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환경국(경제정책과,건강체육지식산업단,환경보호과,산림공원과,문화체육사업소,생활환경사업소)
일 시: 2007년 11월 28일 (수)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우선 해당 국·소·본부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각 국·소·본부 내 간부 소개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관련 과·단·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다만 답변의 불충분이나 자료 미비 등의 경우 감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제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경제환경국장 김 정 도
○ 위원장 조경일 경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환경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부서별 사무분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경제환경국의 간부 소개와 정·현원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 및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인사)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입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인사)
박성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인사)
정선용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인사)
김귀영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인사)
김영태 생활환경사업소장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인사)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간부 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직제순에 따라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경제정책과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유치를 하느라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6년도에 24개사, 2007년도에 28개사 전부 2년 동안 52개사를 유치한 것으로 실적에 나와 있는데, 1개 회사 간 근무하는 고용인원이 1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회사는 52개사로 전부 707명이 고용창출이 된 것으로 있는데, 실지 고용창출 인원이 회사 수에 비해서 너무 적은데… 원주시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대개 회사를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 고용창출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 대기업 회사를 유치할 수는 없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저희들도 사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유치해야지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기업 쪽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전개해야 하지만 그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직 성과를 내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오세환 위원 52개사에 707명인데, 과연 원주시민으로서 거기에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확인한 게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하고 오기로 약속을 하고 기존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오기로 하고 아직까지 오지 않은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주시민들을 고용한 실적은 시간이 좀더 지난 다음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세환 위원 제가 보기에 1개 회사에 평균 13명 정도면 원주시민이 취업한 것은 전무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이전해서 가동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동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은 준공 단계에 이르렀고요. 12월부터 라인 가동은 되는데 인원 중의 상당한 부분을 원주에서 고용해서 기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용하는 데 따른 행정적인 지원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오세환 위원 유치를 하게 되면 회사 측하고 원주시민을 고용해야 된다는 약속 같은 것은 안 합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는 입주계약 내지 보조금 지급할 때 그런 조건을 저희가 달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지원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는 15개사에 평균 8억 원 지원해줬는데 현금으로 지원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여기에서 지원된 것은 다 현금으로 지원된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2개사인데 1억 8,000만원이면, 먼저는 평균 8억원이고 나중에는 1억 8,000만원이면 회사규모에 따라서 지원된 액수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회사 고용인원하고 투자금액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것은 국도비 다 합쳐서 평균치가 이렇게 나온 건가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주로 많이 지원한 회사는 고용인원이 많은 데입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일단 고용인원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지고요. 고용인원과 투자금액에 대해서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비율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입주한 업체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한해서만 국비가 지원되고요. 나머지 비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도비하고 시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오세환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지역경제가 점점 침체돼 가는 상황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재래시장의 개설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아무래도 시민들의 편의 위주를 도모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 또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으면서 지역 내의 자본유통 그런 데에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상현 위원 주변에 대형마트라든지 이마트라든지 굵직굵직한 마트가 유치되면서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 침체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시설 투자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것보다도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료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시설은 잘 지어놨는데 활용도가 사실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나, 규모라든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품목을 갖춰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상인들하고 연계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사실 정부에서도 그동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문제점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계신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한 10% 정도,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만이라도 자부담을 하는 시장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시장은 얼마든지 현대화 사업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상인들이 뭔가 자구적인 노력을 열심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의식 개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상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가 없고 귀는 앞서가려고 하고 그런 점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우선 의식 개혁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중앙시장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해놓고 간판을 정비했는데, 입간판을 지어주고 가로간판을 이렇게 세워줬더라고요. 이것은 뭐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가로간판이요?
○ 이상현 위원 네, 벽면에 예쁘게 다 정비가 돼 있는데 또 동그랗게 입간판 불 들어오게끔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투자된 것은 아닌지…….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아무래도 평면 간판을 하다 보면 들어오는 분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점포를 알리는 의미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 이상현 위원 점포 상호도 시에서 지원해준 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전체 사업비에 다 포함돼서…….
○ 이상현 위원 사업비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 이상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불합리하고, 앞으로 간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거리가 좀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꾸 설치됨으로 인해서 우선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가, 처음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가 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눈에 거슬린 점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우선은 정비를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기업체나 이런 데는 일단 간판 보고 찾아간다고 하지만 그 거리를 지나가자면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중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남부시장 리모델링 다 완료하셨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 김주완 위원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재래시장에 막대한 국비, 시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잘 해놓으신 것은 좋은데…….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과장님은 어디 있다고 파악을 하세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장논리인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는 나름대로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거기에 대처를 해 나가는데, 재래시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성이 상당히 뒤쳐진다고 생각됩니다.
○ 김주완 위원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의 의식구조를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서 많이 했거든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름대로 시에서 주관을 해서 대학교수라든가 외국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상인들을 교육시키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 사업이 리모델링시키는 동안에만 이루어지고…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상인들 입점이 된 다음에도 시에서 지속적으로 상인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갖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사실 교육을 시킨 것은 리모델링 사업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거기 주체인 상인 분들이 바뀌셔야 되는데, 의식개조가 필요한데 기왕이면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부터 상인들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시점으로 삼자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시장경영센터하고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부시장을 내년도에 시범상인교육시장으로 정해서 추진해보고, 성과가 나면 원주 관내에 있는 전체 재래시장에도 파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이 일반적으로 큰 기업체들의 사업수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 부분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재래시장의 주위환경에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느낍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구조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는 것이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 이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했으면 그 리모델링한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이면에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남부시장의 리모델링이 완료됐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완료됐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일부 난방이 아직 덜 된 게 있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시공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 김주완 위원 난방시설도 다 완료가 됐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다 됐습니다.
○ 김주완 위원 남부시장에 제가 몇 번 나가보니까 난방문제, 그다음에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처음에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바닥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안 했었더라고요. 겉으로 보일 때는 바닥이 굉장히 깨끗해 보여서 그것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막상 리모델링을 하려고 모든 것을 다 뜯어내고 새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옥의 티처럼… 바닥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여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면서, 바닥 하는 데에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계획에서 좀 잘못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저희들도 그쪽에 계신 분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실제 현장에 가서 봐도 심각성은 없었습니다. 물론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 지금보다 분명히 나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사실 이용하는 데 따른 심각성이 덜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는 누락이 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더 보강을 하는 방법으로……
○ 김주완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가려져 있던 부분이겠죠. 기존 시설에 가려져 있어서 발견이 안 됐던 부분들이 막상 모든 것을 리모델링해서 뜯어내고 다 하다 보니까 새롭게 드러나는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도 제가 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계획에서 잘못돼서 누락이 돼서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 예산은 다 맞춰서 집행을 하고 완성을 했으니까 그것은 차후에라도… 제가 시장을 몇 번 나가보니까 진짜 옥의 티입니다. 그렇게 다 잘 해주시고, 상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 참작을 안 해서 되겠냐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실지 또 그분들이 지적하는 대로 가려져 있던 데가 새로 드러나면서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저를 직접 보라고 데리고 가서 저도 가서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차기에라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난방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잘 해결됐다니까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단 남부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북원상가도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 김주완 위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진짜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이 마음놓고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면 굉장히 고마운데 그에 걸맞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제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시켜서 정말 재래시장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지휘감독 내지는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남부시장 리모델링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 아무래도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가 상승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 권영익 위원 종전보다 어느 정도 상승됐는지 파악해보지 않았는지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임대료가 상승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입주해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격이 아무래도 높게 책정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시장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사업 시작 전에 시장의 소유주 되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가능하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임대료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하자 해서 그분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리모델링해서 입주 단계가 되니까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가 임대료가 조금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분명히 점포주들은 저희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생겼는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임차해서 들어가려는 상인 분들이 리모델링을 잘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내 차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점포주한테 “그 이상의 임대료를 줄 테니까 나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조금 상승했던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 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자기가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를 높게 준다고 하면 나중에 그만큼, 권리금이라고 하나요? 보이지 않는 거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리금이 더 높게 책정되다 보면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중재할 수 있는, 제재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번영회 쪽에 그런 사항을……
○ 권영익 위원 중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태장 북원상가 노외주차장을 잘 조성해주셨는데, 소유자 간의 쟁송 문제로 인해서 약 14평 정도인가 노외주차장을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그것을 다시 매입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어차피 당초 사업에 들어가 있던 것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감사합니다. 14평이 물론 한쪽 귀퉁이에 몰아서 있습니다만 상당히 기형적인 주차장이 된 것 같고요. 최소한 2대 정도는 더 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와 있어서 미관상도 그렇고 활용도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매입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잘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북원상가 같은 경우 제가 봐도 사실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크게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리모델링과 아울러서, 물론 지난번 용역결과를 봤을 때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주차장 확보하고 리모델링 사업 그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잘 해서 겉만 뻔지르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돼야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어떤 것을 하면 좋을는지 이것도 용역결과를 통해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리모델링만 끝마쳐 주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는 이런 상품을 한번 파는 게 좋을 것 같다든가… 물론 용역결과를 통해서요. 용역비가 그렇게 부담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시설을 용역하는 데는.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신지…….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사실 시설만 현대화해서는 어떤 성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 현대화사업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인들의 교육… 그리고 남부시장 리모델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급하는 품목별로 다 한군데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은 식당대로, 식육점은 식육점, 의류상가는 의류상가대로 집적화시키면서 나름대로 고객의 편리를 도모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원상가도 마찬가지로 남부시장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서 특색 있는 상가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자리에서는 ‘옛날에 거기가 통닭으로 유명한 거리니까 통닭을 할 수 있는 음식점 위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뭔가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특성화돼 있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북원상가 리모델링하는 데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협조가 좀 안 되는 점포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1개소가 비협조적입니다. 그분이 여러 개의 점포 소유주들하고 관계가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분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있고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잘 협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추진위원회에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기업유치 실적 중에서 혹시 문화산업을 하는 기업체가 있나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조업 위주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제 생각에는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산업을 하는 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맞습니다. 가장 친환경적이고 또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손을 대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지금 백운아트홀도 개관을 했고, 치악예술관도 있고, 인구도 30만이 됐고 해서 2008년도에 유치를 하실 때는 문화·예술을 하는 업체도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중앙시민전통시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 권순형 위원 수레를 준비해놓으셨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 권순형 위원 화장실 옆에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 권순형 위원 제가 몇 번 거기를 가봤는데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그냥 예전처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거기 도는 데는 거리가 짧은데 차는 주차장에 멀리 세워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레에 놨다가 또 들고서 갖다 놓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해서 수레가 잘 활용이 안 되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니기 무거워서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수레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활용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전통시민시장은 저희가 내년도에 주차장을 일부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확보된다면 지금보다 수레를 이용하는 빈도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권순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우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페이지에 보면 전국 단위 체육행사 유치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궁장 있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양궁장의 전국 규모에 대한 유치실적이, 지금 보니까 한 11일 정도 되는데, 11일 정도의 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양궁장에 투입되는 유지보수관리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대회 유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유지관리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계상은 제가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아, 이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문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총괄적으로.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이상현 위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시에서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들어오는 수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평가된 자료가 있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10개 종목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양궁대회는 대통령배 전국남녀양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주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인원은 약 800여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에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스포츠 마케팅 효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 예산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만 - 원주권을 연구하는 박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인당 1박 2일을 체류하는데 11만 5,000원 정도의 경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10개 대회에 총 15,000여 명이 저희 관내에서 숙식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5억 1,400만원의 경제부가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집계해놓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렇다면 시 홍보라든가 원주의 양궁장 유치대회를 홍보했다고 할 수 있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원래 이 정도의 규모밖에 사실은 치를 수가 없는지, 아니면 전국을 떠나서 세계적인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규모가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아직 시설적으로 미흡한 겁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양궁장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관계 협회나 연합회하고 세계대회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대회 유치에 따른 연습장이 전천후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그 연습장 시설이 보완되면 전국대회를 넘어서 세계대회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궁도대회에 대해서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궁도와 양궁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궁도는 아마 옛날부터 전쟁터에서 활용하던 활쏘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양궁은 최근의 스포츠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래서 학봉정에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학봉정에 위치해 있어서… 이것은 문화체육사업소 관할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스럽고, 꼭 이것을 양쪽으로 분할해서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양궁장 쪽으로 몰아서 한쪽에서 같이 운영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지적받은 바 있어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인근에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아이스하키 예정지나 지금 말씀하신 양궁장 부지 일원으로 검토하면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계시는 궁도인 분들의 의견을 동시에 수렴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것도 원주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궁장 내에 테니스장이 설치돼 있죠? 지금 준공이 다 됐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1차로 8면만 준공이 돼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국 단위 대회 유치계획은 어느 정도로 규모를 잡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궁장의 총 조성계획은 12면이 되겠습니다. 1차로 재정 문제 때문에 금년에 8면 조성이 완료돼서 준공기념 전국대학테니스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면이 마저 조성된다고 하면 국내 대회는 물론 양궁과 같이 국제적으로 대회를 치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경기장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규모에 대해서 원주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배려가 돼 있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조성이 완료되면 문화체육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현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24개 정도로 돼 있는데, 정기적인 점검 그런 것은 합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자료에 2년에 걸쳐서 24군데를 조성했고요. 전반적으로는 6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시설의 사용가능, 불가능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지 좀 알고 싶고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시설 점검은 1년에 2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분기별로 해당 읍면동 지역의 담당자를 통해서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보수한 실적이 있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일부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지금 현재도 보수하고 있는 지역이 몇 개소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보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냐고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보수한 시설비로는 금년에 3,2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 오세환 위원 자료가 있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 체육행사 유치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줄 알고 있는데, 전국 단위 행사를 하려면 대개 평균 며칠 정도 해야 되는데, 제4회 전국여자궁도대회는 1일간이면 이런 것도 전국대회라고 붙일 수가 있어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여성궁도대회는 유일하게 저희가 지난해 한 번 일회성으로 치렀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여기 4회로 나왔는데, 제4회 전국여자궁도대회 이렇게 나왔잖아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1, 2, 3회는 전국 각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회 대회를 유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여기는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그때는 7백여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하루에 끝날 수 있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오세환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마침 전국여성궁도회장님이 원주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기념을 하고, 또 저희 학봉정 홍보도 하고… 여성 분들만 모여서 하는 대회가 쉽지 않고 많지 않기 때문에 원주에서 개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해서 원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백운체육관에서 하는 배드민턴 대회는 딱 2일 잡혀 있는데 1년에 백운체육관은 1회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합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평소에는 관내 테니스 동호인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 오세환 위원 아니, 그것은 테니스장이고 백운 실내체육관 같은 데.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평소에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경기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1년에 백운체육관에 보수나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그동안은 미미했었습니다만, 특히 금년에 수해피해를 입어서 보수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관리는 육민관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유지보수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또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할 수는 없는지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그 부분은 관리부서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궁장 테니스장은 시설을 잘해놨더라고요. 지금 현재 8면이 완성됐다고 하셨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전국대학생테니스연맹전만 한 번 하고 전국대회는 한 번도 안 했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그동안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 금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기념으로 대학테니스연맹전을 한 번 개최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현재는 원주시민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전체 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성이 완료되면 문화체육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여러 동호인 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4면이 완료되기 전에는 우리 시민이 사용을 못 한다면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이왕 좋은 시설을 해놨으면 동호인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닥나무도 백 과장님 소관입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오세환 위원 면에서 직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시범포는 호저면 지역에 1개소 지정이 돼 있고 조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데 따른 자금 같은 것은 다 지원해주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초기 조성단계에서는 산림공원과를 통해서 비료, 잡초제거대를 약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식재한 땅은……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시유지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오세환 위원 이거 한 지가 2년째인가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2005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몇 미터나 컸어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지난 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1.5m 가량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닥나무를 매년 깎아줘야지 거기에서 또 움이 나오면서 이게 퍼지면서 크는 줄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깎아주지 않았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한지를 생산하는 공장 두 곳을 방문해서 현지를 가보고 상품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오세환 위원 개인이 식재하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옻·한지산업 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각 읍면 개인을 대상으로 수요 신청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여러 분들이 옻과 한지를 다시 묘목보급을 하면 식재를 하겠다는 주문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지금 원주에서 생산한 한지는 국내산 닥나무로 안 하고 전부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생산 공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국내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과거 원주에 창호지 공장이라고 했나? 그런 게 웬만한 면 단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밭둑에 보면 닥나무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비료지원이나 그런 것은 해줄 수가 없는지…….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식재면적이나 조림 본수 등을 파악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면 지역에 과거에 닥나무가 더러 산재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왕이면 좀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비료지원 같은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저희가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지원 요청을 드렸더니 이쪽에 관심을 갖고 내년 후반기부터 국비 일부 지원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식부면적을 총괄 조사해서 지원이 가능토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꼭 읍면동의 닥나무를 조사해서 비료지원이 돼서 농가에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의료기기산업이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맞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맞습니다.
○ 송치호 위원 보니까 닥나무가 나와서 저는 산림공원과 것이 잘못됐나 했는데…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님의 능력이 뛰어나셔서 산림공원과 업무까지 된 거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과 같이 2007년도 독일메디칼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의료기기산업에 대해서 보다 많은 예산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원주가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서 뜨고 있습니다만 같이 가셨던 윤형로 원장님의 말씀이, 내년부터 산자부의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매년 5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 지원이 끊기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올린 게 5억원이죠? 그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총괄적으로 한 15억원 정도 계상 요청을 드렸습니다.
○ 송치호 위원 15억원을 올린 거예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 송치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원주시가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라고 한다면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아직 특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고 있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의료기기는 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 송치호 위원 받은 거예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송치호 위원 그럼 의료기기 쪽에 7조원인가 지원해준다는 것은 뭡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그것은 아직 선정되지 않은 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 정부 주도의 별도의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거든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받으려면 저희 원주시에서도 보다 많은 예산지원을 해서 우리가 우위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 뒤셀도르프 전시장을 가보니까 17개 동으로 돼서 전시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원주시에서도 올해 처음 전시했었죠? 의료기기.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저희 관내 기업이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 송치호 위원 그런데 원주시에서도 독일의 뒤셀도르프처럼 큰 전시장은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기 전시장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의료기기산업이 올해로 10년째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기기 쪽으로는 집적화돼 있는 단지도 조성해서 지금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상설전시관 쪽의 건립이 몇 년 전부터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기업도시 인근에 전문지식산업 용지면적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시장 건립계획을 그쪽 부서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다른 쪽에 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유망업종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수하고 이런 비용도 꽤 들죠? 동네체육시설이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리주체가 불분명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읍면동에 물어보면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여쭤보면 “그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보수비가 자꾸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를 읍면동의 어떠한 단체에 맡긴다든가 해서, 어차피 관리가 잘 돼서 오래 사용한다고 하면 그만큼 보수비가 안 들어가니까, 관리주체를 읍면동에 지정해줘서 관리주체하시는 단체에 관리비 식으로 얼마씩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보수비 들어가는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단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64개소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 24개소가 증설됐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체육시설팀에서 전반적인 총괄 관리나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소 수가 늘어나고 시설이 확대되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사무소나 지역의 활용단체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내부적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한다든지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보면 게이트볼장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회원제로 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안 하시더라도 그쪽 회원분들이 관리해주실 것 같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농구장이라든가 족구장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닥나무 시범포, 제가 어제 호저면 주산리에 있는 것하고 옥산리 전시포하고 가봤거든요. 주산리에 있는 것은 양묘장 아닙니까? 양묘장이 있던데요. 어제 가니까 마침 닥나무를 캐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에 다시 식재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양묘장이 있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닥나무라는 게 당년에 최소한 2m 이상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잡초제거 및 시비 이런 게 연 몇 회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닥나무 전시포라 하면서 닥나무의 가치가 전혀 없이 그야말로 가지가 여러 개 나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닥나무의 가치가 전혀 없는 닥나무거든요. 그것을 전시포라고 한다면 한지를 브랜드화하려고 하는 원주시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전시포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연 잡초제거 및 시비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제가 마침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것은 전혀 전시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주문한 자료 중에서 육민관고등학교의 인조잔디구장 지원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6억원씩 들어가서 총 사업비 한 12억원 들여서 시설을 갖춰놨는데 그 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원주시의 축구동호인들의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게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막대한 국·도·시비를 지원해서 좋은 시설을 조성해놨습니다만, 일부 지적하신 대로 사용하시는 동호인 분들의 사용료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일어서 지금 학교 측하고 긴밀히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는 운동장 관리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학교 측에서 관리했습니다만, 최근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기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무료사용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요금이 조금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학교 측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 점은 우리 시에서 지원한 만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축구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시에서 단구동에 있는 근린공원하고 이쪽의 둔치하고 종합체육관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1년에 한 번 체육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문막의 둔치로 가는, 거기밖에 허가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근린공원이라든지 둔치라든지 종합체육관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라든지, 그분들이 지저분하거나 불쾌하게 청소를 안 한다거나 사용을 잘 못한다거나 하면 제재를 가하고 사용을 불허할 수 있지만 연중에 단 하루의 행사를 불허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한 주문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는 3개 지역에서 1개의 장소를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사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체육활동을 하시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일반 행사와 관련해서는 잔디에 화기라든지 장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조잔디가 상당히 손상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근린공원 관리 차원에서 행사를 일부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둔치라든지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궁장 내의 천연잔디 그런 부분들은 특정한 행사와 중복이 되지 않는 한 사용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문하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고 어떠한 핑계를 대서 불합리하게 조건 제시를 안 해주는데, 단장님 말씀대로 해주신다면 내년부터라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또 근린공원이나 둔치나 사용자들 신청을 받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따뚜공연장 같은 경우도, 오늘 보도에도 보셨겠지만, 1년 전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사용할 것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벌써 1년 전 것을 받으니까 1년 전에 계획이 쫙 나옵니다. 사용자들의 계획이. 그러다 보니 사실상 당해연도에 필요해서 좀 사용하려고 하면 벌써 문화체육사업소에서는 이미 다른 단체나 동호인들의 계획이 서 있으니까 못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간혹 계획은 서 있지만 혹시 사용을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때 비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서 한 번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운동장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 사용을 하자면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을 해서 저희가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잔디보호라든지 또 시설보호를 위해서 불허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문막까지 가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하는 모습이 누차 눈에 보였기 때문에, 또 그런 제의도 들어왔었고,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내년부터는 개방을 하셔서 개방주체가 신청하는 주체에 충분한 사전설명이라든가 완전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달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런데 운동장의 잔디보존이 굉장히 중요시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보식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사용을 금지해서 보수를 안 하면 1년 내내 보수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와도 “잔디보수 때문에 안 된다.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도 잘 생각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단구동에 있는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농민의 탑이 거기에 제작돼 있지 않습니까? 인조잔디를 조성해놓고 다음부터는 농민단체들이 사용할 수 없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개방을 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서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주문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시에서 매년 지원해주는 것이 얼마 정도 되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총 5년 동안 54억 3,000만원을 출연하기로 강원도와 춘천, 강릉, 또 저희 시, 산업자원부가 협약을 맺어왔습니다. 내년도까지 5개년 동안 출연하도록, 연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 이상현 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54억원이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이상현 위원 그럼 54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점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절반 정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동화 쪽에 가시면 강원TP 원주생산공장이 하나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공장은 저희 출연금을 포함해서 강원도에서 67억원을 들여서 지난해 13개 공장을 준공하고… 의료기기업체들이 저희 관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만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임대공장을 많이 활용해서… 지금도 이미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의료기기 회사들이 그 공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않아서 보충질의를 잘 못했는데, 나머지 궁금한 점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중에서 게이트볼장이요. 원주시의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 다 있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시내동에는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면 지역은 거의 다 설치돼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럼 실내 게이트볼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실내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관내에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륜1동, 부론면, 소초면…….
○ 서금석 위원 그리고 지금 어느 동은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고, 또 어느 동은 없어서 공원을 밀고 만들어서 비가림시설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냉장고 하나 갖다놓으려고 해도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것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개운동이었습니다. 개운동은 불법이라고 해서 전기를 안 넣어줘서 전기도 없고, 비가림시설도 없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컨테이너 조그만 것 3평도 안 되는 것을 갖다놨어요. 처음에 1개를.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른 면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게이트볼장이 어떤 경우에는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고, 어떤 데는 큰 것이 있고, 어떤 데는 비가림시설이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게이트볼장 설치 기준을 만들어서 그 동네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륜2동도 공원 쪽에 하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없어서 이용을 안 해요. 지금 여기 공사해서 금년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용을 안 합니다. 시설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시설 자체가 썰렁하니까 모이지도 않고… 다른 데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큰 민원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개운동 가서 전기를 넣어주고 처음에 전기료를 서로 안 내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에서 조사를 해서 열악한 시설에는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가…….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실내 게이트볼장이 예를 들어서 학곡리에 1억 4,800만원 들여서 훌륭한 시설을 해놨는데 다른 데는 열악하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명륜2동 같은 데나 개운동도 사실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기준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학곡리 같은 데.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건립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여건이라든지 예산문제는 일단 저희가 부지문제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부지확보를 한 후에 시설비를 시비 매칭으로 해서 건립을 하는 내부적인 기준을 일단 정해놓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다고 하면 그쪽에 신경을 써서 여기 비교해서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주고, 왜 그러냐 하면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저쪽은 혜택을 보고 우리 쪽은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누구의 입김 때문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지금 저희들 가장 큰 고충은 부지선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심지역의 부지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명륜1동이나 개운동의 일부 노인분들께서는 치악체육관 옆에 있는 전천후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관내에 충분한 여건을 갖춘 부지가 마련된다고 하면 그쪽 지역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쪽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개운동하고 명륜2동이면 명륜2동을 지정해줘서 당신들이 관리를 하라든가 그러면 이쪽에서 소외 안 받지 않을까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서금석 위원님 지역에도 실내 게이트볼장이 될 수 있도록 백종수 단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내 게이트볼장을 부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짓다 보니까 자연채광이 안 들어오고 지붕 자체가 완전히 밀폐돼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내 게이트볼장을 건립할 때는 실내로 자연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점수도 더 내고, 또 자연채광이 들어옴으로써 그 안에 습한 것도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앞으로 실내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감사합니다.
○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게 얼마나 되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금년도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4억원이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위원장 조경일 우리가 13개 대회를 유치했네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지난해 13개, 금년에 10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올해는 10개?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위원장 조경일 그럼 올해 세워진 게 4억원?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예산을 얼마나 쓰셨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3억 9,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10개 대회 유치하는데?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한 1,000만원 정도만 남았네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2008년도 요구액은 얼마나 되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요구액은 많았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4억원?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위원장 조경일 실지 보면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구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런데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단장님 개인 소견으로 우리 원주에, 굳이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단장님 생각으로.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천에서 전국여자축구대회를 9일 동안 개최했는데 그 지역에서 평가하기를 나름대로 9억원의 지역경제 부가효과가 있었다는 큰 5단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계속되는 전국대회에 3, 4개 종목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대회 할 때마다 피부적으로, 실제적으로 상경기가 활성화되는 느낌을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최근에 스포츠 마케팅 붐이 일면서 유치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계열화되고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종목은 큰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또 동호인들의 실력도 증진시키고 그 대회를 통해서 시설도 보완하고 확충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숙식은 어디에서 하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주로 양궁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문막지역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탁구대회도 문막 농민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데, 그 지역에서 그 기간 동안 조엄고구마라든지 토토미, 큰송이버섯 등의 전시판매시설을 농업정책과의 협조를 얻어서 판매행사를 병행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숙식이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숙식은 그 인근지역으로…….
○ 위원장 조경일 외지에 나가셔서 주무시는 경우는 없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최근에 교통이 좋아서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은 출퇴근하면서 경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외지에서 저희들한테 주문할 때는 그 지역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해놓고, 잠을 우리 원주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가서 주무시고 식사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주최 측에서는 경제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원주에서 분명히 숙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적 위주로 유치를 하고 경제유발효과는 외지에서 다 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 원주에 체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충분히 돼 있지 않아서 유치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유치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그런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원주에서도 그런 것에 만반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0개 대회를 유치했는데 숙식을 어디에서 했는지 그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위원장님 지적 저희들이 유념해서 내년도 대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종목별로 협회나 연맹에 자료를 요청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대한 감사를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환경보호과장 박성근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자료 요청을 제가 많이 했네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보다는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제작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호저 고산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쓰레기 무상지급 현황을 제가 숫자만 보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어느 단체라든지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빠져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내역에 보니까 10번에도 치악참숯 숯가마 연기 및 악취 진정, 12번에도 치악참숯 숯가마 연기 및 악취 진정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뭐 틀려서 그런 겁니까? 진정일자, 진정인원 수, 성명 똑같은데 이렇게 자료가 제출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환경보호과로 돼 있고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11번에 2006년도 거기도 보면 심명섭 씨가 환경보호과에 축산폐수처리 관련 애로사항 건의 2006년 3월 15일, 뒷장에 보면 또 있어요. 2006년 3월 15일. 똑같은 내용이고 처리내용도 유사하게 돼 있는데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좀 성실하게…….
그리고 보세요.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및 내역, 판매, 무상지급 현황 이랬으면 무상지급 현황 숫자만 제출하는 게 아니죠. 대상이라든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 과정들이 제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불충분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상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자료가 들어와야지 충분하게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부족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무상지급 현황,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디어디에 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은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통·리·반장, 그다음에 경로당,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런 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인데 그 외에는 없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 외에는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에는 594개, 2007년도에는 392개로 35%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대상자가 줄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이 부분은 2006년도는 1년분이고요. 2007년도는 10월 말로 해서 아직 2개월분이 남아 있어서……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이 됐으면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2007년도 지급현황에는 ‘10월 말 현재’ 이렇게 표기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예를 들면 20ℓ 봉투 제작이 얼마입니까? 2,000매 제작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200만매가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판매한 게 156만매 맞습니까? 155만 9,500매, 그리고 무상지급이 58만 2,000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214만 2,000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제작은 2,000매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하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서류상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 전년도 이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이월된 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
○ 한상국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2007년도도 얼마입니까? 59만 8,000매 정도가 남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전년도 이월분까지 포함해서……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자료도 지금 없고, 답변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봉투 제작을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하죠? 봉인해 놓는 거. 제작판이라고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제작원판.
○ 한상국 위원 동판이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네.
○ 한상국 위원 동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동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저희 사무실에서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공장에서 찍을 때는 사무실에서 가지고 가서 동판을 찍습니까? 동판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봉투를 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저희가 동판을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 한상국 위원 별도 보관하고 있다는 게 찍을 때는 가지고 가서 동판에 의해서 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기존의 동판에 의해서 거기 원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애초에 쓰레기봉투 규격에 맞는 동판은 제작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 한상국 위원 동판이 없는데 어떻게 제작이 됩니까? 원판이 있어야만 20ℓ면 20ℓ, 50ℓ면 50ℓ의 규격에 맞아서 기계가 돌아가서 찍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동판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애초에 제작된 동판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동판에 의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원판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제작 지시를 하면 제작을 하는 것으로…….
○ 한상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렇다면 복사판이라 합시다. 거기에 있는 것은 복사판이고, 아니 따지고 보면 복사판이 아니죠. 그게 동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과장님, 보세요. 동판이라는 게, 봉투를 찍는 판을 동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게 하나가 있어야지 어떻게 2개, 3개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판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제작 지시가 되면 동판을 가지고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나가서 찍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겁니다. 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동판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그 동판에 의해서 사실은 쓰레기봉투 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 한상국 위원 맞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매수 나오는 거, 1일 생산량이 매일 체크가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매일매일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쓰레기봉투를 일정량 제작을 해서 계속 수불하다가 재고물량이 적으면 다시 저희가 제작 지시를 해서 찍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장애인단체?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 한상국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거기에 위임해서 제작하게끔 만드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몇 매를 만드는지… 그게 곧 돈 아니에요. 우리 혈세 아닙니까? 동판 관리를 이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쓰레기봉투 규격, 매수를 제작 지시를 요구하면 그쪽에서 제작할 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매 제작 지시를 했는데 그 이상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동판은 하나인데…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작 지시가 내려가면 공무원이나 누가 동판을 가지고 가서…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어디 봉인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시는 분 없어요?
○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동판을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아니, 보관을 하는데 공장에 보관을 하느냐, 시에 보관해서 제작 지시가 내려가면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가지고 가서 동판을 끼워서 만들어 내느냐.
○ 방청석에서 현실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전량 여기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동판을 가지고 가서 제작하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 한상국 위원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냐 이거죠.
○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계속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없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 한 시간이면 몇 매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 위원장 조경일 잠깐만요. 계장님이 답변을 하게끔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답변보다도 제가 묻는데 전혀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합시다. 무상지급 현황이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됐든 간에 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시고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세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전부 다 나와 앉아 계시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조금 지루하시고 긴 감이 있더라도 양해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자료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거듭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사항이 아니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자료라든가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확인돼야만 또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량하고 무상지급량이 확인이 안 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만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료가 검토가 안 되고 걸러지지 않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이 이루어진 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추가 자료가 들어왔는데, 무상지급 현황을 보시면 무상지급량이 59만 4,000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63만 6,000매, 제가 왜 틀리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경로당을 한번 보세요. 경로당을 보시면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자 현황을 보시면 대상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경로당이 원주시에 몇 개소인지 모르시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34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334개소입니다. 334개소인데 호저에 보시면 690개소로 돼 있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떻든 간에 동판 관리가 제가 보건대 과장님이 신경 안 쓰시고 해당 계장님이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원주시, 즉 말해서 혈세하고 직결된 문제이고,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작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관심을 안 가져주면 지난번 같은, 지난번 사례를 알고 계시죠?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확인하는 과정까지 다른 방면으로 대안을 드린다면, 특정업체에서 제작하는 경우도 좋은 방안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규격이라든가 동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거기를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동판을 가지고 나가 있는 시간에 몇 매, 물론 계수기는 있을 겁니다. 정확한지 아닌지는 몰라도 있다고 봤을 때 제작을 주문해서 제작이 돼서, 지금 농협에서 위탁판매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농협에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협에 가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냐 하면 불량품이 또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분은 몇 매 더 만들죠? 여분 만드는 현황은 또 안 나와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여분은 특별히……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됐다든가 아니면 인쇄가 불량했다든가 그런 과정 때문에 여분이 분명히 더 생기리라 보고 있는데 모르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것은 재고분으로 교환해서 하기 때문에 여유분을 별도로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1만매를 제작 주문했다 그러면 공장에서 1만매만 만들어서 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정확해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아니, 정확하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정확히 1만매를 제작하고요. 거기에서 오류가 나거나 잘못된 봉투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것으로…….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제작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 한상국 위원 2006년도 현황을 봤을 때 제작량이 나오죠? 판매량이 나오죠? 잔량이 나오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명기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량품이 생겼을 때, 아니면 접착 부분이 잘못됐다든가 훼손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제작량, 판매량 외에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
○ 한상국 위원 그만큼 지금 원주시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제작 과정, 유통 과정, 소비 과정 그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인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종량제 봉투 제작과정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일례를 봤을 때 우리하고 종량제 규격이라든가 유사한 제품을 원주에 팔아도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관리가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슈퍼나 이런 데처럼 바코드만 찍으면 판매량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과정에서 바코드를 병행해서 찍을 수 있는……
○ 한상국 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시행할 때 그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됩니다. 바코드는 위조가 안 되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바로 그겁니다. 위조가 안 되는 쓰레기봉투가 제작돼야 되는데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까지…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흘러 흘러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보완책들이… 그런 일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완책이 없고 대안이 없다면 원주 시책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일단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과정까지 질의를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대형폐기물 처리현황을 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건수가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에 한 50% 정도 감소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통계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통계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건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5년도에 폐기물 배출자가 세 가지의 품목을 배출하면 건수를 3건으로 했고,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출자 한 사람이 세 가지 품목을 배출했더라도 그것은 배출자 신고서가 한 장이기 때문에 1건으로 해서 건수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 한상국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용호산업’하고 ‘우리환경’하고는 어떤 관계죠? ‘우리환경’하고 ‘용호산업’.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환경’의 대표자가 노 ‘용’자 ‘호’자 이렇게 돼서 ‘용호산업’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사업체인지…….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별개의 사업체입니다. ‘용호산업’의 대표자는 김영택……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알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자 존함을 이용해서 연관된 사업체는 아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별개의 사업체입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이 나왔을 때 수수료 납부하고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붙이고 나서 폐기물 상차하는 과정이 며칠 정도 걸리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지금 처리시스템이,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수집운반업체에 전화로 요청하면 당일이나 그 즉시 현장에 가서 수입증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바로 상차를 하게 됩니다.
○ 한상국 위원 바로 그 자리에서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 한상국 위원 돈만 내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서 대행해주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원래 배출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배출자가 집을 비우거나 했을 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영수증이 발급되고 폐기물 상차하고 그러면 상차된 부분은 바로 선별장으로 운반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상차된 부분은 선별장이 우리환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하게 되면 반드시 선별장에서 폐기가 되어야 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재 방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대형폐기물 수입증지가 붙어서 폐기물 상차가 된 상태에서 날아갑니다.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쓸 만하다 했을 때 상차과정이나 선별장에 도착해서 거기서도 폐기처리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저희도 간혹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정식적인 보고는 아니지만 듣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제가 질의 올리는 것은, 감독관청에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환경’ 업체에 위탁해서 도덕적이 됐든 법률적이 됐든 어떤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처리하게끔 만드시냐 그런 얘깁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파쇄라든가 선별 이렇게 매립장 운반까지를 ‘우리환경’ 측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도 있고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을 수요자가 직접 와서 ‘이건 나한테 필요하니까 가져가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간혹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부분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반액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예,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올리면 수입증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수입증지가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대형폐기물도 바로 상차가 안 되는 예가 허다합니다. 과장님 답변에서는 수입증지 붙임과 동시에 바로 상차를 해서 간다고, 선별장으로 운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증지를 붙여놓고 운반차량이 같이 가서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신고했을 때는 돈을 받기 위해서 일단은 수입증지를 발급해줍니다. 붙입니다. 그러면 대형차가 됐든 소형차가 됐든 바로 따라가서 대형폐기물을 싣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붙여놓고 있습니다. 있다 보면 호수에 따라서 운반을 하게 돼요. 싣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대형폐기물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과거에는 대형폐기물을 배출코자 하는 사람이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노란 스티커를 수수료를 내고 사서 대형폐기물에 붙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전화하면 수수료를 내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수입증지를 사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수입증지를 사러 가려면 인근 관공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오면 바로 그 수입증지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집운반업자가 현금으로 받은 수수료를 배출자 신고서 뒤에 수입증지를 붙여서 한 달 동안 모아서 저희한테 신고해서 폐기물 수수료를 청구하면 그 수입증지 붙은 양만큼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바로 그런 점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제까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불편하시겠지만 주민들한테 홍보체계가 좀 이루어져서 그런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RDF를 좀 보겠습니다.
RDF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다 골칫덩어리죠? 단언할 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지금 저희가 RDF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생활폐기물의 매립량을 줄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생산된 RDF에 대한 수요처가 많지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보면 RDF 톤당 생산하는 양이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4,918톤 그렇죠? 그럼 위탁수수료나 건조설비운영비를 하면 톤당 얼마 되죠? 지금 톤당 생산원가가?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톤당 처리비용이 약 10만원 가량 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RDF 1톤을 생산하는 생산원가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위탁수수료,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해주는 부분, 또 예를 들어서 RDF시술 지원해준 부분 이런 것을 따지면 지금까지 생산된 톤당 원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지금 RDF 처리시설로 가는 처리비용이 톤당 위탁비용이 60,510원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리고 건조설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톤당 약 2만원에서 3만원,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요처가 많이 확보되지 않아서 시멘트공장으로 생산된 RDF를 수송하는 운반단가가 약 25,000원…….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톤당 60,510원을 하면 이게 바로 위탁수수료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66억원,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6억 6,000만원.
○ 한상국 위원 아, 6억 6,000만원, 그다음에 건조설비운영비가 3억 2,000만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산출한 바에 의하면 톤당 20만 1,000원 그렇게 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생산된 RDF……
○ 한상국 위원 원가를 따져보면 그렇죠. 위탁운영비만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고 운영비는 폐기물 반입량에 톤당 단가 60,510원을 곱하면 운영비가 되는 것이고, 건조설비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건조설비운영비가 들어가야만 RDF 톤당 생산원가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20만 1,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맞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맞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RDF 공급내역을 보시면, 지금 쌍용양회… 일전에 박종석 국장님 계실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생산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현재 쌍용양회에 공급협약을 체결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월 20톤. 라파즈한라시멘트에 1일 20톤, 지금 운반비는 어떻게 됩니까? 운반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을’에서 부담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지금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하셨던 부분이,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생산된 RDF를 가급적이면 유상화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지난번에 시멘트 공급회사와 강원도와 원주시와 유상공급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8월에.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운반비만큼은 시멘트사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요독점 원칙에 따라서 수요처가 거기밖에 없고, 또한 시멘트사에서는 연료대체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유상으로 한다면 받지를 못하겠다 해서 지금 다시 운송비를 저희가 부담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RDF를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예측이 가능했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창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던 것입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수요처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상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수요처가 없다면 시설 가동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수요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쌍용시멘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RDF가 환경부에서도 대체연료로 많이 공급한다는 계획까지 저희가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대체연료로 쓸 수 있는 수요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쌍용양회에서도 그것을 같이 섞어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와서 지금 언론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 라파즈한라시멘트 1일 20톤씩 들어가는 것 외에 금란원, 한국기계연구원 이런 데는 뭐죠? 여기 보면 혼소시험용으로 공급이 된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금란원은 안성시에 있는 화훼단지인데 지금 저희 시청사 RDF보일러와 같은 전용보일러……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사용목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요. 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란원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작년도에는 무상으로 공급을 했고요. 운반비는 금란원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것은 전용보일러에 혼소시험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용연료로 공급함에 있어서 전혀 돈을 못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 한상국 위원 다만, 운반비는 ‘을’이 부담하는 데도 있고 부담하지 않는 곳도 있고 그 차이로 보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이거 참 웃긴 얘기 아닙니까. 금란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RDF 생산원가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20만 1,000원의 막대한 생산원가가 들어가는데 187톤이면 얼마입니까? 187톤이면 20만 1,000원 곱하기 187톤 하면 거의 한 3,700만원을 임의로 그냥 갖다 주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출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출고는 수요처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고려자동화에 어느 업체에 몇 톤을 공급해라 하면 그 규격에 맞는, 공급량에 맞는……
○ 한상국 위원 공급하라는 것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체제로 하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것은 생산된……
○ 한상국 위원 혈세로 만들어져서 시에서 어떤 절차도 없이, 아무런 과정도 없이 하라고 해서 그냥 운반은 우리 돈으로 하든 아니면 그쪽에서 운반료를 내든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지금 RDF 생산시설은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수요자가 시험용이 됐든 전용보일러 연료용이 됐든 요구가 있을 시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업체에서 저희한테 문서로 요청을 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상국 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이러한 시험물량이라든가 수요처에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생산된 RDF는 계속 재고로 쌓여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시멘트공장에는 저희가 운송비를 부담해 가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험용이나 이런 데는 그나마 운송비를 그쪽에서 부담하니까 저희는 생산된 RDF를 소비하기 위해서……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고맙다 생각하고 무조건 퍼주는 거 아니에요. 막대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톤당 생산원가가 20만 1,000원이 들어가는 제품을 그냥 어떠한 절차도 없이, 어떠한 계획성도 없이 임의적으로 퍼주기 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따지면. 이게 무슨 시책이에요. 판로가 없고…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고, 지금 원주시청에 난방용으로 쓰고 있는 게 당초 계획에 30% 정도는 원주시청이 가동이 되면 난방용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RDF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재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정책이 반드시 입안돼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만 되지 무조건 달라면 주고……. 보세요. 187톤이면 3,700만원, 4,000만원 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달라면 무조건 주고, 운반이나 어떠한 절차도 없고 규정도 없이 “너희들이 차 갖고 와서 싣고 가고 싶으면 가라.” 아니면 “우리 차 도저히 운반료도 못 내겠다. 공짜로 가지고 가겠다.” 하면 그냥 주고. 그러한 시책이 어디 있고 그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용도 마찬가지예요. 열병합발전 혼소시험용, 그럼 시험을 한다면 시험용은 몇 톤까지 주겠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지, 보세요. 한국기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59.5톤이에요. 그러면 환산하면 1,200여 만원 되고, 어떤 데는 70톤, 80톤 되면 1,600만원씩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기준도 없고 말이죠. 이게 무슨… 그냥 지역주민들이 RDF 쌓아놓고 보기 싫고 하니까, 또 그것을 보관하려니까…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천막 덮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대안도 말씀하셨었는데 이것은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원주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기관 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RDF 생산시설을 하게 된 동기는 포화상태가 되는 매립장을 좀더 오랜 기간 동안 연장해서 써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RDF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요처가 많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RDF 공급내역과 같이 생산된 RDF가 과연 연료로서의 효용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혼소시험용, 보조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공급돼서 이게 정말 안정성이 있고 연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해야지만 앞으로 보급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 한상국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까지 갈 겁니까? 200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서 생산을 하는 RDF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어떤 대책, 방안, 검토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단계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0월부터 RDF 생산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겨울이 있었고 올해도 겨울에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난방용 연료화가 지금 동절기를 맞이해서 이제는 뭔가를 팔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니까 시험용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시험용으로도… 예컨대 희망하는 데만 줄 게 아니고 우리 원주시에서 나가서 RDF 전용보일러가 설치돼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시험이 가능한 곳 이런 데를 RDF 생산한 부분을 가지고 홍보도 해서 그런 과정들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가만히 두든가 아니면 계속 활용을 하든가 이런 방안들이 나와야죠.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앉아 있다가 달라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반료야 당신이 내든 우리가 내든 좋다. 조건은 하나도 없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수요 예측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측도 어느 아파트가 됐든, 어느 공장이 됐든, 또 앞으로 어디에 보일러가 설비될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홍보 과정이 다 끝나면 혼소시험용으로 몇 톤, 그다음에 전용보일러가 들어갔는데 운반료는 어떻게 한다, 아니면 단가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RDF 성공여부도 가늠하고, 또 앞으로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저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럼 제가 달라고 해도 줘요? 제가 운반차로 논에 갖다놓든 밭에 갖다놓든 갖다놓을 테니까 달라면 무조건 퍼주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RDF 전용보일러는 여기 보시면 안성시에 있는 금란원이 작년도에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실정 연구사업으로 처음 설치가 된 보일러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원주시청에 설치가 됐습니다. 물론 시청에 설치된 것은 내년 7월까지가 연구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기계 조립을 거의 마치는 단계에 있고, 이달 말쯤 기계 작동을 시험할 것이고, 12월 중하순경 돼서 RDF 연료를 넣어서 시험가동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RDF 보일러는 시간당 400kg 이상 연소가 가능한 보일러만이 지금 연소시킬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집진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갖추어진 보일러만 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요처가……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동시험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유해물질이 나와서 큰 데서는 별 탈이 없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과정에서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은 보일러 시험용은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현재까지는 그렇게 작은 규모의 보일러는 생산된 것이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없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시험용으로 주고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계속 시험은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인증된 기관에서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RDF 생산하는데 유해물질이 분명히 나옵니다. 유해물질이 나오면 그 유해물질이 안 나오게끔 RDF 생산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첨가돼야 되겠죠. 그런 것도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예를 들어서 유해독소가 나온 것에 어떠한 물질을 투입해서 유해물질 발생이 안 되게끔 실험연구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또,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험용으로 주든, 운반해 가든 안 가든 간에 어떠한 기준을 잡으셔서 줘야 되겠다 하는 게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무조건 방치해서, 내년 7월까지 실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동절기 수요기를 지나면서 바로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 이런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에 향후 RDF 수요처 확보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신청사 RDF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원주권에 있는 대형리조트 업체에서도 이 보일러를 설치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당 400kg을 연소할 수 있는 보일러의 설치비가 약 1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검증된 보일러를 보고 설치하겠다는 것이 리조트 업체들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10MW급 RDF 전용발전소가 원주지역에 건립되면 저희가 RDF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전까지는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천, 부안, 강릉, 경주, 경산 이런 쪽에 혼소가 가능한 지역을 방문해서 많이 컨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제한이라든가 이분들도 시험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는 낼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하루빨리 수요처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조금 여쭤볼 게, 금년도에 RDF 시설운영비하고 건조비 예산으로 얼마를 세워놓으셨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위탁운영비는 10억 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조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5억 9,800만원, 그리고 좀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시멘트회사에 공급하기 위한 운송비가 2억 1,900만원 해서 총 1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19억원을 지난번 당초예산에 전부 확보하신 게 아니었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신 게 얼마였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위탁운영비를 2억 4,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조운영비를 1억 3,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7,000만원을 1회 추경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 김주완 위원 3억 7,000만원이면 약 15억 3,000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서 확보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우선 폐기물 처리량은 매달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폐기물 처리량은 매달 우리가 1일 80톤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해서 40톤의 RDF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 1월 같은 경우에는 가동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한 자료에 드린 2007년 9월은 약 보름 동안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2007년 10월은 10월 중순까지 파악된 자료라서 물량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것을 최대한 한계치로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처리가 됩니까? 지금 RDF 생산하는 시설이. 지금 어디입니까? 고려자동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고려자동화에서 지금 RDF 시설을 100%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면 월 1,600톤의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이 시설 자체가 국내에서 처음 설치된 시설이고, 아직까지 100%의 정상가동률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정상가동률이 약 80% 정도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것은 지금 과에서 조정하는 거죠? 그 양을. 아니면 고려자동화에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 김주완 위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양이 지금 이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사실은 추경이 지나고 다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는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RDF 시설을 저희가 초기단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추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가로 많이 확보를 했는데 연말까지 집행할 금액이 많이 남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사실은 19억원 확보된 것도 1차 추경에서 지난번에 과에서 요구한 액수를 다 세웠으면 23억원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 김주완 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계치를 봤을 때도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1차 추경에서 약 7억원 정도의 예산을 또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사용한 액수를 제가 전부 받아서 보니까 도저히… 지금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예산만으로도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굳이 그것을 다 세워야 된다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엄청 고집을 피워서 사실은 저하고 2차 추경 때 입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1차 추경에서 요구한 액수의 50%를 저희가 세워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9억원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10억원 사용했죠? 금년 거. 그러면 10월에 덜 했다고 치더라도 10월, 11월, 12월 다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15억원을 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예산을… 지금 다른 데 쓸 데가 엄청 많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나치게 과다책정해서 예산을 독점하고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은 예산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위원님 지적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초기 첫 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추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생산된 RDF를 유상화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저희가 생산된 RDF가 많이 있어서 지금 폐기물 처리량을 일부 좀 줄이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조금 적게 된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추계를 정확히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담당 국장님, 과장님이 다 바뀌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냐하면 당초예산으로도 충분히 확보했는데 1차 추경 때 많은 양을 요구해서… 사실은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파악을 해보고 충분할 것 같은데도 분명히 그때 과장님, 국장님이 반드시 그 액수가 더 필요하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사실은 저희끼리 계수조정해서 50%를 삭감조치하고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억원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이 그당시 예산담당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무조건 많이 확보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불용처리하는 이런 무책임한 것보다는, 좀더 현실적으로 확실한 예산의 계획을 세워서 지금 쓸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도 보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써야 될 부분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예산추계를 해서 여기에서 독점하고, 5억원 이상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더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 위원들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50% 삭감한 예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예산추계를 해서 시의 혈세가 쓰여질 부분에 정확하게 쓰여지도록 해야지, 내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다책정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생활쓰레기 때문에 장시간 보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산동에 시설한 음식물 처리시설이 1일 25톤까지 처리가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1일 2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사업비 7억 4,600만원은 본 시설 하기 전에 나중에 추후로 더 추가된 사업비인가요? 2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나온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이것은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 오세환 위원 그러면 민원도 발생했었는데 7억 4,600만원 들여서 그게 다 해소가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 지역에 권영익 위원님도 계시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음식물 처리는 원주에서 진들농산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공공처리시설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이 있고요. 민간처리시설은 진들농산하고 미래산업하고 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음식물 처리시설 갖고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지금 현재 진들농산의 처리능력이 약 60톤, 미래산업의 처리용량이 약 80톤, 공공처리시설이 25톤 그렇기 때문에……
○ 오세환 위원 그럼 지금은 해양투기나 배출 그런 것은 안 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음식물 탈리액은 전량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 오세환 위원 그래서 여기 퇴비생산으로 나와 있는데, 월간 160톤이면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퇴비는 계속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번기 때는 농가에서 퇴비를 살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퇴비공장으로 보내지고요. 그리고 농한기 때는 농민들이 원하시는 만큼 전량 농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유기질 퇴비하는 데 거기에서 가지고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 비료만 갖고도 시험을 했나요? 우리 농민들한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지금 음식물 처리하면 그 음식물찌꺼기에 톱밥을 많이 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숙된 퇴비로서 효능은 농가로부터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월 160톤이면 1년이면 엄청 많은 숫자인데 이왕 농가에 공급을 하려면 지역적인 안배도 신청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는 없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을 포함하여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전에 우리가 인천에 가서 음식물을 퇴비화한 것을 몇 포대 싣고 와서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그래도 혹시 공급을 했다가 나중에 농작물에 피해가 갔느니 뭐니 그런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사전에 연구기관이나 그런 데 의뢰를 해서라도 진짜 농민들한테 공급해도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서 공급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죄송합니다. RDF에 대해서 다시 한번……. RDF를 자꾸만 그냥 넘어가면 내년에도 문제이고 후년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작년에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고려자동화의 문제점, 두 번째로 고형연료 RDF의 문제점, 세 번째로 보일러의 문제점 세 가지를 짚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자동화가 전에 기계를 제작해서 다른 데 납품한 데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금란원에 시험실증연구사업으로……
○ 서금석 위원 그럼 금란원은 기계 규모가 어떻게 되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저희 시설 규모하고 같이 시간당 400kg을 연소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럼 금란원에서는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연구기간 동안에는 성공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우리 RDF 제품의 성능이 안 좋아서, 저도 봤습니다만 은박지라든가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껴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고려자동화에서는 당초에 원주시에 프로포즈할 때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다 얘기했을 거라고요. 이 기계 가지고 생산하면 어디어디에 납품이 가능하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요. 우리는 건식도 아니고 습식도 아니고 주로 이게 연료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 고려자동화에서 원주에서 나오는 쓰레기 분석을 해서 자기 기계에 맞는 설비를 하고, 그다음에 생산되는 RDF의 재질을 원주에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생겨서 건조설비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등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같이 월 1,600만원 들여서 생산해야 되는데, 1,600톤인데 1년이면 거의 2만톤을 생산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생산한 거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멘트회사에서 안 받는 이유가 원주에서 나오는 고형연료를 좋아도 좋다는 얘기를 안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원주에서는 계속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재고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생산을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발목이 잡힌 거죠. 약점이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쌍용양회에서 좋다고 해도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400톤 소비할 수 있는 보일러에 맞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보일러 업체가 대량 생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서금석 위원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 대량으로 보급할 수 있는 보일러를 검토를 안 한 것인지 문제가 됐고, 그래서 지금 연료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태우게 되면 검댕이가 많이 나와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첨가제, 그러니까 보조제를 넣어서 생산하면 어떻겠는가. 발화점이라든가 인화점을 높인다든가 이러면 잘 탄다는 얘기인데, 그때 잘만 타도 검댕이가 많이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제품으로서는. 그러면 지금 그것이 연구가 안 됐다고 하면 RPF를 섞어서 쓰면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지금 혼소할 수 있는 보일러는 별도로 생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RPF를 연소할 수 있는 보일러는 RPF를 연소하고, 또한 RDF 전용보일러는 RDF를 연소하고, 그러나 시멘트 소성로 같은 경우에는 RPF나 RDF 다 연소가 가능합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PF를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이물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연소를 하려고 하다가 이물질에 스톱이 돼서 다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세하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균일하게 타들어가야 되는데 발화하려다가 은박지가 끼어서 스톱이 돼서 또 하려고 보면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안 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연소가 잘 안 돼서 검댕이라든가… 연소가 안 되면 검댕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용해가 안 돼서, 녹지를 않아서, 타지를 않아서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가 검토가 안 돼 있는 게, 지금 곡성군, 대구시 열병합발전소에 주고 있는데, 곡성군은 열병합발전소 규모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분당 같은 데는 열병합발전소가 큽니다. 분당에서 자체 쓰고 남는 거 서울 수서까지 내보내거든요. 거기에서 발전을 하면서 겨울에 온수 공급을 합니다. 1년 내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기업도시 2,500세대 보고 가능하지 않겠나. 조그만 소규모의 열병합발전소가. 자체 소화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RDF하고 RPF하고 혼합 사용하는 거……. RDF에 첨가제, 보조제를 추가로 사용해서 발화점이나 인화점을 낮춘다 이거죠. 그러면 고형연료로서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보일러 문제인데, 보일러 문제도 원주에서 개발하면 안 되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원주시도 이런 뼈아픈 과거를 갖고 있으면서 차라리 연료를 극대화시키고 보일러도 개발해서 우리가 연료도 특허를 갖춰서 나가야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연구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제를 첨가해서 발화점을 낮추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또한 보조제를 첨가함으로써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RDF는 발화점이 800℃ 이상인 데서 RDF 연료를 투입해서 늘 1,000℃를 유지하면서 연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불완전 연소로 인한 매연, 대기오염 물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거가 된다는 것이 기술자분들의 기술적인 검토 사항이고요. 그리고 원주시청의 RDF 보일러는 1,000℃를 유지하면서 24시간 계속 가동하면서, 또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성 문제는 큰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보완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RDF를 생산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내의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혁신도시 내에는 10MW급 RDF 전용발전소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혁신도시 내에 10MW급 RDF 전용발전소가 건립되면 수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 RDF 전용발전소에서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RDF만을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부천시 RDF,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RDF 공급을 받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시청에 RDF는 언제부터 쓰시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전체가 기계이기 때문에 이달 말쯤에 무부하 가동을 시작해서 무부하 가동을 약 열흘 정도 한 다음에 부화 가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하 가동은 진짜 RDF 연료를 넣어서 한 12월 중하순경부터 본격적인 시험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면 RDF를 한번 써보고, RPF를 한번 써보고 이렇게 비교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RDF 전용보일러는 산업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사업으로서 산자부의 지원을 약 11억원, 그다음에 민간부담이 약 5억원 해서 16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RDF 전용발전소로 연구사업을 내년 6월 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기간 내에 RPF를 혼소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실무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RDF를 생산해서 재고 없이 판매확산을 늘리기 위해서 RDF에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신 분은 섞어 쓰면 더 좋다든가 해서 RDF를 쓰게끔, 그래서 RDF 전용보일러가 나오더라도 RDF하고 RPF하고 섞어 쓰면 좋다. 이렇게 되면 RDF도 소모성이 그만큼 많아지고 RDF 창고에 RPF를 섞어서 반출하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청에서 시험가동을 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보일러에서 나오는 집진기가 있을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 집진기를 분석해 보면 되거든요. RDF를 일주일 떼고, 집진기를 뜯어서 또 RPF를 써서 일주일 있다가 뜯어서 검댕이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시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검토를 업체와 기술자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완공사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한 25억원인가 이렇게 소요됐었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완공사한 게 7억 4,600만원, 약 1/3 정도를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보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아직까지 미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악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악취 문제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완전히 검증된 기술을 내놓을 만한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세정탑이나 바이오필터를 추가 설치했습니다만 그래도 기후가 조금 변하고 저기압이 형성될 때는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악취를 전문적으로 잡을 수 있는 업체에 자문을 얻어서 좀더 시설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시설을 보완하고 이런 것도 다 좋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악취를 완벽하게 잡을 수 없다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운영상 미숙으로도 그런 게 많이 발생되지 않나. 지금 기상여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멀쩡한 날에도 갑자기 냄새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거든요.
이렇다고 보면, 시설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운영에도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자동으로 개폐가 되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밀폐식…….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상당히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한기 때는 퇴비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제때제때 갖고 가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번기 때는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데도 갖고 가고요. 그러면 퇴비저장고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거기 일부가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공고를 못하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퇴비가 포장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냥 쌓여 있던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물론 숙성이 돼서 냄새는 그렇게 역하게 나지는 않지만 그것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한다든가 이러면 좀 좋지 않을까, 그냥 허술하게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냄새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퇴비저장고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그것은 밀폐식으로 퇴비를 보관할 수 시설을 하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하겠다고 한 게 보면 판매단가가 시중단가보다 낮게 책정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환경’에 협약을 해서 ‘우리환경’에서 가져가고, 전년도 대비해서 매각실적을 6% 증액해서 저희가 납부를 받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시청사 이전했다고 해서 많은 재활용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따라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이전하면서 박스 이런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오셔서 그것을 모아서 매각해서 그것을 천사운동에 쓰느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완전히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거죠. 자료에는 전년도 매각실적에 대비해서 6% 증가율을 감안해서 재활용 의무이행량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뭔가 계량화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6% 증가, 만약에 그쪽에서 그 정도 양이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비하시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 실적은 우리환경에 위탁을 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환경’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수집, 운반, 선별해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매각한 매각실적, 그다음에 매각대금 납부협약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환경’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수거체계는,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을 내놓으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손수레를 이용한다거나 작은 차를 이용해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수집해 가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스면 박스, 맥주병, 소주병, 고철류 이런 것들을 ‘우리환경’에서 오기 전에 거의 재활용 판매 가능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수거를 해가고, 재활용품이라고 내놨지만 사실 재활용돼서 판매될 폐기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부분들만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환경’에서 재활용품으로 수거해서 우리환경 마당에 전부 쏟아놓고 그중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폐기물을 사람 손으로 일일이 선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재물은 다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환경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량이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고 수거를 한 것이 10톤인데 그중에 과연 재활용이 가능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몇 톤인가, 그중에서 품목별로 플라스틱은 얼마가 나오고, 고철은 얼마가 나오고, 유리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잡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추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판매량, 그리고 전체 발생량을 비교해서 ‘우리환경’에 “이 양은 의무적으로 재활용품으로 수거해서 판매해서 우리 시에 납부해라.” 하는 납부협약이고, 목표량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4쪽에 보시면 재활용 마대는 무상으로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상으로 주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재활용 마대는 아파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아파트에 공급……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공동주택.
○ 권순형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마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황이 있으면 좀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 마대를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각 공동주택마다 우리 시로부터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전량은 못하지만 일부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 마대 75ℓ 무상공급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샘플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마대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용기가 작아서 몇 개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시에서 이것을 제작한다면 좀 튼튼한 것으로 해서 쏟아 붓고 다시 갖고 온다든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연관해서 재사용 종량제봉투가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 사업은 잘 되고 있으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재사용봉투라고 하면 거의 대형마트가 되겠습니다만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시는 고객이 일회용봉투가 아닌 쓰레기봉투를 대체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에 물건을 담아서 집에 가서 풀어놓고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할 수 있는 봉투를 말하는데, 재사용봉투의 공급 실적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가 7월에도 관내 대형마트 관계자 일곱 분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재사용봉투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놓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어차피 앞으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와는 조금 연관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버리려고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서… 여기 보면 10쪽에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해 놓으셨는데 청소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설치는 해놓으셨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게 많은데 청소하는 기간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에 대한 세척은 저희가 2006년도에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일반 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단독주택 지역에 약 1,300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를 한 달에 3회 이상 세척하는 조건으로 세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용역을 주신 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런데 어차피 원주시에 도시디자인과라는 게 내년부터 생길 예정인데요. 정말 쓰레기통이 쓰레기통답더라고요. 내년에 도시디자인과도 생기는데 제 생각에는 음식물쓰레기나 아니면 다른 분리수거함 같은 것도 디자인을 보면 정말… 건물이 괜찮고 아파트가 괜찮은데 쓰레기 버리는 데만 가면 거의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래서 용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면 도로변에 놓는 것은 더해요. 그래서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는데,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아까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유추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어떻든 이 부분에도 한번 정도, 예를 들면 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한 열흘 정도라도 분리수거해서 뭐는 몇 톤, 몇 톤 나오는 것을 한번 곱하기를 해서… 아직 정확한 것은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그래서 물량을 직접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나온 것을 해야지, 지금 ‘그럴 것이다’ 하고 ‘그런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제가 여기 보니까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재활용품이나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것 정도는 내년에 한번 정도 해서 정확한 실적이나 계약할 때도 금액 면에서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가 분리 가능한 양인지를 파악토록 해보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1쪽에 보면 법천1리 소공원 조성사업 부결에 따른 향후 대책이 있는데, 지역현안으로 대두된 소공원 추진사업이 사업의 효율성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요. 자료에 보면 법정소송까지 제기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듯이, 2007년 11월 5일 저희가 2차 변론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원고 측에서 좀더 기일을 달라고 해서 3차 변론이 12월 20일로 잡혀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러면 2차 변론은 11월 15일에 했는데 변론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변론까지는 서로 답변서를 주고받았고,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법천1리 소공원 조성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하는 것이 원고 측 주장입니다. 원고 측 주장이 그렇게 된 것은 “한강수계기금이 전액 들어가고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확정받은 것인데, 이것은 국가사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자치사무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해서 부결을 시켰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원고 측 의견이고요. 저희 피고 측은 “이 재산을 원주시장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기금이 100% 내려오지만 취득하는 재산은 원주시장으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사무다.” 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질의 회신도 지방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럼 이것이 3차 변론까지 12월 중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12월 20일 3차 변론이 있은 다음에 최종 판결은 내년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상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강수계자금의 막대한 돈을 갖다 우리 시에서 받아서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장이 되지 않게끔, 그 용도로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은 이것이 소송 중이라서 지금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지만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 원주시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면 12억 9,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장학금 사업이나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사업 등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2010년도까지가 사업기간으로 선정돼 있는데 2003년도부터 추진돼서 벌써 2007년 아닙니까? 내년이 2008년도고. 그러면 한 3년 남았나? 그런데 그 기간 내에 계획이나 이런 것이 뚜렷하게 서 있지 않으면, 주민들하고 설왕설래 끌려가다 보면 이 사업이 사장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시에서 어떠한 계획이나 구상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소송이 종결되는 즉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요새 가로수를 심고 있더라고요. 부론에 가로수로 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가로수를 심을 때 간격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지금 가로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도로 양쪽의 도로변에 심는 것을……
○ 송치호 위원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조림사업으로 마을에 굵기가 가는 나무를 심고 있는데 그것은 보통 열식으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양쪽으로 농경지가 있는 데는 벚나무를 식재하는 데 있어서 간격을 멀리해서 심어야 그 나무가 컸을 때 농경지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데, 되려 보면 농경지 인근에는 상당히 촘촘히 심어놨어요. 그리고 산 같이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될 데는 나무가 모자라서 그런지 띄엄띄엄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벚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식재하는 데 있어서 농경지 인근에는 어차피 피해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또 안 심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심을 때 아예 조금 간격을 띄워서 심어놓으면 그게 크면서 농경지 피해도 최소화될 텐데, 본수를 맞춰서 심으려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조금 개선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그리고 가로수 수종이라고 하나요? 나무 심는 게 9종이라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현재 원주시에서 식재된 가로수의 전체 수종은 9종이 되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제가 충주를 가보니까 가로수로 사과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충주시목이 사과나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심어놓고 사과가 달리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정취가 있고 뭔가 도시가 예술적인 그런 게 느껴졌었는데요. 원주시목은 뭐죠? 은행나무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은행입니다.
○ 송치호 위원 원주도 도로변에 벚나무를 심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너무… 과거에는 진해벚꽃 그러면 상당히 유명했었지만 우리 원주도 좀 특색 있는 나무를, 꼭 사과나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살구나무라든가 이런 과일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저희가 2005년도에 가로수 특성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식재된 구간에 대해서는 현 상태대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갱신하는 구간이라든가 앞으로 추가로 식재하는 구간은 기존 수종에서 탈피해서 이팝나무라든가 이러한 수종을 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송치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벌채허가를 내줘서 산을 싹 벌채하고 보니까, 예를 들자면 손곡리의 현계산, 정산리로 넘어가는 군도 그쪽에 허가를 내줘서 작년인가 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그런 것은 물론 산림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허가를 내주셨겠지만, 주변 환경하고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벌채허가를 내주실 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송치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도심에 심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기준은 가로수 관리규정이라는 게 산림청에서 예규로 결정돼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산림청에 규정이 있어요? 도심에 심는 가로수 수종 선택도 그렇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수종 선택은 우리 과에서 선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특성화 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한 그 계획에 따라서 수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도심을 돌아다니다 보면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거기에 따라서 변두리로 나갈수록 벚나무라든지 이쪽으로 식재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우리 원주시목이 은행나무라서 그렇게 심은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은행나무를 선호하는 이유가 물론 원주시목이 은행나무이기도 하지만 은행나무는 각종 병해충이 전혀 없고, 또 각종 공해에 가장 강한 나무가 은행나무라서 시가지 가로수는 주로 다른 시내에서도 보겠지만 은행나무로 식재됐죠.
○ 이상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은행나무가 속성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닙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1년에 크는 성장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서 이것이 전깃줄에 걸리면서 가지치기를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건물하고 뒤엉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느낌을 주면서 과연 이것이 가로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들면서, 가로수의 목적이 하다못해 차량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하거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뚜렷한 목적을 갖고 식재를 한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기존에 시가지에 있는 은행나무는 완만하게 천천히 크는 수종에 해당되고요. 그 외 다른 것은 토질이 아무래도 변두리 토질보다도 시가지 토질이 나무의 크기에 적합하지 않는 토양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은행나무 정도가 여러 가지 피해를 준다면 다른 수종은 심을 수도 없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시가지의 은행나무가 통신선, 또 그 위에는 전선 이렇게 있고, 또 양쪽 옆에는 간판들을 가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 전지 전정사업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매년 실시를 해서 여러 가지 간판 가림을 방지한다거나 또 수종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앞으로 예쁘게 가로수를 가꿀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예, 원주시가 건강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거리질서나 거리의 환경미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로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특성과 지역주민 정서에 맞는 가로수를 거리별로 선정해서 식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앞으로 신규 가로수 식재구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임야나 산림에 대해서 보유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뭐냐 하면, 원주시가 지난해에 산업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과거에는 ‘원주 옻나무’ 하면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그랬는데 지금 옻나무 묘목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러면 옻나무 재목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서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요구했을 때는 심어줄 욕구라든가 묘목을 보급해주는 것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놀리고 있는, 자연 그대로 있는 임야나 산림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식재할 방법이 없는지, 또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우리가 시유림을 13,200ha 정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옻을 주로 집단화해서 심어서 다른 데서 손님들이 와도 집단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 시유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겠지만 시유림은 국립공원 쪽에 한 70% 올라가 있고요. 또 시유림이라는 것이 산 정상, 5부 이상 거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또 미림목지가 없고 조림을 할 수 있는 나무가 없는 맨땅을 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학곡리에 일부 몇 년 전에 조림해 놓은 옻나무밭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옻나무를 새로이 조림할 수 있는 땅은 현재 없다고 봅니다.
○ 이상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흥업 쪽에 부지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개발허가를 요구하려고 했더니 산림공원과에서 거기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흥업 쪽이 67,000㎡인가요? 여기 시 부지가 적합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안영배 씨하고 관련된 말씀인가요?
○ 이상현 위원 예.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거기는 그분들이 우리 시유림에 조림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시유림이 물론 조림하기 적당한 산은 아니고 임목이 계속 구성돼 있고요. 또 거기 마을도로에서 현장까지의 거리가 약 1km 정도 되는데 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준 것은 어디냐 하면, 대안리에서 매지리 쪽으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인데 그 임도 주변에 약 200ha 정도 되는 미림목지를 찾아서 그분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하겠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다, 도로는 임도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 측량 신청을 해놓은 게, 거기에 약간의 사유 일반토지가 3필지 게재돼 있어서 사유토지를 취하하기 위해서 지금 측량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앞으로 식재할 계획은 갖고 있는 거네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거기가 가장 적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원주시에서 옻산업 특구로 갖추려면 최소한 한 10만평 이상의 규모를 갖춰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받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많을수록 좋죠.
○ 이상현 위원 그 정도 규모 이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과장님, 우선 신청사 들어오는 공원을 조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쪽에 보시면 공원조성 현황하고 직원 1인당 관리면적 비교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시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공원이나 가로화단이나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직원 수가 원주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으로 앞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원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물론 인원 숫자로 대비해 봤을 때 원주시가 1인당 관리하는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저희가 인원이 많을수록 관리하기도 용이하겠습니다마는 인적자원보다 저희 생각은 우선 사업예산이라든가 관리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현재까지는 이 인원 가지고 운영은 가능하고, 앞으로 무실2, 3지구가 개발이 돼서 우리 원주시로 넘어왔을 경우 약 24,700㎡, 약 31개소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인원이 3명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앞으로 무실2, 3지구가 저희들한테 인계됐을 때 그때 충원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우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무실2, 3지구만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 인원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또 관리비도 증액해서 요구를 해야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원주에도 공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 이름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대부분 명칭이 있는데, 앞으로 원주시에서 하는 공원에 테마별로라든지 특색 있게 조성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주 시비를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무실2, 3지구… 지금 현재 이쪽 3지구는 거의 설계완성 단계에 있고, 무실2지구 쪽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은 업자선정이 12월에 된다고 하니까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테마가 있는, 주제가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토지공사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걷고 싶은 길을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송치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 은행나무나 벚꽃나무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좀 다양하게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계절마다 그곳에 가면 나무를 볼 수 있고,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호수라는 거 있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원주에는 몇 개나 보호수로 지정돼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전체 131본이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보호수는 어떻게 지정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보호수는 일단 나무에 대해서 어떤 전설이라든가 또 치수가 있습니다. 나무 높이는 얼마나 되고, 나무 둘레는 얼마나 되고, 나무 나이는 얼마나 되나 하는 기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치에 합당한 나무에 대해서 강원도에 보호수 지정요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현지 조사를 거쳐서 보호수 지정여부를 결정해 주죠.
○ 권순형 위원 그러면 보호수가 되면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우리 시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토지문학공원에 갔습니다. 거기에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게 한 200년 됐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혹여 그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될 수는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현재 그 나무는 조사를 정확히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굵기가 보호수 기준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나무가 굉장히 병들고 그랬는데 아무튼 치료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진을 보이면서)이게 청구아파트 쪽 맞은편에 있는 것인데 게시대와 나무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게시대에 게시한 분들은 나무 때문에 게시물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게시대를 옮겨야 되는 것인지, 나무를 옮겨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구간이면 구곡택지인데요. 90년대 후반에 조성이 됐고요. 게시대는 아마 그 후에 도시과에서 한 것 같은데, 그 나무 옆에 보니까 또 가로등, 전봇대, 신호등 3개 기둥이 같이 나란히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한 조치는 아무래도 게시대를 옮기는 것보다 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든가 하는 것이 좀 쉬울 것 같아서 그것은 다시 천천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원주시에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인데 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볼 때마다 저 나무도 좀 그렇고 이런 것을 세울 때도 한번 정도 생각을 더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떻든 나무가 옮겨지든 게시대가 옮겨지든 해결이 좀 됐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아무튼 원주시가 많이 커가는만큼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알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쪽, 태장근린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공원조성기본계획 용역을 계약해서 2005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납품받았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10억원인가 예산이 편성돼서 그때 아마 세 필지… 여기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10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보면 1단계 토지매입하는 데만 73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에 보면. 2단계, 3단계 다 합하면 253억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것은 그때 당시 용역했을 때의 추계 아니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지금 와서 더 상승될 요인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죠.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각종 토지 값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 추정치 금액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토지보상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공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이런 것은 다 공감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리지 않는다는 답변도 들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게 물론 예산 때문에, “넉넉한 시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밖에 하실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특별한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당초 태장2호 근린공원 추진배경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북원문화권 조성계획에 따라서, 또 현충탑을 보수하는 것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저희가 변경해줘야 되기 때문에 북원문화권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줬는데, 주력사업인 북원문화권 조성계획 사업이 아직도 예산확보도 안 될뿐더러 구체적인 계획 입안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북원문화권 조성사업 외에 북쪽지역의 1단계 지역에 있는 토지라도 매입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다목적 운동장, 서바이벌 게임장 이런 거라도 우선 부분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0억원으로 14,000㎡를 매입했습니다마는, 작년과 내년 해서 50억원씩 토지매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아마 확보가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1단계 토지매입 계획에 의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단계 사업만이라도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토지소유자들도 지금 장기 미집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40년 전에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돼서 한 40년간 묶여 있어서 토지소유자들도 재산권에 너무 침해를 준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맞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보상협의할 만한 예산은 안 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이분들도 재산세는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보존해주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서로 주고 이러고서 개발할 부분은 개발하고, 이런 방법도 모색해볼 만하다 제 나름대로의 대안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어떤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땅을 일반인한테 빌려서 하는 것은 여태 그런 생각은 사실 안 해봤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해서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그 토지를 빌려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토지를 보면 약 550만㎡에 달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원에 묶여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매년 저희들한테 아니면 고충민원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산형편상 그런 관계로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요.
또, 토지를 부분적으로 매입한다고 하면 또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 내 것도 사달라 하는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단지 저희 같은 경우는 태장2호 근린공원을 10억원을 들여서 토지를 샀다고 하면 매년 계속해서 저희들이 -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시내 큰 길을 다니시다 보면 가로수가 없는 데가 많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 김주완 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큰 길 없는 데는 저희가 봤을 때 메타세콰이어 구간, 이쪽 단관택지로 구간은 메타세콰이어 보식이 좀 안 됐고요. 일반 은행나무 가로수는 거의 보식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 남부시장부터 단구 삼거리, 남부시장부터 의료원 사거리 이쪽은 은단풍나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국도비 8,300만원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갱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가로수가 너무 무성하게 크다 보니까, 원주 인도가 좀 좁은 형편이다 보니까 상가들 앞 간판을 가린다거나 등등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많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너무 가지가 무성하고 이파리가 많이 나서 간판을 가린다거나 그런 것은 수종을 교체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시내 나가보면 가로수가 있는 자리가 표시가 돼 있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중간 중간 빈 데가 많아요.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가서 봐도 이것은 완전히 고의로 나무를 죽이는 경우를 많이 목격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책임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민원제기를 해서 이의신청을 해도 제기가 안 되니까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주위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나무를 고사시키고 심지어는 톱질까지 한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런 것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대책은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나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사실상 선자법에 의해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간판 가리는 집 주인이 물론 나무를 해쳤다라고는 추정하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판을 가린다? 사실 가로수가 크게 되면 간판도 가리게 되죠. 그래서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즉시 2, 3일 내로 적정하게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가을에는 남부시장부터 원일로 구간은 현재 가지치기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간판보다 위로 더 올라가서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수형조절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4, 5년 정도만 가로수 가지치기를 계속 실시하게 되면, 물론 간판은 완전히 다 보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민원은 해소되고, 또 나무의 수형이 제대로 잡혀서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김주완 위원 그 부분에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 몇 달 전입니다마는 -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서 나가보니까 그건 정말 누가 봐도 위해를 가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흥분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 식으로, 거의 누가 했으리라는 것도 짐작은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전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발 빠르게 가지치기를 바로바로 처리한다든가 해서 정말 몇 년씩 잘 길러놓은 가로수를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위해를 가해서 가로수를 죽여서 처분한다든가 이런 것을 시내에서 가끔, 또 그것 때문에 가끔 불만의 소리를 높이는 상인들도 저희는 들어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게 바로바로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준다든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씩 잘 길러놓은 나무가 하루아침에 그런 위해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창구를 개설해 놓는다든가 해서 산림공원과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날 중에라도 나가서 가지치기를 하든 뭘 해서라도 불만을 해소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고요. 현재 비어 있는 자리도 사실 보기 싫어요. 현재 죽어서 비어 있는 자리가 종종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주완 위원 남부시장 부근을 얘기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은단풍나무 구간이요?
○ 김주완 위원 예, 아시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 김주완 위원 그쪽에 종종 비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 자리도 빨리 나무를 보완하고 주위 분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우리가 관리하겠다든가 이런 이해를 구해서라도 빈 자리를 빨리 복원해야지, 없어진 자리 그대로 텅 비워둬서 보기 싫은 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거 좀 조치를 부탁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 구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단풍나무가 오래되고, 또 황철나무알락하늘소라고 해서 나무속을 파고들어 가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약재처리로도 방제가 불가능한 나무죠. 또 결주도 너무 많고. 그래서 보식계획은 저희가 내년도 8,300만원 국비보조사업을 가지고 남부시장부터 우선 의료원 사거리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수종을……
○ 김주완 위원 바로 그런 데가 많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래서 그쪽에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은단풍나무 그 수종이 문제가 있다면 수종을 교체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보기 싫게 비어 있는 자리를 보완하시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민원이 제기됐을 때 빠른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도시계획도로나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는데, 가로수 특성화 중장기계획에 노선별로 수종이 대략 결정돼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2005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용역에 의해서 수립했는데요. 구간별로 수종이… 기술자들이 결정권은 없으니까 권장하는 수종을 몇 가지씩 나열해 놓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수종을 가지고 수종 선정은 저희들이 하게 되겠죠.
○ 장기웅 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 정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좋아하는 수종들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사실 수종 확보가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겠지만 권장수종 몇 가지를 또 그 지역 토질이나 이런 것에 적정한 수종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의 이해관계 되는 지도자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서 수종을 결정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가 가로수 수종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역분들이 선호하는 수종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을 결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제까지는 일방적으로 산림공원과면 산림공원과, 도시과에서 발주하면 도시과에서 그냥 업자한테 맡기다 보니까 획일적인, 느티나무면 느티나무,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이런 식으로 가로수가 식재됐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수도 하나의 도시풍경하고 같이 맞물려줘야 되니까 그런 의견청취를 해서 수종을 결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보전임지가 맞아요, 보존임지가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보전입니다.
○ 송치호 위원 보전임지가 맞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 송치호 위원 보전임지 해제는 어디서 하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보전임지 해제는 면적에 따라서 지사가 하고 산림청장이 하고 그렇죠.
○ 송치호 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보전임지 해제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저희 원주시장……
○ 송치호 위원 시유림.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 송치호 위원 시유림 중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보니까 1억 3,200만평이면 계산해 보니까 한 400만평인가요, 4,000만평인가요? 여기 시유림 현황……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 원주 시유림이요?
○ 송치호 위원 시유림에 보면 평수로 한 4,000만평 되는 거죠? 여하튼 400만평이든 4,000만평이든 원주시에서는 보전임지 해제를 해본 적이 있나요? 시유림 중에서…….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특별한 사유 없이는 보전임지 해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어떤 개발행위가 있을 때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진달을 해서 해제하는 것이지,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의 보전임지 해제는 신청 자체도 할 수 없게 돼 있죠.
○ 송치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이웃 평창군은 제가 알기로는 보전임지 해제를 통해서 지역에 개발을 많이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림 담당하는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원주시에서도… 제가 보전임지 해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단청을 하는 사람들이 시유림 약 30만평을 요구해서 그게 되면 거기다가 단청박물관을 - 물론 세계 최초의 단청박물관이 되겠습니다만 - 건립해서… 이것은 약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CJ그룹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원주에서 땅을 못 구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관광자원이랄까 하여간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 될 수 있었는데, 제가 답답했던 것은 과연 보전임지는 영원히 계속 보전임지여야만 되느냐…….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에서는 현재 보전산지라고 합니다만, 이 보전산지는 국토법에 의한 농림지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대로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토법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보전산지로 지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두 법이 연계가 돼 있어서 보전산지 해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과 동시에 해제가 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하면 사업추진은 가능하죠.
○ 송치호 위원 지금 전향적인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원주시도. 이웃 평창 같은 경우에도 보전임지로 묶여 있는 것을 어떤 사업을 하면서 많이 풀어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도 보전임지 해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청박물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전향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석산개발문제가 내년도 3월까지 되면 허가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신규 석산허가를 내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 있는 것 말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지역에 따라서 채석허가 제한지역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외일 경우에는 일단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타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가 있죠.
○ 송치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막에서 손곡리로 넘어가는 고개에 석산개발 허가를 득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한번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 송치호 위원 그래서 제가 석산개발 허가는 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한번 석산개발 허가를 내주게 되면 사실 자연파괴거든요. 그리고 석산개발을 해주게 되면 식수원도 오염이 될 수 있고, 또 복구가 되려면 수십년 동안의 세월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석산개발 허가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신규 허가는 안 내주는 쪽으로 해서 원주시 산림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1년에 옻나무 묘목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매년 몇 주 정도 보급하고 있는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저희들이 20ha 6만본을 매년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무상으로 보급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조림비까지 포함해서 주니까 무상이죠.
○ 이상현 위원 거의 무상이라고 봐야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 이상현 위원 그럼 원주시민들이 무상으로 못 받았을 때 원주시에서 묘목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묘목상이나 농원에 지정해서 재배하는 것도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없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20ha 6만본을 공급하는 것은 묘목대는 국고에서 보조해주고요. 국고에서 보조하게 되면 현물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묘목은 일반인들이 양묘해서 파는 게 아니고 국가지정양묘라고 해서 양묘업자가 기 지정이 돼서 사전에 “당신은 내년 봄에 6만본의 옻나무를 생산하십시오.” 하는 지정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받은 분이 생산한 묘목을 저희들이 가지고 가게 돼 있고요. 일반 개인이 양묘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신청농가나 신청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많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묘목 키우는 사람들이요?
○ 이상현 위원 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양묘업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등록을 해서 강원도로부터 묘목 생산을 지정받아서 어떤 나무를 몇 본, 몇 본 식재해서 “당신은 내년도에 몇 본, 후년도에 몇 본 양묘를 하라.”는 지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받지 아니하면 우리 관에서는 그분이 키운 묘목을 사줄 수가 없습니다.
○ 이상현 위원 아,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청해서 매년 가지고 간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등록이 돼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럼 1년에 6만본씩이면 상당히 많은데, 보급기간이 상당히 오래 된 줄 알고 있는데요. 몇 년이나 됐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상현 위원 10년 정도 됐으면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보시고, 관리상태를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저희가 식재한 당해연도에는 활착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활착률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익년도에 보식조림계획을 세워서 조림을 하는데, 보통 당해연도 설치한 것은 80% 이상 다 활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조림지 풀베기 작업비도 한 5년 동안 보조해 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관리를… 1년 지나서부터는 저희들이 활착상태 확인을 다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가지고 간 나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관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의 옻나무 효능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법채취라든지 불법 묘목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원주시에 실질적인 묘목이, 쓸 만한 묘목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것은 사유재산이니까 일단 옻나무는 보통 임야가 아닌 논두렁, 밭두렁 또는 전에 심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기 전에는 사실 저희 관에서 지켜주기가 힘든 사항이죠.
○ 이상현 위원 왜냐하면 묘목을 도비든 시비든 어쨌든 무상으로 보급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관리할 의무가 우리 시에도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후관리에 힘을 쓰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 소초면에 복사꽃축제를 9회까지 치르다 보니까 우리 소초면을 찾아오는 데 따라서는 치악산복숭아에 대한 홍보 역할도 있고 거리도 복숭아꽃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먼저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2, 3일 치르면서 우리 주민들이 가로수 선정을 복사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누차 했었는데, 아마 2, 3년 전인가 한번 심어놨다가 그것이 병들어서 흐지부지 없어지고 지금은 거의 관리상태가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42번 국도가 확장된다는 얘기는 언젠가 한번 류화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도의 가로수 식재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지 않고요.
또, 복숭아라는 과일나무, 과수목을 심게 되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것을 자연상태대로 두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복숭아축제 하는 마을에 어떤 이미지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못 했을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수로서는 적당치 않다, 만약 가로수로 심게 되면 수시로 방제를 해야 되고, 또 봉지도 씌워줘야 되고, 가로수에 봉지를 씌우면 처음에는 괜찮겠습니다만 비바람 맞고 나면 터지고 찢어지고 하는 것이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복숭아라든가 과일나무는 가로수로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묘목이 많이 개발돼서 복사꽃만 피는 나무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몇 번씩이나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식재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식재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계획을 분명히 세우셔서… 복사꽃만 피는 나무가 있으니까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개복숭아나무 같은 경우는 봉지를 안 씌워도 되고요. 주로 꽃이 많이 피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꽃만 피는 나무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또 40번 국도에 가로수 식재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복사꽃 쪽으로 수종을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매년 들어올 때마다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찾아가는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매번 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바로 예산이 확보돼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아직 안 서 있고, 42번 국도가 확포장될 계획이다 그런 차원에서 안 한다고 하면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닙니다. 지금 행구동 쪽에 보면 복숭아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그쪽도 수시로 도로 확장을 하니까 나무를 이식하고 옮기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크다가 자꾸 망가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완전히 확포장이 된 후에 가로수를 심는 게 적당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일반 개복숭아라든가 꽃만 볼 수 있는 복숭아가 있다고 하면 그런 수종을 선정해서 그쪽 구간에 복숭아 가로수가 심어지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42번 국도가 언제, 어느 때쯤 확포장이 되는지도 도로공사 쪽에 알아봐서 만약 시기가 가까이 있다고 하면 도로가 완성된 후에 바로 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고마운 말씀인데 지난번 도로공사 사장님과 간담회 때 2010년도, 2011년도나 돼야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해서 그때나 되면 확포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도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많은데 그 거리를 그냥 두기에는 너무 무의미하지 않는가.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런데 4, 5년 보자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었다가 다시 옮기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도로가 완성된 후에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의 모터 교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교체주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교체주기는 특별한 건 없는데요. 보통 한 10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10년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네.
○ 권영익 위원 물론 이것은 안전과도 관계가 있겠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보통 펌프가 많이 있는데요. 펌프에 부속된 모터가 많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교체된 모터는 불용품으로 매각을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2006년도에 예술관 공기정화기 모터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10만원에 매각을 했고요. 2007년도에 예술관 정화조 브로우모터는 7만 5,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관 화물승강기 위험 모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견적서를 받아서 설계내역서에서 감을 했습니다. 10만원.
○ 권영익 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뒤져보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편성에 안 나오는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가 따로 있습니다. 운영비 속에.
○ 권영익 위원 운영비 속에? 거기에서 하신 거라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매년 보니까 모터펌프 5만원씩 해서 20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무슨 모터길래 이렇게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요. 국민체육센터, 농민문화체육센터, 치악예술관, 치악체육관, 야구장, 종합운동장, 백운체육관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터를 헤아려보니까 총 178종에 한 355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언제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교체하기 위해서……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망가지면 바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우선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따뚜공연장 및 젊음의 광장 화장실 센서등을 제가 오늘 확인했는데 정말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에도 소장님이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요금은 그대로 받고 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그대로 6만원으로…….
○ 권순형 위원 아니, 예전에 여성들은 좀 감액해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여성 감액은 없고요. 저희가 노인이나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에 대해서는 적게 받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들이 한 달 중에 일주일을 사용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액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다른 수영장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여성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용을 못하니까 그 부분은 감액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수영장도 전부 살펴봤는데 특별히 감해주는 수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받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감액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사용을 안 하는데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좀…….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글쎄,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일 정도 연기해주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조례에 정한 금액에서 감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권순형 위원 앞으로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백운아트홀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치악예술관 운영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대관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쪽에 보시면. 백운아트홀이 생겼으면 행사라든지 이런 게 백운아트홀로 많이 올 텐데 그러면 치악예술관 운영하는 데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감사자료로 드린 것은 2006년도는 1년치이고 2007년은 10월까지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하고 통계를 봤을 때는 금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11월하고 12월이 각종 행사나 공연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치악예술관이 지방문예회관으로서 그 소명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대관 신청을 받을 때 가급적 행사는 백운아트홀에서 하고, 우리 치악예술관은 문예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연 위주로 앞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치악예술관 앞에 보면 예술행사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없는데, 전시라든지 공연을 오고 가는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안내표지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공연은 앞에 큰 현수막을 걸어서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는데 전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전시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안내판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어느 단체라든지 시민이 요구할 때 임대를 해주고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사용료 같은 것은 징구를 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사용료를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만일 잔디가 훼손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잔디 훼손은 축구를 하다 보면 훼손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잔디그라운드를 임대해줬는데 금년에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리고 봄하고 가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는 것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이라든지 단체에서 상당히 요구를 할 때 임대를 안 해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사업소에서 지금 상당히 광범위한 시설을 관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또한 임대를 해주는데, 시민이라는 명목하에 말을 잘 안 듣고, 또한 단체에서 정말 말을 안 듣고 그냥 마구잡이로 사용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 또 제가 눈으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 2006년도, 2007년도 양 이태간에 종합운동장 잔디보식을 한 적이 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금년도에 잔디보식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금년도에 한 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런데 잔디가 올해 많이 망가졌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저희가 잔디그라운드를 조성한 지 한 14년 되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토양을 개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빠짐이 상당히 안 되고 있고, 지금 토양도 상당히 산성화돼 있어서 잔디가 크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잔디그라운드를 밑에 관수시설부터 해서 개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물빠짐이 적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큰 행사를 한 번 하고 비가 연이어서 6일인가 계속 왔습니다. 그때 물에 잠긴 부분이 토양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잔디가 죽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토양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경일 제가 시민의 날 경축 행사할 때 다음 날 그쪽에 가봤더니 비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잔디가 많이 훼손돼서 전혀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올해 700만원 들여서 보식을 했는데 지금 7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의자를 놓고, 기계를 갖다 놓고, 또한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로에 깔판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그렇게까지 훼손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수원 월드컵구장이나 다른 데를 많이 알아봤는데요. 수원 월드컵구장에는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깔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입장에서는 행사를 안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깔판 사는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통행로 부분에라도 깔판을 깔면 좀 훼손이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예, 작은 배려라든지 작은 생각이 큰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잔디를 다 죽여놓고 눈시울을 붉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면에 신경을 쓰시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보식을 한번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한 번 하고 잔디가 전혀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시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예술관 운영을 제가 너무나 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권순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모 일간지에 치악예술관 대관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보셨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네, 봤습니다.
○ 김주완 위원 거기에도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예술관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도 급하고… 원주에 지금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사실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을 그와 관련해서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치악예술관의 실정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대관할 때 보면 원주시의 행사가 예술관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무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백운아트홀이 생겼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시의 예술행사와 무관한… 물론 시에서도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죠. 그런 것은 별개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화예술행사와 무관한 강의를 한다든가 기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는 정말 제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소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지휘부에 건의를 하셔서 문화예술행사와 무관한 행사는 백운아트홀에서 소화를 하든가… 백운아트홀도 사실 본래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진짜 치악예술관만이라도 문화예술행사가 연이어서 이어질 수 있는, 문화예술 전용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술관 운영규정 조례에 원주시 행사를 우선으로 한다고 돼 있죠? 우선 빌려주게 돼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래서 이것부터 소장님이 제안하셔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사실 지금까지는 저도 어떤 대안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지만 예술회관에 시의 행사를 우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과감하게 바꿔서 예술회관이면 예술행사를 우선할 수 있는 체제로 지휘부에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정말 이제부터라도 치악예술관은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쓰여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휘부에 건의도 해주시기를 요망하겠습니다.
일간지에도 뭐라고 했냐 하면, 내년 치악예술관 대관을 소개하면서 “시에서 행사를 먼저 다 잡고 나면, 예술인들이 과연 전시장, 공연장을 잡을 수 있을까 걱정한다.”는 기사가 오늘도 났거든요. 사실 지금 실정이 그래요. 소장님이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번에 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국·과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치악예술관 정기대관을 하면서 각 과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베스트 아카데미하고 여러 것들, 행사성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백운아트홀을 이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베스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치악예술관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했는데 백운아트홀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술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예,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치악예술관 운영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렸고, 그 뒷면에 야외공연장이 상당히 좋은 공간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따뚜라든가 이쪽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거기가 예술관 뒤에 숨겨져 있는 후미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가 - 언젠가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 안 좋게 표현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도 많이 활용이 돼서 문제가 돼서 지금 조명도 엄청 밝게 하고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좋은 공간을 지금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원주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소공연장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소공연장 체제로 가고 있는데 원주에서는 지금 소공연장 하시는 게 없죠? 그래서 예술인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서 지하에 세를 하나 얻어서 소공연장을 하나 하고 있다고요. 그 실태를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해서라도 뭔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원주시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문화기반시설이 없어서 공연을 하고 싶어도 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실정인데 왜 그 좋은 공간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지 제가 여러 번 건의도 드렸었습니다.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지휘부하고도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차제에 그런 부분도 예술관과 연계해서 소공연장이라든가 좋은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어떤 공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쓰이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제에 이 문제도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어떤 방안을 찾으셔서 탈선의 장소가 아니라 청소년들한테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알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자 했는데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야외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끝으로 경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과 관련해서, 저희 명륜2동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에서 노인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데가 명륜2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인 분들 대부분이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 단구동 저쪽하고 명륜사회복지관 이용을 못 하십니다. 이게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10만원이 없어서, 영구임대아파트 가보셨겠지만 길에 쫙 앉아 계세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실내 게이트볼장이 태장2동에도 생깁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태장2동에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상당수 오갈 데 없는 노인분들이 명륜2동에 상당히 많은데, 사실 실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명륜2동 영구임대아파트 한번 지나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금방 느끼실 거예요. 돈 10만원이 없어서 노인복지센터 이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갈 데는 없어요. 낮에 가보면 쭉 있다가 명륜사회복지관에서 점심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든 뛰어 들어가서 얻어 드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내 게이트볼장이 원주에 네 군데가 있는 것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볼 때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지 못하시고 밖에 나와서 소일 하시는 분들이 2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데는 저도 제 지역이라서 들르면 미안하더라고요. 오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명륜2동에 노인 인구밀도가 높고 노인 숫자가 많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이라도 한번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는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저희가 주로 야외 게이트볼장을 위주로 해서 많이 설치를 했고, 사실상 실내 게이트볼장은 부론, 소초, 명륜1동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3개의 실내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설한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리고 야외 게이트볼장은 순수한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도의 특별교부세 지원받아서 한 것도 있는데, 재정이 넉넉하다면 앞으로 야외 게이트볼장을 이용도가 높은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허락지 않으니까 저희가 시설을 못해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사실 경로당도 좋고 노인복지회관도 좋지만 게이트볼을 치는 노인 수가 점차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게이트볼장 중에서 이용도가 높은 곳을 점검하고 조사해서, 앞으로 실내 게이트볼장도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꼭 시행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명륜2동을 우선순위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저희가 전면적으로 조사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이 소관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궁장에 우리가 1년 동안에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것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추가 질의를 나중에 드린다고 했었는데 제가 지나갔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
○ 이상현 위원 관련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양궁장은 저희가 관리운영비를 별도 뽑아놓은 것은 없고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분리해서 다시 저희가 정확하게 뽑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양궁장을 쓰는 기간이 11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답변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활용도를 따지면서 앞으로 일수를 좀더 많이 늘려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저희가 사실 양궁장 시설의 활용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 2면 정도 축구장으로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원주에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아마 일주일에 거의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구로.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축구 동호인들이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상지대학교나 또 태장초등학교에서도 한두 번 쓴 것도 있고, 하여튼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 양궁장의 활용도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활용도가 전혀 없고 여기에서 유지보수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서……. 먼저도 한번 가서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런데 거기 잔디를 굉장히 잘 가꿔놨거든요. 그래서 축구 동호인들이 정말 축구장으로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축구장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양궁장으로만은 저희가 1년에 몇 번 활용을 안 합니다.
○ 이상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활용도를 좀 높여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자료 준비가 덜 됐다고 해서 지나갔는데,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2007년 7월 13일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그 날짜에 맞춰서 같은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강릉, 춘천, 원주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 사업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방해공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54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재정을 보조해줄 필요성이 있겠는가 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사계획을 잡은 것인지 저희가 사실진위를 파악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으로 봐서는 전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서……. 왜냐하면 강원TP 주관으로 2007년 7월 13일 금요일 9시 30분부터 7시까지 아모르 컨벤션센터에서 강원이전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었는데 그 기간 내에 원주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묘하게 같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사업설명회를 그 사람들이 가로챈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예, 그것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54억원이라는 재정을 투자하면서 손해 보지 않게끔 갖고 나가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일이 많았는지 장시간 질의답변을 했는데 야생조수 피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작물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면 참 허무하기 짝이 없는데, 환경보호과 일도 많은데 우리 농민들하고 연결됐으니까 업무를 농정과로 넘겨줄 수는 없나요? 우리 농민들하고 상대를 많이 하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보상이나 그런 차원에서 더 나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런데 야생보호조류 관계가 환경부 소관이거든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농작물 보상은 우리 농정과……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농작물 피해보상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렵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농정과로 넘기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업무가 그전에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다가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바뀌었거든요. 관리법령 자체가 환경부 소관이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야생조수 보호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줄은 아는데, 이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피해예방책으로 시설해주는 게 있는데 미터당 얼마만큼씩 계산이 돼서 해주는데 시설하는 게 보통 비싼 게 아닌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40% 자부담해서 그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퍼센트를 좀 높여줄 수는 없는지…….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그 문제는 예산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문제는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가 2개 과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업무량이 조금 분산이 돼서 업무를 취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 오세환 위원 아까 박 과장님한테 대충 물어봤는데 2006년도에는 1억 얼마가 지출되고 2007년도에는 3,300만원이 지출됐는데, 언론에도 보도되고 직원이 다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 것인지, 3년을 거쳐서 했는데도 왜 이런 감독을 못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출결의서 같은 것을 할 때는 그런 것을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줍니까? 그리고 통장도 농민들한테 계좌번호로 직접 넣어주는 게 아닌가요?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저희가 피해조사를 해서 산정, 품의를 해서 해당 농민의 계좌번호를 파악해서 직접 계좌에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아마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좀 변칙적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은데, 담당계장이나 과장도 사실대로 하는 줄만 알았지 그렇게 변칙을 하는 줄은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보상 관계 같은 것은 직원이 했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돌아갈 돈을 공무원이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물론 공무원이 오죽하면 그런 짓을 했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상금 1억원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지금 현재 보면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제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방재시설을 보조해줄 수 있는, 웬만한 데는 비닐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몇 미터짜리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그런 것 좀 농민들하고 상담을 하셔서 그런 것을 원하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지원기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지원이 더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렇게 하면 사전예방이 되니까 농민들한테 큰 피해도 안 주고 보상 안 해줘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국장님,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입장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네, 맞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바코드 말씀을 올렸는데, 바코드를 적용했을 때 제작비가 조금 오르지 않겠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국장님, 예를 들어서 봉투 하나 제작하는 데 생산원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제작비.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정확하게……
○ 한상국 위원 모르시죠? 제가 해보니까 판매단가의 한 10%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자료에 의하면 59원 정도 되거든요. 장당 제작비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 한다 하더라도 4, 5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바코드로 인해서 분명히 이익이 생길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저희가 분명히 바코드를 넣어서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 한상국 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품이라든가 위조품이 유통 안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미리 사전에… 물론 예방책도 있지만 원주시에서 등한시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아무쪼록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한상국
권순형
○ 피감사부서참석자
■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경 제 정 책 과 장박성용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백종수
환 경 보 호 과 장박성근
산 림 공 원 과 장정선용
문화체육사업소장김귀영
생활환경사업소장김영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강명오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