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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4차 본회의(2007.1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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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21일 (금)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5.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
10.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원주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1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
18.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19.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21.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견청취안
2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원주시장제출)
3.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권영익의원외15인발의)
5.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치호의원외6인발의)
6.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의원외12인발의)
7.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의원외16인발의)
8.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용정순의원외12인발의)
9.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6.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최옥주의원외10인발의)
1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18.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원주시장제출)
19.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20.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최옥주의원외10인발의)
21.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2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 4분자유발언(송치호의원)
O 통합 강릉대학교 교명변경촉구 성명서 발표(박호빈의원)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원주시의회 의원 재선에 당선되어 등원하신 이준희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한 위원 선임과, 휴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등 모두 20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송치호 의원께서 4분자유발언을 하시고, 박호빈 부의장께서 통합 강릉대학교 교명변경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시고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주민 지원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추가로 상정되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9일에 실시한 원주시 ‘가’선거구 원주시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원주시의회에 등원하신 이준희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해 위원 선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9조에 따라 이준희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3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007년 12월 1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2월 20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담당관, 국·소·사업본부별로 심사하여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01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일반회계는 1.1% 증가한 4,565억 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 증가된 1,836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마무리하여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조정·결정하는 정리추경으로서 각종 사업의 국도비 내시분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비의 집행 잔액, 불용액 등을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007년 11월 1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여 2007년 12월 14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6,137억 1,1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대비 12.6%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3% 증가한 4,277억 7,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7% 증가한 1,859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으로 원주종합관광 홍보제작비 1,000만원 등 31개 항목에 총 40억 860만 3,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산불진화 현대화 장비 3,5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1억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 및 운영비 8,00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1억원 등 총 10억 3,782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29억 7,07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권영익의원외15인발의) 부록

5.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치호의원외6인발의) 부록

6.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의원외12인발의) 부록

7.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의원외16인발의) 부록

8.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용정순의원외12인발의) 부록

(10시4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익 의원입니다.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2월 6일 4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있어서 각종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2조 본문에 입법·법률고문을 5명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한상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원의 월정수당을 시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한 월 234만 7,500원보다 18만 8,500원이 적은 215만 9,000원으로 정하고,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연간 지급액을 3,910만 8,000원으로 함으로써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금액인 3,911만원보다 적게 정함으로써 각종 평가 시 감점 등 페널티 적용, 교부세 감면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조항을 정비하는 등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의 질을 높여 30만 시민들이 만족하는 의정서비스와 행정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는 변동 없이 현행대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를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로 양분하여 1개 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시정에 대한 질문 중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정·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3. 원주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5.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6.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최옥주의원외10인발의) 부록

1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5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 이상 9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 12월 6일 제안된 의안으로 의안 중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은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의안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7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제11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에 대하여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자 하는 법령 명칭 표기기준과 한글 맞춤법 어문규정 및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조례 제명 띄어쓰기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법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관광성 해외여행 방지 및 타 단체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안 제6조제3호 중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을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의 전략 산업인 첨단의료기기산업과 옻·한지 등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한 분야의 과를 신설하며 일부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 대하여 분과를 하는 등 사무처리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가 인구 30만명 돌파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기구로 개편하기 위한 3개 과 신설에 따라 정원증원의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신규 사무 및 인력부족 부서에 대하여 정원기준과 행정수요에 적정한 정원을 증원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시험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원활한 시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감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개정표준안을 준용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대한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비 및 회계 관계 공무원을 보호하고 재정손실을 담보하려는 개정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발의)에 의거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0명이 연서한 의원 발의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출생아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 소초면 보건지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1985년에 건축된 소초면 보건지소의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어 현 부지에 총 6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어 취득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 등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9.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0.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최옥주의원외10인발의) 부록

21.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견청취안 이상 4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견청취안은 2007년 12월 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고,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은 2007년 12월 6일 최옥주 의원이 발의하여 2007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19조의 경우에 환경부의 표준안처럼 친환경상품의 요청 기관 및 단체를 추가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5조의 경우 단장에게 단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21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1개 지역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처럼 단장이 단원을 제명이 아닌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명”이 아닌 “해임”으로 하자는 송치호 부위원장의 동의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자문위원회를 두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여성농업인이 농가의 가정생활은 물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농업 및 농촌의 공동화를 막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수행 또한 가능하게 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최근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개발정책 등으로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교도소 부지 이전 활용계획 및 문막 시가화예정 용지 확보와 태장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변경 및 캠프롱 일대 시민체육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원주시의 급격한 도시 발전에 따른 토지 이용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의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안상의 이유로 생활권역별 편익시설 배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시 보완토록 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임에 따라 시·군통합 이후 소외받는 종전의 원주군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상 배려와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것 등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자세한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만복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짧은 기간 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속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대하여 회의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제3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대상으로 소관 업무 중 추진이 미흡한 점,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2003년부터 영서방송과 공동(시비 50% 부담)으로 추진하는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올해는 3개 면(부론, 귀래, 신림)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타당성조사 용역의 형식적인 실시로 인하여 한전의 전주사용료 문제가 발생하여 기존 사용하던 유선방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위성채널인 스카이라이프로 대체하여 206가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을 종료하고자 함은, 동일 생활권 내임에도 시정방송을 청취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역주민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한바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해 시정홍보방송을 인터넷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인터넷방송을 통한 청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바라며, 두 번째, 최근 5년간 도청과의 인사교류 실적은 6명뿐으로 도와 인사교류가 활발하지 못하여 주요사업 추진의 부진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 확보의 축소 등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파견 공무원에 대한 주거공간의 마련, 도청 근무 후 복귀 시 우선승진 내지는 특별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의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도와 함께 향후 파견대상별 직렬 및 직급별 비율을 책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을 마련하기 바라며, 세 번째, 시군별로 국도비 보조금의 3년 동안에 교부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보면 원주시가 춘천시보다 67억원, 강릉시보다 400억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강릉의 경우는 태풍과 산불로 인하여 더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추진에 있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강원도 예결위 및 국회예결위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네 번째, 2006년 9월 원주시 금고지정 제안공고를 실시한 후 경쟁방법으로 공모하여 2006년 11월 원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투표로 단수금고로 결정되었음에도 차득점자를 기금회계 지정금고로 결정하는 등 부적합한 계약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다섯 번째,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입임에도 체납액이(재산임대수입, 잡수입, 매각수입 등)발생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부과만 하고 징수는 소홀하여 체납액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한편 시유지 1,652㎡ 이하 소규모 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각해서 대체취득 또는 공공목적의 세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여섯 번째, 도시가 팽창할수록 집단민원, 집단소송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에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승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부서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 원일프라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따뚜경기장 부실공사, 광명마을 재개발 소송에 따른 추진위 해산 등의 패소에 따른 업무책임의 소재와 관련하여 담당자에 대한 신분조치가 없는 등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곱 번째,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심야전기, LNG, 유류 등으로 지원하는데 원유값 상승으로 기름값이 모자라는 현실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라며, 여덟 번째, 무실동 신청사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원주시의 얼굴임에도 민원인을 안내함에 너무나 형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절은 요란하게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므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하여 인간미가 흐르는 표정으로 시민에게 무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지속적인 내면교육의 기법을 발굴 마련하기 바라며, 아홉 번째, 원주시의 각종 행사에 따른 보조금 지급 후 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보조금의 임의집행 및 사후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감영제 행사의 경우 보조금 3억원을 집행하면서 시의 정체성,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문화재현 등 행사 고유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민속경기보조금, 보상금, 홍보비 등 소모성 경비로 대부분 집행되었으며, 풍물장터 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 및 집행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라며, 열 번째,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함에 있어 춘천시와 강릉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원주시에서는 50세 이하 대상자에게는 유료로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예방접종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과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사항으로 일부 부서에서 수감사항에 따른 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임기응변식 답변 사례는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몇 가지 개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공보담당관실 4건, 감사담당관실 3건, 자치행정국 27건, 주민생활지원국 21건, 보건소 12건 등 총 67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권익을 위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혁신적인 사고와 책임행정을 펼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원주시가 인구 30만을 넘어 제2의 목표인 50만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서 성장하는데 공직자로서의 일익을 담당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에 임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회의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전문기관 및 단체로부터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기대효과를 분석 공포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활쓰레기 봉투 제작 및 배부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RDF 생산 및 유통에서의 개선 방안 제시, 무단 방치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 예방 등에 있어 근본적인 보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도농통합 이후 농촌 지역의 개발이 낙후되어 소득 또한 감소하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각종 영농 보조금 사업의 시행착오 최소화, 농지 취득 처분의 합리적 기준 제시, 농촌 지역의 비포장 도로 조기 포장과 농촌 지역과 농민들을 위한 새로운 농정시책 개발 등으로 부채에 쪼들리며 절망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우리 농민들에게 새로운 비전 제시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군부대 이전 및 공단 신설, 교도소 이전 등의 도시계획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 시민들,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시 차원에서의 중앙부처의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시비 부담 및 민원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아쉬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별 간, 과별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느 특정 부서가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집행부 차원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해당 업무 및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각종 통계자료의 오류,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부재,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관리 소홀 등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22건, 처리요구 44건, 건의요구 25건 등 총 91건에 대하여는 시민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여 주시고,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기 배부해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해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송치호의원)

(11시30분)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송치호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치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벌써 2007년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원주시로서는 꿈에 그리던 대망의 30만명 돌파로 우리 원주시가 국내외적으로 웅비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됨에 따라, 본 의원은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30만 원주 시민 여러분 또한 긍지와 자부를 가질 수 있는 뜻 깊은 한 해였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 사정으로 보았을 때에도 제17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국가발전의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 공감하리라 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 또한 유능한 새로운 시의원이 입성함에 따라 의정활동은 물론 지방자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2007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어 4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2월 4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이 수립된바 이에 우리 원주시에서도 강구해야 할 대안수립이 필요할 것 같아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두 가지의 정책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12월 4일 열린 사회문화정책 관계 장관회의에서 폐교시설을 해당지역 시군에서 매입한 뒤 지역주민의 주도로 농촌체험과 관광시설 등 주민 소득증대 시설로 적극 이용하는 계획이 보고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폐교 현황을 파악하여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4일 기획예산처에서 교육부 통계자료를 통해 발표한 전국의 폐교 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3,016개 교가 폐교된 후 대부분 민간에게 매각되거나 임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568여 개에 불과하며 559개 교는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주시도 관내에 소재하는 폐교활용 방안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활용도 검토 등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시 관내의 폐교 현황을 보면 13개 교의 학교가 폐교되었으며 이 중에서 10개 교가 각종 기관·단체에 임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내 폐교 현황을 살펴보면, 13개 교의 부지면적은 총 79필지, 12만 4,428㎡이며, 건물면적은 총 81동에 9,733㎡입니다. 특히 기획예산처에서는 기존 폐교시설을 활용해 국고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우선권을 부여하고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동시에 복합시설로 추진할 경우에는 10% 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시범적으로 문막읍에 소재하는 대둔분교, 후용초등학교, 지정면에 소재하는 판대분교, 송암분교, 부론면에 소재하는 손곡분교, 노림분교, 단강분교 등에 대해서 강원도원주교육청과 협의하여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교류의 중심센터 기능을 가진 종합적인 관광·복지·문화센터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폐교를 원주시가 점진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난 11월 22일 열린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농림부 소관으로 통과된 법률 중에서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소 및 쇠고기의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등 5개 주요 법률에 의하여 농식품사업 육성 발전과 바이오산업을 통한 새로운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본 의원은 5개 주요 법률에 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농축산물 브랜드화 및 전통식품을 개발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기하여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농정사업 발굴에 앞장서주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농통합 이전의 원주군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O 통합 강릉대학교 교명변경촉구 성명서 발표(박호빈의원)

(11시35분)

○ 의장 원경묵 다음은 통합 강릉대학교 교명변경촉구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박호빈 부의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박호빈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강릉대학교 교명변경촉구 성명서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통합 강릉대학교 교명변경 승인 지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30만 원주 시민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원주시의회와 원주·강릉통합국립대학교 교명합의 이행을 위해 원주권 추진위원회에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건의문을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지역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강릉대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과 교육평등권 실현, 지역 정주체제의 기반구축을 통한 지방자치제의 완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대학 구조조정에 편승하여 우리 지역의 원주대학교, 강릉대학교와 통폐합하여 지난 2007년 3월 1일자로 가칭 “통합 강릉대학교”로 출범하였다. 양 대학 통폐합 시 교명은 통합대학교의 비전을 반영하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명칭으로 변경하되 호혜평등의 원칙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교명제정추진위원회에서는 1순위 강원제일대학교, 2순위 강일대학교, 3순위 명원대학교로 합의하였고, 그 후 양 대학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통합대학교의 교명은 2007년 3월 1일자로 우선 강릉대학교로 하고, 강릉대학교는 2007년 3월 2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명변경을 신청하여 반드시 교명을 변경토록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 강릉대학교 총장은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지난 4월 19일에서야 교명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아울러 통합 강릉대학교로 신입생을 모집한 바 있고, 이제 또 2008년도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명변경에 대한 학내 구성원, 동창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이유로 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원주와 강릉 지역 주민들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많은 상처만 남기고 있으며 통합 대학교도 경쟁력 저하는 물론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는 지역 간의 갈등을 불식시키고 통합 대학이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통합 강릉대학교 교명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통합 강릉대학교 총장이 신청한 교명변경을 즉시 승인하라.

둘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통합 강릉대학교 교명변경 승인을 계속 지연할 경우 지난해 11월 3일 통보한 양 대학 통합 승인을 철회하라.

셋째, 통합 강릉대학교의 교명변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우리의 주장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통합원천무효 주장 등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7년 12월 2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호빈 부의장께서 발표하신 통합 강릉대학교 교명변경촉구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발표한 성명서를 강릉대학교 총장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4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상국 의원과 송치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32일간이라는 장기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의욕적이고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제17대 대통령이 탄생하셨습니다.

새 정부를 이끌어 가실 대통령이 탄생하였습니다만, 새 정부에도 순탄한 일들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선거로 인해 양쪽으로 갈라져 분열주의 양상을 보였던 민심들을 추슬러야 하고, 특히 그동안 침체의 어두운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경제회생과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인하여 파급되었던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사회전반으로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이 희망과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내년도에 우리 원주시는 매우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원주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알찬 추진, 제1군지사의 이전과 원주교도소 이전 문제, 그리고 컨벤션호텔 건립 사업과 대명원 개발 사업 등 당면사업들이 바로 눈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순조롭게 추진되어 그야말로 우리 시가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 그 모습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숨 가쁘게 달려왔던 올 한 해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며칠 남지 않은 정해년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도 새해에는 30만 시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시민의 생활현장을 찾아다니는 ‘발로 뛰는 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하는 의회’, 시민들이 믿고 찾아오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금번 정례회 본회의 시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진행과정을 YBN 영서방송을 통해 생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번처럼 생중계방송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30만 원주 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유권자연맹회원 여러분과 한국노총 윤효근 지부장 외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

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

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김수운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명중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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