받아 같은 해 10월 10일 원주시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그 이후 사업이 지연되다가 금년 3월 강원도에 교통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최대한 완화하는 등 사업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시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인 강원감영으로부터 500m 이내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별로 허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동법시행규칙 제30조)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적용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준이 사업추진의 핵심사항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허가기준 완화 및 각종 인허가 시 관련 부서의 법률 검토 등 조속한 처리로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원도심인 중심시가지의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원동, 학성동 일원 등 낙후된 도심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주민제안방식에 의거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있으나, 그간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구역별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내년도에 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원동 남산, 나래지구 등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향후 절차를 조속히 이행토록 하여 낙후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주택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군지사 이전과 병행한 정지뜰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제1군지사 등 예하 군부대 교외이전사업은 관련 기관과 수년간 협의를 거쳐 2006년 12월 26일 합의각서에 대한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금년 1월 9일 원주시, 육군 7583부대,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와 3자간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2012년 말까지 제1군지사 등 시내 지역에 산재한 예하 군부대의 이전완료를 목표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등 지구지정 신청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지뜰 개발이 우산동, 학성동 등 구 도심권 활성화에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구 도심권 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2012년 1군지사 이전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정지뜰 지역만이라도 우선 개발하는 것이 구 도심권 조기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구 시청사가 코오롱 측으로 이관되면서 폐쇄된 주차장을 인근 식당, 또는 상가의 상권 활성화 차원과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주차장 개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오롱 건설에서는 대물변제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청사 건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철거할 때까지 별도의 관리인을 상주시키지 않을 계획이므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무단 방치차량 발생,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시민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코오롱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 1~2회 공직자들의 원도심 시가지 식당 및 이용운동과 공무원 가족을 중심으로 한 “재래시장 장보기의 날” 운영을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들의 원도심 시가지 식당 이용에 대하여는, 현재 신청사에는 700 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구내식당과 일반 시중음식점의 가격 차이, 개별 직원의 식품기호에 따라 취사선택을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공직자 모두가 시가지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모임이나 행사, 또는 가족단위 외식에 있어서는 가급적 중심시가지 식당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 중심의 “재래시장 장보기의 날” 운영에 관하여는,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는 2003년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리모델링 2, 아케이드 설치 2, 주차장 신축 및 확충 2)과 상품권 개발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최근에 새로이 리모델링 및 아케이드를 마친 남부시장과 중앙시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전과 비교하여 볼 때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이 증가하고, 매출도 20~5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변화를 저희 시로서는 환영하면서, 공무원의 “재래시장 장보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무원 및 가족이 자율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하거나 가족 단위의 외식을 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권장해나갈 계획입니다.

구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발전이 진행되는 모든 중소도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규모가 급속히 팽창되는 우리 시의 경우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시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뿐만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만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장만복 의원님께서는 원동지역 주거환경 불량지구에 대한 공원구역을 해제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동근린공원의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근린공원은 1967년 4월 1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121,000㎡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 관리하여 오면서 그간 주택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에 대하여 1994년까지 3차에 걸쳐 80,540㎡를 해제 하였으며, 또한 200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시 원동근린공원 내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 3,707㎡를 해제하여 당초 결정되었던 121,000㎡ 중 82,247㎡가 해제되고, 현재 36,753㎡인 약 30% 정도의 지역만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장만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공원을 해제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근린공원지역은 원동공원 외 공원시설 계획과 주변여건, 공원시설기준 등을 공원지역 해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원동공원 36,753㎡ 중 10,474㎡를 남산지구 재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잔여지역은 현재 수목이 있어 도심지 녹지의 숲이 보존될 수 있는 쾌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아울러, 본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제2형 지구지정이 가능한지를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 해소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만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집단민원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원주지역에서 벌어지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집단민원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노후화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시정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도시재개발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역을 재생시키기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즉, 일반적인 공공의 지원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는 낙후된 특정지역을 되살리기가 어려울 때 그 지역을 없애고 새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비로 인한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재개발로 인한 부작용도 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정착률’의 문제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재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은 외부인들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공동체는 대부분 파괴됩니다. 따라서 재개발이라는 방식은 전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마지막으로 사용하게 되는 극약처방으로 부작용도 많고 그로 인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본래 목표에 있어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주시로부터 재건축 사업이 승인 난 곳과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곳은 20여 곳에 이릅니다. 이 중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재개발지구는 열다섯 곳으로 원주천과 중심시가지를 중심으로 퍼져 있습니다. 원주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은 봉화산 택지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재건축 17개 지구의 단위 면적은 819,077㎡로 봉화산 택지 면적 (288,631㎡)의 2.8배 정도에 해당하며, 행정구역 면적으로는 일산동(800,000㎡)보다 넓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우후죽순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위주의 도시건설은 자칫 도시의 경관과 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분별하게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불거지는 반대여론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입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거권사수 시민연대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주거권사수 시민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은 조합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추진위원회 측은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선정한 것을 두고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재개발을 꿈꿔온 주민을 죽이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립으로 시청은 연일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도시의 압축적 성장에 따른 노후화, 지역 간 불균형 문제 개선 차원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개발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낙후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추진한다고 하여도 공익성이 강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소극적 관리로 일관하여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집단민원이 제기된 원인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우리 시의 행정적 오류는 없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 문제로 인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원주시의 행정적인 잘못은 없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주택재개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지역이 1개소가 있고요. 추진위원회 승인지역이 11개 지역, 조합설립인가 지역이 2개 지역, 사업시행인가 1개 지역 해서 전체 1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민원발생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된 민원요지는 첫째,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 전, 주민동의를 얻기 위하여 통·반장, 부녀회장 등의 직위를 이용하여 동의서를 징구하는 행위는 직위 남용 및 선동행위이며 둘째, 추진위원회 승인시기는 건설교통부 업무지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가능하나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사항은 규정을 위반한 행정이며 셋째, 시공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선정하여야 하나 조합설립 이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주장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 행정적인 잘못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시기에 대하여 명시된 규정은 없으며, 건설교통부 지침에 50만 미만의 도시의 경우 정비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원회를 설립·승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 지침과는 달리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를 설립·승인하여 왔습니다. 건설교통부 지침대로 할 경우 우리 시에서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나, 선 정비구역 지정 시 개발의 주체가 없으므로 기초조사와 도시계획, 건축설계 등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각종 비용의(3~4억원 소요)수반을 수혜자 부담이 아닌 시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승인 전 정비구역지정 시 건축행위 등이 제한이 되므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에서는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면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비로소 시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낙후 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을 정비구역 지정 전 승인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승인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2007년 8월 9일 사업반대 주민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여, 2007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 감사 시 추진위원회 승인 시기의 적정여부 및 주택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공자 선정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한 사항이 미이행되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2007년 11월 12일 봉산강변구역 등 4개 추진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한 사항이 부당하다며 춘천지방법원에 추진위원회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사업반대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전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건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결과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제안에 의한 개별적인 추진위원회의 설립으로 인해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정비구역별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의무대상 아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개발사업에 의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향후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의원 권순형 의원입니다.

원주시 행정자료 공유방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 및 통계자료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수시로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등 행정정보의 공유와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는바, 집행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주시 행정포털시스템을 의원 사무실에서 공유할 수 있는 권한과 의원자료실을 설치하여 주요 현안자료를 수시로 게시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해외연수 시 연수도시의 도로기반시설, 가로등, 가로수, 보도블록, 간판, 신호등, 전신주, 가로화단, 도로안내판, 공원 등 10가지의 자료를 수집 의무부여 및 행정포털시스템에 취득 자료에 대한 정보공유폴더 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걷고 싶은 길을 시에서 조성하거나 기존에 있는 길을 선정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계절마다 두세 개의 길을, ‘봄에 걸으면 좋은 길’, ‘여름에 걸으면 좋은 길’, ‘가을이면 꼭 가봐야 할 길’, ‘겨울철에 제일 아름다운 길’ 등 테마별로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자주하는 저는 그 고장에 가면 그 고장의 전통음식을 찾아 먹곤 합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천순대, 전주비빔밥, 곤지암소머리 국밥 등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은 우리들 삶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원주는 어떻습니까. 혹여 손님이라도 오면 무엇을 대접해야 하나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닭갈비, 아니면 횡성한우가 유명하니까 횡성에 가서 한우를 대접할까? 그럼 무엇으로 하지?’ 고민해도 뾰족한 해답을 얻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원주추어탕으로 할까?’ 하지만 무언가 2% 부족한 느낌을 가지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주추어탕만의 맛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추어탕은 지역별로 네 가지식이 있는데 서울식, 남도식, 경상도식, 원주식으로 구분하는데, 원주식 추어탕은 고추장으로 간을 내고 수제비를 넣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에 있는 추어탕 식당 중 원주식 추어탕을 하는 곳을 찾기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한 가지 음식으로 한 도시의 시민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급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원주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주는 건강도시입니다. 건강하려면 우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원주의 대표 음식으로 알려진 추어탕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피부 미용과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건강도시인 원주에 좋은 먹거리가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원주 황골에 있는 두부로 만든 두부추탕, 무농약 논에서 기른 자연산 추어탕은 듣기만 해도 힘 솟는 것 같습니다. 무농약으로 벼를 기르고, 가을이 오면 제철 만난 듯 뛰는 메뚜기 잡기 대회도 열고, 물을 뺀 논에서 아버지는 삽으로 도구를 치고, 아들은 물컹물컹한 흙 속에서 미꾸라지를 잡는다면 이 광경이야말로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광경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따뜻하고 정감 어린 것들을 잃어가는 이 때에 30만 인구가 사는 대원주는 다른 도시와는 1%라도 다른 것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원주는 그런 면에서 많은 자원이 있다고 봅니다. 농민의 날을 제정한 고장으로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건강도시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자원을 서로 연계하여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을 통한 먹거리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의 중심지인 원주는 이러한 먹거리 축제를 통해 우리 지역의 청정농산물을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잊혀져 가는 풍습이 된 미꾸라지 잡기 대회를 현대인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고, 한 해의 농사를 마친 논 한가운데서 가마솥을 걸어 놓고 끊인 원주식 추어탕 한 그릇으로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도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춘천 막국수, 강릉 초당두부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있는데 반해, 인구 30만을 넘어선 원주시의 경우 대표음식으로 내세우고 육성할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외지인들에게는 원주추어탕이 각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어탕 먹거리단지 조성 등 추어탕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원주추어탕을 원주 향토음식으로 브랜드화할 계획 및 원주추어탕 지원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형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보건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권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 및 통계자료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수시로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등 행정정보의 공유와 자료수집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집행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주시 행정포털시스템을 사무실에서 공람할 수 있는 권한과 의원자료실을 설치하여 주요 현안자료를 수시로 게시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와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사업의 일원으로 직원들의 해외연수 시 연수 도시의 도로기반시설물 등 자료수집 의무 부여 및 행정포털시스템의 취득 자료에 대한 정보공유폴더 개설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원주시 행정포털시스템을 공람할 수 있는 권한과 의원자료실을 설치하여 현안자료를 수시로 게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포털시스템은 2008년도 상반기 중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으로 개발 보급하는 새올행정시스템 통합창구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행정업무 21개 업무영역을 통합 개발하여 행정포털 기능을 합한 것으로써, 행정시스템의 접근은 정보통신보안규정상 업무사용자 이외에는 허용을 금지하고 있어서 업무사용자 외의 사람에게 공람할 수 있는 권한 부여는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인터넷상의 의원자료실 설치 건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자료의 공유와 자료를 수시로 게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에 대하여 2008년도에 인터넷상에서의 공동이용 공간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여, 각 부서별 현안사업 및 주요 업무추진사항 자료 등을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직원들의 해외연수 시 연수 도시의 도로기반시설물 등 자료수집 의무 부여 및 행정포털시스템의 취득 자료에 대한 정보공유폴더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앞선 행정제도와 기술 문화를 견학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안목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해외연수 기회가 점점 더 확대됨에 따라, 향후 공무 국외여행 허가 시 해외연수 도시의 도로기반시설물 자료 수집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시 상세히 기재토록 하겠으며, 취득 자료에 대해 현재는 행정포털시스템 자료실 국외출장 보고서 폴더를 활용하고 있는바, 2008년도에는 인터넷상에서의 공동이용 공간을 이용하여 도로기반시설물 자료실을 구축 운영하여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순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권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특히 걷기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권순형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국제걷기대회, 웰빙걷기대회, WHO건강도시 원주걷기대회, 국토순례대행진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주시가 명실상부한 걷기도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기존에 있는 길 중 걷고 싶은 길을 선정하여 테마별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하고 테마가 있는 길을 선정하여 많은 시민들이 걷고 싶은 의욕을 갖게 하고, 걷기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본 제안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기존에 조성된 다양한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길 중에서 걷기코스에 적정한 길을 많이 발굴해서 이 길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마가 있는 길로 가꾸고, 보완 조성하여 많은 시민이 찾고 걷고 싶은 길이 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통해 정비토록 하겠으며, 예를 들면 연세대 매지호 주변의 봄의 벚꽃길, 행구동 신월랑에서 꽃밭머리까지는 살구나무길, 구룡사 내의 가을철 단풍길, 자연휴양림과 백운산 산책로의 겨울철 눈길, 부론의 남한강 산책로, 원주천 둔치, 흥양천 둔치 등, 또한 신청사 공원 주변 등 기존의 조성된 길을 전면 조사하여 테마가 있고, 걷고 싶은 길이 되도록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순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수운 보건소장 김수운입니다.

권순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추어탕 먹거리단지 조성을 통한 원주 향토음식 브랜드화를 위한 계획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어탕은 원주시의 대표음식으로 수도권까지 널리 인지도가 소문이 나 있으나 관내에는 일반음식점 5,300여 개소 중 36개소의 추어탕 음식점이 영업중이며, 지역 분포도를 보면 단구동 5개소, 개운동·명륜동 각 4개소, 문막읍·무실동 각 3개소, 관설동 외 4개 동 지역에 각 2개소, 그 외 7개 면·동 지역에 각 1개소씩으로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기존 업소 중심으로는 추어탕먹거리단지 조성은 당분간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어탕의 주재료인 미꾸라지를 비롯한 각종 야채와 양념이 업소마다 각각 다른 식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점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맛을 내세우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 즐겨 먹어오던 고추장으로 국물 맛을 내고 수제비를 넣어 끓여 먹던 전통적인 조리방식과 맛을 간직한 업소가 몇 안 되므로 브랜드화를 통한 원주의 상징음식으로 부각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주추어탕의 표준화된 조리법의 개발과 향토음식 판매 전문업소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춘천의 닭갈비와 막국수, 인제의 황태, 횡성의 한우 등 도내 다른 시군 향토음식의 경우처럼 추어탕을 원주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브랜드화하고, 향토음식 먹거리단지를 조성하여 상경기 활성화 및 원주시에 대한 이미지 향상 등 추어탕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어탕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추어음식품평회 및 전통적인 추어탕 맛내기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추어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고, 향토음식연구회 등 단체 및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전통조리법의 표준화 작업의 실시와, 웰빙시대에 걸맞는 건강식으로써의 다양한 추어 관련 음식 개발을 지원하고, 향토음식인 추어탕 전문업소에 대하여는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지원근거를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추어탕의 맛을 내기 위하여는 주된 식재료인 미꾸라지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친환경농업 등으로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도시민들이 휴식과 함께 향토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향토음식체험마을 육성 및 재래시장과 신시가지에 추어탕거리를 조성하는 방안 등은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기존 업소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향토음식인 추어탕 전문업소의 육성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권순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이신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상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김명중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가오는 겨울만큼이나 몸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물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이제는 마음놓고 물이라도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무분별한 관정 및 도시개발로 산림이 훼손되고 이로 인해 물 부족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은 울창하나 낙엽이 쌓여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도심은 골목골목 포장으로 땅속으로 스며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수로 인한 재해도 예상이 되며, 농촌에서도 갈수기로 인해 먹을 물이 없어 소방차로 퍼 나르는 예측된 사고는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공사 시 우수가 스며들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여 후세의 우리 자녀들에게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원주천의 물줄기가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이 먹는 맑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공기는 자유재라고 하여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서민들에게는 한가로운 소리로 들려옵니다. 물을 사먹고 사는 현실에 상수요금은 통신요금과 함께 서민가계를 주름지게 하는 주요요인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요금 인상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6년도 기준 원주시의 상수도 1일 생산능력은 95,000톤이고, 1일 최대급수량은 113,873톤이며, 1일 평균사용량은 100,935톤으로 이 중에 지방상수도 57,514톤, 광역상수도 43,421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의 생산원가와 광역상수도의 공급단가는 얼마이며, 막대한 예산을 드린 정수장을 활용하지 않고 값싼 지방상수도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값비싼 광역상수도를 2003년도부터 공급하면서 문막 제2정수장에서 공급하던 생활용수 5,000톤을 2005년도부터 공업용수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의 공급은 상수도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광역상수도 공급과 관련 수자원공사와 원주시의 협약내역은 무엇이며, 향후 상수도 수급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읍면 지역에 상수도 공급은 마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51개소, 지하수 88개, 용천수 39개, 계곡수 24개와 귀래면 150톤, 신림면 165톤 지역의 지방상수도와 문막읍, 흥업면, 판부면 등 일부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급수시설은 대부분 1970년부터 80년대에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수원이 오염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2000년 이후 시설개량 추진실적과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도전 설치 현황 및 미사용되고 있는 수도전의 원인과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수도 부채는 2004년 말 130억원에서 2007년에도 6월 말 현재 원금 149억원, 이자 38억원 등 총 187억원이고, 2006년 말 누수율은 13.4%, 유수율은 71.9%로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불가피하고, 상수도요금을 가정용은 490원에서 543원으로, 일반용은 평균 1,140원에서 1,264원으로 상수도요금을 평균 9.7%에서 10.9% 인상하여 2008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부채 해소방안 및 시설투자에 대한 재원대책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마련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7년 6월 현재 검침대상 수도사용자는 40,563개소이고, 연간 소요예산 4억 8,500여 만원을 들여 검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34개 단지 7,660여 개소에 대하여 4,300여 만원을 들여 민간위탁하고 있는바, 정부에서는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공사와 민영화 위탁 등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이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입니다.

박호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생산원가와 지방상수도의 공급단가는 얼마이며, 값싼 지방상수도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의 정수구입비가 증가하면 생산원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나, 광역상수도 공급 이후 분기 결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비교분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주시 상수도의 생산원가는 광역상수도 공급 이전인 2002년도 결산 결과 423원이었으며,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2003년도 최초 공급 시 톤당 319원이었으며, 2006년 말 상수도 결산 결과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94원을 포함하여 톤당 756원입니다.

향후 2007년도 결산 용역 시에는 가급적 단계별 생산원가를 비교 분석하여 공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원주시의 광역상수도 공급은 2003년 9월 1일부터이며, 현재 원주정수장의 시설용량은 95,000톤으로 이 중 생활용수가 85,000톤이고 공업용수가 10만톤입니다. 2003년도 8월의 생활용수 1일 최대 생산량이 103,475톤으로써 시설용량을 18,475톤을 초과하여 공급하고 있어 시설물의 과부하로 인한 급수 중단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족한 용수수요량에 대하여 광역상수도를 수수하고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한바, 안정적인 정수생산 및 상수도 공급을 위한 최소 공급량을 27,000톤으로 협의하여 구곡지역에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어 갈수기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흥업 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하고, 원주권 광역상수도 용수 수급계획에 포함된 문막 지역은 시설용량이 49,000톤으로 2004년 1일 최대 71,200톤을 생산하여 2,220톤을 초과 공급하고 있었으며, 동화농공단지(2005. 3. 12일 준공)및 동화산업단지(2006. 12. 31일 준공)가 준공되어 공업용수가 급수되어야 함에 따라 문막 지방상수도를 공업용수도로 전환하고자 2004년 11월 12일부터 1일 11,000톤을 추가하여 38,000톤을 공급하게 되었으며, 현재 광역상수도 공급권역인 서남부 지역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현재 1일 43,000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역상수도의 공급은 상수도 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광역상수도 공급과 관련 수자원공사와 원주시의 협약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상수도 수급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권 광역상수도는 1995년 5월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고, 1999년 3월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1999년 4월에 착공을 하여 2003년 8월 도 송수시설공사 등을 준공하여 동년 9월부터 급수를 개시하였으며, 수자원공사와 원주시의 협약은 2000년 4월 30일 시설용량 20만톤 중 원주시가 82.59%인 165,180톤(예비량 포함)을 공급하기로 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03년 8월 27일 1차로 1일 27만톤의 수수협약을 하였으며, 2004년 11월 12일 1일 38,000톤을 공급하기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원주시의 상수도 수급은 현재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서남부 권역과 기업·혁신도시 권역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그 외 중앙 권역 및 동북부권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조정하여 지방상수도를 확대 공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2000년 이후 시설개량 추진실적과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도전 설치현황 및 미사용되고 있는 수도전의 원인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151개소로써 이 중 마을상수도가 39개소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112개소로 총 시설용량은 11,654톤으로 급수인구는 13,279명입니다. 대부분의 급수시설은 70~80년대 시설되어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오염된 수원의 재개발 66개소, 배수탱크 및 관로개량 98개소 등 368건에 66억원을 투자하여 개량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사용되고 있는 시설은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관정과 계곡수를 포함 사용하고 있는 지정면 지역 2개 지역은(판대동, 장지동)갈수기에만 관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부적격된 2개 지역(대명원, 판부 외남송)중 대명원 지역은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1개 지역(외남송)은 상수도 관로를 부설하였으나 수용가의 급수공사 인입비 부담으로 급수가 되지 않고 있어 조기에 시설하도록 홍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의 급수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고자 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23개소에 3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고자 2008년도에 지정·문막 지역의 공급확대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580억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6개소, 송·배수관로 145.9km를 확충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노후 및 수질오염 등 심화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상수도 급수문제를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상수도 부채 해소방안 및 시설투자에 대한 재원대책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수도요금과 수도공사 수입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막 상수도 확장, 봉화산 배수지 설치, 정수장 시설확장, 상수도 개량사업, 읍면 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차입한 것으로 매년 일정액씩 상환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20억원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06년 말 결산 결과 수돗물 생산원가율이 83%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교부에서 페널티를 받고 있는 등 매년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확보를 위한 상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 추진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만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반 운영, 노후관 개량사업, 상수도통합감시 및 제어시스템 도입, 원격검침계량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원가절감과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재조정에 의한 광역상수도의 급수구역 재조정 및 수자원에 대한 인식제고 및 물절약 생활화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께 수돗물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최대한 시민부담을 덜어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공사화, 민영화, 위탁 등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상하수도는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광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시설중복, 과잉투자, 규모의 영세성 등 개방화·국제화 추세에서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아래, 민영화, 광역화, 상하수도서비스의 국제표준화(2007. 10 예정)등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하수도 분야에 대하여 사업기능과 관리·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조정하면서 비경쟁적 사업구조를 개편, 시장경쟁 원리가 적용되는 경영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도와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금년 7월 시행하였습니다.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환경부)가 주체가 되어 지리적 여건, 인구,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의 최적관리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을 2009년까지 추진하고, 2012년까지는 지자체가 구조개편의 주체로서 공사화, 민영화, 위탁 등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선택하며, 지자체는 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관리·감독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구조개편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 상하수도사업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을,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 상하수도 요금결정 등 사업자를 관리·감독하고, 국가는 서비스 평가기준 및 수질기준 설정 등 법적, 제도적 사항을 지원하는 체계로 역할 분담이 되어 상하수도 사업이 시행된다는 정부의 구상입니다.

현재 우리 사업본부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직 별도의 방침은 수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관망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시설투자,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 선진 정수처리 공정 도입, 상수도 ISO인증(9001/14001)취득 (2007. 11. 5)등 구조 개선과 경영합리화 등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산업수요, 인력수급,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직원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이 제정되면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호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의원 본 의원이 둠벙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 서너 개 답변 부서가 연루가 되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건설도시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없더라도 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가 30만을 돌파하고 50만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농업, 환경, 건강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친환경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이렇게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30만 원주의 기쁨을 본회의장에서 갖도록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70년대 경지정리 사업의 개발논리로 우리의 주변에서 사라져버린 생명의 웅덩이인 둠벙을 복원하여 생태적으로 천적을 이용하여 각종 병해충을 없애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 생명농업을 도입하여 생명의 터전인 농토를 건강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논을 포함한 농토가 건강할 때만이 우리 시민이 건강하다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생명의 근원인 웅덩이, 둠벙을 복원하여 자연생태계 보전 및 천적을 이용한 환경농업과 WHO건강도시에 걸맞는 자연친화적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질문요지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건강도시의 근간은 그 무엇보다도 건강한 환경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잘 아시다시피 둠벙은 웅덩이를 뜻하는 충청도 사투리로 가뭄에 대비해 우리 선조들이 마을 곳곳에 만든 작은 웅덩입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논과 밭, 습지에는 어김없이 둠벙이 조성되어 이른봄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둠벙부터 정비하고 인근 물줄기를 끌어들여 둠벙으로 유입시켜 1년 농사를 준비하면서 생명의 근원인 수서동식물 및 곤충들이 먹이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여 자연과 인간이 항상 공존하면서 생명을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잊혀진 세월 속에 인간과 함께 공유하여야 할 개구리, 잠자리, 고추잠자리, 미꾸라지, 물방개, 소금쟁이 등 동물도감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무관심 속에 서서히 그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호수가 거의 없는 우리 지역에서 둠벙은 논에 물을 대는 작은 연못의 역할을 했고, 물 안팎에 사는 생물들에게는 소중한 생명의 터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기계화 영농을 위한 경지정리 사업과 지역개발에 밀려 둠벙이 사라지면서 토종미꾸라지와 말거머리, 왕잠자리유충, 물방개, 실잠자리 등 다양한 수서생물들이 멸종위기에 놓이면서 생태계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음은 물론, 각종 병해충의 천적이 없어짐에 따라 농약에 의존하는 척박한 농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개발 논리에 밀려 둠벙이 파헤쳐지고 메워지고 관리부재로 말미암아 인간과 함께 공존하여야 할 수백여 종의 수서생물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우리 지역의 둠벙이 그 옛날 수준으로 복원된다면 친환경농업이 가능하며, 무농약 내지는 저농약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둠벙과 함께 원주 농산물을 홍보·판촉한다면 원주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적인 브랜드 효과로 지역농민들의 소득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농약을 보조하고, 한쪽에서는 친환경을 부르짖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몇 년 이내로 불식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WHO건강도시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 또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연이 살아 있는 쾌적한 원주, 한여름 밤 개구리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반딧불이가 날며, 고추잠자리가 하늘을 뒤덮고 사슴벌레가 날아드는 상황은 꼭 재현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건강한 삶이 영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된 원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며, 도시의 이미지는 높이 부각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결코 탁상행정식의 이론이야기가 아님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경작하여 검증해본 실제적인 체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논 뒤편에 둠벙과 수로를 만들어 7년간 관리하여 본 결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 수서생물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는 생태복원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직접 7년간 경험한 실증적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 시에서도 과거 개발지상주의에 밀려 파괴된 둠벙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드리는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첫째, 관내 지역의 농지 중 둠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태조사 미이행 시 향후 조치할 계획은 있는지 셋째, 실태조사 완료장단기적인 종합개발 수립여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지역 곳곳에 산재한 둠벙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복원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 농업용수 공급, 수질·환경보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을 위한 생태관광지, 도시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현장학습장으로 훌륭하게 활용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건설도시국장이 하시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조경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지역 내의 농지 중 둠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여부와 실태조사 미이행 시 향후 조치 계획, 또 실태조사 완료 후 장단기적인 종합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둠벙은 경지정리가 시작되기 이전 농업기반시설의 미비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던 시절에 자연발생 및 인공으로 조성된 둠벙을 농업용수로 사용하여 왔으나, 1970년대 이후 경지정리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둠벙의 보존과 생태계 복원 육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을 하면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지역의 농지 중 둠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경지정리 및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둠벙이 훼손 매몰되고 양수장, 관정 등 농업용수시설 확충으로 둠벙의 중요성과 활용이 떨어지면서 언제부터인가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지금은 둠벙에 대하여 농업용수시설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실태 조사한 통계마저 전무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실태조사를 미이행 시 향후 조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없는 현실에서 농업용수로서 기능 상실과 활용계획이 전무한 지금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읍·면·동사무소와 함께 전수조사를 통하여 현황 및 실태를 파악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실태조사 완료 후 장단기적 계획수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범지역 선정과 기존 둠벙에 대한 장단기 관리방안 및 훼손 둠벙에 대한 복원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만,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현 시점에서 관리 및 복원 계획은 없으며,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생태환경 보존과 친환경농업 육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둠벙에 대한 관리 및 훼손된 둠벙의 복원 등이 토지소유자와의 재산권에 따른 사전 동의 등 문제점이 예상되나,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둠벙의 복원 및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주시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김기열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의 경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시민들이 소망했던 30만 인구가 달성됨에 따라 건강도시 원주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본 의원은 원주천을 다용도 건강코스로 조성하였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에 앞서 흥양천을 시범사업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선용, 그리고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원주천 전역에도 종전의 하천정비 활용개념에서 탈피하여 친환경적이며 도시의 미관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시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보다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천을 중심으로 하여 주민친화적인 지천의 활용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원주천의 지천인 흥양천 구간 중 신애원에서부터 원주천 합류지점까지 약 2.5㎞ 구간의 양안에 대해 기존과 차별화된 걷기 및 여가선용이 가능한 다용도의 건강코스를 시범적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원주는 건강도시로서 국내외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도시의 근간에는 의료기기산업과 원주국제걷기대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료기기산업이 질병을 치료하는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걷기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이 보다 강하다 할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비용 없이 체력증진과 건강증진에 기대효과가 있기에 걷기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걷기를 생활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단순히 걷는 코스만이 아닌 시민들의 생활속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 중심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다용도 건강코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도시체조가 개발 보급된다면, 체조와 걷기를 병행할 수 있는 다용도의 건강코스가 개발된다면 그 시너지효과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자연적인 물길을 따라 꽃길을 조성하고, 다양한 건강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주천의 지천인 흥양천이 다용도의 건강코스로 시범 개발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흥양천을 활용한 다양한 여가선용과 건강코스개발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본 의원의 생각한 바로는 지천의 특성의 살려서 역사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테마공원화 추진, 예를 들면 둔치의 걷기, 인라인, 자전거, 조깅 등이 가능한 보행 공간 및 각종 생활체육시설 및 주민휴식공간설치 등이 되겠으며, 계절별 활용방안으로는 둔치의 봄, 여름, 가을에 맞는 각종 꽃 축제 등 자연학습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각종 행사 개최방안으로 예를 들면, 여름 야외영화 상영, 봄·가을 걷기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흥양천 주변의 특성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원주를 상징하는 치악산 및 제36사단의 길목으로 써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원주의 대표적인 거리인바, 이에 따른 흥양천 주변과 연계한 특성화거리 조성 방안, 예를 들면 옥외간판 등 광고물과 지역상징물 등 지역특성에 맞도록 차별화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계절의 정취와 낭만, 여유 등을 찾을 수 있도록 흥양천거리가 조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울은 작든 크든 간에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다고 봅니다. 비록 흥양천은 지류라고 해도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 안 될 것입니다. 흥양천 같은 지천들이 결국 원주천에서 하나로 섞이기 때문입니다. 흥양천의 저비용 고효율적인 다용도의 건강코스가 먼저 개발되어 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태장동 지역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흥양천 등 지천 중심으로 새로운 다용도의 건강코스가 타당성조사 용역 등의 철차를 통해 수립 개발된다면 물길을 따라 꽃길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조깅과 산책을 즐기는 이들로부터 늘 북적이고 싱그러운 나무사이로 곱게 뻗어있는 자전거도로 등이 조성되어 그 누구나 꼭 한번 가고 싶은 흥양천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전 주민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경제환경국장이 하시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권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천의 지천인 흥양천을 활용한 다양한 여가선용과 건강코스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양천은 태장교에서 36사 군부대 앞까지 2.3km 구간의 양안에 대하여는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에 걸쳐 30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연친화형 하천정화사업을 완료한 하천입니다. 그동안 환경친화적 하천으로 복원됨에 따라 수질이 많이 개선됨은 물론, 시민들이 즐겨 찾고 건강증진 활동을 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부권의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흥양천의 둔치 활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흥양천은 이미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둔치의 면적이 좁아 휴식공간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이 다소 미진합니다마는 기존의 좁은 공간을 활용한 최대한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등 다용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걷기코스로 활용하고 있고, 호안의 침식방지구조물이 걷기운동하기에 폭이 좁다 보니,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서 환경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또한 걷기에 편리하도록 투스콘이나 탄성고무칩 등의 재질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의 여유공간에 대하여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외헬스기구도 설치하고, 둔치의 여건을 감안한 수목이나 계절별 꽃을 식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각종 행사 등 흥양천 주변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점차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흥양천 주변과 연계한 특성화거리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장교에서 36사단까지의 도로는 주공아파트 등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으로 차량통행량도 많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흥양천과 연계한 가로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도로의 인도정비, 상가주변의 간판정비, 흥양천과 연계한 가로화단 설치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문화의 거리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에 대한 본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셔서 답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찬시간입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후에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대체로 충실한 답변이 있었으니까 보충질문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호빈 의원 의장!

○ 의장 원경묵 예, 박호빈 부의장님.

박호빈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원경묵 그럼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오찬을 하신 후 오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정회를 해서 보충질문을 파악한 후 보충질문이 많지 않으면… 지금 YBN영서방송을 통해서 시민들께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질문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질문의원님께서 먼저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질문요지에 따라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소관별로 1차 답변이 끝나고 보충질문 일문일답 과정에서 즉석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추후 별도로 서면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만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장만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원동지역 주거환경 분양지구에 대한 공원지역해제 답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지명되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주시고, 장만복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의 핵심이 국장님께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주요 핵심내용은 해당 지역에 대한 단순한 공원해제가 아니고 매년 장마철만 도래하면 토사유출 및 석축붕괴 등으로 귀중한 생명의 위협과 재산의 손실을 걱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해당 지역주민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줄 방안의 하나로 공원해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원지역 해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당 지역을 수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강구에 대한 답변이 제시되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1차적인 대안으로 원동 8통 1반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동법 제4조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동법 제26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서 위험시설에 대한 재난예방조치를 지자체 차원에서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2차적인 대안으로 해당 지역을 수해상습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동 지역 34가구를 집단이전시키는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이주지역 토지를 시가 매입한 후 바로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공원 지역을 포함하여 도심공원조성 사업으로 추진하실 용의가 없는지,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두 가지 대안 중 어느 대안을 선택하여 해당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주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먼저 질문하신 특정관리지역 지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특정관리지역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2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이 지역의 전체 8통 1반에는 34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1가구입니다. 지금 11가구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4가구가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위험지구나 지구지정으로 했을 경우에 전 지역의 재산권행위가 묶여집니다. 저희들이 위험지역 해소사업을 추진할 때까지는… 저희들의 경험으로 봐서는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거의 5년 이후에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하고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고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행자부에 전국적으로 누적된 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횡성에 있을 때도 이런 업무를 해봤는데, 한번 지정이 되면 적어도 5년 이내는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랬을 경우에 34가구 중에 11가구가 지정됐을 때… 전체적으로 지정이 되면 나머지 11가구는 위험의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 견딜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33가구의 경우는 재산에 대한 보수도 못하고 묶여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단이주에 대해서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이주는 사실 이 지역에 그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원을 해제해달라고 해서 현재 주거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해제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보상을 주자고 하면… 집단이주를 시키고자 하면 다시 공원을 환원시켜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이율배반적인 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다시 한번 상세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만복 의원 제가 보충질문에서 질의한 내용이 바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34가구 중에 11가구 즉, 1/3가구가 현재에도 약 100여 미터에 달하고 높이가 5~10m가 됩니다.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는 내년도 장마에도 토사유출로 인해서 하단부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집이 그대로 매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든 특정관리지역으로 지정하든 그러한 사전조치가 없이, 또 내년에 여름을 맞는다고 했을 때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질문를 드린 겁니다.

따라서 집행부 차원에서는 답변하신 내용대로 내년 장마철 이전에 어떠한 방법이든 해당 지역 가구들이 재해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용정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자리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아까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셨는데, 몇 가지 더 보완드릴 질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의장 원경묵 박덕기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재개발과 관련한 민원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감사합니다.

용정순 의원 그런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따르면, 우리 시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시장이 지구지정을 받은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승인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용정순 의원 그런데 현재 건교부지침을 위배한 행정적 잘못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나 행정소송 결과가 추진위원회의 승인 철회로 결과지어질 경우에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어진다고 예측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 부담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사전비용과 소요기간,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것을 컨설팅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정비,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와 정비업체의 경우에는 평당 3만원에서 3만 5,000원씩, 그리고 도시계획은 3억여 원의 비용을 주고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조합설립 전에 이미 10억원에서 20억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추진위원회의 승인 철회가 되어질 경우에 이 경비의 비용부담은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인지…….

또 하나, 지금 현재 원주시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중지통보 공문이 지난 9월 28일자로 각 추진위원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추진위원회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는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각 추진위원회마다 위원장, 사무장, 경리의 인건비로 500만원에서 600만원의 경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는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는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도시의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님께 여쭤보니까 1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각 추진위원회 업무가 그때까지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럴 경우에 발생되는… 지금은 무마되고 별문제가 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사업이 장기화되고 지연될 경우에 어떤 지역도 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재정적 부담의 책임으로부터 원주시는 자유로운 것인지, 그로 인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재정적 부담이 그대로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한 대안은 무엇인지 하는 부분과 모든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멈춰져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용역자와 관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대한 책임은 추진위원회에서 져야 되고요. 아마 저희들도 행정소송까지 들어오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역비까지 책임진다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어떤 소송에 대비한 준비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업무중지통보에 따른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중지는 감사원 감사를… 그때 당시 보낼 때는 날짜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몇 개 지역이 들어올 때는 큰 문제점으로 생각을 못 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주민들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들어온 사업을 저희들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주민제안방식을 추진해왔고요. 그러나 문제가 되면서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이 득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처리해야 하는 방안이 나 올 것이고, 또 지금 16개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서로 접한 지역은, 예를 들어 1개 지역을 재개발한다면 현재 200가구가 거주하는데 재개발하고 나면 삼백이고 사백이고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로나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용정순 의원 모든 추진위원회를 한꺼번에 업무중지를 한다거나 이후에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선별적으로는 어려웠던 게 감사원 감사 중이고 아직 결과가 통보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만약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년 6개월 내지 2년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이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선별해야 할 생각인 게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데 까지 기본계획을 기다린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보고요.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일차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존 지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계속 추진방안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만약 문제가 있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기본계획이 끝난 후에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16개 지역 중에 조합설립 1개 지역이 나갔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1개 지역, 조합이 구성된 게 2개 지역, 그다음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된 지역하고 하면 아마 몇 개 지역은 계속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앞으로 비용은 주민들이 상당한 부분을 절감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요.

용정순 의원 예, 사전에 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래서 지금……

용정순 의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말씀해주시고요.

제가 보건대, 답변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모든 부분들이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의 자부담 형태로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변내용에 보면 재개발이나 정비계획이 기본적으로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추진해야 되나 원주시는 특정지역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재개발 문제를 시가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토지소유자 등 이런 분들이 주민제안제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론 인해서 도심의 난개발, 또는 현재와 같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 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향상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손수레조차 오르지 못하는 가파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원주시민이 아닙니까?

그리고 흉물스러운 폐가에 둘러싸인 채 적은 비에도… 앞서 장만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사태 피해를 입을까봐 밤잠을 못 자는 가난한 달동네 주민들은 원주시민이 아니냐는 겁니다. 행정의 손길이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지자체가 스스로 도시정비를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의 부담이 생기고, 그로 인한 지역주민의 갈등이 불거져 나오고, 원주시는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얼마만한 노력과 예산을 투여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시장의 논리에 맡겨버리고 난개발이 일어나고 원주시 전체가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개발 민원과 관련해서 정말 원주시가 50만 중부내륙거점도시로 성장 가능한 도시인가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과정에서 관련 지침을 위배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일정의 관리나 교육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법으로 규정된 게 없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15곳에 재개발 승인 신청을 받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러한 곳에 대해서 너무나 방관적 자세, 또 시장논리에 맡겨버리는 이러한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었고, 향후 이것은 우리 도심의 난개발을 심각하게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기본정비계획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력도 배치하고, 이분들이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상태에서는 시의 관리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관련 법규 내지 절차들을 정확하게 교육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 교육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먼저 단구동 문제가 생기고부터……

용정순 의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자 박덕기 문제가 생기고부터 지금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용정순 의원 지금까지 교육을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단구동의 경우는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나갈 겁니다.

용정순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난개발문제가… 아파트 공급 과잉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향후 원주에 들어설 신축 아파트는 원주에 등록된 것만 15,000세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지구 아파트 7,000~8,000세대가 거의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동시에 분양 입주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기업도시 15,000세대, 혁신도시 10,000세대인가요. 아무튼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쏟아져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아파트들이 미분양으로 문제를 앓고 있는데, 분양되지 않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에 분양의 책임은 조합에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조합 청산이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문제는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에 우리 시는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봤을 때 5년 후에 원주시의 주택 공급률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택수급조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을 현재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내 주택보급률이 약 94%입니다. 이것을 약 103~104%까지 올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 100%면 되지, 왜 103%, 104% 올려야 되느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재개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을 위해서 103~105%까지 공급돼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2년까지 하면… 지금 현재 공급되는 게 문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시에 공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득하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지금 재개발 문제도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도 많고, 또 재개발이 많은데 그랬을 때 오히려 재개발단지가 더 주거환경이 열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우려를 합니다. 지금 신단지와 비교했을 때요. 그랬을 때 분양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단지든 재개발이든 사업승인은 해주되, 착공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의원 다행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공급률을 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15개 지구에서 재개발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개발사업이 이 지역 외에도 향후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용정순 의원 제가 보기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로 인해서 집을 잃게 되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재개발을 하면서 주택을 설립할 때 일정비율을 임대아파트로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급률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한 주택이 지어진 상태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세입자 경우에 이주비를 받아서 다른 동네에 가서 저렴한 주택을 임대해서 살겠지만 그 돈으로 지역의 땅값이나 임대료가 워낙 오른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세입자들의 입주 문제를 사업시공자에게 선입주를 조건으로 시행인가조건을 내주는 게 어떻겠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시공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단체장의 재량권으로 공사인력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인가조건부로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사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체로 30%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영세 사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기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적어도 공사기간인 2년 반 동안은 생존권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러한 시공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행인가조건부로……. 이 두 가지.

세입자에 선입주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과 공사인력의 일정비율 이상을 원주민으로 하는 방안 두 가지를 반드시 시행인가조건부로 명시해서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인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먼저 세입자들 선입주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단지나 재개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아파트 건축 동수의 약 한 8.5%는 임대아파트로 신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입주가 가능한데, 그러나 이주정착비를 받은 경우는 입주를 못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용정순 의원 그 문제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추진위원회에서 당사자들끼리 협의할 문제고요. 만약에 본인들이 이주정착금을 받고 나가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다면 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같은 데는 저희들이 주공하고 협의해서 입주하는 방법을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력관계하고 지역 자재를 쓰는 관계는, 저희들이 관급공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이런 조항을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넣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국장님, 저는 지금까지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시가 관여… 물론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관여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죠. 그런데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내지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된다, 아니면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치부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 시민의 문제다, 우리 시민이 앓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답변은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릴 것은 세입자의 선입주 조건을 마련하는 문제는 왜 이게 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까? 물론 이주비용을 받을 경우에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선택의 조건을 주라는 거죠. 이주비를 받을 것인가, 선입주 조건으로 지정해준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거나 두 가지 선택의 조건을 주고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성남에서 1단계 2개 단지에 대해서 선이주대책을 시공사에게 명령을, 시장님께서 시행인가조건부로 그렇게 하도록 했고, 실제 시공사에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인력의 비율을 지역의 원주민을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 춘천시 효자동 건축단지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관례 관행에만 따르거나 이것을 시가 ‘공연히 개입해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극적 행정적 자세가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갈등, 지역주민과의 위화감… 시장님께서 발목이 묶이셔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이러한 자세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반드시 두 가지 문제는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규정에 대한 원칙을 두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균형을 벗어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고요……

용정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잠깐 답변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 의장 원경묵 건설도시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용정순 의원 예.

○ 의장 원경묵 김기열 시장님……

○ 시장 김기열 이 문제와 관련된 의제예요?

○ 의장 원경묵 예, 같은 의제인 것 같으니까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관련 법규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단지 건교부지침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어 왔고, 타 지역에서도 관행적으로 지구지정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지침을 위배한 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각서까지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치르셨는데, 저는 이렇게 지침을 위배하고 행정적으로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원주시가 50만 중부내륙 광역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이 되는 도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적 검토를 미비한 채 임명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올해 일입니다.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하층에는 직장보육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시행해서 행정적 낭비, 예산 낭비,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이지만 어떻게 공무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행정적 절차가 정확히 맞아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듣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례만 해도……

○ 시장 김기열 본 건과 관련해서 시장한테 묻는 게 뭡니까?

용정순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은 언제나 법과 원칙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서 편법이 있었던 것을 사후에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 지역의 경우 - 지역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거기서 일정한 비용을 받아서 조합설립까지 가서 사업승인을 받은 예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사후에 알게 됐는데, 설령 사전에 알았더라도 우리가… 아까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한 대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고 그것을 굳이 제재하려고 그렇지 않았던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4개 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들고 일어나서 동의서를 받고 다니니까 마치 동에서 하는 줄 알고, 또 시에서 주관하는 줄 알고 무조건 도장을 찍어줬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니까 집단적으로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서 시가 상당한 곤욕을 치렀는데, 원칙적으로 아까 비용에 관한 문제도 건설도시국장이 언급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했을 경우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당연히 법을 어긴 추진위원회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이 주제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지침이나 절차를 제대로 연찬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류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 시장 김기열 연찬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라고 했는데 어떤 건지 짐작은 가는데,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생활하도록 우리가 방임할 수가 없어서 일부 법 절차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추진위 승인을 해준 것이 결국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아까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한 대로 보완책으로 사전에 주거환경개선 정비지역을 지정해서 절차에 따라서 재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택재개발지구가 원주시의 뜨거운 감자와 같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과 행정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한 분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남았는데, 시장님이 2시에 행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장님에 대한 답변요구가 없을 것 같으니까 시장님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장님, 먼저 자리를 이석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김명중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먼저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봤습니다. 원주시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아주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하수도에 관련된 공무원 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공공요금을 잘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겨울에 연료비를 봐도 여유 있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연료비라든가 공공요금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적게 내지만, 오히려 달동네나 개인주택에 사시는 서민들은 연료비를 비롯한… 수압이 약해서 물도 제대로 올라오지 않으면서 똑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는 부분, 또 중동의 기름값보다 비싼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그렇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후세들에게 맑은 물을 펑펑 줄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있어서 2006년도 기존 원주시의 상수도 1일 생산능력은 95,000톤이고, 1일 최대 급수량은 118,373톤이다. 1일 평균 사용량은 10,935톤으로 이 중 지방상수도가 57,514톤, 광역상수도가 43,421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 사업 결산 시 단계별 생산원가를 비교 분석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에 상수도가 광역상수도로 계획되어 있어 공급권역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용수 재배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속히 팽창되고 있는 원주시 발전계획에 의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산업단지 개발 및 계획 중인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부터 2025년을 목표로 하되, 원주시 수도정비계획을 2020년까지 11개 권역으로 해서 조정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의원 두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노후로 인해서 수원 부족, 또는 수질오염 등으로 식수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농촌 지역이 갈수기 때 먹는 물의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박호빈 의원 농촌 지역의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연차별 시설확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지금 지적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방향을 4단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2010년까지, 2단계는 2019년까지, 3~4단계는 2025년까지 해서 총 580억원 정도 투자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호빈 의원 농촌의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의원 배수지 청소에 대한 것은 우리가…….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배수지 청소는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의원 그러다 보니까 안 치워지는 것 같고, 또 옆의 충주라든가 타 자치단체를 보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도 청소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초면 평장리 본동, 수암리 상도곡동, 문막읍 동화골, 부론면 아채부락 등 4개소의 간이상수도에 4,142만 7,000원을 투입하여 184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셨습니다. 또한, 설치 중이신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설치하여야 하는지와 설치된 계량기는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시설의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전기요금 산정이나 물 절약에 의해서 내부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량기를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소초면 평장리 본동과 상도곡, 문막읍 동화골은 2006년도 환경부 평가 시에 마을상수도 우수부서로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론면 아채 지역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다 마쳐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문막 동화골과… 아채는 지금 완료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소초면 상도곡은 관정, 관로, 배수지 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초면 본동 지역은 11월 12일 착공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박호빈 의원 다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상수도 부채액은 2007년 6월 말 현재 원금 149억원, 이자 38억원 등 총 187억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의 정수장은 계속적인 중복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보면 통합방지시스템, 제어시스템에 18억 3,300만원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채에 대한 상환은 언제쯤 가능하며, 금번 수도료 인상 후 추가 인상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현재 2014년까지 원리금 20억원씩 매년 해야 합니다. 원금이 15억 원이고, 이자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21년까지 원리금 4억원, 이자 1억원씩 해서 2021년도에 부채상환이 완료됩니다.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도요금 인상에서 100%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인상계획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변동이나 영업비용, 자본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필요시에는 수시로 인상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의원 우리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민가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노후관 교체, 사실 누수량이 13.4%이고, 유수율이 71.9%라고 하지만 사실 누수율이 이것보다 더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달동네나 이런 데는 아무리 수압이 세도 결국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제대로 물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고 당하는 것보다 미리 보완해서 서민들에게 수도료를 감면해주고, 물만이라도 시원스럽게 쓸 수 있는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누수탐사 등 유수율 증대사업 등 원주시의 자구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있는지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지금 상수도 요금의 인상요인 해서 누수율이나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 계량기 교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누수탐사반을 3명 1개조 해서 계속 하는데, 금년도 실적을 보면 옥외 누수가 30건, 옥내 누수가 98건이 탐사됐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방지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가절감을 위해서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의원 앞으로도 하여간 시민들, 특히 서민들을 위한 물 대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박호빈 부의장님과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을 훨씬 지나서도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오늘은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시정질문과 답변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TV로 생중계 할 계획이며, 관심 있으신 시민들께서는 직접 본회의장을 방문하셔서 방청해주시고, 또한 2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8년도 예산 심사도 시민에게 공개를 하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원주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방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해주신 남옥환 원주시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을 비롯한 회원님들, 그리고 대한영양사협회 안강현 님과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서금석

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류화규

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김수운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명중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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