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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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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본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이경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

(10시04분)

○ 위원장 이경식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안대로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08 본예산안 편성개요서에 의거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세입세출내역,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4% 후반부에서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욕구 및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의한 세출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저성장·고유가·부동산시장 불안정 등으로 세입기반 확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운영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사회 양극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도래에 대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추진 등 사회보장비를 대폭 증액 반영하였으며,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강화와 기업유치 활동지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마케팅 지원 및 우리 시 중심지역인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고, 첨단의료건강도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도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였으며, 어려운 농촌을 되살리고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쌀농업 대체작목 개발과 각종 농업 관련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친환경농업 지원 등 농업 관련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여가 문화의 확산을 통한 각종 체육 관련 시설의 확충과 문화적 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사업비를 확대하였으며, 경상경비는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최소폭으로 확대하고,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소화하는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부서 간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목별 한도액을 내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역과제심의 등 행정절차의 사전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협의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고, 또한 기 투자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의 경우 분야별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며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 현안사업 해결에 투자를 강화하는 등 예산운영을 내실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7년 본예산 대비 12.6% 증가한 6,137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7년 본예산 대비 435억 400만원이 증가한 4,277억 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1억 6,700만원이 증가한 1,85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 289억 2,000만원, 재산세 174억 1,200만원, 자동차세 138억 7,900만원, 담배소비세 168억 4,700만원, 주행세 175억 7,700만원 등 총1,058억 4,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20억 7,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79억 7,600만원으로 400억 5,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89억 6,900만원, 분권교부세 38억 1,700만원 등 총 1,508억 1,8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80억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47억 9,200만원, 도비보조금 241억 6,200만원 등 2007년 본예산 대비 4.1%가 증가한 965억 6,000만원이고, 지방채는 상수도사업본부 신축 15억원, 공공청사 신축 150억원입니다.

다음은 10~16쪽까지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59억 1,100만원, 직장보육시설 신축 16억원, 공공청사 건립 229억 9,800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18억 3,400만원 등 총 527억 9,2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월호지구정비사업 9억 6,800만원, 봉화산택지 저류지 정비사업 5억 2,1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8,900만원 등 총 29억 8,600만원입니다.

교육 분야로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9억 6,8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억 1,30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3억 5,000만원 등 총 25억 8,900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영상미디어센터 기자재 구입 10억원, 체급 종목별 경기장 건립 20억 5,200만원, 종합체육관 건립 62억 6,600만원, 한지테마파크 조성 10억원 등 총 306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환경보호 분야로 청소사무위탁 29억 6,600만원,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집 운반 15억 800만원,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22억 1,700만원,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16억 5,000만원, 음식물 자원화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사업비 12억 6,000만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비 12억 1,000만원 등 총 219억 4,000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58억 6,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3억 5,800만원, 장애수당 지원 38억 2,000만원, 기초노령연금 142억 9,200만원, 노인생활시설운영비 38억 4,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1억 9,3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103억 1,500만원 등 총 1,000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보건 분야로 출산축하금 2억 5,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예탁금 5억 7,2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2,400만원 등 총 63억 3,8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신림·황둔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20억 2,700만원,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23억 1,400만원 등 총 284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 24억 5,600만원, 중앙시민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17억원,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 7억 3,100만원 등 총 60억 6,6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로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76억원, 북원주I.C 진입로 개설 69억 9,700만원, 도시계획도로(태장동~행구 간 도로)개설 40억 900만원, 문막읍~건등리 도루코 간 도로 확포장 25억 1,500만원, 문막교 교량보수 및 인도설치 20억원, 반곡초·중학교 진입로 개설 20억 700만원,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20억원, 행구로 확포장 30억원 등 665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황둔천 정비사업 15억원, 신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 1,700만원, 상하수도사업본부 신축 및 전출금 30억원, 읍면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27억원 등 총 349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예비비는 42억 7,800만원이며, 기타경비는 기본급 310억 6,700만원, 수당 74억 8,500만원, 정액급식비 19억 9,500만원 등 총 700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7~5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6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99억 6,9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5억 7,900만원, 의료급여사업 30억 6,9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52억 1,400만원, 도시교통사업 57억 3,800만원, 수질개선사업 348억 3,800만원 등 731억 1,2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819억 6,000만원, 상수도사업 308억 6,100만원으로 1,128억 2,100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85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4~61쪽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수석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관·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고, 심사에 임하는 담당관과 과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8년도 본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서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대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사무국 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47~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이번 예결위 기간 동안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예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행사축제경비하고 민간단체보조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축제경비랑 민간단체보조금이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4급 이상 공직자의 기본급 및 제수당내역에 관해서, 이게 여러 부서에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해서 다시 일목요연하게 뽑아달라고 미리 요청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민간단체보조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급 이상 공직자 - 4급 이상입니다. 3급도 포함됩니다 - 들의 기본급 및 제수당내역.

○ 위원장 이경식 그 내역을 뽑아달라는 말씀이시죠?

김동희 위원 예.

○ 위원장 이경식 예산계장님 거기 계시죠? 김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뽑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은 법률에 의해서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변하는 것은 없고, 사실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비 심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의회 역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시거든요. 홈페이지에 관해서 사실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보시대에 살면서.

그동안에는 집행부 홈페이지에 의존해서 썼거든요. 이번에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금액이 7천……

○ 사무국장 원민식 7,500만원.

박호빈 위원 7,500만원, 그다음 장에 홈페이지 관련한 부분, 그다음 장에도 있는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혀 있나요?

○ 사무국장 원민식 자체계획은 수립되어 있고요. 집행만 하면 됩니다.

박호빈 위원 수립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 사무국장 원민식 예.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것을 심사했었는데, 복사용지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57쪽에 보면, 올해에 비해서 배가 증가하네요. 복사용지? 이렇게 수요가 많아서 배가 증가됩니까?

○ 사무국장 원민식 복사용지 400만원 계상된 것 말씀하신 건가요?

권영익 위원 예.

○ 사무국장 원민식 배가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제가 약간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권영익 위원 올해 것을 예산서하고 비교해봤거든요. 그랬더니 2배가 증가했더라고요.

○ 사무국장 원민식 200만원이요?

권영익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요. 왜 배가 증가했는지.

그다음에 58쪽 연료비 있지 않습니까. 시청사가 이리로 이전되면서 석유난로나 가스난로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 사무국장 원민식 이것은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 난방시설이 저쪽도 안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이 연료비는 보일러가 가동이 안 될 때, 직원들이 일요일 같은 때 나와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기본적인 난로는 필요합니다.

권영익 위원 타 부서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할 때, 이게 뭐 필요 있느냐 해서 타 부서도 전부 삭감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 사무국장 원민식 중앙난방이 제대로 되면 좋은데,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거든요. 그럴 때는 전기난로라도 있으면 훨씬 업무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으면 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61~6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공보담당관님, 시청사 내 전광판 운영사업 있잖아요. 그 필요성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먼저 행복위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잘 안 돼서 행복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홍보 방향이 서울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LED전광판식으로, 동영상식으로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시각적 효과를 많이 나타나게 해서… 제주도라든가 서울 지하철 홍보판이 다 철거되고요. 동영상 LED전광판식으로 내년도에 교체될 계획이에요. 저희도 홍보를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역동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또 시청사에 설치할 목적이 어차피 시청사에 시민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찾아오고 민원인들이라든가… 정면에 설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여름에 시청을 찾아주는 시민들한테 공원에서 TV 성격으로 중계라든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시정구호라든가 이런 것을 시청에 설치 안 했습니다. 거기에 시정구호라든가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내년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비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1,200만원이죠.

권영익 위원 1,200만원이네요. 아, 10회니까……. 어느 분이 어떻게 활동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먼저 의회에서도 조례로 제정했는데요. 탤런트 전원주 씨가 원주의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분한테 최소한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했고요. 조례 제정에 따라서 원주시에서 초청해서 행사에 참석하는 시간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전원주 씨한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 홍보대사요.

권영익 위원 그 양반 활동하는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홍보대사를 하니까 그분도 원주로 오면 일정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로……

권영익 위원 별도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오실 때만?

○ 공보담당관 김억수 배축제라든가……

권영익 위원 10번 정도 오실 거다 이렇게……

○ 공보담당관 김억수 한 6번 정도 오는데요. 4시간에 100만원이고, 8시간이면 200만원 정도 조례로 정했습니다. 배축제라든가 서울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저희들이 복숭아 판매행사를 할 때 판촉행사도 해주시고……

권영익 위원 정월대보름 때도……

○ 공보담당관 김억수 국제걷기대회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64쪽, 행사지원 앰프 있잖아요. 임차료 20만원×10회 해서 200만원, 이 정도라면 앰프가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차라리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마다 앰프 임차료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 차라리 구입해서 쓰는 게 낫지 않아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이게 2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고정앰프는 있는데, 앰프라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읍면동……

권영익 위원 대략 이게 얼마짜리인데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산은 보통 이동하려면 그래도 몇 천만원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 읍면동이라든가 밖의 행사에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걷기대회라든가 읍면동의 체육행사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예비비 쪽으로 해서, 또 각 부서가 갑자기 공보실에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랬을 때… 오늘 같으면 2시에 희망사랑 나누기 할 때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긴급할 때 각 부서가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시설장비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시정방송시설 장비유지비하고 청내방송시설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

권영익 위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유지비 이러면 노후가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좀더 그런 장비를 효율적으로 오래 사용하고자 해서 수선하고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새청사에 와서… 모든 시설이 전부 새 것 아니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면 하자기간이 있어서 보증기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시정방송시설 장비유지비를 올해 새로 시설했지만, 옛날에 1청사, 2청사 시절에 있을 때 일부분에 대한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또 시청에 회의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청사에 있던 장비를 갖고 와서 재활용하는 시설을 하다 보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해 고장난 부분은 또 보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지비가 있음으로 해서 시설장비가 더 연장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감사담당관 장동욱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69~72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7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법령 관련 서적들을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법령책을 구입하는 게 요즘에는 불필요한 것 같아요. 법령이나 이런 게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데다가 이런 것을 책으로 구입 안 해놔도 인터넷으로 현행법 개정되는 것, 앞으로 개정될 예정인 것 이런 것을 전부 법제처에서 공보를 하고 있거든요. 일목요연하게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판 육법전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제 생각에는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런 법령 관련 도서는 육법전서 같은 것은 매년 신판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법무 관련 도서도 1년 정도 지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최신판 도서들을 구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현행법령이라든지 관보 이런 것은 저희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동희 위원 책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다고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디 법에 그런 게 있죠? 법령집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그런 법이 있나요? 담당관님 법이… 필요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책을 사놓게 되면 개정됐을 때 개정된 법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법률상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옛날에 이 책들을 산 것은,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오던 관행이었는데, 지금은 법제처에서 인터넷으로 너무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있고, 법령 원본이 프린팅 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보니까 옛날에 사놓으신 것 처분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죽 쌓아놓고 처치곤란인 것 같은데 이 책들을 계속 살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셔야겠지만, 여기 육법전서나 현행법령집 추록집 이런 것들 필요하신 목록이 있으면 지금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얼마든지 5분 안에 다 뽑아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꼭 살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라든지 상급부서에서 정기종합감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인터넷도 중요하겠지만, 문서로 된 도서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두 부씩은 일부를 최신판으로 구입해서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감사담당관실이나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법령집이 어떨 때는 법률이 개정된 것을 갖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개정된다는 게 대폭 개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몇 자 없애거나 몇 자 집어넣거나 이런데, 그 말의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있는데, 어떨 때는 보면 개정 이전 것을 갖고 계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그때 개정되어 있거나 개정예고되어 있는 것을 뽑아보는 게 훨씬 더 행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법이 개정된다든지 그러면 최대한 인터넷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을 때에는 꼭 필요할 때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신판으로 일부를 확보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법률자문위임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법제자문이라든가 고문변호사 수당 이런 것은 원주시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장동욱 예.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법률자문위임 수수료는 뭐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법률자문위임 수수료는 수시로 시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적 자문을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변호사들한테 가서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권영익 위원 자문을 받는 게, 이게 우리 운영조례안에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정도는 거기에서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수수료를 또 줘야 돼요? 수당 주고 건별로?

○ 감사담당관 장동욱 수당을 주는 것은 물론 드리겠지만……

권영익 위원 수당은 월정수당 개념이잖아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월정수당 개념 아닙니다. 꼭 고문변호사 이외에도 어떤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들한테도 자문을 받을 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꼭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받아서 우리 원주시 관내에 있는 고문변호사 이외의 변호사들도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좀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 고문변호사들은 그만큼 실력에서 뒤져서 다른 데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장동욱 대부분 저희 고문변호사들한테 의뢰를 하는데요. 그 외의 중대한 사안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라도 저희들이 자문을 의뢰해서 받기 위해서 한 750만원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 밑에 법률상담 수당이 있잖아요.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이에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법률상담 수당은 지금 무료법률상담으로 매주 월요일 고문변호사님을 비롯해서……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 분들이 수당을 받으면서, 또 이게……

○ 감사담당관 장동욱 군법무관들이 매주 월요일 돌아가면서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권영익 위원 군법무관이 아니라 고문변호사 이런 양반들이 와서 상담해주면 안 돼요? 별도로 고문변호사 수당을 3인으로 해서 월 20만원씩 12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720만원 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장동욱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정액으로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사실 고문변호사……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말만 저거지, 수당만 받으시고 이런 법률상담 수당은 별도로 또 계상해서 지급해야 되고……. 참 아이러니한 거라서…….

○ 감사담당관 장동욱 변호사 분들은 사실 시간이 돈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시고… 지금 법률상담 수당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수당이고요. 여기는 고문변호사를 비롯해서 군법무관들, 저희들이 군법무관들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1군사, 1군지사, 36사. 그분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매주 월요일 상담해주고 지급되는 사항이고, 그분들이 하시는 날짜별로 1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거기 고문변호사 수당은 우리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해서 매월 정액으로 20만원씩 드리고, 고문변호사들이 소송에 대한 수임도 하시고 나름대로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는 것도 20만원이라는 게 월정액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약한 겁니다. 금년까지는 16만 5,000원씩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20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일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71쪽에 보면, 배상금 있어요. 소송패소반환금 해서 5억원 계상돼 있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렇다고 하면 우리 원주시 행정이 잘못을 인정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뭘 잘못하기 때문에 소송에 패소할 것을 추계해서 5억원씩 계상한 것 아니에요. 작년보다 2억원이나 더 높은데.

○ 감사담당관 장동욱 소송패소반환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까지 이월되는 게 민사소송이 20건, 행정소송이 18건 해서 한 38건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1심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가게 돼 있고요.

내년까지 운영되는 소과가 9억원 정도 되는데, 9억원 정도 되는 소과가 소송으로 가야지, 그중에서 어떤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5억원 정도를 예비적인 차원에서 패소반환금을 세워놓는 겁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 지출이 안 되는 것이고……

권영익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거야 그런데, 언뜻 보기에 2억원씩 올해보다 더 높게 증액돼서 계상돼 있는 것은 우리 일반 시민이 보더라도 ‘원주시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구나. 패소할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감을 갖는다 이거죠. 원주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실 소송이 민사, 행정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뻔히 지는 줄 알면서도 한번 소송해보자는 경향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거기에 대처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판결에서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 이자가 붙는 상황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면 이자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적 차원에서 5억원을 소송패소반환금으로 예산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승소하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감사 때도 지적사항에 나왔듯이 법률연찬을 제대로 못 해서 패소해서… 5억원을 세워놓는다는 그 자체도 결국에는 이겨본다는 생각이 아니라 질 것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승소율이 많아져서 ‘일반시민들이 웬만해서 해서 진다.’ 라는, 소위 말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그런 얘기도 나와야 되는데, 관이 무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 제대로 해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하면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하나도 안 세웠단 얘기예요.

매년 내려오는 수준에 의해서 답습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당초예산 이렇게 섰지만 추경이든 승소해서… 내년 감사에도 보겠지만 이런 승소율에서 혁격한 성과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사실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데, 법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나타나야죠. 실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경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75~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77쪽에 보면, 도시공사 사장 모집 공고료라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1,000만원씩이나…….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원주도시공사를 설립하려고 먼저 타당성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검토가 1월 26일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장 모집 공고료입니다.

송치호 위원 광고료예요? 광고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모집공고를 하려면 신문에 공고를 내야 되거든요. 중앙지 신문까지.

송치호 위원 광고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예.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75쪽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9,9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올해보다 980만원 정도가 더 계상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보고하셨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도 똑같은데, 사업예산의 경우 전시성 및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식으로 국장님도 보고하시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최소로 줄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이고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980만원 이상 증액편성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작년보다 3,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숫자상으로는 늘어났잖아요. 75쪽 행사운영비 보면.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요. 전년도 비교증감이 되면 딱 안 떨어집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총 예산액은 3,000만원 정도 더 줄였습니다.

권영익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예.

권영익 위원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줄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맞는 것도 있고요.

권영익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 줄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82쪽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해서 지난해는 9억 8,000만원 됐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은 직원들, 시의원님, 공중보건의고요. 기본포인트가 있습니다. 근속이라든가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이런 포인트 점수로 해서 저희가 개개인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포인트 점수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련된 것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 규정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상한이 300포인트 정도, 일인당 쓸 수 있는 게 근속이 20년 정도 넘는 사람들은 1년 동안 60~7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현 위원 복지포인트 지급도 같은 맥락에서 적립이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예.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기획예산과장 서성대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저희 기획예산과는 157~17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101쪽에 보시면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이상현 위원 자치행정과 것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저희는 157쪽부터입니다.

이상현 위원 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162페이지에 보면, 국제 문화예술 교류방문단 3,500만원, 이게 어디어디 주는 거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원주예총에서……

박호빈 위원 예총에 얼마를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총이 2,500만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예총이 2,500만원. 그다음에?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극단 노뜰이 1,000만원.

박호빈 위원 이게 몇 년간 지급된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극단 노뜰에요?

박호빈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글쎄,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4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 나중에 평가해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평가요?

박호빈 위원 평가.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가서 공연한 것을요?

박호빈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런 절차는… 여태까지 문화관광과 쪽에서 했던 것인데, 아마 금년부터 기획예산과 쪽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랑 자매를 맺은 도시에 가는 것도 아니고, 태국 가는 거라며……. 태국하고 우리하고 끈이 연결된 부분이 전혀 없는데, 매년 지원된다고 해서 가서 무슨 공연하는지 따라가 보신 분도 없잖아요. 돈만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자매우호도시 차원보다 국제문화교류 차원에서……

박호빈 위원 앞으로 그런 단체에서 들어오면 다 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저도 그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예술단체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도 납득이 갈 만해야지. 납득이 갈 만하고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뭔가 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태국으로 그런 공연을 간다는 자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게 어쩌다 한번 생긴 게 아니고 매년 지급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어느 나라로 가볼까?’ 이런 의미가 더 짙지 않나 싶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태국을 가게 되는데, 해마다 초청받아 가는 나라가 다르죠.

박호빈 위원 초청받아서 가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초청받아서 가는 겁니다. 초청 일정이 내년 2월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자료 좀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60쪽 보면 손상감시체계 구축 해서 연구용역비가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이것은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보통 이 연구용역은 3년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금년에는 경찰, 소방, 학교, 의료기관 이런 시설에서 나오는 각종 사고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용역이고요. 내년은 2009년도 것까지를 한꺼번에 용역하게 됩니다. 학교, 산업현장, 농업 재해 이런 부분에 대한 각종 사고의 손상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앞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용역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시로 가는데 꼭 필요한 용역이란 말씀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163쪽 보면요. 운영수당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 여기에 나온 것 보면 5개 위원회가 되어 있고,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공무원들이라든가 시의원들이 이런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어디는 위원회 수당을 주고 어디 위원회는 안 주고 그러더라고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데도 시의원이 포함된 위원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위원회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무시간이고 해서 공무원은 지급을 안 합니다. 의원님의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떤 기준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권영익 위원 이런 것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신다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지급대상자만 숫자를 정해서……

권영익 위원 지급대상자 안에 공무원이 있는지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은 일단 빼고 편성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164쪽이요. POOL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올해 같은 경우 1억원이었었고요. 정말 필요한 용역이라고 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불요불급한 때 쓰고자 해서 POOL용역비로 계상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2억원씩 할 필요가 있나요? 1억원만 해도 되지 않을까…….

박호빈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 줄여놨어요.

권영익 위원 그것을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세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입분야 7~19쪽까지, 세출분야는 175~18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184~19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187쪽이요. 자산취득비 2억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 있죠. 승용대형차량 구입비하고 승합대형차량 구입비.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용도는 어디며 이런 것 좀 설명해주시죠.

○ 회계과장 이문길 승용대형차량 구입비 6,000만원은 시장님 차가 되겠고요.

권영익 위원 시장님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대형차량 구입은 시청버스가 10년이 지났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사려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시장님 차나 버스나 다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런 말씀인가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권영익 위원 시장님 차는 차종이 뭡니까? 6,000만원이면? 아직까지 그것은 결정을 안 하시고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결정은 나지 않았는데요. 저희 계획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권영익 위원 예산만 계상해 놓으신 거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88쪽 건강주말농장 운영 있잖습니까?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 회계과장 이문길 저희가 시유지나 도유지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땅, 유휴지를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해서… 그 2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부지정리 작업하기 위해서 경운기 사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금년에도 주말농장을 운영했었습니다. 컨벤션호텔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내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내년에는 못 하고, 그 맞은편 종축장 부지 뒤편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리작업 비용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용도로 계상해 놓으신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권영익 위원 191쪽도 아까 공보담당관실 예산심사 때 여쭈어본 내용이나 대동소이한데요. 새로 지은 청사인데, 유지보수 이런 것은… 하자보수기간도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2억 9,000만원씩 계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191쪽입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19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000만원 말씀이시죠?

권영익 위원 예, 아직 새 건물이고, 몇 년 정도 하자보수기간도 있잖아요. 하자가 생기면 그런 데에서 다 해준다고 보는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2억 9,000만원씩……

○ 회계과장 이문길 하자 부분에 관한 것은 하자보수를 하겠지만요. 예측하지 않은 여러 가지 외적인 공사 부분이 많이 생겨요. 직제를 개편한다든지 사무실 과가 변경된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칸막이 작업부터 전기공사 등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자 외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유지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사용 안 하면 저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190쪽 보면요. 기름값 가지고 자꾸 떠들어서 안 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 회계과장 이문길 연료비가요?

송치호 위원 예, 여기가 888만 9,000원인데, 다른 부서 보면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 68만원밖에 안 돼 있고, 다른 데 백 몇 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시청사 전체 중앙난방… 행정동이라든지 의회동이라든지 공연장 포함해서 전체 중앙난방에 사용되는 연료비거든요.

송치호 위원 아니, 난방보조비라고 해서……

○ 회계과장 이문길 사무실 난방보조(야간 및 휴일)888만 9,000원 세운 것 말씀이죠?

송치호 위원 예.

○ 회계과장 이문길 그것은 중앙난방이 안 되는 부분, 화레이 난로하고 추워서 사무실별로 난로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난방비 보조하는 게 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다른 부서도 다 되어 있는데요 뭘.

○ 회계과장 이문길 이것은 저희 회계과만 쓰는 게 아닙니다.

송치호 위원 회계과에서 세웠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세우지 말아야지, 다른 부서도 다 세워놨던데요. 보니까. 이중으로 세우는 것밖에 더 돼요.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에서 쓰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다른 부서에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송치호 위원 예산이라는 게 한 군데 세웠으면… 시청이라는 큰 덩어리에서 하나 세우면 그것 가지고 집행되는 거지, 부서별로 예산을 따로따로 세우고 그럽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지금 사무실 난방이 안 되는 데가요. 지하실에도 사무실이 많이 있거든요. 주택가격조사, 지가조사상황실, 기사대기실, 여러 가지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난방이 안 되는……

송치호 위원 과장님, 신청사에 난방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중앙난방이 안 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아니, 신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난방이 안 되게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중앙난방이 안 되는 사무실이 지하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난로에 사용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중앙난방이 안 되는 사무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안 되는 부서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888만원이?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지하에 작업실… 888만원인데요. 지하에 여러 군데 작업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추운 데에서 일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기름값이 들어가겠지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과별로 예산이 다 서 있는데… 지금 중앙난방이 안 되는 데에 주는 예산이 888만 9,000원 들어간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송치호 위원 중앙난방 안 되는 데, 각 부서별로 안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자료 좀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과장님은 송치호 위원님께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187쪽에 자산취득비에 승용대형차량하고 승합대형차량 구입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용정순 위원 그러면 기존 차량은 어떻게 하지요?

○ 회계과장 이문길 기존 차량은 매각해야죠.

용정순 위원 매각하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용정순 위원 세외수입에 보시면 불용차량 매각수입을 1,000만원 1대로 잡아놨어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아서……. 17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세입 부분 몇 페이지…….

용정순 위원 17쪽, 잡수입에…….

○ 회계과장 이문길 불용차량 매각수입 1,0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버스 매각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시장님 차는 아마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사용할 수 있으면 의전용 차량으로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대만 우선 세워 놓은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음, 사용할 수 있으면 시장님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문길 물론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지금 시장님……

용정순 위원 그러면 차가 1대 늘어나는 거네요? 매각하지 않으면. 그렇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용정순 위원 불용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이고, 아무리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그렇죠?

○ 회계과장 이문길 여기는 1대를 잡아놨는데요. 아직까지 시장님 차량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매각할는지 결정은 사실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1대만 우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차가 못 굴러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예,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시장님 차량은 내구연한이 2년째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 인구가 30만도 넘고 다른 군이나 이런 데도 시장님 차처럼 그런 차 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한 2년 지났기 때문에 좀더 나은 차로 구입을 하면서… 이 차를 바로 폐차시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의전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1년 더 해보다가 상태가 안 좋으면 매각을 하든지……

용정순 위원 그럼 누가 탄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의전용으로 탈 겁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차가 1대 더 있으면 경비가 더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물론 경비가 더……

용정순 위원 아니, 특별하게 필요가 없다면 사용용도가… 어차피 시장님이 타시던 차를 새로 구입하는 거라면, 시장님이 새로 차를 구입하셨으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용품으로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 그냥 놔둬서 이 사람도 타고 저 사람도 타고… 쓸모가 있겠죠. 여직껏 굴러가던 차였으니까. 하지만 그것의 운영경비는 경비대로 소요가 되는 것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우선 버스만 매각하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용정순 위원 버스도 놔뒀다가 더 타고 다니지 그러세요. 그것도 다니긴 다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다니긴 다니는데, 우리가 새로운 차를 샀을 때는 그것은 그렇게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할 것이고, 이것은 소형승용차이기 때문에 의전용으로 다시 활용할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필요없다면……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비도 소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추경에 매각해서 세입대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민원봉사과장 박춘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194~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96쪽 보면요. 건강도시 틈새건강코너 운영 해서 192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건강도시 틈새건강코너 위치는 현재 저희 과 농협 옆에 설치가 돼 있고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혈압이라든가 체중이라든가, 피로도라든가 또 지방도 측정……

권영익 위원 아, 그게… 새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기존에……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기존에 있는 것에 기계가 망가진다든가 하면 기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혈압 재는 것은 봤는데, 시청사 공간이 넓으니까 건강을 체크할 수 있어도 좋을 것이고, 아니면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른 것을 좀더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것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연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당뇨측정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간략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저희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문적인 간호사나 기술적인 그런 직에 있는 직원이 파견돼야 되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연구는 해봤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간이 넓으니까 좀 간단히, 예를 들어서 키를 잰다든가 이런 것은……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것 다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199쪽에 원주·횡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단체 소개서랑 그 자료를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지원되었던 예산이 얼마죠? 올해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금년도에는 1,500만원을 해줬는데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동일하게 지원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여기 원주·횡성이니까 원주에서도 지원하고 횡성에서도 지원하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횡성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각 시군을 파악해 봤을 때, 저희는 인구가 30만이 넘어 있고요. 횡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하고는 차이가 많은 인구 수죠. 그런데도 횡성 같은 경우에도 1,500만원을 지원받고요.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인구 수가 훨씬 적어도 3,000만원씩을 자치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에 보면 올해 원주에서 3,000만원 주고, 횡성에서 1,500만원 주면 4,500만원이네요. 보조금 수입이.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내년에는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요청한 사업현황서를 보면, 보조금 요청 총액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횡성에서 1,500만원 준다면 원주에서 1,500만원만 줘도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도 3,000만원 줬다고 답변을 하셔서 작년에 3,000만원을 준 줄 알았더니 그 내용이 아니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1,500만원 작년에……

용정순 위원 예, 상향된 거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아니요, 상향이 된 게 아니라 똑같죠. 1,500만원.

용정순 위원 지금 3,000만원이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내년이 상향이 되는 거죠.

용정순 위원 예,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우리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배로 상향된 거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배로, 내년도 예산이…….

용정순 위원 원주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횡성에서도 받고 있는데, 횡성은 1,500만원이라면… 여기에 보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하신 자료 보면, 제출항목별 산출내역 해서 보조금 총액이 3,000만원, 자부담이 1,430만 했는데, 물론 원주시에 요청한 게 3,000만원이기는 하지만 횡성에서도 1,5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3,000만원 전액을 다 부담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쪽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은 어쨌든 총액이 3,000만원이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런데 이제……

용정순 위원 사업계획서를 양쪽에 동일하게 내서 이중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반적으로 줄이자, 그리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지난해에도 문제 제기를 했고, 일부 단체가 그런 부분에 동조해주고 따라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단체는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는 2배 이상의 예산 증가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원주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이웃 시군에서도 받고 있다면 이것은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의 오해를 살 우려가 깊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하고 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내용을 꼼꼼히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리시지 않았나 싶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아닙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송치호 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인데요.

○ 위원장 이경식 국장님부터…….

송치호 위원 제가 좀 잠깐만……. 괜찮겠죠?

용정순 위원 아니에요. 구태여 위원님이 설명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 위원장 이경식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전부터 원주·횡성범죄피해자예방센터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년도 수준에서 계속 동결을 시켰는데, 타 시군에 보조금을 알아보니까 우리보다 인구나 모든 면에서 열악한데도 전부 3,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돈은 우리가 1,500만원 주고 횡성에서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됐었는데, 횡성하고 다 예방활동을 하다 보니까 횡성 따로 원주 따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시군하고도 보조를 맞추고, 또 강원도에서는 진짜 인구도 제일 많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이런 것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작기 때문에 금년에는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전부터 요구하던 것을 금년에 반영시켜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인상을 해주기로 가결을 한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그 밑에 내역을 보시면, 여성예비군 소대 운용 해서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예비군이 상설돼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120만원인데요.

이상현 위원 120만원인가? 예, 그렇군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여성예비군 소대가 금년에 판부면 소재로 창설이 됐습니다.

이상현 위원 군 출신들을 갖다가……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군 출신은 아니고요. 여성예비군 소대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일반 여성으로.

이상현 위원 자생단체라 이거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자진해서.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민원봉사과에서 교통카드 긁죠? 교통카드 충전시켜 주잖아요. 학생용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이 업무는……

박호빈 위원 그게 거기에서 하지만 교통행정과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박호빈 위원 거기에서는 업무만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런데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원짜리도 있고……

박호빈 위원 아니, 학생하고 일반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학생은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호빈 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예.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행정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행정정보과는 201~212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요. 여기 행정정보과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하셨네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희 산건위 소속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니까, 왜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저희가 삭감된 내용이 지역통계조사 관련해서 지역통계조사 인건비라든지 조사용품, 보고서 발간 등 해서 1,603만 7,000원, 그리고 책자발간 100만원 해서 사실은 1,7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권영익 위원 통계조사 이런 것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그런데 행복위에서 질의답변할 때, “이 지역통계조사는 국가통계조사가 아니고, 원주 고유의 통계를 내년부터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올렸어요. 그때 질의하신 위원님이 “지역통계서도 좋기는 좋은데, 내년도에 어느 쪽 방향으로 통계가 이루어질지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거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일단은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통계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셨나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애초에는 지역경제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지역경제 쪽에는 사실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쪽하고 관광 쪽,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내년도 지역통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회의를 할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04쪽 밑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 이게 그러면 아이들한테 공부시켜 주는 거예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이것은 아이들용이 아니고… 지금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개소식할 때 가보면 평균 75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게 활용이 돼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잘 안 되는 곳도 있긴 있는데, 올해까지 9개가 설치됐는데……

박호빈 위원 이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시책사업으로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측면이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 이게 진짜 쓰는 돈에 비해서 그만큼 타당하다고 솔직하게 느껴지십니까?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글쎄, 제가 개소식할 때……

박호빈 위원 아니, 개소식할 때야 무슨 개소식할 때야. 떡 드시러 오시는 거죠. 무슨…….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국가시책에 의해서 사실 돈은 돈대로 써놓고, 건물은 건물대로 지어놓고 나서 예산은 계속 지원되고……. 그럼 국비를 많이 실어주든가……. 결국엔 시비를 계속 대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해서 농촌에 계신… 진짜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과연 그런 정보화를 통해서 농산물을 인터넷 거래를 한다든가… 한두 명은 있으시겠지. 그렇죠? 그렇다고 그 소수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그런데 저희 시가 오지마을 신청하는 건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원주시가 18개 시군 중에서 비교적 오지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도 네 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두 군데만 선정해줬습니다만,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각 18개 시군이 다 똑같이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다 포기를 해버린다고 하면……

박호빈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주고, 다 돌아봐서 아니었을 때는 과감하게 없애는 겁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그런데 저희도 사전검토를 하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다녀볼 테니까 약속을 하세요. 내년도에 분명히 우리가 다녀보고 아닐 때에는 그 다음해 예산은 없습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컴퓨터 5대하고 주변기기 설치해주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202쪽에요.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사업 출연금, 방송국을 어디에 설립하는 거죠?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이것은 방송국이라기보다는 춘천에 있는 도영상사업단에서 18개 시군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모아서 컴퓨터에 실어놓고, 일단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원주시의 소식을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18개 시장·군수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시장·군수님들이 “한 해에 2,000만원씩만 출연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가 1억원, 18개 시군이 2,000만원씩 해서 올해 3년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2,000만원 계상을 올렸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지나갔는데, 101쪽에 보시면, 소초면민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반딧불이생태관 내부수로 및 조형물 외 6종 설치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예산 심사한 내역에 보니까 1,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을 올렸는데, 1,000만원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101페이지,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이 내용은 제가 왜 1,000만원을 삭감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4,000만원을 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반딧불이생태관 내부수로 및 조형물로 4,000만원인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00만원 깎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딧불이생태관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해서 여기에 4,000만원밖에 안 섰단 말이에요. 1,000만원 더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1,000만원 삭감했다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이것 가지고는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4,000만원 한 것은 저희가 예산 조정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4,000만원이면 이것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편성조정을 했는데, 행복위에서 심의하면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좌우지간 거기에 대해서 행복위원님들이 당위성을 갖고 얘기하셨겠지만, 이 실태나 내용을 갖다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본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히려 좀더 계상을 해서 1,000만원을 더 세워서 5,000만원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이 4,000만원이라도 그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결위에서 잘 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입수입이 올해보다 내년에 줄 것을 예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줄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금년에는……

권영익 위원 세원이 없어져서 그런 겁니까, 징수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럽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대가 많습니다. 금년에 시청사를 매각한다든지 그런 게 다 세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재산매각할 것이 금년보다……

권영익 위원 부동산거래 활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

권영익 위원 어쨌든 세입 징수 이런 데에 정말 신경을 쓰시라는 것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 저도 지적했습니다만 - 연료비 있잖아요. 이게 과장님마다 답변한 게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중앙난방이 되는데… 물론 업무성격상 휴일근무 내지는 야간근무를 하시는 부서들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휴일근무라든가 야간근무가 적은 부서도 있을 것이고 상황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청사가 중앙난방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 부서마다 연료비를 해줄 게 아니라, 각 과마다 쭉 파악해서 POOL로 세워 놓으시든지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것은 뭐 관계없지 않습니까. 과별로 전부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게 몇 개소에 얼마 정도 연료비가 들어가겠다 이러면 그 금액을 계상해서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주도록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각 과의 일반운영비가 과별로 서 있다 보니까 과에 이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일지는 검토를 해서……

권영익 위원 글쎄, 이게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것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권영익 위원 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지원조례안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

권영익 위원 그런데 참 애매모호한 게 전년도 시세액의 3%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 2007년도 보면 약 26억원인가 지원해줄 수 있더라고요. 제 방에 두고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부담도 다 확보돼 있고, 이렇게 돼서 지원해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8개 학교가… 제가 기억하기로 이 학교는 다 지원해주자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학교체육자 운영비로 3억원,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으로 3억원… 가만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더라고요. 이것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누구를 줘서 학교체육지도자 운영비로 3억원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격상 학교교육경비보조라고 하면 교육청을 통하든가 아니면 학교에 직접이라든가 이래야지,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서 3억원씩 나간다면… 그리고 그게 또 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된다, 이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위원님 생각이 옳으십니다. 저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시장님하고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각 학교별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교육장님한테 위임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와서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사실은 학교장이 신청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은 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래도 학교사정을 잘 아는 것이 교육장님이시니까 그래도 거기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권영익 위원 지금도 아마 거의 그런 식으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단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라서가 아니라, 거론하자면 북원여자중학교 2,200만원인가 있었고요. 지원해 달라는 보조금액이. 태장중학교 새로 생긴 데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부담도 30% 확보했더라고요.

참 답답한 게, 제가 그랬어요. 학교교장한테. “조례안을 보면, 어쨌든 한 번 신청하면 한도는 2억원으로 해서 3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교장선생님 임기 중에는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겠지만, 교장선생님이 다른 데로 전근 가셨을 때 학교에서 그 이상의 필요로 한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쨌든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육재원이 많다면 학교발전을 위해서 교육청에 많이 지원해주고, 참 좋다고 봐요. 하지만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 원주시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 비율에 다 맞춰서 확보된 학교이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했으니 주자” 이렇게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삼천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면, 나중에 그런 학교가 3년 이내에는 더 이상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정여건이 더 플러스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교육경비보조 지급되는 대상학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빠진 학교, 누락된 학교는 추경에 세워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교육경비 지원문제는 참 애로가 많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저번에 우리 시의원님들의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한 적이 있었죠? 간담회 할 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선거공약사업비를 반영하는 거요?

송치호 위원 공약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이 두 가지씩 적어낸 게 한 칠십 몇 가지가 돼서……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아, 먼저 간담회에서……

송치호 위원 간담회를 한 적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

송치호 위원 그 내용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개별적으로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어차피 그것도 원주시민을 위한 예산이 될 테고,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읍면동 체육대회에 400만원 정도가 시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읍면 단위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협찬금을 많이 받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협찬금을 강제적으로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1,000만원씩 해봐야 2개 읍면동이면 2억 5,000만원 가지고 30만 원주시민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보니까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체육대회에 읍면동 지원된 예산이?

사실 언제부터 400만원으로 책정됐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원주시가… 자꾸 여주군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여주군의 면 단위 체육대회를 가도 원주처럼 안 합니다. 그리고 여주군에 가서 보면 각 지역별로 소규모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왜 여주군은 그렇게 잘 돼 있고 원주는 안 해줍니까? 체육대회를 하나 하더라도 부론면 체육대회는 거지가 하고, 여주군 체육대회는 가보면 부자들의 체육대회예요. 돈 1,000만원씩 해서 2억 5,000만원이 없어서… 6,130억원인가 예산을 집행하는 원주시에서 2억 5,000만원만 투자하면 30만 원주시민이 하루 즐기고 놀 수 있는데 - 논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 왜 못 해주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갖고 하시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쪽만 자꾸 신경을 쓰시고. 국장님, 이런 문제는 꼭 좀 챙기셨다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서 현재 이 예산이 태부족이라고 하면 다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2008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도시가 커지면서 시민들이 정보에도 밝아졌고, 감시기능이 우리보다 더 특출해졌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압박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셨지만 우리가 절약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예산이 섰지만 절감을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각종 예산을 취합하다 보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라야 되는 부분도 고민이 많이 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과장님도 신경 많이 쓰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시는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어차피 주어진 예산이라고 군대식으로 그냥 써버리는 부분이 아니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 많은 지시를 해서, 행정에 있어서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앞서가는 원주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이경식송치호장기웅권영익이상현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동희

○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 원민식

공 보 담 당 관 김억수

감 사 담 당 관 장동욱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 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 임월규

기 획 예 산 과 장 서성대

세 무 과 장 유재복

회 계 과 장 이문길

민 원 봉 사 과 장 박춘자

행 정 정 보 과 장 한정수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 서광호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조은한

기 록 관 리 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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