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일 시: 2007년 11월 28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신청사 이전 등으로 바쁜 와중에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감사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감사일정대로 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 소개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가 있은 다음,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감사 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공보담당관 김 억 수
○ 위원장 류화규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임하지 않는 과는 여기에 계시든지, 바깥에 나가 대기하고 계시든지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공보담당관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감사자료를 본인이 아실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신청하신 분이 먼저 질의를 끝내신 다음에 가급적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게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홍보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관내 난시청지역 해소 사업이 4대 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먼젓번에도 추경 때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홍보기반시설이 2003년도에 10개 리에 686가구, 2004년도에 22개 리에 1,616가구 해서 총 32개 리에 2,302가구를 2년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원주시가 10억원, 영서방송이 12억 1,700만원 총 22억 1,7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 이경식 위원 금년도에 부론면과 신림면, 그리고 귀래면 귀래3리에 17가구는 어떻게 추진이 됐나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올해는 사실상 부론면, 귀래면, 신림면 17개 리에 741세대에 홍보기반시설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3개 리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을 잡아 보니까 한 13억원 정도가 투자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3억원밖에 계상이 안 돼서, 2005년도에 홍보기반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곳을 조사했더니 한 40억원 정도가 앞으로 더 추가될 것 같아서요. 그동안 물가상승이라든가 영서방송에서 하는 공가주 문제도 불거지고 해서, 또 2005년도에 용역한 사업계획이 40억원 정도 되는데 2년이 경과돼서 배 이상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는데요. 원주시하고 영서방송에서 50 대 50 부담해서 최소한 40억원을 원주시가 투자해야 될 것 같고요. 불가피하게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예산을 2회 추경 때 삭감하고 스카이라이프를 9개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203가구를 본인이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시에서는 읍면 지역의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위성안테나가 대당 얼마로 되어 있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스카이라이프요. 그것은 시중가가 13만원 정도인데 9만 9,000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성안테나로 하다 보니까… 영서방송에서 나가는 것으로 하면 시정방송을 볼 수 있고 10번 채널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달아놨을 때는 그것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랫마을에서는 시정방송을 보고 윗마을에서는 못 보니까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방송기술진과 협의를 해서 위성안테나를 달아도 10번 채널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술은 없는지 그것은 연구 안 해보시나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이다 보니까 공중파를 위성에 쏘아서 시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영서방송에서는 유선을 이용한 채널에서 방송을 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역방송은 다 나옵니다. KBS나 MBC, GTB 이런 지역방송은 다 볼 수 있는데 영서방송은 송출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서방송에서 난시청해소 사업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시청할 수 있습니다마는 영서방송에서도 2003년도와 2004년도에 투자된 사업비보다 지금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귀래도 올해 난시청 문제를 영서방송하고 상의해서 평균가격이 한 세대당 얼마나 들어가나 했더니 370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 이경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KBS하고 협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위성안테나를 달아도 10번 채널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한번 제가 알아보겠는데요. 현재는 불가한 것 같습니다.
○ 이경식 위원 매년 시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느니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하면 난시청 해소도 되고 원주의 대표적인 지방방송도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담당관님은 각 면에 나가보셨나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요새 스카이라이프 때문에 나가보고요. 아직까지는 세세하게… 제가 한번 귀래 사업할 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 봤는데 신림하고 부론은 끝났고요. 귀래도 영서방송에서 자기들이 예산 세워서 매지초등학교에서 양안치로 해서 면사무소까지 설치를 하고 거기서 부론으로 가는 쥐포리라고 있어요. 정보화마을까지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안 해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요. 17가구는 문막에서 올라오면서 내년쯤에는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담당관님하고 협의가 됐었나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아직까지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것은 내년도에 한다니까 한번 염두에 두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영서방송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영서방송에서는 현 사업비를 가지고 시하고 투자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연간 한전 전주를 사용한 것에 대한 일정 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홍보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은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영서방송에서 한전 전주를 사용할 때 연간 사용액을 얼마씩 달라고 하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처음 투자할 때 저희가 50%, 영서방송에서 50% 투자해서 그동안 부담을 안 해왔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서방송에서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간 사용액을 2003년도에 영서방송에서 공문으로 받은 결과, 시가 홍보기반시설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 1,199개가 사용이 됐고요. 2004년도에는 3,265개가 사용되어서 연간 한전 전주 사용을 5,343만 1,000원으로 부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영서방송에서 부담을 했는데 만약에 홍보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시하고 영서방송에서 하게 되면 임대료를 매년 시가 부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5년에 한 번씩 케이블 보수 문제를 시가 부담해야만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현재 사업비 가지고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 장만복 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한전 전주를 이용한, 그러니까 지상전주를 이용하다 보니까 한전에 어쩔 수 없이 연간 5,000만원 돈을 사용료로 내는데, 케이블을 지중화했을 때의 비용하고 매년 5,000만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초기 투자비만 들어가지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가지 않겠나, 물론 도로부분도 지하사용료를 부과한다면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도로변 쪽은 대부분 국도 내지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의 제기를 안 한다면, 지하에 광케이블을 묻어나간다면 사용료는 면제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사업을 100% 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영서방송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투자하는데 지중화에 대한 투자비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영서방송하고 상의해서 분석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경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웃 동네는 시정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데 스카이라이프는 기술상 그게 안 되니까 이웃 간에 불평등한 부분이 생겨서 그런데요. 왜 제가 지중화 부분을 얘기했냐 하면, 당초 영서방송에서 SBS 시청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영서방송이 국형사 위에 보문사에 지중화 케이블을 묻어서 원주 지역에서 SBS를 시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안을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을 영서방송하고 협의해서 한전 전주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도 있으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을 듣다 보니까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홍보기반확충 사업이 시정방송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동은 안 하고 농촌 지역에 요새 어려움이 있으니까……
○ 김동희 위원 난시청해소 사업이 목적인데, 난시청해소 사업과 동시에 시정방송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면 홍보기반확충 사업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원래는 KBS 난시청해소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난시청해소를 KBS에서 해줘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시청료를 받아서 다 해소하기에는 너무 장시간이 걸리니까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시에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 김동희 위원 잠깐 얘기를 정리해보자고요. 난시청해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영서방송의 케이블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시정방송을 보게 할 수 있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없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 김동희 위원 중요한 목적이죠.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목적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꼭 그런 대상은 아니고요.
○ 김동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사업이 설명이 안 되는 이유가 원주시하고 영서방송하고 20억원씩 대서 40억원 가지고 사업하고 있죠? 위성안테나 가지고 하면 5억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8배가 더 들어가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가 시정방송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 때문에……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게 아니고요. 난시청 문제는 시정방송이 되기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원주시하고 원주군이 통합되면서 95년도 이후에 귀래면에 최초로 실시했어요. 그때는 시정방송이 없던 시절이었고 2003년도, 2004년도는 그때까지 시정방송이……
○ 김동희 위원 그때도 난시청이 계속 됐었는데 위성안테나가 안 나와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은 위성안테나가 나왔기 때문에 - 제가 그 회사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회사 이름 대면 자꾸 거기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도 말하셔서 - 40억원을 들여서 원주시가 하고 있는 난시청해소 사업은 5억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5억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40억원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시정방송을 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는 작년까지 했던 얘기입니다. 벌써 논쟁이 끝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홍보기반확충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형태로 해서는 계속 사업이 힘들다. 원주시가 앞으로 더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 김동희 위원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도대체 저는 시정방송이 시청자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애청하는 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방송 시청률이 40% 오르면 방송사에서 표창 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시정방송 몇 명이나 본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횟수는 여러 번 나가지만, 한 10분 정도 나가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0억원씩 들여서 홍보기반확충 사업을 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기반시설하고 시정방송의 취지는 어차피 시정방송은 영서방송을 통해서 되고, 그 이후에 난시청해소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에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시정방송 전에 난시청해소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게 또 어느 지역은 설치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설치가 안 돼 있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뿐이지… 시정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왕이면 지역의 정보라든가 시가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있고요.
○ 김동희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계속 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홍보기반확충 사업 당시에 시작할 때는 분명히 위성을 이용한 기술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 중간에 다시 위성을 이용해서 훨씬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기술이 나왔으면 그것으로 난시청해소 사업을 해야지… 더 좋은 기술이 나왔으면 그것을 채택해야지 어떻게 옛날에 했던 방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계속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작년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4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5억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가 공보담당관실에 있습니다. 5억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40억원에 이 예산을 들여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시정방송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40억원 이외에 공가주가 어떻고 해서 원주시에서 추가부담을 안 해주면 계속 사업을 못 하겠다면 하지 말아야죠. 이것은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8분의 1이면 할 수 있는 방식을 내버려두고 진행하고 있는데다가 시정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10분 나가는 것 - 몇 차례 나가긴 합니다 - 정말 이 방송을 보고 싶은 사람이 뭐 그렇게 많고… 이것보다는 대조영 보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드라마 보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거고요. 시정방송이 얼마나 많은 시청자 계층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내버려두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부담을 해야 된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홍보기반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9개 읍면 71개 리에 4,566세대에서 투자비가 40억원 정도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나왔습니다. 2005년도에 용역 준 사항이니까 2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후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자재비, 관리비 이런 문제 때문에 배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올해 귀래면을 포함한 3개 리에 대한 것을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1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3억원밖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너무 많은 시비가 투자되고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입장이니까 이것을 시 차원에서 더 이상…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주셨다시피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시가 효율적으로 난시청을 해소하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서 스카이라이프로 다 바꾸고요. 이번에 9개 읍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하자고 해서 206가구가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해주기로 해서 더 이상 내년부터는 나머지 난시청에 대한 투자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종결지으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4,566세대에 대한 것을 유선방송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스카이라이프로 대체해서 끝을 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김동희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때 원주시에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비용을 더 부담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원래는 2005년도에 용역을 한 것이 40억원 중에서 원주시가 20억원, 영서방송이 20억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공가주 문제,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영서방송 입장이고 저희들도 많은 투자가 부담이 가는 입장이니까 지속적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많은 돈이 투자돼서 스카이라이프로 돌리면 어떠냐는 게 위원님들의 말씀이셨고 해서 올해는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해서 여기에 대한 추가 부담의 문제는 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산을 당초에 3억원 세웠던 것을 추경에 2억 7,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만 투자해서 스카이라이프로 다 돌린 겁니다.
○ 김동희 위원 꼭 그 기술을 사용하자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보다 다른 방식을 택하면 예산을 8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난시청해소 사업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정말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는 채널이 50개 정도 되는데, 50개 채널을 리모콘으로 돌려도 10분 돌아갑니다. 케이블로 들어와도 50개 채널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정방송을 찾아내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채널은 더 늘어납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간에 난시청해소 사업은 분명히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시정방송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것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집행할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 공보담당관 김억수 내년도에도 그 사업 예산은 안 올렸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한전 전주 사용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연간 사용액이 1,400여 만원, 2004년도에 3,900여 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한전 전주를 임대해서 사용할 때는 KT가 됐든, 하나로텔레콤이 됐든, 이런 위성방송업자가 됐든 연간 사용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1,400여 만원, 2004년도에 3,900여 만원 이것은 설치 당시의 임대료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난시청해소 사업과 관련해서 지불된 비용인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 현재 난시청해소 사업으로 기 설치된 지역에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므로, 그 비용은 해당 가구에서 내는 매월 사용료 안에 임대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추정하거든요. 어떤가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영서방송 시청료가 8,800원인가 그래서 어차피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니까 가구가 부담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서방송에서 한전 전주를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 용정순 위원 무단으로 사용해 왔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한전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동안의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부담하라고, 안 그러면 철거시키겠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여기에는 2003년도의 연간 사용액이 나왔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냥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사용료가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몇 년도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의 회사 일이니까요. 이것이 불거져서 영서방송하고 한전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임대료 부담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유선방송의 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속속들이 아실 수는 없겠지만 전신주의 인터넷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케이블을 설치할 때 임대하면서 통신사업자에게는 연 1만 7,000원, 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1만원 정도를 한국전력공사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유선방송에서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지불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가중되어진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담당관님께서 판단하고 계시기에…….
○ 공보담당관 김억수 글쎄, 뭐……
○ 용정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005년도에 홍보기반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를 2,5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업의 적정성과 미설치 지역을 조사했고, 미설치 지역 71개 리 4,566가구 총 공사를 계산했을 때 4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그중에 20억원은 원주시 부담, 20억원 사업자 부담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뿐만 아니라 투융자심사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난시청해소 사업을 추진했고,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이러한 제반 사업들을 이루었고,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난시청해소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제동이 걸린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주사용 임대료를 요구하면서 부담비용이 커지고 40억원 예상한 사업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사업자가 무리하다고 판단해서 정지된 것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문제점을 제시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원인은 해당 사업자가 이 사업을 못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되어지고 담당관님 답변내용을 추정해서도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기반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에 충분히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날로 해먹는 데가 아니라면 전신주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하루 이틀 전의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일인데 새삼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용역보고 자체가 사실 부실한 것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입증하고, 2,500여 만원의 타당성조사 용역보고 자체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 당시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영서방송에서 불거져 와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투자비에 대한 것을 형평성을 맞춰서 분석해서 타당성 용역이 나온 것이고 그 이후에 한전 전주를 사용하는 문제는……
○ 용정순 위원 제가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았거든요. 하다못해 거기에 들어가는 요만한 재료비에 이르기까지 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주 임대료에 대한 것이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렇죠. 그 당시에는 사용을 안 했기……
○ 용정순 위원 아니죠. 2003년, 2004년도에 이미 사용했다라고 사용료가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2003년도, 2004년도에 저희 시하고 영서방송하고 난시청해소 사업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 한전 전주가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런 것을 원주시가 난시청해소 사업 지역뿐만 아니라 영서방송에서 그 지역 외에 동 지역이라든가 KT 전주를 이용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부담을 안 하다가 그 이후에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 공보담당관 김억수 2003년도, 2004년도에 낸 것은 아닙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뭡니까? 부실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한 겁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게 아니고요. 한전 전주를 사용한 숫자가 2003년도는 난시청해소 사업 구간에 몇 개가 들어갔고, 2004년도에는 몇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영서방송하고 한전하고 공가주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난시청 지역에 포함되는 월 한전 전주 사용 임대료가 이만큼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것은 아니고?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 이후에 불거져 나온 거죠.
○ 용정순 위원 한전 전주를 사용하면서 비용지불을 다른 곳도 안 했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동안 그냥 무단으로 사용한 거죠.
○ 용정순 위원 향후 공사비를 산정할 때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어야 맞죠. 당장 공사비 추정액이 서로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사업자 측에서는 이것보다는 더 많아야 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공사비 추정이 용역보고서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동안에 전문적인 내용을 제가……
○ 용정순 위원 저는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홍보기반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사업비를 산정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에 와서 영서방송이 한전 전주 비용부담을 연간 1만원 정도 내고 있는 것으로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세대당 8,800원 정도의 유선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연으로 따지면 10만원 정도 되겠네요. 전신주 하나 사용해서 한 가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영서방송이 자신의 영리와 사업성만 따지는 것이 아닌가. 저도 영서방송을 통한 난시청해소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의 영리와 사업성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것은 사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에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원주시가 설치하는 대신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 공보담당관 김억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전주 하나당 얼마 정도 합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시가 전주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뽑아온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가 도로를 점용하는 대신에 지자체에 내는 돈이 500원이랍니다. 500원. 전주 1개에 연간 500원. 그런데 하나로통신이나 KT 이런 유선방송에 연간 1개 업체에서 1만원~1만 7,000원의 임대료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글쎄요.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 용정순 위원 영서방송 문제뿐만 아니라 전주를 지중화하자는 얘기도 있으십니다마는 서로 수지타산이 맞는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영서방송은 케이블방송이지 않습니까. 95년도나 그전에는 지자체에서 방송 관리를 했는데 98년도인가 체신청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시하고 영서방송하고 업무적인 것을 지휘감독을 하고 그런 행정적인 제재하고 이런 사항은 저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체신청에서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를 저희가 추진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영서방송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권고를 한다든가 체신청을 통해서 시민을 위해서 저렴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의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전주의 도로점용료에 관한 것은 제가 나중에 세무과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난시청해소 사업은 당초에 1995년 시군통합 이후에 면 지역 주민들이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공중파방송을 제대로 시청하지 못함에 따라서, 시정방송을 제대로 시청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데에서 난시청해소 사업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어저께 장기웅 위원님께서 군지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시군통합 이후에 사실상 정부에서도 군 지역에 대해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놓고 한 것이 없습니다. 기념사업 2개 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보다 불평등한 도시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난시청 문제가 대두됐던 겁니다.
여하튼 경제적인 논리 측면에서 봤을 때 김동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스카이라이프를 쓸 때는 8분의 1밖에 안 든다… 한전 전주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영서방송에서 더 이상 못 한다고 했을 때 면 지역에서 시정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원주시에 시정홍보대책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장만복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95년도에 읍면 지역 난시청을 해소하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저희들도 공보실에서 시정방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측면 때문에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카이라이프도 기술력이 좋아지면 영서방송하고 10번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문제를 연구해서 해결하도록 하고요. 당장은 재정적, 기술적으로 곤란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영서방송하고 협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촌 지역이 지역방송을 볼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제가 다른 홍보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은 방송매체를 통해서는 어차피 불가피하니까 다른 방안이라도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시정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에 1월부터 자체 시정방송도 준비 중에 있고요. 금년도 외주로 줘서 시정방송을 제작 편집하는 것도 스스로 편집하다 보면 별도로… 시정을 편집해서 읍면동에 홍보하고 ‘행복원주’에 대한 것도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노력해서 읍면 지역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께서 홍보기반시설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고, 저는 이미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가 30만을 돌파하면서 기업도시·혁신도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부러움을 사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신청사와 의회동을 멋지게 지으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도시이미지광고는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30만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30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40만 이상이 되어야 자족도시로 발전한다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 원주, 교통의 요충지… 조금만 가면 바다와 눈을 볼 수 있고, 지리적 여건이 좋습니다. 홍보는 사실 초당 광고 속에서 그 회사의 마케팅이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다고 보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저한테 주신 것 야립간판에 쓰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문막읍 후용리 고속도로에 4개 면을 설치한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야립간판이 몇 개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3개입니다. 후용리에 하나, 남원주 들어오는 데 하나, 만종에 하나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주신 게 그대로 들어간 겁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후용리는 시설이 노후화되어서요. 원주에서 서울 올라가는 쪽에 그동안 배와 복숭아가 있었는데 농산물을 이쪽으로 돌리고 전원주 홍보대사를 뺏습니다. 대신 ‘Healthy Wonju’를 붙이고 토토미를 앞에서……
○ 박호빈 위원 쌀 광고하는 것 강원도내 자치단체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연예인 출신이 있으면 연예인이 한다든가, 전원주 씨 같은 경우에도 홍천 수라상 선전하고 계시죠. 원주를 대표할 만한 홍보대사도 전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 예산을 말씀하시겠지만 광고는 많이 알려진 사람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접하면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이듯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홍보했을 때는 먹고 싶고, 사고 싶은 충동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간적으로 스쳐지나가는 광고효과, 즉 이미지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원주시가 홍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뚜렷하게 “잘했다”, “튄다”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먼젓번에 김포공항에 있는 것은 바꿨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김포공항 것은 당초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김포공항 2층, 3층의 이미지는 자기네들이 원주시에서 투자하라는 목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했지만 전국 광고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안 갈았잖아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 박호빈 위원 누가 했든 원주를 나타내는 이미지광고가 작은 면이 아니에요. 전체 면이 부스로 설치돼 있습니다. 전라도부터 해서 다 부스로 설치돼 있어서 홍보를 하는데, 다른 지역은 크게 사람 얼굴이 들어간 게 없는데 우리는 대표할 만한 게 김기열 시장님 전신사진이에요. 김기열 시장님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분은 아니잖아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작년에 그것 때문에 아마……
○ 박호빈 위원 그것 제가 말씀드렸어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작년에 광고를 맡은 업체 측에서 “홍보효과가 좋으니까 해봐라.” 제안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자료를 임의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 박호빈 위원 원주 도시이미지 광고하는데 한 면도 아니고 부스가 설치 돼 있는데 우리는 돈을 안 썼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아닙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원주를 대표하는 이미지광고를 했다면 분명히 챙길 의무가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미진한 부분이, 공보실에 미대 출신이나 디자인 출신 전문직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디자인담당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도 다 디자인을 잡은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분이 미대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컴퓨터그래픽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고, ‘행복원주’의 모든 것을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28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고, 예산 심의고 왜 첫 번째로 공보담당관실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시이미지를 한 번에,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말도 필요하겠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28명 신규채용할 때 전문직종에 대한 아웃소싱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분명히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 문제는 제가 뭐……
○ 박호빈 위원 그런 것은 노력을 하셔야죠. 알아서 챙겨주는 것은 아니죠. 담당관님이 이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 공보담당관 김억수 시정홍보에 관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요. 다른 부서 인력채용의 문제는……
○ 박호빈 위원 바로 그런 부분부터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것 전문직종 아닙니까? 과장님이 아십니까, 누가 압니까? 전문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쌀 선전 야립간판이 전국적으로 몇 개 붙어 있는지 파악도 안 돼 있잖아요. 전국적인 파악 자료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다른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파악을……
○ 박호빈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상대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우리는 어떤 홍보를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상대 것은 쳐다도 안 보고 나만 하니까 결국에는 ‘강원도’ 그러면 “먼 데서 오셨군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원주가 서울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강원도 원주에서 왔다고 하면 태백, 정선 취급하듯이… 그렇다고 같은 돈을 들여서 이미지광고를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일을 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앉아서 타 자치단체가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교평가를 해보고 이래도 ‘우리가 제일 낫구나.’라는 인식이 되어야죠. 그게 혁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만큼 강원도에서 모든 것을 원주를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느끼시잖아요. 원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주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말 100% 나온답니다.
강원도를 끌고 가는 대표도시가 된 만큼 이런 면도 중요하다고 보고 가급적 전문가를 공보실에 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광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야립간판 임대하고 있잖아요? 땅을 몇 군데나 계속 임대하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임대는 한 군데입니다.
○ 박호빈 위원 1년에 계속 400만원씩 주나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셔야만 원주의 특산품도 제대로 알릴 수 있고… 브랜드 보면 얼마나 먹고 싶고, 갖고 싶어합니까? 바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용역을 줘서 도시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당당하게 어필하십시오. 위원님들께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멋있게 내겠습니다”라고 하면 왜 안 세워주겠습니까? 세워드리죠.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알겠습니다. 원주시를 홍보하는 이미지는 인천공항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제주공항, 청량리, 서울 지하철 입구에도 계속 10초 간격으로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요.
○ 박호빈 위원 아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야! 원주 이미지광고 멋있더라.”라고 나와야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시다시피 광고를 한다는 것이 금액이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시를 홍보하는 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주시고요.
○ 박호빈 위원 인천공항에 해놓으셨다고요? 몇 번 게이트예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게이트는 잘… 수하물 찾는 벽 쪽에 있는데 전광판……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부터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저도 못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수하물 찾아서 모두 빨리 나오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선정도 많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고… 뭘 봐야지, 구석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다음에 눈에 탁 들어와야지 같은 돈을 주더라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홍보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참 답답한 것이, 뭔 얘기만 하면 공무원들 맨날 돈, 돈, 돈 하는데 도대체 누가 못하냐고요.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멋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을 예산에 맞추니까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대안을 찾아보자고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오셔서 협의를 해서 같이 하자고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입니다.
이미지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따뚜”, “첨단의료건강도시”, “토토미” 타이틀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관련 부서에서 문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으면 공보실에 ‘행복원주’를 편집하는 계약직이 있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그림이나 이런 것을 임의대로 사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림을 사서 다운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신청이 있을 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아니, 저희들이 기본적인 틀을 조사하고, 그다음 관련 부서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서에서 효과성을 검토해서 그 부서에 의뢰합니다.
○ 김학수 위원 원주시 이미지를 광고하는 데 있어서 치악산이나 동부프로미농구단 등 원주시를 대표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지광고를 봤을 때 이쪽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춘천, 전주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원주’ 하면 추어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없다고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각 지역의 대표음식이 있는 이유는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광고로 지역을 대표하는 추어탕을 주기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주’ 하면 대표음식이 추어탕도 있고, 기밥도 있고, 옻과 관련된 음식도 있는데, 우선 추어탕만큼이라도… 외지에서 ‘원주 추어탕’ 하면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잘됩니다. 원주시에도 추어탕집들 매출이 괜찮으니까 이미지광고하는 데 있어서 음식광고를 안 해봤으니까 이제는 대표음식을 했으면 합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 문제는 이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도 나왔었는데요.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어탕 문제도 저희들이 지역의 특색음식이라고 정착이 돼서 지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전통음식으로 지정돼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시정방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약직이 2명인데 공보담당관실 일반현황에 보면 계약직이 3명으로 돼 있어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시정방송요원만 계약직이고 ‘행복원주’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정원에는 계약직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이라는 것은 일반정원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11명 중에서 정규직을 계약직과 같은 맥락에서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전문직을 채용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시행규칙이나 조례 제정해서 정원을 의회 의결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정원의 T.O도 없이 조례상에도 없는 것을 계약직으로 해서… 시정방송요원이 전문분야라고 하지만 업무량으로 봐서는 충분히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연봉을 보면 두 분에 대해서 5,100만 원 정도 되네요. 기타직으로 해서 기능직 3명으로 되어 있으면 차라리 기능직을 채용하는 게 낫지, 두 분 연봉이 5,100만 원이면 계약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더 많은 이유는 회계파트에서 가족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급이 돼서 집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실 사항은, 원주시가 30만 도시이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쪽에 전문직이 필요하니까 일반직에 있는 인원을 채용해서 인사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문직을 채용하게 돼서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직 채용 문제도 검토를 하겠지만 전문직종에 들어오는 분들이 보수가 적다 보니까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한 분은 연봉이 1,600만원이고, 한 분은 3,400만원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라’급과 ‘마’급인데요. ‘라’급은 처음에 들어와서 전문적인 것을 주도해서 나가고 시정방송을 운영하는데 책임자로 서 있고 ‘마’급은 같이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능에서 계약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적인,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서 차등해서 임용됐습니다.
○ 류화규 위원 전문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자로서 언변만 웬만큼 하면 동등한 직급을 가져서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봉이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이 없고, 강원도내 18개 시군을 보면 원주시만 시정방송이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기준을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만 유독 시정방송을 둬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뉴스라는 것은 가장 신속하고 빨리 하는 게 목적인데 일주일 후에 시정방송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뒤늦게 발표하는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데… KBS, MBC, GTB, YBN도 집중적으로 원주시의 전반적인 것을 방송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몇천만원 연봉을 줘가면서 한다는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타당하지 않아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 류화규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몰라서 시정방송을 별도로 안 둡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에서 저희 시가 30만을 돌파했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26번째 도시가 되다 보니까, 시가 발전하려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맥락에서 시정방송을 추진하게 됐고요. 시정방송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문적으로 극대화해서 자체 시정방송도 하려고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도 영서방송을 통해서 중계해주고 있고, 그동안 시정방송이 주 1회 편집해서 방영했는데 주 2회 방송을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정원규정에 보면 250일 미만은 별정직 특채를 할 수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업무량을 보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철저한 분석을 해서 정원규정, 시행규칙에 준해서… 기능직으로 보유할 수 있는데 계약직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직을 별도로 둬서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이라는 것은 일반정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전문직종을 사용하는 것은 인사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커가는 입장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필요성이 있고 홍보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여러 가지 말씀도 있듯이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류화규 위원 공보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생각 차이가 나는 게 원주시에 방송국이 4개가 있고, 매일 원주시정에 대한 홍보나 모든 사항이 나오는데 일주일 후에 시정방송을 별도로 이중 삼중으로 해서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정원의 기구개편을 보면 그 부서에서 업무를 도저히 분장 못하고 업무량을 감당 못할 경우 계약직을 별도로 채용해서 쓸 수 있지만 필요도 없는 계약직을 별도로 왜 둡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요구가 된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도 충분한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인건비 문제는 봉급의 전체 총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계약직 보수가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 총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 인원을 별도로 오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정원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시정방송요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시의원들의 의정비와 관련해서 여론화된 바 있지만 의원님들이 4대 때보다는 유급제가 된 이후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차원에서 시정방송이 현재 영서방송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 받아서 하고 있듯이 의회 차원에서도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들을 시정방송과 함께 의정방송을 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의정방송요원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사람을 확보한다는 게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정방송요원이 의정방송도 병행해서 직무를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의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시는 각 부서에 정해져 있는 시간을 하는데 의회는 의정활동이나 불특정시간에 하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을 방영하는 데는 약간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시정방송을 하는 팀이 의정방송을 하는 문제는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나름대로 시정방송을 하면서 의회방송을 하다 보면 연속해서 한 아나운서가 나오니까 매끄럽지 못한 부분과, 편집실은 저희가 별도로 있으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무원 한 분을 인사 조치시켜서 같이 편집하더라도 아나운서 문제는 따로 쓰시는 게 어떠신가… 같은 아나운서가 하면 부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실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공보실에서 자문해주고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방송을 같은 시스템으로 간다면 시와 의회의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시정방송하고 의정방송을 같이 하자는 게 아니고 케이블 쪽하고 협의해서 시정방송처럼 별도의 시간을 할애받아서 우리가 의정방송을 보낼 때 아나운서를 시정방송요원으로 함께 병행해서, 아까 류화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를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는데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시정방송요원을 의정방송 시간에도 같이 활용해줄 수 있냐는 그런 취지에서…….
○ 공보담당관 김억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문제 때문에 의회사무국장님 방에서 영서방송 이사님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영서방송에서는 채널을 이용해서 의회방송을 10, 20분 제작해서 방송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나 아나운서 문제도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분적인 문제는 영서방송에서 시의회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서로 절충안을 마련해서, 아나운서가 많고 리포터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제작하는데 제작비용이 따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상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시정방송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도 공보담당관님께서 시정방송을 강화시킨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주 1회 방송했는데 주 2회, 지나간 것을 방송하다 보니까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만 보완하는 겁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강화시키는 거네요. 한 번에서 두 번 하려면 인력도 더 필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상미디어센터도 앞으로 편집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반시설은 안 하기로 하셨지만 자체적으로 인터넷방송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인터넷방송은 아니고 인터넷으로 시정방송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인터넷방송도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인터넷방송은 청중의 효과성이 약간……
○ 채병두 위원 TV하고 연계해서 그 기술은 조속히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강화시키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정방송을 보려고 홍보기반시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렇죠.
○ 채병두 위원 그렇지만 시정방송 보면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 시설비도 많이 들지 않고, 영상미디어센터도 원주시에 들어오게 되면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연계해서 시정방송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자꾸만… 답답합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시민들한테 그만큼 일한 것을 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에도 영서방송 10번 채널을 이용해서 생중계를 한다든가 의회활동 사항을 제작해서 방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MBC, KBS, GTB 이런 것은 지역의 부분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효과성이……
○ 채병두 위원 무선파를 해서 편집이고 다 하시잖아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외주를 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무선파를 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하고요. 그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은… 시민들한테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만큼 전달될 수 있는 홍보기술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방송법에 의해서 직접 못하면 방송국에 의뢰해서 한다든지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읍면동에 홍보요원이 25명이 있는데 위촉은 읍면동에서 합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시장님 추천받아서 합니다.
○ 이경식 위원 임기가 있어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1년입니다.
○ 이경식 위원 시민명예기자가 있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명예기자는 ‘행복원주’에서 시민들과 같이 다양한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뒀습니다. 보수는 없습니다.
○ 이경식 위원 몇 명이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확실한 인원 파악은 못 했습니다.
○ 이경식 위원 홍보위원을 겸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분들이 취재해서……
○ 공보담당관 김억수 명예기자라고 해서 명예기자만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 시민으로서 시정할 사항이나 좋은 점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면이 허락하는 한 올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식 위원 보면 홍보요원들이 크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년째 맡고만 있지 활동하는 것은 못 보거든요. 그런 것도 담당관님이 관리 잘 해주세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 알겠습니다. 홍보요원님들이 매달 하고 있는데 짝수 달에는 시가 주관하고, 홀수 달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읍·면·동장님들이나 의원님들, 지역주민들의 대표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를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감사담당관 장동욱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감사담당관 장 동 욱
○ 위원장 류화규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감사담당관 장동욱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원주시의 명예감사관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저희 관내에 명예감사관이 25명 계십니다. 읍면동별로 한 분씩 계신데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읍면동 종합감사 배석을 하셔서 감사를 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참여율이 저조하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참여율은 읍면동 감사 시에는 해당 지역의 감사관님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매번 참석하고 계십니다.
○ 김학수 위원 자료에 보면 정기종합감사 참여가 13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것은 읍면동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 년하고 짝수 년에 따라서 읍면동을 둘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5개 읍면동 중에서 한 해는 13명이 참여하시고, 또 한 해는 12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13개 읍면동을 종합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13명이 참여하신 것입니다.
○ 김학수 위원 시행은 2004년 2월 14일부터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문이나 시정발전 건의나 실적이 따로 정리된 게 있나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김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에는 이분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이분들이 수시로 지역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처리하는 제도를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제보할 수도 있고, 우편엽서를 배부해서 필요시에 건의사항이나 지역의 문제점을 적으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처리하고 회신을 해드리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시행한 지 3년 됐는데 운영실적이 정리된 건 없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지금은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하거든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읍면동 현장에서 종합감사 때 명예감사관으로 참석하셔서 그 당시에 지역의 문제점이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서류화시켜서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실적이 저조한 경우도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높으신 분이나 감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혹시 수당이 나가나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수당이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참석수당도 주는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하는 명예감사관은 연말에 포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벌써 3년이 됐지만 운영실적도 없고 해서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위촉은 시장님이 하시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임기는 따로 없고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따로 없고요. 피치 못해서 명예감사관을 못 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명예감사관 중에서 토목이나 건축이나 조예가 깊으신 분들로 4~5개 정도 분과를 만들어서… 명예감사관님들이 따로 모이는 일은 드물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드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자주 만나시게 해서 분과별로 하면 운영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름만 걸어놓고 너무 친목모임만 하는 것이 아니냐… 감사관실에서 다른 모임이 있나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 외에는 감사관제가 없는데요. 분야별로 추천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장들이 지역에서 종합감사라든지 지역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하는 것을 추천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는 없습니다만 전직 공무원들도 네 분을 추천받아서 지역의 어떤 업무처리나 감사과정에서… 사실 감사를 하다 보면 옛날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운영해 왔습니다.
○ 김학수 위원 현재는 명예감사관들이 읍면동 감사 시에만 참여하는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도 감사나 중앙의 감사가 내려왔을 때도 두세 번씩 해서 참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감사일 경우에는 도에는 도 나름대로 파수꾼이 있어서 참석을 하시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분들이 나오고 계시나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운영실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감사담당관실 정보수집활동비가 예산에 서 있어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별도 활동비 예산은 없고요.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으로 해서 6만원씩 나오는 게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활동범위를 충분히 줘서 정보수집을 해서 감사의 핵심성을 띄어야지, 정보 없으면 감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할 거예요. 명예감사관들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환경’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우리환경’이 2007년 5월 14일부터 현재까지 감사가 종결된 상태입니까?
○ 감사담당관 장동욱 1청사에 있을 때부터 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하니까…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조사해 보라고 특명을 내리셔서 감사라기보다 조사 차원에서 조사한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도 조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면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장동욱 감사하고 조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신분상 조치까지 필요한 것이고, 조사는 사실 그대로를 조사해서 관련 부서에 조치하라고……
○ 용정순 위원 신분상 조치를 내릴 만한 정도의 문제가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선하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진행과정인지 결론이 맺어진 상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사해 보신 결과……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은 일단 7월 12일부터 8월 6일까지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서류조사를 했고요. 2차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8월 6일까지 거기 계시는 분들을 동행해서 하고, 8월 6일 조사를 마쳐서 해당 부서로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공문으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이첩을 시켜줬습니다.
○ 용정순 위원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거의 맞는 내용으로 결과가 나와 있네요. 예를 들면 ‘용호산업’의 개인적인 일에 미화원들을 동원했다거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실이었음을 확인하는 조사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둔둔리에 진달래 옮겨 심는 일에 동원됐다거나, 주천 주유소에 인력을 동원해서 오리구이를 위한 솔잎채취 작업에 3년간 동원되었다거나, 성남 모 가든 건축현장에 ‘우리환경’ 미화원을 동원하여 미장 및 배관공사일을 시켰거나 이러한 일들이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감사담당 부서에서도 결론을 지었고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20여 건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소인부를 동원시켰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이고, 나름대로 결과를 판단해 보면 20개 사항 중에서 주장한 것이 맞는 것은 5개 항목이고, 아닌 사항은 14개 항목이고, 1개 항목은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청소하는데 너무 가혹하다… 춘천이나 강릉에 비해서 가혹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춘천, 강릉은 민간위탁을……
○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은 주신 자료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20가지 중에 14건은 사실이 아니고 6건만 사실이다 이러한 계량적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1건이라도 강제로 사적인 일에 미화원을 동원했다는 것은 부도덕한 측면이 있거든요. 1건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입증되었고요.
또 하나, 우리환경현장위원회에서 주장한 것처럼 해고자 7명에 대해서 부당해고 판결로 전원 복직이 되었죠. 또, 체불임금 지급신청과 관련해서 근무수당 미지급 및 차액분에 관해서 현재 미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지급하기 위해서 금액을 산정 중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오늘도 와서 뭘 하는 것 같은데 해고자 문제가 남아 있어서 여전히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20건 중에 6건만 맞고 14건은 틀리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근거 있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쪽에 ‘용호산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용호산업’은 대형폐기물을 반입하면서 ‘우리환경’에서 횡령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 사실관계에 의한 조사내용에 있어서 뭔가 오류가 있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밑의 줄에 보시면 대표자가 ‘이복수’, ‘신경문’, ‘변순덕’, ‘김영택’으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우리환경’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항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김영택’이라는 분은 2007년 5월 10일까지 ‘우리환경’ 이사였고 월급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환경’에서 이사였던 분이 ‘용호산업’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우리환경’으로 지급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우리환경’과 관련 없다라는 조사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조금 보완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 지금까지 나온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신분상 조치는 아니지만 행정이나 관련 부서에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판단하셨는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일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28~31쪽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것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가지 청소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우리환경’의 경영마인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고 민간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공개경쟁에 의해서 지역을 한두 군데로 나눈다든지 해서, 노조파업에 대비해서 시가지 청소가 올스톱이 됐을 때는 다른 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라는 것도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사회가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도 지적해서 내려줬고요.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용역에 의해서 단가산출을 했지만 이사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너무 많다는 것이 있었고, 그런 경영마인드를 전환하기 위해서 노조가 설립돼 있으면 노사가 화합돼서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무사나 전문적인 경영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환경보호과에 일단 제시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번 조사의 주요내용은 ‘우리환경’의 경영 상태나 조합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고 개선책도 그 부분에 맞춰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 감독하는 분들이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개 중에 6개에 불과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 줘야할 임금을 안 줬다거나,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무나 이사들의 월급이 월등히 높게 책정돼 있는 문제라든가, ‘우리환경’이 가로청소 업무를 민간위탁한 이후에 한 번도 다른 데서 위탁한 사례가 없거든요. 계속 이 업체에서 수의계약 했고, 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에 붙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후대책을 들은 바로는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부서를 이원화하는 문제라든가 몇 가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한 안들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개선되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공개경쟁에 의한 민간위탁업체 선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로청소를 권역별로 나눠서 공개입찰방식을 취하되,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은 미화원의 고용안전 문제거든요. 고용이 불안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공개입찰할 때 고용을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된다고 봅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애당초 ‘우리환경’에 수의계약으로 3년간을……
○ 용정순 위원 3년 넘었어요. 2001년부터.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제가 지금 연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을 준 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승계 관계 때문에 위탁을 주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게 권역별로 나눠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종합의견에 그런 사항을 명기해서 보고드렸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통보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하라는 것을 같이 제시해줬습니다.
○ 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도시가 팽창하면서 각종 집단민원, 집단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한데 감사실도 계속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업무승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 같고,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감사실의 경우 고유업무라서 전문성을 갖고 변호사나 검찰과 관계가 형성됐을 때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면 그 부서만큼은 전문성을 갖게끔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고…….
첫 번째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원주시 자체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감이든 도감이든 우리 시에서 대응한 부분, 예를 들어서 원일프라자 같은 경우에 시청사가 옮겨가면서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가 불 보듯 뻔해서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남겨두고 싶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네마하우스를 건립해서 사람의 유동을 끌어 모으겠다라는 진취적인 기상을 갖고 출발해서 결국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중하차로 내심은 꼭꼭 숨겨 놨으니까 우리한테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95년도 몇 월 감사지적사항이었죠? 2005년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 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나요? 어쨌든 행자부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았잖아요. 그것 거기 소속 아니에요? 거기 소속이에요,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이 종합적인 사항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 박호빈 위원 담당부서 맞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네, 맞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자료는 하나도 안 줬어요. 국감이든 도감이든 하나도 받은 것이 없었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 자료는 안 넣으셨어요? 그것은 원주시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장동욱 2005년, 2006년, 2007년 감사원감사하고 강원도감사, 행자부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일지에 의해서 나름대로 다 뽑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 박호빈 위원 저는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가장 큰 현안사업에 있어서 원일프라자가 결국에는 특별회계부터 해서 막대한 나랏돈을 쓰면서 결국에는 행자부의 지침을 안 받고 문화관광부의 지침은 받아서 우여곡절로 하다 보니까 공동화를 부추기는데 주요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감사원에서…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아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찾아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찾아보나마나…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에 대한 서면이 왔잖아요. 통보가 왔으면 그 통보서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담당계장님은 2005년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원본을 빨리 가서 찾아 가지고 와요.
○ 박호빈 위원 지적이의서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일프라자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잘못돼서 보건소가 갈 자리가 아닌데, 보건소장님은 기존 보건소 자리를 2청사에 짓겠다고 해서 한 번 계류됐다가 다시 상정이 되어서 100억원 인정받고 두 달 안 돼서 시장님은 원일프라자로 가겠다고 하고 보건소장님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하고… 큰 문제거든요. 업무연찬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지하에 짓는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잘못돼서 지금 짓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받은 사람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장동욱 ……….
○ 박호빈 위원 없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시민들에게 재정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줬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뭐예요? 사실 감사실도 있으나마나한 부서 아니에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공사특위 해서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20전(cm)깔아야 되는 것 16전(cm)깔아서 지적받은 것 알고 계시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네.
○ 박호빈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지적받은 사람 있습니까? 업자가 중간에서 제대로 공사를 안 해서 시에 막대한… 재공사가 당겨져야 되고 그 사람은 중간에서 그만큼 빼먹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이 분명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징계받은 사람 있어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징계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서로 봐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활용하셔야 되는데 계속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한번 제대로 안 하시고 뭔 감사실 기능을 해요?
원일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지하게 심각한 겁니다.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신청사로 와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지나간 것을 한순간에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행정적으로 잘못해 놓음으로써 구도심은 지금 얼마나 타격을 받고 있고 영세 식당의 경우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대안은 못 세워줄망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시민들에게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를 범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고, 책임지는 사람 없고, “내 거야, 네 거야?” 이런 행정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실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그전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 박호빈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실은 특정업무입니다. 어쨌든 약은 아니겠지만 벌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인사부서에서 똑같이 행정조직으로 잡아 돌리면 이게 무슨 감사실이에요?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시간 지나가면 흐지부지 지나가겠지만 국감에서 받은 사항, 도감에서 받은 사항이 있을 때 잘못된… 막말로 죽을 때도 찍소리 못하고 죽는다고 잘못된 부분은 인식시켜 줘야죠. 국감이든 도감이든 간에 그 사람들은 하나라도 짚으려고 오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 실정에 대해서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어서 충분하게 어필을 해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하나 안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이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감사담당관님은 2005년도 감사원에서 감사한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따뚜공연장에 대해서는 의회 주요공사특위가 연장됐습니다.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면 결과물을 보고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집행부에 통보한 다음에 결과를 그때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락해서 원본을 가져오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네 번째로, 행정소송 건수별 사유 및 진행경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행정소송 건수별 사유 및 진행경과 내용을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진행이 21건, 종결이 16건, 취하가 7건입니다. 집행기관으로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장동욱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시는 사항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처분을 받으신 분은 그게 아니라고 해서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면, 일단 속된 말로 “소송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에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취하가 많이 나온 이유가 그런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그 문제도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원주가 성장하는데 사실 건수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50만 인구를 내다봤을 때는 소송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기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용을 보니까 인허가 도시계획 업무수행에 따른 행정소송 패소율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고 행정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력 소모가 너무 많죠. 전문화가 요구되고요.
또 하나는 행정처리에 불복한 행정소송 건수가 증가하면서 소송의 진행에 따른 행정력 소모, 또한 도시 및 건축 허가 등의 행정심판 소송에 따른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늦추려고 경감처분을 받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문적인 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결 방안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 장동욱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많아지고 도시가 발전하다 보면 소송이 많아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먼젓번에 조례를 올려서 승인을 해주셨듯이 변호사가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추가로 한 분 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도 시책보고 때 시장님께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률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배치를 해주십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쾌히 응해주셨고요. 그런데 사시합격을 하신 분이라든가 변호사를 했던 분, 법률학박사 학위 소지자 이런 분들이 2006년도에도 모집공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응시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채용을 못 했었는데 이것은 그분들한테 드리는 연봉이 일반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계약직이라도 법률전문 직원 1명을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겠고요.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주요시책에 대해서 사전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고문을 별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내년도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사전 법률자문을 받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과 관련된 편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쯤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편람을 고문변호사님들이 감수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감수가 끝나면 100여 곳에서 각 부서별로 배포해서 소송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사례라든지 판례하고 소송의 진행절차 등을 메뉴얼로 해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계획 좋습니다. 고문변호사 또는 전문변호사 분기별로 교육받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소송이나 심판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도 있고 직무태만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의 행정소송 업무의 전문성 연찬 기회를 많이 부여해주시고 확대해서 소송을 승소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나름대로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심판에 패소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따끔한 책임을 물으셔서 엄격한 방안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최근 행정소송에 대해서 광명마을 판결난 것 있죠?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 감사담당관 장동욱 판결난 것은 추진위원회 취소·처분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보니까……
○ 박호빈 위원 아니, 판결 내용이 뭐냐고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내용이 6월 20일자인가 그때 추진이 해제된 것은 기각을 하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해체가 된 게 맞다는 얘기예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6월 20일인가……
○ 박호빈 위원 소송 내용이 시에서 추진위를 인정해줬잖아요. 그러면 추진위원장이 그 사람들이 모든 서류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산은 추진위원회 회장님이 아닌 반대에 의해서 도장을 받아서 냈단 말이에요. 누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관에서 추진위원장을 인정해줬고 추진위원장 해산이 들어왔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배제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법에 크게 이유가 없다는 측면으로 해산해서 결국에는 소송이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 감사담당관 장동욱 결과는 추진위를 해산하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것도 뭐예요. 업무연찬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망신이에요. 앞으로 이런 소송에 대해서 얼마나 휘말릴지 모르는 겁니다.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어쨌든 간에 도장을 찍는 결정권자입니다. 내가 모르면 물어봐야죠. 물어보지도 않고 과하고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힘들이고 구도심을 활성화하려고 재건축을 했는데 업무연찬도 제대로 안 해보고… 하다못해 내가 빠져나가려면 지역의 동장이나 지역구 의원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론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것 들어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산통보를 해서 물을 엎질러 놓으면 사고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공무원 한 사람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게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소송비용, 원주시 망신, 그쪽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법제·송무업무를 맡다 보니까……
○ 박호빈 위원 감사실이 아니라 전체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소송을 감사실에서 도와줬을 것 아니에요. 과에서 올라왔다고 그냥 소송해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봐야죠. 감사실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님 난리난 거 다 아시잖아요. 원주에서 앞으로 뜨거운 감자에 속하는 건데, 내가 결정권자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도장 잘못 찍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원주시가 손해를 본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행정이 끝까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감사를 하면서 처음 한번 지적을 당하고 재차 지적을 당했을 때 적어도 법규에 있는 대로, 물론 처음부터 감사지적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두 번씩이나… 예를 들어 동에 어떤 감사를 했는데 작년에도 감사지적을 당했고 시정도 되지 않고 올해 또 지적을 당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매길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송문제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자세히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전에 진 내용이 있다면 적어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패소하지 않는, 처음부터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똑같은 것에 대해서 반복되는 실수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똑같은 것이 반복됐을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징계를 분명히 법대로 매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이 읍면동 종합감사를 하다 보면 똑같은 지적을 당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드렸듯이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어떤 유형의 사례가 지적됐는지 발간해서 그 후부터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감사에 대한 결과를 조치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적어도 재차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페널티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007년도에 37건의 행정소송을 해서 16건이 종결되고 21건이 진행 중인데, 공무원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시비가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패소반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류화규 네.
○ 감사담당관 장동욱 패소반환금은 금년도 예산에 7억원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 지출됐어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지출이 다 안 돼 있고요. 패소반환금으로 지출된 것은 3억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공무원 중에서 고의나 태만으로 행정소송 당해서 시에서 변상한 사례가 있어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고 대법원에서 과오납 반납 이런 것이 2억 4,000만원 정도 제일 크고요. 소초면의 강원레저개발에서 골프장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국유지 점용허가 대부료를 받았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 해서 소송 들어온 것이 대법원에서 2억 4,000만원하고, 3,800만원하고, 2억 8,000만원을 지급해주라고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큰 것이고요. 거의 그 부분이 제일 큰 금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행정법상에는 작년에 법이 강화되어서 공무원의 고의라든지 시에 재정적 손해를 끼칠 때는 시장님이 개인 변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송문제를 철저히 통제하고 분석해서 고의성이 있는 것은 변상시켜야 돼요. 나날이 늘잖아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집단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집단민원이 2006년도에는 96건이고, 2007년도 67건인데요. 집단민원 발생은 행정지도를 제대로 못해서 내는 것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행정절차법이라든지 민원처리법에 보면 공무원들이 봉사자 자세로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처리하면 집단민원 발생 안 돼요. 그냥 남 일처럼 와서 물어보면 “법으로 안 돼요.” 하고 푸대접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합니다.
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시민을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면 걸인이 지나가는 것처럼 대하니까 시민들이 집단민원 내는 겁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법이나 민원처리법에 준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면 집단민원이 많이 감소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걸린 공무원 2005년에 9명, 2006년도에 9명, 금년에는 28명이 늘었습니다. 맨 뒤에 보면 나옵니다. 물론 공무원도 술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매일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조심하고 있는데 지도층에 있는 공무원들이 걸렸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여기 보면 정직, 감봉, 견책, 훈계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금년도에 28명의 많은 인원이 나왔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직업을 공무원이 아니라고 속였던 사항입니다. 속여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던 사항이 행정자치부하고 경찰청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을 쳐서 나온 것이 올해 무더기로 통보가 와서 이분들한테 조치한 겁니다.
○ 이경식 위원 어쨌든 음주는 음주잖아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렇죠. 2005~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처리가 안 됐던 게 올해 넘어와서 처리가 된 겁니다.
○ 이경식 위원 중복된 사람도 있어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중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 이경식 위원 예를 들어 감봉이면 어디에 해당하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감봉이면 봉급이 상당히 깎여서 나갑니다. 감봉 1월, 2월, 3월까지 있는데 감봉 1월이면 한 달 동안 3분의 1 봉급이 깎입니다. 수당까지 포함해서 깎이고, 감봉하고 견책이 경징계입니다. 그다음에 정직, 해임, 파면은 중징계이고요. 견책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인사평정에서도 누락되고 일정기간 포상이나 승진에서 누락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정직은 1개월, 2개월, 3개월이 있는데 정직 1개월은 한 달 동안 보직을 박탈시키는 겁니다.
○ 이경식 위원 보면 정직은 1명이네요. 감봉 4명, 훈계 8명…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술 먹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자주 술자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은 직업이 안정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장사도 안 되고… 공무원들이 술을 잡숫더라도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감사실에서 더 강화할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음주운전공무원 문책기준은 원주시 예규로 해서 별도로 했는데 행자부 기준이나 타 시도에 비하면 문책, 양정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자치행정국장 김 경 진
○ 위원장 류화규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자치행정국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월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인사)
서성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인사)
유재복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유재복 인사)
이문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인사)
박춘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인사)
한정수 행정정보과장입니다.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인사)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소개와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여성공무원의 부서별·직급별 배치현황 비율에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5급 이상을 관리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총 71명 중 4명에 그쳐서 관리직의 여성비율이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원주시 관내 주무계장을 여성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 세무, 민원봉사, 여성가족 4명에 불과하고, 주요부서의 여성배치 현황을 보면 기획담당 4명 중 1명, 예산담당 5명 중 1명, 인사에 6명 중 2명, 감사에 4명 중 1명 이런 현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여성인적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가’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할 때, 그리고 누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원주시 경우 1,298명 중 28.9%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맞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인근 춘천시와 비교했을 때 원주시가 특별히 더 낮거나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까? 춘천시의 경우 여성관리직이 전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저희와 비슷합니다.
○ 용정순 위원 주무계장의 경우는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주무계장이 원주가 7명인데요.
○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는 4명이었는데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원주가 춘천시와 비교할 때 특별히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고위직 공무원은 원주시나 강원도의 경우 5급 이상으로 보는데요. 중앙목표가 2010년까지 1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 4급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는 5%이고, 강원도나 원주시가 5.7%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4쪽에 관련된 자료이긴 한데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르면 여성관리직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연도별 목표와 실적에 보면 2006년도에 목표가 10.4%입니다. 2011년 12월 말까지 6급 이상 중에 여성비율이 16.5% 이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급은 9.6%, 6급이 18.8%입니다. 물론 다른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원주시가 특별히 낮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원주시는 각종 여성우대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30만을 넘어선 전국에 몇 안 되는 자치단체 중에 하나이고, 원주시의 경우 특히 강원도내에서 다른 시군에 모범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용목표율에 따른 연차적인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장기계획은 아직 없고요. 점진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을 본청이나 이런 곳에 배치하는 것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훨씬 더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특히 제가 각 부서별 업무배치 현황을 살펴봤더니 70% 이상이 여성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민원봉사, 여성가족, 보건사업, 건강증진, 위생과가 70% 이상이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생활과와 도서관이나 박물관의 경우 50%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1명도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산림공원, 축산, 수도, 문화체육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은 여성이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정 성이 70% 이상 넘어설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누구든지 이런 저런 부서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때 인적자원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승진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부서에 편중되어 있는 성별배치는 개선책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요. 읍면동 여성공무원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는 낮아진 편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시에서 인사배치에 성을 고려해서 조치를 취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자치행정과, 특히 인사담당부서에 여성과장님이 임명됐기 때문에 훨씬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하루아침에 개선책이 나올 수 없겠지만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고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민원봉사과나 여성가족과에 편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특성상 그렇게 기존에 한 것을 한꺼번에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 성비를 맞추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건강증진과는 특성이 있습니다. 간호직, 보건직들이 다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지난해보다는 성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로, 사회복지직 및 장애인전담 공무원 현원·정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부족하다라는 주변의 의견을 듣고 사회복지직 정원과 현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시 사회복지직 정원이 54명이고 현원 54명으로 정원을 꽉 채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춘천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사회복지직은 현원이 5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57명.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주민복리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복지국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복지 관련 업무이고,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다양하고 제대로 충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봤을 때, 원주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춘천보다 적다는 것은 대충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인구 수로만 따졌을 때 원주가 30만이 넘어섰고 춘천의 경우는 그것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는 춘천시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사회복지직의 업무가 -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고생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지만 - 사회복지 서비스에 따라 행정에 대한 친절도가 평가되거나 질이 평가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복지대상자 수를 파악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단순히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로연금대상자,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록장애인, 보육료 지원대상에 이르기까지 복지수혜자의 범위가 다양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로 나눠보니까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인원이 대략 수치상으로 7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고민하시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그에 대한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비단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춘천에 비해서 전체 공무원 수가 원주가 90명 정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렬 자체도 사회복지직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 결원에 대한 부분은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번째로, 6급 직위공모제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6급 직위공모제를 실시한 게 민선 5기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하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2006년 9월 1일.
○ 박호빈 위원 그때 하셔서 성과가 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직위공모제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은 큰 성과는 없고, 12월에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올 12월에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우선 평가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직위공모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백 없고 힘 없고 윗선에 잘해서 나도 진급… 조직의 꽃은 진급 아닙니까? 진급하고 싶어서 응모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급하는 부분, 소위 말하는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관리하는 대상 계장님이,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1순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또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그 자리에 계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퍼센트로 봤을 때 15%, 그렇죠? 6급에서 5급 되려면 10% 정도 돼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15% 정도요.
○ 박호빈 위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키워주고… 평가내용을 보면 직무의 전문성, 분야 추진실적, 정책 판단 및 업무추진 능력, 통솔력 및 성품과 신망도, 신규시책 개발 추진… 신규시책에 대해서 뭔가 나온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아직 성과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요.
○ 박호빈 위원 벌써 햇수로는 두 해가 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직위공모제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실무진에서 봤을 때 공모 범위가 너무 넓지 않았나… 25개 직위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 박호빈 위원 25개 직이라고 해도 공모하는 데 뻔한 것 아닙니까? 공모하는 실무진의 뜻은 민원이 많고 가기 싫어하는 곳을 소신 있게 맡아줘서 평정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결국 그쪽에는 응모자가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전체적인 것을 정비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약속이거든요. 직위공모제를 해서 그 부서에 탐탁하고 잘할 것 같으면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누가 봐도 골치 아픈 과입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 갔는데 보이지 않는 불만도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소신 있게 일하고 민원부터 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일하면 그만큼 챙겨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놓고 나서 “여기 있어 봤자 별 도움도 안 되고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원주시로서는 손해입니다. 기피하는 부서, 특히 환경과나 민원이 많은 데는 행정직들이 많이 가는데 가자마자 “내가 여기 왜 왔어? 하루빨리 나가야 돼.” 이런 사고를 갖고 민원을 해결하니 문제는 점점 커지고 일거리는 산재되는 것이거든요.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결을 찾고 직위공모제까지 해서 어려운 부서에 사람들이 열심히 했을 때 뭔가 튀는 모습을 보게끔 해줘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인사권자한테 충성하고 눈에 들어야 결국 진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6급에서 5급 되려면 시험보고 심사했잖아요. 지금은 심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팽배해집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부서는 해바라기 같은 모습도 보이고… 결국에는 다면평가도 간부한테 잘 보여야 잘 받는 것이 사실이니까 일보다는 윗선에 잘 보이는 모습, 평가하는 동료들하고의 관계, 후배나 상사에게 신망받는 사람이 진급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신 분들이니까 다 대상이 되니까 괜찮지만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에 의한 진급보다는…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게끔 중간역할을 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데요. 시에서는 한 번 평정해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3년간의 근무평정을 합니다.
○ 박호빈 위원 2년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3년입니다. 그전에 된 것은 점수가 약한데,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승진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환경이나 교통, 청소 분야 격무부서들을 우대하는 방침으로 해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근무평정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진서열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그 분야에 보내서 거기서 1년 정도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문제는 바로 인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계장님 이하 밑으로 자치행정과 인사를 주면 시장님이 챙기시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임월규 과장님 과로 발령 내면 과장님이 인사권한을 갖고 이 분은 여기가 맞겠다, 서무가 맞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이 책임행정을 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돼요. 그것 느끼시잖아요. 위원님들 앞에 서는 것은 과장님이고 계장님들은 뒷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그런 힘이 없으니까 과장님도 책임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으니까 결국에 공직생활을 잘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인사면에서 그런 부분을 제안드렸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본청은 아직까지 없지만 현재 사업소나 읍면에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문제이고요. 근무평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 박호빈 위원 그렇죠. 시장님이 안 하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2차 평정은……
○ 박호빈 위원 국장님 하시고 부시장님까지 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다면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상급자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상급자, 동료, 하위직 세 부류가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박호빈 위원 가급적 다들 진급했으면 좋겠지만 구조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진급 안 되더라도 소신을 갖고 원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책임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 시정질문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책임행정 구현을 신경 써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네 번째로, 공무원 현·정원 직렬별, 직급별 현황(본청, 사업소, 읍면동)인구수 대비 춘천, 강릉 정원 현황(현재)결원현황 및 사유, 인센티브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국 소관 6개 과는 현·정원을 철저히 지켜주셨는데 회계과만 오버가 됐네요. 기능직이 공보담당관실에는 정원이 맞는데 일반직으로 해서 8급, 9급 3명은 보충 안 해주고 계약직으로 3명이나 해준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계약직은 정원에 포함됩니다.
○ 위원장 류화규 T.O상으로 넣도록 되어 있는데 정원에 되어 있잖아요. 왜 공보담당관실은 8급, 9급에 대한 보충은 안 하고 계약직 3명으로…….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특수직이기 때문에……
○ 위원장 류화규 그분들이 무슨 특수직입니까? 자격증 있어요? 시정방송 말씀하시죠?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특수직이라고 하지… 이번에 일반직으로 보충해주고 기타직은 정원이 없는 것은 다 취소시켜버려요. 조례 의결받았고 시행규칙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자치행정국 6개 과는 철저히 잘 해주셨는데, 공보담당관실은 특수직인가요? 계약직은 정원에도… 의결받아서 하면 일반직으로 보충 안 해주는 것은 취소시켜야… 왜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 끗발 있는 데는 현황을 보니까 철저를 기했는데 타 부서에는 엉터리로 계약해서……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정원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계약직 ‘마’급은 9급으로 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원조례에 T.O 받았으면 8급 보충하지 왜 전문직도 아닌데 조례에는 인원을 2명, 9급이 1명으로 해서 별도로 채용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전문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격증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아나운서는 MBC에 근무했던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공무원 앉혀놔도 그것보다 더 말 잘해요. 정원조례를 지켜야지…….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인센티브 얼마나 받았어요? 없어졌어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총액인건비제가 되니……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얼마 받았어요? 4억 8,000만원 이 부분이 어쨌든 장사꾼 같은 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인센티브 몇 년 전에는 50명 이상이었어요. 결원이 60명까지 됐었어요. 돈 4억원 받자고 거의 560명 결원해서 결국에는 일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놓쳐서 손해 나는 부분도 몇 곱절이라고 보거든요.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고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전시행정같이 인원을 줄여서… 열심히 일하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지만 속에서는 사실 곪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사실 공직이라는 부분이,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오정’이니 뭐니 별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45세만 되면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최고의 1순위로 몰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겠지만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행정직 아니라 도시디자인과도 만든다고 하고 감사실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 공보실에도 디자인과라든가 이런 도시이미지라든가 앞으로 디자인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받아서 오게끔 해야 되는데…
변호사자격증 따려고 생고생을 하고 어떤 대접을 받는데 6급 보수를 준다고 오라고 하면 오냐고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야죠. 임월규 과장님께서 변호사자격증 땄는데 원주시에서 6급 봉급 줄 테니까 오라고 하면 오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는 예우규정이 있겠지만 유권해석을 달리하면 분명히 그분들에 대한 욕구는 100%는 못 채워줄 망정 어느 정도 채워줘야 업무의 효율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감사실에서도 행정소송 당해서 계속 패소 당하는 부분도 사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면 발품 조금 팔아서 자문을 구하고 척척 바로바로 내주면 일이 수월해지는데, 고문변호사들 있지만 그 양반들도 개인적으로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 자문을 하니 제대로 나오냐고요.
이런 측면에서 28명 뽑는 것 이제는 6급 공모제도 하고 그랬으면 남들보다 발 빠르게 다른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던져주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공공연하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채용을 뽑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필요한 인원들을 받아서 진짜 행자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더라도 뭔가 자치단체에서 모범적인 사례로서 그런 것을 가지고 상을 받아보자고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말씀은 다 이해가 가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춘천의 공무원 수를 볼 때 200명 정도가 기존에 더 많았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앞으로 뽑는 사람들을 행정직보다는 필요한 사람을 뽑자는 얘기죠. 필요한 사람을. 이해가 안 가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이해가 갑니다.
○ 박호빈 위원 필요한 사람을 뽑는데 자꾸 법, 법, 하지 말고… 법에도 유권해석이 있듯이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에 예술회관 못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 올림픽예술회관으로 하니까 행자부에서 허락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서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행정에 도움을 주는, 그게 곧 과장님과 밑의 부하직원들이 앞으로 행정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나중에 집단민원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잘 알겠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도 계약직이 21명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11쪽에 보면 인구 수 대비 춘천, 강릉 현·정원 현황이 있는데요.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원주시가 춘천시보다 약 4만명 정도가 많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에 인구 수라든가 행정 관할구역 면적 이러한 각종 요소들이 개입이 되어서 정원 책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인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 숫자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춘천이 도청 소재지라는 여건 하나, 또한 강릉시 같은 경우도 원주시하고 정원이 거의 비슷했었어요. 강원도청의 인맥 구성원이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방의 사람이 많다 보니까 불평등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수에서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가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현·정원으로 책정해서 약 100여명 정도가 늘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용정순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현재 행정직은 13명 정도가 결원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결원이 없습니다. 그냥 다 그대로 맞습니다. 우리가 4만명 정도가 춘천시보다 더 많고 기업도시·혁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서 계속 인구는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히 복지 분야는 현정부에서도 중요한 정책으로 계속 복지 분야의 재정이나 인원 수를 늘려주는 추세인데요. 현정부 들어서 전 정권보다 6만 5,000명 정도가 증원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춘천보다도 90명 적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원이 많다고 해서 능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행정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자치부 쪽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기구나 정원은 저희 임의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인구 수 대비 총액인건비제를 산출해 보면 45명 정도 더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30명 정도 결원을 채우고요.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앞서 용정순 위원님 지적했듯이 행정직도 물론 돼야 되겠지만 사회복지직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증원할 때 참작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다섯 번째로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 지원대책(부론, 귀래, 신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의 지원금액이 부론면이 32만원, 귀래면이 30만원, 신림면이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월액여비기준이 1일 2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동은 18만원, 면은 28만원으로 책정을 해놨던 것이고요. 부론이나 신림 같은 경우는 멀리 있기 때문에 유류비 보충 차원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행자부 지방공무원 특수직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그 등급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원주시에 해당되는 것이 부론면 단강리하고 신림면 황둔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행자부에서 고시해서 두 군데만 특수지역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 것은 3개 면소재지까지 지급됐는데 근거 없이 지급되면 어떻게 해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월액여비기준은 여비규정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류화규 행자부에서 고시한 내용은 신림면 황둔하고 부론면 단강리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외에는 줄 수가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40만원까지 지급이… 황둔은 특수근무수당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특수근무수당인데 부론면 단강리하고 황둔 두 군데 말고 별도로 지급된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이것은 월액여비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 위원장 류화규 특수직으로 해서 30만원씩 주는 것이 면소재지 주고, 이것은 별도로 지급된단 말이에요? 행자부에서 고시한 지원은?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기존에는 출장소가 있었습니다. 단강출장소, 황둔출장소.
○ 위원장 류화규 다시 고시를 했던데요. 단강리출장소 없어졌으면 11월에 다시 고시를 하는데요. 원주시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 했나, 행자부에서 몰라서 다시 고시를 했나요? 11월에 고시했어요. 다시 특수지역으로 주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단강 같은 곳은 출장소를 폐지했기 때문에요.
○ 위원장 류화규 행자부에 보고를 안 했지요. 보고를 안 했으니까 지적을 해서… 그러면 출장소에만 해당이 되고 신림면, 귀래면, 부론면은 별도로 줘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월액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직원들을 다 주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직원들 다 주죠.
○ 위원장 류화규 다?
○ 차지행정과장 임월규 네.
○ 위원장 류화규 면장님 이하 전부 다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다 줍니다. 여비니까.
○ 위원장 류화규 면장님 업무추진비만 인상이 됐지 특수지역에 대해 출퇴근 원거리 지원되는 것은 상위법에 없는 줄 아는데요. 사실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이것은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1일 출장을 나가면 공무원들 2만원씩 지급이……
○ 위원장 류화규 월액여비는 관내출장 가면 1만원 기준으로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읍면동도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요.
○ 위원장 류화규 읍면동도 1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1만원 출장비로 부론에 갔다 오면 기름이 모자란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2만원 지급이 돼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지금 1일 2만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여섯 번째로, 도청과의 인사교류 실적 및 계획(최근 5년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산건위에 있다가 차례가 왔다고 해서 왔습니다.
금년인가 작년에 도청에 계신 분하고 자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분은 그쪽으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원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는데…….” 하면서 시청 공무원들도 혁신이라든가 개혁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원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는 얘기가, 원주시 공무원들이 지금 도청으로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주시 공무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뭐냐 하면 벤치마킹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국내외 다니는데, 원주시에서 간판을 보러 네덜란드를 간다 그러면 네덜란드하고는 맞겠지만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화나 소득, 역사적인 배경이 안 맞는데 벤치마킹하러 해외 갔다 오면 2박 3일, 3박 4일 주마간산 식으로 보고 뭘 배워왔으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청에 사람을 많이 보내는 것이 좋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희망을 안 하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직원들이 싫어하니까 보낼 수 없습니다.” 이래서 도청 인사교류가 끊어졌다는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를 보내라. 그것이 원주시가 투자하는 것이다.”…
원주 출신이 도청에서 근무를 해보면 춘천고등학교에 밀리고 강릉고등학교에 밀리는 것도 싫고… 그런데 춘천이나 강릉 출신들이 무시하는 것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 가시면 꼭 말씀을 드려서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인원을 할당해서 약속을 받아서 보내라. 그대신 원주가 그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파트도 빌려주고 갔다 와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것도 하시고, 가시는 분이 안심하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원주시 공무원 정원에 적어도 1% 이상은 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여를 안 하니까 원주시가 도 예산을 제일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간절한 얘기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그 사람 말이 맞더라고요. 도에서 뭐 있으면 춘천, 강릉…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참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원주시에서 인사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국장님, 시장님께서 강제성을 띄어서 유학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4, 5년 전만 해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원주가 주거공간이라든가 문화, 교육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다 보니까 희망하는 직원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도로 보낸다는 것도 문제는 있고요. 저희도 고민입니다.
○ 서금석 위원 교육이 고등학교는 문제가 있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굳이 이사를 안 가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꼭 갈 필요 없잖아요? 나이도 있고. 젊은 사람들 애가 어리니까 이사 가도 문제가 없고, 이 얘기 저 얘기 들어보면 한 명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주고 견문을 넓히고 와라 이래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쪽으로 전출가게 되면 공무원들은 감봉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비나 이런 것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원주시 공무원들을 많이 보내려면 주거환경도 마련해주거나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고 그리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희망하는 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또 공무원들은 승진을 바라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도청에 가게 되면 지방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그쪽에서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고, 저도 자치행정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도에서는 보내주면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희망자가 없는데 지금 시점에서 강제로 발령을 낼 수도 없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서금석 위원 집단이니까 소외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있죠. 그런데 원주시에서 보내는 것은 견문을 넓히고 오라는 건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9급이나 8급, 높아야 7급 정도로 상한선을 정해서 그분들을 보내는 거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왜 문제점이 생기느냐? 문제점 찾으면 금방 나올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전세금 대주겠다. 가라.” 돈은 똑같이 들 거 아니에요. 경조사나 뭐가 있겠죠. 원주에서 개런티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것 없이 가라고 하면 갈 사람도 없고 순수하게 가라고 해도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주시에서 어떤 직급, 어떤 직렬을 따져서 춘천에 장기적으로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해봐야 5년 미만으로 순서를 정해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원주시 공무원들이 도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한두 해 나온 얘기도 아니고 사실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구, 인제, 화천 이런 군 단위 지역에는 일단 생활조건이나 학교 문제 때문에 서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 원주시는 아쉬움이 없으니까 안 가려고 하고, 그렇다고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발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배워오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어야 됐어요. 안 간다고 하면 일단 가게끔 뭔가 던져줘야죠. 자기가 혼자 직장생활하면서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황둔출장소에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단 집은 주니까요. 원주에서도 그런 공무원 조직에서도 있었는데 이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나서 가라고 하면 미쳤다고 갑니까? 안 가지. 뭔가가 끌리는 부분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회계과 감사하다 보니까 시 소유 아파트도 서너 채 있어요. 시에서 받는 세도 있고 이런 부분도 빨리 정리해서 춘천에 아파트라도 사서 “거기 가면 집은 공짜로 준다.”… 아까 6급에서 5급 봤지만 10년 이상 되어야 심사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급, 7급 진급하려면 몇 년간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갔다 오면 진급을 시켜준다라든가… 왜? 안 하면 하는 사람한테 그만큼 이익을 줘야죠. 그런 과감한 정책을 해줘야 돼요. 문제점을 알면서도 매년 이렇게 간다는 것은 참 답답하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그런 주거공간 마련이라든지 갔다가 복귀하게 되면 승진우대정책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가서 배워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원이 가 있어야죠. 행정결재 순서가 도를 거쳐서 행자부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 면에서도 뒤지고, 하다못해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올렸다 쳐도 담당이 인제군 사람이면 인제에 정보 줘서 원주에서도 보내왔으니까 빨리 해오라고 해서 동시에 집어넣고 이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안제도를 해도 우리한테 떨어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많이 보내서, 아무래도 다른 곳에 가면 새로운 면을 보고 오겠죠. 안 하면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줘 보자고요. 6급공모제도 했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젊은 하위직을 위주로 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도청에 많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주문만 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지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4에 준해서 강원도에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제9조에 보면 시장·군수한테 협의해서 요청할 수 있고, 제10조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1조에 보면 시장·군수님이 도지사한테 인사교류에 대한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요청해봤어요? 강원도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수요조사나 인사교류 계획 수립해서 세운 것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문서로 올린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도하고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 직원들한테는 희망자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손해가 오니까 갈 희망자가 없었는데 박호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시행규칙에 보면 “조사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1회 이상씩 조사해서 정식적으로 도지사한테 요구하면 반영이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해보고 교류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강원도 인재육성 중장기 계획을 보셨어요? 거기 보면 강원도의 인재에 대한 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재육성을 하겠다 발표했는데 거기도 병행해서 원주시에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계속 요청을 해야지 가만있는 사람 누가 교류하려고 해요? 마지못해 해주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도에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 문제는 위원님들의 핵심 사항이니까 다른 업무보다 각별히 염두에 두셔서 계속 추진을 해보세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일곱 번째로, 행정혁신 우수공무원 선발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16페이지 보니까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해서 도에서 세 번, 또 국무총리상, 전국 최우수기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처음 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이것은 처음입니다.
○ 이경식 위원 그 마을이 흥업면 승안동 마을이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승안동 마을.
○ 이경식 위원 특별교부세가 3억원 내려오면 마을에 지원을 해주나요? 상은 시에서 쓰는 것인지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아직 세부지침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일부를 지원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절왕 선발 지금도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베스트공무원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금년에 선발된 직원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네, 매월 1명씩.
○ 이경식 위원 심사를 원주투데이에서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민원봉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제가……
○ 이경식 위원 그전에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원주투데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매달 1명씩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매달 1명씩 선발하고 연말에 가서는 왕중왕을 1명 뽑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중에서 왕중왕이 됐을 때는 인사에 무슨……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본인이 원하는 부서가 있으면 거기로 보내줍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덟 번째로, 금요일·월요일을 활용한 연가이용 실태(부서별 활용인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본 사항은 김동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입니다만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목적이, 공무원 조직에 주5일제가 도입이 된 것은 선진국 수준의 노동시간을 도입해서 주말에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 나머지 5일 동안 전력투구해서 일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자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가의 사유가 여러 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채택하게 되면 7일 중에서 3일간을 쉬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가 형태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연가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공무원의 양심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한다든가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경우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 해외연수를 개인적으로 간다고 할 때 잡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 장만복 위원 물론 집안의 경조사나 개인별 해외연수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현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연가이용 건수가 1.5~2배 정도 이르는 부서가 17개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 나온 것만 봐서는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꼭 집안의 경조사나 해외연수만으로는 보기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하거나 다른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도 영향이 가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동일부서 2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장기근무자가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현원이 안 써 있어서 이것을 봐서는 파악이 어려운데요. 동일부서 2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전문직종이 많은 데가 제일 많습니다. 건축직이나 지적직은 어쩔 수 없는데요.
○ 용정순 위원 축산직도 전문직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건축직은 도시과로 가고, 간호직도 부서이동이 가능하네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보건소 내에서만 움직입니다.
○ 용정순 위원 지소로 가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괜찮은데, 현원하고 장기근무자 현황하고 비교해 봤더니 세무과하고 축산과가 제일 큰 문제예요. 세무과 현원이 37명인데 23명이 장기근무자이고, 축산과는 현원이 12명인데 11명이 장기근무자입니다.
축산과는 구분이 농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공무원 정·현원 10쪽을 보면 축산이라는 용어는 없고, 농업이 있어서 농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맞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축산과는 다른 부서로 갈 데가 없고, 세무과의 경우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오는 바람에 세무과 직원이 이동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근로 의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고충을 상담받은 적이 있습니다. 농업직만 해도 직급을 보면 4급도 있고, 5급도 네 분이나 되세요. 세무직은 생긴 지가 꽤 됐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세무직은 오래 됐습니다.
○ 용정순 위원 세무직의 경우에는 직급을 보니까 5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세무직은 6급에서 5급 승진이 되면 일반행정직으로 전환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세무직 중에 행정직으로 전환되신 분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한 분 있다가 퇴직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다른 분들도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세무직의 경우 업무의 전환 없이 한 부서에서 계속 일해야 되고 승진 가능성도 적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구책이랄까 인센티브나 이러한 것들이 마련돼서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동일 부서에 축산과하고 세무과가 제일 크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세무직하고 지적직이 문제인데요.
○ 용정순 위원 방안이 없을까요? 건축과만 해도 괜찮아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세무직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6급이 되면 보내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승진문제는 차제에 두더라도 부서의 전환도 이루어져야 다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물론 세무직이라는 전문직을 갖고 있지만 다른 업무 경험도 해보고 분위기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처음에 본인들이 공무원시험 응시할 때 세무직으로 응시하거나 축산으로 응시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축산직의 경우는 금년 7월부터 농업으로 직렬이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어올 때 축산을 전공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가서 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낼 수는 있습니다. 농업직으로 직렬이 돼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는데, 사실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장기근무 할 수밖에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하고 국장님,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고충을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급이 없으신 데가 세무직하고 또 어디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사회복지직은 5급이 안 돼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사회복지직은 후발주자이고요.
임월규 과장님도 세무과장님 하시다가 오셨는데, 사실 중요한 과 아닙니까. 재정을 책임지고 있고, 세금을 거둬들이라고 계속 주문을 하는데 세무직으로 시험을 보니까 다른 과로 가더라도 호환이 안 돼서 다시 그 과로 오는 부분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죽으나 사나 이 자리야, 또 도서관에 있는 사서 분들도 갈 데 없잖아요.
더군다나 세무과는 인원도 어느 정도 있고… 한 분 있었지만 한 분 조건부였잖아요. 면장님으로 갔다가 결국 제대로 못 있고 상처를 입으신 분을 봤는데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조직을 리드하는 데 있어서 - 개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 부족한 부분도 나오는데 일단 세무직도 진급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꿈을 갖도록 해줘야 하는데, 세무과도 중요 부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급이 한 분도 없다는… 세무직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이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43명 정도 됩니다.
○ 박호빈 위원 인원도 많은데 그분들이 머리띠 두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제가 세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세무과 생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분들에게 다른 부서로 호환을 갖게 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거에는 세무직이나 회계직은 납세자와 연계해서 2년 이상 교류시키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금전출납하는 공무원이나 세무직은 납세자와 연관 관계가 있어서 비리가 발생할까봐 정부에서 2년 이상 장기근무 안 하도록 교체시켰는데, 세무서나 국세청에서는 아직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직능별은 세무직이지만 세무직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인사규정에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하면 되지, 왜 못 한다고 해요?
과거에도 세무직에 있는 분들은 납세자하고 연계해서 감액해주고 비리가 생기니까 2년 이상 다 교체했었는데 인사규정에 없으면 행정직이라도 다른 부서에 전출하면 되지, 왜 못 해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세무직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행정직들이 배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축산직은 과거에 농업 분야 시험 봐서 왔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축산직에서 농업직으로 가게 되면 축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 마찬가지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세무과 직원들을 보면 학과도 전부 회계학과입니다. 회계학과를 나온 직원들이 90% 이루고 있고요.
○ 위원장 류화규 회계과 나오셨으면 경리담당 그런 것은 잘하겠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랬기 때문에 선택을 세무직으로 시험을 본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인사규정에 없으면 시장님 재량으로 가능하지… 회계과 경리직 같은 데 줘봐요. 더 잘하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전체는 어렵고 계장들 일부는 돌릴 수가 있죠.
○ 위원장 류화규 인사규정에 있으면 모르지만 규정에 없으면 시장님 판단해서 교류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도비 반납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에 이·통장 능력개발 교육이 도비가 125만 8,200원이 남았는데 이·통장들 사기앙양으로 해서 조례로 만들어달라 난리치는데 왜 도비를 반납했어요? 이런 것을 시비로 반영 안 하고 도비로 줘야지… 이런 것 도비 내려오는 것 단 1원도 반납하지 말아야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도비이기 때문에 이월되면 반납해야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
○ 위원장 류화규 추가로 지출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없죠.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러니까 왜 반납을 했냐는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도 교육입니다. 도 교육.
○ 위원장 류화규 이·통장 능력개발 교육을 시 자체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사기앙양을 위해서 단 1원도 남기지 말아야지 왜 도비를 반납해요? 다른 국비 반납한 것은 얘기 안 하지만 도비는 반납하지 말아야죠.
○ 자치행정과장 임월규 도에서 교육하는 여비가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끝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도비 내려오면 하나도 쓰지 말아요. 도비 반납하려면 뭐 하러 요구를 하고 받아요? 더구나 이·통장들이 교육받을 때 중요한 경비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타위원회위원
서금석(산업건설위원회)
○ 피감사부서참석자
공 보 담 당 관김억수
감 사 담 당 관장동욱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임월규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권병호
전 문 위 원김갑동
사 무 보 좌안우성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