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2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의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게, 그리고 국·소·사업본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소·본부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고,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이 같이 앉아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에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오늘 118회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상정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 등을 정리 조정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서, 금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해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등 초과징수분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증가한 반면, 사업수입 등이 감소하여 증감액을 조정하였으며, 지역개발 수위에 따른 재정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의존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재조정하고 연내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사용 후 잔액과 사업추진 불가사업비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가 증가한 6,401억 2,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8억 4,500만원이 증가한 4,565억 600만원, 특별회계는 41억 900만원이 증가한 1,83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4,516억 6,100만원보다 48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중 주민에 6억 1,300만원, 재산세 12억 4,900만원 등 총 44억 2,900만원과 징수교부금 7억 7,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재산매각수입 2억 2,000만원 등 세외수입 8억 3,300만원을 자체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재원의 증감 및 신규 내시와 재정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등은 21억 5,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수당 3억원, 교통보조비 3,500만원, 기타직 보수 1억 2,000만원, 가계지원비 3,000만원, 연가보상비 6억 7,700만원, 산불예방활동 여비 1억 300만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3억 6,800만원 등이 감소하여 경상예산은 총 20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새농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 5억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 기본 실시설계비 5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기초생활보장급여 14억 7,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억 4,100만원, 이전기업 지원비 7억 9,0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5억 9,100만원 등은 감소하여 총 22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우산동 인조잔디구장 설치 6억원, 가현우체국에서 가현동 간 도로확포장 20억원, 우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6억 8,0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억 8,100만원은 감소하여 자체사업 예산은 24억 6,200만원이 증가, 총 사업예산은 2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0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경비는 소송패소반환금 4,0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8,9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5억원이 증가한 반면, 청사주차장 관리 배상금은 400만원이 감소함으로써 총 66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95억 700만원보다 41억 900만원이 증가한 1,836억 1,6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이 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40억 6,400만원, 상수도사업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수석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안 49쪽에 의회방송 생중계용 장비사업 예산으로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은 53~5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감사담당관 장동욱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5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57쪽 하단에 소송패소반환금,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5억원이 편성돼 있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예, 5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 보면 7억원에서 4,0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2008년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됩니까?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것은 소송의 상황에 따라서……
○ 권영익 위원 물론 그렇겠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소송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또 요구할 수도 있고, 현재 5억원 가지고 패소반환금이 다 충족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10년 이상 된 것도 계속 쟁송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금을 계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하셨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이 공정성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돼야 되겠다, 이런 행정을 구현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앞으로는 패소반환금이 극감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고문변호사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실제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자문도 좀 확실히 받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비상주할 수 있는 법률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소송에서 저희들이 가급적 많은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승소보다는 법적으로 대립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부문은 25~44쪽까지이고, 세출부문은 자치행정과 소관은 61~69쪽, 기획예산과 소관은 70~76쪽, 세무과 소관은 77쪽, 회계과 소관은 78~80쪽, 민원봉사과 소관은 81~8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위원님들께서는 과별 직제순서대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63쪽에 보시면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을 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6만원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63쪽이요?
○ 용정순 위원 예.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63쪽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위원장 이경식 62쪽 하단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아,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8만원입니다.
○ 용정순 위원 자녀 보육수당의 경우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략 예측이 가능한 수치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6,000만원씩 남긴 것은 일부러 크게 부풀려 놓으신 건가요? 맞춤형 복지제도도 그렇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남긴 것은 아니고요. 전부 집행잔액……
○ 용정순 위원 집행잔액이니까 당초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될지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책정 시에 현재의 보육아동 대상수, 그리고 다음해의 출산예정 수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요. 과다책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보육시설을 보내다가 친척이나 집에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다책정되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예.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 좀 과다책정됐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페이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기획예산과장 서성대입니다.
저희는 70~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 자치행정과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71쪽 보시면 수당에 3억원, 정액급식비에 2,000만원, 교통보조비에 3,500만원, 명절휴가비에 2,000만원, 가계지원비에 3,000만원, 연가보상비에 6억 7,700만원, 기타직 보수에 1억 2,000만원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아주 정확하게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산을 그대로 남겨서 이월시키거나 예비비로 넘겨버리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책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청 전체 직원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풀로 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안 하시고, 이게 다 예측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공무원이 1,300명 넘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에는 개별적인 호봉이나 이런 것을 전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호봉을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수당 같은 것도 명목이 한 20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중간에……
○ 용정순 위원 아니, 3,000만원을 남겼으면 모르지만 3억원을 남긴 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성할 때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편성을 하면 모르는데 이것은 평균 호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금액이 착오 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수당 같은 경우 3억원인데요. 20가지의 수당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수당 종류가 많은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날 수 있지 그 외의 수당이라는 것은 거의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호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호봉 비례해서 수당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호봉도 분기별로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 용정순 위원 정해진 사람에 대한, 1,300명이면 1,300명의 정해진 사람에 대한 예측은 이보다는 좀더 정확하고 정밀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요. 예산편성을 할 때 그 편성지침에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어떤 의혹을 사냐 하면 이런 데에 가용재원을 묶어둔다 이런 의혹을 사기가 쉽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런데 가용재원은 설혹 그렇게 한다 해도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당 외에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넘겨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정해진 금액 외에는 지출하지 않으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아직까지 수당에서는 그런 일이……. 다만, 편성지침에서 기준을 가지고 정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건대, 좀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측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예산편성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도 이미 결정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셔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더 정확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73쪽에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원주시에 여러 가지 해외에 갈 일이 있겠죠. 민간인들이. 그런데 금년에 집행했던 것을 보면 총 10건이 집행됐는데요. 우선 2014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때문에 한 사람이 갔고요. 중국의 상하이에 의료특구 방문할 때 한 사람이 따라갔고요.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도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관계 때문에 5명이 갔고, 농업인의 해외연수 때 2명이 같이 갔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해외연수 차 1명 해서 10명이 금년에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 김동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세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입 분야는 25~30쪽, 세출 분야는 7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77쪽에 보면 PDA(자동차번호판 영치)80만원씩 해서 15대 계상돼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주시죠.
○ 세무과장 유재복 PDA는 자동차 영치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휴대용 단말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할 때 거기에 시스템을 입력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던 것인데 지금 노후됐고 폐기처분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고자…….
○ 권영익 위원 지금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차량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예, 자동차 체납액이 납부됐는지 안 됐는지……
○ 권영익 위원 그런 것까지?
○ 세무과장 유재복 예.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현장에 갖고 나가서 하면 나타난다 이거죠?
○ 세무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78~8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민원봉사과장 박춘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8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82쪽에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및 경연회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행사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돈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300만원은 저희가 강원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석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봉산동 주민자치센터가 신청이 돼서 강원도 출전대회에서 예선을 할 때 등수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참석을 안 해서 300만원이 그냥 남아 있는 돈입니다.
○ 용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민생활과 소관은 예산안 85~8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89~98쪽까지, 여성가족과 예산은 99~106쪽까지이며, 문화관광과 및 시립도서관 예산은 107~1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205쪽이며, 세출예산은 209~21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85쪽에 원주지역 생산 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9억 2,000만원 예산 중에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당초에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교육청의 준비 때문에 4월부터 지원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1회 80g으로 산출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실지 먹은 것이 60g밖에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 차액이 나와서 반납한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올해 당초예산 편성은 60g으로 계산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
○ 용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 용정순 위원님이 얘기한 밑에 부분. 2억원, 진광중학교 급식소 신축지원이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상한선이 2억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예, 조례사항에… 그러니까 이게 신축지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중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이 돼 있고, 나머지 2억원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중에서 저희가 책정했던 2억원이 진광중학교 급식소 신축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 송치호 위원 다른 학교에서는 신청이 없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급식비 지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를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사회복지과 소관은 일반회계 89~98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205~22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99~10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문화관광과장 이성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시립도서관 예산안 페이지는 107~11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09쪽 봐주시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네.
○ 권영익 위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도서 구입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도서도 구입합니다.
○ 권영익 위원 도서 구입하는 거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 권영익 위원 도서 구입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이것은 문막도서관하고 원주평생교육정보관에 저희가 단체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구입한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 권영익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구태여 수당 줘가면서, 위원회 그러면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배제하고 그야말로 시립도서관장님이라든가 이성철 과장님처럼 그래도 도서 구입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로 몇 분 구성해서 선정위원회 식으로 선별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양서를 구입한다는 게 기본 취지겠죠.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양서의 도서가 구입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구입해서 일률적으로 정리만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 도서는 구입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문막도서관이나 평생교육정보관에 그 사항을 알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원주평생교육정보관에도 역시 2,400만원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 권영익 위원 이것 역시 교육경비보조 지원조례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대상이 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이것은 대상이 안 되고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2,400만원,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108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서 이번에 과목변경을 하는 건데요.
○ 권영익 위원 아, 그러네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분권교부세에서 종전에는 시 세입으로 들어와서 시비로 했었는데 시비도 들어오지만 바로 저희한테 내려와서 이번에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 권영익 위원 미처 위에는 못 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08쪽에 보시면 권역별 지역문화통합서비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원래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예.
○ 용정순 위원 그렇죠? 당초예산에 편성이……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1회 추경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센터 운영비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이것은 운영비,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 용정순 위원 리모델링비는 또 밑에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비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다 해놓은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올해 다 못 쓴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금년에는 저희가 우선 리모델링비 4,000만원 먼저 시설비로 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게 좀 남아서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돌리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리모델링비는 밑에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리고 당초에 도비 1억원을 세워주기로 했는데 제가 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워주겠다 해서… 사실 도비를 세워줄 줄 알고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삭감하는 내용하고 두 가지가 들어간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83만 5,000원 여기에서 남은 거 여기에 올린 것은 알겠는데, 5억 6,2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센터운영비로 책정된 것인지, 그래서 연간 단위로… 보통 운영비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명시이월사업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돼 있길래 당해연도 안에 다 지출이 안 됐는가…….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년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금년에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것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110쪽 구룡사 보광루 헤체보수 및 실측조사와 관련한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이건 1회 추경에 됐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유는 뭐죠?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이것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는 시설비에서 하라고 지침을 받았는데 구룡사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찰 소유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비로 추진하려니까 구룡사 측에서는 - 물론 그게 맞지만 - 구룡사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네가 자부담을 더 보태서 민간자본보조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측에서 최종 내린 결정은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인데 만약 사업추진을 안 하다 보면 사실 도비를 반납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목을 바꿔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헤체’의 ‘헤’가 오자가 났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경제정책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과는 117~119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18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요. 4,200만원인데 태장시장이 어디예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태장동에 북원상가 있는 데를 북원상가라고도 하고 그 일대를 태장시장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북원상가와 관련한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나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진행 중인데요. 이것은 어떤 건이냐 하면, 주차장 조성과 관련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주차장을 1,055㎡ 계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요. 받아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필지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서 그것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소유권 분쟁이 타결됐습니다. 약 46.3㎡를 매입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4,200만원이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북원상가와 관련한 6억 3,000만원의 예산은 시장 안의 리모델링과 관련한 예산인가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리모델링 예산이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협의가 잘 안 돼서 예산을 같이 세우지 못했던 것이고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예산은 세웠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 필지를 가지고 두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예산집행을 못 했고, 이번 10월 25일 소유권 분쟁이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전기업지원비(부지매입비)이것은 균특예산이 안 내려와서 삭감한 건가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그렇다기 보다 사실 올해 부지매입비하고 투자보조금을 같이 지급할 대상인 기업체가 있었습니다. 2개 기업체가 있었는데 그 기업체에 저희가 부지매입비는 지급했는데 투자보조금은 건물을 짓고 그 안에 기계설비를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고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급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아, 부지매입비는 지급을 한 상태고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지급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용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해서 부지매입비까지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고용규모라든지 투자비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옮기는 것도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타 시에서 들어오는 것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지금 이전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관내에서 원주시로 이전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자체 이전은 안 되는 것이고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 정하성 위원 자료 좀 한번… 타 시에서 원주로 들어오는 회사의 부지매입비나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 정하성 위원 자료 좀 주세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은 120~125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24쪽이요. 민간행사보조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 권영익 위원 4,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시네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2007년도도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에 맞게 보조해주는 건가요? 단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아니지만, 2006년도 원주시의 시세수입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은 모르시잖아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잖아요. 그 시세수입액의 3% 이내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학교 및 단체 활성화 지원금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지원하던데 원주시체육회를 통해서 준다면서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교육경비로 봐야 된다, 물론 학교 지도자 육성하는 데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학교로 가니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조례안에 맞게끔 지원이 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도 교육경비 지원에 포함됩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게 맞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네, 포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용 면에서 포함이 되는 게 있고, 사실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추가로 4,500만원 세우는 것은 저희 직장경기, 말하자면 역도하고 육상하고 복싱 여기에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한 스카웃 비용으로 지희가 이 목에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경비 지원에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되고 각급 학교에 체육지도교사로……
○ 권영익 위원 아, 그러니까 학교지도자 육성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체육단체 활성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4,500만원을 증액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그 예산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 보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네, 관계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금의 예는 4,500만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예하고 별개로 기존의 학교의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금액 경우도 학교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이것은 심의를 안 거치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해주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외하고 앞으로 추가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그것만 예산의 범위, 이것을 제외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교육장하고 협의해서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 용정순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 해서 26억원 정도였었는데 그 전액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존에 지원하던 이런 것, 학교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의 학교에 대한 지원보다 줄었다라는 그런 여론들도 있거든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준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업을 2008년도 확정한 자료를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교육경비로 포함해야 될 것을 다 제하고 나머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누락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누락된 게 더 많아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누락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제가 위원이니까 봤는데 8억 2,000만원인가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로 예산서에 한 거 보면 4억원밖에 못 세웠어요. 그러니까 오버되니까 예산계에서 심의를 했어도 다 안 세워줬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는 작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3%가 사실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실업팀 숙소 보수와 관련해서 원동아파트에 지금 현재 실업팀 숙소가 있나봐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숙소가 한 채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그 숙소는 누가 이용하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내의 숙소는 여자선수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자선수는 원동아파트의 개별숙소를 활용하고 있는데……
○ 용정순 위원 그게 한 채가 있어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한 채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한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있잖아요? 사실 여기 4,500만원 증액하는 것은 학교를 뺀 나머지 체육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저도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4,500만원 치더라도 3억원 기정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학교로 간 거 있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네, 교육청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대략 얼마나 돼요?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집행한 내역을……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이게 벌써 꽤 오래 전부터,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부터 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 그간에 지원됐던 내용, 3억원 중에 학교로 간 것은 과연 얼마이고, 체육단체에는 얼마가 갔는지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학교에 가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은 아예 학교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시키든지. ‘학교 및’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것은 저희가 다시 부기를 조정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 그렇게 조정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로 가는 것도 그래요. 왜 우리가 원주시체육회 단체에… 물론 거기에는 시장님이 회장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네.
○ 권영익 위원 물론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체육회 생색내라고… 왜 그쪽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하는 것인지, 원주시에서 바로 교육청에 줄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원하지, 왜 꼭 원주시체육회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지도자, 코치나 감독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이것은 집행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하게 되면, 사실상 바로 집행할 수도 있는데 왜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나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집행하다 보면 제대로 집행이 안 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원주시에서 교육청에 줄 때 명문화시켜서 그런 목적으로 쓰라고 하면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 주지 않고.
○ 권영익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렇게 논쟁해야 할 것은 아닌데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하여간 교육경비하고 체육단체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앞으로……
○ 권영익 위원 예, 원주시체육회에 줄 거면… 그래도 체육회 임원들 하면 정말 원주시에서는 재력으로 보나 사회적 위치로 보나 다 그만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체육회 기금을 마련한 것을 가지고 별도로 지원해준다든가 그래야지, 이거 완전히 시비 가지고 생색내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고로 검토해주세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참고적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왜 주느냐 하면 체육회를 통해서 주게 되면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체육활동을 하고 체육지원을 하면서 통제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게 되면 통제하기도 쉬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
○ 권영익 위원 교육청에 내려보내 줄 때 정확하게 이것은 뭐, 어디어디 그렇게 요구하라고요. “이것은 어디에 쓸 거냐?” 해서 “이런 데에 쓸 겁니다.” 하면 검토해 보셔서 부적절하다면 “이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해라.” 이렇게 내려주고 그거대로 안 하면 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저희가 당초에는……
○ 권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125쪽에 우산동 인조잔디구장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상지대학 구내에 할 시설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상지대학으로 표시하시지 왜 우산동으로 표시하셨어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이 시설은 전반적으로 우산동 쪽의 터미널 이전, 또 풍물시장 사양화, 그다음에 우산동 지역에 각종 혐오시설이 최근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지역경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또는 동북부권의 지역주민들 보상차원, 그다음에 지역분들 한 6,000여 명이 설치 요구하는 서면운동을 벌인 결과 총 사업비 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원, 그다음에 강원도, 원주시 자체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환경보호과장 박성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126~1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12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1억원 세워놓으셨다가 한 5,000만원밖에 못 쓰신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네.
○ 정하성 위원 요즘 야생동물 피해가 천적이 없다 보니까 산돼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해요. 노루나 고라니도 그렇고. 그런데 1억원 세워놨는데 5,000만원밖에 못 쓴 것은 그만큼 피해농가가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 단위가 있죠? 얼마 이상의 ha가 돼야 보상해주는 거기에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태양광 전기목책기를 꾸준히 설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확기 때에는 전문엽사들을 저희가 한 30명 위촉해서 7월경부터 10월까지, 늦으면 11월 말까지 피해방제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133건에 4,526만원이 보상금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정하성 위원 요즘 농촌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농산물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더구나 야생동물의 피해를… 사실 농민들이 바쁜데 조그만 금액 같은 경우는 신고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피해규정이 있겠지만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좀 편하게, 실태조사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기본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좀 낮춰서 실질적으로 피해당한 것만큼 다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같은 경우도 다 못 썼네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최소한 예산 세워놓으신 것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농민들 매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네.
○ 정하성 위원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동물에 의한 피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신청하신 농가는 전액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 신청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물론 본인이 와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바쁘시면 못 올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읍면 같은 데, 여유 있는 부서나 시간이 있다고 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가서 해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저희가 지금 이장님, 통장님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하여간 읍면동을 통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2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행과 관련해서, 톤당 단가가 기정에는 6만 1,033원이었는데 5만 7,100원으로 단가가 내려간 이유가 뭐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기정은 원가계산에 의한 것이고요, 경정은 입찰에 의한 것입니다.
○ 용정순 위원 아, 입찰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과 관련해서, 톤당 처리단가는 똑같은데 처리한 양이 여기 15,000톤으로 잡았잖아요? 밑에 건조설비 운영도 마찬가지로 15,000톤으로 잡았는데, 그럼 하루 처리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지금 하루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설계규모가 있는데, 지금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100% 가동률이 안 되고 지금 한 7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량이 약 60톤 정도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1일 처리 계산방식이 톤당 처리단가와 처리일수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제가 15,000톤을 나누니까, 225일로 나누니까 66.6톤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루 처리용량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냥 전체 처리용량으로 따져야 될 것이, 하루 처리용량 곱하기 작업일수로 계산을 하셔야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 안 하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질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처리용량이 아까 과장님 60톤 정도로 따지면 60톤보다 훨씬 넘어가는 금액이 돼 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하루 처리용량 곱하기 작업일수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조설비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앞으로 설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운송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예산이 기존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재활용품 보관창고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11개소를 신청했었는데 아파트별로 위치 정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단계동 동보렉스하고 흥업 매지 청솔아파트 2개소만 지역주민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쓰레기 처리박스를… 길에 그냥 쓰레기를 막 내다 놓으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처리가 잘 되는 편인데 일반주택의 경우에 상가나 이런 데는 길에 다 내놓으니까, 여러분들도 지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쾌감도 주고 냄새도 많이 나고 너절하게 늘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상자를 만들어서 재활용품도 분리수거하거나 쓰레기도 그 통 안에 넣어서 처리하는 방식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려면 최소한 네 가지 품목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예를 들면 규격된 박스를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치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 공지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특정 개인 집 앞에 놓게 되면 그분들의 반대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용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큰 문제거든요. 시민의식이 잘 돼서 분리수거도 잘 해주고, 또 쓰레기 재활용봉투도 사용해주면 좋은데 가면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빼놓고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뭐라고 할까? 시민들한테 좀 해주십사 해서 감시카메라를 많이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지금 CCTV에 촬영되신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투기자의 신원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에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주위에 가서 물어봐도 서로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확인을 잘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 박호빈 위원 어쩔 수 없는 게,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걸려서 벌금을 물었다고 소문이 나면 또 얼마 동안은 잠잠해져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과태료 부과실적은 상당히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이상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28쪽이요.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폐비닐 및 농약 빈 병 수거하는 사업이었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네.
○ 권영익 위원 1,800만원 정도 사용을 못하셨는데,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꿩 먹고 알 먹는 격일 것 같아요. 환경보호 차원에서 수집해서 좋고, 또 농가 또는 마을 단위로 적은 것이겠지만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 꿩 먹고 알 먹기라고 보는데,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1,800만원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렇다면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집에 있어서 마을 단위 이런 식으로 계도가 돼서… 2008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2008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1억 2,000만원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모자랄 정도로 마을 단위로 계도를 하시든가 해서 좀 지도관리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폐비닐은 974톤이 수거됐고요. 농약 빈 병은 10톤 정도가 수거됐는데 내년도에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전량 수거·수집됐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계도해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폐비닐 같은 것은 톤당 얼마 정도 계산이 되죠? 작년, 올해 지급해준 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톤당 100원이 장려금으로……
○ 이상현 위원 톤당……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kg당.
○ 이상현 위원 kg당 100원이면 톤이면 얼마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톤당 10만원이요.
○ 이상현 위원 상당한 돈이네요. 실질적으로는 사실 마을 단위별로 수거를 하는데 거의 수거가 잘 안 되는 상태이고, 안타까운 점이 사실 그거거든요. 개개인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옛날에는 노인정이나 어떤 단체에서 수거를 해서 한 군데 모아놓으면 집중적인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갔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노동력에 비해서 수입이 없으니까 거의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그래서 두면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모아놓은 것을 실어서 그냥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의 잡수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서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다못해 수거를 해서 가면 비닐을 다시 공급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것도 어떠한 단체, 자율방범대든지 아니면 부녀회든지 노인회든지 이렇게 해서 일정 장려금을 지원해줄 테니까 어디에 모아놓으면 가져가겠다는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2008년도에 여러 가지 개선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폐비닐, 농약 빈 병 이거 수집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도 예산이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거기도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어떻게 분리해서 작업을 하시죠? 예산 집행을 어떻게 분리해서…….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저희하고 같은 양을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폐비닐 같은 경우는 kg당 100원을 주면, 농업정책과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kg당 30원씩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중 지급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kg당 130원을 받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예산차이가 많이 나든데 그쪽 예산이 훨씬 커요. 거의 한 2억원 정도 돼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확인을 해보셔서, 왜냐하면 이중으로 지원돼서는 안 되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국비가 그쪽은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 용정순 위원 네, 국비가 내려오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리고 저희는 실지 국비는 아닙니다만 환경보호 차원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 용정순 위원 한번 협의를 하셔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든지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산림공원과 세입세출예산안은 131~13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132페이지 산불상황실 영상관제시스템 6,000만원이요. 이거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 정하성 위원 늦어지게 된 이유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이유는 지금 국도비 보조가 11월에……
○ 정하성 위원 그렇습니까? 영상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영상관제시스템은 처음 설치하는 건데요.
○ 정하성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강원도에서도 처음이죠. 이것은 산불예측 프로그램을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산불의 확산을 예측하고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상으로 산불상황실에 전달하는 시스템인데 아직 저희들은 현재까지 구경은 못했습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산림청, 산림청에서는 현재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하성 위원 처음이라고 하니까 과장님도 아직 못 보셨다고 하는데, 산불예방에 어느 정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하여튼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의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또 현장에서의 영상을 촬영해서 산불종합상황실로 전송하는 등등의… 아마 처음 해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산불을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신장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상황에 대한 부분을 관제센터라든가 상황실에 알려주는 것인데, 그러면 헬리콥터에서 찍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닙니다. 인력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상황실로 전송을 하는데 촬영해서 전송하는 것보다 모니터가 있어서 바람의 확산이라든가 바람의 방향, 속도, 또 기온, 지리적 여건, 경사, 나무의 상태, 예를 들어 침엽수림이다, 활엽수림이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CCTV 같은 식으로 산에 설치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닙니다. 인력이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컴퓨터 바탕에 깔아놓으면 그 지역의 산의 형태, 아까 말씀드린……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쉬운데, 바람의 방향 다 맞는데 불이 나서 사람이 움직이면서 촬영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닙니다. 동영상은 일부 촬영해서 보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그 지형의 형태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산불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산의 지형에 대한 프로그램을……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것은 다 깔려 있습니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을 컴퓨터에 깔아놓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컴퓨터에 작업하는 돈이에요, 아니면 정확하게 무슨 돈이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전체적인 겁니다. 컴퓨터 구입비라든가 동영상 구입비 또는 우리 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돼요. 우리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지금 4대 설치돼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서……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은 뭔지도 못 보셨다면서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런데 설명은 들었죠.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편성보다도 도에서 산림청으로부터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뜻 제의가 안 되는 게, 우리가 판단이 돼서 6,000만원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그 말씀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우리가 산의 위치는 지리적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다고 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되어 있는데……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것은 컴퓨터 구입비, 프로그램 구입 또는 우리 사무실의 칸막이 시설비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데 자세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단지, 저희가 산림청에 구두로 여쭤봐서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까지……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 6,000만원은 대략 세우신 거네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저희들이 세운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 박호빈 위원 그러면 퍼센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국비가 30%이고 나머지 지방비가 70%가 되겠는데 이것은 삼척, 강릉, 원주 3개 시만 해서 삼척 7,000만원, 강릉 7,000만원, 원주 6,000만원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왜 금액이 6,000만원이 됐냐 하면 칸막이 시설을 7m, 10m로 해야 되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최대 가로 5m, 한쪽이 10m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폭이 좁아요. 그래서 삼척, 강릉은 7,000만원 주고 우리 원주시는 6,000만원 배정하게 됐죠. 그래서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돼봐야 어떻게, 어떤 시설을 구입해서 하라는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오게 되죠.
○ 박호빈 위원 글쎄요. 좀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선뜻 안 닿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지금 다른 데는 한 데가 없다는 말씀이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없습니다. 강원도에 삼척, 강릉, 원주 3개 시만 내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장비가 있었는데 이장할 사유가 없어졌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매립장 복토용 토취장으로 허가받은 지역 내에 분묘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분묘는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용정순 위원 분묘이장비는 연고자가 나타나면 만약에… 지금 3기 예산 적으셨잖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5기입니다.
○ 용정순 위원 원래는 5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1기당 300만원씩 주는데 만약에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공고를 해서, 사업계획에 의한 무연분묘이장 공고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장을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이장을 하지 않을 때는 별도로 가분묘를 만들어서 나타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분묘한 데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124쪽에 보면 프로농구 행사지원비 2,500만원 안 쓰셨거든요? 이것은 왜 안 쓰셨죠? 감사 때도 이왕이면 좀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것은 지난 시즌에 저희가 플레이오프에 진출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썼습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 제대로 못 해줘서 그런데 왜……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올해는 아마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줄 것은 주고 해야지, 그래도 동부프로미 하면 원주를 달고 뛰는데 해줄 것은 해주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실업팀 숙소(원동아파트)보수가 있는데 원동아파트에 실업팀 숙소가 있어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저희가 시유재산으로 원동아파트가 한 동 있습니다. 20평짜리.
○ 박호빈 위원 이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육상선수가 쓰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국민체육센터 3층에 프로농구단 숙소 마련해준다고 해놓은 거 있죠? 그것은 지금 제대로 쓰고 있나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거기는 우리 시의 직장경기부 여자선수들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는 육상남자……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남자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원동아파트가 작은 평수잖아요. 몇 분이나 계시는데……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15평짜리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몇 분이나 여기 계시는지…….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두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경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137~14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매호리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어차피 동절기에는 사업시행이 어렵지 않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동절기에 공사하려는 게 아니고 일단 예산확보해서 해토되면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2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먼저 1억 7,000만원이 확보됐고 부족분 1억원에 대해서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기존 예산은 그럼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1억 7,000만원이…….
○ 용정순 위원 변경도 아니고, 그럼 2006년도에 들어간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금년도에 1억 7,000만원 가지고 관정하고 배수지 시설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관로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급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적게 잡으신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1억 7,000만원 규모인데요.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 지원되는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가옥이 산재돼 있어서 밑에 관로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1억원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도시과 예산은 141~14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시면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간판정비 디자인개발 용역이 5,000만원 삭감된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이상현 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게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우리가 뺐습니다.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143~14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교통행정과 예산은 147~148쪽, 특별회계 215~22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적과 예산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153~156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 154쪽에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54쪽 상단에 보건정보시스템 서버와 관련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정보시스템은 보건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반납해서 하려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전국 프로그램 네트워크가 바뀌어진답니다. 그래서 웹 방식으로 적용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서버를 전국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더라면 오히려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부에서 무상으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보건소 방역소독 대행업체 운영 해서 2,600만원 안 썼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원주가 제일 열악하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줄 것 주고 제대로 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빠듯하게 해서… 그럼 이게 남은 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2,600만원씩 남아요? 우리가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그러면 그만큼 안 했다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 방역업체를 가지고 금년에 운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연막소독은 일출 전과 일몰 후 개소당 50회를 잡았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요. 그런데 비가 온다든가 일기에 따라서 32회분까지 못해서 18회를 못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거기에 나오게 되면 업소도 줄이고 업체가 충분히 거기에 따라 활동하고 보상해주고 감시 감독하고 그럴……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남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어쨌든 가면 갈수록 뭐라고 하죠? 파리, 모기 이런 해충들의 면역이 점점 세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20층까지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조기에 많이 뿌려서 없어져야 되는데 남긴 것이 잘한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아서, 충분하게 해서 우리가 그런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사실상 보니까 2003년도부터 계속 용역비가 1일 8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요. 그런 게 과학적인 수치 자료도 없어서 이번에 과학적인 데이터도 해서……
○ 박호빈 위원 글쎄, 어쨌든 50회를 하려다가 비가 오고 그래서 32회밖에 못했다면 18회를 못한 거란 말이에요. 18회를 못해도 그만큼 해충이 없어졌으면 모르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해빙기 맞아서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해빙기나마나 지금 겨울이 겨울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해충들이 서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아주 초기에 진압해 놓으면 아무래도 여름이 더 자유스럽고, 또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워놨으면 좀 더 해서라도 쓰는 부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질의해주시죠.
○ 보건소장 김수은 보건위생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없어요?
○ 보건소장 김수은 네, 건강증진과가 해당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 예산은 156쪽 하단부터 16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수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농업정책과장 이명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167~1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168쪽에 보면 조엄밤고구마 사랑현장체험 재료 해서 300만원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 송치호 위원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이것은 저희가 농촌관광 이벤트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안1리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놓고 대안1리에서 농촌 이벤트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고구마 사랑현장체험 재료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상지대학교 1억원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이것은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금년 4월에. 그래서 저희 상지대학교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169쪽에 보면 폐비닐수거 장려금 해서 926톤을 작년에 수거했다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 이상현 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톤당 얼마에 수거하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약간 틀린데요. 저희들은 환경보호과 측에서 수집된 실적에 대한 장려금으로 3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거한 지원금을 그쪽으로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강원도 타 시군에 남은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환경’이라든가 폐비닐 수거해서 거기에서 한 100톤을 수거했다 그러면 톤당 30원씩 추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그렇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이 지원을 농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농민한테 나가는, 농민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또 이런 단체에서 수거를 하면 단체에 나가고.
○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저는 그건 줄 알고, 이것이 수거해서 지원해주는… 단체에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수거비로 30원씩……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수거비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많이 수거 좀 해주십사 하는…….
○ 이상현 위원 어느 지역별로 수거한 내용이 나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나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 게 다 나와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나옵니다.
○ 이상현 위원 나온 거 있으면 내역서 한 부 정도 볼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거 한 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은 169~17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문용주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은 170~17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7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에 대한 부분을 500만원 안 썼어요. 안 쓴 이유가 뭐죠?
○ 축산과장 문용주 이것은 섬강수계수질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는데 이 예산이 환경보호과에도 한강수계기금에서 작년에 추가로 섰어요. 그래서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우리 것을 반납시키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아, 이중으로 섰어요?
○ 축산과장 문용주 네, 이중으로 섰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이중으로 섰는데 2007년도에는 환경보호과, 그다음에 축산과 두 군데씩이나 섰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안 섰어요. 안 서서 마지막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이것을 500만원 세웠거든요.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고, 결국 환경보호과나 축산과에서는 전혀 세우지도 않았고…….
○ 축산과장 문용주 그래서 이중 지원이 돼서 반납되는 것 때문에……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속이 분명히 어디예요? 축산과예요, 환경보호과예요? 이게 불법어업단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면에서 단속하는 사람들……
○ 축산과장 문용주 한강수계기금으로 같이 연관되는 것인데, 그래서 치어……
○ 박호빈 위원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것은 우리가 치어방류 4,000만원씩 해서 들여놨는데 여주나 이천 사람들이 와서 몰래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단속하는 것인데……
○ 축산과장 문용주 단속은 저희가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축산과예요, 환경보호과예요?
○ 축산과장 문용주 양쪽이 다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양쪽이 다 했는데 2008년도에는 하나도 안 섰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양쪽이 다하면 제대로 해야지……
○ 축산과장 문용주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못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치어방류 몇천 만원씩 들여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다음에 불법으로 해서 결국에는 다른 데 사람들이 전부 와서 잡아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안 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준 것도 제대로 쓰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민간자본보조로 비가림축사 설치 지원 해서 2008년도에도 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4,000만원… 그럼 이것도 두 군데 해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문용주 이것은 당초 우리가 치악산한우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축사 신축을 10개소 했습니다. 10개소 했는데 브랜드직매장을 축협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5,000만원을. 그런데 축협에서 종합축산물 판매시설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 투자가 되니까 일단 1,000만원만 쓰고 4,000만원은 이쪽 축사시설로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당초에는 축협에……
○ 축산과장 문용주 네, 거기 5,000만원 세워줬었는데 이중으로 판매시설을 하게 되니까 일단 1,000만원 기계시설만 바꾸고 4,000만원은……
○ 박호빈 위원 그럼 축협에 고기 파는 데 5,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냉장시설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 축산과장 문용주 냉장시설 교체해줬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지금 치악산청정한우 파는 데는 전부 냉장고 사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문용주 신규로 했기 때문에 직매장에 대해서는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축협을 하나 해줬고요. 그래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노후된 시설을 교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것은 할 만하네요. 5,000만원씩 지원해서 얼마나 팔릴지 모르지만, 그럼 자부담이 있었어요?
○ 축산과장 문용주 반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 박호빈 위원 아니, 5,000만원의 반이면 1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냉동고 사는 데?
○ 축산과장 문용주 아니, 그것은 1,0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금년도에.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문용주 당초에는 축협 2층에 매장 있잖아요? 거기를 전체 개보수해서 식당판매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다시 축협에서 종합축산물 시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연기를 하고 남은 4,000만원을 축사기반시설로 돌려주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172쪽에 가축방역통제초소 근무자 용역비를 하나도 집행 안 하셨는데요. 그것도 안 하셨고, 그 앞에 171쪽에 연료비 750만원도 집행을 안 하셨고요. 금년에 방역을 안 하셨나요?
○ 축산과장 문용주 이것은 저희가 긴급 방역이 있습니다. 브루셀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악성전염병이 있는데 이것이 발생되면 500m, 3km, 10km 이렇게 경계지역을 해서 우리가 차단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 악성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성격으로 있던 것을 쓰지 않은 겁니다.
○ 장기웅 위원 브루셀라가 전혀 발병이 안 됐어요?
○ 축산과장 문용주 아니,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
○ 장기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171쪽에 보시면 양돈브랜드 기반확충사업 해서 품질장려금 지급 외 2종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축산과장 문용주 양돈은 강원도브랜드가 있습니다. 저희 원주지역은 백두대간 브랜드에 소속되어 있는데 도 광역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에 추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사시설, 돈사소독시설, 모돈갱신, 장려금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를 도비에서 추가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회 추경 때 요청한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양돈농가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 축산과장 문용주 백두대간 광역브랜드 참여농가만 지원이 됩니다.
○ 이상현 위원 참여한 농가만?
○ 축산과장 문용주 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요즘도 한창 축사의 냄새,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도 많이 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데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 개발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문용주 그것은 내년에 생균제사업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뿐만 아니라 양돈이나 양계, 다른 축종까지도 생균제 급여를 하게 되면 사실 냄새가 엄청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첨단시스템 분뇨처리시설 이것도 내년에 확대를 하고, 또 분뇨저장조 같은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확대를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최대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 축산과장 문용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좀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고요.
그 뒷장을 보면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해서 800만원이 시행이 안 된 거죠?
○ 축산과장 문용주 예.
○ 이상현 위원 이것을 안 한 이유가……
○ 축산과장 문용주 2회 추경 때 많이 돼서 우리가 한 400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이후에 연말까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400두 정도가 좀 남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신청을 한 겁니다. 양은 충분히 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예산안은 공기업회계로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나눠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6쪽, 1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하수과장 조경식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177~178페이지, 특별회계가 197~199페이지와 225~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별책 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은 181~182쪽이 되겠고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기업도시 보상과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이 많이 안 된 것은 지금 보상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나타나는 문제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예.
○ 용정순 위원 보상업무, 우편요금 다 안 된 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당초에 저희가 12월에 보상통보를 보내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주민들하고의 협의관계 때문에… 협의는 다 됐고, 평가도 하고 있고, 조사도 다 끝났습니다만 올해 안에 집행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첨단 양·한방 의료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제안서 검토가 예산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이것은 경영사업과……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예, 설명해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이것은 편성이 이쪽으로 됐는데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거든요. 이것은 호저 옥산지역에 양·한방 의료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해 왔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시유림이 3필지 23만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림이 수원함량보안림으로 돼 있어서 골프장이라든가 콘도가 들어서고 이런 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애초에 현대라든가 삼한기업이 투자의향을 제출하고 하겠다고 했었는데 골프장을 하지 못하고 나니까……
○ 용정순 위원 안 한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예, 포기를 했고, 그래서 사업제안을 저희가 받아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 검토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늦어져서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고령친화단지 업무하고 연관해서 동화 쪽이 1지구, 이쪽이 2지구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게 멈췄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예산서 181~18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컨벤션호텔은 사업자가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공고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알겠는데요. 실시협약 작성 용역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IB그룹과 협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어떤 계약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를 준비하는 작업 아니었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맞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필요가 없어졌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료는 저희들이 3자 모집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항이 됐고요. 실시협약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법률회사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1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2,000만원은 사실 예산절감한 효과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실시계약 협약안을 용역 줄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예산이 절감됐는지 어떤지는 협약을 잘 맺은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저희들이 애당초 의회에서 협의를 하면서……
○ 용정순 위원 예, 몇 가지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시 고문변호사님 세 분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에 관련돼 있는 법률 자문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자문을 구한 결과를 가지고 서울 법률회사하고 최종적으로 안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 1,900만원 정도는 절감한 사항입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별책 32쪽에 보면 전년도 미수금이 있는데, 금년에 3,600만원만 수금을 하신 것 같은데 미수금 내역이 토지보상비인가요? 매각대금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저희가 단계택지 개발을 하면서 잔여지를 매입했던 땅인데 토공하고 계약을 했다가 금년에 돈을 마저 받았습니다.
○ 장기웅 위원 다 받았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예, 잔여지인데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됐습니다.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82쪽에 보면,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게 5억원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예,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832억원이 들어갑니다. 건설비가 704억원, 용지가 128억원인데, 건교부에서 실시설계비로 오늘 돈이 입금됐거든요.
○ 박호빈 위원 국비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전액 국비입니다.
○ 박호빈 위원 전액 국비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네, 전액 국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 해서 저희가 금년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까지 해서 후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경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이경식송치호장기웅권영익이상현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동희
○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원민식
공 보 담 당 관김억수
감 사 담 당 관장동욱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임월규
기 획 예 산 과 장서성대
세 무 과 장유재복
회 계 과 장이문길
민 원 봉 사 과 장박춘자
■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주민생활지원과장심재영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만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문 화 관 광 과 장이성철
■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경 제 정 책 과 장박성용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백종수
환 경 보 호 과 장박성근
산 림 공 원 과 장정선용
생활환경사업소장김영태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김택남
재난안전관리과장김문철
교 통 행 정 과 장김홍열
지 적 과 장박기준
차량등록사업소장류재호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수은
보 건 사 업 과 장신승호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농 업 정 책 과 장이명우
농 업 지 도 과 장옥충남
축 산 과 장문용주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명중
업 무 과 장황병태
하 수 과 장조경식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도 시 개 발 과 장윤주섭
경 영 사 업 과 장신명선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