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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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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8일 (화)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3.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4.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5.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견청취안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3.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4.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5.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견청취안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한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11시07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발의하신 최옥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발의한 최옥주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성농업인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여성농업인 범국민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여성농업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여성농업총연합회 민주노동당 농정의 주역인 여성농업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여성농업인육성지원법 집행을 위한 지자체별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 등이 제기됐으며, 이를 토대로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는 선포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육성하는 것은 결코 여성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나온 이유는, 저도 한 십여 년 시골에 다니면서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에 가서 제가 웃었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시는 아주머니들이 정상적으로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저 뒤에 계시지만, 여러분들 어떤 폼인지 아실 거예요. 다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폼. 웃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호미질하면서 풀 뽑고 나니까 딱 그 폼이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농업인 관련 부서 계장님하고 어디를 가다 보니까 오리궁둥이 같은 것을 하나 달고 하는 것을 봤어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오리궁둥이… 앉고 호미질하면 너무나도 편안해요. 그런 게 벌써 지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많이 관심은 가져졌습니다.

그리고 호미하고 해서 그게 한 4만원 된다고 하던가요. 그 정도로 관심은 갖고 있는데, 저도 보고 그동안에 제가 여성단체 회장을 하면서 농업인들의 애환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기에 제가 몸이 불편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호소하고자, 꼭 통과되게끔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도내 여성농업인 수는 110,023명으로 남성(106,391명)을 앞질러서 여성농업인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13,002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이 10,099명, 강릉이 10,027명, 현행법상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지규모가 300평 이상 소유해야 됩니다.

이를 충족시키는 여성농업인은 11.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2.2% 여성은 법적으로 농업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교통사고 등 보상이나 농민연금, 농업경영자금 정책대상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실태를 보면, 영농참여도는 남성(남편이죠)과 비슷한 수준이나 영농교육이나 영농자금 지원 신청 등에서는 여성의 참여도가 아직 낮습니다. 시설원예 등 기술인력은 집약적으로 농사가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여성인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것은, 어떤 의문점을 미리 제가 다 말씀드리고자 제가 조사한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노동시간은 주부가 6.1시간이고, 취업여성이 8.3시간, 농번기 농업인이 11.1시간으로, 영농기에 9.5시간(가사가 1.1시간), 농한기에 9.7시간, 영농기에 7.1시간, 농번기 노동시간이 도시 가정주부의 2배 정도가 높습니다.

여성농업인 중 농업의 발전 가능성이나 농촌생활에 긍정적인 경우는 20%에 불과하고 80% 이상은 모두 부정적이고 체념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는 아직도 열악하고 농지 일부라도 여성농업인의 명의가 농가의 20% 수준에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종사자 중 여성은 53%이나 후계영농 여성농업인은 17% 수준입니다.

지금 보면 나주시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센터 내에 어린이집을 만들고 배, 과수, 밭일 등 어려움을 알아 휴일에도 어린이집을 열어 돌보며, 원비도 저렴하고 농번기에는 하루종일 돌봐주고 있다고 합니다.

순천시의회는 125회 임시회에서 순천시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여성농업인을 배려하기는 전국에서 순천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기술과 교육 강화를 위해서 순천시가 여성농업인의 보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는 횡성, 양구, 평창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되어 여성농업인들의 영유아 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정책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농업인 워크숍, 선진지 농업연수, 도농교류체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여성농업인 직업환경 개선 사업에서 230만원에 736만원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도비 25%, 시비 55%, 자부담 20%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시고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우선 농촌 지역 출신의원인 본 위원보다도 최옥주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원조례안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최장 얼마 정도 예산 신청할 수는 없나요? 지원액수?

최옥주 의원 현재 2007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9억 3,74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10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참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송치호 위원 자료를 미처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러시는데,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을 여성농업인이라고 하죠?

최옥주 의원 농촌에 근거를 두고…….

서금석 위원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최옥주 의원 물론이죠. 배우자가 있는 분이 어떻게 남편……

서금석 위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여성농업인 아닌가요?

최옥주 의원 예?

서금석 위원 배우자가 없어야지…….

최옥주 의원 아니죠.

서금석 위원 배우자 대신에 농업을 하면 그분이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주는데,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이중적인 지원 아니에요. 이게.

최옥주 의원 부인이 농업하고 남편은 회사 다니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분은 나오시면 안 합니까?

서금석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배우자가 농업을 할 수 없거나 배우자가 없거나 했을 때 여성농업인이라고……

최옥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리에 가보면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틀림없이 있는데, 대부분 남편들은… 여성농업인 중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들… 살긴 사는데 그 남자 분은 아침만 되면 국화꽃을 이만큼을 꺾어서 학성동에 무슨 아빠다방이라고 하나 거기 나와서 하루종일 살아요. 아주머니는 나가서 농사짓고. 저녁 되면 술이 있는 대로 취해서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바깥에서는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없어야지 여성농업인,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남편하고 같이 사시는 여성 분들은 더 고생이 많습니다.

서금석 위원 무슨 말씀이신 줄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내에 살다 보니까… 농업인에 대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물어보니까 300평 이상 소유했을 때 된다고 하는데, 시내에서 300평은 크게 보이는데, 농촌 300평은 밭대기라고 표현할까요. 너무 작은 거예요.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할 수 있는 일정의 면적을 가져야 되는데 하니까, 300평이라고 농업인이라고 하니까……

최옥주 의원 바깥에서 보는 300평…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여성농업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골 형편이 그렇습니다.

서금석 위원 도심 사람들은 왜 이런 게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꾸 ‘지원’, ‘지원’ 하다 보니까… 저는 명륜동에 살고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에 천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40만원이 없어서, 50만원이 없어서 약을 사먹지 못하고 병원도 못 가는 일이 많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생활보장협의회가 있어서 갔더니 50건을 발의하는데, 30만원, 50만원이 없어서 동에, 이웃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옥주 의원 글쎄, 30만원……

서금석 위원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이 지원조례라는 게 가진 자, 있는 자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최옥주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지원조례까지 하셨는데,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최옥주 의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두고……

최옥주 의원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저도 농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는 한 사람으로서, 우선 여성농업인을 대변해서 조례사항을 규정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최옥주 의원님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지금 농촌은 기계화가 되어 가면서 인력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원받기도 어렵고, 최소 인원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노동인력은 절실한데, 보니까 소요예산에서도 농가도우미라든가 취약농가에 대한 인력지원 예산이 자그마하게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농가도우미라든가 취약농가에 대한 인력지원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는가 차원에서 좀더 배려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필요성을 보면, 새벽시장에 나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피부로 느껴보실 겁니다. 그만큼 어렵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의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경일 소장님이요?

권영익 위원 예.

○ 위원장 조경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권영익 위원 최옥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어려운 농촌여건을 봤을 때는 정말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서금석 위원님께서 최옥주 의원님께 질의를 하셨었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 들어서 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이 원주시 여성농업인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원주시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정의가 정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한도… 물론 남편이 있고 뭐 그런 것은 서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요. 물론 배우자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면서 최소한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여성농업인에 해당되지 않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먼저 농업인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 관련에 종사하면서 300평 이상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만, 생계수단의 60%를 거기에서 이용해야 됩니다. 또 앞에서 최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이 농지를 가지고 자기 소유로 자기 영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다른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없어도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볼 수 있고, 그런 것으로 본다면 부부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남자한테 있어도 여자가 같은 농업에 종사하면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정의에 맞다고 봅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보고요. 분명히 생계를… 영농에 종사하는 일수가 90일이라고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보니까 소장님이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기준에 맞는 원주시 여성농업인의 수는 파악해 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렇게 계산을 해서는 파악을 안 했고요. 원주시 전체 8,600여 농가가 되고 거기에 농업인이 31,000명입니다. 순수하게 농업인으로 말씀하시는, 최옥주 의원님께서… 거의 93%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권영익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농가 농업인 수가 3만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남자, 여자 포함해서 31,000명입니다.

권영익 위원 농가 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8,600농가 됩니다.

권영익 위원 8,600농가의 약 90%가 원주시 여성농업인 기준에 적합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농촌·농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서 내년에 연구용역 실시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예산을 1억원 확보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구태여 거기하고 같이해서… 이게 농업과 관련되는 거니까…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도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주시의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 또 우리 지역이 나아갈 수 있는 농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데 여성농업인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5개년 계획이라 하면, 전체적인 5개년 계획을 원주시 종합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분야별로 세부계획을(여성농업인, 친환경농업)별도 세울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세부적으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세운다는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종합을 세워놓고 그것을 모체로 해서 분야별로……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원주농촌·농업종합발전 5개년 계획 용역의 큰 틀에서 이것은 또 세분화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서 5개년 계획, 또는 그보다 더 긴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요예산추계서에 5개년 계획에 따른 용역비라 할까, 그런 부분들이 소요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지금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 원주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과제를 부여할 때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부여해서 원주시 농업·농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서 여성농업인과 관련되는 분야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한상국 위원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그러니까 과업을 더 포함시켜서 주신다는 말씀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에 따른 용역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당초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용역비 산출을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예산추계서는 필요없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예, 1억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최옥주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게 제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참 좋은 조례도 제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소요예산추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9억 9,050만원 상당한 돈인데, 그렇다면 농업경영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비가 여성농업인 별도로 1,000만원 추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소요예산추계로 봐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2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 여성농업인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를 갈 때에는 여성농업인이 10명, 농업경영인 10명 이렇게 해서 20명이 가는 것을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분리해놓은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9억 9,000만원이 기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을 포함했다고 보면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밑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교육재료비 16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이것은 순수한 여성농업인이 쓰는 것인데요. 농촌과 관련돼서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도 받고, 교육 받는 과정에서 재료가 필요하면 재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체험행사 재료비는 어떤 것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체험행사는 이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체험은 도시 소비자, 또는 도시에서 여성단체라든가 도시의 조직을 농촌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에 체험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재료비 또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체험행사 재료비라면 구체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천연염색을 해야 된다면 천연염색에 필요한 천이라든가 아니면 물감 들일 수 있는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질의드린 바와 같이,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소요예산추계서가 앞서 말씀하셨듯 농업경영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예산을 심의하는데, 또 조례하고 맞물려서 심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9억 9,000만원이란 게 순수한 여성농업인,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들어가는 순수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농업인자녀 영유아 학자금,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여성분만 딱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부부가 농업인이라고 하면 자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자농업인에 대해서 나눈다라면 나누기가 상당히 곤란……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5억 2,000만원이 되죠? 학자금 지원이. 그렇다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다 들어갑니다.

한상국 위원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여성농업인 실태가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여성농업인의 실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000명 중에 93%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성농업인 종사자로 보고, 여기 말씀드린……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소요예산추계서에 9억 9,0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현행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죠. 이 조례로 인한 소요예산추계가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런 것들은 빠져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이것은 기본자료로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집행부의 예산편성문제인데, 이런 막대한 학자금 지원 문제도 여성농업인 제정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기 해왔던 예산들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 부분들은 빠져야만이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충분히 검토가 되지, 이것을 뭉뚱그려서 다 넣어놓으면…

지금 원주시 여성농업인 조례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원주시 9억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중된다는 것은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오해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딱 여성만 가지고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 학자금은 부부가……

한상국 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해당자가 대략 몇 명이 된다. 기존에 받던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을 제외한 몇 분이기 때문에 이 여성농업인을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판단을 해서 여성농업인 조례로 인한 소요예산은 얼마가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자료가 돼야지……. 저희가 심의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안 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하고, 앞으로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도 정밀진단을 하겠습니다.

최옥주 의원 제가 마무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지원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시는데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국 위원 깜짝 놀라는 게 아니고요. 최옥주 의원님, 저희가 조례를 심의할 때는……

최옥주 의원 그런데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해오지 않습니까?

한상국 위원 그렇진 않습니다.

최옥주 의원 왜요…….

한상국 위원 조례 제정되면 그 조례로 인한……

최옥주 의원 다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거기에 미달되는 것은 더 확보해서 편안하게 지원해줄 수 있고… 좀 모자라는 것은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더 지원해 달라고 더 예산을 올려놓고 이런 내용에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 겁니다. 위원님도 협조해주셔서 편안하게 이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동안엔 이렇게 많은 것을 하면서도 이것 한번 받기도 힘듭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목적은……

최옥주 의원 정확한 말씀이시죠. 압니다.

한상국 위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당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것을 모르고 조례를 심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소요예산추계서가 정확한 실태조사하에, 정확한 소요예산이 -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추계라는 것은 대략적인 계산이겠지만 -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돼야만이 충분한 심의 내지는 검토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옥주 의원 알았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송치호 위원님이나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몸도 엄청 불편하신데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주신 최옥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최옥주 의원님이 농업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여성농업인이 얼마나 신체적인 고통, 또 경제적으로 넉넉지도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조례를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타당성, 또 농촌여성들이 조금이라도 행정 지원을 받음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데 좀 힘이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이나 5개년 계획…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용역을 줘서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학습단체 위주로 지원이 됐지, 개인농업인한테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활개선회라든가 여성농업인을 위주로 해서 정책사업을 펴나가고 있고, 개별적인 지원은 사실 미미한 상태입니다. 한상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체 여성농업인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 용역을 주는 과제에 포함을 시켜서 여성농업인이 전반적으로 고루 혜택을 받도록 그런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우리 농촌여성들이 근골격, 신경통을 안 앓는 사람이 솔직히 없습니다. 아까 최옥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궁둥이에 달고 다닌다는 게 편안히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의자인데, 그게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38,000원인가 하고, 그냥 궁둥이에 붙이고 다니는 것은 사오천원밖에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을 해도 식량이 없으면 식량이 무기가 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선진국일수록 보면 식량자급도가 80%, 90% 되는데, 우리나라는 30%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지 않아도 자꾸 이농현상이 일어나면서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식량이 무기가 되면 우리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과제에 부여를 시키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정책자문회의 같은 것을 선임하게 되면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들어갔지만, 농촌의 현실을 잘 아는 분들이 위원이 됨으로써 지원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주로 어떤 분으로 위원을 선임하실 계획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농촌을 잘 이해하고 농촌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을 선정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물론 농촌에 지원해주는 것은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도 합니다만, 그래도 선진국에 비하면 직불제 같은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 8배, 7배씩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지원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농업발전기금 조성해줬는데도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데에서 엄청 유감입니다. 다른 쪽으로 말이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앞당겨서 농촌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먼저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2항 및 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농업정책과장 이명우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제6조에 지원범위를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요예산을 말씀을 올렸는데, “시 자체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돼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더라도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애매모호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또 제6조3항을 봐도 1호 내지 2호 이외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지원범위를 해석해야 될지 상당 부분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소요예산추계가 정확하게 딱딱 나와줬으면 ‘아, 이러이러한 점에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 자체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원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조례에 담고 있는 취지하고 상충되지 않냐. 여성농업인 지원이 명문화가 안 돼 있단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소요예산 역시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돼 있고요. 하여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 나름대로 판단이 안 서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한상국, 김동희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한상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든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원주혁신도시 주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회에서 능력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김동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함께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과연 우리 모두가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중요한 현안사업인 기업·혁신도시 건설, 1군지사 이전, 교도소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소중한 것을 간과해 오지 않았나 하는 반성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언제 한번이라도 해당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하였다고 강변하겠지만 편입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사실상 30만 원주 시민 대부분은 원주시가 원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유치 신청을 할 때 편입될 지역의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1군지사 이전 및 교도소 이전 또한 편입될 지역의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본 적이 있습니까? 소수가 희생되더라도 다수가 행복하면 된다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 특히, 해당지역에 편입되는 또는 편입될 지경에 놓여 있는 선량하고 힘 없는 서민들은 그래도 원주시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혁신도시 업무가 국가사무라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편입되는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생계지원을 위해 한번이라도 공문을 보내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자체적으로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해 이주 및 생계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혁신도시 업무가 국가사무 중 기관위임사무라고 한다면 교도소 이전, 군부대 이전, 기업도시 건설로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도 조례로 이주대책이나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원주시의 주장처럼 법대로 한다면 현행 법령상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야 할 일은 사실상 원주시장이 하면서도, 국가사무라 해당지역에 편입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및 지원근거를 조례로 마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원주시장이 중앙부처의 일개 기관장으로밖에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를 방지하고자 민간유치사업, 교도소 이전,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행각서 체결, 기업도시 신청 및 혁신도시 신청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혁신도시 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현행 법령에 상충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원주시장은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일개 부서장에 불과하다고 자인하는 결과로, 이것은 30만 원주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원주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민자유치 사업이나 공공사업 유치, 민간위탁 등에 있어서는 사전에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 또한 발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제어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17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규정이 국회의원 발의에 따라 신설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혁신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하여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생활보상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직업전환 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의제1항의 경우 또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할 주민지원대책을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소득창출사업 지원, 직업 알선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7일 제정된 개정법률을 보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지원업무는 국가위임사무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시달한 자치법규 교재에 따르면, 법률에서 “장관은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그 사무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후, 시행령 등에서 위임사무의 범위를 규정하였다면 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 법령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례가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 그 사무가 고유사무인지 국가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인지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우나 문언상으로는 고유사무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구분의 기준에 의하면 기관위임사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위임자인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경비 부담을 “전액 국비보조하는 사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최인기 의원 외 22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분석해보면, 처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혁신도시 편입지역의 주민지원 업무를 수립·시행하도록 조문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국회의 의결 결과를 보더라도 당초 최인기 의원 외 22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할 때는 국가사무로 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혁신도시 편입지역의 주민지원 업무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할 목적으로 업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변경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사건번호 2001추57인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번호 2000추29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특정사항의 국가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미제정에 따른 부분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제2항의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대책의 내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준용하여, 본 조례안 제3조(적용범위)에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향후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존경하는 김동희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본 조례안을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법리와 양심에 따라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혁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도시 편입지역, 제1군지사 이전지역, 교도소 이전지역, 기타 혐오시설 이전지역 모두 해당되는 중차대한 일로서 우리 시의회 의정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습니다. 설령 의회의 의결을 통과하더라도 집행부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의요구 및 제소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100%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우리 반곡관설동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김동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원주시의회 의원님 전체가 찬성 서명해주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제안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한번 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한상국, 김동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과 한상국 의원님께서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수립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고 들어봤더니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컨벤션호텔이 혁신도시와 어떤 관계인지 이것이 정립되어야만이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거든요. 컨벤션호텔이 혁신도시 사업하고 동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혁신도시 건설하고 포함돼서 하는 것인지 판단이 헷갈리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김동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아마 핵심 논쟁사항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례안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단체위임사무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기관위임사무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요. 판단을 할 때 세 가지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리에 배포해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맨 끝에서 세 번째 장에 보면 사무구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체위임사무냐, 기관위임사무냐를 정하려면 사무의 성질하고 경비의 부담, 그리고 최종의 책임귀속의 주체 세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혁신도시는 분명히 전국적으로 10개 도시가 통일적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비부담이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그리고 책임의 주체는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관위임사무가 분명합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다릅니다. 왜 원주가 다르냐 하면, 원주혁신도시에는 컨벤션호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컨벤션호텔은 분명히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일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토지공사하고 같이 공동사업시행자입니다. 그리고 컨벤션호텔의 건립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는 게 아니라 원주에만 한정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경비의 부담을 보면……

권영익 위원 죄송합니다. 답변 도중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혁신도시는 우리와 유사한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까?

김동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오로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하는 그것 외에 다른 사업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김동희 의원 예.

권영익 위원 그런데 유독 원주만은 컨벤션호텔을 병행해서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동희 의원 예.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동희 의원 예.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동희 의원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컨벤션호텔이 들어서면서 원주에는 혁신도시 사업의 특수성이 생겨버렸습니다. 혁신도시 사업 자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책임을 지는 기관위임사무이지만, 원주만은 혁신도시 안에 컨벤션호텔이 들어감으로써 원주만의 한정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즉, 원주시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생겼고요. 그리고 컨벤션호텔의 재원은 우리 원주시가 55,000평 땅을 집어넣습니다. 혁신도시 보상가 기준으로 하면 약 25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땅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 호텔건립 사업의 최종책임이 원주시입니다. 그러면 혁신도시는 전체는 분명히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기관사무이지만, 컨벤션호텔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생겨서 원주만은 단체위임사무입니다.

권영익 위원 컨벤션호텔이 있기 때문에 단체위임사무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동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도시개발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도시개발과장님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권영익 위원 과장님, 지금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동희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유독 원주만큼은 컨벤션호텔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단체위임사무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들으셨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견해를 달리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추진됐던 경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혁신도시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컨벤션호텔 부지는 제척되는 것으로 입안돼서 건교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조건부로 포함을 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혁신도시 내로 편입이 됐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부분은 원주시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원주시와 한국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의 공동사업시행자 부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컨벤션호텔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때에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 후에 본의 아니게 해당 과장님께서 위원님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최종결론 내린 게 뭐냐 하면, ‘혁신도시와 컨벤션호텔 사업은 별개다.’ 결론은 그렇게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을 혁신도시와 공동으로 동시에 추진하지 않고, 컨벤션호텔 부지는……

권영익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요. 과장님.

결론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시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별개로 보신다고 하면, IB그룹 컨벤션호텔의 협약체결도 지난 12월 13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개로 추진을 한다고 보면 공정성을 기해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아예 초부터 따로 떼어서 하지 왜 그것을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되게끔 만드셨는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아예 별개로 했으면 논란의 소지가 안 되지 않았겠느냐.

당초에 그 부지는 빼놓고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추진하는 과정에 이것도 포함시킨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모르겠어요. 그렇게 같이 추진하는 것하고 별개로 동떨어지게… 물론 사업자는 우리 원주시도 같이, 내지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지만 다른 데하고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왜 유독 토지개발공사하고 같이 추진되고 있는지. 혁신도시에……. 이렇게 해서 의구심이 많이 가게끔 일을 추진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어쨌든 과장님은 ‘기관위임사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잖아요. 결론은 그것 아니신가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벤션호텔 부지가 거기 포함되게 해서 논란이 있다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션호텔 사업은 혁신도시가 지정되기 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 혁신도시 위치가 확정됐습니다. 확정돼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공사에서 지구지정 제안할 때 그 부분을 제척하는 것을 협의해서 건교부에 상정됐습니다.

건교부 자체 판단에서도 어차피 이것은 원주시에서 하니까 원주시에서 하라고 제척시키는 것으로 최종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 저희도 참석했습니다 - 그쪽 지역이 큰 대로변에 빠지니까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개발해도 문제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신 그 지역은 원주시장 책임하에 개발을 하고 혁신도시는 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됐으니까 토지공사가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대신 혁신도시특별법은 적용받겠죠. 지구 내지만. 그렇게 해서 추진됐습니다만,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최종 건교부에서 답변이, 원주시장이 하는 사업은 컨벤션호텔 부지에 국한되는 부분이고, 여타 기존에 있던 것은 토지공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컨벤션호텔 사업은 원주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했을 때, 사실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는 같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했었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해주실 때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죠? 승인을 빨리 받고… 그렇지 않으면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판단을 할 때에는 어차피 혁신도시 한 지구 내에 컨벤션사업과 일반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같이 가다 보니까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아서 인허가 절차가 추진된다라고 판단해서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해당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던 사항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꼭 같이 가야 되는 거냐고 질의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도 질의 심문을 받고 상당히 입장이 난처했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상당히 질책도 많이 받고, 법률 해석상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법률을 제대로 판단 못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동희 의원님께서는 이것은 포함돼서 하는 것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단체위임사무로 보시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기관위임사무로 본다 이런 견해 차이가 있는 거죠?

김동희 의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이라는 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해석이 돼야지,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김동희 의원 지금 컨벤션호텔은 분명히 혁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그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혁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지만 그 안의 업무는 원주시가 하고 13개 기관 이전해오는 것은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가 한다, 이것은 업무의 분장일 뿐입니다. 업무의 분장일 뿐이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원주혁신도시는 원주시가 부담한 재산, 그리고 원주시의 책임 아래, 그리고 원주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단체위임사무의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사무 구분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경비의 부담입니다. 경비의 부담인데 기관위임사무가 되려면 전액 국비보조가 돼야 됩니다. 원주혁신도시사업이 전액 국비보조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원주시가 거기에 시유지 55,000평 집어넣었습니다. 시가로는 계산이 안 되겠지만 혁신도시 보상가 기준으로만 따져도 25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대법원 판결을 받아도 단체위임사무입니다.

지금 제가 집행부 쪽에… 같이 앉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죄송합니다만, 집행부 쪽에서 위원님들께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다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부터 하나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김동희 의원 예, 집행부 쪽에서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안을 갖다가 저희가 의견수렴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때 제시했던 의견이 뭐냐 하면, “상위법령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이것을 그쪽에 보내드렸습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요.

대법원 판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이 위임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못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른 사안에 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왔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는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막연하게 상위법에 위반된다… 법령의 위반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법, 무슨 령, 몇 조, 몇 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상위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위반되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린 자료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금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답변 들으시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저희가 공동시행자이지만 공동이행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해서 물건을 하나 만드는 게 있고, 이 물건을 이 부분은 A가 만들고, 이 부분은 B가 만드는 분담이행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건설은 컨벤션호텔 부지 부분은 원주시가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토지공사가 수행하는 겁니다. 분담이행방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 당시 저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생각하고, “컨벤션호텔이 빨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돼야지만 같이 설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같이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못 받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정부 로드맵에 차질이 있으니까 이 땅을 뺏길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회신 온 게 어떻게 왔습니까? “따로 가도 된다.” 그렇게 왔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늦게 수립해줘도 된다.”, “따로 가도 된다.”, “분담이행방식이다.”라고 건교부에서 아주 명쾌하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방식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기 때문에 원주시의 분담이행방식은 어디냐? 주민하고 상관없이 원주시 소유 구 종축장 부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동희 의원님 얘기하는 것하고는 진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 문제에 대해서 이따가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질의를 다시 해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조례는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우리 김동희 의원님이 자료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특별법에요?

오세환 위원 예.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특별법에 조례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조례를 못 만들면 지원은 할 수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조례 만들 수 있는 조항은 도지사가 혁신도시를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시가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원주시만 쓰지 말고 인근 시군이 공유하도록 하라고 해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도지사가 조례로 만들어서 인근 시군하고 공동발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여기 보면, 김동희 의원님한테 물어보면 내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6년 동안에 지원해준다는 금액은 1년에 5억원씩, 전체 25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예.

오세환 위원 그런데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원주에 지대한 발전도 오면서 못사는 반곡동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면서 1년에 5억원 지원해주는 것을 그렇게 인색하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인색하다기보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연간 5억원씩 5년간 25억원, 5,000만원 미만인 분들을 수용하는 분들한테는 2,0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개략 토지공사를 시켜서 5,000만원 미만 받는 게 얼마냐 되냐고 하니까 56세대인가 그런데, 세대원이 나눠 받는 게 있어서 따로따로 해서 그런데 둘을 합해 놓고 봤을 때는 36세대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36세대가 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한 7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세환 위원 현대아파트로 갈는지 다른 데로 갈는지 모르지만,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조례안에 보면 5,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2,0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무조건?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예, 또 한 가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지사 할 때 택지 할 때, 할 때마다 이렇게 조례를 계속 만들고 다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세환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는 생각을 달리 해주셔야죠. 혁신도시는 유치과정에서 원주시민이 노력해서 유치를 했으면,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을 연장하기 위해서 70억원을 지원해주면서 25억원을 지원해주는 데에 인색하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으로서 이 조례는 도저히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저는 차라리, 어떻게 볼까요? 원주시 대규모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조례라고 하면 전체 원주시민들을 끌어안고 가고,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범주로 한다면 문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오세환 위원 이것도 조례……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특정지역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세환 위원 특정지역이지만 이것도 조례가 기한이 있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기 위해서 그 지역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지원해줄 근거는 없나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시행령 안에 보면 직업전환훈련에 따른 것은 도지사가… 보면, “직업전환훈련 대상, 훈련방법, 훈련수당 등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 구청장 등 관계 시·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도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이 비용으로 3억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으로 지사가 해놓고 있는 사항을 또 시장이 하도록 조례에 다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 조례 만들고 난 이후에, 시행령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차분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지사가 예를 들어서 3억원 세워놨는데, 시장한테 또 세우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대로 시행령 확정되고 도에서 조례 만들고, 시군들이 거기에 따라서 더 지원해주면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다는 거죠.

오세환 위원 본부장님은 잘 들었고요. 김동희 의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11개 혁신도시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습니까?

김동희 의원 없습니다. 다들 이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도에서 도지사님이 지원해주는 명목 같은 것은 배제하고 조례를 하면 집행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조문들을… 제가 위원님들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자료 5쪽부터 있습니다. 5~7쪽까지 문제되는 것을 건건이 해놨거든요.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오세환 위원 뭐 말씀해 보세요. 이것 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5쪽의 시행령안과 조례안 비교 시 상충되는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5쪽에 괄호 1번 보게 되면, 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특별법 47조2의 규정에 예정지 주민지원대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직업전환훈련,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 및 직업알선으로 여타 사업추진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행정적인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4조를 보면, 재정적인 지원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김동희 의원님이 건교부에 질의한 것을 봐도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지원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 등 임차보증금의 지원은 시행령 개정안을 벗어난 것으로서…’ 이렇게 회시온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괄호 두 번째, 시행령안에는 지원대상 예정지역주민을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자녀포함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조례안 5조에 보면 주민들이 공동출자한 단일법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안에 명시된 지원대상하고 조례하고 지원대상이 다르거든요.

세 번째, 특별법 47조의2 규정에 주민지원대책의 수립 주체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안에서는 직업전환훈련 대상 방법 및 수당지급에 관한 기준 등을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안 6조1호에 보면 시장의 직업알선과 직업전환훈련을 담당할 고용센터 설치 운영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수당과 교통비 등 예산들을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안하고 상충된다고 봤고요.

오세환 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0만원 이하로 지원 받아서 나가는 분들이 생계대책도 막막하고 어디 가서 아파트를 못 구한다면 불행한 일이니까 그것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왜 집행부에서 미리 강구를 안 했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저희는 이 조례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김동희 의원 위원님, 지금 본부장님께서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갖다가 집행부 쪽에서 법에 맞지 않는 게 있다고 해서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에 이것을 통째로 다 보냈습니다. 우리 조례안하고 집행부에서 이견 제시한 것 전부 다 보내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유권해석해서 보낸 게 “조례안은 시행령 개정안을 벗어난 것으로써…”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는데요. “시행령 개정안을 벗어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자체가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조례 제정의 한계에 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요. 조례안에 보면,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이 조례에 집어넣는 것이 합법이냐 아니냐, 이게 조례 제정의 범위입니다. 조례 제정의 범위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행령 개정안을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하다, 법에서 어긋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오세환 위원 됐습니다. 그럼 김동희 의원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본부장님도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본 사실이 있냐고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아직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그런 것을 받아보지도 않고 위법이다, 아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헷갈려서……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이 조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면.

오세환 위원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은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입장인데, 하여튼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 책임이고, 또 혁신도시를 유치했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들은 누대를 살다가 고향을 등지고 뿔뿔이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집 한 칸 없이 거리를 방황하게 해줄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수정을 해서라도 꼭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말할 게 있는 모양인데…….

과장님, 말씀하시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혁신도시 지역주민들 지원을 기피하거나 또는 지원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어떤 형태든 간에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현재 혁신도시 특별법을 근간으로 제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조례내용이 일련의 법 범위를 초과하고 있고, 내용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이 지원조례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오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책에 대한 수립은 실지 보상통보가 초에 나가서 10일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막연하게 지역주민들의 지원 부분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실지 보상금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구체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고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시행자, 토지공사와 저희 시가 같이 전세금을 해준다든지 이주대책을 어떻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통계상으로 나온 게 5,000만원 미만 보상받는 분들이 몇 세대라고 했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36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뽑다 보니까 난해했던 게, 주민등록등본을 놓고 다 확인했으면 됐는데 세대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식구가 여러 명으로 갈라져 있는 것 취합이 사실상 어려웠고요. 그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파악을 면밀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파악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리라고 보고 있으나 제가 추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희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는데, 보면 “주민생계에 대한 지원금 등 향후 5년 동안 50억원 안팎의 직접적인 예산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완공되면 원주시 지방세 수입이 35억원 정도 추정하죠?

김동희 의원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재정적으로 지방세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자 해서 지원조례안을 수립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김동희 의원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이 나는 게,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파악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전에 혁신도시 때문에 강릉은 강릉대로 유치하려고 했고, 춘천은 춘천대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심했지 않습니까.

김동희 의원 예.

권영익 위원 잘 아시죠? 내용은.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동희 의원 예,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전부 쓰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에 일부 내놓는다 그러니까 잠재우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릉이나 춘천, 강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주시가 전부 쓰는 것은 아니고 일부 도에 해서 강원도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원주시에 이렇게 유치하고서는 그것을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물론 좋은 뜻이지만 그래도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김 의원님.

지방세가 35억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파악을 하셨나요? 도에 어느 정도 원주에서 내는 것인지…….

김동희 의원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우리 원주 혁신도시 선정되고 나서 김기열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요. 원주 혁신도시가 완공되고 나면 추가로 생기는 지방세가 약 1년에 35억원 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지방세를 원주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지역들, 같이 경쟁했던 도시들과 함께 쓰겠다라는 기자회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도 그것을 권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에 경쟁했던 도시의 주민들한테는 세금 지원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시면서 유독 원주에서 혁신도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해야 되는가.

이 조례안 제가 만들고 검토하고 이견 받으면서 저는 이 조례안이 다른 나라 사람 도와주는 것인지, 강남의 부자들 도와주는 것인지, 이 조문에 대한 해석, 법에 대한 해석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주민들 편에 불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잘못된 시각에서 해석한 것도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에 집행부에서 낸 이견하고 우리 조례안 시안 다 보내서 조례안 중에서 법령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으면 찾아서 보내달라, 답변 보낸 것에 그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령에 상충된다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발의하신 김 의원도 지방세 수입액에 대해서 경쟁했던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게 유효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건설사업이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모체로 해서 혁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됐고요. 법 취지가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을 놓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혁신도시도 각 도별로 한 개씩 선정한 것으로 추진됐던 것이고요. 원주시를 놓고 한 것은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놓고 강원도 지역의 원주, 이렇게 된 겁니다.

명칭이 지금도 강원혁신도시로 되어 있고, 전라도는 전북혁신도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혁신도시라고 부르니까 혁신도시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원원주혁신도시로 사실 약간 이해하기 쉽게 부르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강원도의 실지 도지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로 위임시켜 놓은 부분이 있어요. 법 49조에 보면, ‘혁신도시 개발 운영 및 성과의 공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김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주시로 오지만 강원도 전체를 놓고 온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세원이라든지 인접도시의 동반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권영익 위원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법 4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6쪽 중간에 보시면 ‘※’ 표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6쪽 중간 ‘※’ 표시를 좀 참고해주세요.

보시면 49조제2항 혁신도시 개발 운영 성과 공유를 위하여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강원도내 다른 시군의 발전을 위하여 강원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에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시장이 그냥 혼자 주는 게 아니라 법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인심 쓰느라고 타 시군 주는 게 아니라 법령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에서 혁신도시 건설하는데 지원해주는 것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아…….

권영익 위원 그런 것 없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진출입로라든가 시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것은요…….

권영익 위원 이런 식이라고 하면 도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길 닦고 도로 내고…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쭤봅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접근도로에 대한 도로 사업은요……

권영익 위원 접근도로뿐만 아니죠. 기반시설, 상수도도 있을 것이고, 도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면 시 재정이 그만큼 덜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편입지역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을 주민 편에 서서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혁신도시 내는 당연히 사업시행자인 강원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고요. 혁신도시에 두 군데의 접근도로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구동에서 진입하는 일명 동부진입도로가 있고요. 하나는 개운동 아이파크 쪽에서 올라오는 서부진입도로가 있습니다.

2개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혁신도시 특별법은 재원의 부담 관계로 봤을 때에도 저희 시나 도비는 그런 데로 포함되는 게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조례에 대해서 아까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 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을 배타하거나 지원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도 원주시에 있는 공무원이고 원주시민이고 그런 관계라면 저희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노력해서 도와줘야 되겠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법 하위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법인데, 이런 법 제정을 하면서 상위법과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이나 이 조례를 놓고 여기서 반박하고 답변드린다고 해서 원주시가 지역주민들을 안 해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외에도 사실… 보상 통보도 나갔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새로 조사해서 사업시행자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전세금 지원이라든지 일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과장님 답변을 쭉 들어보면, 의결이 돼서 공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의요구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인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시는 게 아주 아닌 것 같은데…….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가 돼서 재의요구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조례에 대해서 봤던 부분이 도지사가 해야 될 부분을 저희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관위임사무냐 단체사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혁신도시 특별법 전체의 흐름이라든지 전국적인 통일성을 봤을 때 이것은 기관위임사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내용에 여러 가지 각각의… 고향관 건립 같은 경우는 토지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가 끌어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김동희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은 단체위임사무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더 주민들 편에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도 단체위임사무 쪽으로 접근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 다 하셨습니까?

권영익 위원 예.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대한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재원부담은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또 재원여건상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치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있으시면 송치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면,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 시행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의 추이를 보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송치호 위원으로부터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송치호 위원께서 계류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계류가 됐으니까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논의토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집행부 여러분들도 중앙부처라든지 강원도에 심도 있게 알아보셔서 지원이 가능한 법규를 만들어보시면 좋겠다는 보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15시34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환경보호과장 박성근입니다.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했던 양적 성장시대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과 경제 간 균형발전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소비·생산확대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서, 정부에서는 2005년 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2005년 9월 친환경상품진흥원을 발족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적인 구매촉진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적용받을 공공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범위에 따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공무원, 친환경상품 관계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소비자 시민단체 대표 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및 생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책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력 양성,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12조에서는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구매실적에 대한 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용받는 공공기관에서 기간 내 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제출하고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14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와 구매예외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18조에서는 친환경상품 생산·기술개발·유통·판매 등에 대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주시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판매업소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 내지 21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이며,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함으로써 지속적인 구매촉진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사용가능한 친환경상품 중에서 건설·건축 관련 친환경상품에 보면, 도로보조 기층용 재생골재가 있습니다. 도로보조 기층용 재생골재, 혼합골재 말씀하시는데 사실 개인들은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약한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건지…….

우리 건설과에서 임시도로를 내면서 아스팔트를 깔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조기층제를 쓰는데, 재생골재도 안 갖다 쓰거든요.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건설과에 얘기를 하셔서 임시 사용도로(1년 미만짜리)구조적으로 필요치 않을 때는 재생골재를 꼭 쓰게끔 서로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봤거든요. 석산에서 화학골재를 많이 쓰는데 임시도로라든가 구조를 요구하지 않는 현장 임시도로 입구 그런 데는 꼭 쓸 수 있게끔 건설과하고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1월 중으로 각 부서의 물품구매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지금 원주지역에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몇 개 정도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원주시 관내에서 친환경상품이라고 제조하는 업소보다는 우수재활용마크를 인증받은 업체가, 조금 전에 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폐기물을 재생골재로 생산하는 두 개 업체가 우수재활용마크를 획득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 다른 제조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기업체 물품을 구입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안 제14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예외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친환경 제품이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외지에서 사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관내에서 이런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친환경상품마크를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어차피 친환경상품으로 가야 되는데, 지역 기업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많이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노력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치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3조 중 “법령”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 조례안 제4조 중 제2호를 삭제하는 것 등으로써 기타 주요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송치호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5시50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입니다.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됨에 따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 조례안 제3조,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읍면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된다.

나번,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에 정하는 내용입니다. 단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연도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출된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읍면동에도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읍면동에도 운영에 대한 자금 지원 같은 게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냥 봉사하는 것으로?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읍면동 단체는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그런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읍면동 단위로 구성되었어도 시의 대장이 전부 통솔하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제14조에 보시면 중앙지원단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중앙지원단이란 조직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여기는 소방방재청을 말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예?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소방방재청.

한상국 위원 중앙지원단이 소방방재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소방방재청에 재해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말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 중앙에 별도로 연합회 식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상국 위원 다만, 중앙 방재청에 자문을 구하고, 여기에 따라서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수당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원주시에서는 다른 도시계획위원이나 원주시에서 구성·운영하는 다른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도 조례심의과정에서 수당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는 명시가 되어야 조례 제정하는데 예산도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방재단원들이 완전히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방재단원을 완전히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

한상국 위원 지금 14조에 보시면, 14조2항에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당은 저기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원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게 대략 얼마 정도?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자문료가 7만원입니다.

한상국 위원 예?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7만원입니다.

한상국 위원 예산확보 안 해도 가능한 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필요할 시에 확보해서…….

한상국 위원 필요할 시에 수당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방재가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방재단이 구성되고 그로 인해서 자문 받을 경우에 수당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떤 예산에서 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명목으로 돈을 줄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여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계예산서나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방재단원이 구성되고, 조직이……

한상국 위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추계서가 첨부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 제정하면서 불분명한 게 있잖아요. 위원들 자격이 어떠한지, 이런 분들이 뭘 하는 건지, 내지는 자문을 어떤 경우에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중앙지원단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는 경우는……

한상국 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소방방재청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소방방재청…….

한상국 위원 소방방재청이 공무원들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아니, 재해대책본부에서 구성·운영하는 자문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인지… 중앙지원단이라는 것은 소방방재청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소방방재청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상국 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공무원이 맞습니다. 공무원이 맞는데, 소방방재청 독자적으로 모든 방재청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외부의 자문위원들을 두고 자문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한상국 위원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쪽에 요청을 할 때는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 안 되고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산이 없으면……

한상국 위원 소요예산추계서가 첨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방재단 조직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활동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상국 위원 즉 말해서 저쪽에서 하라고 하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했던 사항이 지금 현재 25개 읍면동에 각종 산불예방이라든가 자율방범대 등등이 있으면서 사실 산불이나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분들이 사실은 투입이 됐었거든요. 됐는데, 별도로 지역방재단이라는 명명하에 다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특별한 경우, 특수한 임무수행을 필요로 했을 때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기능을 강화시켜서 이런 산불진압, 내지 가스진압, 지진예방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것들이 분리돼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직과 연계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르는 별도의 상위법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을 줄로 압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소요예산추계가 붙어야 만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직을 완전히 구성하고, 단장이 선출되고, 모든 활동범위가 정해졌을 때 조례규칙을 정합니다. 조례규칙을 정하면서 소요예산추계서를 뽑아서 그때는 정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치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있으시면 송치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안 제5조의 “제명”을 “해임”으로 하고, “단원을 제명할 수 있다.”를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들을 해임할 수 있다.”로 하는 것 등으로써, 기타 주요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및 별지서식 수정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송치호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견청취안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6항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개발정책 등의 도시여건 성숙으로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목표연도는 2020년, 인구는 45만명, 당초 기본계획과 변경이 없습니다. 대상면적은 867.63㎢로 금회 일부변경지역은 6.678㎢가 되겠습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교도소부지 이전 활용계획 및 문막 시가화예정 용지확보, 태장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 및 캠프롱 일대 시민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공간구조 구상, 부문별 계획, 향후 추진일정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은 2007년 1월 18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최근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개발정책 등의 여건 성숙으로 일부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 여건변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일부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본 계획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행정구역 전역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며, 금회 변경계획은 6.678㎢입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연도 2005년이며, 목표연도는 당초계획과 변경 없이 2020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계획수립의 방침,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자 물적,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인 동시에 관련 계획 및 하위계획의 기본이 되는 지위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방침으로는 당초 승인된 기본계획 일부를 조정하는 계획이므로 기존 계획의 틀을 유지하여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여건변화로 인한 지역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일부변경 수립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교도소 이전, 시민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원 일부변경과 캠프롱 부지의 시민체육공원으로의 조성 등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공간구조 구상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세부토지이용계획에 앞서 토지소요면적 분석입니다. 분석결과, 기존계획상 소요량 미달(0.443㎢)되게 계획되어 있으나, 미미하므로 지역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확장에 상응한 축소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현안사업의 대상지를 확장지역으로 계획하고 기존계획상 지역여건이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지정된 시가화지역 등은 축소하였습니다. 확장 및 축소지역 토지소요 대비 1.130㎢로 여유 있게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부토지이용 총괄내용으로, 변경지역은 총 14개소로서 시가화예정용지 확장 7개소, 시가화용지 축소 5개소, 시설변경 2개소입니다. 변경지역은 우측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뒤에서 용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확장된 시가화예정용지 7개소의 지역별 세부계획입니다.

“가”지역은 소초면 흥양리 일원 42번 국도변 제3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보전용지를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나”지역으로 부론면 노림리 일원 국가지원지방도 49호변 제4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지역은 문막읍 궁촌리 일원 군도 404호선변에 접한 구릉지로 제6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라”지역은 문막읍 동화리 일원으로 지속적인 공단 유입 및 개발잠재력을 고려한 개발가용지를 확보하고자 공업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역은 교도소 외곽이전 계획이 대두됨에 따라 근린공원 일부변경과 함께 보전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바”지역으로 문막읍 동화리 일원 1군지사 이전에 따른 배후지원부지로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지역은 문막읍 문막리 앞뜰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 및 문막지역의 공단조성 등 주거용지 확보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로 “A”지역은 태장동 농공단지 주변지역으로 농공단지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업용지를 보전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B”지역은 문막읍 취병리 일원 집단취락지역으로 현실화하고자 공업용지를 보전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C”지역은 봉화산 일원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우며 녹지축 보전을 위해 주거용지를 보전용지로 계획하고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D”지역은 봉산동 일원 주거용지 지형이 산지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주거용지를 보전용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E”지역으로 봉산동 중앙선 철로 하단지역은 “D”지역과 마찬가지로 지형이 산지로 개발이 어려워 현 지형에 맞게 보전용지로 변경하고, 주거용지 내 근린공원을 폐지하는 등 위 5개 지역을 개발용도에서 보전용지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원 변경사항으로 “1번”지역은 태장동 태장1호 도시자연공원을 시민대중골프장 조성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2009년까지 자연공원을 변경하지 않으면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므로 관련 규정을 이행하고자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지역으로 태장동 캠프롱 미군부대 일원을 주제공원인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체육공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반영한 도시기본구상도 일부변경(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강원도 승인 신청하고, 2007년 12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요청할 것입니다. 2008년 2월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할 예정이며, 2008년 3월 이후에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을 받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남신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9쪽을 보시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A, B, C, D, E로 구분돼서 태장동 일원, 문막읍 취병리 일원, 이것은 공업지역이었는데, 불합리하게 지정된 개발용지를 현실여건에 맞게 적합하게 보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보존지역 용지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부론산업단지라든가 우리가 추진해야 될 소초산업단지, 취병리산업단지… 반계리인가, 그런 산업단지가 또 다시 조성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업용지로 묶여 있는 이 지역보다는 새로 신설될 공업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정리하고자 해서 보전용지로 묶는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보전용지하고 공업용지하고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예.

권영익 위원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보전용지보다는 공업용지가 낫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권영익 위원 앞으로 공업단지도 조성되기 때문에 공업용지가 그렇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고자 한다는 말씀인데,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나요? 꼭 이렇게 바꿔야 될… 물론 변경사유가 불합리하게 지정된 개발용지를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 도시과장 김택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장농공단지가 452,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군부대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형을 보면 상당히 경사도 심하고……

권영익 위원 거기 군부대가 있다는 게 통신부대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택남 예.

권영익 위원 통신부대에서 우리 시에 건의한 거 아니에요. 시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태장1동에 있는 기무부대라든가 통신대 이런 게 장기적으로는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당초에는 캠프롱 이전하면 거기에 집합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또 계획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작전사령부가 어디에 어떻게 위치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여건에 따라서 바뀔 소지는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그리고 거기는 아파트 옆에 바로 공업용지가 들어오면… 저희가 볼 때는 완충지대를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완충역할할 수 있는?

○ 도시과장 김택남 아파트 바로 옆에 공장용지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것은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권영익 위원 민원이 만만치 않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전번에 11월 5일날 중소기업센터에서 공청회 했을 때 여기도 민원이 만만치 않았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단계동 일원이라든가 봉화산 도시자연공원, 봉산동 일원은 주거지가 보전용지… 특히 이런 것은 반발이 더 심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들은 갑자기 어느날 주거용지에서 보전용지로 바뀐다고 하면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 도시과장 김택남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일주일간 공람·열람한 결과, 138건 접수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 감사하고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물론 아주 불합리한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개인 사정을 봐줘서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허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적극 토지소유자 편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뒷장 있지 않습니까? 10쪽. 사실 태장동에 위치하고 있는 캠프롱부지 이게 우리 시민 모두가 바라는 체육공원으로 기본계획이 바뀌는데, 이렇게 진행하는데 다른 걸림돌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1군사령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권영익 위원 1군사령부하고 국방부의 의견이 명확하게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저희들이 지금 의견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권영익 위원 언제끔 회신이 와요?

○ 도시과장 김택남 회신 오는 것보다도 이게 도에 올라가게 되면 강원도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권영익 위원 아, 도에서?

○ 도시과장 김택남 예, 강원도에서요. 도에 가면 도에서 건교부, 농림부, 문화재청, 국방부 관련 부청하고 다 협의하게 됩니다.

권영익 위원 비단 태장2동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 시민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만, 꼭 체육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셔서 원주 시민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큰 박수 받을 수 있게 활약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만약에 캠프롱이 체육공원이 된다고 하면, 태장2동에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고요. 태장2호 근린공원도 있잖아요. 영진아파트 바로 뒤에.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이나 사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근린공원을 하는 게 체육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권영익 위원 어쨌든 공원이 태장2동에 상당히 많이 산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장2호 근린공원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4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 도시과장 김택남 장기미집행은 지목이 대지 있는 데만……

권영익 위원 어쨌든 대지만은 보상해주는 것으로 돼 있지만, 어쨌든 장기미집행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40년 이상… 이게 67년인가 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상당히 오래는 됐습니다. 태장2호 근린공원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권영익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런 상황인데, 이랬을 때 캠프롱이 체육공원으로 된다고 하면 태장2호 근린공원의 토지소유자들이 빨리 매입을 해주든가, 아니면 해제해 달라 이렇게 산림공원과에 많은 민원을 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캠프롱이 체육공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해제해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설결정을 했을 때에는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든지 해서 빨리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만 결정해놓고 살지 않는다면 민원만 계속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시설결정해서 조성계획 수립해서 그대로 계획대로 해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원지정하고 공원면적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인구 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선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예.

권영익 위원 원주시 관내에 산재돼 있는 많은 근린공원이 있잖아요. 2020년에 45만명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 정도 공원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공원은 5만 정도 이상 되면 기본계획상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해서 공원계획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고시되어 있는 공원이 결국은 다 필요한 면적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어제 과장님 답변하신 것과 틀려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지 파악을 못 해서요. 태장농공단지 옆 참존화장품 옆 - 제가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 - 그것은 지주들이 물류센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용지로 해제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놔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도 원주에 공업단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공업단지를 굳이 해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려서, 그것은 존치를 시킨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아까 답변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태장농공단지 주위에 있는 공단용지를 보전용지로 왜 가냐 이 말씀이십니까?

송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공단후면 쪽 지역을 말씀하셨고……

송치호 위원 참존화장품 뒤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뒤쪽을 말씀하셨고, 권 위원님 때 답변한 사항은 지금 공업지역이 기존 공단하고 통신대하고 백운아파트 지역, 아까 말씀드린 기존 공단 북면 쪽하고 그 지역이 같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권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통신대하고 백운아파트 지역은 해제를 해서 보존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송 위원님 말씀하신 후면 쪽은 -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드린 그 사항입니다. 위치가 좀 다릅니다.

송치호 위원 다르다고요? 어제와 좀 다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차피 공단지역이 모자란 판에 자꾸 해제하는 것보다는,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굳이 해제한다면… 지금 물류센터 한다고 그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가 본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검토사항이 있는 게, 물론 과거에 똑같은 동료 공무원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면 불합리한 게 그 지역도 기존 공단하고는 거의 높이가 10m 차이가 나는 지역입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공단 조성하기는 어려운 지형이다 해서 불합리한 지역을 과감하게 수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의 저항이 상당히 셉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50쪽하고 51쪽에 보면, 생활권 및 인구배분 계획에 의해서 편익시설을 배치할 계획을 수립해주셨는데, 서부권의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 계획된 유입인구 예정인원을 대략 얼마 정도 잡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택남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단계는 62,000명입니다. 2단계는 74,000명…….

장기웅 위원 74,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거의 공업지역이나 공단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편익시설에 버스터미널 용지가 기본계획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부분에 그만한 종사원들이 같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계획에 빠져 있단 말이죠. 이런 계획이 들어가줘야 종사원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건전한 취미활동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 계획이 50~51쪽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먼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기본계획에 공단이 몇 개 추진계획이 있고, 잘 아시다시피 군지사라든가 기존 동화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또 중앙선 복선화가 되면서 서원주 역세권이 형성돼야 되는데, 돼야 된다고 하면 그만큼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할 만한 택지공간이 기본계획하신 것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덕기 국장님이 내년 12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시고, 두 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강원도내에서는 도시계획에 관한 한은 진짜 손꼽는 전문가이신데, 이런 유능하신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실 때 이런 문제를 풀어주시고 가셔야지,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11월 5일 공청회, 그 이후에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의신청이 접수됐었지만, 그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지적되셨듯이 구 시가지 동쪽 고속도로 쪽의 주거지역이 기본계획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반계, 취병 지역의 공업지역이 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반계공단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큰 게, 공단이 40여 만평 가까이 조성이 되었어도 그 배후도시 택지가 개발이 안 됨으로써 결국 개발공해만 떠안고 이익이 지역에 환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팽배되어 있단 말이죠.

거주 여건이나 환경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 여주에서 공장 종사원들의 아파트를 매입한다든가 그쪽에서 출퇴근하는 현상들이 발생되는데, 우리 원주시나 강원도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수도권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자금을 막대하게 300인 이상은 50억원 보조해주면서 유치해 오는데, 실익은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단 말이죠.

그쪽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평택에서 오는 전철역도 예정되어 있고, 분당에서 이천으로 해서 여주까지 오는 수도권 전철역이 이천에 특전사가 이전해 오면서 이천시하고 협약이 맺어져서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MOU(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으니까, 원주 입장에서는 여주까지 온 수도권 전철역을 문막까지 경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단 말이죠.

이런 기반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수도권의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해주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수도권 전철이 들어오고 유치하는 문제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기웅 위원 예.

○ 도시과장 김택남 먼저 장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버스터미널이 누락되었다는 것하고, 체육시설 종합운동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하고, 앞으로 문막지역이 개발이 많이 됐을 때에 유입할 만한 택지공간이 부족하다. 이 기회에 택지공간을 좀 확보해야 된다는 것하고요. 문막의 시가지 주거지역을 확대하라는 것하고, 반계·취병지역에 공업지역을 해제하라는 것하고 이렇게 대충 제가 볼 때는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 일부변경(안)은 2007년 1월 1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었는데, 지금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에 보면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일부 아주 불가피하게 할 때에 일부변경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것을 하지 않고 올해 1월 18일 다시 올렸을 때에… 물론 문막 쪽은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수도권과 거리도 가깝고 공단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많고, 모든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그러나 이것이 강원도에 올라가서… 작년에 말입니다. 2006년 6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막 쪽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상당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막지역에 시가화예정용지로 해서 114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5만㎢뿐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0.546㎢를 반영했습니다. 총 퍼센트로 보면 48% 정도 됩니다.

만약에 올려서 강원도에서 각 기관과 협의할 때에 이것이 불요불급한 것이 맞느냐 해서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안 해줬을 때는 또 다른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나 상당히 부담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장기웅 위원 지난 1월에 관리계획 최종 변경안이 승인된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잘 아시다시피 군지사 이전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서원주 역세권에 대한 주거공간 확보 문제가 사실은 계획에 빠졌던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더 추가로 기본계획안에 들어간 것이 궁촌이나 부론지역에… 물론 택지가 일부 들어가 있지만, 종전에 군에서 공단을 개발한 예를 보면 공단 개발면적에 준하는 주거 내지는 택지개발을 병행해 주어야만 유입되는 인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누락되었다는 말이죠.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주지 않으면 차후에 - 그게 5년 후라고 하면 기본계획에 201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봐지는데 - 기본이 반영되고 관리계획 변경하고 이러다 보면 12년, 13년 가까이, 거의 5, 6년 이상이 훌떡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결국 경기도 여주나 수도권 지역으로 다 빼앗겨버리는 현상이 발생된단 말이죠.

물론 기본계획을 정비하는 과정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말 많은 노력과 애를 쓰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주시로 봤을 때는 50만 인구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과장님과 국장님이… 유능하신 국장님이 내년 12월 말 임기가 끝나시면 중앙부서나 각 국의 인맥연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들이 계실 때 이런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위임되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이 하던 것을 강원도지사에 위임된 것인데, 강원도에서는 위임만 되었을 뿐이지 강원도에서 관련 부처, 건교부라든가 농림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협의할 때에 건교부 같은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령 예를 들면 원주시 문막읍에 가용용지가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올렸나. 인구는 2020년도에 45만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인원 수를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용지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올라왔나 했을 때에는, 작년에 농림부에서 협의해줬지만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된 것을 제가 볼 때는 해주기가 만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여러 가지 정황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정황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또 잘 아시다시피 군지사 이전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문제도 일부분이 여기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천시가 특전사 이전문제 때문에 국방부나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중앙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개발계획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또 수도권 전철을 - 분당에서 이천, 여주까지 오는 - 조기에 착공해주겠다는 등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맥락에서 군수지원사령부는 2020계획에 대한 국방발전계획 일환에 의한 군지사 이전도 거기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다고 봐지니까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어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래서 군지사 이전에 대해서 동화리 쪽에 앞뜰에 207,000㎡하고 등안리뜰이 197,000㎡ 해서 420,000㎡를 기본계획 변경에 불요불급하게 넣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것은 군지사에 관한 것이죠. 서원주 역세권이 전철화되면서 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을 갖춰주려고 하면 그 면적 가지고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래서요.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십니다만, 저희가 2005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2007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 관리계획이 거의 끝나고 다시 불요불급한 것은 2010년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또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갑자기 물량확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얘기는 지금 이 기회에 확보하자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만약에 도나 중앙에 갔을 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을 때는 저희들도 황당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장기웅 위원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져요. 지금이 적기라고 봐지고, 관리계획 변경하려고 하면, 똑같은 얘기지만, 2012년 이후나 돼야 될 것으로 봐진단 말이에요. 변경승인안이 나오려면.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군지사 이전, 서원주 전철 복선화되면서의 개청 등등 평택에서 오는 전철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해주지 않으면 늦다는 얘기죠. 2012년도에. 그러니까 여타튼 그게 반영이 될 수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만,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원주-강릉이 옛날에는 1조 8,000억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조 8,000억원 같은 경우 사업을 투자할 때에는, 이게 10년이 걸린다고 하면 1년에 1,800억원씩 들어가야 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주에서 원주 오는 전철을 한다고 하더라도 1, 2년 내에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사업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철도는 5년에서 10년 장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여주에서 문막은 거리가 가깝더라도 3년에서 5년 인터발을 보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중앙선은 개통되잖아요. 그것은 그렇더라도 중앙선이 개통되니까 그것에 대한 수도권 인구유입 계획의 일환으로 원주시가 그 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자꾸 그렇게 얘기하셔요.

○ 도시과장 김택남 하여튼 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에 관한 문제라든지 원주시 전역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때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반영을 아마 시켜드릴 겁니다.

없으시면 봉화산 문제 말이죠. 과장님.

○ 도시과장 김택남 예.

○ 위원장 조경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이 시작된 지역이라든지 절송토가 이루어진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송치호 위원입니다.

본 건은 최근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으로서, 본 건은 최근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개발정책 등의 도시여건 성숙으로 지역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으로서, 첫째 주요변경내용인 지역현안사업 중 교도소부지 이전활용계획, 1군지사 이전 배후지원부지 조성 등에 있어서는 그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며, 원주시에서 제출한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50~51쪽까지 편입시설 배치계획 중 교도소 및 1군수지원사령부 등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생활권역별 도심권,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편익시설 배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변경안 41~43쪽까지 도시공간구조 설정 중 도시공간구조 개편방향의 4가지 구상 등의 대안을 채택함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의견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6항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견청취안을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7시23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한상국

권순형

○ 위원아닌의원

최옥주 김동희

○ 출석공무원

■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환 경 보 호 과 장박성근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도 시 과 장김택남

재난안전관리과장김문철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농 업 정 책 과 장이명우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도 시 개 발 과 장윤주섭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남신

전 문 위 원강명오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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