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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3차 본회의(2007.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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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7일 (화)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계속)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장기웅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이 끝나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10시0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생산적이고도 효율적인 시정질문이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장기웅 의원님, 김동희 의원님, 정하성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김주완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기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의원 본 의원이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불편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경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중부내륙의 거점도시인 원주시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시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예정지역으로 서원주역 인근 동화리 일원은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군지사 부대가 있는 우산동, 태장동, 단구동 등은 군부대가 처음 주둔할 때만 하여도 원주시 외곽 변두리 지역이었으나 이삼십 년도 되지 않아 도심이 형성되면서 주거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게 되어서 부대 부근 지역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제1군지사 이전예정지역이라는 동화리는 서원주역이 들어오면서 수도권과 1시간 거리로 수도권의 배후도시로 베드타운으로, 또 기존 동화농공단지·산업단지·동화택지와 함께 새로이 조성되는 기업도시와 연계된 서원주 역세권 개발의 중심에 있는 곳으로, 단 몇 년도 되지 않아서 또 군지사를 이전시켜야 한다는 민원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 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농경지가 많이 포함되어 농민들 소득원이요, 생활터전을 잃게 되어 적지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 국방연구소 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김정일이 핵폭탄을 유사시에 발사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투하할 곳이 야전군 사령부를 목표할 것이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야전군 사령부를 포함, 군수품 보급시설도 당연한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지상 병참선(兵站線)이 마비되어 모든 군수물자 보급체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공기나 헬리콥터, 해운수송 등으로 분산하여야 되고, 이전예정지역과 같이 개활지보다는 비행장 인근의 철도가 연결되는 감제고지(瞰制高地)지하에 토치카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국방관계자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부지면적은 원주시 등의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 소유부지 76만 330㎡(약 23만평)포함해서 103만㎡(약 31만평)임에도 불구하고 136만 1,810㎡(약 41만평)로 확장·변경하도록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방발전 2020 계획』과 해당 법률에 의하면 2020년까지 육군 병력 17만 7천명을 감축하여 47개 사단에서 23개 사단으로 축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 병력과 사단 숫자가 감축되면 당연히 병참 규모도 감소되기 때문에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기존 면적보다는 오히려 더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적을 136만㎡(약 41만평)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에 있던 군수사령부가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으로 이전됨으로써 군수물자 보급체계에 있어 제1군수지사 면적을 축소시키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면적을 과다하게 확장하여 줌으로써 한국토지공사가 2003년 기준 1천억원 이상 적자 난다고 군지사 부지에 정지뜰 택지개발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황금알을 낳는 남원주 역세권을 원주시와 공동개발하기로 하는 등 불평등 합의를 하는 등 막대한 이권을 보장하여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1994년 원주시·군 통합을 추진할 당시 원주군의회에서는 통합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여덟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민선시장이 선출되면 유권자가 많은 도시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농촌 지역은 주민 수의 열세로 행정에 대한 농민의 목소리가 위축되고 변두리 행정의 대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상 배분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당분간은 현행대로 농촌에 대한 특례가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사용료, 수수료 등에 대한 요율을 자율 결정하는 시기에는 균형부담의 논리에 따라 주민부담의 증가가 예상된다.

세 번째, 중복투자 방지의 명분으로 각종 문화·체육·복지시설이 도심지에 중심 배치되고 군 지역은 배제될 경우 이들 시설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접근성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네 번째, 각종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군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다.

다섯 번째, 군 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등등을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집행부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원주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해당지역의 주민들, 특히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6호로 법률 제4774호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이에 대한 특별법인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동법 제2조에󰡒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라는 조항을 넣어 전국적으로 도농통합시의 주민, 특히 농촌지역인 군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 회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만일 원주시·군 통합이 속초시와 양양군처럼 시군 통합이 되지 않았더라면 일방적으로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 부지를 이렇게 쉽게 결정하려고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아무런 보상과 이주대책도 없는 이러한 협상을 원주군수가 승낙을 하였겠습니까?

분명 원주시는 도농특별법 제2조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의서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2004년 12월 10일 입법예고되고, 2005년 3월 16일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5월 4일 국회의결 후 5월 31일 공포·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의거 이주민의 이주대책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디에도 없이 2007년 1월 무책임할 정도로 모든 부담을 원주시가 떠안은 채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 개정 이유에서 분명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군부대 이전 등 군부대 주둔과 민원을 해소하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뼈를 묻으며 살아온 주민들이 30% 내지 60%의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은 돈만 달랑 받고 그나마 여직껏 먹고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면 생계가 막막할 텐데 시민을 보호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집행부가 선량한 주민들과 이전지역은 안중에도 없이 체결한 합의각서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군부대 이전에 대한 타 도시의 지역주민과 이주 주민들에 대한 조례와 합의된 지원내용을 잘 보아왔습니다.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이전은 원주시가 민원에 시달려서, 원해서 했기 때문에 국방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설은 분명 중앙선이 복선화되면서 철도노선이 변경되어 국방부도 철도가 있는 곳으로 부대를 이전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조급하게 저자세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행동을 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7월 24일 제1군지사 참모장과 김기열 시장님,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 참석한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본 의원이『2020 국방발전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제1군사령부와 제3군사령부가 통합되어 지상작전 사령부가 창설될 예정인데, 지금 창설되지도 않고, 또 위치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군수지원사령부를 이전·신설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질문했을 때 참모장 답변이 이번에 이전하면 다시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21일 제3군사령부가 있는 용인시에서 발행되는 용인신문은 제1군사령부가 제3군사령부로 통합된다고 용인시 관계자와 군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1군지사가 인천 부평구에 소재하는 제3군수지원사령부로 통합되어야 하고, 병참상 필요하다면 면적은 33만㎡(약 10여 만평)이하로 오히려 줄여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런데도 그 넓은 136만㎡(약 41만평)를 굳이 고집을 한다면, 그것은 필경 국방부가 군 병력 감축될 것을 고려하고, 값비싼 인천시 부평구의 제3군수지원사령부 부지 85만 8,000㎡(약 26만평)를 매각, 제1군수지원사령부와 통합을 하여 문막읍 동화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문막읍 주민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알고 있는 정보와 생각은 어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업자의 주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당연히 군부대 통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국방부가 제안을 해야 하고, 합의각서도 육군 5378부대장이 아니라 국방부장관 김장수이어야 하고, 그에 맞는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이 아니라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사업이 그냥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군지사 이전에 있어서 원주시의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전될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국방부와 관련 정부부처에 전달하여 반영을 시켰더라면 국방부와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약속받을 수 있었고, 또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정지뜰 택지개발과 남원주 역세권 개발 등의 이권을 한국토지공사에 주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시와는 정반대로 국방부가 제안한 특전사령부의 이천으로의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국방부가 이천시 발전과 주민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천억원을, 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도 1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은 물론, 각종 국책 사업을 조기 완공하도록 파격적으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방부에서 건교부, 기획예산처에 협조를 요청하여 이천시에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1. 30~50만평 규모로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주고 2. 하수처리장 675억원을 지원해주고 3. 오염총량제 용역비 2억원을 보조해주고 4. 골프장 36홀을 2천억원을 들여서 이천시가 희망할 경우에 건설해주고 5. 성남과 여주 간 전철을 착수하고 6. 국도 3호선을 조기에 완공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1. 군인 아파트 800세대 건축 2. 이주대상자 이주단지 조성 3. 주민복지 시설 건립 30억원 지원 4. 주변도로와 상수도 확충 550억원을 지원 5. 학교시설 개선 30억원 지원 6. 특전사의 체육·강당·병원·복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 7. 이전부지는 농지를 제외한 임야에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지원을 협상 중인 내용은 1. 종합병원 신설 2. 4년제 종합대학 유치 3. 대기업 신설 증설 허용 4. 기타 해당지역의 요구내용 등을 협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 10월 9일 국방부장관과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천시장 삼자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도 국방부나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전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군으로 이전을 하면서 임실군 현안 사업에 국도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고, 임실군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자 생계대책, 고령자 생활대책, 공동소득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고, 또 35사단 부지 개발이익을 전주시와 임실군이 50 대 50으로 공동분배하기로 금년 7월 2일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왜? 왜 거의 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 원주시와 이천시, 전주시 임실군은 해당 지역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열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에 따른 이전지역과 이주민들에게 국방부가 어떠한 지원계획과 개발계획, 그리고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원주시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셨는지, 한국토지공사나 특히 원주시는 어떤 지원계획과 개발계획, 그리고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가 없다고 한다면 서원주역이 들어온다고 한껏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문막지역 주민들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2만의 우리 문막읍민들은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우리 원주시가 1995년 원주시·군 통합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도농 간 불균형 개발이 아닌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30만의 원주시가 되기를 거듭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웅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시장님께서 하시고,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서는 의장석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장기웅 의원께서 제1군지사 이전과 관련하여 원주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군지사 이전은 원주시 도심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과거 수십 년 동안 역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도심권 군부대의 외곽이전 사업이 단골 메뉴로 거론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새천년 민주당 소속 이창복 후보에 의해 본격 거론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써, 제1군지사의 교외 이전사업은 도농통합특별법과는 무관하게 원주시 도심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이며, 그 이전 위치가 국토연구원에 의해 원주역 이전과 맞물려 새로운 화물 중심역이 들어서는 서원주역 주변에서 찾아보는 과정에서 현재 이전예정지역인 문막읍 동화리 일원이 적지로 판단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종전 원주군 지역인 문막읍 동화리 지역이 제1군지사 이전 적지로 선정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로, 장 의원께서는 제1군지사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을 보호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시 집행부가 시민보호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군지사 이전사업은 당초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하여 국방부 책임하에 군부대를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군 자체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이른바 “교외 이전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제1군수지원사령부를 비롯한 예하 4개 부대가 이전해 간 뒷자리에 국방부 소유부지인 총 23만평을 개발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혹은 국가 공기업 등이 토지대금으로 총 2,230억원을 국방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2003년 3월 국방부로부터 국방부의 국비 재원확보 대책상의 문제로 국방부 책임하에 국비 부담으로 군부대를 선 이전하는 “교외 이전방식” 대신 국방부 소유부지의 사용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공기업이 먼저 자기자본을 투입하여 군이 요구하는 군사시설을 건설해주고, 일단 군부대가 이전해 나가면 그 군부대 부지(약23만평)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부대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는 이른바「기부대 양여방식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통보해 옴으로써, 시는 막대한 부대 이전재원 즉, 2,230억원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부대이전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7년 1월 9일자 국방부(1군지사)와 한국토지공사 및 원주시 간의 제1군지사 이전 합의각서 안에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비롯한 보호대책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입지역 주민들과 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게 되면,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이나 생활보호 대책 등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될 수 있으며, 이 사업을 주도한 시로서는 마땅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세 번째로, 장 의원께서는 “철도노선 변경으로 제1군지사 이전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될 터인데 원주시가 조급하게 행동했다”고 지적 하시고, 서울 소재 특전사령부를 경기도 이천시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양해각서에 나열된 이천시 발전과 주민지원 사업을 예로 들면서 우리 시도 국방부나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전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선 철도노선 변경으로 원주역 위치가 변경되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제1군지사 위치 변경을 추진할 텐데 원주시가 조급하게 행동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파악한 바로는 국방부는 제1군지사 위치로는 현 위치가 보급 추진상의 접근성이나 시설면 즉, 이미 원주역에서 제1군지사 구내로 철도노선이 연결되어 있는 등 입지상으로 부대기능 수행상 최적의 위치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중앙선 복선전철 노선의 변경으로 현재의 원주역의 기능이 서원주역(화물중심역)과 남원주역(여객중심역)으로 분산 변경되더라도 현재 서원주역에서 동화역과 만종역을 거쳐 원주역에 이르는 단선 철도 노선을 유지시켜 현재의 위치에서 제1야전군을 포함한 강원도권 육해공군 부대의 군수품을 수송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원주~강릉 간 복선 전철이 건설되려면 원주~강릉 간 철도노선은 일단 서원주역에서 분기하여 만종역까지는 복선 철도 노선을 건설하여 - 이때 동화역은 폐쇄예정입니다 - 만종역에서 상지대 후면을 거쳐 횡성 둔내와 평창 대화, 진부를 거쳐 강릉시로 가는 노선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만종역에서 현 원주역까지만 단선 철도 노선을 유지하면 부대 기능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도심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제1군지사와 그 예하 4개 부대를 교외로 이전하고 현재의 원주역사는 폐쇄하여 철도 노반을 헐어내고 정지뜰 및 군지사 부지와 학성동, 중앙동을 동일 평면 위의 도시로 개발하되, 특히 현 원주역 부지(약 9만여 평)는 구도심과 군지사 부지 및 정지뜰 지역을 이어주는 새로운 상업지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의 필요에 의해서 서울 송파구 노른자위 땅을 내어주고 경기도의 저렴한 땅으로 부대를 옮기려는 특전사의 부대 이전계획은 원주의 제1군지사 이전과 동일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소재 특전사를 경기도 이천시로 이전 시 이천시 발전과 주민지원 사업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토지대금의 엄청난 차액 등 여건상의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천시에 관련되는 국가 계획으로 이미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을 열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4년제 대학 같은 것을 국방부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세우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전사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부대 부지를 민간 주택건설업체에게 비교적 높은 가격에 매각할 것이므로 우리 시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외로 이전해 나가게 되는 제1군지사와는 여러 면에서 여건이 같지 않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도 편입 대상지역 주민과 보상 협의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십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보상업무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장 의원께서는 육군 제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우리 시와 전주시가 해당지역 주민을 대하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시며 우리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육군 제35사단의 임실군으로 이전의 예에 관하여는 솔직히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조만간 필요한 시 소속 직원을 현지에 보내 전주와 임실군의 군부대 이전관련 이해 관계지역 주민들의 지원내용 등을 파악하여 우리 시에 도입할 만한 사례가 있으면 우리 시도 이 경우에 준하는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해 나아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최근 문막 지역에서 이른바, 지역 현안 사업이라며 시의 개발계획이나 기타 지역 개발에 관한 여러 사안에 관하여 못마땅해 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군 통합을 백지화하자거나, 차라리 경기도 여주로 가자.”는 등의 극한적인 말까지 나왔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문막 주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지역개발에 관한 소외감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시는 이와 같은 문막을 중심으로 한 원주시 서부권 지역주민 분들의 지역개발에서의 소외감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시는 기업도시 건설지역을 제외한 지정면 일원과 문막읍 일원, 그리고 부론면 일원을 아우르는 가칭 “서원주권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필요한 용역비 1억원도 이미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막읍을 위시한 “서원주권”은 영동고속도로 여주~만종 간(53km)6차선 확장과 제2영동고속도로가 - 경기도 광주~원주 가현동까지 57km입니다 - 건설되면 수도권의 외곽으로써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동부순환도로(장양리I.C~강원과학고교 간 및 강원과학고~봉산동 번재 간)가 완공되면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한 바 있는 서부순환도로 중 만종~시청사 간(터널 포함)도로를 우선 시공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부순환도로 만종~시청사 간 도로가 개통되면 부론면, 문막읍, 지정면 및 호저면 무장리, 만종리 지역 주민의 시청사 접근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시로서는 장기적으로 시의 25개 읍면동 중 어느 한 지역이 편중 개발되거나 특정 지역이 낙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장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견해 또한 같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장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장기웅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장석 앞의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장기웅 의원님께서는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예정지역으로 서원주역사 인근 동화리 일원이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데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기존의 1군수지원사령부 부지면적이 23만평임에도 이전예정지역 부지를 41만평으로 확장토록 합의한 사항과 남원주 역세권을 우리 시와 공동으로 개발키로 하는 등 한국토지공사와 불평등한 합의를 하였다고 생각하는 데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는 2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원주역사 인근 동화리 일원의 적지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화리 일원이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예정지역으로 선정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군사시설의 이전 및 효율적인 관리 연구용역에서 제1군수지원사령부는 군 작전 임무상 철도역사에서 군부대까지 전용철도를 연결해야 하는 등 부대의 특성으로 철도역사와 근접 위치가 불가피한데 서원주역이 화물취급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인 점, 부대주둔지 주변의 지형상태, 소요면적의 확보가능성, 경계울타리 주변의 민가의 접촉 정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최적지로 선정되어, 이미 관련기관 및 상급부대와의 검증과정과 국방부 정책심의회를 거쳐 국방부 승인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1군수지원사령부의 동화리로의 이전으로 다소 부대인근 지역의 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당해지역 거주 주민의 생활터전의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원님의 우려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군부대 위치의 선정 권한은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미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서 최적지로 분석하였고, 또한 이전할 당사자인 국방부에서 타당하다고 승인되어 각종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여러 측면에서 위치의 적정성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제1군수기지사령부 이전과 연계하여 배후택지 조성, 서원주 개발계획 등 지정면 소재지 지역부터 문막읍 일대와 부론면 소재지를 포함하는 서남부권 개발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군부대 부근지역을 우선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부대의 주둔이 저해요인이 되기보다는 성장발전 요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부대 이전으로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될 지역주민들의 이주 및 생계대책을 한국토지공사, 국방부와 함께 지역주민의 득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기존 부지면적보다 이전예정지 부지면적이 늘어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군지사 등 예하 이전대상 군부대의 현 부지면적은 23만평으로 표기되고 있으나, 이는 추후 한국토지공사와 교환할 국방부 소유토지만을 표기한 것이며, 실제 점유면적은 31만평으로 동화지구로 이전할 부대 부지면적 41만평과 비교해 볼 때 당초면적보다 29%인 약 10만평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면적이 증가하게 된 사유는 이전예정부지의 전체 토지 중 임야가 약 52%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활용할 면적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군사시설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종전까지는 각개병사가 공동침상에서 취침하던 것을 1인 1침대로 개선하는 등 현대식 병영의 설치와 각종 복지시설의 수요증가 등 군부대의 요구를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가 수용함으로써 부지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전할 부지면적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줌으로써 한국토지공사에 정지뜰 개발권을 주고, 남원주 역세권까지 시와 공동개발하도록 하는 등 막대한 이권을 보장하여 주었다는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비용은 약 4,763여 억원이 소요되어, 제1군수지원사령부 부지와 연접한 정지뜰을 포함하여 개발하였을 시 이전비용 대비 약 992여 억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대 이전사업으로 인한 적자 보전 방안으로 남원주 역세권 사업을 우리 시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개발이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공사완료 시 추정이익은 약 1,056여 억원으로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에 소요된 적자분 992억원을 제외하면 약 64억여 원 정도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기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끝난 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김동희입니다.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과 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시의 전반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가 1년 동안 얼마나 살림살이를 잘 했느냐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지방재정공시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매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원주시는 과연 건전한 재정 운영 능력이 있는가? 과연 시민들의 혈세를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 인적 재원이 우리 집행부 지휘부 쪽에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올해 지방재정공시에서 행정자치부가 원주시 재정운영에 관해 평가한 자료를 보면, 원주시는 세입과 세출관리,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의 투명성, 국가정책이행 등 모두 6개 분야 30개 항목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전체 30개 항목 가운데에서 무려 23개 항목이 전국 평균치를 미달했고, 20개 항목은 같은 시 단위 급의 동종 단체 평균에도 미달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도 지방재정공시 때에도 전체 30개 항목 가운데에서 16개 항목이 전국 평균치를 미달했고, 15개 항목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을 미달했습니다. 지표상으로만 보면 1년 사이에 재정운영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성적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말씀드리면요. 2005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국 75개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에서 꼴찌에서 4등이고, 강원도내 7개 시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는 꼴찌에서 2등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꼴찌에서 4등, 강원도에서는 꼴찌에서 2등, 이게 우리 원주시 집행부의 재정운영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인구 30만 돌파하고, 기업도시·혁신도시 유치하고, 새 청사 건물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놓으니까 겉으로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살림살이가 이런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은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웅비하는 우리 30만 원주시민들은 원주시 집행부 지휘부를 과연 어디까지 믿고 따라야 할지 착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주에서 난다긴다 하는 시민단체들도 각종 명목의 보조금을 원주시로부터 받아가면서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딱한 처지라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 한번 뻥긋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 원주시의회에서 집행부의 재정운영 능력에 관해서 공론화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전적으로 집행부 쪽만의 책임은 아니고 예산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한 우리 의회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안목으로 어떻게 세금을 쓸 것인가, 이런 예산편성의 권리를 부여받은 집행부 지휘부 쪽의 책임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철저한 반성과 개선 노력으로 치유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예산편성 능력 자체가 현저히 떨어져서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삼성그룹에서 반도체 분야가 후발업체에 일시적으로 뒤졌다는 평가 하나만으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한 사례는 조직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휘부에 부여하는 강력한 권한만큼이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묻고 있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희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의장석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구영모 부시장 구영모입니다.

저도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하는 2007년도와 2006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와 관련해서 6개 분야 30개 항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강원도내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와, 특히 지난해보다 재정운영 상태가 더 악화된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매년 재정 통계자료를 토대로 종합 분석해서 공시하는 제도로서, 재정분석은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 세출, 재정 및 채무관리, 재정 투명성 및 국가정책 이행 등 총 6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30개 항목 가운데 2004년도(결산분을 기준)양호했던 항목이 17개, 미흡했던 항목이 9개, 기타(계량화하지 못하는 항목)4개항에서, 2005년도에는 양호 14개, 미흡 11개 항목, 기타 비계량지표는 4개에서 5개 항목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 결산보다 2005년도 결산 결과 재정운영이 더 나빠진 것은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초예산 편성 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소계상, 체납액 징수율 부진, 행사 및 축제경비 부담 증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증가, 연말 자금 집행액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액 증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증액 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출 부문의 경우 저희 시의 경우 짝수년도에는 국제따뚜행사 및 축제 비용이 불가피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한편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는 각종 민간보조 사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액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저희 시는 당해연도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한 결과, 도내에서는 2004년도에는 우수기관으로, 2005년도·2006년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체납징수율이 높은 반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한계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과감한 결손처분과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으며, 앞으로 자금의 집행은 월별 지출계획에 의거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출하고 연말 지출비율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 편성은 가능한 한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지만,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대비하여 일정 부분의 세입재원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행사 및 축제경비와 민간보조 사업비의 축소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면서 조기발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여건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도 획일적으로 동일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토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년도 징수율 제고에 상당히 노력한 결과, 결산액으로 봐서 2004년도에는 95.4%라는 징수율을 달성했고, 2005년도에는 그보다 0.4%가 높은 95.8%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동종 자치단체에서 제1위를 한 나주시를 보면, 2004년도 94.6%에서 다음연도에 96%를 달성함으로써 증가율을 높임으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및 평가제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불리한 점, 특수한 여건 등은 앞으로 개선을 건의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가 실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업무 분야별로 자체평가 분석을 통해서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 평가방법, 전국적인, 일률적인 적용 이런 데에 문제도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저희 시도 미흡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방재정 운영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효율적인 재정, 시민의 복지를 위한 재정이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의원 원주시의회 정하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를 표하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1세기 인류의 화두는 환경과 복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시대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19%를 넘어 고령사회, 2026년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문제가 복지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도 내년에는 노인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도달하고, 원주시도 이미 10%가 넘어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 인구의 증가 외에도 저출산, 핵가족화로 노인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삶의 질의 세계화가 지향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수준은 한 나라의 국가발전 수준을 대변하는 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면 그를 뒷받침할 경제적 기반은 물론, 도덕적으로 성숙한 의식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의 책임은 가족과 자녀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국가와 사회는 그 책임을 게을리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시화,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의 부양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노인의 3대 문제로는 빈곤, 고독, 질병을 뽑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매년 인간의 수명이 4개월씩 연장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3고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더욱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격동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온갖 고통과 역경을 극복한 세대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로부터 효를 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는 정책 순위의 상위를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계절에 비교한다면 봄에 태어나서 겨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일생에서 노년기는 가을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년기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년기, 그것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꼭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노인의 현재는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원주시 노인복지정책에서 노인 여가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건물규모도 매우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요.

둘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정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정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관내 경로당 시설현황과 운영실태 및 전면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7년 10월 말 현재 30,704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경로당의 시설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말 현재 경로당 수는 343개소이며, 그중 33㎡ 미만이 12개소, 33㎡ 이상 66㎡ 미만이 44개소, 66㎡ 이상이 287개소이며, 건축년도는 5년 미만이 72개소, 5년 이상 10년 미만이 64개소,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23개소,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44개소, 20년 이상이 40개소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경로당 이용률은 2006년 12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29,415명 대비 53%로 15,584명이며, 그중 읍면 지역이 85%, 동 지역이 39%로 농촌과 도시의 이용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경로당 이용 만족도를 보면 2007년 상반기에 원주시와 대한노인회원주시지회에서 경로당 회원 908명을 대상으로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66%는 경로당 운영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12%는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건강 및 여가 관련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프로그램 외에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는 노인건강운동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일부 경로당에서 운영비 인상 건의가 있어 내년에는 분회경로당 운영비 및 영세경로당 주·부식비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률 및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2006년 말 현재 등록된 회원 수는 2,456명이며, 1일 이용인원은 550~600명으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면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편으론 특정계층만 이용하여 일부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며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로당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모델의 경로당 리모델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시의 경로당은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건강체조, 공동작업장 운영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곤란하여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의 중간형태인『지역노인보건복지센터』건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선진형 노인 이용시설이 되도록「업그레이드형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둘째, 노인계층의 양극화에 대비한 맞춤형 경로당의 신설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재의 노인종합복지관에 지역별·연령별·의식수준별·계층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앞으로 제2의 노인종합복지관 및 지역노인보건복지센터에도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계층적 이질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경로당시설 및 운영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에 의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방안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05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의 기능 쇄신과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중장기 종합계획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신청사 준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 우리 원주시는 꿈에도 그리던 인구 30만명을 돌파함으로써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6번째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인구 30만명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원주시의 인구 30만명 돌파는 중부권 성장 거점도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30만명 돌파로 행정서비스 향상과 도시를 더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원주시·군 통합 당시 23만여 명에 불과했던 우리 원주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첨단 의료기기산업의 집중 육성과, 잇따른 산업단지 조성으로 많은 기업이 이전해 왔고,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등으로 매년 삼사천명씩 인구가 늘어나면서 드디어 지난 10월 10일 모든 원주시민이 원하였던 인구 30만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기뻐하였고 원주시 전역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30만 번째 원주시민으로 등록한 주인공에게 많은 분들이 푸짐한 선물을 드리며 진심으로 축하하였고, 자전거 퍼레이드와 경축 연주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주도 스스로 커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교육·문화·의료시설 등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최우선 과제이며,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0일 돌파한 인구 30만명은 외국인을 포함한 숫자로, 10월 31일 현재 원주시 인구는 내국인 298,025명, 외국인 2,315명으로 총 300,340명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가 인구증가에 따른 행·재정 및 정치적인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혜택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은 내국인 수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교부세 또한 인구증가에 의한 기준 재정 수요액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방세 등의 수입 또한 증가함에 따라 실익은 크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획정 시 인구 상한선을 315,000명으로 정한 사례로 볼 때, 현 시점에서 행정환경 등에 직접 변화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내국인 30만명 달성의 예측 시기와 조기 달성 대책 및 행정조직 확대 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지난 7월 21일 내국인 30만명을 달성하고, 목표인구를 2015년 52만명, 2025년 87만명으로 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LCD클러스터 구축, 운정 신도시 및 파주출판도시 2단계 개발, 월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지난 1월 승인된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 45만명 달성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의 대표 도시는 물론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시 차원의 특단의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30만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환경보전과 여가선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 친화적인 인간중심의 새로운 접근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초록의 산과 푸르른 하천은 원주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과 건강의 파수꾼이라는 것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잘 아시리라 봅니다.

본 의원이 원주시의 2006년도 통계연보에 의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시 관내 하천개수 및 총 연장은 219개소에 571.37km로 이 중에서 국가하천은 2개소 58.68km, 지방1급하천은 없으며, 지방2급하천은 18개소에 169.8km이며, 소하천은 199개소에 342.89km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침, 환경부에서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천정책의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지난 4월 24일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는《생태하천 만들기 10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서에 의하면, 전국의 하천 3,885개소 29,822km 중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정비·완료된 하천은 2,074개소로서 80.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주천, 만종천, 흥양천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관내 하천의 대부분인 91%를 차지하는 소하천의 경우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은 물론,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천정비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비오톱 제작 및 GIS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지도 제작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 및 원주도시관리계획 반영으로 소하천의 경우에도 생태친화적인 인간중심의 정비 또는 보존이 보다 용이하여졌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원주시민에게 건강과 휴식을 줄 수 있도록 소하천을 비롯한 모든 하천 정비 시 집행부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30만 원주를 위한 생태친화적 인간중심의 하천정비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시가 수립한 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한 하천 219개소 중 포함 및 비포함 여부를 밝혀주시고, 둘째, 하천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하천의 정비 및 보존방안과 그에 따른 소요예산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셋째, 하천정비 사업 중 개운동, 단계동, 우산동 지역 등 복개 구간 및 미복개 구간의 소요예산과 향후 원상복구 여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관내 저수지 107개소 및 소류지의 활용 및 개발현황과 향후 소하천 정비·보존방안과의 연계 개발방안 등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30만 원주의 도시규모에 적합한 보다 생태적이고, 보다 인간중심적인 새로운 개념의 하천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한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상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먼저 한상국 의원님께서 원주시가 실질적으로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내국인 30만명 달성의 예측시기와, 조기 달성대책 및 행정조직 확대 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 45만명 달성을 앞당기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의 대표도시는 물론,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내국인 30만명 달성의 예측시기와, 조기 달성대책 및 행정조직 확대 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민등록상 내국인 인구 수는 2007년 11월 16일 현재 29만 8,321명으로 30만명에 1,67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근 우리 시 3년간 내국인 증가 추이는 매월 평균 4백여 명으로 4개월 후인 2008년 3월 말경이면 주민등록상 인구가 3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30만명 초과 시 우리 시의 행정기구는 4국 체제에서 5국 체제로 1국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 수 증가에 의한 기구설치기준은 전년도 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국」기구의 증가는 2009년 1월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현행 기구·정원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적용체제하에서 우리 시의 경우 본청에 두는 「과」의 수에는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2007년 10월 10일 30만명 인구 돌파에 따라 시민들의 욕구와 수요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해서 내년 1월부터 도시디자인과, 생활환경과, 전략산업과 등 3개 과 7개 담당을 신설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더욱 진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2020년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 45만 달성을 앞당기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의 인구증가가 답보상태에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시도 출생 등에 의한 자연증가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몇십만원의 출생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등으로는 다자녀 출생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대단위 공단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 유도 등 사회적 증가요인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우리 시는 목표연도인 2020년 인구 45만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부내륙 및 강원영서 지역의 성장거점 도시로의 성장 가능성과 새로운 도시 면모와 기능을 갖춘 도시발전을 계획하고, 기업 및 혁신도시 건설의 조기 완료, 정지뜰 개발, 남원주 역세권 개발, 1군지사 교외 이전, 무실2·3지구를 비롯한 태장소일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문막 동화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의료기기진흥센터 등의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감안, 자연적 및 사회적 인구증가를 전망하여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에서 연간 2.6%의 인구증가 목표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제3(소초), 제4(부론)산업단지 조성과 제5(문막 반계)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현재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2020년 인구 45만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구증가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자족 복합기능의 새로운 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원주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유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없지만 서부지역인 문막읍, 지정면, 부론면 일원을 중심으로 대단위 규모의 상주여건을 갖춘 새로운 도시를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교육, 문화, 관광, 산업, 비즈니스 등 복합기능을 갖춘 원주의 제2 부도심 성장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인구 30만명을 돌파한 우리 시는,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서 형성여건 충족을 위해 건전한 도시경영과 도시경제 활성화와 함께 정주기반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한상국 의원님께서는 원주시가 수립한 하천정비계획에 반영된 하천의 범위와 하천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하천의 정비 및 보존방안, 또한 하천정비 사업 중 복개완료 총 구간 및 소요예산과 향후 원상복구 여부, 관내 소류지 및 저수지의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의 분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하천 및 지방1·2급하천이 있고,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소하천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 하천 현황은 국가하천인 남한강과 섬강이 있고, 지방2급하천으로는 원주천 외 17개의 하천이 있으며, 또한 소하천은 문막읍 건등리 소재 건등천 외 198개의 하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천과 소하천을 합쳐 219개 하천이 되겠으며, 하천의 총 연장은 571.37㎞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가 수립한 하천정비계획에 반영된 하천의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대상은 국가하천 2개 하천과 지방2급하천 18개소로 총 연장은 228.48㎞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7개 하천 199.88㎞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2개 하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개 하천에 대하여는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대상 소하천은 199개 하천으로 총 연장은 342.89㎞에 대하여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천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하천의 정비 및 보존방안과 그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199개 하천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소하천의 총 연장은 342.89㎞이고, 산지, 무제부 등 제방을 설치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면 개수할 제방의 총 연장은 553.29㎞가 되겠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157.81㎞는 개수 완료하였고, 359.48㎞는 미 개수되어 현재 개수율은 28.52%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하천 199개 하천에 대한 정비 사업을 완료하는 데는 2,743억 4,800만원이 소요되며, 우리 시와 중앙 정부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많은 소하천을 정비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농특세 지원분과 보통교부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는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하천정비 사업 중 복개완료 총 구간 및 소요예산과 원상복구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시 관내 복개한 하천은 없으며,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개운동, 단계동, 우산동 지역의 복개된 총 연장은 8.1㎞로써 복개공사에 904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위 지역은 하천이 아닌 구거로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 기능으로서 복개된 시설물로 현지여건상 원상회복은 어려운 실정이며, 우산동 잔여구간 0.8㎞에 대하여는 추가복개 계획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소류지 및 저수지의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저수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3개소로, 총 저수용량은 1,006만㎥이며, 이 중 87개소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16개소는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는 본래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타 용도로 사용 또는 개발할 수는 없으나, 부분적으로 저수지의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변공원 조성 등은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행구동 살구둑 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관련 법규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매지 저수지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포함하여 제내지에 목재난간을 설치하는 등 산책로 공간을 확보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 공간조성 등을 위해 저수지의 당초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하여 개발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소류지와 소하천정비·보존방안과의 연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소류지는 소하천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하천정비 시 소류지 상·하류 지역을 포함하여 소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류지와 연계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상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건강도시 선정과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유치로 2007년 10월 10일을 기점으로 30만 인구를 넘어서며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김기열 시장님, 원경묵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각국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를 시작으로 치악산 복사꽃 축제, 산나물 축제, 장미축제, 섬강 축제, 한지문화제, 강원감영제, 장난감 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가 지금까지 열려 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원주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장단점을 정확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중복되는 축제는 통합하여 개최하고, 지역별로 열리는 축제는 특성에 맞게 개발·기획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축제로의 방향 설정을 요구하며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축제의 내용을 보면, 불행히도 지난해와 비교하여 나아진 바가 없이 구태의연하게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드러난 축제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문화를 접목시키고 전통을 반영시킨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 참여도를 높이고,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로 관람객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지루하지 않게 축제의 분위기를 유도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와 다양한 먹거리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파급 효과를 기대한 것이야말로 본 의원의 착각이었습니까.

축제 행사장을 찾아오는 외지인은 미미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낮다보니 활기를 띄어야 할 현장의 분위기는 생기가 없고 의례적인 행사로 일괄 진행되다 보니 즐기기보다는 축제 행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기현상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축제를 보기 위하여 많은 외지인이 찾아와 지역경제가 특수를 누려야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나타나지 않고 외지인이 찾지 않은 집안 잔치에 외지 상인의 유입만 유도되어 지역 상권은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는데 둔치에 설치된 100여 개가 넘는 외지 상인의 몽골텐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축제가 산재하여 있고, 역사와 전통을 소재로 삼아 개발 할 수 있는 잠재요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소모성 많은 명분만 내세우는 생색내기식의 느낌을 받는다면 축제를 개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봉평면에서 열리는 메밀꽃 축제나 안흥찐빵축제, 횡성한우 축제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연출하는 축제와 차이가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개 작은 면이나 군 지역에서 단일 품목을 선택하고 집중 홍보와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명소와 명품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 지역 소득과 경제 활성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남은 것이 무엇 입니까? ‘원주’ 하면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소재로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살리고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줄거리가 분명하고 경쟁력을 갖춘 축제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고 육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 전략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본인만의 생각입니까.

모든 축제의 시작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대전제 아래서 추진되어야 진정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 엉성한 진행에 구색 맞추기식에, 하고자 하는 열정보다는 의례적인 행사로 일관,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참석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서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강원감영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원감영제는 5일간에 걸쳐 첫째, 민속경기를 통한 시민화합과 축제분위기 조성하고, 둘째, 제례행사로 동악제를 통해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였습니다. 셋째로 강원감영 문화 재현에 의한 문화재적 가치를 홍보하였고, 넷째로 전통문화상품으로의 자리매김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 축제의 작은 주제가 민속경기, 동악제, 감영문화 재현으로 3개이며, 이를 통한 전통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소주제들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주제를 설정한 축제의 집행부인 사무국과 기획위원 등이 축제의 마인드가 있는 전문가 그룹인지를 생각하여 봅니다. 집행부의 구성내용과 행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없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또 원주시가 주관하고 지원하는 축제를 개선해보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전년도의 답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 위촉이나 위탁 등 아웃소싱은 고려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5일간의 축제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7월부터 3개월, 행사 후 12월 31일까지 비품관리 및 정산을 하는데 약 3개월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비품관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비품을 관리해야 하고, 관리해야 할 비품이 있다면 정산 후 다음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행사의 잘잘못은 행사 진행 중에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개선 방향도 행사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겠습니다.

또 당해연도 모든 축제가 정산되지 않아 의회에서는 한 달 전에 끝난 축제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아니라 전년도의 지난 행사내역으로밖에 질의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으니 실질적으로 개선이 더디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방법은 없는지? 세 번째, 위와 같은 주제로 전통문화의 재현과 계승 발전을 위한 축제라는 기획과 운영 면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은 없는가?

네 번째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축제에 외지 상인들을 대거 불러들여 역설적으로 시민의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잘못을 해마다 할 뿐 아니라 애써 가꾼 원주천의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 다섯 번째, 읍면동 단체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무술시연 등 민속경기에 5,000만원, 산신대제와 고유제 등 동악제에 2,000만원, 관찰사 순력행차 등 감영문화 재현에 8,000만원으로 주제에 부합하는 본 행사에 1억 5,000만원을 쓰고, 집행부의 인건비를 비롯한 감영제 행사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한 것이 과연 적절한 집행으로 보는지? 혹시 주객이 전도된 건 아닌지? 또 감영제위원회에서 사용한 행사비용 3억 300만원 중에 자부담이 단지 300만원인데 과연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지난해 본 의원의 질의에 원주시에서는 지역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지상인 유입을 차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의욕적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상기하시고 2007년 행사와 비교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08년의 축제 방향 계획을 효율적이고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기획을 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소득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개발과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상세하고 세부적이며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현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축제인 강원감영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에 대하여 축제의 소주제인 민속경기, 동악제, 감영문화 재현 축제에 대한 문제점 등 5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축제의 소주제인 민속경기, 동악제, 감영문화 재현 등 3가지 축제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의 대표 향토축제인 강원감영제는 26년 전 군도제로 시작하여 2004년도까지 치악제로 개최되어 오다가, 2005년도 강원감영 1단계 복원 사업 준공을 계기로 강원감영제로 명칭을 바꾸어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취지와 목적은 ‘천년 원주에 터 잡은 강원감영 500년’의 전통문화 재현에 있다 하겠습니다.

‘시간여행 강원감영 500년’이라는 주제를 갖고 개최된 2007년도 강원감영제는 세부행사 전체를 크게 묶어 구분하여 볼 때 동악제, 민속경기, 감영문화 재현 행사가 주가 되어 개최되고 있으며, 이 3가지 행사 속에는 그 취지에 맞는 여러 가지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동악제는 조선시대 조선 건국 이후 삼국·고려시대에 행해지던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명산(名山)인 치악산(雉岳山)을 호국의 으뜸으로 삼아 1414년 8월 21일 예조(禮曹)에서 산천(山川)의 사전제도(祀典制度)를 올려 소사(小祀)에 등재되고 1437년부터 지역의 관리가 제사 지내도록 정해진 것에서 유래되어 치악제부터 시행하던 것으로, 앞으로도 발전시켜야 할 의미가 깊은 행사이며, 민속경기는 지역민의 화합의 장을 이루기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향토축제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찰사 순력 행차 등을 비롯한 연회와 수문병 교대식 등 여러 가지 행사는 감영문화 재현행사로서 감영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는 하나,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원감영제를 주관하는 강원감영제위원회의 사무국은 축제를 기획하고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전후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며, 축제의 주제 설정과 기획,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은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획위원회가 입안하여 감영제위원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영제의 집행과 기획을 맡고 있는 조직과 인원은 사무국 2명과 기획위원 6명으로써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기존의 강원감영제 및 치악제를 주관하던 분들로서 축제 전문가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동안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많은 분들이 기획위원으로 위촉되어 축제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강원감영제의 경우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하여 총감독과 연출을 외부의 축제 전문가를 위촉하여 축제의 일부분에 역할을 맡겼던 만큼 향후 강원감영제에 있어서도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축제 전문가들을 다수 참여시켜 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축제 전의 준비와 축제 후의 정산기간 및 비품 관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개최 전의 준비사항으로는 행사의 기획과 이에 따른 후속 사업 진행기간으로 관찰사 후손들의 문중 파악과 참석여부 확인, 공연 및 전시·체험행사 참가단체 섭외, 공연준비, 비품의 체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되며, 축제 후 정산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집행된 사업비 정산서 작성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한 개선을 위하여 외부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가 늦게 제출되기 때문이며, 금년 평가세미나는 12월 초순경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강원감영제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품은 텐트 25개, 관찰사 후손도포 250벌, 관찰사 영정 23개, 청사초롱 580개, 관찰사 깃발 512개, 민복 120벌 등으로써 이 비품들은 행사 후 세탁과 정비를 통하여 감영제위원회 사무실 옆 창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축제의 장에는 대부분의 외지 상인들이 차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잘못을 되풀이할 뿐 아니라, 원주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원주천에 설치되는 야시장은 감영제위원회가 재래시장연합회에 위탁을 주어 신청자에게 재위탁을 주는 것으로써, 올해의 경우 총 점포 수는 120동으로써 지역 상인이 위탁받은 점포 수는 70동이며, 외지 상인은 50동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지 상인이 입점한 점포는 지역 상인이 입점할 수 없는 품목들을 취급하는 점포입니다.

모두 다 지역 상인이 입점하면 조금이라도 더 지역 상인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안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이 5일 동안 점포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생활오수가 원주천으로 유입되면 원주천이 오염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감영제위원회에서는 점포 설치 시 생활오수가 원주천에 설치된 오수 차집관로로 유입되도록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우려했던 부분은 발생되지 않았고, 기타 오물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통 설치, 종량제 봉투 사용, 청소 대행업체 지정, 그리고 자체 오물투기단속반 운영으로 원주천이 오염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만에 하나 오염을 유발하게 되면 관계법에 의거 처벌 조치될 것입니다.

넷째,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이 과연 적절한 집행으로 보는지와 자부담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강원감영제 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된 총 예산은 도비 4,000만원, 시비 2억 6,000만원, 자부담 300만원으로써 총 3억 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동악제 제례행사에 2,000만원, 감영문화 재현행사에 8,000만원, 민속경기에 5,0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나머지 1억 5,300만원은 축제 행사비와 홍보비 등으로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신청된 감영제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3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만, 내용과 비용을 조정해줌으로써 감영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올해의 정산서가 제출되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꼼꼼히 검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2008년도의 축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대한 특산품 개발과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의 목적은 관광상품 개발로 외지관광객을 유치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축제별로 그 성격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도하고 권장합니다만,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개선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원주시의 지도와 권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축제위원회도 개선의지를 가다듬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또는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원주가 30만을 돌파함에 따라 30만 현재와 50만 미래를 위하여 문화 인프라 확충방안 및 생활폐기물 위탁방안 전반에 대하여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새로운 인구 30만 원주시대의 새로운 의회청사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무궁한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집행부와 의회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30만 원주가 있도록 만들어주신 원주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들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꿈에 그리던 30만 인구를 돌파함에 따라 자족형의 도시발전이 가능한 도시기반을 구축하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 20만 시대의 원주와는 다른 새로운 도시행정과 도시경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0만 시대에 걸맞는 50만의 원주를 대비하는 행정의 서비스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 인프라 확충방안 및 생활폐기물 위탁방안 등 2가지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기업도시 개발과 병행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는 30만 인구 돌파와 혁신·기업도시 개발로 빠른 속도로 도시의 규모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규모의 팽창에 비해 우리 시의 문화 인프라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 발전의 접근방향이 도심지 주택 재개발, 신규택지 조성, 공단 조성 등의 경제적 논리로 전개됨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예술 창작 및 관람 등의 문화시설이 도시의 성장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원주는 “도시는 있는데 문화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2020년도 45만명을 기준연도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 근무제도의 정착과 시민들의 소득이 증진될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히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임에 따라 이러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0년도를 기준연도로 하는, 가칭 ‘원주문화도시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한바, 기존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확충·보완하고, 만일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이 또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30만을 넘어 50만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행정, 그중에서도 생활폐기물 분야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폐기물 관리법 및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업무 민간위탁 전반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원주시 자료에 의하여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생활폐기물 업무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14개 분야에 걸쳐 1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로청소 분야에 30억원,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집 운반 14억원, 재활용가능 폐기물 선별장 운영에 11억원,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거에 21억원, 대형 폐기물 수거 9,000만원, 무단방치 폐기물 수거 1,2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수거 14억원,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에 1억 3,0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처리 11억원, 음식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운영(단독주택)4억 9,000만원, 음식물 탈리액 해양배출 위탁 처리에 2억 4,000만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에 9억 7,000만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건조시설 운영비로 5억 3,000만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생산 RDF 운송비로 2억 2,000만원 등 총 14개 분야에 1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원주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용절감과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여 왔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중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민간위탁 시기 및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집행부의 방침결정 등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분야별로 법적 근거, 타당성 검토용역 여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였을 경우 결과 반영여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위탁 후 2006년까지의 연도별 지출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연도별 생활폐기물 처리량 및 지출액의 증감액 및 증감사유 등의 상관관계를 분야별로 결산자료 등에 의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탁 방법 및 기간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여부 등 민간위탁 분야별로 어떤 근거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여 왔는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도내 18개 시군의 생활폐기물 업무실태는 어떻습니까?

위탁, 직영, 혼합 여부는 어떤지 도내 시군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업무처리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덧붙여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원주시의 위탁관련 업체에 관한 책임과 한계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30만 원주에 따른 생활폐기물 업무 전반의 분야별 타당성 검토용역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업무처리방법과 도시와 농촌의 수거방법,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수거방법 등에 대한 각종 대안 제시 여부 등 생활폐기물 업무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소신 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30만 원주에 맞는 문화 인프라 확충방안 및 생활폐기물 위탁방안 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 보다 질 좋은 문화행정 서비스와 환경행정 서비스로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물론 30만 원주 시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김주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주완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경제환경국장님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김주완 의원님께서는 30만 인구 돌파와 혁신·기업도시 개발에 비해 문화 인프라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유치하고, 이와 관련된 대규모 개발 사업의 확장으로 타 도시에 비해 외형적 성장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도시 발전의 방향이 삶의 질적 향상이 아닌 경제적 논리에 맞춘 주택의 개발, 택지 조성, 공단 확장 등의 결과물 창출로 이어져 자칫 급증하는 문화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진정한 시민복지·문화복지 구현에는 미흡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원주가 보유한 문화기반시설, 즉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회관, 문화의 집 등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시설 현황은 도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절대적 수치상으로는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인구 수 내지는 시세(市勢)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급증하는 인구만큼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화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확충과 활성화가 절실한 현 시점에서, 시급히 일련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주요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각종 시책의 발굴 및 이와 관련된 사업예산의 확보, 관련 부서와 지역 문화예술인 간의 지속적인 소통창구 마련과 지역문화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과 같은 각종 국책 사업 유치 등으로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 분야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며,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의 정책기조가 문화기반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적 재정지원보다는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소프트웨어적 지원경향에 있는 상황이긴 하나,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문화시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책화한 후 재정에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시킴과 동시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문화시설은 실제로 원하는 문화 수요자에게 다가가,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향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 매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적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3년, 타 자치단체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려웠던 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원주시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문화정책과 추진 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창조적 문화 개발이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고,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 관련 산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장기적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지를 우리 시 집행부도 함께하고 있는 만큼, 문화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통해 원주시민의 문화적 감성을 제고하고, 진정한 문화향유 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경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김주완 의원님께서 30만 시대의 생활폐기물 업무 민간위탁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무의 민간위탁은 1999년 12월 27일 제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에서 동의를 받아 2001년 3월부터 138명의 환경미화원을 고용승계한 (주)우리환경과 33억 6,131만 9,000원에 최초계약을 하고 가로청소,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시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인 민간위탁 시기 및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사무의 민간위탁은 1999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9년 12월 27일 의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만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은 1999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 민간위탁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되었으므로 별도의 타당성 검토용역 없이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적정 소요인력, 소요 장비의 판단 기준, 청소효율 증대방안 등을 제시받아 “환경정리원 민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위탁 후 2006년까지의 연도별 지출 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당해연도인 2001년은 3~12월까지 지급되어 33억 6,131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002년은 42억 8,378만 1,000원, 2003년 42억 8,845만 4,000원, 2004년 47억 3,062만 8,000원, 2005년 50억 5,088만 9,000원, 2006년 51억 5,873만 3,000원, 2007년은 53억 9,369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연도별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되는 양으로 2003년 19,264톤, 2004년 14,962톤, 2005년 15,497톤, 2006년 20,863톤, 2007년 10월 말까지 현재 16,778톤으로 증감비율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연도별 생활폐기물 처리량과 지출액의 상관관계는 일정한 증감비율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청소의 범위, 고용 인력,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선별률, 물가인상률 등 많은 변동요인을 반영한 원가 분석 결과에 의하여 산출 결정되어 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인 위탁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나 음식물류 쓰레기의 수집·운반의 경우는 공개경쟁입찰로 매년 시행하고 있고, 가로청소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집·운반·선별장 운영 등의 청소사무는 직영 당시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청소차 기사 및 환경미화원을 고용승계하여 설립한 (주)우리환경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장을 위해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도내 18개 시군의 생활폐기물 업무처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모든 청소업무에 대하여 직영을 시행하는 곳은 평창군 외 5개의 지자체로서 청소재정 자립도가 낮고, 면적은 넓으며, 인구는 적어 청소용역 단가가 높아져 민간업체에 위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전면 민간위탁을 시행한 지자체는 원주시, 속초시, 횡성군 3개 지자체이며, 직영과 민간위탁을 혼합하여 시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가로청소는 직영하고, 나머지 수집·운반 분야는 위탁운영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춘천시를 비롯하여 9개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권력을 수반하지 않는 행정사무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민영화 추진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공공단체의 영리 부분을 가급적이면 민간에게 돌려주어 일자리를 창출, 고용효과를 증대시키자는 데 의의가 있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청소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노사 문제, 고용승계 문제, 계약방법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민영화 추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0만 원주에 따른 생활폐기물 업무 전반의 분야별 타당성 검토용역에 의한 종합계획수립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한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현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1년부터 시행할 기본계획 수립 시 직영·민간위탁·혼합 시행방법 등 폐기물관리 전반적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도시와 농촌의 수거방법,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수거방법 등은 2008년 용역과제로 선정하여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잠시 5분간만 정회 후 계속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주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막읍 주민대표 여러분들과 판부면 주민대표님께서 방청을 같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간이 허락하시면 함께 방청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 방법은 질문 의원님께서 먼저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여 질문하실 요지에 따라 답변 공무원을 답변 자리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에 있어서 본 질문 시 답변하셨던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시되 당초 질문하셨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원경묵 장기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 자리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웅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의원 시장님께서는 군지사 이전예정 지역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하시면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20발전계획에 대해서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통합되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그것은 군사기밀입니다. 제가 들은 바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확인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장기웅 의원 군사기밀이 아니라 그것은 법률로 이미 제정이 됐고요.

○ 시장 김기열 법률……

장기웅 의원 법률로 제정이 됐고요. 용인신문에 이미 이와 같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 시장 김기열 용인신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장기웅 의원 아니, 법률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 시장 김기열 아니, 법률로 제정됐더라도……

장기웅 의원 2020발전계획에 의해서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통합되도록 제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 시장 김기열 들은 바는 있지만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장기웅 의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통합이 돼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도록 2010년도까지 돼 있는데, 창설이 됐다는, 통합이 됐다는 내용을 지금 들었습니까? 들으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 시장 김기열 3군과 1군이 통합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고요. 야전군의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는 것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장기웅 의원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통합이 돼서 지상작전사령부를 2010년까지 창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군사령부가 있는 용인 지역에서는 용인시 관계자와 군 관계자가, 정보에 의하면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용인으로 통합이 돼서 지상작전사령부가 용인에 창설된다라는 내용을 본 바가 있고, 또 그렇게 아마 계획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이 되면, 지금 1군사령부가 3군사령부와 통합이 된다고 하면, 군수지원사령부도 당연히 인천 부평구에 있는 3군사령부로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시장 김기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의 계획을 제가 군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3야전군이 통합되기 전에 야전군이 1군사령부로 1953년도에 인제군에서 창설을 해서 54년도에 현재 위치로 왔는데, 3군사령부가 창설된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군에서 맡고 있던 경기도 지역을 - 수도권 북방이 되죠 - 미군과 함께 경비하기 위해서 용인에 - 용인이라고 굳이 장 의원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 3군사령부가 설치됐는데, 제가 1군에서 듣고 있는 얘기로는 원래 야전군이 있던 자리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들은 적은 있어도 용인에 3군사령부로 1군이 합쳐진다는 얘기는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군뿐만 아니라 제1군수지원사령부는 제1야전군뿐만 아니라 강원도내에 있는 육해공군, 그러니까 공군 8전투비행단, 강릉에 있는 18전투비행단, 그다음에 동해에 있는 제1해역사령부까지도 보급을 추진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데, 그러한 부대들의 보급을 추진하는 군수지원사령부는 4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장이 지휘하는 부대가 하나고 나머지는 준장이 지휘하는 부대들로 되어 있는데, 군사령부 통합이 어디로 되느냐도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군사령부를 포함한 각 지역의 육해공군부대에 군수품 보급을 책임져야 될 군수지원사령부의 통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장기웅 의원 그게 확인이 되든 안 되든, 만약에 3군사령부로 1군사령부가 통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군수지원사령부가 당연히 부평구로 통합이 돼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병참상 필요하다고 하면 육군병력이 약 17만 7,000명, 그리고 해군이 4,000명 그래서 약 18만명 가까이 감축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군지사 부지도 상당수의 면적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김기열 글쎄, 뭐 통합이 된다면 현재대로 면적이 필요하냐 아니냐는 군이 판단할 문제인데, 하여간 지금 단계에서 나는 이런 자리에서 군의, 법률로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군의 중요한 정책을 우리 민간기구인 시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1·3군이 통합을 한다면 그에 따라서 1·3군에 보급을 추진하는 군수지원사령부의 개편도 뒤따르지 않을까 그런 짐작은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수지원사령부의 면적에 대해서도 제고가 될 수 있겠죠.

장기웅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천시에 관련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미 검토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본 질문에서 열거하신 것으로 말씀해주셨는데, 특전사 이전은 군에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서울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위한 이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군지사 이전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그동안 국방부로부터 받은 각종 양해각서에 체결된 내용을 우리 집행부도 파악을 하셔서 군지사 이전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시와 군이 통합되기 전에 우리 시장님은 군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이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에 제1군수사령부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주대책이나 어떤 지역에 대한 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라고 하면 원주군수 입장에서 과연 승낙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글쎄, 지금 저는 원주시장이고요. 그당시 원주군수로서 원주군과 원주시의 통합을 추진했던 책임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당시에 원주군과 원주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정부의 방침도 물론 있었지만 원주군과 원주시는 원래 하나였던… 1955년 9월 1일 이전까지는 하나의 행정기관이었고 하나의 자치단체였고요. 행정기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때는 도시, 읍면이 자치단체였기 때문에 구는 자치단체가 아니었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통합을 주도했고, 또 하나 제가 자극받은 게 있는데, 제가 인접 평창에서 군수를 하고 있을 때 원주를 고속도로로 자주 지나다니면서 지금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 지금은 하수과가 됐습니다만, 그것을 저 아래 호저면 섬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짓지 못하고 시 지역인 우산동에 짓는 것을 보고 제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원주천 하수를 차집해서 종말처리를 하는 것은 좀더 하류로 내려가서… 여기 호저면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언짢게 생각하시겠지만, 섬강과 합류되는 부분에다가 만드는 것이 원주시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원주시와 군계가 갈리기 때문에 원주시 관내에 설치하느라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상당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 원주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른바 혐오시설을 다 원주군 지역에 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다고는 대답할 수 없지만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정말 장래를 내다보고 원주시 큰 미래를…

원주시의 전체면적이 867.2㎢인가 돼서 서울보다도 1.4배 정도 넓습니다. 물론 산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 큰 원주를 하나로 묶어서 원주의 장래를 위해서, 먼 장래를 보고 우리가 원주시…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주군수로 있었기 때문에 제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자리가 없어지는 일이지만 그것은 내 개인의 문제이고 원주시의 장래를 위해서는 시군이 통합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당시 통합을 적극 추진했던 장본인이고, 또 장 의원님이 그당시 출신 구였던 문막읍에서 반대가 높아서 찬성률이 55%밖에 안 됐던 사실을 저는 지금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의원 다행인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본 질문 답변 중에 전주시와 임실군의 예를 한번 정밀하게 조사해서 1군지원사령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군수 입장에서 충분히 군민들을 헤아려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마지막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토지공사가 적자가 난다고 남원주 역세권 사업을 원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해서 약 1천억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전주시와 똑같이, 임실군과 같이 원주시도 그런 노력을 군지사 이전지역에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시장 김기열 거기서 하나 착각하신 게 있는데, 남원주 역세권 개발은 시와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하는 것까지만을 합의해놨기 때문에 가령 거기 개발해서 천 몇 억원의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토지공사가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린 대로 군지사를 옮기고 인접지역의 정지뜰을 함께 개발했을 경우에도 9백 얼마의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보상 사업으로 우리가 남원주 역세권 개발계획을 원주시와 같이 개발함으로써 손실보전금을 채워주는 내용으로 협약을 했는데, 이 문제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방금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주시 인근에 위치해 있던 육군35사단을 - 예비사단입니다 - 전북의 임실군으로 옮긴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좋은 제보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을 직접 보내서 임실군과 전주시가 각각 어떤 조건으로 부대를 주고받게 되었는지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의 예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장기웅 의원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13년 전의 군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셔서 이쪽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김기열 저는 지금 원주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관할… 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 지역은 종전의 원주군 9개 읍면을 포함해서 25개 읍면동을 똑같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 출신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 충정은 이해합니다만 원주시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도록 여러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웅 의원 옳은 말씀이신데, 지금 보시면 이 군수지원사령부 이전원인이 도심지역의, 유권자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전을 원하고, 그것 때문에 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계속 민원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군 지역에 떠안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25개 읍면동을 다 똑같이 보듬는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인구가 많고 유권자가 많은 3개동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시장 김기열 글쎄, 말 토다는 것 같이 들리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누가 원주시장을 하고 있어도 군지사를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필히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그게 단골메뉴로 나오는데, 마침 이창복 후보가 총선 당시에 그것을 거론해서 국방부하고 접촉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공교롭게도 문막으로 가게 된 점은 서원주역과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여기 문막 지역에서도 여러 분이 와 계시는데, 문막이 원주군 지역이고 만만해서 문막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군의 임무수행이 역으로 보급을 추진받아야 되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보기에도 동화 지역이 선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하여간 이 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송파구에 있던 특전사를 이천시로 옮기는 예라든가, 전주에 있던 35사단을 임실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예 가운데 우리가 도입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도입을 해서…

문막 지역주민들 중에 원주시의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을 바랄 분이 누가 있겠으며, 저 또한 문막을 다른 지역과 진배없이, 똑같이 발전시켜야 된다는 일념에는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 장 의원님 너무 그 점에 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기웅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김기열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장기웅 의원님과 김기열 시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 의장 원경묵 정하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장님께 질문하실 것인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의원 박웅서 국장님께…….

○ 의장 원경묵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제가 자료에 보니까 1960년도에 52.4세가 되다가 지금은 남자가 77세, 여자가 82세, 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인간의 수명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가복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준 게 사실입니다.

원주시 내의 여가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간간이 운영하는 노인교실, 그리고 많은 수의 노인이 경로당에서 노인여가시설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현황을 보면 상당히 협소하고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고, 이런 곳에서 노인의 여가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동의를 하면서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 경로당이 343개소가 있습니다만, 노후되고 또 협소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노인보건복지센터를 시범적으로 도시지역에 시설할 계획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성 의원 노인복지센터, 방향 설정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답변에서 보면 경로당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 6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대한노인회 원주지회 통계에 66%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자료집이야 타 자치단체에서 경로당의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시설이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인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세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면, 노인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연령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어떤 연약한 입장에서, 수동적 자세에서 그게 충만하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않다고, 또 그렇게 해석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정하성 의원 지금 경로당이 우리 시 읍면동에 343개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인근지역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것은 노인들의 수요에 맞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방향설정을 정확히 해주셨지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용역 의뢰한 결과는 없지만, 타 자치단체 논문집을 제가 봤을 때 경로당의 65% 정도의 사람이 제한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어떤 운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원주시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그것은 정말 좋은 시설입니다.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그분들의 만족도도 제가 알기로는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뒷받침되고 제한된 숫자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제가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인센터 개념이 어떤 것이냐 하면, 기존 경로당 중에서 진짜 시설이 열악해서… 아까 보면 40년 넘은 것도… 20년 이상이 한 40개소 있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을 새로 신축할 경우 노인들의 욕구, 아까 얘기했던 60% 프로그램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좀더 시설이나 규모를 쾌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차차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존 경로당 중에서 최근에 어떤 규모나 시설에서 제한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마을별로 경로당을 신축하자는 민원이 엄청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0평 이하라든지 이런 소규모적인 경로당을 신축하자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가급적 소규모적인 경로당 신축은 지양하고 방금 정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노인 보건복지센터가 예산이 약 4~5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도시 지역은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성 의원 그래서 우리 원주시가 30만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지만 10.2%가 노인인구, 그러면 3만명이 조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1만 5천명 얘기하셨고요. 노인복지센터에 하루에 한 오륙백명, 노인교실이나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도 노인교실을 간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집안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또 자신의 마인드가… 우리 노년기가 제2의 인생이다 그러고 활동적으로 이런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 물론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도 3만명 노인 중에서 1만 5천명이 경로당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 한 오륙백명, 또 여가시설이라고 할까요. 노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나가시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못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고 해도 1만명 가까이 노년기를 집에서 허망하게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에게 맞는, 특성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서 진짜 노인복지회관은 못 가고……. 노인복지회관에 왜 못 갑니까? 멀어서 못 가는 겁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가는 겁니다. 그 시설이 나빠서 못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지역 군데군데, 동에 하나도 좋고, 2개동에 하나도 좋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인센터, 이런 중규모 시설을 앞으로 점차 확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정하성 의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정하성 의원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 의장 원경묵 김주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의원 저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조금 여쭐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다시 답변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의원 우선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지역문화통합서비스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등 국책 사업 유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대시민 문화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는 시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예술담당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이 자리에서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런 소프트웨어적 측면보다는 원주에 현저히 부족한 문화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가 원주로 확정됐을 때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임직원들의 설문조사에도, 언젠가 신문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만, 원주에 혁신도시가 온다면 집안 가족이 다 원주로 이사를 오겠느냐 하는데, 사실은 가족이 다 오지 않겠다고 대답한 직원이 상당히 많다고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 두 번째가 바로 이런 문화시설의 낙후 등 여가선용의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보완하는 등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앙로에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차 없는 거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차 없는 거리가 단순히 차만 다니지 않는 도로로서의 기능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면,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한 문화기반시설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손을 잡고 나와서 차 없는 거리에 산보를 하면서, 또는 그 끝에 어떤 전시장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문화기반시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만 차 없는 거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문화시설의 절대적 부족을 제가 지적했고요.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으면 인정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만 담당국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다시 한번 어떤지 질문드리고요. 문화시설 확충의 계획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혹, “필요성이 있다.” 이런 답변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확충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아직까지 확충계획이 서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계획에 착수해서 50만 시대의 우리 원주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국장님의 소신 있고 용기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는 2003년도에 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아까의 답변대로 중장기적 문화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정을 재검토한다는 것을 답변드렸습니다.

또 아까 김주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내의 문화시설 인프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문화시설이 확충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업도시 내는 53,011㎡ 이내에 도서관이라든지 의료사이언스파크 같은 것을 시설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 혁신도시 내에서도 289㎡ 내에 이런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김주완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2일간에 걸쳐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과 관계 국·소·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회의 시정질문 답변 진행과정을 시민 여러분께 공개방송을 해주신 YBN 영서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원주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5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24일간은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의 예산심의 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우리가 회의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월 21일에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본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

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

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김수운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명중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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