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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7.1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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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3.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3.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10시02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감사담당관 장동욱입니다.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입법 분야가 다양화됨에 따라 자치입법 심사 기능의 전문화가 요구되어 입법 분야 전문가인 법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각종 민원 및 다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문변호사를 보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원주시고문변호사조례”에서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로 대체입법 방식을 취하여 안 제2조에 법제자문위원을 2명 정도 위촉하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법률자문위원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범위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법률고문의 위촉 방법,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법률고문의 수당 및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감사담당관 장동욱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소송을 당해봐서 아는데 참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고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소송이 걸렸을 때 법적자문을 해주시는 건가요, 행정이나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시작되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판단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법률고문은 안 제2조(구성)에 보시면 법제자문위원과 고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법제자문위원은 자치법규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폐지할 때 거기에 따른 자치입법에 관한 고문을 하시는 분이 되겠고요. 고문변호사는 소송이 제기됐을 때 원주시를 대행해서 소송을 수임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제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소송은 물론 자문 같은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가면 고문변호사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김동희 위원 의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도 별도로 이런 법률고문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희 위원 이것은 일단 집행부 쪽에만 해당이 되고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군요. 따로따로 만드는 거네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애당초 이런 법률고문을 운영하면서 의회도 같이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의원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하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언론사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KBS나 MBC에서 9시 뉴스를 하기 전에 뉴스기사 원고를 전부 변호사한테 넘깁니다. 방송이 나가기 전에 소송이 걸릴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자들한테 변호사가 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도 내야겠다라는 것은 나중에 소송이 걸렸을 때 본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변호사는 사전에 소송위험을 충분히 자문해주거든요.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서도 나중에 소송이 걸리고 난 다음에 이 소송을 어떻게 잘 끝낼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될 것도 있지만 일단 행정을 하는 단계에서 “이런 소송이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많이 걸리잖아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굉장히 많이 걸리고 패하는 것도 많잖아요. 이것은 행정소송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법률고문이나 자문위원님들이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행정소송 걸리면 집니다.”라고 미리 자문을 하고, 그래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두 분 위촉되어 있지만 그런 쟁송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이분들한테 저희 직원들이 가서 법률자문을 받고 운영하고 있고요.

고문변호사님들하고 군법무관님들이 매주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을 하는데, 물론 시민들도 하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사전에 자문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 놓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자문을 받고 하는데도 행정소송이 걸리는 건가요? 그러면 자문 받고 행정소송 걸린 것은 다 이기시겠네요? 100%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물론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방송국처럼 전체 업무를 변호사들한테 사전에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소송이 걸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소송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분들을 사전에 좀 더 확실한 소송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고 업무를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김동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법률자문을 받아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은 소송의 우려가 있습니다. 소송이 걸렸을 때는 질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자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까지 가는… 일부러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민원인들한테 “행정소송 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을 막자는 겁니다.

이 운영조례안이 잘못해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인들과 행정소송이 걸려서 패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전에 행정소송이 걸릴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걸러져야 되는 역할이 되어야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극히 일부지만 지금까지 보면 민원들한테 “행정소송 거십시오.” 해서 지고, 져도 책임도 안 지고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서 그런 부분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행정소송 걸릴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문을 받고 행정소송이 걸렸을 때 패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 행정을 계속 집행했을 때는 원주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는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현재 소송 관련해서 평균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나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금년도에 계속 내려와서 진행 중인 소송이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까지 해서 69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까지는 어쨌든 이분들이 입법과 관련해서 사전에 심사를 해주시거나, 이런 소송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전에 이것이 위법인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문을 해오셨던 거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세 분 정도 보강하고… 지난번에 장만복 위원님께서 이런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인력을 보강하고 자문위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사전에 입법과정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시는 분과 이후에 소송을 담당하시는 분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잘 안 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것에 따른 것을 상위법에 따라 이것이 과연 상위법에 저촉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하는 사항을 자문해주는 곳이 법제자문위원회고요. 소송과 관련돼서는 저희 고문변호사가 전담하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으로는 법제자문위원하고 고문변호사하고는 조금 업무의 한계가 있다고……

용정순 위원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실제 자치입법을 제정하거나 그것을 개정하거나 하면 상위법과 서로… 물론 사전에 자문을 받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사전에 해석이 잘못되어서 소송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자문으로 판단하신 분과 실제 소송을 담당하시는 분의 의견이 서로 같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서로 배치되거나 상충되어질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자문위원을 2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선 1명만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법제처에서 이런 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중 강원도 분이 세 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시범운영을 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효과를 분석해서 좋다고 하면 법제자문위원도 두 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법제자문위원을 우선 한 분만 위촉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입법과 소송과의 관계는 나름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요. 도시가 비대해지고 민원인들의 집요한 민원에 의해서 소송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체 고문변호사도 두 분 계시죠? 이분들에 대한 보수는 건당 책정이 되는 건가요?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는 건당이지만 자문에 대한 자문료는 얼마인가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자문료는 월 16만 5,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한 달에 16만 5,000원씩이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네, 다른 지역의 고문변호사들의 자문료가 평균적으로 2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20만원 선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요. 그분들이 소송을 수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착수금이라든가 승소금은 별도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과별로 공무원들이 민원이라든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무연찬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아닌 부분들이 사실 있고, 최근에 1심 판결이 난 것이 있죠. 광명재개발지역 판결문이 왔습니까?

○ 감사담당관 장동욱 아직…….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벌어지는데, 28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알고 계시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네.

박호빈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요사이 불거지는 삼성의 고문변호사, 웬만한 기업들도 고문변호사들을 아웃소싱해서 받고 있거든요. 지금 변호사분들도 많이 배출이 되어서 전문직으로 받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보셨나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책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는 쾌히 승낙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06년도에도 법률전문가 계약직 ‘마’급, 그러니까 6급 기준으로 해서 변호사들 중에서 채용을 하려고 모집공고를 내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응시를 하신 분이……

박호빈 위원 현실에 안 맞는 거죠. 그분들이 보수가 얼마라는 것을 감사담당관님도 아시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6급에 맞춰 주면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는데요. 현실에 맞게 줄 것은 주면서 일을 시켜야죠. 법률자문위원이라든가 고문변호사 분들에게 과별로 편안하게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한 달에 건당 16만 5,000원에서 기껏 올려서 20만원 준다면 그 사람들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분들은 이 금액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전혀 개의치 않는 금액이에요. 현실에 맞게 줘야 우리한테 긍정적인 답이 오죠. 자본주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돈하고 연결되는데 그분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보면 제대로 된 고문변호사로 충원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수시로 자문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가야지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장님께 그런 사항을 보고드려서 시장님께서도 쾌히 승낙하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공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해보세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법제자문위원을 2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원주 출신으로 할 계획인가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지금 법제처에 강원도 분들이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직접적인 법률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촉하고요. 아니면 대학의 법률학 교수들을 위촉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어느 분이라고 지정은 안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나름대로 법제자문위원은 법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오실 분이 없다면 대학의 법학교수님들을 위촉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소송문제 같은 경우 현재 원주시에서 쟁송이 돼서… 고문변호사 수당 월 15만원씩 드리고 운영하는데 소송비용은 별도로 드리죠? 이것은 자문 받을 때만 수당으로 주는 것이고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착수금하고 승소율에 따라서 별도로 승소금을 드립니다. 여기 16만 5,000원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관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6만 5,000원으로 돼 있지 저희들이 판단해 봐도 이것은 그분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올리다 보면 회계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해서 타 시군에 조회를 해보니까 대부분 20만원 선으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이번 조례에 20만원 선은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민원담당 해서 법무관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얼마 줘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분들이 매주 월요일에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 1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나오게 되면 일주일에 13만원씩이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하루에.

○ 위원장 류화규 그것도 4주 정도면……

○ 감사담당관 장동욱 1군사에 세 분이 계시고 군지사에 두 분, 그다음에 38사에 두 분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나오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꼴 정도로 나와서… 수당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차원에서 부대하고 협정을 맺어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먼저 시 고문변호사 제도만 운영하다가 법률자문위원을 이번에 함께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위임됨에 따라 지방자치도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입법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자치입법을 하기 위한 내부적인 제정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또 상위법과의 상충 여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법률자문을 통해서 가능한데 시대가 다원화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관련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패소에 따른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의 행정행위 내지는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앞서 김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명확한 해석을 제대로 못하게 됨에 따라 “차라리 행정소송을 하십시오.” 하면 거기에 의해서 처분을 받겠다는 판단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소송사건이 많은데요.

고문변호사와 법률자문위원의 수당을 똑같이 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법률자문위원은 한 20만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20만원을 법률자문위원하고 대등하게 한다면 오히려 고문변호사 쪽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차등을 두어야 될 텐데 같은 수준에서 이 수당을 준다면 겉으로는 얘기 안 할지 몰라도 조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다시피 행정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더욱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상향 조정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지금 월정액으로 20만원 수당을 주는 것은 직원들이 가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월정액으로 20만원을 드리는 것이고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어떤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인 자문을 받는 데 대해서는 별도로 자문료를 드릴 수 있는 예산을 금년도에도 700만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만복 위원 조례안 제9조에 보면 분명히 수당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소송비용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방금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소송비용 등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사건에 대한 자문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표기해주는 것이 이번에 새로 위촉하는 법률자문위원들과의 차별화를 둔다는 측면에서 비중을 높게 인정해준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떤 형태든 간에 고문변호사들한테 시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위촉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률고문이 두 분이고 고문변호사가 세 분 이렇게 되면 다섯 분인데요. 이 다섯 분들의 위촉이 매년 1월 1일 위촉되고, 그러니까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종료는 12월 31일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금 계속 고문변호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조례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은 위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촉기간은 종전에는 1년으로 했습니다마는 2년으로 조금 연장해서 2년에 한 번씩 재연임하려고 하는데요. 1월 1일부터라기보다도 법제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시초가 되면 내년도에 법제처라든지 대학교수님들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라고 하는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위촉을 해서 위촉으로부터 2년간 이렇게……

김학수 위원 기간은 좋은데요. 행정자치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도 보면 중앙정부 쪽에서 위촉기간을 매년 종료되는 시점을 - 저희야 2년으로 보더라도 기간이야 1년이지만 - 12월 31일로, 중간에 어떤 이유로 해서 관두시더라도 그럴 때는 다른 사항이 있으니까 충분하고요. 넣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 개개인 사정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하실 경우도 있고 못하실 경우도 있으니까 오히려 득 되는 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지금 행정자치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는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해서 12월 31일 종료토록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고문변호사들 두 분이 위촉되어 있고 그분들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12월 말로 이렇게 못을 박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김학수 위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2년이면 만약에 하시다가 관두시더라도 그럴 때는 그런 규정을 둬도 되고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1년일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되지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12월 말……

김학수 위원 2년도 충분하죠. 위촉기간에 대해서는 12월 말로 박는 것은… 오히려 다섯 분에 대한 임기가 다 틀리실 텐데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 감사담당관 장동욱 하여튼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우리 시가 민사행정소송이 69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산다든지 할 때는 어떤 분이 확률이 높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했는데 법제처 계시는 분도 좋고 교수님들도 좋은데요. 또 군에 계시는 분도 여기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큼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조정위원회에서 법원을 가봅니다. 가면 같은 것도 판사님들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69건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높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 원주시에서 개업하고 계신 분 - 우리끼리니까 얘기입니다 - 퇴직하신 분들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문변호사든 고문변호사든 선택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고문변호사는 원주시에서 개업하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선정했고요. 앞으로 한 분 확대하는 것도 원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신 분으로……

최옥주 위원 아까 군에 계신 분도 하신다고 해서…….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것은 법률상담을……

최옥주 위원 법률상담도 역시 그렇습니다. 책임감이 그렇게 없고 어떤 확실한 실리적인 답변은 나오기 힘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맥락에서… 작은 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건에 대해서 소송했을 경우에는 관이 100% 진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네.

박호빈 위원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곧 소송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민사를 잘하는 사람, 형사를 잘하는 사람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나눠지잖아요. 감사담당관님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잖아요. 따져보고 골라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도 전문직을 채용하는… 우리가 그만큼 조직이 비대해졌잖아요. 빨리 그 부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요새 삼성 아시잖아요. 퇴직하고 나서도 얼마씩 받는지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현실에는 맞게끔 해주는 것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당초 일산동 185-1번지에서 무실동 1번지로,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등 5건의 다른 조례도 동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5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이것은 다 실행해 놓고 올린 것 아니에요? 무실동 1번지로 바꿨고, 주민자치센터 저도 서너 군데 갔다 왔는데요. 다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채병두 위원 시행한 것을 왜 올려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주민센터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먼저 시행한 것이고요. 순서가 바뀌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시간이 이렇게 없었나요? 무실동 1번지로 바뀐 게 한참되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한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이런 사유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다 아는 것 갖다가 위원들께 통과시켜 달라면 위원님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은 상관없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지침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렇지는 않죠.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채병두 위원 주민센터로 바뀌고 시청도 무실동 1번지로 바뀐 것은 뉴스에도 몇 번씩 나와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들이 억지 쓰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규정이다, 절차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위원들이 다 아는 것 갖다가 설명도 한마디 없이 하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모여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의 잘못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법 제6조에 보면 읍면동의 명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상위법에 돼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주민센터로 설치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요. 행자부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방자치법에는 엄연히 법을 만들어 놓고… 지침이 상위입니까, 법이 상위입니까? 법이 상위잖아요. 그러면 법에는 의결받으라고 만들어 놓고 지침상에는 지방자치단체 난리 치니까 안 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행자부에서.

그리고 번지명칭은 행자부에서 지시 없이도 하는데, 무실동 1번지로 한 것은 왜 기간이 많았는데 개정을 안 했어요? 지침상에는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는 병행해서 하라고 시달됐지만 신청사 소재지 명칭은 기간이 충분한데 왜 시행해서 조례를 상정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이것은 일산동 청사 옆에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번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택지개발이 되면서 바뀐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몇 달 전에 이사 계획이 다 서 있었잖아요. 주민센터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소재지 변경하는 것은 기간이 있었는데 입법예고도 법적으로도 20일간으로 돼 있고 지원조례에도 10일로 해서… 뭐가 급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상정해요? 실행한 다음인데 조례 제정하지 말지, 뭐 하러 해요? 실행하면서 뭐 하러 조례를 제정하느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사전에 협의를 못 한 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번 건은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앞으로는 지켜줘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이사 준비하면서 3년이 걸렸는데 얼마든지 기간이 충분한데도 실행이 된 다음에 조례로 제정하면 위원들도 원칙이 있는 것인데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이런 편법을 쓰면 앞으로 어떻게 과에서 잘못된 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어요. 읍면동에서 편법 써서 막 해도 가만 내버려둬야 되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4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입니다.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 및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초·중·고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지원 식재료의 기준 등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합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식재료의 기준을 “친환경 우수 농산물”에서 “우수 식재료”로 하고, 우수 식재료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농산물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과 생산자 단체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인정한 농특산물 등으로 지원기준 식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급식지원 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초예산안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9월 8일부터 2007년 9월 28일까지 20일 동안 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잖아요. 기존에는 군 단위 지역만 지원해주고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읍면 단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000만원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개정조례안이 되면 시군 다 해준다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것이 5억 1,000만원입니다. 도에서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박호빈 위원 도에서 1억 5,000만원을 받고 우리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자체에서 3억 5,000만원.

박호빈 위원 그 금액이면 147개 학교가 다 소화가 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산상 중·고등학교는 어렵고 초교하고 유치원까지만 이번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는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이것은 조례안을 이렇게 하고 금년도 예산은 5억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2억원 정도가 돼야 전체 보급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5억원 정도면 초등학교와 유치원만 원주시 전체에 다 보급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교육경비보조 한도 내에 이것도 들어가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죠.

박호빈 위원 정신적, 육체적으로 커야 될 고등학생들도 다 줘야 되지 않나요? 이왕 하는 거.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맞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해서 읍면 지역하고… 9,000만원에서 내년도에 5억 1,000만원이면 대폭 증가된 겁니다. 일단 초등학교와 유치원만 하고 내년도에 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후년에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147개가 다 되면 12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박호빈 위원 12억원이라는 게, 쌀?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현재 식재료 중에 쌀로만 계산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나머지 재료는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기존 정부미로 나가던 것을 친환경쌀하고 토토미를 합했을 때 지원금입니다.

박호빈 위원 쌀 말고 친환경 농산물도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나머지도 다 식재료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것까지는 너무 힘들고 우선 쌀만 보급을 하고 후에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큰 의미도 없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조례 중에서 의미가……

박호빈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설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고요.

박호빈 위원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앞으로는 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조례를 만든 다음에 설치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준안에도 있고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준비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박호빈 위원 조금 전에도 이런 부분 갖고 논했는데 계획을 갖고 해야지 상위법에 있으니까 일단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하겠다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도 계획이라는 게 시간을 갖고 하겠다고 해야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단은 조례에 근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지원센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조표 9쪽에 5호에 보면 종전 조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HACCP에 적용받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하고 적용을 받는 축산물하고 어떤 점에서 틀리느냐 하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는 분명히 가축의 도축, 가공, 포장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런 기준을 가진 작업장에서 나온 축산물이 아닐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도축만 해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등급이 낮은 육질이 들어간다든가, 한우라고 해놓고 외국산 소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젖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에 사실상 HACCP 적용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과정들을 다 하기 때문에 생산지가 다른 축산물이 들어갈 위해요소가 없기 때문에 작업장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로만 해놓으면, 항간에도 보도가 돼서 한우라고 해놓고 외국산 소가 들어온다든가 젖소가 섞인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종전 조례하고 바뀐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장만복 위원님 2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007년 6월 29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은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2등급 이상, 돼지고기는 1등급만 받으면 큰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장만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등급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우라고 하면서 한우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한 전문적으로 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납품이 돼야 되는데 젖소가 끼는 경우도 있고, 등급의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이런 HACCP 기준을 적용받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가공물이 아닌 경우에 가공하는 과정이나 포장 과정에 비위생적인 부분이 가공하거나 포장했을 때 식중독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집단급식이기 때문에 질의 문제도 있지만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식중독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련과정을 일괄해서 포장까지 하는 것을 원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24쪽을 추가로 보시면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보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 위해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농림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개정된 조례안이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것은 박 국장님이 대단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HACCP 적용을 받아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원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25페이지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에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서지역에 HACCP 기준을 갖춰서 처리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축산물의 등급을 축산법의 세부기준을 정해서 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러니까 심 과장이나 박 국장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우가 있고 외국산 소가 있으면 한우도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육우가 있고 젖을 짜기 위한 유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학교 급식소는 유우(젖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유우를 넣는 경우도 있고, 생산지가 어디냐 그것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 하위등급을 넣는 경우도 있어서 일관된 도축·가공·포장의 과정을 작업장에서 하는 것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처리 가공하는 과정, 학교급식하는 데 원주 시내에도 정육점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가공하는 과정이 얼마나 위생적이냐, 아니냐 하는 데서 학생들의 식중독 위험요소가 다시 대두되느냐, 포장도 얼마나 위생적인지를 학생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HACCP를 마련한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저희는 표준안을 따라서 강화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 현행 조항을 그대로 해도 이의가 없습니다.

장만복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5호와 관련된 부분은 개정안의 3호 ‘다’항에 축산물 관련 규정에 반드시… 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로 명기해주시는 것으로 동의를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그래서 1단계 쌀에 대한 것으로 해서 축산물 관계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표준안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던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대상이 초·중·고, 유치원을 포함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용정순 위원 학교급식경비 대상학교가 보조금 정산 제12조에 보시면 지원금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지원금 사용내역을 해야 된다. 유치원 및 초·중·고는 따로 시장에게 직접 사용내역을 제출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도교육청 관할이 고등학교이고 중학교까지는 시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정순 위원 그래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분리해서 따로 시장에게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5억 1,000만원 정도면 지난해에는 토토미로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읍면 단위 초등학교에 토토미로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내년도에는 읍면 지역은 친환경쌀로 하고 도시지역은 토토미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쌀이 68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수급이 다 안 됩니다. 이 조례가 도지사가 인정하는 품질에 의해서 토토미가 법규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 물량도 확보될 수 있고 해서요.

용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쌀이 충분히 물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읍면 지역밖에 안 됩니다.

용정순 위원 전체 동 단위 학교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한두 군데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친환경쌀을 보급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시행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도 반영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6조제1항에 지원신청이 있는데요.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급식법상에는 유치원하고 초·중학교만 대상이 되는데 여기 고등학교도 집어넣으면 고등학교도 준다는 얘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고등학교도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줄 수 있도록……

○ 위원장 류화규 급식법상에는 고등학교까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왜 고등학교를 집어넣어 놔요? 급식법에는 유치원하고 초·중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제4조에 보면……

○ 위원장 류화규 제4조에 보면 유치원하고 초·중학교만 주도록 돼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학교급식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다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제4조에 초·중등교육법에 준해서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학교급식법 제4조에 보면 제1항에 초·중등교육법 관계가 있고 제2항에 중·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부에서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은 지원이 안 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시에서 인원 비례해서 쌀 지원하는 것은 제외합니까, 포함해서 지원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조정합니다. 그것 외에 나머지를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토토미만 지원할 계획인가요, 축산물이나 농산물도 지원할 계획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산이 허락되면 다 하겠지만 우선 쌀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까 장만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교육청에서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급식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앞으로 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시에서 권한을 줬는데 급식법 시행규칙에 급식재료 품질기준에 보면 쌀은 1년 이내의 쌀을 사용할 수 있고, 축산물에 대해서 육우도 3등급까지 사용할 수 있고, 돼지고기는 C등급, 닭고기 1등급, 계란은 2등급까지 쓸 수 있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원된다면 시에서 전반적으로 예산만 지원하고 시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없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일단 지도·감독은 저희 권한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교육청에서 자기네 권한이라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센터를 설치했을 때 기본 권한은 저희한테 있고 현재 급식에 관한 총괄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센터는 조례만 넣어놨지 계획은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급식경비가 식품비만 말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식재료가 다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특수학교는 원주에 종류가 어떻게 돼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장애인 관련 청원학교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청원학교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있는데요. 특수학교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미비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식사는 수저를 떠서 입에 넣어줘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도 좋지만 먹기 힘듭니다. 지금 강원도내에 특수학교가 몇 개 있는데 학교마다 급식을 도와주는 인원이 부족해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사비를 내서 아주머니들을 두 분 쓰시고 했었는데 도교육청 감사에서 부모님한테 돈을 걷으니까 감사지적을 당해서 하지 못하고 예산은 없고 해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식품만 넣지 말고 급식을 도와주는 도우미도 넣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8조에 보시면 추천하는 자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 사실 식당업을 전문으로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추천하면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단체가 음식업지부인데 음식업지부에서 추천하는 자를 1명 정도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아까 도우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급식조례에 넣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센터에 협조요청해서 봉사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요.

급식심의위원회 관계는 제8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교육 관계에 영양사 단체도 추천이 있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인데 포괄적인 재량권을 저희한테 주시는 것이 더 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단체나 그런 쪽에서 지원을 받아 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받기가 불가능하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별도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에는 지원대상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인데 어린이집이 제외됐고… 어린이들이 가장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거든요. 그것에 관한 내용이 지난번 보육조례에 “어린이집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담아졌습니다. 급식지원조례에서는 대상학교 내지 시설에 들어가는 쌀에 대해서 토토미를 지원해서 차액을 보전해주는데 보육조례로 지원이 가능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지원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육조례에도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원주시 어린이집도 196개소에 8,900명 정도 되는데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용정순 위원 내년에 예산을 마련해주셨으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쪽의 처우개선을 한 이후에… 물론 초등학교하고 유치원까지 지원하다 보면 틀림없이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 조례 외에 보육조례에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보건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더 어린아이들일수록 먹거리의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당초예산에 상정을 안 하셨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서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에 민원도 제기했었는데 쌀 생산 농가들, 친환경하고 우수 농산물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생산농가 단체에 접촉해서 민원이 없도록 구매할 때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만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의한 제2조제3호 ‘다’항 중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적용되는 축산물”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로서 개정한다.”라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만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있으시면 장만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 ‘다’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로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로서”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장만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만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13시34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경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님께서 협조해주신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배로부터 내려오는 향토유적을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8조까지는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그리고 매수, 그 밖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설정과 해제를 할 때에는 고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향토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향토유적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2004년도에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문화유적 분포도에 의하면 원주에 555건의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정면 가곡리 불상이라든지, 동화리의 박 건, 그전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분의 묘소가 동화리에 있답니다. 그 묘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직 복원이 안 돼서 향토유적으로 가치는 있지만 조례가 없다 보니까 복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이경식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만한 게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이경식 의원 네, 원주시에 국가지정문화재가 13군데가 있습니다. 법천사지, 거둔사지, 강원감영 이런 것이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고, 신림에 보면 성왕림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보 제93호로 되어 있고요.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19군데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위원님들께 안 나갔는데 제가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해야 될 문화재 555건이 연세대를 통해서 2004년도에 발굴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박 건 교수 묘비 이것은 연도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웠다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아직 조례가 없다 보니까 시에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복원이 되어야 되겠고 불상이라든가 마을에 큰 비를 보시면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봐서 발굴을 하면 후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유물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채병두 위원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을 하시는 것은 국보나 지정에 대해서 문화재를 보호받는 것 외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의하신 것 아니에요?

이경식 의원 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문화관광과장 이성철입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우리 시 단위에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매우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이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 듯이 2004년도에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지금은 박물관이 사실상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 용역조사 당시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555건으로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많은 지역을 향토유적 대상지로 지정해놓다 보니까 앞으로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진짜 꼭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만 지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정 면적의 개발을 할 경우에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원주시에 각종 개발행위를 하다 보니까 현재 2004년도에 조사됐던 것을 기초로 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은 당연히 보호해야 되지만 초창기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막대한 지역을 망라하다 보니까 여기를 기초로 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만 하는 부분 때문에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상당한 기간을 문화재 지표조사로 늦어지는 불편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적절한 향토유적만 지정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장만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는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민원요소가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원주시의 분포도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네.

박호빈 위원 웬만한 곳이 다예요. 문화재로 지정하면 그 주변의 500m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현재는 500m입니다.

박호빈 위원 500m 안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자그마한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표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민원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는 계속 인구를 유입하면서 팽창해 가면서 역으로는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지뜰 같은 경우가 그것이거든요. 지금 강원감영 때문에 중앙시장도 딜레마에 있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무조건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으로 잡히는 건데요. 그래서 장만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축소를 해서 500m가 아닌 이런 부분도 해서 뭔가가 지역을…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죠. 그런 면을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전수조사를 DB 구축으로 조사가 되어 있나요, 그냥 용역 줘서 숫자만 조사를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아까 말씀하신 555건에 대한 말씀은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 문화재가 나와 있고요.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자료는 다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행자부에서 향토지원육성법을 입법예고해서 준비 중인데 그게 통과되면 시군에도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지방자치 179개 단체가 향토개발 육성을 하고 있어요. 원주시에도 맞춰서 예산을 뒷받침해서 조례를 이왕 만드니까 거기에서 전수조사한 것을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것 상위법에 의해서 나라에서 국가지정보호문화재 관리지역 외의 것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는 얘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강원도지정문화재가 있고 그렇게 해서 국가지정문화재가 13점, 도문화재가 38점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이경식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연세대학교에서 한 555점을 비롯해서 저희가 지정대상이 되는 묘소라든가 충효사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문화재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자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존하는 것은 좋은데 도나 국가에서 주변 문화재를 기점으로 500m는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잖아요. 지표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것은 내용이 좀 틀린 것이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냐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것하고 달리 생각하실 것이 뭐냐 하면, 문화재분포도 한 것은 분포지도가 나와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은 문화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분포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것 하는 과정에서 물론 주민불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문화재지표조사를 해본 사항이 되겠고요. 물론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 자체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직도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런 문화재를 육성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이고, 조금 내용이 상이한 것이 되겠습니다.

500m 말씀하신 것은, 지금 중앙시장 재건축의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부터 500m에 있는 곳에 증·개축을 할 때는 문화재청에 허가를 득한 후에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 시에서도 시지정문화재로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법이 적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기획예산과장 서성대입니다.

저희는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13시54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법천1리 마을공동 농기계 부지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론면 법천1리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매입 건에 대한 건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써, 수변구역 주변의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2007년도에 구입한 마을공동 농기계의 적정관리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할 부지는 부론면 법천리 849-6번지 외 1필지 1,412㎡이며, 사업비는 1억 1,872만원으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별첨 현황도 및 사업 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환경보호과장 박성근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한강수계기금 중에서 주민지원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었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안 된 건이 1건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농기계 창고 부지를 매입하고 이 돈으로 창고도 지을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창고는 2009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을 계획입니다.

채병두 위원 농기계까지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농기계 갖다 놓는 창고만 짓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제안설명에서도 답변드렸듯이 농기계는 올해 예산으로 총 22종의 47대, 4억 4,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2월 말까지 전량 구매할 계획입니다.

채병두 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창고를 올 연말까지 지을 계획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부지매입은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창고는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야 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구입된 농기계는 법천1리 두 농가의 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보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농기계도 사다 보면 욕심이 생길 겁니다. 더 확대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더 안 나왔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네, 아직.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앞서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공유재산취득 관계는 부지만 사는데 사실상 보관창고는 박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내년 예산으로 매입을 하고요. 그리고 창고는 후년도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부론 지역에 소공원 조성 사업비가 소송 계류 중인데 그것이 소송 종결이 나는 대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비용으로 내년도에 창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제출된 자료 10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계획 승인 내역을 보면 지금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지를 사면 그 부지 위에 보관창고를 신축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후년에 지어야 될 것은 분명히 신축이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요.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도 여기 계획상은 1억 1,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채병두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내용은 4억 2,000만원 들여서 내년도에 전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승인내역하고 이렇게 금액이나 내용별로 많이 틀려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쪽에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은 저희가 착오가 있는 것이 1, 2, 3, 4, 5 다섯 가지를 승인받았는데 수변구역이 6개 리가 있습니다. 법천1리, 법천3리, 정산1리, 4리, 흥호2리, 단강1리 해서 6개 리의 별도 사업입니다. 1번에 부지매입은 법천1리 지금 공유재산을 심의하시는 사업계획이고요. 보관창고 증축 사업은 정산리 사업이고, 농기계 구입은 홍호리 사업이고, 리별로 사업계획이 틀린데 비고란이나 이런 곳에 어느 리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표시를 안 해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장만복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것은 아까 답변할 때 농기계 부분은 4억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별도로 내년 중에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닌데 전체 사업비로 봐서 상당한 부분, 해당 주민지원사업비가 아니고 다른 자금에서 구입할 예정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22종 47대 4억 3,200만원의 구입 예산은 사전에 승인받은 사항인데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내놓은 데에 소관 서류만 복사해서 첨부를 해요. 다른 사업비도 포함되니까 다 포함되는지 알고 질의하시잖아요.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금액에 한해서만 첨부서류를 만들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본을 전체 다 복사해서 첨부를 하니까 그 내용이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반되어 있는 사업인줄 알잖아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출석공무원

감 사 담 당 관장동욱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임월규

기 획 예 산 과 장서성대

회 계 과 장이문길

■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주민생활지원과장심재영

문 화 관 광 과 장이성철

■ 경 제 환 경 국

환 경 보 호 과 장박성근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권병호

전 문 위 원김갑동

사 무 보 좌안우성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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