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도시개발과,경영사업과),강평
일 시: 2007년 12월 4일 (화)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본부와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체납현황 자료를 봤을 때 어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1,326%가 증가한 단수처분 건수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하게 제출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10만원 미만짜리, 즉 말해서 483건이 10만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단수처리가 됐고요. 또 많게는 2006년도에도 50만 이상, 100만 이상 되는 부분도 단수처리만 한 상태입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단수처리하고 지금 재산추적 조회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한상국 위원 물론 단수처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수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지만 또 지방세징수 예의 준용에 의하면 제48조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 것은 선행이 안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지금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서민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납부확약서라는 것을 받아서 일부 단수를 하지 않고 그 여건에 맞춰서 유예를 한다든가 연기를 해준다든가 분납을 한다든가……
○ 한상국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 올리는 것은 과년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과년도도 지금 현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는 재산근거가 다 나타나면……
○ 한상국 위원 매년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징수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몇 년을 묶어서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원래 원칙은 매년 해야지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현황을 보시다시피 체납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수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비단 단수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단수조치를 했으면 그에 따른 징수조치도 또 필요하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보면 형평의 원칙에도 맞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 낸 사람이나 1만원 미만 낸 사람이나 2개월 이상 지나면 똑같이 단수조치를 하고, 또 단수조치 해놓고 그냥 방치하는 형식으로 갔을 때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또 분명히 징수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저희가 단수조치 해놓고 징수독려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검침원을 통해서 사람이 없을 때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대문에 붙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은 단수과정이고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예, 하는데 체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마다 사람이 없는 집이 대다수인데, 빈집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년도 100만원 이상이든 과년도 체납자 건수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분들은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단수조치는 됐지만 징수는 가능하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현재 10월 말 결산현황인데, 지금 저희가 2006년도 이후의 것은 한 200~300만원 정도 남고 징수를 거의 다 했습니다. 통계가 지금 다 잡히지 않아서 그런데, 10월 말경에는 저희가 4억 7,200만원인데 11월에 집중 부과해서 약 200~300만원 정도의 미수만 남고 다 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정수조치를 하고 돈의 일부를 내면 정수를 해지해주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그렇죠. 저희가 확약을 받으면서……
○ 한상국 위원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하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유예를 해주고 분납도 가능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 한상국 위원 그게 안 됐을 때는 또 단수조치를 하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단수조치하고, 기간이 3개월 정도 지나면 재산조회를 해서 법정관리하기 위해서 체납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지적한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단수처분이 76건 있었고요. 2007년 10월 말 현재 - 아직 12월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만 - 1,080건,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1,326%가 증가했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또 추가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 전년도도 단수조치, 어떠한 정수조치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 예의 준용에 의해서 지방세 징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 한상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 단수조치하고 해지해주고, 또 징수하고 해지해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주문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단수 건수가 2007년도에만 국한해서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행정편익에 의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2개월 이상 체납이 되고 안 하다가 2007년도 들어와서 갑자기 하는 것은 시민들의 조세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징수조치를 해야 되고요. 법에 근거해서 해야만 우리 시민들의 불만소지가 해소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체납건수가 348건이고, 2007년도에 11월까지 3,707건 해도 1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사실상 76건에 1,008건이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이 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 한상국 위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6년도에는 348건이고, 2007년도에는 3,776건 그것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회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대다수의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다수 영업하는 집들, 지금 도영쇼핑만 해도 계량기는 하나인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190명 정도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수가 돼 있어서 개개인으로 해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앞서 말씀드린 징수조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특별회계에 의해서 적자를 보고 계시잖아요. 적자를 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수도요금은 인상됐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또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는 인상분에 대한 불만소지도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있을 수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징수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76건 이런 식으로 미미하게 하다가 갑자기 상수도요금도 인상되고, 단수조치도 적었는데 2007년도 들어와서 징수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적자를 보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불가피하게 올라가야 되는 요인이 발생됐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일부 그렇게 체납액이 많다 해서 적자보는 데서 다시 올려서 적자를 해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일부분은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 되는데 사실 거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 한상국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 한상국 위원 결손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징수처리 과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상에 적자를 보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상수도요금도 인상될 요인이 발생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에 대한 시민의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그렇다면 제가 보건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수조치는 정상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징수조치도 하고, 재산권 확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끔하게 행정편의가 아닌 행정의 법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다 보면 적자폭도 많이 완화가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도 해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정확히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과거에 물을 잘 다스리는 국가는 흥하고 물을 다스리지 못하는 국가는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식수라든가 폐수에 대해서 관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원주시가 횡성군으로부터 받는 상수도양 있죠? 그게 얼마 정도를 받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지금 저희가 협약한 것은 38,000톤이고요. 평균 한 43,0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 원주시민이 쓸 수 있는 양의 몇 퍼센트 정도 되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지금 평균 한 11만톤에서 되니까 40% 정도?
○ 이상현 위원 43%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 이상현 위원 상당한 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 하면, 동북부지역인 우리 소초면에 보면 상수도보호법에 묶여서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했을 경우에는 우선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규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장양천이 공군부대 옆길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취입보를 위로 상향조정해서 올려서 설치할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만약 거기에 대해서 취입보를 장양천 위로 옮겼을 경우에 공사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제도적인 보완장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지금 취수부를 옮긴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예, 위로……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지금 현재 아랫부분에 했는데도 갑자기 비가 내렸을 때는 일부 장양리 마을이 고립되는 침수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옮기게 된다면 상수도보호구역이 횡성 쪽으로 다시 또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요. 보호구역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횡성 쪽에서 지금도 사실상 그 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군비행장 건너편에서 해제관계도 어제인가 누가 와서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조례라든가 이게 아니고 법에 의한 제한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사실 위로 옮김으로 해서 표고높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위 농경지가 더 침수될 우려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대화지 주변에 보면 해마다 장마가 졌을 때 상습피해를 입고 그러거든요. 물론 거기에 있는 목적이 물을 가두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습피해를 본다고 했을 때 거기는 적절한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입보 선택을 횡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끌어올리면 좀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거기에 있는 농경지만 해도 지금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소음피해에 대한 원망도 그렇지만 이렇게 해마다 침수를 당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취입보를 차라리 위로 올려서, 횡성군하고 상의해서 올려서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고액체납자 중에 ‘도형유통’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메인 계량기가 1대만 설치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고층건물은 다 메인 계량기를 1대만 사용하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그것은 건물주가 신청할 때 메인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떻든 여기가 지금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또 소유자가 189명으로 돼 있으면 쓴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결국 또 체납액이 정리가 - 꼭 정리가 될 것은 아니지만 - 안 될 경우에는 또 다음 분들이 와서 써도 쓰신 분이 불분명해서 실은 체납의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체납우려는 있습니다. 있는데 내부에 있는 시설은 저희 행정에서 손을 못 댑니다. 개인의 재산권 관계도 있기 때문에 못 대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자체 회의해서 개인별로 쓰는 분들이 관을 따로 설치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것을 권고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권고보다는 내부 재산권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우리가 권고하기 전에 먼저 알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거든요.
○ 권순형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체납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게 계속 생길 우려가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도 건물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시에서는 어떻든… 이게 고질체납건물 중의 하나이고 리모델링도 자주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때 개인별로 계량기를 설치한다든지 원주시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지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저희가 권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돗물 값이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계속 수돗물 값이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올린다 이러는 것보다는, 원주시내 수돗물에 대한 품질보고서 같은 거라든지 안내문 같은 것은 나가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저희가 수시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상수도 ISO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방송에 나왔고 매스컴에도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어떻든 상수도요금은 소비자가 시민인데요. 상수도 품질이라든지 어떻게 생산과정이 나온다든지, 또 아니면 원주시내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공급되는 과정, 또 급수구역은 어떻게 되고, 지금 원주시의 수도정책 추진방향이라든지… 100% 될 때까지 수돗물은 계속 인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추진방향이라든지 원주시는 깨끗한 수돗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수돗물의 소비자인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겸해져야 되는데, 그냥 언론만 통해서 “수돗물이 오릅니다.” 이런 것보다는 좀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저희가 지금 아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월 수질검사를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해서 저희가 안내문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래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몇 군데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 권순형 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떻게 보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시설로 늘 분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생태체험형이나 공원형 이런 식으로도 설계가 되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지금 모든 시민들이 우리 마을에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모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대개 지하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 옛날 것은 지금 현재 고도화 처리해서 냄새나는 것을 겉으로 분산이 안 되게 집진시설을 해서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더라도 있는지 없는지 건물 하나 정도의 표시만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주민인식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되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 권순형 위원 물론 지하로 가서 좋기는 한데요. 지금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반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위에는 생태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민원도 해결되고, 다른 곳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생태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며놓는다든지,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골프장까지 설치해서 지방 수입원으로도 한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원주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왕이면 건물 하나만 해놓고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보다는 생태공원으로 꾸미신다든지 이렇게 좀 연구를 하셔서 ‘정말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마을에 와서 명소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현재 귀래면 귀래리에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게이트볼장을 현재 넣고 있습니다. 또 동에서도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이지 않는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어떻게 보면 귀래에 곤충을 기르는 분도 있으시고, 원주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노력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우리 권순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어쨌든 주민한테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으신 것 같은데,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증설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싶어서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현재 증설 부분이 운영되는 게 13만톤이고, 저희가 11월 말경에 26,000톤이 늘어나는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만 승인이 났고, 아직 실시계획이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다 되면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설명회는 하실 계획이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 권영익 위원 지금 답변 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도 지하로 들어가서 시설이 되겠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순형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누구나 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인정합니다.
○ 권영익 위원 특히나 많이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우산동지역에 사실 음식물처리장이라든가 도살장, 또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요즘에 변전소까지, 기피하는 시설은 전부 거기로 온다 해서 우산동 주민들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것은 태장2동에 속하는 27통, 28통 주민이다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도 없이 그냥 추진하다가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좋은 말씀 하셨네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지하로 들어가고 그 위에는 생태공원 내지는 체육시설을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야말로 사업이 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기피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막말로 상당히 열받아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좀 잘 참작해주시고요.
또한 그런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더 낙후지역에 타 부서하고라도 협조가 된다고 하면 좀더 나름대로 그쪽 지역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이런 데까지 배려를 해주셔서 조금이나마 그분들을 달래고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타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추진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상습체납자 명단 해서 12개월 이상 체납한 분들을 자료에 내주신 거죠? 50만원 이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 권영익 위원 29건에 대해서 1억 200만원 체납이 돼 있네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제 업무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개월 이상 체납된 수용가한테는 단수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2개월 이상이 되면 단수조치가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단수조치가 안 되는 것은 협약에 의해서 분할해서 납부한다든가 몇 개월 유예를 해달라든가 이랬을 때는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72개월까지 밀린 ‘도형유통’ 같은 경우 58회 체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추가로 납입최고장을 통보해주시는가 보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에 여기에서 결손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결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세라든가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확인해서 없을 경우에는……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그것은 물론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보면 29건에 1억 2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됐는데 본부장님 능력과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 직원분들의 능력을 믿는데요. 어쨌든 내년 업무보고하기 전에 징수방안대책을 강구하셔서 최소한 50% 정도는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징수방안을 마련하셔서 업무보고 때 한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최대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금방 권영익 위원님이 체납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돼야 법적으로 경매조치를 합니까? 몇 개월 지나면.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개월 수로는 확정된 게 없고요. 저희가 2개월 이상 체납이 됐을 때는 지방세징수법에 준해서 압류하니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분들이 영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다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내서 자기가 정상적인 급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현재 2개월만 수도료를 안 내면 단수조치를 하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일차적으로 단수조치합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단수조치가 다 돼 있는 사람들입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예, 단수조치돼 있고, 일부는 본인 협약에 의해서 유예시킨 분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상습체납자는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것을 빨리빨리 회수하려면 법적 조치 아니면 회수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지는 않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도영쇼핑’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건축과에……
○ 오세환 위원 거기는 세대수가 많으니까 언제 받아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체납액이 많은 분들, 고질적으로 하는 분들, 결손처분 같은 거 할 분들은 행방불명이 돼서 계획을 세운 것인지…….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고승록 씨라는 사람은 우산동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금대리 와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건이나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저희들은 열심히 관리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4억 7,000만원 정도를 받을 게 있었는데 금년도 10월 말까지 받아들인 게, 11월 말까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약 3억 900만원 정도는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기 위해서 못 넣었을 뿐인데, 저희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노력이야 많이 하시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노력한 게 없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12개월 이상 됐으면 법적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습체납자 명단에 보니까 12월 중 결손처분 예정이다 그렇게 돼 있는 게 한 4, 5건 되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 한상국 위원 결손처분하는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사람이 행불이 돼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든가 아무 근거가 없을 때는 저희들도 괜히 미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하는 것은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임의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라든가 지방세법에 준해서 결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가질의 올리는 게, 징수하는 문제는 아까 지적이 됐었고요. 예를 들어서 ‘건강스파랜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21회 단수를 했는데 1,3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분이 명의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명의도 바뀌었지만 대다수 못 내는 분들이 경매, 낙찰로 해서 배당금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분의 소유권이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대원목욕탕’ 같은 경우도 소유권이 바뀐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예, 경매에 의해서 건물이 아예 다른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자꾸 지적한 사항인데, 단수조치를 하고 지방세에 의한 징수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일부 그렇게도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경매가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물건을……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한두 푼 같으면 그런데, 이게 얼마입니까? 1,3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상수도요금이 체납됐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조치 과정을,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을 안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경매 들어가기 전에, 즉 말해서 명의이전되기 전에 분명히 영업을 했거든요. 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안 내서 단수를 했는데, 21번이라는 게 단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21번이라는 것은 2개월 이상 들어가서 단수가 돼서……
○ 한상국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단수조치하다가 협약에 의해서 일부 내면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열어주다가 협약대로 안 되면 또 단수조치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상수도요금이 체납됐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조치는 안 하고 지금 징수조치하려니까 소유권 이전이 됐다든가 경매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재산확보가 어려워서 부득불 결손조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경매가 들어가면……
○ 한상국 위원 재산권이 확보됐을 때 징수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재산권이 훼손된다든가 다른 데로 이전된 것을 미리 예측해서 징수조치가 필요한 거죠. 나머지 다 훼손되고 명의이전 다 된 다음에 징수조치하면 뭐합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재산권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해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질적인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징수처분하기 전에 명의이전이 됐다든가 아니면 경매로 넘어갔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속하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면 결손처리해야 될 사항이 발생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단수처분 최저금액들을 보면 열 분이 이거 다 한들 2백여 만원, 3백여 만원, 이백 몇십만원 되겠죠. 이런 분들은 진짜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나 내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만들어서 시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례를 정하든가 내지는 단수처리하는 분들이 봤을 때 실태조사를 해서 진짜 돈이 없는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결손처분이 돼야 될 대상이 아닌가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들, 물은 필요로 하되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결손처분할 수 있다면… 물론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조례를 정하든가 어떤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저도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는 재산추적을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저희가 주민등록을 넣게 되면 재산관리부서에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재산… 그 사람 이름하고 주민등록을 넣어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래서 재산이 밝혀지면 압류처분을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우선 1차 계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압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여기 결손처분 예정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은 다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난 사람들입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현재 경매로 해서 아마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분들이 차후에 재산이 형성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지방세법에 다시 재산이 형성돼서 일정한 기간 내에 있을 때는 다시 받을 수 있는……
○ 김주완 위원 일정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글쎄, 제가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 김주완 위원 과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그것은 저희가 세무과의 그런 조항을 통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정기간이라고 말씀하신 게 5년인지 얼마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일정기간이 결손처분을 한 당시부터의 기간입니까, 아니면 연체가 된 때부터의 기간입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제가 알기로는 결손한 때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체납정리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빨리 정리만 해서 결손처분을 해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사실은 이런 악덕 상습체납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어려워서 수도세도 못 내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사실 여기 보면 큰 사업을 운영하는 악덕체납자들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이들로 하여금 빨리 면피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만 빨리 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결손처분 빨리 하면 뭐합니까? 좀더 기간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재산추적을 하고 그러고서도 법적인 기한이 있어서 도저히 체납처분을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빨리 해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빨리 면피할 수 있는 길을 앞당겨주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오거든요. 그렇다면 정리를 빨리 해주는 게 능사는 아니죠. 오히려 이런 사람일수록 별도 관리를 해서… 아까 우리 오세환 위원님이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부도가 났다든가 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개중에는 다른 데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상습체납을 하고 그러면서 결손처분을 해줄 때를 바라고, 결손처분이 되면 또 법에서 빠져나가서 이런 사람들이 안 내도 되고 이것은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결손처분을 빨리 해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라도, 관리팀을 만들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것은 다수의 비용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이 형성되면 바로 거둬들일 수 있는 체계로 가야 이런 악덕체납자들이 안 생기지 않겠나. 이런 사람들은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주면 교묘하게 이용해 가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리를 해서 상습체납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가서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도시가스 있잖아요? 아파트 경우 개인인데 도시가스비를 못 내면 매매가 되잖아요. 그전에 있던 사람이 도시가스비를 안 내면, 새로 아파트에 이사 온 분도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체납인원이 3,776명 중에서 10만원 미만이 3,555명이거든요. 이것은 거의 서민들 개인이 하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 목욕탕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억원 중에 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목욕탕이면 목욕탕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도처리가 돼서 건물이 넘어가든 어떻든 소유주가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도시가스는 민영이 하니까 어떻든 받잖아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원주시에서 하는데 “부도가 나서 못 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제도 자체가 상습적인 분들은 ‘해보니까 안 내도 되더라.’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결손처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100만원 이상은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렇게 제도를 확 바꾸고,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돈 많은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도처리 나니까 이것 팔고 또 다른 사업장에 가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수도요금이 미납되면 또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손처분 규정을 이번에 강화하든가 고치든가 해서 서민들은 좀 구제를 하고 상습체납자들은 김주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다 받아내야 될 수밖에 없다면 빨리 내자 이런 것을 심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년간 결손처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본부장님은 권순형 위원님께서 5년치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권순형 위원님, 언제까지 해드리면 되나요?
○ 권순형 위원 내일 오전까지요. 그리고 결손처분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주완 위원 조금 전에 권순형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를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전원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전원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 방에 전부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 종 환
○ 위원장 조경일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는 그동안 당면한 시정 주요현황을 담당하는 시정의 한 축으로서 나름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그리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주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인사)
신명선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인사)
이어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3, 4, 5 이렇게 되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 송치호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먼저 3단지였던 소초 것도 지금 표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5단지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구지정을 받아야 수질오염총량제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제 얘기가 맞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초 부분은 내부적으로 사업자 선정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는 당초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몇 년 뒤로 딜레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문하고 지금 저희가 소초를 포함한 3개 산업단지는 내년도 안에 지구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치호 위원 부론 것도, 4공단도 내년 안에……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 송치호 위원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은, 제4공단이라고 하는 부론지역에 지방공단이 맨 처음에 67만평으로 추진되다가 27만평으로 줄었거든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니까 또 평수로 계산하니까 24만 5,000평, 왜 이렇게 면적이 자꾸 줄어들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게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는 도면을 놓고 개략적인 구조를 해서 몇 면을 상정했는데 지금 기본적인 설계는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의한 실지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구역계 설정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약간 증감이 있는 부분…….
○ 송치호 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더 안 줄어드나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더 이상 줄지는 않습니다.
○ 송치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부론의 4공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사실 I.C문제가 상당히 걸려 있거든요. 공단만 조성해 놓는다고 해서 공단이 되는 게 아니고, 공단을 조성했을 경우에 분양이랄까 입주하는 업체의 물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공단이 들어와서 입주를 하지 아니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I.C문제를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I.C가 한국도로공사에서 돈이 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 특정한 업체에서 하든 이렇게… 그 예가 면온인가 그쪽 I.C가 맞죠? 면온I.C를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부론I.C가 공단 하나 갖고서 만약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I.C문제가 대충 200억원에서 300억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게 걸림돌이 돼서 공단문제가 제대로 안 풀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부론산업단지는 사실 I.C 설치 여하에 따라서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부론I.C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도로공사도 방문했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대략적으로 18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의할 때 일단 부론I.C 비용 30억원 정도를 포함해서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서 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한 150억원 정도 확보가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처에 보면 I.C 관련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사업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가 부담하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부담한다거나 이런 조건이면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되면 좀 검토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악의 경우 I.C 사업비 문제가 거론된다면 일단 부론I.C가 단순하게 산업단지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부론지역이라든지 문막 일부 지역까지도 일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교통시설로 본다면 어느 정도는 국비를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시비를 부담하든 이러한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 여부는 아마 지금 당장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부터 도시기본계획이 바뀌고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되면 아마 3, 4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안에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는 뭔가 결론을 내야 될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공단조성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I.C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I.C문제는 원주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국비를 받아서 하든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될 부분인데 좀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제5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문막 쪽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상당히 심한데 과장님, 왜 이렇게 반대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게 근본적으로는 2003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도에 그 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되면서 그 위에 바로 후속적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됐으면 모르는데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당시는 사업자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못하고 어느 정도 원주의 산업단지, 산업용지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몇 군데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도시, 혁신도시도 그와 관련되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문막공단에 보면 KCC라든지 이런 데 연기가 사실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해업체 이런 게 들어와서 또 그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냐 가장 큰 게 그것이었고요. 그래서 공단내용을 반대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약간 어느 정도 수긍을 해서 어차피 할 거라면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안이 있는데 이 중 이주단지를 어디에 해줄 것이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작배기마을 쪽으로 말씀을 하세요.
○ 송치호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설명보다는… 사실 문막 반계리란 말이에요. 5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이.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 송치호 위원 그분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문막에 공단이 들어와서 지역민들한테 피해만 주고 하나도 혜택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넓게 보면 공단조성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역민들한테 하나도 혜택이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공단 또 하겠다고 하니까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심도 있게 다루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5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성토용으로 해서 흙이 많이 들어가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예.
○ 송치호 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57만 입방 정도, 그러니까 10톤 덤프……
○ 송치호 위원 그럼 한 5만대 들어가네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렇게 들어가겠죠.
○ 송치호 위원 5만대 정도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가지고 오려고 해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래서 토취장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몇 군데 토취장으로 검토했던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 산지이고, 또 토취장을 하려면 환경부분도 환경청하고 협의관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느 한 군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치호 위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거리가 한 1km 될까요?
○ 송치호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5톤 차 5만대가 왔다 갔다 하면 교통이 아주…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취장 문제는 공단이 조성되는 인근에, 법에 큰 저촉이 안 된다면 가까운 쪽에 토취장을 해서 성토를 해야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물론 거리가 멀면 업자들은 돈이 됩니다. 그런데 대형차가 5만대 왔다 갔다 하면 매일같이 그 지역은 먼지에 환경, 또 교통… 승용차 같으면 겁이 나서 다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참고해서 토취장 문제는 공단이 조성되는 가까운 거리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비에 대한 성토비용 분석을 하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거든요. 총 사업비 한 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성토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멀면 멀수록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거리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송치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추진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초에 살다 보니까 제3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은 누누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서 추진계획이 무산됐다가 다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 내로 지역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지역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이?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위치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난 지역이 일단 한 군데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지역 설명까지 부탁드리기는 난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투기업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표하시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일정이 정해진 것은 사실이죠? 들어오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기정사실이냐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 상당히 곤욕도 치렀고, 그에 따라서 후속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잡고 지금 모 지역을 답사해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고 나서 실지 강개공에서 부론하고 소초에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부론 쪽에 추진하면서 소초 추진이 사실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중을 확인해 보니까 “2개 지역 추진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3의 사업자 선정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내년도에 지구지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것이 확실하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지정까지 된 다음에…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존폐위기에 처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유치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주거단지 조성도 절실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추진했던 배경이 남쪽, 북쪽에 성장거점이 없기 때문에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서 해결해보자는 취지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하면서 그 배후지역에 저희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데에 고급용지와 주거용지가 복합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공청회 끝났고, 공람 끝나고 아마 이달 중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기왕지사 추진이 되는 거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금 전에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도 건의한 바가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지난해 장양리 지구에서 산업단지가 무산된 것이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북부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 않는가, 그래서 취수보를 위로 끌어올려서 장양천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전체적인 개발을 이룰 수 있게끔 횡성군하고 협조를 좀 구해서 결과를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풀어갈 수 있게끔, 상수원보호구역을 풀어주든지 취입보를 올려주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도과하고 저희가 한번 의견교환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기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서 하여튼 적극 추진해서 사업이 유명무실해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예, 업체 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꼭 좀 해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조금 전에 송치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5산업단지의 주민들하고의 협의문제가 지금 이주부지에 대한 제안이 나온 상태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최근에 저희한테 냈던 서류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일곱 가지인가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연화동하고 작배기마을에 공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공동산을 토취장으로 쓰고 그쪽 지역을 택지로 만들어달라, 그다음에 양도세 감면해달라, 그다음에 감정평가단 선정할 때 지역주민들이 선정하는 것으로 해달라, 그다음에…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대략 주류를 이루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들은 양도세는 국세니까 시에서 감면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우시죠? 그러면 이주대체부지 조성 문제라든가, 또 감정사를 주민들이 추천한 사람을 한 분 같이 감정하도록 하는 부분은 가능한 것이고요. 제일 쟁점이 이주대체부지 문제인데, 지금 마을 공동산 검토해 보시니까 밑에 암이 들어있죠? 암이 들어 있는데, 암 들어가 있는 것을 일부 채석장으로 쓰고 성토를 낮추고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한번 그쪽 주변지역의 사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세도 그렇고, 토질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해서 또 환경청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거기가 적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경사도도 문제고 암을 깨서…’ 지금 성토지역이 10~15m 이상 돼서 암을 밑에 집어넣고 할 사항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성토높이가 1.5~1.6m라고 하면 거기에 암을 넣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 장기웅 위원 그래서 암이 나오는 문제는 지금 하천정비를 한다든가 해서 전석 수요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진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일부 이쪽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필요로 한 부분에 전석이라든가 돌을 쓸 수 있는 부분은 갖다 쓰고 나머지 부분은 시의 하천정비 하는데 저렴한 원가로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안을 수용해서 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금 공단부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업을 유치해야 할 시점을 놓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인접한 횡성군도 대단위 공단을 개발한다고 하고, 또 각 자치단체별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문제도 암이 들었다고 제쳐놓지 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자세로 검토를 해봐주신다고 하면 추진일정이 좀 당겨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봐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경영사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부서별 분장사무에 보면 한지·옻, 전망대 복원사업 조성 해서 돼 있는데요. 전망대공원 조성사업은 다시 추진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선정하고 계시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전망대사업은 지금 현재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2단계사업에 포함시켜서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한지공원이 2010년도에 준공이 되면 2008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국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2010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전망대 위치라는 게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구동 수변공원 조성하는 데 보면 위치적으로 원주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망대 설치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길카페라든지 수변공원에 가족이나 연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최상단 측에는 천문대시설이나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을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위치변경을 해서. 꼭 중앙근린공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위치문제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했는데 행구동지역도 검토가 됐고, 다른 여타 지역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중앙공원 지역이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한지공원과 옻테마공원 이런 부분과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위치로서, 앞으로 또 남원주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모든 도시개발 부분을 볼 때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구동 부분도 적지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구동 쪽에는 저희들이 금년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행구동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고, 그 사업비도 약 100억원 정도 됩니다. 한 95억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 행구동 주변에는 지금 말씀하신 길카페라든가 자연적인 휴식공간들이 충분히 소재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도 행구동보다는 중앙공원 쪽이 좀 수월한 편이고,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해본 결과 중앙공원이 적지인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원시설이라는 것이 물론 한군데 집적이 돼야지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분산배치 문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동종의 공원시설을 너무 한군데 집중시킨다면 불평등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중앙집중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원주시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거의 10~15분대 거리이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또 조용한 위치에서 서로가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분산개발이 필요하지 않은가. 모든 공원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휴양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개발을 전체적으로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너무 중앙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읍면지역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자꾸 그렇게 고집을 하시니까 저도 답답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도 굳이 중앙공원을 자꾸 고집하시는데 중앙공원보다는 고도도 높고, 그러다 보면 전국적 아니면 세계적인 명소로 가지고 가기 전에는 전망대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 전국보다는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전망대를 유치한다든지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높이제한 갖고 중앙공원을 선정한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시기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권한이신 심의라든가 예산확보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첨단 양·한방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구체적으로 조성계획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양·한방 관광단지는 2005년도에 저희들이 의료건강도시계획 컨셉에 맞는 유일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호저 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지금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민자유치 투자자를 물색했습니다마는 돈이 한 사오천억 정도 되는 이런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니까 투자자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과 같이 1지구, 2지구로 묶어서 지역종합개발지구로서 지정을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1, 2지구로 해서 중복되는 시설을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용역 외에도 우리 자체에서 지금 당초에 양·한방 관광단지 내에 도입되고 있는 시설 중에서 호텔이라든가 컨벤션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배제하고 새로운 양·한방 관광단지 기능을 갖춘 도입시설로 재편성해서 지금 사업자를 모집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과장님께서 큰 틀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지역 녹색농촌마을로 6개 마을이 지정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재나 여러 가지 개발을… 지금 볼거리가 너무 한정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볼거리하고 같이 겸해서 건강도시에 걸맞는 양·한방에 대한 기술을 접목시켜서 거기에 대한 요양시설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주민소득도 높아지면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접목시켜서 한다면 그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양·한방 관광단지에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한 결과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마을의 경쟁력 있는 전통음식이라든가 유기농산물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투자자들이 꺼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주 관내에 예컨대 자연학습테마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장수벌레라든가 물들이기 이렇게 대여섯 군데가 산재돼 있는데 이런 시설을 집적화해서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자연생태학습단지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몇 군데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후보지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급적이면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투자비가 적게 드는 기조 아래서 그런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부서별로 서로 연계해서 좋은 사업으로 확정시켜서 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자연생태학습단지 계획이라는 것이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에 같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포함되지 않고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별도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 이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치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이 같은 일원으로 들어가서 한 부분에 포함돼서 같이 갈 수 있게끔 조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국립공원 관광지 계획수립은 업무영역이 지금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아마 사업계획을 개발하고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도 했지만 우리 시의 현안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의 차이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저희들이 문막권을 중심으로 한 원주시 전체 균형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간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업을 챙기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작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작가마을을 조성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가마을 구상은 지금 박경리 선생님의 작가적인 소질을 개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 전반적인 부분의 지망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 단지 내에 유치해서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적으로 전개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기본조사설계 용역비를 예산에 올렸고요. 그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도록 준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작가마을이 기존에 조성되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지금 농촌 같은 데라든지 이것하고의 차이점은 다만, 작가들이 거기에 와서 거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작가마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박경리 선생이나 예술 분야의 모든 작가들을 아우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존에 농촌에 조성되는 마을들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일단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택지조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원택지조성사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만, 전원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입주자를 문화예술인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전원마을과 작가마을의 차이는 전원마을은 농촌에 와서 살고 싶은 분이 거주하는 것이고, 작가마을은 예술 부분의 작가들이 와서……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그렇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전원마을과 작가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틀리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작가마을을 구상하고 계시니까 좀더 차별화된, 전원마을과는 차별화됐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원주에는 문화예술이 조금 빈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작가들이 와서 거기에 산다고 해서 작가마을로 한다기보다는 사업을 하실 때 그 작가들이 원주에 와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시민들하고 어떻게 교감하느냐 하는 부분도 좀 첨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작가가 와서 사는 마을이 작가마을일 경우에는 원주지역의 작가들이나 또 작가마을에 내려오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그게 연결이 안 된다면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실 때 그 작가들이 작품활동을 시민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거주하는 작가들이 원주 쪽의 작가도 포함되나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런데 늘 저희가 어떤 것을 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외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역의 작가들도 거기에 일정 부분 거주를 해야지만 제가 말씀드린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원주지역과 시민과 연관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첫 번째는 작가들이 작품활동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조각공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마을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내려오시는 분들은 원주 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작가 안배 부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앙공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용역하실 때는 ‘원주천사타워’라고 지칭을 하셨고, 또 얼마 전에는 ‘중앙공원’이라고 하셨고, 또 지금은 보니까 ‘한지공원’으로 했고, 실은 한 사람을 가지고 이름이 많이 있듯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핏 보면 다른 사업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천사타워로 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천사타워로 내부적인 세부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된 다음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하니까 전망대 조성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중앙공원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상 중앙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시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린’ 자를 뺐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이고, 한지공원은 중앙공원 내 한지테마가 있었고, 옻테마가 있었고, 유리테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를 공원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공원 개념으로 한지공원, 옻공원, 전망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것은 정해져 있나요? 그 공원의 명칭이?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입시설로서 한지공원 조성사업, 전망대 조성사업, 옻공원 조성사업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제 생각에는 어떻든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중앙공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 권순형 위원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듯이, 원주에 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이름을 구태여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근린’을 빼시고,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이 있으신가요? 중앙공원은 그냥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인 거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중앙근린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지명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계속 중앙공원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지명을 개명할 수도 있겠죠.
○ 권순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든 3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원주시에서 공원이름 하나에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저는 이 공원이 생기면 원주를 비롯해서 강원도 전체 도민들이 와서 보고, 전국에서도 와서 벤치마킹까지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공원으로 조성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주의 중앙공원에 가자.’라기보다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의 공원을 지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나 있는 중앙공원이 아니라 이름을 한번 고뇌해보고… 그래서 용역할 때부터 같은 것인데도 자꾸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혼돈이 올 수도 있어서,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하실 것이고, 또 훌륭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름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시 30만에 걸맞는 중·대형 프로젝트를 수립하시고 추진하시는 주무부서로서 아무튼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교도소 이전후보지 용역이 언제쯤 마감됩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저희들 당초 계획은 2월 8일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아니, 12월 8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1차 용역중간보고회 때 법무부와 우리 자문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입주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교도소 내에 직원의 1/3에 해당되는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기동타격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새롭게 저희들이 입주조건으로 하나 더 추가로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이라 하면 지금 현재 교도소 직원이 약 265명 근무하고 있으면 1/3이면 한 80~90명 정도가 기숙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숙과 관련되는, 주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변생활 여건이라든가 정주인프라가 또 요구되겠죠.
○ 한상국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용역 수행을 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교정직 250여 명이 교도소 부지 내에 아파트 건립이나 이런 것을 당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것은 아닙니다.
○ 한상국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 간의 통학거리 이런 게 용역과업에 포함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이 변경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맞을 겁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중간에 용역과업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니, 바뀐 것은 아니고 지금 과업은 과업대로 진행했는데 이번에 1차……
○ 한상국 위원 다만, 감안을 시켜야 된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교정직 많게는 한 100여 분이 그 안에서 정주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부지여건이 새롭게 검토돼야 된다……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정직 한 250여 분이 전체적으로 그 안에 아파트 내지는 주거형태를 갖춰서 거기에서 정주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부지도 더 필요하고, 당초에 35,000평, 지금 있는 데서 예상컨대 45,000평, 50,000평을 법무부에서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문하고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그 기준은 과업에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닙니다.
○ 한상국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또 있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그래서 처음에 과업을 줄 때……
○ 한상국 위원 교정직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주거생활 외에요?
○ 한상국 위원 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교도소 후보지 문제를 거론할 때 법무부에 교도소 새로운 입지를 선정할 때 기준을 제시하라고 해서 8개인가 9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과업지시를 만들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용역에 의해서 중간보고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말씀 안 한 부분이 또 새롭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냐.”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지여건이 조금 바뀌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을 시키고 12월 초에 제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법무부하고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가 되면 다시 용역 재개를 해서 그러면 한 10일 정도……
○ 한상국 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한 18일이나 20일 정도에 납품되겠죠.
○ 한상국 위원 12월 18일이나 20일경에……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납품이 되고 우리가 2차 중간보고는 12월 10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중간보고 형식으로 또……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하고 납품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납품을 받고 난 다음에 중간보고를……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중간보고를 하고 납품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중단하면서 새로운 신생 후보지를 한 군데 더 추가했습니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2개 내지 3개로 압축시켜서……
○ 한상국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거환경,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여 명에 대한 교정직의 주거시설이 거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일찍이 용역을 하기 전에 교도소 이전부지와 맞물려서 검토가 됐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숙소가 단계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일원에 분산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교도소 시설물 안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해서 그것은 아마 당초용역에 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보고회에서 기준을 잡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치악산에서 내려다봤을 때 가시권 내는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지급하면서 용역발주를 하고 과업을 지시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잘된 용역이다. 왜냐하면 치악산에서 내려다보이는 가시권부터 배제를 하고… 예를 들어 문화재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배제하다 보면 이전후보지가 나오겠죠.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준용이 되겠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런데 절대적이라고는……
○ 한상국 위원 아니, 용역업체에서 그런 배제기준을 가지고 과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은 용역업체에서 하기 이전에 우리 원주시에서도 분명히 제시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건위에서는 2020년 45만 내지 50만에 걸맞는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우회도로 바깥에 교도소 이전후보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 중간보고 한번 있다니까 저도 교도소 이전후보지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기준,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다 보면 원주시민들은 교도소 이전후보지로 인해서 설왕설래하고 각종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교도소선정위원회를 정한 목적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도소 후보지로서의 적합한 기준과 원칙을 사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각종 전문가를 모셔놓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지금 2차 중간보고도 있고, 용역납품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교도소선정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2차 중간보고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2차 중간보고 개최 시에 선정위원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밝혀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 나름대로 성격이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용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용역의 결과물은 분명히 중시해야 되고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물론 있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과장님이나 존경하는 본부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법무부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내지는 원주시에서 어느 후보지로 선정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과정들이 무시되고 일방적인 견해 내지는 입장에서만 주장한다고 했을 때는 교도소 이전후보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고, 진짜 어떻게 보면 갈등의 불씨만 키우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려하는 마음에 간곡히 질의를 드리고, 또 그런 게 어떠한 기준 내지는 용역결과를 중시하는 결과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못하십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동의하시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기다, 아니다라고는 답변드릴 수 없는 성격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교도소 후보지를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예컨대 복수후보지를 선정하든 단독후보지를 선정하든 해서……
○ 한상국 위원 지금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 자료가 여기 와 있어요. 보니까 후보지가 어디입니까? 후보지가 지금 2개 내지 세 군데로 압축이 됐다 그런 자료가 횡행하게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이게 발상이 잘못된 건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12월 3일 17시입니까? 10층 회의실에서 뭐하셨죠? 확대간부회의 했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 한상국 위원 거기에 보면 원주교도소 이전이 후보지가 2개 내지 3개소로 압축이 되고 용역을 제기하고 있다는 게 명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개소 내지 3개소로 압축이 됐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것은 선정위원회 1차보고회에서도 지금 4개 내지 5개로 압축이 됐던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9개로 돼 있었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9개에서……
○ 한상국 위원 용역업체에서 타당성 있는 후보지 5개, 그다음에 법무부가 선호하는 지역 4개 해서 9개가 돼 있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9개에서 최종적으로 4개인가 5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압축이 됐는데 위원회 1차 중간보고할 때 최종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정밀조사해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는 능골이나 번재 같은 경우는 뺐지 않습니까? 묘지도 있어서 빼고, 지금 그런 것을 빼고 나니까 2개 내지 3개로 압축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특정된 지역은 아닙니다.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유인물들이 왕왕 이렇게…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는 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자문위원회 걸치고 용역결과를 중시해서 거기에 의해서 후보지가 이루어지고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원주시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아홉 군데에서 두세 곳으로 압축을 해서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상충되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여쭤봤죠. “원주시에서 후보지를 확정 내지는 내정한 거 아니냐.” 하니까 원주시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어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래서 9개에서……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따져 말해서 용역결과 내지 용역 배제의 기준이 전혀 무시되고, 원주시에서 바라보고 법무부에서 선호하는 지역으로 2개 내지 3개소로 압축이 돼서 지정된다면 자문위원회도 전혀 필요없는 겁니다. 하여튼 후보지가 결정된 부분도 아니고,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말씀 올리는 게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더 민의를 따라주시고 대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뭡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또 우리 산건위에서 걸러지고 이루어졌던 부분은 충분히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주문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하면서, 그야말로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이 정말 누가 봐도 최적지에 이전이 됐다 하는 후보지가 꼭 결정될 것을 바라면서, 정말 아무 잡음 없이 잘 추진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장시민공원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조성되는 사업이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거기에 시민 대중골프장, 그리고 시민체육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조성되는 건가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지금 태장1호공원입니다. 태장1호공원인데,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안정화사업이 2008년 3월부터 아마 착공이 돼서 29억원의 사업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안정화사업이 준공되면 안정화사업이 완료된 위에 저희들이 시민 대중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명년도에 태장1호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골프장과 그다음에 태장1호공원에 도입되는 시설, 공원시설이겠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태장1동 동부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종합체육시설을 공원 내에 넣을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내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이번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2010년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겠네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착공이 2010년 정도 되니까 그전에 기본계획 설계라든가 실시계획 설계가 나오면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알려지겠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있고요. 북부권에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빨리 조성됐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특히나 거기가 자연공원이죠. 그렇죠? 태장1호공원이라는 게 위치가 자연공원 아니겠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자연공원인데 기본계획이……
○ 권영익 위원 변경하려고 하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태장1호공원을 포함해서 구 쓰레기매립장이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구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될 때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지원된 게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지금은 법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아까 전망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번에 두 번째 보고서 내실 때 비관적으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높이를 몇 미터로 결정하신 겁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110~130m로 용역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래서 미터수가 정확치도 않고, 그때 전망권이 안 좋다 해서 문제가 생겼고, 전망대를 원주시민들도 이용하겠지만 주변지역에서 오시면 2시간 정도 있을 수 있는 부속시설이 있어야 된다 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지금 용역은 납품이 됐습니다만, 비관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비관적으로 나왔다면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할 수 없죠.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서 사업을 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 높이는 110~130m 사이에서 하는 것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체류시간을 2시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부대시설이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간 겁니다. 용도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사업시행 방침을 결정할 때 그것을 민자로 해야 될 것인지, 관민이 공동으로 해야 될 것인지, 관에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시간 체류하는 시설은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그 시대에 부응되는 이런 도입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서 지역주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용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컨대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면 민간인들이 돈벌이하기 위해서도 경쟁력 있는 도입시설을 유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업시행 방법이라든가 사업시행자 결정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런데 보고하실 때 많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수렴이 돼야 되는데 수렴이 안 되고 그냥 원안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용정순 의원님이나 저나 몇 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다시 수렴해서 용역을 확정지을 때 그런 것이 아우러져서 용역이 담아져야 되는데 - 그 당시 보고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왔잖아요 - 싹 빼고 만든 거 아니에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닙니다. 일부 보완이 되고요.
○ 서금석 위원 일부 보완은 105m라는 게 나와서 “105m 근거가 뭐냐? 왜 105m로 해야 되느냐?” 하니까 말씀을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망권이 어떻게 되는지, 105m, 115m, 130m, 150m 최적의 높이를 찾자 이랬던 거 아니에요.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최적이 어떤 건지를 정하자…….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래서 2차 중간보고회를 할 때 시뮬레이션은 안 왔지만 가시권을 아마 용역사가 표시를 했고요.
○ 서금석 위원 표시를 해도 사실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 없으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달라 해서 헬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해주시지도 않고, 135m가 무슨 근거인지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쪽 가시권이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왜 그 얘기가 나오냐 하면, 전망대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최적의 높이를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사비 조금만 더 들면 훌륭한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증명은 안 되고, 내가 보니까 용역하시는 분들도 귀찮고 그러니까 “135m 됩니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본인이 굉장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가 좀 안 맞는다. 최적을 찾자.” 그랬으면 그 양반은 시나리오를 쫙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귀찮은 거죠. “105m였으니까 135m로 30m 올렸으니까 누구든지 ‘OK’ 하겠지.”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측정 문제는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셔서 용역사에서 높이가 105m, 110m, 130m 됐을 때의 가시권을 그림으로 나타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헬기를 타고 해발고도에서 실지 가시권을 확인하자 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은 빠졌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전부 다 해봤더니 해발 300m 정도 수준이면 약 120m, 130m 탑 높이가 되면 충분한 가시권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을 했고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또 다시 저희들이 전망대뿐만 아니라 교도소 후보지,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 후보지를 항공시찰할 계획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 110~135m 얘기하셨는데, 150m도 촬영을 하셔서… 헬기를 타고 가서 이게 150m 높이다, 135m 높이다 그러면 순간 보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셔서 제시를 해서……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용역비 1,900만원에 항공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 서금석 위원 아니, 헬기 타고 올라가셨다면서요. 그럼 거기에서 누군가 촬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니,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부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했는데……
○ 서금석 위원 군부대에서 승인을 받든지 뭘 하든지 그래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135m 촬영한 것이고, 150m 촬영해서……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을 전원 모시고 직접 한번 시찰을 해보시면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느냐 이런 안을 저희들이 착안해서……
○ 서금석 위원 그런 것을 걱정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체류시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알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저번에 보니까 이상한 거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대화가 너무 길어져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실동에 물류유통단지가 40㎡ 건설되는데, 지금 무실동이 원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으로 표현이 되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무실동에 시청사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물류유통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화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물류유통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을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재 이마트 부분의 12만평을 유통 중심의 물류단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단계까지 갔는데 그 시점에 바로 문막권을 비롯한 우리 원주 전역에 대한 균형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지부 방침이 결정돼서 우리 물류유통단지는 예를 들어서 서원주역이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역이기 때문에 서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에 물류유통 기능을 담당하고, 그다음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남원주 역세권 내 이마트 부분에 있는 부지는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물류보다는 유통과 택지 이런 쪽으로 재검토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안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무실동 710번지가 주거지역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물류유통단지로 들어오는데 최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이마트 뒤요?
○ 서금석 위원 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유통 중심의, 상류시설 중심의 물류단지로서는 적지라고 보고요. 또한 거기에 도입되는 시설이 12만평 전체가 물류유통시설이 아닙니다. 거기에 택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근린시설도 들어가고, 첨단복합적인 단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렇게 되면 무실동 자체가 교통 환경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것은 아직까지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또 전문기관의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서금석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물류유통단지가 서원주 역세권, 지금 동화역 자리 거기가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당연히 서원주역이 물류를 담당하는 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면 물류유통단지도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금년 제2회 추경에 용역비 1억원을 승인해주셔서 지금 문막권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원주시 지역균형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결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이 될 겁니다.
○ 서금석 위원 그렇게 검토하신다니까… 무실동 710번지 자체가 물류유통단지로 들어오기에는 너무 아깝고 주거지역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유통단지가 들어온다니까 물어본 것이고, 여기는 지금 환경이 변해서 최적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도시개발사업본부는 유능한 직원들로 구성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추진에 고생이 많은데, 그 지역주민들의 뜻이 많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혁신도시 안의 마을도로를 공도로 하면 보상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원주시 당국에서 공도로 인정해줄 계획은 없는지…….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특법을 보게 되면 도로는 인근지 시가의 1/3 수준으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마을도로라든가 공도는 공도로 확인이 되면 95%까지 평가를 높게 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혁신도시 지구 내 각종 도로에 대한 것은 그전에 공도 확인을 다 해줬습니다. 전체 공도확인을 해줬는데 토지공사 쪽에서 그것을 공도로 받아들인 게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조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주민 편에서 이의를 제기해줄 것은 제기해주고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세금 관계는 해결이 안 됐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 의결여부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세환 위원 하여튼 우리 원주시 전체로 봐서는 꼭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돼야 되지만, 농촌에 살고 있던 분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강평준비 때문에 아무래도 점심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정책적으로 시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탁의 말씀을 올릴 것은 아까 우리 송치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제5산업단지,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기존 공단 약 28만 5,000여 평하고 신규 조성하는 것하고 해서 약 130㎡ 이상을 공단으로 개발하면서 그 인근지역에는 주거공간이나 이런 개발혜택이 전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공단이 추가로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강력히 반발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주변 관계지역에서 그 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된 부분은 시가 정책적으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기본계획에 공업지역이 제척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에 준공업지역으로 된 지역은 어쩔 수 없겠지만… 물론 소관 분야의 사업은 아니지만 도시개발사업본부가 제5공단을 조기에 착공하고 완공하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예, 지금 말씀하신 공업지역 건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리 건너 강서지역이라고 하나요? 강서지역 쪽에는 기본계획상에 120만평 공업단지 조성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약 30만평은 개발을 했고 잔여지역 중에 이번에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저희가 하고자 했고, 또 요전번에 2020 도시기본계획 열람을 할 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다는 못 들어드리지만 취병초등학교하고 인근 주민 밀집지역만큼은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이 됐는데 여타지역은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 건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강서 쪽에는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120만평 도시계획에 포함된 지역이 다 공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도시과와 협의해서 차기 기본계획에는 제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요구가 안 된 사항인데 사전에 유선상으로 본부장님께 양해를 구했고,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사전 승낙을 받아서 군지사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020 국방발전계획에 의하면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통합되도록 그렇게 계획안이 확정됐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어렴풋이 아니라 법률로 2020년까지 감군계획을, 육군 17만 7,000명, 해군 4,000명 해서 18만 1,000명을 감군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하겠다고 계획을 다 수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기밀도 아닙니다. 일전에 시정질문 시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해서 지금 감사장에서 묻는 거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의 통합여부에 따라서 지상작전사령부 위치가 결정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어렴풋이 알고 계신가요?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통합돼서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그런 정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사령부가 우리 원주에 유치하는 것이 원주시 발전에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하는 문제는 최소한 원주시가 관심을 두고 그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또 설령 그것이 우리 원주시에 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 이쪽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또 3군사령부로 통합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2010년도까지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그만큼 관심이 없고 소홀히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3군사령부에 별도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1군사령부가 그쪽으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군 정보나 시 관계자들이 전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0 국방발전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용인으로 3군사령부와 1군사령부가 통합된다고 하면 당연히 군수지원사령부도 인천 부평구의 3군지원사령부로 통합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지금 이 지역에 협약 맺은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먼저 제가 시정질문 때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자료를 입수하신 게 있으신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그 안에 많이 챙겨봤고요. 특히나 이번 주 중에 저희 실무자들이 임실하고 사령부 이전하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 지적했던 타 시군의 예가 거의 맞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맞는데 제가 판단해볼 때는 임실 같은 경우 보면 98년부터 35사단을 유치하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해오다가 최종 가서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해 지역주민들은 또 극히 반대를 하니까 최근 7월까지만 해도 군청 앞에서 근 두 달 동안 집회하고 군수실 점거하고 이러던 게 위원님 얘기한 대로 많은 지원을 얻어내고 마무리가 되고 유치가 됐는데요. 그쪽 지역을 적극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시가 챙겨주고, 또 이주민들에 대한 소외감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셔야 되고, 또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런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게 꼭 물리적인 힘으로 행동을 했을 때 그런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고 주민들의 정력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만약에 시군통합이 안 되고 아직도 군이나 시로 존치가 돼 있다고 하면 이렇게 쉽게 간단히 결정지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도 당연히 특전사령부가 송파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전사가 이천시로 이전하는 것인데 도가 다르고, 또 시와 시가 다르고, 구와 시가 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막대한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주시도… 이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제안받은 내용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예요. 제가 그날 제안했던 내용들이 다인데, 계획을 열거한 게 아니고 그날 시장님 답변은 제가 이천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을 열거한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국방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제안한 내용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성남하고 여주 간에 전철을 바로 착공시키도록 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3호선 국도를 조기에 완공하기로 했다, 또 30 내지 50만평의 택지개발을 해주기로 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예산 약 675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했다, 2,000억원 상당의 골프장 시설을 해주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실지로 국방부가 제안한 안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가 정책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여주까지 오는 전철을 문막 경유해서 원주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시가 어떤 창구나 채널을 통하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국가예산 지원 지방도로 49번 도로 같은 경우도 바로 부론이나 앙성, 주덕으로 연계되는 4차선이 확장돼주면 행정복합도시하고의 접근성이 1시간대로 단축이 된단 말이죠. 이것은 전체적인 시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고, 시의 이익도 가져올 수 있고, 또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무마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을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줘야 돼요.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시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주셔야 굵직한 현안문제들이…
또 다행히 그 지역에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용역비를 세우셨지만 이런 부분도 그냥 일반 개인 민자를 유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사업성을 따지고 어쩌고 하다 보면 하나의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가 공영개발을 하든 아니면 공신력 있는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든 구체적인 안도 같이 수립을 해주셔야 되고, 또 주민들에 대한 것은 먼저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실군이 했던 것을 벤치마킹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전례도 좀 수집을 하셔서 충분히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또 시와 군이 통합되지 않았을 때 군에서 군수님이 그 지역주민들을 챙겼던 것처럼, 시와 군이 대등한 입장에서 주민들의 권익을 챙겨주셨던 것처럼 본부장님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서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 통합이 용인으로 안 되고 원주로 된다고 한 것을 전제로 해서 군지사가 동화리로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얘기죠.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천시하고 통화를 했을 때 실무자들 얘기는 당시 시장님 답변하셨던 게 기존에 하던 거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천시에 얘기했을 때는 “거의 그동안 현황으로 쭉 해오던 것이고, 거의 확정이 됐거나 이런 사항들을 열거했던 거다.”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저희가 이천 가서 얼마나 많이 얻어냈는지, 또 어떠한 노력을 해서 더 얻어낼 수 있었는지 벤치마킹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기업체에 맡기지 말고 공영개발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먼저 이득 부분이 나오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문막이 지금 택지개발 해봐야 또 택지 묶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해서는 또 적자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종전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그쪽에 요구하는 게, 이득 부분을 그쪽이 좀 투자해라 해서 그쪽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여간 공영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이천시 예는 계획을 나열한 게 아니고 양해각서를 이미 체결한 원본을 제가 입수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해각서까기 체결한 내용이라고요. 물론 우리는 조건이 그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요구했고, 군지사 이전을 요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자 입장에 서서 협상할 수밖에 없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의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국가기반시설을 유치할 수 있고, 또 그 시설이 조기에 완공된다고 했을 때 원주시가 50만 중부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그것에 따라서 군지사 이전부지가 바뀌어야 되고, 지상작전사령부 위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렴풋이 들은 것으로 답변해주시면 안 되고 정확히 정보를 파악하고 입수하셔서 군사령부가 원주에서 떠나는 것이, 3군사령부로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시정을 거기에 모셔야죠. 또 유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원주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시정을 놔주셔야 됩니다. 역량을.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원주시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 2010년도 해야 할 사업이 한 2년 남짓 시간이 남아 있는데, 물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 계획과 법률은 법률대로 시행이 된다고 보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예, 저희가 지금 군지사 이전 추진하는 게 2010년까지 확정된다고 하면 내년 말까지 아마 기본 실시계획 등을 거치면 2009년도에 아마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보상되면 2009년 말 내지 2010년도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2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중간에 2010년도까지 1, 3군 통합하고 부대배치가 확정된다고 하면 아마 그 시기에는 공사를 막 착공하거나 보상이 거의 진행이 많이 됐거나 그런 식이니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더 관심 갖고 군부 통해서 부대배치 계획을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리고 군지사 부지문제도 일전에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과다하게 책정돼 있고, 또 농림지역이 상당 부분 편입돼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던 군수사령부가 대전 유성구로 이전해와 있고, 또 부평에 있는 3군지원사령부 부지가 약 26만평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또 사실 그렇게 많은 면적의 개활지에 시설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군병력도 감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혹시 군지사를 이쪽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면적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서원주 역세권으로 개발,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헤아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2시 반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2007년 12월 11일 화요일에 개최되는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기로 하고 개략적인 사항만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소관 분야별 자료수집과 연구로 감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로 바쁜 중에도 경제환경국 31건, 건설도시국 30건, 농업기술센터 29건, 상하수도사업본부 18건, 도시개발사업본부 10건 등 총 118건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고, 장기간에 걸쳐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물론, 각종 시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감시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아울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원주시의 30만 돌파와 새 청사 입주 등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기가 마련되는 시기에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30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된 내용을 요약해서 다섯 가지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전문기관 및 단체로부터 해당계획의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사업 추진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기대효과를 분석 공포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활쓰레기 봉투의 제작 및 배부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RDF 생산 및 유통에서의 개선방안 제시, 무단방치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 처리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 예방 등에 있어 근본적인 보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도농통합 이후 농촌지역의 개발이 낙후되어 소득 또한 감소하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각종 영농보조사업의 시행착오 최소화, 농지취득처분의 합리적 기준 제시, 농촌지역의 비포장도로 조기포장과 농촌지역과 농민들을 위한 새로운 농정시책 개발 등으로 부채에 쪼들리며 절망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우리 농민들에게 새로운 비전 제시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군부대 이전 및 공단신설, 교도소 이전 등의 도시계획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 시민들,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하고, 시 차원에서 중앙부처와의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여야 하며, 시비 부담 및 민원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동안 우리 감사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아쉬운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별 간, 과별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느 특정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집행부 차원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해당 업무 및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각종 통계자료의 오류,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부재,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관계 소홀 등에 대해서 또한 우리 감사위원회 위원 모두 심각하게 인식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수는 총 94건으로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집행부 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중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감사자료의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추궁으로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일간 부서별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12월 10일부터 작성을 하여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감사요구 등을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부서별로 송부될 내용에 대하여 시민편의와 복리증진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주시고, 특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경험은 내일부터 진행할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하며, 7일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5일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한상국
권순형
○ 피감사부서참석자
■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경 제 정 책 과 장박성용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백종수
환 경 보 호 과 장박성근
산 림 공 원 과 장정선용
문화체육사업소장김귀영
생활환경사업소장김영태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김택남
재난안전관리과장김문철
건 축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김홍열
지 적 과 장박기준
차량등록사업소장류재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농 업 정 책 과 장이명우
농 업 지 도 과 장옥충남
농 업 기 술 과 장최지현
축 산 과 장문용주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명중
업 무 과 장황병태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조경식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도 시 개 발 과 장윤주섭
경 영 사 업 과 장신명선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남신
전 문 위 원강명오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