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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1차 본회의(2007.10.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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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07년 10월 17일 (수)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의장제의)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하여 지난 10월 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의결하신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장)

(11시1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분야는 소득할 주민세 등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과표 인상으로 세입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정산분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도세 수입 증가로 재정보전금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의무적 경비의 최소액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사업 예산의 보조 사업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추가 내시 또는 금액 변경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였고, 자체 사업은 주민숙원 사업 및 현재 추진 중인 사업비 부족분에 투자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3%가 증가한 6,311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516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9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88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세는 주민세 58억 1,000만 원,재산세 15억 6,400만 원, 자동차세 15억 800만 원, 도축세 3억 원, 담배소비세 6억 9,200만 원 등 총 139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 1억 원, 하천사용료 2,500만 원, 입장료 4억 1,700만 원, 기타사용료 1,100만 원, 징수교부금 2억 원, 공공예금이자 14억 원으로 21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기타 잡수입 1억 5,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3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3억 700만 원, 분권교부세 1억 2,1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2,700만 원이 증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9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54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9억 3,2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3,000만 원,기금보조금9,400만 원, 도비보조금 11억 7,1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은 총 22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분야에서 여권발급 업무대행 인건비 9,800만 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7,200만 원, 자활근로 일시사역 인부임 등 1억 2,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2억 7,700만 원, 연금부담금 6억 2,7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 6,600만 원, 예술단원 운영비 등 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성과상여금 2억 8,400만 원은 감소하여 경상예산은 총 12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경로연금 2억 6,100만 원, 노인교통수당 8억 2,0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4,000만 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사업 1억 6,500만 원 등은 감소하여 총 47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 사업은 범죄 예방용 CCTV 설치 1억 3,000만 원, 디자인 강원 기본계획 용역 3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홍보기반 구축 사업 2억 2,600만 원, 국고 대여 장학금 2억 4,000만 원 등은 감소하여, 자체사업 예산은 217억 800만 원이 증가, 총 사업예산은 264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 중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경비는 국도비사용 잔액 1억 6,100만 원, 매립장 주민 지원 기금 10억 원, 의료보호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8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은 5,000만 원 감소함으로써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총 11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17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 사업 예산계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26억 1,400만 원이 감소한 1,795억 700만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 1억 700만 원, 지역개발 사업 300만 원, 기반시설 사업 2억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100만 원, 도시교통 사업 2,1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수질개선 사업 29억 6,4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26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 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8~21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의장제의)

(11시2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여 결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 1년 이내로 활동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이경식 의원, 장기웅 의원, 권영익 의원, 이상현 의원, 송치호 의원, 정하성 의원, 박호빈 의원, 용정순 의원, 김동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상현 의원, 부위원장에는 용정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

(11시36분)

○ 의장 원경묵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지난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감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마지막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7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

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

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김수운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명중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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