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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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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자치행정국(민원봉사과,행정정보과),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일 시: 2007년 11월 30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민원봉사과, 행정정보과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민원봉사과장 박춘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나 정부에서 법인카드를 그린카드로 해서 예산 지출되는 것은 전부 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류를 보니까 간이세금계산서를 아직도 붙여놓고 있어요. 상반기에 꼭 카드로 쓰도록 시에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도 정산서는 엉망이에요. 앞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의회 차원에서 제재할 계획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정산서를 받을 때 카드를 쓰지 않는 것은 지원을 중단 시켜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도 인건비 외에 사업비로 쓰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바깥에서 이런 여론이 있는데요. 힘있는 단체는 많이 지급이 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명시된 평가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해에는 보조금을 삭감하시는 방법을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편성 시 여성과 아동을 소홀히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정 단체에 편중 지원되는 문제라든가, 보조금 정산이 부실하게 되는 문제라든가, 보조금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었고, 제가 상황을 알아보니까 모든 단체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알아서 시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가 전용카드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보조금을 투명하게 쓰게 하기 위해 전용카드제가 도입되는 만큼 몇 가지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결산양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의 국고보조 운영 보조금의 경우에 정산양식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전용카드제를 도입하면서 이중으로 정산해야 되는, 2개의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한, 전용카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은행을 농협만 이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두 문제가 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한다는 목적에 훼손 없이 불편사항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가능하겠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앞의 3개 단체의 경우 - 제가 특정단체를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 인건비 지출액이 많이는 아니지만 일정 줄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대부분의 단체들이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서 전체 사업비 중에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결정 내린 사항이지만 전체 사업비가 특정단체에 인건비 지원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원주시생활체육협의회의 경우 2006년도에는 7,96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 1,000만원으로 3,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종합운동장에 있다가 국민체육센터로 옮겨감에 따른 대부료가 1,700만원 인상됐습니다.

용정순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그것이 순수한… 물론 생활체육이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보조금이 한정되어 있는데 3,04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증액이 돼서 다른 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재정적인 부분이 그만큼 임대료 쪽으로 투자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재정법이나 원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시가 생활체육 부분도 담당해야 될 부분이니까 사용료를 감면해준다든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감면해줘서 보조금이 생활체육에 참여한 사람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저희 과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삭감했습니다.

장만복 위원 삭감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생활체육 분야는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그 단체가 할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주어지는 만큼, 현재 법상으로 안 돼 있다면 제도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관계 부서와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로 여권발급 및 여권신청 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여권발급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건데, 보면 3개 항공여행사에서 2000년 1월 19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아닙니다. 금년 6월 1일자로 외교통상부에서 원주시는 분소 개소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3개 여행사에 현재는 비자발급과 항공권만 발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경식 위원 계속하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여권은 저희 시에서 하는 거죠. 6월 1일부터.

이경식 위원 분소로 되면서 계속하는 것이고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접수하고 심사까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원주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외 나가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매달 증가되고 있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소가 개소되면서 이제는 여권발급 기간이 5일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인근에서도 여권발급을 받으려고 저희 시를 찾는 분들이 많아져서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은 양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가까운 횡성 지역에서도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이경식 위원 기간이 단축되니까 여기 와서 발급받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6월 1일자로 여권발급의 분소가 개설됨에 따라 1~5월은 5,400여 건, 6~10월에는 거의 1만건으로 200%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에서도 원주시에 와서 발급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비춰지는데 전체 발급 건수에서 타 시군 주민이 발급받는 건수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타 시군이 30% 정도.

용정순 위원 여권발급을 대행하면서 9,892만원 정도의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5명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거에는 한 달 정도 걸리던 것이 일주일 만에 해결되니까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주시에 있는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지역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주다 보니까 업무량은 과중하고… 그것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권발급 창구에 가보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원주시가 여권발급을 대행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국비로 직원들의 인건비는 전액 지원받고요. 발급에 필요한 기기도 외교통상부에서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원주 지역이 가장 적절한 분소 개소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국가사무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원주시의 인구도 늘고, 또 위상도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주 사람만 여권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은 넣을 수가 없고요.

용정순 위원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편익 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위임사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일을 처리할 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센티브가 5명의 인건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그 인건비 외의 추가 인원입니까, 아니면 그 인건비 안에 포함된……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거기서 빠지는 인원이죠.

용정순 위원 총액인건비 플러스 알파로 5명이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포함 안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춘천까지 가기보다는 원주가 가까우니까 자동차등록 대행하는 것처럼 여권발급 대행업무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것을 원주시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쳐도 타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담당하시는 분도 의욕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현재 파악한 바로는 외교통상부에서 2008년도에는 전자여권으로 바뀐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전자여권으로 바뀔 경우에는 지문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원주까지 올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권역을 묶을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추후 계획을 보고 외교통상부에서도 저희한테 주는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2008년도 계획을 점차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외부업체를 시청에 두면서 그간에 말도 많았거든요. 처음에 응모했을 때는 이익 나는 부분이 없었으니까 기피해서 결국 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행정을 많이 도와주고 민원봉사과에서도 많이 도와줘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편해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춘천까지 가야 되고 그런 경비에 대해서 봤을 때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취급하다 보니까 간소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점점 늘어나고… 구청사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는데 신청사 와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신청사에 민원인들이 와서 편안히 앉아서 기다릴 만한 장소가 없던데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저희 과의 단순 민원들은 특별히 앉아서 기다릴 만큼의 민원이 아니거든요. 여권 쪽만 주로 기다리시고……

박호빈 위원 아니, 그 중간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컴퓨터부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굳이 거기에 둘 필요가 있나요?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뜯어 고쳐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하고 민원인들도 편하게 하시고… 하자보수기간에 돈을 더 들여서라도 편리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해주신다면 민원인으로부터 더 박수 받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에는 컴퓨터부스를 밖으로 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컴퓨터는 앉아서 잠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주변은 편안하게 앉아서 대기하면 업무하시는 분들도 앉아 있으면 심적으로 편하게 업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기둥 안에 있는 것이 ‘인터넷 사랑방’ 개념으로 인터넷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이나 호적을 자동으로 신청하는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민원인이 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민원인 책상 앞에 설치해놨기 때문에요. 옮기는 것은 어렵고요.

박호빈 위원 자리를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잠깐이라도 앉아서 기다리면……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민원인이 앉아서 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의자를 그 앞에 20여 개 놨는데 부족하다면 의자를 더 설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지금 있는 시스템을 밑에 지하로 해놨거든요. 다른 곳으로 옮기기에는……

박호빈 위원 밥 먹으러 다녀보면 그 부분이 거치적거리지 않냐라는… 공간이 확 트여 있으면 좋은데 그 중간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니까 거슬리더라고요. 편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보기에는 그런 점이 있지만 편의를 위해서 가운데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청사관리계에 얘기했거든요. 업무 보시는 분들 책상이 좁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하루 종일 생활하시는데 편안하게 공간활용을 해야 되는데 좁고 앞에 턱이 있잖아요. 민원인이 얼굴 내밀고 하다보면 성별이 같이 대는데… 거리를 둘 필요도 있어서 안에 서랍식으로 컴퓨터 자판을 넣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해서… 제가 어제 회계과에 그런 주문을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일단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해서 편하게 활용되면 낫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렸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민원대가 턱이 높아서 차단의 영향은 있습니다. 저도 설치할 때 너무 높다 했더니 그 안에 컴퓨터나 이런 지저분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높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도 그렇고 폭이 짧아요. 컴퓨터가 내장식이 아니라 겉에 서 있잖아요. 테이블 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좁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자판이라도 밑에 들어가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왕이면 일을 편하게 해줄 수 있으면 낫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수렴하세요.

직원 분들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무섭게 했으면 직원들이 얘기를 안 하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어제 회계과 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고칠 것은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편하게 얘기하라고 하세요.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작위로 써내게끔 해서, 잘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개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세계항공여행사가 이경욱 씨 1명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5명이라고 답변하셨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아니요, 저희 직원 5명이 근무를 계속……

○ 위원장 류화규 여행사에서 오신 분은 한 분만 있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시에서 분소 개소가 되기 이전에는 3명 정도가 근무를 했었고요. 6월 1일자로 개소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5명이고 여행사는 1명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수료는 어디에서 수입을 잡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잡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고로 다 들어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 위원장 류화규 인건비 보조해준 것하고 수수료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겨우 그것 보태주고 여권수수료 뺏어가면 뭐 하러 지원해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렇다고 국가사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세 번째로, 원주시 인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난 2007년 10월 31일 현재 원주시가 30만 340명으로 30만을 넘어선 것을 기념한 각종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 24번째로 30만을 넘어선 도시라고 하고, 강원도에서 30만을 넘어선 유일한 도시라고 해서… 다른 지방자치마다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지 못함에도 원주시가 30만 인구를 넘어선 것에는 각 국·과장님들과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주시가 그만큼 인구유입의 어떤 매리트가 있는 도시라는 것을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원주시와 몇 개 자치단체만이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실제 원주시에 유입된 인구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오고 있는지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남녀 인구 현황만 나와 있는 것이라서요.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2006년도에는 도내에서 4만 6,900명 정도, 타 시도 간에는 2만명 정도 전입되는 인원 수였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60% 가까이는 강원도내의 타 시군에서 원주시로 들어온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추정했을 때 원주시에 들어오는 인구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아이 교육문제가 중요합니다. 이주요인에 대한 조사도 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용정순 위원 자료를 꼼꼼히 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저희가 분석한 것은 들어오는 만큼 도내에서 시군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비슷비슷합니다. 저희 시에서 파악한 것은 경제적인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 인구유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유입되어야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완전히 제 살 깎아먹기라고 할까, 강원도 전체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고, 강원도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줄어서 힘들어하는 인근 시군의 인구가 원주에 유입되고, 역으로 경기도나 수도권 인구가 원주로 유입될 수 있는 매리트를 만들어내야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역으로 원주시에서 살던 인구는 교육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서울로 갑니다. 더 큰 도시를 지향하면서 가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자료들을 근거로 자연발생적인 인구증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취업 때문에 이주하거나 교육 때문에 이주하는 것은 그만큼 원주시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거나 교육 여건을 좋게 만들면 인구유입의 효과는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입된 인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구가 30만을 넘어선 것을 경축하는 행사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인구 수 산정기준이 외국인을 포함한 수치라 실제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인구 수의 허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로 30만을 산정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국을 늘리거나 국회의원 수가 1명 더 는다거나 가시적인 확대 의미가 있을 텐데, 30만을 달성하는 데만 급급해서 허수를 집어넣어서 인구를 산정하고 그것을 과시한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것은 허수로 한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인구 산정하는 것은 외국인도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를 늘리거나 국회의원 수가 늘고 그러는 것은 주민등록상 인구로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 외국인 수가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구를 빼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30만 인구에 못 미치고 있는데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상 인구가 30만에 도달하는 시기는 내년 3월 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국이 하나 더 설치됩니다. 과는 그것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에 3개 과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도 느는 것이 30만이 되는 달 이후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전년도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이 늘려면 내년 말이면 분명히 30만이 훨씬 넘지만 기준이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9년 1월에나 국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주민등록상 인구가 31만 5,000명이 넘으면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늘어나서 2명이 되는데 그것은 내년 총선 말고 다음 총선에 가능할 것입니다.

인구가 느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입학철에는 많이 늡니다. 분석해 보니까 인근 영월, 평창, 정선 이런 데서 원주가 좋으니까 거기서 오는 인구가 많은데 작년에도 출생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보면 순수하게 는 인구가 2,800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1,500명입니다. 보통 순수하게 출생으로 느는 인구는 1,000여 명밖에 안 돼요. 인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출생인구만 바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출산장려금 몇십만원 준다고 해서 애 많이 낳으려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국가적으로 인구 늘리는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산업단지나 공단을 많이 조성하고 서부권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해서 서울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주거환경을 좋게 해서 인구유입 정책을 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여건을 봐서는 꾸준히 그런 정책을 쓴다면 인구가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잘 알겠고요. 염려했던 것은 30만이 됐다는 것을 경축하는 축하행사가 크게 벌어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크게 안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축포도 터트리고 크게 하는 것을 보고 실제 그것을 통해서 인구 수 산정의 기준과 국의 증가나 국회의원 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져서, 사실 이번에 1월 1일자로 과를 증설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총액인건비제로 하는 것이고 정원 축소로 인한 인센티브가 없어짐에 따라서 실시한 것이지 30만이 됐다고 해서 실시한 것은 아닌데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국도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도 안 되고 후년에 가능하고, 국회의원 수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내년 총선에 안 되고 그다음 차기 총선에 되기 때문에 실제 인구 30만이 됐다고 해도 어떤 큰 것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부풀린 것은 없고요. 다른 시군이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혼자 30만을 넘었다고 해서 자축하거나 큰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30만 넘은 것 그냥 전광판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알린 정도이지 크게 별도로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인구전광판으로 설치했던 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당분간은 계속할 겁니다. 이후에는 홍보판으로 쓴다든지 하고 당분간은 계속……

용정순 위원 하나 쓰고 있는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설치할 때 시설비만 들었고 사용료는 원주역 앞에 원주역 소관이기 때문에 약간 내고 저희가 특별하게 사용료를 내는 것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떻게 활용하실지 향후 전광판 문제도 고민을 해보셔야 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에서 생활하시면서도 주소가 원주로 안 돼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시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꾸준하게 전입 독려를 했는데 연초에는 4,800명 정도 파악을 했고요. 기관이나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요. 그리고 학생들은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통학을 하는 학생도 있고 여기에 일정하게 기숙사를 쓰는 학생 외에는 통학 쪽으로 수치가 잡히기 때문에요. 기관이나 기업체를 조사해서 꾸준하게 독려해서 지금은 2,000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금년에 독려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많이 전입을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국회의원 인구 상·하한선이 10만 5,000명에서 31만 5,000명인데, 사실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전에 비례대표하고 먼저 대법원 판례에서 불합치 판정이 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폭이 너무 넓고 자치단체마다 인구가 증가하는 곳도 있고 감소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릅니다. 만약에 열려서 폭이 줄어든다면 지금 상한선 자체가 31만 5,000명이지만 31만이 될 수도 있고 29만 8,000명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연초에 시정질문을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만약 인구상한선이 조금 줄었을 때 몇 백명이 모자라서 안타깝게 국회의원을 1명 더 배출할 수 있는 것을 못 한다고 했을 때 4년 동안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기준을 12월 말로 잡으니까 예년보다 열심히 하셨지만 아직도 주민등록을 안 옮기신 분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연말까지 열심히 해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인구전광판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30만 번째만 기념할 게 아니라 5,000명이든 1만명이든 30만 번째 될 때 주소 옮기신 분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30만 번째 되는 아기에게 상도 많이 줬는데 3만 5,000번째나 31만 번째나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안 쓰던 내용도 많이 연구해서 최대한 11월 말일까지 중요하니까 더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최대한 인구가 늘 수 있도록 연말까지 미전입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음식업지부에서도 음식업을 개업하시는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실 때 가입원장에 주소를 쓰는 데를 보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직원들도 많이 독려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에는 군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에도 이런 중요성을 위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5,000명이든 1만명이든 늘리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군부대 이런 쪽은 계속 독려해서 36사단장님도 원주로 전입을 하셨고 1군사령관님도 전입하셔서 예하부대 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전입을 시켜주셨습니다. 학교 쪽에는 남학생들의 경우 1학년 다니고 2학년에는 군대 가는 학생들도 있고 휴학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상지대나 연세대에 오는 아이들을 당초에는 장학금을 예산에 세워서 해볼까 생각했는데 일시적으로 전입하고… 인근 시군이 인구가 민감하게 줄고 있는데 원주 지역은 그래도 한 달에 500명 정도 늘고 있는데도 인근 시군에 있는 학생들까지 너무 가혹하게 전입을 시킨다면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해서 꾸준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독려하고 있고요. 기업체를 방문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젊은 직원들은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받으려면 점수가 있다고 하는데, 자기 오너들은 옮겨도 아파트 작은 것 분양받으려고 몇 년째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강제로 전입을 시킬 수 없다는 얘기를 할 때는 감안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독려를 할 것이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고생하시고 계신데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강원도에 여덟 분 정도, 그런데 경상도에는 칠십 몇 명이 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 한 분이 1년에 따오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4년으로 봤을 때 원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데는 공보실을 통해서라도 어떤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다는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자부가 금년 들어 정책적으로 행정전산화가 발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2만, 면적 3㎢ 중심으로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이행 안 하면 페널티를 적용해서 교부세를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 정권 들어와서 중앙부처는 6만 5,000명의 공무원을 늘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의 정책을 기획·수립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수립된 계획을 실천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일선 지자체입니다. 오히려 기능들을 더 국민들한테 제대로 침투되게 하는 부분들은 읍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계가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인구가 집중돼 있는 곳은 동 단위입니다. 그러면 동을 축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지휘부에서는 어떤 것을 갖고 있었을 테니까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얼마 전에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강제로 전부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검토하라고 왔습니다.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고 대선이 끝나고 내년 총선이 끝나면 그 안에 행정기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통폐합 계획은 없습니다.

장만복 위원 문제는 관선제 같으면 지자체장이 말을 안 들으면 대기발령 내거나 그런 형태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그렇지 못하니까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선이다 총선이다 이러니까 강압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총선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실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사전에 시 자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원주시 실정에 맞게끔 행정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자치행정국에 대한 총괄 질의가 있습니다. 국장님께는 그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별 운영 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명칭이 전에 개발위원회에서 바뀐 거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정하성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위원회라는 명칭은 없어진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25개 읍면동에서 14개 면동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1개 면동은 기존 개발위원회로 계속 존속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타이틀을 써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네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14군데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11군데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개발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조례를 보면 각계각층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 특정계층이 3분의 1이 넘으면 안 된다고 돼 있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25명을 위원으로 하고, 3명을 공무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8명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 이런 분야별로 위원회를 위촉하는 것으로 공모합니다.

정하성 위원 특정계층이 3분의 1이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여성위원이 3분의 1이 넘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3분의 1 이상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3분의 1이 별로 없습니다.

정하성 위원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여성위원이요?

정하성 위원 아니요. 특정계층이요. “전체위원 중에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분야별로.

정하성 위원 여기 보면 “여성위원이 3분의 1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에서 남녀비율을 보면 3분의 1이 넘는 데가 없어요. 학성동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여성비율이 높고 그 외에는 3분의 1 되는 곳이 전혀 없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자치의식이 중요하죠. 여성들도 참여하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행정에서도 여성비율이 높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공개모집하잖아요. 그럴 경우 여성위원이 참여했을 때 우선권을 준다거나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읍면동에서 공모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요. 여성 위원들이 그만큼 자발적으로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희망할 때 어느 정도 자질이 갖춰져 있으면 위촉을 하는 쪽으로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현재 20.7% 위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주민자치시대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위원회 같은 단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읍면동을 보면 여러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보통 10개씩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모든 자생단체 의견을 모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나로 의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각계각층, 여성의 비율을 높여야 되고, 그랬을 때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나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 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흥업면의 경우 2007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세 번밖에 안 열었다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는 쪽은 회의나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정하성 위원 최소한 1년에 세 번 이상 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하성 위원 우산동도 대여섯 번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구동은 열 번, 명륜동도 열 번, 단계동은 스물일곱 번인데 지역별로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신청하게 되면 1,500만원이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기본안을 보고 나가는 겁니까, 센터 신청만 하면 무조건 나갑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센터 신청만 하면 나가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1,500만원 예산은 해당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강사수당이나 이런 쪽으로 실비로 보상해주는 쪽으로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쪽에 나갑니다.

정하성 위원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 이경식 위원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 귀래면의 경우, 물론 지역의 특수성에 있어서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1년에 열두 번밖에 안 했거든요. 12회분이면 1년에 열두 번 열었다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그렇습니다. 귀래면의 경우는 연령층이 높으시고 농번기 같은 때는 시기적으로 감안이 되기 때문에 동주민자치센터와는 조금 프로그램도 틀리고 열리는 시기도 도시 지역과는 비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집행액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강사비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강사수당이 주를 이루고요.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됩니다.

정하성 위원 봉산동 경우는 저희 지역구이지만 인구도 1만 2,000여 명 되는데 1년에 스물네 번에 300명 정도가 참여했다…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인원 수도 틀리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쉽게 얘기해서 센터만 운영하고 돈이나 타자는 속내도 있지 않나 조금 아쉽네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빈부의 차이도 프로그램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 지역이지만 봉산동도 연령층이 높으시고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계동이나 무실동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많다고 판단됐습니다.

정하성 위원 단구동이나 단계동은 연 1만명이 넘게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같은 1,5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봉산동의 경우는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센터 운영을 하겠다는 읍면동은 돈이나 타서 쓰자는 게 아니라 주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앞서 정하성 위원님께서 꼼꼼히 질의를 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마다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 단위와 동 단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 활성화 정도에도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무조건 읍면동에 실시해야 된다는 것보다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귀래면의 경우는 현재 한문교실이 하나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면 단위이다 보니까 노인이 많고 농번기에는 운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강사지원이 마련돼야… 면 단위가 문화적으로 훨씬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면 단위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른 방책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지원해주고 알아서 하게 하는 방식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 지금까지 투여된 예산 자체가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치를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등 모든 면을 주민들이 이끌고 나가면서 참여시키는 센터인데, 귀래면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면사무소에서 협조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노령층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자치라는 게 자치 역량이 있어야 자치가 가능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만들어주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해서 구성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지 지역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배려해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운영비의 집행내역을 봤을 때 집행액만 나와 있고 자세한 내역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추정해 봤을 때 예산의 집행내역이 강사수당에 대한 실비지급이나 제세공과금이나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곳은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별로 안 되는 곳은 돈이 적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프로그램의 경우 강사비도 저렴하게 받으시기도 하지만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지나치게 많은 수강료를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한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강료가 수십이 되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제세공과금을 내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인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이 다 바뀌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있는 것은 주민센터이고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전화료나 인터넷비… 전기료 비용은 주민센터, 예전 동사무소에서 같이 지급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는 나름대로 제세공과금을 따로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강사료는 가급적 그 지역에 계신 분 중에 자원봉사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러한 분이 없을 경우 수강료를 지급하면서 모시는 거죠.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지급했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 과에 예산이 총괄적으로 서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감안해서 1,500만원 이내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개설돼 있는 읍면동에 지도를 해서 프로그램과 참여도에 따라서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일괄적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1,500만원을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제세공과금을 다시 받는 것은 주머닛돈이 쌈짓돈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로 사용되는 부분이 어떤 동은 300~500만원 가까이 된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주민자치센터라는 공간이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고, 그곳이 문화의 공간도 될 수 있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는 생각이 드는데 지나치게 자치라는 개념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500만원 자치센터에 지원해주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공간을 이용하는데 드는 제세공과금을 다시 내라는 것은 누가 생각하기에도 상식적으로 줬다가… 운영비로 줬는데 왜 제세공과금을 도로 받는지 이것을 사실 시설관리 운영비에서 지급해줘도 별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읍면동에도 제세공과금을 예산을 세워서 내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도 냉난방비나, 전기료, 전화비 이런 비용을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제세공과금을 절약하고 지급하는 사항들을 자치센터별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 민원인이 와서 내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거든요. 시청에 와서 화장실 이용했다고 해서 사용료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운영을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그렇지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내가 지역주민으로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내 비용을 내는 것이나 비슷한 상황이 돼 버린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계동에 살고 있는 어르신인데 가서 찜질 받느라고 전기 썼잖아요. 그 비용을 사실 거기서 내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소에 가서 찜질 받는데 그 비용을 내지는 않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500만원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공과금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지급해야지, 왜냐하면 같은 청사관리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내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이번에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라는 명칭으로 했습니다.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에서 ‘자치’를 분리해서 넣을 때에는 다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 안에 프로그램 운영을 넣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분리라는 개념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분리라는 개념을 용어상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관의 역할 아닙니까? 물론 자발적인 독려에 의해서 활성화되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일정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거기에 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역으로 말해주는 것이고 잘되면 사실 지방자치가 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열악해서 프로그램이 잘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저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넘쳐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예산을 더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세공과금을 주민센터 관리운영비에 포함시키면 특별히 예산 지원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적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복지회관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귀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1건도 사용을 안 했어요.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사용하는데… 앞으로 큰 애물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큰 건물 지어놓고 사용도 안 하고 전기료나 수수료 내주고 망가지면 수리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복지회관이 아닌 다른 시설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귀래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복지회관을 의료봉사, 건강검진, 경로잔치 이런 행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이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 모색해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우리도 보면 그전에는 결혼식도 하고 회갑잔치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밑에 방이 있는 것을 사용하면서 관리를 해라.” 이래서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청소를 하니까 깨끗한데 그 사람이 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텅 비어 있고 1년에 한두 번 마을 총회할 때, 영농 교육할 때 사용을 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요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식도 안 하고, 회갑도 안 하니까 마을 장례예식장 삼아 그 마을에서 상이 나면 집에서 손님 받기가 힘드니까 거기 식당도 있으니까 활용하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이장이나 몇 사람들은 “여태까지 경사스런 것으로 쓰다가 이것 하면 되겠느냐?” 이래서 반대를 했는데, 시에서도 고민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살림을 한다든지 1년에 얼마 임대료를 받든지 이렇게 하면 전기세나 이런 것 거기서 다 낼 수 있으니까 시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모색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말씀하신 대로 농촌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공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 농촌인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 5개, 경로당 리별로 하나씩 다 있죠. 경로당 말고 그 사이에 또 뭐 있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마을회관.

박호빈 위원 가구 수가 아파트 한 통도 안 되는데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인데 지역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자꾸 지역에서 원하니까 앞장서서 했는데 원하신다고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씩 따져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촌 같은 경우 새 농촌 건설부터 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돈이 내려와서 거기에 시비, 도시 보태서 이런 시설 만들었는데… 겨울에 연료비 비싸니까 농촌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계시잖아요. 밤까지 해놓으면 거기 와서 겨울 나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경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경을 해서라도 이왕 해놓은 것 활용을 해야죠. 앞으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자고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섯 번째로, 민원창구 직원 교육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신청사에 오셔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민원창구 교육은 2006년도에 상반기 580명, 하반기에 301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상반기 600명, 며칠 전 11월 23일 350명 이렇게 해서 읍면동 직원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은행이든지 이런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그냥 고질화되어 있다고 할까, 어떤 성품이라고 할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얼굴은 원주시의 이미지입니다.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갖추는 가장 우선적인 창구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민 감동을 1년에 두 번 - 물론 이렇게 두 번씩 해서 많이 깨닫는 것은 있죠 - 구호만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부터 시민 감동에 대한 의식과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런 것을 봤습니다. 어디를 갔는데 동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쓰레기를 주우러 나왔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마음에 감동되더라고요. 하다못해 국장님이라도 민원인들 들어오시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는 인간적인 면을 봤을 때 직원들이 더욱 친절하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 정도로 나서는데 직원들이… 우리는 우리 직원이니까 다 친절한 것 같지만 멀리서 오신 분이 봤을 때 보통 표정으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 표정이라면 과연 그게 마음에 와서 닿을까 해서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민의 감동에는 의식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부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빨리 알아서 파악해서 기다리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 서비스만이 감동을 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고객인 민원창구 공무원들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시민의 까다로운 입맛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할 것입니다. 감안하셔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저께 행자부에서 발표했는데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 전면 개정됩니다.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3회 이상 지적될 때는 인사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연·불친절한 민원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1만원씩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는데 지금 그런 소리가 시민 입에서 나와요. 잘 지어놨는데 와보면 무시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해요. 구청사일 때는 협소하고 건물이 낡아서 여건이 불합리하니까 불친절한지 모르지만 여기는 제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 편안한 장소에서 왜 불친절하게 처리하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처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일곱 번째로 베스트 공무원(종전: 친절왕)선발운영 및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용역을 4,500만원 돈 줘서 베스트 공무원 선발하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4,5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박호빈 위원 용역 줬을 때 4,500만원이었나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용역 주는 용역비는 현재 2,000만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1년에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박호빈 위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인지 제가 전화를 해봐도… 목소리가 중요하거든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 마음 자체가 봉사하는 자세, 상대를 기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전화상으로라도 친절이 배어 있어야 되는데 베스트 아카데미고 뭐고 돈만 들였지 결국에는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다 보니까 결과물이 안 좋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느끼는 부분이에요. 전화 좀 부드럽게 받지……. 태생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부드럽게 밝은 목소리로, 요새 114는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전화상으로 일단 기분이 확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절왕을 어떻게 뽑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아닌 분도 친절왕이 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개선이 되면 좋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왕이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기분이 나쁘더라도 시민의 봉사자라는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는다든가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스트 아카데미 교육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빌려다 봤어요. 바람직한 교육도 있지만 활용이 되어야죠. 활용이 되어서 그 속에서 더 잘하라고 베스트 공무원을 뽑는 것인데, 그래서 인센티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되어야지 소수의 사람만 하니까 배제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번에라도 제가 아닌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신청사로 가니까 공무원들이 확 틀려졌구나”… 구호 같은 것 하나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114처럼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든가 그런 것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자꾸 개발을 하세요. 새롭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신청사로 와서 껍데기만 달라진 것이 아니고 속이 완전히 달라지게끔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직원 조회 때나 매번 회의 때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 고객감동이 될 수 있게끔 친절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고 스스로 변할 것입니다. 지켜 봐주십시오. 친절하고 원주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저도 장사를 할 때 본사에서 몰래카메라 들어와서 고객인양 해서… 베스트공무원 교육할 때 틀어줘서 언제 와서 찍어갈지 모른다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긴장하고 자의든 타의든 간에 고객한테는 친절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남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막처리를 하더라도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민원복도 이런 부분이니까 빨리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류화규 네.

박호빈 위원 민원복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방범대복도 얼마 안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신청사로 와서 새로운 복장을 가지고 시민들을 맞이하면 낫지 않겠느냐 하고 간부들은 전혀 개입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복 멋있다는 얘기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뭔 그런 제복을 했냐는 소리는 들었는데 잘됐다는 소리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하신 것 있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창구직원들은 남녀 다 입자는…….

박호빈 위원 그 설문조사만 하셨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설문조사는 창구직원 중에 여직원만 입히느냐, 남녀 같이 입히느냐, 또 창구……

박호빈 위원 입히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장님 앞에 서서 결국에는 시장님이 고르신 것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뭐라고 했더니 당신도 절대 아니라고 하시는데……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아니요. 시장님께서 고르신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색상이나 디자인이 마땅하지 않다고 평을 해주시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입던 것 중에 가장 좋다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은 항상 화려하게 잘 입으시는데 과장님 스타일로 가셔야지, 민원복은 왜 그러는지…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1년에 그 한 벌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네.

박호빈 위원 그랬을 때 위원님들께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그런 예산을 세워주죠.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슨 예산이 서겠습니까? 직원들도 입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쁘니까 나도 저 옷 입으면 잘 어울리겠지?” 하는 부분, 민원인들도 열 내고 왔다가 제복을 보고 친절한 말 한마디에 수그러들 수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더 좋은 디자인, 더 멋있는 디자인으로 앞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베스트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저희 과에서 선정한 직원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현재 1명이 있고요. 읍면동과 다른 과 이렇게 해서 작년에 11명이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11명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니, 민원봉사과에서 친절왕이 돼야지 타 읍면동에서 선발이 되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만큼 불친절하다고 증명이 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그것은 아니고요. 민원이라고 하면 읍면동도 다 민원이고요. 지적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어디든지 민원을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류화규 주무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선발이 안 되면 제일 불친절하죠.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저희 과만 너무 많이 나오면 또…….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여덟 번째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민주평통 예산이 중앙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운영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2006년도 8월 29일자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재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중단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안 세우는 쪽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비가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평통자문위원님들이 스스로 출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헌법에 보장된 법인단체인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의했다고 예산 반영 안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시장·군수가 상위법을 마음대로 좌우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박춘자 회비는 전부터 얼마씩 갹출하시는 것이 있으시고요.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행정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관련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2007년도에 536건이나 되네요. 이 중에서 공개한 게 316건, 부분공개, 비공개는 정보공개법에 준해서 결정을 짓나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의신청은 8건이나 되는데 원주시에 이의신청을 내는 건가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10건인데 그중에 기각, 인용, 부분인용 해서 10건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앞으로 모든 집행부의 예산이나 무엇이든지 공개해야 원칙이지만 정보공개법에 준해서 사안에 따라서 비공개도 할 수 있다고 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많이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로, 원주시 청정허브사이트 구축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청정허브사이트 용역비가 9억 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실행계획은 서 있나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올해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아래 보시면 추진 현황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태정보 확대 구축이라든지 소프트 기능개선은 금년도 실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생태정보 확대에는 사진자료들이 의외로 굉장히 비싸요. 올해 700만원을 세워서 그중에 475만원을 집행해서 50건 정도를 더 올릴 계획으로 있고요. 기능개선이라고 하면 올해 생활환경 부분에 신규시책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엔진이 무거워서 내용이 빨리빨리 안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데이터 처리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기능개선을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실행계획이 서 있나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일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청정허브사이트 구축을 통해서 치악산과 원주천의 생태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목적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저도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비오톱지도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네, 그것은 원주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고요. 청정허브사이트는 치악산하고 원주천 일부 국한된 것이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범위는 훨씬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치악산 국립공원 안은 제외하고 비오톱지도를 제작하거든요. 그런데 원주천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환경보호과에서요?

용정순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그것은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용정순 위원 제가 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협력해서 추진하면 효율성 있는 지도제작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원주천의 문제와 관련해서 원주천의 야생식물의 문제나 곤충의 분포조사 이런 내용들이 축적된 자료가 비오톱지도 제작하는 데 제대로 활용되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돼서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그것은 당연히 참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비오톱지도를 제작했다고 할지라도 문서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원주의 특정 지역 ‘A’라는 번지의 생태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사이트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원주시는 특별히 도시과에 GIS지도인가 아무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항공상에서 레이저로 사진을 찍어서 원주시에 만약에 ‘A’라는 동네의 산림에 무슨 나무가, 어떤 식생들이 분포하고 있는가가 사진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장님 선에서 협력 체계를 만들고 서로 보완된 하나의 통합된 자료를 만드는 것은 무리이고, 왜냐하면 각자의 부서에 담당된 업무만 추진해서 부서 간에 협력 체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도 보면 어떤 위원님은 시유재산만 물어본 분이 계시고, 공유재산만 물어본 위원님이 계시고, 국공유재산을 물어보신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자료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행정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청정허브사이트나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비오톱지도제작이나 도시과에서 이미 자료를 축적해 가지고 있는 GIS지도나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 부서에 연계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이트를 한번 구축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축적된 자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자료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공유체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GIS는 원주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큰 개념의 지도라고 볼 수 있고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비오톱환경생태지도는 원주의 생태와 관련된 지도이기 때문에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고, 저희 에코토피아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하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현재 있는 GIS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5억원을 올렸다가 용역심사에서 탈락됐습니다. GIS를 이용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과별로 협력해서 보다 효율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실패를 했는데 내년에 다시 올려서 후년에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하고 저희하고는 어차피 에코토피아가 관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환경보호과와 마찬가지거든요. 에코토피아 개발을 할 때 저희하고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비오톱지도 제작하는 데 원주천 주변이라든가 한정된 지역에 대한 자료는 현재 청정허브사이트에서 담고 있는 자료가 그대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환경지도가 저희도 있거든요. 치악산에……

용정순 위원 축척이 좀 다르지 않나요? 비오톱지도 제작에는 국립공원은 제외하고 하거든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원주천도 마찬가지고요. 축적은 아마 서로 틀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비오톱은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연차적으로 해서 40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원주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에코토피아 못지않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세 번째로, 유비쿼터스 도시구축 전략계획 용역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유비쿼터스 용역이 관심을 많이 불러 모았던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추경 때 확보가 된 건가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올해 6월 추경에…….

김동희 위원 용역비도 5억원 정도 되니까 이례적으로 용역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용역비 산출내역을 왜 부탁드렸었냐 하면 어떻게 원가가 계산됐나 보고 싶었는데 원가계산이 아직 안 됐더라고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지금 용역을 올해 3회 추경 때 명시이월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예산을 쓰면 안 되겠다는 예산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5억원씩이나 되는데, 잠깐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다 안 드렸습니다. 순서를 따진다고 하면 원가계산이 먼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 건데,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원가계산을 한다고 하면 예산에 맞춰서 용역비가 산출되지 않을까요? 원가가 계산된 다음에 용역비로 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인데 바뀐 것 같습니다. 용역비부터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물론 5억원에 맞춰서 용역비가 산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여기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자라면 더 예산을 확보하시겠지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데… 4억원 정도면 충분한데 예산이 5억원 잡혔으니까 원가산출하는 단계에서 5억원에 맞추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원가산정이라는 말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 타 자치단체를 보면 최저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 5억원, 7억원 정도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해 왔는데 춘천시의 경우는 1억 8,000만원 세웠다 용역계약을 할 때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너무 적은 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5억원을 꼭 맞춰서 쓸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시는 11월 초에 납품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는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그때 용역비가 별도로 나오거든요. 양쪽에서 나가는 용역비도 만만치 않은 돈인데 저희가 5억원은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에 따라서 5억원을 다 줘도 될 것인지, 줄여서 조금만 줄 것인지 저희가 깊숙히 생각해서 판단해야 될 내용입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옳으신 지적인데 애초에 판단할 때 원가산정을 하기보다는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이죠.

김동희 위원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원가계산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원가계산을 한 것이 -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 5억원에 근접해서 나온다면 예산에 맞췄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물론 타당성 있게 하시겠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추지 않겠습니까?

용역비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 의회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을 때는 - 물론 행정정보과는 아닙니다마는 - 그 내역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물며 이미 내역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원가가 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됐다면, 제가 만일 이 원가계산을 하는 기관의 용역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는 이 5억원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요. 그러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순서는 굉장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순서가 바뀌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감사 받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얘기를 해야 겠는데요. 조직이 건강하려면 상벌이 확실해야 됩니다. 상식에 가까운 얘기인데요. 작년하고 올해 살림살이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 노력이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입증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살림살이하고 국도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일선에 계신 5급, 6급 이하 직원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지휘부라고 하는 4급 이상, 4급, 3급이 해당하겠죠. 지휘부에 계시는 분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물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지적해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그러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이 건강하려면 상벌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지휘부에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실적이 부족하면 인센티브도 축소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예산안 심사를 바로 할 텐데요. 서기관급 이상 지휘부에 대해서 판공비 성격의 수당, 아니면 특수업무추진비 이런 것 받으시죠? 실적이 미흡했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만약에 노력을 하셔서 뚜렷하게 국도비 확보되는 것이 많아진다거나 그리고 살림살이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면 원상회복시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작년과 올해에는 실적이 안 좋았고 국도비 확보 노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판공비 성격의 수당은 삭감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에서 실적이 부족하면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주시청의 공직자들이 1,300여 명 계시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4급 이상 지휘부에서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서기관급 이상 지휘부에 대해서 수당과 판공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연말에 모든 직원이 평가를 합니다.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서 성과상여금도 그 평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도비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이 타 시군하고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꼭 어떤 타 시군을 비교해서 특정 부서에서 국도비를 못 받아 왔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기 부서에 있는 업무를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지 현재 특정 누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문제는 현재 평가에 상응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분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여기 속기록에 남고 항상 끝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끝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것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시정계획을 세워서……

김동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고 국도비 확보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3년치 국도비 확보 실적을 보면 춘천시, 강릉시보다 최고 400억원이 부족했습니다. 살림살이는 얼마나 잘못했는지 시정질문할 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집행부 지휘부에 대한 판공비 성격의 수당을 삭감해도 불만 없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판공비라는 것은……

김동희 위원 불만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글쎄, 삭감을 하시는 것은 의회 고유권한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김동희 위원 불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런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확인하면 알겠지만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을 다 집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희 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있는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불만 없으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글쎄, 그것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삼일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최옥주 위원님과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제가 며칠 동안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친절왕’ 이래서 매년 월 1명씩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귀래 몇 분들하고 서울에 있는 후배들이 시청에 일이 있어서 왔었습니다. 민원실에 뭘 하러 갔더니 “제 업무가 아니고 저쪽에 가라.”고 해서 저쪽에 가니까 “저쪽에 가라.”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려다 보니까 또 안 돼서 시간을 많이 끌다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두 가지는 하고 한 가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직원한테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는 안양시청에 가서 이것을 했는데 가니까 직원이 어서 오시라고 인사하고 제 업무가 아니니까 다른 담당직원한테 안내를 하면서 ‘손님이 오셨으니까 해드려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라.’, 불친절하다. 시장님이 어느 분인지 참 고생하신다.” 이런 얘기를 사적으로 하고 갔습니다.

아까도 최옥주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건축과하고 몇 군데는 사람이 많아서 못 가고 시청을 3일 동안 하루에 두 번 세 번 갔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의원들하고 자주 만나니까 “차 한 잔 하고 가세요.” 하는데 젊은 직원들은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곁에 가도 쳐다보고 마는 거예요. 의원한테도 그런데 다른 사람은 더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교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외지 사람이 봤을 때 “원주 30만 인구도 되고, 시청도 잘 지어놓고 공무원들 친절하더라.”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구 문제가 아까 나왔었는데 지금 원주를 이끌어가던 일산동이나 중앙동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동 중에는 일산동, 중앙동이 줄고 있어요. 또, 면 단위는 귀래, 신림, 부론이 줄어드는데, 작년 5.31 선거 때 귀래인구가 2,2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 원주시 30만 돌파할 때 귀래인구가 2,165명, 1년 사이에 57명이 줄었어요. 부론은 14명이 줄었습니다. 신림은 그래도 5명 줄었어요. 농촌 지역은 줄고, 일부 지역은 늘고 불공평한데 먼저 의원님들 시정질문에도 나왔지만 시군통합을 하면서 균형발전을 한다 했는데 신림이고 귀래고 농촌 지역에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론은 예나 지금이나 오지이고 달라진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인구가 줄고, 학교가 통폐합하고, 젊은이가 떠나고, 노인 인구만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데요.

이런 곳에도 신경을 쓰셔서 그 지역주민들이 몸담고 살 수 있도록… 중앙동이나 일산동이 원주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전부 떠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데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박호빈 위원님도 계시지만, 한 집 건너 두 집 상가가 비는데 이런 데에 도색을 한다든가 떠나지 않게 지원을 해서 원주가 균형발전하는 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관리나 인구문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적하신 문제 감사합니다. 공무원 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간부회의 때나 모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이 제대로 못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고요.

농촌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제가 다니는 데 딱 6명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남자 3명, 여자 3명인데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원주시에서 크게 될 사람들 같아요. 딱 6명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특히 요새 신청사로 와서 파티션을 해놓고 보다 보니까 자기 업무를 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오는 것을 못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거나 모든 분들이 오면 친절하게 관심을 가지고 안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심한 소리 할 수 있었던 것을 좋은 말씀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대안 제시도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시정에 꼭 반영되어서 뭔가 변화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혁신이란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한데 이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를 가급적 확보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정보 면에서 채널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채널을 많이 가져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고 그랬을 때 우리한테 뭔가 하나라도 떨어지고 얻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부분이 있지만 노파심에서… 좀더 나은 도시,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감사실에 대한 역할, 결국에는 한번 돌고 돌아가는 나도 언젠가는 당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자체적으로 징계를 준다든가, 꼭 벌을 주라는 부분이 아니라 책임행정 차원에서 신중을 기한다는, “나는 결정권자다.”라는 공직풍토, 또 내가 쉽게 던진 돌에 상처를 입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피해를 보고 원주시로부터 손해를 입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체계적으로, 내부적으로라도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당초에 시장님께서 소신 있게 발표하신 부분이 끝나실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부분, 그게 서로의 발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모든 것을 봐주고 덮어주는 것이 만사는 아니거든요.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풀용역비에 대한 부분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부분…….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캐치하셨으리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요. 건강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로 발령 받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숙지해서 그 부서에서 인정받아서 지휘부로부터 진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원주시는 그런 풍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렸습니다. 5급 승진자를 봤을 때 자료상으로 보면 자치행정국으로만 들어와야 진급할 수 있는 확률이 무지하게 높았습니다. 곧, 한곳으로 편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 자체를 요원화시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발령이 나다 보면 자치행정 쪽에 근무경력이 많이 있던 사람들이 그리로 배치가 됐었습니다.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자치행정국에 왔다고 해서 미달되는 사람이 승진된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국별로 근무평정을 해서 올라왔을 때 자치행정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 1 대 1로 두 사람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디가 확률이 높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각 국별로 평가돼서 오는데 배수 범위 내에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최초의 임용이나 당해 직급이나 다면평가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인사위원회에 물론 공무원도 있지만 외부인사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경력이나 승진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이 상향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자치행정국에 있다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현재까지는 근무연수가 높은 분들이 자치행정국에 많이 보직이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이론상이고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근무평정 잘 받으면 뭐 하냐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기 자료 보세요. 2005~2007년까지의 5급 승진자 자료입니다. 감사실 4명 중에서 3명, 자치행정국에서 9명 중에서 8명, 건축과 1명… 유기천 동장님이 자치행정국 어디에 있었어요? 회계과에 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유기천 씨는 건축직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호빈 위원 아니, 거기에 있었을 때 된 것 아니에요. 어느 분이에요? 고명균 과장님이세요? 어쨌든 그 속에 들어왔을 때 진급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근무기간이 승진후보자 배수에 들어가 있는 분들, 승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소위 말하는 격무부서라는 곳으로 배치시켜서 그런 부서에서 진급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는데 변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차피 어느 부서든 간에 한 번씩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요부서로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냐고요. 6급 직위공모제도 소외받거나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에 원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했는데 역반응이 났잖아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발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수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도 여기서 진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시청사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1층에 보면 민원업무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보건소하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식품접객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허가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이나 그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시청사로 와야 돼요. 거리는 더 멀어졌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타 도의 사례를 보면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해서 보건소 내에 두지 않고 본청 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거의 보건소에 많이 두는데 청사민원업무 쪽에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허가 관련 계에 몇 분이라도 파견해서 신고증을 만들 때 원스톱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제가 알기로는 각종 인허가 서류에 시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담당자가 전부확인을 해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거나 토지대장이 필요하다면 자체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해주지, 그분들한테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 관련해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면 담당공무원이 내부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생과는 새로 보건소 업무를 하는 것이 시민들 측에서 봐도 더 편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하면서 불편사항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식당을 주택단지에 개업하려면 건축물대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관련 서류를 다 모릅니다. 먼저 위생과 가요. 가면 “허가기준에 정화조 요건을 봐야 되니까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축물대장 거기서 못 떼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내부적으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 서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민원서류에 첨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직도 떼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십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직원이 잘못하는 건데, 민원서류 같은 것 불필요한 첨부물을 받았는지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김학수 위원 불필요한 서류는 아니고 필요한 서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필요한 서류인데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은 요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고요. 음식업이 700~1,000개 업소가 주인이 바뀌거나 새로 생기거나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을 여기에 2명 정도만 파견해주면 여기서 다 일을 볼 수 있으니까 그쪽을 확인해 보시고요. 계를 이동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파견 쪽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웅 서

○ 위원장 류화규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재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인사)

이기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만 인사)

이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인사)

이성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철 인사)

김정호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인사)

박종수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이덕용 교육문화센터소장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이덕용 인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정·현원과 각 과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먼저,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맨 나중에 감사하는 것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위원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집행하기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내용을 저도 보고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니까 올해 7월부터 추진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8월부터 실시가 됐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월별 추진현황을 보니까 7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비만건강관리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크게 나누어지는데, 보면 목표된 사업량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경우 월 110여 명이거든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7월에 98명, 8월 450명 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10월 현재까지 월 사업량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목표에 비해서 사업량이 저조하다고 보실 수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용정순 위원 마찬가지로 아동비만건강관리서비스 내용을 봐도, 사업량 648명은 월 사업량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7~10월 말까지 사업량이 61명에 그쳐서 이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업임에도 저조한 상황이고,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도 월 300명인데 사업량에 비해서 실제 추진현황이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기에는 저조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아동인지능력하고 아동비만관리서비스는 표준형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원주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진실적은 저조합니다만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누계로 계속적으로 신청해서 가기 때문에 현재는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보건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경우는 취학 전에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더라고요.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까 추정되거든요. 특히 아동비만건강관리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비만지수가 20% 이상인 아동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바우처제도라고 해서 20만원 정도는 국고보조를 받고 나머지 4만원 정도는 자부담 형태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또 특정대상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부족할까 걱정스럽거든요. 정확하게 대상을 파악하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좋은 사업에 제대로 예산이 쓰이지 못한 채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또 하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인데요. 보고해주신 자료에 보면 원주시에 18세 미만 장애아동 수가 583명에 이릅니다. 장애의 정도는 다양하지만 원주시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들이 제대로 언어치료나 작업치료 등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 내 시설이 워낙 협소하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아동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몇 달씩,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많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바우처제도를 통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더라도 사설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는데, 부모님들에게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좋은 서비스인데도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가, 1가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아동이 2명인 집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로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아동이 1가구당 1명만 되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1가구에 2명 정도 되는 장애아동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아동보다 면역력이 약해서 자주 병에 걸립니다. 치료하기로 예약을 했음에도 아플 경우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50% 이상 쓰면 돈이 지원되고 안 쓰면 안 되거나 이렇게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못 쓰면 다음달에 쓸 수 있도록 되면 좋을 텐데 아예 까먹어버려요. 매달 써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포인트 제도를 적립이 가능하게 해줘서 이번 달에는 아파서 치료를 못 받았지만 다음달에 한꺼번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특히 많은 얘기가 나온 것이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을 보시면 세연아동발달연구소, 원주언어치료실 해서 몇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바우처제도를 통해서 사설치료기관들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사설치료기관이 장애인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동에 있는 두 군데가 저희 아파트 주변이라서 아는데요. 거기가 1층이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입니다. 그럼 아이를 업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또 하나, 송운심리상담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1층이 아닙니다. 우산동에 있는 여기도 3층입니다. 여기에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시고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사설기관이긴 하지만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고요.

장애인재활서비스 제공을 학교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제공기관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나 재활치료를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로 어려운 부탁 아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처음에 나가서 조사를 마쳤습니다만 언어치료 교사나 시설 자체가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원주시립복지원이 성불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이 102명, 현원이 84명인데 시립복지원에 입소하는 자격기준이 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기본적으로는 무연고자, 부랑인으로 판단되어서 떠도는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경찰이나 자체에서 그런 분을 발견하면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입소가 된 다음에 부랑인과 노숙인을 구분해서 부랑인일 경우 기본적으로 생계수단이 없거나 주거가 없는 18세 이상의 자를 말하기 때문에 연고가 없을 때 입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무연고자가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입소자 상태를 보면 대부분 장애인들이고 특히 정신질환자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니까 주소나 이런 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계통이나 노숙인으로 오해될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인수받아서 입소시키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렇습니다.

장만복 위원 입소자를 보면 입소자 102명 중에 정신질환이 40명, 정신박약인이 32명 해서 72명인데 85%가 정신질환 관련입니다. 이들에 대한 진료 행위는 복지원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시내 병·의원을 통해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병·의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병·의원에서 와서 출장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다수 약 85%의 입소자가 정신질환 관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질병 성격상 우발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상인들도 항상 이분들하고 같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랍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매우 불행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복지원 자체에서 각별한 보호관찰이 필요한 거니까, 특히 해당 감독부서에서 철저히 위탁업체에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외곽으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구도심에 정신적으로 이런 분들,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정상적인 것 같은데 술에 젖어 있는 젊은층들 사회적 문제거든요. 보니까 날씨도 춥고 하니까 노숙자 비슷한 분들이 들어가기 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시립복지원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알콜중독이나 이런 분들은 일단 들어가서 연고를 파악해서 그곳으로 인계해줍니다. 연고가 없는 경우만 수용을 하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여기 보니까 정상인은 하나도 없고 정신질환인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젊은층도 꽤 있을 것 아니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동네에서 행사를 못 해요.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구걸해서 결국에는 술에 젖어서 동네 행사도 망가트리고 사람들로부터… 큰 문제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분들을 따로 수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인권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못 하면서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청소년의 흡연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흡연인구가 점점 늘어나요. 걔네들이 어디 가서 담배를 사요? 벌금이 얼마인데요. 이 사람들한테 담배값, 소주값을 주면 중간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저희가 수용하기 불가능한 사람들은 정신병원으로 입원 조치시키고 경미한 질환자만 복지회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준다고 해서 술을 사는 것은 일단 입소된 분들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없고요. 혹시나 일부……

박호빈 위원 이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누가 막는 것은 아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시설관리와 입소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와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 보니까 특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던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사무국에서 직원이 이분들을 계속 관찰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열심히… 일할 자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청년실업 하지만 3D업종을 기피해서 일할 자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정신질환자는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라는 게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한테 단순노동이나 이런 것을 시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발돋움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시설 안에서 별도로 조립하거나 소득과 관련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있어서 농사도 짓고……

박호빈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하세요. 큰 문제입니다. 구도심이 그렇지 않아도 공동화가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전부 시내로 오는 부분은 결국… ‘밥상공동체’ 있고, ‘십시일반’ 있다 보니까 거기 오면 밥은 주니까… 어두운 동네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데 큰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제가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입소된 인원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알콜중독자들이 행사를 방해하는 부분들은 보는 즉시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신고가 오면 서비스연계팀에서 나가서 실제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알콜중독자라면 과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정신질환이 있으면 그쪽으로 위탁해서 입원을 해서 가급적 원주 시내에서 안 보이도록 서비스연계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위원장 장만복 위원님께서 감사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만복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1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현황에서 원주평생정보관에 예산 지원해준 것, 2006년에도 해줬고, 2007년에도 지원이 계속 됐는데, 평생정보관 지원은 개별법에 준해서 지원하도록 하지, 교육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교육경비지원조례 예산에 들어가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2005년도, 2006년도, 금년도는 없는데 이게 문화관광의 도서관법에 지원된 겁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는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고 평생정보관에 나간 자료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된 겁니다.

류화규 위원 교육경비지원조례는 2006년도 후반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만 지원해도 이런 것은 통계상에 포함되니까, 금년에 2008년도 교육경비지원 심의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상당한 고충을 겪었는데, 국비 받은 학교도 배제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해당하는 예산 지원만 목표를 둬서 3%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 보면 학교체육장학금도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더라고요. 조례상에도 보면 문화·체육공간설치 사업은 다 교육경비에 심의받아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체육장학금도 몇천만원씩 포함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되고… 조례로 제정해서 보조사업 범위에 나와 있는 것을 포함을 안 시켰어요?

주무부서에서 강력히 단속해서 예산부서에서 편법으로 예산편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야지요. 금년에 심의할 때 국비 받은 지역에 포함되게 하면 국비 받은 것이 없으면 별도로 시비 세워서 하든지, 어느 학교는 도비 받았다고 해서 지원해주고, 어느 학교는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조례가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은 주무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철저히 해서 교육경비 3%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심의해서 지원되도록 제도개선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조례가 2006년도 11월에 되고 200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조례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 문제점을 - 네 분의 시의원님들도 참여했습니다만 - 제기해서 8억 2,2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4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조례에 맞게 심의를 했지만 집행상의 문제는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사업 범위 내에서 관련 있는 예산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대로 실행해야지 어느 곳은 별도로 예산 세워서 지원해주고, 어느 곳은 심의해서 거기서 탈락되게 만들고 형평성이 없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저희가 예산요구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4억 2,200만원이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관계는 별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만복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잘못되더라도 현행 조례에 대해서는 해야 합니다. 교육경비조례안에 시 재정의 3%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의 경우 순위는 어디서 정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정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심의위원회에서는……

박호빈 위원 우선순위를 누가 정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때는 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전체를 심의해서 예산요구를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뭘 포괄적으로 해요? 교육청에서 순위 정해서 내려준 것을 그대로 하셨죠. 교육청에서 그대로 정해준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뭘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하고 나서도 예산 반영도 못 시키고… 담당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님들이 조례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다. 이것도 법입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따르셨어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교육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세우셨어야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지만 예산이……

박호빈 위원 국비, 도비 그것 세워주는 데는 일단 다 반영한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다 반영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우선순위 때문에 배제됐고,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게 돼야지 교육청에서 정해준 것을 갖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말씀드릴까요?

박호빈 위원 얘기하나마나 어차피 진행된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8억 2,200만원에서 4억원밖에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노력해서 어차피 약속한 부분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어차피 줄 것 주면서 왜 말을 듣냐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초등학교 두 군데에 편성됐고, 주로 급식지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 관계 두 군데 편성됐고, 중학교가 안 된 것이 사실이고 나머지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순위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그게 교육청에서 그대로 온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했어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아니요.

박호빈 위원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대로 준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는데요. 순위가 아니라 전체가 8억 2,200만원이 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초등학교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4억 2,200만원은 최대한 노력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만복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대해서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7페이지 봉사활동 현황에 보면 지역사회 531명, 보건복지 3,177명, 환경보전 345명, 보호육성, 교육상담, 방범선도, 교통질서, 문화예술 나와 있는데 법상이나 원주시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범위가 15가지 나왔습니다. 지역사회도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보건복지에 대한 것은 복지시설단체에서도 하고, 환경보전은 환경단체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하고, 보호육성은 여성보호육성단체에서 활동하고, 방범이나 교통, 문화예술의 경우는 예술단체에서 다 하는데 이런 봉사활동 내용을 봉사센터에서 활동보고를 했는데 똑같은 분야를 모집해서 실행하면 이중삼중으로 사업비가 지출되고 인원에 비해서 정확한 봉사활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각종 사회단체나 복지단체에서도 봉사활동을 개별적으로 모집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사회복지와 자원봉사센터를 주 업무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3만 7,093명인데 과연 봉사센터에서 3만 7,093명까지 근거가 있느냐, 숫자만 몇백명씩… 센터에 사무국장이 1명이고 몇 분이 근무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분들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관장할 수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봉사활동 인원은 연인원이기 때문에 인원 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봉사활동하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분들이 활동한 것에 대한 집계가 나와 있고 그 외에 등록 안 된 분들도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적은 안 잡았습니다.

류화규 위원 1억 3,700만원이 금년도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주로 사업비로 썼나요, 운영비, 인건비로 나갔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와 각종 사업비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봉사자 보험 가입시킬 때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만 보험을 가입시켜 주나요? 다른 단체는 가입 안 시켜줬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여기 등록된 분들 중에서 활동계획이 들어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류화규 위원 3만 7,093명의 보험료를 봉사센터에서 가입시키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연인원이기 때문에요.

류화규 위원 누구는 보험가입을 시켜주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연인원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등록현황을 보면 118개 단체에서 1만 754명이 등록됐는데 그분들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그분들이 만약에 봉사활동하면 연인원이 3만 7,093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지역에 봉사활동을 5일 하면 5명으로 연인원이 잡힌 겁니다.

류화규 위원 1,800만원이 보험료로 나갔는데 액수로 봐서는 인원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한 사람당 한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법인 등기가 났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법인이 아닙니다.

류화규 위원 법인으로 등록해야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점차적으로 법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혼합직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담당과장님이 확인해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과감히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도 봉사단체 말로만 하지 환경단체도 봉사했다고 하고, 교통단체도 봉사활동했다고 예산서 내고, 방범단체에서도 봉사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내고, 지역사회에서도 단체별로 하다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원주시 봉사활동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갑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이중 삼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O.K서비스라는 포털이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8대 서비스에 대해서 일괄 원스톱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구축된다면 말씀하신 사항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만복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나 사회, 국가가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경제적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커버를 못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여기에 나온 것은 118개 단체에 1만 754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에는 이보다 많은 1만 7,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나 인원이 늘어남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 체제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담당하고 있는 교육봉사 부분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작년부터 업무가 늘어나서 교육 부분하고 봉사활동 부분하고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 인력적인 강화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량이 증가되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무실 관계도 종전 중앙동 현장민원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리모델링하고요. 인원 추가 지원하는 것도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만복 교육봉사담당 쪽에 담당 1명하고 직원이 몇 명이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2명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만복 지원 분야도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적극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사운동과 관련해서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천사운동 모금하고 2008년도 나눔 캠페인 성금,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그 외에 성금이 또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행정적인 지원이나 홍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천사운동하고 희망 2008 나눔 행사밖에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읍면동에서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상위법에 준해서 보면 자발적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목표를 둬서 읍면동 이·통장들에게 성금하도록 할당해서 “당신네 집은 얼마 내라.” 호별 방문해서 거출을 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의원들이 뭐 하고 있냐? 감사권이 있는데 왜 그런 감사도 못 하고 내버려 두냐?”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할당을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강제성은 아니고요. 배부하는 과정에서……

류화규 위원 목표를 둬서 읍면동별로 할당하면 강제성이죠. 호별로 할당해서 반장들 보고 ‘얼마 가져 와라.’ 그게 강제성이지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그런 사항은 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잘 아시겠지만 법에 보면 기부금품이라든가 사회복지 관련 모금은 공무원이 개입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인단체가 있으면 거기서 취급해야 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전부 홍보해서 공무원들이 다 하는데… 모금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2%밖에 경비를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인상시켜서 10억원 이상의 모금에 대해서는 15% 이하로 경비나 모든 운영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쓰지는 않고 전부 예산 지원해서 별걸 다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원주시에서는 현재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하는 범위에 의해서 15% 범위, 그러니까 10억원 이하의 경우에 15% 범위에서 운영비를 쓸 수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조례가 있어서 가급적 시민들이 1,004원씩 낸 돈을 그대로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모금액이 기반이 잡히면 그 이후에는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천사운동 지원조례에 준해서 지원한다지만 사회복지법에 보면 법인 설립해서 사회복지협의회 통과해서 다 공통으로 통합시켜서 거기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천사운동지원조례는 위법입니다. 상위법에 위임조례도 없어요. 규정도 없고 법도 하나도 없어요. 시 자체에서 조례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의회에 의결받았다고 해서 하는데, 엄연히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조례에 준해서 실행하려고 하면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물론 조례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낸 것을 그대로 그분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천사운동도 아직 법인 설립 안 돼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시설에 위탁 주는 것은 평가해서 위탁 주도록 되어 있어요. 원주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임의대로 위탁주고, 천사운동도 사무실에서 임의대로 주고, 대개 보면 평가를 하지도 않고… 전부 평가도 안 하고 위탁을 주더라고요. 앞으로는 상위법에 준해서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은 원칙을 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규정에 없는 것은 우리가 허락할 수 없잖아요. 상위법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예산 심의하고, 감사하고, 집행하고, 의결해주기 때문에 위법 사항을 의결해줄 수 없다고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매월 실적 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모금 끝나게 되면 회계검사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모금 받아서 회계검사 받은 적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강원도공동모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보건복지부 공동모금에 허가 난 것을 보면 안 나와 있던데요? 천사운동하고 ‘희망 2008 나눔’ 행사 모금이요. 허가신청을 안 했던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공동모금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허가 나 있습니다. 천사운동도 일단 모금이 되면 공동모금회로 협약이 되어서 그리로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세상이 하도 험악해지고… 하기야 공동주택에 살아도 한 발만 건너면 옆집인데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도 고개를 돌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원주시만큼은 이웃을 돌아보자는 측면에서 천사운동을 시작한 부분은 사실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강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강제성이 사실 있는 것이, 일정한 금액이 모여야만 사회적으로 약자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읍·면·동장님들은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거든요. 우리 뜻대로 시민 한 사람씩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특정인이 많이 낸다든가 해서 결국에는 읍면동에 그래프 해놓고 “1등하셨습니다.” 포상 주고… 뜻은 좋은데 순수하게 모아진 부분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시민 서로돕기 운동이 2002년도 8월에 시작해서 그때는 1 대 1로 서로 지정되어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 이후 2004년도 8월에는 이래서는 수혜자의 폭도 좁고 금액도 각양각색이라서 - 당시 제가 2003년도에 사회복지과장을 했었습니다 - 고민 끝에 다수가 참여해서, 10명이 1명을 도와주는 것은 쉽지만 1명이 10명을 돕는 것은 어렵다는 논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1구좌에 1,004원씩 해서 천사운동을 벌이면 다수가 참여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현재 300가구가 받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원주시에 10만 세대가 넘습니다마는 2009년도까지 10만 구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만 해도 2,800명이 참여하다가 지금은 6,500명까지 2,000~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전화나 휴대폰, 계좌이체도 1,000원이나 1만원, 많게는 3~4만원씩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금액으로 홍보를 해서……

박호빈 위원 어쨌든 그 뜻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동참시키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1,004원씩 내서 목돈이 돼서 수혜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 재정에 있어서도 복지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해줘야 될 곳은 많고 돈은 한정돼 있는 부분을, 제가 판단해 보니까 자기 재산을 시에 기부하고 고인이 되신 분들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읍·면·동장이 제사를 지내주는 곳도 있고, 학성동은 경로당에서 고인의 넋을 기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종교시설에 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장 확실한 데가 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재산을 관에 기부하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시장님께서 나를 위해서 잘 지내주겠지라는 부분…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자식한테 다 주지 않거든요.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하시겠다는 부분, 나누겠다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애석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큰 돈이 들어오면 더 많은 분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한번 면밀히 검토해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학성동 것을 조사해 봤더니 500억원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팔아먹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면 큰 돈이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향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1년에 한 번씩 시장님께서 제사를 지내주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지역에 기여한 바 없는데 그래도 시장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주더라 하는 좋은 측면에서 홍보가 된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모금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어쨌든 천사운동……

박호빈 위원 이런 것이 부작용이 없지 않아 생기니까 이것도 하면서 초창기의 뜻, 시민 한 사람이 1,004원씩만 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필요는 하고 그런 부분하고 작은 돈도 동참하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내가 1,004원 내려니까 좀 그렇고 고개를 돌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기부문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천사운동의 기본 취지는 매월 일정액을 내서 어려운 이웃에게 일정액을 주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과장님은 자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말씀은, 지역에서 사유재산을 시사했던 사람을 읍면 지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학성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원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창구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 네,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피감사부서참석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민 원 봉 사 과 장박춘자

행 정 정 보 과 장한정수

■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주민생활지원과장심재영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권병호

전 문 위 원김갑동

사 무 보 좌안우성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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