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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2차 본회의(2007.10.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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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7년 10월 29일 (월)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주시장제출)
O 4분자유발언(송치호의원)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시고, 송치호 의원께서 4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음, 제1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0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2007년 10월 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7년 10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여 2007년 10월 2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6,311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8억 6,600만 원이 증가된 4,516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1,400만 원이 감소된 1,795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물류유통단지 조성 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 원, 공공청사 건립 2억 7,000만 원 등 총 3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읍면동 자동문 설치 1억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2,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등 총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08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0월 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2006.12.28. 법률 제8098호, 시행일 2007.6.29)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제2항 및 제20조의2(국회 등에의 보고)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의거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윈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첫 번째, 원주시청 직장보육시설 신축의 건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및 동법시행령 제20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제1항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설치의무화되어 있고,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신청사 부지 내에 원주시청 직장보육시설의 신축의 건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나 다만,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및 우리 시 인구 증가율을 감안하여 건축면적 “660㎡”를 “860㎡”로 확충하고, 수용인원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며, 총 사업비는 “1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증액하자는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주시청 제2청사 철거」의 건은 2007년 11월 중 신청사 준공 및 입주에 따라 명륜동에 소재한 시청 제2청사 및 구내식당, 공익요원 대기실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 후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면서 보건소 민원인 및 시민주차장으로 무료 제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추후 일산동 공용청사가 준공되어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보건소 부지와 연계하여 주차장 용도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산동 15통(가현동)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가현동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상소요액 총 9억 원을 투입하여 족구장, 풋살경기장 등을 시설코자 우산동 523-3번지 전2,651㎡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칭 ‘원주 종합체육관 신축의 건’은 인구 30만 시대를 맞아 급속히 발전하는 도시규모에 비하여 현 치악체육관은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토지매입비 등 경제적 부담이 적은 종합운동장 내 야구장시설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관람석 6,000석 규모의 인구 30만의 도시에 걸맞는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태장2동 27통 마을회관 신축의 건은 태장2동 27통 지역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예정지와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가현동 인근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상 2층, 연면적 230㎡ 규모의 마을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우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1읍면동 1주차장 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으로 심화되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 속에 공원형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상 소요액 총 8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우산동 236-3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주시장제출)

(10시16분)

먼저,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만복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까지의 규정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 분야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집행 기관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를 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와 읍면동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 정하였으며 넷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 제3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며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9명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감사요구 자료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본건은 본 위원회에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 중 감사목적과 감사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2회 정례회 기간 중 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대상기관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및 지원감독 부서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의 조경일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열 분과 감사보조원 약간 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토론하여 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계획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송치호의원)

(10시21분)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송치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치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4분자유발언에 앞서 우리 원주시가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에서는 처음이며,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26번째로 꿈의 30만 명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중부내륙의 중심거점 도시로서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4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1995년 원주시·군과 도농 통합을 한 바 있습니다. 통합 당시 23만여 명이던 인구가 통합 시 출범 후 12년 만에 7만 명이 증가하여 2007년 10월 10일 꿈의 30만 명 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994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종전 원주시의 인구는 180,232명이었고 종전 원주군 인구는 50,995명이었으며,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종전 원주시는 1,076억 원, 종전 원주군은 660억 원으로 모두 합하면 1,736억 원이었습니다. 2007년에 달성한 30만 인구와 대비를 해볼 때 종전 원주군 지역은 12년 동안 22%인 11,387명밖에 증가하지 않은데 비하여 종전 원주시 지역은 12년 동안 32%인 57,38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규모의 경우 2007년 제2회 추경예산규모인 육천삼백여억 원과 대비해 보면 1995년도 통합 당시의 원주시·군의 예산총액인 1,736억 원에 비해 12년 동안 약 363%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규모 또한 종전 원주군 지역과 종전 원주시 지역에 따라 증가율의 편차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위와 같은 단순 통계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30만 원주를 바라보는 종전 원주군 읍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시에 편입된다고 할 땐 생활여건이 나아지고 시민이 된다는 꿈에 부풀었던 종전 원주군 지역의 주민들이 아직도 커다란 허탈감에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또한 대부분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통합 이후 발전은커녕 혐오시설인 광역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는 등 오히려 도시에 편입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 의원은 이 소중한 자리를 빌어 30만 원주시대의 행복을 도시와 농촌 지역이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읍면 지역 등 농촌 지역에 대한 특단의 활력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강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30만 원주시대에 걸맞도록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농촌발전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통합 이후 12년 동안 읍면 지역을 포함한 농촌 지역에서는 “잃어버린 12년”이라는 자조적인 탄성이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 지역을 포함한 농촌 지역만을 대상으로 가칭 “농촌 지역 신활력 10개년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며,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며, 농촌을 버리지 않고 고향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읍면 지역을 포함한 농촌 지역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심의 공동화보다 오히려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농촌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도 중요하지만 현재 농촌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열악한 농촌을 지키며 살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배려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원주는 농업인의 날의 발상지로서 1996년 5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전의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매년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한 이후, 1997년 5월 9일 농어업인의 날에서 농업인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날은 1964년 농촌지도자 원주시연합회의 전신인 원성군 농사개량 구락부(당시 회장: 원홍기)에서 처음 제정한 것으로 원주의 농업인들은 1964년을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11월 11일 11시는 삼토(三土:土+土+土=11월 11일 11시)의 농자철학을 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원주 농업인의 농심(農心)을 담은 농업인의 날을 1964년부터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금년도에 마흔네 번째의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이러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주고자 발의한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20일 원주시 조례 제754호로 제정·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군 통합 이후 소외받고 있는 농촌 지역의 주인인 농민들이 1년에 단 한 번밖에 개최하지 않는 농업인의 날 행사경비를 대폭 증액하여 농민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도시와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생산자와 소비자로 만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농업인의 날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1964년도에 전국 최초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제안하여 지금의 농업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까지 전생을 헌신하신 고 원홍기(元弘基)선생이 지난 7월 8일에 별세하심에 따라 본 의원은 물론 원주 지역의 농민들 모두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농업인의 날의 취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인의 날 발상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한층 고취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의 날 발상지 기념 조형물이 건립되어 있는 단관근린공원에 “원홍기 선생의 동상”을 건립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칭, “원홍기 선생 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원주농산물의 브랜드에 대한 상징조형물 또한 단관근린공원에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치악산 한우 브랜드 조형물, 원주쌀 토토미 브랜드 조형물 등이 설치된다면 원홍기 선생 동상 및 농업인의 날 발상지 기념 조형물과 함께 도시 지역 청소년들에게 원주농업의 산교육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원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꿈의 30만 도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 시군 통합 이후에도 읍면 지역의 농민들이 여전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과 농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는 것에 대해 많은 이해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권순형 의원과 정하성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1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1월 20일부터 30일간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있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 등 앞으로도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수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올 가을에는 유난히 많은 비로 인해서 결실에 많은 착오가 왔었고, 또한 이로 인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는 가을입니다.

또한, 그동안 읍면동별로 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를 치르셨고, 특히 시에서도 강원감영제, 의료기기·중소기업전시회 등 많은 행사를 치렀습니다. 또한,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마는 3일간 개최되었던 제13회 한국국제걷기대회도 24개국에서 약 500여 명의 외국인과 국내인 삼사백 명이 모여서 성황리에 축제를 완료함으로써 우리 원주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뜻 있는 축제였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동안 정들었던 본 의회에서 신청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원주시·군의 통합 전인 91년 4월 15일부터 이 본회의장을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또 95년 1월 1일을 기해서 시·군통합 의회 본회의장으로 활용하면서 이곳에서 우리 시정에 관한, 또 모든 사업에 관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원주시가 30만이 되고 시 발전에 산실의 역할을 했던 본회의장을 이제 아쉬움 속에 우리가 떠나게 되어서 오늘 회의는 더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 청사에서는 더 높은 열기 속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했으면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환절기를 맞아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다음 회기에는 새로운 의회청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서금석

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류화규

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부 시 장구영모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김수운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명중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원민식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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