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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7.1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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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8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3.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3.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09시36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동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과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의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대리 김동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시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09시37분)

○ 위원장대리 김동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영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회의 조례안 발의, 심사, 예산안,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의정활동과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회의운영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와 각종 진정민원 및 민원상담 과정에서 도출된 법률문제 등에 있어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품질 높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으며,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는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청사 건립, 컨벤션센터 유치,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조성, 군부대 이전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구성하고, 입법고문은 3명 이내로, 법률고문은 2명 이내로 하며, 입법·법률고문의 직무에 있어서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과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그리고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대한 자문 등이 되겠으며,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과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희 권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수석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영익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시면 “입법고문은 3명 이내로 하고, 법률고문은 2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구분할 이유가 있습니까?

권영익 의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직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3조에 보시면.

한상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2조에 대한 ‘구성’을 보시면 제1항 “고문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삭제되는 것이 맞고요. 고문이라는 말이 “(이하 “고문”이라 한다)”라는 괄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2조 ‘구성’에 있어서 -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하고, 정원 5인 이내로 한다.” -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 하면 입법고문이 더 필요할 수 있고 법률고문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을 5인 이내로 한다면 임의대로 법률고문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 증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익 의원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구분하지 말고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5명 이내로 두도록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제3조제3항에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괄호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4조제3항에 보시면 “고문은 원주시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컨대 원주시에 입법고문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입법고문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익 의원 제4조제3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국 위원 네, 제4조제3항입니다. 지금은 원주시에 법률고문만 있고 입법고문이 없다 할지라도 추후 생길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입법고문도 포함시켜서 겸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능하십니까?

권영익 의원 네, 원주시의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은 의회하고 달리하는 거니까 견제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겸할 수 없다.”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입법고문이 사실 대학교수보다 전문분야에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원주 지역에는 입법에 대한 고문이 마땅치 않은데, 서울 같은 데서 입법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한다면 산출근거로 20만원을 받고 서울에서 과연 내려올 수 있나요?

권영익 의원 도내에도 서우선 박사라든가, 지난번 연찬회에 가서 강의를 받았던 박봉국 교수님 이런 분들이 강원도 타 시군에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사례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새로운 지방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기획예산과장 서성대입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희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동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희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 본문에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5명 이내로 한다.”로 하며, 안 제3조제3항 중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고문”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희 방금 한상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다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희, 권영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치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송치호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원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시의원 의정비 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인상함에 따라 동 금액의 범위에서 시의원 월정수당의 지급액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며,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약칭 사용 위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약칭 사용 위치를 조정하며 월정수당 “136만 5,000원”을 “215만 9,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수석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송치호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의원의 전문성이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의정비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주민들의 의원에 대한 불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느꼈고, 이번에 의정비 심의과정에 심의위원의 부적격성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간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잠정 합의된 안이긴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의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인정받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권고수준인 3,911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현재 여기서 얘기했던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이나 지역주민들이 의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 이런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고하는 의미로 동결하자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치호 의원 개정안을 내게 된 이유는 산건위 부위원장이다 보니까 대표발의를 하게 된 부분이고요. 의정비 문제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용정순 위원님만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다 찬성하셨던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전부 마찬가지시겠지만 월급 받자고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의원님들 전체 의견인 것 같아서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물론 용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의원님들 어떻게 생활하라는 건지 그것도 그런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의정비가 행자부에서 권고한 것보다는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복잡한 문장 및 삭제된 조항 등을 알기 쉽도록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지난 2007년 10월 4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으로써 본 조례에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변경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05년 12월 법제처에서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조 목적조항 외에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토록 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이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어문 규범에도 어긋나지 않게 정비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본 조례에 나오는 일부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제1조 목적조항에서 사용하는 약칭의 용어 전부를 목적조항 외에 최초로 나오는 조항에 사용하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로 하는 등 본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수석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용정순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김동희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우리 시가 30만명의 인구를 돌파함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부족한 기구를 확대하고 정원을 증가시키고자 함에 있어 지난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후단이 삭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같은 해 6월 29일 대통령 제19566호로 별표9가 삭제되어 상임위원회 구성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 조정과 대안 제시 등에 있어 보다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각종 의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로 시민으로부터 더욱 인정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의회에 설치된 상임위원회를 종전 3개 위원회에서 4개 위원회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의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현재의 산업건설위원회를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로 2개 위원회로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직무와 소관 사항에 있어서는 현재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감독부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및 지원·감독부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위원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 행정복지위원회 7명 이내, 산업경제위원회 7명 이내, 건설도시위원회 7명 이내로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수석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동희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산건위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이것을 2개의 위원회로 나누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수반되어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김동희 의원 수반되는 예산은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60만원 외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실제 전문위원도 배치를 해야 하고, 속기사도 배치해야 하는 것은 고정적인 인건비가 되어질 텐데 그 비용이 추계가 나오나요?

김동희 의원 그 비용은 아직 추계를 안 했는데요. 정수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앞으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그것을 담당부서에 여쭤볼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권영익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위원회를 하나 더 신설할 경우에 공무원 인력배치가 어느 정도 되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기획예산과장 서성대입니다.

예산 추계는 말씀하신 업무추진비가 1,032만원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속기사가 2명, 전문위원 1명, 통신직 1명 이렇게 4명을 증원한다면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1억 8,000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전부 3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추산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집기는 한번 사면 되는 거니까요.

용정순 위원 인건비가?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는 계속 들어가겠죠.

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이번에 조례에서 달라졌던 점이 읍면동 소관에 대한 부분이요. 그것을 포함시키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편성을 봐도 동은 건설도시국에서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것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의 업무에 버금가는 업무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 25개 읍면동을 포함했을 때 상당한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더라도 동 사업비나 동 주민숙원사업비의 경우에는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동을 소관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희 의원 읍면동 전체를 건설도시위원회로요?

한상국 위원 아니죠. 읍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동 소관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주민숙원사업비도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김동희 의원 위원회를 분리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어느 부서가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냐는 의미보다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업무를 분리시키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가 꼭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소속된 위원님이 그 부서의 일을 못 알아본다거나 예산편성을 관여하지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건설도시위원회에 과부하 걸린 것을 쪼개놓자는 데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을 어느 위원회로 붙이든 간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읍면동은 지휘감독을 자치행정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한상국 위원 행정복지위원회가 원주시로 봤을 때 25개 읍면동 소관 업무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읍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동은 건설도시국에서 현행대로 예산편성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희 의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니까 일단 시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다시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한상국 위원 좋습니다. 다만, 제가 건설도시위원회라는 명칭을 봤을 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는 경제환경국이 있고, 기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도시위원회로 명명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건설도시국 소관 부분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명칭을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바꿔봄직도 하다는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희 의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일단 합의된 사항이니까 시행을 해보고 명칭과 읍면동 문제를 포함해서 내년 6월이나 7월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요. 시행해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도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기획예산과장 서성대입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37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을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시정에 대한 질문 중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이며, 또한 복잡한 문장 및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어문 규범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으로 권장함에 따라 본 규칙에 나오는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73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현행 규칙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조정하였고, 제73조의2제3항을 적용하는 현행 규칙에는 의원별 본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병행하여 운영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원별 본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규칙에는 시정질문서를 집행기관에 송달하는 기준시점을 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질문 24시간 전까지로 하고 있으나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와 답변자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질문 72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에 송달되도록 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유인하여 질문 24시간 전까지 모든 의원에게 배부토록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수석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용정순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제89조제3항에 보시면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정순 의원 어떤 부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한상국 위원 제안이유에 보시면 복잡한 문장 및……

용정순 의원 찬성의원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복잡한 문장 및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고 했는데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이런 조문은 이번에 개정할 때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제90조 경우에도 “동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조”도 어문규범에 의하면 “같은 조”로 명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정이 안 되고 개정된 것은 제안이유에 불합치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용정순 의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시정질문의 방식 변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장으로 된 한글표현에 관해서는 추후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10시45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체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본 계획을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수석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와 47조를 참고로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부터 제5조에 따라 수립하였으며,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해서 전체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연간 회기일수는 임시회 40일, 정례회 40일로서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하여 연 80일 개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임시회 및 정례회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운영계획은 연간 총 5회로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19회 임시회는 2월 18일~2월 22일까지 5일간 개회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처리할 계획이며, 제120회 임시회는 4월 14일~4월 21일까지 8일간 개회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21회 임시회는 5월 26일~6월 5일까지 11일간 개회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의 결정,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의안을 심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123회 임시회는 9월 8일~9월 11일까지 4일간 개의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124회 임시회는 10월 20일~10월 31일까지 12일간 개회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 처리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인 제122회 정례회는 6월 16일~6월 30일까지 15일간 개회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채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 및 각종 의안을 심의 처리하고, 제5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의회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25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12월 19일까지 25일간 개회하여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본예산의 심의 처리, 그리고 각종 의안을 심의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밖의 주요안건 및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8년도 회의운영 계획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정된 본 계획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전체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권영익김동희이경식류화규조경일송치호한상국용정순

○ 출석공무원

기 획 예 산 과 장서성대

○ 의회관계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원민식

수 석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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