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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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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도시국(건설과,도시과,재난안전관리과,건축과,교통행정과)


일 시: 2007년 11월 29일 (목)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건설도시국장 박 덕 기

○ 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 소관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상선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인사)

김택남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김택남 인사)

김문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공무 관계로 출장 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 중인 BTL하수사업 때문에 거기 심의위원으로 가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고명균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고명균 인사)

김홍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인사)

박기준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인사)

류재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인사)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정원 및 현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원현황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사무분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론면 정산1리 남한강변에 과거 군 단위였을 때라고 생각되는데, 골재채취를 하면서 남한강변 쪽에 웅덩이가 많이 파여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정리를 안 해주는 관계로 인해서 웅덩이가 있어서 많은 위험성이 내포가 되어 있고, 버드나무가 커서 물 흐름, 유속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남한강변에 34ha가 해마다 침수가 되고 있고 올해도 어김없이 침수가 돼서 농경지가 유실이 되고, 물론 3,469만원인가 지원이 올해도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것을 항구적인 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이것을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면 좀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좀 답변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한강 지역 골재채취 관계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복구가 가능한지 내년도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복구토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상습침수지역 해소 문제는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남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이 왜 빨리 안 되냐 하면, 한탄강댐 계획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한탄강댐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기본계획이 지연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고시가 되면 그것은 전체 국가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한탄강댐이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한탄강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직 정책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럼 앞으로 10년 있다가 한탄강댐 만들면 10년 있다가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그 문제도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송치호 위원 한탄강댐도 한탄강댐이지만 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꾸 건의하다 보면 조만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모르는데,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나무를 심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놓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위원장 조경일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덮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도로시설부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런데 원주시에 다녀보면 도로를 개설한 도로 인도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 놨는데 그곳에 철주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덮는 것 있죠? 그게 이름이 뭐죠?

○ 건설과장 이상선 가로수분이라고 합니다. 가로수분.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가로수분 덮개.

○ 위원장 조경일 가로수분 덮개. 이것을 미리 설치해놓는 바람에 한 70% 이상이 다 부서지고 있거든요. 그 덮개가.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차량이 언덕타기라든지 걸터타기를 안 해서 괜찮은데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으니까 걸터타기를 해서 죽 진행하다 보니까 다 부수고 가거든요. 그것을.

지금 42번 국도 화장장 넘어가는 데 성한 게 없습니다. 다 부서지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도로시설을 하면서 가로수분을 만들어 놓고 덮개를 설치해 놓고 그 이후에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를 선정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가 가로수분을 아예 하지 않고 토사 상태로 남겨놨다가 가로수를 식재할 당시에 가로수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상당히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것 하나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덮더라도 시설물을 조그맣게 해놓으면 차량들이 가로타기를 안 하고, 차량이 또 바퀴 안쪽으로 안 얹어놔서 부서지지 않을 텐데……. 또 아니면 안 덮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나면……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식재할 당시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08년도에는 완결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국비 지원이 원활하지 못해서 2010년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오세환 위원 2010년까지?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오세환 위원 전체가 26.6km인데 물론 사업비가 4,159만 1,400……. 그런데 동 구간은 우리 시에서 보상하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오세환 위원 그런데 아직 보상이 다 안 끝났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보상이 거의 99%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니까 대부분 부체도로나 접속도로에 대한 민원이 발생됩니다. 공사는 관리청에서 시행해주지만 접속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은 또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2010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흥업~관설 간은 2008년도에 끝나고요. 관설공사는 2010년도에 끝납니다.

오세환 위원 완성된 구간은 개통을 해줍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2008년도에 흥업~관설이 되면 개통하는 것으로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완성된 구간은 개통을 해주면 교통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를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에… 관설~봉산 7.4km는 260억원이 들어가고 면 지역 흥업~관설은 11.7km 23억원이 들어가면 11배 차이가 질 정도로 이렇게… 물론 과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차이가 지면 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엄청 서글픈 것 같습니다. 땅값 차이가 많이 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지……. 앞으로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는.

○ 건설과장 이상선 제가 알기로는 관리청에서 보상한 면 지역은 대부분 임야가 많이 있고 보상 감정평가하면서 도시계획구역하고 도시 외 지역이 상당한 평가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오세환 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교동초등학교에서 문화원 넘어가는 도로가 건설과 소관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교동초교에서 동성아파트 전까지는 전체 450m인데……

김주완 위원 어디까지요?

○ 건설과장 이상선 문화원에서 환경청까지가 1,118m입니다. 그중에서 개설된 게 208m가 개설이 완료되어 있고, 금년도에 보상 완료된 450m 구간을 교동초교에서 동성아파트까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업체선정과정만 남아 있고요. 나머지 450m 구간은 나래지구하고 원동지구 사이에 아파트 사업 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파트 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주완 위원 보상은 다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보상은 현재 교동초교에서 동성아파트 전까지만 보상이 됐습니다.

김주완 위원 교동에서 동성까지는 보상완료됐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래서 금년도에 26억 4,40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총가발주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8억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구간은 사업이 시행되고 나머지 구간은 아파트 사업 시행구간에서 아파트 사업추진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지금 교동에서 동성까지의 450m 구간은 내년에 완공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발주를 해놨습니다. 업체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발주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김주완 위원 발주는 되어 있고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공사는 내년에 되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김주완 위원 그다음 나머지 아파트 관계……

○ 건설과장 이상선 동성아파트에서 배수지 거기까지가 내년도 보상비를 요구해놨는데 확정이 되면 보상을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주완 위원 보상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현재까지는 보상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했지.

김주완 위원 아, 예산 때문에 보상을 못 한 거라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김주완 위원 보상하는데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대부분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문제는 있었지만 다 해결되었습니다. 전체 14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원, 20억원씩 세우다 보니까……

김주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게 시작한 지가 꽤 됐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꽤 됐습니다.

김주완 위원 너무 오랜 기간을 가지고 하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 건설과장 이상선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전체 사업비가 138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10억원, 20억원씩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도 몇 년차씩 보상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내년에 교동에서 동성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사업비가 8억원만 부족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26억원인데, 한 18억원 정도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주했습니다. 지금.

김주완 위원 아, 그것까지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총가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공사시행하는 데는……

김주완 위원 나머지 아파트 있는 데 450m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보상비하고 나머지가 어느 정도 더 투입이 돼야 돼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예산상 1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보상비가 8억원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비에서 사업비 8억원을 충당하고 나면 8억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것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면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서 사업 예산규모대로 보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아파트 보상비가 16억원이 확보됐는데 그 8억원을 교동에서 동성 간에 투입해서 일단 그것을 완공하고……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보상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김주완 위원 그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언제쯤 완공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2009년까지나 2010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일시에 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전체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기일도 많이 소요되고요.

김주완 위원 2010년까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김주완 위원 공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문제가 어떤 보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히 예산 확보상의 문제라면 일단 시작한 사업을 다른 것보다 집중해서 빨리빨리 시작한 것을 마무리 지어 주면서 다른 것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방 벌려만 놓고 하는 게 벌써 몇 년째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도 모르더라고요. 보기만 하면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하느냐고 전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시작된 사업을 빨리빨리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늦어도 2010년, 2009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내역 및 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로점용 허가현황을 보면, 건수는 2,123건인데 부과건수는 1,474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차이는 왜 나는지. 2007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또한 부과현황하고 징수현황에서 보면, 물론 이것은 미납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285건이 미징수된 것 같고요. 금액으로 보면 5,520만원, 2007년도에는 55건, 이것은 10월 말 기준인지 알고 싶고요. 거기도 55건이 미징수가 된 것으로 자료에 보면 그렇고, 체납액으로 보면 1억 2,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 건설과장 이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보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료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현황과 부과현황은, 점용허가를… 저희들 절차가 그렇습니다. 일단 도로점용 허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면서 세무과하고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합니다. 세무부서에서 점용허가를 하고 부과하고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1차 영구점용을 나갈 때는 10년 단위로 허가를 내주거든요. 점용허가 내줄 때.

그다음에 권리승계라든가 명의변경 관계 때문에 이런 건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일시점용 관계도 있고.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일시점용 같은 경우도 부과대상은 부과대상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주택이나 농업용 차고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실제 허가건수하고……

권영익 위원 허가건수하고 부과건수하고 맞지 않는다?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게 부과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체납자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개중에는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 건설과장 이상선 그런 문제는 명의변경이나 권리승계 시에 도로점용료를 100% 완납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때 가서 해결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실적도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언제까지 필요하시죠? 권영익 위원님.

○ 건설과장 이상선 요구하신 자료 내용을 보니까……

권영익 위원 읍면동에서 취합해야 된다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필지별, 개인별, 사유별로 다 뽑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완료가 되는 대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서금석 위원님 건설과 질의순서인데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서금석 위원 조금 있다가……

○ 위원장 조경일 나중에 국장님한테……. 예.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보안등 설치가 1년에 원주시에 몇 등이나 배정합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 1년에 100등 정도요. 올해는 한 236등 정도 설치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올해는 지역적으로 안배한 것을 보면, 소초면은 어떻게 55개가 2007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오세환 위원 그쪽에 한꺼번에 많이 줬던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거기에 군부대 36사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당시에 군과 민간이 하나 되기 해서 그쪽 마을 있는 데에 불빛이 어둡다 해서… 한 3개동 정도 됩니다. 250여 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도시동 같은 데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솔직히 면 지역에는 지역은 넓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위험 지역 같은 데는 이런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읍면 지역에 배당을 많이 해줄 수는 없는지…….

○ 도시과장 김택남 가로등 관리규정에 의하면, 원래 5호마다 있고 사고 많이 난다든가 이런 데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변두리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는 앞으로 위험하다 하는 데를 별도로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읍면 지역에서 1년에 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대개 몇 등 되는지 파악해보셨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여 건 이상 됩니다. 올해 236등 달았는데……

오세환 위원 농촌 같은 데는 다리나 교량, 도로 이런 기반시설이 잘 되면 시골로 살러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이런 시설이 잘 안 되면 농촌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좀 많은 보안등이 읍면 지역에 설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과장님,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제가 봤는데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권순형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수막실명제를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가로정비 쪽에서 한번 얘기 나왔습니다.

권순형 위원 얘기가 나온 건가요, 시행이 되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불법광고물 현수막실명제에 대해서 여쭙는 것 아닙니까?

권순형 위원 예.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만약에 계획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게시대 같은 것들은 한정돼 있고 현수막을 실명제 할 경우에 지금 불법으로 걸리는 현수막들은 못 걸리게 되는데 무슨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불법현수막이 원주시에 45개가 있습니다. 실제 28개 정도는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관리……

권순형 위원 불법현수막 게시대.

○ 도시과장 김택남 게시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거리에 현수막이 난무하게 돼서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내 중심가에 플래카드 집중관리대를 더 만든다고 하면 도시미관에 상당한 저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제하고 변두리 쪽 혹시 안 돼 있는 데는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시내 중심부에서 마땅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명제를 한다고 하면 광고물제작업체는 자기 이름이 들어가니까 달지 않는 자정작용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지에서 갖다 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집중관리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완화해 보지 않겠냐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어떻든 실명제가 됐을 때 수요량은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걸 데가 없으면 어쩌면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도로도 많이 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랑 상의를 하셔서…

게시대가 변두리에 걸면 실은 안 걸리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게시대에 건다는 것은 홍보효과를 위해서 거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지금 사무업무 내용에 보니까 지하상가 시설물관리도 하고 계시네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권순형 위원 그런데 지하상가에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 위에 4면의 광고효과라는데 그게 원주시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예.

권순형 위원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권순형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게 지하상가를… 원주시에서 거기가 제일 광고효과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한테 임대를 줬다고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원주시내에서 제일 광고효과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물을 그 업자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 관심 있게 관찰해본 바로는 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현수막은 가끔씩 걸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정리를 하셔서 원주시에서 그것을 관리해서 광고물을 붙이게 하는 면이 나을 것 같습니다.제 생각에는.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단차량에 광고판 붙여서……

○ 도시과장 김택남 래핑광고요.

권순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었는데 단속을 많이 하셔서 없어졌는데, 아울렛 올라가는 쪽에 굉장히 광고가 현란한 것을 붙여서 몇 달 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인도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오가는 시민들이 보기에 낯 뜨거운 광고가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단속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또 하나는, 여자 분들은 구두를 많이 신잖아요. 보도블록 같은 게 맨 나중에 완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 시청 들어오는 길도 그렇고, 마무리하는 게… 각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예를 들면 모양에 맞춰서 했으면 좋은데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보도블록 깔리는 형태는 그대로인데 남는 자투리 부분은 마무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관찰해본 바로는. 그런 것이 원주시 전체에 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편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자 분들 같은 경우는 넘어지기도 잘 하는데, 어차피 보도블록을 깔 바에야 정말 제대로 된 보도블록을 깔아야지, 그게 마무리가 안 돼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시민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알겠습니다.

생활민원 같은 경우 혹시 시내 다니다가 그렇게 요철 부분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저도 권순형 위원님 불법광고물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돼 있는 장소가 너무 외진 데만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런데 시내에 있는 데는 지금 위치 선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데가 많습니다. 웬만한 데는 남 건물 앞이 가려지면 건물이 안 보인다고 난리치는데 장소가 있으면 더 설치할 수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김주완 위원 게시대를 어디에서 관리하죠?

○ 도시과장 김택남 관리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28개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옥외광고물협회요?

○ 도시과장 김택남 예.

김주완 위원 그 외에 불법광고현수막을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이 들죠?

○ 도시과장 김택남 우리 직원들이 계속 가서 보통 하루 20~30개씩 수거해오고 있고요. 옥외광고물협회에서도 수거하고 있고…….

김주완 위원 수거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전단지 같은 거……. 읍면동에서 벽보, 전단 이런 것들이죠.

김주완 위원 문제는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지정돼 있는 현수막 게시대들이 외떨어진 데만 있다 보니까 좀더 잘 보이는 장소를 택해서 자꾸 걸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난무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제재가 없죠?

○ 도시과장 김택남 내용 자체는 광고물협회에 신고해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아주 그거한 내용은 그렇지만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상업성이기 때문에요.

김주완 위원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문제인데, 사실 어떤 행사를 하고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현수막을 많이 사용하는데, 막상 현수막을 걸려고 보면 현수막 게시대에 자리가 없어요.

진짜 몇 달 전부터 하기 전에는 자리를 못 잡는 형편인데, 걸려 있는 현수막들을 가서 보면 식당 이런, 정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심지어는 안마 이런 현수막들, 시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현수막들이 자리를 장기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를 하는 현수막을 걸 자리가 없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게 지금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집중관리대가, 현수막 게시대가 수량이 모자라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만드는 데, 1개 설치하는데 천 이삼백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위치선정 같은 것, 자리를 어디에 구해야 될 것인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물론 단가도 비싸긴 비쌉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시 소요 예산을 안 들이고 집중관리대 같은 것을, 공공성 같은 것, 무슨 공공 화재라든가 해서 3년간 만들어놓고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고, 광고 하나만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숫자가 좀 늘어나는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도시미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현재 지정돼 있는 게시대조차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는 거의 차지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을 가서 보면 개인영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전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의 이익을 줄 수 있는 홍보물,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교양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대시민 홍보를 하려고 보면 자리가 없어서 걸지 못한다고요. 정 게시대가 처음 할 때처럼 자리가 많이 남아서 이것저것 받을 때는 설치비용도 있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현수막이 오히려 불어나고 있는 형편이라면 조금은 공공의 이익 또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를 우선해서 한다든가 무슨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쪽에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도저히 일반인들은 문화행사를 하려고 해도 현수막을 걸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불법현수막을 길거리에 갖다 걸 수밖에 없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저희가 평일에는 광고물 단속을 많이 해서 거의 없는데 주말에 지금 플래카드가 거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평일은 저희가 집중단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집중관리대를… 하여튼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체계화될 수 있게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단속이 중요하지만, 지금 단속 말씀하셨는데 단속해서 불법현수막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걸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을 공공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선해서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 이런 얘기죠. 예?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김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성이 있는 데에 대해서 걸 수 있는 것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게시대 자체가 민간인이라면 누구나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은 어렵고요.

게시대는 우리 과장도 추가로 해보겠다고 하지만, 저는 과거 도시과장 때부터 총괄하는 국장까지 5년 동안 이 업무를 계속 취급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심지에 추가시설은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개인건물 앞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소방법으로는, 우리가 게시할 수 있는 게 일주일을 게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조정해 본다든가, 또 어떤 업체에서 보면 상당한 숫자를 요소요소마다 다 게시를 합니다.

김주완 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래서 그 숫자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음대로 20개고 30개고 걸겠지만, 제안할 수 있는, 10개면 10개를 제한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가능한 건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게 평일에는 저희들이 근무를 하니까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합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이 쉬니까 금요일 저녁에 와서 보면 거의 10시, 11시까지 이것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철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따금 계속 직원들을 특근시켜 가면서 할 수는 없고, 일단 불법적으로 기간 없이 금요일이면 금요일 저녁, 아니면 토요일 저녁에 나와서 일시에 철거하면 엄청난… 우리 철거차량으로 한 차 이상씩 수거해가지고 오는데 일단 그런 방법으로 하면… 그리고 실명제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실명제로 하면 주민들이 제약을 받을 수는 있겠죠. 불법광고물 하는 숫자만큼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실명제를 함으로써 그만큼 걸 수 있는 숫자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사항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예, 고맙습니다.

현행법상으로의 문제는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그런 현수막이 좀… 제 욕심 같아서는 식당개업이라든가 안마안내라든가 청소년들이 봤을 때, 저희가 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대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 연구 좀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한 가지를 빼놔서요. 어제도 제가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청구아파트 지나서 있는 게시대입니다. 과장님 보시다시피 게시대의 4분의 1을 나무가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사거리이다 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이 광경을 보면서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먼저 심어졌는지 게시대가 나중에 설치됐는지… 그런데 홍보를 위해서 게시대를 마련해놨는데, 만약에 게시대가 나중에 설치됐다면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설치했다… 계속 몇 년째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옮기든 나무를 다른 데로 식재를 하든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과장 김택남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한번이라도 여기에 게시대를 설치했을 때 이런 게 생길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다음번에 하실 때는 어떻든 업자가 이것을 여기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고 지도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게시대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도로나 건설할 때 홍보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뭔가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도시과 자체로 이것을 계획하시기보다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할 때 이 게시대는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가가 결정이 돼야지 나중에 다 닦아놓으시고 상가고 뭐고 다 분양한 다음에 ‘어디에 게시대를 세울까?’ 하면 게시대 세울 데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계획 속에 게시대 들어가는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게시대 규격 말입니까?

권순형 위원 예.

○ 도시과장 김택남 2단 같은 경우 15m에 높이가 7m입니다.

권순형 위원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법은 아니고, 플래카드가 보통 90cm에 7m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게 규정이 없다면… 길이도 굉장히 많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7m 정도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m 정도 걸려도 상관이 없다면 좀 작은 게시대를 활용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꼭 그 규격에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 7m면 14m를 상가를 가리게 돼서 안 되니까 규격면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해서…

과장님께서 찾아보시면 여기는 이만큼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덴데 이만큼 자리가 남는다 이러면 거기에 맞는 걸 설치해주시든가… 꼭 가로만 있어요. 세로도 잘 보이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해서 군데군데 실명제를 함으로 인해서 빚어질 수 있는, 게시를 못 하는 부분을 소화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11월 5일 공청회를 하셨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장기웅 위원 그 이후에 기본계획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와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많이 들어왔습니다.

장기웅 위원 앞으로 처리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위원님께서 기본계획 변경안하고 관리계획 향후 일정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죠? 기본계획 변경안은 11월 5일 중소기업센터에서 공청회를 한 결과, 132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640여 건 돼서 640여 명이 열람공고해서 370건 이상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주로 공원이라든가 관리지역 세분이 돼서 이의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달 중에, 내일 모레가 이 달이니까 12월 초 정도 돼서 한번 더 큰 그게 없으면 열람을 해서 시의회 의견청취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받아서 강원도에도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항구적인 원주시의 발전과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별로의 그런 재산권 문제 때문에 큰 틀이 흔들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데, 그래도 시민의 목소리를 참조해서 다시 현장을 실사하고 검토하겠다고 하는 우리 도시과의 공무자세를 보고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민원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또 일부 문막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건은 이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전체적인 도시계획변경이 아니라 부분적인 기본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적어도 강원도내에서는 손꼽는 아주 유능한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안이 잘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도시계획도로 중1로 중2로 하면 노폭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장기웅 위원 이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4차선 도로 같은 경우 말이죠. 좌회전 포켓이 없을 경우에는 차 흐름이 밀리더라고요. 좌회전 포켓 때문에 직행해야 할 부분의 차들이 좌회전 차선 뒤에 서있다 보니까 차량 흐름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을 봐서 그런 부분에는 좌회전 포켓을 넣을 수 있는, 교차로 부분에 차선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관리계획 변경 시에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

○ 도시과장 김택남 요새 많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가 일률적인 12m가 아니고 도로포켓 같은 것이라든가 요새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기존 돼 있는 도로선에서 하다 보니까 차선 폭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요즘은 차들이 대형화돼서 사실 차폭이 초보운전자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강제적인 좌회전 포켓을 넣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계획 변경 시에 대로 같은 경우에 6차선이나 8차선 대로 같은 경우는 좌회전을 따로 넣어도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4차선이라든가 2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 포켓이 없으면 차량흐름이 상당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관리계획 변경 시에 그런 좌회전 포켓을 넣을 수 있는 노선 폭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도시과장 김택남 하고 있습니다. 시청 가다가 효성아파트 내려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측으로 1차선을 더 줬습니다.

장기웅 위원 기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 도시과장 김택남 새로 하는 데도……

장기웅 위원 흔들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기존 돼 있는 것은. 차후 관리계획 변경 시에는 그런 차선을 좌회전 포켓이… 2차선이라든가 왕복 4차선이라든가 이런 차선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 차선을 따로 넣게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교차로 부분만이라도 좌회전포켓을, 좌회전 차선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계획 때 반영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재난에 대비해서 얘기하는 게 메가폰이라고 하죠? 이렇게 잡고 얘기하는 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송치호 위원 얼마 전에 부론에 한전 송전탑 문제 때문에 서울에 집회를 하러가면서 면사무소에서 메가폰을 빌려서 갔었는데 10개 중에서 쓸만한 3개를 골라갔는데 그것도 또 고장 나서 딱 한 개밖에 못 썼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메가폰의 내구연수가 다 지나가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재난에 대비해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수명이 지난 것은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난에 대비해서 기기를 사용하는 교육, 예를 들자면 방송기기 사용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난대비 교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 적이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인원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이나 재난안전교육이나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교육을 조금 소홀히 한 적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한번씩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메가폰도 비싼 고가의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관심만 가지면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방법이라든가 보관관리 방법도 겸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지금 방재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나요? 우리가 관리하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가지라기보다는 재난재해나 자연재해나 인적재해까지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수해나 화재나 여러 가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서금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재단 구성이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화재라든가 수재라든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다든가 경험을 갖고 있다든가……. 저희들도 화재 같은 게 나면, 한번 나봤는데 사실 소화기 작동을 몰라서 소화기를 그냥 던진 적도 있어요. 물론 평소에 꾸준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재단 모집을 한다고 하면 지역단위로 방재단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명륜2동이다 그러면 명륜2동에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지금 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자율방범대가 아니라 자율방재단을 모집하신다는데,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드셨다든가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다든가 이런 사람은 못 하거든요. 방재는 안 되죠. 방재 감시는 되죠. 방재 감시, 재난 감시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역에 자율방범대에서도 자꾸 회원들 모집하는데 방범대에서 자꾸만 인원이 주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이 없고 봉사를 해도 주위에서 칭찬이라든가 이런 것도 약하다 보니까 본인들 의욕이 약간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인원이 줄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역자율방재단하고 방범단하고 묶어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원주시 명륜2동 자율방재 및 방범단 이렇게 한다든가… 방재단 일하는 시간이 주간으로 근무한다고 하면, 방범대는 사실 1시, 2시까지 하거든요. 화재라든가 이런 감시가 가능한데, 이것을 별도로 구성한다고 하면 이원화돼서 같은 동네에서 인적자원이 부족한데다 또 이원화되고…….

예를 들어서 방범대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방재단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또 인원이 준다는 얘기죠. 그럼 차라리 방재단하고 방범단하고 합친다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방범단은 기동력이 있어요. 사무실도 있고. 방재단을 형성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 사무실 또 만들어줘야 되고, 차량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동네에서 방범대에 얹혀서 방재단을 같이 구성한다고 하면 기동성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더 편하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방재단에서 소요되는 일정의 비용이 있다고 하면 방범대에 엎어주면 굉장히 큰 고마움을 느끼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원화시키면 안 돼요. 동네에서 활동해보면 옛날에는 청소 좀 하자 그러면 나오시고 그랬는데, 봉사 좀 해라 그러면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인구 수는 자꾸 느는데도 봉사자 수는 자꾸 주는 실정이에요. 자율이란 단어가 붙어버리니까.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연합대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구상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관리 행정기관이 틀립니다. 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저거를 하고요, 방재단은 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문제가 있더라도 원주시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상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비용도 절감되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리기관이 틀리니까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제일 큰 문제는 방재단 구성을 한다고 하면 사무실하고 차량 문제, 인적자원 문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금석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추진현황을 보시면, 5월 22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 22일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 수렴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셨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20일.

한상국 위원 한 30일?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20일.

한상국 위원 20일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한상국 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7월경에도 계속 의견수렴하고 있었거든요. 7월 24일 이전에. 23일까지 했습니까?

본 위원이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입법예고를 하고, 동년 7월 13일 심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심의를 하신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계장님, 안 계시나요?

한상국 위원 그러면……

○ 위원장 조경일 적어서 국장님께 드리세요.

한상국 위원 그것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반납현황에 보면, 2006년도에 자문단 운영 해서 미개최된 게 있는데, 이게 안전관리자문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도비가 지원된 부분인데, 미개최로 인해서 반납이 됐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자문단 운영비하고 안전점검에 대한 운영을 안 해서 반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2006년도에는 운영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2006년도에는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해야 할 사유가 미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놓고 안 해서 반납된 사유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아마 답변이……. 그럼 지역자율방범단 구성 추진현황에서 7월 13일 심의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나왔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

한상국 위원 국장님, 질의를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내일은… 저희가 강평 날짜가 내일……

○ 위원장 조경일 내일도 괜찮습니다. 내일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되니까 내일도 가능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내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자료 요구는 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습수해지역에 대해 읍면별로 1개 정도의 사업을 받아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공사 진행내역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안 됐으면 저도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내일 별도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공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안 됐으면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점을 명확히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내일 한상국 위원님과 이상현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드릴 겁니다. 과장님 연석해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고명균 건축과장 고명균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여기에 없는 건데요. 공동주택하고 다가구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폭이 똑같습니까? 사이즈가?

○ 건축과장 고명균 지금 주차장법에서 2.3m에 5.0m인데, 지금 대형차가 나오다 보니까 2.4~2.5m로 늘리는 추세입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2.3m가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 나가고 있는 것은 2.3m로 나가고 있습니까, 2.4m로 나가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고명균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2.3m에 5.0m로 나가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교평 시에 2.4m나 2.5m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허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들이 한다고 해서 아파트 가봤더니 차를 못 대겠어요. 차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형차들이 나오니까… 옛날에는 섞어서…

아파트단지마다 다 틀리겠지만 어떤 아파트 가보면 소형차가 없고 대형차들만 있고 짚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차를. 제가 센터에 댔는데 문을 열라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는 주차면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 문제이고, 우리는 몇 백대다, 세대당 몇 대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본인들도 알아요. 시에서 권장을 안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2.3m로 200대이고 세대당 1.5대다. 1.4대는 어렵고 1.5대다. 맞추려고 보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코너링 하는 데 보면 거기는 도저히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대로 해주다 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그림 그리다 보니까 주차 때문에 주민들 싸움이 생기더라고요. 주차 때문에.

왜 싸움이 생기냐 하면, 센터에 정확히 안 대면… 센터에 대면 서로 욕을 안 하는데 약간 편심에 가있다든가 그러면 싸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인도 알면서 왜 그렇게 세우느냐.

지난번에 건축 심의할 때 KT에서 올라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했어요. 대수가 문제 아니지 않느냐. 폭을 키워라. 그래서 2m50cm인가 이상 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허가 내실 때 권장사항으로 웬만하면… 보면 주차 대수가 문제가 되죠. 법적 대수를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건축과장 고명균 주차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교평 심의 때 2.4m나 2.5m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은 시행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한정된 부지에 건축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문제는 있습니다만, 건축주하고 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동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예, 또 다른 것 하나 물어봐도 되죠?

지금 건축과에 원주시 인원에 대해서 T.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T.O하고 현·정원하고. 건축과나 건설과나 묶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30만 전에 우리가 T.O 갖고 있던 것하고 지금하고,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것하고… 지금 우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건축 건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이고, 잘 아시겠지만 건축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설계가 다양하다 보니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O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고명균 건축직 정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금석 위원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고명균 저희 현원이 27명인데, 사실 도시가 팽창함으로 인해서 건축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실태입니다. 실례로 9월 말 현재 건축 인허가 건수가 970건이 나왔습니다. 사실 건축직 인력 확보가 시급한 문제인데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이루어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금석 위원 T.O 늘린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일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저도 집 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 양반은 바빠서 못 나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양반이 왔다 가셨는데, 시간이 없고 다른 데 이동해야 되니까… 정체해서 그것을 봐야 되는데… 지하 같은 데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일반 건축 같은 것은 측량을 잘해서, 세팅을 잘하면 괜찮은데, 측량을 잘못해서 정화조가 밀려나고 이런 것 누가 와서 지적만 해주면…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지적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건축직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인원이 적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현장에 많이 가보거든요. 가끔 집 짓는 사람도 있고 설계하시는 분도 있어서 가보는데, 인원이 적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 건축과장 고명균 사실상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월에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분리가 돼서 건축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금석 위원 잘 아실 거예요. 춘천의 건축과하고 강릉의 건축과하고 인원 비율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고명균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는 건축과 주택과가 분리가 된 상태이고, 건축직 공무원이 45명입니다. 저희는 35명에, 신규가 교육 들어가서 38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춘천하고 우리하고 인원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 건축과장 고명균 저희 건축부서에서도 인력 증원에 대한 문제는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건축직 공무원을 자치행정과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돼야 되는데, 사실 인력조정 문제는 매년 한두 명씩 건축직 공무원이 확충되고 있는 실정인데 근본적으로 원주시 건축행정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금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원이 모자라도 가만히 계시고… 춘천은 45명이라는데 인원은 주는 대로 받으시고, 인사만사라고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도 그냥 넘어가고, 적재적소에 우리 직원들이 배치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인원이 모자라고도 간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부실공사라든가 체크를 안 하고, 할 것을 안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소화를 해요.

○ 건축과장 고명균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력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서금석 위원 건축설계가 다양해지고… 건축과 직급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식으로 피라미드형이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건축 같은 기술계통은 항아리형태가 돼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9급 신입사원이 아무리 많아도 -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 월급 주고 가르치는 것밖에 안 돼요. 현장의 실장이나 반장한테 대들지도 못해요. 경험이 없어서.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비경제적이고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항아리형태가 바람직한데…….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질의를 못 했는데, 건축과의 인원이 현재 부족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못 하셔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건축과장 고명균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경로당과 관련해서 과장님 저하고 만나면서 대화하신 적 있죠?

○ 건축과장 고명균 예.

김주완 위원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공동주택 경로당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건축과장을 제가 뵙고 논의를 하니까 그당시 건축과장님이 그 문제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한다고 해서 제가 또 사회복지과를 찾아갔어요. 사회복지과장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할 일이니까 건축과 업무다, 건축과에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다.

결국 그 문제가 의원의 신분인 저도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쪽 과를 몇 번씩 왔다갔다했는데 만약에 일반시민이었다면,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쪽 과에서 서로 저쪽 것이라고 떠넘기는 이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건축과장 고명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경로당 유지보수 사항은 들어가 있는데, 그때 위원님하고 상담할 때는 전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나왔습니다. 167개 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2006년도에 경로당 유지보수가 일부 아파트하고 경로당에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단 조례상에서는 경로당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의 예산을 상정했는데 현재 2억원뿐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경로당 유지보수비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사회복지과나 건축과 소관을 따지기 이전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지원해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잠깐만요.

○ 건축과장 고명균 예.

김주완 위원 분명히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죠?

○ 건축과장 고명균 예,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건축과 업무는 맞죠?

○ 건축과장 고명균 예.

김주완 위원 예산은 차치하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지, 100% 예산이 다 지원되는 건 없는 겁니다. 그렇죠?

○ 건축과장 고명균 예.

김주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업무 자체를 어디에서 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건축과장이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한다고 해서 제가 또 사회복지과를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업무에 어떻게 그런 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님, 거기에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염출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조례에서 해야 되지만 경로당 자체 관리라든가 모든 것은 해당부서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원주시 도시계획 총괄을 도시과에서 계획합니다. 하고 나면 그 관리는 각 파트별로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은 파트별로 하는 겁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공원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는 경로당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단,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국장님 답변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쪽 업무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저쪽 업무라고 하고 서로 업무에 대한 한계가… 시 관련 공무원끼리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분담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업무 성격을 봤을 때는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주완 위원 그런데 그 업무 성격이라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업무 성격을 따져서 정확하게 이것을 어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업무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경로당 업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업무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분명히 시에서 조정을 해서 이쪽 업무든 저쪽 업무든 간에 분명히 구별돼서 업무를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야지, 이쪽 부서에 가면 저쪽 부서 일이라고 하고 저쪽 부서에 가면 이쪽 부서 일이라고 하면 시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주완 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결국 과장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국장 선에 보고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업무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쪽 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한쪽에서 관리하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어떻든 간에 양쪽 과장님을 다 만나서 그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 양쪽 과에서 아마 충분히 협의가 돼서 어느 쪽에서 일을 하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됐든 간에 이번 일을 하면서 좀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소위 의원의 신분인 저도 양쪽 사무실을 쫓아다니면서 이게 어디 업무냐를 따져야 되는 형편이니 만약에 일반시민이었다라면 정말 몇 번씩……. 서로 이쪽 과장님은 저쪽으로 미뤄버리고 저쪽 과장님은 이쪽으로 미뤄버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업무분장이 아직도 정확히 되고 있지 않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과장님들끼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양 국장님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라도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지어서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원이 생겼으면 어느 한쪽에서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해야지, 서로 업무를 미루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명쾌하게 국장님이 선을 그어서, 담당 국이 다른 것인데 해결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은 정말 집행부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국장님은 업무연찬을 좀 해보세요. 해보셔서 우리 김주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깊이 인식하셔서 나중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개과 교통행정과가 남았는데 이것을 마저 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자료 요청은 되지 않은 사항인데요. 그래도 관계없겠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이상현 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버스 노선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벽지 노선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버스시간대라든지 이런 거.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한 금액이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노선이 선정되면 주민이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은 주민이 요구하는 시간, 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해드리는 게 맞는데, 저희가 특히 어려운 점은 아침에 각 면 지역이고 동 지역이고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라든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 가지고 다 맞추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내용이 둔둔리 시간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3월 1일자로 지금 현재 장양리 정류장이 새로 조성한 공영정류장으로 나갈 예정이니까 그때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더 연장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개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일단 노선이 변경되고 시간대를 맞춰주는 것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관계되는 것이 면사무소하고 조합을 이용하게 되면 그쪽 노선을 갖다가 지역 코스로 잡아줘야 되는데 반대편인 저쪽 공항 쪽으로 돌아서 가니까 전혀 필요없는 노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세밀하게 짜임새 있게 해주셔서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노선을 잘 좀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원주시 초등학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우선순위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1일 보행자의 교통량, 그다음에 보행자 교통사고 연 건수, 그리고 보도 설치의 시급성, 그러니까 통학 인도 말씀입니다. 다음에 교통량, 그 시간대의 교통량이라든가 1일 평균 교통량 등을 감안해서 그런 지수를 전부 산정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1순위는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학교라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행자 수. 그 주변의…….

서금석 위원 학생하고 보행자 수하고 같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서금석 위원 그래서 선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원주시가 한정된 예산 갖고 1년에 몇 개 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지금까지는 거의 시비로 하다 보니까 1개 내지 2개 학교씩 했는데, 내년에는 10개교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돼서…….

서금석 위원 국비가 확보됐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7억 6,600만원 내려왔고요. 시비가 다시 보태지면 15억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10개소 정도는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4, 5년이면 전 학교를 다 한다는 얘기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그렇습니다.

서금석 위원 스쿨존으로 지정하지 않고 일단 간판만 다 스쿨존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스쿨존 한 다른 지방을 가보니까 스쿨존이라고 해서 간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 고속도로 간판 보면 파이프에 사각을 달아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글씨가 똑같은데 사이즈만 작다뿐이지, 똑같이 해서 노란색에 스쿨존이라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딱 써놨더라고요. 눈에 딱 띄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다냐 하면, 조그맣게 동그랗게 해서, 한 60cm 되나? 그것 하나 하고, 그것도 시각적으로 안 맞고, 그리고 전봇대에 묶어놓은 것도 있고……. 제가 비교하려고 사진을 찍는다고 했다가 못 찍었는데, 사각판넬에 고속도로 사인보드식으로 딱 만들어놓으니까 눈에 확 띄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좍 만들어서 야광페인트 칠한 것 같아요. 야광페인트.

그리고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건널목 과속방지턱에 흰페인트 칠하는데, 야광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광.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글쎄, 과속방지턱 관계는 처리하는 업무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지판 관계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한 것은 그 규칙에 맞게 하고, 그 외에는 사실 사설로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같은 경우 어느 학교 앞에도 어느 단체에서 아마 밑에 조금 묻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허락이랄까 허가랄까 이런 건 안 하고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해놓기는 했는데, 그렇게 사설로 하는 게 아마 규격에 안 맞고 그런 형편일 겁니다.

서금석 위원 제가 출퇴근하면서 초등학교 앞 두 군데를 꼭 지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느 규정에 있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치악초등학교 앞에 3면이 있는데 과속방지턱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까 흰페인트가 꺼멓게 돼요. 그러면 비 오는 날 같은 때 잘 안 보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과속방지턱을 연달아서 2개 만들어놓으면 어떻겠느냐. 교통 흐름에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교통 흐름하고 어린이 보호하고는 틀린 것 아니냐. 생각 자체가.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어린이는 우리들의 보호자라 이거예요. 걔가 남이 아니고 우리 보호자라 이거예요. 걔네들 보호해야지, 교통 흐름이 안 된다고 해서 누가 가서 시청에 전화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역사람들은 과속방지턱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데, 할 수 없다라면 못 하는 것인데 하나를 더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효과가. 저희들도 타 지역에 가보면 거기가 스쿨존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색깔만 그려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키브레이크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뭔가 나오시면 과속방지턱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없는지, 그리고 흰페인트를 칠했는데 야광페인트로 칠할 수가 없는지…….

지금 간판이 원형으로 높이 달려 있는데, 길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높이 단 것인지 모르겠는데, 입간판이 시각에 딱 띌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 간판하고 똑같고 사이즈만 작은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노란 게 사각으로 돼서 딱 띄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그런 설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한번 해보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알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렇게 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임대현황을 좀 봐주시죠.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어떤 때는 입찰경쟁이 세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높이 입찰금액을 내고 어떨 때는 낮춰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높아지고 어떤 때는 낮아지고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31면이었는데 40면으로 늘었으면 30% 면 수가 늘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개인이 이것을 계약한다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앙로 A구간 같은 경우는 31면에서 40면으로 늘어났고, B구간도 42면에서 52면, 10개면 정도가 늘어났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주차장 임대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한번 정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입찰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입찰가격이라든지 예정가격을 제시하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 이대로 입찰을 보실 예정이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금년에도 입찰이 이미 끝났고, 하나는 유찰이 됐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보다 보면 그렇게… 가령 중앙로 A구간 같은 경우 2003년하고 2006년을 비교해보면, 그당시 2003년에는 6개 단체가 응찰을 했는데, 2,420만원, 2,280만원, 2,250만원, 2,150만원, 1,950만원 1,870만원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5개 단체가 응찰을 해서 1,950만원, 1,130만원, 1,300만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개선을 하실 생각은 없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대로 면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입찰가격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면수가 거의 30% 정도 늘어났는데도 이 제도로밖에 못하면 다음번에…

지금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면수가 늘어나고 주차하는 임대수입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찰가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번에 계약할 때도, 아마 지금 975만원보다 더 적게 500만원 써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정가격이 있으니까 그 이하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정가가 2003년에는 1,027만 9,000원이었는데 2006년에는 1,265만 3,000원이었거든요. 예정가는 어느 정도 높아졌는데 그 면수 때문에 입찰에 응한 분들이 그렇게 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수의계약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서 할 수 있겠지만, 수의계약은 도 감사 받는 과정에서도 장애인단체 쪽하고 하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래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이 예정가격이 1,265만 3,000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금액은 975만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A구간 말씀이시죠?

권순형 위원 글쎄요. A구간. 지금 2006년도에……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2년치니까 반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어떤 게 2년치예요? 1,265만 3,000원이 2년치라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응찰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권순형 위원 그러면 632……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2006년도는 1년치고요. 1,950만원이니까 그것의 반인……

권순형 위원 2년 예정가격이 1,265만 3,000원이라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1,265만 3,000원에서 응찰가격은 1,950만원에 됐다는 말씀입니다. 2006년도.

권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시면, 2006년도에 A도로 구간에 보면 40면에 975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맞죠?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권순형 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입찰현황에 보면 예정가격이 1,265만 3,000원인데 이게 2년치니까 나누기를 하면 632만 6천 얼마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632만원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가 작성은 주차면수에 회전율, 그다음에 주차료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30분에 500원, 10분 경과마다 200원, 그것을 환산해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권순형 위원 어떻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닌가. 어떻든 가서 실제조사를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이 보시기에는 면수가 30% 정도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이 지금 1,210만원에서 975만원이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주차장 임대수입이 한정돼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정가격 산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형차량이 불법으로 골목이나 신규로 되는 도로에, 아니면 원주천변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많이 주차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저도 걸어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가려서 좀 그런 부분인데, 차제에 차라리… 주차장은 있다고 신고는 해놓고 차는 불법으로 세워놓는 현상이잖아요.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권순형 위원 그러면 불법주차 하는 것을 근절한다는 의미에서 대형차량을 원주시내 한 곳으로 주차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해서… 그분들이 차가 있으시니까 대형차를 거기에 세워놓고 본인 차로 집에 갔다가, 또 아침에는 본인 차를 거기 주차해놓고 대형차를 몰고 갔다 오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고는 지금과 같이 원주시내 곳곳이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했고, 또 각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시민들로 하여금 전화도 많이 오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건설기계는 건설과 소관이라서 같이 합동으로 야간에 단속을 나갑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나가서 우선은 경고문을 해서 붙입니다. ‘여기에 불법으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도 또 하면 단속을 합니다.’는 내용으로 계도합니다. 금년 들어서 한 달에 2번씩 해서 계도한 것이 200여 대, 적발한 게 158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을 158대 해서 그중에 108대가 타 시군 소속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첩통보를 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관내차량은 우리 관내 차고지가 있어서 된다 하더라도 관외 차량은 원주에 와서 자면서 사실은 차고지를 마땅하게 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108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처벌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저희 자체로 50건은 과징금 처분 40건, 운행정지처분한 것 10건 해서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권순형 위원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지 차량이 많이 올 경우에 건설 쪽이나 이런 데 연간 파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어떻든 그분들이 오시면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한번 부지 같은 것을 알아보셔서 ‘여기에 주차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한번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제 생각에는 대형화물 주차장 같은 것을 조성해서 우리 관내도 마찬가지이지만 외지에서 오는 차량을 종합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서 7억 6,6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것은 어린이집만 한 곳이 지정되고 유치원은 전혀 없는데,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게 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미지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저희가 미지정된 학교를 가능하면 많이 지정을 해줘야 그 수치가 도라든가 중앙으로 올라가서 그 비율에 의해서… 그것도 참조가 될 테니까요. 국비 확보하는 데. 그래서 사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쪽에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좀 많이 지정이 되도록 해달라. 사실은 기초조사를 해서 요구하는 게 교육청 소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규칙에 보면. 그래서 경찰서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많이 하도록 저희가 교육청,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유색포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학성초등학교 하는 것을 보니까… 관리감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 토목직 공무원이 1명 배치돼 있어서 공무원이 설계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포장할 때 보니까 그대로 노면 위에 덧씌우기 식으로 씌우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시공과정이?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시공과정을 사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색포장을 그렇게…….

권영익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덧씌우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토목담당하시는 분한테 상세히 알아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보니까 어느 정도 파내고 긁어낸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시공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멘트도 그 위에 덧바르면 들뜬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아스콘을 생산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양을 따지면 몇 차가 안 됩니다. 아스콘공장에서 소량을 생산 안 해줍니다.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과장이 얘기했는데,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여건상… 나중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대량, 여러 면을 보수할 때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신설을 해나가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가 많이 해야 1년에 2개, 3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량생산을… 요새 아스콘을 생산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작해주십시오.

권영익 위원 포장한 것을 보면, 면적에 대비해서 유색포장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스팔트라든가 투스콘 이것보다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 같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단가는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스쿨존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 기대효과가 수치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스쿨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게 2005년 11월에 일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했는데, 일산초등학교하고 남원주초등학교를 경찰서에서 사고처리 건수를 받아서 분석해본 결과, 공교롭게도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일산초교 같은 경우 종전에는 연평균 2.4건 교통사고 나던 것이 2.0건, 그리고 남원주초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2.8건에서 3.0건으로 우리 원주시 자체 짧은 통계 가지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 그러면 비단 원주시만 그렇게 기대효과가 안 나타난 이유는 뭔지 분석해 보셨는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자세히는 저희가 분석할 길이 어렵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통계는 저희가 입수한 것은 없지만 사업을 함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투자비에 비해서 교통사고 감소 건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이 윗분들의 시각입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요. 시각적으로는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의식상태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 생각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그래도 단속 위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과속이나 신호단속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이것 1대 설치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은 제가 파악해본 바는 없는데, 과속단속 관계는 1기당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 주위에 차라리 이런 것으로 하면 더 많은 기대효과를 나타낼 것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 문제는 행자부로부터 공문 받은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7월에 청와대 주체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에 관한 종합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회의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그럼 개선방안이 뭐냐? 거기에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도기 설치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유색포장,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 다만, 말씀하신 휀스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강화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 대비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칼라포장이라든가 과속경보시스템 같은 것은 지양을 해라.” 하는 게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과속 단속하는 감시카메라도 병행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양하라는 게……

권영익 위원 아, 그것은 지양하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개선방안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휀스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강화해라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도 구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색포장을 가능한 줄였고요. 내년에 10군데도 가능하면 유색포장이나 이런 것은 줄이고 휀스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유색포장은 단가만 비싸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리고 또 나중에 보수 문제도 있고…….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한상국

권순형

○ 피감사부서참석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김택남

건 축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김홍열

지 적 과 장박기준

차량등록사업소장류재호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강명오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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