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8년도 본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8년도 본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본예산안
(10시01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47~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액보다 4억 2,222만원 증액된 28억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9쪽 의원 전문성제고 사업 예산으로 전문도서 구입 및 해외연수비 경비로 7,6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단부터 52쪽까지 의원의정활동지원 사업 예산으로 의정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경비 등으로 11억 9,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쪽 대외교류협력 사업 예산으로 의정자문위원회 및 위원회 활동 경비로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하단부터 53쪽까지 회의운영 및 기록보존 사업예산으로 회의록 제작 등의 경비로 6,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 의원연수 사업 예산으로 연찬회 관련 경비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4쪽까지 의정홍보 및 자료관리 사업 예산으로 의정소식지 및 의정백서 제작비 등의 경비로 7,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7쪽까지 사무국 인력운영비로서 13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하단부터 58쪽까지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로 4,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홍보비가 얼마 섰죠? 5.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예산은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서 예산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시의회 홍보동영상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직까지 동영상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의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의정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는 것 중계방송하는 홍보비는 포함되지 않았나요?
○ 사무국장 원민식 의정방송제작 송출 예산은 영서방송 쪽에서 아직 안이 나오지 않아서 계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계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추경예산에. 1월부터 하게 되면 본예산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통경비에서 계상하면 안 되나요?
○ 사무국장 원민식 별도로 의정홍보비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공통경비는 12개월 연간 예산이 서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수정해서 결의한 다음에 나중에 부족한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 사무국장 원민식 의정방송제작 송출 예산이 아직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조차 판단을 못하는 상황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것 설치할 수 있는 기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예산 반영해서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원회든 수시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신설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예산 선 게 없죠?
○ 사무국장 원민식 인터넷을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원회 사무실이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시설인데 그것은 아직 계상된 것은 없고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송출 예산할 때 그때 꼭 반영하도록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1쪽에 원주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7,500만원인데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는 내용입니까?
○ 사무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의원님들 홈페이지도 있고요. 어린이시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원님들 홈페이지도 사실 단순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서 업그레이드해서 행정포털 수준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한상국 위원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는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운영되어 왔던 겁니까?
○ 사무국장 원민식 2004년부터…….
○ 한상국 위원 그러면 한 3년간 운영되던 것을 내년도에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죠?
○ 사무국장 원민식 네, 기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그렇고요. 작년에 의원님들 되시면서 운영하고 있고 그전에 만든 것은 2004년도부터입니다.
○ 한상국 위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개편하는 동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 사무국장 원민식 의원님들 홈페이지가 기능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한상국 위원 의원님들께서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업그레이드해야 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보건대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개편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하시는 겁니까?
○ 사무국장 원민식 무조건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면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왕이면 의회홈페이지를 설치한 이상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주문을 해서……
○ 한상국 위원 활성화라는 것이 시민들이 의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분명히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목적이 의원들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홈페이지 개편하는 목적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적정치 않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일부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고요. 현재 사업 예산은 의회홈페이지 전체를 개편하는 겁니다. 그중에 의원님들 홈페이지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이고요. 원주시의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전체를요?
○ 사무국장 원민식 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홈페이지가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 상태로도 양호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 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지만 그게 이번에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 사무국장 원민식 네, 못 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사무국장 원민식 예산편성지침에 일반,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일반 특위는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판단이고요.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냐는 거죠.
○ 사무국장 원민식 집행부에 특위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느냐 재차 확인을 했는데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서 더 이상 강력하게 주문하지 못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어렵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구에서는 주요공사특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사료되고요. 다만, 예산결산특위도 특위란 말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예산결산특위만 특위로 인정이 되고 주요공사특위는 인정이 안 된다 판단하는 것 같은데, 특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공통경비는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요공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나 그로 인한 비용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특위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의회사무국에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 사무국장 원민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요. 주요공사특위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른 특위를 많이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정공통경비라든가 여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지침이라는 것이 상임위원회만 예산편성을 해주고 특위는 하지 말라는 지침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통상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 제2조와 관련해서 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일인당 시·군·구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느 자치단체 의회든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요공사특위나 기타 특위의 경우는 공통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명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했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하는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상이 안 되더라도 별로 이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1년 이상 특위를 운영해 나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공통경비에서 특위에 뒷받침해준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든가 다른 특위하고 동등한 대우가 안 됐을 때는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끼고, 또한 특위 활동하는 데 상당한 괴리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저도 공감을 하고요. 행자부에서도 그때그때 설치 운영하는 특위에 대해서 별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 한상국 위원 나름대로 판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대의기관인 여기서마저도 애매모호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안 된다면 다른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어떻게 감시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가 당당하게 특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운영비는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 사무국장 원민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했었지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그래서 제가 누차 확인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특위 활동에 반드시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누차 확인한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러한 특위활동비는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행자부에서 그런 쪽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 계상하는 것으로……
○ 한상국 위원 특위가 없을 경우도 있고, 있을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사무국장 원민식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일반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도.
○ 한상국 위원 특위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통업무추진비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특위가 없는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과다 계상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사무국장 원민식 절감될 수 있겠죠.
○ 한상국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저희 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기준액을 줬는데 자치단체의 활동에 따라서……
○ 한상국 위원 일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줬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공통업무추진비로 포함을 시킨다면 내부적인 방침 같은데 어떻게 용납되는 얘기예요?
○ 사무국장 원민식 포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준경비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이지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얘기 안 드리고요. 하여튼 주요공사특위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통경비가 됐든 무슨 경비가 됐든 간에 절대 비용이 없어서 활동에 저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활동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 주요공사특별위원회 업무수행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공통경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활동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못한다면 계속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집행부에 협의를 해보시고요. 여의치 않다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공통경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한상국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표에 보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라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을 했으면 이해가 빠르지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조직한 것은 다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해당되고 기타 특별위원회는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타 특별위원회 의정활동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집행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법규나 조례에 근거 없는 것은 예산편성을 못 하게끔 되어 있지만 집행부의 예산 보면 조례나 법규에 없는 시장님 시책사업이 엄청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은 법적 근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특별위원회도 별도로 구성된 것은 얼마든지 활동비를 별도로 예산 세울 수 있습니다. 위법이 아니에요.
○ 사무국장 원민식 예를 들어서 장비임차료라든가 특위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일반예산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특위 활동 업무추진비는 세울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행자부에 공문으로 질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한번 질의를 해봐요. 지방자치법에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는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예산 오는 것이 좀 많아요? 마찬가지죠. 활동비라고 하면 거기에 위원장이나 모든 것을 활동비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예산편성하기가 곤란한 문제지만 활동비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다른 의회에 확인을 해서… 다른 지역에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 가면 되는 것이지 원주시만 집행부의 안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 사무국장 원민식 저도 집행부의 안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다음 추경 할 때는 행자부하고 다른 지역 의회에 그런 것을 확인해서, 다른 지역에 했으면 원주시라도 못할 리가 없잖아요.
○ 사무국장 원민식 행자부에 공식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데 왜 못한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올해 전반적으로 의회 관련 예산이 증가했어요. 홈페이지도 개편하고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의정비 심의와 관련한 평가 중에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동영상도 만들어서 이런 사업예산들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홈페이지의 경우에 서버문제나 디자인하는 비용이 2억원 정도 되거든요. 저도 의원 중에는 그래도 젊은 층에 속해서 홈페이지를 활용하다 보면 방문객 수가 워낙 적어서 이제는 저 자신이 시들해지고, 그렇다고 의회 홈페이지 안에 개인홈페이지가 있는데 따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세 번씩 클릭해야 하는 상황에서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의정방송제작 송출이라는 것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의가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영상을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 그런 의회가 많이 있고요. 한상국 의원이 4분자유발언한 내용을 클릭하면 동영상과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정방송하는 형태로 영서방송에 의뢰해서 송출하게 되면 저희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회기가 아닌 중에는 일상적인 활동이 홍보할 만큼 많은지, 일주일 단위로 할 것인지, 월 단위로 할 것인지 이중부담이 되고… 이런 계획대로 예산이 통과되면 의회홈페이지가 언제쯤 구축이 돼서 운영이 가능하죠?
○ 사무국장 원민식 약 4개월 정도.
○ 용정순 위원 하반기에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의정방송 송출 문제도 그것을 운영해 가면서 홍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에 집중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할 때 의원들에게 어떤 불편이 있는지 꼼꼼하게 모니터를 하셔서 타 사례도 많이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제대로 홈페이지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동영상 문제도 사실은 의장님께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동영상이 주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주민간담회를 하면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올해는 의회동도 새로 지어지고 했으니까 방문하는 형태가 아니라 의회의 각각의 계층들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초청해서 의정보고도 하고 각각의 부문별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럴 때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10분 정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제안했던 것인데 정작 간담회 예산은 전혀 안 잡혀 있어요. 물론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죠.
○ 사무국장 원민식 공통업무추진비에서……
○ 용정순 위원 거기서 가능합니까?
또 하나, 저는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의회 중심으로 토론회가 됐든, 포럼이 됐든 이것을 1년에 두 번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현안과 관련한 사업이든 의정활동과 관련한 사업이든 중요한 주제를 잡아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의원도 한두 분 참여하고 지역의 전문가들도 모시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적어도 두 번은 반드시 배정해서 예산책정을 하고, 그런 활동이 바로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이런 예산을 많이 집어넣고, 의정소식지를 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홍보효과가 없고 정말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연례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포럼이든 정책간담회가 됐든 예산을… 큰돈 안 들잖아요? 한 번 하면 많이 들면 100만원이고, 그런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사무국장 원민식 네, 그래서 정부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그렇습니다.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계상하는 것은 그러한 의회에서 활동하는 예산들을 묶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은 예산은 활용할 수 있겠고요.
○ 용정순 위원 공통경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비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의 중요한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야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편성기준이나 항목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할 수 있지만 사업비로 간담회나 정책토론회가 나와줘야 의회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구나가 눈으로 예산상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명시가 불가능하다면 공통경비 안에서라도… 의원님들도 대부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정책발굴을 사무국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토론회 이런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시면 사무국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열거돼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활동에 필요할 때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은 일반사업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이나 한 식구 같고 서로 그런 관계에 있지만 쓴 소리도 의원님들한테 해주셔야 되고, 관례적으로 해왔던 활동, 관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을 제시해주시고 얘기해주시는 역할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사무국장 원민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홍보도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홈페이지 찍어서가 아니라 의회방송도 할 수 있고 국회도 국회방송하고 의원님들 나름대로 홈페이지도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원주시의회도 일반 공중파방송을 이용한 홍보, 또 인터넷 홍보 다양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용정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서 훌륭하게 예산이 집행되는구나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가 10시 30분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안 끝나서 다른 부서에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권영익김동희이경식류화규조경일송치호한상국용정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수 석 전 문 위 원 서광호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조은한
기 록 관 리 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