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8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
- 3.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
- 10.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 1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
- 3.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
- 10.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 1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05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류화규 의상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07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감사담당관 장동욱입니다.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는 제·개정되는 법령에 대하여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자 법령명칭 표기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 어문 규정 및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은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따라 띄어쓰되, 법제처의 법령위반 심사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조례의 본문·규칙·부칙·별표 및 서식에서 인용되는 조례 제명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감사담당관 장동욱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띄어쓰기 맞춤 저거해서 원주시 조례를… 2년이 넘었죠? 공문시달된 게?
○ 감사담당관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원주시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해서 일괄 개정하는데 원주시는 띄어쓰기해서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조례를 만드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조례명을 띄어써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시 일괄 제목만 현행으로 써서 해서 옆에다 개정하는데 양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양식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칙에다 종전 시행 전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것은 조례 제명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를 사용한 것을 개정한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명에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을 붙이면 앞으로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 계속적으로 일괄 정비가 아니라, 일괄 정비라면 과거에 안 했던 것만 정비하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부칙에 따라서 기존 정비가 안 된 사항은 정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조례도 그렇고 기존에 안 되어 있던 것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개정된 것으로 보는 게, 지금 저희들이 제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제 말씀은 여기 개정안 내놓은 것을 보면 띄어쓰기로 해서 내놨는데 용역을 주더라도 조례 제목을 다 띄어쓰기로 해서 개정해야 원칙이 아니냐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의 심사기준에 보면 어문규정에 띄어쓰되,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별첨 7페이지에 보면, 조례 제명 띄어쓰기는 현행하고 개정을 띄울 때는 이렇게 띄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개정 시에는 띄어써도 된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잘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행 이·통장 사기진작의 대상·방법과 범위 등을 공직선거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상해보험가입, 이·통장 체육대회 개최,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조항을 공무수행 중 상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연 1회 이·통장 체육대회 개최, 장기근속 모범 이·통장에 대한 연 1회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으로 구체화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모범 이·통장 선발 표창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입니다.
여기 보면 3항에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을 장기근속 모범 이·통장에 대한 연 1회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으로 변경했는데, 이렇게 하면 해외여행까지 보내시려는 의도로 변경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강원도 전반 자치단체가 거의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근속 모범 이·통장에 대한 연 1회 산업 시찰 및 선진지 견학을 집어넣어서요. 상황에 따라 갈 수도 있고 예산이 주어지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저번 의회에서도 해외여행을 다 보내주면 좋은데 이·통장만 보내주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문제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다른 봉사단체에서 뭐를 주장하시느냐 하면, 이·통장들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것을 받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지역에서 통장들의 인기가 높거든요. 자기네들은 무료봉사하니까 자기네들도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 보내줄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해외여행을 겨냥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번에 해외여행을 여기에 넣으려다 자치행정과에서 못 넣으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예.
○ 채병두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속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해외를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려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을 다 보내야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래서 저희가 장기근속 모범 이·통장으로 한정을 지어놨고요.
○ 채병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장 자원이 부족하지만 통장 자원은 많습니다. 거의 다 여자 분들이 하십니다. 부녀회 하다가도 통장자리 나면 서로 하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강릉시는 사기진작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항목을 집어넣었고 원주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강원도에 형평을 해서 개정한 것인데 내용을 보면 엄청 빠졌네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이·통장의 경비지원 행위는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지만 기부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갈 때도 대상, 시기,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다고 해서 선관위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금 이·통장님들의 계도지 구독이 다 보급이 되는데, 강릉에는 그런 내용까지 다 집어넣었는데 원주시는 계도지 구독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네요.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현재 계도지는 저희가 넣을 수가 없고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본 조례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통장님들을 보좌하는 분들이 반장님들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수당이 상향 조정된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보좌하는 반장님들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다는 일선의 얘기가 있거든요. 따라서 반장님에 대한 예우 측면도 앞으로 고려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반장님들은 면 지역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시 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우는 조금 어렵고요.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럴 때 함께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정회하고 협의하실 것 아닌가요? 바로 넘어가실 건가요?
○ 위원장 류화규 종결을 짓고 나중에 이의 있을 때 협의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우리가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2007년 1월 3일에 했고, 그때 당시 이·통장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는데… 3번에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내용을 개정안에는 3번과 4번으로 늘린 겁니다. 그 내용을.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내용이 오른쪽 개정안 3번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으로 바뀌고 직무교육 내용은 그대로 4번이고, 어쨌든 핵심은 제가 보건대, 지난 1월에 개정할 때도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해외 선진지 견학에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 개정의 주요한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심사숙고해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 속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재개정안으로 올라오게 돼서 꼭 그래야 될 사유가 있는지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으신지, 물론 장기근속 모범 이·통장들을 선별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장기근속 이·통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고, 어차피 가시면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모범이 되거나 오래 되신 분들을 선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대상자가 워낙 많아서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제와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타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 용정순 위원 타 단체와의 형평성… 그러니까 타 시군의 형평성은 그렇다 쳐도 타 단체와의 형평성……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문헌을 열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이 따르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용정순 위원 결국 위원님들한테 또 총대를 메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호 중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을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3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인구 30만명 돌파에 따라 시민들의 욕구와 수요에 맞는 행정기구로 개편하고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해서 ‘과’를 새로이 신설하고, 업무가 과중한 환경보호과를 분과하는 등 행정조직을 전면 재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전략산업과 생활환경과,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을 “건강체육과”로, 생활환경사업소를 “환경자원사업소”로, 교육문화센터를 “시민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행정사무집행은 사실상 준거가 되는 게 관련 법령하고 조례입니다. 그럼 법령과 조례는 사실상 법적 체계와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입법화된 성문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 분장사무 목록이 9개 직제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타 과에 속해 있는 목록 중간에 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그동안 에 과가 타 국으로 소속해 있다가 다른 국으로 가는 현상 때문에 조례 자체에 사무분장 목록을 일괄해서 다 하려면 작업하기가 복잡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조례가 통과돼야 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관련 직제가 개편될 텐데, 이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 에는 국에 속하는 각 과의 목록을 해당 직제순에 의해서 전부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9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개정만 하다 보니까 순서가 굉장히 안 맞는데요. 요건이 생기면 전부개정으로 하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3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수행을 위하여 ‘과’를 새로이 신설하고 업무가 과중한 환경보호과를 분과하는 등 정원증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사무 및 인력부족 부서에 대해서 정원기준과 행정수요의 적정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8명 증원하여 현 1,328명에서 “1,356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8명 증원하여 “1,330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이 됐는데, 거기 2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인력운영을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수립한 게 있나요? 아직 수립이 안됐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종전에는 표준정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총액 인건비제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에 연계해서 수립하도록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이제 승인이 나면 앞으로 총액 인건비제에 따른 인원을 맞춰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계속 기구가 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 후반기에는 국이 하나 생긴다는 소문이 났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총액 인건비제는 지지난해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준해서 정원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3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맞게 수당을 현실화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2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용정순 위원 조례 제정이 95년에 되었는데요. 한번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하고 적합하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용정순 위원 조례 제정은 알겠고, 소요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셨냐고요? 250만원을 소요예산에.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당초예산에 확보를 넉넉하게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 단위사업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하나 보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6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세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 간의 의견 수렴 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준용하여 원주시세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중 연간 부부합산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는 25/100를 경감하는 안을 안 제7조2에 신설하고, 지금까지는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감면하던 것을 도서관법 및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해서만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토록 하는 안을 제8조에 정하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규정하면서 지방세의 일반조례인 시세감면조례 제30조에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0%를 감면하고 있던 조항을 원주시세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안 제10조의2에 신설하였으며, 7인승 이상 및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급격한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경감률을 단계적으로 축소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제18조에 정하고, 안 제20조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 맞게 재래시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를 경감하고,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안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및 안 제2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사항은 법조항을 별도 항으로 규정하고 명료성을 위한 자구개정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표준안, 그리고 관계법령을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세무과장 유재복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도서관법이나 과학관육성법에 따라서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게 되어지는 대상이 뭐가 되죠?
○ 세무과장 유재복 사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는 대상이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 세무과장 유재복 앞으로 그런 사설 도서관이나 과학관이 생기면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에 관한 거요. 제11조의2에 농협중앙회 등에 관한 감면내용은… 11조의2가 아니고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내용 제10조의2요. 이것은 어떤 것이 대상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 세무과장 유재복 대상은 농협중앙회라든가 수산업협동조합, 산림합동중앙회나 전부 대상이 되는데요. 이 감면조례는 기존에 시세조례에 있던 사항을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겁니다. 자구수정은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시세조례에 있던 사항 쪽으로 옮기는 거라고요?
○ 세무과장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감면해주기 위해서 옮기는 게 아니고요?
○ 세무과장 유재복 아닙니다. 시세조례에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세무과장 유재복 네,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4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제정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2007년 4월 5일자로 일부 개정이 돼서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을 회계관직별로 구분하여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주요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2조의 회계관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이 누락되어 있어 기금운용관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종전에는 회계관직 구분 없이 110만원 이상이었던 것을 회계관직별로 구분해서 경리과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하고, 분임경리관 등 기타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그밖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 회계관직은 경리관 37명, 분임경리관 기타 관직 129명 등 총 29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
(12시08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 소초면 보건지소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취득에 관한 건으로 소초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소초면 보건지소는 1985년에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현 부지에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열악한 보건의료시설 개선 및 지역주민들에게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축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363㎡로 철근콘크리트조로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위치는 현 위치인 소초면 평장리 786-1번지 외 1필지로 부지면적은 1,10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원 중 국비 2억 6,600만원, 도비 6,600만원, 시비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으로 취득대상 현황 및 위치도, 현황사진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 소초면 보건지소 신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12시1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최옥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의원 최옥주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원주시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을 떠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신생아 1명당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불임비 2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제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셋째 아이에게 50만원, 둘째 30만원, 첫째 10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춘천은 셋째 아이에게 200만원을 하고 있어요. 정양혜 의원이.
그래서 거기는 지금 담당공무원들하고 대치관계에 있답니다. 100만원을 준다고 낳겠어요? 1,000만원을 준다고 낳겠습니까?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주가 건강도시이고, 또한 앞서가는 도시로서 이렇게 10만원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까 체면유지라도… 어떤 정상적인 것이라도 가자. 그리고 이것을 받음으로써 받는 분은 축하금이라고 생각되고, 나라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어떤 희망을 주자는 지원금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지원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제안설명 끝나셨습니까?
○ 최옥주 의원 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옥주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옥주 의원님이 병환 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옥주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보건소 남 과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2쪽에 보면 제4조에 지원액이 첫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신 최옥주 의원님께서 춘천의 경우는 200만원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인근 강원도내에 여타 시의 기존에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지원금 현황이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남순희 네, 자료가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얘기 좀 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남순희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10개 시군이 됩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최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만원은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월 2만원씩 5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주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의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게는 30만원, 셋째 자녀에게는 70만원, 속초시는 둘째, 셋째 아이 10만원, 삼척시가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 이상은 100만원, 영월은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원, 그리고 정선군은 처음에 300만원으로, 12세까지 300만원으로 조례를 제정했다가 예산부족 관계로 다시 100만원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철원이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 인제가 첫째,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고성군이 첫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양양군이 첫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30만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다마는 대개 출산하는 산모입장으로 봐서는 친정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령 원주출신의 산모가 인근보다도 원주시의 지원금이 많을 때 일시적으로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조금 더 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여쭤본 건데요. 보니까 지원금이 저희 시보다 대부분 다 높게 책정돼서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혹시 넷째까지 낳는 경우도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남순희 통계상으로는 셋째 아이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넷째, 다섯째까지의 자료는 없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이 300명 정도 됩니다. 원주시가. 그 이상은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넷째 아이 정도는 100만원 정도 포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습니다.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딸 셋 낳다 보면 넷을 낳는 곳이 있더라고요. 주변에도. 넷째 아이를 100만원으로 하는 게 어떠신지요? 넷째 아이 이상.
○ 보건사업과장 남순희 ……….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기획예산과장 서성대입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27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톡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끝으로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김동희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임월규
기 획 예 산 과 장서성대
세 무 과 장유재복
회 계 과 장이문길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수운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권병호
전 문 위 원김갑동
사 무 보 좌안우성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