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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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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자치행정국(기획예산과,세무과,회계과)


일 시: 2007년 11월 29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기획예산과장 서성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부서별 분권교부세 교부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위원입니다.

자료로 부서별 분권교부세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으로 가면서 대략적으로 감소한 경향을 띄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2005년하고 2006년을 비교하면 14억원 정도 줄었고,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은 다시 사업할증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업이 종료됐던 사업은 사업비가 증감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이런 증감요인이 부서마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집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배분되는 게 아니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신청할 때 요인에 따라서 다소 변동폭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 지방교부세를 2005년도와 2006년도 전체를 살펴봤는데, 2005년도에 1,311억 4,900만원, 2005년도와 2006년도를 살펴봤을 때 1,270억 7,500만원 정도의 보통교부세 총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춘천시의 경우에 2005년에 1,470억원 정도 되고, 2006도에 1,501억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제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관해서 관련 자료를 보니까 춘천과 원주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원주가 춘천보다 지방교부세 내지 보통교부세가 낮아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저도 이쪽으로 와서 예산총괄을 해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저도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왜 춘천보다 우리가 적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공식들과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위원님이 보셨지만, 제가 여기 와서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보지 않았지만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도 분석을 해보고 결과를 협의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춘천하고만 그랬다면 제가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강릉보다도 적어요. 강릉은 또 얼마냐 하면 1,451억원 정도입니다. 2005년도가. 그리고 2006년도에는 1,303억 원 정도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강원도 자체가 전국적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강원도내에서 원주시가 인구도 많고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라고 하지만, 지방교부세를 배정받는 데 있어서 3순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물론 기획예산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셔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부세를 배정받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 내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또한, 제가 특별히 교부세를 살펴봤어요. 특별교부세에 지역재해우수시범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재해의 경우 강릉의 경우는 수해를 많이 입어서 재해특별교부세가 산정되는 예는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게 우수나 시범 관련한 특별교부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주시의 경우에 특별교부세로 우수단체 및 시범사업 재정지원 내역 및 사유를 보니까 2005년도에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우수기관 평가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 외에 없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2006년도에도 4억원에 16억원 정도 받았고요. 금년에도 5건에 걸쳐서 16억원……

용정순 위원 어떤 내용으로 받은 거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금년의 경우 2월에 주민생활서비스……

용정순 위원 2007년도.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읍면동에 복지상담실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1억원이 배정됐고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몇 개 지역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는 2007년 결산자료가 다 안 나온 상태라서 제가 미처 못 했고, 2005년도와 2006년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2006년도를 말씀드리면, 4건에 걸쳐서 16억 8,800만원 배정받았고, 4월에 해청아파트에서 서원대로 간 도로개설비로 15억원, 그리고 12월 연말에 가서 수해피해복구에 3억 7,000만원, 재해피해복구비로 1억 1,800만원……

용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특별교부세 중에 지역현안수요와 관련한 내용이고, 2005년도에 개봉교, 북원교, 동화 이런 데에 지원한 내용과 2006년도에 해청아파트, 태장동 현충로에 지원받은 내용은 특별교부세 중에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지원된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수한 자치단체나 시범사업으로 지정돼서 예산을 배정받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2006년이나 2007년에 그런 것은 없는데……

용정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근 춘천시의 경우에는 이런 특별교부세 중에 우수단체 및 시범사업 재정지원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5,000만원을 교부받은 예가 있고요. 2006년도에는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과 관련해서 5억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보화마을과 관련한 5,000만원과 상생협력갈등관리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런 자료는 과장님께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원주시가 특별교부세 중에서 사실 우수사업 내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자치단체 내지 해당 지역의 정치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지역일수록, 말하자면 문제가 많이 됐던 교부세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라는 게. 정치력이 많이 좌우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더 많이 오기도 하고, 아예 배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주시가 기존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성실하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가져오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자료집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말하자면 페널티를 받는 겁니다. 2005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설계용역비 과다지출로 200만원이 감액됐고, 국제 따뚜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을 감액받은 사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받아도 부족할 판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페널티를 받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요액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 정원운영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상근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도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몇 가지 사례와 관련해서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사례도 있지만 못해서 페널티를 받은 사례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 많이 잘해야 되고, 페널티를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미리 제도적으로 준비해서 최대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세수입을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가 지방상수도요금 문제도 현실화해서 이제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어서 아직도 페널티를 받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지적해주신 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쪽에서 많은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보충질의는 아닌데,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를 얼마씩 받고 계신지 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

김동희 위원 우리가 올해는 국고를 909억원 받았고, 도비는 282억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827억원 받고, 도비는 269억원 받고 해서 2005년, 2006년, 2007년 국비와 도비 받은 것을 보면… 얼마 받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네.

김동희 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있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네.

김동희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국비와 도비 받는 게 굉장히 적어요. 3년치를 가지고 누계를 내보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동안 우리가 국비와 도비를 얼마 받았냐면 3,270억원 받았습니다. 춘천은 3,337억원 받았습니다. 강릉은 3,671억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강릉하고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3년 동안 400억원을 덜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자그마치 400억원이라는 돈을 덜 받았고, 춘천보다는 67억원을 덜 받았습니다. 우리가 강릉보다 인구가 얼마가 많으냐면 7만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춘천보다는 5만명이 많습니다. 우리가 국비와 도비를 훨씬 더 받아야 될 텐데, 3년 동안 누계치에서 강릉보다 자그마치 400억원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금액을 가지고 똑같이 인구에 비례해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방에 따라 여건이 다르겠죠.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

김동희 위원 물론 2004년도에 태풍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강릉에 지원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뺐는데… 물론 단연도에 어느 지역에 국비나 도비가 많았다 적었다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계속 누적돼서 원주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시면서 페널티 먹은 것, 그리고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주가 강릉이나 춘천보다 인구는 5만명 가까이 많은데 400억원씩 예산을 덜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나 도비예산을 더 받으시려고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저는 이렇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국도비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나 도에 의해서 시책상 필요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서 그 사업을 국가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끔 만들어주는 사업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정책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국가시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거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사업지침에 따라서 각 실·과·소별로 신청합니다. 국비나 도비보조 신청을.

그래서 공무원이 각 부서별로 도나 중앙에 가서 “보조금을 더 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 노력을 적게 했기 때문에 적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시가 강원도나 중앙정부에서 받아와야 될, 꼭 받고 싶은 그런 예산들이 있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대형 현안사업이 있죠. 그런데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와는 성격이 다르겠죠. 저희 현안사업은.

김동희 위원 원주시가 하는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 국비보조와 도비보조를 꼭 받았으면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원주시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처럼 국회나 도의회에서도 똑같이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김동희 위원 그러면 국회나 도의회에 가서 우리가 받아오고 싶은 예산을 차질 없이 받아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각 사업부서별로 도나 중앙단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서 “최소한 이것은 원주에 확보해주십시오.”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진짜 쓰고 싶은 적정한 국도비보조금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믿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국회나 도의회나 원주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국 계수조정까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구조는 똑같은데, 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아세요?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지금 도의회가 개원 중이니까요. 저희도 일정이 있듯이 도의회도 연말쯤에 있는 것으로, 12월 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럼 도의회의 예결위원들은 누군지 아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것은 아직 파악 안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예결위원들을 알아야지만 가서 “이런 이런 항목에 대해서 원주가 받고 싶은 예산이니까 깎지 마십시오.”, “증액 좀 해주십시오.” 얘기해야 하는데, 예결위원이 누군지도 모르시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금년의 경우에 제가 도에 쫓아가지 않았지만 작년의 경우에 제가 실지 원주에 계신 도의원님 한 분 한 분 전화드리고 쫒아가서 말씀드렸던 노력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원주에 도의원 세 분 계신데 그분 중에서 누가 예결위원인지 아세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금년은 확인 안 했는데 작년의 경우에 가리지 않고 실지 전화하고 찾아가서 말씀드렸던 기억은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그런 노력은 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김동희 위원 제가 왜 여기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과·소에서 노력한다는 것은 자기 부서와 관련돼 있는 집행부 쪽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노력하신 거겠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에 대한 최종결정을 누가 합니까. 도의회나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만나서 이 예산만큼은 삭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일종의 로비겠죠. 만나서 이것을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원주의 예결위원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편하게 예산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런 것은 아니고 도의 예결위원을 일일이 찾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에서 선출하신 도의원 분들을 수시로 만나고, 또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김동희 위원 예결위원이 누군지도 모르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우리는 예결위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시 출신 의원들을 전체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다같이 노력하는 것이지, 제가 예결위원들을 도에 찾아가서……

김동희 위원 그분들은 매일 만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그럼 국회 예결위원이 누군지 아세요? 국회 예결위원이 전부 몇 명인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이계진 의원님도 거기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강원도에서 몇 명 포함됐는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모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봤을 때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 좀 해주십시오.” 그 정도만 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국회나 도의회를 찾아가서 이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결위원이 누군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예결위가 언제 열리는지도 모르시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 우리 살림살이 엉망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살림살이는 엉망이고 국비, 도비 확보하려는 노력은 소극적이시고,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살림살이는 엉망이고 국도비 따오려는 노력은 안 하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국도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김동희 위원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소극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내년도 사업은 벌써 다 확정돼서 모든 국가예산은 매년 4월 이전에 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할 것은 금년 4월 전에 다 신청했고,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예산을 전부 확보해달라고 부처별로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국회 예결위원을 쫓아다닌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 국비를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이신 이계진 의원님을 찾아가서 그런 개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김동희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난 것을 알려드릴게요. 국회 예결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결위는 매년 정기회 때 국회가 열릴 때 하죠.

김동희 위원 올해는 양당이 합의해서 아직 열릴 계획이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원회 회기도 안 잡힌 이 마당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는 자기네들이 신청한 예산을 깎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모들이 기사에 났는데 전부 6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타기 위해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국회 예결위원이 누군지, 도의회 예결위원이 누군지, 예결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관심도 없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저희들은 도 예산부서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계진 의원님하고도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원님들하고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니고, 저희 예산부서나 각 실·과·소가 실지 소관 부서별로 협조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원님 관계도 각 실·과·소에서 필요로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적어도 원주시에서 예결위원회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만은 깎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살려가는 예산도 있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김동희 위원 도의회도 그럴 것이고 국회에서도 그럴 것이고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그에 앞서서 살림살이가 엉망이라는 것.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집행부 쪽하고 예산부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종 예산결정은 누가 합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하여튼 국도비를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받은 게 우리보다 인구가 5만명이 적은 강릉보다 400억원을 덜 받았습니다. 그리고 춘천보다는 우리가 인구가 5만명이 더 많은 데 67억원 덜 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이 지금처럼 국도비 확보 노력에 있어서 소극적 태도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내년에는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로, pool 용역계약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2006년도에는 풀용역비가 얼마였었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2억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2007년도에는 반 깎여서 1억원. 이 부분은 어떤 때 쓰라고 해놓은 거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제가 알기로는 예산 관련 사업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할 필요가 있을 때 풀용역비로 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긴급할 때 쓰라고 풀용역비를 한 겁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06년도에는 용역을 몇 건 했죠? 이 자료를 다 안 주신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2006년도에 9건을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여기에서 활용된 건 몇 건이나 있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용역결과가요?

박호빈 위원 결과에 의해서 쓰여지는 게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2페이지에 보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기본계획 학술용역도 용역이 끝나서 실제 활용하고요. 그다음 4페이지에 친절왕 선발 심의용역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강원감영오백년사나 나말여초위 원주 용역도 책이 발간되거나 발간준비를 서두르고 있고, 7페이지에 WHO건강도시 원주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과학문화도시 원주발전 기본계획도 끝나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종합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은 동계올림픽이 원주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원주시 종합체육관을 변경해서 지을 때 일부 활용……

박호빈 위원 그럼 2007년도는 1억원에서……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6건이 집행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뭐뭐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3페이지에 의정비 관련 이번에 주민여론조사 하고, 5페이지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공모를 보건복지부에 하면서 3월에 갑자기 하는 바람에 했고요. 8페이지에 2008년도 청소사무 민간위탁사업비 원가산정을 하는데 이것도 불가피하게 긴급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컨벤션호텔 외자유치 사업도 당시 상황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망대조성 사업, 그다음에 공공청사 관련돼서 보건소와 도서관이 공공청사에 들어가는 타당성연구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천사타워 같은 경우는 긴급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도 선의의 피해자일 거예요. 과장님하고 얘기도 없이 시장님하고 다이렉트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렇다고 얘기를 못한 부분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니까……

박호빈 위원 필요하다고 안 보시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시기적으로……

박호빈 위원 필요해서 해줬다고 하면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것이 원일프라자 같은 경우에 시네마하우스가 들어오면 충분히 타당하다고 해놓고 보건소도 이쪽에 충분히 타당하다고… 돈 주는 대로… 글쎄, 용역이라는 게 결국에는 공무원분들 어떻게 보면 면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용역에 이렇게 왔다는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남발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2006년도에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깎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그리고 2006년도부터 학술용역부터 해서 다 수의계약한 것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이것은 타당하니까 주셨겠지만 산학협력 맺은 곳이 연세대학교밖에 없습니까? 어디 어디에 맺고 있죠? 원주시가.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한라대 외에는 4개 대학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세대학교만 이렇게 다 주셨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것은 학술연구용역이 연세대학교에 사학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서도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물론 그것과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학교는 사학과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죠.

박호빈 위원 그럼 다 사학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연세대학교 학술용역조건 한 것은 사학과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나말여초나 강원감영……

박호빈 위원 선생님들도 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뭐라고 해요. 평가를 받기 위한 부분도 사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발되는 부분, 괜히 오해받지 않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안 된다는 부분은 그냥 안 된다고 분명히 짚고 가십시오. 지휘부에서 시킨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쨌든 과장님 소관사항이니까 잘못된 부분은 급하지 않지 않느냐. 의회 핑계를 대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문책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내년 예산의 경우에는 먼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용역비를 각 부서별로 신청한 것을 심의해서 확보하느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풀용역비를 세워주시면 말씀드린 대로 진짜 시기상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다거나 아니면 불가피했을 경우에 한해서 풀용역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 문화체육사업소에 체육공원 분수인공 개울놀이공원은 했어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그것은 체육관 앞에 잔디밭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아직 시작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지도 못하는 건데 2006년도에 해서……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용역은 했으니까 활용을 해야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시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00억원 공사를 하면서도 기존에 돼 있던 설계용역을 그대로 썼잖아요. 8년, 혹은 어떻게 보면 보태서 10년 전에 설계된 것을 갖다가, 20세기에 설계한 것을 가지고 21세기에 접목시키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1,000억원을 쓰는데 돈 몇억원은… 사실 수정 보완을 면밀히 해서 활용됐다면… 글쎄, 본청은 제가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동 같은 경우에 쓸데없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구멍만 뻥뻥 뚫려 있고요. 위험한 요소만 있지 결국에는 활용도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시대에 맞게끔 과감하게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뭐 아까워서 그랬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지만 이건 아까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한번 지어놓으면 이 청사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날 한탄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모든 게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 되고 용역이 제대로 나와야만이 냉정하고 엄밀한 용역이 나오는… 용역이라는 게 결국에는 용역을 준 데에 입을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쇄신 좀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큰 건물을 설계하고 짓다 보니까 당초 설계 때와는 달리 건물 공사가 완료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원주시청사 같이 큰 건물을 설계단계부터 완벽하게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된다면 좋지만… 물론 처음에 잘한다고 했지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나타나는데……

박호빈 위원 글쎄, 시기적으로 지난 모델 아닙니까. 지금 1년에도 서너 번씩 바뀌고 디자인 감각들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이것만 해도 지역에서는 잘 지었다고 하지만 외국 가보고 서울 대도시를 가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게 건물 짓고 내부구조도 그렇고… 일단 활용도 면에서도 공간 활용이 엄청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동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기본계획이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박호빈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주셔서 저는 줄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사업할 때는 금년까지는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봤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이경식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가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식 위원 네, 용역에.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예.

이경식 위원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경식 위원 여기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청소사무 민간위탁 사업비 원가산정한 용역을 금년 9월에 해서 12월 20일에 나와 있는데,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했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네.

이경식 위원 그 내용 좀 볼 수가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용역결과요?

이경식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료를 지금 확인하실 겁니까?

이경식 위원 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담당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번째로, 원주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결과를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네 번째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4월에 했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계약심의위원회요?

박호빈 위원 이것은 회계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 들어가 있어……. 언론에서도 자꾸 화두거리로 올라오는 게 각종 위원회가 칠십 몇 개가 더 늘었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현재 82개입니다.

박호빈 위원 작년에 칠십 몇 개에서 팔십 몇 개로 늘어난 게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만 해놓고 나서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자꾸 짚고 가는데, 그렇다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 할 수도 없는 부분,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상위법에 의해서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데 어쨌든 일반인들한테는 7만원이 지급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네.

박호빈 위원 그 부분도 사실 팔십 몇 개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작년에 집행된 게 1년에 5,300만원 정도 수당으로 나갔습니다. 실제 지급된 게.

박호빈 위원 그래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여러 번 하는 데는 크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이런데, 앞으로 조례 제정이라는 게 계속 지방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위원회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우려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참석하는데 의의를 갖는 부분, 또 때에 따라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집행부의 의도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정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우리가 연도별로 봤을 때 안 하는 부서도 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거론되고 있고 상식적으로 과감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모순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활용이 되든 안 되든 설치해야 되니까 만들어 놓고 없앨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자꾸 그렇게 나오면 집행부에서 못한 것처럼 비춰지니까 우리가 봐도 안쓰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자료를 봤고, 제가 여성위원이라서라기보다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특정 성(性)이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타 성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이나 제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주시에 82개의 위원회가 있고 전체 위원 수가 1,049명입니다. 그중에서 여성위원이 190명이에요. 당연직과 위촉직 합쳐서. 그랬더니 전체에서 1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위촉직만 따졌을 때 위촉직은 560명 중에 179명으로 31.9%입니다. 이미 2005년도에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35%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했고, 또 원주시가 여성이 행복한 고을 만들기라든가 이러한 것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던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이 그러한 평가에 좋은 성적을 낸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재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위원회인 82개 위원회 중에 20개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심의하거나 의안을 심의할 때 여성의 입장을 고려할 정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물론 요새 위원님들이 양성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심의를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과는 전 다르다고 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여성인력을 발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보면 당연직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어서 여성위원을 위촉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 위원회라도 여성위원이 참여…

왜냐하면 그럼 당연직 중에 여성 당연직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한 위원회라도 여성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가 없었으면 좋겠고, 각종 위원회에 특정 성(性)이 70% 이상을 넘어서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여성의 비율이 높았던 것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기존 위원회에 여성 분들이 참여하셨던 부분을 남자로 바꿨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비율도 점점 상향 조정될 것이고, 각 실·과·소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 목표한 대로 40%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재위촉할 때 그 부분이 기존의 성(性)이 하던 부분을 동일한 성(性)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 의원들 중에 여성의원들이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위원이 당연직인 사례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여성위원을 배치하면 여성비율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세 분 위원님도 위원회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있는데 7개, 8개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정순 위원 7개, 8개까지는 안 되고요. 제가 위원회 추천에서 상당히 배제되고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관련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위원회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중요한 위원회, 회의가 잦거나 중요하게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에는 남성위원들이 주로 배치가 되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여성위원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면서 제도적으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시고, 적어도 목표치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다섯 번째로, 의원발의 조례현황 및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 감사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주시의 재정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집중 시정질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시는데, 정부방침의 재정분석을 보면 원주시가 상당히 전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 등 정부가 지침을 변경해서 재정자립에 준해서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를 전담 조정하도록 전면개정이 돼서 상당히 원주시 입장이 그렇고, 앞으로 정부지침을 볼 것 같으면 춘천이나 강릉은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는 자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스스로 자생해서 예산을 이끌어나가라는 게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2008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집중적으로 교부세를 많이 배정받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인데, 2006년도 행자부 지침에 볼 것 같으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일절 위원회에 조직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법상에 위임 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모를까. 정부에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나열되어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일정 정비계획을 세워서 지침을 하달했는데도 원주시에 보면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당 부서에서 정비계획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주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한시적이나 일몰제로 위원회도 조직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시적인 일몰제로 해서 부합되는 업무량의 경우는 통합해서 하고, 일몰제로 해서 한시적으로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은 즉시 조례를 폐기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재정을 부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의원발의 조례현황 및 위원회 운영 실적인데, 4대·5대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한 게 총 14건에 관련 조례 내지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4건의 조례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된 것 중에서 6개 관련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2003년도 것도 있고 2004년도 것도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해당 부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에 따른 목적 실현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하지 않은 이유를 해당 부서별로 촉구해서 시급히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맨 위에도 원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용을 알아봤더니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행권 확보는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이라는 것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번째, 공동주택지원조례 이것도 규칙이 12월에 공포예정입니다. 이것도 공포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기금 조례도 구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10인 이내로 구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밑에서 세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도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상 집행부 쪽에서 발의한 조례가 아니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니까 배타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전체 위원회를 관리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세무과장 유재복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세외수입은 나름대로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혜자로 하여금 이익 본 부분에 대하여 수입으로 징수하는 부분인데, 재산임대수입이 여기에 보면 징수율이 88.6%, 잡수입이 67.2%, 재산매각수입이 37.7%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의 경우는 회계과 쪽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재산임대수입 부분은 일정한 부분을… 500평 이하를 보니까 상당한 건수의 면적에 임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체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매각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회계과 쪽에 주문하겠습니다마는 재산임대수입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잡수입은 어떤 부분에서 체납이… 금액은 얼마 안 된다지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잡수입과 재산매각수입하고 설명해주실래요?

○ 세무과장 유재복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65가지 정도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5가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상 세외수입은 각부서에서 부과·징수를 맡고 있고요.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자금관리, 월보 수준으로 집계만 넣다 보니까 세부적인 부과내용이나 징수내역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잡수입 부분은 주로 과태료나 위약금, 변상금, 기타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막대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재산매각수입이나 임대수입, 전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는 임대수입도 대부분 국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고견을 말씀해주신 방향으로 임대보다는 매각 쪽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시스템이 해당되는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맡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체납액이나 결손 처분이 다소 미흡하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세외수입 또는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거듭 말씀드리면, 분명히 반대급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잡수입 부분도 여러 부서별로 나름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체납액만 하더라도 6억 8,800만원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가 부과하는 데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과하지만 징수 부분은 해당 부서별로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부분의 체납금에 대한 것은 세입총괄을 담당하는 세무과 쪽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징수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의 경우는 금액으로는 3,8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매각수입에서 체납금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매각한 재산을 환수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회계과 쪽 소관이지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시의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크게 두개로 나눠서 봤을 때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거의 99%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2007년도에 원주시가 지방세 징수율과 관련해서 2억 6,000만원의 페널티를 먹고, 주민세 개인균등할과 관련해서 1억 7,400만원의 페널티를 먹고, 지방세체납액 축소와 관련해서 13억 1,100만원의 페널티를 먹어서 17억 4,5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지금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수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로부터 보통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징수율을 가지고 페널티 2억 6,000만원은 말씀하신 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매년 상향 조정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징수율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조정되느냐 하면 기존에는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을 가지고 기준을 잡았는데요. 작년도부터 동종 자치단체 상위 1/2, 그러니까 최소한 자치단체의 상위그룹의 25% 정도 단체의 평균을 내서 평균보다 작으면 페널티를 먹고 있고요. 높으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95.84% 정도로 평년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방재정공시 한 것에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정한 징수율이 비교·분석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 시와 유사하고 좀더 도시의 발전이 활발하게 오는 자치단체는 징수율이 다소 큰 폭으로 좌우됩니다.

물론 거래량을 보더라도 거래량이 활발하면 어떤 때에는 징수율이 높다가 어떤 때에는 급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징수율이 높고 낮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징수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95.84%를 받았는데요. 그럼 체납액이 3.2% 체납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못 받는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분으로 넘어가는데 체납액에 대한 축소율,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가지고 또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못 받는 것을 체납하는데 징수율이 계속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도 95.84% 이상을 받아야만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종 자치단체 1/2 평균을 내서 만약에 그게 뚝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는 거고, 그것보다 낮다면 페널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96%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주민세와 관련해서 1억 7,400만원을 받았는데 주민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종 자치단체 상위 1/2 평균을 내서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174억원의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를. 그래서 강원도내에서 어느 정도 높여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페널티를 안 물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자지단체가 계속 다 올려서 우리 시가 6,000원, 읍면이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상위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먹는 것이고, 다른 동종 자치단체 상위 1/2보다 우리가 높았다면 인센티브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자부에 개선책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페널티를 통해서 만약에 단돈 1,000만원이라도 가져오려면 어려운데, 말하자면 생돈을 일억 칠천여 억원 정도를 이렇게 페널티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어려움은 사실 원주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도 비슷하게 겪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세무과에서 지방세와 관련한 것 외에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세외수입이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랬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세무과에서 관리 내지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알아서 하는 건가요?

○ 세무과장 유재복 관련 부서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전부 부과·징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지방세원을 많이 발굴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지방세는 관계 법에 의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선행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을……

용정순 위원 세외수입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보거든요.

○ 세무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도로점용료와 전신주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도로점용료나 전신주뿐만 아니라 맨홀이나 다양하게 세원이 될 수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해당 부서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점검하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세수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과가 못한다고 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세무과에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부과·징수하는데 세무과에서는 세입총괄을 하기 때문에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수시로 공문을 내보내서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연말이 되면 평가계획도 세워서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각 부서에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도로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한전 전신주가 설립되어 있는데, 전신주당 얼마씩 하는 것은 자치단체 나름대로 조례를 새롭게 정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정보나 이런 것을 많이 파악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는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주민에게 수도요금이나 주민세를 올려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용자부담의 원칙이나 소득수준에 대한 차등적용을 통해서 지방세수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두 번째로, 시금고 및 자금예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만복 부위원장님께서 감사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만복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 위원님.

류화규 위원 과장님, 시금고 공모를 언제 하셨죠?

○ 세무과장 유재복 작년도 12월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지정이 예약기간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2009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약정기간이.

류화규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날짜를 정확히 모르시네요. 9월 20 공고했습니다. 2006년도에 원주시에서.

그래서 금고공고 내용을 보면 최득점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2금고는 최고득점자 일반회계, 차득점자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최득점 및 차득점 중에서 선택. 행자부의 금고지침을 보셨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예.

류화규 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으로 해서 평점해서 정했을 때는 차득점자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규정은 지침이나 조례상에 안 나오는데 어디에 기준을 둬서 차득점자로 기금회계를 준다고 공고를 했어요? 그런 규정이 나온 데가 있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금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때 분명히 심의할 때 저는 위법이라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위원장님이 다시 공개경쟁으로 모집해서 평가해서 선정할줄 알았는데 임의대로 수의계약으로 결정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금고지침에 보면 1금고의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회계나 기금도 2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침상에 수의계약은… 금고지정방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부합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수의계약서를 보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를 설정할 때 시민단체나 금융계통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논란이 많이 되는데, 주더라도 행정절차는 제대로 밟아야지 규정에 없는 것을 차점자로 제2금고로 한다는 것은, 금고지침이나 원주시의 금고지침에도 그런 규정이 없는데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차득점자는 수의계약을 주도록 말이야, 규정상에는 임의대로 하라는 게 문구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시 자체에서 임의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강원도 금고규칙에 보면 그런 조항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원주시 시행규칙에도 차점자로 기금을 금고로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했다는 내용도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위배됩니까, 가능합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저희 생각은 금고선정을 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로 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점자가 선정되기까지는 수의계약하고 시 자체로 임의로 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개경쟁에서 응모를 해서 금고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공시했으면 공개경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지침상에 그런 내용도 없는데 실행했다는 것은 위법 아니에요? 자꾸 고수하시는데 지침을 확인해보세요. 원주시 시행규칙에도 차점자가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했다는 조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지침에는 없고요.

류화규 위원 지침에 없으면… 지침대로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공무원이 법에 준수해서 업무를 수행해야지, 조례상에도, 규칙상에도 없는 것을 시장님 명의로 해서 시행규칙을 세웠으면 지침대로 해야 원칙이고, 차점자가 나오면 다시 공모해서 금융계통에서 평가해서 제일 우수한 금융을 선정해야 원칙이지, 종합적으로 공개모집해서 평점 줘서 차점자로 해서 거기서 규정에도 없는 것을 차점자는 기금을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도 내용을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지정한 금융계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행정절차를 밟고 지침상으로 해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서 합법적으로 해야 원칙이지, 규정에도 없는 편법을 써서 금고를 수의계약으로 지정하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럴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뭐 하러 법을 준수해서 업무를 수행합니까. 행자부에서 지침 하달할 때 그 사람들이 돌머리라서 지침을… 다 박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조항을 안 집어넣어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해야지 규칙에도 분명히 그런 조항이 없는데 임의대로 결정하고, 또 분명히 제가 심의할 때 짚어줬습니다. “그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다시 공모해서 결정해줬는줄 알았는데 그대로 수의계약을 해버렸네요.

○ 세무과장 유재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 자체로 임의로 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운영규칙이나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개모집을 해서 금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지, 시 자체적으로 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충분히 수렴해서 차기에 다시 선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반영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선서에 보면 법을 준수하고 법에 준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규정상이나 강원도의 금고규칙이나 심의규칙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 그런 조항은 앞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 임의대로 선정할까봐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보냈으면 그대로 행정절차를 따라야지, 왜 차점자로 기금을 주겠다… 그럼 특별회계는 왜 차점자로 기금을 정하지 않았어요? 공모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도 차점자로 정하겠다고 해놓고 차점자로 선정을 안 하고 기금만 차점자로 결정했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회계는 왜 별도로 결정 안 했어요?

○ 세무과장 유재복 기준과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셨어야 하는데, 저희는 시에서 해야 할 일들을 금고심의위원회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됐으리라고 보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는 있겠지만 저희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보고 적법하다고 보고 있고요.

류화규 위원 과장님이 자꾸 변명하시는데, 시장님이나 위원회가 모든 시책에 결정권이 있고 일임을 했더라도 위원님들이 감사를 해서 잘잘못을 지적하는 게 원안이고 지적하는 게 우리 고유권한인데, 자꾸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왜 위법이냐고 논하시는데, 그런 조항을 찾아와 봐요. 차점자로 금고를 별도로 지정했다는 조항을 찾아와 봐요. 위원회에서도 지침상에 잘못한 것은 지적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잘잘못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과장님의 변명이고 핑계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장님이 결정권이 있더라도 법상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지, 과장님 답변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자꾸 말하느냐.’는 뜻으로 답변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뭐 하러 감사합니까. 집행부의 모든 결정권을 다 집행했는데 뭐 하러 잘잘못을 논하고 감사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세무과장님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류화규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위법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위원님들이 뭐 하러 감사해요. 집행기관에서 결정 다 하고 예산 다 지출해서 한 것을 뭐 하러 감사합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고유권한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런 뜻은 아니고 작년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전문가인 교수님들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때 심의를 충분히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잘못됐다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더라도 지침상이나 법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할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여기 공고내용을 보면 기타 특별회계로 차득점자로 정했다고 하는데 기금회계만 차득점자로 결정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특별회계도 차득점자로 결정했어야 원안이지 차득점자로 해놓고 기금만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는 게… 행자부 지침이나 원주시의 규칙을 볼 것 같으면… 위배돼서 얘기하는 건데 자꾸 변명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답변을 해야지 자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 위원님들 허수아비가 와서 위법사항이 아닌 것을 자꾸 논하고 지적합니까. 법상으로 위법이 되니까 지적을 하고 감사를 하는 거지, 과장님은 지침상이나 시행규칙에 위배된 사항이 정당하다고 봐요?

○ 세무과장 유재복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침이나 기준사항에 차득점자로 해서 수의계약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수의계약을 해서 차득점자로 줄 수 있다는 것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유재복 차득점자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절차가 공개모집을 해서 금고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거기서 토의되고 선정됐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임의로 정해서 줬다는 것을 표현해서는… 유권해석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행정절차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침상에 보면 시금고를 종합적으로 공개모집해서 평점을 해서 거기서 제1순위가 나오면… 또 다음에 차점자가 있으면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별도로 금고로 세울 거면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심사해서 결정짓도록 해야지, 무조건 규정에도 없는 것을 득점자로 해서 모 은행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하나의 특혜주는 것밖에 안 돼요.

타 금융이 별도로 공개해서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별도로 금고를 지정해서 공모해서 평점을 매겨서 심의해야 원칙이죠. 행정절차상 그래요, 안 그래요? 절차상에 그렇잖아요. 수의계약 주는 것도 조항에 의해 지침상에 다 나와 있는데, 거기 조항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떤 조항에 부합돼야만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실랑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3년 후에 시금고를 선정할 때는 지침이나 시행규칙에 없는 조항은 아무리 심의위원회 결정권이 우선권을 준다고 해도 일절 의회 차원에서는 편법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행자부에서 지침을 하달할 때 그분들이 허수아비들인가요. 그런 것 다 알고 그런 조항을 안 넣는 이유가 하나의 특혜성이 있으니까 안 넣는 것이지 달리 안 넣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정 이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심의상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어요. 의원이 발의해서 시금고에 대한 조례로 제정할 거예요. 시행규칙으로 자꾸 주장을 한다면.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번째로,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법인조사 실적 및 탈루 세원 발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수누락 지적내용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세수누락 지적내용은 정부합동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돼서 세수조치를 취하는 내용이죠? 감사원 보고서에 보니까 나온 것 같아서요.

○ 세무과장 유재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이라는 것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로운 감사기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도 직접 방문조사하는 방법에서 이제는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8건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각 지방자치에 과세자료를 전부 다 받아서 중앙부처에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대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누락된 부분들을 다시 추징하도록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장기간 동안 계속하면서 지적해준 사항이고요. 지금은 조치가 전부 끝난 상태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현재 1억 5,600여만원에 대해서 세수를 징수 결정해서 고지한 상태입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직 징수는 다 안 된 거죠?

○ 세무과장 유재복 네, 일부는 징수됐고요.

용정순 위원 이런 취득세 누락에 대해서 원주시 자체 시스템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가요?

○ 세무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시스템을 총괄 대서하면서 돌리다 보면……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고급주택의 경우 내가 ‘A’라는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별장에 관한… 제가 지난번 뉴스에…

예전에 조사할 때 보니까 별장을 조사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취득세 내지는 등록하는 절차들이 시를 통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를 통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가 봐요?

○ 세무과장 유재복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빠뜨리는 게 있죠?

○ 세무과장 유재복 예, 빠뜨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별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추가로 세무조사나 대부분 사실조사를 통해서 현재 추징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건교부 자료라든가 그런 쪽에 신청한 자료를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닌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통합하다 보니까 밝혀진 과세 추징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과세자료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여건이나 환경 속 테두리 내에서는 충분히 밝혀낼 수는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사회복지대상자 적격심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가진 소득, 재원, 주택 모든 게 다 관리가 되거든요.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 재산에 관해서는 통합적 관리가 안 되나 봐요?

○ 세무과장 유재복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토지분이나 주택분 이런 자료는 전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금 부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사 한번 해보고 차이가 나면 세금만큼은 사실조사를 하는데 나중에 또 다른 법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하긴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외분하고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도출된 거죠.

용정순 위원 물론 우리 원주시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는 전면적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받거나 도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 세무과장 유재복 예,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논외의 것인데 세수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세는 도세죠?

○ 세무과장 유재복 등록세는 도세입니다.

용정순 위원 여권발급도 도세입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그것은 세가 아니고요. 수수료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그럼 수수료는 누가 가져요?

○ 세무과장 유재복 그것은 어느 만큼의 수수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정순 위원 제가 10년치를 냈는데 꽤 많은 돈을 냈는데요. 그 돈은 그럼 누가 쓰는 거죠?

○ 세무과장 유재복 그것은 결국은 우리 지방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자동차등록세는 도비라서 도로 다 올려보내고 그중에 30%를 우리가 갖는 겁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30%인데,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3%를 받고요. 나머지 27%를 재정보전금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주시가 강원도내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다 보니까 27%를 다 가져오지 못하고 대부분 24%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실제 강원도내에서 차를 사가지고 오다가 원주에 들러서… 원주사람이 아닌데 원주에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데요.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등록을 원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긴 하지만 영월에다 하거나 평창에 가서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실제 세수확대에 별 도움은 안 되고 일하시는 분들은 업무과중으로 힘들고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지금 용정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도나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불합리한 것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 도세를 받으면서 중간에 다 받고 일거리는 많고 다 처리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징수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은 타 자치단체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시의 자동차등록 대수를 따져보면 계속 늘어나서 일거리는 많은데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법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화장장을 이용할 때 원주 시민이 아닌 사람은 더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타지인이 여기에서 자동차등록을 할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조금 더 내는 방안은 불가능한가요?

○ 세무과장 유재복 지금 현행으로 봐서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저희들 게 아닌 타 자치단체로 징수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대행해주는 것이 연 5,200건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세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방세 체납 및 일소방안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보니까 대포차, 우리가 도시가 커지면서 서원대로 같은 것을 더 증설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차량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주거인구가 늘어나니까 차량도 늘어나면서 온 도시가 차량으로 덥혀 있고,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 또 안전도시로 가는데 사고의 위험,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대포차량에 대해서 전국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아직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대포차량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10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대포차량을 포함한 체납차량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교통행정과나 차량등록을 하는 부서와 세무 부서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10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 세무과장 유재복 11월 31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데, 중점적으로 전국적으로 차량넘버라든가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추적조사까지 해보려고 시도는 해봤었는데, 이것은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큰 효과를 못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대포차량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2년 이상 책임보험을 한 번도 안 냈다든가, 아니면 운행을 하면서 과태료, 그러니까 주정차위반이라든가 과속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차량소유자는 차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세금은 계속 부과되거든요. 못 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과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해보면 그 차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포차라고 하는데……

박호빈 위원 제가 이것을 3년 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살고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면에서 알아주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수를 거둬들이면서 행정을 혼란하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고질체납자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됐다가 나중에 털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 여러 가지로 사회의 악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사회질서를 정리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 세금들 받아서 어디에 쓰는 것인지……

○ 세무과장 유재복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 연계는 다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포차 규정을 어떤 식을 해야 하느냐, 본인이 차를 안 갖고 다른 분이 운행을 하더라도 운행을 할 때는 대포차라고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일단 첫째, 세금이 밀렸을 거 아니에요. 세금만 잘 내면 대포차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금이 밀리잖아요. 그리고 각종 위반사례, 경찰의 과속탐지기, 우리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책임보험,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방세에 대해서 체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대포차죠. 지방세 체납이 어느 정도 이상 됐을 때 몇 번 이상 그게 있습니까? 규정 짓는 게. 현재로서는 없죠?

○ 세무과장 유재복 네.

박호빈 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계속 질의를 하세요. 질의해서… 아니면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용역을 썼으면 좋겠어요. 신지식인다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머리 쓰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정리가 된다면… 사실 심각한 게 그 사람들이 주차를 막 해요. 왜? 어차피 세금 안 낼 거니까. 또 과속하죠. 본인만 다치면 괜찮은데 남한테 까지 피해를 주고, 인구를 유입하고 안전도시로 가는데 크나큰 문제의 소지가 되거든요. 사실 많아요. 원주에도.

○ 세무과장 유재복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조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3개 파트로 전부 나눠져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정례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색출해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각종 세금 체납액의 1위입니다. 가장 많고 가장 골치가 아픈 게 바로 자동차세인데, 그래서 연말을 기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계속 체납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재정능력이나 살림살이나 행정에 대한 부분이 낮게 평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3년 전에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해서 전국적인 측면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아쉽더라고요.

○ 세무과장 유재복 대안이라면 대안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체납차량을 대포차량으로 규정하긴 그렇지만 체납차량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별징수기간을 별도로 설정해서 전 직원이 추적조사를 나섰고요.

박호빈 위원 그것은 시간적, 금전적 그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결국 여기에 와 있는 차는 원주차가 아니라는 거죠. 원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적어왔다가 우리가 동별로 해서 전부 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포상금 주고 그러잖아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그러면서 타지의 차들이 고정주차를 시키는 지역… 그 동네 산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타 자치단체에… 그런데 이런 연계관계가 안 돼 있잖아요.

○ 세무과장 유재복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탑재용, 영치하는 시스템차량을 별도로 도입해서 금년도 12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그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에 읍면동 직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PDA를 통해서, 도보로 다니면서 영치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과속단속시스템이나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운행을 하면서 영치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특히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을 준 부분도 있죠?

○ 세무과장 유재복 민간에 위탁을 줬다는 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징수는 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일부에서는 대안으로 신용정보회사인가요? 장기체납은 거기에 위탁을 줘서 징수를 해보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법상 어려움이 있어서 고려해보고 있지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자동차의 체납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죠. 작년과 대비했을 때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집부터 사고 차 샀는데 지금 젊은 사람은 차부터 사고 집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사회질서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도 문제예요.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도로는 그렇게 안 넓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차고지증명제를 통해서 차를 아무나 살 수 없게끔 대대적인 수습이 필요한데… 하기야 세무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방자치에서…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구자적인 사람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못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글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포차라든가 자동차세를 많이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얘기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선 차가 밀리면 채권압류로 자동차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번호판도 다른 것을 달고 다니니까 적발하기 어려워서요.

박호빈 위원 그 부분은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차를 소유하기가 쉽잖아요. 하다못해 중고차 가게에 돈 몇십만원만 가지면 차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무분별하게 젊은층들이 세금 내고 이런 계산 안 하고 당장 필요한 부분 되다 보면 한 20만원짜리 차도 있어요. 사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막 돌아다니니까 문제인데 그런 차를 소유할 때 향후 5년 후부터 신규 등록하는 차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다든가 그런 정책을 편다는 것을 간부회의에서나 지휘부에서 안 해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제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정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시 자체적으로 그런 차를 살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지방세 표준화정보시스템이 정착됩니다. 그것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차량등록프로그램이 완전히 정착되면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조만간에 전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서 대포차를 근절시키고 장기체납차량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 중앙정부로부터 조속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고 하려면 어차피 건설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해서……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계속 정부에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만복 다음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실 분. 네, 류화규 위원님.

류화규 위원 8페이지 있죠. 과장님.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이 있는데 이의신청이 2006년도 1건이고, 2007년도에 9건밖에 안 되는데 심사청구도 이의신청과 똑같지 않아요?

○ 세무과장 유재복 같은 맥락입니다.

류화규 위원 심사청구도 이의가 있기 때문에 심사청구하는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왜 통계가 다르죠?

○ 세무과장 유재복 시세는 시장한테, 도세는 도지사한테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의신청이고요. 이의신청과 동일하게 행자부나 감사원의 청구를 하는 것이 심사청구가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에도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건밖에 안 되네요.

○ 세무과장 유재복 대부분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상담하러 오게 되면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도저히 못 하시는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시게 되는데요. 거의 말씀하셔서 관계 법 조항을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류화규 위원 세율이 잘못되어서 이의신청하고 심사청구해서 원주시에서 변상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하나도 없어요?

○ 세무과장 유재복 변상되고 이런 것은 없고요.

류화규 위원 반납해주는 금액은요?

○ 세무과장 유재복 지금 이의신청 결과에서도 보셨겠지만 신청을 해도 각하 내지 전부 기각이 되고요. 경정이라는 게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받아들여서 감액을 해서 일부를 감면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해주거나 환급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여기 심사청구에 보면 중과세 부당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반납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 세무과장 유재복 그렇게 결정이 되면 전부 기각이 돼서… 이것은 중과세가 부당하다고 신청한 것인데, 심사결과 “맞다. 이의가 없다.”고 해서 기각한 겁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고 이의신청을 하든 심사청구를 해서 이것은 부당하니까 안 내는 게 맞다고 결정이 되면 다시 환급을 해줍니다.

류화규 위원 자료에 보면 원주시에서 시민들한테 세금 과오납으로 반납한 것이 많은데……

○ 세무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도로 그것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의신청해서 과오납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별개사항인가요?

○ 세무과장 유재복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해서 환급해주는 것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대부분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많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결산보고에 보면 과오납으로 인해서 사업주한테 반납한 액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과오납이 생겨서 반납해주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내용은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반납하는 것이 현황에는 안 나와 있네요?

○ 세무과장 유재복 그것은 이의신청이 아니라요. 환급금을 별도로 신청하면 그렇게 다시 돌려주고요.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일부 적정하게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일종의 연납을 하거든요. 연납을 하는데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이러면 일할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세의 경우도 특별징수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연말정산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류화규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행정착오로 인해서 반려해준 것이 많아요. 그것은 공무원의 부주의죠.

○ 세무과장 유재복 부과착오나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저희들이……

류화규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요.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자계산해서 안 해주잖아요? 이자계산 해줘요?

○ 세무과장 유재복 해줍니다.

류화규 위원 2개월 이상이면 다 해줘요?

○ 세무과장 유재복 네.

류화규 위원 그리고 아홉 번째로, 법인조사 실적 및 탈루세원 발굴현황에 2006년도가 354건이고, 2007년도 358건인데, 이게 밑에 25억 9,800만원이 2006년도 탈루 부과된 액수인가요?

○ 세무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35억 6,200만원.

○ 세무과장 유재복 네.

류화규 위원 328건이면 많네요. 액수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 세무과장 유재복 이게 건수가 아니라 법인 수입니다. 조사한 대상 법인 수.

류화규 위원 법인세만 조사해서 하는 거라고요?

○ 세무과장 유재복 예, 올해 328개를 계획하고 있고요. 10월 말까지 262개 법인을 조사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만약에 세무조사 탈루조사해서 제대로 안 나오면 현장에 직접 가서 세무공무원들이 조사하시나요?

○ 세무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만복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부금품 모금 현황 및 기부내역 사용처 현황에 대해서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기부금품 모집 현황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총괄 안 하죠? 이 기금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세무과에서 관리합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금관리는 안 하고요.

류화규 위원 12페이지, 기부금품 모집 현황.

○ 세무과장 유재복 기부금품만, 그러니까……

류화규 위원 기부금품만 하는데 세무과에서 관리하신다?

○ 세무과장 유재복 네.

류화규 위원 여기 단체에서 시민들이 기업인이고 단체에서 기부금품을 내서 각종 행사사업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 수반해서 이 기부금품도 사업비에 결정해줍니까, 별개로 사업부서에서 사용합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는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기부금품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양자가 협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받겠다.”고 심의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해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류화규 위원 기탁자들이 심의위원회에 와서 기탁하겠다고 해서 심의해서 기탁한 겁니까, 개별적으로 해당 부서에 가서 기탁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해당되는 단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면, 저희들이 그전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인가요. 처음에 금지법이었다가 98년도에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으로 조금 바뀌었다가 2006년도에 기부금품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기부금품에 대한 것을 그전에는 금지하고 규제를 해왔던 것을 이제는 적절하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로 정착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자치단체에서 기부금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어떤 사회단체든 법인이든 시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는 곳에서 기부금품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류화규 위원 과장님, 기부금품 사용범위를 한번 보셨어요?

○ 세무과장 유재복 네.

류화규 위원 거기 보면 공무원이 관리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시에서 직접 기부금품을…

○ 세무과장 유재복 그러니까 관리를 하지 않고요. 위원회만 관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류화규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심의해서 기부금품을 받아서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가 뭐……

○ 세무과장 유재복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돈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원주국제따뚜 법인이 있으면 법인에 해당되는 지역이나 단체에 협의를 해서……

류화규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심의권한이 없어요. 법상으로 공무원은 일절 개입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세무과에 줘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부금품은 공무원들이 일절 못하게 되어 있는데, 법상에는. 거기서 각 단체에서 기금을 해서 기부금품을 심의하는 자체가 편법이잖아요.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일절 공무원들이 개입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라든가 법상에 심의위원회를 별개 법인단체가 기탁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의 규정을 정확히 분석해서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개입 안 하도록… 법상에 확인해보세요. 공무원들이 개입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네,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만복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동희 위원님.

김동희 위원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기부금품을 2006년도, 2007년도 받아놨는데 절차상의 문제보다도 이것은 따뚜행사를 위해서 걷는 거잖아요.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로 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강제는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강제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걷히나요? 이 행사 하나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 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왜 그게 순수하게 안 들리죠?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무슨 건설회사에서 2,500만원 내고 어디서는 현금을 10명이 내신 것 같은데 7,700만원 내시고 작년에는 5명이 1억 5,800만원 내시고요. 이분들이 따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자발적으로 낼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따뚜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하고 이런 회사가 서로 그쪽으로 기부하겠다 해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관여해서 돈을 내달라 이렇게 강요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동희 위원 원주에서 문화행사를 하면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기부금품들이 많이 접수가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없습니다. 전체 현황이 이게 다입니다.

김동희 위원 오로지 따뚜에만 들어오는 거네요. 참 희한하네요.

○ 세무과장 유재복 평상시에 계속 모집기간이 있어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김동희 위원 이 기부금품이 들어오는 데가 집중되고 있는 데가 따뚜잖아요? 왜 따뚜에만 몰릴까요? 따뚜가 재밌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원주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축제라서 집중되고 있나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따뚜에 자발적으로 기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료수나 간식, 과일, 생수 이런 것을 해주시는 분들은 자발성, 진정성을 믿겠는데 현찰로 몇천만원씩 내시는 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 돈을 내셨을까.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몇천만원씩 낼 만큼 사업이 잘되시는 분들이고 따뚜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글쎄,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절대 강요를 해서 이것을 걷지는 않았으니까요. 다른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따뚜 관련해서 기부금품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기부금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원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돈이 모자라니까 민간에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뜯어 쓰는 겁니다. 솔직히 뭐 그렇게 대단한 축제라고 해서 여기에 몇천만원씩 돈을 내고 싶겠어요. 마지못해서 내는 겁니다.

물론 증거자료는 남아있지 않겠지만 유형·무형의 언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내는 겁니다. 우리 솔직히 이것은 인정하고, 2007년도에 분명히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따뚜 사무국에 갔을 때 이런 것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표를 강매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거둬서도 안 된다고. 가급적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부금품모집현황을 보니까 이게 여전히… 물론 줄긴 했어요. 작년에 1억 6,000만원 거뒀는데 올해 7,000만원 거뒀으니까 많이 줄이긴 줄이셨는데 그래도 몇천 만원씩 한 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건설회사 사장님인지 회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따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2,500만원씩 내시는지, 2008년도에는 따뚜 관련해서 기부금 모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기부금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시잖아요? 단지 자료가 여기에 올라왔을 뿐이죠.

○ 세무과장 유재복 아까도 말씀을……

김동희 위원 왜 과장님께 답변을 구하지 않느냐면 분명히 따뚜와 관련된 기부금품은 원주시 지휘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수석국장님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주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이게 기부금품… 따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현황을 보고 안 사항이지만 재삼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기부금품을 내달라고 강요한 바는 절대 없고, 국제따뚜는 재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하고 이쪽하고 교감이 있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 시에서 회사나 은행보고 절대 몇천만원을 내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신한은행’ 같은 데서 5,000만원 내는 것은 돈이 많아서 5,000만원씩 내고, 종합건설회사에서는 2,500만원 내고, 작년에 다섯 분이서 1억 6,000만원 내는 게 상식적입니까? 한지문화제 같은 경우는 기부금품이 들어오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한지문화제는……

김동희 위원 못 들어보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

김동희 위원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한 달에 원주에서 문화행사가 몇 건 열리느냐 하면 보통 20건씩 열립니다. 작은 축제까지 합치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부금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도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물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입니다. 여기에 이럴 정도의 기부금품이 들어오고 원주 지역사회에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됐다면 다른 축제도 똑같이 많이 들어와야겠죠. 다른 축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따뚜에만 들어오겠습니까.

하여튼 바람이 있다면 2008년도에는 따뚜에 기부금품 모집이 없었으면 좋겠고, 혹시 어떤 회사에서 거액을 기부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냥 돌려보내는 멋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관계 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먼저 용역계약(학술·종합기술·공사설계)발주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이번에 신청사로 들어오면서 많은 양의 수의계약 건부터 시작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 부분이 많죠. 혹시 과장님은 그 다음에 오셨으니까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신데, 4월에 원주시 소위원회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었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박호빈 위원 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시죠?

○ 회계과장 이문길 위원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문길 소위원회는 4명씩이고 자치행정국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박호빈 위원 네 분에다가 자치행정국장님이 위원장 해서 다섯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박호빈 위원 다섯 분이신데 이번 4월에 했을 때 몇 분이 하셨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4명이 참석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변호사 한 분 빠지셨죠. 각 위원회에 한 분씩 있으시잖아요. 변호사분들이. 이분들은 거의 안 오시잖아요. 그리고 위원회에 저희 의원들도 배제됐고, 특별히 의원을 배제시켜야 될 부분도 없는데 위원회 위원에서 배제가 됐고, 지금 계약심의위원회에 전체적인 게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수의계약 건이거든요. 거의 다.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 받아내려고 금액과 관계없이 농공단지로 가려고 업체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서 농공단지 안의 임대료가 어머어마하더라고요. 다들 여기를 들어가야지… 지금은 2,000만원으로 올랐지만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라는 부분이 진짜 농번기철 외에 농민들의 수익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업체들에게 완전히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역할로 가고 있는데, 지금 네 분 중에 대표성 있는 사람을 얘기해주시죠. 농공단지입주업체에 한 분 계시죠?

○ 회계과장 이문길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분 한 분, 그다음에 결국 거기하고 연결이 되신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도 농공단지 입주업체들한테 회비를 거둬들여야 하는데, 막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회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결국 위원들이 국장님 빼고 네 분 중에서 한 분 안 나오시고 세 분이 농공단지 입주업체하고 연관 있는 업체들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금액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흥업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감시제어 구매가 15억 9,000만원, 16억원 돈,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기계, 여러 가지 해서 30억원, 그다음에 상수도 통합감시 및 제어시스템에 18억원, 그다음에 집기구입에 9억 3,900만원,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고, 이런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 회계과장 이문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들어가면 계약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라고 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원주에 가구업을 하는 사람이 몇십명 됩니다. 굉장히 많죠. 실제 농공단지에 들어갔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게 아니고 농공단지에서 그 시설을 갖춰놓고 진짜 생산하느냐를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주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들어가면 수의계약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박호빈 위원 가구는 어쨌든 기존에…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엘피스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죠.

박호빈 위원 어쨌든 독점이었어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커튼도 공개경쟁입찰 했어요, 아니면 농공단지에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커튼은 조달청으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으로 가도 결국에는 조달청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서는 영업도 필요없는 거예요. 농공단지 입주만 하게 되어 있으면 모든 게 나한테로 오는 부작용, 이건 부작용이고요.

또, 말 그대로 위원회의 심의위원회가 결국 관련된 사람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 위원이 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다못해 여기 위원님들 왜 안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투명성이 고려돼야 하고, 또 이것을 보면서 느낀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말 그대로 특허라는 미명하에 한 업체에 계속 줄 수밖에 없는 현실, 금액과 관계없이.

그다음에 우리가 관공서는 업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왜? 막말로 돈 뜯길 일 없고, 그만큼 품셈이 넉넉하고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물품구입하면서 흔히 말하는 조달, 정부에서 고시한 조달이라는 게 완전히 칼만 안 들었지 내가 보기에는 강도와 다름없습니다. 저도 장사를 해봤지만 이것은 선택의 폭도 작고 마진은 있는 대로 챙기는 게 정부의 조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감하시죠? 이번에 많은 물품을 구입하시면서 과장님도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은 합법적으로 결국에는 업체를 도와주는 것인데, 글쎄 도와줘서 그 업체가 많은 고용창출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면 모르지만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 업체들이 지역에서 그런 특혜를 줘서 돈을 벌면서 얼마만큼 지역에 환원을 하는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농공단지 회사 안에 있는 대표이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 농공단지는 원주시 공단 내에 입주해서 직접 생산하는 회사인데 금액이 500만원만 넘으면 다 입찰입니다. 지금 2,000만원 올랐죠.

박호빈 위원 아니죠. 물품구입도 2,000만원으로 올랐어요. 500만원이죠.

○ 회계과장 이문길 물품도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박호빈 위원 올랐습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만약에 이것을 큰 금액으로 입찰 봤을 경우에 외지 업체가 될 가능성은 훨씬 더 많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럴 부분은 있지만 “장모님 떡도 싸야 먹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돈 주고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나아야지, 아니면 같든가 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지금 가구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방업체는 이래서 문제야, 같은 돈을 주고도 운신의 폭이 작으니까 이런 부분. 제대로 만들어 주고, 제대로 공감대를… 그래도 지방업체지만 다른 데와 비교해도 잘하는 것 같다, 이 정도면 됐다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문제없죠. 바로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소비자는 좋은 품질을 물건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무엇을 질의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이문길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또한, 위원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일단 위원회 구성했어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분이 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요.

박호빈 위원 상공회의소도 거기서 회비를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상공회의소까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 상공회의소는 저희가 위원으로 넣은 이유는 원주의 지역 업체를 전체 다 알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큰 틀에서는 당연히 상공인을 대표하시는 상공회의소가 들어오는 부분은 맞는데, 결과물에서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잘만 된다면 좋은데,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모든 물가가 공공요금이 계속 올라가는데 있어서도 이런 모든 원가상승률을 부추기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전국 자치단체 평균을 보면 비슷해요. 충분한 품셈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가 신경 쓰면 좋은 결과물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을 하시는, 또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신경을 쓴다면 그만큼 우리의 예산을 절감하고, 또 시정질문에 있어서도 재정을 제대로 활용 못했다는 질타를 받는 부분도 엊그저께 생겼잖아요. 어쨌든 숫자로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서 뭔가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시대 새 청사에서 출발하는 원주시만큼 뭔가 타 자치단체에서 원주를 대표로 삼을 수 있는 모범 도시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시의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원칙으로 안 되는 것으로……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저도 확인해봤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단체의 위임만 받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사회단체 자격으로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사회단체에 관여하신 분들도 많은데 괜히 거기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우리를 배려해서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투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계약의무위반 지체상금 부과대상 및 부과현황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계약의무위반 지체상금 부과대상을 보면 현재 나와 있는 지체상금현황을 보면 이것은 직접 회계과에서 계약했던 사항입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공사예정일보다 늦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부과한 내역이죠?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여합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발주할 수도 있고, 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지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자기네가 부과 징수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지도 감독도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합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예,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만 관여하시고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그런 내역을 어떻게 해야 알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읍면동, 사업소별로 자료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지체상금 부과대상 사업의 경우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주요공사실태조사특위에 있는데 특위의 대상사업소의 사업 리스트를 보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업 공사예정일과 준공일을 기재하지 않은 사업이 훨씬 많지만 일부 기재된 사업의 경우 태반이 예정일과 준공일의 차이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일보다 훨씬, 한 달 내지 두 달씩 늦춰져서 준공한 사례에 대해서 제대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 회계과장 이문길 그럼 저희가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자료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오늘은 안 되지만 회계과에서 각 부서, 실·과·소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공사예정일과 실 준공일 날짜를 확인해서 실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은 사업의 현황을 파악해서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여기 480원을 수납하신 거예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수납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이 주문하신 자료는 과에서 받게 되면 감사기관에 과장님 자료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속히 연락해서 추가자료를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네 번째로, 시유재산 임대료 내역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만, 과장님은 치악버섯연구소에 가보셨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얘기는 들었고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식 위원 치악버섯연구소는 그전에 농민지도자회인가 거기에 줘서……

○ 회계과장 이문길 농업경영인연합회……

이경식 위원 거기서 버섯종균배양소를 했었는데, 지금은 명륜동에 사시는 권상옥 씨라는 분한테 넘어갔는데 그전에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있었어요. 그 양반이 지금 하고 있는데, 치악버섯연구소를 해서 전국에서 많이 와서 버섯종균을 사가고 하는데 그 건물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임대료는 회계과에서 받죠?

○ 회계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이경식 위원 회계과에서 받죠?

○ 회계과장 이문길 임대료도 기술센터에서 받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럼 회계과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위원장님,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도과장을 불러주시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는 것으로 해주시죠.

○ 회계과장 이문길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담당공무원은 센터에 연락해서 담당과장님을 지금 출석하도록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어제 저녁에 처음 전화를 받았는데, 저도 귀래에 살면서 여태 몰랐습니다. 운남리 850-1번지 전(田)인데, 시군 통합할 때 군에서 사놓은 모양입니다. 어디냐 하면 충주 가다 보면 도계 쪽에 외촌이라고 있어요. 다리 옆쪽에 있는 땅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개인이 붙이는데 10년간 임대료를 안 받았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장님은 이것을 알아보세요. 운남리 850-1번지 전입니다. 2,188㎡, 10년간 임대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알아보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확실히 모르니까 그것 좀 봐주세요. 이해형 계장님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 방청석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주고 하는지 아는데 안 받았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지금 대장을 확인한 결과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경식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죠?

○ 회계과장 이문길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담당계장님은 빨리 조회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치악버섯연구소 대부현황에서 잡종재산인가요, 행정재산인가요, 보존재산인가요?

○ 회계과장 이문길 행정재산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식 센터에서 현재까지 관리하는데 거기서는 타 부서에서 임대료 산출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산출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산정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담당계장님은 치악버섯연구소 대부 건물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얼마로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국공유재산 임대(대부)내역 및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국유재산, 도재산은 저희 시에서 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거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정하성 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 시 재산이 아닌 위임재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일하는 자세를 봤을 때 시 재산과 같습니까, 아니면 쉽게 생각하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같은 방향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대부하고 관리도 합니다.

정하성 위원 국유재산이나 도재산 경우, 예를 들어 체납금액이 많고 매년 늘어난다.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럴 때 국가나 도로부터 징계사유가 해당됩니까? 아니면 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그런 것은 없고요. 당해연도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징수율이 90% 정도 됩니다. 나머지 10%가 체납자인데,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장도 발부하고 납부독려도 하는데, 대부분 재산이 없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어서 받는 데 애로 사항이 있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체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행정조치를 취할 때가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못하고 위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 회계과장 이문길 저희가 안 내면 이 사람들이 가산금 5%가 추가되는데, 그 이상은 1년, 2년 돼도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요. 재산도 없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하면서 재산압류나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가급적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국유재산에서 무단점용현황을 보면 건수에서 2006년도 16건, 2007년도 50건, 물론 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가가 낮은… 임야입니까, 산입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임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답하고 임야가 제일 많습니다. 변상금도 저희가 80% 이상은 징수하는데 변상금 부과할 때 서로 그분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무단 점령이 아니냐는 식으로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임대해주는 것보다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낮은 편입니다.

정하성 위원 다음 시유재산을 보겠습니다. 체납에 보면 2006년도에 24건, 2007년도에 65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금액은 건수가 늘어난 만큼 많이 늘지 않았는데, 체납자의 경우는 고질적으로 계속 수년째 그런 분이 많지 않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제가 어제 대장을 살펴보니까 원주의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 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고, 또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월 얼마씩 합니까, 아니면 1년 치 선세를 받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원래 한 번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은 4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정하성 위원 늦어도 다 받기만 하면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고질적인 체납자이고 재산이 없으면 냉정하게 밀린 것을 손실처리를 하더라도 다시 재임대를 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지, 재산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데 고질적인 체납자로 연결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을 바꾸든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매각해서 시 재산으로 환수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받지도 못하고 압류도 없는데 계속 끌고 간다는 것도……

○ 회계과장 이문길 금년에도 98건에 5,400만원 정도 결손처분 했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리고 밑에 무단점용 현황, 쉽게 얘기해서 시의 허가 없이 시 재산에 대해서 지상에 무엇을 짓거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정하성 위원 2006년도에 12건, 2007년도에 6건, 건수는 반으로 줄었네요. 그런데 면적은 확 늘어났네요. 어떤 큰 것을 짓기 위해서 점유를 당한 거네요. 시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 회계과장 이문길 대부분 농경지입니다.

정하성 위원 무상하고 대부내역을 보면 돈을 받고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무상으로 임대하고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회계과장 이문길 무상임대는 관련 법에 이러이러한 단체는 무상으로 임대해줄 수 있다는 법하고……

정하성 위원 어떤 단체를 얘기합니까? 물론 봉사단체도 얘기는 되는데.

○ 회계과장 이문길 봉사단체도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직업훈련원. 직업훈련원의 경우는 면적이 큰데 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해서 무상임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소초의 옻단지하고 원주교육청 부지도 일부 시유지가 있고 기타 경로당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물론 상위법에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가 있다면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식으로 보증금은 받을 수 없죠?

○ 회계과장 이문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납되는 분 중에서 재산도 없고 고질적으로 갚을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분에 한해서는 조치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유지 체납이 89건인데 체납자들이 현재 안 냈어도 임대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중단시켜야지 왜 그냥 내버려 둬요. 체납했는데 계약법에는 체납을 하든지 계약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계약을 취소 안 해요?

○ 회계과장 이문길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시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체납하는 경우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것은 계약 취소시켜야 돼요. 체납돼서 돈 안내는 분들은 계약위반이죠. 몇 건이나 돼요?

○ 회계과장 이문길 행정재산은 문화체육소의 각종 체육 관련 단체에서 일부 안 낸 경우가 있고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 중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농사짓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상 체납됐다고 해서 농지를 임대준 것을 계약 파기시키기에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체납을 없애면서 체납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가산금이 붙어요? 체납자들한테?

○ 회계과장 이문길 네, 현황이 다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니, 가산금.

○ 회계과장 이문길 가산금은 5% 이상 안 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제출해주신 국공유재산 중에 1,652㎡ 이하, 그러니까 500평 이하입니다. 우선은 별책으로 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임대면적이 시유지면에서 일단 여기제출된 것은 236,663㎡인데 172,000㎡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둘째 치고, 우선 국공유재산 중에 총 면적 8,444,014㎡ 중에 우리 시유지가 781필지에 6,152,000㎡입니다. 여기 별책으로 제출한 자료를 제가 토탈로 합산해보니까 6,152,000㎡ 중에 잡종재산이 598필지에 600,079,641㎡로 약 98.8%입니다. 잡종재산이. 그렇다면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행정목적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용도를 잡종재산으로 변경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렇다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 잡종지 면적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데 필지 수가 이렇게 많고, 소규모 토지면적이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매각해야 되겠다. 매각의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물론 국공유지 중에는 사실상 임야도 있고 산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매각을 해도 관계가 없겠다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요. 잡종재산을 놓고, 공유재산이든지 시유재산이든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로서도 매각하는 게 좋거든요. 매각하기 좋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대부 신청을 받을 때 가급적이면 사가라고 유도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잡종재산 중에는 100㎡이면 33평 정도 되는데 저희 시 재산관리 직원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저희는 시가 필요한 땅, 덩어리가 큰 땅을 사는 방향으로 지입을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소규모 땅은 무조건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워낙 일도 많고 필지도 많고 해서 정확히 현황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수실적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즉시 매각하고, 또 본인이 원한다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명경쟁이나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각을 할 계획이고요. 정확한 현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만복 위원 그래서 재산관리 분야는 사실상 시의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앞서 정하성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임대재산 중에 상당부분은 실질적으로 임대료 수입을 받지 못하고 체납인 상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적은 면적의 토지는 우리가 가지고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실수요자한테 과감하게 매각해서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원주시가 계속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기업도시·혁신도시 부분에서 상당부분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회비용을 우리 나름대로 예산절약 측면에서 적게 하기 위해서는 소형인 시유재산을 과감하게 팔아서 국공유 시설을 앞으로 확보해야 되겠다는 지역에 투자해서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국공유지 매각한 게 500평 이하 280건 정도 했는데요. 앞으로 최대한도로 매각하는데 행정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그리고 여기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사실상 재산관리부서는 시쳇말로 이웃집 부엌에 숟가락 몇 개, 밥 그릇 몇 개인지 꿰뚫고 있을 정도로 오래 근무함으로 인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재산관리부서만 하더라도 솔직한 얘기로 그런 중요도 면에서 자꾸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자꾸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781필지에 6,150,000㎡입니다. 그럼 그중에서도 매각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과감하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인력도 지원해줘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올해 이백 몇 개를 팔았다고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작년하고 올해요.

박호빈 위원 그럼 아파트는 다 팔았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아파트는 안 팔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왜 안 팔았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단구동의 서민 아파트라고 해서 은행임대아파트는 100동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유아파트 6동……

박호빈 위원 국제아파트도 있잖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국제아파트, 치악맨션이 하나 있고요.

박호빈 위원 치악맨션은 몇 개 있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하나입니다.

박호빈 위원 활용하고 있잖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지금 나갔습니다. 빈집입니다. 지난달에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아파트하고 은행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동보렉스아파트가 한 동 있습니다. 그리고 삼우연립하고 명륜동에 부시장님 관사로 쓰고 있는 현대아파트……

박호빈 위원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쓰고 서민들을 위한 시설은 하더라도 나머지 자유아파트는 세를… 이게 몇 평짜리였죠? 큰 평수잖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40평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들어와 있는 거죠? 초창기부터.

○ 회계과장 이문길 이것은 내년에 무조건……

박호빈 위원 세를 얼마 받았죠? 연에 얼마요?

○ 회계과장 이문길 금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받아온 게.

○ 회계과장 이문길 자유아파트는 작년까지는 저희 시 소유가 아니었었고, 금년에 기부채납 받아서 금년부터 원주시가……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작년에도 물어봤었는데요.

○ 회계과장 이문길 아닙니다. 자유아파트는……

박호빈 위원 금년에 받은 거예요?

○ 회계과장 이문길 금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20년이 되는 시점이라서……

박호빈 위원 그렇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그 상가부분은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해서… 그것도 그냥 매각하시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매각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자유상가의 민원이 워낙 빗발치는 관계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사용했던 것도 감안해서 저희 계획은 내년까지 임대해주고 후년에는 무조건 매각하는 것으로……

박호빈 위원 그럼 거기 계신 분들하고 얘기가 됐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공문도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받아서 어제 날짜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임대로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년까지 임대해주고… 민원해결 차원에서요. 후년에는 매각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저희가 내년에 매각해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러한 부분을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가 지금 도청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게 공무원들이 도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배워오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계속 하시니까 안 가는 이유가 일단은 군 단위 지역에는 아이들의 생활권이라든가 학교 이런 것 때문에 가는데, 우리는 춘천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리해서 춘천에 아파트를 사서 지급해준다든가, 안 가면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진급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원하는 부서에 넣어준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괜히 가지고 있어 봤자 세 몇 푼 받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더 골치 아파요. 요새 떼법이 심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일곱 번째로, 신청사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청사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 있죠?

○ 회계과장 이문길 네.

박호빈 위원 원주시 신청사 친환경인증서 받았죠?

○ 회계과장 이문길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받았는데 15억 3,400만원이네요. 사업비가.

○ 회계과장 이문길 네.

○ 위원장 류화규 사업비가 15억 3,400만원인데 이게 별개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네, 별개 사업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시청사건립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문길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산자부에서 실증연구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에너지 사업은 웬만한 것은 국비로 다 해줬는데 시비입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아닙니다. 저희가 그 안에 투자한 것은 1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요. 이 사람들이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산자부에서 고려자동화 쪽에 보조해서 고려자동화라는 회사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1억 5,00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산자부에서……

○ 회계과장 이문길 네.

○ 위원장 류화규 RDF 한번 실험해봤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겨울은 닥쳐오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저희는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 계획은 얘네들이 내년 7월 말까지입니다. 원래 계획이요. 그런데 저희가 12월 중에 어떻게든지 완공해서 RDF를 사용해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RDF 생산되는 게 도로변으로… 판매가 안 돼서 난리인데, 여태까지 이것을 사용 안 하고, 시청사 기공식도 마무리되면 같이 연계해서 쓰도록 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해요?

○ 회계과장 이문길 저희는 7월까지지만 최대한 빨리 해서 다음주쯤에 시험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시험가동을 할 때는 다이옥신이라든지… 그 뭐라고 해요. 나쁜지 확인조사해서 데이터를 내서 꼭 연료화로 쓸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진단을 내보세요.

○ 회계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여덟 번째로, 신청사 영유아 보육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신청사 보육시설을 넣는다고 위원님들께서 가서 구경까지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구경시켜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행부나 담당부서에서 잘못 확인한 결과 반지하이고 햇빛이 안 들어와서 안 된다는 조건으로 의회 옆에 계획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이문길 네.

최옥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지금은 의회동 옆쪽에 내년에 신축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죠.

최옥주 위원 그럼 언제 완공이죠?

○ 회계과장 이문길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우겨서 지하에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먹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당초에 백운아트홀 밑에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는 반지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위치가 굉장히 타당하다고 해서 설계가 됐었는데요.

박호빈 위원 설계가 됐었지만 들어갔을 때도 위원님들이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낫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하신 겁니다. 어린이집을.

그런데 결국에는 업무연찬이 안 돼서 막바지에 와서 난항에 빠지는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가 일반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직업 자체가 어떠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인데,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은 큰 문제예요.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책임행정구현 차원에서라도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저도 그것이 다 이루어진 연후에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잘못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위치에 여성가족부에 질의도 하고, 처음에 할 때는 반지하이지만 채광이나, 사실 영유아보육법에 지하를 못 하게 하고 2층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화재발생이나 이런 것을 염려하고, 또 교통문제 때문에 지하나 2층을 못 하게 했는데 사실 그당시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자리가 실질적으로 건축법상에는 반지하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채광도 문제가 없고 어린아이들이 놀 때는 더욱 안전하다고 판단이 돼서 설계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한 결과 상황이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질의 회신이 왔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안 바뀌고 만약에 다 됐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괜히 건드려서 불씨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그것은 아니에요. 괜히 질의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아이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고 모르면 제대로 물어봐서 해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이 너무 미숙한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저도 지금 생각은 그 장소가 저쪽 앞으로 지으려는, 의회동 옆보다는 사실 그 위치가 낫다고……

박호빈 위원 사실 거기가 좋다고 해서 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좌청룡 우백호’… 가급적이면 안 만들려고 했지, 그 자리가 좋아서 한 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사실 그 위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채광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호빈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고, 뜻하지 않은 자리에 놔야 되고, 기본 땅 위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청사부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부지 내지만 당초에 그 자리가 헬기장이었어요. 헬기장이었잖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헬기장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백날하면 뭐해요. 베스트아카데미 백날하면 뭐해요. 내가 우러나서 가서 듣고 뭔가 하나라도 느껴야 되는데, 끌려가서 듣고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시장님도 당초에 들어오셔서 5대 개원하면서 포부 있게 일 안 하는 사람은 혼내겠다라는 굳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셨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흐지부지된 게 결국에는 시장님도 그 계통을 밟고 올라오셔서 부하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못하는 부분 때문에 흐지부지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어쨌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엘리트 직업이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받는 직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걸맞는 행위와 행동이 같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업무연찬을 더 시키고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영유아보육시설이 이제라도 새롭게 가닥을 잡고 옆에 새로 짓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이 박호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결론적으로 뒤늦게 여성가족부에 질의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시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자체를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반지하 공간에 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저는 그 장소에 아이들이 노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애초에 신청사 건축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업무연찬을 제대로 해서 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적합한 위치가 어딘가에 대해 제대로 설계에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이고, 그런 실수를 첫 번째 저질렀던 것이고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직장보육시설 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판단하는 지휘부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공간이라고 판단한다면 지적과 내지 1층 공간의 좋은 공간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직장보육시설의 우선순위를 그만큼 중요하게 두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반지하 공간에 했으면 저는 그 공간을…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공간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또 그 시설이 잘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몇 차례 걸쳐서 가봤는데, 햇볕은 잘 들고 차량통행으로부터 보호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지만 햇볕이 유리창에만 잘 들지 뒤에도 잘 드는 것은 아닙니다. 환풍이 전혀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억지로 환기시설을 갖추겠다는 답변을 받고 그나마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4면 중에 한쪽 면만 밖의 공간과 통해 있고 한쪽 면만 해가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환기와 환풍, 채광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거기서 불이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계단을 올라와야 1층으로 갈 수 있는데 계단을 올라와야 되거든요. 반지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든 문제를 뒤늦게 여성가족부에… 물론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그 부서 책임의 문제가 아닌데 뒤늦게 질의해서 오히려 문제의 불씨를 키워서 화를 키웠다는 인식은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화를 키운 것은 아니고요. 아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위치가 법적으로는 지하가 안 되고 2층을 기피하는데 가보니까 채광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데보다 측면이 낫겠다. 그리고 환기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위치가 괜찮겠다는 그런 뜻이지, 법에 맞지 않아서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법에 왜 1층을 하라고 한 거냐면 안전성 문제, 환기 문제… 안전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기, 채광의 문제도 다 고려해서 1층이 가장 적합하다고 법에서 규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이 문제가 몇 번 거론될지 모르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이제는 거론될 일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휘부이고 중요한 직책에 계시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이 다른 장소로 이전해 가기로 돼 있고, 거기를 내년에 16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시켜놓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용정순 위원 만약에 거기가 됐으면 환기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문제 삼았을지 모릅니다.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대상 연령의 보육아동이 있는 공무원분들이 여기에 내려왔다 갔다 하는 동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시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신청사 지하주차장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열 번째로, 각종 사회단체 공공청사(시설)입주 및 대부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 및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 및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열두 번째로, 단구동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공사(관급자재 계약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특정 공사 현장에 대해서 계약건을 물어보게 돼서 좀 그렇지만 단구동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공사에 2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이것을 회계과에서 담당한 게 아니죠?

○ 회계과장 이문길 업체 선정을요?

용정순 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용정순 위원 그랬을 때 탄성포장재(액상우레탄)공사를 한 업체가 (주)지케이그린키퍼인데, 지금 단구동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경우에 탄성포장재의 규격이 5㎜로 나왔어요. 그런데 (주)지케이그린키퍼 업체가 우레탄 시공이 13㎜라고 하더라고요. 시공 가능한 게. 그래서 업체 선정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가 참가했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관급자재나 자격에 관한 문제를 자세히 몰라서 관련 책과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가 시공한 것은 5㎜인데, 실제 밀리미터에 따라서 공사자격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지케이그린키퍼라는 업체는 13㎜ 정도를 하는 업체랍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받고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담당하신 분이나 과장님이랑 이 사실을 확인해보시고 차후에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거나 기획을 맡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주)지케이그린키퍼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의계약 사유가 되거든요. 이것도 5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인데 실용신안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선정은 해당 부서에서 토목직이 선정합니다. 이런 업체, 이런 물품을 구입해달라고 토목직이 의견서를 내주면 우리는……

용정순 위원 계약문제만 관리하시고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용정순 위원 그래도 도장을 찍으니까 책임을 지시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확인해보시고……

○ 회계과장 이문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농업기술과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농업기술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농업기술과장 최 지 현

○ 위원장 류화규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 중에 감사장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가 회계과에 속한 것으로 알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귀래면 치악버섯연구소 건물을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거기의 임대료도 거기서 징수해서 받고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문제는 그 사용자가 건물이 낡다 보니까 도색도 해야 하고 망가진 부분도 고치다 보니까 내 재산이 아니고 시 재산이기 때문에 못하니까 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이경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2002년까지 농촌지도자의 버섯분과위원회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다가 2002년도에 현재 권상욱 씨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버섯종균을 생성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재산평가액의 50/1000을 임대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가를 계약 전에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50/1000을 부과하고 있는데, 계약할 때 행정재산에 대해서 시장이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건물에 대한 도색이나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일단 시설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근거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해놓고 다음 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2008년도에 유지·보수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건물에 대한 도색이나 보수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경식 위원 계약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몇 년차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2년차인데, 2008년도에 다시 감정평가해서 재계약합니다.

이경식 위원 그럼 2008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세우셨다고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분 얘기가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하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증축이나 신축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재산관리규정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경식 위원 있는 것은 보수하고 내년까지. 그럼 내년 3년이면 끝나네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감정평가해서 후년부터 재계약합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센터에서 계속 행정재산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할 계획이 있나요? 계속 위탁을 줄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버섯종균을 생산하기 때문에 관내에 버섯재배농가가 있는 한 시설을 임대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위탁 줄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행정재산으로 취급 안 해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각해서 그 농가가 다른 용도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건물 자체가 버섯종균을 배양하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 해도 현재 원주시 농민들한테 공급이 되니까 행정재산을 시에서 직접 관리 안 할 경우에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잡종재산해서 매각해버려요. 시에서 임대료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만날 보수하는데 뭐 하러 행정재산으로 취급하려고 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버섯재배농가가 있고, 또 종균을 관내 버섯재배농가에는 타 지역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주고 있고, 매각 처분을 했을 때 관내 버섯재배농가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류화규 시에서 직영해야지 왜 위탁을 줘요. 예전처럼 직영을 해야지.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전에도 직영은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전에 농촌지도자 해서 직접……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농촌지도자회 버섯분과위원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침에 보면 행정재산을 목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서 앞으로 전망 있는 것은 그냥 행정재산으로 보존하지만 민간에게 위탁 주면 가급적이면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하든지 넘겨주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근본적인, 효율적인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계속 줘서 임대료도 얼마 안 되는 것을 보수해서 왜 시비를 축내려고 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관리계획에 보면 사업효과나 관리나 효율 면에서는 좋잖아요.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청사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반?

○ 회계과장 이문길 한 달.

박호빈 위원 한 달 정도 일찍 들어온 거죠. 그 바람에 막판에는 전쟁을 치르다시피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죠?

○ 회계과장 이문길 하자보수기간은 공정마다 다 틀립니다. 건축은 10년이고 기계든지 전기든지 다 틀립니다. 건축은 10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과장님보다 청사관리계장님이 전적으로 여기서 상주하시면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검토해본 결과 잘못된 부분은 없었나요? 당초 시방서보다.

○ 회계과장 이문길 지금 완전히 준공검사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준공책임은 감리한테 있습니다. 감리가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데 아직까지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리는 말 그대로……

○ 회계과장 이문길 감리는 엄격합니다.

박호빈 위원 뭐가 엄격해요. 감리가 뭘 했는지 모르는 것을 제가… 그 부분을 알려드려요? 감리도 믿을 게 아니라 내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있을 곳이고, 또 원주시를 대표할 만한 청사이기 때문에… 감리 믿을 것 안 돼요. 감리는 도장만 찍어주는 겁니다. 하자는 대로. 그 사람들이 뭘 꼼꼼히 책임을 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린이집 짓는데 설계변경해서 했는데도 뭘 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도장 찍었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뭘 믿어요. 그래서 감리든 어쨌든 공사하시는 분들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감독관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다 들어왔으니까 과별로 해서 내 집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빨리 자료를 받으셔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지만 그전에라도 우리가 보수받을 건 보수받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코오롱 생각해줄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잇속을 챙겨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해서 바꿔주시고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보완해서 완벽하게 됐다고 판단되면 감리한테 의견도 받지만 공정별로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최대한 확인해서 미비점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준공검사에 도장을 찍고……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행정동에 가면 민원실에 라운드 돌아간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의 사이즈가 너무 작거든요. 그런 민원 받은 적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저한테도 몇 분이 얘기했어요. 짧고 앞에 턱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너무 가깝더라고요. 하다못해 컴퓨터가 앞에 있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작더라고요. 자판을 밑에 서랍식으로 해서 달아준다거나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하는데, 백번 얘기하면… 사실 실무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자기한테 좋은 소리도 안 들어온다는 패러다임에 젖어 있어서 얘기 안 하려고 해요. 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미리미리 알아서 잘못된 부분은… 어차피 돈 쓴 것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일하기 편하게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그동안 청사 지으시느라고 과장님도 회계과에 오셔서 고생 많으셨고, 청사관리 계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청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부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 작업이 안 이루어진 상태죠? 현재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 회계과장 이문길 현재 거의 마무리됐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을 감독공무원하고 감리하고 세밀하게 조사하면서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지난번 개청식 행사 때문에 공연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대 설계 자체가 그렇게 하려고 교향악단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무대가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무대로 알고 있는데, 교향악단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아래에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 무대가 위로 올라오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한 무대예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렇게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못 움직이잖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아니, 움직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용정순 위원 개청식 행사 때도 못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2층에서 보면 아래층 무대가 안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 회계과장 이문길 그날 무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공연계획상 그렇게 한 것이고 무대는 정상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케스트라피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네, 저녁에 공연할 때 가동했나요?

○ 회계과장 이문길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용정순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이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되는데, 원래 개청식 행사 때도 교향악단이 거기 앉았다가 오르락내리락 하기로 했었는데, 양쪽에서 받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맞는 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점검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간격이 1m 정도 되기 때문에 잘못해서 떨어지면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날 못했답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헛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있고, 2층에서 내려다봤을 때 아래층이 안 보이는 문제, 그다음에 로비가 현재 700명 정도 수용하는 치악예술관 로비보다 규모가 작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엄청 작습니다.

용정순 위원 1,000명을 수용하는 규모인데 로비가 너무 작아서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전해들은 이야기로만 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 공간을 사용하는 공무원 분들한테 어떤 불편이 있는지 소원수리나 무기명으로 적어내라, 실제 내가 생활하고 직무를 보면서 어떤 불편이 있는지 다 적으라고 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미리 개선해야지, 아니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설계변경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왜냐하면 저기서(회의장 팬코일을 가리키며)찬바람이 나와요. 따뜻한 바람이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 전반을 조사해서 미리 개선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저희가 부서별로 조사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공식 하는데 민간업자만 시장님 시상을 하더라고요. 신청사 지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24시간 주야로 고생한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시장님 표창장을 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고생한 직원들을 연말에 포상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표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민원봉사과, 행정정보과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피감사부서참석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기 획 예 산 과 장서성대

세 무 과 장유재복

회 계 과 장이문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업 기 술 과 장최지현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권병호

전 문 위 원김갑동

사 무 보 좌안우성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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