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65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3.10.11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1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10시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10시01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국·본부·소장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201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7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55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6,000만 원 증액된 1,470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300만 원이 증액된 88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편제순에 따라 정책 또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265∼268쪽으로 기정예산 400억 2,600만 원에서 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65쪽, 도로교통 확충 사업입니다.

소초면 학곡리 군도 1호선 인도설치 공사에 8,000만 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5,0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65∼266쪽 지역균형개발 사업은 주민불편 해소 사업과 소초 흥양초교 앞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의 부족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하천환경개선 사업 예산으로, 국가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용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국비 5,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67쪽 재난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예산으로 재해 대비 저류지 유지관리에 400만 원과, 2013년 7월 22일 집중호우 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에 국비 1억 원 등 총 1억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269∼270쪽으로 기정예산 438억 9,200만 원에서 4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8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9쪽 도로교통망 확충 사업 시도 정비 흥업 원주대∼한라대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5억 원, 문막시장 1길 도로정비에 1억 원, 관설동 삼성교 보수보강에 4억 원 등 35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70쪽 도로유지관리에 동절기 제설작업용 재료비에 5억 5,600만 원, 제설작업용 장비 임차를 위한 민간위탁금 2억 3,600만 원, 제설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 등 10억 6,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재무활동에 중앙정부 차액금 이자상환으로 도시계획도로 대로 1-13호선 도로개설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271쪽으로 기정예산 267억 5,600만 원에서 1억 8,2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269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1쪽 도시기반조성 흥업면 흥업리 도로개설공사에 4,000만 원과 문막삼양식품 앞 도로개설에 2,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단구동사무소 옆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 부족분 2억 5,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총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272쪽으로 기정예산 28억 9,4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2쪽 도시 공간 디자인 사업 중앙로 문화의 거리 상시 공연용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보상금으로 4,000만 원 등 1억 9,000만 원과, 중앙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1억 원 등 총 2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273쪽으로, 기정예산 6억 9,4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증액된 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3쪽에 주거환경개선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도비 2,100만 원을 포함하여 2,300만 원과 경관주택 지원 사업에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74∼275쪽으로 기정예산 266억 9,900만 원에서 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에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등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1,4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스템 설치사업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275쪽 원주공항 운영지원 사업에 탑승률 증가에 따라 손실보상금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371∼375쪽으로, 372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 4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4,7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여 1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5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400만 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4,700만 원을 추가계상한 1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381∼385쪽으로, 381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00만 원에서 예비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391∼396쪽으로 391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2억 9,5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4억 6,8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여 77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5∼396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 9,500만 원에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에 14억 6,000만 원과, 396쪽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 적립금 등 행정운영경비로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시민의 불편 및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건설도시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안)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 그리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입니다.

먼저 337쪽 업무과 일반회계 먹는 물 수질검사 예산으로, 수질검사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삭감 수질분석장비 유지비에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339쪽 수도과 일반회계 마을상수도 관리 예산으로 호저면 옥산리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에 1억 4,000만 원,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사업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355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특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1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1쪽 세입부분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에 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 및 기타단체부담금에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부분으로 예비비에 3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정면 신평리 오수관로 이설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5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7∼41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특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300만 원이 증가한 49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세출부분으로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3,000만 원을, 그리고 태장동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 1,500만 원, 원주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1억 9,300만 원을 감액하고, 408쪽 공군제8전투비행단 오수처리 연계사업에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원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총 10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2억 3,400만 원, 409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1억 6,700만 원, 410쪽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운영관리에 2억 1,100만 원, 그리고 소초면 흥양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11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411쪽 인력운영비에 1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특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700만 원이 증액된 33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으로 13쪽,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8쪽, 사업수익으로 동파 및 파손 계량기 교체작업에 900만 원, 가용재원 적립금 이자수입 1,000만 원, 동파 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 지원사업에 도비 1,400만 원, 그리고 불용품 매각수입에 1,800만 원 등 사업수익에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 수입으로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읍면동 확대사업에 따른 하특회계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부분으로 25∼28쪽까지 사업비용입니다.

25쪽 정수비에는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4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배·급수비에는 25쪽 관 파열 수선장비 임차료 등 운영경비에 5,200만 원, 27쪽 상수도 누수 피해 민간인 보상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8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는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비 등 운영경비에 900만 원을 증액하고, 28쪽 사업예산 예비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2쪽까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31쪽 시가지 민원해소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원주 정수장 수질정화 수중 폭기시설 설치 사업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읍면동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구매 대금 1,300만 원을 계상하고, 32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예산은 343∼344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액에 비해 46억 900만 원 증액된 277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343쪽에 매지리 사격장 이전부지 타당성 검토용역에 5,000만 원,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투입비용 정산금으로 13억 8,000만 원, 반계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금 사전사용액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혁신도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2,200만 원 증액된 105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18쪽에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확장 측량으로 인한 면적 증가분에 대한 수입 2,200만 원과 지출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본부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부서의 심사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 예산안부터 심사하여야 하나,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오후에 강원도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원주시 사례발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순서를 조정하여 도시디자인과부터 심사토록 하고, 오후에 끝날 때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참석 못 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보면 시민보상금을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전년도에는 보상금이 얼마나 됐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전년도에도 9,000만 원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7,000만 원.

곽희운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불법광고물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철거하는 정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갈 것이냐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계속 불법광고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은 떼고 어떤 것은 안 떼니까 형평성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요. 읍면동에서는 정확한 지침이 없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때 보면 정당 홍보현수막이라든가, 행사용 홍보막, 그다음에 현안 사업을 제지하거나 찬성하는 지역단체 현수막이 있어서… 즉시 철거하지 못하는 인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게 되어 있고, 민원이 발생되는 사거리 주변이라든가 차량통행에 방해를 준다든가 이러한 현수막들은 즉시 철거하고 있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현안사업과 관련된 현수막들은 즉시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현수막이 공익을 위한 거라면 일정 부분 내버려둔다든지… 그런데 읍면에 얘기하면 안 떼니까 시청에 얘기하고, 시청에 얘기하면 시청은 다시 읍면에 핑퐁을 해요. “읍면동 담당자가 떼라.” 그래서 어떤 분은 “내 현수막은 떼고 왜 저쪽 현수막은 안 떼냐?” 하는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잘 정책판단을 하시고요. 철거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계속 불법광고물도 늘고 현수막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은 분명하게 부과하고, 그분들이 현수막만 떼고 과태료가 없다 보니까 다시 붙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2개 다 설계변경 때문에 그런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상시공연장이라든가 문화의 거리 3단계 조성사업이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계에서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면 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맨 밑에도 경정이 1억 원이 더 추가됐고요. 또 위에 중앙로 것도 경정이 추가됐거든요. 경정이 추가된다는 것은 결국 설계를 변경해서 그만큼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처음에 설계를 하면 그 금액이 모자라면 차수로 발주를 합니다. 1차, 2차 나누어서. 예를 들어 공사비가 15억 원인데 예산은 10억 원밖에 없다고 그러면 1단계로 10억 원, 2단계로 5억 원 이렇게 해서 차수별로 나누어서 발주를 합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12억 5,000만 원이 되는 것을 모자라기 때문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는 겁니다.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13억 원짜리인데 예산이 12억 원밖에 없어서 12억 원으로 했다가 지금 추경이라서 그냥 1억 원 세워 주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서 봤을 때는 1억 원을 추경에 세워준다고 올린 것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공사는 시설비가 12억 원으로 알고 본예산에 전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보니까 1억 원이 플러스 돼서 설계변경이 된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1억 원을 세워주겠다는 것으로 암암리에 묵시적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됐다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런 사항들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의 거리는 CCTV를 설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런 것도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됐다가 중간에 그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도시디자인과는 보니까 전부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건데요. 추가적으로 최초 시방서하고 그런 계획하고 예산 추가되는 것을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상시공연장 설치사업이요. 아직 매입을 정확히 다 못 하신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부지매입비가 예산계에 사업비로 요구를 했는데요. 당초 부지매입비로 돼 있으니까 부지매입비로 올라간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9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했던 거고, 그런데 대체시설을 해줬습니다. 경찰서에서 중앙지구대하고 원주시 땅을 교환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게 없어서 그러면 경찰서에서 “건물을 하나 지어다오.” 해서 건물을 짓고 그것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3억 원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9억 원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나중에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상설공연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3억 원이라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1억 5,000만 원만 계상해서 공연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부지는 다 매입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교환 중입니다.

김학수 위원 예산은 다 돼 있는데… 부지매입비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1억 5,000만 원만 세워주시면 상설공연장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이요. 10월 1일부터 경찰서 쪽에 관련 법 바뀐 것 아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잘 모르겠는데요?

김학수 위원 명함형 불법광고물 있죠. 약간 해서는 안 되는 영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10월 1일부터 경찰서에 신고하는 즉시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 전화번호를 바로 통화정지를 시킵니다. 그게 시행됐거든요. 단계택지 상업지역에 아주 그냥 상당히 많이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10월 1일 전부터 예고기간을 거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을 하셔서 “명함형 불법전단이 거리에 배포가 되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로 통화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께 알려주십사 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되면 보상금도 덜 나가게 되고 해봤자 광고효과가 없으니까 바로 광고물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초기대응을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중앙로 문화의 거리 3단계 조성사업 설치비 증액됐어요? 그러면 사업비는 다 된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다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가구골목은 4단계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전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소리가 커져서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고 했었는데요. 반대하는 분들께서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한다고 제출하고, 그래서 일단 사업을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계상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중앙동사무소를 통해서 그쪽 골목에 계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든가, 상당히 궁금해 하셔서 전화도 오고 그래요. 반대 현수막이 오랜 기간 동안 10개 정도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세요. 만약에 가구골목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다면 설문조사할 때 인구비례를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임대 들어가 계신 분들하고 건물주하고 의견들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말씀도 있으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설문조사할 때 인구비례 부분도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중앙동사무소를 통해서 가구골목에 계시는 분들한테 당분간 사업보류를 시켰다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없으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저희들은 사업을 많이 안 하니까요.

조인식 위원 군부대 부근에 벽화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서곡부대에 계속 전화도 하고 담당자도 만나보고 했는데요. 군부대의 특성상 훈련이 많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예산도 한계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해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부대에서 미온적으로 하면 추진을 못 합니다.

조인식 위원 그쪽에 내년에 보상은 다 끝나서 도로 개설도 되고 행락철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추경은 힘들더라도 당초예산에 세우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올해도 계획은 잡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많이 다니거든요.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많습니다. 벽이 좀 그렇게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군부대에서 특기병들을 해서……

조인식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는 힘들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수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공사를 요즘 한창 하잖아요. 포장공사 바로 전이더라고요. 어제 나가 보니까. U-City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도로 공사를 할 때는 항상 예비관로를 묻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CCTV 회선을 KT 회선을 쓰면 통신료를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관로를 전부 이용하는데, 자체 관로를 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사거리에도 파이프라인 예비관로를 깔아놓으면 - 그것 얼마 안 들어갑니다 - 추후에 도로를 굴착하지 않아도 충분히 회선을 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에도 빨리 몇 개라도 깔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자유아파트 들어가는 조그만 사거리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깔아야 됩니다. 그 부분도 예비 관로를 이번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예비 관로 설치하는데 많이 안 들어갑니다. 조금만 변경하면 되니까.

국장님, 그 부분 검토해 주세요. 지금 도로 확포장이나 이런 쪽을 하는데 있어서 향후 U-City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예비 관로를 깔아 놔야 된다. 그래야 도로 굴착을 안 해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보면 문화의 거리가 주된 도시디자인과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원주시의 문화라는 이름을 달고서도 현재 이렇게 어렵게 민원인들과 씨름해 가면서 문화의 거리를 몇 년 동안 해놨는데 어떤 축제가 이루어지면서 축제의 거리가 너무 휑하다는 거예요. 축제 기간에. 그래서 그 공간에 깃발이라도 달아놓고 축제의 거리를, 이름이 문화의 거리니까 그 공간에 축제관련 부서와 연결해서, 도시디자인과와 건설도시국에서 민원인들과 힘들게 조성해놓은 문화의 거리를 축제의 기간에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부서와 연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건설과장 김택남입니다.

건설과는 265∼26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인도 설치 공사할 때 보행량을 조사하고 순위에 맞춰서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과장님이 편성할 때 나름대로 편성하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죠?

○ 건설과장 김택남 인도 설치 공사 지금 들어간 것은 당초예산에 섰던 것만 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세요? 기존에 예산 세울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세우세요? 인도. 면지역일 때. 동지역은 할 것도 없고 교체를 해야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지요? 보행량 조사해서 한 적 있으세요? 자동차 통행량 조사하듯이 보행량 조사해서 한 적 있냐고요. 우선순위 정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일단 기준은 학교 앞쪽 같은 데 우선을 두는데요. 아직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기준이 없으시죠. 그것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통행량 많은 지역에 도로 개설을 우선 해주듯이, 혼잡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단 도로개설을 우선으로 하잖아요. 인도도 너무 예산낭비하시지 말고, 다니지도 않는 데, 풀이 수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면지역도 인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판부면 보면 관설동부터 금대리 올라가는 곳 보면 풀이 수북해요. 면에 하달해서 좀… 보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제초제를 뿌린다든지 해서 잡초 제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인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보행량을 산출해서, 학교가 있다든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기준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하실 때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 지역구 예산 세워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건설과에서는 면단위가 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정하는 것도 인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안드린 거니까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266쪽에요. 둔둔초교 앞 위험도로 정비공사하고 소초 흥양초교 앞 도로 확포장 공사가 기존에 하던 것을 마무리하는 건가요, 신규사업인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둔둔초등학교는 신규이고요. 흥양초등학교 앞에는 기존에는 800m에서 500m까지는 보상을 다 줬어요. 300m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추가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용 위원 둔둔초교는 1억 5,000만 원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학교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3m 정도 되는데요. 학생 수가 증가한데요. 한 130명 정도 되는데요. 학교 측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나가 보니까 입구가 좁아서 차량 운행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이재용 위원 추가로?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신규입니다.

이재용 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돼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앞에 15m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은 못 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66페이지요. 소초면 흥양초등학교 8,000만 원인가 추가됐는데요. 지금 추가된 게 8,000만 원하고 지금 이재용 위원이 얘기했던 둔둔초교 앞의 거요. 기존에 계획돼 있던 사업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추가된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추가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건설과에서 이런 추가가 올라온 것이 이것 2개밖에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2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역 현안사업 중에서 필요하다고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각 동에서 올라왔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1번, 2번을 선택해서 하려고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 것 그냥 하는 건지 그게 알고 싶다는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우선순위는 아니고 일단 학교 앞이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우선 두 군데는 먼저……

전병선 위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판단해서 우선순위가 됐으니까 하는 건데,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전체 가지고 검토를 한 건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쪽 해준 건지. 그런 근거가 있냐는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이 하천이 굉장히 깁니다. 학교 앞 15m 정도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전병선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현안사업 올라온 게 각 읍면동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해달라고 하는 게. 그 많은 것 중에서 이 두 가지 선정된 거예요. 그 과정이 이 두 가지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다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것 해주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은 학교 앞이기 때문에 하는데요. 흥양초등학교 앞에 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다른 데서 해달라고 올라온 것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다른 신규사업은 조사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병선 위원 조사 전부 해서… 다 했겠죠. 했으니까 해주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지역에서 해달라고 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된 게 8,000만 원, 1억 5,000만 원이 결정됐잖아요. 최초에 바뀌고 그런 게 아니고 없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추가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다른 것도 전부 올라왔던 근거가… 그냥 얘기한다고 아무나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고, 현안사업은 자기 동네에서 전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정이 됐어요. 예산까지 다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이야 전부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민감해요. 정확히 우리 시민들을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게 우선순위로 정해져야 돼요.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재난 대비 저류지 유지관리는 안전도시과에서 넘어온 거예요? 단지 전기료만 넘어온 거예요? 관리비가 엄청 많았는데요?

○ 건설과장 김택남 저류지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1년에 2,000만 원씩 나갑니다. 이번에 넘어오면서 봉화산2택지 저류지도 넘어왔어요. 400만 원인가 더 추가돼요.

전병선 위원 앞으로 전체 다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난번에 편성됐단 말이에요. 이 예산만 갖고 온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봉화산2택지가 준공되면서 저류지가 다시 또 넘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또 추가되는 겁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에도 저류지를 만들고 그러면 다 시에서 받게 돼 있어요.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아요. 앞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예상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저류지 관리유지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넘어와서 문제인데, 직원도 넘어왔죠?

○ 건설과장 김택남 3명이 넘어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안전도시과에서 이것만 넘어오고 나머지는 안전행정국으로 넘어갔고. 전체 예산을 어떻게 포함할 건지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과장님, 건설과에 건설행정은 원래 있었고, 지역개발비 있었고, 또 뭐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다음에 보상계, 재난복구계.

황보경 위원 보상계도 있었고?

○ 건설과장 김택남 재난복구계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황보경 위원 원래 안전도시과에 있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황보경 위원 그게 도로과로 간 게 아니고 건설과로 왔어요? 똑같은 명칭이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똑같은 명칭입니다. 복구지원계였다가…….

황보경 위원 지금도 복구지원계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재난복구계입니다.

황보경 위원 언제 왔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열흘 됐나? 9월 27일자입니다. 조례 공포와 동시에 넘어왔습니다.

황보경 위원 따로 의회에 보고를 안 해주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조례가 공포되고 발령이 9월 27일자로 나서요.

황보경 위원 어차피 바뀌고 여기에는 처음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처음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하든 누가 하든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안전도시과가 가면서 재난복구계가 명칭이 바뀌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헷갈려서 말이에요. 의회에 얘기 안 해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국장님이 하든 과장님이 하든 보고를 분명히 해줘야지, 난 지금 그게 도로과로 간 줄 알았어요. 건설과로 온 줄은 모르고.

주민숙원사업비 이게 얼마예요? 265페이지요. 얼마 계상된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5,000만 원인가 지금……

황보경 위원 증액이 5,000만 원이에요? 아니잖아요? 265쪽 맨 밑에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8,000만 원 감한 것 말씀이십니까?

황보경 위원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감액된 게 아닌데요.

○ 건설과장 김택남 2억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황보경 위원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얼마 섰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

황보경 위원 25억 원?

○ 건설과장 김택남 네, 25억 3,514만 3,000원입니다.

황보경 위원 원래 본예산에 선 겁니까? 이 예산 25억 원이?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섰습니다.

황보경 위원 다 썼어요? 25억 원 다 썼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25억 3,000만 원이 지금, 제가… 쓰고, 본예산 추가 자료를……

황보경 위원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주민숙원사업비. 본예산에 얼마 서고, 1회 추경에 얼마 선 거예요?

(○ 방청석에서 - 본예산은 25억 3,500만 원이고요.)

황보경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는 안 섰네요? 얼마라고요? 본예산이 얼마예요?

(○ 방청석에서 – 25억 3,500만 원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건 기정에 선 거고, 그리고 1회 추경에 얼마 세웠어요?

(○ 방청석에서 – 1회 추경에는 안 섰습니다.)

황보경 위원 안 세웠죠? 그런데 2회 추경에 꼭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 방청석에서 –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 예산이 다 포함된 25억 3,300만 원입니다.)

황보경 위원 나눠준 거라고요?

(○ 방청석에서 – 네, 그리고 본청에서 나가는 사업비 부족분이……)

황보경 위원 그러면 25억 원을 어떻게 나눴어요? 예전 나눠준 대로 면지역 얼마, 동지역 얼마 이렇게요?

(○ 방청석에서 - 동지역은 없고 면지역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동에 준 것은 어떤 것으로 준 거예요?

(○ 방청석에서 - 동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요. 건설과에서는 읍면만……)

황보경 위원 주민숙원사업비는 원래 건설과가 했는데?

(○ 방청석에서 - 그러니까 현재 25억 3,000만 원이 건설과 예산입니다. 읍면지역에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사업인데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이……)

황보경 위원 아니지,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 다 세우잖아요? 따로. 다 세우고……

(○ 방청석에서 – 그 예산인데 부족분입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마을안길이라든가 면지역에 다 세우는 것은 기정에 예산을 따로 세우잖아요. 명칭을 달아서.

(○ 방청석에서 – 예산 과목이……)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자고요. 이게 예전과 똑같이 몇억 원씩 읍면에 주는 그 예산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 방청석에서 –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25억 3,000만 원이.

(○ 방청석에서 – 타이틀 자체가 주민숙원사업비인데요. 면지역에 일괄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항목별로 다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가만 있어요.

잠시 정회 좀 하시죠? 확실히 물어보고요.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모자란 게 이 항목만 모자란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모자라고?

○ 건설과장 김택남 일단 신규로 이번에 한 것은 5,000만 원하고, 8,000만 원은 계속 공사하던 건데 이번에 마무리하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이게 기정에 다 맞게 세웠을 텐데 왜 그 두 군데만 1억 5,000만 원하고 8,000만 원이 모자라요?

○ 건설과장 김택남 둔둔초교 1억 5,000만 원은 신규고요. 8,000만 원은 흥양초등학교 앞에 800m 도로가 있는데 500m는 기 했습니다. 보상비가 나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8,000만 원만 주면 이번에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800m 중에 500m는 기정에 했고 지금 추가로 하는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또 1억 5,000만 원은?

○ 건설과장 김택남 1억 5,000만 원은 둔둔초등학교 앞에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학교 앞에 15m.

황보경 위원 2회 추경에 신규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 하나뿐입니다.

황보경 위원 왜 이것만 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초등학교 앞에 학교 학생 수가……

황보경 위원 2회 추경을 신규로 들어가는 게 어딨어요? 지금 시급한 것 다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미루는데 왜 이것만 신규로 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보경 위원 8,000만 원도 추가로 300m를 더 해주는데, 보상비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니요.

황보경 위원 보상하고 공사하고 다 합한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보상은 다 끝났고요. 보상비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마저 하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1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둔둔초등학교 앞에 하천이 깁니다. 그 학교 정문 앞에 차를 돌리지 못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9월에 나가 보니까 학생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은 설계해서 신규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도로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하천입니다.

황보경 위원 하천을 어떻게 하는 내용이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원래 농어촌도로인데 도로까지 다 못 하고 15……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내역이 어떤 거냐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하천 복개공사입니다. 15m에 폭이 9m 정도 되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복개요? 뭐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김택남 학교 정문 앞에 차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러는데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요.

황보경 위원 위험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각 위원님들께서 시급한 것 얘기하면 다 예산 없고 2회 추경에는 올릴 수 없다고 해서 다 본예산으로 가고, 교통사고 위험지역도 얘기하면 “도저히 안 됩니다.” 해서 안 되는데, 1억 5,000만 원만 신규로 넣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수해복구도 아니고.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깎아도 돼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러면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깎는 것보다도 일단 용역비라도 세워주세요. 용역비라도.

황보경 위원 아니, 신규가 2회 추경에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신규가 들어올 게 없잖아요.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인데, 2회 추경은 거의 마무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1억 5,000만 원이 들어왔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볼 수도 없고.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67쪽에 공군 제8전투비행단 체육시설 설치 9,600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이게 9만 9,810원? 이게 뭐예요? 남은 것? 이번 기정에 얼마 세운 건데 남은 거예요? 뭘 해주고 남은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은 작년에 도비가 내려와서 올해 2월에 결산해서 반납금입니다.

황보경 위원 뭘 해주고 반납하는 거냐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게 지금 보니까 36사단하고 공군8전투비행단하고 체육시설을 해준 겁니다.

황보경 위원 뭘 해줬냐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운동기구를 해줬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디에 어떤 운동기구를요? 36사단은 공원조성해 준 것으로 나와 있고 그것은 그렇고요. 체육시설은 뭘 해주고 돈이 남은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운동기구가 어떤 건지…….

황보경 위원 올해 해준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작년에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작년에 해준 건데 왜 올해 지금……

○ 건설과장 김택남 올해 2월에 도에서 결산이 끝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라고 5월인가 6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입니다.

황보경 위원 올해 들어온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김택남 작년입니다.

황보경 위원 뭐 해줬어요? 물어보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담당자와 상의 중)운동기구시설인데, 동네체육시설 식으로 만든 모양인데요. 허리 돌리고 그런 것 만들었는데요. 운동기구 했던 것은……

황보경 위원 얼마를 해준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은…….

황보경 위원 뒤에 계장님 빨리빨리 보조해 주시지 왜 그러고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보경 위원 2,000만 원?

○ 건설과장 김택남 사업비가.

황보경 위원 사업비 2,000만 원을 도비로 준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전액 도비가 아니고… (담당자를 보며) 도비가 50%지? 50%가 도비이고, 시비가 50%입니다.

황보경 위원 1,000만 원, 1,000만 원?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담당자와 상의)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운동기구 설치를 6개소 해줬는데요. 운동시설 해준 곳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해서 결산보고를 해서 잔액……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는지를 얘기해 줘야 알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군부대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군부대사단으로 해서 군 하나 되기 운동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황보경 위원 향토사단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8전투비행단에 체육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향토사단은 가능하죠. 예비군들이…….

○ 건설과장 김택남 (담당자와 상의 중)

황보경 위원 8전투사단에 이렇게 해주면 야전공병단도 해달라면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 뭐를 해줬는지 얘기해보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은 백데이터 자료를 해서……

황보경 위원 그 뒤에 계장님, 이 비용 집행한 계장님이 누구세요?

(담당계장, 황보경 위원 자리로 와서 설명)

그러면 우리 돈이지. 내려오면 원주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건설과로 내려오고? 집행내역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왜 이 돈이 남아서 왔는지, 집행금액이 총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 우리가 얼마 지원했는지, 그리고 8전투비행단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러다가 보면 다 지원해야지.

(담당계장, 황보경 위원 자리로 와서 설명)

어디에 설치를 뭘 어떻게 해줬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266쪽에 신림면 성남리 소교량 설치사업이 4억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 감액된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감액된 겁니다.

김학수 위원 감액 사유가 뭐죠?

○ 건설과장 김택남 설계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요.

김학수 위원 과다 설계한 거네요?

○ 건설과장 김택남 예산을 과다설계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교량이 2개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4억 2,000만 원 설계해서 8,0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하면 설계 맨 처음에 할 때 정확히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워놓은 거지, 설계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보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나와서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 8,000만 원이 이쪽으로 간 겁니가? 밑에 흥업면 대안리 도로 소교량 이쪽으로 간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예산이 남아서…….

김학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 쪽에서 가는 계, 또 오는 계, 사실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요. 267쪽에 재난예방 및 대응 체제 구축 해서 우수저류지·배수펌프장 3개소 및 수방자재 창고 전기요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 증액됐죠?

○ 건설과장 김택남 4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저류지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있을 것이고, 펌프장에 들어가는 게 있을 것이고, 수방자재 창고에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 그것 자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단계동 18통 지역에 침수지역 있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펌프장 있는 데 말입니까?

김학수 위원 단계동18통 지역에 침수지역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담당계장님한테 보고받았냐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 내용은 펌프장 설치된 지역 그거 말이잖아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계장님, 먼저 하수과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수과에서 공사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계장님이 설계하고 보고한다고 하고 전혀 연락이 없으시고……

(○ 방청석에서 - 그것은 하수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부분도 하수과로 다 넘겼어요?

(○ 방청석에서 – 관로 1,000mm 묻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하수과에서는 그 얘기 전혀 안 하던데? 하수과에서는 큰 원인이 우선 저지대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네 군데의 도로에서 우수가 상당히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 원인이고, 자체적으로 고이는 물을 배수를 못 하는 게 원인이라서 이번에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이번에 하수과에서 그 공사를 벌써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안전도시과에 계실 때 그쪽 공사하셨었죠?

(○ 방청석에서 – 했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 공사하셨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그때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향후 어떻게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 방청석에서 – 그 문제는 하수과에서 대상을 먼저 설계했던 팀에서… 거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를 거쳤어요? 그러면 업무가 정확히 어디예요?

(○ 방청석에서 - 하수과에서 증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수과에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학수 위원 그것은 배수펌프장에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 방청석에서 – 배수펌프장에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것만 연결, 그러니까 우수박스에 연결되는 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0mm밖에 안 돼서 1,000m……)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설계가 잘못됐죠?

(○ 방청석에서 – 말씀드렸듯이 지금 1,000mm 묻는 것은 배수구역을 확장해서 묻는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치는 부분이 배수구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1,000mm를 다시 묻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300mm 묻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 파내고 또 1,000mm 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 건설과장 김택남 위원님,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릴게요.

김학수 위원 물 빠지지도 않고……. 그러고나서 차후에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도 전화도 없고…….

(○ 방청석에서 – 지금 하수과에서 검토를 하고……)

김학수 위원 그때는 계장님이 맡았었잖아요.

(○ 방청석에서 – 아니, 아니죠.)

김학수 위원 그 공사는 계장님 있을 때 한 거 아닙니까? 계장님이 있을 때 그쪽 공사한 거 아니에요.

(○ 방청석에서 - 저는 앞에 도로 라인… 그 안쪽의 하수정비는 안전도시과에서는 배수펌프장만 해서 도로 앞의 라인만 묻었지, 뒤에 1,000mm 부분은 하수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것은 위원님,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해주세요.

김학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보고드릴게요.

김학수 위원 재난 쪽이 과장님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그 부분의 원인을 정확히 찾으셔서 펌프장 운영 관계도 새롭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66쪽 보시면 위쪽에 신림면 성남리 상원골 소교량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도비가 포함이 됐고, 아래 보면 흥업면 대안리 도로개설(소교량) 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도로인가요, 소교량인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겁니다. 조그마한 소교량 박스 같은 거.

곽희운 위원 거기도 보면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 시비가 있는데요. 이게 도비가 어떻게 매칭되게 돼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은 도의원님들께서 얘기해 줘서 저희들한테……

곽희운 위원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도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매칭 비율이 최소한 50 대 50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성남 것 같은 경우는 줄었지만 본예산 대비해 보면 9억 원 중에 시비가 8억 원이에요. 90% 가까이가 시비인데, 찔끔 1억 원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 부담하라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계속 받아야 될 것이냐.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1억 원 주고 시비는 1억 8,000만 원을 부담하는 건데, 최소한 도의원들도 이런 주민숙원사업 요구를 할 때 50%는 도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 것이고, 국장님도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들어보셔서 최소한 도비를 50%는 줘야지 시비를 매칭하겠다고 해야 돼요. 1억 원 주고 우리는 8억 원 부담해서 교량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도 이것 말고 다른 거 많거든요. 해야 될 사업들이. 그래서 앞으로 도비를 받으실 때에는 최소한 50 대 50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 계수조정 전까지 각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고요. 답변이 미비한 게 있으면 질의하신 해당 위원님께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도로과장 김문철입니다.

도로과 2회 추경 예산안은 269∼27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69페이지에 관설동 신성교 보수보강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보수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이게 지금 산성교인데요. 산성마을을 들어가는 진입교량인데요. 원주천을 횡단하는 교량입니다. 여기 교량이 60년대에 설치된 교량인데요. 슬레이트가 밑으로 쳐져서……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게 지난번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안전진단이 나왔어요? 결과가?

○ 도로과장 김문철 나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몇 급 나왔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등급은 2등급 나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2등급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완전히 철거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보강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보강할 수도 있고요.

전병선 위원 보면 다리가 2개거든요. 하나를 더 놨는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다리가 휘어서 그래서 안전진단 하는 거잖아요? 먼저 놓은 거예요, 나중에 놓은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먼저요.

전병선 위원 다리가 주저앉아서 안전진단 했는데 2급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전체 다시 놓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무너진 건 아니고요. 무너지려고 진행되는 부분을 보강해서 더 이상 균열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보강하는 데 4억 원이 들어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 다리가 2차선이잖아요. 하나를 붙여놨는데 그 상태로 한쪽이 꺼졌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쪽은 살려놓고 무너진 것만 없애고 그만큼 붙이는 겁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슬라브가 밑으로 쳐졌으니까 그것을 보강을 하고, 거기에 조인트도 없어서요. 조인트가 없음으로 인해서 균열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교량 하나 새로 놓으면 어느 정도 걸려요?

○ 도로과장 김문철 여기에 교량을 새로 놓게 되면 6억 원 듭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는 보강하는 데 4억 원이 드니까요.

○ 도로과장 김문철 보강도 그런 수준의……

전병선 위원 보강하는 데 4억 원이고 새로 놓는 데 5억 원이면 차라리 헐어버리고 깨끗하게 새로 놓는 게 낫지 않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새로 놓을 수 없는 게, 지금 반폭을 새로 놓게 되면 현재 상태로 새로 놔야 되고요. 지금 전폭을 새로 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멀쩡한 교량까지 새로 놔서 다 들어올려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30∼40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6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던 비용은 노후된 교량만 그 상태에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것만 교체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하천정화사업에는 같이 포함해서는 안 됩니까? 요즘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멀쩡한 다리 뜯어내고 거기에 다시 도로 놓고 하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 돼요? 거기에 포함되면 여기에 우리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 도로과장 김문철 당장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현재로서는 이 교량이 일부 절반 정도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보완을 해서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그러는데요. 하천 교량이 도로과에서 하는 게 몇 미터 이상이에요?

○ 도로과장 김문철 저희 교량 관리는 동지역은 도로과에서 하고요. 읍면지역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교량은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동지역으로 보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관설동.

전병선 위원 마을이지만 동지역으로 본다. 이것 4억 원이라는 게 엄청난 돈이니까, 어차피 안전진단이 그렇게 돼서 다시 한다면 다시 해야 하지만 예산이 다시 놓는 게 6억 원이고 고치는 게 4억 원이라고 하니까 그 구분이 애매해서 질의한 겁니다. 검토를 다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270쪽에요. 도로관리차량 4,000만 원. 관리차량이 있죠?

○ 도로과장 김문철 수로원들이 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풀도 깎고 도로 보수도 하는 차인데요. 이 차량이 구입한 지가 7년 정도 됐고, 여기 보수비를 따져보니까 당장 보수해야 될 금액이 2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돼서……

이재용 위원 어떤 차량을 쓰고 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더블캡투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차량은 뭐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같은 차종입니다.

이재용 위원 1톤 더블캡?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이재용 위원 4,000만 원?

○ 도로과장 김문철 3,0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은 바닥 보수하고 그런 게 있어서요. 보완하고.

이재용 위원 제 생각에는 1톤 더블캡은 차를 보강해도 4,000만 원이 들어갈까 생각이 듭니다. 견적 받아봤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69쪽 보시면요. 원주대∼한라대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 도로과장 김문철 여기 공정률이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제교량 포함돼 있는 겁니까, 사제교는 별도입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사제교량은 철거하고 새로 놓으면서 폭도 넓히고 높이도 높이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교량 사업도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별도인지?

○ 도로과장 김문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25억 원을 더하면 34억 원이면 사업 마무리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이렇게 하면 교량을 20m 전폭으로 다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좌우측에 접속도로 100m씩 공사할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100m씩이요? 보니까 850m인데요?

○ 도로과장 김문철 제가 아까 말씀드린 50% 진행됐다는 것은 현재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협에서 한라대까지 전체를 다 확장하려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금액은 1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올린 예산 말고.

곽희운 위원 사제교 좌우측으로 해서 100m 접속도로만 하는 사업비네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50% 공정률이라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죠?

○ 도로과장 김문철 총 사업비가 48억 원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추경에 올라온 게 25억 원인데 공정률이 50%일 수 있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작년에도 공사를 했고요.

곽희운 위원 공정률이 50%가 되려면 그냥 보편적인 생각에서는 사업비도 한 50%는 투입되어야 공정률이 50% 되는 것 아닌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지금까지 예산 세운 것은 다 했기 때문에 대략 50억 원 가량 되니까 25억 원이 추가되면 50%, 금액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됩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기정액이 본예산이죠? 추경에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 도로과장 김문철 본예산에 4억 원 섰고요. 추경에도 5억 원 섰고요

곽희운 위원 2회 추경에 25억 원씩… 제가 볼 때는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아직 투입되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원주대∼한라대 간 이것만 다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여기를 꼭 마무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여기는 절반식 구조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통행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던 구조물 공사는 원칙적으로 한꺼번에 끝내야 맞는 건데 돈이 없어서 절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를 짓고자 올린 겁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2차 추경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사업비 반영이 안 된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곳에 추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다른 지역에 해야 할 사업,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지역에도 필요한 도로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고 어느 한 사업에 이렇게…”, 본예산이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는데 2차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이 계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래에 보시면 봉산동 인도 및 가로등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시설비거든요. 신규죠?

○ 도로과장 김문철 신규입니다.

곽희운 위원 위치가 어디죠?

○ 도로과장 김문철 개봉교에서 치악교 구간인데요. 지금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경관을 고려해서 제방 쪽으로 그냥 보통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데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산책도 할 수 있고 원주천과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이렇게 별도로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5억 원이면 인도하고 가로등 설치가 마무리가 다 됩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마무리됩니다.

곽희운 위원 이 부분도 거기인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요. 처음에 도로 계획을 세우실 때 인도랑 가로등이랑 같이 포함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 같거든요. 한 도로개설 하면서 필요한 사업인데 그 도로는 사업명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르게 사업명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도 고심하셔서 한 사업이면 한 사업 안에 다 예산액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저희도 헷갈리지 않아요.

270쪽 보면요. 읍면 제설작업용 트랙터 있습니다. 6,450만 원 추가 올리셨는데요. 트랙터로 눈 치우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읍면 지역에 농로라든가 마을안길 같은 곳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제설장비로는 다 투입할 수 없어서 트랙터를 갖고 있는 주민들한테 위탁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기름값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혹시 몇 곳인지 기억하시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9개 읍면입니다.

곽희운 위원 트랙터가 몇 대 있는지?

○ 도로과장 김문철 읍면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 가지고 두 대를 굴릴 수 있고 한 대를 굴릴 수 있고, 읍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9개 읍면에 일단 모든 돈을 내려줍니다.

곽희운 위원 총 몇 대인지는 모르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트랙터에 날을 부착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거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지역 보면 마을 이장님이나 동네 젊으신 분들이 지원 안 받고 그냥 치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네이다 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날만이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치울 텐데, 트랙터가 앞에 이빨처럼 있다 보니까 노면을 밀기가 어렵거든요. 유류비는 지원 안 해줘도 그런 날만이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마을안길은 우리가 직접 치우겠다는 데가 있거든요. 읍면에 현황을 파악해서 날만 지원해 주면 치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내년이든 3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보경 위원 곽희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할게요. 곽 위원님께서 봉산동 인도 및 가로등 설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5억 원이라는 돈이 인도 및 가로등 설치면 인도도 만들고 가로등도 설치하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 새로 길 나는 데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둑방길 얘기하는 거죠? 봉평교 건너서 나가는 데. 보상 다 끝난 데. 공사 다 됐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진행 중입니다.

황보경 위원 예산은?

○ 도로과장 김문철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여기 예산 언제부터 세웠어요? 보상부터 공사비까지 기정까지 다 세웠죠? 총 얼마예요? 보상비는 얼마이고, 공사비는 얼마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전체 7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보상비가 46억 700만 원이고요 공사비가 23억 9,300만 원입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 설계도면은 따로 제가…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이것 설계도면 있죠?

(○ 방청석에서 – 네.)

황보경 위원 내가 볼 테니까……. 공사비에 가로등까지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 방청석에서 – 안 들어갔습니다.)

황보경 위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공사비를 왜 안 넣었어요? 설계할 때 왜 안 넣어요? 설계할 때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방청석에서 – 당초에 빠졌습니다.)

황보경 위원 말도 안 되지. 빠졌다는 게. 길 내면서 가로등 안 넣는다는 게 말이 돼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길을 내면 당연히 외곽도로도 가로등이 다 설계에 들어가는데, 그쪽 시내권 봉산동도 얼마나 좋아졌는데 거기에 가로등을 안 넣었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넣은 게 뭐뭐예요? 가로등하고 또? 안 넣은 게 뭐예요?

(○ 방청석에서 – 가로등하고 인도데크.)

황보경 위원 인도는 지금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구상해서. 구상은 누가 했어요?

(○ 방청석에서 –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황보경 위원 주민들 누가? 이재용 위원님, 거기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재용 위원 네, 그렇게 해달라고… 사업설명회를 주민센터에서……

황보경 위원 거기를 인도를 해달라? 그러면 좋아요. 주민들이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인도 대비 가로등 얼마 얼마에 계상한 거예요? 5억 원 중에 인도가 얼마이고, 가로등이 얼마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인도가 3억 5,000만 원, 가로등이 1억 5,000만 원.

황보경 위원 가로등이 1억 5,000만 원. 설계 끝났네요?

(○ 방청석에서 – 지금 아직 다 안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설계도 안 하고 어떻게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요?

(○ 방청석에서 – 지금까지 단가를 매겨서……)

황보경 위원 지금 공사도 다 마무리가 안 됐고 그 돈도 다 안 썼으면서 5억 원을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5억 원 올리면 올 12월 전까지 완공 가능합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가능합니다.

황보경 위원 가능해요?

(○ 방청석에서 – 네, 가능합니다.)

황보경 위원 설계도 안 됐다면서 어떻게 해요?

○ 도로과장 김문철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황보경 위원 내 얘기는 설계가 끝나야 돈 액수가 나오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지금까지 인도공사도 많이 했고 가로등 공사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단가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 도로과장 김문철 가로등은 개당……

황보경 위원 몇 개 해요?

○ 도로과장 김문철 30개요. 500만 원씩 30개 하면 1억 5,000만 원이고요.

황보경 위원 LED로?

○ 도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LED……. LED 살 판 났네요. 요새. 아주 좋구만. 잘 나가네요.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모르죠? 아주 잘 나갑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설계한 거 말이죠. 갖고 오세요. 나한테. 그래서 이것 설계한 것을 보고 내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맞춰 보고 예산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할 테니까.

그리고 애초에 이것 70억 원 이상 하면서 가로등을 안 넣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것 할 때도 가로등은 빼고 하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이제……

황보경 위원 아니, 계장님.

(○ 방청석에서 – 가로등별도 발주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별도 예산으로 많이 세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황보경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 방청석에서 – 네.)

황보경 위원 다 그렇게 했어요? 여태까지? 도로 하는데 가로등은 안 넣었다는 거죠?

○ 도로과장 김문철 아니, 안 넣은 게 아니고요. 전기공사기 때문에 일반 토목공사……

황보경 위원 그렇게 자꾸 우리하고 말장난하려 들지 말고 알기 쉽게 얘기해요. 자꾸 뭐 이래서 이렇고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다만, 길을 내는데 가로등까지 설치하는 것을 안 넣었다? 그러면 여태까지 가로등은 다시 받았다는 거죠? 길 낸 것 설계한 것 다 볼까요? 가로등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 도로과장 김문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황보경 위원 아니, 난 그것을 묻는 거죠.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전기기술자 없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있습니다. 있는데요.

황보경 위원 도로과에 있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 도로과장 김문철 안 들어간 게 아니고요.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장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른다고 해서 얼버무리고 말이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요?” 하면 넘어가는 거고. “보자.” 그러면 말 바꾸고. 그것 전문이잖아요. 전문.

○ 도로과장 김문철 그렇지 않습니다.

황보경 위원 뭘 아니에요. 아니긴. 전문인데. 여하튼 본 위원이 볼 때는 70억 원 이상 이것 공사비를 책정해서 의회에서도… 작년부터 의회에서 얘기했을 거야. “이 길이 뭐 그렇게 시급하냐?”. 그렇잖아요. 의회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곳곳에 길이 정체가 돼서 길을 내줘야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선권으로 넘어온 거예요. 거기 그렇게 번잡스러운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70억 원을 쏟아 붓고 또 가로등 한다고 5억 원이 올라온 거예요. 2회 추경에. 그리고 설계가 안 끝났는데 돈부터 올라오고 말이죠. 공사 마무리가 언제까지예요? 11월 말이에요, 12월이에요?

○ 도로과장 김문철 12월 중순 정도입니다.

황보경 위원 원래 언제예요?

(○ 방청석에서 – 12월 15일까지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12월 15일까지 마무리가 돼요?

(○ 방청석에서 – 네, 마무리됩니다.)

황보경 위원 확실해요?

(○ 방청석에서 – 네, 합니다.)

황보경 위원 설계도 안 됐다면서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설계가 언제 돼요? 지금 다 된 거 아니에요?

(○ 방청석에서 – 설계는 아직 안 됐고요.)

황보경 위원 설계도 안 됐는데 예산이 5억 원씩 올라오고 말이죠. 그것 설계 다 돼서 과장, 국장 결재 맡는 것 아니에요? 어디까지 결재 맡는 거예요? 부시장까지 하는 거예요? 이 5억 원.

(○ 방청석에서 – 국장님까지입니다.)

황보경 위원 국장 결재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결재는 아직 안 했고요.

황보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5억 원이 올라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것은 방금 도로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설계를 전기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을 총 70억 원이라도 한 번에 못 세우고, 한 번에 세워도……

황보경 위원 다 세워서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가로등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시행 품의에 대한 결재는 안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전기부분은 실제 설계가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요.

황보경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느 라인까지가 결재라인이냐고 묻는 게, 예산이 올라오면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지휘자가 중요한 게 정말 적절하게 설계가 됐는지, 이 예산이 가격은 적정한지, 개수는 정확하게 법대로 들어갔는지… 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LED 하나 켜면 몇 미터까지 환하게 비춰준다는 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길이 대비 넓이 하면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품의서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그런 것을 과장이 보고 결재하고, 또 거기에서 모자란 부분을 국장님이 보고 결재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도 안 된 것을 국장님 사인도 안 한 것을 여기에 올려서 5억 원 해달라는 것은 지휘 체계도 안 거치고 여기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사실 내년도 예산도 보면 설계를 다 해놓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황보경 위원 뭐든지 하면 설계비를 먼저 하잖아요. 용역비, 설계비 먼저 하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설계도 안 된 것을 예산을 다 줬다고요?

○ 도로과장 김문철 큰 공사는 미리 설계를 해놓고 하지만 작은 공사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최종 결재라인까지는 갔다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문철 작은 공사는요. 예산을 세워서……

황보경 위원 5억 원짜리가 왜 작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설계가 금방 끝나니까요. 설계가 금방 끝나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서……

황보경 위원 의회에서 볼 때는 정확한 설계를 해놓고 예산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가 틀려요? 틀리지 않잖아요? 설계도 안 된 것을 어떻게 예산을 주느냐고. 과장님 마음대로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 예산이 안 서면 설계비는 사장될 수 있는 거고요.

황보경 위원 뭔 소리예요? 그거는. 설계비 주고 용역비 줄 때는 다 허락하는 거지 뭐 그게 안 되면 사장되고… 아, 국장님, 그게 맞는 얘기예요? 답변 좀 해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이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1, 2억 원짜리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한 번에 다 세워서 끝내는데, 예산이 70억 원이나 10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70억 원은 다 세워줘도 집행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는 수준으로 잘라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 부분은 전체 사업비에는 포함이 되지만 실제 예산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가로등은 별도 발주가 됩니다. 전기사업 부분에서.

황보경 위원 물론 발주는 별도로 해야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별도로 하다 보니까 도로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단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인도라든지 포장하기 전에 라인을 깔고 등을 세우는 이런 체계로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데요.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통상 가로등에 대한 것은 원주시에 하던 게 있거든요. 전기직이 있으니까요. 가로등 하나 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30개 하면 1억 5,000만 원 이렇게 단가산출이 돼 있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나온 거고요. 거기에서 금액이 엄청나게 등락이 있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잘 들었고,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예산은 시민의 돈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확을 요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 집을 짓는 데 대충 얼마 들어가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있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다가 아니고, 시민에 세금으로 낸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고, 정확한 설계도 안 해놓고… 예를 들어서 5억 원 해놓고 1억 5,000만 원이 가로등 비라고 하면 하다가 2,000만 원 남았어.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나 더 달아줘도 되고, 그렇게 해서 다 쓰고 나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따집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기술적인 게 하나도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정확한 근거도 없고 설계도 안 됐다고 하고 예산만 주면 무조건 12월 15일까지 된다고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안 되면 돈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고 남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돈을 가지고 서비스로 더 할 수도 있고 말이지. 어떻게 시민의 예산이 그런 식으로 배정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시의회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배지 달고 똥폼 잡으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거드름 피고 국·과장님들한테 큰소리치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민의 피땀 흘려 나온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안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설계도 안 돼 있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정말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느냐. 1억 5,000만 원을 어떻게 했느냐. 설계도 보자.” 그러면 “아, 맞네. 그러면 줘야지.” 하는 것하고, 설계도면도 없고 산출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5억 원 맞다니까 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의롭고 정직하게 예산 심의를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장님, 우리의 임무를 너무 망각하는 거 아니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건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토목공사처럼 공사비 예측이 난해한 부분은 당연히 설계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에 가로등 하는 것은 표준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평균 500만 원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건설도시국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길래 국장님한테 결재도 안 받고 말이지……. 계장님, 여기 올릴 때 어떤 방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 방청석에서 – 예산 요구할 때는 과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예산계에 요청하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 방청석에서 – 네.)

황보경 위원 법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게?

(○ 방청석에서 – 네,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전문위원, 맞아요?

○ 전문위원 노병일 일단은…….

황보경 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 그냥 과장 사인만 있으면 올라올 수 있어요?

○ 전문위원 노병일 국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황보경 위원 국장 결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국에서 올라오는 건데.

○ 전문위원 노병일 결재는 과장 전결로 해서… 내부적으로 보고가 있는 것들은……

황보경 위원 보고를 해야지. 국장이 모르고 올라오는 게 말이 안 되죠.

○ 전문위원 노병일 이 사항은 보고는 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황보경 위원 결재는 안 받아도 돼요?

○ 전문위원 노병일 내부적 보고만 하고 결재라인은 해당 과로 가는 것은……

황보경 위원 여기 예산계장님 좀 오시라고 해요.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예산계장님하고 제가 잠시 얘기는 하고 왔는데요. 그래도 과장님은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가세요?

○ 도로과장 김문철 이해 갑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박박 우겨요?

○ 도로과장 김문철 우긴 게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황보경 위원 보면 통상적으로 기술 있다고 해서 우길 때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그런 기술 갖고 있는 위원들이 있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잘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은 가족으로 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듯이 우리 집행부도 국장, 과장 계시죠? 국장님이 누구예요? 건설도시국에 최고 어른이란 말이에요. 국장이 뭐 아무나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충분한 경륜과 경험이 있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국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도시국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예산 배정을 받을 때는 국장한테 올라가서 10개면 10개, 100면 100개를 놓고 걸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죠?

또, 예산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까지는 안 나왔더라도 적어도 5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이 5억 원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겁니까? 딱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위원들 뭐 핫바지들만 모였다 말이야.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너네가 뭐 아냐?’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이런 식 아니에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문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행정을……

황보경 위원 뭐, 말은 그래요. 또 끝에 가서 잘못한 것 같으면 “앞으로는 절대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서 나가면 의회 욕하는 거예요. ‘저놈들 뭐 지네가 뭘 안다고?’ 그리고 또 쓰고 나서 우리가 감사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시민의 돈이 완전 핫바지 돈이에요. 그러한 돈을 집행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키면 ‘의회에서 승인받은 건데 무슨 소리냐?’고 할 거 아니에요. 결국 핫바지에 핫바지는 의회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도 모르는 예산, 또 이렇게 산출근거도 없는 예산 깎는 게 맞죠?

○ 도로과장 김문철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을 통해서 시행품의 결재를 안 받았을 뿐이지,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도로과는 국장님 알기를 우습게 아나?

○ 도로과장 김문철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시행품의는 그 사업을 계약하기 전 단계에서 예산이 섰을 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우면서……

황보경 위원 있어 봐요.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챙기고 관리를 해서 오늘 같은 일이 절대로 없게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큰 토목공사에 관한 게 아니라 용역을 줄 때 전기부분을 포함시키면 용역비가 더 지출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전기직이 있으니까요. 대부분 전기는 별도로 나중에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에 하고 있던 기본단가로 해서 30등이 나와서 1억 5,000만 원이 나온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황보경 위원 국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의 바람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아웃라인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5억 원 중에 3억 5,000만 원은 인도를 하는데 인도를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볼 때도 “바람직스럽다.”, “이것은 좀 교정이 필요하다.”,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서 예산을 협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LED를 무조건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제도상 몇 미터 조도로 따졌을 때 거리가 몇 미터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몇 미터에 하나씩 설치하고 그 가격은 150와트가 있든 125와트가 있든 여기에는 150와트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지 알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 그냥 솜사탕식으로 무조건 올려놓으면 무조건 승인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 정확히 맞고요. 지금 보면……

황보경 위원 맞겠죠. 안 맞을 리가 있겠어요. 맞겠지만 행정이라는 업무가 그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장난하는 데 아니잖아요. 장난을 하면 왜 거기 단상에 서서 고생하세요? 그렇죠? 그냥 전화로 얘기해도 될 걸. 앞으로 전화로 얘기해요. 위원들한테. “이번에 5억 원 올라왔으니까 알았죠?”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여기서 왜 그것을 서로 따지느냐는 말이에요.

○ 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주세요.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무조건 맞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대시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자료를 별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하여간 계수조정할 때까지 근거를 갖고 오세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니까 그것만 보충질의하고 말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예산이 지금 2차 추경이잖아요. 원래 본예산 할 때는 많은 것을 하는데, 1차 추경 때도 어느 정도 예산이 포함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인데 47억 원이에요. 47억 원이 2차 추경에 온다는 것은 무슨 사업이 취소됐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47억 원이 남아서 들어오거든요. 어디서 결정적으로 50억 원을 받았든가. 지금 건설과도 5억 원밖에 안 되는데 도로과에는 47억 원이 들어왔어요. 최초 편성된 것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47억 원이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흥업 원주대에서 한라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전병선 위원 거기에 보면 47억 원인데 전부 시비예요. 국비, 도비 받은 게 아니고 순수하게 47억 원의 시비가 이쪽으로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 도로과장 김문철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시내중심가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교통량 문제라든가 교통 외에도 주민들의 보행 불편 문제, 또 환경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는 되도록 단시일 내에 끝내야 되는 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2회 추경이라도, 이 예산을 받아서 다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해보고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조금이라도 시민들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편성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이 47억 원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옆에서 듣다 보니까 헷갈리는데요.

○ 도로과장 김문철 예산 배정은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시예산을 보고 분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예산계에서 분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알 수 없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예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47억 원 정도를 하면 국장님도 모르고 있고 거기서 그냥 바로 나왔다는 자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도시과 예산안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71쪽에 문막 삼양식품 앞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요. 감액한 게 매입비가 다 충분히 보상된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보상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더 이상 토지매입비는 필요 없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 벽산아파트 앞에 공원용지를 지금 해제해줬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 도시과장 고명균 당초에 1,975㎡ 돼 있었는데 967㎡가 늘어나서 2,943㎡가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997㎡인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967㎡요.

김학수 위원 약 300평?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약 300평 정도를 그 인근에 공원을 크게 조성하면서 다른 데 해제해준 데도 있나요? 용도변경은 도시과에서 해주는데……

○ 도시과장 고명균 공원과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해주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현재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다른 데는 전혀 없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것은 저희도 검사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최근에 이 1건입니다.

김학수 위원 일반 시민들께서 자기 토지가 공원용지에 들어가 있어서 “제 것 좀 해제해 주십시오.”라고 올리게 되면 누구나 해제가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계획 민간입안제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공원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원관리부서인 공원과와 협의된 다음에 공원과에서 공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된다든가 가치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과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폐지되는 것이지,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김학수 위원 공원과에서 그렇게 올려서 한 거지만, 보통 공원용지 해제해 줄 때를 보면 5년에 한 번 지역을 재정비할 때 그때 대부분 하지, 그 외에 어디 개인 1인의 토지를 그것을 신청했다고 해제해 준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 아닙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그러니까 국토법상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민간인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를 거쳐서……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 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위원님.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아니, 정리하는 것보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예산과 관련된 것만 해주세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한다고요. 뭐 다른 분들은 다른 것 안 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한다니까.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자꾸 룰이 깨지잖아요.

김학수 위원 학성근린공원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내용을 쭉 보면 공원용지 해제에 대한 그런 문구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것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원 조성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이 지역은 공원용지 해제합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원과에서 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학성근린공원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계획하면서……

김학수 위원 하여간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했죠? 2011년도 11월 25일에 고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죠?

○ 도시과장 고명균 제가 업무 받고는 처음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3년 치 경미한 사항이라도 공원용지를 해제한 사례가 있는지를 도시과 차원에서 자료 좀 뽑아주십시오.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필요하신 자료는 담당계장님 메모하셨다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업무보고가 있고, 예산이 안 끝나는 거니까 바쁘시더라도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 말이에요. 이것도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거죠? 부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황보경 위원 내용별로? 네?

○ 도시과장 고명균 단위사업별로 돼 있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다 돼 있는데 여기에서 1억 9,0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271쪽이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네, 도시과 271쪽. 소로 개설.

○ 도시과장 고명균 흥업 것은……

황보경 위원 1억 9,200만 원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게 어디에 배정하냐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단구동사무소 옆에 도시계획도로 예산 부족액에 대해서……

황보경 위원 단구동 옆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단구동사무소 옆에서 북원가스충전소 가는 길…….

황보경 위원 여기 1억 9,200만 원이… 지금 보상해 주고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보상비 얼마로 했었는데요?

○ 도시과장 고명균 당초에 5억 원이 있었는데요. 2억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더 해야 되는데 1억 9,200만 원을 해요?

○ 도시과장 고명균 흥업 도로개설 해서 4,000만 원이 감 됐고요. 총괄적으로는 1억 9,200만 원인데요. 단위사업별로 단구동사무소 옆에 도시계획도로에서 2억 5,2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고요. 문막 삼양식품에서 2,000만 원하고 흥업 도로개설에서……

황보경 위원 흥업에서 4,000만 원 감액된 것은 부기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것은 감액되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모자란 것을 이쪽으로 넣는다면서요? 2억 2,000만 원이 모자라는데 1억 9,000만 원만 왜 했느냐 했더니 4,000만 원 남는 것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2개 사업에서 6,000만 원이 감이 되고 단구동사무소에서 보상금액 2억 5,0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추경에……

황보경 위원 1억 9,00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하냐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게 단구동으로 신규로 추가편성하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1억 9,200만 원이 보상금액이 모자라서 이것을 계상했다고 했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총괄상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하면 흥업도로에서 4,000만 원이……

황보경 위원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부기변경 안 하고 이쪽으로 넘겨도 되느냐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게 부기변경이 아니고 신규로 추경에 당초 5억 원을 편성했는데 추가로 2억 5,0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황보경 위원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내가 과장님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 위원장 신수연 끝나고… 부기변경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괄적으로 감액된 것 증가금액 해서 총괄적으로……

황보경 위원 단구동 게 모자라서 한 거죠? 모자란 게 이거면 돼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다른 데 것은 또 없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단구동은 2억 5,200만 원만 들어가면 다 끝나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위원장 신수연 보상 끝나면 내년에 본예산에 가능한가요? 도로개설이?

○ 도시과장 고명균 보상비하고 시설비도 당초에 다 편성이 돼서 이 부분은 공사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입니다. 공사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이 도로는 다 완공이 돼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교통행정과장 장남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185쪽이며, 특별회계는 391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74∼275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395∼39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74페이지 오지교통 공영버스 지원이 돼 있는데요. 그게 도비하고 시비로 돼 있는데 5 대 5로 나왔네요? 그런데 이 지원을 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오지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일부 지원해서 사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태창하고 동신운수에 1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억 원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는 별도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별도 예산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적자노선은 보상을 다 해주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이고요.

전병선 위원 손실보전하고 오지노선보전하고 달라요? 거기서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하기 때문에 이만큼 지원해 주고 더 하라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법상으로 오지에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하게끔 도비 50%, 우리 50%, 그리고 자비로 부담해서 버스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버스 한 대가 얼마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금 오지에 다니는 버스는 1억 원 정도 갑니다.

전병선 위원 2억 원이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것은 저상버스입니다.

전병선 위원 저상버스는 2억 원인데 본인부담금 10%, 한 2,000만 원만 내고 시나 국비에서 지원하는 게 1억 8,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 소유권은 전부 버스회사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 오지버스로 해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별도 국비가 얼마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만 지원해주면 괜찮아요. 그쪽에서 해주는 것은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곱하기란 말이에요. 우리 시비가 그만큼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비가 이만큼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서 주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정확한 근거 없이 국비에서 오지버스로 해서 얼마만큼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곱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국비 안 받으면 안 되나?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버스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1,800만 원 지원해 주고, 여기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1,8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6,400만 원을 해야지만 버스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버스 구입한 부분을 오지교통을 위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3,600만 원이거든요. 3,600만 원이 사실 큰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태창운수 사장이나 동신운수 사장을 만나고 이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너무 한다.” 계속 그런 소리만 듣는 거야. 그런데 내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손해 본다고 운전기사도 없고 뭐 그런 소리만 듣는단 말이에요.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보태서 이렇게 주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물론 고마워하죠. 1억 원 중에서 3,6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고마워하고요. 제가 와서 대중교통의 실상을 파악해 봤는데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요. 그 열악한 상태가 시민들한테 서비스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불친절하다든가 버스가 결행이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비수익노선 적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원주시의 대처능력이 상당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최고 크고, 버스 운행 횟수도 최고 많고, 노선도 최고 많고, 버스 대수도 최고 많은데 유독 원주만 왜 이렇게 적게 지원을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병선 위원 아니, 왜 원주만 적게 지원해요? 우리가 용역 다 해서 정확하게 준 건데 원주만 적게 지원해준다는 게 어디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를 들면 우리가 34억 원을 해주지만 춘천 같은 경우는 51억 원을 해주고 있고, 강릉도 43억 원……

전병선 위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확히 용역을 했잖아요. 적자노선하고 노선 유류비 해서 정확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용역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 돈에서 정확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덜 들어간다. 그것은 안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도비에서 보조하면서 우리도 보태서 주라는 거니까 하는 것이고, 왜 이 말을 하냐면, 작년에 승용차 없는 날 해서 예산이 3,000만 원 깎였어요. 그래도 그게 아무 이상 없이 다 돌아갔어요. 버스 승차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맨 처음에 선정할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이 삭감됐으면 운영이 안 돼야 돼요. 사실대로 따지면. 3,000만 원 예산이 절감돼서 깎아서 안 줬는데도 이상 없이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용역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해서 주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차라리 이런 것 도비 안 받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오지에 사시는 분들에게 생활의 편익을 시에서 보장해 주는 것도 시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병선 위원 춘천은 더 많이 준다고 하는데, 원주가 인구가 더 많아요. 춘천 버스가 몇 대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춘천이 137대입니다.

전병선 위원 237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37대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거기는 인구가 우리하고 7만 명 차이 나요. 우리가 더 많아요. 인구가. 그러면 버스 수는 똑같고, 우리가 150대니까. 그렇게 용역을 하면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는데 춘천은 뭐… 그런 말을 그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개인적으로 만나면 “의원들이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느니, 뭐 했느니…….” 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그것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의원들이 돈 깎은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원주만 이렇게 해서 운전기사들이 다 도망간다는 소리나 하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만났어요. 여기서 제대로 그분들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의원들이 깎은 게 아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겠습니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정확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74쪽 보시면요. 브랜드택시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통신료라고 돼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증감이 왜 있는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브랜드택시에는 브랜드택시의 콜장치하고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해야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콜 사용료가 있고, 시민들이 신용카드기로 결제하면 카드수수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그것이 금년에 100대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본예산에는 카드수수료라고 올라왔던 것 같은데 통신료로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했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금 브랜드택시가 있고, 비브랜드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을 단 택시를 브랜드택시라고 하고, 콜을 안 단 택시를 비브랜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순수한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한 택시를 얘기합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래쪽에 보면 신용카드 결제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감액이 됐어요. 6,600만 원이.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지원해서 좀 설치를 해주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사전에 먼저 달았더라고요.

곽희운 위원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신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파악을 해서 했는데 본인들이……

곽희운 위원 신용카드 결제기가 개인택시든 어느 택시든 원하면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시에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원하면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죠. 예산 사정하고 맞아야 되고 등등의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곽희운 위원 신용카드 설치하는 사업이 특정 브랜드가 있어야 해주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렇지는 않죠.

곽희운 위원 일반 개인택시도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개인택시도 해주고, 회사택시도 해주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율이 98% 됩니다. 안 돼 있는 택시가 2% 정도 되는데 2%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 자기부담으로 한 사람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곽희운 위원 신용카드기가 1대에 얼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40∼7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브랜드 콜을 달면 70만 원 되고, 신용카드기만 달면 40만 원 되고요.

곽희운 위원 대략 6,600만 원이면 165대가 안 단 거예요. 계획하신 것보다.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처음에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감액이 많이 됐어요. 과장님이 나중에 오셔서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아래쪽 보면 장애인콜택시 사업 운영비가 늘었거든요. 2,300만 원이. 지난번에 택시가 늘어서 운영비를 올리신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5대에서 금년에 2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395쪽이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 중에 교통신호등 설치 및 보수 1억 원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교통신호등 신설이나 보수하는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신설하고 보수하는 것을 합친 예산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래쪽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있어요. 무실사거리 외 2개소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선형 변경 이런 것만 하는 건가요? 사업 내용 좀 설명을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형도 변경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과속하고 신호위반 시스템 등등 현장 여건에 맞게, 이것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가 따로 내려옵니다. 사고유형에 따라서.

곽희운 위원 과속카메라가 포함돼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막에 보면 도루코 사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원주 방향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아파트 앞에 신호가 있고 도루코 사거리에 신호가 있는데요. 문막 방향으로 출근을 하다 보면 아파트 앞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조금 있다가 사거리 신호가 끊겨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출퇴근을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노란불이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와도 도루코 사거리 앞이 파란불이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달립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얼마 전에는 사망사고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 시에서 다는 것도 경찰서 심의를 받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곽희운 위원 도루코 사거리에서는 지역주민들 간에 사고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신고를 안 하고 보험회사끼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 문막I.C에서 나오는 여주∼원주 간 전용도로에 과속카메라가 생겼거든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도루코 사거리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꼭 과속카메라가 필요하니까 현황을 확인해보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나가서 과속카메라를 다는 것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을 살펴보고 안전적인 조치가 뭐가 필요한지를 나가서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가다가 브레이크만 한번 밟아도 사고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과속을 밟아요. 신호가 연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아는 분들이 다음 신호를 받기 위해서 앞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꼭 좀 확인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75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스템 구곡초교 외 1개소인데요. 구곡초교 말고는 어디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남원주초교가 지정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남원주초교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씩 하는 건가요? 사업을?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억 5,000만 원 범위에서 설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학수 위원 보호구역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거기 보면 안전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김학수 위원 단계동 삼천교회 오기 전에 거기 해놓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그런 거라든가, 이것은 도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보면 뭐랄까. 운전자들한테 그런 시설물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그 도로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정말 이게… 유지보수기간이 얼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하자보수기간은 2년, 3년 돼 있지 않습니까?

김학수 위원 하여간 여기 삼천교회 옆에 새로 생긴 거 보시게 되면 그 업체 만나서 얘기를 해보세요. 초기에 설치했던 것보다 개수도 줄고 굉장히 자주 파손이 돼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열 번 돼요. 정말 효율성이 있나. 그것도 사실 주민의 세금 갖고 하는 건데 너무 정말 낭비 아닌가.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 유지보수가 안 된다고 하면 추후에 우리 시에서 계속 갈아 끼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 램프를… 정말 저것 만들어 놓고 열 번도 더 봤습니다. 수시로 망가져요. 차가 치기만 하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위치가 정확하게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에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수 위원 맞아요. 그 앞에. 거기하고 무실동하고 두 군데인가 했어요.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다 그래요. 두 군데 다 파손되는 사례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못 본 것까지 해서 열다섯 번은 넘을 거예요. 그분들이 보수한 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위원님 지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스템의 시설을 변화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가 많이 파손되느냐 하면 중앙선 부분 그게 상당히 많이 파손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 부분은 설치를 하지 말든가, 차단기나 인도에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데 중앙선 부분은 개수도 초기에 설치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워낙 파손이 심했으니까. 추후에 시가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사실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 395쪽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쪽에 교통신호등 신설 및 보수 해서 이번에 1억 원 더 추가됐나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금 당초에 4억 원의 예산으로 교통신호등 신설하고 보수를 6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교통신호등을 신설하고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통제하는 중요한 시설이고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새로 사거리가 생기든가 건널목이 생겼을 때 신설하는 것하고 망가진 것 보수하는 예산이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도 있지만 과장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타 자치단체나 외국의 중국 같은 사례를 보면 사거리에 교통신호기 위에, 만약에 신호가 30초 후에 바뀐다 하면 30, 29, 28… 이런 식으로 거꾸로 세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원주가 빨리 도입을 하면 교통사고를 상당히 많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 사업에 혹 시범적으로라도 시작을 하셨으면 어떨까.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사거리 부분에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사거리가 대개 대형사고가 납니다. 노란불에 괜찮겠지 하고 달리다가 엄청난 속도에 의해서 추돌사고가 일어나면 인명사고도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 중국도 웬만한 도시는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해놓는 이유 자체가, 타 자치단체도 보셨을 겁니다. 교통사고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달리다가 파란불이 5초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미리 저감시키면서 서버리거든요. 꼬리 물고 가는 것도 안 하게 되고. 원주시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사거리 열 군데를 그것으로 시범사업을 해보면 교통사고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향후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교통사고율을 많이 감소시키는 사업을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래서 신호잔여표시기나 횡단보도 잔여표시기는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안행부의 도로관리 규정에 의해서 도입이 안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또 있고, 선진도시에는 그게 없는데 중국이나 동남아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횡단보도 잔여표시기는 법적인 규정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차량신호등 잔여표시기는 아직까지도 도입이 안 된 상태거든요.

김학수 위원 그것은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도로안전시설물 규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규정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물론 지원이 안 되지만 그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어떠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안전시설물이라고 해서 안전시설물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른 울산 같은 경우 설치했다가 다 철거했습니다. 국가에서 아직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김학수 위원 사실 시민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제도 원주경찰서장님이 단계동에 2층에 오셔서 단계지구대하고 무실동에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주민들께서도 그 말씀을 꺼내십니다. 그런 시설물들이 있으면 교통사고를 상당히 많이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톨게이트 쪽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도 나왔거든요. 경찰서하고 해서 검토를 하셔서 꼭 국비 안 받고도… 그런데 또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쪽에는 분명히 효과를 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회기 때 롯데시네마 쪽 설치한 것 있죠. 그것 국장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하셨나요? 예산 편성을 안 했네요? 돈이 없어서 못 하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게 아니고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조인식 위원 의견이나마나 국장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일부 파손되는 부분은 일단 정리하고……

조인식 위원 한번 나가보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말씀하시고 바로 나가봤는데요.

조인식 위원 아주 흉물이죠. 흉물. 돈은 돈대로 예산 낭비하고 나가보면 지금 어디는 발로 차서 다 망가지고 어디는 서 있고 해서 말이 아닙니다.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원주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예요. 거기는 지금 그것을 부러트려 놔서 주차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먼저 쇠로 해서 통행권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네요.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약속은 국장님이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여태까지 시행을 안 하셔서, 예산이 없으신가 해서 예산편성을 왜 안 했나. 돈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메모도 하신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죄송합니다.

조인식 위원 메모만 잔뜩 하시면 뭐해요. 하시지를 않는데요. 내가 보니까 메모도 하시고 했는데 빨리 조치 좀 취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죄송합니다. 바로…….

조인식 위원 예산이 안 서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안 섰으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시든가 해서 원주에서 가장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다 합니다. 예산 낭비하고 있다고. 조속한 시일 내에, 먼저 여기에 있던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신화묵 과장님한테도. 담당자하고 통화하는 것 같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요. 답변도 없고, 소식도 없고.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 지금 국비는 다 내려와 있나요?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번에 발생한 수해복구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요. 시비 예비비로 쓰드록 돼 있어서요.

김학수 위원 국비나 도비는 전혀 내려온 게 없고요? 하여간 설계 한참 하고 발주 시작하고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설계가 80% 정도 끝나는 단계고요. 큰 것은 설계용역하고 있어서 발주는 시작되면서 이렇게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예비비로 집행을 하니까 가을에도 보면 태풍이 어떻게 또 올지 모릅니다. 수해난 데 더 크게 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빨리 설계하셔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U-City와 관련해서 안양시에 가서 저희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과장님들 주요 계장님들께서 안양시 U-City 통합관제센터를 꼭 가서 보시게 되면 저희들도 생각 못 하던 것도 상당히 많이 배워 왔는데요. 직접 보시게 되면 ‘빨리 이것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 느끼실 겁니다. 안양시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8,900명 정도가 벌써 와서 벤치마킹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도 통합관제센터를 지으려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하우가 많이 쌓여야 되더라고요. 또 교통행정과에도 보니까 CCTV 전용회선 요금 17만 원씩 2회선 하는데 714만 원입니다. 거기는 전체를 전용회선 깔아서 그런 비용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비관로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부터라도 혁신도시다, 기업도시다, 또 새로 하는 남원주역사 이런 쪽도 미리 대비하시고 해서 차 없는 거리도 도로를 다시 개보수하는 쪽으로 예비관로를 미리 확보를 해놨을 때 추후에 다시 깨내지 않고 보수하지 않으면 그 보이지 않는 예산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을 초기에 큰 그림을 그리면서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우선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저쪽 행구동 회전교차로는 부서가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예산은 시비로 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100% 시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시급하게 하는 이유는 행구I.C 교차로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불편함도 있고 안전사고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회할 수 있는, 써클은 아직 안 만들었고요.

전병선 위원 외곽순환도로하고 같이 연결되지 않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교차로 만드는 그 안에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적으로 시비로 한다는 것은… 그쪽 도로를 어차피 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처음에 회전교차로는 검토가 안 됐었고, 신월랑 올라가는 쪽으로 도로가 많이 휘어 있고 2차로로 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다가 아이디어가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신호등을 없애면 자연스럽게 될 거 아닌가 해서 서울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도로만 확포장하려다가 회전교차로까지 같이 하는 게 훨씬 교통체증이라든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 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다 보니까 실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민원 들어온 것 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민원은 신월랑 쪽 주변에 마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화초 키우는 집도 있고 그런데요. 전부 진출입로를 개별로 따 달라고 해서, 거기는 우회전해서 빠져나가는 구간인데 집집마다 통로를 끊으면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보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하나 더요. 지금 의회 앞에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신호등 있는 데 인도블록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무실2택지 하면서 LH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안 들이고 LH 보고 “처음부터 구도를 잘못 잡은 거니까 네가 해라.”고 해서 거기서 공사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은 누가 대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LH공사요.

전병선 위원 시비에서 대면 문제 삼으려고 했는데 LH에서 댄다면 상관없어요. 그게 최초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어차피 고치는 것 이왕 할 때 확실히 하라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잘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은 제가 볼 때 배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 예산을 어디에 언제 넣을 것이냐. 얼마를 넣을 것이냐인 것 같은데요. 또 추경은 더구나 그런 원칙들이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투입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그 예산을 넣어야 맞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도 예산을 짜실 때 그런 우선순위를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본예산보다 추경이 훨씬 많은 예산은 사실상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시든지, 이 부분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예산서 가지고 오늘 심의하면서 설명을 들었지만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도비를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한 5 대 5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의원들이 대부분 1억 원을 주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하고는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의원님들은 이게 우선순위인데 도의원이 저쪽에 1억 원 넣으면서 “이 사업 해주시오.” 그런데 시의원들이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도의원들은 1억 원 넣었다고 무조건 매칭해 준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간에. 이게 지금 관례화돼 가는 것 같아서, 도비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최소한 5 대 5 정도 매칭비율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당부 말씀하셨는데 그것 꼭 다음에 15∼16일 날 업무와 연결된 것은 공부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한 문제 가지고 장시간 소요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가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리고 이해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건 설 과 장김택남

도 로 과 장김문철

도 시 과 장고명균

도 시 디 자 인 과 장유기천

건 축 과 장조원학

교 통 행 정 과 장장남웅

차량등록사업소장남궁경애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 미 래 도 시 개 발 사 업 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유영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