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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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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도시국(지적과,차량등록사업소),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농업지도과)


일 시: 2007년 11월 30일 (금)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인가, 그때 사실상 등기이전이 안 된 것을 특별조치법에 해주는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95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증여·교환 등의 행위가 있었는데 그때 여타 사유로 인해서 등기하지 못했던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못한 것을 우리 시에서 조사한 통계를 갖고 있나요? 그런 것은 모르죠?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은 그것이 통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파악할 수 없죠?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 운영상 애로점에 보면 소유권 특별조치법의 맹점을 악용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 적합하다고 해서 등기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신청한다든가 이래서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공보기간 내에 이의가 들어오면 일단 사법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각처리를 해줍니다. 기각이 되면 본인들이 소송의 방법으로 해서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권영익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신청 접수한 건수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적과에서 서류 검토해서 이것은 신청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반려한 건수도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몇 건이나 되죠?

○ 지적과장 박기준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것도 있고요. 본인이 스스로 취하한 게 13건, 그리고 보증인이 보증을 서놓고 나중에 보증인이 취하하는 경우도 5건,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취하한 건이 11건, 기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기각한 것이 5건 해서 있습니다. 전부 34건이 기각 처리된 게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등기실적을 보면 2년에 걸쳐서 1,125건인데, 이것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면 되죠?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보증인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되죠?

○ 지적과장 박기준 일단 3인 이상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농지관리위원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대부분 농지관리위원들이 선정되는데요. 꼭 농지관리위원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당 6만 500원인가 그 이상 되는 것은 해당이 안 되죠? 상위법에 이것은 안 되는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6만 500원을 계산해 보면 평당 20만원이 되는데요. 도시계획지역에는 잡종지나 대지인 경우에 ㎡당 6만 500원 이상이 되는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필지가 대상이 됩니다.

권영익 위원 6만 500원이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건가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도시동에 어떤 분이 해당이 안 돼서 “아마 지가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불합리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여기 제작현황을 보면 제작능력이나 이런 게 충분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현재 제작하는 과정에?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우리가 지금 제작소가 한 군데 있는데요. 하루 평균 번호판을 제작하는 게 한 5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작능력은 한 200개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보고 계시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네.

한상국 위원 이번에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쪽으로 신축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거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타 시군, 우리보다 좀 작은 시군에서도 제작소가 두 군데로 나뉘어서, 예를 들어 홀짝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그것은 저희도 판단을 해봤는데요. 우리 사업소가 만일 이전을 하게 되면 제작소가 같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먼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데 올 수도 있는데요.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민원인 입장에서 어느 쪽이 편한 것인지……. 또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어차피 경쟁업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독업체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 예를 들어서 민원인한테도 서비스하는데 질적인 면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혹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문제와 서비스 문제에서 제작업체가 경쟁체제하가 되어야만 보다 나은 서비스 내지는 가격경쟁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지금 가격 면에서는 강원도 내에서 원주시 수수료가 제일 쌉니다. 다른 지역의 50%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상국 위원 수수료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뭡니까? 번호판 뒤에 있는 것들 있죠? 아시면서 자꾸 수수료만 언급하시면 안 되죠. 수수료 외에 받는 돈 있잖아요. 그거 없어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보조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국 위원 네, 있잖아요. 번호판을 달 때 신차 내지는 번호를 변경했을 때도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수수료만 제일 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수수료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작소에서 그런 뒷판 같은 것은 별도로 대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적극 검토를 해서 하여튼 반영이 되도록, 이중 지정이 되든 복수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싸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번호판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에서 세금이 체납됐을 시에 번호판은 어디에 가 있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세무과에서 영치한 것은 세무과 징수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전 수량을 다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네.

한상국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세무과가 산건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차량번호판을 수거했을 때 세무과에 전량이 보관되고 있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까……

한상국 위원 아니, 압류된 경우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압류된 경우에는 영치입니다.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인데 세무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압류 건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시고 세무과에서는 영치를 시키는 거죠? 세금을 안 내는 경우.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그 건수는 우리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한상국 위원 모릅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동차번호판과 관련해서 세무과가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금 세무과장님이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정식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가셔서 세무과장님이 오실 수 있도록 출석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상국 위원님 조금 보류를 하셨다가 세무과장님 오시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우리 한상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이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지금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봤습니다마는 천삼백여 공무원 분들이 아주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는데 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아주 음지에서, 정말 햇빛도 안 들어오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차량등록사업소도 빨리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올 6월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공에서 택지개발하는 사업이 2008년 7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후에 아마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럼 앞으로 1년 이상 있어야 되겠네요? 2년은 있어야 되겠네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네.

송치호 위원 여하튼 대지문제가 해결이 돼야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서둘러서라도 좀 빨리빨리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도 우리 시청공무원인데 가보니까 정말 사무실이 아니라 창고 같은 데 가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좀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2008년에 거의 약 49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매입에. 약 2,000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니, 39억원이 되겠습니다. 39억원 정도 되는데 일시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전에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본부장을 만나 뵙고 사정말씀을 드려서 3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3억원을 요구했고요. 일단 이게 되면 아마 시 재정이 허락을 하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한번 건축비까지 요구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2009년 정도에는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돼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상국 위원님께서 세무과장님이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중 한상국 위원님께서 세무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세무과장 유 재 복

○ 위원장 조경일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세무행정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소관 부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셨으니 저희가 질의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요.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자동차번호판이 수거되는 문제, 영치되는 문제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영치돼 있는 게 얼마나 되죠?

○ 세무과장 유재복 먼저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1년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게 금년도에도 한 3,3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3,300건을 영치해서 체납 세액을 완납하면 다시 반환을 해드리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450여 건 남아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3,300건 중에 450건.

○ 세무과장 유재복 예, 450건은 계속 누적된 수치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 세무과장 유재복 예, 현재 안 찾아간 번호판.

한상국 위원 올해 3,300건인데 세금 내고 나머지 450개가 남아 있는 거죠?

○ 세무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전에.

○ 세무과장 유재복 그전 것부터 계속 누적돼 보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의 번호판을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도록, 또 차량이……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 5년 전까지 영치된 수량, 그다음에 영치된 후 세금납부와 동시에 나가고 남아 있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 세무과장 유재복 네.

한상국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 세무과장 유재복 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50개가 올해 영치된 부분에서 남아 있는 것은 아니죠?

○ 세무과장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전, 전이라 했을 때 언제부터 된 부분인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 세무과장 유재복 글쎄요. 번호판을 본격적으로 영치하기 시작한 게 한 4, 5년 전부터라고 보고 있고요.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5년 전 것도 지금 남아 있을 수 있죠?

○ 세무과장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안 찾아간 것은.

한상국 위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5년 전에 영치가 됐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금을 못 내서 길거리에 세워놓든, 아파트 단지 내에 세워놓든, 주차장에 세워놓든 세금을 안 내면 앞 번호판을 수거해 오시죠?

○ 세무과장 유재복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려서 차량을 폐차장까지 영치한다든가 그러는데, 만약에 차량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영치가 가능하지만 운행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영치 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서 번호판을 영치시켰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차량 소재 파악이 됩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파악이 안 됩니다.

한상국 위원 안 되죠. 그렇다면 그게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포차 내지는 무적차량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죠?

○ 세무과장 유재복 글쎄요, 운행을 안 하면 대포차라고 볼 수 없고요.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영치가 되는 순간부터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모든 것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원주시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원주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법률적으로 전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예.

한상국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에 세워놨든 어느 지점에 세워놨을 때 정차된 차가 세금이 체납됐을 때는 저희 시에서 영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는 원주시 책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의 동의가 아닌 강제로 영치를 시킨 거 아닙니까? 시에서 번호판을. 그럼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준하지 않고 의사와 달리 전혀 운행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네.

한상국 위원 움직일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동의가 있을 시에 폐차 내지는 공매처분할 수 있다 그렇죠?

○ 세무과장 유재복 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영치가 된 이후부터는 원주시 책임이죠. 그게 어떻게 본인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글쎄요. 물론 저희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주목적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강제조치인데, 조금 전에 대포차 말씀하셨는데 번호판이 없어서 차량 운행을 못할 정도라면… 차량을 운행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와서 사전에 분납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언제까지 내겠다는 구두약속이라도 해주면 저희들이 다시 달아드리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방치해놓고 이런 게 사실 문제인데, 그 책임이 원주시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관계법에도 그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한상국 위원 물론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원주시에서 강제로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그 이후는 운행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길거리에 서 있는, 정차돼 있는 차의 번호판을 영치시켰을 때 원주시에서는 그냥 번호판만 영치시키는 게 목적이고 세금만 강제 징수하는 게 목적이지, 그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계획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돼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무적차량이……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주차돼 있었다, 정차돼 있었다 그럴 때 발각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시키시죠. 그렇지 않아요? 안전한 지대에 주차해 놓고 번호판을 수거합니까, 아니면 길거리에 다니는 차도 정차 내지는 주차가 됐을 때 영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유재복 그것은 영치를 하죠.

한상국 위원 그렇죠?

○ 세무과장 유재복 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차가 서 있다 하더라도 체납차량이다, 압류차량이다 그렇게 되면 번호판을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영치된 번호판의 해당 차량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파악합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번호판을 떼었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운행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유자가 잠깐 어디 갔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번호판을 원주시청에서 찾아가라고 하면 신림에 있는 차량도 여기까지 오는 데는 지장 없이 운행이 되니까 그게 도로변에 방치돼 있는 건지……

한상국 위원 지장이 없다는 게 어떻게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번호판을 찾으러 다니거나 저희들이 영치를 하게 되면 원주시청 세무과에서 영치했다고 영치증을 붙여놓거든요.

한상국 위원 그건 당연히 붙이겠죠.

○ 세무과장 유재복 그런 게 없이 그냥 도로변에 방치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이용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한상국 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 세무과장 유재복 교통행정 분야죠.

한상국 위원 김홍열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사후관리를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사후관리라기보다는 도로에 번호판이 없는 차가 있다면 견인조치를 한다든가 견인지역에도 견인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하죠.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세무과에서 번호판이 영치됐다고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해줍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통보는 안 해줍니다.

한상국 위원 안 하죠. 그러면 단속이 안 되고 감시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감시가 안 됐을 경우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한상국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번호판이 영치가 되지 않습니까? 영치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운행이 안 되죠. 번호판이 없는데 운행을 하라는 법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번호판이 없어도 본인의 의사만 있다면 한시라도 움직일 수 있고 운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 세무과장 유재복 한시적으로…….

한상국 위원 한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무적차량이나 대포차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세무과장 유재복 대포차량이나 무적차량이 발생하는 것은 번호판을 영치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 차들이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대포차나 무적차량은 다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차량이 발생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영치증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인가 그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 내에 체납액이 있으면 납부하고 번호판을 회수해 가도록……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세무과장님 답변에 45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번호판이 5년 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영치가 된 번호판 내지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별도로 차량 사후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안 하고 있죠?

○ 세무과장 유재복 네.

한상국 위원 그래서 안 하기 때문에 대포차나 무적차량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거기에 동감 안 하십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저희들이 지금 대포차나 무적차량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가령……

한상국 위원 보세요. 차량 소유주가 세금 성실히 내고 차량상태가 양호하면 세금 안 낸 차가 대포차나 무적차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세무과장 유재복 그렇죠.

한상국 위원 세금을 안 낸 차들이 그렇게 이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감 안 하세요?

○ 세무과장 유재복 소유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상국 위원 그렇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주시에서 사후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번호판만 영치시킵니다. 번호판만 떼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없어서 세금 못 내고, 또 세금 대비 차량이 예를 들어서 세금 100만원인데 차량의 가치는 한 50만원밖에 안 된다면 그 소유주가 방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차량을 이용해서 장소를 옮겨가서 얼마든지 범죄에 이용한다든가 해서 무적차나 대포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당연하죠.

한상국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나 모든 방안이나 사후발생적인 것들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을 못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에 공감을 못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세무과장 유재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번호판을 영치했기 때문에 무적차량이나 대포차량이 발생하는 부분이 원주시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못하겠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다른 부분은……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으로 원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전자에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원주시에서 책임이 있느냐, 하지만 그 과정이나 절차라든가 사후조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원주시에서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의하세요?

○ 세무과장 유재복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일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원주천 둔치에 방치된 차량 내지는 아파트단지 내에 방치된 차량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번호판을 영치시킨 차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네.

한상국 위원 멀쩡한 차들, 번호판이 제대로 달려 있고 세금을 충분히 낸 차들은 방치를 안 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지금 질의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나쁜 데 쓰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봤을 때 원주시에서 사후대책이나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저희 세무과에는 없고요. 무단으로 방치된 것은 자동차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해야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한상국 위원 행정기관끼리의 연계성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영치된 차량의 소재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하느냐는 얘기죠. 정기적으로. 통보해야만 교통행정과에서 알 수 있는 범위가 있지, 그렇지 아니하고 소재지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전혀 통보를 안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냥 다니다가 영치돼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차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 세무과장 유재복 한상국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를 예를 들어서 고수부지에서 떼었다, 어느 장소에서 떼었다고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해줬다 하더라도 그 차가 한시적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방치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보를 해줘봐야 별 효력은 없다, 그래서 통보를 안 하는 것이지 그게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에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겠죠. 어디에서 떼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번호판을 영치시켰는데도 그 차량이 분명히 운행할 수는 있다 그런 말씀이죠?

○ 세무과장 유재복 예, 한시적으로.

한상국 위원 그 한시가 지나면요? 한시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상국 위원 한 달입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예, 한 달입니다.

한상국 위원 30일이죠?

○ 세무과장 유재복 예.

한상국 위원 그럼 30일 이후에는 그 차량이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어디 가 있는지는 모르죠.

한상국 위원 모르죠?

○ 세무과장 유재복 예.

한상국 위원 그것을 왜 모릅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그것은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차량의 번호판만 갔고 왔을 뿐이지 차량은 본인한테 있거든요.

한상국 위원 과장님, 보세요. 아까 일례를 들었듯이 차량이 좋고 세금이 적은 차량 같으면 차 소유주가 분명히 관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세금은 과다하게 많은데 차량가격은 세금에 대비했을 때 전혀 이익이 없다면 그런 차량은 그냥 방치할 겁니다. 소유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3자가 방치된 차량을 이용해서 갔단 말입니다. 범죄에 이용을 하든, 자기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용을 하든 이용이 됐을 때 그 주인인 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차가 꼭 필요해서 세금을 납부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번호판은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세무과장 유재복 예.

한상국 위원 번호판은 세무과에서 영치된 거니까 내줬을 때 그 차량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번호판만 주면 그만이죠?

○ 세무과장 유재복 네, 그것은 본인이 가서 다는 거니까 번호판만 내주면 됩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다른 데로 이용됐을 때… 운행에 제한을 받은 것은 번호판이 영치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당하게 운행도 못하고 방치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유념하셔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후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한시적으로 운행을 안 했을 경우하고, 또 원주시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세금 안 내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압류시키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네.

한상국 위원 압류하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예.

한상국 위원 압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네.

한상국 위원 그럼 세금을 받기 위해서 영치도 시키고 구속조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계속적으로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압류한 목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 원주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압류조치만 하고… 압류가 뭐예요? 세금을 받기 위해서 세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압류시켜놓고 다른 데로 재산권 변경이 안 되도록 하는 조치가 압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를 시켜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금을 안 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공매처리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매처리도 안 하고… 분명히 압류는 돼 있는데 공매처리를 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하고 차량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소유주가 포기한 상태라면 원주시에서 그 차를 폐차시키고 해야죠. 공매처리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매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금 안 내도 가만히 뒀다가 소유주가 명의이전 한다든가 폐차신고할 때 비로소 압류를 한다든가 해당되는 세금을 징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 세무과장 유재복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압류를 하는데 비단 세금만 받기 위해서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체납세액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책임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가……

한상국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세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금을 안 내서 영치된 차량,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아니,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압류라는 것은 제3자도 압류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채무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세금과 관련돼서 압류를 시키지 않냐 이거죠.

○ 세무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 세무과장 유재복 공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상국 위원 공매는 원주시에서 세금과 관련해서 공매처리하는 것이지,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해주기 위해서 공매처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공매처리 절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공매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공매해도 좋다는 동의가 있어야지만 차를 끌고 와서 운행하는데, 그냥 어디 방치돼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폐차를 시키거나 원주시에서 직권으로 공매처분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게 바로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유주가 방치하는 차량이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후처리를 그런 과정들, 예를 들어서 소유주한테 방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으로 인해서 다른 제3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반드시 영치된 순간부터는 원주시에 책임이 있다, 왜냐? 원주시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번호판을 영치시켰기 때문에. 영치차량은 아시다시피 운행이 불가능하고, 물론 한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인은 누가 제공한 겁니까? 원주시에서 세금을 받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됐든 차량등록사업소가 됐든 공매처분할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소유주가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면 폐차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정리해 나가는 게 행정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로 인해서 제3의 내지는 그로 인해서 육안상이 됐든 보기 싫은 그런 것은 안 된다,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위원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사후대책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게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세무과장님은 450개 중에 5년 전이든지 그런 번호판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년 동안 차량이 어디 있는지, 그 차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없어진 차인지, 차량 번호판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차량 번호판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세금만 잔뜩 쌓여 있는 차를.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압류를 행한 목적이 뭡니까? 그 차를 변제해서 팔든가 공매처리해서 세금을 받는 게 우리 원주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아니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공매를 하거나 그런 절차가 아니고, 우리 등록부상에……

한상국 위원 압류를 해놓는 목적은……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세무과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는 등록부상에 기재만 해놓고 그런 절차는 세무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의 후속조치나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세무과장 유재복 노력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노력해서 될 게 아닙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자동차를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지, 세무과에서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오늘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계시고, 세무과장님도 계시고,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 서로 또 미룹니까?

○ 세무과장 유재복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자동차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소관 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금 감사를 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과장님께서는 한상국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5년 전 영치된 번호판 보관내용, 그리고 영치 후에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체납이 완료된 후의 관리내용 이런 자료를… 12월 4일까지면 괜찮겠습니까? 한상국 위원님? 12월 4일에 강평이 있으니까…….

한상국 위원 좀 이르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자료가 되는 대로 12월 4일 이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세무과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끝으로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 위원장 조경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입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게, 2006년도 자문단 운영에서 210만원 있는데 도비가 있죠? 그것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사유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66만 7,000원이 2006년도에 자문단 운영 비용으로 도에서 지원된 사업비인데요.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할 때에는 우리 관내에 위험한 시설이 있어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른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내 자문단 위원들을 소집해서 자문을 받아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시설물이 없었기 때문에 자문단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반납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자문단 운영이 안전관리자문위원 참석 수당만 해당되는 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참석 수당이 얼마죠? 60만원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했을 때 140만원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1일 1인당 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7만원을 지급하고요. 2시간이 넘으면 시간에 관계없이 13만원을 더……

한상국 위원 그럼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수당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210만원은, 예를 들어서 회의가 더 연장된다든가 시간이 초과되는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범단 구성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동년 6월 22일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7월 13일 심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어떤 심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관련 상위법인 자연대책법 제66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관련법적인 근거 범위 안에서 제대로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심의를 감사담당관실 법무팀에 의뢰해서 심의를 받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동년 7월 24일 사회봉사단체 관계자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한상국 위원 입법예고는 한 상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입법예고는 이미 지나……

한상국 위원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의견수렴을 언제까지 하셨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14일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14일간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한상국 위원 그래서 어제도 뒤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원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지역자율방범단 구성에 대한 조례 입법예고가 그 이후에도 게시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게시가 되면 의견이 들어와도 계속 수렴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14일까지만 하고 전혀 게시가 안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공고게시문 홈페이지에는 계속 떠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기간만료가 돼서 수렴이 안 됩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후까지도 계속 의견수렴이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서금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이것을 다시 또 구성해서, 지금 보면 소위원회도 24일 먼저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조례도 입법예고하고 의견도 듣고 심의도 끝나고 그랬는데,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소위원회는 조례 제정하고 관련이 없고요. 소위원회는 방재단원들을 구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방재단이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방재단 구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타당성 여부라든가 사전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상위법에서 하라니까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의견수렴 다 끝나고 그다음에 조례와는 별개로 소위원회를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그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소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조례 내용이 아니고요. 순전히 자율적인 방재단 구성을 위한 사전구성원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도 제정이 안 되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만 끝난 상태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도 아직 입법예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 공포는 안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또 소위원회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방재단 구성이 소위원회를 통해서……

한상국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방재단이 소위원회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지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조례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는 방재단이 먼저 구성돼 있고,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조례 심의받아서 의회 의결해서 조례가 최종적으로 되는 겁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기존에 소위원회 구성했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의결이 안 된다고 하면……

한상국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아니, 방재단 구성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서금석 위원이 필요성이 있겠느냐 얘기했을 때 조례가 안 되면…….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럼 방재단 구성이 계속 지연되겠죠.

한상국 위원 계속 지연되겠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자율방범단 소위원회 구성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자율방범연합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자율방범단을……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방재단.

한상국 위원 자율방재단을 새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물론 실효성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이통장협의회나 새마을이나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연합대 이런 단체에 대해서 어느 특정단체가 열심히 할 수 있고, 진짜 필요하다고 봤을 때 자율방재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단체에 지원을 더 해줘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단체를 잔뜩 만들기만 하지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자율방재단의 특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어느 특정한 소속단체만을 편중시킬 수 없는 이유가 다양한 기술 분야를 다 소속시켜야 되는 게 자율방재단입니다.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통신이면 통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적십자 봉사단체도 일부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소속단체 전문 분야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자율방범대 특수기능 내지는 특별히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사 그런 데에 업무분담을 해주면 안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런데 자율방재단 업무와 대한적십자사 업무가……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재단을 구성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단체에 자율방재단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들을 적십자에 조금 더 이양을 해서 재해가 났을 때,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 달라고 교육이나 아니면 협조 요청을 하고……. 또 특히나 자율방범연합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산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 달라고 하고 지금 있는 단체를 더 지원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더 안 낫겠느냐.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모든 게 틀리지 않습니까? 새마을회 관장하는 부서가 틀리고, 또 바르게살기 틀리고, 의용소방대 틀리고 관장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풍수해와 관련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가동을 하고, 수해복구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긴급하게 가동해서 완벽하게 활용을 하려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재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적십자사에 “도움 주십시오.” 아니면 의용소방대에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각 단체에 연락을 해서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한상국 위원 현재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방재단을……

한상국 위원 자율방범대, 물론 의회에서도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점을 보완해서 단체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단체를 얼마든지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금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자체 내에 인명구조대가 있고요. 또 산화경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요. 방역단들이 별도로 구성돼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 충족된 단체가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리고 차량도 원주시내 한 30여 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또 인원도 2,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상국 위원님, 서금석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굳이 해달라는 것은 아닌데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이니까 과장님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재단의 중요성을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방재단의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자율’ 자가 붙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동네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협의회, 새마을회, 부녀회, 청장년회, 자율방범대 각종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도 있고. 단체가 자생단체이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바르게살기 하면 새마을회 하는 사람, 통장 하는 사람 몇 명씩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방재단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자율’ 자가 붙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성원 자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바르게살기 위원도 새마을회에 들어와 있고, 또 청장년회 있고, 방범대에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고 다 잘 안 돼요. 외부에서 그거 잘 되냐고 그러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잘 안 돼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서금석 위원 그래서 우리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잘 안 되니까 조직적으로 묶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인식을 하면 동네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다른 업무는 안 하고 그쪽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기금관리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55억 3,466만 1,200원이 정기예탁돼 있는 것이고, 나머지 5억 394만 7,483원은 보통예금에 예치돼 있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정기예탁에 예치돼 있는 것은 예치일이 언제이고, 금리는 얼마이고, 또 만기일은 얼마이고 하는 자료가 같이 제출이 됐으면 비교분석하기가 좋은데, 이렇게 정기예탁 해서 55억 3,466만 1,200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대체 신한은행에 금리 얼마에 예치가 돼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는데, 지금 자료 가져오신 게 있나요? 금리가 어떻게 되죠? 예치일은 언제이고, 만기일은 언제이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 자료는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장기웅 위원 가져오신 게 없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는 4.5%에 정기예탁이 돼 있고요. 매년 1월 1일자로 다시 시작을 해서 1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예치를 합니다.

장기웅 위원 55억 3,400만원을 일시에 전체적인 금액을 예치하고 만기일이 12월 31일까지 돼서 예치한다 이런 얘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장기웅 위원 의회에서 이런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자금이나 기금 같은 것은 사실 재난안전관리과가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각 금융기관의 금리나 수신금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도 2개 은행 이상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따로 예치해 놓는 이유도 서로 경쟁 속에서 최대의 수신금리를 받아내기 위한, 시 세입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금고를 분리시켜서 예치시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주실 때는 금리하고 예치일, 만기일을 같이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타 금융기관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왜 적게 받았는지, 또 이쪽에서는 왜 적게 줬는지 그런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또 같은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면 다 금리가 다를 수 있으니까 우대금리를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각 은행별로 재량권이 있어요. 지점장이나 은행별로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금리를 받아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차후에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잘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시는 거죠?

장기웅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히 내용을 알았어요.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확인차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재난안전관리과에 두 가지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모르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이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그때그때만 답변이 끝나고 그다음에는 전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할 때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는 시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리요구 사항 중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처리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처리가 완료됐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

○ 위원장 조경일 과장님, 지금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주셔야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재난상황 발생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 한 가지하고, 그리고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피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보장치, 민방위시스템이라든가 재난안전 관련된 경보장치, 산간·계곡 등에 설치하는 것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 사무실에서 문자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음성으로 경보체제가 다 전달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권영익 위원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읍면동 전 지역에 지금 다……

권영익 위원 아니, 해당지가 어디냐 이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위험한 산간·계곡 같은 유원지시설, 물놀이 유원지시설 같은 지역을 위주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문자로도 전송한다고 하셨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문자로 입력을 하면 음성으로 나갑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론 같은 지역, 특히 위험한 지역들, 저지대 주민들, 또 산간·계곡 놀이시설처럼 이용객들이 많은 지역에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주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자 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의회에서 선정한 최우수 과였는데 그만큼 주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자료에는 요구사항이 없고, 어제 우리 시에서 올해 발주한 상습수해지역에 대한 공사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현 위원 답변을 해주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2006년도 재해예방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행한 재해예방사업은 전체 총 9건에 약 1.7km 정도로 이 사업은 농수로나 구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농수로에 물 대는 시설이 넘쳐서 침수나 유실이 안 되도록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1.7km 정도를 2006년도에 시행했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5억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총 2.5km 정도에 사업비는 6억 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쭤보는 목적은 뭐냐 하면, 공사를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해마다 상습수해지역에서 건의는 올라오는데 중간 중간 매듭이 안 지어지고 끊어지다 보니까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매번 주민불편 해소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해줘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개요를 물어본 것인데, 총괄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업이 9건 있으면 지역별로 해서 지금 몇 퍼센터 정도 진행이 되고 몇 퍼센트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매년 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긴급한 지역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합니다.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사업 규모를 결정하고 전체 사업비에 맞춰서 확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7년도에 사업을 한 지역은 총 5건의 사업을 시행했고요. 2007년 5건을 시행했는데… 죄송합니다. 12건을 시행했고요. 각 읍면동별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이상현 위원 포괄적으로 완료된 것은 완료됐다고 말씀해주시고,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해주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2007년도에 시행한 사업 12건은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현 위원 2007년도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이상현 위원 올해 발주한 사업은 다 완료가 됐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몇 km 구간을 정해서 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전체적인… 만약에 사업계획이 한 2km를 해야 되는데 2km가 아닌, 올해 사업계획이 예산 분석에 따라서 한 1km밖에 못한다고 하면 1km 완료를 얘기한 것이고, 2km에 대한 완료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면 1km를 완료해 놓고 나머지 1km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예산확보에 의한 공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추가적으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이상현 위원 그럼 2007년도 사업예산을 추진하다가 마무리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상습수해지역이라 하면 거기도 주민이 필요한 가장 급한 사항을 먼저 처리해주는 거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해마다 사업이 다시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처리를 해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 확보가 덜 됐다는 이유로 사업이 연계성 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빨리 파악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 지속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장구간이, 총 마무리 구간이 2km인데 중간에서 한 1km 정도밖에 안 됐고, 나머지 1km에 대한 추진예상 계획서라든가 그런 게 짜여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읍면동 지역에도 사업예산 요구가 올라올 때 저희들이 사실 감당할 수 없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비면 연차적으로 구간을 잘라서 사업을 시행하겠는데, 사실상 요구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대부분 당해연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간만 하고 일부 구간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 제 지역만 챙기는 것 같아서 그런데 - 우리 소초면 학곡리 같은 경우를 보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가 안 돼서 마무리 지역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 보니까 서 있지도 않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다른 지역은 사업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비교분석하면서 그것을 물어보고자 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읍면동 지역에서 조사를 해서 올려보내고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연장을 좀 더 해서 시공을 해야지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확인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한 300m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한 200m만 해도 충분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읍면지역에서도 그렇게 올렸고 저희들도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연장해서 시공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다음해로 넘겨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면 다음해로 넘겨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면 올해 사업계획이 서서 마무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에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무리 못한 것은 내년도에 하도록 사업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하고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예.

이상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다 올라와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게 본예산에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용하지 않고 기금에서……

이상현 위원 그러면 준비된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것을 회의 끝나면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잘 좀 갖춰서 제출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원주시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한 것은 면밀히 파악하셔서 중간 중간 확인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시정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100% 시정 완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봉 제2교가 가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교량보다는 상당히 차별화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량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때 가각이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버스 같은 경우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회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특히나 원마트 앞에 있는 태봉 제1교가. 제 지역이라서 거기를 자주 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가설되는 태봉 제2교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돌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공사비가 더 많이 추가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일부 추가도 됩니다마는 과거에는 우리 설계기술이 그것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도 문제 안 삼고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인도 부분도 그렇더라고요. 인도 부분도 기존에 있는 교량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바로 거기에서 옹벽식으로 올라와서 인도가 된 것 같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사고가 났을 때 안전을 위해서… 지금 서울 같은 데 보면 종종 차들이 한강에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의 난간에 차가 부딪혔을 때는 그대로 그냥……

권영익 위원 기존의 교량보다는 좀 차별화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에 가설되는 교량은 다 그런 식으로 설계 시공이 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영랑교 같은 경우도 그런 방법으로 시공을 했고요.

권영익 위원 정말 훌륭한 교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어제 건설도시국 일반현황 중에서 직원현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정원이 35명이라면 35명이 어떤 근거로 설정이 돼 있는 거죠?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침이 아니고요.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인원은 다 틀립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35명이 있다고 하면 춘천보다는 인원이 많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세부적으로 과별로는 비교를 안 해봤고요. 예를 들어서 토목직 같은 경우에 아마 저 포함해서 73명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우리가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얼마나 적은지 잘 모르겠지만 타 시도하고… 춘천시 건축 관련 업무현황을 보니까 사업승인 세대수도 우리가 10% 이상 많고 공동주택 관리하는 것도 30%, 40%가 더 많은데 공무원 정원 T.O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무분석을 잘못하셨거나, 우리는 잘 했는데 타 시가 잘못했거나 직무분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정원 가지고 풀가동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5명인데 현 정원이 31명입니다. 그러면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정원을 우리가 정확히 뽑았다면 현 정원이 10% 줄었습니다. 그러면 10%의 업무로드가 걸리는데 이게 직원들한테 공평하게 업무로드가 걸리면 괜찮은데 편중이 돼서 로드가 걸려 버립니다. 일부 직원한테 걸리다 보면 그 직원은 만성피로에 걸려서 업무기피라든가 업무지연, 그러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3일만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끌어보는 거, 그것을 법적으로 해서 안 되면 민원인한테 “이번에 부서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양해 좀 구해달라.”고 사과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실 직원들이 만성피로에 걸리게 되면 친절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장님이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구현하시겠다는데 고객감동은 안 되고 만족도 안 됩니다. 사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민원인이 봤을 때는 금방 그런 것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 십 몇 퍼센트씩 차이 나는 것은 충원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당장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원도 인원이지만 직제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차피 30만이 넘었고 직제도 일부 증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공감을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직제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최대한 저희들이… 저도 어차피 건설도시국 전체를 끌고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제가 챙겨야 할 일을 위원님이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국장님께서 인사부서에 충원요청을 해도 인사부서에서는 사실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계획대로 언제 뽑겠다는데 실제는 지금 모자라잖아요. 중복된 얘기지만, 현장 가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확인해야 될 일들을 생략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한상국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보에 의해서 한다든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사실 시기를 놓쳐버리면 주요공사특위에서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정인원을 가지고 한시라도 현장의 지도·감독·확인이 사전에 이루어져야지 건설행정이 올바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이런 관리를 해봤습니다. 정원하고 현 정원하고 틀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영업부 직원을 한 10명 두고 있다가 2명을 줄이려니까 2명의 인건비가 남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만성피로에 걸려버리니까 안 하고 허위보고하고, 허위보고가 나중에 노출됐을 때는 상당한 기한이 흘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실이 인원이 2명 줄어서 절약된 인건비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의 정원이 정확하게 직무분석이 돼서 인원이 설정됐다고 하면 한시라도 그 인원을 가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가서 말씀을 하셔도 계획이 있다고… 인사부서하고 충원계획에 대해서 합의한 서류를 저한테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물론 인사부서에도 전체적인 T.O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요구하지만 안 채워지는 사유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알고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인원 부족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고맙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농촌의 농로포장을 과거보다는 많이 해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눈이 오게 되면 시멘트포장이 아스콘포장에 비해서 녹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낙상사고라고 하나요? 넘어지거나 특히 농촌지역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눈길에 미끄러워서 다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시 지역에서는 한 1km 도로를 닦을래도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농촌지역에 현재 농로포장이 돼 있는 데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최소 단위가 한 5cm 정도만 하면 되죠? 제가 볼 때는 한 5cm 정도만 아스콘포장을 하면 눈도 빨리 녹고 주행감도 좋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경기도하고 인접해 있는 부론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 여주군 지역은 사실 아스콘포장을 거의 다 했어요. 아예 포장 자체를 아스콘으로 했는데 우리 원주시는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멘트포장으로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 쪽하고 같이는 못하더라도 시멘트포장을 한 데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먼저 4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이 통합돼서 농촌지역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포장 하나라도 제대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콘크리트 포장에… 농촌에도 보수해야 할 구간에는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같이 병행합니다.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실상 콘크리트 포장도 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현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덧씌우기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보수할 때 덧씌우기 위주로 해서 물량을 커버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아직 포장도 못한 구간이 있는데 그런 데 제쳐두고 덧씌우기 해 나간다면 앞으로…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아스콘포장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요. 보수할 때는 덧씌우기를 겸해서 물량을 커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원주시가 나날이 커가면서, 발전해 가면서 그 수요에 따른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장이라든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 규모의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중소 규모의 건설업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조례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원주시에 들어오는 건설업체에 우리 지역업체 참여도라든지 내년도에 있을 참여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주관적으로 차고 나가는지, 업체에 건설업체를 끼워서 같이 공사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이든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지역업체가 꼭 참여해서 공동 도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요. 소규모야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웬만한 중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민간사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하여튼 지역업체를 최대한 전문 부분에 하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어디어디를 계획하고 있다고 예산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은 고맙지만,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여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먼저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갔을 때 거의 참여도가 한 49% 정도까지인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꼭 거기에 맞춰서 가라는 법은 없지만 거기에 준하게끔 참여도를 좀 높여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하수 고갈의 원인이 비가 오면 바로 하천으로 유입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지 않는가 해서, 산간지방에 낙엽이 쌓여서 흘러내리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인도블록이라든가 갓길이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빗물이 스며들어서 투수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해서, 비용이 비싸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하수 고갈의 원인이 되지 않게끔, 일부분이나마 풍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포장한다든가 공원 내 포장을 할 때는 가능하면 잔디와 같이 병행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블록 종류, 시가지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자 분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닐 때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저희들이 민원도 받아봤습니다. 원주천 병영교 밑에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거기 보도 일부를 그것으로 시공했는데 그 사이에 하이힐이 끼어서 민원이 발생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사업을 하면서 가능하면 전면 포장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데는 가능하면 그런 블록을 사용해서 할 것이고요. 또 보도에도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은 투수층으로 해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치카와 시장님이 우리 시에 오셔서 특별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시의 특징 하나가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도 저희들이 열심히 보고, 파는 방법도 벤치마킹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주시의 종합적인 발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그런 점을 주안점으로 삼아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구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로개설이나 하천정비를 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여러 필지로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필지 외에도 분할이 되다 보니까 토지대장에는 여러 필지로 등재가 되니까 그것을 직권으로 그 부서에서 일이 끝난 다음에 한 필지라도 분할된 것은 다시 합병을 해줄 수가 없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분할을 했는데, 우리 시 앞으로 넘어온 필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남아 있는 개인 필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환 위원 네, 개인 필지가 한 필지인데도 1, 2, 3, 4, 5, 6, 7, 8… 여러 필지로 분할이 돼 있거든요. 직권으로 분할했으면 그 부서에서 정산하게 되면 다시 한 필지로, 여러 필지로 쪼개놓은 것은 다시 합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합병이 되고, 여기에서 직권으로 분할했으면 여기서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과장 얘기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글쎄, 본인이 원하면 합병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들어가지도 않은 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이 돼 있으니까, 토지대장에 그렇게 등재가 되니까 본인들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데 분할이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텐데요. 왜 그러냐 하면 합병을 할 수 있는 게 되면 분할이 안 됩니다. 그게 같은 한 번지로 남아 있는 거지, 그렇게 합병할 수 있는 번지가 나올 수가 없죠.

오세환 위원 제가 당장 그런 일을… 149-1이 1, 2, 3, 4, 5, 6, 7, 8, 9, 10까지 쪼개져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도로보상이나 하천부지에 편입됐을 때는 그런 예가 많다 이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데 합병이 될 수 있는 여건이면 결국 접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게 분할이 될 수가 없죠.

오세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분할이 됐으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오세환 위원 제가 지적과장님하고 타협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 예가 더러 있으면 그런 것은 직권으로 분할했으면 직권으로 합병이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번지가 다를 때는 있을 수가 있는데 같은 번지에서는 그렇게 분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한번…….

오세환 위원 글쎄, 1, 2, 3, 4, 5, 6, 7, 8, 9, 10번까지 나간 예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건설도시국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주요공사특위에서 지난번 31건의 지적사항 내지는 시정조치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어떻게 진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어떠한지, 저희는 요구만 했지 집행부에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몰라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이라도 국장님이 가능하시다면 그러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통보 내지는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세무과를 통해서 영치된 차량이 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자치행정국과 건설도시국이 업무분장 내지는 유기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은 물론, 또 한편으로는 세수확보도 유기적으로 관리가 돼야만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지역자율방범단 구성에 대한 조례도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입법예고 기간이 14일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좀 짧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한 20일 이상 하게끔 돼 있는데 14일 하셨다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렇게 단기일 내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주요공사특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거의 다 조치가 됐고요. 일부 남아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따뚜공연장하고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당초에 계산이 돼서 부족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됐고요. 추가사항으로 시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만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문화체육사업소에 통보를 해줬고요. 예산확보해서 조치해 달라고 했고요.

영치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일단 하여튼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고요. 저희들이 협의해서 건설도시국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은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공고기간 관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상 규정이 의견수렴을 14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20일이라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보니까 대다수 공고에 보면 14일, 2주간이 기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은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더 수렴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렴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규정이 14일이든 20일이든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나중에 고치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다만, 자율방범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조례는 시민의 의견을 기간에 국한하지 말고 충분히 듣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올린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주차장 문제인데요. 앞으로 마련되는 주차장은 좀 친환경 주차장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11월이나 12월에 공사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공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산동 쪽에도 가다 보니까 보도블록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내년부터는 11월, 12월보다는 좀 앞당겨서 하셔서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갖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재난안전관리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주변에 다녀보니까 ‘경고문’ 이렇게 써서 안내를 했더라고요. ‘경고문’ 그런 문구보다는 ‘안내문’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으면……. 작은 것이지만 ‘경고문’ 해서 “뭘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재난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이렇게 대비하시고 여기에 연락을 하시면 해결을 해드립니다.” 하고 시민 위주로 문구도 바꿔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상버스가 두 대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노약자나 임산부나 어린이들도 많이 타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저상버스 시간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제때 안 와서 장애인이 1시간 넘게 기다리다 그냥 밀고 갔대요. 근무처까지. 그래서 어떻든 처음 시행하는 거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착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일정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 온다는 게 좀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나, 물론 정확치는 않겠죠. 휠체어도 실어야 되고 이런 시간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다리면 이 버스가 온다는 안내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주차장 쪽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상현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치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동계공사 관계는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전화받은 적이 있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 아까 서금석 위원님도 충원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 늦게까지 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자투리, 솔직한 얘기로 당초에 계획이 없던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추가요구를 하니까 자투리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 와서 이런 경우가 생겨서 사실 저도 시민한테 전화를 받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고문 관계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가능하면 ‘안내문’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좀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하는 데는 ‘경고문’이라고 하는데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방법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문제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0대까지 확장계획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2대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어느 한 노선에 저상버스가 뛴다고 하면 문제없이 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설동에서 장양리 구간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일반버스가 한 20대면 20대가 뜁니다. 뛰는 사이에 2대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교통행정과에 알아보니까 운행할 때 노약자들이나 장애자들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실지 운행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버스와 승하차는 거의 같은데, 문제는 그 사이에 같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장애자 분들이나 노약자들이 그 버스가 몇 시에 온다는 것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차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그 타임에 나와서 기다리는 장애자 분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두 대를 가지고 몇 시에 이 노선을 운행해서 노약자 분들을 모시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방송 관계나 그런 관계도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대를 가지고 전 구간에 같이 넣어서 운행하는 데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아마 그분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버스만 계속 뛰면 관계없는데 그게 아니고 한 노선이 10개면 10대가 뛰는 그 사이에 2대를 끼워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어려움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연합회나 관계되는 단체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시에서는 어려우니까 장애인단체에서 한번 타보고 대책을 세워서 시에 요구하면 그렇게 시정해주겠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그런 사항도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일어나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변 상 은

○ 위원장 조경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인사)

농업지도과 옥충남 과장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인사)

농업기술과 최지현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인사)

축산과 문용주 과장입니다.

(축산과장 문용주 인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김성섭 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성섭 인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과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 보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원주 농업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원주 농업의 수장이신 소장님, 또 새로 농정업무를 맡으신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수도작 병충해 방제농약 지원되는 것 중에서 키다리병 방제에 지원되는 농약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못자리에 치료하는 농약인데, 도열병, 물바구미, 또 혹명나방은 다 있습니다마는 제가 농가를 지으면서… 1년 농사의 시작이 못자리인데 볍씨종자 소독을 할 때 살충제를 넣어서 하거든요. 키다리병 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쪽의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키다리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키다리병 방제농약의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농업정책과장 이명우입니다.

키다리병이라든가 벼종자 소독제를 공급하면서, 종자소독은 다 아시겠지만 지역 6개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급종이라든가 채종 이것도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한꺼번에 농약이 지원되는 것으로 다같이 종자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키다리병도 마찬가지로요.

송치호 위원 키다리병에 대한 것은 농협에서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병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종자소독제가 공급이 되면서 키다리병도 같이 소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종자소독은 스포탁유제라고 해서 그것만 지원이 되지 스미치온이라든가 이런 살충제를 같이해서 안 해주던데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아니, 볍씨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원예작물에는 방제농약 보조를 안 해주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것을 왜 안 해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약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농약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농약을 점점 줄여나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 관계는……

송치호 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신 게 맞아요. 환경농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송치호 위원 또 하나는, 2007년도에 우리 원주의 날씨를 보더라도 상당히 비가 많이 왔고,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따라서 작물을 파종하면 비가 계속 오니까 성장을 안 하고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비가림하우스의 확대가 필요치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비가림재배하우스 관계 때문에 별도로 우리 소장님께서 복안을 가지시고 지난번에 지역에서 그것을 대변해줄 수 있는 분, 지원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서 부탁도 드리고, 또 농림부에도 이게 보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송치호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가림하우스의 확대가 필요한데 특히 우리 원주시에서는 보조비율을 보면 대개 한 55%,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의회가 열릴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이웃 평창이나 정선 쪽은 보조비율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솔직히. 정선 같은 경우는 90%까지 보조가 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자체 시군 예산 가지고 모자라니까 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보조비율을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만으로는 문제가 있으니까 농협 환원사업 차원에서 지원되는 쪽을 하우스 쪽으로 약간 방향을 바꿔주면 비가림하우스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도 앞으로 농협과의 협조를 조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송치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원폐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주는 게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게 한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송치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쪽에서는 과수원을 폐원해야 된다고 돈을 지원해주고, 또 한쪽에서는 묘목대를 지원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한쪽에서는 과수원을 폐원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묘목대를 지원해주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도 끝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맞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깊게 연구를 못하고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폐원 관계는……

송치호 위원 지금 답변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조엄밤고구마에 대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농민들한테 시 예산, 국비, 도비를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시겠지만 조엄밤고구마 작목반장을 했던 전라도 친구가 기계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날라버렸어요. 아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해준 게 결국은 전라도 사람한테 지원해준 것이고, 농기계나 조엄밤고구마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원주 농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단지의 장이라는 직을 걸고서 싹 보조만 받아서 내튀니까 결국은 원주시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에 있어서 어떤 단지의 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조금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고구마 작목반에서는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지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비하거든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내년도에 팽연상토 지원하는 계획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올해 얼마나 했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

송치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만 드릴게요. 팽연상토는 사실 지금까지는 농민들이 산에서 흙을 파다가 못자리에 흙을 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산을 계속 훼손시키고,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노인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 좀 보조해주면서 농협하고 어떤 연계가 돼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문막농협에서 아마 4,000만원인가 4,5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 되고요. 안 해주려면 하나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못자리를 시작할 때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제대로 되지, 흉내만 내려고 조금 일부 해주다 보면 농협에서 다 안 세워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 문제도 시하고 농협하고 조금 더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농협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농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약 안전성검사라고 해서 이게 180만원이에요, 1,800만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180만원이요.

송치호 위원 단위를 안 써놓으셔서 제가 180만원인지 1,800만원인지… 농약 안전성검사를 사실은 올해 1건도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20회를 한다고 해놓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송치호 위원 그런데 하지도 않을 걸,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제가 저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예산만큼은 꼭 집행이 되는 예산을 세워놔야지, 예산 세웠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되다 보면 의회에서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의회에서도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게, 농업예산 적당히 깎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작은 거라도 예산을 세울 때 꼭 써야 된다는, 또 쓰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획만 있고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봐서는… 어차피 겨울에 농약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태 검사를 안 했던 것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치호 위원 예, 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농약 안전성검사 지원을 가지고, 대상은 신림면 송계리에 있는 파프리카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약 안전성검사를 하는 부분인데, 농약 안전성검사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시비를 안 들이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현지에 나와서 그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가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는,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 대행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품질관리원 예산을 갖고 안전성검사를 했던 겁니다.

송치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도중에 그렇게 된 겁니다.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농업예산을 보면 저도 사실은 농업에 수십 년 동안 종사해왔던 사람이지만 비슷비슷한 예산이 많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혼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과수원 정비작업 지원사업, 또 과수원 폐업지원사업 솔직히 그게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비슷한 얘기입니다.

송치호 위원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울 때 그냥 묶어서 하나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농업에 종사 안 하시는 위원님들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송치호 위원님이 대충은 짚고 넘어갔는데, 하여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좀 달라졌다는 게, 수도작 병충해 방제농약을 일부는 현금으로 개인의 통장에 넣어주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오세환 위원 올해부터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오세환 위원 그것은 진짜 우리 농민들한테 엄청 도움이 되고, 또 농약을 남발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농약을 갖다 주니까 솔직히 몇 년 지나서 유효기간 지나면 갖다 쏟아버리는 게 엄청 많이 있어서 돈을 그냥 내버리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수도작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넣어줄 수가 없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그런데 병해충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오세환 위원 그런데 발생하는 시기를 맞춰서… 왜냐하면 올해 멸강나방이 옥수수에 피해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봄철에 물바구미약, 도열병약 일부 해주면서 올해는 현금으로 지원해주니까 꼭 필요한 양만큼 농약을 사다 쳐서 진짜 농약이 과다하게 사용도 안 되고 엄청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오세환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지금 오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농업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주려면 같이 줘서 시기별로 맞춰서 살 수가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내년도에는 모가 본답에 정식으로 이앙이 마무리가 되면 정기방제에 대한 예산은 일괄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돌발해충에 대한 부분만 그때그때 발생여부에 따라서 배정을 해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총 40개 사업에 41억 9,500만원, 보조농약이 1억 9,000만원 적게 책정이 됐는데, 물론 농경지가 줄어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농약 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왜 줄어들었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내년도 예산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세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보다 올해 1억 9,000만원 정도 수도용 농약이 적게 책정됐는데 농약 값은 전부 인상이 됐는데 왜 적게 책정했느냐 이겁니다. 농약 값이 올라가면 매년 이런 것도 인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

오세환 위원 그것은 넘어가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편성예산 말씀하시는 거요?

오세환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지원단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편성예산에 지원단가를 7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6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가차이가 1만 6,000원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오세환 위원 민간자본지원 및 추진현황 및 정산내역은 ‘정산’, ‘추진 중’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두둑성형기니, 비닐피복기니, 흙 다짐기니, 생력형 방제장비지원 이런 것은 개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해주기 위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이것은 작목반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작목반별로 지원을 해주면 개인 것이지 작목반 것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어차피 사용은 작목반원들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환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작목반 얘기를 해서 제가 짚고 넘어갈 게, 고구마작목반, 옥수수작목반, 복숭아작목반 이런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데 그 작목반이 집단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구성이 돼야지 제대로 작목반 운영이 되는데, 고구마작목반은 전라도 사람도 오고, 경기도 사람도 오고, 사방에서 와서 누구 말마따나 돈이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작목반 구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그러니까 작목반으로 구성되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농토를 소유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세환 위원 과장님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우리는 그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순 장사꾼 같은 놈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달라 이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왜냐하면 순수한 농민이 고구마작목반을 구성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순 장사꾼 같은 사람들한테 지원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라도 놈이 해서 도망가듯이. 고구마작목반에 대해서 올해 1억 7,955만 8,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솔직한 얘기로 올해 수확량은 얼마이고 유통해서 들어온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그것은……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나는 차라리 우리 농민이 생산한 고구마를 1억 7,900만원어치 사줬으면 아마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장님이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기꾼 같은 놈들한테 이래서 오늘 지탄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투자할 때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오세환 위원 그래서 옥수수작목반이나 고구마작목반이나 여러 작목반이 많이 있는데 작목반 구성원도 남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이 작목반은 열심히 해서 농가 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작목반장을 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예산 깎았냐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깎을 만해서 깎는 것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나도 농민 도와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조엄밤고구마에 얼마든지 지원해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지원해주는 방법도 개선해주고 실지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몇 사람 장사꾼 같은 사람들이 도지 얻어서 수천 평씩 고구마 하는 놈들 비닐, 비료, 상자 다 해주니까 솔직히 팔아서 날라버리고 그러는데, 실지 선량한 농민이 고구마 몇백 평 심는 것은 작목반에 넣어주지도 않더라고요. 나도 고구마를 한 5, 6천 폭 심어보고 해봐도 이게 과연… 앞으로는 선량한 농민이 생산한 쪽으로 지원이 돼야지 그런 장사꾼 같은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앞으로 작목반에 대해서는 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작목반원을 기회를 통해서 자세히 점검해서 현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반원으로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래서 이왕 부탁드리는 김에 작목반에 가입이 된 사람들 신상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오세환 위원 이 사람들이 진짜 농민이면서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된 작목반인지, 그냥 남의 밭 몇천 평씩 얻어서 보조받아서 농사지어서 싹 팔아먹고 가는 사람은 가려내서 작목반 구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84쪽에 보시면 도내 타 시군 농지취득 관련 지침 또는 방침 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시면 강원도내 타 시군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지침 또는 방침이 있느냐 했는데 타 시군은 지침 내지 방침이 없음, 두 번째로 원주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지침 또는 행정지시 내역 해서 지침은 없다고 답변하셨고요. 맞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한상국 위원 다음에 행정지시라고 했는데 지침하고 행정지시하고 틀린 게 뭐가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지침은 하나의 예규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지시는 이행을 하라는 당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게 바로 지침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침이죠. 어떤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하라……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그게 지침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한상국 위원 그게 지침이나 방침이나 비슷하다 봐야 될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인정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지난 2007년 3월 5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령 내지는 참고사항 해서 2회에 걸쳐서 25개 읍면동에 행정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 행정지침 내용에 보면, 44쪽에 보면 농지의 분할취득 거래자료 해서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농지의 지분소유 금지방침 2회에 걸쳐 지침이 내려갔는데 주된 내용이 농지의 지분소유 금지방침이거든요. 그게 타당합니까?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변상은 소장님이 농업정책과장님으로 있던 시절에 그 지침이 하달됐거든요. 그런데 과장 선에서 지침이 25개 읍면동에 내려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농민의 재산권하고도 결부된 문제인데 시장 결재라든가 내지는 부시장의 결재까지 득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주세요.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 부분은 제가 과장 시절에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권하고 관련되는 부분의 침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행정편의가 아니고 일단은 수요자, 매수자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시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지휘부의 결심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 사후에 받았습니다만 - 저희도 먼저 간담회 때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좀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실제로 매수하는 분이라든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처분할 때 불이익이 안 가는 선에서 별도의 지침이라든가 방침을 만들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려고 저희 자체도 연구를 하고, 또 관계부서하고도 협조하고, 또 도 단위라든가 중앙단위에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요자들의……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3월 7일 이후에 따로 결재를 득하셨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예, 그 후에 했고요. 먼저 10월에 간담회를 하실 때……

한상국 위원 그때 간담회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입장만 피력하신 것이지 의원님들 의견을 들으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재를 어디까지 득하셨어요? 그러니까 3월 7일 이후에 농지의 지분소유 금지방침이 어디까지 결재를 받고 시행하고 있냐 그런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때는 안 받았고요.

한상국 위원 이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이후에 간담회 끝나고 저희가 별도로 받아놨습니다.

한상국 위원 별도로 어느 선까지 받았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시장님까지 받았습니다.

한상국 위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결심을 받고 따로 읍면동에 지침이나 방침이 하달된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아직은 지시된 게 없고요.

한상국 위원 하달된 내용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시장님 결심받은 내용은 같고요. 저희가 먼저 간담회 이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다가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설명도 해드립니다만, 저희는 단순한 행정편의가 아니고 나중에 처분농지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것 때문에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이고요.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토지라든가 건축 분야의 투기지역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저희도 거기에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간담회 이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최대한으로 수요자라든가 매도자한테 불이익이 안 가고, 또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결정이 되면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렇다면 투기억제 부분하고 농지에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봐도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투기억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른 상위법,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제가 오늘 질의를 올리는 것은 농지의 지분소유 금지방침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농민들이거든요. 그 농민들이 바로 우리 원주시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과장님이……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업무를 깊게 보거나 오래 본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이 시책에 대해서 공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지분으로 취득했을 경우에 물론 두 번의 공천된 의사에 의해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통지분에 대한 다툼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분이든. 부자지간이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에 농지를 구입해서 공동취득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같이 취득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분할해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데 같이 공동취득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상국 위원 과장님, 그것은 소유주들이, 공동인들이 법률적으로 다투든 개별적으로 다투든 그것은 그분들이 할 일이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아니, 그런데 종국에 가서는 행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행정이 어떤 게 개입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제가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분취득을 해서 공동 경작을… 일단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자경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취득하거든요. 두 분이 같이 공동경작을 하면 되는데 실지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하든가 아니면 전에 토지를 매매했던 분이 경작을 하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특히 논 같은 경우에 논농업직불제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주보다도 실지 경작하는 분한테 그 대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소유주가 그 돈을 갖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취득했을 경우에 둘 다 경작한다고 해서 같이 가지고 가면 다행인데 실지 경작하는 사람이 “왜 농사는 내가 지었는데 농사를 짓지도 않은 사람들이 갖고 가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행정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올린 것은 농지의 지분소유 금지방침에 보면 그것이지 않습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관련해서 읍면동에 위임된 사항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위임이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두 차례 걸쳐서 읍면동에 나간 공문에 의해서 그게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취득발급을 신청했는데 발급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거기에 대한 관건을 질의 올리는 것이지, 왜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 2개……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저희가 취득증명을 발급할 때는……

한상국 위원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분소유 금지방침이 내려간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주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한상국 위원 또 민원이 발생됐던 것도 그 부분에서 발생된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그렇죠.

한상국 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죠.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그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시고 지금 공동지분으로 취득된 데서 법에서 금지하거나 이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다만 시에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제한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판단했던 부분이죠. 그게 어느 법의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농지소유인이 요구했을 때 공유지분이 있는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못 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아니, 원칙적으로 지금까지는 해오다가……

한상국 위원 지금 지침이 그렇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지침은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한상국 위원 2007년 3월 이후에 두 차례의 지침에 의해서, 행정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3월 이후에 한 80건 정도는 발급이 됐습니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시에서는 그런 지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탄력적으로 발급이 됐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한상국 위원 정확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한상국 위원 몇 건이나 된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한 80여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일부가 됐든 소수가 됐든 발급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80%는 되고 나머지 20%는 왜 안 되냐 이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글쎄요, 그것까지는…….

한상국 위원 왜 그게 답이 안 나옵니까? 사안별로 얘기하시란 말씀이 아니고, 어떤 기준, 어떤 지침에 위배되니까, 지침이면 어느 조항에 위배되니까 공유지분 해당 농지는 농지증명 발급이 안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사안별로 틀립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사안별로 틀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가 어떠한 기준, 어떠한 방침, 어떠한 행정지시에 의해서 발급이 안 됐다, 제가 보건대는 농지지분소유 금지방침에 의해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발급요건행위가 안 된다 그것을 답변해주시면 되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20%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해본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한 80% 정도 발급이 됐다는 것만 제가 실무계장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그 20%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유추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농지 사후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발급이 안 된 거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원인 분석을.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파악이 돼야 될 겁니다. 파악이 돼서 농지취득을 득해야만 농업 경영을 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요.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전 소유주가 토지를 팔지를 못해요. 살 사람은 공동소유로 사고자 하는데 파는 사람은 팔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A’라는 전답을 사고 싶은 사람은 공동소유로 부득불 사야 돼요. 소규모 면적 같으면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덩어리가 크다든가 면적이 크다든가 하면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산단 말입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사고자 했을 때 보니까 이놈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안 되니 취득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왜냐? 읍면동에서 발급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느냐? 공동지분이 소유금지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두 장의 방침 때문에, 두 장의 지침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팔고자 하는 농민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파는 사람이 있어야만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한상국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농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농토를 가지고 있다가 학자금이 필요하다든가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분명히 팔아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못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에서는 이 방침이 나갈 때 대안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이 대안을 설정해주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 농민 내지는 시민한테… 법에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방안이 뭐냐 했을 때, 한국농촌공사나 「농지관리기금법」제35조제1항에 의해서 기금을 융자해준다든가……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 게 뒤따르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회에 제출된 민원서류에도 보면 사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경작이 불분명한 사람한테 어떻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주느냐.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것은 제가 보건대는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충실히 하면 그것은 갈음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농사를 안 짓는다면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공유지분으로 됐다 해도. 다만, 농민이나 시민들한테… 과장님 선에서 전결사항으로 시행이 됐지만 해당 당사자 내지는 이해관계자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나 농민들이 농토를 팔고 긴급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인데 사는 사람은 도저히 이런 이유 때문에 못 사겠다 하면 그게 1,000원에서 500원도 내려가고 300원도 내려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공유지분 이런 사람들, 해당자들은 무조건 농지자격증명을 해주지 말아라 하는 것보다도 팔고자 하는 분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농촌공사나 농지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시면 이런 것을 좀 이용하십시오.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규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이나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원주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올해 지난 10월 25일에 무슨 수상도 하셨죠? 그런 실적이 있으시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양개량제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급, 과장님이 부임하시고서 보급을 하신 겁니까? 2007년도.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 전에 이루어졌죠? 대략 언제쯤 농가에 보급이 되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보통 2, 3월경에 다 보급이 됩니다.

권영익 위원 2, 3월에.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살포를 2월부터 그전에 바로 살포가 되고요.

권영익 위원 저도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살포가 돼야 되니까 그때 보급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논에는 규산질비료이고, 밭에는 소석회 아니면 석회질비료 이렇게 보급되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보급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양개량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 토양에 알칼리성을 투여함으로써 중성시켜서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목적을 가지고 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사례가 그전보다 많이 개선됐어요. 과장님이 인정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7, 8월에, 바로 소초면 장양2리 경로당 앞이에요. 규산질비료는 다른 비료포대보다 좀 작습니다. 돌가루 비슷해서 그렇죠? 두께도 얇죠. 그래서 딱 식별이 됩니다. 그리고 포장재도 좀 뿌연 비닐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겉에 규산질비료라고 적혀 있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7, 8월에도 계속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덮어놓지 않아서 위에는 찢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언제 한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집어넣었는데 ‘언제 한번 사진을 찍어야지.’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가다가 지난 11월 14일인가 조상님께 추향제를 지내러 갈 길이 있어서 마침 가서 보니까 싹 없어졌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올라왔기 때문에 면을 통해서 치웠는지 모르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인근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쌓여있지 않았었냐.”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어느 분이 갖고 갖대요. “그럼 그분한테 공급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치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오래 돼 있는 것을 지금 벼 수확이 끝났으니까 지금이라도 뿌리려고 - 뿌려도 관계는 없겠죠 - 갖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제때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장양2리 경로당 마당에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에서 맞춤형비료를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주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권영익 위원 여기도 기대효과에 보면, ‘토지환경 개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이중으로 지원해주는 거 아니냐. 왜 구태여 노동력을 더 할애하고… 그러면 맞춤형비료에 뭔가 더해서 강화를 시키든가 해서 한번에 하면 농촌의 인력도 부족한데 인력저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예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물론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지원되는 것이니까 예산에 크게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쪽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든가 해서 맞춤형비료 쪽으로 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이 부분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목적성을 달리하는 부분이 약간 있거든요. 아마 토량개량제는 말 그대로 토양을 개량해서 지금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 땅을 중성화시켜서 토질을 좋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비료는 자라는 식물,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해서 좀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맞춤형비료 기대효과에 보니까 토양환경 개선의 효과도 있다고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개선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 검토해서 비단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검토해 볼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4년에 한 번씩 보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혜농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농가에 한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는 흥업면이면 흥업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조사도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보급이 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농가 신청에 관계없이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했거든요. 토양검정에 의해서. 그런데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개선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농가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사업추진 변경을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면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의 다 잘 살포를 하시는데 간혹 그런 농가들이 있어요. 아직도 보면. 그래서 꼭 필요한 농가에만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든가 해야지, 괜히 갖다놓고 쓰지도 않고 이러면 예산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살포하는 것에도, 물론 생산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 살포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살포를 해봤습니다만 분진이 엄청나잖아요. 비료살포기 갖고서도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조회사에 입자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급하도록 건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공급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일괄공급방식이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4년 1기가 아니고 3년 1기 주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상으로 바뀝니다. 내년도부터는.

권영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그래서 지금 살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중앙정부에도 방침이 돼 있고, 저희도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비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비료는 타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맞춤형비료는 강원도에서 저희가 처음입니다. 여주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전 면적을 시행하고 있고, 충북은 도비로 해서 전액 맞춤형비료로 가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충북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예,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저희만 남고, 충북은 전부 다 하고, 충남, 시군별로는 포천, 화천, 청도, 을지군, 강화군, 순천, 김제, 제주, 서산, 창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만, 토양검정에 의해서 처방서를 받아서 기비(밑거름)는 다섯 가지, 추비는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개선을 해서 방법을 달리해서 지원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미질, 밥맛 이것은 질소질을 얼마나 시용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의 권장 시비량보다는 맞춤형비료가 더 높네요. 질소시비량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저희는 저질소 함량을 줄이고 있는 차원이고요. 지금 목표를 9kg으로 두고 있는 것은 전국에 아직 거기까지 도달된 데가 마을별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군별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목표수치에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질소비료를 공급하는 시책을 앞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충청도라든가 아래 지방 같은 데 일부 시군 지역에서 맞춤형비료를 함으로써, 저질소로 감으로써 쌀의 밥맛이 좋아진다는……

권영익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맞춤형비료로 했을 때 미질의 개선효과가 나타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저질소로 갔을 때는 당연히 나타나죠.

권영익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맞춤형비료로 지원해서 생산된 벼가 관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소 내지는 복합 이런 것으로 생산된 것보다 미질이 더 개선되냐 이거죠.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게 뭐 있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쌀의 미질, 밥맛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농가별로 나오고 있고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하루 바뀐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몇 년 주기로 공급을 한다면 토질에 대한 개량, 또 저질소 함량의 비율이 떨어짐으로써 밥맛이 좋아지고 미질이 향상된다고 문헌에도 나와 있고, 농림부에서 교육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벼농사 관리에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단가 면에서는 지금 복합비료 같은 것은 한 9,600원인가 그 정도에 판매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1만원 정도.

권영익 위원 1만원이고, 요소 같은 것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 맞춤형비료는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우리가 예산에 9,000원을 계상했어요. 그래서 공급은 7,300원대에 공급이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7,300원대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권영익 위원 거기에 보조가 5,100원이 지원되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이것은 또 농협하고 같이 하는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생산하는 비료공장은 몇 군데가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전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삼성, 동부화학……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남해화학, KG케미컬, 풍농 이래서……

권영익 위원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공급처가?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여수에 있는 남해화학에서 제조 공급이 되고 있는데, 공급업체 선정에 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개입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농협에서 협력 및 대행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농협에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그래서 일괄 제조를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제조했든지 우리 토양에 맞게끔 함량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가능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무엇보다도 맞춤형비료가 노동시간 및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미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 다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과학적인 토양분석 결과에 의해서 생산공장에서 정확한 함량으로 제조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그래서 맞춤형비료를 제조하기 전에 농업기술과에서 지역별로, 또 필지별로… 필지는 전부 조사를 못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다만……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흥업면이면 흥업면 전체에 맞는 식으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그러니까 들녘별로 토양검정을 했다고 해서, 보통 1ha에 한 점 정도 토양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비료제조량을, 시비량을 판단해서 저희가 의뢰를 하죠.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과학적인 게 안 될 것 같아서 우려돼서 그러는데, 물론 농가마다 소유자가 다르면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니까… 처음 2006년에 실증시범 식으로 한번 해보고 올해 보급이 된 것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하면 관행적으로 농사를 지어오셨던 분들이 논 소유자에 따라서 토양에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토양검정을 하게 되면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필지별로 토양검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비료를 맞춤형으로 공급해야지 작물이 잘 자라고 수확이 많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분들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가능한지 이 부분을 알아보니까 제조과정이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료를 한번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를 가동시키면 최하 5,000포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비료회사도 수익성이 맞는 모양인데, 필지별로 성분검사를 해서 개인별로 제조해서 공급하기는 사실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는 힘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지역 가지고는 앞으로 좀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농민의 편에서 일할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름 자체가 맞춤형비료니까 이름에 걸맞는 비료가 지원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농업안정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자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자료가 있으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2005년도하고 2006년, 2007년도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란을 한번 보시면 이자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이것은 2005년부터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이 2003년도부터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아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예금을 했는데 예금을 하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가 나중에 발생됐어요. 1년 후에. 그래서 2003년도분이 2004년도 말에 가서 이자가 발생됐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말에 인출해서 예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의 이자하고 2004년도에 12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2004년도에 예금을 했습니다만 이자는 2005년도에 발생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생이 누적돼 왔던 계수가 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12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12억원이 원금인데 이자는 6,300만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2006년도 보면 같은 12억원인데 1억 800 얼마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같은 12억원인데 이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이자가 늘어서 그렇죠.

권순형 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래도 원금이 바뀌든가 이래야 되지 않나, 같은 12억원인데 이 표기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죄송합니다. 권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표기를 좀 자세히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죄송합니다.

권순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협 시금고 예치’ 달랑 이렇게 한 줄 쓰셨는데 조금 더 요구하자면 금융기관이라든지 예금종류라든지 예탁금액은 얼마라든지 예치일은 언제, 만기일은 언제, 예치기간, 또 이율 이런 것도 써주시면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적립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해는 가지만 자료가 좀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 이쪽에 보면 큰송이버섯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포장재 관계 때문에 자료를 일부 드린 게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여기 지원계획에 보면 시비가 50%, 자부담이 50% 이렇게 계획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항에 보면 시비가 45%, 자부담이 55%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 밑에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에도 보면 국비가 21%, 시비가 29%, 자부담 50%로 계획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원했을 때는 국비가 20%, 시비가 25%, 자부담이 55%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 나는 원인은 뭔지 좀 말씀해주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이것은 자부담이 약간 늘었습니다.

권순형 위원 국비도 지금 1%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율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금액은 차이가 없고요. 부담하는 자부담 금액이 늘고 줄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예를 들어서 계획하실 때는 지원받는 농가에 대해서 시비 반, 자부담 반 이렇게 하기로 하셨다가 지원하실 때는 그게 아니고 “자부담이 5% 늘었습니다.” 그래도 농가 분들이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자부담이 5% 늘면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사든가 장비를 살 때 1,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1,100원짜리 장비가 있다 그러면 100원을 더 부담하거든요. 그러면 부담되는 100원에 대해서 그 비율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권순형 위원 금액은 상관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정부나 시나 도나 국비에서 주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예상가격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때는 더 지원을 안 해주죠.

권순형 위원 그럼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자부담이 오히려 줄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세금관계 때문에 10% 정도 차이가 발생되는 때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때문에.

권순형 위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배축제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같이 하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권순형 위원 성과가 좋으시나요? 그렇게 축제를 하면 얼마나 판매가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작년에는 전부 배축제에 참여를 안 하고 후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나름대로 금년도에도 원예협동조합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배축제 나왔다가 소화 안 되는 물량은 원예협동조합에서 다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행사장에서 얼마가 팔렸다는 것보다도 나온 물량은 다 소화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물량은 얼마 정도 소화가 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1,700박스가 나갔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현장판매는 얼마가 됐는지 안 나와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보니까 1,740박스 정도가 판매됐네요.

권순형 위원 그러면 전량이 다 판매된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예조합에서……

권순형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1,740박스 중에서 현장에서 판매된 것이 얼마냐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현장에서 판매된 거요?

권순형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1,700여 박스 나와서 그날 다 소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글쎄,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축제라는 것은 시민과 같이 해야 되는데, 실은 하나로마트 내에서는 전량 다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하는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기는 한데, 다른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배는 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걷기대회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걸어서 들어오면 “배 한 쪽 먹어봐라.”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원주배가 이렇게 맛있구나.”, 목도 마르고 배는 그때 나오는 배도 있고 해서 축제를… 물론 거기에서도 하지만 품평회라든가 시식회 같은 것도 그런 것과 연결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았겠다, 제가 걷고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현장판매가 좀 저조한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확인을 해보시고, 정말 거기에서 많은 시민들이 축제는 축제다워야 되는데 판매로 하기에는 장소도 좀 작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위원님 의중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브랜드 홍보사업하고 수도권 대형컬러 광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형 컬러광고는 어디 하고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지금 홍보 와이드컬러 광고는 서울에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터미널에만 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저희들이 도로변에 하는 데가 있고 와이드컬러 광고를 하는 데가 있는데 수도권 와이드컬러는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큰 문제는 없고요. 대행업체에 줬으니까 문제는 없고, 도로변 농특산물 광고하는 데가 소초에 두 군데, 행구동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어떻든 광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알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서울 갔다 오다가 전철역에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제 눈에 확 띄인 게 춘천 농산물 광고였어요. 소양강 해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광고를 굉장히 디자인이 확 들어오게 광고를 했는데 원주시 것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고속버스터미널보다는 제 생각에는 전철이 유동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좀 알아보시고 수도권 인구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정말 디자인도 확 들어오게 해서 원주 농산물을 좀 홍보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고맙습니다.

권순형 위원 디자인사업은 디자인개선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명칭은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는 3개 업체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어디냐 하면 부론하고, 소초, 귀래에. 그래서 세 군데에 도비하고 시비 한 90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 600만원 해서 한 1,500만원 정도 들여서 포장재라든가 디자인 개발사업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집행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권순형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디자인이 같은 농산물을 놓더라도 요즘은 포장지 디자인이 어떠냐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하시고 계시지만… 또 내년에 원주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든 업체나 이런 데서 주는 것보다는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데 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거기의 도움을 받아서 원주 농산물이 디자인도 정말 좋고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지 분할취득 거래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인가 그때도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료를 요청함에 있어서 개인 신상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비단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만 한정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원주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몇 쪽입니까? 45쪽부터 83쪽까지 개인신상 보호가 전혀 안 돼 있고, 주소라든가 성명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료요청을 하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누구 누구 누구 함자 알고, 주소 알고,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니거든요. 현황을 알고자 했던 부분이지,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정보가 노출된 사항이 참…….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문제는 비단 농업기술센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주시 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해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안 될지라도 다른 것과 종합적으로 했을 때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것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문제를……

○ 위원장대리 송치호 한상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선 농업기술센터부터라도 차후에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그런 것은 좀 삭제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부서에도 좀 전달이 돼서 앞으로 의회에 자료 제출이 되는 것은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 삭제돼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을 때 제출하는 해당부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름이 예를 들어서 ‘한상국’이면 ‘한OO’ 그럼 구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동 같은 경우에도 원동 몇 번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할 게 아니고, 원주시 단구동,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등록번호가 전혀 삭제가 안 되고 13자리 그대로 나온 부분도 앞 주민등록번호는 그렇다 하더라도 1번, 2번 나오면 그 뒷자리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원주시만 유독 안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핑계는 아닙니다만, 전에 간담회 할 때 위원님한테 자료 한 장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사실 순수한 마음에서 정보유출 이런 것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드릴 때 가장 정확한 자료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드렸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국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이것만큼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장시간 앉아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광범위한 만큼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습득하시고 답변하시려면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토양개량제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필요농가에 한해서 선별, 주문받아서 공급을 해주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었는데, 맞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맞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양개량제 보급사업이 지속적으로 돼서 토양개량이 이루어져야지만 친환경농업에도 정식적으로 한 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여기에서 굳이 선별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모든 토지개량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괄공급방식을 채택해서 하다 보니까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되는 사례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공급을 해서 실지 토양에 안 된다고 하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또 때를 놓치거나…….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좀 바꿔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한테 공급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속에서 내년부터는 필요한 농가만 신청을 받더라도 추진을 해보려고… 오히려 갖다줘서 뿌리지도 않고 방치해놓고 하면 안 한 것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책을 바꾸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도 권영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뿌리는 방법에 대한 문제거든요.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먼지가 산만하게 날아다니다 보니까 뿌리는 효과가 거의 없고 뿌리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방법이라든가 기계를 구입해서 그런 방법을 요구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입상 공급량을 근래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배정하면서 점차적으로 입상으로 가는…….

이상현 위원 장비까지 갖춰서 지원을 해줘야지 장비를 갖춰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시용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살포기를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농협에서 하면서 농가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농가가 참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괄공급에서 농가신청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괄공급방식을 배제하고 농가신청에 의한 공급체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는 공급량이 2007년도에 비해서 한 48,700톤 정도가 감소했단 말이에요. 농가 수는 한 2,686농가가 증가하고, 살포면적도 증가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상현 위원 예, 그러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토양개량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도 일괄 수요조사를 하는데 농가별 신청이 아니고 4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농협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하면 중앙의 농림부에서 책정을 할 당시에 예산형편에 따라서 도에서 시군 내려오는 예산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매년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어서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살포면적도 같이 줄고 늘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 시군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수도작 병충해방제 농약 보조내역서 보면 해마다 우리 시에서 하다 보면 여러 건축물이 많이 서고, 도로가 생성되다 보니까 농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해마다 줄어드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제가 좀 답변을…….

이상현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줄어드는 면적은 저희가 수도작 면적하고 일반 밭농사 하는 것을 원주에 1만ha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1만ha, 논하고 밭을 플러스해서 1만ha로 보고 있는데 줄어드는 것은 농지전용 또는 타 용도로 전용하고 개발행위에 의해서 줄어드는 면적이 따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계수를 안 가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면적이 논으로 활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복토를 해서 밭으로 전환한다거나, 벼농사를 짓다가 다른 작물로 전환한다거나, 또 하우스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면적이 밭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논으로 환원되는 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관리부서에서 지역별로 표준지를 정해서 원주시 면적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매년 전환되는 면적, 밭으로 가는 면적, 논으로 가는 면적을 조사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돼 있는 지역은 별도의 전용허가를 협의만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면적은 별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조사해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매년 연말 되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마는 포괄적인 조사밖에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농지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조금은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네.

이상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방제농약이… 저는 친환경 쪽을 자꾸 주장하게 되는데요.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종자소독제라든지 물바구미, 도열병이라든지 이런 약제 필요성이 점점 희석돼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한 1억 8,8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지는 몰라도 줄어드는 만큼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내년도에도 역시 한 10% 정도 방제농약 지원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점점 줄여가는 입장인데 남는 금액은 저희가 친환경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해마다 줄어드는 예산은 친환경 쪽으로 돌려서 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이상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느끼는 효과는 미약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미미합니다.

이상현 위원 그래서 차라리 아예 없앨 때는 과감하게, 한쪽으로 몰아갈 때는 그렇게 해서 몰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여름에 황덕불도 쬐다가 안 쬐면 서운하다는 식으로 여태까지 농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농약공급 방제시기가 상당히 어렵고 더운데, 일부에서는 더 공급해 달라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단기간 내에 줄이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점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래서 농약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거기에 따른 진행형 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꼭 필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못자리 상토부터 지원하다 보면 그런 것은 병충해에 대해서 미리 예방해서 효과를 검증받아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부터 지원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지력살리기 위한 퇴비지원계획에서 1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 포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20kg짜리 한 포대.

이상현 위원 그러다 보면 포장하게 되는 과정을 과장님께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어느 과정이요?

이상현 위원 포장내용물.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안의 내용이요?

이상현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안의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상현 위원 못 봤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이상현 위원 제가 보니까 퇴비 유기질비료 해서 해주는 거 보니까 수분함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포에 의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톤당 차량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낫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방향을 연구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소규모의 작은 포장도 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농가에서는 거의 소규모보다는 대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는 포당 지급해주는 것보다 톤당 지원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유기질비료를 저희 관내에서 5개 업체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 위원장대리 송치호 잠깐만요.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많으세요?

이상현 위원 예,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만 듣고 중지했다가 하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분함량이 지금 50%에서 55%로 변경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안에 있는 수분함량이. 그래서 제가 실지 봤으면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얘기만 듣고 그 안의 내용물은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제조과정에서도 수분이 많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건조과정이라든가 제조과정에서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래서 완전히 숙성된 유기질비료를 필요로 하는데 숙성되지 않은 물량만 공급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량만 채우는 요소가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기왕지사 지원해주시고 보급해주실 거라면 그런 것까지 제대로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농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앞으로 시료검사 채취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산지유통센터 건립추진 현황 해서 나왔는데 거기 좀 잠깐 펴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원주시의 농정책이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원예작물, 과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매매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해에 판부농협에서 추진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산지유통센터가 건립 건의서가 올라갔고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작년도에 추진해오면서 금년도에 심사받았던 부분이 탈락한 요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좀 미성숙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 걸림돌이 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구동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있는 것이 하나의 큰 저해요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가 처리물량에 대한 관계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판부에서 계획을 올렸던 부분이 4,320톤을 처리하겠다 했는데 실지 현장을 나왔을 때 650톤밖에 확인이 되지 않아서 적격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농산물 생산기반이 적어도 한 1만여 톤 되기 때문에, 생산되는 것을 봤을 때 한 1만여 톤 정도 되기 때문에 분명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여건이 성숙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은 누구든지 다 숙지하고 있으면서 단위농협에서 주관적으로 끌어가야 될 사항인데, 단위농협에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방관만 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방관을 하고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농협에서. 다만, 사업 추진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형해서 생산자단체형으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농림부 지침이. 그러는 바람에 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됐지,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변경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현 위원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도 기술적인 발달로 인해서 생산보다는… 생산도 과잉생산이 되지만 소비를 하면서 잘 팔아야 되거든요. 잘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수단으로 산지유통센터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자기한테 이득이 없다고 해서 농협에서는 기피를 하면서 전문적으로 필요성을 알면서도 안 한단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맞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조합장들을 불러서 어떠한 자리로 하여금 계기나 동기부여를 시켜서 끌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언질을 주셔서 내년도에는 농협 관련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 문제가 꼭 성사돼서 앞으로 우리 원주시에서도 농민들이 안정되게 생산해서 판로에 신경쓰지 않게끔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원주시의 농업인 수가 거의 한 15% 정도 되죠? 10% 정도 됩니까? 10% 정도 되면서 타 분야보다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서 전문화되지 않으면 농업을 끌어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업정책에 변화를 줘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변화를 주는데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라든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집중 지원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정책을 따라오는 농가에 한해서만 집중 지원을 해서 주변에 있는 농가도 같이 공생해서 올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농업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무작정 대주고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해주는 농정시책이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주문한다면 각 마을별로 특성화된 품목을 제도적으로 갖춰나가다 보면 자연환경이라든지 전통문화를 보존해서 우리 특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비형태로 보면 일사일촌, 도시하고의 교류관계를 통해서 우리 지역도 알릴 겸, 관광상품도 만들 겸, 농가에서 도시민에게 편안한 휴식처도 제공할 겸 해서 그러한 제도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일사일촌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기업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라든가 일사일촌을 맺을 곳을 선정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과 대도시 간에 일사일촌이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농가소득도 높이면서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과장님과 소장님한테 별도로 주문을 드리도록 하고, 질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우선 저는 농업정책과에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 시에 유기질비료를 우리 관내농협에서 관외 유기질 생산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던 것을 감사에서 지적해서 바로 그것을 금년도부터 시정조치해서 관내의 유기질 생산업체로부터 전량 납품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보급한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지적하다 보니까 수요가 일시에 몰려서 공급에 차질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당해연도에 슬기롭게 잘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이상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이 행여 관내에는 농민들이 우리 것만 갖다 쓸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제품 질에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시로 품질검사를 해서… 유기질비료 생산할 때 제조허가를 받을 때 승인 같은 거 받습니까? 품질이나 규격 같은 거.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받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것의 성분검사를 좀 수시로 하셔서 양질의 유기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또 아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 이상현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수분문제도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권순형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농업안정발전기금 자료를 제출해주신 게 예치금액, 이자 이렇게만 제출을 해주셨단 말이죠. 이자율이나 예치일, 예치기간 이게 명시됐어야 좋았는데 아무래도 자금관리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그동안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이 만약에 10억원에 0.5% 차이난다고 하면 연간 500만원이에요. 기금으로 계산하면 거의 4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40억원이면 1년에 이자 2,000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전에 제가 금고의 금리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은행별로, 기간별로, 때에 따라서는 금리가 0.2%에서 많게는 0.7%까지 차이가 나요. 0.7%면 10억원이면 700만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 약 40억원이라고 하면 약 2천 칠팔백만원 가까이 되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못 받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명시가 됐다면 타 기금이나 또 시금고에서 예치하는 금리하고 좀 비교해서 더 받으신 분은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줄 수 있고, 덜 받은 부분은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기금 예치내용이 어떻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어떻게 예치돼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제가 잠깐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금년 2007년도에는 예치한 게 없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금년도에 지난 11월에……

장기웅 위원 CD 5.2%짜리 매입한 것밖에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금년도에 10억원을 예치했습니다.

장기웅 위원 금년도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장기웅 위원 정기예탁으로 하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CD로 했습니다. 양도성 예금으로.

장기웅 위원 2008년 말에 만기되는 것으로 해서 매입을 하셨나요? 5.2%.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5.2%짜리로.

장기웅 위원 요즘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4.2%로 예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타 금융기관하고 비교해서 예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4.5%에 예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 기금관리하는 부서, 제일 기금을 많이 관리하는 부서가 회계과일 테니까 정보를 좀 공유하셔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민신문에 대한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지원되죠? 저쪽 어딥니까? 타 과의 것도 있던데요. 농업지도과에도 있고, 어쨌든 대략 보니까 연간 거의 5,000만원이 넘는 것 같던데요. 저희 의원 같은 경우도 농민신문이 보통 3부, 4부씩 중복돼서 계속 와요. 그래서 해당 농협에서 후계자라든가 여성농업인, 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농민신문을 보급해주는 분이 있을 것으로 봐져요. 제가 보기에는 시에 직책을 맡은 분들도 중복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연말에 정보를 입수하셔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좀… 중복돼서 2부, 3부 갖다줘야 그것은 폐지로 나가는 것인데 신문의 효율성은 1부만 해도 충분히 정보력이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체크하셔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 맞춤형비료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수확량에는 변함이 없는지, 증가가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시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익 위원 그러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금년도에 처음 시책으로 맞춤형비료를 지원하면서 금년도 8월, 9월, 10월까지도 넘어갔습니다마는 날씨가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되고 곡물이 여물지 않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꼭 맞춤형비료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농업통계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저희가 단수가 433kg입니다. 300평당 433kg가 생산된 것으로 조사가 돼서 저희한테 작년에 통보가 왔는데, 금년도에는 452kg까지 단보당 생산량이 증가됐습니다. 약 4.4%가 증가된 것인데,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저희 말고 생산량이 늘어난 데가 화천 정도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0.9% 감소된 상태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원주는 이렇게 늘었다 이런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늘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수도작에 지원되는 비료 중에서 맞춤형비료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소라든가 복합비료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일반비료는 지원을 안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농가에서 필요해도 수도작이지만 요소라든가 복합비료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예, 그래서 금년도에 기비로 다섯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공급된 종류가. 그다음에 추비로 세 가지 해서 총 여덟 가지 유형의 비료를 생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양검정 결과가 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유형 숫자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세분화돼야 되지 않냐는 제 생각이고요. 최종적으로 토양검정 결과 또는 농협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를 했던 것인데요. 농업정책과에서 도로변에 가판장 설치해준 거 있잖아요.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비단 한 곳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지적한 곳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러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또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작년보다 더하더라고요. 아예 쓰러지려고 해요. 원두막 형태인데 기울어지고. 36사단 앞에 있어요. 36사단 정문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고 가판장이 있어요. 원두막 형태로 돼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진은 안 찍어왔습니다만 지금 나가보면 있을 거예요. 지붕도 이엉으로 엮었는데 작년에도 보면 거기 풀이 나고 그래서 아주 보기 싫었는데 올해는 더 쓰러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처리결과에 보면 ‘처리완료’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미관상 아주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농산물 가판대라는 게 그렇게 관리가 되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다만 얼마라도 시비가 지원돼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아까 송치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면을 지적하셨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서로 공유하자는 입장에서 하나 좀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 올해 키다리병으로 인해서 못자리 새로 한 농민들 알고 계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

○ 위원장대리 송치호 과장님, 키다리병이 뭐냐 하면……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정부보급종에서 발견이 됐나요, 아니면 개인들이 하신 건가요?

조경일 위원 개인들이 한…….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아, 개인들이 한 거요?

조경일 위원 그다음에 뜸묘, 일교차 때문에 발생되는 뜸묘현상 때문에 상당한 농가가 못자리를 다시 했고, 그런데 뜸묘현상은 길이 있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못자리를 다시 할 수 있는데, 키다리병 같은 게 오면 못자리 후기에 발생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못자리를 다시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키다리병 원인 같은 것은 알고 계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학술적으로 병원성 곰팡이균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발생이 되면 현재 상태로서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력으로, 손으로 뽑아내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일 위원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약재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농지가 그나마도 원주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모판을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업체가 있고, 또한 모를 길러서 공급해주는 업체가 있어서 공급에 큰 차질은 없다고 장담을 합니다만, 이게 원주에 일시적으로 생겼을 때 사태의 심각성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감을 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조경일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키다리병으로 인해서 쏟아버린 모판 수가 상당합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 같은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소장님도 모르시죠?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원인을 파악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원주에서 스포탁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자 침종용 소독약인데, 우리 농업인들이 준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희석배수라든지 물의 온도라든지.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의 온도라든지 희석배수라든지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기만 하면 100%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이 키다리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급만 하고 사후관리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생각나는 대로 관행적으로 침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겨울철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겨울철 영농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못자리 같은 경우에 침종부터 교육을 시켰으면 이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지금 병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입장인데, 다다음달부터는 영농교육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자소독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된다면 교육을 통해서 전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그리고 뜸묘현상도 그렇고 발아율 저하도 그렇습니다. 저온현상이 있거나 수분이 너무 과했을 때 발아율이 상당히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과습에 의해서 발아율이 상당히 저하되니까 이런 부분에도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주지를 시킨다면 아주 간단하게 묘판 비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좀 강조를 하셔서 우리 원주시에 이런 현상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정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고맙습니다.

조경일 위원 그래서 분명히 소장님이 과별로 업무연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영농교육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또 스포탁이라든지 농약 공급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또한 비배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소소한 문제에서 큰 과오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농정을 책임진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닌가, 또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고맙습니다.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예산 국도비 확보현황 2005년도를 보시면,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지원 해서 8개소가 돼 있는데요. 도비, 시비 포함해서 320만원인데 한 25%밖에 집행이 안 되고, 도비를 40만원만 쓰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반환조치했거든요.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지원사업.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이 잘못된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사업량을 8개소를 잡았습니다. 8개소를 잡았는데 2개소만 추진이 되고 6개소가 사업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한상국 위원 당초에 인터넷 신청을 지원해줄 것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고, 도에 지원해 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도비가 내려왔는데요. 도에서 일괄 배정이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 16개 시군별로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일괄 배정이 돼서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8개소를 할 수 있어서 물량을 했었는데, 결국 2개소만 추진되고 6개소는 본인들이 신청을 포기한 겁니다. 6개소는 받은 게 없고.

한상국 위원 도비 신청을 할 때……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도비를 신청한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얼마를 줄 테니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한상국 위원 하다 보니까 2개소밖에 안 되고 나머지 6개소에서는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럼 도 정책이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보면 각 시군에 정책을 수립해서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느냐……

한상국 위원 사전에 16개 시의 현황도 파악이 안 되고 무조건 돈만 내려보내서 ‘써봐라. 써보다가 남으면 무조건 올려보내라.’……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무조건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최대한으로 해서 추진을 해봐라 했었는데 신청량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이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오면 좋은데 효율성 있게 써야지, 어떻게 보면 시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괜한 돈이 도비 비율에 맞춰서 예산만 편성돼 있다가 나중에 써먹지도 못하는 예산이 많은데, 하여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도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자료를 늦게 받다 보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 10억 4,085만 2,050원을 정기예금을 했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예.

장기웅 위원 2005년 11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만기로 해서 금리가 3.6%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3.6%입니다.

장기웅 위원 그 밑에 보면 2억 82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2005년 12월 27일 예탁을 해서 만기가 2006년 12월 27일 거의 같은 시기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한 달 간격 차이가 났습니다.

장기웅 위원 한 달 차이 나죠?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장기웅 위원 CD하고 정기예금하고 금리차이가 나는 것은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장기웅 위원 그런데 10억 4,000만원을 정기예탁으로 관리했을 경우에 금리차이가 벌써 5% 가까이가 납니다. 물론 그때 금리가 다르겠지만 CD하고 정기예금하고의 금리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장기웅 위원 제가 금고를 조사해 보니까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의 금리차이가 많게는 0.7%까지 나요. 신한은행이 좀 높았었죠.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 같은 것도 잘 좀 파악을 하셔서… 0.5%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10억원에. 1년이면 500만원의 수입이 더 들어올 것을 지금 못 받은 거예요. 이것을 좀 관심 갖고 기금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이렇게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파악이 좀 늦게 돼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계속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가 상당 부분 보유돼 있습니다. 매년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데 걸맞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농촌지역에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 분들이 없고 노령인들로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네.

한상국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계조작 미숙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 현대화돼 나오는 영농기계의 동작법을 몰라서 대여는 하고 싶고 필요성은 느끼는데, 못하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토는 있는데 노령화, 부녀화가 돼서 기계조작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교육도 하지만 사실 그게 미비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지역마다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숙한 사람들을 섭외해서 그분들한테 일정한 인건비를 주고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도우미라는 것은 농업인들, 그러니까 농지경영인들이 주위에 있는 분한테 도움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도우미가……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저희들이 지역별로 도우미를 지정해 놓으면 그 지역에 대한 인건비만큼 지불을 하고 기계조작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해볼 계획입니까?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해볼 계획입니다.

한상국 위원 상당히 좋은 계획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이 돼야 되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에 보시면 2006년도에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이라고 해서… 확인이 되셨습니까?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입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네.

한상국 위원 여기 보시면 도비가 240만원, 시비 240만원, 이게 이렇게 반납된 사유가 뭡니까?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원주는 23일 확정이 됐는데 도에서는 신청이 7월 27일 확정이 됐습니다. 도비 확정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7월부터 12월까지 구독할 계획이었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11월하고 12월분만 신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구독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된 겁니다. 당초 7월부터 12월까지 보려고 했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11월, 12월만 봐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올 때는 예를 들어서 소급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네, 도비 확정이 좀 늦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도비가 내려올 때 11월, 12월 두 달분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기는 11월에 내려온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네, 내려왔는데 늦게……

한상국 위원 그 전 신문대금까지 도비가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러니까 2회 추경이 저희들이 10월 26일 성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7월 27일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두 달만 보게 된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예산인데 1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도비 내시가 오다 보니까… 저희는 2회 추경을 10월에 했습니다.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 줄 수 있는 구독료인데 10월 26일 2회 추경이 되니까 11월, 12월만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월치를……

한상국 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이 바뀌신 거예요? 도비가 늦게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도비가 늦게 내려왔죠.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없었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이……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저희들은 1회 추경이 6월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은 당초에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을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도에서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을 하라고 해서 시에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도비를 신청해서 된 겁니까?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것은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계획이 있었다면 미리 당초예산에 포함시켜도 될 거 아닙니까? 원주시에서 꼭 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도에서도 당초예산에 그게 들어가지를 않았고요. 7월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도비 받으나마나, 거기에 따라서 시비 편성하나마나 그런 꼴이 된 거 아닙니까?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모양새가 그렇게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2007년도는 그런 예가 없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들어갔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네, 다 반영이 돼서 추진……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올리는 이유는 당초예산에 기본계획을 잡아서 하다 보면 도비 집행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급이 되지 않겠느냐…….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신문을 보급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작년부터 보급을……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네.

한상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지금 현재 도농여성 교류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도농교류사업은 올 같은 경우에는 농민의 날 행사 때 고구마요리에 대해 개발한 것을 여성 소비자단체 분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을 초청해서 만드는 방법도 실습해보고, 또 판매행사도 해서 한 300여 분 실습을 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권순형 위원 잡수신 분들이나 참여하신 분들이……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직원 분의 말에 의하면 맛이 괜찮고 만들어서 해볼 만한 음식이다 이렇게 평이 된 것 같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만드는 데 참여하셨나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네.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그때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것을 배워와서 집에서도 요리를 해먹으면 조엄밤고구마 소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덧붙이자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노는 토요일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 가족 단위로, 물론 주부들이 주축이 돼야 되겠지만 가족 단위 행사를 조금 확대하거나 다양하게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올해도 도농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도시 소비자들을 모집해서 일정한 장소에 가서 실습도 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래서 일단 주말에 하게 되면 또 주말에 나오셔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도 좀 강구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음식 명품화 육성사업이 있네요. 원주음식 명품화 육성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시나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전에 저희들이 원주음식 명품화사업으로 조엄밤고구마로 한 냉면을 개발해서 용역을 줘서 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지금까지 한 것은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시 소비자들이 웰빙식품을 많이 찾기 때문에 농촌에서 기능성 장아찌류를 연구도 해보고 개발하려는 노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복숭아장아찌인가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예를 들면 복숭아장아찌하고 가시오가피 잎으로 만든 장아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산초 이런 열매를 가지고 개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원주음식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표음식이.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시중에 제일 많은 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추어탕도 대표음식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형 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몇 년 전, 2004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추어탕에 대해서 세 군데 부서에서 원주음식으로 육성하자고 해서 하다가 지금은 지원하는 데도 없고 관심 있는 데도 없어서 보건소에서 그냥 식당 관리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음식이라는 게 장아찌 이런 것도 중요한데 외지에서 많이 인식하고 있는 추어탕에 대해서도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주에 나와 있는 불미나리 재배기술도 2006년도에 거의 한 8,000만원 정도 자부담하고 보조해줘서 하다가 2006년도에는 또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재배하는 농가에서 수익도 안 되고 본업이 아니라 부업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도 조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분야는 농업기술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일단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아마 추어탕을 육성한다면 미나리도 추어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버섯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대표적인 향토음식을 우리가 육성해서 지역…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내 일반음식점이 5,300군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황이. 그렇다면 현재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나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지금 미나리를 재배하는 분들이 그렇게 판매가 안 돼서 수익과 연관이 안 된다는 것은 유통에 문제도 있는 거니까 어떻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대표음식 육성하고, 또 지금 하는 사업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음식하고 연관을 지을 필요가 있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관심을 갖고 저희 향토요리 동아리를 통해서 한번 연구하고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농기계 대여장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를 대여할 때, 대여해놓고 나서 만약 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에 수리비 청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본인이 실수를 해서 운전상에 문제가 됐을 때에는 본인이 부담하고요.

이상현 위원 운전상 미숙……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주행을 하다가 기계가 망가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수확하는 도중에 부품이 망가진 것은 저희들이 가져오면 전부 다 무상으로 부품 확보해서 콤바인 같은 것은 다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사용할 때는 장비가 새 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본인이 감수해서 하지만 앞으로는 농기계가 몇 년도에 생산됐는지 연도 수하고, 얼마나 활용을 했는가에 따라서 농가수리비 부담을 시키는 것을 시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으면 물론 고장이 날 리도 없지만 작은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올해는 전부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상현 위원 올해는 무상으로 다 수리를 해줬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이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시켜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두 번째로는 농가에서 쉽게 운반할 수 없는 대형기계… 흥업면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다 보니까 저쪽 귀래라든지 소초, 판부에 대형기계를 운반할 때는 운반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실제 농가에서 쓰려고 하면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장비료하고 빌려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형기계를 운반해서 가져오는 방법은 없는지…….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농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봐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먼 거리는 한 번 가는 데 8만원 정도 받고요. 운수업체에서. 보통 콤바인이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승용이앙기나 관리기 같은 것은 1톤 차나 1.5톤 차나 조그만 차에라도 싣고 갈 수 있지만 제일 문제가 콤바인인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운송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부르면 와서 실어주고 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농가에서 주문한 것은 물론 일부 농가의 주문이지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운반비를 부담하더라도 농기계를 제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현 위원님께서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운송문제 때문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콤바인 아니겠습니까? 이동 문제가.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즉흥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보유대수가 13대인가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콤바인이 15대입니다.

권영익 위원 콤바인이 15대네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콤바인이 하루에… 물론 기상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략 이슬이 마르고 하다 보면 한 11시쯤에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네.

권영익 위원 시간당 몇 ha 정도 작업량을 추계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15개 정도 되면 그래도 가장 농경지가 많은 문막읍을 비롯해서 9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경지면적 대비해서 아예 문막 같은 경우 두 대를 지원해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호저가 면적이 넓다고 하면 거기에 두 대, 귀래나 신림 같은 데 한 대 정도만 보내도 충분히 커버될 것 같아서… 물론 관리하고 혹시 고장 때문에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면에도 보면 그전에 농기계 보관창고 다 지원해줬죠? 그래서 면에 설치돼 있는 데가 많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일부 지역에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동네별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농기계 보관창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농경지 면적을 파악해서 각 읍이나 면에 두 대나 한 대… 다소 신청자가 무분별하게 내 것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소초면에서도 신청하고 귀래에서도 신청한 것을 각각 배정하지 말고, 아예 면에 두 대씩이면 두 대씩, 작은 농경지에는 한 대씩 해서 작업이 끝나면 마을공동창고라든가 이런 데에 갖다 넣었다가 하면 이송거리가 상당히 줄어들고 운송비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기계를 쓰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계를 농가에서 쓰는 것, 이틀 쓰고 3일 쓰고 들어오면 하루 정도는 수리를 해서 꼭 내보내야 됩니다. 기계가 어느 부분이든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들어오면……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두 대나 한 대는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해서 작업해서 하나는 수리를 들여보내고 또 하나는… 이러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신청한 농가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운송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저면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협력관계로 해서 가까운 데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고 하면 부품만 그쪽으로 갖고 가서 거기에서 협조가 돼서, 수리하시는 요원이 수리센터에 가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 쓰면 충분히 될 것 같은 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농기계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읍면동별로 경지면적에 의해서… 사실 먼 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은 가까운 지역에만 너무 혜택을 준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경지면적에 의해서 기계만 배정해놓고, 배정된 기계만 가지고 면지역에만 순서대로 임대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 각 수리점과 협의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부품을 대주고요. 가능하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금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과, 축산과 및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한상국

권순형

○ 피감사부서참석자

■ 자 치 행 정 국

세 무 과 장유재복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지 적 과 장박기준

차량등록사업소장류재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농 업 정 책 과 장이명우

농 업 지 도 과 장옥충남

농 업 기 술 과 장최지현

축 산 과 장문용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강명오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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