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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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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2일 (목)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경제정책과장 박성용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진흥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활성화하고, 산업용지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사업지원서비스 업종 유치를 위하여 이전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국내기업 유치 분야의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대규모 공장 신·증설 시 지원근거를 마련함과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에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고 건물임대료 및 투자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시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금액을 국내기업 수준으로 조정하며, 도 규칙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상한을 국도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명기함과 시의 결정으로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을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돼서 기업유치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김남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연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경제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만의 일이 아니고 어느 지자체든 간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염려되는 부분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새로이 어떤 혜택을 줘서 유치해 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들, 중소업체들에 대한 배려도 이 기회에 좀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원주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타 지자체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한다면 또 역시 다른 데로 뺏길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미 와 있는 기업들을 어떤 유치의 혜택 때문에 다른 데로 뺏기는 것은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새롭게 투자유치를 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원주에 와서 이미 사업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업체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 못지않게 적정한 지원이 돼서 기존에 원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어떤 방법으로든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경제정책과에서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건을 완화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원주에 외국인 기업이 들어온 사례가 있나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사실 원주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만도’도 과점주주가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파이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인데 이것은 자동차 부품회사로서는 세계 2위를 차지하는 회사의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한테 나름대로 상담을 해온 업체들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직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서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간 업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래서 우리 국내기업 유치도 좋지만 특히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나라나 우리 원주시로서는 엄청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외국인 투자를 우리 국내기업과 똑같이 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좀더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는 하실 생각이 없는지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글쎄요, 아직은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것을 국내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더 활성화된다면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동안의 예를 봐서 통계적으로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사실 일정치가 않습니다. 어느 해에 기업유치가 많이 되면 금액이 많았었고, 작년에는 적었었는데……

장기웅 위원 예년에 한번 집행된 내역을 보실 것 같으면 대략 얼마 정도…….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2005년도에는 8억 4,600만원 지원이 됐었고요. 2006년도에는 좀 많이 지원됐습니다. 15건이 지원됐는데 121억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럼 거기에 시가 부담한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저희가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은 시비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치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있으시면 송치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안 제24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국도비를 포함한다)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는 것 등으로서, 기타 주요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송치호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대상 시설물의 위치” 규정이 주차장법 시행령에 부합되지 않아 삭제하고, 내 집 주차장 설치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상향조정하여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가, 제17조의2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나, 내 집 주차장 설치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의2제2항입니다.

첫 번째로, 보조비율은 지금 현재 총 사업비의 60%에서 80%까지 확대 지원하고, 두 번째, 보조금액을 가구당 최대 120만원까지 보조해주던 것을 2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주차면수 1면을 추가 확보 시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참고자료입니다.

가,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에 붙임을 했습니다. 나, 관계 법령은 4~9쪽까지 붙임했습니다. 다, 입법예고는 제17조의2를 삭제하는 내용은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고, 또 제24조의2제2항 보조금 확대 건은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 번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선례는 10~11쪽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20만원까지 보조하던 것을 200만원까지 보조해주기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지원되는 가구 수가 줄어들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지금 60% 지원하던 것을 80% 지원하면서 2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구당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느냐가… 대략 가구당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 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200만원을 지원하시는 건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문이라든가 담장 같은 것을 철거할 때는 한 사오백만원씩 들고요. 간단하게 담장만 철거해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한 200만원, 그런데 대체로 저희가 보기에는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250만원 정도.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해까지는 120만원씩 보조해줬다고 하면 그래도 신청 건수가 그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소요한 예산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먼젓번 회기 때도 최옥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2005년도에는 20가구에 31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14가구에 17면, 금년에는 6가구에 7면 이렇게 점점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홍보가 안 된 탓이냐, 아니면 보조금이 적은 것이냐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받아본 결과 사업비가 너무 적다 하는 게 각 읍면동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담장을 허물고 이런 주차시설 하는 데 200만원씩 보조해준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있는 주차장 말고 신규로 짓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어떤 규정을 해서 담장을 치기 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하고 있으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지금 모든 건물에는 건축 시에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차장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거의 도로에 주차를 하니까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조그만 자투리땅이라도 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하십시오.” 해서 얼마간 보조를 하면서 내 집 안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권순형 위원 그런데 대부분 주차장을 한다면 시멘트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비용이 좀 늘어나기는 하지만 친환경적인 주차장 갖기를 의회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금액이 많이 드는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하는 방법보다는 친환경적인 주차장 갖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권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저희가 실제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주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주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안 제17조의2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를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로 한다.”로 하는 것 등으로서, 기타 주요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김주완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업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업무과 소관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수도요금을 체납할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조정 및 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요금 인상과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 제34조에 가산금 범위입니다. 연체가산금을 당초 5%에서 3%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령이나 최근 행자부 지침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가산금을 2% 인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41조 정수처분입니다.

단수를 한 다음 해제할 때 수수료 징수문제입니다. 이는 2000년 1월 14일 조례 개정 시에 조례 제37조 제수수료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제41조 수수료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징구하도록 남아 있는 조항으로써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상수도 사용료 요금인상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 말 회계결산 결과 생산원가의 83.1%에 불과하고 2007년 말 결산 기준으로 볼 때 생산원가의 87.4%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 수준을 수익자 부담원칙과 상수도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시민 부담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인상된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의 경우 평균 495원에서 543원으로, 일반용은 1,140원에서 1,264원, 욕탕용은 1,227원에서 1,362원, 산업용은 431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인상코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정용은 48원, 일반용은 124원, 욕탕용이 135원, 산업용은 69원이 인상되는 폭입니다.

인상의 필요성, 인상요인 분석, 요금산정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체납 경우 부과하는 가산율이 현재 5%에서 행자부의 지침으로 3%로 하향조정한다고 했는데, 대개 연체가 되면 과징금을 추가해서 부과를 하는데 하향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지방세법령에 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도급수조례가. 체납처분도 그렇고.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요율이 3%예요. 그래서 2% 인하시키는 겁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인하함으로써 체납된 게 많이 회수가 될까요?

○ 업무과장 황병태 지금 수도료가 한 97% 내지 98% 수준으로 기한 내 수납이 되고 있고요. 세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점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운영하면 적자가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 업무과장 황병태 금년도 수준대로 분석한 결과는 한 87.4% 수준 정도에 머물 것 같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래서 갑작스럽게 많이 플러스되면 사회 문제가 대두되니까 좀 현실에 맞게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올려야 여론 형성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올릴 때 웬만한 수준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업무과장 황병태 저희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확 올렸다가 사정이 좋아져서 내려주는 때도 있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시민 부담을 감안해서 이 정도는 인상을 시켜야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10% 평균을 잡았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물값이 비싸고 싸면 일장일단이 있다고요. 싸니까 옛말에 물 쓰듯 한다고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원주시 시민들을 위해서 물론 싸게 공급하면 좋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게 수도요금을 책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학교의 교육시설에서 쓰는 수도세가 어디에 적용을 받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그것은 업종 부분란에 일반용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일반용으로요?

○ 업무과장 황병태 네.

김주완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일반용 적용이 아닌 것으로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 업무과장 황병태 지금 업종 적용시키는 게 4개 업종뿐이거든요.

김주완 위원 그런데 적용시키는 게 4개 업종인데 학교를 어디에 적용시키고 있냐 그것을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죠. 학교수도세를.

○ 업무과장 황병태 일반용이 맞습니다. 업종 부분은.

김주완 위원 그런데 학교의 수도세가 욕탕용보다도 상당히 비싸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욕탕용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지 욕탕용보다도 비싸게 적용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 업무과장 황병태 일반용으로 적용을 하는데 학교에서 물을 많이 씁니다.

김주완 위원 누진이 돼서 그런가요?

○ 업무과장 황병태 누진이 되고 양을 원체 많이 씁니다. 조리실을 가보면 수도꼭지를 있는 대로 다 틀어놓고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일반용으로요?

○ 업무과장 황병태 네.

김주완 위원 일반용을 적용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 업무과장 황병태 예,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일반용이든 욕탕용이든 시설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 업무과장 황병태 예,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것을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 업무과장 황병태 별도로 발췌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하여튼 학교의 수도문제가 -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 계속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 업무과장 황병태 신문보도도 몇 번 봤었고 방송에도 춘천시를 예로 들어서 한번 보도된 바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 몇 군데를 조리할 때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수도꼭지 있는 대로 다 틀어놓고 안 쓰는 물도 계속 나가고 해서 ‘물을 많이 쓰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김주완 위원 물을 많이 써서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일단 요금에 대한 적용을……

○ 업무과장 황병태 자료를 별도로 발췌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여하튼 기준이 분명히… 교육시설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문제가 매스컴에도 보도된 적이 있고 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이 기회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영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부칙 제2항 및 제3항 “(가산금 경감에 따른 적용례)제3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상수도 사용요금부터 적용한다” 및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적용례)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를 “(적용례)제3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요금부터 적용하고,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 등으로서, 기타 주요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익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11월 28일 10시부터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권순형

○ 출석공무원

■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경 제 정 책 과 장박성용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교 통 행 정 과 장김홍열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명중

업 무 과 장황병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강명오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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